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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8회 제1차 본회의(2012.02.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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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2월 28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강기일

나. 이옥선

다. 여월태

라. 강용범

마. 박순애

바. 김종대

1.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석규의원 등 11인 제출)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월 1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차형보 의원 등 18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다음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2월 2일 이옥선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과 김윤희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과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28일 김문웅 의원 등 28명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번호 제639호 창원시 3대 중요시설 지역안배결정 촉구 결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처리하지 않고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도 처리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문웅 의원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21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

가. 강기일

나. 이옥선

다. 여월태

라. 강용범

마. 박순애

바. 김종대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건설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사파동?상남동 강기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자살을 예방하고 학교 교육복지증진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학교폭력근절, 자살예방 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주역인 학생들이 배움에 정진하며 창의력을 무한히 키워나가야 할 우리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자살, 유해환경 중독, 졸업 뒤풀이라는 환경 속에서 신음하며 방황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러한 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사회는 진작 대처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기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책에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폭력 신고 조사체계를 개선하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 활동 등의 예방대책을 확대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교육을 확대하며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에게 인성교육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학생을 보호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틀 후인 지난 2월 8일 창원교육지원청과 구)창원 ? 마산 ? 진해지역의 5개 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여 나갈 것임을 공표한 데에 대하여 본의원은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폐해와 인적손실, 사회적 비용은 나와는 무관한 문제, 교육청과 학교가 풀어나가야만 할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과 동시에 행정, 교육, 경찰당국과 지역사회 복지시설, 시민단체를 망라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건전한 예비사회인을 육성하는 것은 바로 학교이며, 교육인 것입니다.

전래의 대가족 제도 하에서 교육의 일부를 분담하였던 가정교육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시대의 조류에 따라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학교교육에는 빈곤과 실업,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약화는 물론, 아동의 결식, 기초학력 저하,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부모의 양육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각종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학교교육 복지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지금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차대한 학교교육 복지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교육,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의 역할과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시는 학교교육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교육청은 학교교육 복지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복지와 관련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내용을 담아서 시행한다면 학생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 조언, 교육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역설한 학교폭력 근절과 학교교육 복지종합대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 학생, 교사, 학교, 학부모,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실질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안심하고 학교교육에 정진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될 큰 명제라 생각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촉구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학교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새해맞이 행사로 분주했던 시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 여 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봄의 따뜻한 기운 속에 우리시 현안문제도 순조롭게 풀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형 유통점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본 법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적으로 첫째, 영업시간 제한과 둘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조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 등 대책과 관련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각 매장의 영업 실태조사 진행 등 구체적 자료 조사를 위한 지시를 이미 각 구청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주시 등에서는 이미 매월 2,4주 일요일을 이미 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제한하는 등의 조례를 통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울산광역시, 구미시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조례개정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천 등에서는 해당 매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 측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고용 감소’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편’이라 함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지만,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마트의 휴일이 정해지면, 소비자들은 그에 맞추어서 장을 보게 됩니다. 즉, 일요일 휴일시 토요일에 미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용불안’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대형마트 대부분의 근무자들은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형태의 비정규직이며, 일부 입점업체들까지 포함하여 그야말로 ‘고용불안정 천국’입니다.

최근에는 시청사 인근 대형 유통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타 지역으로 파견시키려 하였다가 저항에 부딪친 예가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무지를 옮긴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용불안’의 문제는 업체 측의 고용에 대한 인식과 방침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대형유통업체의 가장 큰 우려는 ‘매출과 이윤 감소’입니다.

그러나 이미 추세는 대형 유통점과 중소상공인이 상생발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유통업체 관련법과 분위기에 걸맞게 우리 창원시도 방침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의 유통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대형 유통점의 휴무제 실시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영업시간 제한 이외에 품목제한, 지역 특산품의 일정비율 취급 권고, 사회적 기업 등의 매장 운영 우선권 제공 등 지역의 중소업체들과 공존공생 할 수 있도록 업체의 협조를 독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유통법 법 개정에 따른 휴무제 실시는, 대형 유통점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공생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쉴 때, 그리고 동료들끼리 하루라도 같이 쉬면서 야유회도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 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 이미 비윤리적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든 대형 유통점들이, 이제라도 동네상권, 지역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살아야 소비도 가능하고, 소비가 가능해야 기업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정책에 대해 잘 검토하여, 우리 창원시에서도 대형 유통점의 휴무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사업추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월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의원 반갑습니다. 성주동, 가음정동 출신 여월태 의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각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를 보면서, 오늘 본의원은 창원시립 어린이집 운영체계 개선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정부에서 공기업 등 공공분야를 민영화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논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수요자나 보육종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공보육 강화 및 보육서비스를 높이는 방안이 미흡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에 초점을 맞춘 많은 한계를 가진 실망스런 용역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용역기관에서 민간위탁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성, 공공성, 공급성, 수요성 등을 들어 논리 구조를 만들었는데 모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성의 응익성과 수익성 논리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이 정부직영보다 응익성, 수익성에 있어 타당성 확보 수준이 높으므로 경제성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수익창출과 세수확보를 위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공공성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부분입니다. 시간관계상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비배제성에 대해 설명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직영 보다 민간위탁이 공공성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서 높다고 하였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운영권, 인사권이 창원시에 있고 시의 책임성이 높은 직영이 민간위탁보다 공공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셋째, 공급성의 활용도 부분입니다.

용역기관에서는 전국 민간위탁률이 96.4%이므로 보육서비스의 공급성 측면에서 “위탁방식”을 “직영방식”보다 높이 선호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수가 많다는 것과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예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수요성의 수요도 부분입니다.

보육 종사자, 학부모 모두 직영을 선호하고 특히 학부모는 96.6%가 직영방식을 선호했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민간위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영이 위탁보다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위탁을 주장했는데, 보육 행정은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미래와 꿈을 키우는 행정 인식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창원시립 어린이집 운영체계 단일화 용역이 꼭 필요했던가? 창원시에서 이 용역을 시작했을 때 학부모들은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며 많은 우려와 걱정속에 강력히 반발할 때 창원시는 학부모들에게 이 용역이 민간위탁이나 단일화 용역이 아니고 두 체계 장단점 분석을 통해 더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학부모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과 같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용역할 계획을 당초부터 했다면 학부모들을 철저히 속인 것이며, 창원시는 용역결과를 처음부터 예측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책임회피용 용역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역 보고서에 “민간위탁 단일화 전략”, “민간위탁 효율화 전략” 등의 표현을 보면 흡사 “기업의 구조조정 전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용역기관에서 민간위탁 한계점으로 경쟁성의 결여, 장기 독점계약, 목적의 모호성, 체계적 관리부재, 사후평가 결여, 교사의 전문성 부족, 책임감의 부족, 신뢰형성 미흡 등을 지적하였고, 또한 민간위탁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의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서술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2가지 가정을 설정한 후 “공급대안의 타당성” 등을 거론하면서 민간위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이 설정한 중요한 2가지 가정을 보면, ①창원시의 정책적 판단을 배제한다는 가정 ②대안 판단의 기준별 가중치가 동일하다는 가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육 정책 결정에 있어서 용역기관에서 설정한 두 가지 가정을 설정하고 보육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에서 내린 학술 용역 결과를 창원시 보육정책 결정에 바로 사용한다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급자 행정중심의 보육 정책이 아니라 보육 종사자와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창원시 정책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질 높은 선진보육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보육교사 수급을 제 때 해주지 않아 보육현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운영방식 단일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교사, 학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여월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발언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책상에 도시가스 사업자 현황과 전국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표를 참고자료로 드렸을 것입니다.

글씨가 작아 화면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택난방 부분에서 우리 지역 가스공급업체가 상당히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도 비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합창원 시민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고유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를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기에 보급하여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지역 단독주택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박완수 시장님과 공급업체에 촉구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1년 상반기 기준 도시가스 전체보급률이 71.4%이고, 공동주택 94.8%, 단독주택 44.4%이며,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률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구 창원권이 66.9% 마산권 26.4% 진해권 35.3%로 단독주택지의 도시가스보급률이 44.4%로 턱없이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가스업체가 타 도시에 비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적게 투자한다는 시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지역 업무를 실제 위임받은 가스 공급업체 수는 전국에 33개 업체로서 실제 공공성이 강한 준공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너무 기업수익성에만 치중하여 시민들의 원성과 불편한 사항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연대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 가스공사,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지역공급업체가 각성해야할 것입니다.

경제논리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듯이 수요자는 우리 시민들이고, 공급자는 지역별 공급업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 안대고 코푸는 기업이 이윤만 생각한다면 어려운 단독주택 서민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통합 창원시가 환경수도 행복도시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도시가스보급률이 단독주택의 경우 수요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시장님과 지역공급업체는 깊이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의 서민들 또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아파트 지역보다 못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소외감마저 느끼는 등 최근 유가급등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싼 난방유나 LPG가스를 사용함에 따라 LPG 가스양이 사용 후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불편함과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특혜를 받은 독점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꺼린다면 향후 제2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유치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2011년 9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조례를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제정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2012년 예산을 10억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며, 2012년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보면 전체 13,300세대 사업비 155억원 중 경남에너지 12,000세대 145억 원, 우리 시 지원 1,300세대 10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며, 1차년도 시행 후 시민호응도에 따라 향후 지원확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 가능한 구역 내에서 공급희망신청자 수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단위를 기준으로 92세대이상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시의 보조금지원조례 제5조 지원대상 제1항 2호를 보면 도시가스 설치 길이 100m단위 기준으로 10세대이상 30세대 미만인 구역으로 제정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업체 기준 92세대미만 30세대의 지역인 중간세대 지역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다세대 주택 중 16세대 미만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불만도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개정도 검토돼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동지역에도 지난해부터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동에는 1천여세대의 아파트단지와 진북산업단지 택지개발로 인한 원룸, 소규모 아파트 등이 도시가스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농·어촌 소외계층에 대한 불만 또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 가스공사, 경남도, 우리 시 관계자, 지역공급업체, 지역주민과 몇 차례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턱없는 예산타령을 했을 뿐,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여 행정의 불신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며, 경상남도 또한 도시가스보급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으나 올해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보면 과연 행정에서도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통해 지역민에게 언제쯤 보급될 것인지 행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지역공급업체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막연하게 투자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통합창원시의 환경수도 행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원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가스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단독주택 및 농·어촌지역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외면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순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어려움을 알리고, 진해복지관 체육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구)진해시로부터 수탁 받아 올해로 3차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2,5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이용하는 종합복지타운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는 물론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까지 아우르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진해복지관 사업 중 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 사우나, 스쿼시, 에어로빅 등 진해 생활체육 문화를 보편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월평균 2,500명의 회원들이 1년 365일 중 30일을 제외한 335일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 중 1,070여명인 43%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체육의 기회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셔틀버스와 저렴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셔틀버스는 2009년 구)진해시로부터 지원과 2천여만 원의 자부담으로 구입한 것과 같은 해 자부담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여 2대가 있으며, 이 두 대의 버스가 하루 1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탑승 인원은 하루 700여명으로 대부분 고령자로 용원, 속천, 여좌동, 시내 방면 등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 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해 온 복지관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지난 2012년 1월 1일자로 10년이 넘게 운행되어 오던 셔틀버스 운행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중단 결정을 보류한 상태이나 조속하고 적절한 운행보조가 없다면 곧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렇게 진해복지관이 셔틀버스 운행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물가상승, 인근 체육시설 이용료의 70% 수준인 최저요금, 진해지역 특성상 이용료 감면을 받는 회원들이 많은 데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해복지관 체육센터는 경상보조 없는 운영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것은 고스란히 취약계층의 지원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복지관의 직원들은 전국 최저 임금과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 임금동결, 타 종합사회복지관 대비 80%의 인건비와 70%의 인력으로 사업 수행을 하는 등 최대한의 자구적인 노력을 해 왔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해구민들을 위해 셔틀버스에 매년 1억 6천여만 원의 경비를 지급하며 10년 넘도록 운행하여 왔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다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탑승자 대부분이 여성과 고령자층임을 감안할 때 취약층의 불편함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구민의 질 높은 생활체육 문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운영 협약 제15조 1항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의 손실이 과다한 경우 “갑”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에 따라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원 범위에도 있어서 적절히 이루어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환경호르몬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건강하고 안락한 청정주택 모델을 만들자는 내용을 제안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창원은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더욱이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마산과 진해를 품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환경수도 창원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에 밤이 오면 오페라의 유령처럼 어떤 유령이 창원하늘을 뒤덮습니다.

바로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 천식 즉 환경성질환에 고통 받는 21만명의 아이들과 어른들, 어린 손자와 손녀들이 밤이 새도록 온몸을 마구 긁어댑니다. 어찌된 일까요?

올해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1만세대 분양될 예정이며, 우리의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벽면은 비닐벽지로 바닥은 비닐장판으로 마감되는 바로 비닐하우스입니다.

새집증후군,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인 VOC가 실내공기를 오염시킨다는 정도이지요.

아닙니다. VOC보다 더 무서운 물질인 프탈레이트 ,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비닐벽지장판은 돌돌 말려져 있습니다. PVC는 상온에서는 딱딱해집니다. 바로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되는 가소제, 이것이 환경호르몬물질인 프탈레이트입니다.

영유아들이 물고 빨고 하는 완구류는 프탈레이트가 0.1%이상 함유 금지물질인 만큼 위험물질인데 정작 아이들과 창원시민들이 잠자는 방의 벽은 23%, 바닥은 15%의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PVC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으로 범벅된 방에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은 열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생활하기 위해서 난방을 합니다. 이때 바닥과 벽면에 함유되어 있던 프탈레이트가 스멀스멀 나와서 바닥과 침구에 쌓입니다. 코로 입으로 잠자는 동안 들이마신 환경호르몬이 폐에 그대로 녹아들어갑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하지요.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창원이 진정한 환경수도라면 나무 몇 그루 심고,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몇 백억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건강하게 살 권리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는 2007년도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효했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통합전부터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나 공공기관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환경부가 인증하는 친환경마크인 환경마크를 획득한 벽지와 마루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아토피나 알러지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100세대를 선정하여 PVC 화학벽지장판을 걷어내고 환경부 환경마크를 획득한 천연자재로 교체한 후 과연 아토피나 비염이 확연히 개선되는지를 시험하고 그 시험결과에 따라서 친환경상품 조례를 지키면서 공동주택 허가 시 이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수도 창원에서 청정주택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건강한 창원의 미래는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5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석규의원 등 11인 제출)

(14시51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석규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연휴 등 사무처리기한을 감안하여 2월 29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제출기한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삼동 의원님과 이형조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참석하셨죠?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박삼동 의원님과 이형조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 김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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