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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7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0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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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2월 7일(화) 14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14시11분 개회)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홍명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14시 13분)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이번 집회 계획의 의사일정을 보니까 본회의 계류안건 처리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하용 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진해시 분리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결정 결의안이 본인이 사퇴했는데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한지 발의자가 없는데,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여기에 대해서 의사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성호 의사담당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발의자가 있지만 이것이 접수가 되어 다 넘어간 상태에서는 발의자와 상관없이 의안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미료 안건으로 있든지 의결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철회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의사담당 김성호 서명 의원들입니다. 전체 서명을 받아서 철회하면 됩니다.

박철하 위원 지금 안건이 올라온 자체는 서명한 의원들의 철회요구가 없다는 것이네요?

○의사담당 김성호 예, 그리고 대표 발의자가 있지만 대표발의자는 발의를 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의안으로서 성립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그때부터 의안 자체는 그대로 계속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철회요구는 서명한 전 의원이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사담당 김성호 예.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불행하게도 의결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자 2012년 2월 3일 운영위원 전 의원에게 통보하였으나 재적의원 10명중 본인과 김윤희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조준택 위원님, 조갑련 위원님 등 5명이 참석했고, 도시건설위원회 해외연수 참석으로 불참한 김동수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차형보 간사님과 강기일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등 5명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제1항에 의거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상인조갑련조준택
박철하김윤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출석공무원
의사담당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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