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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2011.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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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8월 29일(월) 14시 3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시장 제출)]

2.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14시39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시장 제출)]

2.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박해영 오늘은 오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계속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간사께서는 정리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0번지 일원 70,065.9㎡의 용지주공아파트 2단지인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을 도모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방식으로 제출된 바, 정비예정구역 내 대로 23-9호선 쪽에 조성하는 어린이공원은 아파트주민은 물론 일반시민의 접근이 용이토록 조성할 것.

아파트단지 내 도로인 2-40호선을 폐지하는 대신에 상업지역과 접한 소로1-18호선 중로확장과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것.

원이대로와 예정구역과의 고저차이 축소 검토할 것.

인근학교에 미칠 일조권, 학습권 확보를 위한 대책과 인접구역 향후 재건축 예상구역 등과의 연계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

위의 조건을 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동의하거나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것임을 헤아려 결정 시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도심 내 오동동·창동·어시장 권역의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한 침체 상권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행코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안 승인 신청을 위한 의회의 찬반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인 바,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14번지 소재 마산어시장을 포함한 6개 시장의 상권침체의 문제점과 쇠퇴원인의 구체적 실태파악을 통한 대책 수립으로 원도심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책인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의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은 타당하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 및 관련단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충분히 반영할 것.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등 인근의 관련사업과의 중복성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향후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 활성과 지역 조례 제정 시 활성화 사업 운영계획, 상권관리기구설립 등에 대하여 의회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요구됨.

위와 같은 조건을 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낭독한 의견서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간사가 낭독한 대로 조건을 부여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사가 낭독한 의견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간사가 낭독한 대로 조건을 부여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해서 예산안 편철순에 따라 질의시간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에서 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책자 308페이지입니다.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10억,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 실시설계사업 1억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 줄 것을 동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정회시간에 의견을 집약하기로 했는데 의견집약이 안되어서 조금 전 비공식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 표결결과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 송순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표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수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가족친지와 더불어 즐겁게 지내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가지셔서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뜻 깊은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송순호
공창섭정쌍학황일두
홍성실조재영강기일
장병운방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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