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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3차 환경문화위원회(2011.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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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7월 11일(월)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이번 정례회 마지막 회의로서 2건의 조례 안건 심사와 함께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 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525호로 상정된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에 제정되어 올해 열 번째를 맞이한 문신미술상의 시상부문에 청년작가상을 추가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신 선생은 세계적인 조각가의 명성을 드높일 프랑스 영주권을 포기하고 고향에 미술관을 짓기 위하여 영주귀국 하였고, 15년에 걸쳐 직접 건립한 미술관을 유언으로 시에 기증하여 2003년부터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문신미술상은 그런 선생의 고향사랑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성과 예술정신을 기리고자 지역 미술인들의 재정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높은 인지도와 권위를 가진 미술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신선생의 예술업적과 명성에 비해서 선양사업으로서의 미술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 속에 공로상, 특별상, 청년작가상 등 미술상의 영역을 확대해야한다는 제안과 나아가 저술상, 평론상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미술상을 주관하는 문신미술상운영위원회의 대표 건의로 2011년 제10회 문신미술상부터 청년작가상에 소요될 상금과 부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작가상 시상 기준이 될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문신미술상을 본상 외에 청년작가상을 신설하여 시장 상패와 상금 5백만원, 향후 문신미술관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규정되지 않았던 미술상 추진위원회의 임기를 해당 연도로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임기를 1년 연임에서 2년 연임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명과 조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원시 마산’을 ‘창원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한국 미술계의 작가 등용문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될 청년작가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문신미술상의 권위와 더불어 젊은 작가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작가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하여 청년작가상을 신설하고 그 외 자구를 정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먼저 제명을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 목적은 제명에 부합하게 “마산 문신미술상”을 “문신미술상”으로 개정하며, 안 제2조는 문신미술상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미술상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하였으며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상인원을 문신미술상 1명에서 “본상과 청년작가상으로 나누어 매년 시상하며”로 개정함과 동시 같은 조 제3항에 “청년작가상의 연령을 45세 미만의 작가로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수상후보자의 임기를, 제7조는 자구수정과 신설되는 청년작가상 수상자에게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제9조를 개정하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는 자구를 정리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 조례안은 문신미술상 제정 10년째를 맞이하는 해로 문신미술상의 위상과 권위를 제고하고 작가 등용문으로서 우수 작가를 양성해 나간다는 목적으로 청년작가상을 신설하고 그 외 자구를 정리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반영한 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이행과 자치입법의 여러 원칙에 부합하는 등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작가상을 신설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아울러 청년작가상 외에 저술상, 공로상, 나아가 외국작가 대상의 시상 분야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국내 공립미술관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대전시립 이응로미술관, 광주시립 허백련ㆍ오지호미술관 등이 있으며 이 중 미술상을 운영하는 미술관은 광주시립, 이천시립 등이며, 재단기념이사회 등이 주관하는 미술상은 다수가 있으나 청년작가상은 김세중조각상에서 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우리지역 출신 조각가 문신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지역작가나 청년작가의 창작의욕을 크게 고취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청년작가상을 제정할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 생각에는 문신미술상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청년작가상으로 줘도 되지 싶은데 특별하게 떼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문신미술상 1명만 되어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우수한 청년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장순 상에 문신미술상 하나 밖에 없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문신미술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본상과 청년작가상으로 구분해서 2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작가상에 나이제한을 둔 것은 이름 자체가 청년작가상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 본상은 만45세 이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심사를 할 때는 본상에 대해서는 나이는 위 아래 제한이 없는거죠. 어떻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문화시설과장입니다. 본상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조준택 위원 본 상에는 예를 들어서 30대가 받을 수도 있고, 40대, 50대, 60대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청년작가상은 다만, 45세 미만으로 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본상에 대해서 대비해볼 때 본상 그 다음의 상 정도로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미술하시는 분들이 50세 이하는 뛰어나게 활동하고 문신선생님의 역량이나 그런데 걸맞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45세 이하로서는 본 상에 받을만한 분이 없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청년작가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이제한이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만 나이보다는 앞으로의 유망한 작가라는 의미를 더 많이 둬서 장래를 봐서 밀어준다는 측면을 좀 강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시행에 있어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알겠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명조례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원시 마산미술관을 창원시 미술관으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특별한 문제는 없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명을 2개 같이 넣는 것은 부적정하고, 그래서......

이형조 위원 지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그리고 창원시 마산합포구로 되어있는데 제명을 그대로 두는 것은 본 위원은 건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지금 일반적으로 미술관 같은 경우는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이것 보다는 어감도 그렇고 해서......

이형조 위원 창원시 마산미술관해도 제명은 하등의 문제가 없을상 싶은데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사실상 창원시 마산미술관이나 창원시 미술관이나 문신미술관이나 아무렇게 해도 결국은 나타나는게 문신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마산시 이걸 하다보니까 어감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창원시, 마산시 이러면 어디 정리가 안 된거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를 하나 마산시를 넣으나 내나 있는 위치는 마산합포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통칭 불리워지는 이야기는 문신미술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건 그러면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를 없애야죠. 이건 창원시 마산문신관이라고해도 상관이 없을상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임기를 1년 연임해서 2년 연임 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는데 여기에 보면 문신미술상이 제정된지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10년 동안 해오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시 재위촉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한번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연임해주는 것이 조례상하면 행정에 능률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매년 위촉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강장순 그 부분에서는 2년이 맞다, 1년이 맞다는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고, 10년 동안 문신미술상을 해왔는데 10년 동안 이런 문제가 그 전에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불편했다면 부각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물론 개정에 맞춰서 같이 개정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 전에 부각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 있습니다. 제명은 조례안대로 통과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마산 문신 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강장순 위원장, 조준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준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어 부득이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대리 조준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강장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의원 강장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해 발의한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실질적인 통합 원연을 맞아 환경수도 창원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여 세계속의 선진환경도시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에서 안 제4조는 시장은 매년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해촉사유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마을만들기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협약 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장 사업지원에서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업추진 주체의 구성과 사업추진 주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 사업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사업시행에 따른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여 세계속의 선진환경도시 창원시 구현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준택 강장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22조 “조례”의 제정과『지방재정법』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총칙에서부터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운영, 그리고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주체 구성, 지원대상, 진단ㆍ평가 등 총 5장 24조, 부칙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으뜸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및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위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집행부의 검토의견, 입법자문위원의 자문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법령 저촉사항 없습니다.

그 외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조례입법의 여러 원칙,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난 2006년 3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마포구, 경남 거제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으나 지난 2009년 5월 29일 위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중앙부처별 공동체관련 사업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운동이 통합시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의 동력과 중심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김응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준택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강장순 위원장님, 이 조례 만든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특별하게 법령저촉사항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도 3월에 국정과제로 해서 하다가 2009년도에 이게 안됐는데 상위법에 없어도 크게 법적으로는 정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응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제정법 중에서 타 자치단체 일부에서 그걸 근거로해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만 녹색환경21입니까?

거기서 으뜸마을 예산을 집행해서 올해 4개 과제인가 해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게 집행을 하는 과정이 정확한 지방자치 어떤 제정을 지출하는데 근거법이 마련이 안 되어서 강장순 위원장님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입니까?

○전문위원 김응규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거기에 대해서 잠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1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2억여원이 환경수도과를 통해서 예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 보시면 기 시행되고 있는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아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할 때 상위 기준에 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2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14페이지 보면 소요예산하고 참고자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또 다른 질의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조준택 간사, 강장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9분)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시간 등을 통해 위원 상호간에 협의한 바 있었으나,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하여 작성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결산과 예비비 등 각종 의안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례회 일정 마지막 날인 수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문화도서관사업소
소 장 박일춘
문화시설과장 송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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