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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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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7일(월) 10시0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는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차형보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6월 15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 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0억 2,032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60억 7,950만 534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4천 82만 66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창원시의회 청사 정비 및 집기 구입비 등 지원에 2건 2억 7295만 6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청사정비 및 집기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적법하게 사용되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명근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명근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21.6%에 해당되는 5,798억 3,800만원이며 이중 5,260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3,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8.8%인 513억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29억 7,900만원 중 4,358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고, 24억 3,200만원은 이월, 246억 7,4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68억 5,800만원 중 902억 2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66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고, 예산전용과 이체는 모두 일반회계로 전용은 16건에 26억 8천만원, 이체는 47건에 49억 1,700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마산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 사업 1건에 예산현액 1억 2,300만원 중 전액을 집행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0원 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10건에 24억 3,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5건에 21억 2,500만원, 사고이월은 5건에 3억 8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점검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측 가능한 인건비와 대행 사업비 등은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통해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 자료를 향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규모는 7건에 48억 2,900만원 중 47억 7,300만원을 지출 하고 집행잔액은 5,700만원이며, 실·국별로 살펴보면 기획정책실 소관은 1건으로 행정통합 대비 정보·통신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24억 5천만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행정국 소관은 6건에 23억 7,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7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구 창원, 진해시에서 해군 천안함 46용사 희생장병 및 고 한주호 해군준위 순직에 따른 분향소 설치를 위해 3건에 3,100만원 지출결정 하였고, 창원시 통합청사 사무동 확충을 위해 2건에 22억 2,700만원, 통합으로 체납차량 시스템 변환 프로그램 구입1건에 1억 2,1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행정통합으로 청사, 행정장비 시스템 정비 등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를 통해 민원불편, 행정 연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예비비 지출로 판단되고, 또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서해의 푸른바다를 가슴에 품고 잠든 천안함 46명의 희생 장병과 고 한주호 준위의 순직을 시민들이 같이 애도 할 수 있는 분향소 설치는 적절한 지출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 등 4건으로 2010년도에 19억6천만원을 조성 36억 5,500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현재는 2009년도 보다 16억 9,500만원이 감소한 126억 8,200만원으로 경륜사업 손실보전기금은 창원시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경륜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영되어 오다가 기타 경륜특별회계와 중복되어 지난 2010년 7월 1일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2010년도에 100만원을 조성하여 전년도 말에 조성되어 있는 4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4억 7,500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제로입니다.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은 창원시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24억 3,100만원과 전입금, 이자수입 15억 7,8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을 합하여 40억 900만원을 조성하여 차입금원금 22억 7천만원, 이자 2억 1,600만원 모두 24억 8,600만원을 상환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2,300만원이며,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확보 마련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07억 8천만원과 이자수입 3억 7,900만원을 포함 111억 5,900만원을 조성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사용이 전무하여 모두 이월되어 2010년도 말 현재 111억 5,900만원이고, 상근인력 퇴직금 적립기금은 구 진해시 상근인력 퇴직금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운용 되어오다가 구 진해시에서 2010년 4월 23일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기금이고, 전년도에 운용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 6억 9,200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을 포함하여 2010년도에 6억 9,400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제로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한 형태로써 예탁금의 분산예치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의 건을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홍성실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홍성실 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3,606억원 6,200만원 중 지출액이 2,180억 3,900만원이며, 이월액은 874억 8,400만원, 불용액은 551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584억 6,200만원 중 846억 2,400만원이 지출되고 703억 7천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34억 6,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2,022억원중 1,334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171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16억 1,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70건에 예산액 879억 1천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4건 365억 4,2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9건 209억 4,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7건 304억 2,5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2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1차부터 3차까지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인 균형발전실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해양개발사업소장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운용에 있어 이월 사업비와 불용액이 여전히 많으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시 신중을 기해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 둘째, 이월된 사업 중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인 사업은 반드시 완료해서 사업의 효과를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요망 셋째, 통합 후 여건변화에 따라 잘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 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규모는 2건에 15억 4,2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균형발전실 소관으로 통합 창원시 공인 조각을 위해 4,200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통합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 비용부담을 위해 15억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인 균형발전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6월 24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홍성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태웅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안건은 지난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제1차,2차,3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6,427억 7,709만원 중 지출액이 5,608억 9,949만원이며, 이월액은 462억 9,752만원이었으며, 355억 8,00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 사업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었으며, 명시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완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7건 6억 5,581만원이었으며 이중 27건 6억 3,651만원을 지출하고 1,9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재해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복구와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구제역 발생에 다른 통제초소 운영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8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795억 5,300만원에서 98억 1,900만원 감소한 697억 3,400만원 조성되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맞는 타당한 집행 등 건전한 기금 운영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 안건에 대한 경제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문순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위원 입니다.

이번 결산 등의 심사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정과 내실을 기했던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심사에 혼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예비비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설명과 답변을 듣고 종합적인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문제점 위주로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는 등 비효율적 예산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과 미수납액 관리 철저와 체납자에 대한 특별 대책 방안 강구,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철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등 향후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동일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건, 611만 1천원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 발생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총액은 5건 24억 6,660만원 이며 그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폐지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은 바람직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손태화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손태화 위원 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전체 26,8%에 해당되는 7,169억 5,400만원으로 지출액은 4,820억 6,900만원, 이월액은 1,290억 6,100만원, 집행잔액은 1,058억 2,400만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21억 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3,308억 8,900만원이며, 이월액은 879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432억 9,900만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47억 6,500만원, 지출액은 1,511억 7,900만원, 이월액은 410억 6,100만원, 집행잔액은 625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2건에 30억 5천만원으로 진해 화물자동차 전용 차고지 운영과 창원?부산간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이체는 57건에 87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건에 66억 7,800만원으로 내용은 빈집철거 및 지붕개량과 부대협력과의 조직개편이 원인이었고, 특별회계가 24건에 20억 8천만원으로 내용은 광역교통과의 업무 중 통합에 따른 세부사업 이체와 불법주정차 업무의 구청 이관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사업은 23건으로 예산현액은 1,082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496억 1,200만원, 이월액은 463억 4,800만원이며, 123억 1,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건으로 437억 3,700만원 중 150억 9,100만원 지출되었고, 279억 7,600만원 이월, 6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 발생되었으며, 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과 석전교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8건에 645억 3,700만원 중 345억 2,100만원 지출되었고, 183억 7,200만원은 이월, 116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진북 일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사업비는 총 168건에 1,298억 9,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1건에

605억 4,900만원, 사고이월이 53건에 229억 9,400만원, 계속비 이월은 30건에

463억 4,800만원으로 시 전체 이월액 대비는 47.9%입니다.

일반회계는 총136건에 879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9건에 408억 1,700만원, 사고이월 42건 192억 600만원, 계속비 이월 15건 279억 7,600만원 이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 구축사업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총32건 418억 9,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2건 197억 3,100만원, 사고이월 12건에 37억 8,800만원, 계속비 이월 8건에 8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총 8건에 20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5,1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중앙컴퓨터 교체로 교통신호 연동 안정화 구축에 3억 1,700만원, 재난관리에 15억 8,400만원, 택지 정산금 반환금 3억 6,700만원 등을 지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금은 부대이전 사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두 종류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190억 9,100만원, 사용액은 31억 6,700만원으로 2개 기금의 조성액 대비 16.5%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하였으며, 부대이전사업 기금사용처를 살펴보면 39사 부대이전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 중 부대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관리비 등 경비를 7억 2,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남산천 정비공사 등 130여건에 대해 24억 1,200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와 기금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촉받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2011년 5월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와 특히, 집행 잔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 한 바, 일부 집행잔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의 예산결산 예비 심사에 있어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519호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0호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총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조 6,813억 4,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6, 083억 8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774억 3,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308억 7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19.8%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2조 7,462억 5,300만원으로, 이중 95%인 2조 6,83억 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79억 4,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6,813억 4,500만원 중 2조 774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3,136억 4,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02억 5,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이 약10.8%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재정운용 및 체납세에 대한 채권확보 여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 세원 발굴과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체납관리 등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 후 사업 미착수,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의 부진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검토, 시행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 시행시 예견되는 사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불용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창원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 향후 예산 편성시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통합시 출범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47건 96억 8,817만 7,290원을 지출 결정하여 91억 8,339만 2,118원을 지출하고 5억 478만 517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통합시 출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비용, 구제역 긴급 방역 대책,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상습 침수구역 정비,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기금 운용 규모는 19개 기금에 조성액은 1천 50억원으로 2009년보다 1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개시에서 운영하던 법정기금과 공통기금은 통합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통?폐합 조정하고 개별기금 중 집행이 전무하거나 역할과 효율성이 저조한 경륜 사업 손실 보상기금을 폐지하였으며,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2페이지와 1653페이지에 있는 오동동 통술거리 간판정비 실시 설계용역이 7,200만원이고 사업비로 지출된 것이 2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사업비 대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오동동 아구찜 거리 간판정비 사업에 사업비가 2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23% 정도 잡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구요. 그 밑에 예산 절감으로 1억 80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61페이지에 구 창원시에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시 도로명 주소 지연 안내판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 주소 지연한다고 안내판 설치제작에 1억 1,200만원이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사업이 뭔지?

○위원장 황일두 인쇄 잘못입니다.

손태화 위원 인쇄 잘못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홍성실 위원 인쇄 잘못 아닙니다. 이것. 이것 각 동이나 아파트에 2012년도부터 주소가 변경되는데 대한 제작 설치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파트 각 동 각 라인마다 다 해놨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것을 1억 1,200만원이나 예산을 집행한다고요?

홍성실 위원 지금 창원시 전체인데요.

손태화 위원 아니, 도로명 주소 지연 안내판 설치 1억 1,200만원, 이것은 구 창원시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연 안내판을 1억 1,200만원을 한 내용이 없는데 관계자들을 한번 불러보세요.

위원장님은 지연이라는 내용이 지역을 잘못 인쇄한 것이라고 하고, 소관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홍성실 위원 2012년도에 주소가 대암로, 무슨로로 바뀌는데 대한 지연 안내판 설치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것은 안 맞거든요.

지금 홍성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구 창원이니까 작년 7월 1일 이전에 그때는 지연되는 것도 없었고, 말씀이 안 맞거든요.

○위원장 황일두 3개시 종합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죠. ‘창’자 괄호 해 놓은 것은 구 창원에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일어난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 두 분 아니세요? 여기 괄호 ‘창’자 써 놓은 것은 구 창원시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예산 집행한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관계자를 불러 보십시오.

○위원장 황일두 잠시 동안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기금 조성에 관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맨 마지막 부분에 경륜사업 손실 보상기금 하는 게 있는데 이 용도 뭡니까? 폐쇄 한다고 했는데 이 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부분 폐지되는 기금

○위원장 황일두 전문위원님 조금 계시고 우리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 부기상 그렇게 된 문제라서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그 내용은 손실보전

김태웅 위원 아니 제가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황일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계장님 오셔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비랍니다.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허가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예.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지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그것은 조명식 지역안내판으로 도면이 들어가 있는데 창원에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1661페이지 지연 안내판 해 놓은 것이 지역입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로명주소 친환경 멀티 도로 싸인 설치가 어떤 것입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멀티싸인은 주요 시가지 사거리 위주로 해서 친환경 해서 도로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는 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팔랑개비가 달려 있고 옆에는 야간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보신 위원님도 계실 것인데

손태화 위원 이것이 구 창원에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진해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예산이 각각 설치된 내용입니까? 몇 군데 설치된 것이 1억 5천만원입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거기하고 마산 지역에 보면 시설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전체 합해서 아홉군데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창원시 안에 총 9군데입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2010년도에는 9군데 설치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구 창원에는 10억 9,100만원이고 구 마산에는 2억 7,200만원이고 구 진해는 8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다 통합되어서 각각 같은 내용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 시에서 예산편성 된 대로 집행된 것입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일단 창원지역에 우선 다섯 군데 설치되었고, 추가로 통합되고 나서 네 군데 더 집행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삼계 사거리, 마산역 광장, 월영광장, 안민터널 앞에 네 군데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총 아홉 군데 중 구 창원이 몇 군데입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구 창원이 다섯 군데, 마산이 세군데, 진해 한 군데입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인구비율로 보더라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그 전에는 멀티싸인 예산이 창원시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산하고 구 진해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추가로 설치하면서 4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지금 필요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올해 12군데 해서 지금 2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라고 했습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예.

손태화 위원 1653페이지에는 또 관계 공무원이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 있게 예산은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서 반기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그게 세 개 시가 통합되었으면 어떤 지역별로 배분하든지 이게 되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예, 올해 예산은 지역별로 안분해서 설치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올해 예산요?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예, 저번 예산은 구창원에는 5개 먼저 설치되어 있었고 4개는 마산 3개, 진해에 1개 설치했습니다. 총 9개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억 5천만원으로 구 창원시에 다 설치하고 이 말씀입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억 5천으로 구창원시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올해 2011년도 당초예산으로 마산 3군데, 진해 1군데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통합 전에 창원 지역에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었고, 통합 후에 네 군데 설치하면서

손태화 위원 올해 예산이라고 금방 이야기를 해놓고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올해 예산은 추가로 12개 더 설치했다는 그 말입니다. 9개 말고

손태화 위원 12개 하고 9개 하고 스물한 군데를 지역별로 개수만 말씀해 보세요.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그 통계 자료는 작년 기준으로 9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21개 설치가 다 되었다면서요?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53페이지에 관한 관계 공무원 도착했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1653페이지 오동동 아구찜 거리 간판정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집행잔액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손태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동동 통술거리 간판정비 실시설계 용역 7,200만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계약 의뢰를 해서 계약 체결된 내용이고, 구 마산시에서 설계 용역은 실시하고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현재는 발주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오동동 아구찜 거리 1653페이지 간판정비 사업은 2010년도 12월 7일부터 11년 2월 25일까지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2억 9,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한 내용이 되고, 이 위치는 오동동 사거리에서 지금현재 박동석이비인후과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52페이지 오동동 통술거리 간판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7,200만원이 53페이지에 있는 오동동 아구찜 간판정비 사업 2억 9,8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이 범위가 틀리는 것이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통술거리 용역은 6070해서 구 마산시에서 역사성이나 전통성이 있다고 해서 통합 전에 이 거리를 가꾸기 위해서

손태화 위원 실시설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얼마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지금 8억 예산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안했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오동동 아구찜 거리 간판 정비사업 2억 9,800만원은?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손태화 위원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별개 사업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 집행된 것입니까? 결산서 상에 어디 들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이 7,200만원 소요예산은 전체 디자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하고 6070 통술거리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그 거리하고, 아구찜 거리 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세 군데를 합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설계 용역을 할 때 일괄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균형발전실에서 도시디자인과에 관한 이 내용들이 예산이 7억 2,800만원이 잡혀서 한 내용이 그 밑에 예산절감도 1억 800만원이 되었다고 하고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용역도 일괄해서 했는데 예산이 8억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실시용역이 7,200만원이 되었는지 이 답변은 여기서 불가능한 것 같고, 여기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오동동 아구찜 거리하고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부서장도 바뀌고 실무자들도 바뀌어서 답변이 안맞는 것 같아요. 통합이후 지금까지 집행되어온 내용들이, 이 결산서만 가지고는 도대체 답변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위원님들 우리가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지만 한 개 시가 그대로 연도를 마치고 결산을 하는 것 같으면 부기나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돌아갈 것인데, 지금 3개시가 통합된 상태에서 작년에 다시 부서를 나누고 직원들도 변동이 있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문제가 제기되면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김태웅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경륜사업 보상기금의 용도를 설명 부탁합니다. 왜 폐지 되었는지

○전문위원 차재권 예, 전문위원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경정법 제 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매년 매출액의 0.2%를 손실보전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쭉 해오다가 적립은 2002년부터 해오다가 기타 경륜특별회계와 중복되어서 작년 7월 1일자로 경륜사업 손실보전기금 및 조례 관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는 폐지를 하고 현재는 기타경륜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조성했다가, 이것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왜 폐지를 했죠?

○전문위원 차재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륜사업 손실보전기금 이 조례 하고 기타경륜특별회계에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균형발전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1678페이지 마산 어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7차 공사로 18억이 지출되었는데 차수로 보면 7차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완료가 다 된 것입니까? 또 8차 공사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황일두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여월태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마다 연차적으로 국비가 조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월태 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몇 %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지금 한 80% 가까이 될 것입니다.

여월태 위원 예, 이게 그러며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황일두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

여월태 위원 그러면 7차 같으면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것이 총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일두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이것은 구 마산에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여월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얼마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될 것인지?

○위원장 황일두 앞으로 이제 크게 들 것은 없습니다. 위에 뚜껑 덮는 것이 문제지 밑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서, 그것도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결산심사를 보면 불용된 예산이 1190억 정도 넘습니다.

이런 예산이라면 12월 결산 때 충분히 삭감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지금 창원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아주 작은 소홀함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불용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가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이 이유를 불문하고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1,190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주 내용을 보면 주로 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민원과의 충돌, 그리고 국가의 행정절차 지연 이런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연말에 정리를 해서 결산 추경 때 정리하는 것도 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사실 삭감조치를 한들 결산추경에서 다시 추경을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듬해에 넘겨서 예산으로 활용하고 또 거기서 더 남은 것은 추경재원으로 씁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서에 보면 이월금을 1,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1,100억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금년에는 결산이 없도록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상임위별로 일을 하시다보면 불용액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년 결산시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에 내용을 다 숙지하셨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차형보이명근정우서
황일두홍성실김태웅
심경희여월태문순규
배종천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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