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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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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사업소


일시 2011년 7월 5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4일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서 산업입지과하고 수정산단팀 그리고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 마산시 비전사업본부장을 맡고 계셨던 현 회원구청의 정규섭 구청장님을 모시고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대 모두 앉으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곽능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방동섭 현안사업과장입니다.

도갑진 수정산단추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며 자료 작성기준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업무추진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수는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124건에 대하여 각 과별 현황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업 자료제출 건수는 산업입지과를 비롯한 3개 과 1팀에서 22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총괄보고 내용이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고 뒤에 귀하게 시간 내서 나오신 분들 자기소개를 직접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자기소개 직접 해 주십시오.

(출석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업무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을 증인석으로 모셔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섭 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규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구청에는 회원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오전 안에 회원구청장님을 대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쳐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창원시 출신 경남도의회 의원들과 우리 창원시의 현안사항 및 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가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회의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사업과 방동섭 과장님하고 최재호 계장님은 10시 25분 정도까지 계시다가 가능한한 빠르게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안사업과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보고를 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산업입지과 그리고 수정산단추진팀 그리고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이런 순으로 해 왔던 감사의 방식대로 1문1답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3-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 산업입지과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수 소장님, 제가 먼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내가 대단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서를 소장님께서 사인하셨네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41조, 43조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 하셨습니다.

위증의 벌을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거짓말을 했다든지 위증했을 때 벌을 받겠다는....

○위원장 김종대 벌이 어떤 종류인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그 관계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위증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벌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어쨌든 벌이 엄합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듯이 사천의 어떤 과장이 증언을 잘못해서 의회가 고발을 하게 되고 사천시장이 스스로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기로 하는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꼭 소장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감사를 성실하게 받자 이런 뜻으로 또 약간 시간을 좀 버는 의미로 여쭈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문제 등 어제 밤 11시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직원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지금 분양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분양가 차이가 업체마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산업입지과장 곽능섭입니다.

지금 분양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한다고 할 경우에도 똑같이 저희들이 계약했던 금액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해지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서 해지할 때하고, 우리가 갑이 되고 기업체는 을이 되겠습니다.

갑과 을의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해지할 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은하정밀하고 진우특수도장 같은 경우도 해지를 했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지를 하게 된 것이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 업체가 2개 정도 있고 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에서는 허용을 했지만 어쨌든 해지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예상을 못하고 시에서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해지를 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주식회사 CTC랑 리치테크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해지를 한 경우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방금 언급하셨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계약금액이 다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면적당 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분양가격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분양가격이 95만.....

이옥선 위원 좋습니다.

대략 보니까 90만원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동안 보고도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CTC나 리치테크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30만원대예요.

계약금액을 해지하게 되면서 돌려받았던 반환금액이 지금 계산상으로 어떤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0만원대로 돼 있고요.

은하정밀이나 진우특수도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은하정밀 같은 데는 총 납입액이 5억200만원인데 계약금이 1억2,800만원하고 원금이 3억8,4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액은 계약금하고 원금하고 5억200만원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진우특수도장은 똑같습니다. 5억200만원인데 금액을 똑같이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CTC는 총 납입액이 33억5,700만원인데 시에 귀속된 금액이 계약금 8억4,200만원이 시에 귀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치테크는 총 납입금액 8억2,600만원 중에서 시에 2억7,500만원이 귀속되고 반환금액은 6억100만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은하정밀, 진우특수도장이랑 주식회사 CTC랑 리치테크의 분양가가 틀리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틀리지 않았다면.....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게 분양가격이 면적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옥선 위원 면적당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다 있으시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바로 계약서 4장 부탁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바로 계약서는 확인되시죠?

바로 카피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통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북일반산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전혀 조치가 안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우선 전차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속적인 악취단속과 공장주변 환경정화수 보강, 식재 추진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주식회사 건화라는 기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공원 내지는 가로조경을 해야 될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 앞전에 현장방문 때 분명히 개선을 하라 했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분명히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요식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업무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현실을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촌에 악취 관계되는 것은 금년 봄에 정화수하고 아야나무 8손 해 가지고 총 405주를 추가로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총 5,500만원 추가로 해 가지고 정화수를 식재하고 또 저희들이 합포구청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대아MT가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건화가 소음이 심해 가지고 주민들과 건화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진동에서 올라가면 건화기업 맞은 편에 연동 아랫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 전체를 이주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해 가지고 결정이 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화기업이 입주해 있는 그 부분에 완충녹지 그 부분은 감리단하고 회사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점유된 부분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섭 위원 어쨌든 간에 향후 계획이 예산을 준비해서 주변에 식재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북산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 전체를 다 돌았는데 가장 문제가 건화기업이에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물론 산단을 조성해 주는 부서에서 산단만 해 주고 개별법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낳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야기하고 또 공무원을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건화에서 완충녹지 일부분 부지를 점유해 가지고 거기다 야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작업행위 내지는 야치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행정처분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단 조성해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물은 건축법대로 관리는 합포구면 합포구, 회원구면 회원구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 준공조서가 다 안 떨어졌는데 일괄적인 관리를 해서 정립을 시켜야 되는데 정립을 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곽능섭 과장님께서 이 업무의 개별법에서 건축과와 관련된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보여 집니다.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현지방문을 보니까 TSK기계, 주식회사 상신, 태림산기, 건화 주차장이 없어요.

내부 기본계획에 주차장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온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해 가지고, 물론 공단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업구조상 건화나 임천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부지 야드를 그냥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공단이나 일반공단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이 계속 연속적이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에 해결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력한 행정드라이브를 걸어 주셔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겠나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축사 있죠? 거기 지원시설 들어설 부분에 있는 축사부지하고 그 다음에 신도폐차, 최근에 장마가 1차 좀 지나갔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기가 도래되어 있는데 신도폐차장도 보니까 아시다시피 부지 조성해 놓고 토지가 사장돼 있더구만요.

부지보다 밑으로 하부에 들어가 있는데 우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토양오염 다 시키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축사도 보니까 축사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축사와 관련된 퇴적물, 퇴비, 분뇨 이런 게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대집행을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빨리 강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강제집행을 하든지 그래서 들어내야 될 부분인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는 공사대로 늦어지고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거는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행위가 없어서 이렇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도 보면 사실 주차장이 제일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많고 주차를 도로변에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각 기업체에서 주차장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농장 축사 관계는 지금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평화농장에서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을 해 가지고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항소를 해 가지고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야만 공탁을 하고 일련의 절차가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폐차장 관계도 보상 관계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폐차장이 함안으로 가기 위해서 함안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일부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크레인하고 이런 것은 옮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최대한 빨리 옮기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데 시일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서 과장님이 얘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소장님이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위법, 탈법으로 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농장 부분은 조금 전에 산업입지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폐업보상에 대해서 1심에서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산고법에 항소를 해 놓고 있는데 8월 7일 날 선고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폐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득시켜 가지고 함안 쪽으로 이전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많은 비가 오기 전에 조속이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건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건화인데 진북산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오래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건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동 아랫마을에 18세대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거기가 소음도 심하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화 회장하고, 밑에 전무나 사장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는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회장하고 최종적으로 한 달 반 전에 해 가지고 약 한 2만 평에서 23,000평 정도 됩니다.

그 마을 전체를 이주를 하고 산단을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지원을 해 주고 모든 비용부담은 자기들이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법상 위반되는 부분은 의법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가 질의할 단계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현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보여 지고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께 직접 그런 질의를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진북산단이 정말 이게 전체적인 산단 조성해서 분양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총괄적인 관리는 건축법이나 환경법 등 개별법이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업무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협의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마천주물공단, 진해 국가산단하고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북산단이.

특히 건화라는 기업은 이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조서 만들고 있죠? 만들면 뭐합니까?

건화라는 기업이 보면 굴뚝이 6개 있어요. 도장 전처리 공정을 하는 굴뚝이 6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굴뚝에 배기를 하려면 AMT 장치라고 있어야 돼요.

굴뚝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하고, 초안 잡고 그 다음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지금 지붕이나 보면 유해성 환경물질이 온 지붕을 둘러쌓고 있는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진북산단 이 공단 운영된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공단만 지어가지고 분양만 하고 처리만 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 고 업무를 보셔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시를 하고 이와 관련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아울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축사하고 신도폐차장 이런 부분이 빨리 빨리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이 처음 실시설계 당시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준비했는데 이월이 되고, 계속비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기 보면 5,000만원 이상 증액부분에 보면 진북산단에도 물가변동 내지는 이런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보전하기식 예산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전차에 이런 문제가 일부 있어서 분명히 위원들의 지시 내지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금차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안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과 기준에 따라서 최단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소장님,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부서의 과장님들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서 이 문제가 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7번 진북 일반산업단지 보면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을 한 20억 정도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산업입지과장 곽능섭입니다.

먼저 위에 진북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 5차공사가 도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 매설이 2.7킬로미터로 총 59억2,000만원인데 감리비 포함해서 총 60억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국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래서 공업용수 설치사업비는 전체가 국비가 돼 가지고 국비로 시행하다가 현재 당초계획에 의해 가지고 물량 증감이 생겨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계장님, 20억 국비 반납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입지조성2담당 남을현 입지조성2담당 주사 남을현입니다.

공업용수 재원은 거의 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를 재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총 사업비를 선정하고 할 때 공사설계를 현재의 동전터널 지하로 하는 추진공법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추진공법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 도로를 그냥 개착해 가지고 매설하는 공법보다 수 십 배의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총 사업비로 산정했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동전터널 지하로 추진공법을 하려고 하니까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터널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결국 구 도로인 공원묘지 입구 도로를 따라 가지고 우회로 매설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한 20억 이상 절감하게 됐습니다.

절감하게 됐는데 현재는 공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반납단계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계장님, 이 공사를 하는데 사실 국비 따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터널 밑으로 공법을 넣을 것 같으면 사전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안 구합니까? 검토를 받는다든지,

국비 실컷 타 놓고는 나중에 도로관리청에서 터널 안전문제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터널로 지나가는 거는 승인 못한다 해 가지고 결국은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국비 따기 전에 “이렇게 공사를 할 건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하고 사전에 그런 작업 안 하시나 이 말씀입니다.

○입지조성2담당 남을현 저희들 국토해양부를 거쳐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심사를 받고자 할 때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는 경유를 안 하고 국토해양부 본부 관련부서와 총사업비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새로운 공법으로 할 때는 왜 새로운 공법으로 하죠?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공사를 하는데 훨씬 예산이 절감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전에 책임 못지는 새로운 공법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또 20억을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잘 된 겁니까?

○입지조성2담당 남을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당초 설계 시에는 동전터널로 가는 그 코스가 가장 최단거리 코스라서 그 노선을 선정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터널이라는 구조물은 특정시설로서 터널 지하라든지 터널 상부라든지 다른 구조물에 인해서 손괴를 입히는 그런 일은 조금 지양해야 됩니다.

당초 설계 당시에는 국내에서 한번도 시공을 안 한 터널 추진공법을 설계사에서 도입했던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국비를 따면서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그런 작업을 안 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사전 설계 당시부터 꼼꼼하게 현장을 챙기시고 각 부서들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3-1-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중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있거든요.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물량증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가장 주된 변경사항 중에 하나가 토사를 성주지구로 반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한 4억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중동지역에 있는 토사를 성주지구로 반입할 때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동 1.2지구에는 공사 시에 외부 토사를 반입하는 걸로 그래 설계가 됐습니다. 공사 중에 외부토사를 반입하도록, 자체적으로 생긴 3지구에 있는 토사를 1.2지구에 토사를 반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지구는 그 당시 사업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장물이나 이런 게 이전이 안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게 됐습니다. 그 양이 4만4,600루베 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지금 중동지구에 있는 토사를 있잖아요. 성주지구로 반출하셨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중동지구에 그 전에 토지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1.2지구는 그 당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고.....

정영주 위원 공사하기 전에 뭘 하고 있었냐고요. 그 토지 위에서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전·답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미나리밭, 논 이런거.

정영주 위원 그러면 중동지구에서 성주지구로 토사 반입하는 토지 위에는 고물상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전·답만 있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고물상도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도 많이 이전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물상도 많이 이전조치를 취하고 했는데 그 때 당시 중동지역의 토지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토지 정밀조사나 정화계획을 수립하라 해 가지고 환경단체 같은 데서도 많은 발언들을 하고 했었는데 중동지역에 있는 토지를 성주지구로 반입할 때 오염도 조사라든지 정화작업을 하셨습니까? 어떤 정화작업을 하셨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염토사는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지구 공사 시행 시에는 3지구가 있습니다. 그 옆에.

3지구의 남은 잔토를 가지고 1·2지구를 메우도록 돼 있는데 3지구는 그 당시에 착수할 단계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흙을 반입해 가지고 외부에서 양질의 토사를 넣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토사를 반입하고 그렇게 3지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토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잔토를 성주지구로 약 4만4,600루베 정도 반출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반출한 흙은 양질의 토사기 때문에 오염되거나 그런 토사는 아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온 토사가 남아가지고 그러면 성주지구로 반출한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외부에서 들어온 흙은 그 당시에는 전·답이다 보니까 메우는데 쓰고 인근에 있는 3공구에서 나온 그 흙을 성주지구로 남는 잔토를 보내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성주지구로 남은 잔토를 보냈는데 그 토사에 대한 검사는 한번도 안 하고 보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토사는 오염된 토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오염이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지금 우리가 중동지구에서 오염된 토사를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토사를.

정영주 위원 지금 중동지구에 있는 토사 중에서 오염된 토사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외부로 반출해 가지고 오염 토사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현재 중동지구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얼마 전에도 갔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어제 중동지구에 갔는데 아직 이전하지 않은 고물상입니다.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쇳가루를 걸러 가지고 쇠하고 알루미늄 이런 걸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이 오염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물론 성주지구로 양질의 토사를 보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걱정이고, 지금 현재도 시가 제대로 대책을 안 세우셔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부분이 대로 2-8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고물상이 약 한 10여 개 이상이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전조치 하고 현재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90년대부터 해 가지고 잔재하고 있는 건데 여러모로 개고하고 해도 현재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제집행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안될 시에는 강제집행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까지 법적조치를 어떤 내용들을 하셨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일단 자진해서 옮기도록 촉구하고 계고서를 발부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가 속기했던 것을 풀 수도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답변을 하시다가 정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2개를 인정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 계장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입지조성2담당 남을현 입지조성2담당 주사 남을현입니다.

창원시에 남아 있는 잔여 재활용수집상 철거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계고서를 1차, 2차 발송하고 행정대집행 영장도 발부하고 실제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2008년도 4월부터는 단전하고 단수조치는 다했는데 그 때부터 현재 재활용 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소유주가 창원시에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 이런 서약을 했는데 그동안 잘 안 지켜졌습니다.

안 지킨 주된 내용은 사실상 저희 행정력으로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곤란한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적된 고물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사실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8월, 9월까지는 다 철거하려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진철거에 협조를 드리고 철거 계고서를 갖다 주면 보란 듯이 전달하는 공무원 앞에서 바로 찢어버리고 욕을 하고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단전, 단수가 되어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철거계획을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정위원님.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철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안하무인으로 불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북산단에서도 건화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완전히 불법, 탈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은 8월, 9월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특별한 조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혹시 과장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물상이 저희들 팔용 소답대로 2-8호선 도로 개서공사 시에 이미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 때 2004년도에 이미 보상이 되고 그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송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패소 해 가지고 이미 공탁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다 수령한 고물상입니다.

그 이후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해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다시 한번 계고서를 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해 가지고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내가 계속 답변을 듣는데 특별하게 그분들하고 인간관계가 없어서 봐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볼 때는 두 가지네요.

게으름을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 하시죠.

정영주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3-1-10에 보면 중동지구 이주대책 요구 해 가지고 이분들의 요구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 이야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싼값에 시에 주는 게 너무 억울하고 그 다음에 세 들어 있던 고물상들은 대체부지를 받아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재산증가 효과를 보고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세 들어 있던 사람들은 대체부지를 받아서 갔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대체부지 받은 것도 없고 그 땅에 대해서 시설녹지로 지정을 하면서 너무 시세에 못 미치게 보상을 받고 나가라는 게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3-1-10에 보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나서셔 가지고 조만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란듯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이 분들은 안전이고 환경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산이 하락해 가지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심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서 나서셔 가지고 환경문제나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세월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특단의 조치를 연구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위원님.

김헌일 위원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지구 토지구획사업에서 사업변경이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서 물량이 증감됐다 했는데 과장님이 정영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 이거는 물론 현장상황만 보면 물량증감이 맞는데 그 증감의 원인발생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사업계획이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시의 사업계획을 짜는 부분이라든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실현의지라든지 이런 모든 점에서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1·2차 지역의 공사를 할 때는 토양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가져왔고 그래 하다보니까 3차 지역 할 때는 메우려고 했던 토석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옮기는데 돈 들었을 것이고, 이거는 결국 현장상황만 보면 물량의 증감이 원인이었지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시가 사업계획이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나하나 차질 없이 한다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정말로 불가피한 또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짰을 때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흙을 어떤 식으로 반입하고 처리하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애초에 짰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도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대처능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것을 이 감사자료에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증감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 놓으면 사실상 현장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즉 말해서 통합에 따른 타 지역의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현장들 일일이 가서 조사하고 알아야 될 책무는 저희들한테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 정말로 이 내용만 봐서 “아! 물량이 증감해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밖에 알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가 특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로 사업계획을 잘 짜서 처음부터 면밀히 계획을 짬으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안 생기고 예산낭비도 안 생기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깁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사실상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피치 못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에 암이 있는 걸 몰랐다든지, 공사 하다가 발견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할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변경하지 않고 또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도 보면 대집행 계획까지 다 세워 가지고 나중에 실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시의 집행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어떤 불씨를 키워서 화근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은 맞게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아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의지가 부족했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다시 반복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가 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런 일들로 지장을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앞으로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이유가 있습니까?

배종천 위원 자료 오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배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까 이성섭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건화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앞에 질문했던 내용들은 제가 빼고서라도 완암지구의 건화기업 고물상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직까지 있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도 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반월공단에 가기 위해서 당초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반월공단에서 받은 평수가 200평인데 자기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약 한 5~6천 평 됩니다. 지금 야적돼 있는 고철이.

그래 가지고 이전대책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우리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배종천 위원 완암지구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5,000평 정도 돼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 정도 된답니다.

배종천 위원 거의 시 부지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게 개인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개인 사유지도 좀 있고 시유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쓰고 반월지구는 반월지구 대로 분양받고 분양 받음과 동시에 나가기로 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왜, 분양한지가 몇 년 됐어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5년이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5년 다 돼 가는데 왜 여태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분양을 받아서 이주를 안 하면 등기를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월지구는 등기 다 됐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등기가 안된 것도 몇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건화기업은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건화기업은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건화기업 때문에, 안 그래도 진북산단에 건화기업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유도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계속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죠. 다른 데는 다 하면서 왜 여기는 못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앞으로 강력하게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특정업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상습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북산단이라든지 완암지구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한 군데 더 있는데 같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같은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그건 전제조건을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 부지를 이용하면서도 세수 하나도 증대 못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을 받고 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하면 세금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금도 하나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하여튼 이 관계 때문에 건화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종천 위원 안 그러면 대부계약을 해서 세금이라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인들은 시 부지 사용하면서 그냥 쓰게 만들고 거기다 분양까지 주고, 아무튼 시에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회원구청장님도 나와계셔서 회원구청장님에 대한 관계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지금 산업입지과와 관련해서 아니면 수정산단, 신도시, 현안사업과 다 조금씩 구청장님한테 여쭐 내용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지금 다른 감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지혜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자료는 받았습니까?

이옥선 위원 아직 안 왔네요. 그게 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과장님, 메모 좀 하시죠.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다른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지금 현안들이 과장님이 생각해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진북산단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현재 마산 사람들이 함안으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마산을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안지역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가운데 정체현상이 많이 생겨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산이 그렇게 됐는가, 함안으로 가서 돈벌이를 하다니....,”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북산단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외에도 구 마산에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서 일이 잘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마는 지금 진북산단에는 불법천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북산단에 불법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불법들이 언제언제 있었고 또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하는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일주일 내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장 김종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주일이 걸리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현장에 일부 조사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여유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왜 여유를 가져야 됩니까?

그동안에 업무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넉넉잡고 이야기 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최대한 빠른 시간이라면 언제를 말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이번 금요일까지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금요일까지라고 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거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과장님 기분대로 일주일 했다가 빠른 시간 했다가 금요일까지 했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기간이라는 것이 제가 임의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대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메모하셨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위원장 김종대 그 메모를 읽어보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진북산업단지가 불법의 천지인데 불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불법내용이 언제 있었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현재 사업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그 시각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지금 불법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제가 알기로는 건화기업에서 완충녹지를 일부 점유한 것 그 부분을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것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내용만 있습니까? 기가 차네요.

확실히 합시다. 과장님이 파악한 내용이 지금 현재 건화기업만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왜 일주일이 걸립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저는 혹시 모르는 바가 또 있을까 싶어 가지고 다른 입주돼 있는 공장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담당계장님, 증인석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지금 자료 받으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현재 진북산단이 예를 들어서 건화기업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사항이 건화기업 완충녹지를 비롯해서 폐차장 그 부분 또 평화농장 그런 부분을 일단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차장 그 부분과 완충녹지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까 이옥선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한 것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6건 정도 되는데 참 문제네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짜 안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완암지구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고물상들이 반월지구에 분양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분양을 받았는데 등기를 안 한 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떻습니까?

1시간 20분 정도 됐네요. 조금 쉬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 중에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부터 회원구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회원구청장님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위원들께서 요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원구청장님께서 비전사업본부장으로 구 마산시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했고 진행했던 내용이 산업입지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정산단, 신도시조성, 현안사업과와 관련된 내용에도 조금씩 있기는 한데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부터는 다른 분보다는 회원구청장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걸 좀 집중해서 하고 다른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회원구청장님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는데 이옥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원구청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서, 다 구청장님의 덕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도 했고, 비전사업본부가 구 마산시의 중요한 사업들을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또 오늘도 앞에 몇 분 위원들이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위원장 김종대 아까부터 이옥선 위원님이 눈물이 난다, 마음이 너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오셨는데 감정을 좀 추스르시고 김위원님께서 먼저 좀 하시죠?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때 확실히 못 봤던 부분들을, 과거 마산시에서 했던 택지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분양한 토지 외에 잔여부지를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해 오고 있는 바 이에 취득원가 등 필지 구분별로 자세히 추적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부상의 개별 중요자산의 원가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과거 비전사업본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증인 정규섭 어느 지구를 말씀합니까?

김석규 위원 마산 공영개발사업으로 특별회계를 해서 진행했던 가포지구하고 몇몇 택지개발 조성현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수정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의 비전사업본부에서 공영개발로 택지개발사업을 했던 대략적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정규섭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로서 한 사업으로는 제일 먼저 화력발전소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한 5만 여 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최초의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고, 그 사업을 이어서 7만1천 평의 국군통합병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이어서 가포 1대대 이전사업, 그 외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도로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기존 빈지 내지는 도로 폐도용지 이것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자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대체적인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전부 택지개발 관련한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죠?

○증인 정규섭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분양된 건 어느 정도 되고 분양이 안 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정규섭 지금 제 기억으로는 분양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분양을 할 당시에 여기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전체 자료를 정확하게 취합을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시 일부 잔여부지에 대해서 작년 12월 31일까지인데 잔여부지에서 이력이 추적되지 않는다는 것, 취득원가 흔히 얘기를 하면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매입하는 취득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택지로 개발한 조성원가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필지별로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얼마 정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가 개발사업으로 남았다 이렇게 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으로 남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력이 추적 안 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안사업과에 물어봐도 특별히 그와 관련한 자료는 이전받지 못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력이 추적 안 되는 부지들이 있습니까?

○증인 정규섭 제 생각에는 이력 추적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통합 직전까지는 제가 소관 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거자료 대부분이 분양이나 이전등기서류 이런 계약서류가 영구 내지는 준영구 보존서류기 때문에 지금도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취득원가가 필지별로 이력이 추적 안 된다고 하는 감사보고서는 잘못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정규섭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서류가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업무현황에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현안사업과장님이 얘기하신 건데 2005년에서 2006년 될 때 이거는 아마 가포 1대대 지역을 부영에 매각할 때 입찰가가 169%로 많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 택지비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43만원에서 164만원으로 평균을 내면 많이 뛰어 올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택지가 그 쪽에 가포지역 택지가 특별히 이 당시에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지 왜냐 하면 그 앞에도 다른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주택보급률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이 지내오다가 어떻게 2005년 부영에서는 이게 갑자기 감정가보다 169% 정도로 뛰면서 분양이 됐는지 의문스러운 점이라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정규섭 가포택지의 분양은 그렇습니다.

주택사업자의 응찰가격은 고도의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3개 업체가 유독 경쟁적으로 해서 고액으로 응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대체적으로 보면 구 국군통합병원 7만1천 평 부지를 공급하고 그 이후에 택지 공급이 대규모로 없었습니다. 신마산 지역에.

거의 택지 공급이 없었고 향후 4~5년 이내에 대규모 택지가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일종의 희소가치 측면에서 입찰경쟁이 가열된 것으로 그렇게밖에 제 나름대로 분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기업의 수익성 면에서 기업에서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증인 정규섭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포택지 같은 경우에 가포 1대대하고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 겁니까?

○증인 정규섭 예, 기부 대 양여방식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기부한 지역에 대한 총 공사금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증인 정규섭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그 공사 가액만큼 토지를 받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십니까?

○증인 정규섭 지금 우리가 3개 1대대 기동대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구 39사단 기동대대 부지를 조성하는데 202억이 소요된 것으로....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기부 대 양여방식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토지 매각한 게 이후에 변경분 포함해서 736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기부한 것은 202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향후 다른 형태로 예산이라든가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증인 정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보존을 해오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 지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억 전출된 이런 것들입니까?

○증인 정규섭 수시로 전출이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오늘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지비가 갑자기 택지 조성해서 분양하는 게 공영개발 하는 게 40만원에서 갑자기 160만원으로 올랐고 그것을 시 재정으로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여 러 가지 문제에서 수익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가 택지를 공급할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기 이런 것을 막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시점을 맞추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4배 이상의 분양가가 그것도 평방미터 당 4배 이상이 뛴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구 마산시의 주택정책과 관련되서는 오히려 역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대대 부지는 처분 가용면적이 약 2만 여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대규모 택지가 개발돼 가지고 과거의 대한주택공사 내지는 토지공사가 조성할 경우에는 수 십만 평, 수 백만 평을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독택지, 공동택지, 근생부지 해 가지고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단독 같은 경우는 실 소유자한테 추첨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대 부지는 순수한 공기업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가 아니고 공영개발 공기업 순수 토지자산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기업 회계규칙에 공개경쟁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걸 우리가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실수요자에게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해 가지고 분양한다면 분양 예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실 소유자한테 공급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것은 그게 아니고 자연 상태로 처분이 됐기 때문에 최고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공기업 회계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최고 낙찰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가 할 경우에 그것이 예상된다든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간 내에 택지 공급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 공영개발 관련해서는 LH공사에서 마산 현동지구하고 마산 가포지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업이 잠정 중단됐기 때문에 공급계획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증인 정규섭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해 가지고 공공임대 내지는 공공이 공급하는 그런 택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이 민간택지를 구입해 가지고 민간으로서 분양할 수 있는 택지는 1대대 외에는 공급된 게 거의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민간이 대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물론 부영이 판단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아까 답변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괴리감이 생기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정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무슨 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증인 정규섭 사실 처음 공직에 들어온 것은 73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옮겨 다니다가 80년도 10월 8일부터 마산시에서 토목7급으로 근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주로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해 오셨죠?

○증인 정규섭 중간에 다른 상수도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에도 짬짬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쪽에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비전사업본부장을 언제부터 맡아 하셨습니까?

○증인 정규섭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때 관계했던 업무들이 대략 어떤 업무였습니까?

○증인 정규섭 그 당시 해양신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구산 해양관광단지 물론 로봇랜드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가포 1대대 또 가포도로를 비롯해서 수정산단 업무 그렇게 해서 업무수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까 김석규 위원님 질문한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보니까 국토부에서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따져볼 때 2005~2007년도 관련해서 사실은 전국이 2005년도에 4%, 경남이 3.2%, 창원이 3.2% 정도였습니다. 마산은 지금 파악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전국이 3.1%, 경남이 0.1%인데 창원이 0%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공영개발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자료를 참조하면 그 당시에 구 마산시의 무주택율이 2004년도 18.8%, 2005년도에 19.6%에서 2006년도는 4.3%로 떨어졌습니다. 2007년도 1.2% 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04년도에 39만9,042원이고 2005년도에 43만2천원이던 것이 2006년도에 164만9,090원으로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영에서 매입가격을 그렇게 적어내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주택건설을 하려고 할 때 이처럼 주택율이나 주택가격 자체가 하락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가 있습니다.

가포대대와 관련해서 가스관 매설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은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부영에서 반환한 적이 있죠?

○증인 정규섭 예.

이옥선 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증인 정규섭 지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주택가격의 추이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이 고가로 매입을 한 이유 그것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건 고도의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짐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통합 이전 마산시는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토지가격부터 해서 보편적인 거래 동향을 감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분양가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런 통제를 엄격하게 받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고가로 매입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샘이 안 되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을 아예 다른 주택단지와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된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추측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경영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부를 해서 매매계약을 취소시킨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저희들이 당초 가스관이 매설된 것을 고지를 안한 상태에서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이 가스관이라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진동을 거쳐 가지고 오는 메인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가스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자체에서도 이것을 이전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환수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전에 월영마을 주택단지를 분양하고 나서 가스관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가스관 이설 때문에 주민들이 이설을 요구하고 하면서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증인 정규섭 그거는 매설할 당시에....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처럼 중요한 도시가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안 했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입찰공고 내용에 담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

이옥선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냥 일반 도시가스관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인관인데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엄청나고 다른 토지도 아니고 주택가를 형성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지 안 하고 그대로 높은 이익을 챙기겠다는 식으로 시에서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증인 정규섭 그것은 저희들도 단순히 이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대체 시에서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분양할 때 그런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뒤에는 분명히 당시에 주택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국면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쨌든 토지를 매각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목적 하에 이처럼 추진했다고 순수한 동기로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구 마산시민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과연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결국은 부영이 그렇게 높은 돈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자료를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10년 10월 29일 날 평수를 조정해서 가포대대에 소형 평수로 짓겠다는 계획을 이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구 한보철강 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끌기 작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보고 있냐 하면 시에서는 선의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기업이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죽어있는 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포대대와 관련해서도요.

예를 들면 실제 그 당시에 비전사업본부장으로 계실 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한 게 있었습니다.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시설로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조성한다고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증인 정규섭 지금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회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6억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 그 옆에 있는 주택과 건화그린맨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상의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실제적으로 시에 부담이 많이 생겼죠. 다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정규섭 민원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형을 일부 조정함으로 해서 부영이 취득한 토지를 일부 도로에 편입을 시켰죠.

이옥선 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요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분양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주택단지 조성을 그 앞에 있는 한보철강 터나 가포대대나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결국 그 이후에 아무런 희망을 못 주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증인 정규섭 지금 가포도로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로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1대대 부지를 매각하면서 또 우리가 상당한 부분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 구간을 지금 대중교통에서부터 터널입구까지의 도로구간을 일반회계로 개설하지 말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개설하자 해서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럼 이 도로하고 택지하고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계획이 됐다면 민원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하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로는 도로대로 택지는 택지대로 해서 따로 계획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그런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그전에 비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금방 그 부분은 저는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 특별회계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동동광장이 있습니다.

오동동광장을 조성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고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나서 그 당시에 혹시 사업본부장으로 계실 때 사업계획서에 예산을 얼마나 잡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50억 가까이....

이옥선 위원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동동광장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증인 정규섭 못 들어봤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그 부분도 사실상 광장을 추진하느냐 마느냐부터 상당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부분에서도 예산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의회에서 한번 부결될 정도까지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한 광장이었는데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150억 정도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 특별회계에서 300억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죠.

그거는 저는 공직자로서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 앞에서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시의회까지 올라왔었죠? 기억하시죠?

○증인 정규섭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죠.

이옥선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부분들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300억을 들여서라도 조성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실제로 지금 어디로 갔는지 날아가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들여서 그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니 어쩌니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 간에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당초 300억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광장을 조성할 때 밑에 지하 2개 층을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직경이 70미터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2층 내지 3층의 상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수익자에게 관리위탁을 시킨다면 광장 조성하는 조성사업비는 거의 해소하는 것으로 그 때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거기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한 600억 정도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 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그것도 정말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3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감사결과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난 이후에 미집행된 이월사업들 집행촉구라는 내용을 통해서 16가지 사업이 제기가 됐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진해와 마산입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예들을 들면서 창원 같은 경우는 1억이 채 안 되는 건데 진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마산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정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로는 과연 그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산이나 진해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제대로 넘겼는가 하는 부분들에 저는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주민들과 약속했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비록 당시에 조금 멈춰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마산이나 진해시민들의 소외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업들 그전에 약속했던 사업들이 눈에 띄게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선에 계신 구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제가 지금 회원구청장직을 맡아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닐뿐더러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곤란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예.

이옥선 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김에 수정부분에 대한.....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시죠.

이옥선 위원 특히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수정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사업소장님, 구청장님 지금 12시 15분이 넘어가고 있습니 다마는 구청장님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할 때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에 관계되는 내용을 다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간단하게 5월 16일자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stx가 사업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혹시 그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증인 정규섭 좀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주와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다면 그렇게 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싶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그 과정에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장 업무에 매진하시다보니까 그 업무는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증인 정규섭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두 가지가 너무나 대비가 되던데요. 하나는 수정만에 있어서 stx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동시에 진행된 것은 진해 수치·죽곡 지역에는 산단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른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SPC를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원만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너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stx가 사업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늘리기가 힘들고 문제가 있다면 동시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상의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는 포기를 하고 한쪽에는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자체가 어떤 판단이 설까요?

○증인 정규섭 그걸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동안 stx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나 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정규섭 그것은 진해 수치와 수정과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진해 수치는 지금 현재 주력 생산설비가 있는 stx 본공장이 바로 연접해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고 수정산단은 아주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입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해석이 되어지지 다른 이유는 제가 특별히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는 수정에 굳이 들어오겠다 했을 때도 왜 굳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지역에서 끊임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입장을 밝혀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에서 입장을 밝힌 걸 보면 마치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자기들이 안하는 것처럼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시에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밝혔을 때, 맞습니까? 팀장님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입니다.

입장표명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 놓고 자기들이 “그동안 갈등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얻지 못해서 포기한다.”라고 했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통합된 마을주민들과 시와 함께 수정마을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5월 16일 날 사업포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3월 30일부터 stx가 시하고 공문을 주고 받은 게 있고요.

3월 30일 날 stx가 시에다가 이주단지 변경, SPC 또는 3자 개발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했고, 4월 28일 날 시에서 stx에 사업착공을 또 요청했습니다.

5월 12일 날 stx가 시에 이주단지 변경을 요청했고 또 여전히 주장하는 것이 “SPC나 3자 개발 시에 이주대책 해결이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SPC나 3자 개발을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수정에 대한 사업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월 31일 날 시에서 stx에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6월 22일 날 stx에서 시에 보내온 게 “이주단지 변경과 투자의향서 국토부 접수 시점에 이주단지를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할 것이다, 단 개별보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수정단지의 조성과정과 주민들의 갈등 어떤 한 편을 떠나서 갈등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아팠던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너무나 신속하게 한쪽은 놓고 한쪽은 자기들 이권을 챙겨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을 때 무리하게 안고 왔던 구 마산시 부분의 책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을 털고 이제는 아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 입장을 바꾼 통합 창원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본부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올 것이다, 발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침체된 마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래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압박과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정규섭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증인 정규섭 지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할 말이 없어진 이유가 뭔가요?

○증인 정규섭 저는 구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 제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회원구청 구정업무에 매진할 따름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공무를 보시면서 업무가 이관되고 나면 맡으신 분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다른 분들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성이나 그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피감기관을 앞에 두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 같고요. 저희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의논하십시다.

그리고 구청장님, 지금 이옥선 위원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지난 번 업무를 다뤘던 분으로서의 소회와 책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 정규섭 이 부분에 대해서 소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본부장님,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답변하셨는데요.

정말 저는 주위에서 보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집을 팔고 떠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인간관계와 거기 묻혀 있는 자신과 조상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인생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결정을 내리고 설득을 하거나 내지는 사업을 일정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했을 때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안고 가야 될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청장님뿐만 아니라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알고 특히나 개발과 관련해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회의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인식들이 있다면 앞으로 널려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때도 책임성 있게 신중하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들만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길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정규섭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증인 정규섭 지금 이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2007년 7월 1일 본청의 도시주택국장으로 있다가 비전사업본부장으로 나가면서 비전사업본부가 사업소 형태로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비전사업본부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면밀히 보니까 거기에 수정산단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수정산단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몰랐습니다.

수정산단을 보니까 2007년 7월 1일 업무 인수를 받아서 우선 제목만 훑어 봤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6년 5월에 MOU 체결이 됐습니다.

MOU 체결내용을 보시면 체결하기 전, 좀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 4월 26일자로 그러니까 MOU 체결하기 바로 직전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TF팀이 뭐냐 알아보니까 수정산단을 stx가 조기에 들어와서 조업을 할 수 있게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자 하는 것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MOU 체결이 5월 8일 됐다면 적어도 stx측과 마산시가 업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수개월 전부터 업무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가 목적 변경입니다. 현재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업용지로 바꿔야만 산단 지정이 되고 공장 건립이 가능해 집니다.

그 당시에는 주거용지입니다. 그걸 바꾸려면 제일 먼저 선행조건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부서에서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각 부서에 이러한 현안이 걸려 있는 문제, 토지용도를 변경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수정산단 그 용지를 주거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걸 입안하게 됐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입안이 됐죠.

입안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를 언제 했냐 하면 2006년 12월 28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그것을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이 2007년 8월이 되겠습니다. 공청회를 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공업용지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미 stx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할 때 수정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공청회 내용을 몰랐느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참석한 인명록에 주소와 이름이 다 등재가 됐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온다고 해서 다 주소록에 등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업용지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단 한 마디도 제출된 게 없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도 공유수면매립법상 목적변경 하는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업무를 받아봤을 때는 그 당시의 마산시장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이 업무를 받아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이 6대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친절, 봉사 이런 의무 중에 하나가 복종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사업본부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라 그랬을 때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거느리고 있는 조직은 그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주민들로서는 찬반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린 찬반이 절대다수의 찬성과 또 다수 수치적으로는 인원이 적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이 갈렸고, 특히 저희들이 힘을 받은 것은 시민사회단체인 그 당시 마산발전협의회 또 여러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고 그 현지에서 1만 명이 모여서 유치궐기대회를 하고 10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 시민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stx 회장과 또 관계 요로에 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비롯해서 또 현장에 콘테이너 2개를 가져다 놓고 매 주 확대 간부회의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책 책임자인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일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이 복종을 거부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제가 해서 협의가 되고 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을 겁니다.

손태화 위원 청장님, 말씀이 긴데 좀 자제를 하시고, 제가 정말 오늘은 질의를 안 할려고 많이 참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시킨다고 복종을 하는 공무원이. 얼마 전에 검찰총장이 월요일 날 사표를 제출했죠?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공무원들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가에 따라 가지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청장님이 그동안 공직에 부임하셔서 30년을 도시계획 분야에 그 당시 듣기로는 20 몇 년을 도시계획 분야에만 근무를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시키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산이 피폐화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시면 세상에 다 공개가 돼야 될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잠깐만요.

구청장님께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증인 정규섭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하시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다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산시민들은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진행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황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공무원들이 절대복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2020 구 마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 1월에 마산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왜 부결이 됐는지 아시죠?

부결된 내용은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마산시 인구가 그 당시 43만 명인데 도시기본계획에 70만 명으로 2020 그러니까 15년 후에 마산시 인구를 30만 더 늘려 잡는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됐다 했을 때 의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난 4월에 한나라당 시의원 공천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재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그 도시기본계획을 바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산을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부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산 결핵병원 뒷산이, 지금 가 보십시오. 마산에서 그만큼 아름다운 숲으로 가꿔진 산이 없어요.

그걸 신도시 매립한다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신도시 기본계획에서 마무리되고 난 뒤에 그 때 제가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복종 때문에 의원들까지 손을 들어서 그걸 확정 짓고 난 뒤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경남대학 땅에서 부영에 매각되고 난 뒤에 이걸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부영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떻게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작년 감사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발언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발언에 대한 정리를 하라고, 세상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경남대학 땅이 부영으로 매각이 된 이후에 그 사업이 신도시조성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이런 일들을 시장이 시킨다고 절대복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도시계획으로 30년 동안 마산을 책임지고 왔던 사람들이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가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해안선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고 자랑들을 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하나 없습니다.

가포해수욕장 폐쇄할 때 그 때 당시는 마산만 오염도가 4급수에서 5급수로 됐습니다. 오염이 돼서 해수욕장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질이 개선되어 가지고 2급수에서 3급수를 왔다갔다 합니다. 해수욕장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매립한 도시계획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수욕장 하나 없는 자연 그대로의 해수욕장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불운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도시계획을 구 마산시에서 해 오신 장본인이라면 마산에 관계됐던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신 분들이 지금 본청에 와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전부 다 외청으로 내쳐지고 연수 가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그 자리에 계셨던 분만큼은 구청장님으로 떳떳하게 계십니다. 시민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임기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감사를 기회로 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공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을 위해서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시민을 위한 공복이었는가,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에 추종했던 공무원이었는가 하는 자성에 섞인 자기성찰과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있을 때 후임 공무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될 수 없는가, 저는 마산시에서 11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생각을 좀 정리하시죠.

손태화 위원 정말 많은 부분을 그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 맞서 혼자서 싸움을 해 왔습니다.

여기 나열돼 있는 해양신도시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때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해양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산 아이파크 아파트 짓는 데가 거기가 준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마산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해양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현대산업건설의 아파트를 지어줘 가지고 특혜를 줘야 해양신도시사업을 한다고 시의원들 설득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공개토론장에서 저는 반대하고 모 의원은 찬성하고 국장님이 실무국장님으로서 찬성토론 나서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잘 된 겁니까?

이런 잘못 된 것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진정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30년을 마산시에 바쳐오셨다면 정말 한 사람의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복종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제 보니까 내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잘못한 것이더라,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은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 때문에 지금 마산시민들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피눈물을 흘립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신다고 하실 때 제가 과연 발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멘트 “시키는 대로 했다.”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잘못이라면 시민들에 대한 그 잘못이 인정된다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십시오.

그것만이 청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시킨 사람에 대한 복종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노라고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른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발언을 마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정규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평생 공무원하고 이렇게 모욕감을 느껴본 적은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게 제가 위에서 시켜서 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결코

수정산단을 시작할 때, 수정산단 얘깁니다.

수정산단의 당초 뚜껑이 열리고부터 지금까지의 제가 6월 30일까지 업무를 볼 때 그 과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업무가 그 지역주민들이 절대다수가 원하는 업무고, 또 지역사회단체가 이렇게 기업유치를 갈망하는 사항에서 이 업무를 조기에 원활히 달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비약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심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모욕감을 느낄 정도가 되시면, 청장님 그러면 하나씩 따져 봅시다.

수정산단은 시켜서 하셨습니다.

해양신도시 조성하실 때는 청장님께서 그 직위에 계실 때 시켜서 하신 겁니까? 소신으로 하신 겁니까?

○증인 정규섭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 업무에 부여되어 있는 사무분장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해양신도시 조성이 소관업무였기 때문에 그 때 당시로서는 제대로 잘 진행됐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물론 100%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증인 정규섭 그러면 저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원구청장이 나와서 자기 업무에 대한 질책을 한다고 모욕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는 들을 때 제 스스로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산시가 지금 현재 창원시에 편입, 통합되어 가지고 “마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산은 1899년도 개항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소위 문헌 글로서 남긴 역사책 삼국사기에 보면 마산은 골포국으로서 포상 8국 중에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부족국가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넘어오면서 그리고 또 근대화가 되는 이런 시대를 거치는 가운데 마산은 소위 전국의 7대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을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조창이 있었던 관계로 그리고 또 마산의 항은 천년이 됐다는 항구로서 그리고 또 민주성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민주화 운동이 두 번씩이나 일어난 곳은 세계적으로 마산이다 할 정도로 민주성지로서의 자긍심과 뼈대가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마산”이라는 지명도 없어져 버렸고 어떤 곳에서도 마산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통합시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마산이라는 이름을 들먹이기를 꺼려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70년대부터 마산시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업무를 맡아 오신 분으로서 마산이 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산을 발전시키고 마산의 비전을 그리고 마산의 미래을 계획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 왔던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보시죠.

○증인 정규섭 위원장님은 마산이 망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제가 80년도 마산시청에 발령을 받아올 때는 7급이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제가 실무자로서 위에 차석을 비롯해서 계장, 과장을 모시고 국장을 모시고, 부시장을 모시고 여러 분을 거쳐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저에 대한 책임으로 물으신다면 제가 달게 그 책임을 받겠습니다.

또 저에 대한 많은 책임이 있다고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공무원으로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양심과 거짓된 내용이 없는 숨김과 보탬이 없는 내용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의회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마당에 질책을 한다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증인 정규섭 지금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앉은 자리에서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감정을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한데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또 얘기하십시다. 적어도 나도 지금부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내용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마산의 많은 사람들이 마산이 망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논하는 가운데 그중에 한 사람 황철곤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 정규섭씨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저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방법은 정치인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표현방법도 다르고 책임지는 방법도 다르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한테 부여된 관련법에 의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으신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매우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산이 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정당들이, 특정 정치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 자치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왜곡하고 우롱하는 가운데 또 몇몇 특정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1 더하기 1은 2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가면서 법적으로 그리고 산술적으로 표현하면서 책임을 지라 이야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퇴를 해야 된다에 저는 그렇게 동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까 공무원으로서의 6대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고 봅니까?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 거냐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조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되고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다해야 되고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를 다해야 되고 생활에서는 청명과 질서를 다 해야 된다 이런 공무원의 신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황철곤 시장이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제일 시장의 측근으로서 시장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보좌를 해온 공무원 입장에서 “시장이 시켜서 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주민들이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전북 부안에 소위 방사선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 7월 9일부터 시작됐던 전북 부안에서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격렬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것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아름다운 그리고 일본의 원전사고가 나면서 다시 전북 부안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안 된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으면 수정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런 곳에 소위 이런 비환경적인 기관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구청장님은 그 때 그것을 계속 밀어붙였고 많은 왜곡된 자료를 가지 고 설득하고 많은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전사업본부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이게 다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정매립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기억하십니까?

90년 7월 18일 날 매립허가를 받아가지고 91년 6월 15일부터 착공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90년도 매립계획이 되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청장님이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관여해 왔지 않습니까?

○증인 정규섭 언제를 말씀입니까?

제가 90년도 창원군 때 일어난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가 91년도 마산시의회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건설에 관련된 내용에 관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압니다.

구청장님께서 계장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관여해 왔지 않습니까?

○증인 정규섭 수정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증인 정규섭 도농통합이 95년 1월 1일 됨으로 해 가지고 제가 비로소 수정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작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 간 그리고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준공정산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과 관련된 감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여쭙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매립지 정산에 따라서 그 때 돈으로 484억 정도가 매립사업에 들어간 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484억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21만44헤베 정도를 매립사업으로 정산을 해 왔는데 이것은 총사업비 과다산정으로 인해서 stx에게 876억6,996만3,100원을 조성부지에 과다계상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 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있어서 총사업비 산출에 대한 철저한 총사업비 선정을 하라는 그런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활동을 하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건설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매립사업이 협약되어 가지고 시행되어 오면서 협약내용에 사업비 구성요소가 있었습니다.

직접 공사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경비, 기타 이윤 또 건설이자 해서 항목이 이미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시점에서 94년도에 착공한 이 사업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 손으로 투입된 원가계산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의뢰를 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뢰를 해서 가격을 결정해 놓으면 사업자가 또 거기에 대한 동의를 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마산시가 원가계산 기관으로 경남대학교를 선정하고 stx 측에서 원가계산 기관을 선정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을 할 때 그 원가계산 기관은 그러한 원가비목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고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가 차익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stx측에서 의뢰한 원가계산은 저희들보다 다소 가격이 높았습니다. 비용이

그런데 이것을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가격이 낮은 경남대학교 원가계산 기관에서 내놓은 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비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건설이자를 인정하지 말았어야 될 걸 인정했다는 취지로 감사결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비목에 대한 법리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시에서 2010년 2월 5일 날 총사업비 제정산조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484억4,660만원이고 면적으로는 21만44헤베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마산시에서 총 사업비 과다산정 내용이 stx에게 우리가 부지 조성과 관련된 과다계상 한 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87억6,699만6,301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전방안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이 산정계획을 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도 시장이 지시하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물어라 이런 표현들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끝으로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력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동네에 여러 가지 많은 악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적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증인 정규섭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상 부가적으로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외에 또 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시간이 1시 10분이네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원구청장 정규섭 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하실 내용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원구청장 대상으로 하는 감사내용은 마치고 지금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1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오전 시간에 너무 분위기를 딱딱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식사가 늦게 되고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제삼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꼭 한 말씀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수상을 하셨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형성하지만 그 형성된 도시는 다시 인간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통합의 원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맡아서 쭉 계획했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후대에 이 지역에서 살 많은 주민들과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어도 진짜 양심껏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앞으로 후대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을 모셔놓고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얻어서 의정활동과 그리고 시정활동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산업입지과에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산업입지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수명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식사는 다 많이 하셨다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다른 데보다 너무 행정사무감사가 깁니다. 그지요?

돈이 예산이 제일 많이 집행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3-1 16페이지 죽곡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거기 시행자가 진해조선기자재협회에서 했습니다. 여기 진해조선기자재협회 회장이 누구신지 과장님 아시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지금 회장님을 제가 못 만나 봤습니다.

전수명 위원 여기 구 진해시에 김희수 상공회의소 회장님입니다.

여기 지금 조성 완료 100%, 분양 완료 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고소고발사건 아시지요?

여기 지금 성광 외 9개사 입주한 부분에 업체명 아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여기는 지금 완료된 산업단지가 되어서 제가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꼭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성광 외 9개 입주자가 했는데 어디 어디에 들어왔는지 보시고,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 우리 중동지구하고 강경지구 안 있습니까?

그냥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동수 간사님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이게 왜 자꾸 장기검토가 들어갑니까? 일 처리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어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전수명 위원 중동지구하고 강경지구··· 감계.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중동지구는 지금 사업이 중동지구토지구역정리사업은 금년 연말이 완료 예정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위원님들이 저하고 몇 번 가 봤는데 데모할 때, 거기 한 마디로 깡패라 합니까? 앞에 딱 서서 경찰관들은 방관만 하고 아예 거기 못 들어가도록 하데요, 거기 보니까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 내용은 지금 작년 2010년도에 아마 중동지구에 아마 일부 강제철거를 할 때 그 때 사항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현재 남아 있는 게 약 2세대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도 그래 하고 있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보고 듣고 한 결과를 보면 강제철거는 진짜 힘들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깡패라 하나 그 사람들이 앞에 딱 서서 칼 들고 자기 배 그리고 자해 행위를 하고 경찰관들은 그걸 방관만 하고 보고만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자위입니까? 자해입니까?

전수명 위원 자해.

○위원장 김종대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부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서하고 해서 전 직원하고 해서 합동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 하다가 우리 공무원들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해서 경찰관을 많이 동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과장님 일을 하시니까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3-1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쭉 내려가면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형 해서 제일 밑에 내려가면 추진사항에 보시면요 2007년 8월 공업용수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착공, 이 부분에서 위탁관리업체 아시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전수명 위원 언제 체결 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금번에 공고를 해서 7월 4일자로 어제 날짜로 해서 지금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공사가···

전수명 위원 6월 30일날 안 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6월 30일 해도 7월 4일자로 저희들 처리된 걸로···

전수명 위원 7월 8일날 인수인계하지요? 계약 체결해서···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전수명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경기도 과천에 있는 업체인데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전수명 위원 이 업체를 왜 우선협상대상으로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여기는 저희들이 가격하고 기술제안서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된 업체가 지금 3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평가를 하고 또 가격평가하고 자체 평가를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이 적격업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이거는 거의 공개경쟁입찰하고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환경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도 아마 많은 이런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니까 경기 과천에 있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장단점을 다 따지면 입찰 본 중에서는 제일 낫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직접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 부분 공사는, 시공은 언제부터 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이 부분은 시공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전수명 위원 환경시설관리공단이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거기는 관리만 주로 합니다.

전수명 위원 관리만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전수명 위원 이런 부분에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참고로 그 회사가 지금 시설하는 파트는 알고 보니까 코오롱건설인데 코오롱건설에 소속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은 코롱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장시간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반월지구 3-1-12페이지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과 처리내용하고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환매 관계는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만 따로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매 애초에 말고 다시 추가된 업체들이 있지요? 애초에 4개 업체말고 추가된 업체들이 없습니까? 환매대상 업체로 추가된 업체···.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추가된 업체가 지금 3개 업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환매대상 업체로 지금 확실히 밝혀졌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거기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가 지적되었고 업무보고라든지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이 되고 의원들이 관심사항일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매를 위한 이것도 공탁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4개 업체 외에 더 이렇게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항이 진전됨에 따라서 또 추후로 더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 받을 기회를 따로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서로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노력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라든지 이런 어떤 유인물들은 물론 이게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런 어떤 밝혀진 내용들보다는 이렇게 지금 뭔가가 그 이면에 진행 중인 이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건화기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배종천 위원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건화기업은 적어도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그 근거는 이 사람들이 애초에 있었던 완암지구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완암지구입니다.

김헌일 위원 애초에 있었던 지역에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월지구에 분양이 된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직 안 옮겨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전제조건으로 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이행하지 않는 그런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환매고 뭐고 간에 떠나서 행정처분 자체를 지금 등기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해석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저하고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분양을 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반월지구에 우리시에서 땅을 제공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이 전제가 된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었는데 그걸 지금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시가 더 질질 끌거나 관대할 어떤 필요는 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정말로 몸으로 부딪쳐야 될 어떤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의지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천선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도고 이야기가 있었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계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지역주민하고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사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천선동에 살고 계시는 그런 주민들말고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쪽 주민들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수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용이 될 때의 지가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녹지로 변경하기 이전의 그린벨트 GB 상태로 해서 그렇게 보상이 되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아마 GB 해제되기 전하고 현재의 자연녹지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아마···

김헌일 위원 말고, 그런데 자연녹지로 된 상태의 감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녹지로 변경 전의 상태의···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GB가 해제되기 전의 그 상태로 아마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이 GB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대해서 시라든지 여하튼 이주를 시키는 사업자 측에서 이추권이라든지 그린벨트구역하고 자연녹지하고 사이에서 이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법은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고, 또 우리 창원시에서 봤을 때는 그 곳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야만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천선지구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사업자가 우리 창원시고 그곳에 사는 분들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피해를 봤다, 또는 손해를 봤다는 이런 느낌은 적어도 우리 창원시기 불식시켜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법에 의해서 차라리 그린벨트 상태로 있다면 보상은···

그린벨트로 돼 있으나 자연녹지로 돼 있으나 보상은 그린벨트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상태로 있으면 이추권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주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자연녹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권리들도 지금 상실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지금 손해를 본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현행법으로써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현재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르게 어떻게 이추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창원시가 국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창원시가 부당한 어떤 피해를 너무나 뻔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법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창원시가 그걸 그대로 다 감수를 해야 됩니까? 뭔가 어떤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의 사업에 의해서 그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물론 그 분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발버둥을 쳐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창원시하고 흔히 말하기로 메가시티라 안 합니까? 그런 어떤 창원시가 하는 사업을 거기에 사는 몇몇의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우리 규정이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자구노력을 한번 해 봐라”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게 이 사업 하나로서 끝난다면 저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피해보는 그런 주민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적어도 주민들을 보호하는 어떤 시책 내지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정말 법치국가에서 법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아주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그걸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엄청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지침이라든지 그걸 지금 개정요구와 보상 관련 그런 규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방대책이라든지 시책 이런 부분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가 물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피해가 아주 최소화 되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12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2년 후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이런 어떤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될려면 요즘은 전부 다 뭔가가 사업이 지연이 되고 하는 거는 전부 사람하고 사이의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제대로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원만한 합의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이 다 늦어지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그렇고, 또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과 같은 제2, 제3의 어떤 피해자들이 분명히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이 정도면 주민들을 보호하는 우리 시로서의 책무를 다 한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보완대책이 나온다면 본 위원한테 따로 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반월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환매특약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매특약기간이 몇 년간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분양을 하면서 향후 5년간 지정된 업종 외에 유치할 때는 환매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해 놓은 겁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지금 아마 몇 개월 있으면 만 5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몇 개월 있으면 만 5년이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이 반월일단의 공업용지입니다. 그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배종천 위원 지금 허용업종 외에는 5년 안에는 환매특약조건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5년 이후에는 공업용지기 때문에 허용업종 외에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맞습니다.

배종천 위원 맞지요? 그러면 현재 환매특약 조건을 위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5년을 넘기고 나면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금 흐지부지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배종천 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5년이 지나도 계속 진행을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일단은 소송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할 계획입니다.

배종천 위원 소송에 지면 아예 시에서 손들어야 되는 거지요?

김헌일 위원 배종천 의원님 질의는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환매가 가능하냐 그걸 지금 질의합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행위가 환매특약조건이 5년이 되어 있는데 현재 5년 안에 허용업종을 위반한 게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배종천 위원 그 위반한 업종이 5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환매특약조건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거에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5년 안에 지금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매특약에 의해서 저희들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배종천 위원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환매특약조건 안에 보면 5년 이내에 위반한 업종은 환매특약조건에 의해서 그걸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반 이미 한 거잖아요?

했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그걸 환매특약조건에 연속성을 가지는지···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되겠고, 추가로 지금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똑같이 지금···

배종천 위원 아니,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이거는 공업용지기 때문에 허용업종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을 계속적으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5년 이내는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니, 5년 이내 하는데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것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배종천 위원 이거는 5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계속 합니다.

배종천 위원 계속 할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배종천 위원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아직까지도 못하는데···.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거는 소송 결과를 지금 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환매 공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소송에 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무튼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배종천 위원 소송에 지면 어떻게 처리 합니까?

환매특약조건 이게 계약한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배종천 위원 그 만큼 행정에서 처음부터 할 때 계약조건에 이런 게 허술하게 했다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건데 처음부터 할 때 딱 업종에 맞게 정해 주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담당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마 충분히 승산이 있고 앞 번에도 우리가···

배종천 위원 물론 내가 재판과정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소송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소송이 될 거라고 이렇게 소송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에 지면 아무 의미없이 그냥 환매특약조건이고 이런 것 의미도 없이 그냥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아직까지 우리가 소송에 진다는 건 저희들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 업종의 어떤 반월단지를 조성할 때 취지하고도 완전히 맞지 않을뿐더러 그 단지는 고물단지로 도심 저해업종을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거기다 공업용지로 전부 써 버리면 일종의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결론은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결론은 그런 거 같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배종천 위원 아무튼 이거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어차피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이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반월단지에 관련해서···

나오세요, 증인석으로.

원래 반월단지를 조성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예,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공업에 공업지역은 구 창원시 97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도시부적격시설에 대한 시설을 한 곳에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업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도리어 5년 안에 해야 될 내용들이 시한은 다 되어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배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분명히 하고 싶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요?

내용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는 그 날로부터 5년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계획 체결일로부터 해서 지금 환매특약은 5년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창원시에서 그 토지를 환매 내지는 공탁을 걸어서 저희들이 땅을 다시 창원시에 귀속하게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현재 환매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0년도에 약 48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환매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자진해서 대금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안 찾아가서 법원에 공탁을 계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7월 초에 3개 업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환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추가로 몇 개?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3개 업체 18억에 대해서 환매공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환매공탁을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네요?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현재 2011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럼 공탁을 걸 수 있겠네요? 그지요? 예산이 있으니까.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예, 지금 변호사하고 해서 이미 사전공탁을 하기 위해서 자료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언제 집행합니까?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7월초에 지금 추가 같이 병합공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짧은 시간에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3개 업체가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그지요? 2개하고 1개 회사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그 3개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년 기한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예.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5년이 되면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적용기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정해서 법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됩니다.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십억 되는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예.

○위원장 김종대 그런 거는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갈려고 생각합니까? 담당계장님으로서.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예, 우선 지금은 제가 여기서 원론적으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재판이 돌아오는 7월 27일에 재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 있는 입장도 저희들 거기 따라서 관련사항을 처리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특수한 기회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쭉 만들어서 평상시에 관계되는 관심 있는 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쭉 설명을 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기 또 충분히 서로 교감을 나누어주고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내가 볼 때는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과 과장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시간에 쫓길테니까 계장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와서 설명도 하시고, 솔직히 도갑진 계장님 팀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하거든요.

좀 그런 거를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서로 머리를 안 싸매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입지과 입지행정담당 박지용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산업입지과에 관련해서 내용이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산업입지과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이석을 하도록 허가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십시다.

산업입지과장님을 비롯한 5개 계장님은 사무실 돌아가셔서 다른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자제하고 이것저것 우리 정국남 계장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많이 자제한다는 걸 좀 아시고 평소 때 이런 저런 교감을 많이 나누십시다. 곽 과장님 가시고요.

그 다음 수정산단에 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실까요?

팀장님?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위원장 김종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현재 감사결과 처분이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되어 왔지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죠. 간략하게 하십시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일반산업단지 주민청구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 사업비 산정 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1999년 8월 9일 이전 매립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종전법을 적용하여 준공사업비에 대한 1년간의 이자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공정별 건설이자를 87억7,000만원을 과다정산한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조치요구 사항은 과다 정산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손실액 87억7,000만원을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자문변호사 5명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려고 강구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지금 과다 계상된 87억 말고도 조금 우리하고 STX하고 좀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난 번에 수정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팀장님께서 보낸 공문 12가지입니까? 질의 보낸···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우리시에서 STX에게 질의한 11가지 내용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내용을 보니까 얘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우리가 매립 정산할 때 481억을 포함해서 726억을 투자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팀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STX 측에서는 721억이라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표명한 게 아니고 자기들 어떤 주장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준공정산내역 안에 있는 어떤 정산내역 금액을 존중하여 앞으로 향후에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종대 예.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지금 준공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 수정일반산업단지는 민자사업으로서 STX가 준공 시점에서 준공 정산내역에 의해서 대물토지로 저희들 토지는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감정가격 481억에 준해서 저희들이 정산한 내용이 되는데 지금 STX에서 항간에 자기들 주장으로 현재 얼마가 들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돈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앞으로 STX와 우리시가 할 것이 아니고, 정산할 때 그 내역을 모체로 해서 어떤 협상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팀장님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5월 16일날 자기들이 사업의 포기 의향을 보인 이후로 우리가 12가지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지금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는 과정 아닙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원래 자기들이 매일할 때 매립지에 대한 정산금에 대해서 481억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걸 진행하는 가운데 726억이 들었다 하는 거를 소위 답변서에 이렇게 문서화 했다는 말이죠.

앞으로 다음에 이 양반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개발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자, 아니면 창원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를 같이 이 토지하고 맞바꾸자, 대토를 하자, 그 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업이윤에 중심을 둔 요구들을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말이죠.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나중에 다음에 어떤 소송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정산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서로 논란이 있을 때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다. “726억 우리가 주장할 때 그 때 당신들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STX 측에서 지금 어떤 자기들의 책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즉 이야기해서 승인조건 부관을 이행하지 못해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 와서 STX측이 주장하는 그 부분을 우리시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감사원 처분 결과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면 병행해서 우리시가 STX에게 어떤 공문으로 통제해야 될 사항과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위원장 김종대 이 이야기를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사회를 보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지금 이 사람들이 매우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기업이윤에 중심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답변서에 보면 사업개발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또 예를 들어 공영개발 형태로 하자, 아니면 대토를 하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726억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이걸 자기들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를 쓸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팀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우리시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어느 누구나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나 원론적으로.

소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연찬을 하시고 더 연구하십시오.

해 가지고 적합한 정책을 빨리 입안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현재 우리가 수정산단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의지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가운데 주민들이나 그리고 지역사람들한테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지역이 서로 입장을 달리 하는 가운데 반목하게 되고 동네가 완전히 쪼개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황철곤 시장은 교도소에 가 계시고, 또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 왔던 정규섭 전 마산시청 비전사업본부장은 내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러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산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옥선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STX하고 우리시하고의 관계는 단순히 이제는 수정만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치, 죽곡하고도 같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시에서 일을 풀어가기에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너무 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 하나없이 그렇게 주위에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끝까지 하겠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었던 STX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내놓는 답변이 하나도 책임이나 부끄러움 없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제시를 했었지만 실제로 수치, 죽곡과 관련해서 STX에서도 우리시하고 주고 받은 공문을 받아본다면 그것만 보더라도 또 그것 역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 달라는 이상에 실제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것인가의 고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수치, 죽곡에 이주문제와 수정지구 이후의 문제 이것이 결코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5호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하고 다 연관지어서 지금 있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환경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문제가 없이 얘기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고자 했던 예를 들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지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로봇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주민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첨단산업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 볼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연찬이 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지 우선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와 좋은 방안을 찾아서 모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우리시, 또 STX에 어떤 예민한 이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창원시 백년대계를 앞두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주시고요.

그리고 STX의 포기사유 중에서 보면 어떤 자체적인 회사의 사유를 우리시나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신중히 우리시나 주민이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5호선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업소 소관이 아니지만 지금 이 사항은 주민들 간에 어떤 조금 갈등의 요인은 있으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5호선이 그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들을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놓고 앞을 내다보면서 일을 추진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단순히 도로 하나 만들어진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까지 좀 검토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당장 눈 앞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시정이든 아니면 행정이 앞으로 일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실수가 없이 제대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듯이 잘 짚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챙길 건 챙기면서 분명히 따질 것은 따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산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산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도갑진 팀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신도시조성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족형행정복합타운이 마산 회성동 일원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님께서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발표한 마산발전을 위해서 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출발해서 그 동안 그린벨트 해제 과정이라든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통합 창원시 출범을 앞두고 경남개발공사에서 그 중간 사이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5월 13일··· 통합이 7월 1일부터 되었지만 5월 13일자로 사업 재검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검토 요청 공문이···

김동수 위원 소장님 이런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겠는지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현재로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거는 자기들이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사정이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말하는 부채비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아마 핑계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것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전 도지사 현재는 안 계시는 분들이 공약한 사업에다가 진주라든지 다른 지역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을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때 마산시가 탈락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준혁신도시를 대안으로 그 때 낸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다른 여러 가지 들어올 시설이 좀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지금 행정타운만 하더라도 당시에 입주를 추진했던 업체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 입주하기로 했던 동마산소방서가 조직이 폐지되어 버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보훈회관도 들어오기로 했는데 자체 리모델링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김동수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타운이라고 하지만 동부경찰서, 출입국관리소,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행정타운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낯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부경찰서, 경찰관부대, 특수목적고, 노인종합복지타운, 앞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회원구청이 운동장 안에 있으니까 회원구청 이전을 그 쪽으로 아니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한 5개 기관은 픽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는 입주기관이나 입주 업체를 더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기관 유치 면적이 약 16만제곱미터 됩니다. 조금 전에 5개 기관이 들어오면 약 11~12만평방미터정도입니다.

김동수 위원 5개 기관이 다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5개는 제가 볼 때 거의 회원구청····

김동수 위원 현실적으로 한번 부딪쳐 봤을 때 지금 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추진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부채비율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실적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현재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시장님을 중심으로 여기 계시는 김종대 건설위원장님····

김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도 써놨지만 한 차례 걸쳐서 연장을 했지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동수 위원 이게 2013년 지나면 이거 더 이상 연장 불가하다고 법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동수 위원 2013년이 지금 불과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이게 현실적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저희 부시장님과···

김동수 위원 2년 안에 될 수 있습니까? 만약 2년 안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이 사업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2년 안에 현재로서는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되도록···

김동수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2년 안에 이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동수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절차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개발제한구역 환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구역지정 하기 위한 경남개발공사에서 6억9천만원 들여서 다 설계용역 끝났고 저희 시에다 신청만 들어오면 됩니다.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2부시장님하고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금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과 우리 관할 시의원님과 주민대표들이 도청 브리핑룸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해서 하여튼 촉구도 하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압박을 가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알다시피 추정이라지만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여기 사업비가 추정금액입니다마는 약 2,900억정도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대형사업이잖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동수 위원 대형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보다 더 큰 사업도 하겠다고 하고 엄청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만한 금액을 지금 들여서 과연 행정타운을 건설하고 주거타운을 건설할만큼 화급하고 시급한지? 이 행정타운 지금 건설 안 한다고 경찰서 기능,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능 이런 걸 못합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행정타운을 지금 화급하게 해야 될 특단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지금 시점에서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어디까지나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지켜야 될 입장에서···

김동수 위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이 3개 기관 동부경찰서, 출입국관리소, 노인종합복지타운이 들어와서 과연 그만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여기 전체 면적이···

김동수 위원 그게 어차피 동부경찰서도 마산에 있고 출입국관리소도 마산에 있고 다 거기 거기 있는 건데 이걸 한 지역으로 모은다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2,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개 기관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15만8천평방미터가 공공기관 입주면적이 되는데 약 11~12만헤베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주변 교도소 이전되는 법조타운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슬럼화되어 가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균형발전과 아울러서 그 도시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살기좋은 그런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왜 대안이 없을까요? 이만한 돈을 들여서 꼭 기관 4~5개 들어간다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인데요.

지금 여기 이전되는 지역이 마산에 어떤 동부경찰서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 해서 거기가 잘 사는 지역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위치해 있는 삼성병원 옆이고 출입국관리소라면 지금 해안도로변 거기지 않습니까?

여타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마산이라는 지역이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가 한, 두 곳도 아니고, 또 여타 지금 벌리고 있는 사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거든요.

차라리 이만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 사업은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계획대로 얼마나 잘 추진될지 모르지만 2007년부터 거의 4년간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손에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류상으로 작업한 것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서류상으로 절차 밟은 것 외에 그린벨트를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지정승인을 받기 위한 그러한 행정절차까지는 이행을 다 해 놨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사업이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이 시점에서 재검토가 꼭 필요하고, 이거 잘못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할 것같이 계속하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개발기대가 심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

지금 아무리 5분발언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 해도 현실적으로 힘든 사업을 또 이만큼 들여서 어떤 기대효과가 낮다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꼭 이런 사업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좀 불투명하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한다면 재검토한다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물론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 없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주민들이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3~4년 전부터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큰데 이거를 하지 않고 다른 걸 한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 위치에 지금 그린벨트···

김동수 위원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소장님은 이 지역에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지금 상당히 변두리 도시로서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모든 것이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어떤 발전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행정복합타운이라는 타운을 조성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 보자고 생각하고 도지사님께서 공약발표를 한 사항인데 주민들과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으로써 이걸 철회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할만한 사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이 목적 행정복합타운을 하겠다는 이 사항 외에는 다른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해 주는 대신에 이 목적 외에는 도시관리계획상 행정복합타운을 하겠다는 이 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끝끝내 개발공사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시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할 대책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사항이고 공약 발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한다면 주민들과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에 진짜 이만한 여력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질의도 좀 많이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먼저 추가질의를 김석규 위원님께서··· 제가 할까요?

예, 하시죠. 이옥선 의원님.

이옥선 위원 예, 소장님 지금 여기 관련해서 이쪽으로 원래 이전 예정이었던 몇몇 청사들이 지금 합동청사로 들어갔지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합동청사로 들어간 것이 이 쪽으로 옮겨오기로 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마산세관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쪽에 옮기고 나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기존에 있던 자리는요? 청사들이 있던 자리.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그건 이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거기에서 땅을 매각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실제적으로 그쪽 부지나 이런 것들 다 활용해서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해양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같이 병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미 추진이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어떤 타당성도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조성도 안 된 이런 땅과 실제로 우리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이런 부분들 놓고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도 예를 들면 통합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도나 도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도 실제로는 같이 옮겨오는 한, 두개 정도 같이 옮겨오는 걸 조건으로 복합타운이 형성이 되어야 사실상 가치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복합행정타운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별의미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주택단지까지 그 때 이야기하고 할 때도 실제적으로 그건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나 이런 데 가서 기관을 옮겨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자 이런 얘기들을 제안했던 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만약에 할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사실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합되기 전 구 마산시에서도 도 기관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지사님입니다마는 이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이끌어 왔는데 확정된 건···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의령은 의령대로, 창녕은 창녕대로 여기저기 타 시·군에서 서로 가져 갈려고 하니까 도에서도 빨리 발표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그렇게 오다가 지금 통합이 되고 나서는 우리 쪽에 도하고 그 부분이 접촉이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것들이 제안이 되었건 법조타운과 행정복합타운이 동시에 제기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대치가 높아졌고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치를 시에서 많이 만들어놨지요?

그런데 지금 양쪽 다 하나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행되는 바가 없다 보니까 그 상실감이란 게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안 되는 거를 양쪽 다 잡고 있다 내지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사업들 빨리 정리를 해 버리는 게 맞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냉정하게 이제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집중해야 될 데가 있다면 집중을 하고, 털어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털어내는 것이 실제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쪽 다 물론 해 주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과 실제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다 있는 만큼 고려를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소장님께서 방안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계속 미적미적 대는 것 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빨리 어쨌든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전제조건으로는 이 복합타운이 만들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도 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들이 한, 두개라도 더 같이 병합되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힘들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현재 도하고 경상남도 기록물관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3만3천 약 1만평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유치가 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회원구청만 들어온다면 회원구청은 어차피 운동장에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니까 회원구청 면적이 약 3만평방미터 잡는다면 공공기관 면적은 거의 소화가 되거든요.

소화가 되면 토지이용계획에 맞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김동수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그 때 시정질문 동료의원께서 하셨을 때, 선배의원님이 하셨을 때 회원구청···, 소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 때 분명히 회원구청에 대한 이전 계획이라든지 건립 계획이 시장님께서는 없다고 답변 하셨어요. 작년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김동수 위원 어쨌거나 결국 회원구청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재정사업이 되고 결국 우리 부담이거든요.

아까 창원개발공사를 설립해서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원개발공사라 해서 이 예산이 남의 돈도 아니고 결국 우리 창원시 예산이잖아요? 창원시 부담이고.

저는 볼 때 이 행정복합타운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실기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창원지법 마산지청 지원이 생겼는데 이 시점에 한번 맞추어서 했다면 법조타운이라든가 같이 들어섰다며 이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어울릴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조만간에 지청 지원이 개청 개원을 하는데요, 아마 했는지··· 시기는 제가 지금 이 시기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기했다는 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이걸 하겠다면 규모를 좀 줄이든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거기다가 구청을 끌어넣는다든지 다른 기관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부딪쳐서 안 될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지, 안 된다 해서 다른 대안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어서 원래 처음에 목적했던 거를 이루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 점을 분명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지역 일부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통합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대규모 재정사업들이 지금 줄을 서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엊그제 야구장 관련 동의서가 통과되는 걸로 해서 향후 우리 몇 년 안에, 거의 3년 안에 몇 천억이 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대규모 재정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이게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셔야지 이게 공약사업이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라 해서 거기 얽매여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주민들한테 갖다 주어야 될 걸 못 갖다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구 마산시 시절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 계획들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들을 축소할 때는 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사업을 입안할 때는 타당성이 없었겠습니까?

나름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했을 건데 통합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조정을 통해서 현실적이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떨쳐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유독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도 좀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규모를 축소하든지 안 그러면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실현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 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 낙후된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이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복합타운 조성이라는 이런 사업이 공약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축소 내지 사업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린벨트가 23만평 그린벨트가 지금 해제된 상황에서 지금 축소를 하는 부분도 축소를 하게 되면 다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축소를 해 온다든지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시가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초래되는데, 우리 공공기관 유치가 제일 관건인데 다른 부분은 여기 주거목적이라든지 아파트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공공기관 유치 부분에 저희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공공기관 확보 면적에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시간 반 가까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정회 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신도시조성과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지사, 지사, 지사 하는데 어떤 지사를 말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일단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지사님.

○위원장 김종대 그 분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김태호 지사님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5월 13일날 사업 재검토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어디서 나왔고 어떤 내용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제가 볼 때는 통합이 되면서 도 개발공사에서 구 마산시로 공문을 낸 게 재검토 공문입니다.

그 내용이 통합이 되니까 통합되기 전에 개발구역 신청을 개발구역지정을 도에 할려고 했는데 그걸 지금 통합되면 창원시로 지정권자가 넘어가니까 일단은 그 때 가서 신청이라든지 그런 걸 재검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언제? 5월 13일이 몇 년도 5월13일입니까? 작년?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2010년 5월 14일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5월 14일?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2010년 5월 14일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이 사업을 새로 하자 이 말인가요? 사업을 재검토 하자···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시 출범에 따른 공공기관 수요 및 유치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시 출범 이후 도시계획이 정비되는 시점에 본 사업을 재검토하여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공문 나중에 주시고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위원장 김종대 현재 근본적으로 김태호 지사가 마산시민들을 우롱한 거라고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혁신도시 만든다 그러고, 준혁신도시 만든다 그러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복합 무슨 이름 뭡니까? 어떤 거는 행정복합타운이라고 얘기했다가 마산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라고 했다가 여하튼 이런 이런 괴상한 이름을 붙여서 시민들을 속여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고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못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 한 마디로 말해서 동부경찰서, 경찰서부대, 선관위, 보훈회관, 출입국관리소, 세관, 검역소, 노인복지타운, 특수목적고 이런 것들이 현재 한, 두개 말고는 다 다른 데로 가고 결정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첫째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400%가 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채를 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한 마디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소장님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원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그걸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GB를 푸는 것이 내년 말까지지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창원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예산이 들어갈려면 여기는 지금 2,900억 정도지만 실제로는 다른 자료에 보면 3,400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창원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례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의원들 중에서는 이 사업 포기하라, 그리고 축소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지역에 사람들은 엄청납니다.

마산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산 전체를 보세요.

이걸 언제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사람들이 혁신도시, 준혁신도시, 행정복합타운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구 마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목을 매고 있는데 이걸 안 한다 그래 보십시오. 데모 날 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도 기록물관리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전당이라든지 회원구청이라든지 제2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논의만 하면 안 되지요. 빨리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지요.

계속적으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시민들을 이래저래 갖고 우롱하고 지금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사기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안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되고 나서 이 업무를 받아서 추진해 보니까 일단 이 사업이 도개발공사, 도지사, 전임 구 마산시장이 협약을 해서 도에서 약속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도에서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때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예산이다 보니까 감히 우리시가 먼저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일단 이 사업은 도에서 도개발공사나 도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걸 먼저 밝혀야 그 뒤에 우리시가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위원장 김종대 안 하겠다고 공문 보내 왔지 않습니까? 문서상.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하고 먼저 안 하겠다고 발표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기관을 유치해 볼려고 해도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사실은 갈 장소가 없어서 회성동 자족형복한행정타운 자리를 개별적으로 좀 매입을 해서 할려고 준비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지금 다른 데 장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도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들어오고 못 들어온 부분은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장용지 말고는 대부분 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더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할 계획인데 일단 좀더 도에서 추진해 보도록 남은 기간 협의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내가 한 마디만 더 하십시다.

특정 정치인이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우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소위 경상남도와 마산시, 경남개발공사 이렇게 다 MOU 체결해서 이것이 2007년도 7월 10일날 그렇게 해서 이런 11개 기관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철곤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합성동에 있는 걸 회성동에 옮기는 이유를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 바닷가에 있는 세관이나 검역소나 출입국관리소를 그리로 옮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완전히 시민들을 속인 거지, 새로운 어떤 기관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 있는 걸 마산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게 2007년도에 했으면 지금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들은 다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맡아 있는 소장이나 과장께서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면서 있으면 옛날에 그 무책임한 그 행정하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안 하겠다고 결론을 안 내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론 내릴 때까지 있으면 됩니까? 공식적으로 “당신네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느냐”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하고 다그치고 공식적으로 마산시장 이름으로 창원시장 이름으로 경상남도 도지사한테 현 도지사한테나 그리고 또 경남개발공사 사장한테 보내서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

어제 부시장하고 경남개발공사 사장하고 만났다 했지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결론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제2부시장하고 경남개발공사 사장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내용은 당연히 나오는 말인데 결과를 모르고 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부시장님이 부르셔 가지고 마산시에 있을 때 개발구역 지정신청 서류를 마산시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인수를 받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 해서 그것만 알아보고 아침에 그 서류가 지금 용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신청서만 넣으라 하면 개발구역지정 신청서를 2~3일 내에 넣을 수 있다 하는 그 보고만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나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못 듣고 그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신도시조성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마산 시의원 시절에 이게 있은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소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들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도 사실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와 마산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2007년도 7월 10일날 MOU 체결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MOU라는 게 정말 법적인 근거가 있고 구속력이 있으면 이렇게 안 넘어가거든요.

이거 아무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왔는데 물론 소장님이나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연구도 많이 하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믿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사실상 경상남도하고 개발공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삼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하겠다 하면은 기어코 우리 창원시도 이거 하자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쉽게 시가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또 회성동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과 마산시민의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과장님하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 마산시 일인데 옛날 마산시인데 지금 우리 창원시인데 이 부분을 소장님, 과장님이 하자고 도에 가서 독촉을 하고 경남개발공사에 어떻게 할 거냐 질의하고 답변 받고 이래 할 처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장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소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정말 특정 정치인들이 해 놓은 일을 갖다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처지는 못 되고, 경남도하고 개발공사에서 빨리 알아서 조치하는 것, 어떻게 할 거면 할 거다, 안 할 거면 안 할 거라는 조치를 해서 답변을 나중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노력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제가 반박할 내용들이 많지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제가 하지 않겠고,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꼭 이렇게 흐를 때 제가 또 질의를 해서 그러네요.

하여튼 좀 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주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했지만 여기 채비지 가격 산정 오타난 거요.

예를 들면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낀 점인데 ‘860평방미터가 처분가액이 1,700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사실 전체 자료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려고 했다가 보완해 주신 이 자료 어제 주신 것요. 이 자료도 오타가 또 나 있습니다.

2차년도 준공, 2차년도 준공 해서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 금액이 아마 3차년도 준공 금액인 거 같은데 연도가 2차년도 위에, 밑에 똑 같고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한번 보십시오.

오른편에 1차년도 준공, 2차년도 준공, 2차년도 준공 해 놓은 것, 중복해 놓은데다 금액도 또 틀립니다. 같이 주신 이거하고 또 틀립니다. 같이 주신 자료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자꾸 틀리니까 전체 감사위원이 감사하기가 참 신뢰하기가 참 어렵고요. 왜 이럴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 통계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자료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3-3-8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3차년도 감계지구 부지조성 공사해 가지고요 당초가 373억8,000, 그 다음에 변경이 477억, 그 다음에 증감액 해서 14억4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계가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급자재하고 도급액 관계를 기록하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계변경 내역 자체가요 금액이 오타가 난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증감액도 틀리고요, 그래서 증감액이 도대체 3차 감계지구 부지조성 공사에서 증감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14억 이걸 신뢰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실 때 물론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오타가 나서 뒤에 천단위를 더 오기 표현한 거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엄청난 오기가 발생하는 것은 이거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문제고, 더군다나 이렇게 나 있으니까 이게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문제라서 갑갑한 지점이 있습니다.

옆에 똑같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옆에 10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지적 감사사항이 차선도색 형식변경 융착식에서 가열식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1.5?1.5 우수박스 강관비계를 제외해야 하는 것하고, 옹벽거푸집 형식변경을 합판거푸집에서 유로폼으로 바꾸는 것하고 저류지 비탈면 법면보호공을 평대, 술대로 하는 이런 사항이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지적사항에서 도합 예산 절감요인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4억8,5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한 조치하라고 통보가 왔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2억8천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계지역만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김석규 위원 그 지역 다 합해서는 4억8천이고 그렇지요? 감계, 무동지구 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합해서.

김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신뢰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계지구 부지조성 3차년도에 14억4천 이 금액은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14억4천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증감내역은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액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금방 얘기하신 2억8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감액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계변경할 때가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이 한 10억정도가 되었습니다.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현장 실정에 맞도록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한 게 증가된 게 있고, 감사사항 감액시키고 하면서 종합적으로는 14억4,000이 증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3차년도 사업 기간이 얼마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재 공사기간은 08년 2월부터 내년 12월 4일까지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연차사업으로 하는데요, 3차년도 못 하면 4차년도로 못하는 물량을 넘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연도별로 안 되고 그 사업비 계속 이월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계속비사업으로 총괄 금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이 지역 개발사업에서 지방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방채 110억 지방채는 계속 매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부 매각해야 될 금액이 1,200억정도 되는데 650억정도 매각이 되고 아직 아파트 부지라든지 학교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각이 되어야 지방채를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상환하는데 있어서 상환 계획이라든가 조기상환 계획 부분에서는 지체되는 부분이 좀 있겠네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조금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들이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은 좀 거기에 현대건설이라든지 7~8억짜리 아파트를 매각하면 조금 단가를 올려서 받을까 싶어서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매각 시점을.

김석규 위원 주로 지금 채비지 매각 현황은 대체적으로 단독주택이 주이고 공동주택은 현재 되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시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감계지구는 시영임대아파트 1필지로 해서 380억 되는 공동주택 1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채 계획이 있었는데 기채를 안 하고 그 금액으로 하고, 내년에 사업할 정도까지는 해 놨는데 올 하반기라도 지금 준주거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이 추가로 매각이 되면 그걸 가지고 기채도 상환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시영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시행하는데 그래도 주택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든 어떻든 간에 시 돈이다 이 말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시 돈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주택특별회계는 시 돈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 지역에 초기에 어려웠던 지점이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게 있었는데 이쪽 진입도로가 어떤 도로들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감계는 그나마 구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진입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무동이 좀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동에 지금 대3-33호선이 도로과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2013년 3월까지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때 준공이 된다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우리가 무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2013년 3월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점 맞추어서는 할려고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하튼 이게 공사가 구체적으로 많이 시작되면 공사에 따른 진입도로 문제도 같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짓는 업체도 그렇고, 특히 우리 부지조성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차가 왔다갔다 안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업체 860세대정도 휴먼빌은 많은 자재라든지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좀 애로가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간 관계로 빨리 빨리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성원가가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 얼마쯤 됩니까? 아니, 조성원가가 아니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채비지 단가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매각가.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채비지 매각이 지금 감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한 300만원정도 선에 되고요, 무동지구는 26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아무래도 좀 시골지역이니까 작은 편입니다.

지금 성주지구 같은 거는 490만원정도 저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성주지구가 490만원이면 거기 300이면 안 비싼가요? 성주지구는 대단히 높은 그게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예, 일단 그 정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설계변경 관련해서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동전지구 관련해서 설계변경 관련해서 대체로 보면 그 밑에 자료에 있네요.

해서 5차년도 사업해 가지고 증액분이 2억2,400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5차년도 2010년 5월 24일날 5차년도 해서 증액분 3억2,400정도로 하셨다가 이게 설계변경 미실시하고 실시하지 않고 넘어가서 12월 20일에 5차년도 해서 전체로는 총 6회째로 해서 다시 변경해서 2억2,400으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뒤에 보면요, 그 뒤에 보시면 동전지구개발사업 추진사항 해서 보고자료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추진사항에서 부지조성 5년차 공사 시행에서 10년 5월로 되어 있지요? 15페이지 3-3-15페이지.

중간 쯤에 추진현항 맨 밑에 보면 부지조성 5차년도 공사 시행해서 동전지구.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2010년 5월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여기 얘기하신 앞에는 보면은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5월 24일날 설계변경을 할려다가 못하고···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분에 대한 공사금액이 증액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조정을 하지 않고 넘어왔다가 5월은 그런데 5차분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 와서야 계약금액을 조정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총괄 5월 24일날 총괄 변경을 하면서 5차년도 것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기집행이 좀 바빠서 5월달에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5차분을 사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사실은 잘못 되었습니다. 같이 5차분하고 총괄분을 같이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변경을 몇 달 늦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금액이라든지 물량에는 총괄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은 없는데 일단은 조금 순서를 잘못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절차가 틀린 부분들인데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30일 이내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5월 12일 원래 되니까 사실은 30일이 훨 넘지요? 그지요? 한 6개월 되는데 그지요?

그래서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 해당공무원은 좀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책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의 설계변경이란 게 여러 차례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여러 가지의 대형암반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당연히 고려할 수 밖에 없지만, 이런 대형공사에서 어떤 설계변경이 가져오는 이후에 연이어 나타나는 어떤 다른 잘못된 어떤 연계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행안부 예규나 여러 가지 계약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김석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절차를 물론 편의상 바꾼다든가 편의상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주의해서 바쁘시더라도 좀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신도시조성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업무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소리가 나오고 하게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신도시조성과는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다.

신도시조성과장님, 관계기관 관계공무원들하고 가시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있습니까? 그러면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지금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4-15에요 축구센터 건립사업 2단계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220억정도 규모다, 그지요? 이게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단계사업은 2008년 9월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 철자를 일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지훈련을 하고 무학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되어 있는 천연부지가 2면이 있습니다. 2면이 있고, 아니 천연부지가 2면이고 인공부지가 2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전지훈련을 하다 보면 천연잔디는 한 달에 한 2번정도 밖에 2주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는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1단계 공사를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되었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지금 1단계 말씀입니까?

김동수 위원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1단계는 전체 저희들이 1,168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 시비가 약 986억이고 국비가 70억을 받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시비가 거의 한 1,000억이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그 관련해서 진입도로라든지 거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지금 대방IC하고 저희들 들어가는 것 말씀입니까? 앞으로 계획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동수 위원 계획하는 것 외에 기존에 들어갔던 진입도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입구 마을···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사파동에서 법원 뒷길 있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동수 위원 거기하고 중로 몇이지요? 그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관계는 의원님 제가···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진입하는데 하는 도로 건설비용이 한 350억정도 소요된 걸로 제가 파악되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 축구센터 하나 짓는데 우리 시비가 한 1,300억 이상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1,300억정도 당초에 우리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처음에 우리시에서 예상한 건 얼마였습니까? 당시에.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제가 알기로 한 처음에 700억정도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물가변동이라든지···

김동수 위원 그리고도 지금 앞으로 또 220억에다가 아직 진입도로 개설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연결도로 중에 그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거는···

김동수 위원 추가로 지금 들어갈 비용까지 따지면 이게 지금···

○위원장 김종대 3배쯤 되겠네요, 원래 계획보다···

김동수 위원 1,300억에 1,500억에 한 1,600억이상 들어가는 거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220억 추가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엄청난 공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동수 위원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 수익을 꼭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하고는 너무 내용이 상이하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2단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경남FC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시에 서로 의견이 한번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게 되고 하면 자기들 전용구장으로 하면 70억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FC에서 70억정도 지원합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경남FC에서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시비를 많이 동원 안 시키더라도 그런 외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김동수 위원 전지훈련을 통해서 우리 걷어들이는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게 지금 저희들 보면 경영수입이··· 이건 조금 올해 수입보다 작년 것 조사를 한 겁니다.

자료를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경영수입이 한 9억원 되고, 저희들 고용하고 관광이 한 89억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하고 숙박업이 한 40억정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 사실 우리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한 수입이 되는 걸로···

김동수 위원 과장님 추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는 숙박업까지 식당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전체 금액은 한 120억정도 저희들이···

김동수 위원 1년에 120억정도?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작년 서류를 참고한 겁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과장님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왜 자꾸 길게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앞으로 스포츠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아마 작정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투자해서 지금 한 1,600억 들여서 1년에 한 120억정도, 또 지금 조만간에 야구장 지을 건데 야구장도 줄잡아 1,000억이상 지금 이 축구장 짓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당초에 우리가 한 700억정도 예상했다가 지금 2배정도 더 들었는데 입지가 어디 선정될지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한 편차가 생기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은 축구센터 건립을 봐서라도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동수 위원 그래서 우리 다른 사업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이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게 복지예산이라든지 다른 문화예산이라든지 스포츠도 하나의 문화라고 했는데 우리 다른 문화관련 시설하고 비교해 보면 스포츠에 관련된 시설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저희들이 실제로 전지훈련이 모자라서 지금 행사하고 할 때도 보면 보조경기장을···

김동수 위원 전지훈련이라는 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에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 겨울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옛날에 남해로 많이 가고 했는데 지금 이리···

김동수 위원 전지훈련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지어서 이만한 시설을 지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전지훈련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터무니없는 사업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에요.

전지훈련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올리는데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9억이라 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9억이라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9억 벌려고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런데 그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김동수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지훈련은 동계일 건데 동계전지훈련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창원은 따뜻한 날씨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보고 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억 이상 되는 1,600억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뭔가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국비도 아까 지원도 받았고 기금도 저희들 받고 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 종합적으로 2단계가 추진되고 하면 의회에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해서···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창원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시민들 여가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인프라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또 나중에 2단계 사업에는 지금 골프연습장도 들어 있고 그렇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저희 40타로 해서 거리는 한 140 거리해서 그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을 벌이는 목적이 뭡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김동수 위원 전지훈련 유치하기 위해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축구 활성하를 위해서요.

김동수 위원 어떤 활성화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전체적인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1차보상을 하면서 나머지 2차 부분도 저희들이 옹벽이라든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구장을 짓는 이유가 뭔 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새 야구장 왜 짓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장이 커야 규모가 커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야구가 성공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이 좌석이 얼마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기존 종합운동장 말씀입니까?

김동수 위원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김동수 위원 종합운동장 좌석이 얼마에요?

지금 창원종합운동장 기존에 창원FC가 거기 전용구장으로 썼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좌석수가 얼마에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3만정도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3만이상 되잖아요? 그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동수 위원 지금 우리 여기 스포츠센터 축구센터 좌석 얼마입니까? 1만5천석이잖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1만5천석인데 그것 여러 가지···

김동수 위원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큰 것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그것도 있지만 적은 것으로 해서···

김동수 위원 적은 데로 왜 옮겼어요? 원래 활성화 시킬려고 관중이 더 많이 들어올려면 창원시 논리로 하면 구장이 커야 되는데···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것도 보면 규격이 적음으로 해서 운동하는 분들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결국은 구장의 크기가 관중을 흡입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야기 중에도 했지만 새로운 구장을 짓는데 크지 않으면 관중 동원이 힘들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자고 해도 그냥 새 야구장 짓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축구센터 건립하는 것하고 맞지 않잖아요? 상호모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동수 위원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축구센터 지금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구 창원시 시절에 재정여건이 좀 괜찮았을 때는 이런 사업도 눈에 별로 안 띌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현재는 이런 사업 예산들이 눈에 뜁니다.

지역에 가보면요 5,000만원짜리 1억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축구는 우리가 취미생활이니까 안 해도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사업들은 안 하면 당장 불편한 게 아니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 생존권적인 문제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떤 지역에는 농로를 개설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다리 놓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올해 추경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또 내년에는 예산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걱정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200억짜리, 1,000억짜리, 몇 천억짜리 스포츠시설을 지을려고 예산을 편성해 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면, 정말 통합시에서 이렇게 균형적인 걸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회의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더 우리가 여건이 더 나아질 때까지 조금 보류하고 현재 있는 걸 잘 관리하셔서 그래 하시는 게 더 낫겠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김동수 위원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이게 현안사업이라 하니까 진짜 이게 현안사업인지?

현안이라는 말이 과장님 무슨 의미입니까? 현안이라는 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시급히 저희들 해야 될 그런 사항···

김동수 위원 이게 지금 시급히 해야 될 현안사업인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에서 진까 현안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인지 이거 한번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전체적인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지적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하신다는 생각이 들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또 옳은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현안사업과장님은 아침 10시부터 와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니까 좀 감안해서 살살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좀 우리가 감안해서 하십시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저는 하나만 딱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주지역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주민들과 정례회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택지분양 관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김석규 위원 예, 민원 관련해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민원 관계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관계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그 부분이 지금 4공구입니다. 4공구고 도로 자체가···

김석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게 시간 관계상 너무 끌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정자 내리, 외리 쪽 사람들하고 이주민들 관련해서 정례회나 협의회 같은 것 하는 게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게 저희들 거의 2주일에 한번씩 꼭 회의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동주택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대동주택이 어느 부분 화의신청하고 이런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지금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 진행하고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돈이 집행하는 데는 조금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대동주택이 성주지구 2-2 연립주택 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간에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4공구는 1, 2, 3, 4공구까지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불모산 쪽에 4- 공구를 지금 마리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김석규 위원 아니, 대동주택이···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다른 데 말씀입니까? 다른 지방에요.

제가 알기는 경주 부분에 택지개발을 저희들 지금 한 30만평정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3배정도 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 회사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물론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 좋은 건지 감사 때 그렇긴 하긴 한데 사실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고요, 이주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대동지역에 아니 대동주택에 요청한 사항이 있었고 창원시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이주지원금 관련해서 관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법정관리 들어가고 지금 회생인가 받아서 회생계획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주지원금이.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주지원금 현황이 지금 지급된 게 6억3,750만원 미지급된 게 15억3,700만원 이쯤 된다는데 맞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여기에 2008년도부터 우리시 시장님께서 협의하거나 계속 정례회나 이럴 때 중재역할을 해서 이거는 무조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였고, 선지급 되고 나서 나가신 분들도 형평성도 고려해서 뒤에 철거되신 분들도 전부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러 차례 발언하셨다는데 맞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 계장을 할 때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사실 집을 철거하고 나가면 1세대당 1,5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부담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대동하고 일신하고 각각 2분의1 부담으로 해서 그 때 당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조건은 그렇습니다.

물론 외리마을은 일찍 분양이 택지를 자기들 지급받아 나가다 보니까 거의 한 100%이상은 다 받아 갔습니다.

단지 불모산하고 내리마을은 좀 늦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공업체라는 것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공사를 빨리 당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런 부담을 돈을 지급하면서 할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택지를 받고 나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아파트를 하나 받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끌고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대동하고 올해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되면은, 법적으로 인해서 조금 지급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최대 한 그런 부분은 주민 한 분, 한 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계되는 회사하고 추진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 사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대동하고 얘기되는 게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된 게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거는 저희들이 수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당초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받다 보니까 지급하는 것이 일시에 지급을 못합니다. 하나하나 돈 쓰는 걸···.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 기간을 두고 몇 %씩 몇 %씩 지급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그리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늦게 자기들이 지급을 받더라도 그리 되도록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말씀만 노력하신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다 철거되고 다 나가셨고 또 불법 위장전입 관련해서 경찰조사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분들이 언제 택지를 분양받아서 집을 지을지도··· 아파트는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그래서 빨리 집을 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가져 왔던데 이주지원금 지급계획안 해서 대동건설에서 작성한 거요? 작년 12월달에···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내용은 저는 앞에 것은 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김석규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석규 위원 대동에서 작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회생채권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이주지원금이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등록되어 있어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건데 “2-2공구 연립주택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아파트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주민 여러분들께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계약서를 제가 보고 한 거는 아까 처음 봤는데 그 전에 자기들이 마지막 성주지역 전체가 마무리되면 2-2공구를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비 전체적인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시하고도 조금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시에서도 저희들 중재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노력하시고 있고 이 문제도 대동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작년 12월달에 대동이 주민들에게 제출한 이것도, 이 내용은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립주택사업에 대한 모집공고상 계약일 이후에 7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노력하겠다”는 건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는 게 사실 말뿐인 것 아니냐?

물론 이것보다 2-2공구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더 중요하게 논의가 되시겠지만 여전히 이제 철거되고 안 계신 분들이지만 여전히 형평성 문제에 또 대동에서도 회생채권으로 등록시켜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15억에 대해서 이것을 챙겨주는 부분들도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석규 위원 만약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이후에 대동 측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해 준다 하자, 이후에 되면 안 되겠나, 안 되면 하는 수 없고” 이런 식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력 있게 해 주시고, 이게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회생채권이란 게 일정부분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회생인가 받은 사항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우선적으로 챙겨주실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창원시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방동섭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진해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는 현안사업팀에서 맡고 있는 일 중에 진해에 관련된 사업이 있냐고요? 진해구···.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지금 진해구역은···

정영주 위원 진해구 쪽에는 사업이 지금 없지요? 그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사무실이 지금 진해구에 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모든 업무들이 대부분 마산이나 창원 쪽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하는 일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구 마산이나 창원 일이 많고 진해 쪽은 없는데 사무실이 진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뭘 의논한다든지 여쭈어 보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현장을 갈려는데 굉장히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위치가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후에 물론 창원도시개발공사가 생길지 안 생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소가 마산이나 진해에 접근성이 좀 용이한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해 오시면 시간적으로 일을 보시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바꾸든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지금 조금 전에 제안하신 그런 위치에 사무실 공간이 없거든요. 진해 거기도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다소 거리는 멀더라도 사실 어떤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진해 쪽에 사업이 없다는 건 맞는데 진해 쪽에 앞으로 사업 많이 할 겁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불만이 없으시면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3-4-18페이지 가고파프라자 조성사업,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50억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추진사항 결과로 보면 재검토 요구에다가 심의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왜 올라왔는지 이해가 사실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도 50억정도를 들일 사업 같으면 차라리 그 근처에 있는 개발 안 된 지역에 공영개발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가고파프라자··· 3-4-18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당초에 계획을 조금 공원하고 포함하다 보니까 면적을 사실 25만9,671제곱미터를 저희 잡아 놨다가 여러 가지 보니까 형질변경도 1,373제곱미터 밖에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포신항지구 하고 같이 포함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조금 저희들 축소를 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아놓다 보니까 지금 50억하고 저희들 계획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아까 보면 김동수 위원님께서 축구장 하면서 구 창원시에 재정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 동안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다른 데 돈이 안 들어가서 복지시설에 들어갈 돈이 작아서 표가 안 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나은 재정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개발 쪽에 돈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여유 있게.

그런 부분 따지고 볼 때 실제적으로 이제는 합쳐진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되고요. 급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런데 이런 거는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루어도 된다는 거지요.

정말 우리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시급한 사업이 뭔지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리 하고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항상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위원장 김종대 우리 지금 창원시에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지금 3개시가 통합해서 56~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사랑하는 소장님 48%정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전국 평균 52%정도 수준 되는 재정자립도의 평균수준도 창원시가 재정자립도가 안 되는 열악한 재정에 있어서 지금 추경도 한번도 못하고 올해 반년을 넘겼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더 이상 도시개발사업소에 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 도시개발사업소에 관계되는 산업입지과, 수정산단, 신도시조성과, 특히나 방동섭 현안사업과장님, 그리고 조영래 사업지원계장님, 김동완 현안사업1계장님, 박우서 현안사업제2계장님을 비롯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정규섭 회원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증인 출석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셨고, 조금 전에 반월지구 부지에 대해서 당사자이면서 우리 동료의원인 김문웅 의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오셔서 이 반월지구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집행부가 1년동안 우리한테 해 왔던 내용하고의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적당한 시간에 우리가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김문웅 의원을 비롯한 반월지구에 있는 분들 대표자들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씀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이번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연찬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상습적이고 고질적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분발을 촉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7월 7일 목요일에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고 7월 8일 금요일 10시에는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10회 정례회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도시정책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채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출석증인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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