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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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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일시 2011년 7월 1일(수) 1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정례회 2011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창원시가 통합된 지 1주년이 되고 통합 창원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1주년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3개시 통합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과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대와 우려에 대한 말씀들이 분분한 것도 현실정입니다.

통합 초대의회 의원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미래 창원시의 100년 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통합 창원시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고 또 의회에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역대 의장님들을 모셔서 오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창구청과 성산구청, 진해구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의창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의창구청장 외 직원일동.

○위원장 김종대 예, 앉아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창원시 도시건설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동안 추진한 구정이 결산이 되고 평가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감사 활동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점, 지적사항, 의견들을 앞으로 구정의 수립이나 집행에 철저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출석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인곤 건설과장입니다.

이희범 건축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뒤에 우리 계장님들 귀하게 오셨는데 각자 자기소개를 자기가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좀 드립시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과는 4개 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 구청장님께서 계속 산업건설이라고 표현하는데 도시건설로 수정하시고···.

○의창구청장 안삼두 아,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과는 토지정보과를 비롯해서 4개 과가 되겠습니다.

담당은 27~8여명 되는데 각자 오른쪽에서 왼쪽 순으로 서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인사)

○위원장 김종대 예, 잘 오셨고 잘 부탁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의창구에 자료설명서는 의원님들 앞에 다 배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제 구청 다루듯이 4개 과에 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토지정보과에 4-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토지정보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과장님이십니다.

지난 번에 3월달에 보면 창원시에 조상땅 미등기된 조상땅이 우리 창원시에는 773만9,038헤베 제곱미터에 9,964필지가 미등기로 소유자를 찾아주기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의창구청장님께서 미등기토지 소유자 찾아주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146만9,828헤베정도 옛날 면적으로 따져보면 44만5,400평정도가 아직 미등기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예, 토지정보과장 이만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등기토지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은 사실상 우리 의창구에는 13만여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3천여 필지의 토지가 현재까지도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자는 있는데 이게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또 시에 재산관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항에도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여러 차례의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때에도 등기를 못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정해서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제적부와 호적부, 또 상속인들을 조사를 해서 사실상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지금 한 30%정도는 작업을 착수하고 있고, 착수를 해서 실적을 얻었고 또 지금 문제는 제적부를 찾아서 그 제적부에 따라서 상속자들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관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아마 재산권 행사에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세의 부과라든지 이런 게 또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지금 인적 조사한 것이 조사를 해서 지금 한 30%정도는 상속자들을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30%?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예.

○위원장 김종대 어쨌든 미등기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확보도 확보겠지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공공사업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여러 가지 침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실소유주를 찾아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4-1-6페이지에 미이용토지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행에 이행명령 건수가 4건이 있는데 이게 이행명령을 내린 일자가 언제지요?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이행토지 4건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달에 목적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더니 4건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달에 조사를 해서 그 기간을 이행기간을 3월 29일까지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4월달에 조사를 해 보니까 3건은 이행을 했는데 그 중에 1건은 미이행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

배종천 위원 현재 1건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예, 이거는 당시에 이게 기간이 4월 1일인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짜는 5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행명령 시행일자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했는데 3월달에 이행기간을 주었고 또 그 뒤에 4월달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행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5월달에 부과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 4건의 이행명령 건수가 있는데 강제이행금 부과 현황이 1건도 없다 보니까 내가 질문을 드린 거고, 이런 어떤 이행명령을 했을 때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계속 강제이행금을 안 매기고 있으니까 이런 토지 미사용토지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많으니까 이런 걸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1-7번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인데 건수 3건 중에서 결손처분이 반이 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발부담금이라는 얘기는 일단 토지를 개발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부가이익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 기간 안에 3건을 부과를 하고 3건은 결손처분 했는데 이 3건 중에서 지금 2건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입니다. 1건은 납부를 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의 납기는 6개월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잠시만요, 3건을 결손처분 했다고요?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아니 부과를 3건 했고 결손처분도 3건 했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뭐냐 하면 96년도부터 97년도에 발생한 사항인데 이 개발부담금을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써 파산이 되었고 재산도 없고 시효소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난 4월달에 4월 21일날 결손처분 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96년도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개발부담금입니다.

배종천 위원 어디 개발부담금이죠?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이 개발부담금은 우리 의창구 북면 관내에 있는 건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로 북면 신촌과 대산하고 동정동에 3개 있는 건데 삼아방직 주식회사하고 남하주택건설하고 이런 것들은 그 때 공장 부지를 선택한 거하고 주택건설 하고 이런 사항인들인데 하나는 개인이 토지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납부 독촉을 했는데 계속 재산 자체를 남기지 않고 법인 명의라든지 개인 명의로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종전 법에는 개발부담금은 결손처분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00년 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발부담금도 결손처분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이 시효기간이 몇 년정도 되지요? 5년입니까?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개발부담금을 일반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르기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가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법인이라는 게 압류가 안 됩니까? 이게···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이걸 조사해 보니까 법인도 해체돼 버렸고, 재산도 없고···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현재 96년도인데 현재 5년간 이걸 끌고 계속 방치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그 간에 얼마나 어느 정도 받을려고 노력한 그런 게 있는지?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그래서 저도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96년이면 15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만 사실 개발부담금의 특색이 뭐냐 하면 부과를 한 날부터 납기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납부··· 개발부담금은 보통 천단위이상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개발해서 팔아버리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재산을 도피시켜 버리고 납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압류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이 다른 여타 재산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6개월 되다 보니까 6개월동안 손을 쓸 수가 없지요. 그 기간 안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배종천 위원 6개월 이내에 의도적으로 돌려버렸다는 결론이네요?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의도적으로 그런 게 가끔 많습니다.

배종천 위원 증명 됩니까? 그게?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96년도 이후에 계속 5년동안 방치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행정에서 그걸 그런 걸 재산을 다른 데로 했다는 걸 증빙자료가 됩니까?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지금은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해도 전혀 없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저희들 개발부담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쭉 해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그건 과장님 추상적인 이야기고, 5년동안 쭉 방치를 해 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상 해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건데···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그런 면도 사실 좀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있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요.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앞으로 이런 것들은 즉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런 업무를 정확하게 해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 거는 지금도 이런 사항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시효만 만료되었다 해서 이렇게 결손처분 올려놓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해서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내가 오늘 막 구청장님께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무어냐, 실적이 구체적으로 무어냐, 미등기를 우리가 발굴하고 그걸 등기하고 하는데 애로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써 놨는데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로 넘어가실까요?

경제교통과에 관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만들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김종대 구체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법정 주차대수 옥외, 옥내, 그리고 공영, 부설주차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김종대 이거는 물론 과장님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관리를 잘 해야 현재 절대 수가 차량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단속들을 많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사실저도 불법주차해서 딱지가 끊긴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참 기분이 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여러 가지 항의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를 발휘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에 도움이 되면서도 개인에게는 부담이 안 되면서도 편하게 주차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그 일을 맡고 계시는 과정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경제교통과는···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광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 일하고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 일하고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단속 관계 업무는 우리 구청에 100%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어떤 임금협상이라든지 할 때 대표 격이지 실제 단속은 구청에서 100%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단속 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임금협상 부분만 본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광역교통과에서···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임금협상 외에는 다른 건 안 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100%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임금협상 외에는 광역교통과에서 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왜냐 하면 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어떤 5개 구청에 포괄적으로 지시할 때 같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방침을 정할 때는 본청에서 합니다.

하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방침결정은 시장님 방침 결정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실제 실천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교통과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은요 실제 모든 업무를 지금 구청에서 다 하고 있으면서 광역교통과에서 그 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 때문에 자기들이 그 주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걸 구청으로 다 이관해 가서 구청에서 그 업무를 통틀어서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구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정책방향 수립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그런 사무는 구청에 다 사무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임금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5개 구청이 통일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무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임금이나 모든 부분이 5개 구청이 통일적으로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구청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아니, 그게 맞추어 가야지요.

작년에 우리 통합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산지역이나 종전에 진해지역이나 창원지역에 각각 달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달리 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통합된 이후에는 비단 그런 사무뿐만이 아니고 통일된 기준, 방침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광역교통과 하고 더 머리를 맞대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없으시면, 지금 과장님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건설과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데 일하시면서 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려운 점.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어려운 점요?

○위원장 김종대 건설행정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건 적극 반영을 해서 해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해결 못할 때 여러 가지 예산 관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평상시에 우리가 업무보고,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 보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감안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는 목적도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목적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위원장 김종대 이런 기회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연찬을 계속 더 하시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6개 계에 계장님들 다 고생하는 줄 우리 의원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 고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건축과장님, 북면에 GB지역 안에 여러 가지 건축행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뭐 개선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사실 이 그린벨트라는 게 우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대한민국의 그린벨트입니다.

주민 사유재산을 규제한다는 게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래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 다 완화해 주고 내 재산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점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린벨트정책 애로사항이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규제를 해야 되는 행정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도 그 규제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도 좀 배려··· 하여튼 좀 서민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연구해 보시죠

무조건 막무가내로 단속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희범 과장님께서 활약사항들을 여러 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 얘기들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 애로를 이해합니다마는 좀 시민 입장에서 이건 뭐라 해도 될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과 아니면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도와주어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으면 좀 지혜를 발휘해서 지금 계장님들께서 다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래 좀 행정을 잘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의원님들 더 하실 말씀···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5개 구청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현황을 받았거든요.

무허가건축물하고 위법건축물하고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무허가나 위법건축물이나 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영주 위원 위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이나 같은 거에요?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예, 무허가건축물은 법을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게 무허가건축물이고 위법건축물은 허가를 받았지만 법을 위반해서 건립한 게 위법건축물입니다.

정영주 위원 계장님, 건축과 계장님 맞습니까?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허주 예.

정영주 위원 두 개가 같다고 보면 됩니까?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허주 아닙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조금 차이 나는 걸 말씀해 보세요.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허주 무허가건축물 자체는 건물 전체에 한 면적을 봤을 때 건축물 자체가 건축물관리대장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전체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행위로 보면 되고요. 불법건축물이라는 건 건축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분을 증축을 해서 되어 있는 게 불법건축물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무허가건축물이 위법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허주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낸 걸 보면 위법건축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무허가건축물도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됩니까? 안 나와 있어야 됩니까? 위법건축물 안에 들어간다면, 무허가건축물이···.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허주 의원님이 말씀드린 무허가건축물은 실제적으로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 3개 읍·면지역에 우리가 먼저 있었고 거기 있는 현황은 실제적으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무허가건축물 자체가 위법건축물 안에 들어간다면 자료가 제 생각에는 이게 위법건축물 안에 포함되었어야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행감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하나도 안 맞고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일단 분석해 보면 2009년도에 의창구에 142건의 단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72건 단속을 했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의창구가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료 내용에 2010년 내용에 보면 2009년도 봉곡동에 어떤 가게인데 시정 시지를 1월 28일날 시정 지시를 해서 시정 완료가 되어 있고, 2010년도에 또 5월 7일날 시정 지시하고 또 시정 완료,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계속 시정 시지, 시정 완료, 강제이행금 부과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만 세 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상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허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 건축물에 있어서 불법건축물이 하나의 발생이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계고를 하고 시정 지시를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완료되었다고 저희에게 완료 조치를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나면 또 건축주가 또 다시 건축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위법건축물들이.

실제 옆 집에서나 어디서 고발이 들어가면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하고 시정 완료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건축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웃 간에 싸움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엄격하게 사후행정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일 전에도 우리 성산구에 민원받은 게 자기가 옆에 주인하고 그렇게 싸워서 자기 바람길을 좋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자기가 찾기 위해서 옆집하고 정말 얼굴 붉혀 가면서 그 건축물을 없앴는데, 시정 완료를 시켰는데 그 집에서 또 음료수를 사들고 와서 봐달라고 이렇게 할 때 너무나 난감하다. 이러면서 시가 강력하게 조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자꾸 이웃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자료 상으로 보면 우리 의창구가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좀더 세심하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축행정담당 허주 예.

○위원장 김종대 예, 더 이상 없으시면···

김헌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하는데 여기에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예.

김헌일 위원 1, 2, 3, 4, 5 있지요?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자료 위법건축물의 규모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보통 이행강제금 계고가 한 차례만 나가는 건 아니지요?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예, 촉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여러 차례 있었다면은 여러 차례 있은 날짜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에 관련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여러 가지 권한과 예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시죠.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구청장입니다.

구청에서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1년동안 의창구정을 꾸려 오면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재정 부족입니다.

그게 본청에서 구청에 구역을 관리하는 것하고 구청장 입장에서 구청을 관리하는 그런 것은 훨씬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불편사항도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정작 그런 불편이나 민원을 해소를 할려면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는 구청에도 포괄적인 재원이 확보되면 훨씬 시민불편 해소에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저희 의창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이 사실상 종전의 창원에 성산하고 비교를 할 때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도로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지만 사실상 그거 해결할려고 들어가 보면 어느 하나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예산 부분, 그 다음에 도시 여건 부분 이런 거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구정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부분이 그런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와 응원 해 주시면 구정도 시민복리증진에 원만하게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종대 예, 구청장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계속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이상으로 의창구에 관련한 감사 모두를 마치면서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성산구에 관련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성산구에 우리 소관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산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일 성산구청장 차상오 외 직원일동.

○위원장 김종대 다른 분들은 앉으시고 구청장님께서 간부소개하시고, 그리고 감사에 관련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 외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하신 내용과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강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근수 건설과장입니다.

정영권 건축과장입니다.

예, 이상···

○위원장 김종대 예, 소개하시고, 우리 귀하게 나오신 계장님들도 자기소개를 자기가 좀 하도록 기회를 주시죠?

(출석공무원 인사)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잘 오셨고요, 앞으로 잘 부탁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는 우리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대신하기로 하고 바로 4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과장님.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위원장 김종대 조금 전에 의창구에 감사를 보는 가운데 혹시나 모니터를 하셨습니까?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조금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 그랬습니까?

창원시가 1910년 이후에 토지조사를 통해서 미등기된 조상땅을 찾아준다는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산구에서도 그런 보상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전체 우리 성산구 면적은 창원시 전체의 11%에 해당하는 82제곱키로미터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상땅찾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산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거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후손들이 땅을 찾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와 여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성산구는 적으니까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표가 조상땅찾기의 목표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희박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체적인 면적에 있어서는 작지만 그 프로테이지 안에서도 그 면적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찾아주고 하는 노력들이 프로테이지로 성과가 나올 텐데요.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성과는 우리 통합 이후 2010년도에 한 307건정도가 되고 2011년도에는 286건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 갖고 면적 대비해서 몇 %쯤 됩니까?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면적 대비해서 한 12%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제가 각 구청에 다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의창구하고 또 합포구하고 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의 30%이상의 수준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12%면 굉장히 낮은 프로테이지네요?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실적은 낮아도 목표량이 적어서···

○위원장 김종대 왜 목표량을 처음부터 작게 잡았습니까?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목표량보다 우리 성산구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 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다른 데는 개발지구가 많이 있지만 성산구는 전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서 조상땅찾기에는 조금 목표량은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창원시 전체 평수가 773만9,838헤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포구같은 경우는 473제곱미터정도 되고요, 성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27만8,544헤베정도 되네요.

그래서 전체에 비해 보면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적은데 27만헤베 중에서도 쭉 사람들을 찾고 노력하는 가운데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적이 11%라고 하면 적다는 말이죠.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2007년도에 그렇게 조회한 건수가 우리 전산상으로 조회한 건수가 307건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조상땅찾기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첨언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와서 내 말에 대한 이해가 되시면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내 말을 알아 듣겠지요?

○성산구 토지정보과 지적민원담당 이종민 예.

○위원장 김종대 설명을 좀 하시죠.

마이크 켜고 관등성명을 설명하시고 그렇게 답변해야죠.

○성산구 토지정보과 지적민원담당 이종민 토지정보과 지적민원담당 이종민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등기토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사실상 등기가 안 된 미등기토지는 한 270여필지 밖에 안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부분은 순수하게 개인이 내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접수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270여건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저희들이 기타 자료를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창원시가 미등기되어 있는 조상 땅으로 파악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73만평방미터정도 되네요. 이것에 비하면 성산구는 27만8,544헤베정도 되니까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전체 면적에 대비해 보면 3.49%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전체에 비하면 우리 성산구에 해당되는 면적은 적은데 그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쭉 활동을 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성산구 토지정보과 지적민원담당 이종민 예.

○위원장 김종대 실적이 12%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내 말을 왜 못알아 듣는지 모르겠네···.

○성산구 토지정보과 지적민원담당 이종민 저희 가족관계등록부나 기타 공부를 찾는데서···

○위원장 김종대 전체적인 면적에 있어서는 적은 거는 맞는데···

○성산구 토지정보과 지적민원담당 이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3.5%밖에 안 되는 건 맞는데 그 3.5% 중에서도 우리가 쭉 했으면 실적이 있을 텐데 그 실적이 12%면 작은 거 아니냐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 같은데요.

○성산구 토지정보과 지적민원담당 이종민 예, 저희들이 지금 다른 도로명 업무와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량도 적은데 거기다 실적까지 더 나쁜데 저희들이 다른 변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돌아가서 업무를 좀 차근차근 추진해서 목표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래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땅을 많이 찾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목적은 현재 미등기된 상태를 찾아주어서 소유권을 후손들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혹시나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거나 노력을 지금 적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뭘 보고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무슨 근거를 갖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여러 가지 홍보 실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5개 구청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다른 데는 30% 수준인데 여기는 12%면 노력이 적은 것 아닌가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노력이 적지 않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보시죠.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표량은 적은데··· 목표량은 적은데 홍보···

○위원장 김종대 아니, 잠깐만 목표량이 적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그게 미등기···

○위원장 김종대 목표량을 일부러 적게 잡은 겁니까?

○성산구청장 차상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미등기 된 상태 재산 자체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업무량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는 뜻입니까?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목표량이 적다는 뜻입니까?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업무량이 적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말을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 보십시오.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업무량이 적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내가 왜 흥분이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략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다른 구청에 하는 것들을 쭉 모니터하면서 의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자료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죠?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예.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의창구에서 감사를 보는 것을 모니터 했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보셨다 하셨지요?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피수감자의 자세 아닌가 하는 거지요, 내가 말하는 거는···.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무슨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목표치를 적게 잡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내 느낌이 그렇습니다. 뉘앙스가 그렇네요.

이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애정을 안 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말에 또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 때 한번 비교해서 보시도록 하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산구청에 구청 인구가 몇 명이지요?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만8천명정도 됩니다. 우리 성산구 인구가.

배종천 위원 구청장님 맞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배종천 위원 담당과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잘 모르고 있어서 아마···

○성산구청장 차상오 이 앞에 기본현황에····

배종천 위원 기본현황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김종대 기본현황을 보고 인구수를 답변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배종천 위원 기본현황이 틀렸지 싶어서 내가 바로 고칠려고 질문 드립니다.

보시면 다른 동은 잘 모르겠는데 웅남동으로 쭉 내려가면 인구가 3만6천명 되는데 세대수가 1만376세대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전체 인구가 현재 제가 보기는 28만명 가까이 해 놨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담당과장님 정도는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좀 유감스러운데 이 현황표 자체가 틀렸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인식해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마이크를 받은 김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 하면 구청장님께서 챙겨서 한번씩 보십니까?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이 우리 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 내려와서 답변을 드릴 때는 제가 보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제가 연초에 한 3월쯤 될 겁니다.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불법행정재산이나 국공유재산, 그 다음 기업체의 불법건축물 현황이나 불법구거 점사용 현황에 대해서 있는지 물었을 때 하나도 없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구청장님 생각할 때 관내에 성산구 관내에 방금 제가 말씀한 중에서 불법 현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집어 이야기하니까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산구청장 차상오 혹시 간혹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한 부분도 있기는 산재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배종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발견 못 했다 하면 안 되고요.

발견 못한 부분 있지만 발견한 부분 중에서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성산구청장 차상오 저희들이 사실상 어디 늦게라도 발견이 되면 늦게라도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알고 누락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개 구청의 현안사항을 쭉 감사자료를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 현황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전 창원시청 관내에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너무나 의아스러워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사실 불법건축물 같은 거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기업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도 지금 보면 불법건축물이 1~2개 있는 것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성산구청장 차상오 저희들이 한번 더···

배종천 위원 불법도로점용 하는 부분도 있고요, 불법건축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현재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예사롭게 생각하는지 의원님들이 서면질문 하는데도 답변이 없다, 있는 걸 알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현실적으로 사실 위법되는 행위는 없는 게 타당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배종천 위원 아니, 없는 게 타당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답변 자체가 없다고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산구청장 차상오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부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배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서면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형식상 싸인만 해 주고 보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정녕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보내는 겁니까?

○성산구청장 차상오 사실은 철저히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견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불법행위가 물론 우리 민간이나 행정이나 기업체나 다 하고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불법행위 하면 하루 아침에 행위를 다 하고 집행을 다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논리입니까?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화두로 던지고 있는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그런 게 어떤 차별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이 되고 이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신촌동 66-6대로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66-6대로 아니 대로가 아니고 소로일 겁니다, 소로.

소로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점검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 보시고, 구청장님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 도로를 한번 보고 나중에 담당과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이옥선 의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3-8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4번에 보면 하천구거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건수와 금액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건설과장 이근수입니다.

하천구거점사용료 2010년도가 작은 내용은 이 자료 작성이 7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7월부터 작성된 부분이고 2011년도는 정기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정기 부분에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보통 저게 나가는 것이 한 160건, 180건 그 정도 나갑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전반기 하고 하반기 합치면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 과를 건설과만 하실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로 넘어가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의 드립니다.

5-2-5페이지 보면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말 통합 이후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2010년도 2만1,366건인데 2011년도 아마 상반기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1만5,950건이니까 거의 상당히 150%정도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 추세로 본다면····

그래서 주정차 관련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성산구에 위치해 있는 곳이 국가산단이 대부분 성산구 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일 것 같아요. 주정차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어떤 주차장 확보를 못하는 문제 때문에 대로변에 주차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걸 좀 허용해 달라는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많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서 좀 1면이라도 확보할려고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대로입니다. 날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주차장 확보 대책을 내놓으라는 항의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개 다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나 안 그러면 시장을 보러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요청이 많을 것 같고요. 또 기업체 같은 경우 역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바램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탄력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융통성 있게 교통정체가 심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하는 어떤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가 작년 7월 1일부로 개청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속 건수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단속을 위해서 저희 성산구 관내를 3개로 해서 중점단속지역으로 구분하고 또 일반단속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나머지 잠정구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점단속지역은 하루 주차단속원이 1일 2회이상 순찰을 하면서 주로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다중이용시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 그 다음에 일반단속지역은 1일 한번 정도의 주간선도로 또 이면 보조간선도로, 그 다음에 잠정지역은 저희들이 공장, 기업체 주변에 있는 쪽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 위주가 아니고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도로에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부득이하게 단속을 하고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가지 부분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로변에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한정된 주차, 그리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주차를 좀 허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방경찰청장 소관이 되어서 대로변에 양면도로 편도3차선정도 되는 쪽은 양면으로 저녁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주차를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주간에는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또 공장지대는 저희들이 도로가 소통이 좀 안 될 때는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이 부분이 경찰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전통시장 부근의 주차문제는 전통시장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인근 일반 건축 내 부속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가음정 전통시장이 이번에 주차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다시 증축공사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보류를 좀 한 적도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다른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창원시 소속 각 부서 수의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2010년 통합 이후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성산구도 마찬가지의 문제였고요. 이걸 일일이 지적하면은 의구심이 드는 걸 지적하면 사실은 너무 복잡할 것 같고 너무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괄적으로 다른 구청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성산구에도 동일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분리해서 동일날짜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많이 몇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감사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성산구뿐 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 꼭 뭐 비리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관례상으로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진행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일사업에 대해서 1,900만원, 1,960만원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챙기셔서 내년 감사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지 않도록 특별하게 주의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 하나하나 건, 건에 대해서는 저도 개별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저희 성산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 내용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공정사회가 구현이 되도록 회계질서도 바로 잡고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시간관계상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4-2-5페이지 보면 의창구에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산구 5-2-5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자료에도 우리 성산구에 주정차 단속요원들 신상이 이름하고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작년에 행감하면서 이걸 제가 지적을 할까 하다가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의창구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4-2-5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시고 조금 개인신상에 대한 거는 보호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단속원 몇 명이다 하는 식으로 교체하도록 하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영주 위원 누구라도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드리면 될 거 같고요, 이렇게 자료에다가 상세하게 하는 거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이름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5-1-7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통합 이후에 우리 창원시가 완전 부동산강풍이 몰아치고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 위반사항 2건이 지금 2건을 행정처분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입니까?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토지정보과장 신강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거래가 위반사항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과태료 처분이 매겨진 사건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발견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취득신고를 납부를 합니다.

취득신고를 납부할 때 거기 60일 경과되는 사항이 체크가 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 체크된 내용을 한 거고...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우리가 세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정영주 위원 실제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때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중개업소나 이런 데 나가서 실제로 암행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죠?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정영주 위원 제가 몇일 전에 어떤 장소에 갔더니 부동산을 자기가 소형아파트를 170 몇 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200채가 넘어섰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정말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정말 일할 맛이 안 나고, 현장에도 하루 열 몇 시간씩 인해서 겨우 비정규직노동자들 150만원 받기 힘든 그런 세상에 엄청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력이 된다면 좀 현장을 다니면서 부동산같은 데도 좀 가서 보시고 듣고 하면 단속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 귀에도 무수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왜 귀를 안 열고 계시고 단속을 안 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맨 뒷 부분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선동 619번지 무단형질변경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정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시정 조치가 되면은 원래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시정 조치하는 겁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건축과장 정영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토지가 1,332헤베 지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원상대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5월 16일자로 시정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토지라는 게 그 성질상 원상대로의 복귀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밭이나 산을 개발했는데 자기가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훼손된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다시 심는 것으로 해서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 부분의 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한 10도정도 되는 토지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이걸 포크레인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평탄하게 경사면이 거의 0도에 가깝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에서 만약에 원상회복을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하면은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원상회복은 그 경사도 같은 것도 맞춥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그것까지는 못 맞춥니다.

그것까지는 못 맞추고, 나무를 식재해서 자기가 목적에 못쓰게끔 다른 나무를 식재를 시켜서 원상복귀 시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지금 우리가 건축과까지 가셨네요, 건설과에 대해서는 없으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한 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5-3-3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동별로 유지보수단가계약 체결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님 이거 지금 단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각 동별로 지금 위탁업체가 다 다른가요?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건설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 동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각 동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동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라서 저희들이 다 집계를 받아서 내용을 기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에서는 일단 거기서 신청하는 갯수라든지 위탁업체 선정되고 나면 그 위탁관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동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옥선 위원 동 예산으로 그냥 지원만 하는 건가요?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이옥선 위원 현황 파악은 전혀 따로 안 되시겠네요? 과장님.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지금 우리가 나온 거는 동에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단가라고 할 때는 대수별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그렇지요.

이옥선 위원 등별로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이옥선 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기본현황에 일단 단적으로 중앙동하고 성주동만 비교를 해 보시면 성주동이 지금 보안등 수가 4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간관리비 면에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안등신설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에다가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신설은 도대체 몇 개였는데 몇 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차이가 4배이상이 난다는 말입니까? 아니, 6배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그 차이는 실제상으로 그것까지는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보안등 신설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쓸 때 그런 부분을 신설을 하니까 돈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이게 구청으로 내려가서 배정되는 예산이 아니고 동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확인을 그러면 여기서 관리비를 할 때 여기 보안등 수가 현황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차이가 나든지, 새로 신설 했으면··· 그래야 지금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결과가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지요? 결과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들었으면 신설된 부분이 더 늘어났어야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 확인을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랍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이근수 과장님, 5-3-3페이지에 도로점용허가 현황에 보면 한전에 전주가 8본이 20년동안 하는데 소액이라고 미부과 되었는데 우리 한전 전신주는 주당 얼마씩 정해 진 게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런데 얼마인데 이게 20년동안에 8본을 신설했는데도 미부과 되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수입니다.

소액부과는 이게 미부과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나중에 정기분 할 때 그 때 부과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점용료가 부과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이거 신설하고 나면 우리가 동에 통보하면 동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신설되어 나온 부분은 일괄적으로 그걸 부과를 합니다. 점사용료 부분을 전주 부분에 대해서만.

손태화 위원 동에서 별도로···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모아서 일괄합니다.

손태화 위원 의창구에서 모아서?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전주 부분만 전주가 같이 동 경계, 구청 경계지점에 물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1년동안 한 사항을 통보를 해서 거기서 집계를 해서 소액부과 부분을 일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20년동안 허가기간이 되어 있는데 신청할 당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이거는 또 매년 부과하네요?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전신주당 이거 신규 8본이면 기존에 있던 게 1만본이 있다 그러면 1만8본을 부과를 하면 그거는 부과가 된다.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만 미부과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오늘 성산구청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구청인데 자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과 부분에 5-4-13페이지 봐 주십시오.

6번에 옥외광고물 위반자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에서 지금 과태료 부분에서 실제로 반정도가 수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유하고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건축과장 정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지금 절반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6건정도는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상태들이 지금 불법전단지나 이런 것 살포를 하고 가면 현지 업체들이 실제 잡고 보면 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 조금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 받기 위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대한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기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없지요?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계속 안 낼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아니요, 일단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재산이 없을 때는 조금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금방 재산이 없다면서요?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때는 조금···

이옥선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그 때는 좀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절반 이상이 되어 있을 때 분명히 다음 번에 근거를 가지시고, 예를 들면 재산이 어떻게 해서 얼마 기간 동안 지금 못되고 있는 상태하고 실제로 있는데 아직 좀 기간이 얼마 안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근수 과장님 경남에너지에 도시가스관 매설하면 점사용료를 받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주민들 민원내용이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지금 단독주택지에 공급할 때에 계량기를 달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담벼락이나 건물 벽에.

종전에는 계량기만 달았는데 그게 계량기 보호를 위해서 또 파이프로 계량기를 씌우는 컵, 덮개 말고 보호구조물을 파이프로 설치를 했더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차량들이 그게 구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내가 다른 구청에 내가 이야기를 깜빡 잊고 못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그 구조물에 차가 받혀서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구조물이 건물 벽이기 때문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변상을 해 달라 해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요 근간에는 경남에너지에서 그걸 의무적으로 또 설치하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도로경계 그러니까 부지경계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건설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파이프 하나 세운다고 해서 점사용료 받고 하는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이건 지금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남에너지가 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사용료를 받지만 실제적으로 소액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로점사용료를 매길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달리 듣지 마시고요.

그 1개는 관이 1개를 박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손태화 위원 보통 한 50cm이상이 되거든요.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손태화 위원 그게 과연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거든요. 시가 허락을 해 주었느냐 불법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도 불법시설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손태화 위원 그게 소액으로 점사용료를 안 받더라도 면제를 해 주더라도 허가사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법적 논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종전까지는 그 시설을 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가스업자들, 그러니까 공사하는 업자들이 저한테 이야기가 지금 하라고 전부 해야 검사가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전 공사 구간에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손태화 위원 하게 되면 그게 경계 안에 들어가는 건 관계가 없는데 건물 외벽에 만약에 설치되었을 때는 도로경계선 도로 부분으로 나왔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남에너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로 점사용 부분인데 사용료를 내고 안 내고는 다음 문제고, 그래서 그게 구조물이 허가된 사항이냐 아니냐를 갖고 법적 논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작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가스시설물이 파괴가 되어서 큰 화재가 나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법적 문제가 갈 건데, 그걸 한번 제가 지금은 문제가 아닌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단독주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예비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두시고 경남에너지하고도 한번 실무적인 협의를 구청별로 해 보십시오.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남에너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 한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꼭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김동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제가 하나 질의드릴 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에 건축과장님이시지요?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체납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말씀 중에 “재산조회를 하니 재산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재산조회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지 제가 의문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그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저한테 다음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재산조회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거는···

김동수 위원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힘들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음에 자료를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아까 질문 드리면서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구청 이게 소관이 어디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겠네요.

중앙동 한서병원 앞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은 전망대 같은 구조물이 1개 서 있습니다. 저게 왜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걸 한번 어디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게 광장으로 원래 쓰기 위해서 도로 밑에, 보도 밑에 해서 건물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구조물이 전망대처럼 만든 구조물 앞에 학원이 있어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저도 한번 야간에 나가 봤었는데 청소년들이 그 밑에 가서 담배도 피고 하여튼 대단히 지저분하면서 그 구조물 활용도가 왜 있는지?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걸 제가 한번도 인근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흉물 같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들 한번 검토하셔서 사용용도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이런 부분들, 그 밑으로 들어가면 사실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담배도 피고 많이 하든데, 그것 한번 용처를 확인하시고 지금 필요가 없다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아마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정우상가하고 우리 한서병원 앞에 가로 환경정비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명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조성을 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활용 용도라든지 그걸 따져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굳이 그게 필요가 없다면 철거하는 방향도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장님께서는 투철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성산구에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법적용이라든지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업무의 잘잘못도 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책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산구에 주택보급율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 정도 되시면 주택보급률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통합 창원시에 박완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복지정책에 3무4강이라고 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3무4강이라고 하면 밥 굶는 사람 없는, 그리고 집 없는 사람 없는, 진학 못하는 학생이 없는, 그리고 또 4강은 노인·장애인·보육·여성·의료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2014년까지 예산의 15%정도 3,000억정도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완수 시장님께서 잘 하신다는 말씀, 세종대왕의 말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관리가 편하면 백성이 힘들고 백성이 편하면 관리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세종대왕께서 하셨답니다.

시민이 시정의 주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 본능적 욕구가 의식주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건축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업무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또 구민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셔서 구민들에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행정을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좀 어렵게 할려고 하다가 너무 내가 지나치게 하는가 싶어서 이래 중단하겠습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열심히 해 보십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2011년도 성산구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고 진해구청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진해구청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해서 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박춘우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일 진해구청장 외 직원일동.

○위원장 김종대 예,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 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상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한강우 건축과장은 사무관교육 중이라 참석치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입니다.

강병곤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본인 소개 자기가 직접 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 다음 하시죠.

(출석공무원 인사)

예, 잘 오셨습니다.

계장님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해 왔던 방식대로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받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이런 순으로 쭉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순서에 관계없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의원님.

김헌일 위원 박춘우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든지 감사를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진해구가 맨 뒤에 항상 보고나 감사 순서가 되니까 기다리는 대기 순서도 그렇고, 지역간에 이동거리가 또 멉니다. 그런 점 잘 좀 감안을 해서 의사일정을 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 김종대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총괄적으로 구청장님, 여러 가지 우리 진해구 업무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진해구가 통합 이전보다는 여러 가지로 대민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행정력의 한계라든지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하는 이런 점에서 정말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적으로 행정업무의 처리나 관계되는 업무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웅천, 웅동1동, 옹동2동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면서 국책사업지역입니다.

여기에서 LH가 본사가 합쳐지고 하다가 자기들 자금사정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경제구역,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진해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인 저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 대책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주지구라든지 두동지구라든지 LH에서 사업 연기를, 그리고 각종 국책사업에서 안골대교라든지 도로 건설하고 있는 두동 등에 대해서는 발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과 대화를 하지만 해결에 한계가 있는 점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진해구가 처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행정력의 어떤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우선 건설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8-3-4페이지 도로점용허가 관계에서 포스아이가 2010년 7월 14일과 7월 21일에 도로점용허가를 2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보면 아마 처음에 신청한 부분이 면적이 좁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차량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님.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서류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상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2개를 합치면 약 280제곱미터정도 되고 그 밑에 내려가면 26번 보면 STX조선에서 또 285제곱미터를 확보를 했는데 물론 회사가 크기 때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많이 소요가 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지금 우리가 산술적으로 대충 계산을 하더라 해도 한 90평정도 되는데 이게 회사의 정문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 정문 폭이 아마 20미터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 보면은.

정문이라 하더라도 20미터를 넘어가지 않을 건데 그 인도의 노폭 자체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게 5미터를 안 넘어갈라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산술적으로 하더라도 100제곱미터라···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이거는 의원님 지금 우리 수치 쪽으로 내려가면 새로 신축건물 지었습니다. 신축건물 지었는데 거기 아마 우리 국유지 도로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접합면적하고 나머지 면적을 다 합산해서 부과를 해서 면적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차량 진출입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어떤 주차의 목적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아닙니다.

우리 국유지가 있으니까 전체 다 도로 국유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점용료를 그렇게 합산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11페이지 보면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도로 개설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해시청 시절에서부터 건설 쪽에 아주 오래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통합이 되고 1년정도가 지났는데 통합 전과 통합 후의 15미터이상의 그런 대로 개설 말고 15미터미만의 중·소로 개설에 있어서 통합 전과 통합 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 폭 15미터미만입니다.

현재 우리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요구된 사항에 반영된 비율이 한 19%정도 차지합니다. 현재 우리가 도로개설 요구는 많지만 반영 비율이 19% 차지하기 때문에 종전에 통합 전에는 저희들이 한 60%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도로개설 하는데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상당한 주민 건의에 해소하는데 애로가 좀 있는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의 진척이 원활하지 못한데 대해서 제 마음 같으면 정말로 많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건 자체가 그렇게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우리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지 예산 심의에 있어서 의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진해구청에서 이런 소로 건설에 있어서 이 소로 건설이 정말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말로 내가 내 집앞에서 나가는 어떤 길의 편리성이라든지 우리 동네에 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 편의성하고 딱 직결됩니다.

물론 대로는 대로대로 전 시민들이나 전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물론 편리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떤 점에서 정말로 올 예산부터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아니면 전 구청에 우리 청장님 이하 전 구청의 직원들과 구민들의 힘을 합해서 예산 확보에 좀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자은 냉천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3-11페이지에서 두 번째 항에도 냉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고 그 밑에 내려와서도 있는데 이게 위에 공사가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은 냉천부락은 총 240미터가 됩니다. 폭은 한 6미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도비를 1억5천 받아서 그걸 도비로 일단 우선 보상을 주었는데 현재 보상율은 13%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 예산에 1억을 또 확보해서 전체구간 약 240미터를 전체 구간을 합산을 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좀 협조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 2억5천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 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5천을 하더라도 이 보상비로써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맞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제가 카운트를 해 보니까 약 3억7천정도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 예산 확보를 못한 게 과장님 책임이나 청장님 책임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자꾸자꾸 늦어지고 나중에 지금 진해가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예산 부서에서 “당신네들이 전에 요구한 예산 우리가 다 주겠다” 해도 그 때는 이거 받아도 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설 부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지만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정말로 어느 쪽에서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는 훨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쪽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사업 마무리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말도고 제가 이런 어떤 소로 개설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 진해구의 문제들만 자꾸 치부가 노출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지적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8-3-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함으로써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할 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도정비 공사를 우리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보도정비 공사의 대부분이 미군공여지역 주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의원님 현재 우리 구 시가지 서부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도 정비하는 거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중앙시장 부근에 하는 그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자전거정책과에서 보도정비라는 그 내용이 사실상 자전거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혼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많이 어디까지가 저전거도로정비 사업이고 어디까지가 미군공여지역사업인지 이 부분이 참 애매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래서 최근에 보도정비 공사를 좀 자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민의 소리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 표지판을 정확하게 붙여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표지판을 붙이더라 해도 사실상 그 표지판을 보고 다니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냥 지나갈 때 공사현장만 보고 가는데 특히 지금 육대앞 삼거리는 우리 지금은 조금 사항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우리 진해의 얼굴이었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김헌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독 많은 신경을 썼고, 특히 민선 이전의 관선시장 때는 대통령이 1년에 한, 두 번 오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늘 거기에만 여자들 얼굴화장 하듯이 포장을 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진해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런 어떤 알레르기 현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시나 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그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시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의 특히 우리 진해구민들의 정서를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더 신경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가 한 사업들이 빛이 바래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미군공여지역사업은 규정상이나 지침상 일정한 어떤 범위 이내에서의 사업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동별로 위치가 지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참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정말 사업이 딱 범위가 한계가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이 바로 넘어서 정말로 10미터, 20미터 자리에 해야 될 사업이 산재해 있다면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딱 1키로 지점까지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업을 무작정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헛된 예산을 쓰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 바로 이웃에서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산재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은 현재 구역이 여좌, 중앙, 태평, 태백, 경화 일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저희들 통합 전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다고 지금 통합 후에는 본청 도로과에 사업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경계지점에 어떤 사업의 불가피성이 발견되면은 그건 아마 제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나 구청에서도 본청 도로과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마저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시죠.

김헌일 위원 건축과장님 위법건축물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 진해 구가 대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형사고발이 좀 많습니다. 다른 구청의 자료를 혹시 보셨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다른 구청의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오늘 지금 건축과장님 교육 중이지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형사고발이 좀 많은데 우리 계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주무계장이나 행정담당이나 계장님들께서 좀 서포트 하시죠?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건축과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른 계장님도 옆에 와 계셨다가 해당되는 질문에 바로 바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 김 위원님 다시 한번 여쭈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진해구청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형사고발이 좀 많은 이유?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건축허가신고가 갑작스럽게 진해가 많은 영향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으로부터 다가구주택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법사항 원상복구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물리고 고발하고, 아마 허가건축건수가 많기 때문에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한 쪽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런 어떤 타 지역에 비해서 형사고발이 많다는 것은 타 지역에도 똑같이 행정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하더라도 그 쪽은 형사고발을 할 사항이 없고 우리 진해구청이 형사고발을 할 사항이 많은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진해구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과도한 어떤 행정적인 규제나 피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타 구청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진해구청 쪽에 원룸 건축허가가 많이 밀리고 있지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지금 올해만 97건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계장님 알고 계시죠?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주차장법 조금 완화 부분도 있고요···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본청 쪽에도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해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례의 개정 또는 통합조례를 좀더 빨리 마련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없습니까?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검토를 한다면 많이 안 늦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께서 조금 보완해 주시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원룸에 대해서 워낙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처음에 이 원룸에 대해서 알았을 때는 작년 말까지 하면 조례가 같이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내가 올초가 되어서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상당히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통합조례의 어떤 제정에서도 제가 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진해구로 봤을 때는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인구가 몰리고 하는 그런 점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그 반대 역의 현상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구청은 구청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좀 많이 늦습니다. 실기한 그런 감이 상당히 많은데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33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허가에서 세 번째 항에 국방부에서 낸 토양오염정화사업 현장사무소가 이게 얼마만큼 규모가 큰 사업을 하길래 연 면적이 4,700제곱미터나 됩니까? 이게.

○진해구청장 박춘우 거기가 지금 국군통합병원 부지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 일대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면적이 좀 옛날에 사격장부지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현장사무소가 이게 1,700제곱미터면 약 1,300~1,400평 정도의 그런···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김헌일 위원 1,300~1,400평 정도의 그런 규모인데 그만큼 현장사무소가 크게 필요합니까? 이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현장사무소가 아니고 거기 토양오염정화사업 현장사무소 해 놨는데요 일단 사무소만 아니고 옛날에 거기 사격장부지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체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김헌일 위원 이러면 표기가 좀 잘 못되고 해서···

그리고 군 관계의 건축허가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군 관계의 건축허가가 지금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지역도 많이 있고 이렇던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실질심사가 불가능하지요?

즉 말해서 우리가 일반 건축물의 허가를 시에서 전적으로 이게 허가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아니면 안 되는 부적당한 거는 반려를 하듯이 그렇게 민간에 대해서 하듯이 우리가 군에 대해서 그런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진해구청장 박춘우 전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군에서 우리한테 허가없이 건축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국군통합병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옛날에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청장님 말씀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린벨트는 군 안에 있는 그린벨트라 해도 군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군이 떠나고 우리가 받아서 쓴다면 결국 우리가 써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그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시고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의지나 앞으로의 관리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혼자서 너무 많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창님하고 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전수명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을 보시면 지금 동별로 개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다 기재를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진해구에 총 보안등이 2,859개소인데 이 부분 담당과장님····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과장님은 물론 오랫동안 건설과에 직무를 해 왔으니까 진해구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은 첫째는 시간 타이머 안 있습니까? 그거 전자식으로 하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지금 타임스위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자식으로 해서 몇 시부터 점등, 소등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전수명 위원 지금 우리 보안등이 진해구에 보안등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해구에 보안등이 설치된 수는 2,859등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은 사실상 우리 주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7,000만원을 확보해서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6,100만원정도 단가계약을 1년간에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로부터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단가계약 업체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접수한 사항을 의뢰해서 늦어도 2일 안에는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방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이 보안등은 정말 구민들하고 밀접합니다.

가까운 곳에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는 우리 관할지역에 중앙동, 태평동, 충무, 여좌동 이런 부분에 4시반쯤 되면 겨울에 한 4시 되면 캄캄한 밤입니다. 그 때쯤 나가서 보안등 체크를 제가 굉장히 면밀하게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정말 이거는 시민들하고 가까이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해서 내가 장정민··· 그 분이 기능직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정규 전기9급 신규 직원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분한테 내가 연락을 해서 하면 방금 과장님 하신··· 어떤 때는 하루만에도 조치가 되고 어떨 때는 한 이틀 걸리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정말 시민들하고 시민들 가까이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 조치에 대해서 만전의 신경을 써 주세요.

만약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우리 창원시가 욕을 먹습니다. 시민들한테.

지금 통합이 되니까 통합되고 나서 정말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잘 된다는 그런 좋은 칭찬을 듣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또 한 가지 8-2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현황, 경제교통과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건수를 보면 지금 우리가 7월달이니까 앞으로 한 4개월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적발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2010년도 것은 6개월치고, 2011년도는 4개월분입니다.

전수명 위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치고, 그러면 6개월을 비교하더라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체납금액 안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전수명 위원 체납금액 2010년도에는 66.3% 체납액이 있고 아직까지 2010년도 아직 징수 못 했겠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2010년도는 독촉장을 자꾸 발부하다 보니까 2010년도는 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놓고, 현년도는 지금 4월달까지기 때문에 차후에 독촉장을 재차 발송하면 프로테이지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가 징수하면 독촉장을 연 몇 회 보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연 몇 회 보내는 그런 것 없어도 저희 과에서는 분기에 한번씩 체납이 6월 30일까지 5억9,000만원 있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씩 재차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체납금을 안 내실 때는 이 기안아 5년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원래 시효소멸 5년인데 시효소멸보다도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그 때 그게 붙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체납처분 안 하고 오래된 거는 조사해서 체납처분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수명 위원 보통 우리 시청에서 단속하는 요원이 시효기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자동차에 불법주정차 해서 걸리는 거는 이거 5년이 아니라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오래된 거는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증에 압류를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할 때 되면 그걸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폐차시킬 때 다 받게 되어 있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진해구청장 박춘우 일단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압류를 하면 시효소멸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이것도 우리 창원시의 한 마디로 주정차 위반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혈세인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전수명 위원 이 체납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낼 건데 없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압류를 해서 폐차할 때 받는다지만 그 안에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저희 과에서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촉을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밀려 있는 건 분기마다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율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기간제요원이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기간제요원입니다.

전수명 위원 상근직 아니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전수명 위원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창원이 상근직이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창원이 무기계약직이고.

전수명 위원 예, 계약직이고, 마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맞습니다.

마산하고 진해는 기간제입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통합이 지난 지 1년이 되었는데 창원은 그대로 하고 마산하고 진해만 기간제로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본청에 올리세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이거는 총액인건비 하고 관련이 있어서 인사과에 협의해도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만기되어서 협의했는데 총액인건비에 관련되어서 좀 힘든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8명하고 공무원 2명하고 길이가 690.8키로미터인데 차 2대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차 2대 가지고 직원하고 기간제 단속요원하고 반반씩 나누어서 동부, 서부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제일 불법주정차가 많은 데가 동부 쪽이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그건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많다, 저기가 많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서부 쪽에 차가 없으니까 단속에 많이 안 걸릴 것 아닙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주로 서부지역은 롯데마트, 석동사거리, 그리고 동부지역은 용원상가, 엘룩스상가, 아파트 앞에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건설과장입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진해에 경남은행 앞에 거기 보면 보도블록 깔았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보도블럭 깔고 점자타일 깔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했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전수명 위원 거기 물론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하거든요, 그렇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 구간은 사실상 우리가 보도를 폭을 한 4, 5미터 깔면서 자전거도로는 색깔을 구분해서 같은 보도블럭인데 색깔만 표시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위에 맵시만 깔았습니까? 색깔만 넣은 겁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건 똑같은 보도인데 우리는 별도로 창원시 본청에서 하는 그런 공법과 달리 인도에 색깔만 구분해서 띠를 해 놓은····

전수명 위원 그러면 원래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는 밑에다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비닐을 덮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치고 그 다음에 철망 깔고 위에 맵시 치고 그래 들어가거든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위에 그냥 색깔만 해 놓은 거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일반 보도블록입니다.

전수명 위원 일단 화장만 한 거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아니, 우리가 보도구간에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겸용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보도구간에 전문적인 공법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인도에 표시만 해서 자전거도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보도로 활용하는 그런 구간으로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제가 알아듣겠지만, 그러면 기왕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정말 규격을 갖추어서 모래 깔고 비닐 덮고 콘크리트 치고 철망 깔고 맵시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화장만 해 놓으면 그게 안 맞잖아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런데 그 공법을 적용하는데 연속구간에 대해서는 정규공법을 쓰고 우리가 시장통에 바로 연속된 인접된 그 부분은 사실상 보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공법으로 보도를 교체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점자블록 깔아놓은 것 있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전수명 위원 그거 과장님 보셨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쭉 걸어도 보고 했는데 한번 걸어보시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공사할 때부터 저하고 공사업자하고 많이 싸웠어요. 걸어보면 디뎌보면 감각이 나옵니다.

어떻게 감각이 나오냐 하면 피스를 박았는데 이게 뜬 부분이 있어요, 푹푹 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음 주 월요일날 한번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저쪽 경남은행에서 그 밑에 세계로약국까지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옛날 구 석탑예식장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구 석탑예식장 밑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하고 있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거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것도 본청에 하실 때 우리 진해구에 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 보셔서, 왜 그렇냐 하면은 다른 지역 같으면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진해구니까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한 두어번은 나가 봐야 됩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거는 분명히 확인하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전수명 위원 거기 가서 내일, 오늘이라도 가든지 인터넷 찾아보면 자전거도로 만드는 부분,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모래 깔고, 비닐 깔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나중에 보고 그렇게 안 된 부분 안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거 똑바로 하라고 지시를 하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최근에 시민의 소리 강창원씨가 몇 번 아마 장애자, 노인,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규정대로 안 된다 해서 본청하고 저희 합동으로 현지 점검을 해서 시정 중에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 가지고 공사 현장에 있는 소장한테 말 하세요. 똑바로 안 하면 코아 파서 검토한다고 하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 전에 완벽하게 시공하고 확인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경남은행 앞에 내가 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그거 자리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점자블록을 깔아놨는데 가다가 지팡이 짚고 가다가 그 앞에 닿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오전에 나가서 노약자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그 구간은 점자블록을 30cm 이전에 미리 박아야 된다는 그 내용을 모르고 세 군데 했는데 그건 어제 완료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니, 그 볼라드 그거 아직 하나 더 옮겨야 됩니다, 지금.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건 전반적으로 보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거 분명히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 위원님 잠깐만요.

전수명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기획감사계장님, 뒤에 음료수하고 빵하고 있지요? 조금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드시면서 그래 하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전수명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계속해서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태풍 메아리 예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지요?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 많았을 건데, 우리 진해구에는 별다른 피해는 없으신지?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감사합니다.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이성섭 위원 저는 자료에 없는 걸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도 한 가지 있는데 우선 건설과에 최용성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지역에 제한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지역이 맞습니다.

STX조선이 있고 대형구조물을 가지고 운반하는 지역이 연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2호선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45건이 허가승인이 났는데 단속은 본청에서 하시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허가는 구청에서 하시고? 그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지금 제한차량이 사실 제한차량으로 인해서 최근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주 사고가 납니다. 자주 사고나 나는데 1년에 보통 구조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고가 서, 너 건은 나는데 사망사건이 한 2건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웅천 쪽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쪽에 상행선에 철판 떨어지면서 차량이 전체 우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퇴근시간에 상당히 어떤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한차량운행시간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고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출퇴근시간 이런 때는 좀 지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퇴근시간 이후에 심야시간을 원래 기준으로 허가를 많이 내주는데 우리 지역에 인근에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자재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거가대교 생기고 난 다음부터 물량이 창원, 마산에서 거제로 들어가는 물량도 이리 지금 국도2호선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태인만큼 이 제한차량 건수가 45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시간적인 어떤 실태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허가를 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어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안 내지는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사실상 제한차량 운행은 어떤 해체가 불가능한 플랜트나 규모가 큰 그런 물건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간대 심야대를 유도를 하는데 사실상 이 제한차량에 대한 운행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구청에서 사실상 콘트롤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청에서 일단 사무위임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과적차량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한차량에 보면 높이, 폭, 길이, 그 다음에 축중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과적과 과폭과 이런 어떤 관계에 어떤 부분이 점철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철판을 생산해서 포항에서 보통 보면 철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국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진영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포항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시간대를 국도지방청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승인은 우리 구청에서 건설행정과에서 인·허가를 하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차량이 운행이 되어야지 출퇴근하고 하는데 하루 일을 마치고, 안 그러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학생들뿐만 아니고 또 퇴근을 직원들뿐만 아니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시간적인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지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폭이 기존은 지금 유압식으로 해서 옆으로 세우는 그런 어떤 시설이 폭과 관련되어 있는 건 나와 있지만 길이하고 높이하고의 어떤 부분까지도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진해구청을 알리는 이런 구조물이 약 4미터50정도 높이 내지는 5미터 선에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자체 내지는 관리시설물 같은 부분이.

그것정도까지도 손궤를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불법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물론 단속은 본청에서 하겠지만은 행정적인 인·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출퇴근시간 내지는 그런 시간을 좀 지양해서 심야시간 내지는 아침 일찍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를 하고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또 담당하시는 우리 행정계장님께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운행 시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국공유지 이런 부분에 불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 이게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건축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니까 우리 건축행정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이 용지는 지금 진해구 성내동 평발 올라가는 고개에 있습니다. 직원들 일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부지는 국방부 부지인데 지금 구 국도2호선 도로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그 분이 한 2년전에 살러 들어오셨어요, 웅천에. 살러 들어오셨는데 일본며느리가 있고 한 여덟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 있었어요. 불법건축물이 일부가 있고, 그래서 이 분이 며느리하고 자식들하고 살다 보니까 꼭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땅이 필요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방부에서 불하를 해 주겠노라고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불하를 약 34평정도 되는데 해 주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불하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협의가 왜 안 되냐고 제가 그 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여쭈어 보니까 불법건축물 앉은 자리에도 국방부 땅하고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 그러면 그 부지를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 부지를 뜯고 자진해서 뜯고 불하를 받아서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라고 그렇게 협의를 해 줄 수 있겠는가 물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게 한 8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급합니다.

왜냐 하면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그 많은 식구들 하고 같이 한 방에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려운 분이 그렇게 온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건축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고 불법건물이 있다면 뜯어달라고, 뜯어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세부적인 어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계도적으로 그 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에서는 불하를 해 주겠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탄력적으로 행정행위를 재량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불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계장님께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진해구청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국방부 땅이면 국유지이고 국유지는 또 나중에 회계과에서 할지도 모르겠는데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시설전대 국공유재산과와 협의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오늘 진해구 출신의원들이 친정 분들을 만나서 노파심을 계속 발휘하면서 말씀들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또 계속 하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청 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스쿨존 주변에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많이 하시지만 특히 스쿨존 주변에 특별단속을 좀 해서 아이들의 통학로나 이런 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에 성산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 관련한 겁니다.

수의계약 관련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서면으로 다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의혹이 가는 수의계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사업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다든가 지역이 조금 다르다고 동일날짜 하루, 이틀 상간에 따로 따로 발주를 한다든가 해서 금액도 사실은 거의 2,000만원에 가까운 그렇게 해서 한 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감사 때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는데 내년 감사 때는 제가 무조건 하나하나 다 따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 특별히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금 11달동안에 창원시에서 수의계약한 금액만 하더라도 500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많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잘못되는 비도덕적인 일이 나타나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가지고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해서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이 마지막 구청인데 진해출신 의원님들이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발언 많이 하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남한테 좀 돌려주는 그런 아량을 베푸십시오.

반갑습니다. 웃을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8-2-4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및 휴·폐업 현황이 있는데 5개 구청을 제가 쭉 보니까 진해구가 사실상 좀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구청에는 신규보다 폐업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진해구청에만 지금 폐업보다 신규가 30% 더 증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담배는 여러 가지로 봐서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타 구청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폐업이나 신규가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저하게 폐업이 신규보다 많아요.

그렇다는 말은 판매점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진해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게 역으로 신규가 한 30% 더 많다는 것은 자꾸 늘어난다는 건데 그것은 어떤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입자가 많으면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통계는 없겠지만 이런 쪽에 구청에 금연에 대한 홍보가 작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경제교통과장 김성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진해지역은 통합으로 인해서 작년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아마 담배소매업도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 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구청장입니다.

제가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동부지역이나 석동 중부지역에 큰 건물이 많이 섭니다. 그러면 담배소매점은 50미터를 띄우게 되어 있지만 구내는 그게 별도로 구내만 이용하면 담배소매점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50미터를 안 띄우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진해에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보통 편의점이 생기면 담배소매점을 가지고 편의점을 개업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많이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연홍보 차원에서 이게 늘어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인구가 좀 늘었다고 늘기는 몇 만명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고 정책을 만든다 하는 부분에서 담배판매소가 늘어났다면 자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감사를 하고 이런 자료를 평상시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면 이게 왜 늘어났는가 하는 이걸 한번 챙겨보고, 사실상 어떤 게임업종이 늘어난다든가 불법업소가 늘어난다든가 이러면 그걸 정책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걸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다른 구청보다 여기가 현저하게 신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장님하고 같이 간부공무원들이 한번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진정으로 오늘 구청장님도 단순하게 신규 건물이 늘어나면서 판매점이나 이런 것도 늘어났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걸 살펴 보십시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명심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은 국가든 전 세계적으로 담배판매는 소비는 세수로 봐서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실제 이거는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부과 부분이 이거는 또 역입니다.

역으로 타 구청에 비해서 대략 한 4분의1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건수가 부과 건수가.

그래서 진해구역이 다른 성산이나 의창구라든가 마산합포, 회원구보다는 범위도 넓고 또 도로사항이라든가 주차장의 그런 내용이 잘 되어 있다고 봤을 때도 실제 그런 건지 이게 상대 비교는 안 되지만 현재 4분의1 수준 약 25%밖에 안 되거든, 보통 평균이 한 2만건 됩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동안이.

그런데 여기는 5,400건이니까 한 25%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손태화 위원 밑에 4개월 동안도 다른 데는 약 1만건 가까이 9천에서 1만건인데 3,600건이면 이것도 약 30% 수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런 환경이 좋아서 주차장이 잘 되어서 질서를 잘 지켜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데는 좀 집중단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손태화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사실은 우리 동부, 서부 해서 차량 2대로서 나누어서 아침 9시 반쯤 해서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도···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편의를 봐 주는 경향도 있고, 또 사전에 우리가 차량이 돌면 경고 사이렌을 울려서 한 10분동안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 동안에 좀 많이 빼고 해서 홍보함으로 해서 적발 건수보다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게 우리 같은 창원 통합시 안에 형평성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특수시책으로 구청에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수한 시책을 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지킨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게 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단순하게 경제가 거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어려운데 한 군데는 많이 봐주고 한 군데는 아니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챙겨 보시라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챙겨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어떠한 구청에 특별한 시책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계도라든가 이런 거를 꾸준히 잘 해서 그런 단속건수가 없으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속을 안 해서 적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건 행정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오늘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긴 한데 이건 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위반건축물 단속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다른 구청보다는 더 많아요.

다른 데는 한 서른 몇 건 이렇는데 여기는 80건 되는데 실제 그쪽 구청에도 제가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순순하게 지금 불법건축물은 신고에 의한 위반건축물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한번 위반건축물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청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일단 저희들이 불법, 위법건축물을 일제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일단 신고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하면서 이게 아마 조금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위법건축물하고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부러 위법건축물을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는 답변 내용이 청장님 안 맞는데, 즉답을 하신다고 얼렁뚱땅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단독주택이 많은데 단독주택에 위법건축물이 많은데 어떻게 불법용도 부설주차장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에 무허가를 단속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담당계장님께서 좀 해 주시죠?

손태화 위원 거의 대부분이 보면 7~80%가 단독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에 무슨 부설주차장이 있습니까?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건축행정담당 심천섭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에 1회 한번씩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룸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에 한해서 시민 민원접수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위법건축물 고발 이렇게 행정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단속건수가 처분현황이 좀 많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는데 다른 구청도 신고가 많아서 그 정도 신고로만 해서 그 정도다, 그래서 일제단속은 안 했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여기는 안 했는데 다른 데보다 약 2.5배나 많으니까 제가 단속을 했는지 그걸 묻는 거에요.

그래서 그 답변이 좀···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저희들이 준공검사 나간 건물은 분기에 한번씩 정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리에 보면 그거는 단속건수가 2010년도에는 28건이나 되었는데 금년에는 2건 밖에 안 되었는데 이거는 시정이 다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올해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작년도에 28건 단속한 걸로 이제는 그런 게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용하는 게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거를 내가 묻는 거에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올해 불법용도 있은 거는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시정 완료를 다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시정완료한 걸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작년 6개월동안에는 28건이 적발이 있었는데 올해는 4개월 동안에 2건이라면 이거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통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현저하게 떨어졌으니까 불법 용도변경한 게 없다는 거에요? 안 그러면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건지를 묻잖아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다가구주택이 97건이 지금 나가 있는데,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완료가 되면 부설주차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건수가 늘어날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까지 현재 건축 중에 있거든요, 다가구주택들이.

손태화 위원 계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신규하는 것 말고.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손태화 위원 그거를 불법 전용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단속을 하고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없는 건지 근걸 묻는데 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께서 이거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분위기가 경직되어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네요.

손태화 위원 그럼 뭐··· 그거는 나중에 지금 마치는 시간인데 진해출신 의원님들이 워낙 너무 열심히 해서 저희들도 좀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너무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도 수고 하셨고요.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촌철살인적 질의를 한 말씀 하시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통합 창원시가 1주년 되는 날이라서 각종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해시에 구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남도민일보에 보면 통합 1주년에 관련해서 관계전문가 100인들이 설문조사 해서 나온 내용 중에 보면 통합 이전 창원, 마산, 진해 때보다 진해 창원시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한 26%정도, 나빠졌다 예를 들어 25%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시민으로 있다가 구민으로 된 진해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어떤 행정을 전체를 다루고 있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서적, 행정적 위무하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구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현장이든 어디든 아까 전수명 의원님께서 육대 앞에 보도블록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도 세 번을 나갔었습니다.

주위에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시민들을 무조건 많이 만나고 또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풀어주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고쳐 나갈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제일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구청과 본청에 업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본청에 알아 보십시오”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민원한테 안내를 해 주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권한과 예산, 재정이 굉장히 일천한 가운데 구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통합 원년에 초대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공무원생활을 그만 두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날이 곧 올 것으로 봅니다.

왜인가 하면 진해시 같은 경우는 소위 길게 말하지 않아도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이 될 도시일 뿐만 아니라 통합시가 20~30년 후에 그 때는 광역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창원시의 먹거리를 저는 진해구 쪽에서 만들어낸다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전가능성이 최고로 많은 진해구를 현재 여러 형태로 봉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내시고 힘 내셔서 열심히 해서 창원의 미래 100년을 좀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진해구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의창구, 성산구청, 진해구청 해서 제10회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모레하고 이렇게 쉬는 날이고요, 7월 4일날 월요일날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곳에 현장을 조사하는 그런 스케쥴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모두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진해구청장 박춘우


의창구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성산구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진해구 토지정보과장 오상환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진해구 건축과장 김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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