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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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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7월 11일(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안

3.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o 주요업무보고(도시정책국 소관)

-경상대학교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2.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안(시장제출)

-건설교통국 소관(대중교통과)

3.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도시정책국 소관(도시정책과)

4.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안(김석규 의원 발의)

-도시정책국 소관(주택정책과)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구에 장마철 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보다는 개성이 강하시고 또 의정활동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에 많이 쫓기게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상임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매우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혹시나 더 좋은 발전적인 의견들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렴하고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가 명실공히 우리 의회에서도 모범이고 제일가는 위원회로 만들고 이 의회가 하는 일들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11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시간들을 통해서 상호 여러 가지 형태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각자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하고 있어서 잠시 정회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하여 작성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충분히 정회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예산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조례 안건에 대한 내용과, 조례는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와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다루도록 하고 그것이 끝나고 하면 도시정책국의 경상대학교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안(시장제출)

-건설교통국 소관(대중교통과)

(11시22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 날 경제교통국에서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제9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보류 됐던 안건으로서 김헌일 위원, 이성섭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으로 하여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 바 김헌일 위원님 외 2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을 하신 김헌일 위원님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 창원시의회 제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 외 2명의 위원이 조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는 물론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지원 기준 명확화, 보조금 지급 운용에 대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운송원가 절감 및 인센티브 강화 등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3인의 위원과 집행부가 협의를 통하여 수정한 내용은 1,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의 괄호 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토록 한 것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는 조례 제16조제1항의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세 번째는 조례 제17조제6호 “기타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어긋났을 경우”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우리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면 수정동의안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의제로 성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제로 성립되고 따라서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수정안 17조에 보조금 지원의 중단에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지금까지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강제성도 띄고 집행부가 조치를 강력하게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이 내용의 본질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쪽에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면 어떨까 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같이 의논된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지금 의논은 안 됐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강제조항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규격화 돼서 처리될 그런 우려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전부를 환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에 전부를 환수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부라는 말은 그 일부의 조정은 관계 공무원들과 보조를 받은 업체들하고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말로만 해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에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문제가 없다면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1번부터 5번 있고 기타 보조금의 목적에 어긋났을 때 이런 문구를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해서 나온다면 틀림없이 하는데 이걸 너무 딱 해야만 해 놓으면 나중에 경직돼서 어떤 사안별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지 않느냐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17조에 보면 5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항 중에서도 보면 중간에서 뭐뭐이나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사실상 여러 개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일괄적으로 묶어서 전부 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서비스의 수준이나 경영관리실태가 부실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하고 포괄적이고 서비스 수준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재량의 여지를 되도록이면 축소를 해서 “해야한다.”는 귀속조항을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는 동안에 토론까지 하게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내용을 같이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이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심도 있게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 모두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모든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헌일 위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석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양윤호 국장님 그리고 최용균 대중교통과장님, 김대원 교통개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도시정책국 소관(도시정책과)

(12시00분)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정은효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제정일 주택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부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의창구 동읍, 북면, 대산면 지역의 농림지역 중 2011년 2월 5일 산림청 고시로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51만4,896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보존,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6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금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관리지역 세분 대상지는 전체 51만4,896평방미터로서 대부분 북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하여 대상 필지마다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 보존, 농업, 개발에 관한 적성값을 분류하여 우리시 관리지역 세부기준에 따라 세분한 결과 전체 대상지 중 보존관리지역 47%, 생산관리지역 25.7%, 계획관리지역이 27.3%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설명드린 창원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기환 도시계획계장님도 나와 계시고 김종태 도시관리담당 계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1년 6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의창구 읍·면 일원의 농림지역 중 보존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존,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용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의 세분화 내용을 보면 대상지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정형화 기준 및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분류하였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은 정형화 기준미달로 인접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용도지역의 세분화는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 관내에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분화를 하여 용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 토지적성평가결과에 대해서 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낙동강 유역환경청 협의 결과 토지적성평가 결과치에 의해 가지고 계획관리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보존이나 생산으로 가도록 의견제시한 부분은 그렇게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건부라든지 의견들이 첨부된 내용은 없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의견청취 내용 검토한 부분이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사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안(김석규 의원 발의)

-도시정책국 소관(주택정책과)

(12시08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석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님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주체 등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검수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검수단을 60명 이내에서 구성하고 검수의 효율을 위해 검수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동주택 시공 등에 관한 자문 및 법 제도적 개선 건의 등 검수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검수단의 검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는 검수시기와 방법, 검수결과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검수단의 임기에 관하여 안 제10조는 검수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수단 회의를 개최하며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는 필요시 검수단의 자료요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주체 등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근거의 법령은 주택법 제16조, 제24조, 제90조, 제91조로서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의 감리, 보고 검사,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제11조, 22조, 25조, 건축사법 제4조가 관련된 근거법령입니다.

조례제정 안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구성에서부터 검수단의 기능, 검수범위, 검수시기 및 방법, 검수결과 등에 관한 사항과 검수단 구성은 임기, 검수결과 조치 등을 주요골자로 총 1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 관내에 건립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자, 입주자 간에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구성, 기능, 검수범위 및 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건축물은 감리단이 상주하여 시공 상태 전반에 대한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기별 시공상태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어서 품질검수단과 감리단과의 중복업무로 상호 의견을 달리하여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조례 안에 관계되는 도시정책국장님과 제정일 주택정책과장님, 김종태 주택관리계장님께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김석규 위원님뿐만 아니고 나와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조례 안인데 이거는 어떤 때 검수단이 필요한 거죠?

공동주택이 준공검사 할 때는 검수단이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김석규 위원 준공검사 이전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이 나는 것이니까 준공검사 이전으로 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구성되게 되면 품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법 제도적으로는 감리보고에 의한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부분들은 그런 면에서 아파트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를 보고 여러 가지 하자나 문제를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하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채 아파트 품질이라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하자 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일반 주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입주 전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적으로 시에서 검수단을 운영해서 아파트 품질을 검수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적하고 이것을 시정해서 준공검사 이후 입주 시에는 여러 가지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양질의 품질을 제공하자 이런 의미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중에 준공 전에 요청이 있을 경우라고 했는데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검수단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개인재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하는데 굳이 시가 의무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다음에 준공 전에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수단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러면 검수단 60명이 한번 요청이 있으면 검수단 60명 구성은 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거기에 실무검수반을 60명 중에서 15명을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검수를 하면 전체 검수한 결과를 검수단 60명이 회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석규 위원 60명이 아닙니다. 15명입니다.

그러니까 60명이라는 것은 건축과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전문가들을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설계자문위원회를 열 경우에 전 위원이 다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 사정상 참여할 수 있는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풀로 60명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각 단지가 준공시점이 다가올 때 15명을 구성해서 검수반이 활동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손태화 위원 설계자문위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 그 사람들의 권한은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특혜라든가 개인의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인적 요소를 많이 확보해 두고 그 중에서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을 설계자문단을 정해 놓으면 로비나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그런 목적으로 60명을....

김석규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풀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예로 든 것이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검사단 60명을 위촉을 해 두고 그중에서 어떠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15분을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검수를 맡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60명 중에서는 전부 다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누구를 하더라고 15명을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김석규 위원 그 밑에 4조3항에 보면 건축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각 파트별로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검수반을 구성하면 그렇게 구성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구성하는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검수단이니까 60명이 구성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구성됐을 때 준공 전에 요청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5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겁니다.

60명은 시장이 위촉하면 되는데 뒤에 요청이 있을 경우 15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석규 위원 검수반 구성과 관련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죠. 60명 중에서 15명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일단 60명을 위촉해 두고 60명이 상시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해서 요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검수단에서 검수반 15명을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15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이야기죠.

김석규 위원 시장이 하는 책무입니다.

운영 자체를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검수반은 조항대로 하면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고요. 그 분야별이라는 게 건축과 관련된 건축구조, 시공, 설비, 조경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가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검수단 60명을 위촉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0명이 위촉되어 있으면 그 60명 중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랜덤으로, 설계자문단 같은 경우에 선출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한 200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15명을 다시 시장이 선별한다고 하면 검수단 6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검수단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60명은 임명이라는 것은 그냥 위촉해 두고 필요 시에 15명을 재위촉해서 그 일을 맡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60명을 위촉해 놓고 그 중에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15명만 별도로 또 위촉을 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거든요.

김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품질검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영입할 건가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기에 따라서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협회, 각 시공과 관련한 거나 조경과 관련한 거나 안전과 관련한 거나 이런 협회의 전문적인 인력을 풀로 확보해 놓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도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핵심은 전문성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좀 약화된다고 한다면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시기에 몇 개의 아파트 단지가 통합 창원시에 준공의 과정을 거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적어도 창원시 규모에서 보면 한 60명 이내로는 풀로 구성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준공이 이루어진다고 다 품질검수단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되는 아파트 단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개가 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텐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부분은 검수단의 내용이 15명의 전문인력을 별도로 검수반을 재위촉 해야 되는 거거든요.

60명 풀 명단을 위촉해 놓고 그 중에 15명을 또 선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겹니다.

창원시 근간에 있는 부분들은 풀에 전문가들은 이미 명단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검수단 명단으로 또 만들어두고,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그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풀로 만들어두고 15명을 또 위촉해야 된다면 두 가지가 이중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60명이 전체적으로 활동은 15명이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60명이 회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건데 풀로 60명을 구성해 놓고 그거를 15명 이내로, 활동반 15명을 다시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낸다면 거기 에 대한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과연 품질검수단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그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만약 이 검수단이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15명이 품질 검수에 대한 결론을 냈을 때 그 결과가 법적인 요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앞 부분 60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규모는 틀립니다마는 경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문가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경기도는 116명 정도 되고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분야별 전문가라는 게 건축시공, 건축감리, 건축계획, 실내건축, 안전, 구조, 토목, 조경, 전기, 기계, 분쟁 이렇게 해서 11개의 전문가들이 파트를 가지고 있고 자격기준도 경기도는 규칙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첨부하지 않은 사항인데 규칙에서 이 세분화 분야가 11개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각각 3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특히 건축시공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도 엄격하게 이 전문가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자격기준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규칙에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특급 기술자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수석감리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두 명 구성해서 그 분들이 빠지고 품질검사를 할 경우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성을 해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법적 검토보다는 경기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경우에 품질검수단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된 게 94%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조치한다 안 한다의 문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리 등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사실 본 조례는 위원님들이 입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에서는 점검반의 점검결과를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위원님, 지금 현재 감리단과 설계자문단 있는 것 아시죠?

이 사람들하고의 법적 근거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상충됐을 때, 그리고 적용의 범위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석규 위원 일단 감리단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도록 조례 안에는 나와 있고 감리단의 것을 침범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취지는 가장 우려했던 게 감리단과 검수단이 충돌할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전 토론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경기도청을 방문하면서 이 내용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집행부에서 출장 갔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거는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 이미 외형적으로 거의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아파트 품질검사를 하는 것은 시공이나 구조나 안전에 대한 것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을 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리단과 충돌할만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 창틀의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게 시공되어 있다든지 보일러가 다른 곳으로 시공되어 있다든가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한 건도 감리단과 의견충돌로 인한 문제발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감리단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수단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감리단과의 충돌이 생긴다면 감리단은 감리단에 해당하는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법적 충돌은 별로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검수단이 설계자문단하고 중복된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혼용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검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제 생각에는 설계자문을 하는 설계자문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가 검수단에 같이 포함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목적 자체가 검수하는 목적과 설계자문하는 목적은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을 혼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수단에서 검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겠죠. 그랬을 때 집행부는 어디까지 이걸 적용해야 되는지.

김석규 위원 운영은 이렇습니다.

검수반이 구성되고 그 검수반이 실제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15명이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자문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하게 되고 집행부는 그런 부분들을 감리단과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할 것을 협의하게 되고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13조2항에 보니까 시장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검수단이 만들어지면 활동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김석규 위원 2년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검수하는 기간.

김석규 위원 보통 경기도의 운영은 오전부터 마무리까지 보통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현장방문 포함해서 그렇게 저는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이 여기 없는데다가 기간연장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질의 답변이 더 없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라고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품질이라는 용어를 쓰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공동주택의 품질이 어떻다 민원인이 그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일반점검단” 이런 방향으로 조례제명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품질이 어떻다 이런 검수가 되면 범위가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동주택 점검 이런 정도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경기도에서 시작됐지만 작년에 이것이 벤치마킹이 되어서 충청북도도 지금 제정하려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초단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전부 품질검수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품질검수단 운영 자체가 전국적인 벤치마킹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예상도 하게 되는데 굳이 창원시에서만 명칭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검수하는 의미와 점검단은 사실은 내용이 조금 틀리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5조에 보니까 검수단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구조, 조경, 안전, 실내 내장재 그리고 공조시설, 전기, 방재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검수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다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토론시간에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토론을 조금 하시죠.

국장님, 검수단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장재라든지 자재의 내용이라든지 공사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주된 내용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검수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수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품질검수단”이라고 해 놓으면 광범위하게 이 아파트의 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뜻으로 민원인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공사에 대한 점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품질을 검수한다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김석규 위원님, 제5조 기능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며칠 동안 활동해야 되느냐 이거를 보면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실내내장, 안전, 냉·난방, 방재, 시공상태 이런 걸 할라 그러면 이건 하루만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 도면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이게 제대로 될라 그러면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됐느냐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것을 점검하는데 눈으로 보고 끝날 것도 아닌데 이게 당일만에 가능하냐, 그래서 최소한 전문가가 볼라 그러면 도면을 보는 데도 각 분야별로 나눈다 하더라도 며칠이 걸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에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게 설명한 내용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서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발의자는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맞는데 편의에 의해서

배종천 위원 위원이 그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계속 서 있으려 하니까... 같은 동료위원이라서

배종천 위원 그건 말도 안 되죠.

○위원장 김종대 발언대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저기 발언대도 할 수 있고 여기 발언대도 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여기는 위원석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켜줘야지....

○위원장 김종대 그 말씀은 맞는데 편의에 의해서 그래 양해하십시다.

배종천 위원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지킬 거는 우리가 지켜줘야지....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제의할 때는 나가서 발언대 가서 하시고, 일반적으로 답변이라든지 토론성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배종천 위원 현재 질의 답변인데 서로가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서로 가 안 맞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지금 토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양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 하시죠. 뭐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위원님.... 앉아서 하시죠. 뭐. 배위원님 그래 양해해 주세요.

배종천 위원 원칙상으로는 나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얘기하셨던 그 기간 내에 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 조경, 안전, 실내, 가전, 냉·난방, 방재 이게 다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하루로 정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얘기한 것은 여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도면도 검토하고 사전에 가서 브리핑 받고 검토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실제 가구들을 샘플로 뽑아서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내장하고 전체를 다 보는 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보는 파트가 다 틀리고 도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방재와 관련한 부분들은 방재 파트만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 말씀은 그 정도의 시간에 충분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거의 다 지적해 낼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검수하는 그 시간 내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해 본 결과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는 자문을 받아서 이 조례 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하루만에는 안 된다는 게 자료가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분야별로 15명이 와서 말 한마디씩만 해도 하루가 갑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은 도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야 되고 나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 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루만에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걸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기간이, 그쪽에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아파트를 샘플로 한다 하더라도 그 샘플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원래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분쟁이 있는 곳에 이 검수단의 역할이 쓰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는 가서 유관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장비를 동원해서 분석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쭸는데 7조제2항에 보니까 “시장은 검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검수기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편의까지도 사업주체라든가 건축주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옹벽이 있어요. 그 옹벽에 구조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수할라 그러면 이 사람들 하루 일당주고 여비 줘가지 고 전문가가 와서 장비 가져가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발의하신 김석규 위원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큰 건축물에는 다 감리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검수단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입주하는데 불편사항은 없는지 어떤 육안점검 위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비를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장비를 차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감리단이 기 구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다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종대 운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문제도 될 수 있지만 해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적인 근거나 권한이 어느 정도냐까지 내가 여쭙고 그랬는데 시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사전에 분쟁을 막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발의에 저는 찬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품질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품질과 관련해 가지 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사실은 “품질”하면 범위가 상당히 커집니다.

품질검수단을 해 가지고 품질을 검수했다고 하면 하나의 공신력이 생기게 되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품질검수단의 품질보증을 받은 뉘앙스를 민원인한테 풍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 공사에 대한 점검형태의 점검단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용어가 적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섭 위원 모두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사지역에 그렇게 품질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쓰면서 검수단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집행부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고, 김석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부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품질검수단이라는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례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겠나 이래 보여 지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용어를 변경해서라도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저는 덧붙여서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감리 내지는 감리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감리에서 정상적인 감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사항 중에서도 품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하고 일반적인 부분하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배치되는 이야기다 본위원이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육안만 가지고 다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설비, 공조, 안전 이런 부분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한 김석규 위원께서 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13조2항에 보면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랬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택법 제16조, 24조, 90조, 91조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업의 계획 승인부터 시작해서 주택의 감리, 보고, 검사,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부터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령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건축법 11조, 22조, 25와 건축사법 제4조 그 다음에 주택법 16조, 24조, 90조, 91조까지 나와 있는 사업계획 승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용승인까지 건축감리, 공사감리 이런 것까지 다 근거한 것을 전제로 해서...

김석규 위원 이거는 검사결과서를 검수단이 제출할 때 아무리 주민의 요구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시공자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권유했을 때 시장이 하라고 강제한다든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라서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항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보다는.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10페이지에 있는 상위법 저촉 여부 이 관계법령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현재는 이야기할 게 못되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뒤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2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질의 답변, 토론을 모두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반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잠깐만 시간을 소요하면 될 내용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경상대학교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에 관한 주요내용을 잠시 보고 듣도록 하고 이 보고를 마치고 모든 일정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편의상 정은효 과장님께서 경상대학교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도시정책과장 정은효입니다.

경상대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산구 삼정자동 557번지 일원 삼정자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9,547평방미터 중에 종합의료시설이 68,729평방미터, 장례식장이 4,295평방미터, 편의시설 1,273평방미터 기타 주차장과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상규모는 700병상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825억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147억, 자부담이 2,228억 기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상대학교 병원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3일 날 경상대학교 병원과 창원시가 설립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6월 11일 날 경상대 병원과 설립협약 변경 체결됐습니다.

체결된 협약변경 내용은 500병상 증축 부분이 삭제되고 의료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2009년 9월에 대학병원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고시되고 2010년 7월 26일 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가 1.068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011년 2월 28일 날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총괄부서가 보건행정과에서 도시정책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7일 날 부지 조성사업, 보상협의 통보를 했고 7월 8일 기준으로 보상율은 73%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보상금 협의를 지속토록 하고 7월부터 8월까지 경상대학 병원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경상대병원 측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받고 금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공사발주 및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시행을 완료하고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은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좋은 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아쉬운 점은 사실 마산도 그렇고 구 창원도 그렇고 이런 좋은 병원이, 하여튼 병원은 많은 게 좋긴 하지만 진해에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병원들이 진해에 가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싶은데 왜 창원에 하게 됐을까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이거는 통합 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김동하 국장님, 정은효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아침 10시부터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암동부터 석전1동까지 경전선 복선화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민원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내일 10시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단체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은 제2부시장님의 요청에 마산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 양윤호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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