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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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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에 대한 결산심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간이 연속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진행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거나 서로 협의해야 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도시개발사업소 소관(현안사업과)

-마산회원구청 소관(건설과)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의창구청 소관(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성산구청 소관(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마산합포구청 소관(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마산회원구청 소관(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진해구청 소관(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10시05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괄 상정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예비비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수정산단팀장 도갑진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방재정법 제5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1억9,701만3천원으로서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6,774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2,926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구 마산시 비전사업본부 비전기획팀의 가포대로 3-10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근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당초 설계상 근화아파트와 신설도로가 연접한 선형을 6미터에서 9미터로 이격하여 개설하기 위해 부영주택 주식회사에 매각한 토지를 환매한 토지대금으로 한 건에 3억6,774만7천원을 제출하고 집행잔액 58억2,926만6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법적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앞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배포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토탈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다 읽는 것보다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을 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 아시다시피 예비비, 기금 전체에 대한 일괄보고를 지난 번에 전문위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소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54억4,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1,342억3,000만원, 이월액이 371억6,800만원, 집행잔액이 740억4,700만원으로 불용액이 약 30.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7억6,200만원으로 지출은 289억8,200만원이며 이월이 2억9,600만원, 집행잔액이 274억8,4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4%로서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86억8,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52억4,800만원, 이월액이 368억7,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5억6,200만원으로 불용액이 현액대비 24.6%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체예산은 총 2건에 5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건에 2억5,000만원 사업내용은 제2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통합에 따른 세부사업비로 창원 도로개설공사 1건에 2억6,4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로서 보상금 협의지연 및 사업 준공시기 미 도래로 사업내용은 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8건으로 예산현액은 645억3,700만원 중에 지출이 345억2,100만원, 이월액은 83억7,200만원, 집행잔액은 116억4,4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가 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의 경우에 마산 제2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필요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전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음에도 당해연도에 집행 없이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므로 금년도에는 반드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답변하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소장님, 지금 10시 10분입니다마는 다른 예를 보면 길게는 1시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다 계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이 과장님들께서 커버가 될 수 있다면 계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민원업무를 보는 것이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판단은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소관의 업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문제에 있어서 환매를 했다는데 환매조건이라든지 환매특약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예비비 근화아파트가 신설도로와 연접한 선형 때문에 부형주택에서 매각한 토지를 환매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환매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페이지 예비비 집행하고 남은....

김헌일 위원 이거를 환매한 토지대금으로 3억6,7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영한테서 도로 샀다는 것 아닙니까?

부영에 매각한 것을 도로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걸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우리가 팔 때 3억6,700만원을 주고 판 것을 그대로 샀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들이 붙어서 우리가 그걸 사게 됐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게 전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당초에 부영하고 2006년도 12월 31일 전체적으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일단 매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근화맨션 주민들이 이격거리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당초 5미터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은 최하 6미터에서 9미터 정도를 이격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나중에 분할측량을 해보니까 223제곱미터를 부영주택에다가 환부를 하게 된 겁니다. 확정측량을 해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환매한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일단은 그 때 당시에 환매보다 매매를 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판 것을 전체를 다시 사면 환매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이 상태로 판 것을 도로 샀는지 그걸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면 그 환매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럼 이게 결국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대로 우리가 다시 샀다는 얘기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렇습니다.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샀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포대로 3-10호선 도로개설을 시행하면서 근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설계상 근화아파트 신설도로와 인접한 6 내지 9미터를 이격하여 개설하기 위해서 부영주택에 매각한 토지를 환매한 토지대금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 자체가, 그 도로를 그 당시에 그대로 개설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 때 당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암 발파를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민원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공사 자체를 가처분 중지도 시키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격거리를 최하 5미터로 이격돼 있는 걸.....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예상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굳이 예비비로 사용 안하고 그 다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책정해도 되는데 굳이 예비비로 쓸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당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공사가 중지 된 게 2009년 12월 31일 날 중지됐습니다.

배종천 위원 공사 중지된 시점이 12월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 전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도로가 선형을 이격시켜서 개설하기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게 구 마산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배종천 위원 예비비라는 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인데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 같으면 굳이 예비비로 쓸 이유 없이 본예산에 책정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다른 것보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세입예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 이유는 일반회계하고는 달라가지고....

배종천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 하는 경우는 전부 다 예비비를 다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일단 예비비로 다음 해로 넘겨놨다가 그걸 인건비라든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공영개발 하는데 전부 예비비로 쓴다는 그거는 과장님 정확한 답변 맞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익적예산은 급여라든지 인건비입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영개발은 전부 예비비로 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적예산하고 자본적예산으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예산을 남겨 놓습니다.

남겨놨다가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해 연도 다 쓰고 나면 그 예산이 다시 다음해에 그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자본적 지출로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조금 전에 가포대로 3-10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예측할 수 있는 돈 같으면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 없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아까 공사중지가처분 당했다 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것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근화맨션은 집단민원이 계속 있고 하다보니까, 주로 주 민원은 암 발파하고 아파트 이격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거는 앞에 마산 시절에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좀....

○위원장 김종대 그러실 겁니다. 어쨌든 업무 승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조금 하십시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준비를 하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예비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비비 내용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산업입지과 4431페이지부터 444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434페이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되어 있는 1,500만원짜리하고 4435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내용하고 4441페이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변경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거 자료로 되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산업입지과장 곽능섭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김동수 위원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됐는지....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미집행사항은 3개 시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비전본부에 있던 예산이 창원시하고 합해지면서 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남게 된 겁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4438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내용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 이자상환 이 내용은 진북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한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270억, 그 다음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0억, 경남은행에서 300억 해 가지고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 차입금은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이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하고 경남은행에서 차입한 300억은 현재 상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동수 위원 밑에 270억 이거는 뭐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270억은 토지를 분양계약 했는데 매매 해지가 돼 가지고 환불조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270억이 환불된 거라고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김동수 위원 그 내용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그거는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을 2010년도에 상환하려고 했는데 상환하려고 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북산단에 분양했던 3필지가, 세 사람이 들어올 돈을 감안해서 상환하려고 했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서 해지를 하는 바람에 돈을 다시 환불해 주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 상환을 못하고 올해 270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해지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270억에 대한 자료 말씀입니까?

김동수 위원 예, 그 내용이 어떻게 해지됐는지 그 내용을....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방금 270억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지를 팔아서 세입이 될 건데 그 사람들이 해지를 해서 세입이 안 잡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이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표기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세입 자체가 발생 안한 것 아닙니까?

세입 자체가 발생 안 했는데 예산현액을 잡아 놓고 그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맞죠.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닌데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들을 만들어서 주시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김위원님이 겸양의 마음으로 괜찮다,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잖습니까?

김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4433페이지에 비전사업 있죠? 마산 지역의 비전사업운영, 제가 마산 지역의 사업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비전사업본부가 마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사업본부에 소관되는 예산을 목을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비전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제가 모른다는 이야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시에서 비전사업본부를 신설할 때는 구 마산시가 하는 대형사업을 총망라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비전사업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업무추진비는 전액 소진이 다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추진은 안 됐지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해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된 것 같고,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도시개발사업소에 있는 예산에다가 비전사업본부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 해도 사업 자체가 거의 안 이루어졌는데 직원 업무연찬 및 간담회 급식비로 업무추진비만 전액 소진이 다 됐다는 것은 결산서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전혀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경남지역개발기금 300억, 경남은행 300억,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27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리가 현재 파악이 되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금리가 중앙정부 차입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4.77%로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이율은 3.5%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은행은 5년 거치 10년 간 수시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율은 5.88%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위에 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이것은 지방채 발행이 얼마나 된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지방채는 중앙정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270억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연간 해 가지고 상·하반기 각 2회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경남은행 300에 5.88% 너무 고율 아닙니까?

그 당시로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공무원들이 신용대출을 해도 이 정도의 금리가 나올 건데....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당시에는 이율이 조금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차입해 가지고 2008년도에 상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이게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금리변동에 따라서 발 빠르게 옮겨가면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은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창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나와 있는데 그게 4669페이지부터 467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4677페이지 아래부분에 보면 탄약고 피폭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1억2,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군사시설에 시가 탄약고 피폭장치 시설까지 설치해 줘야 되나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39사단에 피폭장치하고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데 그 사업이 2006년도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실내사격장을 해 주도록 했는데 2008년도에 39사단 부대이전합의각서가 체결되면서 실내사격장은 한 20억 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방음벽하고 피폭장치만 간이식으로 하자 해 가지고 피폭장치가 한 1억4,000 들고 방음벽이 한 5억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4813페이지부터 481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창원토지구획 정리지구에 관련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시간 할애를 적절하게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마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819페이지부터 482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확인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특별회계가 창원 토지 구획하고 마산 토지구획 2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외에는 전혀 지출액이 없고 한데 회계를 하나로 합치는 부분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이거는 산업입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산업입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특별회계는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합쳐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예비비 외에는 따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없고 하다면 굳이 2개를 분리해서 이용할 필요도 없고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내용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8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6,000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대충 어떤 금액들입니까?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맞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4821페이지에 있는 거는 세입으로서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앞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고....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충하시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전문위원 정갑식 이 돈은 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환부를 해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환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원금입니다.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내가 평소에 곽능섭 과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찬을 좀 많이 해 나오시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4816페이지입니다.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이 많거든요.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사업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올해 말에 다 마무리된다는 말이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혹시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창원시 중동지구 토지구획사업 현장이 엉망이다, 건강에 치명적인 발암물질 폐 슬레이트가 방치돼 있다는 이 신문기가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봤습니다. 오늘 보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게 어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신경 써서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시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현재 택지 조성하는데 대부분 토사로서 마무리 정리를 하다보니까 비가 어제, 그저께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토사 일부가 유실된 부분이 있고, 빗물에 의해서 홈이 파이고 이래 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전부 다 덮는 작업을 하고 배수로 정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강제철거 하면서 슬레이트 조각이 일부 떨어진 게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제 현장에서 수거를 하고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가 일부 떨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철거된 잔재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지적한 것은 슬레이트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제 안 나가 봤습니까? 안 나가본 것처럼 표현하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저는 현장을 어제는 못나가 봤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나갔다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오늘 당장 나가 보세요. 일을 확실히 챙겨야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위원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권익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바람에 내가 악역을 다 맡아야 되겠네....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부분 4823페이지부터 4833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시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27페이지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북산단 분양계약 해지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지된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업종이 안 맞다든지 이래 가지 고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업종이 안 맞다면 들어올 때부터 그런 업종이 검토가 돼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현재도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진북산업단지 인근에 신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엠티가 들어와 가지고 악취민원이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비슷한 업종이 들어오기 위해서 당초에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진북 일반산단 조성사업 손실보상금이 있거든요.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됐는지.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건 주로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니고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장물 철거나 이런 문제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편입되는 지장물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 밑에 4831페이지 공업용수시설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공업용수시설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공업용수 관로라인에 가압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가압장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손실보상금으로 표현이 되면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게 가압장 부지하고 부지 안에 있는 부속건물 같은 것을 보상한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전부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손실보상금이라 그러니까 어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되기 때문에....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요즘은 손실보상금을 시설비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고 평가할 때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예산의 지급부분인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석할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83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반환금 지급도 아까 말씀하셨던 해지반환금 그거와 같이 되는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액수를 같이 맞춰서 지급이 된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해지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급된 반환금하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4447페이지부터 445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 소관 특별회계 중에 창원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 4677페이지부터 468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혹시나 진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별건 아닌데요. 4684페이지 보면 행정대집행 민원인 병원비 지급한 것 있거든요. 배상금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가음정 강제철거를 할 때 식당을 철거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들어내는 과정에 실신을 하고 해서 병원에 응급차를 불러서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비 반을 지급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4682페이지 완암지구 고물상부지 철거 복토공사 이래 놨는데 완암지구 고물상 철거가 완벽하게 다됐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작년 통합되면서 예산이 7월 1일부로 일부 넘어오면서 사실 이 사업은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결산은 저희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산업입지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산업입지과에서 하든 신도시조성과에서 하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현재 고물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1개 업체는 이전조치를 시켰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반월지구가 분양된 지가 몇 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4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분양이 완료되면 완암지구 고물상은 완벽하게 철거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주시킨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맞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종천 위원 독려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사실은 저희들이 대집행계약도 한번 세워봤습니다마는 대집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분양을 안 해야죠. 분양은 분양대로 하고 현재 그 쪽에서 영업행위를 계속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중으로 혜택이 가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유지나 공유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일부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일부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분양 받아서 혜택 보고, 시유지에 그대로 존속해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이익을 취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그 분들한테 대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환매조치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반월단지에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완암지구 고물상 철거 복토공사 이것은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아무튼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몇 년 지났는데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신도시조성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잘 처리하세요. 가음정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해서 일을 착착 처리하잖아요.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4679페이지 창원 국가산업단지 미 준공사업 토지보상금 지급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쯤이죠? 위치가.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미준공 사업은 창원시가 1974년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4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해서 보상을 지급 못하고 있는 게 1,029건입니다. 그 중에 토지는 84건이고 나머지는 주로 지장물 간접보상인데 그 금액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창원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계속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된 사업은 공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간혹 또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생길 때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아까 배종천 위원님 질의하던 부분인데 고물상들이 이주한 지역이 반월지역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반월지구 업무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반월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어떤 진척부분들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중에서 환매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혀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8월 27일인가 최종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 때 대집행 대상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대집행 대상이 완암지구에 있는 고물상인데 사실상 대집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한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기도 힘들뿐더러...

배종천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분양을 안 해야죠.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뒤에 또 거론이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기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83페이지 위쪽에 과·오납금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4건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이 4건은 창원시가 이주택지 분양을 하면서 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물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공급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뀐 게 2003년 1월부로 바뀌는 바람에 계속 감정가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소송을 했는데 거기 58명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한 58명하고 소송을 안 한 9명 총 현재 67명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감정가하고 조성원가하고 차액이 5~6천만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환불해 줬습니다. 2003년 1월 이후에 5년이 경과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소급해서 소송일로 해서 5년까지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마무리는 다 된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종결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45페이지부터 484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신방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 4851페이지부터 4858페이지까지 감계지구에 대한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제가 다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방, 감계, 무동, 동전 특별회계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보면 신방도 실제로 특별회계 일부 잔액을 감계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계만 일부 진행되고 있지 무동이나 동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집행잔액이 오히려 많은 이런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따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지구별로 나눠서 회계처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는 회계문제는 합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구별로 채비지 매각을 해서 따로 하고 나중에 그 금액은 어차피 그 지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가 가져올 수 없고.

그래서 따로따로 법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는 저희들이 190억을 2009년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 기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49% 이자가 한 8억5,000 되는데 그 이자의 23% 정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조기발주사업 하면서 기채를 했기 때문에 조기발주 사업 그 댓가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것만 받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3개 지구 이것만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회계는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책정해 놨을 때 그 외에 따른 사업들이 줄 수 있는 영향들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별회계로 묶어놨을 경우에 그 사업이 진행 안되는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회계처리 상에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묶이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통합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검토하고 지적했는데 그 외에도 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얼마만큼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런데 사업을 이대로 특별회계로 묶어 놓고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지방식에 의한 특별회계는 어차피 지구별로 받을 수밖에 없고 채비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신방지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문화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문화재 관계를 재검토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이고 나머지 감계, 무동, 동전 중에 감계 같은 경우는 작년 한 130억 정도 채비지 매각이 되고 올해 한 500억 정도 됐거든요.

채비지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650억 정도 3개 지구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라든지 보상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동전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다 완료할 계획이고 감계하고 무동은 내년까지 거의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무동 같은 경우에는 채비지 매각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고 도로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만 되면 공동주택도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으로서는 진척을 30% 이상 올해 연말까지 한 60%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건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할 의지가 있는 부분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편성 안 되는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공영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10%, 20% 기존 예산에 편성돼서 추진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당장 어려운 부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애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차후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류정리와 질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도시조성과와 관계되는 내용 중에 동전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4859페이지부터 486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이어서 무동지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동지구는 4865페이지부터 4872페이지까지 특별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와 관계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현안사업과와 관계되는 4451페이지부터 445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선배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한 그런 내용인데 사파 축구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하고 같은 축구센터긴 하지만 여기 없는 내용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축구센터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 정도 시 예산이 투입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 한 거는 전체 사업비가 1,16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억 그 다음에 기금하고 도비가 각각 125억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908억 정도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1단계네요. 그러면 2단계 공사가 있다는 말씀인데 2단계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지금 2단계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당초 시작할 때 창원시에 종합운동장 축구장도 있는데 사파 축구센터를 건립하게 된 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 것 보다는 그 당시에 기금을 창원시에 주겠다, 월드컵 끝나고 난 잉여금 가지고, 그래 시작된 거죠.

당초에 창원시 사파지구에 축구센터 건립계획이 있었는지 먼저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파 축구센터가 완전히 물먹는 하마가 돼 가지고 돈이 끊임없이 들어갈 것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안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축구센터도 있고 또 25호선 진입 연결도로 밑에 중로2-43 거기 주변에 도로 접근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가지고 말 그대로 교통인프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축구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잡아 1,20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도로 예상액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축구센터 하나 짓는데 시비가 1,500억 이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왜 이걸 계속 하려고 하는지 2단계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하고는 모든 게 수립이 되고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이행되고 나머지 GB 구역에 골프연습장이 GB해제가 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지훈련을 해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2단계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따듯한 남쪽지역에 전지훈련장을 만들어 가지고 세수도 늘리고 하는 참 좋은 뜻인 건 압니다.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활용을 그래 하겠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남해라든지 이런 지역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1단계 공사 끝나고 세수 얼마나 올렸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시니까 잘 모르신다는 이야긴데....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조금...

김동수 위원 그런데 구 창원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덧붙여서 지금 야구장 지으려고 하잖아요.

저기 사파 축구센터 하나 짓는데도 시비가 1,500억입니다.

900억에다가 2단계, 주변에 도로 연결하는 데만 해도 300~400 정확하게 1,500억 정도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들어간 게 1,000억 이상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야구장 짓는 부지가 어디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 건데 단순히 이것만 비교해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엊그제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자료 주시면서 2단계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시 살림을 봐서는 이게 진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소장님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문제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현안사업과와 관련해서 일반회계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안사업과 소관 중에서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내용이 4687페이지부터 469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산업입지과 그리고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내용들이 각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분은 현안사업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 중에서 별책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내용도 결산 내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사업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팀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한 말씀 안하고 가시면 안될 것 같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김동수 위원 4693페이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4693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2건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중간쯤에 있는 1억6,700하고 밑에서 여섯 번째 있는 5억7,800 사고이월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 104만6,994만650원은 상복공원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간이 12월 31일 날 완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미 도래돼 가지고 시설비를 명시이월 한 그런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분 1억6,175만850원은 관급자재 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 돼 가지고 철근하고 레미콘입니다.

이 부분도 이월이 되었지만 2011년도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인데 이것은 전체 5억7,800만원인데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 2010년 8월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 해 2011년 6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처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9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과장님 이 책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15번에 보면 지방채 명세서가 있는데 “결산 부속명세서상 동일하므로 재 작성 불필요”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지방채가 공영개발에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공영개발에는 지방채 사용한 건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없음”이렇게 안 하고 “결산 부속명세서상 동일하므로 재 작성이 불필요”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뭐예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한테도 불어보고 했는데 앞에 부분하고....

정영주 위원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는데 물론 원체 공부하실 게 많겠지만 결산부속명세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덕택에 제가 어제 이걸 보고 결산부속서류 있잖아요.

결산 부속서류를 찾아가지고 지방채 명세서를 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이 책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계장님하고 확인을 했는데 부속서류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부속서류를 작성할 때 맨 마지막 항에 보증채무 현재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창원시 결산서 부속서류에 그 내용이 첨부가 안 되어 있고 2009년도 부속서류를 보니까 마산 같은 경우에는 보증채무 현재액 해 가지고, 이 “보증채무 현재액”이라는 말이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빚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회계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사업명,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이 나와 있고 채권자가 나와 있고 성명, 주소까지 있는데 마산의 결산서 부속서류인데 “해당없음”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09년도 결산서류입니다.

소장님, 마산에 근무하셨죠?

마산에 보증채무 현재액이 그 때 당시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마산에 채무가 없었냐고요.

○위원장 김종대 마산에 부채가 많이 있었죠.

정영주 위원 그런데 2009년도 결산서류에 보면 “해당없음”하고 돼 있다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창원도 아예 서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과 검산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중에서 저는 정영주 위원께서 어제 밤 11시 30분까지 연찬하는 가운데 엄청난 걸 하나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산부속명세서에 보면 분명하게 보증채무에 대해서 우리의 부채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것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결산서를 가지고 승인해야 될 입장에 있는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로 이 문제를 의장단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의해 가지고 문제 제기해서 이것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까도 김동수 간사님께서 축구장 건립과 관련한 운영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주장했던 내용 자체가 그러합니다.

지금 현재 구 창원시의 재정자립도하고 통합되고 난 이후의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낮아졌고 특히나 지금 평균 재정자립도가 52%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는 48%로 내려앉은 상황 속에서 5년 안에 우리가 지출해야 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 1조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 속에서 1,500억 이상 되는 엄청난 예산이 드는 야구장을 5년 안에 짓겠다고,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얘기들을 하면서 어제 정영주 위원님께서 큰 대어를 낚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 특별회계의 용지 재고는 공영개발사업으로 분양한 토지 이외에 잔여부지를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해 오고 있는 바, 이에 취득원가 등 필지 구분별로 이력이 자세히 추적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유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장부상 개별 재고재산의 원가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지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필지별로 따로따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저희들 81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 지적은 무슨 내용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도 어제 감사보고서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해도 통합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5일 동안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쓰고 수입 들어온 것하고 해가지고는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다 확인을 다 했는데 단지 아까 그런 감사보고서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미수금 이런 관계도....

이옥선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실제로 이것이 단순히 이력기록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소유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보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본인이 갖고 있던 취득원가하고 보상원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대차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공영개발에서 가장 말썽도 많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몇 년도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갑자기 원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시 한번 지적할 건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보다 공직사회가 투명성이 요구되는 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것도 대책방안으로 지적됐나 본데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게 안돼 있다 그러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공부하고 해 가지고 회계사 불러놓고 공부를 충분히 해 가지고 다음 답변할 때는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책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 있죠?

지금 보면 영업비용하고 영업이익을 따지는데 실제적으로 이익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축소돼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까도 말씀드린 구 마산에서 주택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사실 앞에 640억 정도 마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출된 게 240억이 전출되고 중간에 쓰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전출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2011년도는 남아 있는 게 약 657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생각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마무리되고 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당초에 협의도 한번 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고 하니까 이거는 폐쇄를 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저번에 한번 상의를 했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올라가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폐지가 돼야 될.....

이옥선 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 거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주로 일반회계 이쪽으로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가면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주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별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이옥선 위원 도로를 낸다든지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부분에서 생긴 이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영개발에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구 마산지역만 하더라고 공영개발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돈이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전환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묻어버리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자체를 확대시키는 것 이상의 특수목적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좀, 예산 부서에서 전출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이래 하시오, 저래 하시오 못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도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구별 개발을 위한 특별회계들이 있듯이 실제 각 부분에서 이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지구단위 계획들도 있을 것이고, 차라리 그런 지구들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원래 공영개발사업 안에 사업이 포함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소장님, 지금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특히나 마산에 있는 국군통합부지 이런 것들 해서 정리해 가지고 예산 만들어 놨던 내용들을 일반회계에서 계속전출해서 쓰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운용해야 원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래저래 빼 쓰고 전용해서 가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계실 때 확실히 전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일 마산 수정마을에서는 조그마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공권력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민들과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하는 가운데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와 행정력, 인적, 물적 피해들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에 수정마을에 stx가 물러가면서 우리한테 남긴 교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수정산업단지의 팀장을 맡고 계시는 도갑진 팀장님께서 지금 수정산단의 현안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향후 추진계획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입니다.

수정일반산업단지 당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대책위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언급한바 대로 6월 25일 날 “감사와 존경, 사랑과 격려의 한마당”의 조그마한 자체행사를 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화합하기는 이른 이런 환경에서 찬성 측에서는 반대측 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전남 완도에 관광을 간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중재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까지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을의 중도파에서는 찬성이나 반대를 아우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도파에서는 마을 이익을 위해서 찬성이나 반대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 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두 번째는 수정산단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가지고 용도변경 하는 범위가 아주 협소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용· 공공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하나는 국가가 필요한 사업에 하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히 stx가 토지 사업주다 보니까 저희 창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stx도 또 창원시도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더 첨언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시개발사업소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시부터는 5개 구청 소관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6월 27일 날 월요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시에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간담회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북면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2시에 시간을 내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저와 간사님, 전문위원님 그리고 각 구청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서로 협의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구청 예산을 다루게 되겠는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해서 다루겠습니다.

순서는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이런 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제안설명에 대해서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내용이 간단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5개 구청에 관한 내용들을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5개 구청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7억3,0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6억4,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현액대비 11.6%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체, 계속비,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6억8,0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5억7,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합포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5억1,9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4억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0%가 되겠습니다.

회원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6억1,200만원으로 집행액은 4억8,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40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로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중리공단지역 코오롱 아파트 앞 침수지역 배수 개선사업비로 1억5,000만원 지출 결정하여 1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3억7,4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3억2,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9%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용이나 전용, 이체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의창구 소관의 일반회계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올 2월에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직제개편 되기 전에 민원지적과에 있던 내용들이 토지정보과, 민원봉사과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민원봉사과의 내용들은 직제가 개편되기 전의 사무들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미 그 내용을 심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내용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는 구청장님들이 오시지 않고 관계 과장님들께서 나와 계시는데 의창구청에서는 건축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이기 때문에 오늘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 계획으로 나와 계십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창원시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온갖 애를 쓰고 계시는 김종대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정도 1년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25만 구민이 골고루 잘사는 일등 의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400여 직원의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정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산검사 회의에 참석한 구청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인곤 건설과장입니다.

이만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자기 소개를 해 주십시오. 얼굴을 잘 못 뵈어서 이럴 기회에서 인사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공무원 인사)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의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부분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4457페이지부터 446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경제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 4459페이지 여기도 집행잔액이 220만원 남았고 4460페이지 거기도 350만원 남았고, 44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82만원 그대로 다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경제교통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된 것은 다 써야 되는데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남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4459페이지 220만원은 인구조사를 할 때 공공요금입니다.

우편료인데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했으나 그 당시 시청에서 통계청 국비로 집행하는 바람에 시비를 절약해 하게 된 겁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6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여기도 140만원 그대로 남았네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이거는 집행 다 된 겁니다.

전수명 위원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렵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일하시는데 예산도 많이 필요할 건데 이렇게 남기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대로 다 쓰셔야지 이렇게 돈이 남으면 누가 보면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국비를 집행하는 바람에 시비를 남기게 된 겁니다.

전수명 위원 구청에 내려가는 조그만 예산 부분은 구청에서 활용해 가지 고 쓸 데 있는 부분에 다 쓰세요. 남기면 안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와 관계되는 일반회계가 4465페이지부터 448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건축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일반회계 4481페이지부터 449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희범 건축과장님께서 병가로 불출석 하셨기 때문에 뒤에 허주 건축담당 계시죠?

건축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에 관계되는 우리 소관의 업무는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인데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얼마 전에 인터넷에 주부민방위대를 쳐 봤더니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부민방위대원들하고 산불예방운동을 하고 산에 등산도 가시고 홍보도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주부민방위대 역할이 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주부민방위대는 법상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수하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의창구에는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사회봉사활동 위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은 기존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주부민방위대원 성격에 맞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재난에 대비해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훈련들을 위주로 하시고 그분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치니까 바로 구청장님이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창구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특별히 안삼두 구청장님이 직접 안 나오셔도 되는데 직무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창구 소관의 모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산구청과 관련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주무과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인사말씀과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영권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들 자기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출석공무원 인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이상으로 성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자리해 주십시오.

바로 성산구 경제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495페이지부터 450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경제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는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여러 지역 숙원사업들이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건설과는 4505페이지부터 451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4507페이지 이근수 과장님, 하천 및 소하천 풀베기 인부임 있잖아요.

이게 일용직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해서 합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건설과장 이근수입니다.

풀베기는 일용입니다. 300일이 아니고 수시로 채용하는 인부로서 보통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주로 상반기는 별로 없을 거고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하천이 성산구 관내에 남천하고 창원천하고 같이 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성산구에는 지방하천이 10개, 소하천이 19개로 총 64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배종천 위원 지방하천까지 다 관할하는 인부임입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소하천 같은 경우는 풀베기 작업이 허술한 것 같거든요.

양곡천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인데 여기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체로 풀베기 작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 다음 건축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건축과 4515페이지부터 452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사실 통합이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으시면....

김동수 위원 지나간 건데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차이나는 걸 공부삼아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포스터 현수막 인쇄에 278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개청되고 나서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초등학교학생들과 유치원 아이들을 상대로 앞으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살리기 사생대회 개최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포스터하고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그 날 150 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시상을 창원시장상과 전통시장 번영회장상 해 가지고 3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취학아동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음에 커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좋은 일 하셨네요.

전통시장 관련 사업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건축과장님,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은 없으십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건축과장 정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은 우리 광고물담당에서 야간에 2회, 주에는 수시로 하고 공휴실에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한 것으로서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 143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조금 모자란다 하는 것은 현재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량지원도 내년에는 있어야 되겠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실질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면 과장님께서 고생하는 것이 더 보람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성산구에 관계되는 경제교통과, 걸설과,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경제교통과에 김동수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가능한 한 오늘 안으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산합포구청에 관계되는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관계되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바로 각 부서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토지정보과장 박태봉 마산합포구청 토지정보과장 박태봉입니다.

평소 저희 구청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 이환선 건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선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들 자기소개를 하시죠.

(간부공무원 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4527페이지부터 453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4537페이지부터 4546페이지까지, 이어서 건축과 일반회계 내용도 4547페이지부터 455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539페이지 거기 보시면 하천(소류지) 안내표지판 문안 정비 해 놨는데 소류지가 책대로 보면 67개소인데 다 찾아갈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건설과장 이환선입니다.

하천 안내표지판 정비하는 부분은 통합이 되면서 옛날 마산시장 되어 있던 부분을 창원시장으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회수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소류지가 합포구에는 67군데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소류지 숫자가 67개는 아니고요. 표지판이 설치된 게 67개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소류지는 몇 개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저희 관내에 소류지 90개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90개 다 표시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소규모 작은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 안 붙여진 그런 상태입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여름 되고 이러면 사람들 수영하다 잘못하면 큰 위험이 닥치거든요.

이런 것은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소류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합포구청에 관계되는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정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장 박정배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장은 교육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합니다. 대신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정연경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운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자기소개를 해 주십시오.

(출석공무원 인사)

잘 오셨습니다.

전체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용 중에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건설과장님 회원구는 소류지가 없습니까? 원래 마산시장 써놨는데 다 바꿨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정연경 거의 위험표시판밖에 없어 가지고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까 합포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소류지 위험합니다. 아이들 멋모르고 산에 놀러갔다가 잘못하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이렇게 남기면 일 안한 것으로 보거든요. 쪼개 쓰는 것은 좋은데 많은 예산이면 남겨도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예산 귀중하게 잘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해서 하시고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4569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868만1천 원 정도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800만원 넘게 남으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4569페이지

○위원장 김종대 지금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455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458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다루도록 하겠는데 지금 말씀은 건설과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정연경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있고 배수로 정비하는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른 데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런 거는 잔액 남기지 말고 안 그래도 예산이 적은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쓰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정연경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마산회원구청에 관련된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신회원구청 2010년도 예비비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해구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에 관해서 4585페이지부터 461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3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건설과장님, 합포구 회원구에도 물었는데 진해구에도 소류지가 있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25군데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안내표지판 창원시장으로 다 고쳤습니까? 위험표지판도 해 놨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전수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45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가 192만5천원이나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를 190만원어치 인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는 인쇄물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 체납세처럼 그런 과태료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일반 지방세 고지서나 세외수입 고지서처럼 그런 인쇄물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다른 구청에는 인쇄비가 없는데 진해구청에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혀 있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이게 수용비로 한번 하면 10만 매 정도 인쇄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년에 얼마를 쓰는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죄송합니다. 1만 매 정도 인쇄합니다.

손태화 위원 1만 매 하는데 190만원 들었어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상세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실무 계장님도 안 계십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담당 하백현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고지서도 발부하고 독촉장도 인쇄를 해 가지고 발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손태화 위원 1년에 몇 장 정도 듭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담당 하백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년에 10만 매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독촉장이 1회 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에 한번씩 나갑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가셔가지고 이 자료 좀 꼭 보내주세요.

1년에 몇 매 정도가 나가는데 이 금액으로 몇 매를 인쇄하셨는지.

○진해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담당 하백현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598페이지 보면 예산을 5,000만원을 요구하셔가지고 지출 2,700만원 하고 남은 금액이 거의 2,300만원 남았는데 5,000만원 요구를 했으면 거의 다 써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5,000만원 이 부분은 도로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로 파손수요가 적었고, 상반기에 아스콘 구입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460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를 537만9천원 요구하셔 가지고 지출은 1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남은 집행잔액이 350만원이나 되는데 인건비를 이래 많이 요구했으면 다 지출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사람을 많이 쓰면 될 건데.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이거는 산불예방감시원입니다.

이게 138명인데 지난 번 우기 때 많이 잡아 가지고 사용이 절감된 실정입니다. 사용 일수가 적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장마기간이라는 부분들도 보통 넣어가지고 계산하는데 절반 이상이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위원님, 보통 산불감시원은 사역하는 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추정을 많이 한 실정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다음에 예산할 때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다음부터는 추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인건비 산출하는 것도 추상적으로 산출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계를 적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다른 데하고 틀린 사업비들이 많이 지출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 4595페이지에 여좌2가천 외 2개소 복개구간 CCTV 조사용역이라 해 놨는데 이게 구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약 한 2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CCTV로 무슨 조사를 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이거는 소하천인데 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CCTV를 넣어서 준설여부, 하천상태, 사람으로 치면 내시경 해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CCTV를 넣어서 촬영을 해 가지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래서 하수 슬러지 50센티미터 정도 있어 가지고 준설은 완료되었고 용재천 쪽에는 미 실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는 실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용역하고 난 뒤에 사업을 했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여좌2가천 복개구간 준설공사 해 가지고 1,200만원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4599페이지에 아스콘 구입 3,500만원 나와 있는데 구입해서 공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이거는 우리 도로수로원 12명이 있는데 그 수로원들이 직시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스콘을 써서 수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로원들이 덤프와 롤러가 있기 때문에 직시공을 합니다. 소파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급공사를 안하고 직시공하기 때문에 아스콘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3,500만원 아스콘 물량 같으면 좀 많은 물량인데...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보통 아스콘이 톤당 6만원 정도 됩니다. 역산을 하면 500톤 정도.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아스콘 구입을 해서 어디에 사업을 했다는 사업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그러니까 시가지 일원에 보면 자재수불부로 해 가지고 수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로원이 12명 있으니까 한 달에 2회 정도 시가지 일원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는 거기에 쓰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진해만 좀 특이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다른 구청에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결산에도 못 봤고 그래서 하는데, 3,500만원을 일시에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조달구입을 해서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500톤 하면 수시로 가져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품기간을 한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잡아 가지고 수시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3,500만원어치를 어떻게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떤 장소에 시공을 했는지.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제출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먼 길 오셔서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인사까지 안 시키고 하게 됐는데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와 계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은 장기교육하고 계신다고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유이천 사무관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심천섭 계장님 나와 계시겠네요?

○진해구 토지정보과장 오상환 심천섭 계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못 와가지 고 건축허가계장님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유이천 계장님께서 나오셨구나, 고생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유계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볼 때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교통과하고 건설과, 건축과와 관련돼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모두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해 구청에 관한 내용을 모두 종결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모든 업무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내용을 마쳤으므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이옥선김종식
손태화전수명김헌일
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안삼두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건설과장 김인곤
건축과장 이희범


성산구청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건설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정영권


마산합포구청
토지정보과장 박태봉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건설과장 이환선
건축과장 배선일


마산회원구청
토지정보과장 박정배
경제교통과장 이선훈
건설과장 정연경
건축과장 김용운


진해구청
토지정보과장 오상환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건설과장 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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