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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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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7월 1일(금) 13시3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피감사기관 하수도사업소


(13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해영 지금부터 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덕용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제1회 창원시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110만 시민이 하나 된 힘과 열정으로 자랑스러운 창원 역사를 다시 쓰는데 우리 모두의 힘과 의지를 집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창원으로 변화된 위상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후손들에게 통합 창원시민의 자긍심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제2차 감사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입니다.

오늘 통합 1주년을 맞이하여 제1회 시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해영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김옥준 하수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책자에 의거 소관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자료 중 부서공통사항으로 3-1-3페이지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은 종전 직제로 표기하였으며, 3-1-5페이지 100만원 이상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32건에 1억 159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과 같이 자료에 기재된 고액체납자 32건에 1억 159만 9천원에 대하여는 자료작성일이 4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한 후, 직원들이 노력하여 10건에 2666만 4천원을 완납조치하고, 13건에 1347만원은 분납으로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9건에 대하여는 지난 15일자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민원에게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59만 9천원 중 자료제출 후 2개월 동안 40%인 4011만 4천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지난해 통합 이후 구성된 하수도사업시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는 부서공통 시정요구 등 다섯 건의 시정요구 지적사항과 한 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지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시정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복되는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일반사항으로서는 3-1-1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며, 3-1-14페이지 100만원 이상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조치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3-1-16페이지 지하수 계측기 1개소 설치와 유량계 4478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3-1-17페이지 하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101건에 88억 55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2-1페이지에서 3-2-19페이지까지는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부서공통사항으로 3-2-3페이지 2010회계연도 집행현황과 2011년도 이월예산조서 2건에 대해서는 계속비와 사업조서는 구산처리분구 하수정비공사외 4건입니다.

3-2-5페이지 3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실시설계 용역 1건이며, 5천만원 이상 설계공사 변경내용은 대산 동읍 차집지관 설치공사 2차분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처리사항에는 진해구 동부맑은물재생센터 건설관련 공사 한 건으로 현재 처리되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1건은 역시 해당 어촌계장등과 협의를 마치고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일반사항으로 3-2-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8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페이지 순으로 말씀드리면 진동하수관거정비사업, 진전문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대산 북면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 대산 동읍 차집지관 설치공사,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건설공사, 진해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 농어촌하수도처리시설설치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부서공통사항으로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2011년도 이월예산안,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하수정비사업 외 1건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계속사업은 진해하수관거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한 내용이며, 3-3-4페이지 5억이상 공사계약 집행현황은 창원시 하수도관리정비 2단계 사업에 153억 2800만원에 낙찰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사항은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1건이며, 3-3-5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는 하수관거 BTL 정비사업, 각종 공사장 관리철저 등 3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하수정비과 일반사항으로는 3-3-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로 주요사업 및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대한 현황으로 페이지 순으로 설명 드리면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진해하수관거 2단계 정비공사,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하수도시설 긴급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오수관로 유지보수 현황, 시가지 하수관거정비공사, 가정오수관 설치 및 정비공사, 하수도준설 및 준설토 관리, 하수관거 BTL 사업, 소규모 하수구 및 하수도정비 시설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 중 창원시 마산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준공현황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하수관거 BTL 민간투자 준공 및 사업효과 관련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2월 1일부터 금년 6월 20일까지 54개월 동안 진행된 사업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회원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도면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한 가운데 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이 BTL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량은 관거정비 45.89KM와 배수설비 18170가구, 간선관거 6.11KM를 신설하였으며, 1일 30만톤 규모의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총공사비는 956억 9천만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급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사업시행자는 마산아래물길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관거정비 BTL 사업 효과로서는 BTL 사업시행으로 하천오수유입차단으로 하천수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마산만 수질현황은 현재 해양환경공단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사업전인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균과 사업 후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균은 COD와 TM, 모두 하향 검출되었으며, 하천별 수질현황 역시 국가측정망 설치를 해놓은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마산양덕천과 중리광려천 모두 BOD와 COD가 하향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폭우시 우수유입으로 인한 상습적인 하수도관을 재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수설비공사에 따른 효과입니다. 모기 개체수 감소로 인한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했으며, 우 ? 오수 오접 정비로 인한 하천 및 연안유역 오수차단을 했습니다.

간선관거와 중계펌프장 신설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00미리의 간선관거를 6.11KM를 양덕동 삼각지 공원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구 한철부지 내에 있는 예비처리장까지 시공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압송을 위한 신설중계펌프장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시간당 4200톤을 펌핑할 수 있는 입축 사료펌프 4대가 설치되었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기타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안사업과 시공효과는 경제적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 개보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덕동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우수 및 지하수 등이 유입되어 하수의 유입농도가 낮음으로써 오염원을 먹이로 하는 하수처리장내 미생물 감소로 인해 적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수 및 지하수 유입수를 차단함으로써 농도가 증가되어 하수처리 효율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준공 후 사후관리에도 향후 20년간 사후운영관리를 책임짐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덕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체납현황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설명하실 때 4월 이전까지는 책에 있는 자료가 맞고 4월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간 완납을 한 업체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분할해서 납부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고나서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1년 동안에 체납이 되어 있던 것을 2개월 동안에 약 60%의 일을 해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연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체납에 대한 것은 대폭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강기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완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징수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미처리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3-1-7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액 발생 최소화 부분 지난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결산감사에서 말미에 박철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부터는 연말 결산추경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집행을 철저히 하고 연말까지 가서 집행이 곤란하고 어려운 것은 불용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 ? 사고이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결산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업무특성상 명시이월을 꼭 해야 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사고이월도 많지는 않은데 계속비사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계속비사업은 부득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더라도 명시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복투자 및 복수사업에 대한 종합검토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부서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부서, 같은 사업소이지만 해양개발사업소나 도시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같은 공사를 할 때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부서에도 협조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한 개도 깔끔하게 정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발령받아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일하는데 대한 기간이 많이 좁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면밀히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들이 수도행정과 연관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수도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므로, 하수정비사업이나 하수관거 사항도 통합수도기본계획 안에 포함시킬 것은 과감히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도기본계획 지침서에 하수관거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넣어줌으로써 이런 지적사항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하루빨리 그런 사항을 기본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을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미비된 사항은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자료3-1-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하수도사업 시책추진주민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체납에 대해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체납자 완납현황이 나와 있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6월 29일자로 완납이 몇 건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수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수원은 부과액이 3100만원에 체납액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수원 뿐만 아니라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체납을 독촉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가 되면 결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서 어느 부분이 결손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해수원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의해서 소유주가 바뀌어버리면 사실상 현 소유주한테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소유주한테 받아야 됩니다. 전 소유주의 재산을 추적하는데 까지는 추적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재산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제 상수도사업소 감사할 때도 같은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은 이 체납자들 중에 결손처리대상 체납자가 어디어디이며 결손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묻습니다.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하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내용을 보면 5년 이상된 부분부터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이전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내용을 이번 5월에 770만원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합니다. 결손처분대상되는 목록을 가지고 전부 추적을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5년이 넘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결손을 안 시키고, 결손가능한 부분만 일단 이번에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결손가능한 부분을 770만원 정도 5월에 정리를 했다는 말씀이죠?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정쌍학 위원 다음 3-1-10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진해하수과 얘기인데 그 때 향후계획에 하수도사업소 정원 대비 현원 중 휴직자가 4명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인력 충원을 건의토록 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그 부분은 작년에 진해 같은 경우 과 하나에 두 개의 계가 있었는데 다른 데는 계가 3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원이 계장과 직원 4명이 부족한 부분을 그 때 장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해소를 했습니다.

직제개편이 됨과 동시에 금년 2월 9일자 충원을 다 완료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 충원이 되어 업무추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또한 질의를 너무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 5천만원 이상 증액분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5천만원 이하도 전혀 없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하수행정과에서는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공사관계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박철하 위원 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항상 연구해서 하려는 의지가 소장님께서는 있습니까?

지적만 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공염불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결산 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을 소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완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행이 가능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이나 예산 심의, 또 평소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메모를 해놓았다가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하수행정과에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시설과 사업을 보면 진동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진전문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진해 동부맑은물재생센터 건설공사, 마을 및 하수도처리시설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각 사업마다 민원과 부딪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마다 어떤 민원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주택단지 내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하수시설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읍면지역에 신설관거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진입도로를 그 당시 그냥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용승낙을 받아 땅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유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당초 소유자에서 다른 소유자로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다음 소유자가 사유지에 관을 매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에 따른 민원해소과정이라든지 또 작업하는 과정에 주로 길이 좁다보니까 교통불편사항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집단민원이 일어난데는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집단민원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진해 동부맑은물재생센터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이 있지 않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수관거공사는 집단민원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민원이 되겠고, 진해구 남양 연길마을의 민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민원이라서 공사의 성격이 좀 틀립니다.

송순호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었네요.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업체가 범한, 한성, 효원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뤄서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범한, 효원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시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사실 지방에 있으면서 상하수도 분야에 상당히 이런 과업을 수행한 실적도 많고 또 가능하면 지역업체이다 보니까 저희들 창원시 관련되는 상하수도 분야 과업을 많이 수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범한과 효원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진해덕산은 태영이고, 북면은 범한과 태영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순호 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정비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송순호 위원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3개 업체가 그러니까 회사를 따지면 7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3개 업체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그렇고 상수도정비기본계획도 그렇고 용역비용이 애초에 두 개 사업소에서 다 25억을 올렸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20억 미만이고 하수도과에서는 예산 5억이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어쨌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상수도와 연계해서 하수도정비계획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내서 안계마을 올라가는 길에 물어보니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상수도가 들어갈 때 어느 지역이고 상관 없이 하수도 같이 계획을 짜야 두 번 매설하고 이런 작업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상수도사업소는 예산편성하고 하수도사업소는 안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만 동부맑은물재생센터 공정율이 78% 같으면 거의 마무리공사라고 봐도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앞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료가 4월 30일 기준으로 나가다보니까 공정율이 78%인데 지금 현재는 85%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시험가동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시험가동은 당초계획은 7월부터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문지구 개발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하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시운전을 조금 연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병운 위원 지금현재 남양지구와 남문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계획이 계속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자부담이 200억 정도 되죠?

204억입니까? 7억이 그 당시 남양지구였고, 남문지구가 195억 정도 되네요.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고, 지금 남문지구에서 195억 중에 30억 정도 남고 돈이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준공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차후에 물론 남문지구와 남양지구가 최종적으로 정산은 이뤄져야 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정산 마무리만 하면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장병운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어촌계 부분은 당초예산에 3억을 책정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추진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를 하고 계약의뢰를 했는데 당초에 3개 어촌계에서 요구한 경상대학교 통영수대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면 인근 어촌계 문제는 용역이 나오는 대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고, 최근에 연길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집회신고를 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의회 앞에까지 와서 집회를 하고 했는데 지금 연길주민 최종민원, 최종 협의사항, 즉 말하면 최종건의사항, 요구사항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장병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집회과정에서 20여 차례 위원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은 당초에 방류구를 외도, 송도, 연도까지 이전해 달라는 내용 대신에 요구한 사항이 인센티브가 5개 정도 항목으로 축약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건의내용과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가정마다 도시가스와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태양광설치관계와 도시가스는 가능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해 주려고 주민대표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마을내에서 도시가스와 태양광 시설을 과연 신청할 세대가 얼마나 될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하자.

파악된 세대수를 가지고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고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파악이 되면 도시가스와 다시 마을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관로부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 만약 도시가스에서 협의가 안된다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최대한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다음에 복지회관 그러니까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 설치관계는 마을회관은 이미 마을대표와 협의가 되어서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계는 주민대표를 보고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입지선정이 될 수 있는 부지를 마을 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할 때 연길마을 주민을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관계는 자격에 해당된다면 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잡부에 대해서도 활용을 해주겠다. 그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저도 그냥 얘기를 안하고 있었지만 최종 방류구 문제가 앞으로 민원해결이 되더라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방류구가 월남천 소하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방류구 입구가 연길 운동장 앞에서부터 동네입구에서 하천을 통해서 내려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민원인들과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이름 그대로 동부맑은물재생센터라서 아주 맑은물이 내려오는데 냄새도 안날 것이고 한데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물도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최종방류구가 연길운동장 앞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맑은물이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장병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방류구를 거기에 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설사 100% 2급수를 방류시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틀릴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왕 설계했을 때 바닷가까지 빼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환경부 수질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법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단계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내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병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연길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하천 하구 그러니까 바닷가쪽을 최종 방류구로 내주십사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2009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마무리하고 준공을 다하고 시험가동 후 정상가동이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간담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방류구를 설치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 계시는데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말 물에서 냄새가 나고 한다면 당초 얘기했던 대로 바닷가까지 내주겠다고 방류구 연장을 해서라도 이전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시설을 개선해 보고 정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민원해결이지 지금 현재 단순하게 민원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방류구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종요구사항인 도시가스나 태양열 설치부분, 채용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함은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기피시설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거기에 앞으로 누가 집을 사서 살러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보니까 집단이주를 시켜달라는 부분이 저희들도 마음이 찡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실시설계 공사설계변경 5천만원 증액분이 한 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원 이하도 있죠? 실시설계변경된 부분이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 공사현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시설과 사업은 거의 3년에서 4년에 걸쳐 총사업비 내에서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물론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업의 성격상 현재 1건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사업이 큰 사업밖에 없고 작은 사업이 없습니다. 내용은 9건이 전부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설계변경도 1차분이 있을 것이고, 2차분, 3차분까지 가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횟수를 줄이고 아예 없으면 제일 좋을 겁니다. 최초에 공사입찰을 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유리하고 기술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나은쪽을 선택해서 하는데 설계변경이 경우에 따라 생길 수는 있겠지만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고 최초 계약시에는 원가를 낮출 수가 있지만 설계변경을 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대로 다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입찰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신규품목이 생겼을 경우에 당초에 낙찰율 되어 있는 사항을 계산해서 그걸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설계변경된다고 그 부분 돈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철하 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을 하는 자체는 설계비도 다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설계변경은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이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담당 공사감독이 설계변경이 없기를 바라고, 자기들 손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공사감독도 원하는데 부득이하게 발생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박철하 위원 전체적인 생각에서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게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을 최초사업시행할 때 계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하수시설과와 하수정비과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현재 하수도시설이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박철하 간사님 질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천이나 해양, 특히 넓은 의미를 벗어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박철하 위원 저도 소장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해양오염과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의 투입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파트 주변 베란다든지 마당에서 세탁물 처리로 인한 우수관으로 유입되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큰 예산의 투입 없이도 홍보 캠페인만으로도 효과를 노릴 수 있죠.

어떻게보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오염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걸 빨리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정말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홍보활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시보에 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야 하면 특히 개인단독주택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아파트같은 경우에 보면 앞 베란다와 뒷 베란다가 있는데 뒷 베란다는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 베란다는 우수관으로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 집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시보에도 게재해서 홍보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일반가정에서도 우수관으로 들어가고 있고, 특히 어시장 횟집타운 같은데는 정말 홍보를 얼마나 해야 그 분들이 개선이 될지 횟집에 회 잔재물을 물론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해서 넣는 분도 있습니다만 하수구로 바로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악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 그런 사항이 감소되도록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구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빠른 시일 내 정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려면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홍보를 통해 유도하고 안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는 합니다. 마산연안의 연도별 COD나 TM, TP, 하천에 COD나 BOD, TM, TP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5년 주기로 했지만 눈에 들어오듯이 딱 나아진 것은 없어요. 조금 수치적으로 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줄어든 것은 눈에 보이지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5년 전보다 더 나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까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거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해양오염과 하천오염을 막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오염총량관리를 하는 부서가 하수뿐만 아니라 수산과, 환경관리과 그렇죠?

3개 과가 공통으로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계를 하셔서 물론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연계를 해서 만약 하수관거에 생활폐수라든지 공장폐수가 들어온다면 서로가 지적하고 자료를 넘겨주고 해서 상호보완이 되고 상호 업무가 연결되어야만 빨리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서로 갖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수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들쭉날쭉한다고 하셨는데 하천수를 채수해서 검사를 하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채수를 하지만 채수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당시 기후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채수하는 것과 가물었을 때 채수하는 것과 또 상류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채수를 하게 되면 부유물질이라든지 탁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 시내 창원이나 마산, 진해는 예전보다는 하천수가 많이 깨끗해졌다. 냄새가 덜 난다는 것은 시민들의 중론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히 해양오염, 하천오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으로 인해서 300km 가까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해안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데 대해서는 두 말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수도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통합 창원시의 해안이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바다를 아름답게 지키는 자체가 명품도시를 빨리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를 전국에 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는 그 어떤 시설도 빛날 수가 없습니다. 해안친수공간을 만든다든지 관광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 자체는 바다 자체가 깨끗해야만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하천이나 해양오염에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저를 비롯해서 저희 사업소 45명 직원 모두가 그런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마산만이 깨끗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길마을에 1일 방류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현재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1일 최대 하수량이 1만톤입니다. 1만톤 중에 5600톤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남문지구에서 나오는 양이 되겠고, 남양지구에서는 약 300톤 나머지는 웅천, 웅동1동, 기존 취락지구에서 나오는 오수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물론 제가 이런 말을 드린다고 해서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하면 결과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천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구 창원의 선례를 보면 대산 유등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나서 지역민들한테 선심성 예산이 70억 투입되었습니다. 기피시설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면 월계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경미한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 한 두가지를 들어주고 보상비 지역에 환원사업비 하나도 없이 시설하고, 특히 거기서 우리 주민들과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1.5km 상류까지 역펌핑을 시켜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면서 우리 행정의 신뢰를 시민들한테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민원해결을 해나간 선례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호주 시드니 올림픽 주경기장이 한마디로 쓰레기매립장이 올림픽 주경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파다남은 저수지를 왜 남겨놓았겠습니까?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작아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아니고 몇 십배되는 호주영토에서 금개구리가 나온다는 부분에 환경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올림픽 주경기장을 만들지 않고 여기서 개구리가 살아라고 공사를 중단했다는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우리 시민들간의 신뢰거든요. 그 만큼 환경을 생각한다는 부분에서 그런 선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천호 과장님, 1만톤에 가까운 정화된 2급수 물이 나온다면 쉽게 말해서 울산 태화강이 제일 나쁠 때는 3급수까지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바다로 흘려보내는데 눈에 보이는 시점에서 흘려보내나 눈에 안보이는 시점에서 흘려보내나를 가지고 수십억을 논할 것이 아니고, 1일 1만톤의 물을 이용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나 또 선진사례나 수범사례를 수집하셔서 정말로 지역민들과 행정간에 갈등이 없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지방자치 시대에 앞으로 민원해결을 이것보다 더한 혐오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을 어떻게 펼쳐나가겠습니까?

소신이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길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구 창원의 북면이나 대산이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처리장이나 충북 옥계에 가면 저희들과 공법이 똑같은 처리장의 민원처리관계나 현재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한 진동하수처리장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선례로 삼고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연길마을 민원에 대해서 슬기롭게 처리하려고 추진을 해왔었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따라서 민원들이 기피시설이 아닌 주민과 인접해서 공동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잘 아시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위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고, 그 하천에서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 다 쓰고 있잖아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같은 통합 창원시에서 어느 지역은 기피시설이라고 수십 억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비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항은 정말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결론은 나오지 않겠지만 노력을 할 수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정비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추진현황을 한번 봅시다. 현 공정율이 96%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1082억 정도로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업기간이 올해 6월 20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4개월 정도로 해서. 그런데 향후계획에 6월 20일에 건설공사 준공일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공사준공이 된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하수정비과장 김옥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당시는 96% 공정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준공검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공사가 다 마무리 안된 것도 있잖아요. 과가 혼재되면서 그렇는데 예전에 문과장님이 담당을 하셨죠? 문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저희들이 BTL사업을 6월 20일로 해서 준공이 되었지만 그 당시 사업 자체가 선정내용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고, 5월 20일날 전부 실행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당초 1083억을 한 내용 부분을 2만 7천 가구를 1만 8천 가구로 해서 빠진 부분은 정산을 해서 빼버리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083억이 989억 정도로 정산을 해서 오늘 준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애초에 할 때 사업물량이 2만 7천개 정도였나요?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곳도 있을 것이고 제외하고 나면 총 몇 개를 했어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당초에 배수설비 계획가구가 2만 5천여 가구였습니다. 공사를 시행과정에서 시공불가 가옥이 다수가 생겼습니다.

시공불가 가옥이라는 것은 주민이 동의를 안해준다든지 저지대라서 자연유하가 불가능한 지역을 정리를 해서 1만 8100가구로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2500가구 전부 다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주민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협조가 안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애초에 2만 5천 가구정도를 계획했었는데 현재 1만 8100가구 정도를 하면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거의 7천가구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7천 가구가 물론 지형상 시공불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구주가 원치 않아서 시행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7천 가구가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다면 애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와 준공정산이 끝났을 때 나머지 7천 가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기서 나오는 하수처리는 직관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나 이렇게 흘러나올 것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송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배수설비를 2만 7천 가구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준공은 1만 7100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17개 지역이 있습니다. 총 17개 지역 중에서 3900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불요지역이 있습니다.

불요지역은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했거나 건축을 하면서 배수설비를 했거나 철거를 해서 공지가 되었거나 또 건축은 이미 했습니다만 자기가 필요로 해서 만약 식당허가를 내려면 정화조 시설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한 분은 불요지역이고, 불가지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지대가 되어서 개인펌핑장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개인 사도가 되어서 땅 주인이 동의를 안해주면 관을 매설하지 못합니다. 또 마산BTL사업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조그마한 골목이 많습니다. 거기는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장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천공을 하게 되면 이웃집에서 못하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설득을 해도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마산지역에는.

그런 세대가 4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이걸 안했다고 해서 오수가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도로 나오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죠. 건축허가를 낼 때 정화조가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정화조의 기능이나 역할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계약했던 2만 5천 가구의 사업물량을 계획했다가 재개발 지역에 3900가구 정도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사업비를 추정하고 계산할 때는 어쨌든 그 숫자에 맞는 사업비와 공사비를 계산해서 책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약 7천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애초에 계획했던 1080억에서 95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공사비는 그렇게 차이나는게 아닙니다.

물량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공사도중에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지난번 마산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당초에는 작은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큰 것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자와 협의해서 했을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 정산을 하고 나면 정산자료나 그런 부분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20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마산아래물길주식회사에서 20년동안 운영을 하는데 공사비는 1082억을 들여서 950억이 들어갔던 들어가서 정산을 했다고 치면 나머지 20년 동안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시설 임대료나 운영비 지급을 연간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급을 하죠?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시설비는 950억을 가지고 20년간 분할상환을 합니다. 이건 당초 2005년도에 설계한 가격입니다.

그 동안에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변동율을 다시 환산을 합니다. 20년간 분할상환을 하는데 950억 중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0%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30%는 우리 시비로 상환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1년에 약 5200만원 정확하게 7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5년도 설계가격입니다. 이것은 100% 우리 시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매년 7억의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5억 5천만원을 매년 운영비로 고정가격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5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5억 5천만원을 매년 고정가격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5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나 시설관리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인건비와 옥내배수시설을 제외한 옥외배수시설부터 차집관거에 이르는 관까지는 자기들이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한 것은 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기존 우리 마산시에서 시설해 놓은 133km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기존에 관리하던 것도 위탁을 한다구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이것은 운영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합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천안시와 강릉시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BTL 사업구역에 업자가 시공한 것과 기존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을 양분해서 관리하게 되면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위탁관리를 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007년도와 사업 후 수질 BOD와 COD를 내놓았는데 광려천 같은 경우는 원래 맑은 하천이죠.

BOD가 줄어든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2.2에서 1.4로 줄었고, COD는 3.4에서 3.0으로 줄어서 큰 폭의 차이는 없었다고 보는데 원래 맑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덕천 같은 경우는 사업 전에도 BOD와 COD가 높은 지역인데 사업후에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양덕천에는 특별하게 물론 26%에서 19%로 줄긴 했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수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박철하 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직관로로 연결되지 않아서 하천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이 원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덕천이나 광려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에서 오접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인가요.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상가나 오수관거들이 오접된 부분에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그 계획을 최근에 수립을 했습니다. 하천과 해양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8월까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8월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공사를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양덕천 BOD와 COD가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15.3 같으면 그렇게 나쁜 오픈된 하천에서 그렇게 나쁜 수질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해서 방류할 때 10 가까운 수치로 방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2급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광려천이 1.3이니까 여기서 차이가 너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질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광려천 같은 경우는 도시외곽지역에 있는 수질이 좋은 하천입니다. 산에서 산수가 흐르고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수질 자체가 아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덕천 같은 경우는 도심의 하천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하천이다보니까 지하수위도 낮아서 지하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양덕천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에 있는 하천이고, 상시적으로 유량이 확보되지 않는데다가 오수들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BOD와 COD가 높아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가지역이나 불요지역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격하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없다는 생각들이 들고, 광려천은 본래 2급수입니다.

상당히 수질이 좋은 상태인데 제가 묻는 것은 광려천에도 역시 지점에 따라서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이 유입되는 그 지점에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고, 밑에 있는 토질도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니까 양덕천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않지만 광려천에서는 맑은 것으로 판단하고 물놀이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물들이 유입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상가에서 나오는 오수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이 오접이 되었던 아예 연결을 안했던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광려천에 직접 한번 오셔서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억을 들여서 광려천 생태하천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걸 잡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따로 미팅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3-3-6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하수관거 BTL 사업에서 제외된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조기실시 약 4700여 가구가 되는데요.

이걸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지금 제2처리분구는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초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에 국비요청을 해서 환경부 정부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곧바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부안에 채택이 되어 내년에 시행을 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준설장비 차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업차량이 되겠습니다. 의창, 성산구 쪽에 마이티 3.5톤 이게 10년이 넘은 차량이구요. 10년에 가까운 차량들이 합포, 회원구에 구입연월이 2002년 10월이죠. 관로탐사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차량노후로 인해서 작업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지금 현재는 작업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량교환기간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사용해도 될 장비는 저희들이 정비과정에서 체크를 해서

정쌍학 위원 작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부분에 처음에 시행대상 가옥이면서 동의를 안해서 못한 부분인데 어느 시기가 흘러서 마음에 동요를 일으켜서 다시 하겠다는 그런 가구는 얼마나 파악됩니까? 아까 7천여 가구라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7천여 가구가 전부 미동의 가구가 아니고 재개발을 빼고 나면 절반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그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내용이냐 하면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이거든요. 정화조가 옥내에 들어가 있다든지 건축물의 아주 취약부분에 있다면 동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의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시공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본인의 동의가 적극적이면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만 동의를 안하는 가옥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정쌍학 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처음에 시행대상 가옥인데 시일이 경과됨으로써 다시 하겠다. 마음에 동요를 일으킨 가구수를 우리시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변화가 올 수 있는 가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 요구를 하게 되면 즉시 해드리겠다는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BTL 사업 이후에 호우 시에 맨홀뚜껑이 튀어올라서 분뇨로 범벅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수구 규격 통일이라든지 맨홀뚜껑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에 뚜껑이 열리고 역류가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옛날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을 때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BTL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BTL 사업의 아주 중요한 공정 중의 하나가 우수, 오수를 분리시키는 사업입니다. 거의 주가 우수와 오수를 분리시키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오접을 막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오수가 우수에 꼽히고 우수가 오수에 꼽히고 하니까 빗물하고 오수가 같이 나가니까 관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역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BTL 사업이 준공되면 모두 해소되기 때문에 뚜껑이 열린다든지 역류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정쌍학 위원 BTL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신마산 지역에 그런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특히 경남대학 앞에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저도 현장에 직접 갔다 왔는데 라이프주택 쪽에서 기존 산복도로 물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시우량 20㎜이상 오게 되면 산복도로 물이 라이프 아파트 쪽으로 내려와서 라이프주택에 있는 오수관을 통해 우수가 다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경남대학 앞에 가면 뚜껑이 열리니까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엊그제는 비가 적게 왔습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는 한번 올라가서 산복도로 턱을 어느 정도 만들면 산복도로로 흘러가는 물이 아파트로 안들어가겠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구에 있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네들이 철판을 가지고 묻어놓았는데 그걸 다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철거해서 기존 구거로 다 넣도록 하고, 그 밑에 가면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정비를 할 것입니다. 우수가 오수관으로 안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학아파트 앞에 열리는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카메라를 넣으니까 관이 다소 손상이 있어서 이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월영동 지역 월영한백아파트 밑으로는 재건축 지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지역에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우수가 오수관으로 넘어나오는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TL 사업 제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TL 사업업자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점검을 해서 신마산쪽은 두 군데 정도 하면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지역은 다소 우수가 대량으로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소장님, 정말 현장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경남대 부근 육교 밑으로는 매년 호우 때마다 맨홀뚜껑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상습지역이거든요.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BTL 사업에 보면 2006년 3월에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준공검사 지표 보완방안을 강구토록 감사처분을 받았다.

준공 성과지표를 변경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검사방법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IA방법, QC, QA 그 말씀이시죠?

박철하 위원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BTL 사업을 최초에 시작할 때 제안을 받을 때 검사받을 때 검사방법을 IA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IA라는 것이 뭐냐하면 유입수 불명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가 아닌 우수가 오수관으로 침입하는 그런 침입수, 유입수를 불명수라고 하거든요.

그 양하고 최대 하수량하고 백분율을 해서 그걸 조사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조사방법이 맞지 않다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대체된 방법이 뭐냐하면 QAQC 방법입니다.

QAQC라는 것은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막시험이라든지 CCTV를 넣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공사시행의 단계별로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사를 전체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 QAQC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죠.

박철하 위원 실제로 QAQC방법이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방법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처음에는 IA방법으로 했을까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애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박철하 위원 집행부에서는 제안만 받고 아예 그런 사항은 검토를 못했겠네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착안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것이 되어서 QAQC가 뭔지도 개념도 모르고 그렇지 않았겠나 추측을 합니다.

박철하 위원 2006년도이면 불과 5년 밖에 안되었는데 타 시군에서도 IA방법보다는 QAQC방법을 많이 썼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BTL과 BTO가 있는데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정부와 업체가 계약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걸 택한 부분은 이 사업을 할 당시에 환경부에서 BTL 사업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진주나 인천 다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 적당한 선을 가지고 아니면 BTL 사업 100% 다하면 마산같은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환하려면 자금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억 정도로 해서 그 때는 무조건 감사로 지적되기 전에는 전부 IA방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지하에 물이 100이 오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하에 빗물 유입수가 떨어지면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차액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그 다음에 QA로 하면 연막탄이라든지 물이 누수가 된다든가 CCTV를 넣어서 하면 이게 더 빠른데 왜 분석이 힘든 과목을 택해서 하느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행하고 있는 진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다 같이 바꿨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 방법은 저희들이 소관 위원회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내용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가끔 보면 맨홀 청소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사전에 아무리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라고 하지만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것으로 보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사망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얼마 전에도 사망사고가 났던 것 같던데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최근에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통합이후에는

박철하 위원 사망사고는 아니라고 사고는 발생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건 우리 하수관거 맨홀이 아니고 탱크 안에 들어가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창원시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억 이상 공사금액 내용입니다. 여기 예산액이 25억이고, 예정가가 179억이고, 낙찰가가 153억입니다.

이렇게 예산액과 낙찰가가 5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사항이 생기죠?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하수정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고 발주설계를 할 때는 205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예산확보를 해놓고 낙동강유역청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179억이 되었고

강기일 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국비가 삭감되면 지방비도 같이 삭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에서 낙찰가는 낙찰율이 85%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를 할 때 그 공사를 비용에 맞춰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까? 이 공사금액을 가지고 그 내용대로 다된 것입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재원협의라는 것은 사실상 공사물량의 승인이고 예산의 승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무리하게 요구한 점은 있습니다.

하수도법에서 보면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가지고 집행하려는 욕심에 좀 무리하게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눈에 띄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끔 통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기일 위원 국비가 삭감된 것이 25억 정도 되는데 국비삭감된 부분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전체 공정은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2013년 10월 26일까지 완공이 맞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에 3-3-12페이지 하수도시설긴급복구사항입니다.

창원 의창구, 성산구에서 55건으로 8억 8000만원 정도이고, 마산합포와 회원구가 57건에 9억 6000만원 정도 긴급공사가 되었고, 진해도 25건에 4억 2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긴급공사의 자금은 어느 예산에서 쓰는 것입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민원사업비 해가지고 풀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에 있는 업체를 쭉 보고 마산이나 진해도 업체를 보니까 별로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업체 공사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거의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긴급공사이니까 급하면 그 날 장비가 있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보니까 3천만원 이하 공사인데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원칙을 정하기로 하수도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안배를 해나갑니다. 그 중에서 이 공사를 못하겠다는 업체가 간혹 있습니다. 마진이 워낙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3의 업체로 가고 주로 그런 식으로

강기일 위원 긴급공사가 주로 어떤 공사입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긴급공사라 하면 하수도의

강기일 위원 보수공사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보수공사, 긴급공사 거의 비슷한 종류의 공사인데 하수도 민원은 즉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든지 약간 규모가 큰 것이든지 즉시 출동해서 바로 복구가 안되면 생활에 굉장한 불편을 주고 악취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관이 함몰되었다든지 교통량이 많다보면 그런 현상들이 자주 생깁니다.

역류가 된다든지 주로 그런 양상입니다.

강기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3-3-29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에 따른 배수설비설치현황이 있습니다. 2041건이나 발생했는데 이게 배수설비설치허가는 지금 현재 직관로 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직관로와는 다릅니다. 배수설비는 신축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수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배수설비공사는 신축현장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직관공사는 신축말고 구 주택지에 있으면서 상가나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정화조 폐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우선 악취가 심한 그런 마을이 선정되면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시도 정비해 주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지금은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법상 개인에게 무상으로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마산에는 직관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마산같은 경우는 BTL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 폐쇄와 같이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구 창원에 최대 시간당 강수량을 우수관에서 받아낼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도시 설계할 때 창원은 그나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강우강도를 크게 잡았습니다. 그 양이 50㎜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창원은 50㎜이고 마산은요?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마산은 30㎜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진해는 어떻습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진해도 마산과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에 구 창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들어보니까 이런 기본현황과는 수용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당 50㎜를 수용할 수 있는 창원 우수관이 가을비에 범람을 해서 도로가 한번 난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잦고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때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시간당 50㎜ 비는 웬만하면 일기예보에 흔하게 나오고 산간지대는 200㎜, 300㎜까지 나오는 사항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지금 평균 시우량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자꾸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20㎜, 30㎜ 와도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70㎜, 80㎜ 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내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용역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넣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 부분에 대한 담당계장님이 계십니까? 그 현황을 빼가지고 제 자리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과업지시서 가지고 한번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정화시설이 되어가지고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2급수도 전부 다 싫다고 얘기하는데 비가 범람해서 우?오수 오접된 지역에서 흘러나왔을 경우에 앞으로 환경수도 창원시가 얼마나 데미지가 크다는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설이 미비된 지역은 빨리 개선을 해서 현재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어떤 오염물이 넘쳐 범람하는 이런 사항은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확실하게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 면담식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문이나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을 연구실이나 회의장에 모셔서 감사를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하수도사업소 총괄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BTL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역마다 매설해서 관을 묻었을 것 아닙니까? 관을 묻고나면 끝나고나면 도로포장을 업체에서 새로 할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공사가 안되었겠죠. 덮어놓으면 자꾸 침하가 생겨요.

침하가 생겨서 벌써 두 번 연달아 공사한 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감독을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환경관리공단이 감독을 잘못하는 것이네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최대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준공하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도로굴착해서 복구를 하면 약간의 침하현상은 생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침하가 생기지 않게끔 완벽시공을 한다고 했지만 미비한 부분이 조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왕 공사가 끝났는데 도로침하가 몇 번 생겨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표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는 최대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곧 주민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경남대학 앞에도 문제이지만 내서에도 코오롱아파트 앞에 비가 오면 호계펌프장 가는 중간에 하천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요.

그게 왜 열리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인을 찾아보시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제순에 따라 우리 계장님들을 멀리 사업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접할 기회가 자주 없고 이와 이렇게 나오셨는데 상견례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하수행정과 행정담당 김영대입니다.

계약구입계장 이영보입니다.

업무담당 강철한입니다.

이상 하수행정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1담당 김학영입니다. 업무는 구 마산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2담당 정회교입니다. 업무는 구 창원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3담당 하석용입니다. 업무는 구 진해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하수정비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하수정비1담당 윤종석입니다. 창원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해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2정비담당은 오늘 몸이 좋지 않아 불참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마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정비3담당 박우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계장님들이 든든한 분들이지만 현재 통합이 되고나니까 종전으로 치면 과장님들이 하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창원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평소 저희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질책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미에 말씀드린 하수관거를 정말 정비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 해달라는 말씀과 시우량이 높아짐으로써 갑자기 불어나는 물을 수용할 수 있는 우수관거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정말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지 돈 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 1년에 사용료 받는 금액이 260억정도 됩니다. 현실화율이 35.67%정도 되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덕분으로 40%까지 현실화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동안 인상을 하지 못하고 7월분 검침부터 인상을 하게 되는데 12억정도 금년 예산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260억 하수도사용료 다 받아가지고 쓰는데가 마산환경시설사업소 운영하는데 260억 전액이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역시를 포함해서 수원시와 성남시의 하수도 현실화 비율이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당장 그렇게 인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몇 년간에 걸쳐서라도 오육백억 정도만 특별회계에서 징수를 하더라도 하수관거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수관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수는 오수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것인지 말것인지도 저희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수관 해결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도 노력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혹 때가 되면 일반회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소 저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 시민들이 원만하게 100%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98%, 99%는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중에서 이번 감사에 꼭 지적이 되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감사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챙겨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과업만큼은 정말 멋진 성과를 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메모지에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집행부의 애로사항 건의청취가 끝났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용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해영박철하송순호
정쌍학황일두홍성실
조재영강기일장병운
방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정비과장 김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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