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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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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2일(수)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남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장 제출)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균형발전실(창원시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균형발전실(창원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0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24일까지는 안건심사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고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창원시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리고 남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등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실 소관 남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한 후,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남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남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월의 싱그러움이 짙어가는 녹음의 계절입니다. 명품도시 창원조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남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관내 성산구 남산동 601-26번지 일원의 남산주공아파트는 주거환경개선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2010년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 남산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개요는 기존 아파트 8개동 460세대, 1,081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및 상가건축물을 허물고 최고층수 15층 용적률 250% 미만의 46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용역업체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식회사 이레이엔씨 배광한 대표이사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레이엔씨 배광한 안녕하십니까? 보고를 드릴 용역사 이레이엔씨 대표 배광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1-26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7,545.6㎡입니다. 평으로는 5,30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대수로는 기존 460세대를 1대1 재건축 하는 460세대가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입니다. 현재 창원대로와 대방로에서 내려오는 성주광장과 성산구청 옆이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북측으로는 12층 대우아파트가 있고, 본 사업지구와의 사이에 8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며, 남측으로는 기존 공업지역에 7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공장과 본 사업지구 사이에 8m 공장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2일날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운영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8일 정비구역지정신청을 창원시에 했고, 금년 4월 22일날 공람공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음정 여성회관 4층에서 가졌으며,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용도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는 현재 571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토지이용 전체는 사유지로서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남산주공아파트는 현재 9동으로 전체가 20년 이상된 건축물입니다.

현황종합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지는 창원대로와 사이에 대우아파트 12층이 있고 본 사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는 성산구청이 있고, 서남측으로는 현재 공장이 7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남산천이 유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006년도에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건폐율 30%, 용적율 250% 이하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빨간구역이 본 주택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으로서 본 사업지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게 되겠으며, 사업지구 전체를 하나의 가구와 하나의 획지로서 계획하게 되겠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외의 건축물은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는 15층 이하로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복리시설로서는 휴게시설 1개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 근린생활시설 2동, 주민운동시설 1개소 외 기타 부대복리시설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던 구역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겠고, 건축물 규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본 사업지구의 건폐율은 28.2%로 계획을 하게 되겠고, 용적률은 249.3%로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건축면적은 4,948.2㎡가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58,628.3㎡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층을 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43,736.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규모로서는 공동주택은 15층으로 9동으로 계획을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2동으로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대수는 460세대로 1대1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의 주차대수로는 계획대수 496대로서 전체적인 법정 주차대수의 125%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세대별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평형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460세대 중에서 24평형이 222세대, 30평형이 238세대로 계획하였고, 가능하면 국민주택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배치는 15층짜리 탑상형 5동과 판상형 4동으로서 총 9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장진입도로 부분에 기존 8m가 있고, 공장과 주거지 사이에 전체적인 녹지와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하여, 가능하면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격하여 건축배치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에 장변이 480m정도 되기 때문에 교통의 주출입구는 2개소로 배치계획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본 사업지구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배광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남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011년 6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대상구역은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사업추진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주택재건축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안전진단 실시,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대상구역은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1-26번지 일원에 면적 17,546.6㎡이며, 준공업지역입니다.

1976년도에 건축된 지상5층인 현 남산주공아파트 8개동 46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개동을 15층의 아파트 9개동 46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개동을 건폐율 28.20%, 용적률 249.27%를 적용하여 재건축하려는 계획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등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복리시설로서는 휴게시설 1개소 200㎡, 어린이놀이터 2개소 800㎡, 근린생활시설 240.17㎡, 주민운동시설 1개소 310㎡, 경로당 1개소 109.33㎡, 주민공동시설 111.9㎡, 보육시설 171㎡, 문고 41.6㎡를 계획하고 있으며,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주차면수는 496면으로 법정주차면수 397면보다 99면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경비실 60㎡, 관리사무소 60㎡, 조경시설 녹지율은 3,473.75㎡를 확보하여 이 역시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시의 관련기금 미 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우리시의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등과 관련한 적정여부의 검토와 현지 확인을 통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요구됨과 아울러 준공업지역임을 감안 인근사업체와 입주민과의 민원발생여부, 인접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해소대책을 강구함을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지역은 창원공단이 들어서면서 최초로 들어선 소규모 아파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연탄을 사용했던 시절부터 해서 지금 현재 주거생활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조건이 가장 불편한 곳으로 보여 집니다.

재건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앞에 있는 대우아파트와 현재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도로가 양방향 도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차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재건축이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레이엔씨 배광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우아파트와 본 사업지구 쪽에 8m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업지역과 그 사이의 도로가 단지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8m로 되어 있고, 본 사업단지는 현재 기존의 증가되는 세대수가 없고 460세대 그대로 1대1 재건축을 하고 단지폭이 46m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서 도로를 확장해서 셋백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공했을 때는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현재 기존도로는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아파트와 도로사이의 녹지공간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녹지공간의 배치를 옥상이나 이런 쪽으로 올리고 그 쪽에 가변차선으로 해서 울타리 없는 아파트라든지 이색적으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앞에 있는 기존도로는 차들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현재 판상형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판상형 아파트가 탑상형 아파트 사이로 전부 끼어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뒤쪽으로 밀어넣고 그 아파트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차량의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레이엔씨 배광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폭이 45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걸 가변차선으로 해서 제공했을 경우에는 건축배치상 인동 간격이라든지 그런 부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변차선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 위에 녹지공간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지상주차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세대수가 460세대로 기존 세대수와 같다고 하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평수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하는 아파트는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세대수는 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건축면적은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나도 배 정도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데 대한 교통문제는 기존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층수가 15층이지 않습니까? 15층이면 앞에 있는 대우아파트와 방향상 일조권 저촉을 받는 방향이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레이엔씨 배광한 현재 대우아파트가 12층이고, 저희들이 15층 계획을 하는데

강기일 위원 태양이 돌아가는 방향과 동짓날 그 방향으로 봐서는 딱 그늘이 지는 방향의 각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우아파트 입주민들과는 민원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레이엔씨 배광한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축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일조권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에이세븐 건축사무소 황흥렬 건축설계를 맡고 있는 에이세븐 황흥렬입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일조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지역을 막론하고 일조권 법 저촉을 받습니다.

대신에 그 도로 중심선을 대지 경계선으로 하고 그 떨어진 거리의 두 배만큼 밖에 건물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모두 충족되고 맞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건물폭이 약 사십오육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최고층수가 15층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건물이 좌우나 앞뒤로 움직일 여지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없습니다.

아까 주차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린다면 지금 현재 대지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주차대수 규모가 거의 오육십대에 불과할 정도로 세대수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법정기준의 125% 정도 약 500대 가량 대지 내에서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불법주차 같은 경우가 대지내로 정상적으로 주차가 유도되기 때문에 도로조건은 훨씬 정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일조권 부분은 도로폭에 의해서 15층 높이는 규정상 충족을 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구요.

거기에 대한 연구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문제는 460세대를 기존 있는 평수에 비하면 460세대가 세대수는 같다고 하지만 높이를 15층으로 했을 때는 일조권도 충족이 안되고 주차난도 현재 기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가 양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교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고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공람결과가 전혀 없었습니까? 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레이엔씨 배광한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특별하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철하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가 주택 노후화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재건축사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박철하 간사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몇 건이 유보된 상태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음정 5, 6, 7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대상인데 구 창원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다 해놓았습니다. 용적률이 밀도가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좀 높다. 그래서 그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용적률이 구 창원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한 부분 자체에서 조금 높지 않느냐.

재건축을 하는 부분이 전부 허용 용적률이 216%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맥시멈까지 설계를 해오는 과정에서 의견제시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불편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겪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보류 내지는 부결을 시킨 것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법적으로 249.27%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밀도가 높아서 주민불편이 예상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다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봐집니다.

이 과정까지는 준비도 상당히 많이 했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텐데 또 부결이 된다면 그만큼의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되고 주민들은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지역과 배후도시와의 경계지점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용적률은 400%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400%인데 처음에 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준공업지역에는 건축을 할 수 없으나 기숙사 등 근로자들의 사원아파트 정도로 인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 현재 또 용적률을 높여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율이라든지 또 공단에서 나오는 분진을 생각하자면 과연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맞는지 그것도 한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허가를 다 해줄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으로 준공업지역을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른 준공업지역에도 이미 아파트 재건축 허용이 되어서 현재 완공이 된 곳도 있고, 이런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주민들한테 베품이 커나가면 베품이 되는데 축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 아파트가 20년 30년이 되어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경우에는 600%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준공업지역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400%로 한다고 봤을 때 현재 3종의 1.5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면 처음에 공단과의 중간부분을 지구단위로 묶어서 관리를 해오다가 점차적으로 시민들한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 그런 행정을 펼쳤을 때 우리 시민들의 반발을 생각하면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재건축이 이번 세대에는 이렇게 가지만 다음 세대 재건축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방침을 세워 중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창원시에서도 그에 대한 방침을 분명히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므로 현장확인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균형발전실(창원시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가. 균형발전실(창원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책정된 예산을 목적한 바대로 잘 집행했는지, 위법 부당하게 지출된 사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이 되었는지 등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 적은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드리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와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상정하고,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균형발전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순으로 하되, 소관 실?소장으로부터 해당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실?소를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해양개발사업소의 6월 24일 웅천읍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 계획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와 일정을 바꾸어 23일에 실시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예비비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출결산 총괄,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결산총액은 427억 2,200만원으로 이중 330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80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3.68%인 15억 7,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0년도 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전용은 두 건으로 구 마산시에서 통합시 출범 경축 및 주민화합을 위한 월드컵 응원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2억 6,000만원 중 2억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전용 지출하였으며, 구 진해시에서 통합시 출범 행정구청 배치에 따른 물품이전 용역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원 중 3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균형발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두 건으로 통합 창원시 공인조각 계약을 위해 구 창원시에서 5,500만원 지출 결정하여 4,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며,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사업비 자치단체 부담금을 구 진해시에서 15억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010년도 균형발전실 소관 이월사업은 9건에 80억 9,7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 타당성 용역비 등 8건 80억 3,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창동 오동동 어시장 권역 활성화 연구 용역비 1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0년도 세출 결산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집행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균형발전실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시의회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6억 8,81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억 1,431만 5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7,385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7건에 91억 8,339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5건에 88억 953만 4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건에 3억 7,385만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78만 5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2건에 15억 5,500만원, 지출액 15억 4,223만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276만 2천원입니다.

지출내용으로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 창원시 공인조각을 위한 균형발전과 사무관리비 4,223만 8천원,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비용 부담금 15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세입 · 세출 결산까지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노무용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시 전체 결산자료를 보고 드린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자료 보고, 균형발전실 결산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결산자료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6,814억 4,500만원, 세입 결산액은 2조 6,083억 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 774억 3,800만원, 세계잉여금은 5,308억 7천만원으로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20.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이 2조 7,465억 5,300만원, 수납액이 2조 6,083억 8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5.0%의 수납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1,379억 4,5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169억 3,800만원, 이월액이 1,210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2조 6,813억 4,500만원, 지출액이 2조 774억 3,800만원, 이월액이 3,136억 4천만원, 불용액은 2,902억 5,700만원입니다.

예산액의 이용, 전용, 이체부분에서는 이용금액은 없습니다. 전용금액은 74건에 78억 8,400만원, 이체금액은 194건에 74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부문입니다. 총 57건에 1,013억 4,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7건에 624억 6,100만원 특별회계가 10건에 388억 8,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부문은 총 358건에 2,709억 2,700만원 중 명시이월이 180건에 1,263억 6천만원, 사고이월이 100건에 538억 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8건에 907억 5,700만원입니다. 기금은 총 19종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 1,196억 5천만원, 2010년도중 조성 106억 9,800만원, 2010년도중 사용 253억 4,400만원 2010년도말 현재 1,050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2%가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은 2009년도말 현재 265억 400만원, 당해연도 발생 76억 7,800만원, 당해연도 소멸 52억 9,6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 288억 8,5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 대비 9.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07억 9,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79억 800만원, 기금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9년도말 현재 2,282억 7,300만원, 2010년도중 발생 308억 6,000만원, 2010년도중 소멸 764억 7,000만원, 2010년도말 현재 1,826억 6,300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2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538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28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문은 전년도말 현재 6조 5,046억 9,900만원, 당해연도 증가 4,869억 2,400만원, 당해연도 감소 2,938억 2,7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 6조 6,977억 9,600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대비 3.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의 공유재산은 제외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품부분은 2009년도말 현재 1,942건에 241억 1,600만원, 2010년도중 7억 1,496건에 66억 9,000만원, 2010년도중 처분 736건에 90억 2,100만원, 2010년도말 현재 2,702건에 217억 8,400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9,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결산자료입니다.

먼저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3,606억 6,200만원, 지출액이 2,180억 3,800만원, 이월액이 874억 8,400만원, 불용액이 551억 3,900만원입니다.

시 전체 예산의 13.5%에 해당하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584억 6,100만원, 지출액이 846억 2,300만원, 이월액이 703억 7,000만원, 불용액이 3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022억 80만원, 지출액이 1,334억 1,500만원, 이월액이 171억 7,100만원, 불용액이 516억 1,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3건에 6억 6,1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0건에 5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13건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는 39건에 440억 8,300만원 중 일반회계가 33건에 288억 3,500만원, 특별회계가 6건에 152억 4,800만원입니다.

계속비 부문은 총 23건에 399억 3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6건에 184억 1,800만원, 특별회계가 7건에 214억 8,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부문은 총 70건에 879억 1,0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48건에 703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22건에 175억 4,000만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34건에 365억 4,200만원, 사고이월이 9건에 209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27건에 304억 2,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물품, 시금고 부문은 앞에서 보고 드린 시 전체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부서는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부서는 1실 3개 사업소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 중심으로 심사하고, 특별회계는 결산서와 부속서류, 검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이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부서는 1실 3개 사업소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 중심으로 심사하고, 특별회계는 결산서와 부속서류, 검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이며, 특히 이월사업으로서 2011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사업의 마무리 여부와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균형발전실 소관 결산자료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427억 2,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6억 5,700만원으로 총액이 483억 7,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2건에 2억 3,000만원으로, 이는 통합시 출범 경축 및 주민화합과 월드컵거리응원 행사비 2억원과 통합시 출범에 따른 조직 및 기구 확정으로 행정구청 배치와 관련한 물품 이전 용역비로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11건에 4억 9,100만원으로, 균형발전과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과, 도시재생과, 주택과의 통합에 따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이체한 바, 관련 법규와 예산의 범위 내 적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로서는, 명시이월이 11건 156억 1,500만원이며, 행정구역 통합 추진, 연담권 자율통합 기반 조성, 워터프런트 조성,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등의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 주민과의 협의보상 지연, 국 ? 도비 교부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이 1건에 6,000만원으로 이월액이 5,800만원,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마산어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기간이 부족한 사유로 부득불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11년 2월 9일자, 우리시의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균형발전실의 자전거정책과가 우리 위원회로 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명료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균형발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 2쪽입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통합되고 나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렇게 썼을텐데요. 두 건입니다. 행정구역통합추진 사무관리비에 보면 통합 창원시 공인조각을 하겠다고 해서 4,223만 8천원을 지출한 것 아닙니까?

통합 창원시 공인조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직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창원시 공인은 시장 직인 모양으로 여러 종류의 공인을 조각한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공인을 조각하는데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각 부서별로

송순호 위원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공인조각을 보면 우리가 각종 회계처리라든지 경리관이 있고 분임경리관이 있고 또 징수관이 있고 분임징수관이 있고, 각 과별로 국별로 다 포함해서 조각한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도 포함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세입 · 세출 결산안 159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중에 통합창원시 공인조각 해가지고 집행내역 해서 3,9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확인하셨나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송순호 위원 그럼 여기에 부기된 내용이 예비비에서 부기가 따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따로 모자라서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비비는 먼저 사용하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9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정확한 지출은 3,900만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1598페이지에 3,900만원을 집행했잖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예산현액에 따라서 예산서상에 의회 동의를 받고 지출된 금액 아닙니까? 그리고 따로 지출한 예비비 승인의 건 중에서 공인조각이 4,223만 8천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인을 조각하는데 3,900만원을 쓰고,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더 쓴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 4,200만원이 1598페이지에서 집행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따로따로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공인조각을 하는데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통합 창원시 공인조각하는데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를 지출할 것이다, 예산을 잡았는데 그 때에는 3,9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안 잡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4,2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송순호 위원 그럼 예산을 잡을 때 산출근거를 몇 개를 조각하고 개당 얼마정도라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측이 전혀 안되었나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 마산이나 구 진해에서도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금액이 적어서 통합되고 나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추가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때만 해도 통합 이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추계해서 소요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통합되고 난 뒤어 추가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냥 이해를 하자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구 창원시에서 통합이 되고나면 공인조각을 하겠다고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때 통합 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통합한 이후에 추경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통합 전에 편성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걸 본예산과 통합된 이후 추경예산 자료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는데 자료를 한번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충분하게 예상이 되고, 통합이 되고나서 추경을 한번 했잖아요.

이런 공인을 만드는데 예상을 하지 못했다. 예측하지 못해서 예비비에서 4,200만원을 다시 지출하겠다는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 창원시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통합 이후에 공인조각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그 자료를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 있는 공부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얼마인가요? 15억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15억입니다.

송순호 위원 15억을 예비비에서 공부정리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잖아요? 지출하고 사후승인을 득하려고 올려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 160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2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놓았구요.

161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비용 시별 분담금 지급해서 15억,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비용 2차분해서 9억 5,000만원 이렇게 하면 총 25억 5,000만원이 쉽게 말하면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비용으로 지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 24억과 예비비에서 15억이 지출되었으니까 39억이 총 들어간 것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앞에 내용은 통합시 청사 용역관계 내용이고, 그 나머지 1612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비용을 시군별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진해시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따른 정보시스템 통합비용을 행안부 특교세 교부지연으로 15억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예비비로 저희들이 쓰고 추가로 2차분 9억 5,000만원을 시군별 24억 5,000만원씩 통신정보시스템 통합비용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첫 번째 정보통신시스템 통합비용 지급 1차분이겠죠. 15억을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비비로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비비로 했다는 말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행안부에서 특교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빨리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도 안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 뒤에는 내려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후에 내려왔다면 15억을 쓰고 또 다르게 예비비에서 15억을 지출했다는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아닙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15억을 구 진해시에서

송순호 위원 예비비에서 15억을 썼으면 나중에 내려온 특별교부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15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것은 1612페이지 24억 5,000만원 이 돈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은 15억이 본래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15억이 오기로 했는데 안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5억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송순호 위원 급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안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썼어요.

그런데 추후 집행하고 나서 15억이 내려왔다면서요? 교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교부받은 15억은 어디 갔느냐구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것은 1612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비용 시군별 분담금이 진해시에서 행안부 특교세가 교부가 늦어졌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15억을 쓰고, 추경할 때 바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 결산선상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금 전에 했던 두 가지 내용이 결산서에는 포함이 안된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12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까는 뭐냐하면 여기 있는 예비비지출 금액은 이 결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비비를 먼저 쓰고 여기에???.

송순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답변하실 때 이것이 결산서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일단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소관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균형발전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 · 세출 결산안 1590쪽에서 16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93페이지 일반보상비 301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400만원 잡아놓았는데 400만원 전체가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보상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통합 전 구 진해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을 할 것이라고 200만원과 우수혁신지역 벤치마킹을 위해서 2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통합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강기일 위원 다음은 1598페이지 창원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3억 9,700만원을 예상해 가지고 8,100만원 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3억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 생겼는데 이렇게 일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개발비는 3억 9,7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통합관련 행정 및 정책수요 연구용역 외에 8건을 추진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 그것은 창원에서 발생한 것이고, 마산에서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1604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 보면 이월이 약 3억, 2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남은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통합 창원시 행정구역 명칭선정을 위한 시민의견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Q&A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다시 넘어가서 마산의 연구용역에 보면 항목 중에 통합 창원시 행정불균형 해소방안 연구용역이 있고, 그게 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앞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마?창?진 행정구역통합 실무지원 업무추진계획 인쇄비가 있는데 지금 행정구역통합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행정구역통합 말씀이십니까?

강기일 위원 예. 이 내용 안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행정구역통합은 자꾸 보류되고 미진한 상황에 있거든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행정구역통합은 현재 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남기면서 우리가 불균형 행정에 대해 연구용역을 냈다는 말입니다.

연구용역을 내면 그 결과치가 나와야 되고, 그게 모자라면 다른 연구를 계속 해서라도 마?창?진 통합에 대한 시민의 불만해소를 시켜줘야 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업무를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2월 28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어 근 7개월간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창원의 예산이나 마산의 예산들을 3억 이상 이렇게 남기면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은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남은게 아니고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일을 안했으니까 이월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청사 소재지 용역비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청사 소재지 선정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강기일 위원 통합에 대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있으면 연구용역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통합청사만 용역을 주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통합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마산이고 창원이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던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집행을 거의 완료하고 1,529만 8천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로 이월시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이월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용역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목적에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행정구역 통합 관련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실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행정구역 통합 관련해서는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균형발전과에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강기일 위원 내용상은 앞에 일반운영비에 있는데요. 그럼 양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앞에 부분 예산은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3개시 통합 관련한 예산이고, 실질적인 행정구역 통합은 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균형이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국과 연계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현재 이월시킨 3억은 용역비가 이월된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청사 소재지 용역비입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실장님, 결산안 관련해서 공부를 좀 안하시고 오셨습니까? 구 창원시에서 추경을 안하는 바람에 재원이 없어서 용역이 늦게 나갔지 않습니까? 공부를 통 안하고 오신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3억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진해하고 마산 통합관련해서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하지 왜 집행잔액으로 남겼느냐는 그런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이 3억은 그런 차원의 예산이 아니고 청사 타당성 용역비로 이월된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개 시 통합 이후에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5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84만원 잡혔는데 100%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현안사항 추진 중앙부처 방문을 위해서 예산을 126만원 잡았는데

정쌍학 위원 1595페이지입니다. 84만원 국내여비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이것은 선진사례 비교견학을 위해서 관내출장여비를 잡았는데 전액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정쌍학 위원 선진사례 계획을 잡았다가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다른 여비가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쓰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다음 페이지 조금 전에 언급하신 국내여비 관계도 12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7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시정현안사항 추진 중앙부처 방문이 있었는데 방문횟수가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여비는 출장을 많이 가게 되면 많이 드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편성 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초에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시에서 중앙에 출장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유가 통합과정에서 소멸된 경우로 실제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0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당초예산이 840만원 통합창원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참석자 보상 등 해가지고 244만원 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석자 실비보상이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1595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부분과 1601페이지 통합 상징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용역, 통합 창원시정 시민만족도 및 수요조사 설문이 있는데 이걸 설문조사 용역이라든지 설문조사를 너무 난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정해서 난발하지 않고 쓸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만 해도 3,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산편성은 저희들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지역균형발전 정책수립과 통합 상징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설문조사와 통합 창원시정 시민만족도 등 이런 걸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용역은 상징물 사업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경남리서치에 의뢰해서 우리 시민들이 3개 시가 통합이 되면 어떤 상징물을 건립해야 되느냐, 이런 설문을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한 내용이 되겠고, 시민만족도 및 수요조사는 12월 29일부터 2011년 1월 27일까지 경남리서치에 의뢰해서 통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민여론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예산을 난발하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602페이지 월드컵 거리 응원전 행사운영비와 1605페이지 남아공 월드컵 거리응원전 보조금하고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거리응원전에 약 4천만원 들어갔고, 남아공 월드컵 거리응원전 보조금에 6천만원이 있는데 보조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시에서 2억은 통합출범 경축 및 주민화합을 위한 월드컵 거리응원전 행사에 2010년 6월 7일 승인을 받아 집행한 내용이고, 3천만원은 통합시 출범에 따른 조직 및 기구 확장으로 행정구역배치에 따른 물품이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 진해시에서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게 아니고 1605페이지 남아공 월드컵 거리응원전 보조금 6,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2010 남아공 월드컵 거리응원전 보조금은 마산예총에 6,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거리응원전 4,000만원도 6,000만원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2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0쪽에서 1640쪽입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는 처음 우리가 접해보는 과목이 되어서 계정과목이나 세부사업이 많이 낯섭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160억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고 13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로 보면 32억 정도 되는데 32억중에서 대충 보니까 두 가지 사업에서 60%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단 한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 해가지고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창)이라고 해놓은 것은 창원입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장병운 위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가 균형발전위원회로 온 2월달에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릴 때 녹색네트워크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녹색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은 강릉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안변으로 쭉 내려와서 남해안을 통해서 다시 서해안을 거쳐 인천까지 올라가는 U자 형태의 녹색네트워크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개년간 실시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진해가 포함되어 있고 창원, 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해에서 출발해서 안민고개를 넘어와서 창원천을 통과해서 봉암다리 밑으로 통과합니다.

봉암다리 밑으로 가면 마산 아닙니까? 마산 봉암로를 통과해서 서마산 IC를 통과해서 함안내서로 연결되는 구간이 우리시 구간입니다.

이 구간 사업비는 전부 100억입니다. 이 중에서 50%가 국비입니다. 나머지가 도비와 시비인데 그 사업 하나하고 그와 유사한 10대 거점도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안전부 사업인데 이것도 2009년부터 2012년 사업입니다. 이 두 개 사업이 국비가 늦게 내려오거나 하면 이월이 많이 됩니다.

장병운 위원 잠깐만요. 그게 자전거거점도시 육성 이 부분입니까? 계정과목이 별도로 잡혔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틀립니다.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그 두 개 시설비 사업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이월이 많이 되어서 저희 과에 이월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월금이 과다해서 제가 보기에는 세부사업을 잘 몰라서 불용액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되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장병운 위원 국비가 50%이면 우리 시비가 26억입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시비가 26억이 넘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6억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가기 때문에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된 것 같아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이 부분 불용액 처리를 안하고 왜 이월처리를 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자전거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전거정책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1642쪽에서 1672쪽까지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총예산액에서 3억 8,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도시경관사업에서 2억 9,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 9,500만원 중에서 창원 광고물정비사업 1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 사업에서 1억 900만원, 또 마산도시경관개선사업 시설부대사업에서 1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잔액의 원인을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타부서는 예산절감 사항이 별로 없던데 도시디자인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포괄적으로는 예산절감이고 저희들이 도시경관이나 가로경관에 대해서 거의 입찰사항입니다. 사실상 입찰잔액입니다.

박철하 위원 입찰잔액을 예산절감으로 해놓으면 다른 부서는 예산절감을 안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입찰사항입니다. 당초예산 확보한 것 중에 입찰을 보고나면 사업비가 5억 같으면 1억이 입찰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은 것이 전체 3억 8,300만원하고 기타 집행잔액이 합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입찰에 의해서 남은 돈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은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 해서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했나, 타 부서는 왜 예산절감을 못했을까?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도난 건물처럼 간판을 떼어내고 나면 그 흔적이 남아서 건물주인이나 경영자들이 많은 항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판을 철거하고 나면 건물주인과 협상을 해서 간판이 있었던 흔적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보면 부도난 건물처럼 보이고 간판흔적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지난번에 박해영위원장님께서 명곡로터리 부분에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있었던 간판의 흔적들이 건물에 상당히 보기 좋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색이라든지 주인과 협의를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물론 시에서 간판을 다 정비해야 된다는 책임은 없지만 건축주나 그 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정비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정말 시민의 혈세를 쓰고도 그 분들의 원성을 듣는다면 도시디자인과 간판정비사업이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에 예산을 6억 2,700만원 편성할 때는 항목별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섰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1억 90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재차 검토해서 미비한 점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그 비용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처음에 6억 2,700만원 받았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명곡로터리 상업지역에 이것 말고라도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입찰에 의해서 간판이나 거리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입찰에 의해서 간판 관련한 그 사업만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민원이 발생해서 2011년도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다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이해가 갑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올해 2월 28일까지 조기 입찰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잘 되었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고 간판정비사업이 깨끗하게 된 것은 잘 했는데, 예산이 1억 이상 남으면 어차피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럼 거리정비사업을 잡았으면 관련된 부분에 더 손을 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다. 1억 이상 남았으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이죠.

과장님, 2011년도에는 이런 부분 개선을 해서 여러 군데 간판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부분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앞서 위원장님 지적말씀이나 박철하 간사님, 강기일 위원님 지적내용이 공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이것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예산을 1억 이상 남기면 그 마을에 다른 부분이라도 있는지 챙겨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668페이지에 보니까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명시이월 1억이 있습니다. 물론 2010년도 예산서를 쳐다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봐야 하겠지만 시간관계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명시이월된 것은 워터프런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저희들 1회 추경 때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안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사실상 전체 해안선이 298.83km입니다.

너무 해안선이 길고 하다보니까 1억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더 확보해서 올해 5월 29일날 사실상 연구용역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내용은 워터프런트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디자인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주로 예산을 쭉 잡아놓았다가 예산현액 대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처음에 예산했던 것보다 30% 내지 50%이상 집행을 안했거나 아니면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입찰에 의해서 남은 돈은 어쨌든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집행잔액이 되었던 예산절감이 되었던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시기적으로 시설부대비라든지 아니면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서 50% 이상이나 100% 집행이 안된 계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위 말하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분명하게 어떤 물건을 구입할 것이다.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그런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송순호 위원님 지적말씀이 옳으십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3개시가 통합을 하다보니까 불법광고물 철거장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사실상 3개시에 공히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다 안되고 예를 든다면 현재 마산합포 ? 회원구, 창원성산 ? 의창구, 진해구에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 3개 시 예산을 이용하다보니까 잔액이 예를 들면 시설부대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조금 과하게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예산추계를 잘못한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이고, 잠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4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통합 창원시 청사개선공사 해가지고 28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현재 쓰고 있는 임시청사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 이런 비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별관 공사한 그 부분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걸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구 창원시 시절에 그쪽 파트에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구 창원시 시절에 디자인 부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걸 왜 디자인과에서 하죠? 청사관련 내용은 회계과나 거기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28억은 사실상 통합할 때 통합 창원시의회 증축공사 및 내부시설공사비인데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계과 편성예산이 없어서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예산을 긴급히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용의 형태가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갑작스럽게 통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6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많은데 전부 다 비슷비슷해서 1666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상단에 보면 원인별 예산에서 예산절감해서 977만 7천원이 되어 있어요. 앞에도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상 문제일 수 있겠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977만원 정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서 예산절감이 977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나 이런 것 방문고지, 안내보상비 등에서 사실상 예산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산잔액이 200여만원 되고 절감이 970여만원인데 제가 보기에 예산절감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1,770만원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을 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이 부분도 새주소 방문고지 안내보상비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1,770만원인데 3개 시 통합으로 인해서 중복예산이 미 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합되기 전에도 3개시에서 각각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 예산이 중복예산으로 미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디자인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1674쪽에서 1695쪽까지입니다.

주택건설특별회계는 4719쪽에서 4724쪽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지출액과 이월액을 보면 이월액이 40% 가까이 됩니다. 이월액 별로 넘어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76페이지에 보면 401에 부대시설비 해가지고 이월액이 약 25% 정도 되고, 밑에 1677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약 18%, 1678페이지에도 18% 정도 되고, 쭉 넘어가서 1681페이지에도 이월액이 또 나옵니다.

168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이월액이 5,800만원, 집행잔액이 200만원, 나머지 5,8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공창섭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지금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마산지역에 5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 2010년도 예산이 101억 2,600만원이었는데 59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2,3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계속비 사업에서 26억 7,6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창동에 통합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마산시에서 하던 사업을 통합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도시재생과로 와가지고 여기서 8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원도심권 도시재생 기본계획수립용역 이 부분에 1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02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7,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 창동, 오동동, 어시장 일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관련되어서 2010년도 12월 21일날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5,800만원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계약된 이후에 5월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창동 허새비 축제 관련 회의 참석자 급식해서 밑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88만원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집행잔액이 워낙 많이 남은 부분이 당초 저희들 도시재생 세미나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기 전에 계획을 많이 했는데 세미나 개최가 1회만 되다보니까 개최 한번 하는데 강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예산이 계상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7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이 덜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다보니까 전체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통합으로 인해 구 3개시에서 추진한 부분이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남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 도시재생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계획했는데 아마 행사가 적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앞으로 도시재생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통합 창원시 입장에서는 행사비를 남기지 않고 지출하면서 계속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 부분은 작년도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62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획변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다가 구 3개시 중에서 어느 시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8,900만원 정도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이 부분은 지금 구암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암산동지구에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구암산동, 양덕, 양덕오리, 노산, 회성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진행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잔액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명시이월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닌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8,900만원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상속이 정리가 안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81페이지 제일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이 부분은 마산 원도심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으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일부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통합의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6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1678페이지 맨 밑에 201 연구개발비 이월을 거의 다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현재 어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현재 이것도 공사 중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사고이월 부분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2010년도 12월 21일날 한국유통과학연구소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2011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일부 선금급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용역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현재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마지막으로 169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에 지출이 2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9,300여만원 남겼는데 미불용지를 주택사업을 해가지고 정리를 못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지금 정리를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점에서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행방불명이라든지 공사는 공탁을 하고 진행하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다 집행을 했거든요. 업무를 추진하기는 했는데 사업은 안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사업은 안되었는데 업무는 다 봤습니까? 쫓아다니기는 쫓아다녔는데 성공은 못 시켰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부분적으로 일부가 발생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해결될 기미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올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으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소유주를 추적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의 사업은 끝나더라도 예산 자체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되어야 맞는데 예산집행잔액으로 결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보상이 되지도 않았고, 보상협의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정리가 되어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일반사업비는 이월 시키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재편성해서 다시 집행하게 됩니다.

강기일 위원 9,300만원 남아 있는 것이 일반회계 주택사업으로 보상비 아닙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결국 따지면 보상비이죠. 현재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놓고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상속이 안되었다든지 그런 건은 보상이 안되니까 공탁을 걸어놓고 사업은 시행하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2012년도 내년까지거든요. 5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는데 사업이 전부 종결이 다 됩니다. 내년도까지는 이월이 좀 되어야 됩니다. 아직 사업이 정리된 곳이 한군데도 없거든요.

강기일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사업에 다시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강기일 위원 노산지구 주민들 보상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노산지구 보상문제가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집행잔액으로 2010년도는 그대로 정리를 하고 2011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강기일 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사업비는 이월이 되고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다시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상황설명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1675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부분에 이월액이 약 55%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부대시설비에서 이월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이 부분은 창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서 계약을 용역기간이 2009년 3월부터 2011년도 12월까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은 되었습니다.

선금급을 지급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월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계속비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조재영 위원 1677페이지에 전통시장 이것도 같은 계속비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전통시장은 사고이월로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계약을 하고나서 나머지 부분만 이월이 된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47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51억을 예산편성해서 19억을 지출하고 32억이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주택특별회계가 도시재생과에서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현재는 주택특별회계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박해영 주무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재생담당 김희돈 본 건 설명 드리기 전에 총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작년에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작년 9월 추경하기 전까지 사실 회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할 때 일반회계로 재편성되다보니까 이월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앞에 이미 특별회계에서 집행된 금액이 많습니다.

19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억은 구암산동지구 지장물 철거 공사에 2010년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보상 17건, 노산지구 보상 7건, 양덕1지구 16건, 회성지구 2건, 기타 수수료 5건 이렇게 해서 19억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재생담당 김희돈 이게 통합 전에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예를 들어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000원 있었으면 폐지될 당시에 이미 500원을 쓰고 남은 나머지 500원은 1회 추경을 한 9월 시점에 일반회계로 소관부서에 재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작년 9월 추경할 때 일반회계로 돌렸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담당 김희돈 그렇습니다. 통합하고 첫 추경이 9월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그 일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김희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당초예산할 때는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담당 김희돈 전용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특별회계가 없어지니까 잔액을 여느 회계 같으면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소관부서 일반회계에 재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계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경위를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김희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끝나 가는데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 보면 통합 창원시 행정구 명칭 선호도 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 창원에서도 했고, 구 마산, 구 진해에서도 행정구 명칭 선호도 조사를 다 한 것 같아요.

창원에서는 990만원을 들여서 했고, 마산은 500만원을 들여서 했고, 1607페이지 진해는 250만원을 들여서 통합 창원시 행정구 명칭 선호도 조사용역을 했다는 말이죠. 여론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샘플 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할 때 창원, 마산, 진해가 1,000명씩 해서 샘플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용역비 자체가 다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물론 그 당시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실텐데 혹시 용역비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났는지 답변이 가능한가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아마 용역표본차이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송순호 위원 저도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선호도조사를 할 때 각 시별로 각 1,000명씩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어서, 이것을 수고스럽더라도 지난 구 시별로 어떻게 용역을 했고 샘플을 얼마나 했고, 또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까지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비용 중에서 15억을 예비비에서 미리 지출하고 추후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5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당시에 그 때만 하더라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 15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 15억 내려온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교부금에서 세입을 잡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세입으로 잡아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1612페이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15억을 빼서 집행을 하고 결산서에 15억을 썼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15억을 특별교부세로 다시 받았어요. 그럼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히는데 지출사항에는 원인행위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세입에 잡히면 세출예산에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세출예산에 15억을 또 잡아버리면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30억이 지출되는 것이잖아요.

세입을 잡아서 다시 예비비에 넣으면 모르겠는데 예비비에 넣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 쓴 것은 좋다는 겁니다. 추계를 잘못했던 어쨌던 쓴 것은 좋은데 이후에 특별교부세 15억이 내려왔으면 과장님은 이걸 자꾸 다시 지출을 잡아서 15억을 했다면 15억, 15억 두 번 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총 지출이 3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특교세가 내려오면 일단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당초에 15억 예비비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15억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결국 여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절차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실장님, 혹시 성립 전 예산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15억이 세입으로 잡혔을 겁니다.

이걸 또다시 지출로 잡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특별교부세 15억은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15억을 예비비에서 쓴 것은 쓴 것이고, 이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는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세입에서는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걸 다시 세출로 편성을 시켰다고 하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특별교부세 15억은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강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15억은 예비비 지출된 것이 편성된 것이고, 특별교부세 15억은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송순호 위원 세입으로만 잡혀 있으면 괜찮아요. 세입으로 잡혀 있다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과장님은 자꾸 15억을 지출해서 먼저 써버렸고, 예비비를 15억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교부세 15억 받은 것도 편성을 여기에 했다고 하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산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쓴 것을 편성한 것이고, 특별교부세 15억은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산서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 말은 그 부분을 확인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1602페이지 월드컵 거리응원전 운영비에 마산에서 길거리 응원이 두 군데에서 있었죠?

창동하고 마산공설운동장하고 두 군데에서 있었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거리응원전 안내문 제작에 885만원, 우비구입, 생수구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운영비에 1,600만원이 근 1,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쓴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거리응원전은 행사를 하다보면 팜플렛이라든지 피켓, 각종 홍보물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거리응원전하는데 홍보물이 그렇게 많이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거리응원전 안내문 제작을 15만부, 우비를 1만개 정도 했습니다. 생수를 2만개 정도 구입하였고, 현수막 제작을 두 군데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현수막 제작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리응원전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것은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말 그대로 거리응원인데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때 비가 와서 우비를 1만개 정도 제작한 내용도 있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예산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자전거정책과 162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집행내역에 보면 누비자 권역별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2,600만원, 자전거특별시 조성 시민설문조사 용역해가지고 1,980만원이 있어요. 집행한 것 아닙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송순호 위원 16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7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거기도 연구용역비에 보면 자전거특별시조성 시민설문조사 용역해가지고 1,8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시민설문조사용역과 26페이지에 있는 시민설문조사 용역이 어쨌든 사업명은 똑같은데 앞에는 1,980만원이 집행되었고, 뒤에는 1,8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623페이지에 있는 1,980만원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특별시 시민평가조사 및 시민의견수렴, 그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실태나 또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용패턴이나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 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결과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있었던 사항을 나중에 송위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려고 갖다 놓았거든요.

송순호 위원 고맙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그 다음에 16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사용역기간이 작년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경남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앞에 1,980만원은 통합이후에 실시한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800만원은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한 것인데, 두 가지 결과물을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굳이 통합 전이든 후든 물론 시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내용물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비슷한 사업 내지는 비슷한 결과물을 유추하는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앞에도 연구개발비이고 뒤에도 연구개발비인데 한꺼번에 사업을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차후에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당부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초선의원 몇 명이 같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예로 균형발전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3개가 나와 있으면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통합청사 소재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각 시에서 이렇게 남았구나.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알았거든요.

옆에 조금 내용을 달아주시든지 물론 다른 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초선으로서 상당히 내용이 궁금했거든요.

내년에 위원회가 바뀌게 되면 또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옆에 기재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 내지는 말씀드릴게 있어서 집행잔액이 균형발전실에서 약 3%에서 4%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을 평균해 보니까 약 30%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써야 되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외조항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월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월액들도 빠른 창조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고착화 시키지 말고 아무리 예외조항이라고 하지만 줄여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집행잔액 같은 경우 대부분의 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약 3%, 많은데는 5%까지 되던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 3%정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민이 낸 혈세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집행할 때 원인행위를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박철하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예외사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도를 되도록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균형발전실장을 해보니까 저희 균형발전실은 나름대로 사업비가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연차적인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통합과정에서 기간이 7월에서 12월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이런 이월대상 경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처음 시작부터 철저하게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실 소관 2010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해양개발사업소에 대한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송순호
공창섭정쌍학황일두
홍성실조재영강기일
장병운방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출석공무원 아닌 참석자
이에이엔씨 배광한
에이세븐 건축사무소 황흥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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