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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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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일시 2011년 7월 5일(화) 10시 04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부터 2-1-21페이지입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일 늦게 받는다고 많이 기다렸죠? 공부도 더 많이 했겠다 그죠? 아마 저희들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선서하면서 전년도에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도 지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만약에 지적이 나오면 사유서 제출을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마음의 각오가 되어있는지, 그것부터 국장님한테 먼저 여쭙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예, 지적사항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보시죠.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사유서 제출할 수 있죠?

○위원장 이상석 만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조치를 했고, 또 미조치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거고, 그래서 작년도 지적된 사항을 올해 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 지적되었을 경우에 사유서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박삼동 위원님의 질의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 다시 지적되었을 경우에 사유서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페이지 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으면 공부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같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미루다가 더 안 되던데, 오늘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복지과는 다른 과하고 달리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서지 싶어서,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시달림도 받는 격무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이 검토하고 걱정하고 하는 만큼 좋은 일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2-1-3쪽에 보면 제일 먼저 진동면민 복지타운건립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개요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전반적인 상황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동 복지타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월된 사업으로써 194억짜리 순수한 시비입니다. 진동 소각장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구 마산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공정이 한 55%에서 60%정도 될 겁니다.

아레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택과에서 10월경에 완공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김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운영부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 관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면단위 아니면 이 정도 규모의 복지관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규모로 봤을 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정확한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2,3개 있는 줄 알고 있고

김윤희 위원 전국적으로 2,3개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만큼 내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공정 60%라고 하는데 그럼 TF팀하고 같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한 제반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예상이라든지 인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제반 상황을 정리할 것이고 또 운영부분에 따른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13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의 운영방안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시민들의 고견을 들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원래 사업이 9월말 경으로 공기완료 예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10월달, 11월달로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공정과정에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계획 잡은 것보다 날씨 우천 관계도 있고 설계변경도 앞에 있었던 부분도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공기가 주택과에서 10월말 또는 11월 초로 예측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특별히 딱 부러지게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뭣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면민복지타운이 외형은 거의 다 들어났습니다. 내부공사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주민들의 관심사가 모두 다 면민복지타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만큼이나 집행부에서 준비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페이지 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 5,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1-5 맨 아래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복지시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실적에 보면 운영횟수가 3번이고 연참석자가 11분이신데 위원수는 7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연직은 4번을 참석하신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운영횟수가 3번인데 11분이 참석을 하면 보통 한번에 몇 분이 참석을 하시는지, 이래 가지고 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는 건지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책추진위원회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하고 일반민간인이 5명이고 공무원이 2명입니다. 각종 복지여성국 전반에 대한 업무의 자문이라든지 구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 2010년도에 3번을 감사기간동안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좋은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참석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7명 중에 4명 5명 2명입니다. 공무원 숫자는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공무원 숫자가 빠진 내용인데 당연직 4명이 연 참석자 인원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사항에 보면 7만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52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7만원은 인원수 별로

○위원장 이상석 추진 위원 중에 참석을 안 했던 부분에 수당이 안 나가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수치가 조금 안 맞네요. 당연직하고,

심경희 위원 수당수치도 안 맞지만 추진위원회가 7명으로 열려야 되는데 2명만 가지고도 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죄송합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안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할때만 수당을 드렸답니다. 처음 할 때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안 드리고 위촉장만 전달해서 회의 안건이 없어서 간단한 식사정도만 하고 수당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심경희 위원 그때는 안 드렸다 해도 7만원씩 드리게 되면 7명이면 49만원인데 52만원이 되어있고요. 7명 중에 과반수이상이든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창원전문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분은 10만원을 드리고 그 외에는 7만원을 드렸습니다. 정책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의 수당을 드렸습니다.

심경희 위원 일단 2명이 참석해서 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니까 좀 그렇는데 일단 세 번 위원회 열린 것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그 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자료, 제가 회의 내용을 받아보니까 긴급복지 SOS 위기가정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이런 게 있는데 보고된 자료는 2011년도는 회의가 한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2010년도 긴급복지 지원이 2-1-18페이지 보면 SOS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구청에서 시행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심의하는 기구인지, 기능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7월 중에 날짜를 잡아놓고 있고요. 앞에 말씀하신 SOS부분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옛날에는 했는데 통합된 이후부터는 생활복지과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어떤 기능을 하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주요기능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주요한 복지시책을 협의하고 또 생활보장 4년 종합계획이라든지, 주요한 기능 부분은 나중에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실제로 작년도의 회의내용을 쭉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에서는 그런 내용이 실제 없더라고요. 실적이, 시책 관련한 논의나 각 분야별로 장애인, 노인, 복지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실제로 그 외에 회의내용 외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첨가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도 1회 할 때 몇월 몇일 위원회 참석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 6,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각적 격려방안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및 할인 확대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의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에서 논의된 내용인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대대상이 7개소로, 지금 5개소는 확대를 하고 있고 7개소를 일부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거의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반기입니다만 하반기에 조만간 7개소가 시행이 될 것으로

박순애 위원 그럼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구 마산이나 진해나 다 가능한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되면 사실은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보에도 저번에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처리내용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현장체험연수 되어있는데 언제 갔는지, 혹시나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5일날 전주 자원봉사센터에 선진지 견학을 광천산에 120명이 갔습니다. 돈은 한 5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에 성과분석 개선사항 반영 및 사후만족도조사 월1회 반기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했습니까? 희망드림 콜센터운영 2-1-7페이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3월 2일부터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대책 성과분석은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분기별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개선되어야 될 점, 문제점, 또는 앞으로 장려할 부분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한번요? 현재까지 했던 부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6,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2-1-7페이지 희망드림 콜센터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전체 전자시스템화 되어있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기입을 하고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광고 나온 거나 보면 성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도 드는데, 향후 대책에 성과분석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전자시스템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참고적으로 105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상담안내가 764건, 서비스연계가 290건인데 성과분석 부분에는 1일 들어오는 게 13.5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내역이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보장법이나 각종 법령에 되는 사람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예외에 따라서는 그냥 관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이 정도 되던데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걸 다 뒤져서 보시고 하기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래서 저희 서비스연계 직원 3명이 앞에 창구에 있고, 그 부분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사후만족도 조사도 월1회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때그때 민원처리 끝나고 나면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오히려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족도도 가능하면 바로바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앞에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4년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물론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던데, 지난 결산심의 할 때 질의 드렸던 3개시 용역비가 달라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3개시 용역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이해가 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결산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창원이 금액은 한 4천만원, 진해 한 3천만원, 마산이 한 2천만원 각각 통합되기 전에 법에 의해서 4년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마산이 작은 이유는 그 당시에 예산이 그렇게 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처럼의 인원을 보조를 하는 조건 하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똑같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보조인건비를 저희들의 자원봉사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주부모니터단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구 마산시에서 금액이 적게 계약이 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는 예산이 물론 적게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4년간의 우리 시의 복지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역의 내용이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다른 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4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구 마산시 같은 경우는 2,100만원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도 전문인력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신청, 면접 이런 게 있는데 일반 자원봉사자로서 그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실 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줬다는 얘기도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예산부분 계획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감안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확한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 참고해서 차후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일반사항 2-1-11,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1페이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심재양 위원 이게 통합 전에는 운영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통합되기 전에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을 마산시에서 해 준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공공요금이 5억 1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옛날에 진해시청, 지금 구청 옆에 보건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왜 많냐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보건소 각종 공공요금을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시 돈은 똑같은 돈인데 여기에서 줘서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다른 데보다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많고 작년에는 5억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7천만원입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는 공공요금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지금 진해구 종합복지관, 자은종합사회복지관, 경남종합사회 부설복지관 여기에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심재양 위원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가 성산구 대방동 성원남산아파트 임대아파트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심재양 위원 관리실 내에, 관리실 한쪽을 빌려서 재가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남산 임대아파트 재가복지센터가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 종합복지회관이 없어서 경남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부설로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서 지금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입주주민세대가 1017세대입니다. 저소득노인세대가 80세대, 장애인 세대가 80세대, 그 외 모자세대, 저소득층, 부자세대 등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주로 형성이 되어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안에 창원재가복지센터라고 재가복지센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 우리 창원시에서 단독으로 지은 복지회관은 아니지만 관리실을 절반 정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1년 예산이 5,600만원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현재 떨어져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저소득층하고 노인세대, 장애인세대들 이용률이 많으니까 시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의 환경도 개선하고, 거기에 보니까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디다. 물어보니까 밑반찬도 주1회 제공을 하고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라든지 다 분배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심재양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환경도 좀 개선하고 지원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가복지센터 경남종합복지관은 성원기증아파트, 옛날에 성원에서 기증한 아파트 중에 영세민들 집단촌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양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분은 기능사업, 즉 말해서 복권기금으로 하는 기능사업 부분을 해서 이 안에 면적이 사실상 20평채 안 되죠. 60.9헤배인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챙겨서 하겠고, 운영비 부분도 일부 다른 복지관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이것은 범위가 사실상 좁습니다. 인원은 좀 있어도,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집단적으로 저소득층과 노인세대가 모여 사는 곳에 시에서 좀더 각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1,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의 수준은 복지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창원시가 좋은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여성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모든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현황과 지원현황, 그리고 결산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주체도 같이, 직영을 한다든지 어떤 법인에서 운영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11, 12, 13,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 구 창원에는 복지를 해소를 다 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마산하고 진해는 복지관 운영을 2,3군데 하는데 구 창원에서는 복지관 운영을 안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창원도 하고 있습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한 군데 하고 있네요. 딴 대체시설이 있습니까? 구 창원에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현재로는 종합복지관은 성산복지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에 대처하는 시설이 좀 있습니까? 구 창원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다른 복지부분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각 과 별로 관리하는 복지 분야의 예를 들면 풀잎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다 못 외우겠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4, 15,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3개시 통합하고 난 이후에 통합된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훈단체와 안보단체를 포함하면 총 57개입니다. 그리고 통합되고 난 뒤는 지금현재 보훈단체 26개, 안보단체 8개해서 34개를 관리하고 있고 사실상 통합이 안 된 단체는 5개입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전몰군경유자녀회 5개가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김순식 위원 지금 이 단체는 통합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사실상 보훈 3단체는 통합이 되었으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옛날 구 시별로 재산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보훈 3단체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중앙에서도 당분간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자녀회나 무공수훈자회는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6·25참전유공자회는 7월 1일부로 통합을 했습니다. 하여튼 3단체를 제외하고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단체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합이 된 단체와 안 된 단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집행부 명단하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어서 조례나 규칙이나 회칙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되었던 그런 부분들하고 안 된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2-1-14에 보면 보훈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2010년도 겁니다. 재향군인회 창원지회 같은 경우에 한마음전진대회를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어서 죄송합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한개는 6·25부분인데 직원이 잘못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개는 한마음 전진대회고 한개는 6·25행사 할 때 지원된 건데

김태웅 위원 오타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죄송합니다.

김태웅 위원 한마음 전진대회를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그것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죄송합니다.

박삼동 위원 어느 게 6·25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위에게 6·25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침에 보고 사전에 말씀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하나는 지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삭제하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한 개는 맞고, 내용이 한마음 전진대회가 아니고 6·25행사 보조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래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6·25행사를 올해도 재향군인회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5페이지에 아까 통합되고 난 이후에도 통합이 되지 못한 단체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상이군경회, 유족회 해서 창원·마산·진해지회 세 가지로 다 나누어져 있네요. 그런데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11년도 예산은 편성은 각 보훈단체는 기존 있던 구 단체에서 87.5%를 무조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 상이군경회에 천만원을 줬으면 875만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인원도 차이가 있고 그 안에 각종 자기들이 하는 행사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낱낱이 훑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인원 부분, 또 각종 행사부분,

심경희 위원 다 다르겠지만 여기 보면 주로 단체들이 진해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인원수가 있는지 행사가 있는지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사실상 진해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통합되기 전의 보훈부분은 진해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줬고, 또 군항도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반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물론 인원수가 많다든지 행사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많은 것은 좋은데 다른 지역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5, 16,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지금 애국지사, 통합창원시에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부분은 3명입니다. 3명인데 3·1절 행사를 하는 진전에 있는 애국지사 사당하고 배중세 지사하고 북면 하천에 있는 김진훈 지사가 있습니다. 그 3분에 대해서 각종 추모행사를 3월, 8월에 실시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진전 애국지사당에는 한 분이 모셔져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아닙니다. 58위가 모셔져 있고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총 130위인데 58위는 마산시에 있을 때 기 모셔져 있고, 내일모레 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여기 위원님도 되어있는데 29위를 하고 나머지 23위는 연락처 없는 분이 11위, 자기들이 안 하려는 분이 11위, 그 다음 생존자가 1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모레 29위를 포함하면 87위를 모시게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진전 애국지사당에 87위를 모시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58위가 지금 모셔져 있고 앞으로 29위를 더 모실 겁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여태껏 통합되기 전에 진전 애국지사당에 58위가 모셔져 있었으면 그 외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 외 부분은 구 마산시에 있는 분은 다 모셨고요. 통합이 되다보니까 구 진해시, 구 창원시의 애국지사를 모실 겁니다.

심재양 위원 애국지사를 모시는데 구 창원시에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배중세 애국지사하고 김진훈씨하고 두 부분만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일반 애국지사라고 하는 부분은 보훈법이나 규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원에서 태어났거나 창원에서 활동을 한 자를 애국지사 사당에 모시도록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애국지사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공적이라 할까, 뭔가 많은 활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 추모하는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진전 애국지사당에 지원하는 것 하나 있고 배중세 여기에 지원하는 게 있고 김진훈 지원하는 3군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너무 빈약합니다. 그 분들이 일제시대 때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을 하신 분인데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풍부하게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내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북면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사회단체인으로 참석을 하다가 작년에 시의원으로 참석을 해 보니까 지원을 300만원 받더라고요. 받는데 그 주위에 추모위원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데 그 분들이 돈 300만원을 가지고 그날 제례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하기는 너무 역부족이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계속 300만원 되어왔더라고요. 물가가 인상되면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8월 15일날 제례를 지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배중세씨는 8월 15일날 제례를 지내니까 가능하면 국장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위원님, 작년 예산이 300만원이고 올해는 35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조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김진훈씨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면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지마시고 과장님이 챙겨서 본청에서 해서 면으로 밀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김진훈 지사 부분은 면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나 돈은 돈이니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사람이 그렇잖아요. 면에서 하는 것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니까 똑같은 걸 해도 그 분들을 차별을 두는 것보다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좀 힘드시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꼭 좀 챙겨서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좀 제대로 대접이 되는 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심재양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전 애국지사당 같은 경우에는 기념관도 있고 규모가 다른 어떤 기념사당보다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거기 관리인이 한 사람 상주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관리인 급여라 할까, 기간제 급여를 한달에 8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가 보더라고요. 1년 관리인 인건비 보상을 보니까 960만원 되어있는 걸 보니까 한달에 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결산서에 보다보니까 관리인 보상비 말고 애국지사당 당직비가 이것보다 더 많게 천만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당직비는 어떻게 다르죠? 민간 관리인하고 달리,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3·1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애국지사 사당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7일 다 문을 엽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다 엽니다.

김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은 개관을 하지 않습니다. 지사당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은 개관을 하지 않고 토·일요일은 개관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김윤희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당직수당이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당직수당입니다. 합포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게 다른 일반 관공서처럼 월요일은 문을 안 열고 있거든요. 그걸 좀 봐주시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한달에 80만원이면 이 사람이 다른 일을 못하고 매이는데 급여도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주4일 근무가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주5일 근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알고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월요일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그리고 보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일단 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당직비가 1일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당직수당이 공무원한테는 주말은 1일 7만원입니다.

김윤희 위원 주말이라서 7만원,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당직수당 규정에

김윤희 위원 그러면 토·일요일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공무원 특별수당 1일 7만원인데 한달 보상이 80만원이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일단 수당부분은 일숙직 수당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인건비 부분은 아마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김위원님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7, 18,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 1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보시면 제가 긴급복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결산심사 시에,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제출요구를 했을 때는 개별현황을 제출요구 했는데 2009년도 10년도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추가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2009년도 거는 제가 제외시켰고 10년도 것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030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200만원이 남았는데 4인기준 215만원 이하가 2010년도 마산 창원 진해에 통틀어서 471명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전체를 다 추고 남은 돈이 1억 3천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에서 4인기준 215만원 이하 가족이 471가족 밖에 안 되었을까요? 저는 이걸 진짜 묻고 싶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특히 보장적 수혜를 놓치기 쉬운데 다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2010년도 개별현황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고, 결산서 2030페이지 보면 실제로 2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과연 우리 창원시에서 긴급 복지지원 수혜자가 그것밖에 없었는지 제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명단을 지금 구청에서도 받고 취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졌는데 챙겨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온,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원내용이 6억 2,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에는 2억 9,700만원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했고 결산은 시비만 가지고 했다면 그래도 돈이 과도하게 남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일을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고 나중에 추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자료제출이 가능한가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하여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7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2011년도 사회단체에 보면 2-1-15페이지에 4·19혁명희생자유족회가 있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4·19민주혁명회 창원지부가 있는데 앞에 것은 어느 시 것이라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마산입니다.

박삼동 위원 2개 다 마산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마산 3·15기념행사 하기 전에, 전날 하는

박삼동 위원 그럼 4·19민주혁명회와 뒤페이지는 창원지부가 그것도 마산거 라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앞에 거하고 명칭이 틀립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앞에 거는 2011년도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고 밑에는 혁명회 창원지부가 별도로 있고 유족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830만원이 같이 나갑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3·15행사 하루 앞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사실상 보훈단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하나하나 얘기 다 하면, 매일 아침 저희 사무실에는 2,3개 팀이 옵니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위원님의 의중을 따라서 최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어차피 4·19가 여러 개, 지금 현재 유족회도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을 하는 판인데 4·19자체를 어떤 행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주화를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일단 그분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회 창원시지회하고 뒤페이지 중간부분에 창원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1천만원이고 뒤에 거는 260만원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는 일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창원밖에 없습니까?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특수임무수행자회는 3개시가 통합된 단체입니다.

박삼동 위원 통합된 단체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뒤에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안보단체

박삼동 위원 아, 이것은 안보단체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각종 안보단체인데 이 부분에 260만원 나가는 것은 자기들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지호수의 수질청소를 한다든지 몇 개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보훈단체로 보면 되고 뒤에는 안보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광복회는 이것도 통합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통합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해외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건 어떤 겁니까? 월남도 해외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단순히 월남에 간 전우회가 사실상 많습니다. 많고 그 외에 참전된 각종 다른 전투에 나간 단체모임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박삼동 위원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아니지요. 월남을 제외하고

박삼동 위원 월남을 제외한, 주로 어떤 쪽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베트남이라든지, 간 부분 명단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향군인회여성회 자연정화활동, 재향군인여성회 사회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예산이,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해마다 정액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기들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보고

박삼동 위원 이것도 통합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통합이 되지 않았는데 이건 어느 여성회가 쓴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단체는 보훈단체가 아니고 안보측면에서의 단체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여성회의 명단을 제출해주시고요, 활동한 내역을 전년도 거하고 올 4월까지 했던 내역을 어떤 부분에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8, 19

박삼동 위원 19페이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동읍 청년회가 있습니다. 제20회 동읍 리대항 친선축구대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 겁니까? 청년회에서 해마다 100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지원되었는지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일단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받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9, 20, 21,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신문현 님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하고 그 밑에 시 자원봉사운영비 외 3 해 가지고 되어있는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창원서부경찰서 여성명예소장연합회가 있습니다. 2월 23일날 150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26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가운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창원서부경찰서 여성명예소장연합회에서 여기는 회원 수가 104명이고 3월 30일날 26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같은 단체죠? 대표자도 같고 하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회원 수의 차이는 매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제가 명곡동장을 할 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인원이 들쭉날쭉 합니다. 물론 이사를 간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그룹에서 안 맞으면 빠져 나오고, 데리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아닙니다. 사업 명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1년에 이 사업이 2개입니다.

심경희 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이고요. 그죠? 사업은 사회봉사 및 치안활동보조가 똑같은데 2월 23일날 260만원이 지원되고 3월 30일날 또 26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전체 예산이 520만원이거든요.

심경희 위원 아, 전체가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래서 사실상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줘야 되는데, 물론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미리 준 택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땡겨서 1년 예산이 다 나간 거네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래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21, 22,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21페이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2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진해 같은 경우에 1억 4천중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거든요. 창원이나 마산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은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사업비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부분은 사실상 위탁을 준 부분입니다. 마산이나 창원은 직영을 하고 진해 부분은 박순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많습니다. 그 인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것은 거기에 센터장이 있고 8명이고, 하여튼 다른 데보다 인원수가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사업이 많으면, 원래 인원은 사업 따라 가는 건데, 그죠? 인원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사업을 많이 벌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많다는 것은 뭔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향후는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어떤 단체든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사실 예산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인원이 많으면 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점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는 일반 사업비라고 보면 되지 않고 순수한, 예를 들어서 군항제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아주 작은 일반사업비가 아닌 경상적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내용은, 그래서 종사원 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진해는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 진해시에서도 잘 되어왔고 지금 구청에서도 사실상 다른 데보다 못지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어차피 예산편성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훈단체 관련해서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이 분들하고 대할 기회가 많아서 그러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 인구에 비해서 보훈단체에 관련된 비율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특히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말씀을 하실 때 전부다 이용을 하면 할인대상자입니다. 이용자 수는 많고 할인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수익이 작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하실 때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 부분은 박철하 위원도 말씀을 하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 맞습니다. 원호대상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감면을 많이 받다보니까 일반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때 예산 올라오면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22,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및 우수봉사자 표장 3회에 140명, 이게 상이 남발된 것 안 같습니까? 140명을 3회에 걸쳐서 표창을 줬다는 것은 남발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가 구 3개 시에 있을 때 창원은 세코에서 300명, 마산은 실내체육관에서 700명, 진해는 400명 그렇게 개최된 내용이 됩니다.

김순식 위원 그렇게 개최를 했다 하더라도 140명이면 상이 시장표창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표창을 줬으면 많지요. 봉사하러 와서 표창 받으러 오는지 모르지만 남발이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줄여 가지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인원 140명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국장님, 자원봉사는 자기가 원해서 보람을 가져가는 거지만 그래도 관에서 알아주고 신경써주고 박수쳐 줄때 자원봉사는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인센티브라든지 모든 게 나아지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음악회나 이런 쪽에 마일리지 많은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하면 아마 창원시의 자원봉사는 더 힘이 날 것 같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자원봉사자가 무보수로써 진짜 고생합니다. 약 115만 9천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사기앙양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고 또 위원님들도 자원봉사자들 격려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이 아니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만큼 가족단위로도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장소도 그렇고 횟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채울 겸 꼭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의무사항까지 되어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져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가면 이전하고 달리, 부리는 사람으로, 이전에는 즐겁게 내가 가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가는데 지금은 언제 누가 몇 명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서 일감도 딱 마련해 놓고 반드시 해 놓고 가야 될 양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받는 측에서 이전하고 달리, 본래의 취지하고 달리 조금, 악용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즐겁게 가서 내가 의미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약간 달라져서, 너희는 점수가 필요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기왕에 온 거 이런 거는 하고 가야 돼, 하고 꼭 부림을 당하는 입장의 그런 불쾌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공문이라 하나요? 그런 것을 발송해 가지고 봉사자들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고요. 3개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대로 정리를 하겠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가야 되었냐는 것은 옛날에는 사실상 가지도 않고 도장찍어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 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철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요즘 젊은이들은 마일리지 챙기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센터에 전화해서 내 마일리지가 몇 점인지 관리를 할 만큼 여러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을 해야 되는 장소에서도 그런 마인드로 해 주면 더욱 더 좋은 분위기가 계속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통합이 된 것도 있고 통합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상당히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걸 정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통합이 되기 전에 창원 진해 마산 보조금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창원에는 얼마, 진해는 얼마, 마산에는 얼마 이런 게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통합되기 전에요?

박삼동 위원 통합되기 전에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통합이 되어서 지원한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단체도 일괄적이어야 되고요. 어느 한 단체를 구 어느 시에는 있고 어느 시에는 없고 하는 이런 것이 논란의 대상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정리해서 누구나 봐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보훈단체와 사회단체가 만들 때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보훈단체는 아니지만 사회단체는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로 금액이 왜 들쭉날쭉 하냐는 부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개요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정리는 할 수 없고요. 그 기능에, 사업에, 목적에, 인원에 맞도록 잘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지적 사항에서 목록을 기록할 때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수혜자 대부분들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괜히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집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고압적이면 그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과 을의 관계로 설정이 되어버리더랍니다. 그런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 특히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상처주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도와드리는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민생활과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있다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장 되지도 않은 업무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는데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부터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질문을 하면 뒤에 앉아있는 담당 계장들이 과장 뒤에 서서 제대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부터 2-2-3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2-2-3페이지입니다. 3, 4, 5, 6, 7, 일반사항 2-2-11, 12, 13,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저소득자녀 방문학습 도우미제 운영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향후추진 계획에 내용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전에 제가 5분 발언해서 지역별로 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실제 수혜대상이 많이 축소되는 이런 부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향후추진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번에도 사실 계획서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에서는 기존에 지급하는 대로 인원과 수혜대상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1억 6,700만원을 요구했다가 재정자립도와 여러 가지 여건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30명 300명 해당되는 금액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면 80명 800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3억 9천정도 추가소요예산이 됩니다. 당초에 4월달부터 자료가 예산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실제로 기존에 받던 수혜대상들이 못 받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수혜대상자들이 못 받았던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2, 13, 14, 15, 16, 17, 18, 19,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시설현황에 보면 2-2-18하고 19페이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 영신원 외에 그 밑에 보면 마산인 것 같은데 다솜에 현재 수용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2명이고 종사자 수는 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진해 같은 경우 시설현황에 보면 행복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1명이고 종사자 수가 2명으로 되어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회현상으로 보면 물론 수용인원이 없는 게 좋은 건데, 이왕 운영을 하면 그 기능과 목적에 맞게 예산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운영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두 군데 질문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나 현장방문을 했다든지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활시설 안에서 아동양육시설이 아닌 그룹홈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솜 같은 경우에는 회원동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그룹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2명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2명이 추가로 늘어나서 오늘도 결재가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유동적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 이 자료는 4월 30일 현재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거고 이게 유동적이다 말이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그 밑에 진해 행복울타리도 지난번에 1명이었는데 지금 늘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이 관계는 현재는 1명 그대로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생긴지가 작년 7월달이기 때문에 1년이 아직 안 되어서 지원금은 안 나갔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박해를 받고 있다든지 학대를 받고 있는 애들이 보통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이런 시설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1명이라도 계속 하고자 하면 면허취소나 이런 것은 안 되니까 그러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확인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생활시설에 예를 들자면 수용인원이 한울타리 같은 경우에 정원 7명에 현원 6명에 종사자 2명입니다. 그런데 다솜 같은 경우는 현원이 2명인데 종사자가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위에도 보면 애육원 같은 경우는 현원 50명에 종사자 수가 10명인데 여기 인애의집 같은 경우는 현원 49명에 종사자가 15명이에요.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원이 1명이라도 종사자 3명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다면 지침서라든지 그런 걸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말씀하신 생활시설 안에 영신원, 애리원 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시설의 종사원 채용지침이 있고 밑에 말씀하신 한울타리 같은 경우는 그룹홈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애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인원을 비교하자면 영신원 같은 경우 현원이 51명, 애리원 50명, 애육원 50명, 인애의집 49명 공히 거의 다 50여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 수는 애리원은 19명, 제일 적은 애육원은 10명, 그러니까 종사자가 배로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50명에 19명의 종사자가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것들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자료를 제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20, 21,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난 번 구청감사 할 때도 각 자료요구나 이런 걸 했었고,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가 업무자료들을 쭉 받아보면 구청별로 실제 하고 있는 역할이나 일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성산구 같은 경우는 개소도 6개 밖에 안 되었는데 많은 인프라 구축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산회원구는 20개소 되다보니까 성산구가 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만큼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제가 받았었고,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도 합포구 같은 경우는 시설당 5만원씩 학용품지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각 구청별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열악함이 구청의 사정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청에서 종합적 지원이나 이런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 시청 안에 있으면서 구청에서 틀리면 안 되겠죠. 그 관계는 각 구청별로 좋은 시책이나 사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구청에도 파급을 시키고 총괄적인 걸 점검을 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렇게 해서 균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부처에서 종합대책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도는 조례가 있지만 시는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례에 담을 때 미지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어야 지원이 되는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조례에 그런 것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조례는 새로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추가 법리검토라든지 거쳐서 하반기 8,9월달 경에는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될 때까지 지원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전국적인 사례나 안 그러면 법리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면 그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집행부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 복지 전문하시는 분들과 같이 간담회나 이런 걸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고 조례가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수준의 애들이 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강영희 위원 일반인은 안 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결국 이 제도가 생긴 게 일반 가정에서는 학원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는 사실상 그런 시설에 못 가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구 마산 진해 창원을 비교 해 보면 창원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많이 없는 모양이죠? 센터 자체가 절반도 안 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위원장 이상석 그런 부분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위원장 이상석 마산은 많네요. 센터당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에 대비해서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보통 20명 이하는 월 350만원, 30명 넘어가면 450만원 정도 됩니다. 되면서 경쟁을 붙여서 매년 10월달에 평가를 해 가지고 상위 10%그룹 뽑고, 하위 10%, 20% 뽑고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둬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종사자 월급은 국비로 주고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 경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 22

조갑련 위원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아, 잠깐만요. 지원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대로 되어있고 종사원 수당은 1인당 월 20만원 해서 별도로 추가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상석 별도로 나가고,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박삼동 위원 이번 4월 30일?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4월 30일 이전 것하고 현재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종사자 수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종사자의 이름, 대표자도 현재 대표자의 이름이 어떻는지 보고 싶은 게, 대표자가 바뀐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언제 했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종사자 수에 이름을 넣어서 만들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다음 개소 일자도 나오는데 대표자가 언제 바뀌었는지, 대표자가 언제 바뀌었다는 게 나와야 비교가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개소일자 란에 대표자 교체 일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개소일자의 대표자 아닙니까? 중간에 바뀐 사람도 명단이 올라와 있겠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개소일자의 대표자, 바뀐 날짜에 누구, 이게 나와야 비교가 되겠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내 지역이라도 생소한데, 몇 년을 다녀도 이런 센터를 본 적도 없고 이래서 저희 지역을 4군데만, 내가 아는 것은 성원지역아동센터는 압니다. 아는데 샘동네지역아동센터하고 산호지역아동센터, 가우스산호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연락처하고 위치만 파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 23, 24, 25,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25페이지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개소당 약 40명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는데 연간 지원액이 1억 5천 이상이고 위의 아동센터는 연간 4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4개소의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실적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상황, 지원인원, 개인별 현황하고 결산내역까지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프로그램 운영하고 개인별

조갑련 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상황,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었다, 그러니까 1억 5천에 대한 용도 사용처, 그리고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 개인별 현황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6,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실적 이것하고 13페이지 저소득자녀 방문학습 도우미제 운영실적, 이 2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먼저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저소득층 빈곤가정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방학중, 학기중, 휴교, 토요일까지 전체 1년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기본, 공통, 전문, 선택, 생활지도까지 다 하는 게 방과후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13페이지 저소득자녀 방문학습 도우미제 운영실적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방문학습 도우미는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대상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주2회 한번 가면 회당 50분정도 학습지도를 하는, 그러니까 한쪽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거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어떤 학원에 모아서 하는 그런

심재양 위원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린 2개 사업 다 기초수급자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대상은 거의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기초수급자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자녀 방문학습 도우미제 이게 사실은 예산이 작아서 지원이 힘든데, 저소득자녀 방문학습 도우미제는 전액 시비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방문학습 도우미제는 전액 시비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은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국도비 보조 들어갑니다.

심재양 위원 국도비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들어갑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저소득 방문학습 도우미제는 순수한 시비로 하고 뒤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적 지원은 국도비와 시비 지원을 해서 하고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국가예산을 넣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재양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대상자를 다 수용을 못해서 방문학습 도우미제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데도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러니까 방문학습 도우미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인데 구 창원시절부터 계속 해 나오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전체로 커버가 안 되니까 지역적으로 집을 찾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흡수해주는 게 오히려 방문학습 도우미보다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각 시설별로 40명을 정원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씩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더욱 더 보완하는 의미의 방문학습 도우미제가 되어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만큼 다 보조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보완적 측면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국도비에 우리 시비 지원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방문학습 도우미제 예산을 거기에 추가로 지원해서 사람들이, 1대1하는 것은 솔직히 대학생이나 어떻게 하는지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못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위원님,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건전청소년 육성차원에서 초등학교는 5,6학년 중학교는 1,2학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방과후 아카데미는 한 시설당 40명씩 해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까지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심재양 위원 방문학습 도우미는 주2회, 회당 50분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심재양 위원 그럼 일주일에 100분 아닙니까? 한 사람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심재양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도우미 수혜자를 한쪽에 이런 시설을 더 늘려서 국비를 지원 못 받더라도 여기에 지원되는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역별로 애들을 모아서 단체적으로 하면 한 사람이 일주일에 100분, 1대1 과외를 받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면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런데 일단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시설당 40명이 되고 방문학습 도우미는 800명이 됩니다. 당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안에도 30명 300명하는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80명 800명 하려면 추경이 3억 9천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장소 면에서는 수용이 다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40명 아닙니까? 40명이면 한 사람이 일주일에 2번 100분 아닙니까? 100분이면 40명 곱하기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1대1로 공부를 하는 것하고 한 사람이 40명을 놓고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과목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써 제외되는 사람들을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연구를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2-2-25페이지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카데미운영 지원실적에 대한 조례규정과 지금 4개 기관에서 월별로, 전년도 것 말고 올해 현재까지 지원된 것,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여기에 보니까 교과지도, 생활지도, 주말특기 및 체험활동 되어있는데 샛별, 해뜨는집, 기댈나무, 청공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조례규정하고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추가로 학교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해서 교사가 찾아가서 공부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는 별개다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6, 27,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26, 27페이지 공부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정부에서 2011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공부방이 전체 폐지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동센터로 전환한 곳도 있는데, 폐지된 곳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2-26페이지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전체 10개소 중에 4군데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에 맞는 마을금고나 자원봉사협의회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6군데 전체에 대한 용도는 별도 자료를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용하고 있는 폐지된 시설은 어떤 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마산에 계신 의원님들이 오래 전부터 청소년 공부방 운영시설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질의도 있었다고 하시던데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3개 시설, 그 다음 아동센터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계시는데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5분 자유발언하고 누차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래 청소년 공부방을 없앤 국가의 취지는 각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사업으로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체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사실 중앙부처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전체 지원하던 예산을 삭감해서 2011년도는 아예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남은 기간이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0개 중에 현재 3개는 자체운영하고 하나는 아동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폐지된 곳은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체운영은 우리가 공간만 지원해 주고 예산은 지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체로 운영되는 아마 협의회 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인적사항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6, 27, 28, 그 다음 2-2-31, 32, 33,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횟수 자료에 실적만 나와 있어 가지고 실적하고 행정처분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위반현황, 행정처분내용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놀이터 시설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사실 안전지침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난관리과로 되어있어서 많이 애매했습니다. 통합 전에는 아동을 관리하는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전체를 통합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2012년 1월 26일까지 놀이터 안전점검을 다 마쳐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지난 29일에 법적으로 3년간 유예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놀이터의 안전관리검사가 3년 동안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제가 재난관리 부서를 확인하다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이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서 5월 25일인가 전체 부서에 공문을 내려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 통합되면서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서 내년도 1월 26일에 전 놀이터가 안전점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창원시가 참 심각성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묻고 싶은 게 생활복지과가 아동을 담당하고 있고 시립어린이 집은 여성가족과에서 놀이터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공원관리소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있고 3개로 양분화 되어있기는 한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한 아이들 안전에 관련한 문제기이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놀이터 시설과 그 다음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주택의 놀이터 시설과 이런 데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묻겠고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아동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해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아동양육시설, 창원같은 경우에는 동보원, 그러니까 아동시설 내에 있는 놀이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단위로 있는 것은 구청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사업소, 행정재산의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육시설 및 교부단체에 대해서 운영보조금 실태조사와 겸해서 시설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점 없이 안전점검을 다 마쳤고, 전체적인 권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부서와 의논해서 내년 안전점검에 대비해서 보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과장님, 법이 통과가 되어서 유예가 3년 연장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럼 국장님 사실은 저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복지여성국에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받아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것은 지금현재 창원시만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나 전국적으로 바뀌어서 바뀌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부처단위의 의논도 되어야 되겠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얘기 드렸듯이 재난관리과에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5월 25일날 공문을 내리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보면 우리 아이들은 그 기간동안 놀이터가 안전하지 못한 시설에서 놀아야 되고, 그리고 2006년도 자료를 보면 하루 1시간 14명의 사고로 보험청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예가 3년 동안 더 되었기 때문에 안전으로부터는 사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동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업무를 받아와서 안전점검에 대한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결과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지나간 것 같은데 31페이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전세자금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보통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2,500만원에서 3천만원, 그것은 주로 가족 수에 따라서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보면 특히 지역의 전셋값이 많이 올라갔다 말이죠.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4인 가족이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합이 되고 나서 각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시정경연대회 때도 시민건의도 있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런 2,500만원이나 3천 정도의 전세방을 얻으려고 하면 외곽지역으로 옮겨가야 가능하고 시내 쪽에 있다면 기존에 3천 하던 게 4천, 5천 정도 되면 자기 돈을 보태서 전세를 설정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0세대에 2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이 되고 나서 각종 특별법 시행령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추가 소요되는 관계는 사실은 엄두를 못 냈습니다. 못 냈는데 시행령도 통과되고 재원이 더 풍부해지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김태웅 위원 제 생각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융자금액을 올리면 물론 본인 이자부담은 있는데 그래도 금액을 좀 현실화 시키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련해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재정상태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현실화 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느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가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식권이용자만 전자카드를 쓰고 민원발생 등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보면 서울 지역에도 일부 하고 있는데 역시 기존 식권사용음식점만 카드를 사용하고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8개 구청에 23,0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으며 70%정도가 그 카드를 쓰고 있고 역시 지역아동센터에는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결국 아동급식을 동사무소 식권을 이용하는 아동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있고, 있는데 주 이용

박삼동 위원 아니, 지적사항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행불가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동급식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카드를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양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 타 자치단체에는 하는 걸 분석을 해 본 그런 게 있는지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게 나쁜 건지 그걸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1차적으로 지금현재 전체 도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게 2,30%선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운영을 해야 될 관련 단체는

박삼동 위원 그럼 지금 설명을 저희들이 알아듣기 미흡하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어떤 아이들이 전자카드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 뭔지, 우리는 해보니까 어떻다는 것을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우리는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죠?

○아동청소년담당 김정화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해 보십시오. 계장님,

○아동청소년담당 김정화 전자카드를 쓰고 있는 전국 현상을 보면 각 동이나 읍면에 식당을 이용하는 식권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전자카드를 거의 쓰고요. 그렇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나 기관을 통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다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전자카드를 도입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지역센터나 다른 데에 위탁을 하는 아이들이 아닌 그런 아이들이 지금 카드를 쓴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정화 현재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김정화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안 하죠. 지금 현재 실행불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정화 검토를 지금……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올해도 현재까지 타 자치단체는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근 시에 이것을 해보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더라,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12페이지입니다. 3번에 부정수급자 지급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이 나오는데요, 3-1의 부정수급자 지급이 있고 3-2에 보장비용 징수현황이 있는데, 이 보장비용 징수금이 3-1에도 구분에 나와 있고 3-2에도 구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장비용 징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5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다든지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일률적으로 매월 20일이 되면 구좌로 입금이 됩니다. 되는데 몇 개월 뒤에 발견이 되면 그때 나간 게 잘못 나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급자로 있던 자녀가 군에 가면 가족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구인정소득은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게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발견될 수 있고, 자녀 중에 재산취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한 것도 나올 수 있고, 교도소 교정시설에 들어갔는데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신고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잘못 나간 걸 다시 회수 해 넣는 그런

심경희 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 지급이나 보장비용은 부정으로 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보장비용이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뭐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3-1은 부정수급자 발생현황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중에 회수해 넣은

심경희 위원 3-1은 발생건수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심경희 위원 그러면 구분이 잘못 된 거죠? 구분에도 보장비용 징수금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구분자체가 발생건수가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부정수급자 지급은 지급한 주체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거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발생인데 표현방법에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부정수급자 발생현황, 밑에는 보장비용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구분에 같이 보장비용징수금이라고 들어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통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생활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는 동료위원들한테도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생활복지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부터 2-3-26페이지까지입니다. 2-3-3페이지, 4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지원 3천만원, 재검토 사업시행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에 장애인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리모델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건물이 되어서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놓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으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페이지의 이월예산조서에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2개 있는 이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것을 질문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잘못 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설비를 감리비로 잘못 뽑아가지고 오타가 났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시설비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보면 창원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죠? 또 2-3-5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센터하고 장애인문화센터하고 다른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동일한 사업인데 앞의 문화 쪽을 빼어서 이월사업도 장애인문화체육센터로 도계동에 건립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장애인문화체육센터가 됩니다.

심경희 위원 앞에 장애인이 빠진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전기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예산액하고 낙찰가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예산액은 11억이 되고 낙찰가는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액하고 낙찰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금액이 되어서 너무 다운시켜가지고 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11억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낙찰가가 2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렇게 적은 돈으로 낙찰이 된다면 부실공사가 되든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예산가하고 낙찰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계장님,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양보장담당 한봉수 지금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 차이가 예정가가 10억인데 2억 5천, 8억 이상 되어야 되죠,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예산액이 11억 잡혀있는 것 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2억 5천이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의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83억 5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기하고 소방하고 조경하고 각각으로 분리발주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 중에 단위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소방은 소방대로 하고 분리발주 시키는 그게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예산회계법하고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른 일반 공사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오래 이전부터 그렇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법률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게 법률사항이고 그 위에 장애인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축에 보면 50억이 되어 있는데 낙찰가가 34억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50억으로 잡혀있는데 34억을 낙찰한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예산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50억 잡혀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전체의 예산은 87억입니다. 87억인데 건축부분이 50억이고 그다음에 전기, 소방, 냉난방 시설, 기타 해서 87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부다 87억인데 현재 위에 것은 61억밖에 안되잖아요, 위에 것 하고 밑에 것 하고 50억하고 11억 보태면 61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61억하고 밑에 소방하고 기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소방 2억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8억 2천, 전부다 같이 분리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전기가 11억이고 소방이 2억이고 냉난방이 1억 3천이고 조경이 1억 8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박삼동 위원 예산액이 얼마 되었는데 87억 중에 이렇게 드는 것 같으면 낙찰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아있고 설계변경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아직까지 설계변경은 안 들어갔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업체 대표이사하고 여기 (주) 이엔에프 건설하고 다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 6,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6페이지, 진해장애인복지관 이전공사 해서 이게 리모델링 공사해서 이동하는 것 맞죠? 시의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공사는 6월부터 착공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전보다 늦어졌다 그죠? 원래 4월 달부터 하기로 안 되어있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당초계획은 4월 달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7억 가지고 도저히 노유자시설, 장애인시설, 특수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족이 되어서 설계를 해보니까 11억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4억을 확보해가지고 일괄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7억 부분에 대해서 발주해서 6월 달에 부랴부랴 발주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장애인 시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장애인시설은 단가가 높은데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김태웅 위원 그것을 예상 못하고 총 금액이 11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래서 도에서 6월 달 추경작업을 한 다 길래 도에 4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서 도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자기들 도에서도 우리에게 부탁할 일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는 4억을 반영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김해 부지 부분이 매각이 안 되어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작업하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4억은 시 추경작업에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태웅 위원 추경에 4억이 필요하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마무리 하려면 4억이 필요합니다.

김태웅 위원 만만치가 않을 것인데,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는 공사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했죠? 언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6월 초순에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 메모를 봐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공사를 맡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전기시설 하다가 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전기시설 쪽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안전개발하고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업체가 사무전력이라고 김해업체입니다. 김해업체가 1억 7천만원에 입찰 받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지금 피해액은 지금 보험회사 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업체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혔으니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은 받아야 되고

김태웅 위원 피해금액은 얼마로 추정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아직까지 보험 피해금액은 확정안된 것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금

김태웅 위원 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금액도 안 나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어찌되었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거잖아요, 그 업체가, 이 업체가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하는데 나머지는 보험 쪽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배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어쨌든 배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화재발생 이후에 공사중지명령 내렸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주민생활과장 박부근입니다. 중지를 일단 해놨습니다. 사업 중지를 하고 그 업체가 영세

김태웅 위원 공사중지 기간이 한달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일단 한달을 해놨습니다. 7월 20 며칠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8월말까지는 다 공사를 완료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상컨대 7월말부터 공사를 재개했을 경우에 언제까지 공사가 완성이 될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일단 당초에는 계획공정은 9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화재와 상관없이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 때에 4억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김태웅 위원 공사를 재개할 것 아닙니까? 현재 7억 다 사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나중에 추경할 때 4억은 다 확보하더라도 어쨌든 화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로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어찌되었던 제가 보기에는 공사중지명령이 해제가 되면 속도를 내시더라도 최대한 단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 교외로 옮겨야 그 자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오고 연차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후속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다구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촉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뭐 좀 공사가 재개가 되면 속도전을 펼쳐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4억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도 서로 힘을 보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이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 배상금액도 얼마이고 피해금액도 얼마이고 모르고 있다고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모르고 있다기보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추산 피해액 얼마 이런 것이 나온다 말 이예요, 이것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정산을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보험회사에서 전부다 정밀조사를 해서 나와 있는

김태웅 위원 화재발생한지가 얼마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하고 자기들 청구금액하고 아주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에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배상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해서 좀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6, 7,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3-7페이지에 2010년 제조구매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건명에 보면 장애인 전문 직업센터, 둘째 줄에 장애인 전문작업장,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다른 곳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계동에 있는 것인데 작년 9월 달에 준공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인데 한 지역에 건물을 다 완공하고 작업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각종 기자재를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하나의 센터 안에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세 가지나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이 3개가 다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될 것 인지? 앞 페이지 장애인문화체육센터도 문화가 빠지고 문화가 들어가고 해서 헷갈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문화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나다 보면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전문작업센터가 있고 옆에 보면 조그마한 2층 건물에 작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1번하고 3번하고는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되겠고 작업장 인쇄기구는 별도의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개입니다.

심경희 위원 건물은 2개인데 그러면 이름이 전문작업센터하고 직업재활센터가 같은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작업하고 직업재활센터가 같은 것이고 전문작업장하고 이게 발주할 때 그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약서류에 따라서 이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지만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맞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심경희 위원 통일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무슨 일을 해도 어느곳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중복되는 곳에서는 같이 이름 명칭을 통일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심경희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2010년도에는 제조구매 현황이 있는데 제가 작업장을 찾아가봤습니다. 롯데캐논하고 삼원정밀을, 그런데 왜 2011년도에는 구매현황이 없는지? 장애인재활센터에서 생산된 물품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11년도에는 집행현황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지? 2011년도에는 구매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물건을 구매해서 설치한 내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5천만원이상 제조나 구매를 한 실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 9,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8페이지 민원발생건수를 보면 밑에서 세 번째 헌옷함 주민불편,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수거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에도 질의하니까 장애인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제 장애인 생계를 위해서 얼마나 수거되고 하는 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개인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데이터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얼마만큼 수거했고 얼마만큼 판매했고 하는 것을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영희 위원 동네 곳곳에 보면 주로 놀이터나 학교 주변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놀이터도 그렇고 학교주변도 그렇고 그 인근에는 주로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위에 올라와서 놀기도 하고 학교주변, 공원, 어린이놀이터 주변인데 쓰레기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이런 게 있어서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그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그런 곳에 청소나 이런 것 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들 생계에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설치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닌지 실태를 파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저희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애인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하고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항상 도로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갈등을 빚는 그런 곳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8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해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진해구 자은동에 근무하시는 배석준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세 가지 정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은 식당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요구사항이 창원, 마산과 비교할 때 밥값이 비싸니까 인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거든요. 그런데 조치사항은 요금인하는 곤란하다고 해 놨다 말입니다. 이 민원이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2010년 9월 14일 날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김태웅 위원 2011년도부터는 밥값이 진해노인복지회관에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인하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원보다 500원이 비싸다 해서 500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은 아마 이게 2011년도에 감사자료를 작성한 것 같은데 이미 2011년도부터 밥값을 500원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창원하고 똑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 9, 10, 11, 개별사항 2-3-15, 16, 17, 18,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1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현황에 보면 시설기능보강사업 증개축 같은 경우, 증개축이나 신축 이럴 때 신청하면 100%다 지원을 해줍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일단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수요에 맞추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 되면 저희들에게 내시를 해줍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창원시에서 우선순위만 정해서 도로 100% 다 경유를 보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원래는 도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올려달라고 지침은 내려옵니다. 지침은 내려오는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전량 다 진단을 합니다.

조갑련 위원 지침서에 보면 선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창원시에서 거를 수 있으면 걸러 주는 게 저는 국가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신청해서 100%를 다 보낸다면 계속 예를 들자면 해마다 보냈던 법인이나 시설수가 쭉 있다면 형평성에서 골고루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한 시설은 계속 100% 다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행정에서 지침을 위반했거나 어떤 지도점검에 걸렸던 시설도 다 해서 보내준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고 국가적으로 잘못되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법인 시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문만 내려 보내고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전혀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것을 받아봤는데 한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10억짜리 8억짜리 계속 보낸, 그런 시설은 법인에서 경고를 받거나 시정명령을 했거나 그런 위법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쭉 해왔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지침에 선정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다면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요양보장사업은 신규사업하고 기능보강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하시겠다고 접수를 하셨는데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이것을 사실상 기초에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전량신청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조갑련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게 한다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속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에서는 오히려 그게 합목적적이다 싶어서 전체 다를

조갑련 위원 책임 회피용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증개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100% 다 이렇게 받아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도 운영자가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운영자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이지 시설이 열악한데 시설장의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너는 기능보강을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조갑련 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A시설, B시설, 10개 시설이 있다면 어느 시설은 해마다 지원을 받고 어느 시설은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은 저희들은 최대한 기능보강을 해야 할 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창원납골당하고 화장장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8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시운전을 해서 연말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월 달부터 일단 시운전을 해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현재 한번 점검을 하고 공사를 계속해가면서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화장가동을 해보고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20, 21,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 하나를 신축하려면 신축할 때 건폐율이 몇 %가 되어야 되고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등록기준은 있습니다. 20인 이상해서 등록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상해서 1인당 40㎥이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지금 보면 마산 옛날 합포구 쪽에 보면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을 합병할 곳은 합병을 좀 해주어야 되고 점검은 한번도 안 해봤죠? 등록 올라올 때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인원대조를 한번 해봤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저희들 구청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데이터에는 연말 기준해서 916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중간에 준공된 것 하고 치면 922개입니다. 현재까지, 922개를 시청에서 점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순식 위원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는 동에 하달합니다. 동에 하달하고 또 담당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실제 이것 점검을 해보십시오. 통합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점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합을 했다가는 저희 자리 유지를 못합니다. 어르신들 때문에,

김순식 위원 동에 시키더라도 동 담당자가 실제 경로당에 가서 명부를 대조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도 등재가 되어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위원장 이상석 22,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의회에 올라와서 답변을 할 때는 공부를 좀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얼렁뚱땅 답변하고 위원님들은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의회에 답변을 하러 와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2-3-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아까 심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기부분 있죠? 다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산은 11억이고 예정가가 10억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10억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낙찰가가 2억 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관급자재는 낙찰가에 빠져서 별도로 우리가 직접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주로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사비는 사실상 인건비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급자재 7억 6,500만원이 포함 안 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아까 심경희 위원님 질문할 때 무엇이라고 답변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관급자재 그 부분을 간과를 해가지고 관급자재 7억 6,500만원을 보태면 총 금액은 10억,

김문웅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심경희 위원님 질의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 부분은 관급자재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가 공사 전자입찰 하면 몇%에 입찰합니까? 아십니까? 전자입찰 할 때 몇% 입찰하는지 아시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문웅 위원 우리가 100억 미만 공사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최저입찰을 안합니다. 여기 써놓은 전자입찰은 최저입찰을 안합니다. 내가 방금 회계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전자입찰은 87.745%에 입찰을 한답니다. 그러면 예정가가 10억 5천이면 87%면 얼마입니까? 8억 7천이 나와야 맞는데 여기 부기에 뭐가 빠져있죠? 그러면 11억인데 여기에 관급 7억 6천을 빼놓고 그러면 입찰예정가가 2억 8,565만원이다.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입찰해서 2억 5,134만원인가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런데 예정가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김문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설명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다른 것은 다 맞잖아요, 관급자재가 없으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느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죄송합니다. 관급자재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웅 위원 이것도 그렇고 우리 김태웅 위원님 아까 진해 화재사건 난 것 이야기 할 때도 지체상환금을 물린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답변을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말입니다. 의원들 질문하면 내가 가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고 말이지, 공부를 좀 해 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도 과장님, 답변이 틀렸으면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틀렸으면 과장님, 이 자료 틀렸습니다. 하고 바로 자료를 빨리 넘겨줘야지, 아무소리 안하고 넘어가니까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감사장에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실 것 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공부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으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경로당 지원 관련한 것이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장수수당지급이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조례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조례가 앞섭니까? 지침이 앞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조례가 앞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올해 장수수당이 2011년도에 각 구청마다 시행계획 해가지고 지침의 시행공문을 내리셨죠? 80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급기준이 조례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85세로

강영희 위원 이 지침에 보면 85세로 조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내용을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강영희 위원 그리고 이 행정사항으로 보면 2010년 12월 6일 날 공문이 나갔고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2월 달에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진행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지침이 내려와서 88세로 조정을 해서, 지금 85세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85세 이상이 43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85세 이상은 저한테 주신 자료는 4,600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85세로 저한테 주신 게 1,240명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지침을 내리면서 예외지침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대상 어르신들은 86세, 87세에도 계속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85세에 대해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사실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조례의 규정대로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이 그만큼 충분하게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지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계획상으로 2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겠다고 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것은 조례위반이죠? 그리고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통합되고 나서 창원시장수수당 지급안내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수혜자가 확대되었다고 구 마산, 구 진해는, 창원은 장수수당 조례가 있었고 마산은 없다보니까 대상이 엄청나게 늘었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장수수당 예산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엄청나게 광고를 해서 수혜가 확대되었다고 했고 통합시 출범 100일 기념으로 해서 장수수당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통합1주년 평가에서도 장수수당에 대해서 인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또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 1만 5천여명에서 3만명으로 수혜의 폭을 대폭 늘려서 복지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늘었죠, 늘었는데 조례의 변경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 85세 어른신들한테는 지급 안하게 되는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런 홍보가 나가고 시보에 내려고 하는 것은 못나가게 했습니다. 제가 시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을 통해서,

시보에도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것을 삭제를 해서 못 나가게 했고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저희들이 추경 때 숫자 늘어난 것은 강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 마산에 지급을 안 하다가 지급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료를 삼은 것이고 이 부분 장수수당은 올해까지는 85세까지 추경 때 예산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확보해서 지급할 것입니까? 이 지침은 잘못된 거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침이 조례를 위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지침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경 때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상 2월 달에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업무를 방치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급기준 변경할 때도 효율적 예산운영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예산삭감이지, 효율적인지 의문점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없도록 꼭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저도 장수수당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부지침을 내릴 때 최종결정권자가 국장 전결입니까? 내부지침 만들 때, 시장전결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시장님도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네요? 장수수당 문제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워낙 자료를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결정을 다 하신다고 해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고는

김태웅 위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조례제정은 해놓고 조례검토를 다 하잖아요, 예산범위까지 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한다든지, 조례제정은 이렇게 해놓고 조례제정은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조례제정 했다가 예산이 없다고 마음대로 집행을 안 하고 이것은 안 좋은 선례거든요, 사실은, 아까 물어본 것은 내부지침 내려갈 때 국장전결이 아니고 최종결재권자가 시장이라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1, 22, 23, 24,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진해장애인부모회 해가지고 지원액이 있는데 그 뒤쪽 24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보면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제외된 것입니까? 진해 장애인부모회 예산이 없고 안나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사업들이 연중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지원한 실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보니까 실적이 안 되었다 뿐이지 예산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7월 달부터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되겠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다 각각 작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5,

심재양 위원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총 창원시 합계가 60명입니다. 그런데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이렇게 보면 인원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행정도우미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숫자하고 같이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의창구 6개동, 성산구 7개동, 읍면은 어떻게 됩니까? 3개 읍면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잘 안 맞아가지고 현재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있는데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면 의창구만 생각해도 3개 읍면 아닙니까? 그러면 동이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전체 62개 읍면인데 2개 읍면이 여기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우리 총 합계가 62개 읍면동이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각 주민센터에 하나씩 지원해도 왜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적느냐 이겁니다. 동수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요, 신청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나중에 저한테 그 부분 다시 설명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주차단속도우미 있죠? 이것은 장애인주차단속만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장애인위주로 해서

심재양 위원 우리 일반 주차단속은 구청의 경제과에도 보면 일반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꼭 굳이 장애인 주차단속을 전면으로 하는 사람을 꼭 두어야 되는지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국토해양부의 지침이나 법률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법률이 따로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콜택시 운영을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16대를 운행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과에서 국토해양부의 법률에 따라서 교통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단속도 일반 국토해양부 법률에 따라서 단속하는 요원이 별도로 있고 우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단속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쪽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단속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학습도우미, 생활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자녀방문 학습도우미, 이것 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학습도우미는 영어하고 수학교사를 100% 채용해서 희망하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집에 가서 방문해서 학습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생활복지과에 보면 2-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자녀방문 학습도우미 있습니다. 있는데 또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또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꼭 두 군데서 하는 것 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물론 과가 틀리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학습도우미나 장애인도우미나 어차피 집에 방문해서 도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도 학습도우미, 그다음에 장애인학습 가정도우미,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파트인데 이런 부분을 이런 것도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로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국도비인데 유일하게 장애인 가정방문도우미도 전액 시비인데 이런 부분을 여러 군데서 하다 보면 행정효율도 떨어지고 수혜 받는 사람들 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을 수 있으면 한쪽에 모아서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그다음 26페이지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건강노인종합복지관 있는 것 하고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것 하고 마산합포구 평화동에 있는 것, 창원노인종합복지관하고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이 두 복지관도 계약이 끝나면 시설공단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진해는 경남대학교하고 2012년까지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설들도 시설관리공단에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행정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계약이 만료되면 주민들 시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창원노인종합복지관 시설운용 수익금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창원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이용 수익금 현황만 있고 다른 데는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마산노인종합복지관에는 이 시설운영 수익금 현황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창원종합노인복지회관은 설립당시부터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계속 발생되면 시 세외수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 마산노인종합복지회관은 시에서 계속 직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의 수입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지금 창원노인종합복지관은 창원시설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렇게 할 때는 세입으로 잡히고 마산노인종합복지회관은 시에서 계속 직영을 하다 올 2월 달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심재양 위원 직영을 하니까 수익금 현황이 없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진해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건강노인종합복지회관도 시설관리공단 수익금 현황에 나올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건강노인종합복지회관은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추가로 주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독립채산제로 자기들이 운영비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고 정산하고 돈 남는 게 있으면 반납하는 형태이고 세입형태는 아닙니다.

심재양 위원 건강노인회관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법인시설입니다.

심재양 위원 법인시설이고, 다음에 공동채산제로 한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금이지 세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진해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경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경영이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해노인종합복지회관도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25페이지, 추가로 주차단속도우미가 실제로 장애인주차장단속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장애인전용주차장

강영희 위원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알아보니까 일반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안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전용구역 주차위반이나 불법주차로 과태료 낸 현황도 다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26,

박삼동 위원 과장님, 거기에 추가로 현재 답변이 좀 많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나중에 정회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2-3-2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복지일자리도우미, 주차단속도우미, 학습도우미, 원래 취지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지목적하고 도우미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나오죠? 그것하고 전부다 위원님에게 전체적으로 한 부씩 주십시오. 각각 다, 목적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조금 전에 주차단속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는 도로주차단속이지만 이것은 장애인전용주차장에만 일반인들이 주차해놓고 단속도우미를 한다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취지 목적하고 인적사항하고 해서 전부다, 다음에 스카우트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으면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7, 노인장애인복지과,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장애인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제안 드리고자 이야기 드립니다.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우리시가 28명에게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자료 받아보니까,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충전기가 우리시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전혀 없다 이런 답을 다른 부서에서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실제로 전동휠체어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장시간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충전하러 오시는 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편들이 있다는 민원이 있다는 것도 봤고 그래서 다른 시나 이런데 보면 충전기를 실제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강위원님께서 지난번 결산심사 때에 한번 지적을 하셔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남도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해가지고 전동휠체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09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때 도비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것이 중단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기기구입비가 1,100만원 들어가고 설치비가 200만원 들어가고 총 1대 설치하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면 62개가 됩니다. 그러면 1억 8,600만원 정도 예산이 포함되는데 2009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려다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시비 50%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 창원시만이라도 몇 개 쪽에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시설이나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이런 쪽에는 설치가 빠르게 되면 좋겠다싶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합천군은 특수시책으로 600만원 가지고 17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비용이 좀 다르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저희들은 1대 기기구입비가 100만원이고 설치비가 200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분석하신대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 타고 스쿠터 타고 다니실 때 중간에 충전이 중단되어서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빠르게 공공시설에는 설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설치를 하고 난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니까 충전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중간에 물론 보충충전 하는데는 어떻게 걸릴지 모르지만 외출하다가 1시간 30분 동안 충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수요자중심으로 해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이용하는 시간동안 충분하게 한 시간, 두 시간 더 충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때는 보통 5시간 내지 8시간 충전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고속충전기를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노인장애인복지과,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3-11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홍보 해가지고 처리내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받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은 10월중 판매행사 한번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좀 안내홍보를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현재 1/100정도를 우선구매 하는 것으로 요청했었는데 자료요구를 2개만 하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홍보실적 하나, 상반기 구매실적, 2개만 자료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거기에 과장님,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전년도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향후 발전이 되어서 현재로 어떤 식으로 나아지고 있다.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덧붙여서 증감,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역경로당 활성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년도에 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2011년도 추진 중 해서 5개소 동읍, 반지동, 웅남동, 명성동, 구산면, 원전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은 이미 국비를 받아서 진행이 되는 상황 아닌가? 전년도에 내시해서 된 사항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5개소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이것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은 추진 안됩니다. 다만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5개 동에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가 예산확보 안 된 것입니까? 안되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산 자체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시 예산이 국도,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시비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전체적으로 100% 시비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경로당 사업은 전부다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도비는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비가 도비로 내려왔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도비는 부담률이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 자체부터 발상은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가장 우리가 촌으로 먼저 연세 드신 분들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많은 곳에 먼저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전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면 전년도부터 했는데 용역비조차도 못해가지고 안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사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된 것인지 5개 계획을 세워서 안 된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강영희 위원님의 장수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지침도 하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지침을 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느 법 조항에 위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께 한 부 제출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위원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감사지적사항에 올라가야 되느냐, 안 올라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설득이 되면 감사 지적사항에 안 올릴 것이고 아니면 지적사항에 올려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산장애인복지관 가 보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은 가보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가봤습니다.

조갑련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사실은 비장애인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통합이 되었습니다. 110만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시에서 그런 열악한 곳에 복지관을 방치한다는 것은 복지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언제 한번 가보실 생각이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빠른 기간 내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을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어떤 형태로 이전을 하실 것인지, 그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의논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우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 하고 현실에서 옮기는 문제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괴리가 있습니다. 저 시설도 과거에 노인회관으로 활용하다가 슬그머니 장애인 시설로 전환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의 저항이 없었는데 이제까지 장애인 시설을 주변에 건립한다고 해서 주변의 저항에 부딪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진해장애인복지관은 별도로 복합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고 독립적인 지역으로 그야말로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갑련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이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이 반대를 할 상황이 못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의회를 옮기든 옮기지 않든간에 접근성도 좋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마산도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지만 우리 내서에 보면 중리초등학교 폐교가 있는데 약 3,7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만 하면 금방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민들의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다 하면서 복지관도 옮겨 주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야할, 같이 생활해야 할 그런 환경과 문화에 와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장애인복지관만 만든다면 어떤 저항에 부딪칠 수 있지만 그런 정도로 지금은 많은 사고가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중리초등학교 폐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방치하면 정말 도심속의 폐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더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타당성 용역비 조차도 어디가 좋다는 것을 못했는데 장애인이 한다라면 부닥치는 것, 정말 구 창원에서 일 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스포츠센터 안에 장애인시설하고 다 같이 들어있죠, 이런 부분에 한다라면 국비도 받을수 있는 자체가 되는데 이것은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각성해야 되요, 내 가족 누가 장애인복지관에 계신다라면 그렇게 놔두었겠느냐, 이것은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서둘러서 조금 전에 조갑련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후천적 장애인이 25%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안고 있는 것을 같이 안고가야 되는데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셔가지고 추경에 용역비라도 적극적으로 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노인장애인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부터 2-4-3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4-3페이지, 4페이지,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자치단체 중에서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창원시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홍보도 잘 되고 주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비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형평성을 좀 맞추어야 될 거 같은데, 진해구민만 좋아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각 구별로 해서 일단 아동숫자하고 이렇게 파악해서 빨리 권장해야할 사업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독립적인 건물로서 하는 것은 저희들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구 마다 전부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활용해서 장난감을 비치해서 장난감도서관처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하여튼 사업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각 구별로 좀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장난감도서관에 회원을 100명으로 한정해서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뉴스 나고 했는데 100명 한정한 것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당초에 저희들이 완전히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전국의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곳을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은 한정이 되어 있고 회원제로 안하면 관리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난감이 800점 들어 있습니다. 800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원제로 안하면 굉장히 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것이 파악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부터 내년에는 장난감을 많이 구입해서 회원을 많이 늘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회원제로 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빌려가는 것, 빌려가는 것은 회원제로 하고 와서 장난감을 이용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대여해 가는 주민이 100명이 예를 들어서 매일 도는 것도 아니고 장난감 800점이 있다면 최소한 800명까지는 한정할 수 있겠는데 100명으로 한정해서 대여한다면 그것도 선착순이더라구요, 정보를 늦게 알아서 참여하지 못하면 그것은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어떤 경우에 피치 못해서 못 푼다면 이게 묶어야 되지만 이게 물론 진해구가 아니고 창원시 전체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명 회원으로서 그 장난감을 대여해 간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원을 100명으로 묶은 것은 하루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일주일동안 2점을 가지고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대상자 회원을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주일에 2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800점의 장난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저는 이게 힘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당장 바꿀 수 있는 일은 당장 바꾸고 단기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면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로 시설에 와서 그 좁은 공간에 200명이 왔다고 하면 200명이 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남감은 집에 가지고 가서 노는 것인데 100명으로 한정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더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장난감도서관이 조금 전에 도서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각 구청별로, 행복바이러스는 빨리 전달이 되잖아요, 좋은 것은 빨리 전달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얹어서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청별로 우선 먼저 한개 씩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급히 하면 과장님, 승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장난감도서관이 창원시의 명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거기에 이용하는 시설이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인데 너무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실제적으로 대여도 하지만 아이들도 많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 문제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 5,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제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2010년도부터 회의 실적이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것은 상반기에 다 해서 없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난번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기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한번밖에 안 열린 것을 보면 실제로 평가나 이런 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평가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금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은 1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기금사업 하는 데는 전부다 행정지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잘 쓰는지, 집행을 잘 하는지, 행사다운 행사를 하는 것인지를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11월 달 중에 저희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 그 사이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실제 여성가족과에 여성정책을 논의하는 단위가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말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데 아마 이 자료도 그렇게 2010년도에도 보면 알겠지만 회의가 실제로 한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단위로 보면 미흡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러면 위원회회의가 아니라 그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책간담회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 부분은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여성협의회에서 각 지역별로 월 1회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내용을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월1회 간담회 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 추가로 여성정책 관련한 것이니까 한꺼번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 연구용역 3천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를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경 해서 최종보고회 때 보고회를 할 계획이고 지금 전문가나 시민들이나 각계각층에서 자료를 전부다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서가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친화도시 관련해서 제안드릴 것이 창원시에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었는데 이 자료요구를 하자 교통정책과에서 창원시청에 5개를 설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소관부서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일텐데 물론 관리는 다른 부서가 하겠지만 임산부전용주차장이 설치되고 그게 잘 활용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15개소 직속 소관 관련해서 전체를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1919개소 중에 15개밖에 안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청 본청은 6월 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급하게 설치를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우리 장애인주차장은 법적으로 근거나 이런 것이 쭉 마련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임산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항도 없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권유정도기 때문에 이런 법적근거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산부나 3세미만의 아동을 대동한 여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임산부주차장 이 부분은 저희들 친화도시 항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좀 검토를 하셔서 기준을 만들어서 장애인주차장처럼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이야기를 같이 드리면 보고서 자료나 이런 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도 없던데 성별 영향평가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에 보면 2010년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위원회가 3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3개 있는데 2010년도에는 해당 없음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게 하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제출 해주십시오. 2010년도 위원회에 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을 심의했고 세군데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현재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건강지원센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안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가 어떻게 해서 위원회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고 자료만 주시면 되겠고 예산이 잡혀있는데서 회의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총 얼마인데 얼마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위원회수당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토탈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당보육정책위원회나 여성정책위원회에 1시간당 수당이 7만원이고 추가로 했을 때 3만원인데 그 예산은 일반운영비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반운영비안에 들어있을 때만 꺼내어서 사용한다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사항에 보면 시의원은 당연직이라서 못 나간다고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전문가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가일 경우에는 시의원이라도 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창에그린에 보면 심재양위원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고 해서 전문인이라는 말입니다. 전문인인데 시의원이라고 당연히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상의 예외조항이 있으면 조례를 주시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떤 전문인은 줄 수가 있고 어떤 전문인은 못 준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6, 7, 일반사항 2-4-11,

박삼동 위원 2-4-6페이지, 계속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되어있는데 법인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운영철저 해서 처리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계획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체계적 운영,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현장감독 및 정산검사 등 12개소, 기능보강사업 추진대장 작성정리, 중복지원 집중지원 방지, 국공립 35개소 법인 4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현황에 보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의창구의 성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신청했는데 미해당 되어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미해당 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창구 3개해서 그것도 역시 미해당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청아도 마찬가지고 상록 새풀잎 역시 마찬가지로 미해당 된 사유, 그리고 회원구에 삼계 한샘에도 미해당 되어있고 상곡에도 미해당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숲속 자람터에 보면 2007년도에 내부수리 3천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 1억 시설증축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미해당 된 사유가 어떤 신청을 했는데 미해당 되었는지 그다음에 장비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치료기 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등 해가지고 2007년도에 4천만원 차량구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해주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차량이 되어 있는지 차량일지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9년도 차량구입을 또 했습니다. 했는데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했으며 차량운행일지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가져와야 나중 말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받아와서 정지해놓고 다시 물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 7, 2-4-11, 12, 13,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각각 구별로 단체가 몇 단체, 몇 단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자기네들 단체에 가입을 안 시켜 줘서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여성단체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하고 자생단체가 각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성의 권인신장이라든지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보도 교류하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회원들은 자기들 회원명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원명부에 의한 인원수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는 회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한 단체만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단체에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게 상당히 어떤 때는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구별로 여성단체를 권장하는 것인데 어느 단체에 중심이 되어서 똑같은 단체가 같이 가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4, 15, 16,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4-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현황인데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94-1 생명터하고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이 있는데 미혼모자 공동시설하고 미혼모자 시설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은 미혼모하고 아기하고 같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하고 같이 시설에 가서 1년 동안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고 모자시설은 임신한, 미혼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까 전에 미혼모자의 집 시설이고

김태웅 위원 미혼모자시설하고 똑같은데 공동시설하고 그냥 시설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이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공동시설은 아이하고 미혼모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설이 공동시설이고 모자시설은 임신한 미혼모죠, 아이 낳기 전에 모자시설, 이게 생명터는 공동시설입니다. 그 밑에 있는 생명모자의 집은 미혼모자 시설입니다.

김태웅 위원 수용인원도 2사람인데 한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신을 했더라도, 아이는 아직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태어나지 않은 아기입니다.

김태웅 위원 모자시설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상석 정확한 명칭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금 이 시설에 제일 밑의 미혼모자의 집에 미혼모시설인데 미혼모자시설이 되어 있어서 “자”자가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같은 시설 안에 대표자도 똑같고 이렇거든요, 이게 별개의 법인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런데 밑의 것은 예산을 지원 안하고 자기들 예산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산지원 안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생명터만 예산을 도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여성가족과 소관에 더 이상,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이 3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직영을 위탁으로 가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할 때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의 운영방법 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분석해서 단일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의논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복지라는 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후퇴하는 방향이 아니기를 바라고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장단점을 파악하고 실제로 국공립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같은 이야기기인데 아까 식사중의 이야기였지만 과장님께서 용역비를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이든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 추경에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로 가는 게 행정이라든지 또 일선 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 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4-31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 마산하고 구 창원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 진해구는 국비사업에서 센터선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 창원에 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사회의 문제, 그 근원은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가정의 문제를 처음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창원에서 물론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있지만 결혼준비 계획이라든지 또 예비결혼 부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혼을 하고 준비된 부모가 된다면 육아문제라든지 이혼문제라든지 모든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부다 바쁜 와중에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서 가장 큰 결혼을 앞두고 어떤 결혼준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예비부부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보편화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칭문제라든지 제사문제라든지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준비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것을 건강지원센터에서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물론 결혼뿐만 아니고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등등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 활성화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하고 저희 진동 같은 경우에는 시골입니다. 그런데 뜻하는 전문가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진동지역이 낙후되었다 보니까 진동으로 일부러 이사를 들어오셨어요, 가족학을 공부하신 분이, 그래서 무료로 가족강좌를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지원도 없이,

그런데 어떤 로터리클럽이라든지 기존 자생단체의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 호응이 너무 좋은 것을 보고서 아! 이런 것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해주어야 되겠다. 주민들은 변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프로그램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여성회관 창원관 옆에 있죠? 현황에 대해서 박과장님이 잠시 말씀을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인데 97년도에 지어졌는데 위치는 가음동 여성회관 창원관 옆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6억 7천정도, 시비가 4억 8천정도 해서 오래된 건물입니다. 2개동 건물인데 11평짜리가 100세대 정도 있습니다. 현재 29세 입주대상은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29세 이하의 미혼여성이 입주할 수 있는데 지금 172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15명하고 나머지는 사무직이 들어와 있는데 300명이 입주할 수 있는데 반 정도 60% 정도만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희 위원 입주현황을 보면 세대주 100세대에 정원이 300명인데 지금 입주인원이 17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60%의 어떤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준공된 지가 1987년 국비사업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령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정도 되는데 개인아파트 같으면 재개발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그 아파트 안을 들여다보니까 말 그대로 지은 지가 25년 된 아파트가 되다보니까 난방시설부터 해서 굉장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열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입주율이 낮은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보통의 시설이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임대료가 이렇습니다. 큰 방은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다 합해서 2만 6천원입니다.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저 적고,

그러다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 임대보증금 2만 6천원에 이 정도 월세 집이라고 하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이 시설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좋은 자리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옳은 복지시설 사업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구 창원시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는 항상 시의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산에 번번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생산직에 근무하는 여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은 적극 과장님 선에서 검토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마산 노인종합복지시설에 다녀오셨는지 조갑련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다녀오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옆에 까지는 가봤습니다.

김윤희 위원 옆에 까지 가봤으면 가음정 위치가 완전히 A급입니다. 위치 A급에다 밖에서 보면 외부시설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면 25년전 그 시설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말 그대로 명품 창원시에서 이런 복지시설의 모델로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근로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검토이상의 사업추진을 계획을 해봐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성가족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처음에 제가 딱 한가지만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있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전체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창원시는 다문화지원센터가 2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설 하나 하고 마산에서는 YMCA에서 위탁하는 시설 하나 하고 일원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여성회관이나 다른 곳에서는 하는 게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그 위치가 창원은 직영시설이 창원여성회관에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여성회관에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고 마산은 YMCA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다문화가정 때문에 상당히 2, 3년 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가 양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 출근하듯이 한국사회에 동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아침만 딱 먹고 나면 문화센터나 어디에 간다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나가버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모임이 있다고,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모임에는 자기들 말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가족들이 고통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쭉 프로그램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 적응하는 기간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3일이나 4일 정도는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강의를 못 듣고 또 들어도 3일 정도만 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해주어야 만이 그 외의 옆에 있는 가족들도 가족으로서의 동화감도 들고 그 사람들도 함께 가족으로서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에게 차후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가족도 현재 자기들 위주로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국사람 본 가족도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인력 인원동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일회성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공문을 시달해서 각 읍면동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직접 가서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현황 마산, 뒤에 진해, 창원, 이렇게 관리하고 방법도 조금씩 틀리는데 마산만 쭉 보면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고 진해에 가면 조금 더 마산보다 못 하지만 대충 알겠고 창원에는 사업자체가 시설현황은 참 좋은데 여기 뒤의 프로그램을 보면 어디서 하는 것인지, 우리시가 하는 것인지, YMCA가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전체적인 자료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창원여성회관은 YMCA에서 인력개발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가야만 마산과 진해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YMCA가 땅을 달라, 자기들 땅을 주면 지어서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프로그램 운용을 못하고 각자 다문화, 건강가정, 인력개발센터, 보육정보센터, 각종 이런 기능을 다집합 여성기능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YMCA쪽에서 안가면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이상석 위탁은 얼마에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11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는 2억 3천밖에 안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것은 인력개발센터에 2층, 3층의 장소를 임대 주었습니다. 11억원에 주고, 진해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체를 위탁을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것은 YMCA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냥 무료로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받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적용되어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에는 현장갔을 때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주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사업착 수는 언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교육이 12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 4월 달까지는 프로그램을 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이월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이상석 설계는 다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설계라도 먼저 하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금 시장님 방침결재 중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봐주십시오. 구 창원 마산 진해가 각각인지, 아니면 똑같은지, 한부모가정 지원내용을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한부모가정 지원은 국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중학생방과후 학습비,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10가지 정도 나가면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 그냥 편부나 편모나 한부모가정이면 다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경제적이나 다른 기준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2인일 때는 110만원이하, 3인일 때는 150만원, 그런 소득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은 한부모가정으로 지정되어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여기 지원사업 중에서 10가지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전세자금지원도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전세자금이라기 보다는 생활자립자금 해서 저희들이 한 세대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생활복지과에서 몇 층 이상해서 주고 있고 저희들은 전세자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한부모가정도 생활복지과에서 거릅니까? 지났지만 생활복지과장님, 제가 지난주에 한부모가정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기회가 있어서 12가구 정도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전세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행정방식이나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그 돈을 못 받고 말았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전세금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받는 방법?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관내 무주택 3년 이상 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조손가정이라고 우선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정해서 하는데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자부담이 5%인가 3%인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주인한테 걸고 나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인지 어디에 갖고 가야지 본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전세자금은 글자그대로 세입자와 임차인과의 의사가 맞아서 계약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3천만원 같은 경우에 5%면 150만원정도를 자기 돈을 보증금쪽으로 넣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애착을 가지라는 뜻으로 5%를 넣습니다. 넣어서 2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식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3, 4인은 2,700만원, 5인 이상은 3천만원 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5% 자부담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이 그 계약도 해야 되고 본계약도 해야 되니까 집주인이 번거로워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집을 안준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본인 부담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받더라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번만 계약하게끔 하면 그 집 주인이 의구심을 가지고 귀찮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아까 조갑련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수혜자들은 아무래도 움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계약을 하고 또 본 계약을 주인이 싫어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자기주장을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마는 이런 현실이니까 그것을 개선을 좀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일단 지금 현재 세입자와 계약하는 계약서, 전세설정등기를 또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융자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주민이 그 집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몇% 부담을 하게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가지 지원 중에서 자녀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교통비는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한달에 그러면 농협상품권으로 해서 매달 나가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농협상품권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은 양육비하고 학습비, 직업훈련비, 난방비, 이렇게 나가는데 상품권 나가는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집에서 2만원에서 3만원 농협상품권을 받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구청에서 하는지

김윤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 창원하고 구 마산하고 금액이 틀리다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혹시 그게 아동급식비 아닌지

김윤희 위원 아동급식비가 고등학생도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급식비가 식권을 주는 곳도 있고 상품권을 주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역별로,

김윤희 위원 그러면 급식비가 2만원이나 3만원 가지고 됩니까? 2만원 3만원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아동급식비 관련해서는 1식에 4천원 상당해서 식권 상품권 겸용도 있고 그 내용은 지금 말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알아서 내용을 파악해보고

김윤희 위원 수혜자가 창원하고 비교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저번 주에 들었는데 한번 찾아서 생각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명품 창원시의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여기 다 앉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20%, 25%에 육박하듯이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우리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본 자료, 기초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초 저소득자에 한해서 모든 지원들이 다 과마다 틀리지만 대상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 이런 조손가정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은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모두 고민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방법을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실태조사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가보면 어떤 집은 굉장히 살기가 괜찮습니다. 살기가 괜찮은데 단지,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꾸준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 가서 너무 집도 좋고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그런 것을 이야기 해주면 큰 일 되듯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장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하고 회피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기초자료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 준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준 것인데도 기본조사자료 그 대상자를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는데 그 대상자가 다른 모든 지원사업의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그 많은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가야 될 사람에게 가야된다고 하면 이 기초자료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여쭈었는데 아무 답변이 안 나오는 것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신청은 최저생계비의 130%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통망에서 자료입력을 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은닉재산이 있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복지여성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주민생활과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실적을 달라하니까 회의실적을 가져오시고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실제 지역사회협의체가 활동을 안 합니까? 회의 말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실적을 달라 했는데 자료가 위원회의 명단을 주셔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가 결산서에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성산구나 진해구나 합포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교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나눔의집이라든지 이렇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인데 이게 무료급식소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에 경로당 무료급식소가 63개소가 있는데 아까 박삼동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구 진해하고 마산 쪽에는 사회복지 법인 쪽에서 주로 제공하고 구 창원에 비해서 개수도 안 많습니다. 구 창원 쪽은 지금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 위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통합하고 나서 계속적인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하면 자료가 많을 것이니까 올해 현재까지만 일별로 하면 많을 것이고 월별로 예산이 어디에 누가 지원해서 몇 명이 먹었고 예산금액이 어떤 식으로 보충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였다면 월 얼마이고 주위에서 보조를 했다면 얼마 하는 게 나오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보면 법인보육시설 인원이 각 법인마다 몇 명인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처럼 몇 명 이하, 몇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자료가 되어 있다면 의창구에 보면 2011년도 기능보강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해당이 되었거든요, 미해당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기능보강사업은 총 18개 국공립에서 4군데, 법인에서 14군데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결정되는 것은 보건보지부에서 6개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위원들도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삼동 위원 국도비 지원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 30%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사업비 집행이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라면 우리 시비가 30%나 되었는데 전혀 권한이나 하는 기능이 없다라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1번부터 18번까지 정합니다. 제일 열악한 시설은 1번으로,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지금 현재 의창구의 성아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미해당 되었고, 그다음 그 밑에 3개에 보면 2005년도 된 것도 미해당 되었고 97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미해당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구에 상록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했는데도 미해당 되었고 그런가 하면 숲속자람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시설증축 한다고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2009년도에 시설증축한다고 1억을 주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신청을 어떤 사유로 했는데 미해당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규정에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앞과 뒤가 안 맞는 게 전년도에도 조갑련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차량구입비에도 2007년도에도 해주고 2009년도에도 해주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저희들이 증개축비하고 시설개보수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 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채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쭉 2011년도 해서 미해당된 것이 많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미해당 된 자료 나온 것 보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자료 나오기까지

○위원장 이상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답변을 들으니까 실제 활동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장애인가족지원조례 할 때 그때 위원회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없다라는 게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다양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실적이 없는데 그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한다라고 하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른 지역 같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여기에 위원명단을 보면 이런 분들은 충분하게 이런 기능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강화하시고 예산도 좀 투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주민생활과장 박부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보지협의체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위원장 이상석 복지여성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나중에 강평에 넣도록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지만 지금 다소 조직개편이 되고 통합한지가 1년 되는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1, 2년이 되었고 대다수 계장님들은 1년도 채 못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판국에 조금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너무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좀 더 음성도 높였을 것 같고 한데 해봐야 저 개인적인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내는 것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부기하는 것도 좀 더 정확하게 그다음에 오타가 있는 것도 매번 할 때 마다 이야기 하는데 다른 것은 “을”, “를”은 틀려도 모르겠지만 숫자도 틀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경향이 가끔 가다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없으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잘 굴러가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용 국장님, 박부근 과장님, 허종길 과장님, 성기범 과장님, 박인숙 과장님, 그 외의 계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29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주신 내용들은 정리해서 오는 7월 8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아동청소년담당 김정화
요양보장담당 한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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