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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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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일시 2011년 6월 30일(목) 10시 08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학 과장님 안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오늘 해외출장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오늘 감사장에 참석 못한 공무원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학 농업기술과장께서 해외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다른 계장님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어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다가 조금 일찍 마쳤는데 오늘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옛날 유형을 보면 예산심의나 결산 때 보면 위원회에서 조금 과하게 질의를 한다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을 때 일반 우리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위원들에게 전화가 오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만약 일반 농민이나 주민이 위원들에게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가 들어 왔을 때는 다른 어떤 조치를 할 것을 이야기 드리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쌀소득 고정직불금 해서 전년도 예산은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당장 설명이 안 되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자료가 없어서 답이 안되니까 잠깐 정회하고, 2011년도 예산서 78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일단 우리가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고 농업정책과 전체적으로 심의가 일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 자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고 그렇게 해서 잠깐 정회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1-16페이지에 고양이, 개 위탁비용하고 하는 것 있죠? 이것을 6학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하는 조항을 붙여서 개가 언제 포획이 되어서 누구에 의해서 돈이 어떻게 지출된 것까지 자료를 요청하께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무의미하게 아무리 이것을 봐도 어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잡아오는데 3만 5천원 주고 중성화시키는데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12만원 준다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10만원 주고 숫 놈은 5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애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고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어제 서면답변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축분뇨 발생량에 따라서 한·육우 13.7㎏, 젖소 37.7㎏가 있는데 축사면적에 따라서 한·육우는 3만원이고 젖소는 3만 3천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한·육우와 젖소에 따라서 처리시설 설비가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지원단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단가 기준이 단가가 아니고 지원기준액입니다. 지금 밑에 가축분뇨발생량, 한·육우는 하루에 약 13.7㎏, 젖소는 37.7㎏, 사실상 젖소가 분뇨가 많이 나오니까 퇴비사업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늘어나서 지원을 높게 해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축사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면적은 예를 들어서 한우가 100㎡면 젖소도 100㎡잖아요, 그렇다라면 처리시설이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한우의 분뇨처리시설과 젖소의 처리시설이 다른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시설은 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 주로 퇴비사입니다. 분뇨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퇴비사 면적을 크게 지어야 된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금액이 달라지는건 아니죠, 면적을 크게 지으면 금액이 제곱미터당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어제 설명드렸는데 기준단가는 아니고 지원기준액입니다. 어제

조갑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축사면적에 따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기준액에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에 따라 한·육우는 3만원이고 젖소는 3만 3천원이라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축사면적이 늘어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면적당이라는 말이 안 맞죠, 이해가 별로 안 되는데

○위원장 이상석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 우리 축사를 하게 되면 축사의 면적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축 오수분뇨의 허가를 득하는데 그게 꼭 면적이 100평이라고 해서 퇴비사업을 30평, 40평, 50평 기준이 아닌데 지원하는데 60평을 해줄 수도 있고 100평을 해줄 수도 있고 발생량은 기준 면적이 있지만 면적 허가조건은 100평에 40평내에 지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원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 50평도 지원해줄 수가 있고 100평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아니 위원장님, 50평을 지원해주고 100평을 지원해 주고 하는 기준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젖소는 면적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100평을 지었을 때는 3만원, 젖소가 만약 양이 많이 필요하면 시설 설비가 다르다고 하면 이해가 되요,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간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마리의 젖소가 있다면 면적을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젖소는 한·육우보다는 분뇨량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 해서 퇴비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갑련 위원 퇴비량이 많다면 크게 지어야죠, 크게 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면적당 3만 3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면적당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면적은 한·육우보다 젖소가 퇴비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젖소에게 더 크게 지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더 크게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예를 들어서 축사면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축분뇨시설이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처음에 우리부터 건축물 허가면적당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젖소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처음에 기준단가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잘못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지원기준, 그래서 보충설명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해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밑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해서 2010년도 2개소, 2011년도에도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2개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지었는지?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자료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서면답변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조금전에 심재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소득 고정직불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쌀소득 고정직불 예산액이 21억 18만 6천원입니다. 거기에서 1,630만 8,080원을 집행하고 487만 7,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쌀소득 고정직불은 전액 국비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심재양 위원 제고 묻고 싶은 뜻은 구 창원시 예산이 19억 얼마입니다. 통합예산이 넘어오면서 25억이 되었다 말입니다.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다시 10억 얼마를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25억을 왜 또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소장님, 우리 심재양 위원님 질문 뜻은 우리가 통합되어서 쌀소득 직불금을 주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3개시를 통 털어 합쳐가지고 예산현액, 전년도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원 것만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감 부분이 창원만 대비하다 보니까 예산계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예산서에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심재양 위원 413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액이 19억 62만원 딱 해놨습니다. 1차 추경에 해놨으면 이것만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것만 해 주느냐 이겁니다. 2011년도에는 통합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해, 마산 것은 어디 갔습니까? 2011년도에는 마산기술센터 예산이 있었고 진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이 예산이 30억 얼마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지급한 기준으로 치면 아무 근거도 없는 25억이 왜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심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2010년도 추경을 합한 총 예산이 30몇 억인데 2011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30몇 억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위원장 이상석 그것을 빼고 부기에 올려놓으니까 예산계나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많이 올렸다. 증액 되고나서 실제로 올라간 게 없는데 대비표를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하나

심재양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 창원시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통합하기 전에 19억 8,600만원 정도 올려 있습니다. 그때는 창원시만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예산서 있습니다. 통합예산서에 보면 난데없이 2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합을 하면서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쳤나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기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19억 9,5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서에, 그러면 왜 구 창원에서 통합을 하면서 25억의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얹었느냐 이 말입니다. 얹었으면 왜 추경에 해서 삭감을 해서 이 예산 작년에 지급한 것이 창원시에서 19억 8,6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서를 만들 때 그러면 창원시만 얹으려고 하면 19억 8천만원만 얹지 왜 또 25억이 또 들어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결산자료 관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감사하는데 서면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발에야 전부 서면감사 하고 말지, 자료를 챙겨오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챙겨올 때까지 정회 좀 합시다. 몇 가지 있으니까,

○위원장 이상석 자료가 원만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창원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예산서 789페이지, 결산서 창원은 2446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12억 4,184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이 11억 1,177만 4,200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3,605만 800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집행잔액 불용액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업 한 사람은 심재수 외 73농가가 하고 나머지 일부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처음 예산은 5억 1,500만원이었잖아요, 이거 당초예산은, 그런데 추경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추경이 그렇게 일찍 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통합이후에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통합이후에 했는데 추경을 한 예산이 1억 2천 얼마가 창원에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사업신청자가 있어서 여건이 부지확보를 못한다든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포기자가 있고,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추경했습니까? 9월 달까지 추경예측이 안되어서 추경을 해서 추경재원이 1억 2천이 창원에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전체 한 농가가 74농가 정도 되는데 일부 하다 보면 금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를 사전에 받고 다음 차순위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연도폐쇄가 되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심재양 위원 몇 월 달에 포기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포기한 날짜는 별도로 자료를

심재양 위원 예산이 차후에 추경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후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이월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잔액이 다시 반납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독려를 하고 했는데 연도폐쇄기 인근에 가서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예산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추경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추경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찍 수요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농업센터 추경에 돌려주었으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사실은 그런데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의치 않은 사정이 발생합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업대상자 포기자들 명단하고 자기들이 포기 의사를 밝힌 시기를 주세요, 제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하고 절대 농업기술센터 직원님들은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 농업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달라는 대로 다 안주잖아요, 어렵고 힘든 예산을 획득해서 효율적으로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이월사업을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저는 이것 진짜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포기를 했으면 다시 선정해서 기술센터 이월사업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월사업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다음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더 이야기 하는데 원예시설 설치, 당초에는 집행한 것은 5,400만원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1회추경 때 1억 200만원인가 줄어들고 물론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는데 도비 한번 확보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지금 저희들도 도비에 대해서는 현재 시비를 확보하고 도비는 그런대로 확보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양 위원 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물론 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와가지고 우리 시비 확보한 부분도 있고 또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 확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결산추경에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딱 몇%, 몇% 하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삭감은 국도비 내시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됩니다.

심재양 위원 그렇게 조례나 규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부담률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도 그 부담비율대로 그렇게 삭감이 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확보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사실상 시기가 연도폐쇄기가 넘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자꾸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세월 가서 못하면 넘겨버리고,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좀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을 지적안하면 직원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보고, 빨리 끝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보고 욕합니다.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늘 사실 저는 하루 종일 하려고 딱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동료위원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앞으로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반납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3-1-4페이지를 펴보실래요, 결산서 2417페이지도 같이 펴주시구요, 거기에 제일 위에 명시이월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산서에도 보면 사고이월은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왜 3억 2,5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고 이월액은 여기에 1억 2,400만원 있고 그 위에는 이월액이 명시이월된 것은 금액에서 차이가 낫습니다. 왜 이것을 결산서에는 예산액이 한꺼번에 묶어져 있는데 3억 2,500만원하고 22억 6,600만원을 분리해서 사고이월비는 같은데 명시이월비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제일 밑 하단부에 있는 1억 2,438만 1천원, 그것은 예산액이

박삼동 위원 예산액 3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위의 상단부 시설비에 25억 8,148만원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계는 시설부대비 합치면 25억 9,298만원, 시설비가 25억 8,148만원입니다. 그 차액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치면 총계가 나옵니다.

박삼동 위원 합쳐도 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서면 보충자료에 오늘 내어드린 1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계 밑에 명시이월 시설사업비 정주기반확충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정주기반확충, 금액 차이 나는 것이 우측에 보면 명시이월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사실상 2010년도 예산으로 시설부대비 1,050만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되어있고 밑에 사고이월비 정주기반확충은 2009년도 이월예산으로서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누락이 되어서 차이가 났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셔야죠, 이런 부분들을 결산서하고 감사자료하고 10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다음에 결산할 때 부기를 정확하게 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보면 결산서에는 4억 9,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월액은 5억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차이 나는 것 하고 그 밑에 명시이월 밭기반정비 되어 있는 것은 예산액이 결산서에 4억 1,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2억 5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1페이지 제일 위의 것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결산서에는 11억 7,4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월액이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억 135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세입세출 결산서상에는 4억 9,37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2010년도 회계연도 예산고시만 5억 1,350만원을 2011년도 명시이월 등록 확정된 후에 2010년도 회계연도가 바뀌어가지고 2011년도 2월 달 연도폐쇄기 이전에 759만원을 지출해서 이월 차액이 발생한 그런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계속적으로 예산액도 틀리고 이월액도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우리가 찾는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서 인력소모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부터 3-2-21페이지까지입니다. 3-2-3페이지, 4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3-2-4에 보면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1억 원 이상의 각종 행사 꽃장식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1년 동안의 계약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입니다. 이것은 지난 올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우리시에서 제50회 경남도민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때 체육회 할 때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 경기장이나 이런 곳에 꽃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꽃탑을 설치한 그 꽃장식 사업입니다. 설치 한 곳은 5개소인데 만남의광장, 도청, 시청앞, 마산종합운동장, 진해구민회관, 이렇게 5개소에 대형꽃탑을 설치한 그 공사비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진 돈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박순애 위원 각종 행사 꽃장식 사업이라고 해서 창원시에서 행해지는 1년 동안의 행사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제조구매 집행현황에 5천만원이상 해서 보면 농기계대여은행 농용 굴삭기 2대, 농업정책과 3-1-5페이지에도 보면 있거든요. 내용이 이중표기된 것 아닙니까? 3-2-4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이중 표기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이것은 이중이 된 것인데 구매하는데 회계 계약 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계약을 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구매품의는 농업기술과에서 하니까 자료를 이중으로 낸 것이 맞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중으로 있으니까 헷갈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위원장 이상석 이것도 소장님, 한 군데 감사자료를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이중으로 내어서는 안 되는데 다음에는 계약부서에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하십시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농기계 대여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대여하는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대여합니다.

심경희 위원 공무원 근무시간에 출근시간부터 다음날 8까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심경희 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영농철에 들어가게 되면 한낮에는 덥고 아침 일찍 어르신들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뭐 오전 9시부터 만약에 오후 6시까지인 것 같으면 낮에는 더워서 일을 못하고 아침에 늦게 일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까지 한다든지 그런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녁에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날이 안 더울 때는, 오히려 낮에 더울 때는 쉬더라 해도, 그래서 저녁에 갖고 오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라면 조금은 이해가 가집니다만 오전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해도 새벽에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오후에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오후까지라도 하면 새벽 일찍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페이지, 6페이지,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독농가가 무슨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독농가는 농사를 좀 많이 짓는 농가라는 말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을 독농가라고 합니까?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소위 농민중에서 뛰어난 전문가 농민을 흔히 말해서 독농가라고 합니다.

조갑련 위원 여기 위원회 명단하고 심의 안건 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페이지, 6페이지, 일반사항 3-2-9페이지, 10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소장님, 3-2-9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2010년도 후반기에 한 실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1억 3,700만원, 그다음에 3-2-11페이지 여기에 있는 것은 올해 전체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9페이지는 2010년도 하반기 사업이고 그다음에 11페이지는 2011년도 상반기 사업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하반기 사업이 남아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심재양 위원 지금 이게 상반기 것은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현대화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완료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또 다시 할 것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심재양 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2544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당초예산은 33억 7,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추경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3억으로 늘어났는데 집행잔액이 2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2544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결산서는 43억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은 통합예산서는 33억 7,100만원이 되어있는데 아마 추경이 되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2억 8,900만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약 절반 20억이 국비이고 20억이 시비인데 도비는 3억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군데군데 쓸 수 있는 돈인데 벼육묘 상토매트공급, 볍씨발아기, 벼보급종 채용단지설치,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불용액이 많다는 심위원님 지적이신데 또 모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통상 5% 범위내에는 불용액이 보통 나타납니다.

심재양 위원 물론 나타나는데 제가 늘 안 그럽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해서 농업예산이 다른 것 할 때 많이 모자라잖아요, 많이 모자라면 그렇게 꼭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하면 아예 예산서 승인할 때 10% 떼고 승인하는 게 안 낫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10% 떼어버리면 거기에서 또 10% 절감하라고 합니다.

심재양 위원 좀 다음부터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소장님, 수출장려금 있죠? 13페이지부터 수출촉진자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하고 추경에 하고 결산추경에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불안하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든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가들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 하는데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저희들은 참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업무하는데도 최선인데 항상 우리시 전반적인 재정여건상 항상 추경에 확보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참 솔직한 이야기로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최대한 본예산에 모든 것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6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급이 있습니다. 2011년도하고 그 앞쪽에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출업체에 지원해준 것을 보면 수출촉진자금이 농가에 준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업체에는 도비는 똑같이 표준물류비의 5%가 나가는데 시비 중에서 채소류, 그러면 파프리카가 되겠죠, 파프리카가 다른 것은 10% 나가다가 2011년도에는 15% 나가던 것을 5% 줄여서 다른 물품하고 같이 다른 작물하고 같이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프리카를 5% 더 주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지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그것은 2011년도 자료에는 채소류 15%라고 표기가 안 되었는데 똑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김윤희 위원 표기가 안 되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일단 이런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오류라고 하면 다행인데 저는 이게 예산확보를 못해서 애매하게 파프리카 농가에 촉진자금을 줄인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이 표기가 오류하고 하면 다행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조심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7페이지 위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하고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는 열심히 농사짓는데 토양을 증진시키고 다수확을 하게 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 퇴비, 일반퇴비 그런 것 하고 부산물비료가 있고 유기질 비료에는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2010년도에는 약 21,600톤을 우리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했는데 포대 당 가격이 3,500원 내지 7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정 부분 1,500원 내지 1,800원, 돈을 지원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희 위원 토양개량이나 토양보존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농가에 모두다 보급을 하지 않고 어떤 선정기준이 있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통상 보면 토양개량제는 3년에 한번씩 한 주기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선정기준이 전 농가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 싶고 모든 농가에 균등하게 모두가 다 공급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지원대상 기준이 규산을 줄때는 나름대로 그 규산함량이 130ppm미만인 토질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석회가 나갈 때는 산도가 산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토질의 소유자라든가 그 농지에 대해서 보급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토양검증을 해서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증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결산서에 350만원, 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3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토양검증을 하는 시약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구 사용비와 함께 합한 것이 3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국비사업일지라도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양이 건강하면 나오는 농산물, 작물도 다 친환경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토양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그게 각별해야 되는데 이런 토양검사실에서 그런 검증을 많은 농가에 많이 할 수 있게끔 장려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시약비를 이 정도밖에 사용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증실이 굉장히 잘 안 돌아가고 있고 일을 좀 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양검사실에서 토양검사를 활성화 하고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토질검증을 받게끔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예산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서 검사항목도 늘리고 지역도 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8, 19, 농업기술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부터 3-3-16페이지까지입니다. 3-3-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과장님, 새마을소득사업기금하고 후계자기금이던가, 결산할 때 검토를 해봤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 미수금에 대해서 지금 재차 독려장을 보내고 있으며 농업후계자 융자사업도 미수금하고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금액이 더 많아서 일단 그것을 독촉을 한번 하고나서 그 다음에 위원장님과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그것은 저희 공무원 힘만 가지고는 미수금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금법도 걸리고

○위원장 이상석 그게 나간 돈의 회수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변경이 안 됩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수금이 있으면 기금이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번 예산파트하고 기획파트하고 이렇게 절충을 했는데

○위원장 이상석 여러 각도의 자료를 받고 자문을 구해서 7월 전체 정례회 마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반사항 3-3-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1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보시면 2010년도에 4개소가 2,590만원 있죠?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2600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신규 2마을, 기존 2마을 해서 4마을인데 이게 다 합하면 2배가 되거든요. 같은 4개소인데 결산금액이 다릅니다. 5,18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5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기존 저희가 4개입니다. 그리고 마산에 1개소 해서 올해는 5개소 되었고 기존이 4개소고 결산서는 월 120만원씩 사무장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마을부담이 10% 해가지고 12만원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고 저희가 이 결산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이고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결산서에는 1년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7월 1일부터 하반기것이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아니 마을 숫자가 틀린 것이지 결산서하고,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 하고

심경희 위원 마을 숫자는 같습니다. 신규 2마을하고 기존 2마을하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그것은 구 창원 것이고 또 지금 올 1월부터 4월까지는 5개

심경희 위원 그것은 2011년도는 관계없고 2010년도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4개소인데 사업비가 틀려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결산서 것은 1년치이고 여기는 하반기 7월 1일부터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심경희 위원 그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2,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체험마을 5개소의 2010년도, 2011년도의 운영현황과 지원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12페이지 제일 위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신규농업인육성 해서 선정기준 희망농업인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각각 2명씩 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농업인하고 신규농업인은 기존의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번에 결산할 때 귀농자가 없어서 귀농자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귀농자하고 희망농업인하고 어떤 관계, 전혀 다른 부분인지, 제가 이 4사람에 대한 신상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자료에서 이월금 천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지난 2010년도에 귀농자가 없어가지고 빈집수리비 호당 500만원 나간 게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신규는 귀농하시는 분, 희망 농업인 분 중에서 멘토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지금 3-3페이지의 이월예산 조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귀농을 하신 분하고 귀농을 하신 분의 영농을 도와주신 분 멘토하고 계약을 하면서 멘토에 대한 월 50만원씩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동계작물, 시설고추를 하기 때문에 올 봄까지 이월분이 되었고 대상농가는 귀농을 하신 분은 대산면의 김정호씨하고 서영훈씨고 멘토를 하신 분은 대산면의 김종달씨하고 서정석씨가 멘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월별로 상담일지가 있고 그리고 나면 멘토 추진사항 보고서가 매월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8년도 이전에 귀농했던 사람 후속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항입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멘토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희 위원 우리 창원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시군하고 달리 귀농자가 조금 적은 편에 들어가더라구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귀농자에 대한 어떤 내용도 조금 지원내용을 좋게 그렇게 해서 메리트 있는 창원시로 만들었으면 부탁드립니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3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4페이지하고 16페이지 연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 밑에 보면 창원농심대학 운영하는데 3,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김태웅 위원 2개반에 1년 회수가 44회라는 뜻이죠? 오전반 오후반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김태웅 위원 1개 반에 몇 명 쯤 됩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1개 반에 100명 정도 됩니다.

김태웅 위원 오전 오후로 나눈다는 말이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오전 오후면 200명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 농심대학 운영을 언제부터 해왔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올해 12회차입니다.

김태웅 위원 12년 전부터 해왔다 이 말이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1개 반만 운영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졸업생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할 거 같으면 2개 반으로 운영했을 때, 올해부터는 2개 반을 운영했는데 그 전에는 1개 반을 운영했다면 100명 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100명 했고 10회, 11회는 120명씩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졸업생이 지금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넘겠다 그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97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료기준이 출석률을 80% 해서 100% 수료를 안 시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연련 층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연령층은 30대 후반부터 60대중반까지입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30대 보다는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50대가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까지 졸업한 분들은 900여명에서 1000명 정도, 그래서 16페이지에 보면 농심대학동창회가 또 있거든요, 졸업생들은 그러면 반드시 이 동창회에 다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동창회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졸업하신 분들이 처음 졸업할 당시에는 가입을 다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보면 30%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고 졸업생의 60% 정도가 기수별로 동창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 500여명 되겠네요? 만약에 임의적으로, 문제는 그분들에게 국외견학 해서 14명 갔다 오셨다 말입니다. 물론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농업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부터 국외견학이 시작되었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농심대학동창회 해외연수는 지난해에 처음 실시했고 올해 두 번째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졸업하신 분들이 천 여 명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게 봉사활동이나 뭐다 월별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분들이 거의다 80%는 시내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어떤 단체나 새마을이나 통 이장이나 봉사단체나 활동을 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보다는 문화 쪽으로 연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에 이렇게 좀 시책에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어쨌든 시민들이 해외를 우리보다 나은 곳을 보고 오면 안목을 높일 수가 있고 해서 실시했는데 갔다 오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일단 환경 쪽으로라든지 도시 디자인 쪽으로 보고 오면 아! 우리도 어떤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된 것이죠? 올해 두 번째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김태웅 위원 혹시 이분들이 호주 갔다오셔가지고 보고 듣고 배웠던 정책 중에서 우리 창원시책에 반영된 것 딱 하나만 이야기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하나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시책사업으로 잡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단 갔다 오면서 자기 주변에, 호주는 생태를 어떻게 조성하고 있더라, 농촌문화는 어떻게 가꾸어 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론조성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발표회를 전체 모임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선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올해 갔다 왔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올해 5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김태웅 위원 작년 보고서가 있겠네요?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김태웅 위원 사업계획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인원하고, 올해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5월 달에 갔다 왔다면서요?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보고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세부적으로 작년에 몇 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명인데 인원하고 보고서를 세심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하고, 이상입니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심경희 위원 같이 덧붙여서 농업학습단체가 5개가 있죠? 농업학습단체의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선진지 견학현황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위원장 이상석 농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올해 또 지적을 받겠던데, 진북산단 위에 올라가면 용광사 절 앞에 돈사의 악취가 굉장히 심하던데 악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지금 유엔아이 진북산단 쪽 7농가에 만 두 정도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된 지 상당히 오래부터인데 지금 현재 유엔아이 아파트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저희들은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악취제거제를 충분한 양을 지원하고 있는데 악취제거제는 주로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면 소화도 촉진되고 돼지의 질병에 대한 체액도 검사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악취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식 위원 실제 가보면 주위에만 가도 좀 한 10분 정도 있기가 힘들어요,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그게 기상적으로 저기압이 되면 상당히 많이 나고 날씨가 좋은 덜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악취제거 톱밥을 지원하든 어떻게 하든 좀 악취가 덜 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장마철에는 참 심합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괴로울 만 큼인데 작년에 지적사항이니까 거기에 처리 내용 다음에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향후계획 중에서 다 실천을 하셨습니까? 이행을 하셨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윤희 위원 1년 안에 저는 여기에 되어있는 내용만이라도 다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그다지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려 보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주1회 가축방역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대로라면 제가 상당히 악취감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을 것 같아서 재차 있는대로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악취제거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안 있겠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최대한 악취제거라도 공급을 늘리고 방역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다보니까 문제인데 물론 농가들이 입주해서 터전으로 삼은지가 오래되어서 먼저 박힌 돌을 뺄 수는 없는 입장인데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해서 그래도 3천명이나 되는 주민이 살고 있는 대단지인데 그런 집단민원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반사항, 3-4-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4페이지에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서부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이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는 모든 자료가 감사자료 시점 기준이 2010년 7월서부터 우리 11년 4월까지 자료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부지도과는 작년 1년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올 2011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면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올해 2011년도 우리 축산농가에 인공수정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대상이라든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액은 2만 4천원이 나가는데 대상 농가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대상농가는 암소를 인공수정 시키는데 주는 돈입니다. 해당 농가에서 요즘 전부 인공수정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에 다 줍니다.

김윤희 위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시술을 했을 적에

김윤희 위원 전체 다 줍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는 220두가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2011년도 자료가 없어서 받아 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구 창원 같은 곳도 그렇고 비교를 해보건대 2010년도는 마산서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는 도비사업도 있고 자체사업이 우리 시비사업입니까? 2010년도는 도비사업,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과 자체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부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 통합이 되면서 시비는 공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 창원만 가고 구 마산은 빠졌는지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현재 서부지도과 관할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서부지도과 지역 내 2,500두 정도가 가용할 수 있는 소가 되어지는데 추경이 되면 2천두 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추경에 확보해야 할 부분인데 어째서 당초예산에 구 창원은 들어가는데 똑같은 통합시에서 축산농가가 구 마산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인공수정 지원비가 구 창원에는 편성이 되는데 마산에는 어떻게 안 되었는지 그 이유가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저희 직원들이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 말은 이전에는 물론 예산이 적으니까 지원해주는 두수는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줄어든 예산 원망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다 통합때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통합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잘 확보 못해서 못 챙겨서 그렇다는 말이죠?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궁여지책으로 한 농가에 한 마리, 아니면 기준이 달라졌다면서요? 소 농가, 두 마리 이내로 짓는 아주 작은 축산농가에만 수정비를 지원한다라는 불만이 많은데 꼭 책임추궁을 하자고 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지난해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구 창원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이것은 꼭 실현되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은 금액에 비해서 농가들의 원성이나 불만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이어서 구제역이 우리 지역을 피해갔지만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소 소비라든지 이런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와중에 이런 작은 것이라도 불만의 대상이 안 되었으면 싶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 자체가 서부하고 동부하고 기본적으로 기술센터하고 농가들 받는 사업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특히 축산분야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추경 때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잘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위원장 이상석 15,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여기 국도비지원사업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면 보조사업자가 있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뒤에 쭉 17페이지까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밀 육성지원에 있어서 우리밀 재배의향조사, 신청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또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우리밀 사업은 신청농가 전체를 다 지원해 줍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신청 시기는 언제입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시기는 파종시기 전에 1개월 전부터 조사해서

조갑련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어디서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는지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읍면단위로 공문을 내고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수매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수매는 올해 것은 7월 5일경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합천에 있습니다. 거기 민간인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면 17페이지 학교우유보조급식이 있습니다. 이럴때 물론 다른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기준이 따로 또 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학교 우유급식은 각 학교별로 학부모회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여기 남양유업주식회사외 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그러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우유납품업자를 선정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학교별로 선정합니다.

조갑련 위원 선정기준은 우리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조갑련 위원 이게 계약기간도 학교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돈만 주는 것이네요?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6, 17, 18, 19,

조갑련 위원 19페이지에 농업학습단체 선진지견학 현황이 있는데 학습단체 결성기준은 어디에 두고 기준합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학습단체는 농촌진흥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선진지견학비 지원기준도 법령이나 조례나 되어 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진지를 한번 다녀온다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후반기를 따로 하는 것인지,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1년에 한번씩 각 단체별로? 국내, 이런 식으로 견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9, 20,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우리 과장님, 구 마산의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광특회계가 국비 6억이 내시되어 내려와 있는데 그게 추경에 편성되게 되면 저희들 농업기반시설포에 노지포장이 30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창고를 짓고 내년도에 국비신청해서 도단위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내년 후반기부터 가능할까 생각됩니다.

김윤희 위원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후반기가 되면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희 위원 농민들이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 고가의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가부채의 가장 큰 요인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대여은행을 통해서 회수를 했으면 마음에서 여기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가고파국화축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고파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 유망축제로 선정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성공리에 끝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많은 각광을 받은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장소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국화재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년에는 보니까 국화축제가 전국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마산 국화재배기술은 아주 월등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국화축제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지금 현재 장소는 작년에 했던 그 장소에 확정이 되어 있고 시기는 10월 27일부터 1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국화작품재배에 관한 사항은 3억 8,500만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작품 모형틀을 전부 제작을 다 했고 지금부터 정식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농가에 위탁하는 것이 약 2억 5천정도 구입을 계약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큰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의 2/3정도에 위탁되어서 계약재배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 재배기술을 갖고 있는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그게 저희들이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인데 현재 인력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소장님, 가고파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한 축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거기에 조금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화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효과를 경제성하고 연관해서 봤을 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이 가을국화라고 생각하고 구 마산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국화 술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판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제조와 판매는 무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무학에서 하면 우리 집행부 어떤 부서하고 관련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유통계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국화를 무학에서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식용국화작목반이 있는데 그 농민들을 생각하다 보면 괜찮은 국화 술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국화재배농가가 있는데 어떻게 연계가 전혀 안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의문스럽습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그게 지금 저희들 관할 진북 서북동에서 5농가 저도 재배하고 있는데 그 5농가에서 꽃 생산된 것을 무학에 납품하고 나머지 잔량 부분은 국화돼지, 국화한우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래서 소수의 농가지만 그런 농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우리 센터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지도과 관할에 ‘국심’이라고 하는 농산물가공업체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가공업체의 사업목적하고 현재 운영현황하고 2011년도까지의 지원내역서를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서부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지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일반사항 3-5-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3-5-12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회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기금사업에서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동부지도과장 양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인원은 현재 3개회에 231명이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어떻게 운동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이 사업은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들이 농약빈병수집이라든지 폐비닐수거를 한다든지 환경정화 운동을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리고 이어서 5-14페이지에 보면 벚꽃 연구개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3년 되고 연구비가 1억 6,500만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이 사업은 우리 경남농업기술원, 도 단위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충남대학하고 저희들 진해지역에 구 농업기술센터하고 3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특허 2건이 신청되어 있는데 특허 2건은 베이커리 만드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음료하고 2건이 특허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작년연말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만들어져 나왔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제품이 나왔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아직 기술이전은 되지 않고 개발만 된 상태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곳에 판매할 것도 되어 있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이것은 산업체라든지 기술이전을 해서 거기하고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리고 월드체리랜드 조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올해 사업비 국비 3억, 시비 3억, 6억을 확보해서 용역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도에서 전부다 계약 관련해서 심의를 마치고 7월 달에 용역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월드체리랜드, 이것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부족한거 같거든요, 용역단계라고 했는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진척될 때마다 중간 중간에 관련된 사업 진행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건립, 작년 9월 달에 공사를 마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방지홍보 해서 홈페이지, 리후렛 하는데 홈페이지 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저희들 홈페이지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라고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의외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인터넷을 통해서 해서는 별로 홍보가 없을 것 같고, 각 동이라든지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동부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동부지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여기 용역비 집행현황에 없는데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용역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갈래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사전에 원가의뢰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500만원에서 1억 정도 용역비가 소요된다는 결과물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맡기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7개월에서 10개월 소요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갑련 위원 이전에 관한 것이 10개월까지 걸립니까? 그것은 용역을 주는 발주처의지에 따라서 조금 당겨질 수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최대한 당기면 6개월 정도, 전문 업체에서 그렇게 그 용역업무에 매진을 하면 빨라질 수가 있는데

조갑련 위원 그 조건을 달고 용역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마치는 업체에 한해서 조달하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야기 하고 있다는데 계속 사실 팔용동에 있는 상인들도 그것을 옮겨가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게 답이 나와 있는데 너무 이것이 지지부진 한다는 게 추경도 지금 언제 확보될지 모르고 용역 주고 결과가 나오면 또 6개월이 걸리고, 그러면 결국은 내년 상반기 쯤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내년 하반기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것인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해당기관 실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1년에 몇 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창원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하고 거래분쟁조정위원회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도매시장시설물 관리규정에 보면 분기1회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전년도에는 개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분기1회에 개최한다는 것은 분기에 1회를 하라는 것이고 특별한 사안이 없다는 것은 이게 회의정관에 보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만나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심의 의결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과 그 위원회 정관하고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 6, 일반사항 3-6-9페이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농산물도매시장,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보면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과 내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설물 보수유지 내역인데 뒤에 합계를 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대비 집행률이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6-4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는데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규모, 면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같은 것인데 이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왜 저희들이 필요 하느냐 하면 팔용하고 내서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용역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보통 보면 작년도 2010년도 것도 보면 내서가 청소 용역한 것 하고 팔용하고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계약한 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용은 물론 2개 도매시장의 부지라든지 전체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도 팔용은 3층까지 건물이 있고 2층 데크가 있고 계단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청소인부도 팔용은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서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용역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뒤에도 나와 있었지만 관리되는 것 들이 보면 용역비 뿐만 아니라 물량 거래실적도 팔용보다 내서가 월등하게 많고 한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일단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3-6-5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위원수를 보면 정원은 14명인데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그 밑에 보면 정원이 9명인데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정원은 상한선을 말하는데 그게

심경희 위원 상한선이고 지금은 13명이다는 말이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밑의 부분은 현재 구성인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 감사에서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을 잘 이행하시기 바라면서 감사 중간에 서로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어디까지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적도 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1-1-39페이지까지입니다.

1-1-3페이지, 4, 5,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5페이지 3번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고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과태료의 내용이 뭔지,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과태료는 석유사업법 거래사항위반으로

조갑련 위원 무슨 법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석유사업법 거래사항 위반, 기록부 위반으로 500만원 과태료를 5월 26일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 5, 6,

조갑련 위원 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1인 수당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데 보면 7만원씩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합계만 나와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7만원 같습니다.

조갑련 위원 표기를 하던데 여기는 안 되어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7, 8, 9, 10페이지,

조갑련 위원 사랑의 쏠라하우스 지원사업에 2015년도까지 점진적 확대시행을 하겠다는데 2011년도 현황을 제가 받았고요. 2012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사랑의 쏠라하우스는 MBC의 사랑의 집짓기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민간기업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세대, 이게 7월 되면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기업이 참여해서 최대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것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녹색기업의 사회봉사 참여기회제공을 한다는데 많이 홍보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국비는 들어가고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업협찬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대부료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서 처리내용을 보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스티커 무등록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서민지역인 못사는 동네입니다. 교방 노산 이런 쪽을 보면 하루에 4,5번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불법 전단지를 뿌린다 말입니다. 이 전단지를 우리 집 앞에 잠시 주워도 이 정도입니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경찰하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게 사람 눈에 날아오면 눈이 다칩니다. 잘못하면 실명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쏠라하우스 서류를 늦게 받아서 금방 보고 내려오는 길인데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5세대, 기초수급자 8세대, 복지시설 하나인데 보니까 복지시설은 미인가시설이거든요. 미인가복지시설을 했고, 그리고 현황을 보면 진해구, 의창구, 마산합포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지원세대를 선정하였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당초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게 태양광하고 태양열이기 때문에 그 집이 과연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12가구를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총 신청가구가 몇 가구인데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신청 가구가 17가구인가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17세대에서 5세대를 빼고, 13세대인데요? 13세대를 했다는 겁니까? 11세대, 아, 복지시설 하면 12세대인데,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10페이지 보면 장애인 5세대, 기초수급 8세대, 복지시설 1세대 하면 여기는 14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세대 12세대인데 기본적인 현황이 안 맞잖아요. 그건 수치의 문제인데, 10페이지에 보면 12세대에 괄호해서 장애인 5세대, 기초수급 8세대 그러니까 5 더하기 8더하기 1은 14가 된다고요. 14인데 12세대로 해 놓으니까 14에 맞추어야 되는지 12에 맞추어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장애인 세대가 3세대고,

조갑련 위원 장애인 세대를 5로 해 놓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못 되었습니다. 3세대고, 기초가 8세대고, 복지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회원구 쪽에는 한명도 신청 안 했는지, 물론 17세대 신청해서 12세대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 신청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현황을 보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미인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법을 떠나서 사랑의 쏠라하우스입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그야말로 불우한 가정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건 별로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일단은 17세대, 탈락한 5세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9페이지, 대부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선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대부업 현황에서 영업중 업체수가 287개소 되어있는데 제가 구청별로 자료 받은 데가 280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추가로 받았을 때도 280개소로 되어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이 감사 자료가 나갈 때 287개였는데 현재 280개로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자료를 주실 때 이에 근거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치 확인이 정확하지는 않고요.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광고물 스티커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한 분이서 대부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역할들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다라고 그때 답변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니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그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지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일단 1명에 대한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로 구청으로 대부업무는 내렸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전체 지도 검검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하반기에 시에서 7월달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유관기관정책협의회 관계를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국에서 광역은 제주도가 유관기관정책협의회를 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제천시에서 하고 전국에서 두군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도 한번 공부를 해 가지고 재차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가부여부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신고센터는 전국적으로 국번 없이 1322번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그 다음 1379번 생계침해형부조리사범통합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번 없이 이 전화를 활용하면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상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본청도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인력이 한분 계시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상담사 한분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실제로 물론 소비자센터나 신고센터가 1322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대부업 관련한 일 뿐만 아니라 구청도 보니까 한 12가지 일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보다 실제로 상담역할을 우리 소비자 민원에 관련한 상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그래서 대부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상담, 센터역할은 아니더라도 아니면 소비자 상담센터의 인력을 한명 충원하더라도 그런 인력들을 충원해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김순식 위원님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사실 동네에 가보면 전단지 뿌리는 것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가게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항상 짜증을 내고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뿌리는 건지 단속이 전혀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과 실제 피해사례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상담센터가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일반사항,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죄송한데요, 사랑의 쏠라하우스 지원사업 이것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보면 국비하고 참여기업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좀 확대시키려면 참여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태웅 위원 이와 관련해서 참여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들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MOU를 체결했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했고 STX라든지 한국철강, 쏠라이앤에스는 다 그린홈사업, 태양광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인센티브를 줘야만 또 자기들 기업이미지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3,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13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자료요구 했다가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자녀 학원비 감면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게 생활복지과 사업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복지차원에서 학원과 매칭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물가안정대책에 추진현황이 올라와 있어서 여쭈어봤는데 이게 물가안정대책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물가대책은 그야말로 국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다 아우르다보니까 협의에 의한다면 이게 소규모의 물가안정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넣은 겁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자료는 있기는 하지만 생활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물가안정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저소득자녀들 학원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사업이라고 봐지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이걸 앞으로 넣을 건지 말건지는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조갑련 위원 거기서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면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아닙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하는 게 아니죠. 각 학원별 학원비가 얼마인지 최고는 얼만지, 최저는 얼만지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3번에 한부모가정 저소득자녀 학원비 감면이 밑에 표로 나와 있는데요. 10만원 이상이면 시 지원 3만원, 학원부담 3만원, 본인부담 4만원인데, ‘이상’이면 더 내야 되는 데가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학원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협약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심경희 위원 아니,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10만원만 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럴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본인 부담이 4만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경희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죠? 표기가 잘못된 걸 그냥 넘어가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기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나온 거니까, ‘가’가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고 ‘나’가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입니다. 그럼 ‘다’가 나와야 되는데 15페이지에 ‘나’ 개인서비스 가격안정화 여기가 ‘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틀려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14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위원장 이상석 예.

심경희 위원 1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시설 다문화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인데, 감면대상에 보면 다자녀 가족도 감면이 되는데 다자녀 가족은 몇 명 이상입니까? 다문화 가족도 이용료 감면이 되고요, 감면 대상에.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3명으로

심경희 위원 3명이 되면 감면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6번에 공단셔틀버스 마일리지제 운영인데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급 방법은 저희들 시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단지 동남지역본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단셔틀버스 요금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당초에 요금을 할인을 했다가 이게 왜 공단에서 주느냐 하면 시에서 직접 주면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까지는 할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할인을 안 하는 것으로, 할인은 폐지가 되고 이게 당초 106회 분기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5월부터 조금 완화를 해 가지고 95회 기준으로 금액도 조금 올렸습니다. 당초 470원에서 500원 확대 이래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500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셔틀버스 요금은 얼마였습니까? 지금도 50% 할인 제도가 폐지되었지 요금은 내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요금은 지금 시내버스 요금 그대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대로 하고, 그리고 95회에 한해서 500원씩, 지금은 470원 적혀있지만 앞으로는 500원 한다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당초에는 50%를 감면을 했는데 이 감면을 취소시켰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래 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럼 24회는 또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게 분기에 24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협약사항입니다.

심경희 위원 한달에 24일이 아니고 3달에 24일 것만 지급을 해 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4번에 시설관리공단 시설 다문화 다자녀 이용료 감면이 구 창원시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통합이 되어서 구 진해시와 마산시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다 연결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5,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제도할 때 혹시 업체 인센티브 지원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가격안정업소하고 가격파괴업소하고 두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가격안정업소는 깨끗하고 전체 평균이하 금액, 가격파괴업소는 평균가격에서 10%이상 저렴한 업소 이랬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로 통일을 해서 가격안정업소로 평균 가격에서 10% 이상 저렴한 업소 228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혹시 228개소 중에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데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으로 전도를 재배정을 한 사업이 되어서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관련해서 지원조건에 대해서 잠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65,000업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5천만원까지 해 주고,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시에서 빌리면 이자를 뭅니다. 그 이자분에 대해서 1년 이내로 해서 연 2.5% 부분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지원 제외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지원이 제외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현재 사업등록 후에 6개월 이내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사업등록 후 6개월 이상으로 소상공인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데에 보면 지원제외대상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그 다음 휴폐업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2011년 6월 24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금융 및 보험업 6개가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아니면 제외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전체 업소별로 나간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6개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강영희 위원 별도 보고도 보고지만 혹시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업이 금융보험업이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종류에 보면 업종 별로 저한테 주신 자료, 다른 위원님들 없을 텐데 금융 및 보험업이 6건이 있거든요. 자료 주신대로 보면 실제로 이름을 안 줘서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쭉 해서 2010년도 3건이 있고 2011년도가 3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강영희 위원 혹시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거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떠한 과정에서 심사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파악을 하시되, 이후 조치에, 만약에 제외대상이다 라고 할 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조치까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일단 왜 지급이 되었는지, 저희 시에서 이걸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어떤 과정에서 지원이 되었는지는, 제외사항은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뿐 아니고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급이 되었는지부터 먼저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경제국장님, 만약에 지원대상에서,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였다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수를 검토하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조건을 달고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결정을 하고 되었을 때 저희는 이자 2.5%를 지원합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출이 결정되고 우리가 2.5% 지원 안 해줘도 자기가 이자 다 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5% 지원을 안 해도 된다 하시는 건데, 이 조건 자체를 우리 시에서 부여를 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 조건이 되는 데는 아예 대출 자체를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이 조건을 시가 건 게 아니고

○경제국장 신종우 그렇죠.

강영희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해놓고 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그건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그렇다하더라도 만약 이 자료가 그 조건에 맞게 창원시 예산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죠?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가 아무래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점검을 안 한 사항이잖아요.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하더라도 일단 점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자료는 여기가 어디 것인지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업체 명을 전부 별표로 하셔서 업체 명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혹시나 비공개 문서입니까? 비공개 문서라고 해서 업체를 별표 해주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개인별 채무사항입니다. 채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사항이 나가려면 원래 그 분들한테 동의도 구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부분 두자는 지우고 나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까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체 명하고 해서 자료근거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고, 이상이 있으면 환수조치라든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5, 16,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6페이지 5번에 공단근로자 영화 관람료 할인 부분인데요, 여기 이렇게 영화료를 할인해 줌으로 2천원 하는 날도 있고 3천원 하는 날도 있고 한데,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로자에만 한해서, 공단근로자에만 한해서 되는 건지, 할인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할인권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를 확인해서 할인을 하는 건지, 할인방법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것은 극장하고 공단근로자하고 협약을 해서 자기들끼리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과장할 때 만든 건데, 기업사랑 운동차원에서 제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 지금 우리 기업사랑 운동의 주가 제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근로자 자녀장학금도 대상이 제조업체 중소업체 그런 차원인데, 사원증만 제시를 해 주면 영화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의사가 와도 할인을 안 해주는데 공단의 근로자만은 할인을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영화관의 협조를 받아서 협약을 해서 시작한 겁니다.

심경희 위원 사원증만 제시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공단근로자라는 것은 어느 공단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그런 것은 아니고, 제조업체 근로자

심경희 위원 제조업체 근로자라는 걸 거기서는 어떻게 압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사원증을 보고

심경희 위원 사원증, 회사명으로 보고

○경제국장 신종우 예.

심경희 위원 제조업체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은, 그럼 주로 창원공단에 있는 데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그러니까 제조업체는 다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근무하는 분이다 이런 것은 안 되고, 제조업체라 하면 사원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원증이 없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기준을 사원증, 거기서 또 사원증을 보고 회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하여튼 믿고 사원증만 제시해 주면 할인해 주는 걸로

심경희 위원 아, 사원증만 제시하면 되고, 여기는 마창진에 소속된 제조업체는 다 됩니까? 구 창원만 되는 것은 아니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심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위원장 이상석 17,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형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지역구인 북면 감계지구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2220세대가 착공을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영임대아파트 560세대, 이것은 착공이 언제 입니까? 17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항은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직 착공은 안 되었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재양 위원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것도 안 되어있는데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에 듣기로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이상석 17,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7페이지입니다. 전셋값 안정화대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소형주택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2011년, 2013년, 2014년 되어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통합 이후에 소형주택에 대한 물량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 신축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형임대아파트에 대한 요청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밑에 보면 ‘국민임대아파트 조기착공요청 및 추진’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자은3지구 국민임대아파트는 이미 터닦기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LH 내부사정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관여할 부분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기착공 요청 및 추진 이래 놨거든요. 계획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LH공사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기착공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 하고, 그 외에 조기착공을 위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지자체 차원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게 저희들이 지역경제 물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시 전체 물가정책 차원에서 주택정책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창원시가 아파트 공급가격이라든지 소형주택, 아파트, 전세 임대료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소형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고, LH공사 요청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주택정책과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김태웅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있는지 물어본 이유는 LH공사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는 소형아파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전부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대형아파트로 평수가 높은 아파트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 말이죠. 물론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터닦기는 다 해놨는데 공사 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맨 처음에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했던 주민들이 공사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본래 취지대로 소형국민임대아파트로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대형아파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혹시 회사차원에서는 대형임대아파트로 하는 것이,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고 분양까지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형국민임대아파트로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전셋값 안정화라든지 지역물가대책에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자체 차원에서,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건 세심히 살피셔서 적극적으로 공사 측과 협의 내지는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추진 내용이 있으면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향후 일정이라든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라든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7, 18, 19, 20,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온누리 상품권 20, 21, 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누리 상품권 아직 통합 안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온누리 상품권은 통합이 되고

강영희 위원 구 진해 게 아직 통합이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진해 중앙시장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22페이지 보면 진해 중앙시장 4천원권 이것은 아이들 급식비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진해 중앙시장 상품권이 팔리는 게 보면 4천원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비율에 비해서 4천원권이 거의 다 차지를 하는데 4천원권이 아마 아동급식비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진해 중앙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우려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빨리 통합을 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알다시피 진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진해 서부상권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팀까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마산 창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시가 주관해서 발행한 겁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상인회에서 전국 최초로 상인회에서 그걸 발행합니다. 인쇄업자하고 맺어서, 그래서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쇄료를 지원하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권유를 하는데 상인회에서 요청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자발적으로 해 왔는데 당분간은 유지하겠다, 그래서 공통으로 씁니다. 중앙시장 상품권도 받아주고 온누리 상품권도 받아주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물론 진해 중앙시장 상인회 분들은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온누리 상품권이 마산 쪽하고 창원 쪽하고 사용한 게 구분이 안 되어있거든요. 밑에 있는 것은 통합되기 전에 사용했던 거고, 2011년도 기준으로 통합된 이후에 상품권이 마산 쪽의 시장에 사용한 상품권과 창원 쪽에 사용한 것 이런 데이터가 나와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데이터를 꼭 내려면 됩니다만 이게 받아가지고

강영희 위원 시장에 보면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걸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강영희 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라도 진해 중앙시장 상품권, 마산 같은 경우에 이전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면 통합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이걸 분석해 보시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중앙시장 상품권은 구분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체 말씀하신 4천원권은 아동급식용 상품권이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실제로 아동급식용 이게 만약에 생활복지과에서 정리가 되어서 안 되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적거든요. 현재 온누리 상품권 판매수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전에 사용했던 상품권이 그대로 그 시장에 다시 들어와지는 건지 이런 것만 데이터 분석이 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석을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겠다, 진해에 있는 상품권이 통합되니까 다른 데로 가더라고 하는 우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상인회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석 데이터가 나오면 상품권을 통합하는 것도 맞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온누리 상품권 하고 연계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이 아니고,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신종우 국장님, 업무적으로 말고 소비자로서 재래시장에 한번씩 다녀오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저는 가음정 시장하고 남양동 시장 자주 갑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이전하고 요즘하고 좀 달라진 모습은 육안으로 봐서 차이가 나게 보이는 가요?

○경제국장 신종우 달라졌다기 보다는 제가 창원에 산 이후로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재래시장이 침체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유지만 되어도 성공이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간 시장들은 거의 다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사업들을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전하고 달리 전통시장에 가보면 난전에서도 상품권을 이전처럼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흔쾌히 받는 그런 것을 보면 상품권이 많이 정착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의 편안함과 쾌적함으로 인해서 많이 편안해 하고 찾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재래시장을 좀 적게 찾는 것 같은데, 상품권이 어디서 생기면 안 갈 사람도 재래시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 생각으로 기업체라든가 명절날 판매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방법은 어떤가 해서 제가 제안을 해 보는데 우리 시청공무원이 말 그대로 3,800여명입니다. 그리고 같은 식구하고 하면 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봉급의 2%나 3% 전통시장 상품권을 한시적으로라도 주는 방법, 그래서 변화한 모습의 재래시장을 접하고 나면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도 보고 또 한번 가고 나서 인식이 바뀌고, 편안하고 좋은 점을 알게 된다면 그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써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지금 5급 이상은 한달에 3만원씩 받습니다. 아까 제가 가음정 시장, 남양동 시장 간다고 했는데 가는 이유가 한달에 3만원씩은 생기니까 그걸 버릴 수는 없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재래시장 가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직원들은 공무원 노조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니까 보수의 문제는 누구도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는 것은 좋은데 강제적으로 떼는 것은 안 맞다, 그런데 5급 이상, 저는 사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는 했지만 그렇는데, 그리고 회사도 명절 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명절 선물 줄 때 상품권을 주면 안 되느냐 협의를 계속 합니다. 하는데 호응을 하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결국 노조 쪽에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저런 아이디어로 많이 배부하려고 노력합니다. 위원님들도 경제국에서 하는 위원회 참석해 보시겠지만 위원회 수당 7만원 주면 3만원은 상품권으로 주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엄격히 하면 맞지 않죠. 현금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이 3만원 받으면 받은 이유 때문에 재래시장을 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등등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하여튼 보급하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저는 직원들보고 매일 다그칩니다. 이번 달에 얼마어치 팔았냐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이라고 하면 숫자는 한정적인 것 같은데 전체 직원들이 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그것은 발로 뛰는 만큼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이것은 아주 촉구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0, 21, 22, 23, 24, 25,

조갑련 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는 대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산 회원구 같은 경우 대형마트로 홈플러스와 하나로마트 2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서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도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유통법에 의해서 대형마트라든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롯데마트는 대형마트로 구분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인 경우는 우선 바닥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 이런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이게 다 정해져 있는 룰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로써 점포의 집단으로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예를 들자면 진해구라든지 의창구라든지 대형마트에 롯데마트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마산회원구 내서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 본거고, 그건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조갑련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별도 지원이 있습니까?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시장에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전통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라든지, 첫째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전통시장에 등록이 되면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수치가 더하기 빼기가 안 맞는데, 위에 보면 마산회원구에 등록시장이 계 15 되어있습니다. 등록시장 13개, 대형마트 2개로 15개가 되어있는데 밑에 표 전통시장 운영현황에 보면 마산회원구에 17개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기능상실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능상실은 등록에서 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계속 기능상실된 전통시장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며칠 전에 전통시장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거론된 것이 시장진흥위윈회에 있는 시장하고도 맞지가 않다, 이래 가지고 거기는 파악을 87개인가 되어있는데 이걸 금명간에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제가 구청별로 쭉 보니까 다른 구청은 다 맞아요. 어쨌든, 그런데 회원구청은 등록시장은 쉽게 말해서 15개인데 상설은 17개고, 몇 페이지부터 그게 있냐 하면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32페이지에 보면 13개, 그러니까 기능상실된 것하고 대형마트 다 어쨌든 15개입니다. 기능상실 3개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페이지는 17개로 표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럼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느 숫자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수치라는 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게 흔들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15개가 맞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25페이지에 표기된 17은 잘못 표기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 것은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15개가 맞다면 32페이지로 돌아가서 기능상실된 시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꼭 회원구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다 있어요. 기능상실된 게 합포구에도 있고 있던데 그런 것들을 한번 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기능상실된 것도 상인회에 일단 대표자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등록이 되어있고 기능상실이 되어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등록되어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공실 점포가 많아서 점포가 비어서 지금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직권적으로 등록취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상인회가 결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 놓으면,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기능상실하고 숫자가 틀리는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회원구 상설시장이 15개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보면 대형마트가 들어가지 않은 숫자에서 상설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회원구에 15개라는 것은 대형마트까지도 들어가서 15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전통시장은 위에 있는 것과 같이 13개고 마트 2개해서 총 15개다 이 말씀입니다.

심경희 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요. 다른 구에는 상설시장에 대형마트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마트를 다른 구에는 상설시장에 계산을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라는 숫자가 틀린 것 같다라는 거죠.

○경제국장 신종우 13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기능상실 얘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등록시장, 인정시장, 공설시장이 있는데 방금 상설시장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상설시장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등록, 인정, 공설, 상설시장이 위치가 어디인지 또 지원되는 방법이 등록시장은 어떠며, 인정시장은 어떻고, 공설시장은 어떤 것이고, 상설시장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셔야, 나중에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판결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도 직권으로써 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데 설령, 지원을 받는 게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한부씩 주면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에 넣든지 안 넣든지 할 수 있도록 판단이 서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이상석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그린홈 지원현황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 781세대에 설치된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지원세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에 전문기업을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심재양 위원 아, 시공업체를 먼저 선정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래서 수요자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의해서 선정된 전문기업하고 매치가 됩니다. 매치가 되어서 전문기업에서 신청이 받아지면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장확인이나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를 마쳐서 저희들 지자체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완공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시에서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재양 위원 그런데 제가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열시공업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781세대를 하는데 한 업체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1,000세대가 했는데 작년에 할당된 물량은 781세대 아닙니까? 창원시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국비에 의해서

심재양 위원 지원세대 수혜자 선정을 차라리 담당부서에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게 더 투명하고 주민들한테서 불만이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업체들이 몇 개 되더라고요. 몇 개 되니까 자기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매칭을 해요. 매칭을 해서 그 중에서도 좀 설치하기가 쉽고 자기가 편리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기업체가 자기 편리를 위해서 지원세대를 선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단에도 국비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비가 지원되니까 2010년도 국비 50%, 시비 15%, 자부담 35%인데 이 선정을 2011년도는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하면 1000세를 넘으면 그 다음 후순위로 2012년도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보급하고 관리하고 시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래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지자체에다가 내려달라, 지자체에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이게 관철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경남도면 경남도, 창원이면 창원사업을 지자체에다가 물량을 내려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사람이 그렇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는 되어야 되는데 신청해서 그 사람이 업자를 잘못 만나면 안 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도 좀 줄이고, 그리고 인원이 지원세대보다 많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

조갑련 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여기 지원비율이 2010년도는 국비 50%, 시비 15%, 자부담 35%인데 11년도는 자부담이 2% 올랐다 말이에요. 시비가 줄었어요. 실제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시민한테 떠넘긴 상태가 되었는데 이건 누가 결정을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3개 시에서 지원비율이 틀렸습니다. 창원은 15%, 정액제로 해서 마산은 250만원, 진해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일괄적으로 시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시에서 2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13%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현재 전체, 자부담이 현재 비율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1,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현재 실제 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작년도보다는 부담비율이 아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조갑련 위원 과장님, 모든 것들이 수치로써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자부담이 2% 올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부담이 낮아진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것은 모듈 값이 저희들이 한 세대당 2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율로 계산을 했고, 통합 전에는 비율로 하는 곳, 지원하는 금액 이것은 와트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키로와트, 5키로와트 하는데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금액으로 했고, 이 표현도 어찌 보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2011년도에는 시 지원금 호당 200만원 이렇게 표현하고

조갑련 위원 차라리 그렇게 표현했으면 아, 시에서 일괄적으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구나 이렇게 할 텐데, 분명히 작년에는 15% 지원해 줬는데 시민들의 부담이 2% 올랐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가 수치로써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소한 거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2010년도는 793세대를 했는데 2011년도는 239세대만,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저희가 600가구 계획을 하고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10년도 설치현황을 받았거든요. 그걸 구청별로, 지금 793세대인데 구청별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결산승인 심사 때 보니까 창원에는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아주 적게 보급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럼 통합이 되었으면 미흡한데 많이 해 줘야 되니까 제가 2010년도 구청별로 현황을 받아보고 2011년도 신청을 했다면 선정대상자 현황도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2012년도는 또 미흡한데를 할 수 있으니까, 2010년도 것은 구청별 현황을 주시고 2011년도 선정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35, 36, 37,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37페이지 질문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현황 및 지도점검, 지금 통계 내놓은 게 2010년도 거죠? 품질검사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거기에 보면 석유판매업 지도검검 실적 중에 품질검사가 628개소를 했는데, 결사심의 할 때 보니까 9,750원입니다. 시료채취비가,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맞습니다. 9,750원 결산때 그것은 마산시에서 시료채취를 1건, 제가 알아봤는데 1건 시료채취한 가격이고

심재양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개 시 다 나와 있는 거죠? 구 3개시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재양 위원 그럼 창원은 시료채취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시료채취비는 현재는 카드로, 기름을 1리터 채취를 하면 주유소에 1리터 가격을 드립니다. 거기서 바로 카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카드 처리를 해도 예산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재양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며칠 전에 매스컴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유사석유 2천억원 어치를 팔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창원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유사석유, 유사휘발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서민들의 피해가 안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반업소 19개, 주유소 11개, 일반대리점 1개, 일반판매소 7개, 행정처분한 것하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유사석유 지도 점검을 연중하지만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석유류 관계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합동단속도 상당히 많이 하고 연중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가격표시 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7월 6일 되면 인하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사재기하고 안 파는 것하고 공고를 하고 내일부터 16명이 3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220개 전 주유소에 점검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고 이래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은 지금 주유소에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7, 38,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38페이지, 위반업소 내역을 보면 유사석유판매 위반내용입니다. 위반내용에 유사석유 판매가 양촌주유소부터 지산주유소까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사항은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과태료 두 가지를 줄 수 있고, 또 1회냐, 2회냐,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그건 그렇다치고, 지산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25일 한동훈 대표자로 되어있으면서 과징금을 받았는데 4월 21일도 같은 주유소죠? 지산주유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경희 위원 그런데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게 사업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폐업을 하시고 이 분이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대로 계속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영업정지를 내려놨거든요.

심경희 위원 4월 21일이 영업정지?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금년 9월 5일까지 영업정지를 내려놨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앞에 분은 영업정지도 아니고 폐업도 아니고 한데 대표자만 바뀌는 것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서 또 다시 위반이 되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 맹점이, 임대업을 하는 주유소가 많이 있습디다. 임대업을 하다가 위반을 하고 가버리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사람 행방이 묘연하고 사람 찾으러 다니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대표자를 바꿔 가지고 거기서 계속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게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든요. 저희들로서는 승계가 되는 걸로, 주유소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승계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2010년 11월 8일 양촌주유소도 유사석유판매를 하고 폐업을 했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에 ‘행위의 금지’라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하지마라’ 예를 든다면 이번에 1건 나갔는데 4대강 사업에 덤프트럭이 공사를 하는데 거기 탱크로리를 가지고 가서 석유판매를 하지마라, 이런 사항들을 하지마라 예를 든다면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데 행위의 금지도 있는데 일반판매소에 1월 13일에 보면 행위금지위반 되어있는데 행위의 금지하고 행위금지위반하고는 위반내용인 밑에 것은 행위금지위반이라는 것은 말이 이상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죠. 같이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유소 문제는,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을 잘 부탁드리고, 단속 이후에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처분사항에 따른 거라든지, 유사석유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이 많이 걸렸네요.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위반 내용에 2009, 2010, 2011년도 3년간 과태료하고 벌금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3년간

김윤희 위원 예, 그리고 지난 감사할 때 주유소 위반에서 5천만원 벌금을 받은 곳이 있었는데 그 징수는 어떻게 하고 지나갔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금옥 씨라 해 가지고 작년 자료에 두 번씩이나 나왔던 분이 벌금형 5천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징수는 어떻게 하고 지나갔는지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유소 위반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양해가 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넘어가겠습니다.

(장내소란)

심경희 위원 창원 진해는 단속 안하고 마산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물어보시고,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왈가왈부하는데 이렇게 불신이 심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물론 인원부족 때문에 그렇겠지만 너무 단속이 없거든요. 여기 연1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창원도 며칠 전에 영업정지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며칠 전에

김윤희 위원 자료는 빠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3개월 내려서 처리한 데도 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자, 넘어가겠습니다. 39, 지역경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주유소 얘기가 나왔는데 창원시 성산구 시내 주유소하고 지금 창원시 합포구나 진해구 주유소하고 가격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창원시 전체적으로 26일 현재로 하면 7원인가, 전국평균에서 쌉니다. 싼데 의창구는 양산보다는 쌉니다. 성산구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비싼 형편에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어느 정도 비쌉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평균가격에서 15원 정도

김문웅 위원 15원?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문웅 위원 과장님,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성산구가 왜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성산구 쪽의 지가가 비싸니까 원가 자체가 비싸니까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 숫자가 적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가서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성산구 쪽에 주유소를 가지고, 창원 쪽에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12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형태로 가니까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도 해 보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성산구의 기름을 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세 가지 정도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세 가지 요인이 하나는 한 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가격이 비싼 요인이 하나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 경향도 있고요.

김문웅 위원 두 번째는 지가가 높아서 비싼 요인이 하나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기본

김문웅 위원 예, 시설비가 많이 들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문웅 위원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주유소 숫자가 적은 것 아니냐,

김문웅 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비쌀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마산에 비하면

김문웅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인하를 해 달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판단한 것은 셀프 주유소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싼데 가서 살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 봉림동에 몇 번을 가서 교육원 앞에 셀프 주유소를 하나 늘리고, 지금 현재 남창원 농협에서 유통센터 안에 하는 것도 셀프 주유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유 공급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정보를 교환해 해 가지고 셀프주유소를 하반기에 창원 전체에 한 5개 정도 늘리려고, 저희 경제과에서는 셀프 주유소를, 가격이 싼 업소를 찾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상남동에 셀프주유소 하나 생긴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문웅 위원 거기서 기름 넣으려고 차들이 줄을 서서 도로까지 막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문웅 위원 그러면 경제국에서 지금 과장님이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상남동에도 아직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주유소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팔용동에 상반기에 땅을 하나 판매하는데 주유소 부지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팔용동에 하나만 하시지 마시고, 창원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980년대 이전에는 거의 한 분이 독과점을 했습니다. 지금 12개 주유소를 가지고 있다는 그 분인데, 그 한 분이 주유소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아마 창원 주유소 기름값이 다른 데보다 턱없이 높은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주유소를 늘려서 기름값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문웅 위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묻던데, 특히 성산구 상남동을 기준으로 해 봅시다. 성산구 상남동 불법전단지, 하루에 몇 장 정도 뿌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상남지구는 위생파트에서, 본청 환경위생과에서 특별 조를 편성해 가지고 구청위생과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구청 위생과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문웅 위원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남동 상업지역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면적이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상남동 상업지역이 한 5만평 됩니다. 거기에 아침에 불법전단지 청소하는 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마 공무원들은 조금 늦게 출근해서 잘 모를 겁니다. 아침에 직장인들이 7시나 출근하면 불법전단지 청소가 다 안 되어있습니다. 불법전단지 청소가 다 안 되어있어서 가다가 심지어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보고 욕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네 분인가 청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5만평을, 그 분이 새벽 4시부터 쓸면 한 8시 정도까지 하면 거의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가보면 길에 뿌려져 있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생과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생과에서

김문웅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걸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생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 지역경제과도 불법전단지하고 관련은 있죠?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광고물 불법전단지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김문웅 위원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도시디자인과인가 아마 광고물

김문웅 위원 도시디자인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문웅 위원 지역경제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들 그런 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단속은 안 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이상석 질문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까 기름값 관계 찾았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6일 현재 휘발유는 전국 평균가격이 1,921원입니다. 성산구 평균가격이 1,942원으로 21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 평균을 내 보면 1,915원 정도 됩니다.

김문웅 위원 성산구에 평균가격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성산구에 셀프주유소가 몇 개 있습니까? 성산구 안에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전체만 파악을 했는데 셀프주유소가 창원시 전체에 18개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성산구 안에 셀프주유소가 3개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어디 있느냐 하면 불모주유소에 하나 있고 상남시장에 하나 있고, 진해구에서 터널 넘어오는데 하나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럼 4개입니다. 터널 넘어가는데 하나 더 생겼습니다.

김문웅 위원 터널 넘어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창원터널 넘어서 장유 가는데 2개 다

김문웅 위원 그걸 불모주유소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2개 다 셀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거는 업주가 한 사람이니까, 두개나 한개나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셀프주유소가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셀프 주유소 때문에 평균가가, 성산구에 주유소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셀프주유소 때문에 평균가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주유소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산구 기름값 대비해서 5개구 기름값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주유소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성산구에 맞추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셀프주유소에 대해 가서 말만해서 안 될 것 같고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셀프주유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셀프주유소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셀프주유소 가격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전광판에 홍보를, 저렴한 업소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까 셀프주유소를 팔용동에 하나 입주를 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팔용동, 의창구 같은 경우는 과잉공급입니다. 주유소가, 구마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찾아서 시책을 펴야지, 어떤 특정한 구청에 맞추어서 전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유소 가격문제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맞추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재양 위원 저도 주유소 기름값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법하고 주유소를 마음대로 못 짓는다는데 있습니다. GB지역하고, GB지역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하면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제를 해 줘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사회 아닙니까?하나 있다가 둘이 있으면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자꾸 시에서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주유소를 많이 짓도록 시에서 행정적인 완화를 시켜주고 짓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순식 위원 저도 물어봅시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북마산 중앙시장 활성화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차차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김순식 위원 차차가 아니고, 위에 짓다가 가건물 얹혀있는 게 진짜 흉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1-39페이지에 해양쏠라파크가 내년 1월달에 준공이 된다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현재 내년 1월달 준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간에 풍동 실험도 하고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몇%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총 공정은 한 15%정도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15%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박삼동 위원 규모가 얼만데 내년 1월달에 향후 계획을 세웠습니까? 15% 진척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타워부분을 당초 설계에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풍속을 높였습니다. 그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지금 현재 전시동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워 동이 철골 업체하고 모듈을 설치할 업체를 지금 결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주까지 결정이 되면 타워동은 공사 진척이 철골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빠르고, 철골 올라가고 나서 모듈 설치를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내지 6월 정도 가야 준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제회의장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어땠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직까지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계획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설계변경 검토를 4월달에 했는데 계획은 8월달에 완료가 되어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직까지 용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박삼동 위원 용역 들어가면 몇 개월 걸리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용역을 금명간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동 관계는 3층 바닥까지 시설이 되었는데 전시동 시설은 금년 안에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초공사 해서 15%가 진척되었는데 향후 계획에 준공계획이 안 맞아지는 이런 감사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앞으로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국장 신종우 예.

박삼동 위원 각 과별로 계장님들이 보통 계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장 밑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평균 3.5명에서 4명 정도, 적은 데는 2명인데도 있고 많은 데는 6명까지 있는데 평균 3.5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 예, 대다수 계장님들 업무파악을 잘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장은 밑에 직원한테 묻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법령도 제대로 안 가지고 하는 그런 계장님들이 계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계장님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해서 그것을 얼마만큼 업무가, 최소한 계장님들은 거기에 4명이나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업무는 통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들은 큰 맥을 아시고 해야 된다지만 최소한 계장님들은 전체적으로 업무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자료를 받으러 가든지 하면, 제가 잘 받으러 다닙니다. 다니면서 물어보면 보통 계장님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한번, 국장님 국에 있는 계장님들 잘 아십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박삼동 위원 잘 아시면 신상파악도 할 겸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지역경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팀, 1-2-3, 1-2-4, 5, 일반사항 2-9,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작년에 통과시킨 과달라하라 시는 교류현황에 없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팀은 6급 팀장이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 때에 6급은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팀장이 누굽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최학권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경제국장 신종우 절차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 국제 IAEC 총회할 때 과달라하라 시장님이 오셔서 맺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데 아직 안 맺어서 없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 안 맺어서, 그럼 작년에 통과시켰는데 아직까지 국제협약을 못 맺었는가 봐요?

○경제국장 신종우 예.

조갑련 위원 그렇군요.

○위원장 이상석 그건 문젠데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 보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박삼동 위원 그건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에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아직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책임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국장님, 자매도시가 13개, 우호도시가 11개, 총 24개인데 이것 좀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많고 전에 관리도시 비관리도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합하면 24개인데 지금까지 교류한 실적을 보니까 12개는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교류를 해 왔고, 교류 안 한지 5년 이상 된 도시가 12개 정도 됩니다. 지금 통합되다 보니까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각각 자매도시가 있던 걸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교류 안 하니까 자매도시 하지 맙시다 이런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분류를 해 가지고 관리도시 비관리도시 해서 교류가 있는 도시 위주로 하면 사실상 12개 정도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다음에는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을 했거든요.

○경제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똑같은 답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올해 또 감사에 지적되면 제가 나중에 분명히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1년이 지났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얘기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도 좋지만, 시한이 없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장님, 2-10페이지 보면 방문은 4회뿐 안 했고 영접을 18번 했는데 자매도시 우호도시 하면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방문은 4번뿐 안 하고 영접만 계속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합되고 나서 초청을, 통합되었기 때문에 행사한다고 초청을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유독 많이 온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통합되고 나서 자매도시가 많아졌는데 예산은 종전 그대로고 이래서 오는 인원은 그렇게 해서 많아진 편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6월 30일은 통합시 하면서 초청을 한 내용인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영접만 했지 방문은 거의 없다 말입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자매도시에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중간에 보면 창원JC회장 등 23명 방문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영접을 했습니까? 이것하고 바로 밑에 창원시 균형발전 실장 5명 이게 목적이 우리가 영접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창원JC하고 균형발전실에서 다른 시로 간 건데 영접으로 분류를 한 건지,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방문인 것 같은데 영접인지 방문인지

○경제국장 신종우 영접이 맞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방문자가 우리 창원시잖아요? 목적은 창원JC회장에서 오가키시 죽순회 방문, 그리고 창원시 균형발전실장 등 5명이 마안산시 시가절 참가방문 이렇는데 이게 영접인지, 두 가지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원시 균형발전실장 등 5명은 마안산 시가절에 우리가 참가한 것, 방문입니다. 영접 아니고, 앞에 창원JC회장 등 23명 이것은 오가키 시

조갑련 위원 우리가 방문한 것죠? 창원JC 회장이?

○경제국장 신종우 금방 지적하신 두 가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둘 다 방문입니다.

조갑련 위원 둘 다 방문 맞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오가키 시로 간 거고, 중국도 마안산 시로 간 사실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그 두 가지는 방문으로 고쳐야 되겠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홈스테이 히메지 시와 구레 시 문화체험실시, 위에 히메지 시 학생교류단을 보면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 실시가 있는데 홈스테이 가구는 어떻게 선정되어있는지, 창원시 홈스테이 현황이 있는지, 현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자원봉사로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건지, 두 가지는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자료는 제가 추가로 드리고요. 이게 학생 상호간이기 때문에 홈스테이 시켜주면 그 학교에서 일본을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상학생을 선정해 주면 갈 때도 가고 또 저쪽에서 오면 홈스테이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조갑련 위원 선정 자료하고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위원장 이상석 국제협력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료에는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안 보이는데 이번에 시장님 독일에 갔다 온 거 며칠부터 며칠까지 갔다 오셨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국제교류라는 것은 자매도시간 방문을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 독일 갔다 온 거, 며칠부터 며칠까지, 목적이 뭐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제협력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진흥과, 공통사항 1-3-1, 2, 3, 4, 공통사항은 다 없습니다. 일반사항 1-3-11, 12

박삼동 위원 국장님, 감사지적 사항에 1-3-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너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으며, 제출 자료의 오타, 단위 표기누락 등으로 감사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감사자료 작성이 요구됨’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방문횟수도 영접이 방문으로 되어있고 그렇다 보면 방문횟수도 틀려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던데 대해서 별도로 국장님 사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3, 14, 15, 신산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공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 유치관계 때문에 조영일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후속 조치로 과학연구단지입니까? 그 얘기가 있던데 그에 대한 우리 시의 앞으로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지만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서 전방위 노력을 했었지만 저희 시가 아쉽게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치를 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었던 입지의 땅이 지진 기반 층에 취약하다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여건상은 잘 추진해 왔습니다만 적당한 입지를 우리가 제시를 하지 못해서 아쉽게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벨트와 연계해서 거점도시와 기초과학 입지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 밖의 연구시설과 연계되는 연구단, 전국 50개 정도의 연구단을 유치하는데 과학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이 40개를 하고 나머지 한 10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대학교, 재료연구소, 한국전기원 등과 같이 나머지 10개의 연구사이트랩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방위 노력도 하고 있는 걸 보고 드리면서 어제도 제2부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 다섯 분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이신 서상기 위원님도 찾아뵙고, 정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허태열 국회의원도 만나 뵈었고 교과부에 방문해서 창원시의 우수한 산업적 기반과 또 창원시에 왜 과학기술원이 설립되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앞에 개괄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30일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학송 의원께서 정말 이 지역에 기술과학기술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대표발의를 해서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9월달에 개최 예정인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에 전달하면 여러 가지 교육계에 또 과학계에, 정부 요로에 우리의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창원에 교육과학기술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부산에서도 과학기술원 설립을 하고자 김세희 국회의원 등 몇 분이 발의를 해 놓고 있고 양산시에도 이와 유사한 녹색전지기술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법률안을 가지고 3개의 지역에서 다시 유치전이 아닌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 노력하는 만큼, 특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측면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규모는 저희가 모티브를 잡는 것이 카이스트, 경북 대구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의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전체 부지는 약 30만평이 필요하지만 잘 닦여진 실질적인 캠퍼스의 가능 부지는 약 10만평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10만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거기에 인원은 어느 정도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인원은 교육과학기술원은 기술대학원 플러스 연구단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기술원이 설립되고 나면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기술원을 행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준공무원 수준의 교수급 임원진은 약 100명 정도 되고, 연구단이나 그 밖의 가용자원 300명 정도 인력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되면서 그게 완성이 된다면 인력은 활성화 단계가 넘어서면 고용효과는 엄청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잘 알겠습니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지능형 홈산업단지 분양을 여기서 합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김문웅 위원 1차 분양을 한번 해 봤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김문웅 위원 분양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지능형 홈산업단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또 단지특구조성을 해서 단지조성 완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성이 될까 라고 구 마산시절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간략하게 추진경위를 설명 드린다면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2008년도 8월달에 착공이 되었고, 지난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문웅 위원님이 1차 분양공고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물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1차 분양공고에 대해서만 간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공사 준공으로 지난 3월 29일날 1차 분양공고를 했고 따라서 1차 공고분양 결과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용지를 처분할 경우에 2차 공고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2차 공고를 4월 26일날 했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 입주신청이 없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4월 몇일입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4월 26일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1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양의 조건은 당초 인가받을 때 처분의 계획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분양을 내었고 그 업종도 당시의 조성목적에 따라서 전자, 통신, 영상, 컴퓨터 그래픽 업종으로써 동일한 조건으로

김문웅 위원 전자, 통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전자, 통신, 영상, 컴퓨터 그래픽

김문웅 위원 영상, 컴퓨터 그래픽 이렇게 분양공고를 냈는데 지금 참여자가 없다 그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김문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래서 구매자들의 균형적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공고분양을 했고, 이제 1,2차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전략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타켓 갭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IT 계통에 있는 산업체들의 동향을 분석해서 우리 지역의 유력한 IT계통의 전자 통신 업체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1대1 마케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분양이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판단건대 저 산업입지용지의 전체적인 인프라는 경쟁력이 있다 라고 봅니다. 특히 소규모로 도시 인근에 도시공해가 없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소규모로 특성화 되어있는 단지를 조성을 했고 단지조성원가도 우려한 바와 같이 인근의 기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지금 김해나 진해에 닦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용지가 약 17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산동 첨단산업단지가 182만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이나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IT계통이 영세기업보다는 대기업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위주가 기업투자를 할 적에 대충 연말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연중에 분양을 하다보니까 이미 투자계획이 완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없다라고 보고, 또 대기업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에 IT계통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IT계통의 수요층이 얕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힘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 해도 저 지역만큼은 조성 목적에 맞게끔 미래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현재 변경이나 원가를 낮춰주면 들어오겠다고 입찰의향이나 참여의향을 내비치는 업체는 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지금 업종변경을 통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저 지역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 첨단도시를 만든 목적은 앞으로는 기계산업의 1차 2차 금속 산업에서 이제는 미래산업 쪽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정말 미래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수요층은 일반기계 산업 쪽의 사람들은 많이 문의를 합니다. 182만원에도 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지금 당장 바꿔서 분양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분양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 조성 목적에 따라서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특히 개발당시에 인근의 주민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고 해서 업종변경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다만 지역에 있는 일부 IT업종에서 택지가 1500평, 1000평 규모로 되어있기 때문에 500평 미만, 소규모 택지로 분할해서 분양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의향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문웅 위원 여기에 돈이 약 500억 가까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4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문웅 위원 500억 가까이 들어간 돈으로 지금 공사 준공까지 하고 1차 분양, 2차 분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여의향을 밝히는 업체가 없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분양이 되어서 기업체가 유치되어야 주민들이 거기에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분양방법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조금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4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분양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면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체를 유인해볼까, 이런 대책을 위해서 관계기관 지원협의회를 4시에 개최를 해 놓고 있는데,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금융지원의 방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좋은 유인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추가로 주신 자료하고 확인 때문에 그러는데, 2차 분양이 며칠이라 하셨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4월 26일

강영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5월 27일인데, 우리 위원님한테는 4월달이라고 보고를 하셔가지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분양공고를 최초로 해서 공고기간이 있었는데 제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수정해 주시고요. 분양 결과에도 보면 2차 분양공고 결과 주식회사 KMTS, 주식회사 에이스 이런 입주대상기업이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가 얘기한 첨단기업들하고는 다른 기업들입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첨단기업에 해당이 되고 한데,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분양을 원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조성원가를 대폭 낮추어서 주면 안 되냐는 문의도 있었고, 또 일부 대상기업 중에서 대상 업종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 업체는 해당사항은 되는 곳입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해당은 되지만 저희들이

강영희 위원 조건이 안 맞다는 겁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적극적으로 직접 방문도 해서 홍보도 하고,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라고 했지만 자기네들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능형 홈첨단산업단지 머리 아프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1차 분양공고의 내용과, 현수막이 몇 개, 위치, 가격이 얼마, 그 다음에 2차 공고를 한 내용은 어떠하며 현수막은 몇 개, 위치, 비용은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박삼동 위원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산단으로 바뀌었을 때는 입주업체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차를 4월 26일날 해서 오늘이 6월 30일이라 말입니다. 그럼 2차도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건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사업을 했지만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고 하루에 이자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다가 다시 일반산단으로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도 제가 볼 때는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또 과장님 내용 중에 IT 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기업은 거의 없고, 그 자체를 전체 다 해도 대기업 하나 들어올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소기업 500평은 최악의 경우에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몇 개나 들어올지 그건 미지수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470억이면 하루에 이자가 대단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든지 해서, 이미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산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약속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주민은 특별하게 3D 업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반대하리라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노력을 경주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첨단산업단지를 닦는 목적과 일반산업단지를 닦는 목적이 조금 상이한 측면이 법률상으로 상당하게 납니다. 첨단산업단지는 그야말로 지식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닦는 것이고 일반산업단지는 기계산업 등 망라해서 일반산업단지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닦는 것인데, 박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최종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산동 첨단단지가 개발해 오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공사준공된 것이 작년도 12월 31일날 준공이 되었고 지난 4월 26일날 공사인가 준공이 났습니다. 일반산업단지라 할지라도 분양완성이 되려면 약 3,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이 시작된 시점이 불과 4,5개월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결과를 인내를 가지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를 3년에서 4년 분양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진북산단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박삼동 위원 진북산단은 완료되었는데 과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경제와 기업은 혁신이고요. 산업은 변화입니다. 사람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발 빠르게 조금만 변화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쪽이든지, 제가 하는 얘기를 같이 병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이게 안 되니까 국토해양부에 가서, 국토해양부에는 국회의원이 5,6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을 빌려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미 되어있는 것 어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노력해 주시면 471억이라는 이자가 하루에 만만치 않은 돈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조금 전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15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특허 출원비용지원 해 가지고 작년도에 건수가 국내 136건에 1억 2,900만원 해 가지고 4,980만원 되었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박삼동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 돈은 어디에 썼으며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넘긴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2010년도에 1억 2천 해 가지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박삼동 위원 없었는데 올해 30건 해 가지고 전년도와 똑같이 1억 2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올해 해외출원 지금현재까지 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경상남도 지식산업센터가 마산 창원 진해 상공회의소에 되어있습니다. 해외출원은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환경, 경영, 자동차 부품 등에 의해서 세계에서 인정하는 표준규격 인증을 획득해야 만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출원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경비를 경영부분에 400만원 정도, 특허부분에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실적이 없었던 것은 작년도까지는 이러한 시책이 없었고 올해 신규시책개발을 통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고, 각각 해외출원은 3,4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금액은 작년에 최선을 다해서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얼마요?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작년도 해외품질 규격인증획득 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경상남도의 특허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불공정하다 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지원한 실적이고요. 2011년도에는 해외품질 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올해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 및 해외 특허출원비용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해외 특허출원비용지원에 2010년도에는 국내출원이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작년도에는 해외특허출원은 제도가 없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1억 2,980만원에다가 136건에 4,980만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했는데 올해는 110건, 국내건수 80건 해 가지고 8천만원 잡았는데 올해 건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8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136건에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줬고 올해도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었으며, 해외출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억 2천이 되어서 1건도 없었는데, 올해도 또 다시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총 결정금액인데 2010년도 2011년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10년도 국내출원 예산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에 국내특허나 디자인개발이나 실용신안등록을 했을 경우에 건당 30만원 지원해서 136건에 5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4,980만원이 지원된 사실이고요. 2011년도 예정금액은 올해 예산사업으로써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2,980만원이 예산을 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데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박위원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2010년 2011년 더하기 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2010년도 분할해서 해 줘야 되지요. 어째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 같이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석 일단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출원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1억 2천만원인데 올해는 예정이 1억 2천만원 그대로 되어

조갑련 위원 아니에요. 2010년도 게 아니에요. 2010년도 11년도 더하기 한 거예요.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저희들이 총 계를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듯 싶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했다 하더라도 해외출원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건수가 없었다 말입니다. 없었는데 2011년도에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2010년도에는 해외특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서 되는가요.

조갑련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년 11년이니까 그렇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되었죠. 이런 부기를 해서, 이건 누가 봐도 저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총계 개념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신산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산업진흥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공통사항 1-4-3, 4, 5,

예, 조갑련 간사님,

조갑련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후순위자 명부작성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순위자 명단이 되어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위에 또 하나,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노동복지회관 운영철저에 있어서 진해구의 경우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건축된 장애인진해복지회관에 한국노총 동부지역지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위탁운영함 되어있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것은 있다가 끝나고 꼭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기업사랑과장 신기열입니다. 끝나고 난 뒤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6

조갑련 위원 6페이지, 기업사랑커플대회 개최를 했는데 2010년 10월 19일날 했습니다. 성사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올해는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9일 상공회의소 주최로 저희 시하고 창원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창원교육지원청의 미혼 선생님들하고 LG전자 미혼연구원들하고 108명 54쌍이 모여서 커플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들리는 바로 7쌍이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혼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고요.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올해 4월 19일날 LG전자 연구원들하고 저희 시청의 미혼 공무원들하고 30명이 모여서 창원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끝날 때쯤 가보니까 6쌍이 호프집에 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저출산에, 물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니까 이걸 많은 인원이라기보다 30명 단위로 대상도 좀 더 확대를 해서 해 보는 것도, 물론 재미도 있고 효과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공통사항 질의 없습니까? 일반사항 1-4-9, 10, 11, 12,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노동단체 지원현황이라서 제가 여쭈어 볼 건데요. 조례 개정건 올라와 있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 개정건 이번 회기에 올라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강영희 위원 올라와 있는데,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구성을 하셨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강영희 위원 구성 내용을 보니까 예전의 노사정 실무협의회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럼 노사민정이라고 할 때 “민”이라고 하는 게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안의 내용에 주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지금 현재 조례되어있는 것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노사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요. 지금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데 회의내용이나 회의자료를 받았는데 노사민정 회의로 하셨거든요. 개최를 하시고, 노사민정 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의논을 하는 걸로 계획도 잡혀있고, 그 다음 실제로 노사민정 협의 선언문 채택 및 등반대회를 하셨어요. 5월 17일날, 그런데 아직 개정도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9구단이 생각이 나서, 미리 선정해 놓고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뒤에 와서 뭔가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게 수순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노사민정협의 선언문을 보면 아직 민이 구성이 안 되었는데 ‘우리 민은 노사간의 갈등이 우리 사회발전에…’ 이렇게 쭉 해서 노력한다는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또한 민이 아직 구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협력선언문을 만들어서 등반대회를 해서 이런 결의문을 채택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 ‘민’자를 빼고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 실수로 ‘민’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반대회 한 것은 노동지청에서 주체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노사정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가 맞는데 그건 분명히 실수로 잘못되어서 ‘민’이 들어간 거고, 또 구성을 보면 ‘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등반대회는 노사민정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것은 조례가 되어서 노사민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등반대회는 노사민정이 거기는 ‘민’이 들어갔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의 노사민정이 모여서 등반대회를 하자고 해서 그때 ‘민’은 사회단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하고는 별 건으로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위원회랑 별도로 했다 라고는 제가 보니까 판단이 안 되어서, 절차상으로는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회의내용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회의내용 안에도 보면 노사민정 회의를 하면서 노사정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이런 절차를 앞으로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2,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노사민정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노사정 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죠? 노사정협의회 기능이 뭐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법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된 거고,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하반기에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무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상정안 및 위임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노사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연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사관계 발전에 대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에 보면 지역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역노사관계 안정화,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노사협력 관계 이런 건데 노사정협의회 기능에 잘 안 맞기 때문에 노사민정을 하려는 겁니까?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구성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지역에 노사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김태웅 위원 노사정 차원에서 노사간의 갈등·분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고 해소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은 참여 안 하고 있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죠. 지역 노사분규의 대부분이 유감스럽게도 한국노총 사업장보다는 대부분 민주노총 사업장이 많이 편중되어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현재 노사정위에 민주노총에서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위원회를 다시 발족을 하려는 의도는 제가 보기에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서 중간쯤에 보면 노사민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지방자치단체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이 들어있죠? 이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맞죠?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노사민정위원회를 구성한들 노사정위원회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과연 ‘민이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여주체가 어딘지, 그래서 물론 지자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런 항목이 들어있으면 집행부 입장에서야 이런 걸 시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구에 참여해서 이것은 한국노총뿐만 아니고 적어도 창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노사관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노사평화가 잘 정착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민주노총도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는 조례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건 도 단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일자리창출심의위원회도 있죠? 여기는 아마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문제나 일자리창출문제는 그야말로 노사정 ‘민’까지 합심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오히려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신종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일자리창출 협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위원님 중에 대학교수님께서 노총도 일자리의 주체니까 근로자도 위원으로 참석시키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의견이라고 저희들 판단해서 일단 양대 노총에서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정치색이 없고 일자리에 대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참석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 만약에 참석하신다면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사정 위원회는 모법에 의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또 다른 주체가 들어가면 대립이 있을 때 좀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고, 종전의 노사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민’을 추가하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른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겁니까?

김태웅 위원 이게 기업사랑과인 것 같아서 페이지 진도 나가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13, 14, 15, 16, 17, 18, 19, 4-20, 조갑련 간사님,

조갑련 위원 직장보육시설이 기업사랑과 업무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맞습니다.

조갑련 위원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종업원이 있을 때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설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꼭 건물을 짓지 아니하고 지원을 하는 방법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두산에서 약 100억 정도 예산으로 유치원을 매입해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기업사랑과에서 대안이 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지금 사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기업체에 현대로템하고 동완산업하고 엘지전자에만 300인 이상 근로자의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두산중공업에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게 정말 실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육정원에 의해서 새로 인가를 내어줄 수 없는 지역을 1년에 한번씩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은 또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그러고, 또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제한을 하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비켜 나갈 수 있는 게 꼭 의무설치를 하지 않아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과 협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1사 1보육시설간 협약을 해서 지정,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이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물론 창원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조금은 있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문제가 생긴 것은 많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원장들의 민원이 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는가, 또 차후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될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2, 제3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중소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뜻이 아니라 장기적인 입장에서 제가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잘 알겠습니다. 지금 3개 시설에 운영비 식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교구교재비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운영하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새로 신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은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사실은 권장을 하고 또 의무조항처럼 되어있는데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고, 그 중에 직장 내에 진짜 말 그대로 공장 내에 있는 데는 동완산업 하나고 나머지는 사원 아파트나 주택지 쪽에 있고 그렇는데, 문제가 되는 두산중공업 경우에도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보면 사실 권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기존 시장과의 충돌성 문제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전에 시립어린이집 증설할 때도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기존 어린이 집을 인수해서 시립어린이 집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산도 사례를 보니까 직접 지은 건 아니고 기존 어린이 집을 하고 있는 지역을 전환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은 덜 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딱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보다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업사랑과에서 지원한다 그 판단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래 이해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그건 보육시설을 매입한 게 아니라 유치원을 매입한 걸로 알고 제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직장 근로자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출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보육시설에 맡기고 또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이건 굉장히 현실하고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창원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두산중공업이 아니라 제2, 제3의 이런 시설이 계속, 지금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업에서 근로자 복지 차원을 지나서 시장을 침해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꺼낸 거고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0, 21, 22, 23,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한-EU FTA에 대한 오해와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기업사랑과에서 받았거든요. 한-EU FTA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면 기업사랑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김태웅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28일날 본회의에서 한-EU FTA 잠정발효 관련해서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내용대로 가면 상생법이나 유통법, 그리고 창원시 조례에 나타나고 있는 중소상인 및 농축산가에 대한 이해부분이 충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EU FTA 대비 추진사항 이래 가지고 지자체에서 저는 한-EU FTA가 좋은 것이다 라고 홍보를 먼저 할 것이 아니고 한-EU FTA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우리 지역농가라든지 중소영세상인지에 대한 피해대책을 먼저 강구를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FTA 대비 추진사항에 보면 향후추진계획, FTA스쿨,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확대, 원산지 증명발급 등 한-EU FTA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피해농가라든지 이런 피해대책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높은 파고로 이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건데 이에 대한 피해 집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상치라도, 이런 대비책이 전혀 없이 지자체에서 앞장서 가지고, 아무리 한-EU FTA가 설사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다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따라서 이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중소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대책에 관련해서 최소한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외통부에서 나온 FTA 사항에 보면 다소 유통법이나 상생법에 대해서 충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세코에서 관련된 기관 단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켰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제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번 주에 공문을 생산해서 관련부서에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상관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라고 하는 공문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기대효과에 대해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피해 농가라든지 피해 영세상인에 대한 대비책을 진짜 세심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위원장 이상석 기업사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업사랑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부터 1-5-16페이지까지입니다. 1-5-3, 4, 5, 일반사항 1-5-9, 10, 11, 12, 13, 14, 15,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9페이지에 이것도 수치가 제가 계산이 안 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중간박스 표에, 구인이 486명이고 구직이 158명인데 알선이 780명이라는데 구인하는 사람과 구직하는 사람을 다 더해도 알선의 수치보다 모자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서 고민하다 물어봅니다. 어떤 건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입니다. 알선의 내용은 구인, 구직, 실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포함됩니다. 전업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구인과 구직신청을 하지 않아도 알선이 된다 말입니까? 어떤 형태로 알선이 됩니까? 어떻게 알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문의만 들어오는 사람,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인과 구직에 넣어야죠, 문의만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전화문의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문의가 있어야만 알선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하고 알선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맞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인 플러스 구직하면 알선 인원수 일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조그만 수치들이 달라지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접근해서 질문해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구인이나 구직은 저희들이 워크넷에 등재를 합니다. 어느 직장을 구한다. 아니면 사람을 구한다 하면 워크넷에 등재를 하는 사람을 기재하고 알선 부분은 고용센터나 일자리센터나 다양한 층에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칭해서 알선에다가 숫자를 기재를 합니다. 앞의 구인 플러스 구직의 숫자는 아닙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고, 그죠? 그럼 구인과 구직이 아닌 또 다른 알선이다 그죠?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구인은 내가 직원을 구하겠다 하고 신청하면 등록을 해요, 그 숫자 486명이 회사에서 우리가 채용하겠다 하는 그 숫자이고, 이렇게 있다 보면 한 사람이 여기도 문의해볼 수가 있고 저기에도 문의해볼 수가 있고, 그걸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알선은. 알선해서 성사가 이루어진 게 취업 아닙니까? 101건, 이 알선숫자는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별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한 사람을 이쪽에 알선해주었는데 잘 안되어서 다른 곳에 또 해줄 수도 있고 또 해줄 수도 있고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창원시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상세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에게 몇 개 물어보고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창원시에서 야심적으로 내놓은 일자리종합대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민선 자치단체장들께서 선거 시마다 일자리를 몇 개씩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2009년 7월 1일자로 지역일자리 공시제라는 개념으로 제도권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민선장이 선거시에 내건 공약을 자기 임기 중에 그 내용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일자리창출 목표를 세워서 지역민들에게 공포를 하고 그 내용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서 중앙정부는 그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었을 때는 인센티브도 해주는 그런 시책이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갖고 우리 창원시도 일자리창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면 민선4기 동안 지속 가능한 일자리 2만개와 어려운 사람들의 임시 일자리 3만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 따라서 2014년도까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일자리목표는 7,344개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올해 목표가 7,400개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7,344개입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 요즈음 복지를 이야기하고 민생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용 없는 복지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용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복지문제를 아무리 시행한다고 해도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그만큼 안정된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원시에서 내놓은 일자리종합대책에 의하면 양적으로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많이 창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일자리들이 단순직이고 단기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질 좋은, 질적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물론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정책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특히 행복도시 창원을 지향하는 통합 창원시에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 과연 그런 사업보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야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것이 우선적일까, 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정책적이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종합대책에 보면 청년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업자를 87만을 보고 있거든요, 숫자를, 그 중에서 40%인 35만이 청년실업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나가보면 그래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일자리나 공공사업 중에서 취업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임시적으로 단순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시설투자도 하고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문화산업, 컨텐츠, 디자인, 이런 곳에 전략적으로 시설투자하고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나마 물론 한계는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창원시에서 내놓은 일자리종합대책 내용들은 양적으로는 어떻게 좀 많이 창출되는 것 같겠지만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빈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자리종합대책을 만들 때 각 부서별로 취합을 했을 것입니다. 단순조합이죠, 그냥 통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일자리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년간 상시일자리 2만개를 만드는데 그 2만개를 2014년까지 만드는 장기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명까지 연도별로 상시일자리 2만개를 만드는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우리시로 봐서도 실업률이 3.4%인데 청년은 7.3%입니다. 그 청년실업대책을 위해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몇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중에서 창원시 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년들의 취업을 돕는 지역은 없습니다.

제가 이 담당 과장을 4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현황과 비교해볼 때 통합 창원시만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관내 6개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금년부터 해외인턴을 실시합니다. 거금을 들여서 인턴을 하는데 56명은 사전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언어가 되는 아이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주는 사업도 있고 관내 대학을 졸업하고 눈높이 때문에 못가고 있는 나이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6개월간 임금을 월 80만원씩 보전해 주는 그런 협약을 관내 23개 업체와 우리시가 맺고 또 우리시는 관내 6개 대학과 다시 협정을 맺어서 3자 네트워크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가 다른 시에서 안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청년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물론 우리가 위탁하는 회사와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서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거기에도 1년에 120명 교육을 시켜서 100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취업이 되면 역시 성과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로템이나 두산이나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선취업을 한 이후에 그 취업 직장에 맞는 2개월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다시 개인이 회사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시에서 6개월간 임금을 80만원씩 보전해주는 그런 시책도 있고 또 지난 3월 16일 날 오픈했습니다.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서 35개 기업이 현재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국가과제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었고 그 외의 관내에는 7개 대학과 전문기관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5년 이내에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제도들,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허황된 자료보다는 체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관리가 좀 되는 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까지 2만개 만든다고 했잖아요, 박시장님 공약사항이네 2만개 내용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그 2만개의 일자리는 상시적입니다. 나머지 3만개가 임시 일자리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김태웅 위원님, 감사자료에 의해서 해주시고 감사 마치고 나면 김태웅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세하게 대화를 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일자리종합계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쭉 다 훑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청년실업해소와 관련한 사업들이 청년취업센터,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수, 행정인턴사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몇 명이다라는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이고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걸 맞는 장기프로젝트를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숫자적으로 몇 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종합계획서 자료 제가 받은 것을 보면 4페이지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잡아놨는데 우리 지금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엔시소프트 프로야구단 운영, 2011년 100명, 2012년 900명, 2013년 천명, 2014년 천명, 이렇게 잡아놨는데 사실 우리 엔시소프트 구장이 어떻게 생길 것인지 이런 내용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계획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밑에 지능형 홈단지 도시첨단사업 분양 관련해서도 일자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1-5-12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해소 운영실적인데 두 분 위원님과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투입예산은 비고란에 보면 2010년 되어 있는데 2010년 10월 달부터입니까? 아니면 2010년 1월 달부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청년취업센터 위에는 지난해 1년의 실적이고 금년에는 금년 4월 30일 감사 제출하는 날짜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밑에 2개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하고 실직자 재활프로그램하고는 2010년도 전체죠? 1월 달부터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결산서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일자리창출과 결산서 1917페이지 보면 지역인재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에는 3,030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또 그 밑에 실직자 재활프로그램은 작년도에 8,272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1-5-12페이지 청년실업해소 운영실적에 나오는 지역인재 우선채용프로젝트는 투입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불분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총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서에 나와 있는 3,030만원 플러스 금년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은 금년도에 1,0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4,0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사고이월된 거기에 맞추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기간이 익년도 말까지 학생들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집행된 금액을 투입예산 란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밑 13페이지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금액하고 비고가 나옵니다. 아이템개발비 비고에 등급에 따른 지원금액이 다른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지금 마산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1인창조기업을,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35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공모했습니다. 그 35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을 그냥 똑같이 하게 되면 능력개발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차등화 시키기 위해서 3개의 등급을 나누어서 분기별 평가를 해서 아이템개발비를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A등급은 30%를 주는데 100만원을 월 주고, 50%는 B등급으로 매겨서 월 70만원을 주고, 20%인 C등급은 월 5만원밖에 주지 않는,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유발하는

심경희 위원 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분기평가를 해서 월 이렇게 나갑니다.

심경희 위원 3개월에 이렇게 나가고 다시 또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다시 또 평가를 해서 3개월 동안 나누고, 경쟁 유발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게 단위가 없어서 월별인지 연별인지 몰라서 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C등급은 5만원밖에 안주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C등급은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자기들 인터넷 사용료, 전화사용료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부담으로 해놨습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임대료는 받습니다. 월 만 오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조례에 의해서, 그것 충당하라고 기본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자리창출과, 박삼동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도 사업목적하고 2011년도 사업목적이 똑같고 그 뒤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해가지고 2010년도에 추진한 사업목적하고 2011년도의 사업목적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앞의 2010년도 추진상황은 사업목적에 비해서 주로 해변 해안변 정화사업외 207개 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들을 주로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전 우리시의 부서 중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희망부서에 다 주었기 때문에 사업종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박삼동 위원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볼만한 곳에 공공근로를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대부분 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지 조성하는 부분, 양묘부분, 이런 부분에 사람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에 2011년도는 현재 녹화관리사업외 214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아래위를 뭐 외 몇 개 사업장을 썼는데 똑같이 써도 되는데 위에는 해안을 쓰고 밑에는 녹지를 썼는데 다른 느낌이 들도록 쓴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서 2010년도의 사업장을 보면 창원둘레길 나들이길 조성사업 외 95개사업장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둘레길에 사용되었던 것이 주 목적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둘레길을 무학산이나 창원이나 여러 군데 몇 군데를 하고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99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한번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나 한번 하고 나면 잘 하든지 못 하든지 간에 다음 일을 하려고 하면 전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제기를 왜 하느냐 하면 둘레길이나 이렇게 일을 조금 약간의 전문성 있는 일을 시켜보면 그 중에서도 일을 잘하고 거기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눈여겨봐서 좀 후반부에 다음연도에는 안 시키더라고 해도 회계가 끝이 날 때까지 시키면 일의 진도가 좋을 텐데 법에서 어떤 규제가 있어서 우리가 만약 안 된다라고 하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일반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위원님 이야기 하신 말씀 중에 기술근로자 이런 분들은 예외규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단순 노무, 노임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공통 룰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사람은 하반기에 안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또 이 작업은 지금은 전체로 읍면동에서 소득부터 다 전산화 작업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행안부에서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나온 데이터가 입력되어서 출력되기 때문에 그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관계는 그런 사람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면 기술인부는 예외적용이 됩니다.

박삼동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기술관계를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공원관리과나 이런 곳은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안 하고 다 부서별로 나누어줘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기술인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기술인부는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그런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것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스카웃을 해서 다른 어느 곳에 하더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일을 시켜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인원배치 시켰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배치시켜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이런 사람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올려 달라. 아니면 스카웃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좋은 말씀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자리창출과,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일자리창출 종합추진계획서 이것은 언제 만든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최초계획은 지난해에 만들었고 금년 1월과 3월 달에 2차수정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올 1월과 3월에 만들어진 것이네요? 이 계획서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올 1월과 3월에 두 번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자리창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1-6-3페이지,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이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사업비 이월액이,

○수산과장 배경민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서 경제국 수산과가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산과 직원은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결산 심의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위원님께서 주신 예산을 50%도 채 사용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직원이 나태해서라기보다는 국토부의 협의지연과 집단민원, 어민들 간의 법정 다품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약 150억 중에 71억을 쓰고 73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아우성을 얼마나 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도 안 끝나고 집단민원이 일어나 있는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기미가 보였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수산과 예산이 어촌개발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의 특수성이 매립이라든지 이런 땅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26건이 명시 또는 이월되어서 지적하신대로 73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협의가 지연되어온 것을 작년 10월 달에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결산자료에 드린 것처럼 거의 다 착공을 하고 현재는 올해도 열심히 해서 현재 51%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보니까 시설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16건 중에서 7건은 아예 십 원도 쓰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올 5월까지 보니까 10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건도 지출내역을 보면 천만원씩 2천만원씩 빼어 쓴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시락 친수공간조성에도 2억 중에서 1억 3천만원 남겨놓고 2,200만원을 빼서 어디서 쓴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것은 설계하고 용역비입니다.

김문웅 위원 설계용역 해놓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매립심의회 상정예정이다. 매립심의 결과 후 시행할 것이다. 입찰준비중이다 한 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고 주민설명 후에 설계변경할 것이다. 전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토부와 협의중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지적을 당하셨다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 예산 제대로 주겠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지금 4월 30일자로 자료가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드린 자료에 의하면 거의 착공이 다 되었고 준공이 거의 50%이상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공무원들이 좀 더 발로 뛰고 협의가 안 되면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지원사업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주민지원사업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드려야죠,

○수산과장 배경민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법정 다툼이 많이 생겨서 못한 것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 다툼이 생기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를 시키고 주민과 소통을 시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해야지,

○수산과장 배경민 6개월간 협의를 잘 붙여서 열심히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내가 만약에 기획예산과장이면 내년에 예산 주겠어요? 이래가지고

○수산과장 배경민 며칠 전에 위원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김문웅 위원 좀 더 현장을 찾아가는 업무를 본청에 있는 것 보다 시락도 가고 구산면도 가고 가서 현장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일을 좀 하세요,

○수산과장 배경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6-4페이지, 5, 6, 7, 8, 9,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우리 유인도서 8개소에 운영횟수가 2회인데 이것은 몇 월달에 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실적이라서 한 것입니다.

박순애 위원 운영횟수가 2회인데 1년에 그러면 몇 번 갑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분기1회 정도 4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분기1회 갑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박순애 위원 그러면 유인도서가 8개소에 다니는데 총 유인도서는 몇 개소가 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총 유인도서가 8개소입니다. 관내 섬은 43개입니다.

박순애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섬에 사시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2건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기관만료 된 어업 면허허가 갱신관계입니다. 이것은 잘 만료가 되었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반사항 1-6-13, 14, 15, 16,

김태웅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소규모바다 목장조성사업에 보니까 국비하고 해서 2012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4억, 올해도 4억,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될 시기가 왔는데 첫째 효과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도에서 어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해마다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81%,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40.5%, 그다음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49% 해서 89%가 도움이 된다라고

김태웅 위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되었든 어민들 소득증대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렇습니다. 고기들이 거기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민들에게 검증하는 방법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거기에서 고기의 방류사업은 고기에 칩을 붙여가지고 방류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공어초를 갖다놓고 그 지역에서 고기가 얼마나 저번보다 많아졌느냐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씩 안에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잠수부들을 넣어보고 어민들이 직접 그 주변에서 고기를 잡아보니까 잡은 양이 많다고 해서 아까 말한대로 도움이 된다는 분이 89%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 확대시행하고 현 규모대로 유지해달라고 하는 것이 22% 해가지고 한 82%가 확대 내지는 계속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되었던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말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섬 주변에, 왜냐하면 우도, 소쿠리, 소리, 지리, 진해에 있다 말입니다. 제가 낚시를 한번 해보면 잘 안되던데, 고기가 잘 안 오고, 방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어민들이

김태웅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을 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월별, 어판장에 판다고 합니까? 수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되는 것이지, 설문조사해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톤 잡다가 12톤 잡아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10톤 잡다가 20톤을 잡는다든지 그런 근거가 명확해야 아,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과학적 자료가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인공어초는 고기의 생태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는 낚시를 가도 일주일에 매일 가시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데 어민은 매일 가서 자기가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 분들의 판단이 안 정확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위판실적을 올린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효과가 있는데 이 좀 서류상 설문조사 해가지고는 효과를 검증하기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혹시 위판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업에 종사하시는 몇 분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근거자료를 내놔야, 아!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이고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서류를 한번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서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산과장 배경민 알겠습니다. 수협의 위판실적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7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5페이지 유어장 현황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유어장은 9개 어촌계에 뗏목 31개가 사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촌활성화라든지 어촌계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리만큼 밑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호평도 많이 받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줄 아는데 또 일부에서는 여기 유어장에 가면 음주가무, 고성방가, 그런 등등의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또 뭐 불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에서 지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나갈 때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작년에 메스컴에도 한번 지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민들 소득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잘못되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어촌계에 지도단속을 거의 분기1회씩 한번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올해는 아직까지 민원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사고 난 것은 없다 그죠?

○수산과장 배경민 예,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반응도 좋고 한데 단지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기1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싶고 조금 더 주말을 이용해서 이용객이 많을 때 단속을 조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장님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다음에 재 인가할 때 고려를 하겠다고 각서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요즈음은 그런 거의 일이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 안에서 술을 먹고, 예사로 그렇게 하려고 가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만큼 거기에는 바로 물에 떨어지면 추락사해서 죽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안전의 위험이 있는데도 예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더 안전에 철저한 단속과 점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7, 18, 19, 20, 21, 22, 23, 24,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국제협력팀장 최학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수산과장 배경민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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