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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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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일시 2011년 6월 29일(수) 10시 02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종우 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우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선서인 창원시 경제국장 신종우

○위원장 이상석 선서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가능한 출장을 삼가 하여 감사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결하고 성실한 질의와 답변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원보건소 소관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를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대기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시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나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부다 모였지 않습니까? 다 모였는데 나중에 국장님이나 소장님, 과장님들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다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국장이나 과장 정도 되면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확인이 되어서 1년 동안 자기의 업무를 숙지를 하고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올해는 안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각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볼 테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보건소를 제외한 각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부터 4-1-2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4-1-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페이지 별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페이지 별로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에 예산액은 32억 8천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6천만원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주로 어디에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창원 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10% 예산절감과 각각의 사업에서 큰 금액이 뚜렷하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서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가 포함되어있는 예산 절감액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우리 보건소에서는 국도비에 대한 절감액은 별로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박삼동 위원 한건도 없어요?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국도비에서 10%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뽑아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위원장 이상석 4-1-4페이지,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9,19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1-1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방역약품구입현황에서 2010년도 11년도가 따로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것하고 뒤에 이것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같은 내용입니다.

심경희 위원 같은 내용이면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여기 약품구입비에는 인건비하고 전부 다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어느 게 인건비가 들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4-1-17에 2010년도 구입한 것은 하반기에 구입한 금액입니다.

심경희 위원 하반기거고요. 그럼 앞에 것은 전반기하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총괄적인,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두개를 합한 게 여기 책에 나온 것 하고 같은 값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아닙니다. 2010년도 자료를 냈으니까 2010년도 상반기 것을 빼고 난 나머지 여기 것하고 하반기 구입한 것하고 포함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게 세입·세출안에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심경희 위원 그러면 같이 비교가 안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비교를 하니까 틀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과장님, 4-1-4페이지는 5천만원이상의 약품구입이고 뒤에는 5천만원 이하의 전체적인 감사조서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경희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역예산 현황에서 2010년도 4억 6,600만원 아닙니까? 이게 2010년도 전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17페이지 말씀입니까?

심재양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17페이지 2010년도는 하반기 12월달에, 정상적으로 2010년도 방역사업을 시행하고 12월달에 구입한 것은 2011년도 봄에 방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남은 것으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결산서 2270페이지 보면 창원 방역소독비 해서 5억 4,100여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1,400만원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4억 6천이 하반기면 그럼 상반기는 얼마 쓰지를 않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4억 6천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요?

심재양 위원 결산서 2770페이지에 방역소독비 해서 예산이 5억 4,100여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400만원 있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2010년도 결산서에 되어있는 것은 2010년도 총괄 방역약품을 구입한 내역이고요.

심재양 위원 총괄이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7월 이후부터 나온 자료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월부터 4월말까지?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심재양 위원 7월부터 4월말까지 아니죠. 2011년도 게 있는데

○위원장 이상석 그러니까 2011년도 4월말까지입니다. 감사가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2010년도 19회 쓰여 있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여기에 감사자료를 내 놓은 것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 하고 2011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부터 4억 6,600만원이 써졌잖아요. 4-1-19에,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소독횟수 말씀입니까? 밑에 있는 것은 횟수 얘기고 금액 얘기가 아닙니다.

심재양 위원 방역예산현황,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방역소독계획실적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재양 위원 아니, 4-1-19페이지에 보면 방역예산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270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이라 해서 쓴 게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금방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2010년도 4억 6,600만원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2011년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아닙니까? 현재까지면 돈이 비슷해요. 왜 2011년도는 상반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그럼 하반기 할 것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하는 것은 하반기에 집행하더라 해도 상반기에 구입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그럼 2010년도에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심재양 위원 있었는데 2010년도 하반기에는 4억 6,600만원 예산을 썼고, 2011년은 상반기에 4억 7,400만원 정도가 써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셔야지요. 한 해는 하반기에 거의 돈을 다 쓰고, 2011년도는 상반기에 돈을 다 쓰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결산할 때 재난구호 경상대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는데

심재양 위원 그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안 왔고, 2786페이지,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잘못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것도 마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보건소 책자를 보니까 연도별 이게 안 맞아서 고쳐놨는데 17페이지 위에 수치가 맞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17페이지요? 2010년도 구입한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하반기 구입한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금액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위원장 이상석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2월 13일 아베이트 이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죄송합니다. 그게 뒤에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0’이 빠지면 얼마 차이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몇 페이지 되지도 않은 감사 자료에 수치도 안 맞추고 감사 자료를 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뒤에 보니까 허옇게 붙여놨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사 자료를 내야 되지, 4-1-4페이지, 4-1-5, 4-1-6, 질의 없습니까?

다음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9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진료비 징수현황을 보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기간이 다르다보니까 비교를 잘 할 수가 없는데, 청구금액하고 수입액이 있는데, 수입액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겁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서 기록을 해 두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마산 같은 경우는 포함하면 남는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보통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서 이것은 수입액이라고 하면 보험청구액이 확정액인 것 같은데, 그 확정액이 청구액보다 낮은 이유가 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이것은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청구를 의료보험공단에 합니다.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약가에 대한 심사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자료는 거의 금액이 맞는데, 진료소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청구금액을 잘못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지는 아니하고, 실제 진료소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약을 제조를 해 드리고 난 뒤에 청구를 하는 것 같으면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런 것은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것으로 끝입니다.

강영희 위원 심사평가에서 끝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진료비 징수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라 함은 내역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태웅 위원 수입액 내역이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제증명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입액 내역이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여기에 수입액은 저희들이 받으면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딴 데는 보니까 수입액 내역을 대부분 다 기재를 해 왔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태웅 위원 마산 보건소나 진해 보건소는 수입액 내역을 구체적인 수치는 안 해왔지만 수입액 내역에 보면 본인 부담금도 포함되고 청구 금액도 포함되고 제증명 수수료 내지는 이런 게 있다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태웅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아무리 삭감을 많이 당하더라 해도 삭감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00원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수입액이 청구금액보다 대부분 다 많아요.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창원은 청구금액보다 수입액이 작다 말이죠. 그만큼 삭감율이 많은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감사를 할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뒤에 계장들이 자료를 빨리빨리 해서 과장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갖다 주겠다고 하면 이게 옳은 감사가 되겠습니까?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4-1-10쪽하고 11쪽 같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비교해 보니까 보건지소의 이용 인원수하고 청구권 대비 수입액하고 보건진료소 진료인원 대비 청구건수 대비해서 수입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보건지소가 이용률은 훨씬 많고 청구건도 많은데 수입액은 보건진료소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약품구입하는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진료소에서,

김윤희 위원 수입액에 약품구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하는 그 차이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이것은 정확한 답이 아닌데,

○위원장 이상석 마쳤습니까?

김윤희 위원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이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대비를 해서 수입액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대비 자료를 만들어서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위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실 인원과 연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연 인원하고 실 인원의 차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실 인원은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실제 방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연 인원은 이 분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오셔서 진료한 일자가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건지소에는 그 실 인원이 22,000명이 15만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덟 번 정도 오게 되고, 또 밑에 보건진료소 보면 실 인원과 연 인원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이 한번 반 정도, 한번 아니면 두 번 왔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심경희 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도 보면 그렇는데, 보통 보면 15번 정도 그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5번 정도 찾는 데가 있는가 하면 봉강이나 동전 같은 곳에서는 한번 반 정도밖에 찾지를 않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봉강하고 진료소는 실제 마을 단위에, 옛날에 의료행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의료를 해 주기 위해서 마을단위 자체적으로 있는 자그만한 겁니다. 보건지소는 면 단위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다릅니다.

심경희 위원 범위가 다른데 시간의 제약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앉아계시는 것보다는 비교적 출장을 많이 나가면서 농촌을 다니면서 진료를 해 주시는 것이고,

심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진료실적에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걸 방문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분 계십니다.

심경희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겠는데, 찾는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안 계셔서라든지 접근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러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 분이 불편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는 아니고요.

심경희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페이지, 11페이지, 과장님, 11페이지 위에 다른 데는 다 의료보험, 의료보호, 일반에 1명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은 의료보험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의료보험을 받다가 의료비를 못 내서 자격이 상실된 분이거나 아니면 병 자체를 알리기 싫거나, 진료소에서 봤을 때는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의료보험비를 못 내서 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된 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보건소 관내에 의료보험 조합원이라고 합니까?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된 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아닙니다. 가입은 다 되었습니다만 의료비를 내지 않아서 공단으로부터 제재가 된 분,

○위원장 이상석 제재된 분이 많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런 분은 극히 드뭅니다. 실적에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거의 드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사된 것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현재로써는

○위원장 이상석 보건소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이것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석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위원장 이상석 공단에 의뢰해서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1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약품구입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에 보면 치매상담센터에서도 파스가 필요합니까? 4-1-12에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약품구입은 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건강관리과장 최옥환입니다. 이것은 치매상담하면서 오는 어르신들한테 홍보용으로 주는 겁니다.

박순애 위원 홍보용으로요? 14페이지에 보면 12월 10일에 역시 센터 파스구입인데 조이쿨이라고 이것은 단가가 많이 비싸거든요. 파스가 차이가 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제품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14쪽에 보면 12월 10일날 파스구입 조이쿨이라는 것은 단가가 많이 비싸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7월 13일은 투어펜이라는 제품이고요, 그 제품이 3개짜리로 수량이 틀리고, 제품도 틀리고 수량이 투어펜은 한 봉지에 3매가 들어있고 조이쿨은 6매가 들어있고 수량이 좀 틀립니다.

박순애 위원 어르신들이 파스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오시는 분한테 나누어주시는 건가 봐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치매사업을 작년에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홍보용으로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 파스구입 되어있고, 밑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파스가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이것은 주로 암환자나 치매환자한테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이것은 만성질환자용, 고혈압, 당뇨 이래 가지고

심재양 위원 만성질환자한테 파스가 필요합니까? 고혈압, 당뇨에?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만성질환에 퇴행성 관절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맞춤형은, 그런 분들한테 질병은 여러 가지입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이게 보건행정과에 건강관리과 구입현황도 있고 건강증진과 구입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보건소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계약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계약을 행정과에서 하는데 건강관리과나 건강증진과에서 품의서를 올립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박삼동 위원 품의서를 올리면 답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품의는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약품을 청구하면 저희들은 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입해주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에 필요한 것은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소장님,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에는 전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전년도에 지적은 안 하셨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라고 강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제가 볼 때는 전년도의 지적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박삼동 위원 아예 보건소 자체에서 없었습니까?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올해 지적을 좀 많이 해서 내년도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적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2, 13, 14,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앞 쪽에도 있었습니다만 15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파스구입, 이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환자는 모든 만성질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관절염부터, 암도 만성질환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결핵도 만성질환이고 암도 만성질환이고 관절염도 만성질환이고 이러다보니까 대상별로 파스를 구입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암 환자 파스구입을 하면 외부사람이 듣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 환자는 파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되었던지,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표기가 잘못된 것보다 사업대상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대상별로 파스를 구입하다 보니까

심재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암 환자 파스 구입하라는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로, 예산 성립시켜 놓은 것 있어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별도의 예산 세목에는 없습니다.

심재양 위원 없는데, 보건소에서 암 환자들한테 지급하려고 파스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은 만성질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보면 암 환자 파스구입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암 환자한테 무슨 파스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 금방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있어야지, 암 환자 파스 구입하라는 예산은 봐도 없는데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산서는 없는데요, 노인들은 거의 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중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다중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럼 파스 이걸 제공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입니까? 암 환자가 오면 전체 다 줍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한테만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암 환자가 560여명 되는데, 아시다시피 암이 좀 진행이 되고 하면 관절통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관절통을 호소하는 암 환자한테, 암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다 공급을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저희들한테 오기도 하고,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도 두 달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 때 호소를 하는 분들한테는 제공을 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아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약품 파스구입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 파스구입 이렇게 해야지, 누가 봐도 암 환자라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분배가 된 걸로 인정을 합니다만 표기하는 방법도 개선을 해 주고, 이런 것까지 예산에 항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다음에는 표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전체적으로 표기 자체가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이 감사조서를 가지고는 이해를 하기 힘드니까 다음 감사 때는 표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의료약품 구입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보기가 많이 어려운데,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했던 것 보면 사용량이나 잔량이나 사용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볼 수 있으면 이게 이월되었거나 그 다음에 이월되어서 올해 구입한 게 얼마고 그렇게 해서 남은 건 처분을 어떻게 했고 하는 이런 게 기록이 되어있으면 보기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여기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내용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을 얼마만큼 사용을 했고 잔량이 현재 얼마나 남아서 2011년도에 얼마나 이월이 되었는지,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되는 관리대장이? 관리대장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이후에 보건소에 가면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추가로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15페이지 마지막에 결핵관리실,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되어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약하고 있는 인원이 총 32명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조갑련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3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20통을 샀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기준을 두고 제공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게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 내에만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이 32명이고, 병의원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7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110명에 대해서

조갑련 위원 그럼 병의원에 등록되어있는 결핵환자들에게도 우리가 영양제를 지급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 부분은 결핵이 전염성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병의원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받으러 오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결핵환자를 위해서 전문 간호사 1명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결핵환자 32명이 보건소에 내방하면서 진료를 받고 있고 78명이 병의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병의원으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 결핵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저희들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은 기준처방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재내성결핵이라 해 가지고 우리 약품이 잘 안 듣는, 조금 진행되신 이런 분들은 전문의가 있는 전문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 이런 분들은 가포에 있는 결핵병원에 입원을 안 하시고 입원환자가 아니고, 외래 환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상태를 봐서 입원을 권유하거나 그렇게 해서 완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 전담 간호사가 이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리까지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외래환자보다, 이건 전염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까운데 결핵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결핵병원을 이용해서 아니면 입원을 해서 완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대부분 1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러면 우리 담당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영양제를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환자들은 경증의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포 병원에 갈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고, 치료하다가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확인서를 써 가지고 가포 병원에 권유를 합니다. 이 환자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 병원이 관리하는 환자가 110여명 정도 되는데 이런 환자는 거의 경증이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약을 먹으면 80~90%가 음성으로 전환됩니다. 양성이라도, 애초에 처음부터 양성으로 발견된 율이 15%, 20%도 안 되거든요. 그런 환자마저도 약을 보름 정도 먹고 나면 8,90%가 음성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핵환자가 겁이 나서 접촉을 안 했는데 지금은 영양상태가 다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생활을 똑같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110명의 환자들은 경증이고 전염의 가능성은 없다는 뜻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낮다,

조갑련 위원 낮다, 없다가 아니고 낮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상당히 낮다, 그런 뜻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집중적으로 관리해사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약으로 가능하다면 많이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래서 저희들 보통 6개월, 9개월, 12개월 쓰는데, 6개월 약을 쓰다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젊은 사람들 경우는 약을 3개월 더 먹도록 유도를 합니다. 만약에 70, 80된 분이 조금만 더 약을 드시면 더 나아지겠다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약을 더 먹게 권유하고 또 70,80되는 노인 분들은 약이 너무 독하니까 가급적이면 규정대로 약을 먹도록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전염병이니까 격리해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0명이라는 환자들을 격리하지 않고 내원해서 완치가, 그럼 격리하지 아니하고도 완치가 가능하다면 왜 결핵병원이 필요할까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결핵병원은 예를 들어, 폐가 있는데 폐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구멍이 난 경우는 가포 병원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결핵환자를 겁을 많이 냈는데 실제로 기침을 많이 한다든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는 결핵보다도 기관지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워낙 결핵에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보니까 피가 묻어나오면 결핵 아닌가 의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결핵이라도 옛날하고 다르니까 지금은 일상생활을 같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전염이 잘 안 됩니다.

조갑련 위원 잘 안 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래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만약에 직장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견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보름 약을 먹어서 음성으로 전환되었고 전염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해도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을 훨씬 넘어가는 사람은 가포 병원에 가고 이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연결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는 치매상담 약품구입을 파스로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은행엽엑스로 바뀌었습니까? 치매상담 약품구입을 계속 파스로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11년도 계약 내용이 바뀐 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달라져서 그런 건지, 설명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선호하는 품목이 파스하고 은행엽엑스 이것은 혈액순환 이런 계통이니까 어르신들한테 제품이 두세 종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파스는 2천통을 샀는데 은행엽엑스는 500통인데 파스를 사면 2천명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엽엑스는 500통밖에 없으면 어르신 500명만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500명 이것은 저희들한테 완전히 등록이 되어서 치매판정을 받고 이런 분들이고, 파스는 홍보용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치매상담약품구입 500통 이게 치매로 등록판정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치매 어르신들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금연보조제 구입인데 금연신청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보건소에, 16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보통 1년 등록환자가 3,600명에서 4천명 정도 되고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갑련 위원 성공률은 몇%정도 됩니다. 만약에 100명이 등록했다, 성공하면 얘기를 하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성공률은 보통 6개월 성공률을 따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정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6개월 성공해도 다시 담배를 피우는, 재흡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62%면 많기는 한데요, 그럼 쭉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하고 보조제를 주고 정리를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시면 6회를 상담을 해 드립니다. 내소하시는 게 6회고요. 그 다음에는 전화상담이라든지 SMS 문자를 보내서 금연을 계속 독려하고, 6개월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시점에 저희가 성공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조갑련 위원 그러면 물론 상담을 할 때 건강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공을 하고 나면 성공했다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성공기념품 드리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성공기념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뭘 사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게 지침에 의하면 만원 이하로 해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제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건 구매내역서에 없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것은 금연보조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비 구매내역이고요. 그런 것은 금연보조제 이런 데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약외품

조갑련 위원 그러면 성공률이 62%라고 하셨으니까 성공기념품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성공기념품을 62%가 다 받아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6개월 뒤에 성공하면 오세요 하면 잘 안 오시고요. 저희가 기업체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체에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만큼 나가지는 않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성공기념품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위원장 이상석 16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갑련 간사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 성공률을 62%라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실적내용이 해당없음 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죠? 23페이지, 마산 진해는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62%나 있다고 하면서 표기를 안 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이것은 뒤에 건강증진과에 나올 겁니다.

김순식 위원 뒤에 나옵니까? ‘해당없음’이라고 해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4-1-23페이지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16, 17,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방역약품이 조달구매 되고 있네요? 17쪽입니다. 방역약품,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방역목적은 다 같을 겁니다. 목적은 똑같을 건데, 제가 약품명을 쭉 보다보니까 창원 마산 진해가 용도는 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유충구제라든가, 목적은 같고 지역에 따라 특수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품명이 똑같은 게 거의 없을 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효과는 같은 걸 요구하면서 품명이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회사마다 틀린 그런 것은 있겠지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평균 30,40개 업체나 도매상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원에 낙찰된 사람, 마산에 낙찰된 사람, 진해에 낙찰된 사람이 다 다를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이 다양하게, 거의 같은 약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것은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같은 목적이라 그러면 많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단가가 좀 싸지지 않나 그런 효과도 있을 터인데 이렇게 각양각색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약 성분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동일 약을 계속 뿌리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돌아가면서 약을 치기 위해서 구입했었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김윤희 위원 성분은 같더라도 내성이 생길까봐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윤희 위원 그래도 지역이 틀리니까 같이 사서 같이 돌아가도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한번만 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치고 나면 다음에는 다른 약을 치고, 섞어서 치고,

김윤희 위원 지역마다 그게 다 틀리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역마다 틀리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A약을 치고 나면 다음에는 B약을 섞어서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약품을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조달가격에 등록된 가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량으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조달가격이 등록된 가격이기 때문에 대량구입하나 안 하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 다음에 단위를 보면, 단위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원하고 마산하고 보면 단위도 서로 틀린데 그것은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업무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서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개 시 보건소의 정책위원회를 해 가지고 매월 한번씩 개최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뒷장으로 넘어가면 18쪽에 밑에서 두 번째 이것은 자동염색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2011년도 구입한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객담검사, 결핵균 검사하는 겁니다. 결핵균이 초 같은 물질에 쌓여 있습니다. 균 자체가, 이걸 불로 녹이고 염색을 해서 보는 건데 이것은 자동으로 하는 객담검사용입니다.

김윤희 위원 아, 결핵환자 자동염색 장비인데, 저는 염색이라는 말을 따로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달구매한 제품이 전부다 중소기업 제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비교적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약품에 대한 성분은 조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다 검증된 내용이거든요.

김문웅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중소기업제품이 아니면 우리 시가 조달입찰을,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걸 전부 조달구매 의뢰를 하고 우리 시가 조달입찰을 하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 중소기업 제품 같으면 조달구매가격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좀 큰 기업은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직접 경쟁입찰을 하면 좀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달구매 가격으로 구매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한 성격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약품 구입하는 겁니다. 방역약품, 이게 종류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기네들 약품 좋다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어떤 약품이 좋다고 선정하고, 예를 들어서 등록되지 아니한 약품을 사용해 가지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하더라 해도 조달청에서 구입한 가격은 원가계산해서 적절히 검수를 받아서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다른데서 구입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한 약품으로 해서 구입했을 경우에 방역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성이 있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은 게 의약품은 이런 약품이라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다 받은 약품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문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역을 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비유해서 깍지벌레 약을 구입했다, 그러면 이런 방역을 할 때 이런 약을 구입한다고 조달구매를 낼 것 아닙니까? 구매를 내면 여러 업체가 참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품의 질을 믿을 수 없고 이런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은 게, 그 업체들이 보건복지부 등록을 취득한 제품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어느 때에 칠거냐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면 여러 업체가 오면 올수록 더 가격이 싸지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런데 금액에 따른 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가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일정 금액이 되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 구입하더라 해도 조달청에 역시 똑같이 구입합니다. 예산 회계법 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까? 소장님?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일정한 금액을, 지금 현재로써는 2천만원까지는 무조건 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천만원 기준을 잡지만 저희들은 5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서 전부다 총괄 전체 조달입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정한 규정입니까? 50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조달구매를 하자,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500만원까지는 우리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자율적으로 보건소에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니까 조달구매를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내규적으로 500만원 넘으면 머리도 아파지고 혹시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니까 조달청에 전부 의뢰를, 조달청에 의뢰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조달단가라는 걸 우리가 보면 결코 싼 단가가 아닙니다. 조달단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위해서 금액을 정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최저입찰제로 안 할 것 아닙니까? 조달단가 구매단가대로 매입을 해 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코 싼 가격이 아닐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올 7월 1일부터 해서 3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게 동일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조직의 구조를 봐서는 3개 시가 각각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개 보건소에서 각각 구입하다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가격차이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금액이 큰 공동적으로 구입해야 될 5천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시의 회계과에다가 업무를 올리는 걸로

김문웅 위원 입찰을 해야 되겠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입찰을 하도록,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한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자체 방침을 받아서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5천만원 금액 이상이 되면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문웅 위원 가능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다문 얼마라도 가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8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과 별로 있는 걸 다 취합해서 올려놓은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보면, 제가 따로 자료 받는 걸 보면 장비구입 내역에 보건행정과에서 자동심장제세동기라고 하는 걸 10월 19일 구입한 걸로 자료를 주셨고, 이 자료가 실제 결산서에도 있습니다. 2010년 결산서에도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2010년도에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있고, 또 2011년도에 기록이 되어있어서, 혹시나 이게 2010년도 건지, 2010년도 구입했는데 2011년도에 또 구입을 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은 보건지소에 설치를 합니다만 2010년도 구입한 것은 동읍보건지소에 설치를 한 것이고 2011년도에 2개 구입한 것은 북면과 대산보건지소에 설치한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2010년도도 구입을 하셨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한개 구입했는데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난다면 그건 상반기에 구입한 그런

강영희 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제가 추가로 받는 자료에 10월 19일로 되어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 구입한 것은 동읍보건지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고, 올해 상반기 구입한 것은 북면하고

강영희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장비구입이 2010년도 10월 19일날 되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빠져있고, 금액도 저한테 보고하신 자료가 단가가 420만원인데 결산서에는 422만 0,410원으로 되어있어서 그 차이도 여쭈어봐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여기는 조달수수료 금액을 포함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자료가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제가 결산서하고 대비해 봤을 때 빠져있는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소수 작은 금액 장비들은 기록을 안 하신 겁니까? 증진과 쪽에서도 보면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저희들이 자료를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300만원 기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이 자료에는 4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기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게 기록이 안 되면 그냥 봐도 201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10년도 것이 2011년도에 기록이 된 건지, 구입을 해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가 가서 장비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자료만 갖고는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감사조서에 2010년도에 구입했는데 감사 자료에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불성실한 그런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죄송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금 창원보건행정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19, 20,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20페이지, 병원 31개소가 있는데 병원 현황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위반단속 실적에 보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게 있고, 제일 밑에 보면 파티마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종합병원인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게 창원파티마 병원이 있다는 게 놀랐고, 이런 게 어떤 예인지, 그리고 단속횟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지,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비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약 제조를 하려면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약사를 두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요양병원에도 당직 약사를 두게 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아, 의사요.

조갑련 위원 의사,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조갑련 위원 시정명령 했고, 그러면 창원 파티마 병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일 밑에 있는 부분,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파티마 병원은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파티마 병원이 종합병원이고 큰 병원인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응급구조사, 그러니까 파티마 병원이 환자가 많으면 응급구조사가 경미한 환자, 예를 들어서 찢어진 곳을 꿰맨다든가 이때까지 그리 해 왔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자, 누가 집었다는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응급구조사가

조갑련 위원 그럼 응급구조사가 의사가 아닌데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의료인이 아닌데 경미한 환자, 경미한 응급환자가 오면 자기가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파티마 병원에서는. 큰 것은 의사가 직접 하고, 물론 안 바쁠 때는 잔잔한 것도 의사가 직접 다 집었는데 이런 것은 환자가 밀리고 경미하니까 응급구조사가 직접 집었습니다. 못 집게 되어있는데

조갑련 위원 응급구조사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때까지 했습니다. 이걸 민원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인지해서 한 내용입니다.

조갑련 위원 이게 공공연한 사실로 해 왔다는 거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한건만 발생된 겁니다. 이것도 민원이 신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파티마 병원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참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기에 창원 전체에서 제일 큰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저희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런 위반내용이 나온다면 비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나간다든지 해서 좋은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약국 이런 게 상당히 많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민원이 신고 들어와서 한 것

조갑련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단속을 못할 경우가 더 많다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단속을 하지만 모를 수가, 저희가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인지 못하는 수가 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러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병원 현황을 챙겨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19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관련해서 예산이 4억 6천정도, 잔액이 3,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물론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방역소독 관련해서는 그런 데에 구애받지 않고 취약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을 과연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기후변화가 심하고 환경변화가 심한 이런 시기에 굳이 무리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아니면 새로운 취약지역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방역 소독하는 게 맞겠다, 예산절감과 관계없이, 특히 이런 부분들은 굳이 예산절감 차원 아니더라도 이런 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예산만큼은 다 소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남김없이 다 소진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20페이지 보면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우리 지도단속 대상이 869개입니까? 병원하고 다 해서?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태웅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점검업소가 330개, 비정기적으로 지도단속 했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태웅 위원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2년 6개월 내지 3년에 걸쳐서 한번 정도 점검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수치적으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태웅 위원 860개를 1년에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인력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60개를 작년 기준으로 330개 점검했을 때 2년 6개월 내지 3년에 한번 정도 점검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된다 말이죠. 문제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단속점검 인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약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태웅 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보건소하고 식품의약청하고 도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절대 인력도 부족하지만 의원이나 병원 이런 데를 단속할 때 과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전문성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행정적인 것만 체크를 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당직 섰느냐 안 섰느냐, 과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업소현황을 단속한다든지 지도하는 게 사실상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전문성을 보강한다면 직접 고용은 안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겠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야 실질적인 단속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성에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나갈 적에 예를 들어서 의료협회가 있습니다. 약사는 약사협회가 있고 의사는 의사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저희들이 나갈 때 전문가한테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단속하는 걸 일방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법에 의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자율적으로 그냥 슥 지나가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을 극히 필요로 안 하는 것, 왜냐 하면 의료법하고 약사법을 어긴 경우만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의료법하고 약사법은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은 의사도 전문이고 약사도 전문인데 우리 비전문직이 가서 단속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의료법 약사법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의약적인 관계, 약사적인 관계가 있으면 제가 보건소장이니까 제가 나섭니다. 그런 경우는, 직원이 가져오면 제가 다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보건소장이 보건직이라면 밑에 관리의사도 해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일반 직원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식품의약청으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단속 나갈 적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교육을 매년 받거든요. 받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되었든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이런 것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걸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가 있는지 요청을 해 볼게요. 아까 무자격의료행위, 예를 들어서 파티마 건 말고 요즘 보면 특히 성형이나 치과 계통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많습니다. 소장님, 예를 들어 그런 걸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실질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현황이 있는지,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무자격 의료행위를 창원시 관내에는 아직 적발된 건은 없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태웅 위원 사실은 속된 말로 야매로 많이 행하고 있는데 적발된 건수는 없다 이거죠? 그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본인이 신고 안 하면 옆에서 모르거든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약사, 의사들, 또 모니터링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일단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시민이 시민끼리 얘기가 되어서 결국 다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신고는 들어왔는데 단속 실적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지금현재까지 그런 신고도 없었고, 단속 실적도 없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역약품 구입한 것 이게 전체 다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저희들 구입하는 것은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다 병행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물론 살충제도 일주일은 어떤 약을 쓰고 그 다음 주는 어떤 약을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씁니까? 살충제 전체를 혼용해서 씁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혼용은, 살충제는 살충제만 합니다.

심재양 위원 살충제만 쓰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심재양 위원 그럼 약품 구입한 여기다가 살충제는 살충제대로, 살균제는 살균제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단속 실적 후에 부과된 과태료하고 과징금, 징수현황을 2009, 10, 11년도 3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0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이것은 숫자 오류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19페이지에 2010년도 방역예산 기록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기록된 겁니까? 기록 근거가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19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결산서에 방역소독사업은 잔액이 1,450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은 3,300 이렇게 되어있어서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4억 6,600만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강영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여기는 방역 총 예산입니다. 약품도 구입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강영희 위원 총 예산이라 하면 방역소독사업비를 보면 방역소독 인건비, 인부 간식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400 잔액에다가 재료비가 700정도 남았더라고요. 결산서에 보면, 합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거기에서 유류비가 빠져서 그럴 겁니다. 연막소독 하는데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강영희 위원 그건 별도의 기재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유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결산서에 찾아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방역예산에 질문할 때 과장님이 자료를 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대답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2010년도 방역예산이 5억 4,115만 7천원입니다. 집행이 5억 2,600만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이 1,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이것은 저희들이 내는 자료 기준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내 놓은 것은 7월 1일 기준이고 그것은 1년 결산서가 나오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까도 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것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하반기에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맞죠? 이 방역예산 현황대로 하면, 4억 6,677만원, 5억 2천에서 얼마 안 남기고 하반기에 다 썼고, 2011년도는 4억 7,400만원을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2011년도에는 집행된 것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심재양 위원 집행내역이 1억 4,400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1억 4,400인데 거기에 약을 구입할 적에 여러 종류 구입했다고 한 그 금액이 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유류비 구입한 그 내용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2010년도 방역예산 결산서에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9, 20, 21, 22, 23, 24, 25, 창원보건행정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24, 25페이지, 과장님, 진료소는 장애인이 없습니까?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진료소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마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김순식 위원 아니, 봉강 동전 쪽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순식 위원 어째서 지소에는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쉽게 해서 이게 진료소는 한 마을에, 통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소는 면 단위로, 관할이 넓습니다.

김순식 위원 장애인을 지소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장애인을 지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순식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진료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장애인은 진료한 내역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김순식 위원 아, 지소에서 장애인을 본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보건행정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과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한 것 때문에 질의할 것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 식품접객업소 업주 및 종사자 보건증을 만들지 않습니까? 보건증을 만드는데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검진은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저희들이 단순히 검사만 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결핵이나 장티푸스나 전염성 피부질환이라든지, 저희들은 오는 것만 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증으로써 발급을 해 줍니다.

김문웅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는 단순히 단속을 나가서, 위생과에서도 그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속을 나갔을 때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주 및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걸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몇 명이 된다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병이나 이력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건증을 하러 와서 검진을 하면 그에 대한 검진 내용은 보건소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병원이 가지고 있거나 보건소가 가지고 있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김문웅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은 위생접객업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건소에서 한번 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는 그냥 단순히 개인이 오는 걸로 그냥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그 사람 검진을 해서 병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전체 위생접객업소의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하는 데이터는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소종업원 현황은 식품위생법에, 제가 알기로는 유흥만 접객부 명부를 작성하도록,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접객부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직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김문웅 위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숫자는 정확하게

김문웅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다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는 사람들 중에 성병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검사를 했을 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성병은 유흥종사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독 같은 것은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 다음번 보건증을 할 때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서 우리가 비율로 완치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건증 할 때마다 나타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 일반 요도염이라든지 경미한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료는 뽑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보건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생접객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바로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병이 주민들한테 바로 옮겨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병명 이력을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소장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다시 이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 보건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건강관리과 4-2-3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 일반사항 4-2-9페이지, 10페이지,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0페이지 전염병 및 독감예방접종 현황에 보면 2010년도 기준했을 때 특히 독감부분은 10월달하고 11월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창원시 관내만 그렇다 이 말입니까? 진료 받는 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아무래도 계절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진료를 보시는 간호사나 의사선생님들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계절적 요인이라고 보여 지는데 대책이라든지 인원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 하루에 1,800명씩 오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접종을 일괄적으로 하고,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 11, 12, 13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현황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등록인원이 240명으로 나와 있다 말이죠. 성인하고 아동하고 구분이 안 되어있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인 몇 명, 아동 몇 명,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아동은 4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나머지는 성인으로 되어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4, 15, 16페이지, 과장님, 13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 이게 청아의료재단에다가 완전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정신전문 의료기관이 동서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사업비 2억을 주면 정신에 관련된 환자들을 다 관리를 하네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사업비 위탁금액 1억 5,200만원을 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기타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총 사업비는 2억 200만원이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5천만원, 구분해서 줍니까? 토탈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동청소년 부분은 따로 5천만원해서 주고,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그러면 13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천만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적이 있으면 설적을 요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창원 건강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건강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건강증진과, 4-3-3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일반사항 4-3-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산결과 송부 해서 받아봤는데요. 예탁금 잔액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2010년 연말의 예탁금 잔액이라고 되어있으니까 그게 저희가 공단으로 예탁을 보내면 공단에서 늘 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거든요. 1년에 한꺼번에, 만약에 2010년 예산이 8억 4천인데 8억 4천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도 중간중간 분기별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분기 동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예산 잔액을 공단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 잔액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예탁금액이 1년에 진료비로 나간다 그죠? 예탁금이 진료비로 빠져 나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환자들의 진료비죠.

심재양 위원 예,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거의 소멸되고 얼마 남지 않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2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클리닉 운영실적에 보면 등록자 수가 나오고, 4주 금연성공자, 6주 금연성공자, 실질적으로 6개월이 되어야 금연성공 했다고 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국가금연사업이,

김태웅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등록자 수가 2,490명이었다 말이죠. 4주금연자가 2,228명, 2011년도에 보면 등록자 수가 1,029명인데 4주 금연자 수는 더 많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2010년 11월이나 12월 등록을 하면 4주 금연자는 그 다음 해 1월의 성공자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2010년도에 등록된 게 넘어온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029명 등록된 수 중에 974명이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네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게 사실 연초에 금연결심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험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만 담배 한번 끊어도 다시 재흡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6개월 성공률이 평생 금연은 아닌 겁니다. 수치상으로

김태웅 위원 그럼 974명이라는 숫자도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다음에 또 담배를 피실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숫자 중에 넘어온 사람도 있겠네요? 당연히,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추가 질문인데 7월부터 12월, 또 1월부터 4월까지, 10개월인데 아무리 숫자를 1주, 2주 하지만 4주 금연 성공자가 등록자보다 많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성의문제이지, 그러면 7월부터 한 사람이 2,490명이고 1월부터 4월까지 1,029명을 더하기 하면 3,519명입니다. 4주 금연 성공자가 3,675명이 나와요. 아무리 4주라고 하지만 그럼 7월달 한달 4주 빼더라도 이게 숫자가 맞습니까? 100%가 넘는데요. 등록자보다도 100%넘게 4주 금연을 성공했는데, 이게 성의의 문제지,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가 등록을 연초에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고 이 분은 성공하기 힘들겠다하면 관리를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연말에 등록을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등록자 수보다 금연성공자 수가 많은 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주 별로 등록자 현황과 금연성공자 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저희들이 그걸 판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위원장 이상석 13, 14, 15, 16,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6페이지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에는 4개 학교, 2011년도에는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국비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는 4개 학교였는데 2011년도는 3개 학교가 늘었다 말이죠? 향후 계획이 좀 있습니까? 점차 늘어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상반기에 실시합니다. 4,5,6월달에, 그런데 2010년도는 하반기 실적인데 여기 있는 4개 학교는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 내내 학생들이 치아홈메우기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2011년에는 학교구강보건실 외에 이 실적을 저희가 5월 초에 냈거든요. 이 자료를, 그래서 4월달에 실시했던 학교 3군데하고

김태웅 위원 신방, 화양, 자여 이쪽에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 관내에 전교생 500명 이하인 학교에 저희가 가서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 지역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초등학생,

김태웅 위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취약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거의 주된 대상이고요.

김태웅 위원 읍면동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김태웅 위원 주로 농촌지역에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읍면입니다. 읍면동이 아니고, 읍면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7페이지, 창원 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건행정에 불용액 때문에 얘기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건강관리과나 증진과 같은 경우에 보면 증진과 같은 경우는 사실 불용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부분에 정확하게 몇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불용액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이고, 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44억인데 불용액은 4억 2천이거든요.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28억인데 4,5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적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보건소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부터 5-1-32페이지까지입니다. 5-1-3페이지, 5-1-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일반사항 5-1-13페이지, 둘레길 칭찬 좀 안 해줍니까?

박삼동 위원 특수시책 추진실적 아름다운길걷기, 무학산 둘레길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레길은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주말에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와서 바다를 보면서 건강도 챙기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스들도 개발해서 아름다운길 걷기, 마산 비치로드라든지 봉암 수원지라든지 이렇게 많은 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소장님,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월영동 임도입구 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량산하고 무학산 둘레길 밤밭고개하고 연결이 끊기던데,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육교로 해서 조금 끊겨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청량산에서 무학산 둘레길로 오버브릿지를 하나 놓아서 연결하게 되면 청량산에서 무학산 둘레길은 말할 것도 없고 내서읍 광려산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 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았나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전체적으로 통합시에서 마산, 창원, 진해, 마산둘레길하고 창원의 숲속길, 진해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산은 그 쪽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향후계획에 보면 현재 웰빙시대가 도래해서 엄청난 건강지키기를 시민들이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청량산 임도라든지 그쪽에는 무학산보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향후계획에 넣어서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심도 있는 생각을 해서 후반부에는 용역비라도 얹어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면 제가 지난 6월 11일 월영동 청량산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의 나무길 왼쪽이 너무 가파르고 경사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님 가보셨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가 봤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때 사람이 다쳐서 못 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럽겠구나, 진짜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계단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미끄러졌다면 정말 다치기 쉽겠고 폭도 너무 좁아요, 우리가 그 길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위험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길에 저도 가봤는데 많이 가파른데 제가 최근에 걷기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계단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계단공사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고 아마 경사를 낮게 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갑련 위원 지금 그러면 수정, 보완한 것은 아직 못 보셨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완성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우면 진짜 위험할거 같습니다. 각도를 두어서 바로 계단을 만들어야지 경사로를 쭉 해놨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고 그런 위험한 길이 없도록 아름다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1-13, 14페이지, 그런데 소장님, 이게 창원보건행정과에 보면 보건진료실적을 봤을 때 일반 실 인원이 마산이 훨씬 많거든요, 마산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창원보다, 창원에는 보면 일반진료가 1,100명 정도 되는데 마산은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의료보험카드를 안 쓰고 마산이 인구도 적은데 왜 이렇게 많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우리 관내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광명촌이라든지 창원같은 곳은 순회진료를 그렇게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산같은 것은 그런 지역에서 무료로 순회진료를 합니다. 그 실적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순회진료를 하면 이것도 창원보건소에 질의를 했는데 이분들도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인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우리가 청구를 안 하고 구입한 약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직접 드립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회진료는 의료보험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소자에 한해서 의료보험 청구를 하고 나가서 하는 순회 진료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못하게 하고 저희들 순수한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약이라든지 파스라든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래서 실적에는 들어가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상석 예, 15페이지,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험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자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자격은 다 되는 분들인데 순회 진료 자체를 보험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순회진료는 법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순수하게 봉사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구한다는 것은 건강관리법에 위반됩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의 횡포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횡포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예산은 우리시의 것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이 분들은 어디 계신 분들이냐 하면 광명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보험 순회라도 조례로 법적으로 상위법인지 모르지만 되어 있으면 고쳐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보험은 다 내는데 보험이 되면서도 순회공연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의료법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진료하는 것은 청구가 되고 의료기관외에서 하는 것은 청구를 못합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상위법인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지, 의료보험공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해서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1-15, 16, 17,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보면 의약품구입에 보면 금연클리닉 소모품구입이 다달이 있거든요. 보면 매달 구입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소요에 따라서 한다지만 매달 예를 들어서 몇 명분 올 것이라고 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대부분 그때그때 구분하는데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많이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러면 우리 마산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몇 %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성공률이 33%정도 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은 4,010명 정도 됩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데 창원에는 아까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던데,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금연성공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하여튼 보니까 다달이 금연클리닉 해서 소모품은 많이 구입을 하는데 실적이 우리 보면 11월 달에 구입한 금연파이프는 몇 개 정도 구입했습니까? 17페이지 금연파이프 소모품 구입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조금 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빨리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에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니코레드3단계외 2종, 페퍼민트, 마우스피스, 금연파이프 해서 약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지금 보면 보조제도 있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소모품과 같이 구입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성공률은 33%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도를 한 사람이 100명이면 33명은 금연을 한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6개월이상 금연한다.

박삼동 위원 추후에도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계속 담배를 완전히 안 피우는지,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2년까지 저희들이 추후관리를 합니다. 수시로 전화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해도 그게 계속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연결시켜서 수시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많은 돈을 드려서 환경과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금연자가 더 많이 프로테이지가 상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당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일시적으로만 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2년 정도 한다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그런 데이터를 좀 잘 관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9,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5-1-19페이지에 보면 3월 11일 날 하고 3월 16일 날 임산부 칼슘제 구입하고 엽산제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전년도도 그렇고 이 칼슘제, 철분제 구입을 이렇게 많이 한 게 없는데 유독 구입을 한꺼번에 한 이유가 별다르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임산부 칼슘제는 저희들이 임산부등록을 하면서 계속 저희 보건소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라고 등록 기념으로 영양제를 드리는 것이고

밑의 임산부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5개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소요량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 후부터 드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요량이 좀 많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임산부는 그러면 자기가 와서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다르게 찾아가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찾아가는 것은 없고 보건소에 찾아오면 등록을 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윤희 위원 그러면 찾아오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됩니까? 다른 재산내역이나 이런 것,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대상이 된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다 대상이 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앞의 자료를 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970명으로 나오고 전년도는 1,427명, 2010년도 하반기 등록자수가 그런 것 같고 이 970명은 상반기 등록된 숫자입니까?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 1,427명의 나갔던 지원되었던 내용보다 2011년도 970명에 지원되는 내용이 4배가량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다른 시책하고 연계해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지금 저희들이 3월 19일 날 철분제를 많이 구입한 것은 조기집행해서 약을 사서 다음에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것이고 1,427명의 등록 임산부는 2010년도 7월 1일부터 6개월간 등록이 되어서 숫자가 많고 2011년은 4월까지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작습니다.

김윤희 위원 같은 6개월을 따져봤을 때는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지원내용이 많이 늘어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조기집행을 한다고 구입을 해놓고 1년 동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김윤희 위원 그래도 이것을 저출산 시대에 맞추어가지고 좋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4월 27일 날 금연6개월 성공 기념품 구입해가지고 1,2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로 나누어주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금연파이프는 구입수량이 1000개를 구입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단가가 3,840원입니다. 그리고 금연6개월 성공기념 카르넥스는 6개월 성공한 자에 대해서 한통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복합카르넥스라고 하는게 주로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영양제입니다.

박삼동 위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금연을 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영양제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단번에 딱 끊겠다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몇 개월이나 1년이나 되었을 때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6개월 성공하면 그동안 성공한 고생한 뜻에서 기념으로

박삼동 위원 금연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했을 때 복합카르넥스를 한 통씩 준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기념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조금 전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6개월 동안 금연을 해서 성공기념으로 이렇게 복합카르넥스를 준 분들이 얼마만큼 쭉 2년 이상을 금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받지 않은 사람도 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금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데이터를 내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34%가 최소한 50%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좀 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1-20,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약품구입에서 제가 아까 창원보건행정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유일하게 마산에는 파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저희과에는 파스가 없고 다음에 건강관리과에는 보면 파스구입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마산에는 건강관리과에서 파스를 구입하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1-20페이지 보면 밑에 2011년도 방역약품 구입을 봤을 때 지금 창원하고 마산, 진해가 각각 소독약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시에서 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약회사하고 구매를 하면서 각종 회사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소독약이 각각 다 틀리죠? 품목이 같은 것이 거의 없어요. 약품구입 전체도 그렇고 보건소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인체에 하는데 다른 앞 년도에서는 내성이 있어서 다른 것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다른 보건소에는 저희들이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 품목들은 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서 기존적으로 쓰던 품목이 효과가 좋았다고 자체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그런 품목을 선정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창원 보건행정과 보면 소독약이 열 몇 종류가 있고 마산도 그렇는데 딱 2개 중복되고 각각 다 틀려요, 그 진해도 그렇고 이상하게 약품구입도 거의 동일한 게 없어요, 같은 시에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면서 일률적으로 맞추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도 보면 종류가 많고 이름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에 등재되어서 청구할 수 있는 약이 각각 회사마다 틀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격도 다 틀립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똑같은 성분의 항생제라도 회사가 많이 틀리고 아스피린 같으면 아스피린도 종류가 여러 가지 틀립니다. 그리고 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지소, 본소, 이렇게 구매하는 지소가 있고 본소에서는 특히 처방을 하기 때문에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약품을 구매하는데 그쪽에서는 지소장님들이 처방을 해서 약을 구입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고유의 처방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해서 똑같은 아스피린을 어떤 회사만 쓰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 의약부분에서는 그렇고 방역약품은 그게 한번 쓰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다른 약품을 바꾸고,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여러 종류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해충 부분에서 내성이 생겨서 다음에 약을 안 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맞추기는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그것은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보건정책회의를 하는데 이 약품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내성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약품이 틀리는데 방역을 해서 효과가 어느 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모기라든지 해충이라든지 몇%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면 이게 월별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한 것 이것도 여름이라든지 월별로 기생충이 틀리다든지 이런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이런 테이터가 없지 않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저렴한 단가에 효과가 많은 것을 쓰보고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월별로 하는 것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내어서 구입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없다라면 3개시를 합쳐서 한꺼번에 많이 하면 단가도 내려올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거기에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조달구매를 한 겁니까?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달구매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잘라서 했죠? 뭐 한 날짜에 3월 14일날 보면 수의계약 아니고 조달구매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회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한 회사에 조달할거 같으면 모아서 하지, 이렇게 왜 여러 품목을 하죠? 한 품목으로 해서 그렇게 딱 싸야 되는데 조달물품인데 수의계약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조달구매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약을 사면

○위원장 이상석 그러니까 조달등록 된 것을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아닙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품목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니까 이게 구매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입찰로 안하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러니까 여러 품목을 한 회사에만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죠, 조달등록된 품목을 입찰을 안 하고 조달구매만 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이상석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면 위반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병폐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주려고 보니까 여러 회사들 것을 사용해 주어야 되고,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회사에 집중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 기업체들을 골고루 구입해주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이 전체 유충이라든지 연·분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가지 수가 많아집니다.

○위원장 이상석 가지수는 유전이나 연막이나 돈 차이겠죠, 두 가지 약의 종류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약은 유충제도 있고 연무제도 있고 소독약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 부분은 정말 3개 보건소가 합의해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알겠습니다. 저희들 3개 보건소와 의논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5-1-210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자료요청을 3개 보건소에 다 했는데 혹시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제가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의약품 구입내역서만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혹시 저한테 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결산서에 있는 400만원이상 것만 봐도 3건 정도 있는데 이것이 기록이 안 되어서 날짜나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료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결산서에 있는 자료는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라서 그렇습니다. 결산서에는 상반기

강영희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자료가 있으면 일자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못 챙긴 것인지, 현재 받은 게 없어서, 그 자료하고 실제 내방환자라든지 마약류취급업소 지도단속 건해서 그 자료가 지금 현재 다 없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1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저출력심장충격기가 나오는데 이것하고 자동제세동기하고 심폐소생 응급장비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같은 장비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것하고 여기 저출력심장충격기를 10대를 샀는데 3,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해 결산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구입 10대 해서 3,096만 7,980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조달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조달수수료가 붙은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붙은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달수수료가 포함이 안 되어있고 결산자료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결산자료가 가격이 더 낮습니다. 3,096만 9천원으로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뒷장에도 2대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2900페이지 보면 심폐소생 응급장비 해서 988만원이 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같이 되어 있으니까 결산자료에서는 조달수수료가

심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또 대수가 달라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결산서하고 같이

심경희 위원 그러면 조달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보통 0.05%정도 되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심경희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 23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3페이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현황 지도점검에 보면 총 965개소 중에 2010년도에 402개소를 점검해서 15개소를 위반업소 적발을 한거 같은데 965개소에는 보면 병원, 의원, 약국, 의료기 판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페이지 보면 안마시술소 세 군데가 나와요, 합포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의료기기판매업도 아니고 약국도 아니고 왜 이게 이렇게 나와 있죠? 업무범위가 보건소 관할 맞습니까? 안마시술소 15개소를 점검했는데 세 군데가 안마시술소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지? 판매업도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의료유사업소라 해서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태웅 위원 위반내용이 퇴폐행위거든요. 안마시술소 내에 설치한 의료기기와 유사한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해가지고 저희에게 행정처분 온 업소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퇴폐업소는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태웅 위원 약국도 아니고 판매업도 아닌데 왜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유사업소라고 해서 안마시술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보건소에서 적발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한 것인데 그렇게 확인을 하고 위반내역 중에 보면 2010년 7월 29일 날 청아병원, 9월 1일 청아병원, 9월 2일 동서병원, 2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 청아병원하고 동서병원 대표자를 보니까 최재영씨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창원정신보건센터에서 직영하는 청아재단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위탁받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탁받은 그 재단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창원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위탁은 동서병원위탁입니다. 청아병원 위탁이 아니고요,

김태웅 위원 그런데 청아재단에 청아병원이 있고 동서병원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탁받은 병원은?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동서병원입니다.

김태웅 위원 동서병원인데 대표자는 똑같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같습니다. 재단의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 보니까 위반내용도 단순한 행정적인 위반이 아니고 약사가 아닌자가 약품을 조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아병원, 동서병원 그 적발 이후에 사후조치라든지 한 게 있습니까? 25페이지에 보니까 2011년도에 단속을 나갔는데 동서병원이 또 나와요, 재단에 좀 문제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후에 실사를 안 해봤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실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감독을 하는데 수시로 적발이

김태웅 위원 적발되어도 몇 개월 후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던데,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항목의 지적사항이 자꾸 틀려지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 생각에는 청아병원, 동서병원은 세심하게 관리대상에 넣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창원보건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서 자꾸 법을 위반하고 특별관리대상으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서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가지고 연간 돈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정신보건센터는 창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마산에서는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산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위탁이 없습니다. 창원보건소에서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위반은 마산에서 적발하고 어떤 쪽이든지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이 되면 적발일자는 통합이 된 이후에 한 것이네요? 같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고, 사업정지 6일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중지할 수 있는 방안의 계획은 없습니까? 또 여기에 더티한 게 계속적으로 지족된다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하시고 더군다나 사람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병원 측에서 이렇게 계속 같은 위반내용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상습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다시 지적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난번 자료도 올해 말고 작년에도 이 사안을 병원에서 본 것 같아서 자료를 2008년도부터 해서 위반사항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4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단속하는 위반업소, 주로 단속 인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저희 의약계 직원들 자체로 하고, 시군 교체단속 해서 도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혹시나 의사협회에서나 약사협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차제점검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 갈 때는 두 단체를 배제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심재양 위원 혹시 단속정보가 흘러서 빠져나가고 해서 상습적으로 걸리는 사람만 걸리고 빠져나가는 그런 것은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없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5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지난 23페이지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의약업소가 965개소인데 점검은 402개소 했으니까 점검을 안 한 의약업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철저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단속결과 여기 과징금, 과태료 부과되었는데 여기 2009, 2010, 2011년도 3년간 징수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과태료가 2건에 8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4건에 5,2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건에 240만원, 그리고 과징금은 4건에 4,311만원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게 다 징수가 되었는지 2억원까지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징수 다 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2011년도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이상석 25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금전 김윤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대상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단속반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반도 점검을 못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점검시기가 되는 것 같으면 일체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는 어디업소, 몇 월 며칠부터는 어디 업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서 잘 되면 잘 되었다.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965개소 중에 402개소만 했다는 것 자체는 인원이 모자라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줄때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한 부씩 드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밖에 점검 단속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사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위원님, 지금 이 자료는 하반기 자료거든요, 2010년도,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 자료라서 402개소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총 합계를 내면 965개소가 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저희들이 보통 점검을 할 때는 100%의 업소를 다 할 수 없고 거기에서 80% 정도에서 하면서 해마다 단속을 매회 하니까 거의 다 된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월 며칠 어떤 식으로 몇 개 업소에 단속을 했다는 그것까지 자료를 주셔야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5, 26, 27, 28,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모자보건사업 추진관련 해서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유수유시설 설치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모유수유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설치 되고 나서 전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하시라고 1차 독려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에 정례 시책회의를 하면서 일단 창원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 독려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나 구성되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시책회의만?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3개 보건소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발의할 때 당시의 의원님하고 논의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아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처음 예산 추경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 되면 어떻게 좀 해보자 하고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희 위원회 쪽이나 아니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함께 정례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29페이지 금연클리닉운영 설치에 관해서 아까 창원에서는 금연클리닉 4주후 금연성공자, 6개월 금연성공자가 100% 이상 나온다고 이야기 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식이 다릅니다. 서식을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13페이지 서식과 29페이지 서식이 조금 달라서 헷갈렸는데 일단 서식은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4주성공자, 6개월성공자 있으니까 창원에 자료 요구했듯이 마산에도 월별로 신청자, 성공자, 그다음에 백분율까지 내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9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9페이지 성인암환자 치료비가 나오는데 폐암환자에게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폐암환자는 100만원 정액지급을 합니다.

심경희 위원 창원에도 보니까 100만원씩 지급이 되어서 창원에는 61명에 6,300명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29명에 3천만원, 50명에 5,600만원 되어 있어서 지금 1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치료비 일부를 지원을 더 합니다.

심경희 위원 창원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딱 100만원씩 떨어지는데 마산에는 안 떨어져서 여기 100만원에 치료를 더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치료비는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만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0,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28페이지 출산장려시책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하고 정관난관 복원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 3개시 보건소 보건정책회의가 3개월마다 한번씩 열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 지원금이 서로 상이하거든요, 2010년도에는 놔두더라고 해도 2011년도에는 보면 정관 난관복원시술 같은 경우에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2만원을 지원하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5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57만원은 수술비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시술비가 똑같은 수술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데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검사비는 12만원이고 수술비는 57만원,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원시술이라고 안 하고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시술비

김윤희 위원 검사비라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도우미지원 비용도 그렇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그렇게 하여튼 지원내용 금액들이 서로 많이 상이하니까 우리 3개 보건소에서 정책회의를 3개월마다 한번씩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서로 논의해가지고 같이 맞추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0, 31, 32, 마산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입니다. 4, 5,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5-2-5페이지 맨 밑에 위원회 현황부분에서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수당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1인당 7만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줄 아는데 이게 어떻게 10만원이 나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2시간이 오버되면 13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1시간이 오버되면 2시간까지는 조금 더 증액을

김윤희 위원 1시간이 오버되면 1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보통 정식 위원회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알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질의를 할께요,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1시간이 안되면 기본 선은 7만원이고 플러스 1시간이 넘으면 수당이 더 있다고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떤 회의를 해서 수당이 7만원인데 10만원 주었던 사례를 어떤 분들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것은 다 10만원이 간 것인지 13만원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다 10만원입니다. 참석하는 분들이 변호사, 대학교수님, 의사, 이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제껴두고 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모든 분들이 10만원씩 갔으면 38명에게 간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동일 인물이고 매달 하기 때문에

심경희 위원 참석자가 39명이고 6회를 했는데 그러면 39명에서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소장님하고 저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심경희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당연직이시면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저는 간사로 참가하고 소장님은 참석하시는데 소장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됩니다.

심경희 위원 못 받으시죠? 그런데 연 참석자 수에는 들어가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심경희 위원 그러면 6회를 했으면 소장님은 한번만 참석 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바쁜 경우에는 제가 대신 참석 합니다.

심경희 위원 소장님은 한번만 참석하셨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심의위원회는 소장님 전반기, 후반기 한번씩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맞는데 결산서 2922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위원님, 이것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이고 결산서는 2010년도 전체 결산입니다.

심경희 위원 2010년도 전반기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2-6, 7,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5-2-7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산만한 아동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있죠?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아동센터내에 프로그램을 넣겠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저희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0개소 중에서 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석하는 곳이 봉덕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참석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집단으로 하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김은양 선생님하고 사회복지사 김수희 선생님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하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여기에 예산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산이 다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이 연간 얼마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아동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것 5천만원 중에서 쓰여 지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5천만원 중에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1차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교수가 어떤 분인지, 아이들 46명을 했는데 주로 대상이 어떤 아이들이었는지 교육내용은 어떠했는지 장소는 어디였는지 구체적으로 1차부터 6차까지 했는데 일자별로 자료제출 해주시고 이것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더 촉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취지는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좀 더 특기를 살렸는지 거기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있는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는데 마산보건소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아동프로그램이 창원에도 있지만 저희들은 특수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구청별로 업무가 다 이관되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차별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만이라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창원보건소, 진해보건소도 업무협조하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 9, 일반사항 5-2-13, 14, 15, 16, 17, 18, 19, 20, 21,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1페이지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저희들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거기에 인력구성란을 한번 보시면 창원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서병원입니까? 위탁을 하는 곳에 있어서 인원구성을 보면 정신과 의사 전문의가 한 사람 배치되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저희들도 촉탁의가 두 분 계십니다. 정신과의사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촉탁의가 두 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창원삼성병원의 정신과 선생님하고 또 한 분은 국립정신병원에 한 분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때그때 수시로 촉탁의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촉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다든지 창원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그 분도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센터장으로 해서 업무가 있을 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하실 때, 저희들도 상담을 하실 때는 요일을 정해서 특정한 날에 모아서 그분들도 개인사업이라 모르지만 병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일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도 사람을 모으면, 미리 저희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 인력구성 7명 중에는 아니고 이 분들은 다 상근하시는 분들이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정신과 의사를 촉탁의를 사용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창원도 같이 금액이 똑같거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그런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더 적게 나갑니다.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상석 인건비는 지원해주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저희들은 순수 사업비로 씁니다.

○위원장 이상석 사업비고? 거기에 위탁은 인건비 포함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저희들이 훨씬 맡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위탁을 해야 비용이 적게 들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사업량 실적도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실적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실적내용이 뒷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앞 페이지와 똑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5-2-22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이상석 거기에 있는데 창원 것 하고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똑같지만 안의 횟수라든지 프로그램이 제가 알고 있기로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21페이지에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해서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필수예방접종 민간병원 위탁조례를 지난번 통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책정되면 저희들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확보할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상석 22, 23, 24, 25,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하고 한센병, 성병, 희귀병 등이 마산이 유독 많아요, 창원하고 진해하고 합쳐보면, 그래서 모든 병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제가 정확하게 창원환자 대상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환자가 마산 쪽에는 등록환자가 33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도 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국가에서 위탁받아서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많은 것 같고 결핵환자들은 국립결핵병원이 마산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 듭니다.

박순애 위원 에이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에이즈감염자가 아니고 에이즈 검사한 숫자입니다. 건수입니다. 태생적으로 마산이라는 도시는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고 창원은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이 옛날부터 그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결핵환자는 아까 소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구 결핵병원도 있었고 옛날의 마산통합병원 아시죠? 거기에도 결핵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도소 있는 그 자리에도 옛날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고 인구 구조상 젊은층 보다 노인분들이 결핵환자를 유병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등록된 결핵환자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결핵병원 빼고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결핵환자가 70명 정도 되어 있고 보건소내, 민간병원에는 결핵병원 빼고 나면 84명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결핵이 30명 등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사실 에이즈치료가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에이즈는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지금 WHO에서는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우리 결핵치료 하듯이 약만 이렇게 잘 드시면 거의 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절망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소장님, 학계에 보고된 정설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자기가 관리를 하게 되면 암 환자 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위원장 이상석 25, 26, 마산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보건소장님께, 이것은 건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마산보건소에는 보건지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타 다른 보건소보다는 지소가 많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의 어떤 시설은 구산면 보건지소가 얼마 전에 개소되었고 하듯이 보건소 시설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서비스 질이 어떻게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면 단위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면 단위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이전하고 달리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되고 또 면단위에는 소아과가 잘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가보면 어떻게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많이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러왔다는 생각이 아니고 보면 자리도 잘 비우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건소장님이 순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보건지소 환경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오후에 이렇게 가보면 밖에 외부진료 나갔다 하거든요, 대체로 오후 나가면 순방진료라 합니까? 순회진료라 합니까? 이렇게 나가고 잘 없고 오전진료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오후에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배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지역 보건지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접근성에서는 좋으니까 있는 그대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건지소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면 지소는 4개가 있습니다. 구산면 하고 진북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20년이 넘어서, 그래서 새로 국비를 받아서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진동은 시설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되어 있지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특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다른 지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지금 진동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많이 늘어났고 그 주위에 소아과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많이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진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도 안됩니다. 걸어서 5분 남짓한 근처에 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열이 심해서 급할 경우에는 3만원씩 들여서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보건지소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의료시설로서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생관념이 이전하고 달리 참 많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의사선생님이 나갔다 들어오셔도 바로 진료에 임하고 손 씻는 것도 안 보고 가운 같은 것도 안 입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 문제에서 신뢰감이 많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상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부터 6-2-15페이지까지입니다. 6-1-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일반사항 6-1-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조갑련 위원 6-1-15페이지 제일 밑에 한방진료실에 팔물탕 등 7종 구입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보건행정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물탕은 전신쇠약 노인성질환에 대한 약의 일종입니다.

김윤희 위원 한방진료를 하는 팔물탕이라고 하면 약을 다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말로 주는 것인지 어떻게 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다려 주는 건 아니고 주로 과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말로 과립형으로, 물에 따뜻하게 용해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팔물탕이라든지 그 위의 보중익기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이것을 어떤 환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주로 한방진료실에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보중익기탕은 허약한 증세에 쓰는 약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기력을 높여주는 그런 종류의 약품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드시고 증세가 어떻고 어떤 분들이 드셨는지 데이터가 나오죠? 10월 7일 날하고 10월 30일 날, 거기에 어떤 환자들에게 증세가 어떠해서 주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약품 및 의료기구입 현황을 쭉 보면 조달구매한 부분이 있고 조달구매 아닌 부분은 어떻게 구매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방역약품과 같이 조달은 조달대로 했는데 그냥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쪼개서 구매해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구입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쪼개서 하는 것은 아니고 편의상 500만원 이상은 조달로 하고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약품 물품구입은 500만원 이상은 입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조달구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달구입 하는데 수의계약 할 거 아닙니까?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500만원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조달구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조달에 등록된 부분을 수의계약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조달구매해도 수의계약 하는 것이죠? 업체에 수의계약, 날짜가 쭉 있고 소독약 같은 경우에는 쪼개서 이렇게 구매했거든요, 2월 23일 날 사면 토탈해서 입찰하여 사버리면 되는데 2월 23일 날 공히 쪼개서 각 제약회사마다 이렇게 사 준거라, 17페이지 보면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이것은 쪼개서 산 게 아니고

○위원장 이상석 이게 두 개 세 개 회사를 묶으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냥 조달구매를 하지만 수의계약 해주기 위해서 각 회사에 약품을 연료가 틀린 걸 한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지금 조달구매 하는 것을 대개 보면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조달구매 요청을 해서 조달수수료를 주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에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구매 등록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역약품이 전부다 조달구매 폼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 품목인데 원료나 재료가 같은지, 성질이 같은 내용의 소독약품은 한곳에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사면되는 것이지 이게 나누어가지고 여러 종류를 샀거든요.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이게 보면 그 중에서 보면 살충제도 있고 살균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게 살충제만 쓰는 게 아니고 살균제도 쓰기 때문에 살균제를 생산하는 회사라든지 살충제를 생산하는 회사가 각기 다를 수도 있고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구매되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가지고 구매요청을 조달청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창원에서 구입한 소독약품 종류, 마산에서 구입한 종류, 진해에서 한 것이 다 틀려요, 같이 중복되는 것은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뿐이라, 한 시에서 약품을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구매하는 것은 문제점도 상당히 안 있겠습니까? 3개의 보건소가 내년부터 잘 의논하셔가지고 사면 종류를 똑같이 사 주어야되지, 각자 구매를 하더라도, 통합 창원시 전체에 약품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다음에 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방역약품 구입현황이 똑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에서 구입했습니까? 소장님,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회사가 각기 다릅니다.

박삼동 위원 예를 들어서 먹는 약이라고 하면 동아약품이라도 종류가 다 틀리다 말입니다. 제품은 틀립니다만 회사가 같이 일괄구입을 안,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약품의 효과가 틀리는 분석된 데이터도 없는데 왜 여러 종류를 구입했느냐 이겁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저희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 중에서 선별을 해서 조달구매요청을

박삼동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 약품의 효과는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기생충이 많이 박멸되었기 때문에 이 약품을 구입하고 선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도 없는데 구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차기 여름철에 방역철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줄때에 정확하게 그런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김문웅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의구심이 생겨서 그렇는데 조달구매라고 써놨는데 조달청에 정확히 구매의뢰를 내어서 조달청에 구매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청 풀샘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구매한 것입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김문웅 위원 아니 수수료는 일단 놔두고 조달구매 써놓은 것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자꾸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하니까 듣기로는 조달청 풀샘에 적혀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조달가격으로 구매 한 것 처럼 들린다 말이에요,

조달구매라고 쓰여진 것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것인데 아까 창원보건소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게 굳이 조달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창원보건소에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3개시 보건소가 정책을 공유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내년부터는 이런 약품구매도 공동으로 해서 5천만원이 넘으면 우리 회계과에 구매의뢰를 내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진해보건소도 아까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나서부터는 전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창원하고 진해하고 마산이 똑같은 살충제를 쓰는데 다 회사가 틀려요, 회사가 틀리니까, 예산은 따로 배정이 되어 있지만 이왕에 정책을 공유하려면 우리시 예산절감도 하고 내년부터는 같이 돈을 모아서 진해가 필요한 양, 마산이 필요한 양, 창원이 필요한 양, 해서 돈이 5천만원 넘으면 회계과에 구매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여서 좀 더 싼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같이 정책공유를 해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8, 19, 20, 21, 22,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안하는데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에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서 속기록도 보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잘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지나갔는데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1페이지거든요. 9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대부분 용원 쪽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무슨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렇는지 왜 이렇게 많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용원이 신도시다 보니까 신규로 새로 들어온 병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의료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특히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불법, 편법이 동원되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의료계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용원 쪽에 위반내지는 단속해야 될 대상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용원 쪽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가더라도 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단속을 나가는 곳이 100군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용원 쪽에 배치를 많이 해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2010년 9월 3일날 보면 세명병원이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자리 위치에서 병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 명칭을 바꾸어서, 또 대표자를 바꾸어서 병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세명병원으로 개원을 다시 다른 분이

박삼동 위원 대표자는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변경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대표자는 변경되었고 그러면 의료진과 의사는 다 같고?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다 변경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실제적 사업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확인해봤습니까?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김경서테라피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고발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갔는데 진해경찰서에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은 사혈, 부항행위였는데 그 뒤에 피부미용도 허가를 받고 해서 지금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는 경찰서에서 전부 행위를 합니까?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결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합동으로 했고 적발해서 벌금을 매겼습니다.

박삼동 위원 합동으로 하면 결과조치는 저희들이 취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취합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벌금내면 끝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로 무면허는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같은 페이지 뒷장하고 앞쪽에 보면 의약품 등 불법과대 광고 모니터링 결과해서 내역서를 쭉 내놨는데 마산이나 창원보건소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합동단속팀이 이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요원들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이것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쇼핑몰에 보면 인터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분야에 불법과대광고가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해서 모니터링 결과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이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조치가 되면 그 처분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역을 보니까 저희 지역이 아니어서 어떻게 전체가 가능한지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른 곳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인터넷 광고라는 게 엄청 많을 것인데, 쇼핑몰이, 그게 다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직원이 할 여력이 안 되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강영희 위원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일일이 다 검사하고 진행하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공공근로 한 분이 이것을 계속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진해보건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29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아까 마산과 창원, 자료요구 했듯이 진해에도 똑같이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6-1-26페이지에 출산장려시책에 보면 정관난관 복원시술 해서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명을 했는데 162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밑에 4월 30일 보면 한 명 시술했는데 57만원 되는데 여기는 6명에 162만원입니까? 아니면 한 명당 162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관복원을 2번 했습니다. 한 건당 45만원입니다. 그래서 90만원하고 나머지

박삼동 위원 한 건당?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정관시술은 한 건당 45만원이고 나머지는 검사 건수입니다. 그리고 올해 1명 45만원은 정관시술하고 12만원은 검사한 금액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한 건당 45만원이라고 한 것은 시술한 것입니까? 그러면 검사하고 구분을 해줘야죠,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시술만 해놓으니까 그 안에 한 건당 시술비든지 검사비든지 일목요연하게 나가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 건당 여기에 57만원 준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은?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57만원은 45만원이 정관시술이고 12만원은 검사비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에 것은?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위의 것은 정관시술 2건은 90만원, 검사건수 6건 72만원 해서 162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목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놓으니까 돈이 틀리거든요, 앞으로는 검사비 얼마 얼마해서 목을 세분화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해 서부보건지소 6-2-3페이지, 4, 5, 6, 일반사항 6-2-9, 10, 11, 12, 13,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마산이나 창원에 한번 물어보니까 창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마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부보건지소에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서부보건지소 이지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구성에 보면 정신과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는 촉탁을 합니까? 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저희도 마산처럼 촉탁의를 두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전문이 뭔데요? 소장님이 포함되어 있길래 혹시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여기 보건소장님은 저희 진해보건소장님을 운영 센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촉탁의를 하고 있네요?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국립 부곡병원에 계시는 선생님을 촉탁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촉탁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력서하고 언제 어떤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4, 15, 진해 서부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 지나갔는데 궁금증을 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6-1-26,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 옆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도 지원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26페이지 제일 밑 오른쪽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맨 밑 오른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지원한 내용을 인원수로 계산해보면 36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억이 넘는 돈이 나가는데 인원수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이렇게 환산해보면 97만원이거든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이 2주에 12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쌍생아일 경우에는 3주 지원해주고 산패아일 경우에는 24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김윤희 위원 사람마다 지원받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을 자료를 구분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6-2-13페이지 정신건강센터에 등록하고 보면 퇴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이 퇴록이라는 말은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인 경우에 병원입원 환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거의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상태가 심각해지거나 집에 있으면서 약을 먹지 않고 있으면 상태가 심각해져서 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부 등록대상자에서는 퇴록을 하게 됩니다.

심경희 위원 예, 저는 상태가 심각한 게 아니고 좋아져서 나오는가 싶어서 이렇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이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부터 3-1-3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1-3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해서 궁금증을 풀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먼저 해 봅니다.

과장님, 고품질 쌀 생산지원금 있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수매하고 나면 시에서 한가마니에 얼마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지원비는 구 창원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수매하고 나면 창원시에서 한 가마니 2천원인가 줬잖아요. 주고, 마산에서는 가고파 쌀 브랜드로 해서 한 가마니 2천원인가 지원해 주고, 진해소장님, 진해에서는 얼마정도 줬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동부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에서는 진해진미라 해서 포당 4,500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수매 한포당 4,500원?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일반 예산이 아니고, 발전기금에서

심재양 위원 발생이자를 해 가지고 지급하셨죠?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심재양 위원 그럼 마산 농업기술센터는 가고파 쌀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마산은 가고파 고향쌀을 45,000개 정도 계획을 해서 작년도에는 37,000개 정도 했는데 행정지원이 2,400원 정도, 원래 계획예산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수확량이 작았고, 자체적으로는 농협에서 2천원 정도를 보상해 준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창원에는 시에서 지원한 게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그때 창원 지역은 수매 가마니당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쌀 생산 지원금 해 가지고 헥타당 20만원씩 경지면적 별로 일률적으로 줬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1헥타에 2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헥타당 20만원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전부학 과장님, 1헥타 정도면 몇 가마니 나옵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가마니 수보다는 일반적으로 ㎏으로 말씀드리자면 10헥타당 5500내지 5600㎏ 정도

심재양 위원 5,600㎏정도 되면 100가마니 조금 넘는다 거죠?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40㎏으로 하면 조금 넘습니다.

심재양 위원 100가마니 넘는데, 그럼 이것은 2천원이 지급이 안 된다 그죠? 가마니로 하는 것 같으면,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나서 제일 문제가, 김윤희 위원님도 자기 지역구가 진전이고 촌입니다. 촌인데 이게 상이하다 말입니다. 지원금액이, 상이한데 제가 볼 때는 창원시는 1헥타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통일을 시켜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통합할 때 불이익 배제원칙에 의해서, 모습이 좀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하면서 각 지역별로 농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하니까 어떤 연유인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창원에서 하고 있는 쪽으로 선호를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은 한쪽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래서 구 마산시에 있는 농민들은 작년에 2,400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진해는 4,500원을 받았고, 창원은 약 1,800원 정도 2천원으로 봅시다. 2천원 정도 되었는데 금액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우리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불이익 배제원칙에 의해서 많은 쪽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농촌에 지원하는 것만 지원금액이 제일 작은 쪽으로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이게 일률적으로 통합이 되면, 제가 예산을 좀 봤습니다만 정확한 수요가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매량을, 3개 시가 기존하던 것을 합해서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그것까지 정확한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 추론은 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진해와 마산, 창원 간 차이가 나는 것은 재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창원에서 기존 하던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했을 뿐이지, 저희들도 그런 기금을 가지고 준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창원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물론 마산에서는 기금이 없었고, 진해는 한 30억 있었죠? 우리는 거의 100억이 다 되어 가는데,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기금 그것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그건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안 하고, 사람이 이전에 받던 거와 차이가 나면 어떤 말이 돌아오느냐 하면 통합 뭐 하러 했노, 우리가 손해인데,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추경을 안 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심재양 위원 추경을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농민들은 약자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실은 농사지어서 대학등록금 하나 내기가 힘듭니다. 조금 도움을 준다는 이런 뜻에서 4,500원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 통합시에서 지원되는 그게 지금 현재보다는 나아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과 과장님 말씀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창원방법으로 정해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 3개시 표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궁금할 만큼 구 마산시 농민들은 원성과 원망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존에 농협에서 지원받던 2천원하고 합쳐서 4천원 그것이 줄어든다라는 그것,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의 제일 원칙 불이익 배제원칙에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너무 크니까 통합에 대한 원망도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어떻는지, 기존의 방식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추경 말고는 지금 현재의 예산 갖고는 불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지금 현재로써는 과거 진해나 마산 쪽에서 해 주던 데까지 해 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도 경지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인원 수도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불이익 배체원칙이라는 대원칙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 다 맞추어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나 예산이라든지 고려해 볼 때에, 그런 점들은 일단은 최대한 농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차츰차츰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길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구 창원의 방법이 무난하다라는 표현은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게 구 마산에는 없었고 구 창원에는 돈이 많았었고, 진해도 일정한 발전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구 창원의 방식, 발전기금이 많았던 구 창원의 방식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정확한 이해를 시킨다면 수긍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기존의 창원 방법이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아니, 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조사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기금이 근 100억 가까이 있기는 한데 그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소모성으로 써 간다면 기금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에 있어서 기금을 이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는 그런 방법도 그렇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근거 하에 이렇게 구 창원의 방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해를 시키는 홍보를 하셔서 수긍이 갈만큼 민원에 원성을 안 듣게끔 그런 방법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그에 따라 서부지도과장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지도과 소관으로 보면 수매를 한 농가만 포당 45,000가마를 지원하면 행정적 지원이 2천원이면 9천만원 예산이 듭니다. 그 다음 농협에서 2천원을 주면 그것도 9천만원이 듭니다. 그럼 1억 8천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지금 기존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가, 즉 말해서 쌀 농사를 지었던 농가의 면적에 비례해서 1헥타당 2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서부지도과 관할에 약 1,400헥타 정도의 변동직불금을 받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2억 8천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마산 지역에서 하던 가고파 고향쌀은 수매를 한 농가만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개선이 된 방법대로 하게 되면 벼농사를 지은 전 농가에 혜택을 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지원이 더 많이 되는 장점이 있다면 이걸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농가들이 쌀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 100마지기 내지 200마지기 이렇게 많이 짓는 농가가 수매를 안 하게 되면 자기들, 전에 45,000가마를 받았던 그 양에 비축미에서 수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수매방법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방법하고, 기존의 공공비축미 수매 나머지 일반 수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그게 가고파 고향쌀 수매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가고파 고향쌀 브랜드가 없어지면서 일반수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 쌀을 어디에 팔까 고민을 하는데, 그것 해소방법은 없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그게 기존 서부지도과 관할에 보면 내서농협이나 마산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축미 수매를 하고 남은 전량을 자체적으로 수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바라고 싶은 것들은 그런 쪽으로 지역 농협에서 해 주는 게 제일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윤희 위원 직불금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 수매방법에 있어서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지역 농협에서 그런 걸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창원생산지원금 1헥타 라는 것은 면적에 비례합니다. 자가 소비나 식량까지도 지원금을 받습니다. 면적으로 하니까,

김윤희 위원 아, 자가 소비 분까지,

심재양 위원 예, 그리고 마산처럼 수매량만 하는 것 같으면 자가소비나 자기가 관리하는 이것은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김윤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수매 방법도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서농협하고 마산에는 RPC가 없습니다. 벼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읍으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편리를 여태껏 봐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RPC를 마산 쪽에도 하나를 설립을 하면

심재양 위원 지금 현재 마산의 규모나 모든 것이 좀 안 맞을 겁니다. 안 맞고,

김윤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삼진 지역에 RPC를 하나 추가로 설립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현재 양곡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경지면적이 2천 헥타 이상이 되어야 RPC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삼진 지역 농민들이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삼진하고 구산면하고 4개 면의 경지면적이 1,320헥타 밖에 안 되어서 자체 RPC를 설치할 수 있는 경지면적은 안 되더라고요. 단지 설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읍 RPC 분점을 설치하면 설치는 가능하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6억 정도 예산은 지원이 가능합디다.

김윤희 위원 분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분점 RPC를 설치하면, 위성 RPC라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농업정책과 전체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한-EU FTA가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관계된 자료 나온 것들을 보면 농축산물 관련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거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지금 특히나 돼지고기나 축산업 쪽을 보니까 5년차가 되면 556억, 10년차는 매년 1,214억 이렇게 피해가 온다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창원시는 농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축산농가나 채소에 대해서 경쟁력을 재고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실천과제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구체적으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경쟁력을 현재로써는 갖추고 있다고 당장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지 경쟁력을 길러 가지고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는 농축산 분야에 그나마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점자 경쟁력을 갖추려고 농축산민들하고 항상 깊이 연구하고 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소장님 말씀에 첨언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제 관할 분야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과수와 채소 분야에서는 FTA 기금을 활용한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것들을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기금마련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정부가 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처럼 우리 지역에도 축산농가, 채소농가 관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이나 현대화가 필요한 데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어서 시설현대화를, 정부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던데, 그럼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한발 대비용수 개발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이 있는데, 이월액이 그대로 1억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예산확보가 작년 12월 28일날

박삼동 위원 2010년 12월 28일날 확보가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국도비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교부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아니, 국도비 교부 지연이 되었는데 1억 2천만원이 정확하게 국도비가 교부지연 되었으면 시비는 얼마 확보되었으며, 국도비는 내시만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박삼동 위원 내시는 얼마 되었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국도비 교부가 작년 12월 28일

박삼동 위원 지금 명시이월 되어있다 말이에요. 명시이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날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내시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당초에 1억 2천만원 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는 언제 예산이 되었고 내시는 언제 되었으며, 국도비는 언제 확보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작년 12월 28날 확정되어서 내시가 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바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국도비는 내시가 되어서 다시 돈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1억 2천만원 중에서 국비 70%,

박삼동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국비 70%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이게 추경에 예산이 내시된 국도비 한발대책 용수개발은 여름에 한발이 나서 건의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내시는 되어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국도비 자체가 우리 시로 내시는 되어있었지만 12월 28일날 국도비 교부가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위원장 이상석 그래서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명시이월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현재 사업은 금년 6월달에 전부 다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월달에 다 완료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이 달에 완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 달에 완료가 되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박삼동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어디에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관정개발 3개소인데

박삼동 위원 예? 위치가 어딥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전면 시락리, 북면 화천리, 북면 월백리

박삼동 위원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월사업 조서에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에 되어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월사업 조서 안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박삼동 위원 이 자료 준거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박삼동 위원 이 자료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이월 예산

박삼동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자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완료가 되었다니까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산이 1억 2천이 작년도에 어떤 식으로, 추진계획서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필요로 해서 용수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언제 올렸고, 언제 예산이 되었고, 국비가 70%면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만데,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하고 국도비 교부지연이라는 얘기는 왜 지연이 되었는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라면 아주 급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비가 얼마 포함되었는지 모르지만 우선 먼저 공사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책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3-1-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2010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결산서에 있는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이월액, 집행잔액이 전부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차이 나는 금액은 전년도 이월액이라든가 명시이월, 실시설계 변경 그런 차원에서 E-호조 전산상 행정사무감사 작성할 때 작성한 자료하고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심경희 위원 예산액 자체도 차이가 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산액 자체가 저희 부서에 보면 옛날에 농촌개발업무가 시 본청 건설산업과에 갔다가 금년도에 2월 9일자로 다시 직제가 개편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결산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은 차이가 나는데 과가 2월달에 왔다 하니까 예산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하고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의 금액하고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과들은 다 맞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만 틀려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게 과가 넘어와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심경희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밑에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창원단감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예산액과 이월액이 여기하고 똑같게 되어있습니다. 결산서하고는, 그런데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예산액은 같은데 이월액은 다르고요. 또 밑에 밭기반 정비는 이월액은 같은데 예산액은 다릅니다. 그럼 이런 것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앞 쪽의 예산액이라는 것은 그 사업 자체, 사업명의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월액은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금액, 예산액과 이월액이 같을 수도 있고 앞에 예산액이 많은 것은 전체 그 사업비 안에 항목이 몇 가지 들어있는 겁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완료된 항목은 빠지고 나머지 항목이라서 달라지는 거죠? 2010년도의 예산하고 이월해 왔다고 해도 2011년도 예산이 달라진다 그런 겁니까? 그 동안에 실시한 것은 빼 버리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그게 아니고, 예산액이라는 것은 그 항목의 단일 한 가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산액이 이월액하고 같거나 안 그러면 예산액이 월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사실상 이월되는 그 사업명만 이월액이 기재가 되고,

심경희 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의 밭기반 정비가 결산서의 예산액은 4억 1,30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예산액이 2억 5천이 되어있거든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결산서에는 밭기반 정비 예산액이 4억 1,392만 7천원이고요, 이월액이 1,44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난해에 당해연도가 2억 5천만원이고 그 전년도의 이월액이 1억 6,400만원 그래 가지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예산 현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4억 1,392만 7천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3억 9,947만 6천원, 나머지 1,445만원, 사실상 1,445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심경희 위원 이월액은 두 군데 같은데 예산액이 다르고요. 농촌생활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같은데 이월액이 다르고 또 뒷 페이지에 가면 마산정주기반확충 이것은 예산액 이월액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건데 지금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위원장 이상석 단감테마공원 국비신청이 완료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지금 국비 당초에 1억 내려온 광특 1억하고 시비 1억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6월 23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선급 50% 나갔고 내년도 국비는 2월 28일까지 국비집행이 안 되어서 도에서 사실상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도 실무부서하고 중앙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받아서 다음 7,8월달에 조정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내년에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지금 현재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되어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금년 7,8월에 내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잘 하셔야 되는 게, 잘못 되어서 사업이 연기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잘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난해에 결산 추경 때 필요한 액수를 전체적으로 다 예산확보를 시켜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부지보상비 29억 1천만원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요. 결산추경에 해 줬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결산추경 때는 부지보상비고요.

박삼동 위원 부지보상비를 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실시설계를 조속하게 해서 정확하게, 결산 추경에 보상비를 해 줬는데 밋밋하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실시설계 용역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 단계를 밟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물론 기간은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결산추경에 돈을 확보해 주는 이것은 이례적으로 극히 드문 일 아닙니까? 돈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착오가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명품도시 창원 단감테마공원 조성이 조속하게 완공이 되어서 관광객 유치가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3-1-4페이지 밑에 보면 진북 지산 동촌마을 회관신축공사 이게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게 농촌개발 업무 안에 마을회관 신축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지난 4월달에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뭐 때문에 마을회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진북 지산 동촌마을 회관은 생활정주권 사업으로써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농촌개발 팀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 정주권 개발사업 안에 포함이 된 그런 사업이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심의를 했는지 심의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 일반사항 3-1-11, 12, 13,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유통시설 지역개발 사업에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인 것 같은데, 재정건의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게차, 파렛트, 박스 이런 게 지원이 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재정건의 사업은 사업자가 세 군데가 됩니다. 첫째는 봉강마을 작목반인데 거기 시설사업 내용은 지게차 한 대와 파렛트 30개, 박스 600개, 그 다음 북면 농협에서는 지게차 한 대, 파렛트 1000개, 웅동 농협에서는 저온저장고 146평방미터 그런 사업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3억 5,6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재정건의 사업이 시설이 아닌 이런 비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것은 도비하고 자부담

강영희 위원 자부담이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자부담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의원재정 해 가지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우측에 보면 도비가 2억 2,099만 6천원이고 자부담이 1억 3,565만원

강영희 위원 그러면 지게차하고 파렛트, 박스 비용이 자부담 비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게차 한대가 얼마 하는 데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1,200만원에서 2천만원

강영희 위원 1,200만원, 그럼 자부담 비용은 시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자부담은 본인

강영희 위원 본인 부담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사업자 부담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12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을 보면 진동 창고, 진북 창고, 진전 창고, 그 밑에 보면 고사 1급 창고, 이 부분에 고사 1급 창고 같은 경우는 1을 표시한 것은 뭐 때문에 1을 표시한 겁니까? 보관능력은 669인데 1을 표시해 놨거든요. 뒤쪽에 일반벼 한 포를 그 안에 넣어 놨다 이 말입니까?

(○직원 - 1톤)

1톤? 1톤을 왜 거기다가 넣어놨죠? 그게 아니고, 진동하고 진북하고 이게 농협장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모르겠는데 보관능력하고 보관현황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데 양곡을 보관할 때 비효율적으로 보관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면 보관창고를 해지를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70톤 넣어놓고 484톤, 614톤의 능력을 가졌는데 70톤 78톤 이래 넣어가지고는 효율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자꾸 물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기 때문에 숫자는 상시 바뀌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부 나갔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상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확기 당시에 보관된 톤, 그러니까 수확기면 11월 12월달 사이에 보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의 현황을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월별로 주세요. 월별로 데이터를 내주세요.

○위원장 이상석 14,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데, 진전농창 최석림씨로 되어있고 고사1급농창 최석림씨로 되어있습니다. 위치가 어딘데 같은 소유자이고, 더군다나 능력은 669톤에다가 1톤밖에 보관이 안 되어있고, 위에는 614톤인데 440톤이 보관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언제 기준인지, 4월 30일날 기준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4월 30일날 기준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매일 들락날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수시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위원장님 자료 요청했을 때 월별로, 일별로는 안 되더라도 월별 보관능력을 해서, 창고의 주소까지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고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고별로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창고별로 조금 틀립니다.

박삼동 위원 창고마다 틀려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박삼동 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박삼동 위원 그럼 지원되는 금액이 얼만데 국도비가 지원되면 국도비대로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14,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에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단속을 정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설·추석하고 수시단속

김태웅 위원 대상에 보면 축산물 원산지는 빠진 거죠? 대상에 보니까 농산물판매업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축산물은 식육점이나 음식 파는 식당 이런 데는 식약청에서

김태웅 위원 일단 그것은 빼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김태웅 위원 관내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업체 수가 얼마나 되죠? 2천개면 2천개, 1만개면 1만개, 표시가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사실상 농산물 판매업체 숫자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촌에서 할머니들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오고, 참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나갈 때 무작위로 나간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 업체 5천개가 있는데 그걸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나간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사실 대형마트라든가

김태웅 위원 주로 대형마트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 다음에 백화점, 일반 유통시설에 가는데 대부분 규모가 큰 업소는 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래시장, 난전, 5일장 그런 데가 문제가 됩니다.

김태웅 위원 총 단속대상 업체 수는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김태웅 위원 그리고 단속 실적에 보면 하여튼 점검한 곳이 824개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김태웅 위원 했는데도 위반업체 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열심히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체 수가 하나도 없다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과연 수치로 824곳을 점검을 했다 해 놨는데 혹시 월별로, 예를 들어서 2010년 7월에 점검업체 몇 개, 월별 횟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단속을 가게 되면 일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것은 나가면 출장복명서가 되어있고

김태웅 위원 그러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824곳을 점검을 하셨다니까 월별로 점검현황, 예를 들어서 2010년 7월 5일날 무슨 마트 이런 것 쭉 있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총 824곳 아닙니까? 이것 월별 파악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지금 저희들이 구청이나 읍면동 실적을 포함해서 취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824라는 산출 내역이 예를 들어서 매일 전산으로 입력하는 수도 있고 일지로 적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복명서를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복명서를 씁니다. 몇 개 업소,

김태웅 위원 그와 관련해서 월별 점검횟수를 제출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정도로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두 번째 농축산물 직거래사업추진 이래 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김태웅 위원 이 관련해서도 내역이 전혀 안 나옵니다. 임시 장터를 경남농협에서 개최를 했는데 언제 어디서 몇 회라는 게 전혀 없다 말입니다. 판매금액만 3억 6천 나오죠. 이것도 관련해서 임시장터 개최횟수 월별로, 10회면 10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2건 자료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소장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농산물이면 농산물, 축산물이면 축산물, 그 밑에 보면 남성동 화훼직판장 이래 되어있는데 화훼면 화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축산물이면 일반 식육점이나 식당 이런 표시는 여기는 현재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는 것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표기할 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축산물, 화훼, 농산물, 농산물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단속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밑에 농축산물 그것은 직판장 현황만 표시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농’이라하면 전부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남성 화훼직판장은 농산물로 봐 주시면 되겠고,

박삼동 위원 차라리 원예, ‘농’을 빼고 원축산물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건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에도 농축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이라 했는데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분의 임시장터를 만들어서 했는지, 품목도 무엇을 누가, 경남농협에서 주체를 전부 다 한 것인지, 장소까지도 표기를 해서 어떤 품목을 주로 전시를 해서 직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추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박삼동 위원님, 3-1-15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농축산물 직판장 현황, 이것은 그냥 직판장 현황만 표시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직판장이니까 ‘농’을 하지 말고, 화훼니까 원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연구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저도 앞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 관련해서 당부 말씀인데, 앞에서 시작하기 전에 얘기 드렸듯이 한-EU FTA가 통과되어서 실행이 되면 실제로 수입품이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앞으로 발생할 우려도 굉장히 많은데, 단속 건수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철저하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축산물 직판장 현황에 보면 농업경영인 마산시 연합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1억, 1억의 임대료를 해 줬고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농업경영인에서 다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매출도 보니까 6개월 매출의 딱 1/3로 해서 올려놨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6, 17,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6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현황에 보면 발생두수하고 처리실적에 개의 숫자가 틀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체 발생 두수는 유기동물이 773마리인데 처리 실적의 개는 722마리입니다. 그렇듯이 개하고 고양이도 다 차이가 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두수하고 처리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처리 실적은 우리 보호소 안에 보호를 하고 있거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발생두수는 신고 들어와서 바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주인을 찾아줄 수도 있고,

심경희 위원 아니요, 주인을 찾아줬으면 주인인계가 있는데요. 잡아왔는데 도망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그게 아니고요, 발생두수가 773이면 나머지는 주인한테 줬든지 분양을 하든지 722는 처리를 했고 나머지 51마리는 현재 유기동물 사육장에 아직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심경희 위원 아,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심경희 위원 그럼 맨 뒤에 있는 기타는 뭡니까? 폐사 뒤에,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기타는 방사, 방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냥 놔 준 것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고양이 같은 것은 주택지에 많은데, 주택지 말고 주택지 외에 다른 데 방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고양이를 잡아와서 그냥 방사는 안 했을 거고 중성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심경희 위원 그럼 중성화 숫자는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잡혀지지도 않았을 거고, 기타가 어떤 방법인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요. 폐사가 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중성화 숫자가 이중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한 새끼 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수치상으로 도저히 안 맞고, 주인한테 인계도 했고 분양도 했고 중성화 수술도 해서 보냈고, 죽은 것은 죽었고, 기타 있는데 안 맞다 아닙니까? 숫자가, 그 안 맞는 숫자가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 데이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장 이상석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것도 그런데,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위탁업체 현황에 보면 포획위탁이 있고 작년에는 중성화 하는 업체도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포획위탁업체가 있고 폐기물처리업체만 있는데 중성화 업체는 없습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중성화 업체는 위에 있는 팔용feel 동물병원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거기서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시키고, 내 놓고 그런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심경희 위원 그럼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위탁업체는 공수의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공수의 협회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획위탁비가 평일은 개 4만원, 야간 주말에는 5만원이고, 고양이가 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똑같이 35,000원씩 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35,000원 같이 된 것은 고양이는 사실상 포획 틀, 가두려면 포획 틀 운반비라든가 그게 돈이 좀 들어갑니다. 포획 틀을 놔 가지고 고양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심경희 위원 작년에는 그거 없이 잡아서 2만원이고 올해는 그게 있어서 35,000원 그렇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병원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위탁비용을, 몇 마리를 잡았다 수술을 얼마나 했다 하면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심경희 위원 그럼 중성화 수술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중성화 수술비는 암컷은 10만원, 수컷은 5만원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거기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오는데 드는 돈하고 수술비하고 입원비하고 접종비하고 고양이 한 마리에 드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 가지고 중성화 시켜서 내 놓고 한 게 겨우 48마리이기는 합니다만 고양이 48마리를 잡아와서 중성화시켜서 내 놓은 데 드는 포획비가, 물론 개도 포함이 되겠지만 3,150만원 올해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작년하고 지금 포획비도 많이 차이가 있기도 한데 이것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도 없을 될뿐더러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중성화 시켰을 때라도, 방사로 들어가야 될지 중성화시켜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현황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위원장 이상석 17,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거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제일 위에 보면 설치연도가 2004년도에 되었다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막사 비슷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때 직영으로 해서 지었습니까? 우리 시비로 지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렇지요.

박삼동 위원 우리 시비로 지었는데 매년 위탁업체를 입찰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포획위탁 말씀입니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임시보호소 자체를 위탁을 주면 포획이라든지 폐사처리하든지 간에 위탁처리업체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지금 현재 창원권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직원이 직접 하면 밑에 위탁계약업체 이것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것은 포획만 위탁한다 이 말입니다. 밖에 유기동물이 있다 하면

박삼동 위원 그러면 바깥에 그냥 다니는 개,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포획한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만 위탁을 한 마리 잡아오면 35,000원이다 이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안에 보호소는 센터에서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박삼동 위원 직접 관리하는 인력은 계약직 한명을 하는데 계약직은 매년 계약을 합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무기계약직입니다.

박삼동 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아니, 상용직입니다.

박삼동 위원 상용?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7, 18, 19,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돼지전문가니까,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에 보면 돼지에 6가지 전염병이 있는 모양이죠? 이 중에서 다 시비로 하는데 돼지써코바이러스 이것만 유난히 자비부담이 있다 말이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저보고 하라고요?

김태웅 위원 가축전염병 중에서 돼지에 6가지 전염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돼지써코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되는데 이것 하나만

○위원장 이상석 위에 부분은 법정 돼지 전염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모성 바이러스의 백신이기 때문에 50% 자담하는 것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답변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맞습니다. 위에 것은 법정 전염병이고 밑에 돼지써코바이러스는 소모성 질병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영양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되는데 자부담을 시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9,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17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지원단가 한육우가 3만원, 젖소가 33,000원인데 뭐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1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육우보다 젖소가 사육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육면적에 따른 평방미터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면적당 되어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평방미터당

강영희 위원 똑같은 면적의 금액을 산정한 것 같은데, 여기는 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금액이라서 면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허가 면적에 따른 단가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나중에 추가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9, 20, 김윤희 위원님, 인공수정 질문 안 합니까? 21, 22, 23, 24, 25, 26, 27, 28,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8쪽 제일 위에 양봉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과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자료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김윤희 위원 오늘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아까

김윤희 위원 오늘 왔다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이 토봉이 괴질에 의해서 다 죽는다라는 말도 있고 또 양봉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이전해서 다니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제 왔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죄송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28쪽 제일 밑에 보면 학교 우유보조급식사업이 3억 9천 얼마 있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나와 있다시피 초중고등학생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2454쪽에 보면 우유가정배달료가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학교 우유급식이 어째서 가정배달료까지 나가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유배달은 한 팩당 지원이 33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배달은 초중고 학생 중에서 우유를 먹는 학생이 있고 안 먹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유를 지원받는 학생은 쉽게 얘기해서 못 사는 학생이다, 그래서 소외감이라 할까, 학교에서 같이 주니까 우유 받아먹는 사람은 못 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데 애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김윤희 위원 그럼 학교로 갈 걸 집으로 배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학교로 갈 것이 집으로 가는데도 배달료가 따로, 학교로 갈 때는 배달료가 안 붙고 가정으로 갈 때는 배달료가 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그건 따로입니다. 학교가는 것은 학교 가고, 가정은 별도입니다. 학교로 가나 가정으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저는 배달료가 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우유를 집에서 받아먹어도 따로 배달료는 안 받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중으로 계산되지는 않죠.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김윤희 위원 그건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럼 서부지도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부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우유급식에 있어서 결산서에 배달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유배달 단가가 다릅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업에 있었던 것 같습디다. 통합 전에, 창원 쪽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하는 게,

김윤희 위원 아니, 있는 배달료를 깎아 주는 것은 공약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없는 것을 갖다가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서부지도과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니, 방학동안이고 학기 때도 우유가 가는 데는 어디를 가더라도 배달료는 안 붙습니다. 그런데 그 배달료가 어째서 예산지출이 되고 했는지 그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 배달하는 그 배달료입니다. 가정에, 가정마다 집집마다 투입을 해 줘야 되니까

김윤희 위원 그러면 학교로 갈 때는 배달료를 안 받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우유가 갑니다. 거기에 배달료는 산정이 안 된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김위원님,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 가면 100개면 100개, 한꺼번에 물품이 배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매로 값이 되는데 가정집에 일일이 하나씩 배달하면

김윤희 위원 그러면 단가가 틀려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은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배달료라는 명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도매가격하고 소매가격하고 소위 말해서 인건비 차이가 있다, 그게 배달료 명목으로 차이가 난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서 바로 배달을 한꺼번에 하거든요. 500개면 500개 학교로 보내면 아무래도 원가가 가격차이가 안 납니까?

김윤희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공히 여러 개 공급을 할 때 집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배달료는 없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많은 양의 우유급식을 하게 된다면 우유배달료 정도는 계산을 안 두고도 충분히 가정으로 배달이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회기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분명하게 답이 안 되는데요?

박삼동 위원 소장님, 지금 초중고등학생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등 불후, ‘후’가 아니라 ‘우’죠. 이것도 글자가 틀렸네요. 불우학생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잘 사는 아이, 못 사는 아이 구분을 해서 집으로 배달해서 가격차이가 난다는 그 얘기도 전혀 맞지를 않고, 또 배달료도 전혀 맞지를 않고, 서부센터의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안 맞고, 전혀 답변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럼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답이 안 맞는 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세요.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 그게 비싸고 가격차이가 난데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래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저희들이 나중에 지적사항을 해도 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9,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지나가기도 했고, 29페이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김윤희 위원님한테 질문 안 하시냐고 하셨던 인공수정 문제인데요. 29페이지에 한우개량사업의 인공수정료 지원이 있고요. 또 20페이지에 가면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게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한우등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20페이지에 있는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이랑 29페이지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의 인공수정료지원 했거든요. 사업이 3개가 다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따로따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것 한우인공수정지원사업은 시비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29페이지 한우개량사업의 인공수정료 지원은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여기도 도비가 있는데요? 29페이지도 도비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정정하겠습니다. 이중이 된 게 맞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이중이 된 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29페이지 사업량 300두의 사업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위에 도비 지원사업에 300두 1,200만원 이중이 맞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중으로 되었다고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20페이지의 2010년 추진실적에 도비지원에 300두 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두 번째 인공수정료 300두에 1,20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540만원, 자담 480만원 그게 이중이 된 게 맞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게 이중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한우개량 사업은 이 사업이 없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한우개량사업 인공수정료 사업은 이중으로 되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업은 있는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밑에 있는 한우등록 지원사업하고 인공수정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제일 밑에 있는 한우등록 지원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한우, 소에 대한 혈통, 족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

심경희 위원 여기도 선정기준에 쇠고기이력추적제가 나오는데요. 인공수정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선정기준은 같은데 이렇게 한우등록지원을 하면서 한우개량사업에다가 지원을 하고 또 인공수정에다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좀 복잡했었는데 일단 한우개량사업이 중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위원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그대로 주세요.

심경희 위원 한우개량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확실치가 않은데

○위원장 이상석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28쪽 중간에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28쪽 중간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외곽지역에는 축산농가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악취방지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식육판매업소 중 영세업소 우선지원, 이것은 개선사업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타가 나서 선정기준은 축산업등록 농가중 돼지 200두 이상 사육농가가 되어야 되는데 식육판매업소 중 영세업소 우선지원으로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처음 심재양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던 것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구산 삼진면에 쌀소득 직불제 얘기를 하다가 RPC라 그랬습니까? 그 기준이 구산 삼진면 쪽에는 맞지가 않아서 설립을 못 한다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단독으로 설치할 면적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아까 분점은 가능하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동읍 RPC, 쉽게 말하면 위성 시설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윤희 위원 분점 정도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구산 삼진 쪽에 그 분점 RPC 설립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저희들이 추진한다기 보다도 농협 측에서, 농협이나 RPC에 관심 있는 기관에서 설치를 희망하면 저희들이 국비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고 행정력도 지원하겠다,

김윤희 위원 아, 농민들이 희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김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박삼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28페이지에 농업정책과에서 답변하는 걸 보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타가 중복, 답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쪽이든지 다음에 좀 더 잘 하는 걸로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만 28페이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악취방지 개선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농가 14가구가 했다 말입니다. 14가구 위치하고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준 금액하고 누가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성의가 없어요. 다른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서가 나오는데 띠지를 엄청 많이 붙여놨습니다. 한자 한자 토씨하나 틀려도 다 붙입니다. 김윤희 위원이 질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우리 위원들이 농민들 돕자고 일반 예산이 와도 질의도 잘 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안 하니까 일도 안 한다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이 준 자료 보면 인근 시군하고 우리 통합시가 되고 나서 지금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우리 통합시 전체 예산이 529억, 김해 560억, 진주 680억, 경지면적을 봤을 때 우리 창원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안에 7개 시군 중에 우리는 중간도 못해요. 헥타당 농민이 혜택 보는 예산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농민들 도와준다고 얘기하지만 이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이 전문직에 있으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산할 때도 그냥 최고 마지막에 넘겨주고, 감사는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계속해서 농민들 권익 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석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위원들이 잠시 의논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전체적 답변이나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국
경제국장 신종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수산과장 배경민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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