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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1.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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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4일(금) 10시 03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창원보건소 소관

나. 마산보건소 소관

다. 진해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창원보건소 소관

나. 마산보건소 소관

다. 진해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2769페이지부터 2798페이지까지입니다. 2769,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9페이지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운영비하고 밑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 이게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운영비는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국가적으로 차후에 어떤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에 병의원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차원에서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그와 관련되는 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박테리아라든지 유전자가 되었을 경우에 관리체제를 서로 유기시키기 위해서 병원에다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발생되었을 경우에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병원이 참여 안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병원을 선정해서 그 병원에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는 생물테러보다는, 전염되고 있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에 것은 생물테러에 대해서는 매일 있거나 없거나 1년 동안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에게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는 그런 체제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말씀한 것은 인플루엔자 표본조사 의료기관운영비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매년 9월부터 해가지고 익년 5월까지 실시됩니다. 그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질병에 대해서 보고하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은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은 창원에서 가장 큰 창원병원과 파티마병원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구 마산시는 별도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오늘 하는 것은 창원시 관할 보건소만 하지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지정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여기는 창원병원 외에 우리 관내 병의원 29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0곳을 지정해서 거기에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의 환자들이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지정 이것도?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인플루엔자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병의원을 조정합니다. 한 해는 종합병원으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일반병원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과와 차의원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병원이,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운영비 집행이 660만원 쓰여 졌는데 어떻게 쓰여 졌는지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매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월 1회에 11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창원병원과 파티마병원 2곳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물테러감시지원 중에서도 응급 이중감시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지정과 감염병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하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지정되는 것은 창원파티마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매월 1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생물테러 감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이 분들이 생물테러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생물테러가 일어날 것 같으면 국지적이 아니고 크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 체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테러와 관련되는 것은 모두 집계를 내어서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는 체제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그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770, 편의상 천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771, 772, 773, 774, 775,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77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역별 거점병원구축에 따른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별 거점병원의 구축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775페이지 밑에 보면 장기기증 등록신청서 제작해놨는데 현재 장기기증등록현황을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역거점병원 구축에 따른 보조비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혼란이 왔습니다. 그때 질병이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는 바람에 질병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격리하는 병동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막사에서 운영하고 했습니다. 그때 발생된 것을 보고 지금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이 종합병원에 시설에 따른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외래환자의 병원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증설비용으로 돈을 8천만원 지원해서 병원에 외래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병동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격리수용을 하기 위한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아니 일반병원은 없고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조건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병원에다 그런 외래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병실을 확정 시켜 놓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8천만원 정도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자기네들 보조하고 저희들 국비로 8천만원 주어서 우리 창원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하신 것은 장기기증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작년경우에 장기기증을 78명이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21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구체적으로 장기기증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도 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고 단지 내가 이 세상하고 하직했을 경우에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것만 받아놓는 그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살림 산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2771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았으니까 이게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남기라고 해서 남긴 것 같은데 이게 예산절감차원을 꼭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절감해서 10%라면 10%를 삭감해도 또 10%를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그럴 형편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하게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실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나면 저희들 집행을 하다 보면 보통 예산을 10% 정도 통상적으로 위에서 지침상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한 기준에 대해서 10% 정도는 절감을 하라,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10%를 공제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산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위의 지시다 보니까 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상당히 하부기관에서 운영하는데도 저희들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고

박삼동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2조면 10%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굳이 그것을 1년 동안 홀딩을 시킬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절감차원에서 딱 다 쓰도록 해서 하고 절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껴 쓰고 다른 쪽으로 일반 다른 행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주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도 어제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래 같은 경우에도 복지 부분에서 국가사업인데도 이렇더라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면 대한민국의 돈이 얼마나 사장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밑에서 실무진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차라리 우리가 아껴 쓸 테니까 반영해서 결산을 해서 10%한다면 결산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앉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집행부서하고 대화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어떤 쪽이든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앞으로는 좀 우리 저도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76, 777, 778, 779, 780, 781, 782,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782페이지에 보면 야간단속 및 지도점검 급식비 해서 돈이 287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등 지도단속 수당지급 해서 14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지도단속 수당이 이 정도 나갔는데 급식비가 좀 많다고 계상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82페이지의 야간지도단속은 저희들 공무원과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협조를 구해서 시행하고 난 뒤에 야간식사를 한 것이 되고 2784페이지 이야기 하신 것은 마약류 관리지침에 의해서 의료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약업소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을 저희들이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을 모시고 마약류를 단속한 그 식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여기 784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약업소 지도단속 수당지급이 마약류 단속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앞에다 마약류라고 표기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야간단속은 보건소 공무원과 일반인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이것은 일반 업소의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인지 그다음에 의약을 취급하면서 전문의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야간업소에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은 주로 약국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약국하고 병의원하고 다 됩니다. 그러나 주가 약국이 많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83, 784, 785,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86페이지에 보면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 구입해가지고 대학병원, 사업설명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대학병원 해놓으니까 그렇는데 저희들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한 경상대학병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집행된 내역이 지금 시점에 올라와서 내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병원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그러면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구입이라고 표기를 안 하셔야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이것은 예산 부기상 목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그렇는데

심재양 위원 그 위에 보면 대학병원 사업설명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넣어도 되지 왜 굳이 여기에 넣어서 들어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것은 동일한 성격인데 부기상 좀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 구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약품을 구입한 것을 넣어야지 이것을 대학병원 사업설명회 따른 급식비가 위에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제가 위의 것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밑에 것을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내용의 성격도 위의 것과 성격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위의 대학병원 사업설명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하필 재난의료 지원용 의약품 기자재구입란에 대학병원 사업설명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예산은 100만원 되어있는데 지출은 20만 9천원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79만원이 많이 남게 된 동기를 이야기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예산은 100만원 잡았는데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이 업무를 당초 경상대학병원하고 협의할 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병원하고의 관계가 쉽게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협의를 하지 않아도 잘 이루어지는 관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한번만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남았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의 대학병원 유치에 따른 구분은 장, 관, 항이 안 맞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주시도록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87, 788, 789, 790, 791,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791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폴리텍대학 건강검진비가 있거든요. 이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유하고 혹시 검진기관이 지정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폴리텍대학 건강지원비라고 한 것은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건강도시사업은 지금 병이 나고 난 뒤에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고 나기 전에 저희들이 건강을 체크해서 아픈 부분을 찾아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다 상대로 해서 검사하기는 힘들고 폴리텍 대학이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일단 표본적으로 시범만 해보자. 이래서 그 대학에 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검진을 하고 그 검진비로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건강도시사업을 하는데 표본적으로 폴리텍 대학을 지정했고 낮에 근로하시고 밤에 다니시고, 사유가 그것 때문에 지정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확장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단 표본적으로 거기에 한번 해보자. 또 그 대학과 비교할 수 있는 대학이 창원대학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런 식으로

김태웅 위원 검진기관 병원을 어디로 했다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김태웅 위원 관내에 있는 병원을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가족계획협회 병원이 있습니다. 가족계획협회 안에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된 곳입니다.

김태웅 위원 지원관련 해서 지원현황 있죠? 몇 명이 개인당 검진비가 얼마인지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92, 793, 794, 795, 796, 797, 798, 창원보건행정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좀 지난 것 같은데 7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이것은 월정액으로 공무원들 월정액 5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직원들 각 개인당 5만원씩, 수당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신설하면 되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굳이 개인별로 월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1인당

김태웅 위원 수당항목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산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보건행정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물품구입을 하든지 조달구입을 하든지 이랬을 경우에 구매조건 입찰프로테이지가 86. 몇%라고 이야기 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반납을 10%에서 15%정도를 의례적으로 하고 있다.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런데 보건행정과의 국비반납을 보면 거의 없거든요. 뒤쪽에, 보건소는 그렇게 예산규정에 안 맞추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이 보건소에는 일반사업이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무엇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위원장 이상석 조달을 하든지 물품을 사든지 할 때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국비가 이만큼 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여기 국비내용의 성격을 보는 것 같으면 보통 사업명이 지정되어 내려오고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더라고 해도 국비에서 어떠한 품목을 어떻게 구입하라고 하는 그러한 품목도 큰 것은 따라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조지원해주는 사업이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사업이고 물건 사거나 약을 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즈음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창원보건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801페이지 첫 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건광관리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인데 예방접종사업비는 우리가 국가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부분을 전부다 계속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못 쓰는데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주었는데 12월 16일 날 변경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돈 변경교부결정이, 그런데 저희들 작년에 추경심사를 15일 날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희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비가 변경된 것이 국비 억 5천하고 도비 5천만원 해서 1억 5천만원이 미수령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미수령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계상된 부분이 6천만원 되어서 6,300만원의 국비 미수령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실제로 국비하고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12월 16일 날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내시만 해놓고 돈을 못 받아오면 또 과장님이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겠다고 우리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저쪽에서 변경하는 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12월 16일날

○위원장 이상석 3개 보건소 동일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위원장 이상석 나중에 안 맞으면?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이것은 공문으로서 받은 것이라서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2802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거기에 인공수정수술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자가 얼마나 되며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체외수정 시술은 작년에 저희들이 252건을 했습니다. 252건을 해서 41명이 성공을 해서 성공률은 16.3%가 되고 그다음 페이지의 인공수정은 445건을 해서 그중에 12명이 성공해서 3%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순애 위원 한번 시술하는데 돈은 얼마 정도 듭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체외수정은 1회 150만원씩 3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인공수정은 한번에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거기에 그러면 체내수정이 엄청나게 높다 그죠? 그러면 주로 이게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불임인 사람들이 임신이 안 되니까 산부인과에 가면 산부인과에서 체외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인공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의사가 판단해서

박삼동 위원 거기보다 우리 보건소가 저렴하면서 정확도가 높다. 돈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박삼동 위원 재미있는 품목이 되어서 알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저희들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03, 804,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80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해서 1,900만원이 있고 여기에 1억 4천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2804페이지의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금은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26명한테 지원해서 전액 지출되었고 이 이후에 지원자 대상자는 있는데 뒤의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국도비를 다 소진하고 뒤에 시비를 추경에 해서

심재양 위원 앞의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시비로서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804페이지 위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지원은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가 있습니다. 갑상성기능성, 페놀케토뇨증 등 해서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지원이 몇 세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신생아

심재양 위원 이것도 신생아고 밑에도 신생아죠? 그러면 선천성이상이나 갑상선이상이나 모두 선천성이상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게 아니고 선천성대사이상은 이런 신생아에 대한 페놀케토뇨증 등 해서 질병이 다 틀립니다.

심재양 위원 질병에 따라서 지원하는 항목이 틀리다 그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렇습니다. 다른 병입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게 뭐 법정전염병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발생이유가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이상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환자들은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식품,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병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렇게 걸렸을 때 어떻게 병원에서 보건소에 신고합니까? 보호자가 신고하면 지원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다 합니다.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환자도 하고

○위원장 이상석 이런 홍보를 해 놔서 발병되면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병원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 증상이 있으면 지원을 하네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805, 806, 807,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807페이지 세 째 줄에도 일반운영비에도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 수리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도 냉장고 수리비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두 군데가 같이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산집행 할 때 같은 목인데 집행부기만 달리했는데 같은 목에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게 올라가야 될 것입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성격은 좀 비슷합니다. 공공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게 더 정확할거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도 이렇게 냉장고 수리를 했고 공공운영비에서도 또 수리를 했다라는 말씀인지? 두 번을 한 것인지, 1년에 몇 번을 한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우리가 예방접종실의 냉장고가 대형이 5개가 있습니다. 접종백신보관, 그러다보니까 수리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심경희 위원 같은 목으로 잡아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808, 809, 810, 811,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2812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이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나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임산부가 오면, 아니면 지원기준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는 다 해당이 되는데 개월 수에 따라서 분만 후 2개월 이후라든지 임신 30주에서 출산 5개월까지라든지 이런 주는 기준만 틀린 것이지 임산부에 대해서는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조갑련 위원 임산부가 항시 찾는다면 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적다는 것인지 홍보가 잘 안되었는지 예산현액이 8,700만원인데 약 30%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했을 때 예산수립을 못했다면 30% 남은 예산이라면 충분히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 아닌가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임산부가 없거나 어떤 경우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부분인데 국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국비부분하고 시비부분하고 했는데 홍보는 열심히 하고 사실상 임산부도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이 4,400명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와주면 그게 되는데 왔다가 거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한 번 준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두 번 나누어서 2개월분, 3개월분 나누어야 합니다.

조갑련 위원 충분히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간사님 질문은 민간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8,700만원에서 2,900만원이 남으면 30%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인데 누구한테 좀 지원을 다른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것은 아니고 이게 남은 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산부철분제 구입에서 조금 돈이 남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약품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이것은 1,9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시비로 더 추가로 확보했는데 원래 3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1,900만원만 지출되고 더 이상 지출 안 된 내용이 합쳐져 가지고 된 내용인데 다른 곳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이랬던 저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산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지원해서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가질문으로 2803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이전으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또 시비를 확보해서 밑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를 구입해서 잔액을 또 남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구체적으로 구입량, 소모량, 신청 양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2811페이지의 임산부철분제 구입은 프린트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철분제가 아니고 영양제 구입인데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2803페이지의 철분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매년 하대량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안 타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재고량이 발생한 것이고 영양제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를 미리 수정을 해주셨더라면 보기에도 이렇게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앞의 예산이 남은 것을 또 뒤에 잡아서 한다라는 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아니 과장님, 그러면 금방 질문했을 때 철분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해야죠, 철분제처럼 그렇게 이야기 해버리고 뒤에 물으니까 영양제라고 하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것은 제가 잠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죠,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819페이지 치매노인 사례관리 이 부분하고 알코올상담료 2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노인 사례관리 전담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간호사 1명입니다.

김태웅 위원 관리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사례관리 대상자가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대상자가 664명입니다.

김태웅 위원 전담인력 1명이 사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방문을 하면 664명 같으면 1년 내도록 해도 매일 3명씩은 방문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하실텐데 이 인력가지고 가능합니까? 660명을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저희들 이 한 분은 기간제로 고용했고 전담직원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정식지원이 1명 있고

김태웅 위원 그러면 2명이서 하신다 그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이것과 관련해서 몇 명 똑같이 직원 한 분하고 기간제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알코올 상담센터는 저희들이 의사 1명이 비상근으로 해서 주2회 정도 나오는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하고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하는 게 상담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김태웅 위원 관리하고 있는 상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가정방문 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32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상담은 저희들이 4, 5명 정도 매일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의외로 알코올 상담받는 분이 적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30몇 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을 받을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텐 데 그렇게 본인의 그것 때문에 그렇는지 노출을 꺼려하는지 상담 받을 인원이 적은데 원인분석 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니까 잘 찾아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281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일반보상금에서 잔액이 2,100만원 남았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이나 치매치료관리비에서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인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돈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664명을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치매치료라든지 이런 곳에 충분히 소진하고도 모자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머지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사업이 작년 4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다보니까 홍보도 부족한 그런 면이 있고 진단비는 우리가 한 사람에 1만 5천원, 거기에 한달에 3만원씩 해서 9개월 정도 지급하는 금액인데 아무래도 작년 4월 달부터 하다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된 그런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치매관리상담내용 현황이 있죠?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20,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820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집행내역이 재가암환자 약품구입, 재가암환자 영양식이구입, 그다음에 2821페이지 보면 암환자 소모품구입, 2827페이지를 또 봐주시면 암환자 소모품구입, 재가암환자 의약품 구입,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앞의 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재가암환자 약품은 영양제라든지 파스비라든지 붙이는 패치, 마약류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영양식이는 죽 같은 것을 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소모품은 장주머니 대장암 같은 경우에 옆으로 변을 빼내는 것을 구입하는데 국도비사업에서 돈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시비로

심재양 위원 그러면 앞에는 국도비사업이고 뒤에는 순수 우리 시비사업이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모자라면 국도비를 확보하면 안 됩니까? 굳이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닐 것 같은데 이 앞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국비가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명시되어 내려오고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해도 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합니다만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지원계층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이것은 다른 대책은 없고 암환자 등록된 사람이 54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데 별다른 제안은 없습니다.

심재양 위원 저소득층을 우선하고 소득계층에는 상관없이 암환자에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한다는 이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게 암환자가 국비를 내시받고 국비를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암환자가 540명이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절반 정도는 시비로 해주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앞쪽의 시비하고 포함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 뒤의 부분은 국비가 모자라니까 뒤에 좀 더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540명에게 다 주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시비를 더 확보했다 이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저희들 요구하는 만큼 위에서 좀 적게 주는 경향이

○위원장 이상석 821,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821페이지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나오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3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비가 지급되면 얼마씩 되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한번에 5천원정도 차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여기에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이 나오는데 뒤에 2826페이지에 가면 맨 밑 부분에 또 자원봉사자 활동비지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주로 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디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암환자들에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암환자들 가정방문 하고 다니면서

심경희 위원 1회 나오실 때 차비정도 5천원씩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하루 5천원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22,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822페이지 치매예방사업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824페이지 보면 치매예방사업 홍보물구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이 두가지, 치매홍보물제작 구입에 대한 단가하고 내역서하고

○위원장 이상석 뒤의 계장님들 업무연찬 안 합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데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질문하면 뒤에서 딱딱 업무를 주어야 답변이 되지, 계속 질문 하십시오.

심재양 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비슷한 질문인데 821페이지에도 방문보건대상자 만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82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같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24, 825, 826, 827,828,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8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에이즈환자진료비 1,400만원인데 몇 개 좀 물어봅시다. 현재 창원시 관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수가 몇 분이나 되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2명입니다.

김태웅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개인별 다 면담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치료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약물투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발병원인으로 해서 면역질환에 대해서 발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합니다.

김태웅 위원 격리수용은 안 합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격리수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약물치료만 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렇습니다. 약물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등록된 수만 32명이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등록 안 된 사람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비취학 청소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비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비취학 청소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죠?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학교 안다니는 청소년

김태웅 위원 그런데 문제는 비취학 청소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청소년이 학교 다녀야 하는데 안 다니는 사람, 탈락한 사람, 경제적으로 안 되어서 아예 학교를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하기가 힘듭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못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보니까 1인당 건강진단비용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4만 3천원 들어갑니다.

김태웅 위원 예산에는 보니까 8만 6천원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창원시 관내에 예산상으로 보면 2명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8만 6천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소장님 설명드린 대로 학교를 안 다니는 아동보호센터에 있는 이런 사람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생애전환기 의료수급자 건강진단비 해가지고 42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김태웅 위원 이것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것은 그렇습니다. 비취학,

김태웅 위원 예산상 보면 8만 6천원, 86만원도 아니고 860만원도 아니고 8만 6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이것도 저희들이 위에서 돈이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국비가 8만 6천원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시범사업으로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창원건강관리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보건직입니다.

김문웅 위원 전문직이네요, 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29가지 정도 됩니다. 국도비지원사업 종류가,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온지 얼마 되지 못해서 많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웅 위원 그리고 결산서 나왔을 때 그 과에서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검토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검토를 해봤으면 오타나, 다른 과는 보니까 오타가 났으면 다 직원들이 와서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결산서에 오타 난 것을 다 붙여서 수정을 하고 다 해놓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보니까 신경을 덜 썼다. 다른 과는 몰라도 소속 위원들 방에는 다 수정을 해서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동일 사건을 가지고 여러 군데 흩어서 결산보고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용해서 사용한 것 말씀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미처 파악을 못하고

김문웅 위원 의회에 답변하러 와서 다른 것보다도 전용해서 사용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면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2-2결산서에 전용해서 사용한 게 나오잖아요, 여기 내용은 보니까 등록임산부 증가로 태아기형아 검사신청 건수가 증가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없어요? 제가 이만큼 설명했으니까 다음 담당 계장님, 빨리 과장님에게 설명을 해주어서 답변하도록 해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태아기형아검사비가 좀 모자라서 철분제에서

김문웅 위원 어디서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철분제 구입에서,

김문웅 위원 철분제 구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철분제입니까? 영양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철분제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의료구입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이것은 전용할 때

김문웅 위원 의회 승인 받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승인 안받고 집행부에서 승인해가지고

김문웅 위원 집행부에서 승인했으면 의회에 뭐 하러 가지고 올라왔어요? 집행부에 가서 다 결산하고 말지, 의회에 왜 가지고 올라왔어요? 의회가 승인해준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승인받지 의회에 왜 가지고 와서 결산을 받느냐고요, 어디에서 갖다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천만원 삭감해도 되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미처 모르고 왔는데

김문웅 위원 오늘 우리가 결산보고서를 내어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결산보고서 내면 월요일날 결산보고서를 낼 거 아니예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지금 바로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오늘 마치기전에 어느 목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추경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 이런 것을 옮겨서 사용하면 의회에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돈이 모자라서 내 이렇게 옮겨 쓰겠다고 하면 되겠지만 의회가 승인해 준 돈을 승인해준 대로 쓸 거 아니고 마음대로 할 거 같으면 예산승인을 왜 받아요? 돈 500억 하면 돈 여기저기서 쓰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고 결산보고 받으면 되지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

김문웅 위원 내가 첫날 우리가 결산시작 하는 날, 다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까지는, 국장님하고 다 있을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각 과가 먼저 올라오면 전용해서 사용한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오늘 보니까 끝까지 말을 안 해서 이야기 하는데 나중에 오늘 창원 끝나고 마산 할 때 까지 답을 가지고 내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자료를 드렸는데 6가지 항의 자료를 드렸고 일일이 안 불러드릴게요, 이 자료 꼭 좀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자료 나오면 경제복지위원들에게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문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상으로 해서 소장님, 나중에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분씩 주고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전반에는 아니지만 2813페이지에 보면 중간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해서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무엇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인데 예산절감하고 결근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남은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결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밥은 안 먹으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결근을 해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돈이 132만원인데 54만 5천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공익요원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많이 예산 절감액이 54만 5천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상석 이런 표기 하나하나도 공익근무요원은 결근했을 때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결근도 많이 있을 수가 없고 밑에 보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토시 하나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결산서를 내어줘야 되지, 그런 게 보건소에 보면 토시 하나하나 검토를 잘 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잘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오늘 해명이 부실하면 천만원은 삭감합니다. 나중에 예결위 가서 살려서 하든지, 삭감합니다. 충분히 소명을 할수 있게끔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건강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건강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1페이지부터 287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841페이지,

박삼동 위원 하기 전에 김문웅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이야기 하실 적에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다라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용해서 쓴 예산이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잠시만요, 건강증진과에 전용해서 쓴 부분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김문웅 위원 전용일자가 2010년 4월 14일 날 행복플러스 사업계획변경 연구용역비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전용,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아마 예산변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 변경이 전용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예산을 변경해서 쓴 것이 전용 아닙니까? 700만원하고, 1,600만원하고 무슨 사업을 변경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아마 처음에 도에서 가내시를 해주고 그 다음번에 내려올 때 도의 항목변경이

김문웅 위원 답변하실 때 “아마”라는 용어는 가정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도에서 다시 좀 수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도에서 내시되어 내려왔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2009년 연말에

김문웅 위원 2009년도에 내시되어 내려와서 2010년도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이렇게 받은 것 아니에요?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고 이게 지금 4월 14일 날 변경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산승인은 익년도 2009년 11월 달에 예산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무엇으로 변경이 되었느냐구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의 사업비가

김문웅 위원 이름만 바뀐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안의 항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비는 동일한데 그 안의 세부적인

김문웅 위원 세세항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세세항 바뀐 내역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금 도에서 다 사용한 돈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로 가내시가 된 부분이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제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담당 계장님 안계세요? 세세항까지 도에서 목을 바꾸어서 내려온다고요?

○위원장 이상석 계장님도 실 집행을 하면서도 우리 과장님들에게 설명을 잘 못해주고 있고 김문웅 위원님이 전용조서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그렇게 대답한다 말이에요?

김문웅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항까지는 그렇게 정해서 내려올지 몰라도 밑의 세항이나 세세항을 도에서 수건 사는데 수건 사지 말고 휴지사라고 까지 도에서 간섭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장,관, 항이 있으면 장까지는 도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온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그 밑의 세항이나 세세항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정해서 쓸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제가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오늘 중이 아니고 왜냐하면 오늘 중으로 해버리고 나면 월요일 날 예결위로 가야 됩니다. 예결위로 가는데 전부 오늘 결산한 것을 정리를 해서 보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마산, 진해, 끝나기 전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내어놓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2 딱 보면 여기에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딱 있어요, 명시되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용은 한 건도 없어요, 전용되고 예산이체만 있는 것이지, 잘 보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2841페이지,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심재양 위원 850페이지에 보면 불소용액 양치스티커 등 인쇄해서 지출된 게 있습니다. 853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 홍보물 및 불소용액 양치스티커 제작해서 또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에 있는 불소용액 양치스티커는 국비사업이고 853페이지에 있는 구강보건 홍보물 및 불소용액 양치스티커 제작은 시비사업인 구강보건 사업 목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스티커 제작할 때 우리 시비로 하는 구강보건 홍보물을 같이 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두가지를 같이 안하고 두가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런데 처음 결산 예산서를 만들 때는 처음에 본 예산에 편성된 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비가 이렇게 있었고 또 시비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한번은 국비로 사용하고 한번은 시비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먼저 85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사업이다 이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심재양 위원 뒤에 있는 것은 시비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 부분이 국비 내시된 것 하고 내가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서 너 번 묻고 있는데 먼저 한 것은 국비이고 도비라고 하고 뒤에 한 것은 시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위에는 국비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인데 이 밑에는 우리가 한 것은 2,200만원, 여기 정확하게 명시된 것 하고 지출내역서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국비가 내시가 되고 확정이 안 되면 사용할 수 가 없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박삼동 위원 내시가 되고 확정이 안 되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만 먼저 우리가 예산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되는 것 같으면 도비가 내시가 되어도 시비를 붙이잖아요, 돈을 사용할 때는 내시가 되었으니까 어느 돈부터 먼저 사용합니까? 돈은 안내려왔고 내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비를 사용해야죠, 그런데 이게 이원화 품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 맞다 말이에요, 아니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고 시비만 편성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무슨 돈부터 사용해야 되는냐 이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앞의 850페이지에 있는 스티커인쇄는 전체로 구강보건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국비이고 뒤에 것은 시비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시된게 아니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국비를 먼저 사용했고 국비가 확정이 되든지 내시가 되든지 시비가 따라 같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을 굳이 따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50%, 25%, 25%,

박삼동 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에 있는 구강보건관리사업은 국비사업인데 50%, 25%, 25%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라서 시비를 25%를 확보해야 되고 그 주된 사업비는 무엇이냐 하면 노인의치보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도 불소 양치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853페이지의 구강보건사업비는 저희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배부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확보를 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쓰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이 불소사업을 하겠다라고 내시를 했는데도 별도로 시비를 우리가 이 예산을 해서 붙여보니까 좋아서 시비만 해보자고 이야기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계속 심재양 위원님이 이 건만 아니고 계속 표기가 이렇게 되어 온다 말입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국비가 한번 되었으면 국비가 추경에도 조그마한 예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되면 끝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원화를 시켜서 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헷갈릴 뿐만 아니고 집행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지 나중에 위원회에서 해서 요약 되는대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라, 하지마라고 해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불충분한데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2851,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갔는데 2844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인 경우에 영양결핍인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품패키지를 배송해 주고 그다음에 영양교육을 시켜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식품패키지를 저희가 배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한번 사업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6개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월 평균 150명에서 200명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식품패키지라고 하는 식품은 구입비가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뒤쪽에 제가 못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2860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아까 54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아닙니다. 그것과 다르고 아까 540명은 이제 암환자가 집에 있는데 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고 이분들은 병원에서 암 관련해서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양 위원 이것도 암환자 등록만 되면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아닙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하위 50%이하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60, 861,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86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용역비 용역결과물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매년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900에서 1,000가구 정도를 조사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어서 고혈압 유병률은 얼마인지, 당뇨는 적절하게 치료받고 있는 인구는 몇 %인지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김순식 위원 결과물 책으로 엮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매년 한권씩

김순식 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드리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매년 실시를 연구용역비를 해서 진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이렇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책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대충 설명을 한번 해봐주시죠,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질병에 관한 것 뿐 만 아니고 술을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마시는 사람은 몇%인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이상 피는 사람이 몇%인가 하는 건강형태에 관한 자료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관절염으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율은 얼마인가 하는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것을 매년 실시를 하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862,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860페이지, 중간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예탁하는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예탁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예탁하면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지원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분들의 대상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병의원에서 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는데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 성산구의 주민이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병의원에서 창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국도비입니다.

심재양 위원 국도비에서 보험공단으로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국도비, 시비인데 저희 창원보건소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관할 시민들에게

심재양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창원보건소에는 몇 명 정도 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지금 매월 100여명 정도 진료비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기 기금예탁인데 이게 매년 예탁금액이 집행이 완료됩니까? 아니면 기금형태로 남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남아있습니다. 예탁을 하면 예탁금이,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은 저희들에게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결산에는 집행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산에는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위원장 이상석 총 예탁금이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저희한테 내려오면 연말 되면 다 보험공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돈이, 그래서 다 집행이

○위원장 이상석 주어버리는면 우리는 끝나고 거기에서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거기에 예탁금이 남아있고 새해가 되면 그 돈에서 다시 예탁금이

심재양 위원 그러면 과장님, 8억 4천만원 정도가 올 2010년도에 예탁한 금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1년치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2010년 지나고 나면 소멸됩니까? 아니면 잔액이 계속 불어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연결되어서 남아있는 금액이 계속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년이면 80억입니다. 80억, 창원시를 통해서 보험공단에 예치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현재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과장님, 이게 2009년도에도 예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했겠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예치금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8억 4천이 2010년으로서 소멸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치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2010년에 저희가 8억 4천을 예치를 하면 그 중에서 8억은 다 지원금으로 나가고 4천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면 올해 또 8억 4천이 내려오는데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예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또 그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예치를 시키면 이 금액이 소멸성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소멸 아닙니다. 계속 남아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계속 남아있는데

○위원장 이상석 잔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자료를 주는데 2009년도에 8억을 했으면 소멸이 안 되니까 8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8억이면 합계가 16억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8억 4천이 있으면 1년 동안에 8억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잔액은 4천만원만 있는 것이고요

심재양 위원 그래서 제가 물을 때 소멸성이냐고 하면 소멸성이라고 이야기 해야죠, 예치금이 존치가 된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는 예치금이 소멸이 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치금은 소멸이 되어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진료비가 다 나가고 잔액입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창원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지나갔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69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0년 취약지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 대상을 지역별로 하는 것입니까? 계층별로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것은 지역별로 하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창원 전체를 놓고 농촌지역, 도시지역,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김태웅 위원 창원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2010년도에는 북면이었고 올해는 대산면입니다.

김태웅 위원 한군데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아니, 북면은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올해는 2차년도 사업이 계속되고 대산같은 경우에는 올해 1차년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형태는 동읍이나 북면은 주로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농촌지역이라서 된 것은 아니구요, 사망률이 도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북면하고 대산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조금전의 지역건강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망이 높은 곳이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의 질문과 비슷한데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 사업 있죠? 이 사업이 도비가 천만원, 시비가 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북면에 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곳은 보니까 좋다고 시비를 더 붙여서도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 2천만원을 가지고 코디네이트 인건비 주고 건강위원회 모임하고 아무런 그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비가 내시되었다고 해서 천만원 했는데 시비를 꼭 50대 50으로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 사업의 취지는 시에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사망률이 높고 건강위험도가 많은 지역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수명을 높인다든지 더욱더 건강한 행태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저희들에게 지원을 하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북면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면이 뭔가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음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도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 만들어서 시에서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건강상태가 다른 곳 보다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사망률이 높으면,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사람이 말만 한다고 건강이 좋아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소장님에게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한방치료를 하게 되면 물리치료사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은 그런 것 하나라도 주민들이 와서 피부에 닿게 아!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를 하니까 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위원회 10명 만들어가지고 말로만 건강합시다. 담배 끊자, 술 적게 먹자, 그렇다고 적게 먹어집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 사업을 전 창원시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특이하게 사망률이 높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도비, 시비,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갖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는 보니까 시비를 채워서 해놓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보건소가 동일한 것인데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의 국비, 도비만 받아서 일단 견문만 할 게 아니고 불소용액 양치스티커 하듯이 국비 받아와서 우리 시비 확보해가지고 그런 곳에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위원장 이상석 그것은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런 사업내용이 주민들이 아! 우리는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하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는 향상시키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별로 요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해주어야죠,

심재양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위원회에서

심재양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드리겠다니까요, 지원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보건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서 저 스스로 금연을 해야 되겠다. 절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강행태가 바뀌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가서 물리치료를 더 해주고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파티마병원의 유명한 의사를 모시고 가든지,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위원회에 그랬습니까? 어떤 보건교육을 원하느냐고, 그러면 강사를 섭외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의지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적극적으로 발굴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건강위원회 위원이니까 멋진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건의를 하겠으니까 다소 돈이 좀 들더라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현수막표지판 홍보비, 밑에 보면 광고물현수막 홍보비, 위에는 750만원, 밑에는 480만원,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만들고 하는데 거의 1,300만원이 들었거든요, 이게 홍보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처음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대식을 하면서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했고

박삼동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일자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닐 것 같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2870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민간이전 해서 폐암 검진비지급 해서 2,064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폐암환자가 몇 명인데 돈이 이렇게 딱 떨어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것은 환자에게 검진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시민 대상으로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쿠폰을 주면 도에서 건강관리협회에다 폐암검진기관을 지정해놓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협회에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명수대로 해서 돈이 딱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쿠폰을 줄때에 저소득층 1명당 얼마니까 이 예산에 해서 곱하기 몇 명만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할당량이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폐암환자가 예들 들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환자 아니고 그냥 일반인입니다. 폐암 걸리지 않은 사람, 우선 대상자는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미리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건강증진과 전반적으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옥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1페이지부터 29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881페이지,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얘기했는데 모니터 보고 얘기 안 들었습니까? 전용해서 쓴 것부터 먼저 얘기하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하고 하라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입니다.

저희들 행정과는 전용은 없고요. 변경은 도 공문에 의해서 1건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외수정비인데 인공수정비가 조금 많이 남고 체외수정비 사용이 많아서 그쪽으로 3천만원 변경을 했습니다. 전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석 변경을 했다?

조갑련 위원 40만원짜리도 하나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조갑련 위원 40만원짜리도 하나 있어요. 87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0만원 있는데, 보건사업과, 회계연도 결산서에 있습니다. 2-1권, 874페이지에 회계연도 결산서 2-1권 874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변경 40만원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숙지를 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답변 되었습니까? 882, 883, 884, 885,

김윤희 위원 883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방역사업하고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등 해 가지고 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역사업하고 농어촌의료개선사업 벤치마킹 다녀온 결과보고서나 내용 같은 것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저희들은 다녀와서 복명서를 씁니다. 결과보고는 복명서로써 갈음을 합니다.

김윤희 위원 우수시책 벤치마킹이라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녀온 것에 대해서,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이상석 뒷 페이지 884페이지에 구산면 보건지소 이전관련 협의 후 오찬제공 이런 것도 결산서에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자세히 부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적이 하게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방역차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방역차량 보험료 9대, 방역차량 자동차세 10대, 그리고 89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차량유지비 있거든요. 동주민 자율방역, 대수하고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알겠습니다. 방역차량은 9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자동차세 이것은 관용차 1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대가 된 것 같은데,

김태웅 위원 관급차?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관용차, 사업용으로 같이 쓰는 차가 있어서 그래서 10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세금이 같이 나가니까, 그런 것 같고요. 897페이지에 동자율방역반 활동은 22개동, 그러니까 25개 동 중에서 문화동, 오동동, 합포동을 제외하고 22개 동에 대해서 하절기에 방역차랑에 대한 차량유지비 유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동자율방제단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거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름 지원입니다.

김태웅 위원 마산 전체에 차량이 몇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방범 차원에서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9대를 운영하고요.

김태웅 위원 이것 말고요. 830만원 지출되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지원된 차량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이 차량 대수가 22대입니다.

김태웅 위원 22대, 각 동마다 한대씩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그럼 방역차량이 9대고 자동차세에 관용차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2906페이지를 보시면 관용차량 유류비가 있고 자동차세 및 환경부담금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관용차량 자동차세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러니까 896페이지는 세금이고요, 자동차세. 세금이고 2906페이지는 유류비 기름

심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이 10대가 되어있는데 이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방역차량 한대에 인부가 몇 명 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1대에 3명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을 채용을 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저희들이 3월정도 되면

박삼동 위원 채용규정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일단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채용규정하고 3월달에 채용을 했던 지침서하고 개인적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방역에 관계해서 저도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전하고 달리 방역이 잘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낚시를 해도 모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방역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 그런데, 이 방역이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인건비를 찾아보니까 마산 같은 경우에는 2억 4,700만원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의 차이가 있는가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저희 지역은 인부와 차량을, 그러니까 마산은 보건소에서 차량을 9대 보유하고 인부를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창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예 차를 임대해서 방역차량이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임대를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거기는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바로 방역을 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전혀 안 들고, 우리는 인건비 문제가 이래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인건비보다는 그쪽은 임차료로 해서, 조건에 차량을 하면서 기사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오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 방역관계는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큰 좋은 일로 생각하고 있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혜택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방역에 각별한 관심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97, 898, 899, 2900,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9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마약교차단속 한다고 그랬거든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 교차단속을 합니다. 그때 직원이 차출되어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1년에 4번하는 거네요? 분기별로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그 밑에 모범의약업소 표창 해 놨는데 어떤 업체를 모범으로 봐서 표창을 줍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약사회라든지 의사회 단체에서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럼 거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범업주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관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약사협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정기총회라든지 연초에 시작할 때 그때 저희들이 모범업주한테 표창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경우는 어째서 548만원이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보상금이 부기에 보면 모범표창도 있고 사실 거기에 아까 창원보건소에서 설명 드렸는데 장기기증자 사망이 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상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보상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 장기기증자한테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보건소에서 집행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장기기증에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이것은 1인당 얼마 정도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2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2910, 911, 912, 913, 914,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9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회성동 건강위해요소 건강조사비라고 기술된 게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위에 보시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회성동의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건강상태가 나쁜지 전반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비를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하기위해서 조사하는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회성동이 딴 동에 비해서 지정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상남도에서 보건지표 조사를 한 결과, 경남에서 사망비율이 좀 높은 지역 40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저희 마산은 회성동과 노산동, 가포동, 구산면 4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2010년도는 회성동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올해는 노산동을 하고 내년에 가포동과 구산면으로 할, 6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김태웅 위원 사망률을 기준으로 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9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회성동 관련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지원을 해 놓은 겁니다.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해서

심경희 위원 거기에 보면 소공원 운동기구 2대 구입비가 있고 주민건강관리용 혈압계 구입비가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내려가면 건강한 마을 회성동 만들기가 같은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같은 사업인데 위에는 도비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장비가 좀 모지란 것 같아서 시비를 보충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경상남도 40군데 중에서 우리 동네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가포동은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적으로 바다도 끼고 있고 해서 좋게 오래 살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의외로 가포동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4군데 중에 회성동에 제일 먼저하고 이제는 노산동에 한다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노산동을 한다고 했는데 도비로써 계속적으로 잘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읍면동 별로 확산을 시킬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한 후 좀 나아졌다, 사망률이 전에 보다 적어졌다 판단이 될 때는 중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아직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되어서 6년 동안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시범으로 하고 그 평가가 몇 년 후에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걸 봐서 도에서나 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국적으로 이 사례를 시행을 먼저 한 곳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전국 최초입니다. 경상남도가,

박삼동 위원 최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경상남도가 최초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좋다고 해서 시비도 포함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위원회에 있으면서 아이템을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책을 보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웰빙시대에 도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4개 동에 확산을 시켜보고 잘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의사업으로 해서라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말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확인을 잘 해보시고, 지금현재까지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보고를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회성동에 되어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려서 이런 부분에 아이템을 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 여기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 마산시에서는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지역에 예산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는데 거기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제하고 나니까 돈 천만원 조금 남는데 그걸 가지고 건강위원회 운영을 하고, 지금 북면이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창원 건강증진과에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 2천만원만 줬는데 물론 마산시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주고 소공원 운동기구 2대, 자동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은 마산시에서 별도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작년에 회성동처럼 처음 시작하는 그 해에는 예산이 4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6년간 지원이 되는데 그 다음 해에는 2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최초 할 때는 4천만원이고, 지금 우리는 천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것은 2차년도 2천만원 지원되는 것은 도비가 천만원, 시비가 천만원 이렇게 2천만원 되어서 2차년도는 지원이 되고요. 처음 시작하는 해에는 4천만원 지원되고 그게 계속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처음에는 3년 하다가 5년으로 늘어났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런데 계속 2차년도, 회성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4천만원 지원되는데 올해 2차년도기 때문에 도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입니다.

심재양 위원 2천만원인데 지금 올해 노산동이 선정되었다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심재양 위원 그럼 노산동에는 첫 해에 얼마 지원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4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심재양 위원 그게 왜 구 창원시 보건소하고 마산시 보건소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 그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것은 각 지원되는 것은 같습니다. 지원금은, 창원도 북면이 2차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지금 우리는 첫해입니다. 첫해인데 구 창원시에서는 우리가 처음 했거든요. 내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천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도 줘야 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실버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총 4천만원 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약 2천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물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줘야지요. 딱 4천만원 예산은 4천만원인데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4천만원이 부기별로 있다 이래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916페이지 보면 태교음악회 개최홍보 및 안내물 인쇄비가 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태교음악회를 개최하면 임산부가 얼마나 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작년 같은 경우 45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많이 모인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박순애 위원 하루 합니까? 안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한번 합니다. 1회입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남마산 청년회의소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효과가 아주 좋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참석을 많이 합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태교음악회 이것을 하게 되면 남마산 청년회의소에 900만원의 돈을 줘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이 된 겁니까? 남마산 청년회의소를 지정하게 된 배경이 특별히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남마산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태교음악회를 하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 보건소와 같이 주체를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900만원을 홍보비나 그날 현수막이나 포스터 이런 제작을 저희들이 맡아서 소요비가 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남마산 청년회의소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태교음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음악을 잘 하시는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외부 가수를 초청해서 합니다.

박삼동 위원 몇 월 몇 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박삼동 위원 450명이 증명서가 있어야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비 부부들도 오셔도 가능한지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가능하고 가족들도 같이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특히 임산부 부부가 굉장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태교음악이라 해서 예비부부보다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 줘야 태교음악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을 기울여서, 기왕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17, 918, 919, 920, 921, 922, 923,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마산보건소에서 암 조기진단에서부터 해서 암 환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암 관리 우수읍면동 시상금도 지급하고 있고 등등이 있는데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암 환자는 저소득자와 관계없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저희는 전체가 아니고 암 검진을 받은 저소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저소득자에 한해서 검진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그래 합니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2년에 한번씩 암검진 통보서가 나갑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거기서 발견이 되신 분 중에서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마산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924페이지 보시면 암 관리 우수읍면동 시상금 지급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암검진 사업을 하는데 독려를 많이 했다든지 홍보를 많이 한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내서읍이 최우수, 교방동 양덕2동 회성동 문화동이 장려를 받아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는 50만원, 장려는 30만원으로, 더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검진비 이것은 병원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관련 된 협회에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검진을 한 병원에다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검진기관에 가서 검진을 하고 나서 검진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등록번호 홀수 짝수 구분해서 하던데 그런 방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인해서 대상이 되면, 생년월일 짝수 해가 되는 해에 보내고, 홀수 해가 되는 해에 보내고 2년마다 한번씩 검진통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마산보건행정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갔는데 290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어린이 금연공원 안내판 설치 6개소 되어있는데, 이게 어린이 공원에 가보면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린이 공원에 다 설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린이 공원 내에 금연이 많이 필요한 지역만 선정해서 하는지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내서 회성동 회원2동 봉암 월영동 등 해서 6개를 설치하고, 2011년도에는 5개를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전체 어린이 공원에는 다 할 계획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저희들이 점차 해마다 몇 개씩 공원을 해 가지고

강영희 위원 이게 3개시 보건소 다 마찬가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마산시 보건소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창원에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창원에도 설치된 곳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없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금연공원 해서 팻말을 설치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관리과나 공원사업소에서 공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신규로 할 때는 당연하게 푯말을 붙이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면 이런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보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있더라 해도 같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사업소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288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제일 하단 부에 보면 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마을건강교육 간식비, 마을건강원 교육에 따른 오찬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마을건강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산집행 잔액이 거의 50% 정도가 남았다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건강교육을 할 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해 보건행정과장님이신 김정애 과장님을 모셔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남은 겁니다.

박삼동 위원 강사비가 남은 거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박삼동 위원 강사비가 남았으면 한 번 더 다른 2회 교육이라도 해서 다다익선으로 이것은 교육을 한 번 더 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2926페이지 보면 부서간 단합대회를 하는 경비가 쭉 나와 있는데 부기에는 알기 쉽도록 잘 해놨지만 업무추진비의 결산을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 보건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마산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35페이지부터 297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935페이지,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건강관리과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예산 전용이 544만원 있었습니다. 치매관리사업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일반운영비로 해서 팜플랫이나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많이 썼습니다. 또 변경은 정신보건센터운영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935, 936, 937, 938, 939,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937페이지도 있고 939페이지도 있는데요, 호스피스 사별가족모임이라는 게 어떤 성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호스피스를 받다가 돌아가신 그 분들의 보호자 분들, 그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38, 939, 2940, 941,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2941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민간이전에 1,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치매환자들을 위해서는 꼭 집행잔액을 남겨야 합니까?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주면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저번에 창원보건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작년 4월달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단비 15,000원하고 진료비 월 3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담당자가 작년에 이 사업비 때문에 병원도 진짜 많이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많이 남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예산 전용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은 열심히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2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2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2970, 마산 건강관리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아까 창원 보건소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마산도 제가 6개항, 과장님, 받으셨죠? 이 내용 6가지 항을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2964페이지, 쯔쯔가무시증 예방용 기피제 및 토시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마산 4개면하고 읍면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필요한 집에 나누어줍니다.

심재양 위원 읍면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구입을 해서 나누어준다?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심재양 위원 그리고 예방접종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쯔쯔가무시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이게 건강증진과도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 전체 업무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업무가 어딘지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보건소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현황이 어째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요즘 분위기가 여유만 되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친정이나 시댁에서 같이 돈을 내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이게 허가 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인지도 궁금하고 또 그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는지, 뿐만 아니고 그에 대한 점검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등 알고 싶은데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 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3페이지부터 302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973, 974, 975, 976, 977, 978, 979 2980, 981, 982, 983, 984, 985,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981페이지, 활성산소 항산화능력 검사장비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진해 보건행정과장 김정애입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운동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운동검사장비입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유일하게 진해보건소만 이 기계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고 진해보건소에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계가 있으면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는 이런 걸 사서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99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여기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을 원활히 다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민간이전 부분에도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앞서 마산 창원 보건소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 후에 보조금 7,765만 7천원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공히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표기를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전체적으로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석 아, 가내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위원장 이상석 2992, 2993,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99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에이즈 환자 실비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실비보상이면 현금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상 내용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현금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인원은 현재 14명입니다.

김태웅 위원 현금으로 분기별로?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매월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994, 995, 996, 997, 998, 999, 3000, 3001,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진해시는 암환자 의료비 지급만 되어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 보급이나 약품 구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 진해시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재가암 이것은 서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서 서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002, 3, 4, 5, 6, 7, 8, 9, 3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020, 21, 22, 23, 24,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현안문제라서 그러는데 진해 수도 깔따구 방역사업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긴급예산이 필요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따구가 2007년도 이후에 조금씩 있던 것이 2011년도 5월 31일날 대량 발생했다는 민원제보가 6월 1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6월 2일부터 매일 연무·연막소독 예찰을 실시하였고 기피제 600개를 사서 123세대에 배부를 하였고, 6월 14일은 3개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방역을 관광진흥과에서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은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주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 반대로 여러 번 반대가 있어서 마을외곽만 방역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찰은 주로 밤 8시 이후에, 8시에서 8시 반경에 가서 하는데 1개의 가로등 밑을 관찰하니까 많을 때는 100마리 정도, 또 적을 때는 10마리, 6월 21일날 보니까 2,30마리 정도, 엊그제는 우천관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소독하고 있고요. 긴급예산으로써는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서 관광진흥과에 예비비 편성할 때 4,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약품 구입비와 차량수리비 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4,3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김태웅 위원 그 예산만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또 나타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에서

김태웅 위원 건의라도 해야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그것은 회의를 하고 복토관계로 복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그 다음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 부분이 가임여성 숫자가 있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3013페이지에 보면, 뭐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저희들이 1억 8천여만원이었는데 거의 다 쓸 줄 알았습니다. 200~300만원 정도 남을 줄 알았는데 시술자가 시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는데 청구분이 그 해에 안 들어왔습니다. 12명 분이, 그래서 돈이 조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대상자 파악도 좀 어려웠고, 신청자 수도 적었습니다. 또 보조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인건비도 5개월분 반납이 되었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도에다가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조정을 한 게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올해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위원장 이상석 2011년도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지금은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기에 예상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연간 계획인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몇 명입니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몇 명이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작년에 체외수정은 123명을 했고요. 인공수정은 154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걸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그럼 올해 2011년도는 집행하고 있는 단계고,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진해 전체 체외수정비는 인원이 얼마, 인공수정은 얼마 이게 기본이 딱 되어있어야 예산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현상이 난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해마다 조금씩 5%정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 증가를?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위원장 이상석 그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 보건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각 보건소마다 요청했던 자료, 과장님, 받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받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의약품 구입부터 해서 의약품 관리현황까지, 6번 항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027페이지부터 306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027, 28, 29, 3030, 31, 32, 33, 34, 35,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3034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남방송 이용료, 연간 이용료인 것 같은데 특별한 활용도가 있습니까? 경남방송 활용하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서부보건지소 이지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방송 이용료라고 되어있는 것은 민원실 로비에 보면 텔레비전이 하나 설치되어있고 거기에 민원인들이 대기하시면서 이걸 보시게 되고, 또 정신건강센터에도 텔레비전이 있어서 회원들이 거기서 이 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매월 방송료 57,000원을 내면서 이것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단순하게 방송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일종의 TV방송입니다. 그냥 유선방송입니다. TV수신료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CJ방송에 사옥과 관련된 홍보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TV수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035, 36,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밑에 보면 보건의 날 행사참석 3건이 있습니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걸 꼭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까? 한건으로 통일을 하면, 설명해 주십시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저희가 출장신청서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관내여비가 책정이 됩니다. 3건을 하나로 모아서 표기를 해도 괜찮습니다만 저희가 출장한 내역에 따라서 기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3건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보건행정과하고 서부보건지소하고 일반운영비가 서부가 많이 드는데 업무량이 서부가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운영비가 1억 1천만원이고 서부는 1억 4천이거든요. 보건소장님, 원인이 뭡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여기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이 6,582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요. 서부는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1,020만원 그렇게 2010년도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차이는 한 5천만원 정도

○위원장 이상석 여기 자료를 보면 서부가 한 8천만원 정도 되어있고 일반운영비가, 행정은 6,500만원이거든요.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저희 서부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 목에 일반운영비 목에 보시면 건물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화관리대행료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승강기 보수료, 경비용역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기본경비에 속하는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 정도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프로그램을 서부가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위원장 이상석 3037,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303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설날 직원 격려품 구입해서 8만 650원입니다. 몇 분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 작아서요.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이 부분은 저희가 공익요원에 대해서 설날 격려품을 제공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순애 위원 공익이 두 사람입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두 분 계십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은 그래 안 했는데 마산하고 진해하고 업무추진비 이것 탄력적으로 결산서에 부기를 하십시오. 소장님,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자료 달라면 자료를 주고, 부기에. 3038, 39, 30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30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진해 서부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30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처음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나오는데 이게 772만 5천원인데 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몇 분입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25명 계십니다.

심경희 위원 25명이신데 이 교통비가 어떻게 계산이 되지요?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1회당 5천원으로 계산을 해서 25명하시면 이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시간당 횟수에 따라서 5천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지금 갑자기 봤는데 마산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한테 교통비가 똑같이 1회에 5천원 나가는데 140만원인가 그 정도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다 계산이 잘 된 거겠지요? 활동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3037페이지에 민간위탁에 보면 청소용역료가 4,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용역을, 이게 청소비죠? 용역이라면 위탁 줘가지고 한 겁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저희가 매년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업체에 월 400만원씩 계산을 해서 4,800만원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용역 글자가 맞는 건지, 청소용역이면 청사용역입니까? 청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청사관리는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계시고요. 이 분들이 담당하는 것은 1층부터 5층까지 청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원래 청소하는 걸 용역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잘하는지, 잘못 하는지, 과업지시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용역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청소하는 것 자체가 청소인데 또 용역을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매년 연말에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해서 1년간 수행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게 용역이 맞나 싶어서, 남한테 시켜서 용역이라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044페이지, 용역비 201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지급, 이 부분 용역 다 나왔습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는데 저희는 인제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거기다가 지급을 하면 거기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용역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죠?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 자료 주십시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위원장 이상석 책자로 만들어졌죠?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마산하고 창원보건소는 어떻는지 몰라도, 마산 창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이것이 인건비를 보니까 한 2억 가까이 안 되게 나갔는데

○위원장 이상석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희 위원 3046쪽하고 3047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방문하는 간호사입니까? 아니면 일반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간호사 8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 해서 총 9명이 전담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전담인력으로 해서 진해를 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왜냐 하면,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요양시설에 안 들어가고 내가 사는 내 집에서 몸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있고 싶어 하는 게 어르신들 심리인데, 가서 집에 계시는 노인들 직접 말 상대도 되어주고, 또 전체적인 그 분의 건강상태를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의 하루 일정이 밖에 말로 굉장히 힘들게, 빡시다고 그러나요. 그만큼 돌아가는데 자식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이 분들을, 이 분들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창원시에 도대체 이런 분이 몇 명이 있나 궁금했는데 오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일당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이 분들은 호봉제 적용을 받고요. 저희가 매달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을 붙여서 매달 월급이 나가고, 연간 퇴직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그 다음 해에 호봉제 적용을 받아서 조금 더 인상된 월급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김윤희 위원 기간제라도?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기간제라도 계속 고용이 인정이 된 분들입니다.

김윤희 위원 어느 정도 고용이 인정 된다 그죠?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김윤희 위원 이 어르신들이 자기 사생활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말 상담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자녀 관계도 그 분이 다 상담을 해 주고, 이래 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괜찮고 신체적으로 심리적인 치료까지 다 해주고 하시는 분들이고 사업이고 한데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위원장 이상석 진해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근현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2409페이지부터 2528페이지까지입니다. 2411, 편의상 천 단위는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12, 413,

박삼동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용해가지고 사용한 게 없습니까? 과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과별로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있으면 과별로 할까요? 소장님이 전용해서 쓴 것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지금 정리를 과별로 과장님들이 답변 준비를 해놨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별로 하기 전에 전용해가지고 한 부분을 아까 모니터를 봐서 잘 알건대 전용해서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전용한 항목이 총 11건입니다. 농업정책과가 2건, 기술보급과가 2건, 마산농정관리과가 4건, 마산 기술지도과가 2건, 진해농업기술과 1건, 해서 총 11건입니다.

박삼동 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내용은 창원 농업정책과는 가축방역 약품구입 하는데 재료비 항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사용했고 그게 3,358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을 재료비로 사용한 금액이 1,577만원, 그다음에 창원기술보급과에 농촌지원사업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긴 것이 7,740만원,

다음 창원기술보급과에 농촌지원사업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한 것이 7,347만 2천원, 그다음에 마산농정관리과 4건 중에서 첫째 항목이 농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국고보조반환금 항목으로 한 것이 500만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농정업무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한 것이 642만 1천원,

그다음에 마산농정관리과 3번째 항목이 친환경농산물 유통 신지식보급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사용한 것이 212만 9천원, 역시 마산농정관리과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신지식보급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환한 것이 157만 8천원,

그다음에 마산기술지도과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전용한 것이 932만원, 그다음에 역시 마산기술지도과 역시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내여비로 전용한 것이 68만원,

마지막으로 진해농업기술과 가축방역 약품구입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한 것이 396만원, 그렇게 11건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고반납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이것은 구 마산시 시절에 예산부서에서 국도비반환금 예산을 일괄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마산에서 그런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마산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반환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 사업을 일부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한 것이죠? 감사 때까지 내역서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면 각종 농로포장, 진입도로 포장 부분이 쭉 관계 몇 건, 몇 건, 해놨는데 전체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2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8페이지에 농로확포장에 집행잔액이 1,9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2418페이지 잔액은 밑의 다른 시설부대비하고 합친 부분인데 큰 금액이 시설부대비 1,018만 1천원하고 위의 시설비 701만 130원, 위의 시설비 쓴 내역은 마산합포구 진전, 진북, 구산, 현동해서 농로확포장 20건의 사업을 하고 7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집행에 따른 잔여금액이 합쳐져가지고 약 1,700만원 그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농로확포장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700만원정도 하면 농로확포장을 상당히 더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사업이 한정되어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사업이 한정된 것은 아닌데

심재양 위원 왜냐하면 굳이 예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더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앞으로는 잔여금액이 없도록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현재 농촌이 힘든데 굳이 집행잔액을 남겨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편성된 것은 최대한 다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19,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2417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정주기반확충 사업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9억 6천이 넘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산지구, 동촌마을 회관신축하고 그다음에 지산지구 서촌 도로정비 지장물 철거, 서촌 도로정비공사 편의 토지보상금액이 되어집니다. 사고이월은 진북 지산 동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248미터인데 그게 1억 2,4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되어졌습니다.

김윤희 위원 명시이월사업은 진행되어 잘 마무리가 된 사업도 있는 것 같고 2011년도에 넘어오면서 된 것 같은데 사고이월 도로사업이 못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못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도로사업에서 이월된 것은 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보상비가 이 돈 가지고 해결은 될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 돈이 모자라서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소유자하고 협의보상이 안되어서 그것 때문에

김윤희 위원 앞으로 협의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최대한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진행하는 게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도로보상협의가 안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촌지구에 집을 짓는데 대해서 짓다가 보니까 도로가 들어가서 안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연이 이렇게 되죠? 보상협의가 안되는 것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위탁해놓고 바로 진행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지금 주로 남은 것이 소유권의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사실상 보상을 받더라도 자기가 돈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가 애로사항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근저당설정 문제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기간이 지나도 그런 문제는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안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공탁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공탁을 시켜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근저당설정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면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공탁들 시켜서 최종 내용증명을 띄우고 해서 움직일수 있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419, 2420,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2420페이지 미불용지 민원제기보상금, 이게 집행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입니다. 4,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4,500만원 남은 것은 동읍 금산리 527번지하고 소계동 811번지, 진전면 인곡리 78-4번지 여기인데 지금 금년 3월달에 미불용지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마산인데 미불용지 민원제기보상금, 구 마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마산 기술센터 미불용지 민원제기보상금인데 조금 전의 동읍 금산리 의창동, 나오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마산합포구 진전, 외곡, 덕동, 거기에 대한 미불용지 4건, 1558㎡ 그 사업내용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읍 금산하고 소계동하고 진전 인곡하고 그렇게 현재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 3월 달에 집행이 다 되어졌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미불용지 민원제기보상금이 2억 2,800만원 아닙니까? 이게 마산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지출을 1억 5,600만원 했고 이월이 4,500만원인데 왜 동읍금산이 나오고 의창이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사실상 농정개발 예산인데 현재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권, 마산권, 예산집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과장님, 우리 심재양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미불용지 민원제기보상금 해가지고 토탈 창원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부기에 보면 마산에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창원 것을 빼어버리면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데 창원을 들먹였기 때문에 창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다 아닙니까? 마산을 찍어가지고 미불용지 민원제기인데 창원 것을 들먹이니까 창원의 예산은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개발계장 어디 갔어요? 업무파악 안됩니까?

심재양 위원 위원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지금 부기표기가 마산입니다. 마산의 미불용지 민원제기보상금을 물었는데 왜 창원 것이 나옵니까? 여기에 그러면 창원에도 그게 있었으면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심재양 위원님이 정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양 위원님, 이해 다 되었습니까?

심재양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언성이 조금 높았는데 제가 묻는 뜻하고 과장님 답변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유인물 보고 이해는 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배수개선사업에 5,192만 9천원이 있습니다. 전액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입니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 위치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죽전마을인데 지금 현재 예산액 전체가 약 2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집니다. 현재 이월된 이 예산은 5,192만 9천원은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이게 설계과정에서 수문위치라든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공사중지를 시켜가지고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네 차례에 주민협의를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위치를 확정지어서 금년 6월 3일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실시설계용역비에 따른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질문을 해서 430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직불사업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심재양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주 목적이 친환경 농업, 실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차질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는 2010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서 2009년 12월말까지 인증을 신청해서 직불금 신청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2009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대상자가 되어집니다.

심재양 위원 현재 지원받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현재 농가가 154농가 정도 됩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31, 432, 나중에 감사 때도 물어봐야 되지만 단감테마공원 연말에 결산추경 때 박삼동 위원님과 우리 위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 해 주었는데 현재 명시, 사고이월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실시설계비 국비 1억과 시비 1억, 총 2억이 명시이월이 되어졌습니다.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 때 부지보상비조로 29억 1천만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 예산 중에서 6억 9,656만 8천원을 집행하고 22억 1,344만 2천원이 사고이월 되어졌습니다. 그 금액이 이월된 원인은 작년 12월 10일 날 2회추경 때 보상협의 기간이 부족하여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현재 지금 22억 1,342만원 중에서 16억 7,748만 1천원을 집행완료하고 현재 보상금 남은 것이 약 5억 3,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원인은 종중과 소유권 분쟁사유로 협의보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 돈만 하면 확보가 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돈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제아래 6월 27일자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계약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이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44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집행잔액이 1억 3천정도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하고 이게 기술보급과에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3천정도 남았는지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2446페이지 집행잔액 1억 3,106만 8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74농가가 신청해가지고 집행하고 주요 사업량을 보면 목재필름 12농가, 에너지절감시설 62농가 해서 약 10헥타정도 면적이 되어지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3,106만 800은 사업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는 자가 있으면 재선정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시기적으로 촉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것하고 44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하고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1,300만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도 있습니다. 5억 2천,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린 점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편성 목이 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합쳐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57, 458, 459, 460, 461,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448페이지 시설채소 안정생산 지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또 2444페이지 채소특작 안전생산 지원 1억 하고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물론 죄송합니다만 2010년도 예산할 때 제가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또 보면 이게 비슷한 것이 기술보급과에 가면 채소안정생산 기술보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2448페이지 시설채소 안정생산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물량과 수혜면적이 얼마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465페이지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2,4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원래 축산 하시는 분들, 목장 현대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놨는지, 거기에 보면 또 명시이월도 있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그다음 페이지 467페이지 보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하고 거기 보면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먼저 2466페이지 이월사업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신청자는 동읍 월잠리의 김상재씨입니다. 당초의 주남저수지에 동읍 월잠리 89-15가 주남저수지 전이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신청 해놓고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못했습니다. 전이지역이 12월 31일자로 해제가 되어서 지금 신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독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토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이야기 하지만 항상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남는 것은이러한 것도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2,4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저는 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에게는 돌아올게 적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왜 집행잔액을 남기는지 무엇을 좀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니,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 이렇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대화사업은 구제역이 오고난 뒤에 현대화사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현대화사업이 있은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에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구조적으로 어떤 것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현대화사업은 2005년 이전에 축산등록 하는 농가 중에서 증개축, 축사시설 개선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 있고난 뒤에 구제역 있고 난 뒤에 다시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현대화사업을 하는지 2005년도 뒤 하고 구제역이 있고난 뒤의 시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 하고 구제역이 있고난 뒤의 사업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에는 방역시설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방역시설 외에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3,3㎡에 소 한 마리가 있었으면 지금은 5㎡에 한 마리가 있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축산 폐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게 있어야 허가가 난다든지 하는 규정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축산업 등록 관련해가지고 시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현대화사업시설 보조금을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개선 보완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제역이 있고난 뒤에는 축산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도 있지만 상당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면 애로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려고 하면 제가 어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축산농가를 단지별로 해서 축산폐수시설을 같이 공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우리 회성동에서 시장과의 대화시간에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축산 가공 유통업을 하려고 하면 도축장을 같이 병행해서 도축장이 있는 속에서 육가공 공장이 있어야 된다고, 같은 시스템이 되어야 규모도 돈도 적게 들고 이익도 남길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대화시설 하게 되면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 썼다 잘 못썼다 하는 것 이전에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축산농가를 좀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선진화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소장님이 농가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2474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과실생산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0개외 사업에 4,300만원이 국고보조비가 반납이 되는데 시도비 보조금도 밑에 보면 가축방역 채혈활동 사업외 19개 사업에 1,7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반납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이것은 2009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을 다시 2010년도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2488페이지 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248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89, 2490, 2491, 2492, 2493, 494, 495, 496, 497, 498, 499, 2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2510, 511, 512, 513, 514,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마산 운영비에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소독 지급이라고 2만 4,600여회를 했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가수에 했는데 농가수가 그렇게 됩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서부지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에서 연간 누계입니다. 1회에 632농가 정도 됩니다.

심재양 위원 한번 공동방제 하면 참여농가가 어느 정도 봅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전 농가가 다 참여합니다.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632농가? 그 앞의 국화돼지 잘 되고 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몇 농가입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6농가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반돼지보다 몇% 정도 출하에 따른 이익이 발생합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지금까지는 특정한 업체에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가격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육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위원장 이상석 지원을 많이 해서 창원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화돼지에게 1일 몇 그람 정도를 먹입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0.03% 정도 들어갑니다.

박삼동 위원 0.03%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게 하루에 사료를 1킬로그램을 먹는다라고 하면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30그람,

박삼동 위원 1일 30그람 정도 먹는데 그렇게 먹고 국화돼지라고 이야기해서 분석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료에 대한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처음 시도할 때 경상대학하고 산업대학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료를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사료급여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 요령을 가지고 사육농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기들이 직접 하고 우리는 사육농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육질이 좋다고 판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속일수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장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515, 516, 517, 518, 519, 2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업정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2531페이지부터 2580페이지까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254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농가지원이 있습니다. 255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이 1억 2,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자재구입비 2,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2545페이지의 고품질 쌀 생산농가지원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 자재비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가들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헥타당 기준이 있는데 농외소득이 3,750만원이 초과하거나 또 5헥타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한해서 제외하면서 농가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그거다 그죠?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심재양 위원 그리고 551페이지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1억 2,900만원입니다. 한 들이나 단지를 조성하는데 1억 2,900만원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어떤 적정 면적을 임차료를 주는 것 하고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이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개소에 동읍에 1개소, 북면에 1개소, 대산면에 2개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쌀겨농법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반 자재구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 쌀 보급에 들어간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4개단지를 조성해서 240헥타인가 정확한 면적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정도 해준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결국 단지 조성하는 곳의 쌀겨나 자재비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네, 쌀겨와 펠렛 공급한 것,

심재양 위원 자재비인데 그 밑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 단지조성 자재구입비 해서 2,300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잠깐만요,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품질 쌀생산단지 시범은 2,396만원, 그것은 도에서 일부 도비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4개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1억 2,900만원은 저희들 시 순수 자체 시범사업으로서 쌀겨농법을 한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 2,900만원은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순수 시비로서 쌀겨농법을 212헥타를 했던 것이고 그 밑의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0헥타짜리가 있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다음에 2555페이지 친환경쌀 직불보조금 친환경 벼를 생산한다는데 쌀을 무슨 기능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이것은 이미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자재를 지원해주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친환경 쌀 기술보급이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기술보급을 하든지 다른 것을 크게 해야 농사 안 짓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 558페이지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사업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몇 년째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저희들은 지난해에 처음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심재양 위원 앞으로 이것은 계속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에게 배당이 되면 해볼만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농로가 잘 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제가 길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2559페이지 보면 채소안전 생산기술보급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게 어디 있느냐 하면 채소특작 안전생산 지원하고 시설채소 안전생산 지원이라고 하는게 아마 농정과에 있은 것 같습니다. 2444페이지하고 2448페이지, 제가 볼 때는 집행된 것이 비슷한데, 이런 것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틀린 점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저희들 농업기술과에서 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시범적인 목적을 먼저 두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부담을 좀 적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실제 경험을 같이 얻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목은 중복이 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농가들 부담도 거의 30% 내지는 20% 정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지원사업이고,

심재양 위원 일종의 50%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그 뒷장 560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일 과수농가들 문제가 되는 것이 전정가위, 이게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1억 2,600만원 해서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못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것도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게 보급하는 시기가 어제도 12월말쯤까지는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563페이지 아열대 원예작물 실증재배 시범사업 돈이 9,600만원인데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현재 대산면 갈전입니다.

심재양 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이 그 집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저희들이 모종구입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주고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보온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보온시설 복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지금 주로 실증재배 하는 작물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작물은 파파야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재배해서 수익성이 맞아집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그래서 이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나 다른 충격이 클까 싶어서 한발 늦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566페이지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해서 민간자본이전 해서 식물 활성효소 이용 친환경 단감재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이것은 현재 저희들의 기본 농법이 화학 내지는 농약을 주로 해오던 것이 기본 농법이었습니다. 거기에 유기농 쪽으로 농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토착 미생물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그러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심재양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50대 50으로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569페이지 보면 소계동 양묘장 시설 하우스신축 해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지번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로를 타고 북면 새 도로 난 곳으로 쭉 지나가면 지하 터널을 지나자마자 바로 육교를 만날 것입니다. 육교 왼쪽 편에 삼각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해놓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면적은 3,000여평 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면적하고 지번하고 보통 4농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 농가에 몇 헥타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시범사업이 1단지 10헥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10헥타면 3만평입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다 자기 논으로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그렇지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임대도 하고 자가 논이 얼마나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4농가의 인적사항하고 농가지번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2570페이지 보면 자연학습장 및 테마식물원 운영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저희들 사무실 안에 유리온실이 2동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식물들을 식재해놓고 외부인들이 오면 안내해 드리고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용지동에 있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는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용지동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적으로 일전에 그 땅이 나대지상태로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한번 활용을 해보라 해서 저희들이 돔형 온실을 3동 지었습니다. 지어서 거기에는 도서관도 있고 인접해서 학교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겠다싶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센터 자체 실내의 것 하고 용지동의 운영실태를 2010년도 2011년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예.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120억 부분인데, 마산에는 통합되면서 기금을 안 가지고 왔죠?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마산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하고 진해만 가지고 온 게 있고 마산 쪽에 있는 분들은 융자 안 해줍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융자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통합 잘했네요, 농촌복지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587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2587페이지,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업재해보험하고 좀 다르고 대상이, 저희 대상농가는 만 15세에서 80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구좌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하는 부분에 가입을 하면 그 나머지 차액을 보조해주는 그런 공제료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540명 정도 매년 그게 일정하지는 않고 분기별로 나가는 금액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의무가입이 아니고 선택가입입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선택가입입니다.

김태웅 위원 선택가입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그런데 개인별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3등급이 되어서 부담하는 금액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584페이지, 생활개선회 교육과제 연말총회 참석자보상, 이게 창원시 생활개선회 연합회죠? 584페이지,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통합하고 나서 연합회행사의 과제교육하고

심재양 위원 연말 총회 아닙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590페이지 단위생활개선회 연말총회 및 과제교육 강사료인데, 그 다음 페이지 590페이지 생활개선 창원지회 연말총회 및 과제교육 재료구입비 해서 9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생활개선 창원시연합회 연말총회 과제 실습재료 구입, 90만원입니다. 내가 볼 때 비슷한데 세군데 얹혀져 있는데 연말총회를 1년에 세 번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7월 달에 통합이 되면서 통합행사를 한 곳도 있고 기존의 창원시를 창원지회라 하고 기존의 동대북 읍면단위, 구 창원 시내동을 창원생활개선회라고 하고 조금 명칭이 그래 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상은 다 다릅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그것을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연말총회 참석자보상 100만원, 생활개선회 창원지회 연말총회 및 과제교육 재료구입 98만원, 생활개선 창원시연합회 연말총회 및 이렇게 보면 그게 좀 3개인데 그러면 이것은 통합 전 아닙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그게 단체는 같은데 예산과목을 진행할 때 전액 생활개선회면 생활개선회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임차료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과목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은 이름이 계속 행사실비보상금에도 나오고 계속 재료비도 나오고 임차비에도 나오고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연합회 연말총회 과제교육 실습재료, 여기도 보면 창원시지회 연말총회 및,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이 일반 사람이, 물론 과장님은 이해를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한 단체가 연말에 총회를 세 번을 한다. 이런 선입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표기를 할 때 잘 해주었으면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 선정 마을이 어디입니까? 600페이지,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농자금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심재양 위원 예.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이것은 대상 마을이 대산면 송덕 본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작업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하우스내 비닐 피복하는 보조기하고 하우스 안의 들것 의자 해서 40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연말에 한 사업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다음에 주말농장운영, 운영을 해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말농장 운영이,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저희 창원시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농장 텃밭을 운영한지가 95년도부터 용추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용추골에서 공사관계로 해서 임차하기가 어려워지고 북면으로 옮겼다가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을 하게 되면서 주말농장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안의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다호하고 대암마을이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개인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판신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면서 또 한번 하면 실제적으로 그게 농사를 안 지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년 이게 저희가 2월 달에 모집하고 홍보하는데 호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중간에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연초되면 텃밭을 씨앗을 뿌려보려고 반응은 굉장히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심재양 위원 올해도 하고 계십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대암마을하고 다호마을에,

심재양 위원 그러면 604페이지에 경관보전 직불제 해서 경관작물 재배농가, 그 밑에 보면 녹색생활공간조성 민간자본이전, 아름다운 마을길 가꾸기, 605페이지 아름다운 농촌경관만들기 농가재배지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작물 재배농가는 겨울철 빈 논에 자운영이나 호밀이나 청밀 등을 심는 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지역에는 동읍이 주로 많이 하고 북면이 좀 하고 했는데 올해는 북면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경관만들기는 앞의 경관직불 사업은 논에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지역의 들녘 둑이나 언덕이나 빈 공간에 하는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다호하고 윗돌배기하고 마을 주변의 하천가에 꽃 식물을 심는 그런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아름다운 마을길 가꾸기는 마을에 하는 것이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마을 길 가꾸기는 마을 입구에 가로수 심은 것이고 백일홍하고 산수유를 심는 것으로 지난해에 했던 사업이고 올해도 이 사업을 4개 마을에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과장님, 뒤에 국도비 반납을 보면 많은 돈은 아닌데 반납이 이렇게 도비반환금 550만원, 국비반환금 610페이지입니다. 630만원 정도 되었는데 반환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국비반환금은 영유아양육비하고 경관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하고 해서 국비반환금이 생겼는데 영유아양육비는 매년 영유아들이 농촌에 일단 인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금액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도비반환금도 영유아양육비 사업하고 농가도우미사업하고 농업인 재해안정공제금 사업이 도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줄고 출산율이 낮고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609페이지 보면 귀농인 후견인제 지원하는 것 설명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이월액이 조금 있고 한데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저희 지역에 귀농인 신청을 해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는 농가가 3농가 정도 됩니다. 귀농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가 농사를 지으려 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좀 고추농사나 멜론이나 좀 잘 짓는 사람들 멘토를 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사업시작이 10월부터 해서 이듬해 5월까지 가니까 매달 멘토를 해주는 분에게 50만원씩을 제한을 해서 50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다 못하고 2월, 3월, 4월까지 이월해서 한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2606페이지에 귀농인 빈집수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귀농정착지원사업선정 심의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190만원이 나갔고 1,200만원 중에서 심의수당만 나갔고 귀농인 신청자는 지금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심의수당이 나갔으면 빈집을 수리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수당만 나와 있네요,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그것은 저희가 심의를 하는 부분들이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쓰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귀농인들은 실제적으로 질문 상담은 월 10건 이상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귀농정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요 근래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귀농인 주택수리비는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3농가는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2008년도 2009년도에 일어난 농가입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촌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어려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2588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이게 마창진 공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기에는 창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봐주십시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여성농업인센터는 도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산면 제동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006년도부터?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박삼동 위원 이것 대산면에만 하나 있고 창원에는 하나만 있습니까? 도내 6개중에 하나만 있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조례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규정이라든지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여성농업인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에서 매년 도비가 15%씩 와가지고 저희가 85%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운영비지원하는 것은 교사들 수당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내역서하고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든지 5년 정도 흘러왔으면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박삼동 위원 생활개선회가 현재 마창진 통합이 되었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박삼동 위원 생활개선회가 통합이 되었으면 생활개선회가 지금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농촌마을에만 생활개선회가 되어 있었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시내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창원이나 진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창원도 시내 동이 있고 진해도

박삼동 위원 몇 개동이었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해가지고 2개 조직이 되어 있고 진해는 통합되면서 3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진해는 3개이고 창원 2개, 마산은 전체적으로 생활개선회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생활개선회 조직은 도단위, 시군단위, 읍면동단위 그렇게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는 읍면에는 다 있고 시내동 전체 아울러서 하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했다 말이에요?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전체 구 마산시연합회하고 구 진해시하고 구 창원시하고 전부를 통합하면서 자동으로 밑에 읍면 단위조직도 통합이 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되었는데 그러면 분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대로 갑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구 마산, 창원, 진해 지회를 두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회를 두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우리 마산지역에 보니까 생활개선회가 농촌에서 나오는 브랜드를 시내 동에는 몇 명만 생활개선회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생활개선회를 우리 시골에서 나오는 품목을 시내 동도 생활개선회를 만든다라고 하면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서로 상부상조를 하면 아주 비근한 예로 가고파 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가고파 쌀을 시내 동도 하게 되면 잘 보급해서 잘 판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시내에서도 회원들은 좀 많이 늘려서 촌에서 나는 품목들을 도시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내역서를 한번 보고 과장님께서 조금 생활개선회가 하는 일들이 순수한 시골에서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해주십시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촌복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김윤희 위원 농촌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복지과를 쭉 보다 보니까 구 창원쪽의 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258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2억 8,100만원이 농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그런데 마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농업정책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저희 2007년도에 농촌복지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공히 영유아 양육비가 마산도 같이 이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아니면 같이 농업정책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창원에 있는 것 보다는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지금 통합하고나 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어떻게 마산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 단위인데 같은 과라도 모두다 서부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기술과, 복지과, 업무가 공히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것은 통합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6페이지에 있는 농촌마을 쉼터조성을 농촌복지과에서 12개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올해 12개 중에서 10개를 완공했고 이것은 지난해의 것인데 창원에 8개,

김윤희 위원 마산에 2개하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지난해는 마산에 없고 올해는 마산에 4개,

김윤희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농촌복지과가 어떤 구 창원의 과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귀농농가도 2008년도에 3가구가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 구 마산은 귀농농가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지원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김윤희 위원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쪽으로만 과가 일을 창원 쪽의 일만 하는 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올해부터는 2011년도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다음부터는 잘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것이 되어서

김윤희 위원 통합전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게 대출도 되지 않고 회수도 아직까지 2억 천만원 정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책자를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십니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95년도에 구창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84년도부터 소득금고를 조성해서 10억 정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이관이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본청에 2007년도에 농촌복지과에서 농어촌발전 기금업무를 보면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저희 농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상환금은 44건에 2억 900만원 정도 있고 지난해에 저희가 회수한 것은 540만원인가 그렇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매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어떻게 보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조금씩 회수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게 회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80%는 됩니다. 자동차하고 압류를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별 돈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고 해서 조금 어쨌든 최대한 회수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이게 1인당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게 천만원 정도고 이자가 굉장히 높고 연대보증을 서야 되고 그 조례 당시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도 생기고 발전기금도 생기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농업인들의 흥미가 새마을특별회계 융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폐쇄를 하고 다른 기금으로 돌리든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는 없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그런데 지난해 통합될 때 저희도 구 진해시도 있다가 95년도인가 새마을특별회계를 통폐합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조건을 알아봤는데 이게 기금성격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고 미수금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미수금도 연대보증인이 있어서 정리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통합된 3개시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기금입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이것은 구 창원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구 진해나 마산은 없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구 마산은 없었던 것 같고 구 진해시는 있었는데 그게 5년전에 폐지를 했었습니다. 조례를,

○위원장 이상석 우리도 하십시오, 계속 올리지 말고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결손을 하든지 어떻든지 하고 농업발전기금으로 하든지 조치를 빨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아니면 농업진흥기금처럼 이자를 낮추어주든지, 계속 놔두어가지고 해마다 계속 올라온다 말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촌복지과,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2607페이지 보시면 그린투어 창원 차량임차 및 현수막 제작지원이 있는데 그린투어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그린투어 창원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달에 두 번씩 농촌지역에 체험을 하러 가실 분들을 모아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동시키는 차량지원비이고 지원비 일부를 보조하고 이렇습니다. 대상이 딱 누구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희 위원 참가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차량지원을 1인당 얼마정도로?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차량지원은 100% 하고 있고 참가비는 체험비가 많을 때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지역이 어디라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주로 작년에는 동읍, 대산, 북면에 갔습니다. 올해는 마산 현동, 합포,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연 계획은 10회 되어 있고 올해는 4회 실시했습니다. 월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2010년 것 하고 2011년 운행했던 현황하고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2613이지부터 2687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조직진단 이후에 구 마산서부지도과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농정과가 합포구청에 있죠,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민원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저희들이 기존 농정관리과가 해체가 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생이 된 것이 농산물 정부양곡 도정하고 난 이후에 축산농가에 배부하는 부산물 쌀겨나 싸래기 같은 것을 신청하고 받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 양정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납부서를 저희들이 서부지도과에 메일을 보내주면 납부서를 출력해서 농가에 줌으로써 해소가 되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신청은 농업정책과 양정과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신청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지난 6월 초순부터 신청도 양정계에서 양을 배정해주면 신청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농민들이 여타 이 부분에 마산농업기술센터가 있을 때의 이용부분이나 지금 현재 통합 조직진단 이후에 불편사항이 하나 씩 하나씩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 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2632페이지 중간정도에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 재료 새싹채소 종자 등 100개 해서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3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녹생색활 실천교육재료 새싹채소 종자 등 13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은 저희가 읍면단위에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를 한다 해서 찾아가는 교육자료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다음에 농촌환경개선 및 생활기술보급에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 재료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산이 부족해서 재료비를 달리 해서 쓴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처음에 이게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도비지원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틀린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도비지원사업입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앞의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149만 4천원? 뒤의 것은 시비다 그렇죠?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26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 5천만원으로 떡시루 스팀압 제작2식 해서 위치는 회성동 떡집 같은데 여기에 예산이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저희들이 현재 쌀농사가 쌀이 남아돌아가는 현상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떡을 주식으로 좀 전환시키자는 그런 실무진들의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쌀 떡을 가공하는 공장에 기존에 떡을 찌는 시루가 나무 시루였습니다. 나무 시루를 하게 되면 열 전도가 늦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해서 마그네슘 제품의 솥을 제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열 에너지도 절감 할 수 있고 떡도 맛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떡집이 많은데 마산시에서 하나뿐이지 아닐 것 아닙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이 집은 떡 가공연합회 회장님댁인데 홍보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학교에 납품도 하고

심재양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떡집 단체 회장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일괄적으로 한 집에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가공기구기 때문에 큰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심재양 위원 이 사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할 때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심재양 위원 도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이 내려오면 박수원씨라는 사람을 선정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자기가 떡의 가치를 높이고 품질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 사업을 본 개인이 신청해가지고 확보 받아 온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누구든지 그 떡집에 경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면 두 집, 세 집 정도 지원이 되면 이해를 하는데 유일하게 한 집이 지원되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여기에 적은 돈이라도 조금 전에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 도비지원을 하더라고 해도 우리시에서 집행을 했으면 최소한 규정을 만들어서 어떠한 떡집을 이런 규정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입찰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조금전에 심재양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는 사람은 하고 정보가 물론 빠른 사람은 발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많은 돈은 아닌 것 같고 특혜시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떡집이 많습니까? 그런데 조금전 심재양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100% 공감을 하면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이 사업의 신청과정에서 사전에 가공협회의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가공협회 나오는 사람들만 해서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추천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박삼동 위원 대표적으로 선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든지 저렇든지 좀 어떤 식으로든지 이의제기가 안되도록, 회성동이 되어 있으니까 꼭 제가 이야기해서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주의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경운기연료휠터외 106종 800만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경운기 수리 해주면 부품비 안 받습니까?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기존 마산지역에서 2만원이하는 안 받습니다. 부품비

심재양 위원 부품비 2만원 이하는 징수를 안 한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거기에 대한 제안서하고 현재 결과까지 자료를 감사시작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서부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지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도과 농어민후계자 융자지원 특별회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끝나고 나면, 동부지도과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기 전에 서부지도과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1억 2,9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특별회계는 구 마산시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 농촌복지과에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현금은 9억 4천정도 되어 있고 회수해야할 원금은 1억 6,600만원 정도 원금하고 이자가 그렇게 되어 있으며 이자미수금은 252만 3,710원이 되어 있고 원금 미납은 1억 6,380만원 되어 있고 원금미납은 아직까지 상환해야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천만원 정도씩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해 2010년도는 융자사업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직 저희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와 같은 것입니까? 이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성질은 그것과 비슷한데 농어민후계자 융자 특별금 10억은 조성할 당시에 시비하고 단체하고 원예조합하고 여러 군데 10억을 조성해가지고 조성성질이 저희 새마을특별회계하고 조금 다르고 진행하는 방법도 저희 새마을특별회계 하고는 좀 다르고 발전기금하고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앞으로는 고민을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딱 정리하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곳의 일반 예산계나 돌리지 말고 농업기술센터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동부지도과,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개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신축공사 다 마쳤죠?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다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70마리 정도,

김태웅 위원 271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쌀직불제 심사위원보상금 지급에 총 38명인데 일종의 회의비죠?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회의수당입니다.

김태웅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조금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38명이 그러면 각 동네별로 있는 것입니까?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면별로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1, 2회 정도 하고, 일종의 회의비다 그죠?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예.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동부지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2페이지부터 276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현재 창원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 추경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전용역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용역문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추경에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원가의뢰를 해놓고 답을 받아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떤 답을 했는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용역비 산정을 위한 원가의뢰를 해왔다는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얼마나 되던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1억을 편성해왔습니다. 제가 1억에서 좀 더 빠지면 안되느냐, 더 예산을 줄일수 없느냐 하니까 줄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7,50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7,500만원이 필요하면 추경이 있어야 그것을 확보한다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예.

박삼동 위원 어떤 쪽이든지 추경을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빨리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에 예비비가 있는데 따로 이 책에 상황별 결산서 연도별 회계 결산서 2-2입니다. 거기에 주로 거의 97%가 구제역 때문에 발생한 예비비지출입니다. 그동안 창원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 안 되도록 정말 차단방역을 한 농업기술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쭉 너무 많은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자료로 참고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심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소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진단을 해서 행정개편을 해서 시행을 해보면서 상당한 약간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죠? 조직진단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통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를 들면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가 있다면 조직진단을 하면 창원도 남부사업소로 하든지 사업소가 있어가지고 우리시에는 지도소 밑에 농업정책과나 하나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윤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구 창원위주로 편제가 되어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구 창원은 지금 우리 동부지소나 서부지소처럼 지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지소가 아니고 동부지도과, 서부지도과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동부지도과, 서부지도과, 이렇게 있듯이 창원도 남부지도과가 있든지 이렇게 해서 창원만 관장할 수 있는 과가 있고 그 옆에 농업정책과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우리 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다 관장하고 창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 과에서 다 이렇게 하고 마산이나 진해는 자기들 한정된 업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 창원에 남부지도과가 하나 있으면 다른 과에 있는 업무를 마산이나 진해에 좀 더 대폭 이관해 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이중으로 분산되어 있는 거라, 마산농업기술 업무도 그렇고 진해 농업기술업무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소장님이 좀 건의를 하든지 이번 감사기간에 자료를 하나 내어놔서 농업기술센터 운영방안에 감사보고서 채택할 때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을 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이번 감사기간에 자료를 하나 내놓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부지도과, 서부지도과, 이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통합이 되어가지고 기존의 마산에는 2개과가 있었고 진해는 진해농업기술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그 지역의 농민들은 그 지역의 과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 지역에 대해 소홀하다 할까 서운하다 할까 어떤 그런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조직진단이 되어서 과가 존치하는데 언젠가는 업무성질별로 조직을 새로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웅 위원 업무 성질별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동부지도과나 서부지도과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창원도 차라리 그러면 남부지도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남부지도과를 두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만 농업기술센터 옆에 두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지금처럼 구 마산의 농업 여러 가지 정책을 일부는 서부지도과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이래서 그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도 혼란만 일어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감사기간에는 조금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감사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소장님, 지금 진해는 진해구청안 수산과에 농정계가 있죠? 합포구청안하고, 어떻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수산과 안에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진해구청의 농수산과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진해 농업기술과장 하던 조용범 과장이

박삼동 위원 마산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전우철 과장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수산과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전우철 과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이죠? 농업직인데 수산하고 같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김문웅 위원님 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농수산과를 하는 것 같으면 그 과에도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든지 대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그것은 나중에 구청

박삼동 위원 구청에 하는 것 같으면 그 과에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수산과는 저쪽의 경제국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자취급 받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대안을 직원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구청에 업무를 많이 이관했다고 하는데 7개과가 했으니까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청에서 1개과밖에 증설 안했고 진해구청에는 농수산과가 있는 바람에 2개과가 했고 마산 합포구청에는 농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2개과로 했고 전부 1개 구청에 1개과 밖에 증설을 못했다구요, 그런데 많이 배치를 시켰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밀히 검토해서 이원화 될 수 있는 업무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문웅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잘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박삼동
김태웅심재양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창원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창원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마산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마산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두성
진해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진해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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