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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2차[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2016.0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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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3일(수)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수명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전수명 의원 징계요구의 건


(14시09분 개의)

○위원장 방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수명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시의원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 의식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지역이나 정당을 떠나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은 2015년도 9월 21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시에 법원 판결 이후에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20일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근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전수명 의원 징계요구의 건

(14시11분)

○위원장 방종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수명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로 인한 내용 불게재)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이근김삼모방종근
배옥숙이민희이해련
조영명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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