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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6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05.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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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5월 2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5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4시12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와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8호로 상정된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4년 수립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따른 2017년 시행계획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수립되었으며 2015년 7월 1일 개정된 본 법령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같은 법 제41조에 의거 2017년 4월 24일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창원을 비전으로 풍요로운 나눔복지, 찾아가는 맞춤복지, 능동적인 자립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네 가지 추진전략에 따라 11개 중점 추진 분야 55개 세부사업에 대한 올 한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 복지계획과 2017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창원시 행복병원 운영이 폐지되었고, 마산문화원 건립, 민간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 운영, 예방접종사업, 시민생활안정 공공일자리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출산과 양육서비스 지원 강화는 건강한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으로 변경, 청년고용창출사업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시행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정책목표에 따른 중점 추진사업 예산의 규모는 풍요로운 나눔복지에 549억 원,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에 2,765억 6,700만 원, 능동적인 자립복지에 275억 900만 원, 사회안전망 구축에 36억 8,300만 원으로 총 3,626억 5,900만 원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7년 시행계획의 간략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요약본과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드린 계획은 성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갈증 해소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하고 올해에 연차별 시행계획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기본계획은 현재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3기 계획 종합 총론은 같은데 각론에 있어서 몇 가지 정도만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변경된 부분 한번…….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아까 전에 제안을 드린 내용 중에 창원시 행복병원이 폐지되었고 그 다음에 마산문화원 건립하고 민간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으로서는 예방접종사업, 시민생활안정 공공일자리사업이 신설이 올해 추가되었고요.

출산과 양육서비스 지원강화사업 이름이 건강한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 지원사업, 사업 명목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협의체 대표 위원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이상인 위원 이런 자료를 하면 다른 대표 위원들한테 협의체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사전에 만들기 전에 소통도 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협의체에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상인 위원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다른 뭐…….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애를 많이 쓰셨네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2017년도 시행계획이 보고한 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획만 잡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고 현장에 목표한 계획들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9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29호에서 제530호,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9호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해 학원비매칭사업을 2008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해 왔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사교육비 지원은 사회보장 범위를 벗어난 사업으로 정비 권고가 시달되어 지원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매월 3만 원 지원하는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내용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로 상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을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라 매년 사업비가 일정하지 않아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은 적립금으로 운용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 할 수 있도록 안 제32조 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학원비매칭사업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원비매칭사업이 보건복지부 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2017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현재 지원되지 않는 등 조례 개정은 필요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사기진작 및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조례 개정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양성평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하던 것을 적립금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매년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운용을 일정 금액의 적립금으로 운용함으로써 양성평등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의 효과는 있으나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따르면 매해 연도 이자수익금보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세출규모가 더 큼에 따라 향후 금리가 인상되지 않으면 양성평등기금 소실에 따른 적립금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이 단지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해서 삭제를 한다 이 말씀이죠?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또 적지 않게 초등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유사하게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민동락카드와 그 다음에 일부 교육지원 그런 시스템들이 이것을 개정해서 폐지하더라도 사실상 학생들한테 큰 피해가 가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올 1월부터 폐지해서 5개월 동안 쭉 해 오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청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쭉 여론을 들어봐도 아직 그런 민원이 전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더러워서 이야기 안 할 수도 안 있습니까, 돈 조금 주면서.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원칙적으로 사교육비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유사·중복…….

김삼모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정부 정책의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

권고사항은 지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권고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부의 권고보다는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안 맞느냐, 또 경상남도가 지금 서민자녀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 내용 혹시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제가 초·중·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오늘 쭉 파악해 보니까 여민동락카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교육…….

김삼모 위원 복지카드를 주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복지카드를 줍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원비를 써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상위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하위 단체가 그것을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도에서 유사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을 일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학생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른 시책을 통해서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과장님, 실제 사교육비가 공교육을 좀 강화를 하고 그러면 고소득층의 자녀들도 사교육을 안 받을 때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소득층 자녀들은 학원을 가고 있는데 오히려 열악한 저소득층만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해 버리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양극화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이것은 해야지.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출발 당시에 2007년도 담당을 제가 복지기획계장을 하면서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한 목적이 뭐냐하면 저소득층 자녀가 적어도 예능학원에 1개 정도는 가야 되는데 예능학원 갈 형편이 못 돼서 안타까워서 우리 시가 2만 원을 부담하고 학원이 2만 원을 부담하고 해서 4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주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3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원비가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실효가 크게 없었다는 점이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왜 정리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은 유사·중복사업을 계속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없앴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학원을 갈 수 있는 여민동락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로 대체를 해도 그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유사·중복사업으로 권고하는 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최종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액이 월 3만 원이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실성이 없잖아요.

오히려 좀 인상을 해서 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봤다면서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빼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없앴을 때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도가 여민동락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무슨 사업이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여민동락카드, 여민동락카드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오히려 이 카드, 카드 거기도 일정 금액을 넣어줄 것 아닙니까.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도에서 주는 돈이 초등학생이 40만 원, 연간 기준입니다.

김삼모 위원 연간이면 1년에 한 3만 원, 학원비도 안 되는데.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 정도로…….

김삼모 위원 그것을 가지고 학원비로 대체하라고 하면 안 맞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주로 이 사업들이.

김삼모 위원 그리고 또 현실성 있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EBS.

김삼모 위원 요새 4만 원짜리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주로 그 돈이 온라인 수강권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옥선 좀 정확하게 여민동락사업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여민동락사업,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초등학생이 40만 원이고 중학생은 연 50만 원인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EBS 방송 강좌하는 교재비 사용 구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온라인 학원 수강권도 가능하고 기타 학습교재, 보충학습 수강권, 결과적으로 학원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학원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금액 자체가 월 해 봐야 3만 몇 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학원 가고 또 교육자재 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만 원을 좀 현실성 있게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맞지, 보건복지부 권고가 있어서 삭제하겠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 학습권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가 권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정책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현재로서는 정부가 권고하는 데 따라야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처분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상부 단체가 이미 학원 관련된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이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사항은 유사·중복사업을 하지 마라, 거기에 있고.

김삼모 위원 유사·중복사업이 액수가 많으면 유사·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 40만 원을 주면서 거기에 무슨 유사·중복사업입니까? 그것이.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어쨌든 우리가…….

김삼모 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이유가 학습도 중요하지만 거의 보면 맞벌이 부부 아닙니까.

혼자 낮에 집에 들어가 보세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런데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결국 권고사항을 저희가 안 할 경우에는.

김삼모 위원 불이익을 줍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각종 평가에서 줍니다.

김삼모 위원 언론보도 보니까 불이익을 줬냐 하니까 절대 안 줬다고 하던데, 아니 유사한 건이 있어서 지자체가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계속 현행대로 유지할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권고사항을 위배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담당자 왈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봤어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하지만 평가에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평가점수가 안 나옵니다.

김삼모 위원 성급하게 판단하시지 말고 또 정권도 바뀌고 있고 판단을 다시 한 번 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혹시 여민동락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죠? 우리 창원시에.

그 대상하고 혹시 이번에 이렇게 되면 제외되는 대상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여민동락카드로 지원받는 것이 1만 5천여 명에 한 65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업을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에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이 사업을 내나 같은 조례 내에 대학생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증액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여론을 쭉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한테 3만 원 정도의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구열이 강한 그런 대학생들한테 입학금이라든지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 그래서 이 예산 1억 1천만 원을 삭감시켜서 대학생들 입학등록금하고 대학생들 지원하는 예산에다 사실상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째보면 저희가 이 예산 절감한 부분을 더 효율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정부가 바뀌어서 또 이 시책을 새로 살려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새로 시책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 시책이 대거 수정이 있을 것이에요.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발언권 신청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죠?

아이를 키우면 정부 즉, 국가가 책임진다고 지금 정책 변화가 옵니다, 보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대학생한테 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기초가 부실한데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실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런데 지금 현재 김삼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여기서도 업무를 쭉 추진하면서도 참 초등학생이 물론 중요합니다.

학교 방과후에 맞벌이 하는 부부들에 대한, 또 학교를 다님으로 해서 그런 시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조례규칙심의회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건 의무사항이건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다른 패널티가 꼭 복지예산을 줄여 버리니까 부득이 하게 지금은 좀 했다가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각이 구성되고 있어요.

정부의 시책이 대거 변화가 온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 변화는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시책을 해서 시행이 되더라도 지금 아직은 그 법이 시행되거나 아직은 준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학원비 1억 몇 천을 대학생 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팩트죠?

여기에 반영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대로 현행을 유지를 좀 당분간 하면.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부터는 저소득 자녀 학원 매칭비를 지원 못하기 때문에 그 돈 1억 3천만 원을 저소득 자녀 다른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1억 3천만 원 정도를 대학생 장학금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삼모 위원 내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에 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억 3천은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올해 예산 편성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이라고 앞에 동료 위원님 질의할 때 들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

과장님 앞에 앞에 변재혁 과장님 하실 때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열변을 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2007년도에 시가 2만 원 주고 저소득 가정에서 2만 원 했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학원에서.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학원에서요.

제가 질의할 때 그때 당시에는 3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데.

너무 효율성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이것이 저는 처음에 국영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체 과목이더라고요.

그네들 엄마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지금 다른 부잣집 아이들은 국영수 이런 거 막 보내는데 국영수 보내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예체로 가는데 우리는 거기도 못 미치는데 그것도 겨우 3만 원 줘서 학원에서 3만 원 또 보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학원비는 6만 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8만 원, 9만 원 했어요.

제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행정…… 그때 그냥 통과될 것이라고 안 찾아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것을 좀 복지여성국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좀 설문조사도 해 보고, 돈을 쓰지 마라, 지원하지 마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한테 학원비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없는 살림살이에 더 3만 원을, 왔다갔다 하는 데 돈이 더 들더라는 것이에요, 도시락도 간식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것을 좀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서 차라리 학용품을 사라고 그냥, 지금 같으면 방금 나온 여민동락 이런 카드도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해 왔을 때는 이제 뭔가 골똘히 살펴보고 좀 변화가 있는가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초등학생들한테 이 돈을 지급 안 하지만 결국 1억 3천이라는 이 돈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한테 지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됩니다.

배여진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늘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보고 어떤 별 효율성이 없으면 또 방향 전환도 필요한데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이 초등학생들한테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 아니고 사교육이 아니고 차라리 그냥 돈 주는 것은 초등학생들한테 줘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저소득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여기 이 조례상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중위 6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 60%인데 1인 162만 5,000원, 2인일 경우에는 276만 7,000원 해서 가구원수별로 기본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가 작년도까지 1억 1천만 원 지원했다 이 말이죠? 2016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노판식 위원 1억 1천만 원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3, 3은 9.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2016년도에 3,678명한테 지원되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3,600?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78명.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월 3만 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매월입니다, 매월 3만 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만 원, 학원에서 부담 3만 원.

노판식 위원 매월 3만 원이면 3,600명이면 연간 금액이 다르잖아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작년에 총 예산이 2016년도 예산이 1억 2,276만 원이고 집행한 것이 1억 1,0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1억 1천만 원은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 3,678명인데 월 3만 원 하면 돈이 얼마인데, 계산해 보세요.

그것이 안 맞잖아…….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이 월 306명, 죄송합니다.

월 306명이고 연 3,678명입니다.

노판식 위원 월 306명,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죄송합니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지금 이것이 권고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위원이 질의할 때 불이익이 없는데 굳이 권고사항인데 왜 이것을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가할 때 불이익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일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지금 받는다,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유사한 사례 때문에 불이익 평가를 받았다, 이런 확실하게 전달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지금 이것이 권고사항, 이것이 당연히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돈 1억 때문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평가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서민들한테 작은 금액이라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미끼로 해서 3만 원 주면서 꼭 학원을 다녀야 된다, 그러면 그 학생이 또 다른 데 지원 받고 또 자기 사부담을 개인적으로 어려운데 또 부담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 안 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저항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지금 현 정부하고 거기에 관여를 시켜서는 안 되고 현 정부는 앞으로 현 정부가 어떤 방침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저소득층한테 복지예산 쪽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지를 하고 새로 다시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 방침이 나오면 또 조례를 만들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1억 얼마, 3만 원, 그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폐지를 하고 다음에 어떤 변경이 되면,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런 유사한 건으로 해서 다른 데 피해를 볼 수 없거든요, 창원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지를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정책이 바뀌면 또 유사한 조례로 바꾸어서 지원을 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권고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2015년 8월 13일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광역단체장에 보내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각 부서에 내려 통보를 한 것이 2015년 10월 14일입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뭐했습니까? 이렇게 권고를 받고.

약 2년이나 가까운 시간 동안 권고를 받고 이때까지, 2015년 8월달에 받고 이제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받았으면 2016년 작년이나 그해 하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있다가 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폐지한 곳이 네 군데 있었고.

이상인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진주시, 사천, 밀양, 의령 이렇게, 또 그 외에 아예 시행을 하지 않은 곳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시행이 그래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자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지를 존속시키자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저희들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폐지를 하고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주, 사천, 밀양, 의령은 작년에 다 폐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올해도 폐지하고 작년 연말에 폐지하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창원시만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양산이 아직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기에 폐지시키는 것으로 아까 제가 오전에 한번 조회를 해 보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현재 진행된 내용이라든가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권고도 받고 또 경상남도의 시·군의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우리 현실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안 하고 계속해서 우리 창원시 입장만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서민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답변을 잘 해 주셔야 이해가 좀 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창원시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답변을 참고는 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소통을 안 합니까?

간담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야기하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쇼 하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통 안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이 시점에서는 폐지를 하고 다른 좋은 정책들 있으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더라도 담당부서장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는 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의 전체 사정,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맨날 국장님, 과장님은 의회와 소통해서 원활하게 집행부하고 잘 하겠다,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것이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여민동락사업하고 꼭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민동락카드에서 주는 돈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창원시가 학원비 6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창원시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6만 원 지원 확대 해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난 내용을 제가 프린트 해 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원시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예능, 컴퓨터, 입시, 외국어학원에 수강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의 초·중등생들을 위해서 학원비가 6만 원 할인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학원비가 10만 원 같으면 6만 원 할인하고 4만 원만 부담하고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더욱 더 확대해서 학원비매칭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홍보도 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물론 학생들 지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청년 일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대부분 학원에 가서 강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 오는 학생수도 워낙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학원들도 학생들을 적은 금액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원도 살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도움도 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그때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민동락사업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약에 없애면 학원 입장에서는 반발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 부분을 해 보니까 주로 학원을 이용하는 내용들이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그 다음에 예능, 공부방에 가면 일부 이런 것을 배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학원이 피아노, 미술, 예술 이런 것인데 여태까지,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각 구청을 통해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이것을 폐지시킴으로 해서 어떤 문제라든지 반발이 없었느냐, 전혀, 5개 구청 모두 그랬고 우리 시에도 입법예고기간에도 그랬고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착합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려고 설명을 하면 “아우 돈이 어디 있노?”이러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착한 시민들을 볼 때 ‘지금까지 받은 것도 감지덕지 하지. 돈이 어디 있어서 또 더 지원해 주겠노?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이 안을 학원비 매칭하는 것을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지원받았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한번 받아서 직접 주민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지 정말 없애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성급하게 지금 당장 예산도 반영 안 시켜놓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더 원한다면 지원했던 그 분들 전화번호를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한번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보고 더 원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고 아니면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것보다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조금 전에 정영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것 자체가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를 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이 사업 지원금액을 더 증액을 해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를 두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더 증액하거나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으면서 패널티를 보건복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해 주는 부분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니면 우리 평가를 하위등급으로 조정하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했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하거나 유사한 시책을 시행을, 새로운 조례를 만들더라도 우선은 조례를 개정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셋째 아이 양육수당 있잖아요.

이것 막 삭감해야 된다고 중복이라고 와서 그냥 막 머리가 따갑게 설명을 하고 해서 제가 위원장 할 때 이것을 삭감했거든요.

하고 나서 돌아서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다시 또 셋째 아이 출산지원금 늘려야 된다고 금방 돌아서서 또 가져와서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공무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례 하나하나 폐지함에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챙겨볼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일단 자료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학원비 지원받은 사람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학원 쪽하고 양쪽에 지원받았던 데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정영주 위원님 발언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게요.

공고를 구청 단위로 공고를 하죠? 공고.

입법예고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해당 대상자 이 분들이 공고문을 볼까요? 과연.

그런 시스템입니까? 지금 창원시 행정시스템이 알리미.

본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간신문 또…….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먹고 살기 바쁜 이 분들이 신문을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놓치겠죠, 공고를 해도.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관심 있는 부분은 또 보고 이의 제기나.

김삼모 위원 아니 본인과 관련된 공고가 뜰지 안 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그 분들이.

그래서 정영주 위원님 금방 질의대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야 정확하지, 3만 원만 지원을 하면 학원에서 3만 원을 대주는데 그 학원들이 결국 이 사업에 동참을 하는 것이잖아요.

3만 원을 투자해서 6만 원의 학원 학습효과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선택을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게끔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 아닙니까.

다른 좋은 무슨 조례를 만들고 정책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끊고 나면 언제 그것을 만듭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정책을 함께 검토를 했어야지, 피해가 안 가게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복지시책을 시행 중에 있는 것을 폐지를 시키면 사전에 본인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고지해서 애원을 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으나 2017년도부터는 폐지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을 대상 저소득층한테 전부 고지를 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김삼모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201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본인들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시행을 하다가 자를 때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반발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 그런…….

김삼모 위원 그것도 어째보면 위반했네요.

조례를 폐지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의 모든 시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렇더라도 조례를 폐지해 놓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의견 조율하는 것이죠, 이런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아무 의견 제출을 안 한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보낸 자료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것은 심도 있게 다른 좋은, 아까 다른 시·군들이 폐지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군에 유사한 정책이 있겠죠, 유사한 정책들이.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제가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복지대상자에게 복지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고 또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복지사업을 더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왜 우리가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느냐 하는 동기는 결국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 맞습니다.

그 권고내용의 첫 번째가 사교육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사교육비는 지원하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에 따라서 전 지자체에 공문이 하달됐고 경남도 내에서도 다섯 군데가 중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중단을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중앙정부의 지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만약에 중앙정부가 또 지침을 바꾼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폐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이 계속해서 자꾸 중복되는데 중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약해요, 학원비만 딱 명칭을 지칭하면.

그런데 본 위원은 오히려 교육경비를 1년에 한 청소년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60만 원을 지원한다 하면 이것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학원을 지칭해 버리면 학원에 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청소년들한테는 학습의 어떤 기회가 정확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학원을 보내게 되면.

그런데 오히려 자꾸 사교육을 사교육비죠, 사교육이 아니고.

사교육비를 정부가 대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 논리가 또 이해가 안 가네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해석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도 정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고소득 주민의 자녀들도 이것을 어떤 법률을 가지고 사교육을 막아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학습의 기회를 돈으로 기회가 보장되고 없는 아이들은 끊어 버리고.

(「정회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재고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력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정부의 권고도 따라야 되고 또 저소득층 자녀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양면성을 놓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아까 피해를 봤다는데 어느 정도, 뭐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올해 복지업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합동평가가 있는데 모든 계량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월등하지는 않아도 굉장히 우수한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위를 하위로 낮춥니다.

하위로 낮추면 국가보조금을 국비 같은 것을 일반 시책경비를 줄여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지 않게, 이것 폐지를 사전에 시켰더라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점수를 하위로 받은 원인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확실합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권고가 내려왔으면 행정에서 의회와 소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도래할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고 나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올리는 것은 좀 한발 늦은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권고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삭제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다른 시·군에서 이 조례를 삭제해서 다른 민원을 받은 그런 사항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지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 안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전부 폐지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여러 부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안 그러면 해당 기관이 있습니다.

학원이라든지 또 체육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례가 없어지면 또 다른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우리 행정에서 저소득층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권고도 당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 시·군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난상토론이 되어서 지금 1시간 10분 동안 이것 하나를 가지고 하니까 조금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안 낫겠나, 정회를.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운영할 때 학원연합회 회장들도 시청에 불러서 협약도 체결하고 막 하셨잖아요?

이 조례를 폐지할 때 혹시 학원연합회 쪽에 공지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9월달에 학원연합회에 이 부분을, 360개소 학원에 9월달에 공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작년 9월에 공지하고 협의했네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9월달에 그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공문 보내고 회의 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내용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의 질의시간에 토론성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한 결과 소수의견이 있었으므로 소수의견을 다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소수의견의 내용은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던 교육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만큼 시에서 비록 사교육에 대한 지원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삭감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방안을 시책으로 개발해서 또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을 정리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옥선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 금리로서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적립해 놓은 그 예산, 이자는 적립을 시키고 적립해 놓은 그 범위에서 사업을 집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 조례의 개정 주목적이 앞의 조례는 무조건 이자수익금으로서 사업을 하고 이자수익금 일부를 적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괄해서 적립금도 같이 사용하되 만일에 금리 변동이 있으면 다시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 이자수익금 일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가 되고요.

8페이지 양성평등기금 현황을 보면 출발할 당시 2006년에서 2012년에는 11억이 잡혀 있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는 3억 수준으로 훅 떨어집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폭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11억은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은정 위원 전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전체 사용한 금액이 11억 5,900만 원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나누기 하면 2억 정도 수준이다, 그렇지요?

그렇다 해도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지금 2014년 이후로 점점 해서 2017년 1억, 2018년 잡히기는 2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도 2014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물가상승률에 대비한 그리고 또 여러 사업의 질을 생각할 때 2억 수준은 좀 그렇고 3억 정도로 해 주시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한 1억 5천 정도 도비를 지금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것보다 많게 3억 정도 한다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해서 지금 2억 수준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서 만일 다음에 사업 신청이 쇄도하게 밀려들고 하면 한 3억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형편에 따라서라는 것은 어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신청 단체가 많고 좋은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또 사업비를 확대해서.

한은정 위원 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1억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렇지요?

이때는 사업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신청이 전체 1억 4,000~5,000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단체의 금액을 모두 조정해서 단체별로 다 배분을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2014년도에 3억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이때는 아까 말씀하신 도의 기금은 없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이 금액을 예산을 공고하고 나면 일반 단체들이 예산규모를 자기들 사업비를 좀 축소해서 신청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 사업을 했잖아요, 이자를 초과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 이자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대폭 축소하니까 신청이 적게 들어왔잖아요.

그때 2014년도에 3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때도 도에서 양성평등기금이 1억 5천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니 도 자체사업이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사업이 있었냐고, 있었다 하네, 저 뒤에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도 자체사업 1억 5천 있고 시에서 3억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자 지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돈을 거의 확 깎아버렸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사업들을 거의 반려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적게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18년도부터 2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아까 1억 5천은 원래 도의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보다 더 많이 사업하는 것은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은정 위원님이나 여성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양성평등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일과 가정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014년도 정도 수준의 사업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여성단체라든지 여성 관련된 데에 연락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서 정말 양성 평등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삼모김재철노판식
방종근배여진유원석
이상인이옥선정영주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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