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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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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실, 차량등록사업소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인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임인한 감사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감사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창원시 감사관 임인한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허임영 감사담당주사입니다.

홍승화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성호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이태곤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이삼수 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 현액은 3억 8,366만 1천원으로 3억 6176 9천원을 집행한 잔액은 2189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공사계약 집행현황과 9페이지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수당 4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는 1회 개최했는데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무원 징계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자 소명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해서 과도하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사업장과 종사자 처벌강화건은 그동안 시설장 자격정지 2개소, 운영정지 2개소 개선명령 1개소 등의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횡령 등 주요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해서 복지재정누수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관리·감독 철저건은 재정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사 시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공사 사업장 단계별 감사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30,38만 6천원을 회수조치를 하고 사례 전파를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구청과 본청에 대한 순회 집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건은 금년 1월달에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15페이지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외부감사는 총 7회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5회, 경남도감사 3회 실시를 해서 행·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징계처분 7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6회와 취약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 9회 등 총 15회 실시를 했습니다.

입법부당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또 신분상조치, 재정상 회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감사조사결과조치사항입니다.

행정상 처분은 443건에 대해서 시정, 주의, 통보, 현지처분을 했습니다.

재정상 처분으로는 465억 459만 8천원에 대해서 추징과 회수, 감액, 부과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처분은 264건으로 정직처분이 2건, 감봉 15, 견책 20명, 불문 경고 25건, 훈계 202건 등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가 191건으로 처분 건수가 많은 것은 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진정민원 실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10건과 금년도 9건 등 총 19건의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20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일상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총 처리 건수는 1,134건입니다. 용역분야가 199건, 공사 605건, 물품 330건으로 이중에서 519건 104억 1,700만원을 감액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입니다.

감찰활동은 상시적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취약시기인 휴가철이나 설, 추석 명절 또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개입 차단 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위반자 문책과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취약시설물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배수료 정비 불량과 배수 펌프장 장비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건설공사 안전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절토면에 대한 보호 조치 소홀이나, 또 현장 안전관리 소홀, 하천 미준설 등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여름철 풍수해 재난시설취약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습 침수지역배수로 정비 불량과 배수로 펌프장 비상발전기 미설치 등 11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총 33건으로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이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처리 건수는 총 37건으로 감사원 7건, 국민권익위원회 7건, 경상남도 23건 등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2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은 자체 감사 등에 35회 51명이 그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해서 환경보전비 과다계상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1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3,038만 6천원에 대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금 감사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복지법인 시설과 장애,인 청소년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한 62건에 대한 시정조치와 6억 7,300만원의 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즉각 개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인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7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게 회의진행발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발언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9월 17일자 창원시 간부공무원 일동 해서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것이며 것임을 밝혀둔다, 하고 그 앞에 전제조건이 간부공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 되어 있는데 이 기자회견문 내용은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서면으로 정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니가 당신이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시오, 하면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자료제출을 해 달라, 뭐 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제출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잊어버려서 안 됐을 경우도 있고 자료 준비가 미비해서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간부공무원 일동의 기자회견 5항의 내용과 나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제 기획홍보실인가 거기에서도 그 공무원들의 답변 내용이 그렇게 불성실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는 본 위원이 그때까지는 그 해당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정도로 판단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서 아 기자회견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고의로 일종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보타주를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어렵지 않은 자료고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는 데에 대한 보완자료 요구가 안 됐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저항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을 본 위원은 했는데 지금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방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진행 상황에 있어 가지고 먼저 서류제출부터 다시 좀 보완서류부터 제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11번 사회복지보조금 감사 실적에 대해 가지고, 물론 보완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야 됩니다만, 감사 와중에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보완자료를 요청할게요.

감사 3건에 대해 가지고 80일간, 61일간, 12일간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자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류 보완자료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바로 좀 1시간 내지 3시간 내에 자료를 다만 복사본이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노종래 위원님 보완자료 요구한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일 위원 불만이 있어서 자기 사정이 있어서 안하고 불만이 있어서 위원회를 안 하는데 가능하면 위원회에 데려와서 같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오늘 감사가 두 군데 아닙니까?

차량등록하고 감사실 소관인데 그래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인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치용 진해차량등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 인사발령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선서는 선임과장인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과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치용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진해차량등록사업과장 황치용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치용 과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승우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전용렬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본 사업소의 특성상 처리하는 업무와 보고 내용 및 순서가 거의 동일하므로 3개과를 모아서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집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예산은 46억 9,085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45억 7,097만 7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1,988만원입니다.

다음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와 마산차량등록과의 청소용역비 계약건으로 2,208만 4천원, 1,617만 8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이상 제조, 구매 집행현황으로는 이동형 실시간 체납단속시스템 구매에 3,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백만원 이상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총 1,130건에 16억 840만 7천원이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6,332대였고, 금년 6월 30일까지는 523,641대입니다.

차종별,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665,258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497,800건을 처리하였으며 1년 1개월 동안 처리한 민원 총 건수는 116만 3,058건으로 하루 평균 4,100여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실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31만 3,092건에 776억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88,149건에 657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총 1,433억원을 부과하여 1,42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과징현황은 부과액 57억 9천만원 중에서 19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역시 아래에 있는 5페이지와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은 총 67건 접수하여 53건은 법원에 통보에 의하여 과태료 재부과 조치하고 14건은 법원 이첩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현황은 특사경 직원 5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운행 총 위반건수가 2,589건 중에서 검찰송치 367건, 행정처분 다시 말해 범칙금 부과입니다. 208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된 게 701건으로 처리됐으며 현재 1,313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 위반건수가 1,886건 중에서 검찰송치 255건, 행정처분 168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이 559건으로 처리되었으며 현재 904건은 수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집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 56명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품격 높은 대민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치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717페이지부터 73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아이고, 여러 가지로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다 많았습니다.

3개 과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 있죠?

지금 전부 다 처리내용하고 향후계획을 해 놨는데 이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다 됐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저희들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최선을 다 하시는 건 좋은데 결국 이런 사항들이 되다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거든.

이것도 빨리 어차피 받아 넣을 돈이니까 조금 노력하셔서 빨리 받으면 그래도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많은 평소에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3개과가 동일하게 노력하셔서 빨리 징수가 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일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신 유인물 2페이지 보시면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체납현황이 100만원 이상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세 개과를 비교평가를 하자면 진해에 147건 창원에 480건 마산차량등록사업소가 503건해 가지고 금액상으로 봤을 때 마산이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체납현황이.

마산에 담당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같은 차량등록대수나 이런 것은 창원에 비해 가지고 마산이 상당히 작은 차량등록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가 체납된 금액이 많습니까?

똑같이 기동반을 운영하고 다 같은 세 개과가 다 했는데도 마산만 고질적으로 전체 체납액수의 50%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산이 지금 체납세가 전체적으로도 최고로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지금 여기는 100만 이상만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178억정도 됐다가 현재 지난 연말에는 121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8월말 현재는 한 87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있는 동안 그동안 노력해서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받으러 나가보면 이만큼 많은 이유는 우리 마산 쪽이 영세업체가 많아가지고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거의 그래 돼 가지고 결손을 떨라 그래도 못 떨고,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도산된 결손 뗄 수 있는 요건이 미비돼서 아직까지 못 떨어가지고 이런 게 많은데 개인도 대부분 가면 사실상 주소지에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산이 체납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세 개시가 최소한의 50% 이상 되는 마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는 질타는 안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9월 19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감 사 관 임인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승우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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