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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3차 본회의(2011.07.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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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7월 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o 이옥선의원

o 박해영의원

o 송순호의원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남은 정례회 일정을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홍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6월 29일 강장순 의원으로부터「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7월 5일 심재양 의원으로부터「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과 7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o 이옥선의원

o 박해영의원

o 송순호의원

(10시0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세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옥선 의원님, 박해영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렵게 1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논란 속에 어렵사리 추진되어, 기대와 환호보다 우려와 걱정이 앞섰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으로 시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시의원 모두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지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시민들에게서 ‘미흡하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그 속의 희망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창원시’에 필요한 것은, 성급한 성과 위주의 사업보다 그간 각각 추진해왔던 사업들 하나하나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 행정 업무 관련자들이, 각자가 일하던 자리에서 보다 안정된 형태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열악한 상황을 감내해야 했던 우리시 계약직 노동자들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마산합포구 월영동 721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인 마산종합스포츠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스포츠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 및 우려 점에 대하여 제시하고, 바람직한 모델로 건립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기간제근로자 처우문제와 관련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기간제근로자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우리시 전체 공무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본 자료마다 우리시 공무원 현원 수가 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면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는 3,810명,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745명,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3,863명이 정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거해서 3,863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원 관리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게재된 3,810명과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게재된 3,745명은 현원을 지칭한 것으로서 공무원 현원은 휴직이나 퇴직, 임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작성 시점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원은 조례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정원이 3,863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3,722 맞죠?

○행정국장 정희판 예.

이옥선 의원 그러면 여기서 정규직으로 더 채용 가능한 인원이 141명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들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없고 공개 채용을 통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에 포함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정희판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조례상으로 발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바는 5월 1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정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정원통제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더라도 2009년에 129개 대상 공공기관에서 17만 5천명 가운데 약13%, 2만 2천명이 2012년까지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올해 아마 그것들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인원 규모는 2009년 14,541명이고, 2010년은 5,700명 정도 2011년에 3,455명, 그런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보면 총40,956명입니다.

4년 만에 실제로 4만명이 돌파가 됐다. 이것이 사실상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금방 확인한바와 같이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 공공기관 내에서 실제로 비정규직 내지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부 자체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줄이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해당기관이 단기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쓰고 있는 만큼 방법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적을 했던바와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는 예를 들면 지금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는 정규인원은 줄어드는 반면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업무에 비정규직을 자꾸 투입해야 되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등 비정규직 채용을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시책이나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기간제 운영이 필요할 때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 따라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던 정부에서도 얘기하죠.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한 업무에는 기간제로 쓸 수 있고, 그 업무에 따른 배치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들의 열악한 조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규직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보장을 기간제근로자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들 또한 그런 업무들을 정규직으로 이양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업무상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 맞는 대우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옥선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는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2011년에 비하여 정원은 2010년 859명에서 2011년 780명으로 79명이 감원되었고, 현원은 850명에서 784명으로 64명이 감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무기계약근로자 감축이 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희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운영되어오던 구 마산, 진해의 체육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지난 2월 9일 조직개편 시에 창원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으로 시설물운영을 위탁을 하였습니다.

마산운동장,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마산 봉안당 화장장, 해양공원, 진해운동장, 제황산 모노레일 등은 창원시설관리공단으로 그리고 3.15아트센터와 진해 야외공연장은 창원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근무인력인 무기계약근로자 67명과 청원경찰 12명 등 79명의 인력을 공단과 재단으로 고용승계를 시킴에 따라서 정·현원이 감축이 된 것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실질적인 감축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바는 실제로 정규직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어떤 정년보장을 받는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건을 열악화 시키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여쭤봤던거고요.

실제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상용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자체가 담당하는 각부서의 민원현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용직 노동자들은 창원시가 직접 고용하고, 또 임금은 예산 항목상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있죠.

인건비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항목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항목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주로 기동성이 필요한 공원녹지관리나 가로수관리, 또 상수도, 하수도 업무라든지 도로보수 이런 민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하는 것이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상당히 법 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면 실제로 공무원하고 신분이 틀려서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나아져서 그나마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상 그 업무가 필요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타 이유로 인해서 그 자리가 언제든지 없어진다면 이 무기계약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개정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왔고, 법령은 수년간 지금 계속 지체된 상태이긴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우선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창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을 창원시 지방공무원 및 직원정원조례, 여기서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상용직 내지는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꿀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물론 임금체계는 다릅니다.

이건 우리 행정부에서 내리는 임금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정정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그 외에 공무원 신분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리후생문제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두 번째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조례가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중에 제5장 임금 제47조에서 보면 급여 외에 복리후생과 처우는 지방공무원에 준한다, 이 내용을 만약에 먼저 했었던 이런 조례를 규정하기 힘들다면 이런 항목을 첨삭하시는 것은 어떨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규정이 없거든요.

○행정국장 정희판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아마 임금체제를 보시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상당히 그나마 우리 창원시에서는 각각 떨어져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 많이 배려를 해서 조건이 그나만 몇 년 사이에 많이 극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처우문제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정말로 첨가를 해서 동일한 임금 외에 동일한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시장님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 현재 창원시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가 1,516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8시간 기준으로 보통 36,000원~45,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겨우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자료를 근거로 단순계산을 해보더라도, 인원상에서 우리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 5명 중에 2명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입니다.

이상과 같은 인사 관련 상황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희판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일시적이거나 간월적으로 발생하는 특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근로자입니다.

채용방식은 사용부서장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용부서에서 직접 공고 등을 통해서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을 하고, 근로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단가는 사용부서장이 정부 최저임금 고시액 이상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노임단가 책정기준은 정부의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노임단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사직종의 노임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부합되는 노임이 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나아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 법에 의하면 이것이 정말로 보호를 하기 위한 법인지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자리창출에 의한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 중에도 바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인들도 있고요.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누수방지과나 도서관, 보건소, 매립장, 하수준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여기 쭉 1,000명이 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 2년 넘게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면서도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의원 그럼 이 자료는 뭘까요?

○행정국장 정희판 한번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그래서 업무하고 실제적으로 처음 근무를 하게 된 취업일자부터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체크를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한번 챙기셔 가지고 실제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 부분들은 제가 알기에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 자료가 각 부서별로 취합이 되면 더 상세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우리 시에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에서 파견된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사가 상당히 협소하다보니까 그전에 이용하고 있던 휴게실조차 폐쇄가 되고,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쉴 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구석에서 잠깐 다리품을 쉬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소각장 이런 데를 가보면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협소한 사무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하고, 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야말로 여름에는 땡볕에서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는 날에 어떻게 할지 의문스러운데 겨울에는 정말 추위 속에서 잠깐 한숨을 돌려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상황에 따라서 휴게실 관계가 좀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몇 십억씩 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모시는 행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우리들 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부터 가져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것은 우리 시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번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줘서 우리 시가 정말 더 좋아졌구나, 공간협소의 문제로 그런 부분들이 특혜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야구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많이 힘드셨을텐데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우리 지역주민들의 또 현안문제이고, 중요한 감정차이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립예정지는, (주)부영이 한국철강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용지 인근의 시부지이고, 6,215㎡ 규모입니다.

저기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각 창원 서부, 동부, 우리누리청소년 다음에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마산종합스포츠센터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고, 2013년 이후에는 약 15분 거리에 또 현동 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되고, 가포대대에 또 아파트단지가 건립예정입니다. 즉, 2~3년 후면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인구가 지금 인구가 아니더라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조건을 따져본다면, ‘현재 계획 중인 시설 규모는 협소하지 않는가’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의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프트센터 건립과 관련한 현재 계획 중인 시설규모는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산합포구 지역은 문화체육시설이 열악하여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종합스포츠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부지를 검토해봤으나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에는 부적합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토지보상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유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실시한 월영동 721번지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월영동 721번지 주변 부지에 대하여 매각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전체부지규모를 넓히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다른 스포츠센터와 비교해볼 때 협소하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하고 특히 이 지역은 토지의 어떤 성격상 지하는 이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더욱더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협소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부영에서 이 땅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저희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떻습니까?

추진해보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팔 의사가 없다는 것을 팔라고 종용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께서 상당히 어렵게 제9구단을 유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저는 부영을 설득해서 이 정도의 다른 스포츠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정도를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만 시설을 하는데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인근에 가고파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우리 보건소와 도서관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다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이옥선 의원 거기 보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부터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들을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옮길날만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게 맞거든요. 보다 나은 보건환경과 보다 나은 근무조건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거하고 연관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제기도 하고 있는 사항에서 국장님께서 더 이상 매길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정말로 제가 이 단상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부영과 대화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저희들이 절충은 해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이옥선 의원 아니, 국장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시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시장님께서 절절한 주민들의 뜻을 이해를 하신다면 분명히 한 뜻으로 야구단을 유치했듯이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할거냐 말거냐 더 여쭈어본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설계도면 나오게 되어 있죠. 공모한 결과가 나오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10월달, 9월말정도......

이옥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8월달인데요. 공모작이 8월까지 마감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9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의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8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나중에 다시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때 우리 설계도면이 공모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번 지었을 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서부스포츠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거기 갔더니 야 정말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50억으로 총비용을 산정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마산종합스포츠센터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결과 총사업비가 25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스쿼시장, 탁구장, 요가시설, 에어로빅, 다음에 다목적 공간, 문화교실 등 다양한 시설을 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억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을 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럼 단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250억 예산이 나중에 설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안에 우리 월영동 주민들에게 한국철강이 기부하기로 했던 30억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 부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이옥선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 부분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벌써 한국철강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환경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실제로 30억을 기부를 받은 바, 이게 지금 어디로 가있냐 하면 환경시설사업소 태양광 설치하는데 비용이 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0억은 주민센터 건립이나 이 주위에 금년 내 공원조성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정희판 행정국장님과 정기방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의창구 도계동 도계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과 체육관 건립 및 통합시 인센티브 지원 내역과 구청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통합 이전 서면질문과 시정질문을 통해 몇 차례 질문을 하였고,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 없이 지체되고 있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이 우리 현재 처해있는 도계초등학교 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3,600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조금 전 화면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서울 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이 화면 봐주십시오. 이게 7년전에 제가 초선의원 때 선진사례를 보고, 교육감을 찾아가서 저렇게 모양도 우리 도계초등학교하고 흡사하죠.

이래서 이걸 추진할 것을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그림상에는 도계초등학교보다 저렇게 만들어놓으니까 훨씬 좋아보입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계동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실정인데 본 초등학교 앞에는 의창금고 사거리입니다.

지금 복개천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전역에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족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 전역에 5월부터 10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결과가 나오면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지점부터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계동 초등학교 주차장 건은 주차장을 설치할 부지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창원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통계가 있고, 또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결과에 우선 순위가 반영된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복안은 가지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박완수 시장님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제가 7년 전에 이 안을 접안해서 우리 창원시에 선진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서부스포츠센터에 애시당초에 계획한 주차면수는 70면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70면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도계중학교와의 BTL협약을 체결해서 25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집행이 되고, 지역민이 필요할 때는 예산 탓, 이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2005년도 가을쯤에 제가 이 안을 가지고, 교육감님 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건 의사전달을 하고, 주차장시설비만 창원시에서 부담을 하면 어려울 것 없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박완수 시장님께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역시 추진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2005년 11월 10일날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편성을 위해서 도계초등학교 그 때 당시 한길석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우리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이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 도면은 창원시에서 그렸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어느 부서에도 이 도면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도면이 공문서로 작성된 것이 없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박해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거라는 도면을 본 의원은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린 공무원을 거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가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다보면 서로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자료 없다 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7년 전에 일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보기에는 2005년이니까 7년 전에 공문서 규정에 5년 정도 보관하다보니까 사무실에는 없지만 의창구 어디에 있을 겁니다. 공문서로 작성됐다면......

박해영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실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현상파악이 다소 미흡하시리라 보고, 제가 그 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창원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부서간 소통이 없고, 무책임함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또 바쁘신 시간에 시장님을 모시고, 전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아시고 전 공무원이 보는 과정에서 일이 추진이 되어야만이 이 일이 추진이 되지, 부서장이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계동을 실정을 말씀드리면 의창구획정리조합에서 토지를 조성할 때에 산업입지법에 구 창원이지만 산업입지법에 제외된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합에서 부지를 조성을 하다보니까 길이 좁고, 하천이 좁고, 그 다음 주차장이 없고, 이런 실태에서 부지가 조성이 되어서 도시가 형성되어서 그걸 지금 보다 못해 우리 현 집행부에서 2020계획에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야간에 퇴근하고 나서 주택지 밀집지역에 차를 너무 주차난이 심각해서 차를 대놓고 야간에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한 가족이 전부 다 타 죽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나와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 에어매트가 진입할 수 없어서 뜨거워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아줌마의 마지막 절박한 모습을 저도 봤고,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 동장으로 계셨던 우리 박부근 사무관도 직접 보셨습니다.

정말 지역 소방서장은 계속 밤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저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저와 의논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낮에 가보면 정말 주차단속은 형식적입니다. 밤에 퇴근 후에 주차를 해놓고 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이런 꼭 좋은 정책이 있다면 다소 예산이 좀 덜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추진을 하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한번 실장님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말씀을 못 드리고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실장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학습과에서 4차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문제는 교통행정과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30% 예산을 지원해줌에 특수 지정을 해서 주차장 겸 체육관을 만들어주겠다, 우리 시에서 내려오면 부서 간에 아까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소관에 평생학습과에서는 기획실장님 소관이다 말씀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사업은 앞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운동장 지하주차장건립과 병행해서 추진할 사업으로서 주차시설 설치사업이 확정되면 체육관 건립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지청과 협의해서 대응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지금도 30%만 지원을 하면 특교지정을 해서 국비로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답니다.

사실은 도계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100명이상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체육관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차장을 100면, 200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서간의 소통이 없다보니까 이런 좋은 안이 이렇게 잠자고 있다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제가 표현합니다.

이거 우리 시에는 도면이 없으니까 저한테 오면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리고 계속해서 이종민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특별법을 입안부터 통과할 때까지 정부를 상대로 수고하신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의회에서도 전의원이 상경투쟁해서 지금 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제정 인센티브와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에 대한 유·무형 및 직·간접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많으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규정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28조는 2011년 1월 1일 이전 통합시에 한하여 지원하는 조항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적용받는 조항으로 국가에서 매년 146억씩 10년간 1,46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통합시의 예산편성은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합당시 전체 통합예산서에서 창원, 마산, 진해시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도 본 조항에 근거해서 지역별로 예산이 배분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별법 제28조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난 6월 30일 광특회계 및 특별교부세로 각각 73억 3,200만원씩 총 146억 6,400만원이 우리 시로 일괄 교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부된 예산에 대한 대상사업을 앞으로 선정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 안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 의원 정말 우리 시민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 국회의원, 공무원, 우리 시의회 시민들 정말 노력한 끝에 이런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말로 통합의 취지에 맞는 균형발전을 위한 이런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고, 그 동안에 낙후된 지역 좀 잘 살펴서 우리 통합에 정말 적극 지지하시는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청 청사와 관련하여 정희판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부탁드립니다.

2010년 4월 19일 11시 명곡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한 통합 후 의창구청 청사를 준비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통준위에서 결정된 청사부지에 구청을 짓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30명이 근무하는 명곡동민의 집을 임시구청으로 사용하게 본 의원을 비롯한 동민들은 구청유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화면 바꿔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건 대상부지에 구청청사 지으실 겁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앞으로 구청을 짓는다면 저곳도 하나의 대상 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대상 부지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처음에 우리 명곡동민들한테 구청을 여기에 지으니까 우선은 명곡동을 이용하자했던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빈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청 청사는 출범 당시에 구청 청사 마련을 위해서 적절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명곡동 주민센터를 활용을 했던 것이고, 그곳이 지금 현재 공간적으로 협소한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신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누구나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상지는 지금 현재 구청 도계동 주변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 부지보다 더 좋은 부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적정한 부지를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해영 의원 행정국장님, 지금 저 현재 화면과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 압니까?

통준위에서 결정된 서류입니다. 제가 만든 용지가 아니고, 통준위에서 결정된 구청부지로 예정부지입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지금 현재 저 부지가 행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잘라서 제가 저곳에 짓는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그 부분을 포함한 가능성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셔야만이 행정국장님의 정확한 답이고, 제가 바라는 답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희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이 내용을 제가 천천히 추이를 봐가면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나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님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선거를 치루지도 않고 구청장이 되셨습니다. 정말 부서장하실때도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구청장들의 열의는 지금 현재 어느 공무원, 어느 부서장들 보다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정을 이끌기 위해서 동 청사는 우리 동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청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이미 우리 명곡동은 구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명곡동민의집이라고 아름답게 설계하고 일명 검토를 거쳐서 지어진 집이 지금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 변하고 나면 지은 집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도 소위 말해서 우리 행정관서가 짜깁기식의 건물로 만들어서 다음에 동민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일을 바로 하는 건지,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의창구청 청사뿐만 아니고, 성산구청 청사도 그렇고, 지금 현재 회원구청 청사도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청사의 신축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물론 다들 한꺼번에 봐서 일괄적으로 설계하고 일괄적으로 청사를 시작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또 우리가 명곡동이 한 때 6만 3천까지 갔다가 지금은 5만 8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동입니다.

30명 남짓 그것을 주민센터 운영하고 행정동으로 쓰고 있던 부분을 200명이 넘는 300명에 가까운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한마디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동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개인의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안을 세울거냐 하니까 동장실을 뜯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는 서면질문답변서가 왔습니다.

시장님 도장까지 찍혀서 왔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언제까지나 우리 청사가 동사무소가 개인 건물에 임대해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놓아두고, 또한 추진을 하면 되는 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현재 집을 증축해 나가고 있고, 또 동사무소는 더 협소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미 다 변화가 오고 나서 구청을 새로 짓는다고 보면 그에 대한 소모성 예산이며 또 행정의 손실은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할 것인지, 한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선 동에 아무것도 안하는 무의미한 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통합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일선 동에서 주민들이 편리한 민원은 일선 동에서 아마 70~80% 해결되는 걸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시민들이 불편해도 정말 임시구청으로 허락을 했을 때는 지역에 구청이 들어온다, 또한 구청이 갈 데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협조를 했는데 행정의 마지막 보루인 동사무소 업무를 그렇게 경시해도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정희판 국장님한테 답을 얻기보다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존경하는 동료 선배위원님들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또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정희판 행정국장님,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릴 내용은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임시적으로 정한 거겠지만 확정 난 것도 있고, 통합 창원시의 명칭을 창원시로 한다. 두 번째 임시청사의 위치는 현 청사 위치로 한다.

그리고 새로 지을 청사는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3곳의 후보지를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합의와 그리고 통합으로 인한 재정 인센티브를 지역별로 4, 4, 2로 배분한다. 이 4, 4, 2는 마산, 진해를 40%, 40%, 창원을 20% 배분해서 지역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4, 4, 2는 재정 배분 비율에 대한 프로테지를 뜻하는 겁니다. 축구를 할 때 4-4-2전법과 같은 전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전술도 중요하지만 재정 인센티브의 용처를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에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재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실질적 전략적으로 재정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관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기금 형태로 조성되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전략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해영 의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16일 제정이 되었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은 지방교부세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창원시의 입장과 현재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하기로 한 지방교부세의 액수와 그 종류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방교부세로 이해하고 계시나 우리시 입장은 인센티브 중 50%는 국고이고 나머지 50%는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인센티브 금액은 매년 146억씩 10년간이고 그 종류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특별법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의하며, 통합지원금의 50%는 국비, 교부세 제외로 되어 있고 50%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146억 중에서 50%는 특별교부세로 지정을 하였고 나머지 50%는 뭘로 지정되었다고요?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국비입니다. 광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와 관련해서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특별법 개정안이 되기 전에는 목적이 정해졌었는데 지금 목적이 없습니다. 일괄 배정됩니다.

송순호 의원 어떤 사업을 신청했을 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146억을 일괄해서 창원시로 배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창원시에서 사업을 정해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결국은 지방교부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맞다,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쓰는 용처를 보면 지방교부세로 볼 수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세입의 형태로 해서 우리가 사업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답변 듣기로는 그것하고는 전혀 반대로 설명을 들었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주시니 어쨌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질문도 필요없겠다, 그죠?

저는 특별교부세에서 목적을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교부세법에 보더라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해줄 때라도 행안부 장관이 그 목적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할 수 있다는 안정해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특별하게 지정하지 말고 돈을 그냥 일반적으로 교부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물었었는데......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원래 용도가 제한되어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경석 의원님께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제안해서 6월 29일날 개정된 특별법에 의하면 용도제한 없이 총액으로 지원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법에 의해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편성해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개정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었다는 건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우리 의원님께서는 2번 밑에 있는 기술해놓은 것을 읽어보시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거의 자주재원으로 우리시에서 사업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별교부세나 국고 형태로 내려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정해서 신청했을 때 사업예산으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통합으로 주어지는 재정인센티브 사용과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분배 비율을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통합시의 재정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이 20%, 마산이 40%, 진해가 40% 배분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결정이 통준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통합 창원시에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게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3개시가 통합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통합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편성하는 사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준위에서 인센티브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2월 17일날 통준위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 10월 1일날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특별법 29조에 보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통합 당시 자치단체의 예산범위를 일정기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준위에서 설사 그렇게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입법으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입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29조가 통준위에서 결정된 사항보다 앞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이후에 법은 제정되었는데 그게 법률이니까 통준위 결정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법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사항에 29조 예산에 관한 특례를 넣어놨습니다.

이 말을 4-4-2로 이야기할 때 창원지역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세요. 사실은.

그 불만들을 없애주는 것이 이 예산에 관한 특례라는 거죠. 기존에 자치단체별로 해왔던 배분비율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략적으로 하되 기존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 창원, 마산, 진해가 예산 편성했던 비율을 지켜달라는 것이 29조에 예산에 관한 특례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인센티브를 특별기금이나 아니면 특별회계 형태로 관리를 하면 충분하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다 같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 아니, 특별회계로 가서 지역별 배분을 하면 안되고,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고유의 목적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죠. 예를 들면 기존에 마산, 창원, 진해에 특별기금 형태로 관리되는 것이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특별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과 섞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서 혹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특별기금 형태로 이것이 만들어져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든지 해서 정말 통준위에서 결정했든 상생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통합으로 인한 재정 인센티브는 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특별회계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4번, 5번 쭉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데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와 관련해서 2011년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중앙정부에 이제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기획실에서 했어요. 예산실에서 했고.

그 요구한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신 분 계실 텐데 보시면 저것이 우리 기획정책실에서, 예산계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업들입니다.

총 15건을 신청을 했고요. 금액은 146억으로 딱 맞췄습니다. 특별교부세 50%, 국비 50%로 해가지고 금액은 똑같이 했고, 그런데 보면 지역별로 보면 진해가 4건, 마산이 6건, 창원이 5건, 금액으로 보면 거의 1대1대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아까 박해영 의원님 질문하실 때 사업 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146억을 일괄적으로 교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예산실에서 사업신청 요구한 것과는 대치된다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정된 용처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지만 특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 신청된 저 내용은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개정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처를 정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146억이라는 돈은 교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시를 받은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교부가 되었습니다. 6월 30일자로.

송순호 의원 6월 29일 법령이 개정 시행되고 6월 30일부로 교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30일자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146억이 우리한테 교부가 되었다,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과 관련해서는 통준위에서 결정한 재정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9조 예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생각이신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특별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모르지만 추경이나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할 때는 아까 저희들이 예산 29조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그 의미는 곧 이대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것은 이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받아서......

송순호 의원 이 사업을 정할 때 15건을 올릴 때는 부서에서 고민도 하고 시민여론도 수렴해서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들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다고 해서.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급하게 한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없을 때인데 확인해보니까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 또 예산이 삭감된 것, 이런 걸 기준해서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저는 이것이 특별기금으로 조성이 되든 안되든 29조 예산에 관한 특례와는 물론 그것이 법률적으로 앞선다고 판단하시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결정한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4대4대2의 비율은 꼭 지켜지는 것이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시민들은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통합할 때 예산을 그렇게 쓴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죠. 그것이 통합의 예를 들면 옵션이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통합청사 위치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것도 다 옵션으로 해서 시민들이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별도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할 때 4-4-2 비율을 꼭 지키도록, 그런데 예산이 섞여버리면 뭐가 4고 뭐가 2인지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특별회계 형태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46억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의결에 의해서 4-4-2로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4-2로 통합인센티브를 편성하면 일반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만큼 많이 간 부분이 줄어들고 해서 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놓고 보면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일반예산 편성할 때.....

송순호 의원 물론 아랫돌 빼서 윗돌 갤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6억만큼은 어쨌든 특별기금 형태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기금 형태로 조성을 하든 아니면 146억 정해진 돈이 우리가 교부를 받으니까 그 돈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교부금이 146억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146억...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특별기금으로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 지킬 약속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겁니까?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일단 기금 만드는 것은 기획정책실 소관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은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을 거의 대부분 다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4-4-2에 대한 부분은 110만 창원시민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고 또 지역균형발전과 창원시 전체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은 낙후된 지역, 또 소외된 지역, 조금은 발전이 더 필요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균형발전이라는 통합시가 가지는 가치라고 보는 거죠. 이 가치실현을 위해서 통합시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이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례와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상생발전 특별회계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통합되고 난 뒤에 소외지역 갈등해소를 비롯해서 3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상생발전 특별회계 조례제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일단 관련절차를 거쳐서 통합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조례를 2011년 내로 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송순호 의원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조례를 만드실 때 그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확보방안도 분명하게 조례 내용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기금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것은 고민이 더 되어져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은 최소 10년은 되어야 된다.

물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최소 10년 정도 이 기금이 관리되고 전략적으로 예산이 지역별로 집행이 되어야 될 측면이 있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조례를 만드실 때 어쨌든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도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바쁘실 테고 어려운 일도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두 분 실장님께서 답변을 일정 정도 하셨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기금을 만드는 것과 재원을 마련하는 의지는 우리 박완수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준위에서 결정한 4대4대2의 재정인센티브는 전략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시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 만드는 것과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박완수 예. 아까 기획정책실장이 답변 드린 대로 당초 통합 인센티브 146억원이 작년에 우리가 신청할 때는 용도를 정해달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므로 인해가지고 용도 정함 없이 우리시가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려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용도를 정하지 않고 주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체 예산을 과거에 창원, 마산, 진해의 배분 비율대로 가능하면 지키면 좋겠다는 것이 특별법 29조에서 입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통합이 되고 나서 갑자기 재정의 한 지역에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안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통준위에서 4대4대2로 정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통합정신과 화합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의 비율을 과거에 창원, 마산, 진해의 재정규모의 비율대로 이렇게 정하는 법적인 취지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4대4대2로 정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송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 예산 146억원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앞으로 통합시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재원이 있을 때, 또 특별한 재원으로 특별한 목적에 충당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재원으로 통합시 미래발전에 의미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아까 균형발전실장이 답변 드린 대로 금년 안에 조례를 제정하면 금년에 146억원이 이미 우리시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제정 전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례도 제정하고 사용목적이나 이런데 대해서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장님 답변이 아주 시원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시한번 의지를 확인하면 어쨌든 통합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금년 내로 만들도록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재원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통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재정인센티브에 상응하는 146억이라는 이 정도의 재원을 기금형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예.

송순호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주시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완수 예. 그리고 나온 김에 오늘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시정에 대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옥선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은 규제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업무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비정규직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에 여러 가지 업무여건이나 임금, 환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산스포츠센터는 면적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문화국장님께서 답변을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여하튼 1차적으로 이미 설계가 9월 중에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더 부영과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해영 의원님께서 도계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오래전부터 박의원께서 주장했던 부분이고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화남천입니까? 생태하천 조성문제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과 실내체육관 건립을 함께 검토해서 교육청과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지금 구 청사 문제는 의창구 뿐만 아니라 회원구, 전 구청이 마찬가지고 특히 동민의 집, 동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시급한 동사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사하고 동사무소 청사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급한 것부터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제 시정질문 시간을 빌어서 박해영 의원님과 이옥선 의원님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고 저는 어쨌든 손해 본 게 없기 때문에 고맙고요. 두 분 의원님이 저한테 보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정책실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여전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주어진 통합으로 주어진 재정인센티브 146억을 올해 내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요.

저는 기 조례를 만들기로 해서 기금을 형성하기로 정책방향을 잡으신다면 이 146억 또한 기금 형태로 만들어져서 쓰여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기금으로 같이 조성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 저는 재원이 배분되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이 146억은 예전에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창원, 마산, 진해 형태로 해서 1대1대1로 올린 이 비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올해 설령 쓰여진다 하더라도 이 사용처는 충분하게 그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어쨌든 기획정책실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인센티브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 재원의 지출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지역별 배분의 비율을 마산, 진해, 창원에 각 4대4대2로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결정사항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작은 사업을 여러 개 나열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각 지역마다 필요한 굵직한 사업들을 몇 개 선정하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최소한 지역마다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대형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서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통합이 잘되었다라는 실질적 체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은 가졌다고 봅니다. 향후 이 예산이, 기금이 쓰여질 때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아마 올 9월달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될 때 꼭 우리 지역주민들과 기금이 주민참여예산조례와 연동해서 쓰여 질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특별기금을 형성한다는데 정책적 방향을 내주신 박완수 시장님과 두 분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성실한 답변이 계속 이어지기를 의장으로서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과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49인)
이상석차형보장동화
강영희박해영공창섭
이희철배종천이찬호
정영주강기일김문웅
강장순김석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송순호
조갑련김종대박삼동
이형조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김하용
이성섭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경제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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