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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2차 본회의(2011.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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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8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

5.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가. 정쌍학

나. 문순규

다. 홍성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경제복지위원장 제안)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송순호 의원 등 11명 제안)

6.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시장 제출)

o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수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순호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건은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2일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6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강영희 의원 등 아홉 분 의원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창원시장에게 이송하여 각각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6월 22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마을 이장으로부터 요장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점검과 민원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회신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가. 정쌍학

나. 문순규

다. 홍성실

(14시 05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10만 통합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출신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겨레와 나라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님들은 불변하는 민족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아 그 충성 새로워라」

이것은 현충일의 노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6일 제56주년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창원 충혼탑에서 2,200명, 마산 충혼탑에서 800명, 진해 충혼탑에서 750여명의 기관·단체장, 유족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독경, 헌화 및 분양,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시내 중심가에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대형 홍보탑이 서고, 우리시에서도 각 읍·면·동을 통해 특히 면에서는 크고 작은 마을을 가리지 않고, 마을회관 스피커를 통해 현충일 하루 전 오는 6월 6일은 제 몇 해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라고 태극기 달기 홍보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충일 당일엔 우리시 어느 곳에도 가로기를 단 곳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며,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달지 않으며 단,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에는 제한적으로 달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때문이라는 우리시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창원·마산·진해 충혼탑 주변 도로와 시·구청 부근 도로만이라도 가로기를 내걸었어야 했습니다.

태극기 달기 홍보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시에서는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어린 새싹들인 초등학생들이 현충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저 빨간 날, 학교 안 가는 날, 노는 날,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날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시민의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맨주먹 붉은 피로 한 뼘의 땅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하나뿐인 목숨을 조국에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후손들의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 내년 57주년 현충일부터는 추모행사가 열리는 충혼탑 주변 도로는 물론이요, 시·구청 부근만이라도 가로기를 반드시 게양하여 조금이나마 보훈가족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시민들의 가슴 가슴에 나라 사랑의 뜨거운 정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으며,

특히 우리시에 거주하는 12,681분의 보훈가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외로움과 가난에 허덕이는 보훈가족이 없도록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한 협약서가 상임위에서 보류되고 지난 5월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런 극한적 상황이 무엇 때문에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진단과 진지한 자기성찰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9구단 창단과정에서 창원시가 보여주고 있는 독선행정의 전횡을 지적하고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한 협약서의 의회 동의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일 박완수 시장님은 전의원 간담회에서 독선행정을 지적하는 모 의원들의 질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독주를 안 하는 건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취지의 반문을 하였으며, “밖에서 독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주요한 정책 사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보고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박완수 시장님은 전의원 간담회에서 독선행정을 비판하는 의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보다 오히려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규 구장 건립과 관련한 재원조달 및 절감대책을 제시하고 재협상을 통해 신규 구장 건립기한 등을 수정하는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라고 의회와 시민들은 창원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의견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상임위별 간담회와 전의원 간담회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던 재원조달 및 재원절감 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협약서 수정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였습니다.

의회와 시민 여론을 무시하고 오로지 일방통행만 하는 박완수 시장님의 이런 행정을 독선행정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지칭하겠습니까?

의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진심어린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설득하는 일에만 전념한다는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을 때 박완수 시장님이 아직까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독선행정은 시정될 수 있을 것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는 신규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소요재정의 총규모가 얼마인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고 건립비용의 재정규모를 좌우하는 신규야구장의 형태가 개방형인지, 반돔인지, 돔구장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세금과 창원시의 재정으로 신규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신규야구장 건립 승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신규야구장 건립비용의 기초가 되는 야구장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며, 재원절감을 위한 시·국유지 등 입지선정의 원칙과 기존의 스포츠시설을 증·개축하는 방안 등 재원절감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신규야구장 건립을 5년 이내에 해야 하는 현재의 협약서는 창원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신규야구장 건립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건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담는 협약서 수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KBO와 재협의를 통해 신규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창단승인 조건을 완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엔씨소프트와 협약서 수정을 위한 재협상을 적극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신규야구장은 창원시의 재정상황과 프로야구단의 활성화 추이에 따라 시간을 갖고 건립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창원시는 엔씨소프트가 의회에서 언급한 재원부담에 대해서도 협약서에 명문화해야 할 것이며 엔씨소프트는 연고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역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조건과 자금회수를 추구하는 투자가 아닌 기부형식의 재정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연고구단으로서의 선명한 행보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재원조달 및 절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규구장 건립기한에 대한 수정 및 엔씨소프트의 재정지원 약속을 새롭게 담아서 협약서를 체결한 후 의회 동의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의원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홍성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한『신규 야구장 건립,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자』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와 (주)엔씨소프트가 체결한 “프로야구 창단관련 업무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 환경문화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 후 승인되었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아 현재 제9구단 창단이 답보상태에 있어 이대로 정말 신규 야구단이 창단이 될까, 의문과 우려를 가지는 시민과 야구팬들이 많습니다.

창원시가 프로야구 제9구단을 유치하게 된 배경은 구) 창원·마산·진해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110만 시민들의 지역통합에 따른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민끼리 강한 결속력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스포츠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였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프로야구 제9구단 유치가 더욱더 절실 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3월 29일, 한국야구위원회(KBO) 구단주 총회에서 (주)엔씨소프트를 창단기업으로 하는 창원시 연고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신규 야구장 건립은 최초 창원시가 KBO와의 프로야구단 유치 협약을 체결할 당시 마산야구장 시설보완과 새로운 야구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엔씨소프트가 창원을 연고로 하는 창단기업으로 KBO에 신청했고, KBO는 야구 규약에 의거 제2차 이사회에서 신규구단 가입조건으로 가입 승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 2만 5천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전용구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최종 구단주 총회에서 이를 미 이행 시 엔씨소프트의 가입예치금 100억 원이 KBO에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신규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과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창원시가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시에서 건립하여 엔씨소프트에 유상으로 장기 임대토록 하여 구장 운영과 관련된 권한들을 창원시에서 갖는 게 바람직하며, 아울러 엔씨소프트의 입장료·부대사업·광고수익에 대하여 매년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하도록 하고, 향후 신규 야구장은 창원시 고유 인프라로 남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9구단 유치는 88.6%의 시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지역방송 KNN, 월드리서치 전화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창원시민 88.3%, 부산시민 71.2%가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제9구단 창단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었으며, 제9구단 창단 시 야구장 신설 필요성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창원시민 63.5%가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제9회 임시회 이후 연일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시민과 야구팬들이 신규 야구장 건립을 원하는 많은 글을 남겨 주었습니다.

꿈의 제9구단과 신규 야구장 건립을 얼마나 시민들이 소망하고 염원하는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15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4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 27일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개요, 예비비 지출내역, 기금결산 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통합시 출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비용, 통합시 시청 사무동 확충 공사, 구제역 긴급 방역 대책,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상습침수 구역 정비,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등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경제복지위원장 제안)

(14시26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4항,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태웅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에 화합과 평화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야구장이고 민생은 민생입니다.

지금부터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한-EU FTA협정과 상충되는 법률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 유지와 중소상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국회와 중앙정부에 그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 22일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전 의원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의결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점포를 운영함으로서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의 해당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한-EU FTA는 이러한 유통법의 입점제한조치와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 발효 후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한-EU FTA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지원,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산업육성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산업정착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조항들의 효력보존을 위한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창원시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건의안 제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은 앞서 김태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처리하기 전에 송순호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송순호 의원 등 11명 제안)

(14시31분)

○의장 김이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과 관련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의회에 제출한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은 지난 4월

환경문화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었다가 5월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창원시의회 의장은 5월 18일 열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창원시의회 의장님은 신규야구장 건립에 대한 재원충당, 민자유치 검토, 재원절감대책, 법률자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는 것을 안건상정 보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상임위별 간담회와 전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회와의 소통을 한다고 하였지만 의회에서 안건상정 보류의 이유로 든 내용에 대한 검토나 재협약을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KBO 및 엔씨소프트에 재협상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은 불가하니 협약서를 동의해달라는 설득만 할뿐 정작 재협상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고사하고 창원시는 이 협약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9구단 창단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의회를 압박하였고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에 대한 부실한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는 창원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본회의 안건 상정 보류이유로 들었던 것에 대한 내용적 검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약서에 대한 내용적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협약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율배반적 행위인 것입니다.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안건을 상정하는 자체도 큰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우려는 신규 구장 건립에 대한 위치, 규모, 예산확보 방안 등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가변적 요소가 너무나 많은 부실한 사업계획이고 협약서라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본역할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비판입니다.

행정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야 할 의회가 정치관계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찌 시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 이미 제출된 협약서는 창원시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불평등 협약이며 신규 야구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사업입니다.

이런 부실한 사업의 부담을 창원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이런 협약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고 개인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해 신규야구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령 신규야구장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은 창원시가 향후 5년 이내에 해야 할 대형사업의 예산이 1조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창원시의 재정부실을 가져올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 제출된 협약서는 반드시 수정, 변경되어야 하며 창원시는 KBO 및 엔씨소프트와 재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재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동의의 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표결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송순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투표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21명, 반대 34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서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나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종대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김종대 의원 의원님들, 이런 중요한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가 역사에 남는 내용이라서 충실하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어려운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4선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념적으로나 정당적으로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또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의와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제가 밤잠을 자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는 가운데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고귀한 책무를 다하고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한 향후 수십년간 시 행정과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루기에 앞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야구단에 관련된 협약 내용은 시장이 시정의 동반자적 입장에 있는 의회와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결정한 독단적인 사항으로서, 창원시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제한 불평등한 협약이며 의회 상정 후 시민들과 의원들의 협약서 변경에 대한 문제제기와 신규야구장 건립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재원마련과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이고 사례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재협약을 통해서 문제제기한 우리의 충정어린 문제제기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정 보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제9구단의 창단 승인이 취소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시정을 혼자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오만에 찬 독선인지 이 문제에 대한 부실한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통합창원시의회의 1년 동안 의장의 의회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불만을 감수하고 지지하고 지원한 의원들의 충정을 거부하고 어제 면담에서 우리의 얘기들을 공갈로 협박으로 치부하고 의장이 직권으로 집행부의 대안 없고 무성의한 행정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을 원만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해야 할 의장이 특정 정당의 관계와 숫자에 휘둘려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표시와 향후 의회의 의사일정과 운영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무한책임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경고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의원들과 함께 밤잠을 자지 않고 숙의한 가운에 행동을 같이 함으로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표시를 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의원들과 본회의장을 퇴장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저희들의 뜻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질서를 지키도록 합시다. 본회의장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지금 허가 되지 않은 다른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차 경고조치합니다. 지금 허가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으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인 환경문화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 대회의실에서 전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과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시장 제출)

(14시54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6항,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조준택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4월 개회된 제8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충분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전의원 의견 일치로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인 지난 4월 26일에는 집행부와의 간담회, 5월 12일에는 창단기업인 엔씨소프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거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제9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간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상호 협력체계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협약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협약내용은 창원시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는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창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창원시의 발전과 지역야구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프로야구단의 전용구장으로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모의 신규야구장을 창단 승인 후 5년 이내 건립 지원하고 호혜적인 시설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 발굴, 영입, 훈련과 이군훈련 캠프시설 건립, 관중 확보 등에 대한 협조사항을 정하고 본 협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해결, 보완, 권리, 의무의 준수사항과 창원시의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창단기업의 일정 비율 재원충당 방안과 민자유치 및 국도비 재원 확보방안, 지역야구발전 지원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적 검토의견이 개진되어 제출된 원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14시58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기간을 감안하시어 7월 4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및 기금결산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시 통합 1년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성과와 개선점, 앞으로 나아갈 과제에 대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창원시가 세계 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박완수 시장님과 실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55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김하용
이성섭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경제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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