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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1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3.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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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6일(금)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o 복지여성국 소관

o 구청 소관(5)

o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o 복지여성국 소관

o 구청 소관(5)

o 계 수조정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하여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과 5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위원회 소관 전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o 복지여성국 소관

o 구청 소관(5)

o 계 수조정

(10시03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53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된 3,622억 1천 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498억 1천 7백만원, 특별회계 123억 9천 9백만원입니다.

먼저, 38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628억 4천 7백만원입니다.

38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365억 4천 4백만원으로서 대부분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생계급여 지원사업 3억 7천 7백만원,취약계층 지원 1억 9천 5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 지원 2억 7천 6백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4천 4백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급여 2천 9백만원, 자활근로사업 9천 4백만원, 자활장려금 1억 5천 6백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9천 6백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70억 3천 2백만원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5천 4백만원, 보훈가족 위문 1억 4천만원,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등 5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6억 1천만원이 증액된 97억 6천 9백만원으로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요금 4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 7천 1백만원, 행복병원 운영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사업은 1천만원이 감액된 6억 1천 5백만원으로서 부랑인시설 운영에 1천 2백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천 5백만원이 감액된 9억 3천 4백만원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비 5천 5백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랑인시설운영 등 14억 5백만원을 2012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14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1,370억 6천 8백만원입니다.

395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226억 5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1억 9천 7백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천 2백만원, 여성폭력근절예방 1천 5백만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활성화 1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158억 8천 6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출산장려시책추진 2천 5백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5억 4천 2백만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6천 4백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1억 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억 5천 4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2천 1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보육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04억 3백만원이 증액된 1,136억 9천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기능보강 4억 2천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6억 2천 9백만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73억 6천 1백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07억 6천 4백만원, 보육료신청사업 인건비 지원 9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천 5백만원, 미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보육관련 사업 2억 5천 2백만원, 여성복지시설 관련사업 1억 2백만원을 2012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정영주 국장님, 죄송한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자료로 위원님들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먼저 일반회계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지원, 보훈시책, 긴급복지,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장사시설운영,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어린이보호 CCTV설치, 국·도비반환금 등이 증액되었고, 기정액의 14.94%인 454억 6,800만원이 증액된 3,498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과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등이 증액되어 기정액보다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84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치금 5억 8,700만원이 감액된 39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금번 추경은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국·도비 정산액을 반환하고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잔액과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하여 어려운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경비지원으로 사용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한 가운데 금번 요구한 추경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은 질의답변을 직제순과 달리하여 여성보육과를 시작으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이어 사회복지과 순으로 해당 과별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95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3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마산인력개발센터 외 2개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정부에서 직장과 일, 가정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가지고, 직접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 사업비를 많이 증액을 해서 마산에 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주고있고, 창원에는 창원인력개발센터, 진해는 진해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양 위원 국비가 늘어서 시·도비도 따라서 분담이 늘었다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3억 7천 9백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기존하고 있을 때 보다도 국비가 늘었다고 해서 더 질이 나아지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이건 집에 있는 애들을 위해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보모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예산은 작고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에 신청을 해서 우리 창원같은거는 통합이 되고, 또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또 어린이집 안보내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저희들 보모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증가하다보니까...

심재양 위원 수요는 아직까지 더 많다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수요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여성보육과 질의 답변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성산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장난감도서관은 진해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마산여성회관 1층에 올해 개원해서 그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지역은 내년에 예산에 해서 창원여성회관 1층에 지금 육아놀이방을 장난감도서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 도의원님도 포괄사업비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해서 내년에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럼 내년에 장난감도서관이 꼭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란에 보면 건강가정사 인건비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이 어떤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건강가정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전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교육에 의해서 자격증을 발부 받은 사람들이 자치단체나 일반 위탁기관에 일을 하는 분인데 가족 건강을 위해서 가족 문화사업이라든지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김윤희 위원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윤희 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고, 뒤에 보니까 인력비가 보충이 되어서 인력비는 내나 변동사항이 없는거 같은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창원센터하고 마산다기능센터에 건강가정사가 지금 몇 명씩 있는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창원에는 3명이 있고, 마산에는 2명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법적으로 이게 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법적 기준은 다 초과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이 건강가정사들이 하는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인건비 역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도비15%, 시비 35%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1호봉에 저희들 계산해보면 160만원정도 그런데 평균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들어오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인력까지 다 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는 됩니다.

김윤희 위원 왜냐하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요즘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걸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센터에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 건강가정사하고, 그 센터의 어떤 직원들이 낮에 보다 밤에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그렇던데 수당이나 이런게 전무한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일정부분 삭감이 되는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처우개선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과장님, 올 여름 유난히 더운데 우리 지역민들 위해서 늘 애써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03페이지 볼까요?

민간이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가 기정예산에 6,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광식 위원 이번 예산에서 2,160여만원을 삭감하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광식 위원 이 삭감사유가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입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4,300만원 정도가 입찰이 되어서 2,100만원은 낙찰잔액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는데 제가 얘기드릴 부분은 사실 이런 예산들을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이런식으로 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여성보육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16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가 제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굳이 질문 안하셔도 될거 같은데 김윤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윤희 위원 조금 일찍 갖다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침에 이걸 갖고왔으니까...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문순규 위원 418페이지에 시설비에 경로당신축 도비 보니까 2개 내려왔네요?

월포하고 양덕하고, 이거 한번 설명해보시죠.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18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월포경로당신축, 다음 양덕2동 이렇게 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 재정이 열악해서 우선 도비만 편성하고, 이 사항은 내년에 본 예산에 시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건축할까 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 예산으로는 올해는 사업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 예산이 확보 안된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올해 예산계에서 500억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건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시급한 것부터 하고 이건 내년에 본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봄에 착공해서 될까 같아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당초예산때 보더라도 보통 경로당신축 같은 경우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 보통 매칭 안하나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매칭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추경만큼은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차질없도록 반드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되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420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 관련해서 이거 경로당에 무료급식소지요?

구)창원지역에서 하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중간에 20억 말씀하시는거죠?

문순규 위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건 이번에 마산하고, 진해하고, 1천원, 1,200원, 2,3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증액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겁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423페이지에 장애인단체운영비 보조 해놓은거 2억 4천, 여기 보니까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이거 어느 단체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창원에 지체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보조한 겁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 2,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사람이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보전해주는겁니다.

문순규 위원 당초때 같이 확보 안 되었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안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람을 추가로 썼다는 이야기 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인력이 부족해서 작년 연말에 썼는데 당초 우리가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 427페이지에 시립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에 1억이 증액되었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 증액사유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당초에는 곰두리 체육센터에 인원이 21명이 있고, 저희들 당초 예산을 9억을 신청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당초 2천 5백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7억만 편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2억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1억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민간위탁이면 어디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창원에 지체장애인 창원시지회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8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위탁금 산출내역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산출내역 제출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0쪽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게이트볼장 운영지원해서 160만원, 이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는 대한노인회 마산지회에 게이트볼장 신규로 설치한거에 대해서 운영에 따른 기구 구입비를 준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에 운동기구 필요물품을 사주는게 법적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모든데 다 이 예산이 지원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이번에 마산지회에서 마산 부둣가 쪽에 게이트볼장을 2개를 확보했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저희들이 위에 차양막 없이 어르신들이 운동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양막 설치하는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드렸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여기 운동기구등 필요물품을 구입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해를 차양막이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거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수도 없이 많은데 물품구입에 대한 욕구는 많아가지고 굉장히 곳곳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관련해갖고, 물품구입비인줄 알고 말씀을 드린건데 차양막시설이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42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에 기쁨의 집 개보수 1억 등, 각종 요양시설 개보수, 소방설비 지원이 있는데 창원요양원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창원요양원은 대산면에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설비만 빠졌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들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2월까지 소방설비 관계는 전부 보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이명근 위원 이 요양원이 얼마 전에 공금횡령인가 물의를 일으킨 그런 요양원이죠. 그렇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운영을 잘 한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물의를 일으킨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데는 패널티를 줘가지고 좀 단단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도에 따라서 지원할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 아까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체육시설이잖아요.

이게 대체로 관내 게이트볼장은 사실상 체육과에서 시설부분은 주무를 다 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이 사례 외에 우리가 게이트볼장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없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저희들이 따로... 이건 마산지회에서 하는 게이트볼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노인층들이 게이트볼장을 다 하는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다른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장에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을 다 해주실거에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만약 노인지회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장이라면 차양막정도 시설은 저희들이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물론 지회에서 운영한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마산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냉방기하고 집기하는거 있죠. 이 부분이 대체로 물품보급인데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로당에 지급될수 있는 물품과 지급되지 않는 물품 이 가이드라인이 분명하지 않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경로당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 에어컨, 냉장고, TV같은거 그 정도가 저희들이 필수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부분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냐 하면, 어느 경로당이 예를 들면 가능하면 사실상 동에서도 민원을 넣을수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대체로 경로당 방문을 하면서 애로점도 듣고 이리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의원이 갔을 때 경로당에서 이런 물품을 예를 들면 얘기를 집행부서에서 했을 때 그것이 예를 들면 수용이 안되었다가 또 다른 의원이 했을 때는 이게 수용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상당히 지역에서 경로당별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급물품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지급할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에서 예를 들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거지, 수시로 이게 변동이 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들을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적극 검토해도록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경로당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 과장님 수고함니다.

4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기간등에대한대행사업비 상복공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도 이 상복공원을 어디서 운영을 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시설공단에서 여러 곳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복공원이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인지 책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시설공단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상복공원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주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된겁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설공단이 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기획행정위원회나 이쪽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우리 쪽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생소하고, 우리 상복공원이 작년 언제 오픈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작년 6월달에 오픈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1년이 지났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시설공단 전체에 대한 결산을 합니까?

아니면 상복공원만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전체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마산노인복지회관, 의창, 성산도 시설공단을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별도로 예산 정산을 받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받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올 6월 되었으면 1년에 대한 부분이 정산이 다 되었겠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정산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전부 장례식장 비용들이 전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얼마, 물품구입비 얼마, 이 정도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있게 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상복공원에 얼마 없어가지고, 30억정도 수입을 봤는데 수입을 35억보고, 35억을 세출을 잡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소문이 나서 하다보니까 싸다보니까 저렴하고, 깨끗하게 잘하다보니까 소문이 나서 올해는 수입이 한4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48억 인건비는 느는게 없는데 그 대신 물품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지 장례용품 거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복공원에 이랬든 저랬든 예산이 편성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세목들마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을 어떻게 했으며, 다음에 거기에 가는 음식이나 차지하는 비용이 많죠.

수의라든지 이런게 구입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나갔고, 한 상을 치루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식사 나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따로 상복공원에서 팀장을 보내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보낼 필요는 없고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8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633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637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사회복지과는 업무도 많고 하다보니까 질문사항이 많은데 우리 추경에 다 필요한 돈인데 제가 한 6가지가 되는데 일단 2가지만 묻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민간자본에 푸드뱅크 진해 기부식품 수송용 냉동탑차 구입, 2,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해서 탑차를 구입하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거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푸드뱅크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산 쪽은 내서종합복지관, 다음 창원지역은 성산종합복지관 그렇게 각각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이 4개월이 남았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2011년도에 TE를 확보로 대체승인을 받아가지고, 3년째 계속 예산사정상 미뤄오고 있다가, 지금 현재 심지어 운행 중 일때 오른쪽 차문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도 한번 생겼고, 전체 우리가 연수가 11년 2개월...

이명근 위원 현재 탑차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기본 교체될 경우는 12만키로인데 약 배인 23만 9천키로까지 나가가지고, 진짜 시급합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배기량이 몇 CC입니까?

몇 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1톤 봉고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건데 낡아서, 오래되어서 교체하는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우리가 늘상 이슈화되고 문제화 되어 왔던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거 포괄적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항들을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조례는 2월 13일날 공포가 되어 있었고, 추경예산확보관계가 여러 가지 관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보훈단체장님들이나...

이명근 위원 9월부터 언제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12월까지 4개월분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 통과되고 나면 9월 15일경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 전에 조례공포 이후에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어떻게 우리 당사자들에게 설명할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외람되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함축적으로 말씀드려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진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듯이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부 대부분 한 두분 정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참여유공자가 우리 시에 지역마다 골고루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우리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번에 과장님께서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이 확보 되었으니까 이 이후에 전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유공자분께 설명을 잘 드려서 앞으로 예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드려서 좀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올릴 때 옛날에 김윤희 위원님이 한 번 올려서 집행부가 예산이 없다해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안하고 그 뒤에 올릴때는 집행부에서 올렸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각 보훈단체장님들 의견에 쫓아서 전 시·군이 다 하니까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릴때는 예산부서하고 분명히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는 동시에 예산이 수반되어야죠.

아무리 단체에서 와서 예산을 해달라고 해도 안되는건 안된다고 해주셔야지. 지금 이건 우리가 봤을 때 공무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거에요.

조례 통과와 동시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조례는 2월달에 올려놓고 예산은 9월달에 준다 그건 얼토당토 안되잖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4선 의원하면서 이런 행정 처음 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 의원이 조례를 올릴때는 안되고 집행부에서 올리면서도 이렇게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집행부가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사이도 누차 질타를 받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조례 개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소급해서 주겠다 그렇게 말씀까지 드렸단말이지, 그래서 9월달에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장순 위원님이 상복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관리공단 소관업무는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난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어찌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그 부분에 기획예산과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정광식 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고 난 이후에는 그 예산을 준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감사를 하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주고,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갖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에 이 업무를 준다 치더라도 이 소관업무는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우왕좌왕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 서서히 맞춰가야 됩니다.

강장순 위원님 지적 다 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해주면 이상이 없는데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공단에 대해서 전혀 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분명히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예.

정광식 위원 391페이지 행복병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 위원님한테 설명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보면 국공립병원이 있는데를 보면 성산구하고 마산합포구에는 각각 산재병원과 도립 마산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외 3개소의 관내에는 저소득층이 이용할만한 국공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3개 지역에 병원급에 해당되는 병원을 행복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의료급여수급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지원 그런 저소득층에게 무료간병서비스와 그 다음 사례 관리와 병원과의 업무 처리를 하는 의료 사회복지사, 그리고 몸이 아파 병원으로 갈 때 교통이동편의 그런 사업을 제공을 해서 저소득층이 쉽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린걸로 되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 그 다음에 위원님들 연수 이렇다보니까 시간을 못 잡아가지고, 그리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될 정도가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마다 업무보고도 없이, 위원들 어떻게 보고 이걸 예산으로 올린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휴가철이라서 그랬다면 전화통화라도 이번에 이리 시급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간다 그러니 위원님들 이 부분 챙겨주십시오 그리 이야기 해본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잘못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예산은 절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의회를 그 만큼 폄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 사이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사무국을 통해서 쭉 해봤는데 다 모이시는 그런 기회가 없다보니까 미처 못했고, 그리고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먼저 전화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었는데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민들이나 소외받은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데는 위원들이 반대를 거의 안할거에요.

안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그만큼 소통이 안되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시급하고, 그런데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휴가철이라서 의회에 자주 못 온다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상이라도 이래서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와줄 수 있는 명목이 없어요.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뭘 법으로 기준을 할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제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렇다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일이라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득시켜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놓아야지, 무작정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회는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할수 있고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아까 2개 못한거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광복회 해외유적지 순례사업하고, 마산보훈회관이 있는데 광복회 해외유적지 순례사업를 매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회 해외유적지 순례사업은 이것도 다른 것고 마찬가지로 2~3년전부터 계속 추진을 요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넘어왔는데요.

우리 국내유공자 같은 경우는 강원도 백마고지라든지 국내에 자기 선친들이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돌아가신 그 위치에 이제 국내는 순례를 가는 광복회는 중국에 있다보니까 그 사이에 한번 자기 선친들이 활동했던 무대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이명근 위원 취지는 좋은데 매년 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올해 처음인데 신청할 때는 원래 요청할 때는 70명정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40명분만 올해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

이명근 위원 이런 사업이 매년 할거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추경예산에 해서는 안되것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산보훈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마산 3.15기념사업회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철길 옆에 거기 있습니다.

마산YWCA 그쪽에 있는데 사실 보면 창원이나 진해지역의 보훈회관에 비해서 좀 건물이 낡고 그래서 지금 도색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2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사정상, 올해 2천만원은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2억을 해서 본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읍·면·동 복지패밀리 조끼구입, 이게 지금 다른 단체 즉, 말해서 우리 자연보호라든지 새마을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이라든지 다른 단체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복지패밀리는 마산 시절에 2004년도부터 독거산하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돌발사태, 밑반찬 여러 가지 봉사하는 차원에서 32개 읍·면·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 마산시절에 사용하던 조끼가 수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낡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주는...

이명근 위원 그 사업은 알겠는데 다른 관변단체, 새마을, 새마을 이런데도 조끼를 구입해서 준 적이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다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업무도 최근에 여러 가지 청소년 야간 선도활동하는 위원님들 조끼 동복까지도 해주고,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도 녹색조끼가 있고...

이명근 위원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되고, 부서가 다르더라도 잘 해서...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잘 해주시고,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전산개발 창원시 재능기부뱅크 매칭시스템 구축 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게 재능기부뱅크를 창원시 자체적으로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마침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반기에 구축을 해주는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필요없는 예산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오늘 추경 다루는 날이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산장애인복지관이 비탈길에 아주 두 다리가 성한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그런 곳에 있는걸 다 익히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비어있는 마산 보훈지청에 옮길 의향이 없으신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 순방때도 약속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지방합동청사가 옮겨지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공재산 심의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가 어저께 업무를 다루었지만 전기연구원 부지도 우리가 연간 8억원이라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우리가 해줬는데 하물며 그런걸 사용 못 하겠습니까?

잘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제가 행복병원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말씀 안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간단하게 아까 정광식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마땅한 임무를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저소득층에서 민원이 있고 이래서 시책을 개발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보고시기도 아까 과장이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고, 지금 그에 대해서 도에서도 의료원에 보호자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간병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에서 지금 우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접하고, 그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전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거 각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구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직제순에 의거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이종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연일의회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영주 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로 인해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맡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현주 산업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들 간부들은 전부 유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평소 저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요구액은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적은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7월 12일자로 마산회원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흥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 이명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12자 정기인사로 전보되신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삼세 세무과장 입니다.

이충수 산업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중에서 새로 바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곤섭 산업과장입니다.

우리 이번에 진해구의 경제복지위원회 추경예산은 예산절감액 등을 정리하는 이런 내용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 우리 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보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개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구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청장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 많고, 특히 우리 김금수 사회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늘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살림을 살려고 그럽니까?

우리 문현주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하고 힘은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고, 어렵고 힘든 것은 구청에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에 계신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또 구민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명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명근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복지여성국 1건 8,435만원, 농업기술센터 1건 1,800만원 등 2건에 1억 23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사유는 행복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은 충분히 공감하나 운영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차기에 신중히 검토해야겠다는 의결을 보면서 1건 8,435만원의 예산을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용역비 1,800만원은 그 시행의 시기조절이 필요하여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9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정광식심재양유원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국 장 신흥기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해구청장 이성주


의창구대민기획관 강종명
의창구세무과장 류태형
의창구사회복지과장 김금수
의창구산업과장 문현주


성산구대민기획관 정철영
성산구세무과장 서수목
성산구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산업과장 정창현


마산합포구대민기획관 한홍준
마산합포구세무과장 구을회
마산합포구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마산합포구산업과장 진우철


마산회원구대민기획관 정충실
마산회원구세무과장 오삼세
마산회원구산업과장 이충수


진해구대민기획관 전상종
진해구세무과장 강우대
진해구사회복지과장 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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