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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1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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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5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 경제재정국 소관

- 보건소 소관(3)

2.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전기연구원“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7.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 경제재정국 소관

- 보건소 소관(3)

2.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순규·최미니의원발의)

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의원 발의)

4.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전기연구원“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7.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지난여름, 유례없는 무더위에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의정활동과 시정 수행의 소임을 다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일교차가 큰 가을의 문턱입니다.

모두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 경제재정국 소관

- 보건소 소관(3)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기술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659억 5,461만 6천원이며, 기정액은 534억 5,129만 2천원보다 125억 332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이 1억 8,611만원이며 기정액은 1억 9,053만 2천원보다 442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449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515억 5,181만 9천원이며, 기정액은 394억 5,981만 2천원보다 120억 9,20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53페이지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455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사업이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56페이지 2013년 3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된 학교급식지원 사업 68억 8,55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458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사업으로서 1억 1,06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1억 5,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양곡수매관리 지원 사업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1,610만원이 감액되었고, 학교우유급식 사업 1억 1,5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3억 12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창구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 도비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배수개선 사업 1억 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55억 8,180만 1천원으로 증액이며, 기정액이 51억 3,124만원보다 4억 5,056만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75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비 5,755만원이 감액되었고, 482페이지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 8,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기반구축 지원 사업비, 도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친환경 쌀 기술보급 사업비 8억 5,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86페이지 채소안전생산 기술보급 사업 9,94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동부지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32억 1,155만 9천원이며 기정액은 32억 2,474만 9천원보다 1,31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서는 489페이지에 농업경쟁력향상 사업비 500만원 증액과 벚나무 연구 사업비 920만원이 감액되었고, 490페이지 꽃 생산 양묘장 운영 사업비 49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491페이지 기본경비로서 331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중부지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18억 966만 4천원이며, 기정액은 17억 8,940만 2천원보다 2,026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492페이지 각종 행사 꽃 장식사업비 8,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93페이지 시가지 꽃 관리사업비 1,265만원이 증액되었고, 494페이지 토종벌 종보전 육종 보급 사업으로서 3,08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 3,151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서부지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20억 7,074만 7천원이며, 기정액은 20억 4,566만 4천원보다 2,508만 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96페이지 웰빙 잡곡 생산단지 조성지원 사업비 6,0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98페이지 양묘장 및 가로화단 운영 사업비 1,500만원 증액과, 인력운영비 3,765만 2천원 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17억 2,902만 6천원이며, 기정액이 18억 42만 5천원보다 7,139만 9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500페이지 팔용 도매시장 환경관리 사업비로서 3,522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501페이지 내서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사업 1313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642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자 융자지원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642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융자지원사업 예비비 963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64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비 예비비 52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추경세출예산(안)은 2013. 3. 20일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된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국·도비 지원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이 주로 주된 편성내역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갑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시 전체규모는 기정액 2조 3,549억 1,200만원의 6.26%인 1,474억 7,300만원이 증액된 2조 5,023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222억 2,400만원, 특별회계 5,801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며 , 조정교부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979억 6,600만원의 9.82%인 685억 6,600만원이 증가한 7,665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7,386억 7,200만원, 특별회계 278억 6,0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액의 30.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세출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검토보고서 7페이지~9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창원단감테마공원조성,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학교급식지원,친환경쌀 기술보급,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되는 등 기정액의 23.39%인 125억 300만원이 증액된 659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는 예비비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5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의 추경은 사업계획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국·도비 정산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 잔액과 경상경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하여 적정하게 편성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별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49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이며,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456페이지에 창원단감축제 전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농업정책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단감축제는 얼마입니까?

총액사업규모가...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5,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말고, 456페이지에 창원단감축제 예산액이 1억 2천....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수박축제하고 다 합해진 금액입니다.

문순규 위원 7,550만원 이게 지금 단감축제 예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추경에 증액요청을 해서 7,550만원...

문순규 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 올해 증액을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문순규 위원 추경때 이렇게 증액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전년도보다 좀 적게 편성되어가지고, 축제 행사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순규 위원 그럼 과장님 당초 때 그리 해야 되지 추경때 이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당초예산에 전년도보다 좀 적게 편성되다보니까 상당히 증액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반적으로 행사 축제예산의 경비는 사실상 줄여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단감축제 같은 경우는 늘어나 있는 그것도 당초예산 때 사업 타당성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추경때 1,800만원이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지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57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구용역 과장님 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현 시기적으로 타당하다는 여론과 각 시·군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어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 밑에 학교급식비 지원부담분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하고 했을 때 분담비율을 몇 % 적용한겁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교육청 30%, 도 30%, 우리 시 40%를 적용한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이게 40% 전액 다 반영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학교급식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 예산들이 아시다시피 특히 추경에 재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농촌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이렇게 감액되고 운영하는데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저도 동감하면서 신규로 지원되는 걸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건조저장시설보완 이 사업은 양곡수매관리 지원이 세부사업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양곡관리가 국가사무입니까? 지방 사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국가사무지만 지금 지방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데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위탁되었는데 국비가 지원되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도비는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도비도 지원됩니다.

이명근 위원 쉽게 얘기하면 국·도·시비 해가지고 몇% 지원됩니까?

전체 금액에...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일반관리 사업들은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대부분이 몇% 정도...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국비가 전액 다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시설보완에는 도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양곡관리 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완되었는데 관리에 대한 예산을 품목 따라서 시설은 국비를 지원하고, 관리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양곡관리에 대한 전체적으로 100% 국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관리 예산은 정부에서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지방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자치단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그 부분 도비는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 부분은 도비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비 요청사업입니다.

이명근 위원 아까 도비는 어디에... 시설할 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양곡종합RPC라든지 정부 양곡도정공장이라든지 큰 시설들을 시설보완사업을 할 때 도에서 도비 신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있고, 그리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시설보완 하는데 시비를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근 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비를 시가 주관이 되어서 양곡관리를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국·도비가 투입되고, 저장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예산들은 시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비용 안 있습니까?

공공비축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수매나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일반 우리 농협이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곡관리 시설들의 보완을 하기위해서는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한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대답이 왜 그렇습니까?

양곡관리사업인데 양곡종합처리장이 동읍에 있는데 북면에 위성시설로 저장고가 있습니다. 벼를 투입하고 빼내는 부분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수매할 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현재 고장도 나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농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준다는 조건에서 이 예산을 했습니다.

약 2억 정도 드는 예산을 1억은 구)창원시 5개 농협이 RPC의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을 분담을 하고, 1억은 시 예산으로 농업시설이니까 이렇게 교체를 해서 당장 지금 10월 달부터 수매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위원님께서 이 설명이 잘못됐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동·대·북 농업인들이 위성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국가사무를 우리 시가 이행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사무를 시가 이행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 순수 시비로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맞죠?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주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렇는데 이 국가사무를 시가 이행하므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전체를 시비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조금 전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양곡 공공비축비를 수매하고 관리지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돈들은 전부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번에 예산 요구된 벼 건조 저장시설은 공공비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협공동사업단에서 벼 건조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개선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원석 위원 국·도비를 확보할 수 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전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도비 지원이...

유원석 위원 안 되는 사업이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유원석 위원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급식비지원 관련해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이 당초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게 3월 20일날 아까 보고에 따르면 3월 20일날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왔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서 약70억에 가까운 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예산이 약 68억 이상이 증액이 될 때는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깜짝 놀랬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 사무가 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왔는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리 말씀하면 참 답답한데 저도 그 업무를 받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친환경 측면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거 같아요.

그걸 우리가 그 조직진단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인사 파트에서 한단 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본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센터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업무 이관을...

유원석 위원 소장님,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급식비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유원석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글쎄, 우리가 164억 정도 되죠.

유원석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전체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급식비라는 게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 속에 쌀, 보리, 김치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건 교육관련 업무입니다. 그죠?

그렇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교육관련 업무면 이게 왜 갑자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학교무상급식비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거거든요.

우리 정책적으로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 하니까 하는 건데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거꾸로 다르게 비유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확보해야 될 예산에 이 급식비가 들어가 버리면 다른 쪽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프로테이지를 계산해보면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 너무 많은 예산이 가니, 조금 조정을 하자고, 나왔을 때는 정작 우리 농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을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3월 20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학교급식비가 넘어왔으면 저희들은 이 예산서 올라오면서 알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건 아니고…….

유원석 위원 사전에 얘기가 다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려서 이래서 이 업무가 이리 나왔다 하고…….

유원석 위원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우리는 처음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그래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는거만 보고 드리고, 예산이 이리 되었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고, 3월20일자로 업무 개편해가지고…….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이게 학교급식비는 전반기에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3월 지나고 5월달 했죠. 기 편성된 것은 교육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했고…….

유원석 위원 자, 그러니까 3월20일 날 업무이관되기 전에는 당초예산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미 자기들이 집행을 했고, 이제 추경예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기 상에도 우리는 신규업무지만 학교급식 예산이 당초에 얼마였다 하는 내용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거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잡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457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여기 보면 학교급식비 분담분 추가편성해서 2014 학교급식지원 총예산 164억입니다.

그 중에 당초예산이 96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유원석 위원 자, 소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급식 관련된 예산은 물론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 농가들이나 나름대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인거 같지마는, 실제 교육청하고의 업무 연계나 기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저도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 마음과 동감한 사항인데 직제를 그리 편성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그건 직제 편성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해서 업무를 이관시켰는데 그걸 다 의회를 거치고 다 한 상태인데 지금 그 때야 심정같으면 안 받고 싶죠.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69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다른 사람 보면 조금 전에 말대로 무슨 센터에 저리 사업비가 않느냐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오히려 다른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실제 필요 없는 상태인데 기 업무를 시장님 밑에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니꺼 내꺼 없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예산 69억 정도가 법적경비 아닙니까?

실제 법적경비거든요.

그래서 편성 되었는데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또 애로 없이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처음 이걸 직제를 편성할 때부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걸 어떻게...

유원석 위원 그럼 그 때 당시 왜 아무 말씀 안했습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온 겁니까?

허허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원석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그러면 혹시 직제개편이 되었는데 학교급식 업무를 타 지역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데가 있고, 기획 파트에서 하는 데가 있고,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권한으로....

이명근 위원 물론 그건 고유권한인데 그러면 소장님, 일단 먼저 경남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김윤희 위원 먼저 설명 자료를 잘해주셔서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갑만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국·도비가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 확보가 못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확보되었으면 시비는 당연히 붙는거 아닌가 하는게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시점에 온거 같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센터의 사업들을 좀 아시는대로 말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에 시비 편성해가지고, 지원 사항은 거의 다 되었는데 1개가 안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459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이 있을 겁니다.

민간자본적보조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2013년 본예산은 13억, 그런데 이게 이번에 2억 5천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비율에 의해서 전부 다 편성이 다 되었는데 이 유기질비료는 왜냐하면 지금 예산파트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게 결산추경에 해야 돈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비를 12월말 되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삭감을 해서 쓰고, 12월 결산추경에 해서 주면 정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 양해를 구해서 좋다 그리해서 다른 사업들은 전부 시비 부담비율은 전부 다 사업에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유일하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결산추경에 약속이 되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은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많은 업무가 있지만도 지역 현안들을 현지에 가서 좀 들어보고, 그런 민원들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열심을 조금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473페이지에 보면 5,181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거와 상반되는게 있는거 같은데 5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하면서 말이 좀 이상 안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작년에는 국비예산이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를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도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반납한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도비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그걸 왜 반납을 합니까?

쓰도록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추경을 하면서 올해도 그렇잖아요.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해서 지금 사실은 올해 유기질퇴비는 거의 보급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뭔 돈이 또 그렇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이제 보급된 물량에 다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보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공급은 이미 된 상태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우리가 기 공급을 초에 했는데 공급을 해도 정산은 농협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자율 이런걸 보면 돈도 없고, 삭감된 상태고,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니까 이걸 좀 삭감을 하고, 결산을 해서 해주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5,100만원 남는 거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게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인데 작년에 해주지 못한 국비가 2억 5천이 더 내려온 거에요.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국비를 쓰고, 도비를 쓰고, 시비를 써야 되는데 쓰다보니까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이 국비는 다 써버리고, 지방비라도 도비를 차라리 반납하는 게 안 낫것나, 그리 된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비는 시비대로 자연적으로 반납된 거고...

심재양 위원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472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2억 9,58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 부분은 2농가가 건축허가 등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2012년도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게 2013년도 예산서입니다.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인데 지금 2013년도는 1억 2천 6백입니다.

9,000만원 예산에서 어찌 2억 9,58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2012년도 예산이 9,000만원인데 2012년도 도비 반납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된건지, 472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2012년도 당초 예산이 최종 조정된 금액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산이 9,000만원인데 왜 어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2억 9,580만원이 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이 관계는 내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심재양 위원 나중에 해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담당계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에요.

계장님 설명 해보세요.

○축산정책담당 김형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이 1억 8천 6백이 되었고, 다음에 추경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이 2억 9,580만원이 맞아요?

○축산정책담당 김형권 예.

심재양 위원 이게 2013년도 예산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보면 9,000만원입니다.

○축산정책담당 김형권 당초예산에 1억 8천 6백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라면 2013년도 예산서를 낼 때는 2012년도 전년도 예산 그 때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당초 대 당초 비교입니다.

심재양 위원 당초 대 당초예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라면 추경에서 얼마 늘었어요?

자료로 주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학교우유보조급식사업 집행잔액이 1억 5,894만원이입니다.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심재양 위원 이건 국비입니다.

그 뒤 474페이지에 시·도비 2,270만 6천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 학교우유급식비 예산이 4억 5,388만 8천원입니다.

반납 총액을 하니까 1억 8,646만 6천입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올해는 12억 8,600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예산을 증액을 시켰죠?

그 설명을 함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 인원이 15,647명에서 최종적으로 추진을 한 결과에 실적은 9,895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계획인원을 해서 국·도·시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적인원이 줄어드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사항은 국·도·시비 비율대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예산이 5억에서 12억으로 그 사이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축산정책담당 김형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 김형권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산편성이 각 지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우리 농업정책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당초예산 대비 예산부분이 아마 착오가 있는거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각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있었습니까?

예산편성이...

○축산정책담당 김형권 예. 작년에는 농업정책과하고 동부지도과 서부지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소통 부재입니다.

예산이 흩어져있다 모이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예산을 다른데 전용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이 책자 물론 잘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와서 봤어요. 제가 어제 한 두시 되어서 끝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잘 만들은 책을 한 이틀 전에 주면 이해가 더 쉽잖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축사 현대화사업 집행잔액하고, 우유급식보조사업 집행잔액한 그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말고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들과 관련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상이한 부분들도 있고, 업무이관이나 이런걸 통해서 미처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이해를 도울수 있도록 예산 앞에는 설명해주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455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우리가 예년에 수박축제를 언제 했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5월달에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5월 7일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올해는 5월 7일.

강장순 위원 주로 5월 7일 전후로 해서 예년에 수박축제를 했다고 보면 되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박축제를 통해서 보니까 대산면 일동리 낙동강 주변에 유채파종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유채가 4월부터 개화해서 5월 7일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축제예산들이 자꾸만 증가되고 있는 이 사항에서 물론 이것도 시민들 볼거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 낙동 대산면 1동리 주변 같으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축제하는 날을 제외한 얼마나 접근성이 있으며 사람들이 보러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임차 장비 재료구입에서 금액이 상당히 되는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6페이지 뒤편에 보시면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에 단감축제행사지원에 있어서 단감축제 전년 대비해서 750만원 감액분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전년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 750만원 더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그 정도로 까였습니다.

까이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예고가...

강장순 위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75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750만원 더 확보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옆에 변경사유에 보시면 단감축제 전년대비 750만원 감액분 보전과 축제위원회 및 지역민들의 예산증액 되어 있는데 750만원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올해 예산에서 750만원이 전년도 보다 작기 때문에 더 증액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전년도 보다는 줄어든 금액도 보전해주시고, 좀 더 상향을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750만원 감액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작년 수준만큼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자체부터 750만원을 삭감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이제 생산을 하다보면 매년 단체에서 받는 그런게 안 있습니까?

예산 짜니까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또 물가상승 전반적으로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거 저런거 감안하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5천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하는데 그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저거 하다보니까 최소의 측정치로 편성을 한겁니다.

그점을 이해를 하시고,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더 주려고 이런건 아니고, 작년 수준만큼은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버리고, 또 그 마저 삭감했는데로 불구하고, 물가는 이리 올렸는데 사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좀 감안해서 수박축제, 단감축제, 이런 감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박축제는 돈이 얼마입니까?

단감축제 두 군데 아닙니까?

이런 저런 한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행사를 하다보면 우리 시가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보다보면 이 쪽에 더 되고 덜 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간행사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를 할 때 민간단체들이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 행사는 예년에 이렇게 해서 고착화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도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462페이지 보시면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에 전혀 없던 것이 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거든요.

버섯 이건 그 전에 해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계속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당초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인데 내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서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추경에 확보한다는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 사업은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2013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신규사업입니다.

강장순 위원 자료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지금 신규로 했다는데 그러면 이 현대화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에는 기기구입이나 재배사 시설보완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보통 재배사 시설보완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재배사 시설보완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다.

강장순 위원 시설보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지금 4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3개 농가가 기기구입이고, 1농가가 재배사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버섯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종균을 배양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를 파종하듯이 버섯도 그런 시기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버섯의 종류에 따라서 시기가 다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관리계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일어서서 하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연중 계속 3개월 지나면 또 계속 바꿔놓고 바꿔놓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어느 한 농가가 중요하지 않는 농가가 없습니다만 주민 건의에 의해서 8천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번 추경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 들어와야 될 사업들이 추경에 들어온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고품질 한우산업육성이 되어 있는데 옆에 부가설명이 되어 있는데 변경 사유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이 보조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는 몇 %로 이게 되어 있는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이건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고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를 다 확보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확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 금액에 이게얼마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3,600만원입니다.

강장순 위원 이게 지금 보조율에 맞는 겁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게요.

466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신·개축 사업비 있죠?

당초때 1억 4천이고,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1억 4천은 신축입니까?

개축까지 포함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신축입니다.

문순규 위원 신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지금 추경때는 4천만원 증액이 개축비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4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기존 보호소를 일부 리모델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시설을 새로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설명을 제대로 해보세요.

신축은 뭡니까? 새로 한 개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존 보호소가 있고, 새로운 보호소를 한 개 신축한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신축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당초 1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 말은 개축 말고 신축예산이 얼만데요?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당초 1억 4천만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이번 추경은 개축비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지금 신축건물을 하고 옆에 기존보호소 건물을 새로 고치고, 오수처리시설을...

문순규 위원 그럼 이건 사업을 따로 잡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다 같이 얹어도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때 신축해놓았다가 추경때 거기에 예산 4천만원을 얹어서 개축을 같이 해버리면 하면 됩니까?

당초때 올릴 때 유기동물보호소 신축해서 올렸습니까?

신·개축해서 올렸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당초에는 신축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어쨌든 이게 당초때는 예산과목이 신축 아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그게 부기를 신·개축으로 변경하면서...

문순규 위원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부기 자체를 신축에서 신·개축으로 바꾸면서 4천만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부기 바꿨네요. 그지예?

당초때하고예.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예.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7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45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에 양재원 과장님께서 지금 아열대농업 해외현장견학을 가셨거든요.

과장님이 안계신다는걸 보고 드립니다.

베트남, 라오스쪽으로 우리 기후가 계속 아열대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리 아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과는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제가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소장님, 485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구입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정보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하십시오.

○생활자원담당 강수현 생활자원담당 강수현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정보지는 보통 생활개선 회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업관련 활동도 하고, 봉사할동 같은거, 그런걸 하고 있는데 전체 전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상황을 중앙에서 하나의 생활개선 정보지를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강장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농민신문이나 새마을 신문이나 이런 종류로 보면 됩니까?

○생활자원담당 강수현 예. 그거하고 비슷한건데...

강장순 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거는 과다 예산 이런 것 보다는 지금쯤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농민신문이나 새마을 신문이나 저도 봅니다.

보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죠?

여기 610명이 그 신문을 받아보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그럼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등등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농민신문 이걸 봐도 그렇게 정보로서 많은 도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개선할수 있으면 개선방법을 찾자는거고, 다음 486페이지 보면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동환풍기 지원사업 있죠.

소장님, 이번에 처음하는 거죠?

계속해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계속해왔는데 이것 역시 당초에 편성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실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자비 50%, 시비 50%해야 되는데 1억 밖에 못했습니다.

2억을 해줘야 됩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해주이소. 허허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시면 벚나무 연구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700만원 절감을 했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200만원 했죠?

거기 보면 설명은 잘되어 있습니다.

인사파트에서 인원이 사역심의에서 삭감되므로 해서 7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예산 절감을 했는데 시험 포장 장비 임차분을 감액을 했다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보세요.

아열대 식물 묘목 구입이 7만원×140주 해가지고, 980만원을 증액을 해놓았죠.

거기에 설명에는 전년도 대비입니다. 본예산 700만원 대비 980만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이 재료비는 지금 벚나무 연구에 관련된 재료비죠?

당초예산 700만원이...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지도과장 전문자입니다.

당초예산의 재료비는 기술시험회에서 벚나무 포장하고, 저희가 블루베리니 다른 포장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물공장하고 전부 합해서 기술시험 담당에서 재료비를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98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열대 묘종구입비로 9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재료비 700만원이 벚나무 우량유전자원 묘목구입이 있고, 병충해방지 농약구입이 있고, 포장관리용, 이건 퇴비 및 상토구입 해가지고, 이게 7백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재료비에 아열대 식물 묘목구입이 이 재료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그런데 지금 벚나무 하우스 2동이 벚꽃공원으로 옮기고 가면 아열대 식물 시범 포장을 하기 위해서 2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지금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갖고, 하우스 개·보수하는 비용이 거의 다 되어 있어가지고 뒤쪽에 보면 거기서 시설비 1,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가지고, 묘목구입하는 쪽으로 재료비로 해야 저희가 묘목을 구입하기가 수월할거 같아서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까고, 재료비에 묘목구입 재료비 980만원을 확보를 하는 그런...

유원석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그 뒷장에 바로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묘목구입에 쓴다 이 말입니까?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내나 그게 아열대 시범 포장하는거니까...

유원석 위원 세부항목이 그러면 거기다가 벚나무 연구회 재료비에 들어갈게 아니고 그 항목에 가서 재료비가 묘목구입에 들어가야죠.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그런데 큰 항목이 팀에 벚나무 연구 되어 있고, 포장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유원석 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벚나무 연구에 관련된 재료비 같으면 저희들이 980만원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벚나무 연구회 재료비를 아열대 묘목을 구입하겠다니까 이렇게 질문이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예.

유원석 위원 조금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있고, 단위 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있고, 이래갖고, 체계적으로 내려가야만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런 얘기가 안나올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다음엔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지도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부지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92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입니다.

중부지도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96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지도과도 같이 마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농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도 마칠까요?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제가 이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박축제 유채 재배지 하는 그건 몇 년동안 수박축제를 대산면 경제사업장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또 수박을 계속 판매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낙동강변에 유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채를 심고, 거기서 수박 축제를 하고 상시 수박을 판매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수박만 거기 사러오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채를 심어서 소비자들을 그쪽으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을에 유채를 심어야만이 내년에 수박축제때 유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안을 낸거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좀 보듬어 주시기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의 농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놓쳐서 중부지도과에 492페이지에 토양분쇄기 구입인데 신규사업인데 토양분쇄기가 어떤건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중부지도과장 배석규입니다.

저희들 토양분쇄기 구입해서 그 쪽에 설명을 해놓았는데 저희들 금년 목표량이 1,851건입니다. 지금 현재 526건을 검증을 했는데 1,851건 흙을 지금 저희들이 기계가 없어가지고, 절구통에 부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쇄기를 구입하면 기계로 자동으로 아주 미세하게 분쇄를 해주면 검사도 정밀하게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명근 위원 토양 분석용으로...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예.

이명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4개월정도 있으면 당초예산이 우리가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급한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저희들이 토양 검증을 손으로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검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순섭 계장님 오셨는가요?

○식량작물담당 이순섭 예.

○위원장 정영주 어제 신문에 “농가 살림이 피면 제 얼굴도 핍니다” 라고 이런 공무원을 추천한걸 신문에 기사난 걸 봤거든요.

이런 공무원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농가 살림이 피면 제 얼굴도 핍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시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열심히 따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박 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583페이지부터 591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 본부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1억 3,847만 8천원이 증액된 144억 2,989만 4천원으로 과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8,611만 3천원이 증액된 126억 8,4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 내역으로 사회적기업은 15억 3,174만 4천원 증액된 26억 25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58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2,320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10억 7,263만 8천원이 증액하여 19억 5,53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4억 170만 6천원을 증액하여 5억 9,6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공시제추진은 일자리정책자문단 운영수당 320만원을 증액하여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청년실업 사업은 3,379만원이 증액된 20억 4,137만원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은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사업인 일자리창출 워크숍 및 지역고용정책해외연수 1,000만원 증액과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2,379만원을 증액하여 3억 9,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은 4억 8,532만 4천원이 증액된 69억 764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국·도비 확보하여 4억 8,686만 4천원과 재료비 653만 4천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254만 4천원 감액하여 31억 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분권교부세 감소액 3억 5,508만 3천원을 시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액 553만원을 감액하여 38억 7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직원 인건비 1억 5,23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9억 7,2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숙직비 489만원을 추가편성하고, 과 정원감소로 관내출장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59만원을 감액하여 7,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7천 9백만원, 시도비보조반환금 1천2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763만 5천원이 감액된 17억 4,5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589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은 창원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형 비영리재단법인 출범보류로 시 출연금 3억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필요필수경비 844만원은 증액하여 1억 1,49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은 당초 대규모 행사로 계획하였던 채용박람회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여, 월1회 일구데이 취?창업 박람회 개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의 증가로 5,204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5,204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취업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로 전문인력양성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베이비부머 맞춤형 취업교육비 1,500만원, 취업성공 명사 초청 으로 취업성공율 증가 및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아카데미운영 1,000만원 등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신규사업 추진을 인하여 3,47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비상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우량중소기업과 관내 대학생?특성화고교생간 취업지원과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학생은 기업현장으로 기업은 학교를 방문하여 채용투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워크샵, 현수막, 준비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취업서포터즈단 운영은 5개 대학 30명을 대상으로 취업서포터즈단을 구성, SNS를 통한 신속한 취업정보 전파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량강화교육, 기업체 현장투어 등을 위하여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취업지원과 4개월분의 필요필수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형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경남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공공일자리사업등의 증액과 일자리만들기 사업추진본부 운영비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의 17.4%인 21억 3,800만원이 증액된 14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라 시비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국·도비 정산액을 반환하고, 경상경비 등의 절감을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경비의 지원으로 사용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코자 적정하게 편성요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별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83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8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201에 일반운영비에 청사임대료가 1360만원 5개월분입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팔용동 18번길 46번지에서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2층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이게 지금 우리 본청 내에 공간이 부족해서 나가있는겁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나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본청 공간도 공간이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5개월분이면 지금까지는 몇 개월분을 계속해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5월8일부터 임대를 하고 있었고요.

임대금은 사실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풀 예산으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풀 예산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금 5개월분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8월달부터 12월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

유원석 위원 아직까지 8월분은 지급이 안 되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이 만들어질때에 우리 시비가 혹시 투입이 된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전체 450억을 해서 15층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는데 우리 시가 3분의 1인 150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우리 시가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을 건축할 때 3분의 1의 경비를 지원했는데 우리 시가 3분의 1의 경비를 지원하고도 임대료를 과연 지급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관리지침에 규정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 경감규정이 있어서 20%는 감면을 받고 있고, 또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유원석 위원 그 사람들은 임대료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물론 개별 사업보다는 주가 임대료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세코 컨벤션센터가 건립할 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실제 관리는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나 그 건물을 쓸 때에 역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맥락이 있었다는...

유원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필요에 의해서 외부에 가서 근무를 해야되고, 사무실을 차려야 된다고 보면 우리시가 3분의 1의 예산을 투입한 이 건물에 우리 시가 20% 감면을 받고 있다고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임대료 20%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유원석 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임대료를 우리 건물을 두고도 나가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은 건물에 물론 그 나름대로에 운영 예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 이게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물론 지난 3월 15일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창출과와 취업지원과로 2개 과로 조직이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안에는 민관산학추진본부 14개 기관이 저희들과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임대료 부분을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습니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테크노파크팀장이 또 바뀌어서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그 부분을 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전달도 하고, 또 우리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그런 일부니까 무료로 좀 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 대화는 있었네요.

혹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을 해보시고, 다문 얼마라도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잡 토크 콘서트 행사가 당초 3,000만원이 기정예산액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5,000만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5,000만원은 지금 잡 토크 경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잡토크 경비는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제 경남대학교에서 잡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고요.

이명근 우리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기가 불황이고 또 아울러 그로 인해서 청년실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시책을 홍보하고자 이 잡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지난 7월 23일 문성대학에서 첫 번째로 개최를 하고, 8월 20일날 폴리텍 7대학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제 경남대학에서 개최하고, 다가오는 9월 10일은 마산대학, 27일은 창원대학, 창신대학은 10월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잡 토크 시에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대기업, 중견기업, 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또 롯데마트 서비스업 여기에 임원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각 임원들이 답변을 하고, 또 우리 시에 관련된 것은 또 우리 시가 답변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잡 토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나와서 우리가 병행해서 채용설명회를 같이 하고 있다보니까 학생들에게는 나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유원석 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겠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죠.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잡 토크가 연간 몇 번 정도 실시를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6개 대학을 순회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기 3회를 했고, 그 다음에 3회를...

유원석 위원 그럼 여기 2,000만원은 잡 토크 콘서트 행사비다 이 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잡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각 대학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다른거는 특별히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홍보비 그 다음에...

유원석 위원 기정액 3,000만원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기존 편성된 것을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 3,000만원은 잡 토크 콘서트 행사비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반기에 3회 하셨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전반기 3회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1회, 2회는 이것도 풀 예산하고 조금 썼고, 지금 3회째 한 것은 여기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고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천만원만 행사비를 지금 받게 되는데 이 2천만원이 후반기에 3회 남은거 이건 일단 실시를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유원석 위원 2회 남은 행사에 2천만원이면 충분하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3회에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9월 4일 어제부터 해가지고, 9월 10일 또 할거고, 그래서 3회에 2천만원이면 충분하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반기 3회 한 것은 풀사업비를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이 2천만원 가지고 전반기 행사까지 행사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사실 어제 한 행사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한 행사하고 앞으로 3회하고 4회가 되는데 1회당 5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2천만원을 잡았다,

그래서 어제 한 행사는 예산이 편성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결을 했고, 그 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죄송합니다.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했지만, 제가 어제 경남대학에 잡 토크 콘서트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우리가 기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건 사실이고, 지금 어저께 경남대학에서 보면 학교 소개에서 전국 평균 대학생 취업률이 전국 대학 평균으로 55% 경남대학에선 자기들은 59%라고 이리 자랑하던데 제가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동안 앉아서 쭉 지켜보니까 역시 우리가 자기의 자질을 높여야 취업의 폭이 넓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어제 보면서 어제 몇 개 회사가 나왔던데 우리 회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학교와 저희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 대략 10여개 업체가 나오던데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기술 분야에 예를 들어서 다음 다가올 10일날 마산대학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이런게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참여를 시키고, 학교에 과에 설정에 맞게끔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어제 보면서 느낀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회사에서 모집요강을 할 때 자료로서 많이 내놓지만 실제 학생들이 자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걸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느껴지고요.

앞으로 그런걸 활성화해가지고, 지금 실제 일자리가 참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고맙습니다.

추가로 더 얘기하면 어제 경남대학교 한마관에서 개최했는데 좌석이 25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오고 이럴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감사합니다.

김윤희 위원 584쪽에 청년실업 관련해서 우리 정리되어있는 이 예산서가 저는 지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584쪽에 청년 실업 관련해서 20억 넘는 예산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이렇게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하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전혀 부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이것이 추경예산이니까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세목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응모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당첨되면 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를 부담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지금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2012년도 일자리공시제 우수상을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니, 그래도 당초하고 해가지고 부기는 다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될거 같은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해 갖고 3억 9천 되어 있고,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20억의 내역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위원님 사실 부기를 명기할 때에 본예산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부기를 추경예산에는 명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데 애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마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본예산에 있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89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궁금한거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취업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이 취업지원협의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의는 언제 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취업지원과장 박부근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3월 15일날 생겨서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각종 취업지원 협의회를 지난 7월23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취업지원협의회가 구성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창원시 훈령으로 발표를 해서 했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우리 시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협의를 하고, 정책을 자문을 받고, 일자리의 인프라구축과 취업알선에 대한 부분 교육 훈련 부분 또 각종 산하단체에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구성은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경제 단체 5명, 교육기관에 9명, 기업인 5명, 지원기관에 2명, 공공기관에 네분 이래서 구성을 했고, 1회에 개최했고, 나중에 올해 하반기에 두 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총 3회한다 그지예?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이명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는 현재 3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 교육하고 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상당히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저희 시가 한 16%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이 없는 부분이 정확한 통계 수치에 의하면 16만명에 대한 38%정도가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미취업자라고 지금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3개 부분은 기 2개 부분은 우리 과가 생기고 난 뒤에 예산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2개 반은 여름 특강으로서 다문화가정하고, 스마트폰 활용 가정은 마쳤습니다.

각 반별 20명씩 그 다음에 하반기 특강이 다문화가정하고 실전베이커리하고 커피 조리사반 각 반별로 20명을 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주로 교육비가 500만원인데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조금 전에 3개반 할 부분은 경남대학하고 창원 문성대학, 마산대학에 위탁을 해서 수강료를 1인당 반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6만원에서 30만원 사이를 시가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3개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네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이명근 위원 효과는 아직 모르겠네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효과는 그 중에서 2개반을 하고, 취업을 한 사람이 지금 제가 알기로 7~8명 정도 되고 있고요.

3개 반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명근 위원 호응이 좋으면 따지고 보면 앞에 일자리창출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래서 잘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베이비부머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실적하고 같이 해서...

앞에 589페이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기정액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출연금인데 이게 법인을 만드는걸로 되었다가 안된거다 이 말이죠?

진행경과 말씀해보시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건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이다.

저희들이 일자리만들기 재단본부를 설립하고자 지난 2012년도 8월에 일자리만들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덕분에 지난 12월 연말에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금년 초에 지금 각 기업체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약 30억의 출연금을 받도록 의논을 해서 했는데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기업체에 저희들 협의를 하니까 사실은 이 출연금이 현실적으로 동참은 하되 출연금을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내색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잠시 보류를 하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두 개 과로 내부 조직을 확대를 하고 그 대신 일자리만들기 민관산학 추진본부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출연금은 지난 6월달에 또 위원님 질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서 삭감조치하고자 제출한 내용입니다.

문순규 위원 향후에는 법인 설립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부 운영과 민관산학 추진본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당초에 채용박람회를 연 1~2회를 하려고 사실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올해 일자리가 주 국정과제고 또 시정의 목표고, 이리해서 사실상 창원시가 19일 일구데이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매월 지금까지 7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도 9월달도 9월 25일날 계획이 되어 있고, 3달, 4달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채용박람회 한해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한번 할 때 다소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용을 매달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천만원정도 보면 됩니다.

부스 설치비 플러스 각종 행사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채용박람회하고 나서 실적 관리되고 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면...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실적 관리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예.

소장님, 정책적으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노인계에서 하고 있죠.

상당히 청년일자리에 또 버금가게 65세 이후에 한참 또 일할 나이에 퇴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실상 노인 일자리도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에 일자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들이 만들어졌으면 사실상 그쪽 영역의 일들도 좀 전문화된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간부회의나 시정조정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서로 연찬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취업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취업지원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전반적인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고, 취업 박람회 한번 행사할 때 2천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셨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구체적으로 집행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시고요.

본부장님, 아까 유원석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사용하는 문제 있잖아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임대료...

○위원장 정영주 예. 본부장님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아까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예를 드신 세코하고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세코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씩 쓰는거고 여기는 아예 상주해서 건물을 쓰는거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본부장님이 애를 써셔가지고, 무상으로 임대가 될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꼭 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롣 하겠습니다.

김형준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금일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부터 경제재정국과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오후 4시 부터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2일자 간부공무원들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으로 최용균과장이 행정과장으로 재임하다가 오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주 잘 오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경제재정국장 임태현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재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정영주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총액은 당초 예산액 보다 286억 5,600만원이 증액된 6,22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 115억 5,000만원과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 21억 2,700만원, 그리고 주민세 3억500만원, 자동차세 119억 8,3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6억 9,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0억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88억 290만원이 증액된 781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5페이지~37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8억 5백만원이 증액된 274억 9천 5백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 사업에 2012년 물가관리 우수자치단체 특별교부세인 1억 5,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5억 3,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이차보전금 1억 2,5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1차 확대사업 매칭사업비 부담금 5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 40억 5,200만원, 해양솔라파크 관리 운영비 1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377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4억 5백만원이 증액된 491억 1,339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창원산단 40주년 기념사업등 기업사랑 시민운동추진을 위하여 1억 8천 4백만원, CECO 증축 설계비로 도비 부담금 10억원, 역 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 도비 1억 4,700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이 증액된 31억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보전지출은 지역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지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380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5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15억 6천 2백만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세원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1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6,400만원 시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하여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검토보고서 7페이지~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봉곡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관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창원컨벤션센터 증축비 등이 증액되는 등 기정액의 16.35%인 88억 3,900만원이 증액된 628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3백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3,900만원이 감액된 15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재정국의 금번의 추경은 사업계획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국·도비 정산액을 반환하고 경상경비 등의 절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지원, 지방세관리등 필수경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코자 적정하게 추경예산 편성요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65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23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367페이지까지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운영 1,200만원 진보프라자 화장실 보수공사 3천만원, PDA구입비 800만원, 경화시장 상부지역 주차장조성 2억 5천, 가음정시장 아케이트 추가공사 1억 2천, 그리고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비 1억,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마 당초예산에 작년에 이월된 예산도 있고해서 반영이 안된거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예산부서에 순위가 밀리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월하거나 불용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우리 시설현대화사업같은거 참고적으로 31개 사업에 61억정도 이월예산하고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이 65개이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있어서 시설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다음에 아까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차 활용문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날이나 또 일정시간에 주간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주차를 허용해줌으로 해서 상권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추가 사업이 되어서 늦었다는 말씀을...

이명근 위원 추가사업이라고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신규사업입니다.

이명근 위원 신규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된거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런 것은 필요했는데 아마 예산을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 특히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어렵다고 주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선회된 거 같습니다.

그에 따르는 간판운영비라든지 시설비 그런게 조금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조금 해야되는데 당초에 순위가 밀려서 죄송합니다.

이명근 위원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366페이지에 위에 401번 시설비에 진보프라자 화장실 보수공사 3천만원되어있네요.

거기하고 밑에 현대화사업 시설비 봉곡진보프라자하고 이게 다른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장소는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같은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문순규 위원 위에거하고 밑에거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진보프라자는 명곡로타리에 십몇층 건물이 뒤편에 있는데...

문순규 위원 그게 뭡니까?

전통시장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통시장인데 이게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가가 되다보니까 첫째는 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3천만원 우리 시비로 가지고, 고치려고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6천만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비는 노후 벽면이고, 위에거는 화장실이고, 이건 사업이 틀리다 아닙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쪽에서 광특예산 지원 못받는 시장들 많이 있는거 아시지예?

광특예산 지원 받는 시장이 10%도 안됩니다. 90%는 광특예산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예를 들어 도비를 받아서 현대화사업하는 시장에 시비를 또 3천만원 추경에 얹어가지고, 동일시장에 예산편성하는게 바람직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시장도 예를 들면 환경개선할 때가 많이 있을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문순규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전통시장에 가장 급한 것은 뭐라 뭐라해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낡았기 때문에 고치는거고 또 진보프라자는 노후벽면이 93년도 준공되어서 20년동안...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많은 시장이 있는데 다른데는 진보프라자 화장실보다 더 급한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 많은 시장들 중에서 특정시장에 그것도 추경에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집중되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문순규 위원님 물론 고루 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도비로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이런 부분 향후에 개선되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여러 전통시장들을 골고루 살피시고, 어디 쪽에 예산을 하더라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편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 367페이지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때 편성이 안되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였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작년예산 2억 2천입니다.

문순규 위원 소규모상가 1억하면, 5개 구청에 나눠버리면 얼마입니까?

1개 구청당...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2천만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2천만원이면 구청별로 해서 몇 개의 상가번영회에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구청별로 나누면 1개정도 돌아가는걸로...

문순규 위원 이거 구청별로 수요조사 다 할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수요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안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구청별로 수요조사하면 10군데, 20군데 정도 올라오면 번영회를 끼고 있는 상가들은 다 가능하잖아요?

20개 점포이상이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중에서 1개 점포를 고르려고 전체 시장에 수요조사를 하고, 이건 제대로 실요성있게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정말 실제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부서와 향후 협의할 때 예산을 좀 적절하게 넉넉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72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입니다.

기업사랑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72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사랑 시민운동 지원해가지고, 201일반운영비에서 창원산단 4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게 지금 쭉 나오죠?

시설 및 부대비까지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유원석 위원 그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전체적으로 개념은 지난 우리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내년이면 우리가 우리 국가산단이 지정된지 40주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 예산이 총 20억이 드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은 올해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또 위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 기념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1억 8천 5백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vip행사는 무역진흥회의와 대한민국산업발전포럼 그 다음 국가산단 동남권본부에서 하는 행복산단 기공식, 그렇게 3가지를 기념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 기념조형물 2억과 다음 다큐멘터리 1억 창원공단 야외박람회라 해가지고, 우리 전국 국가산단이 10개군데 있습니다만 거기 전체 국가산단이 와가지고 거기에 구인 구직 박람회를 개최할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실업자들을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자 거기에 취업박람회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 공단내 2천여개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야외퍼레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5억을 편성해서 전체 11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vip행사하고 해가지고 20억이 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내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유원석 위원 그럼 40주년 기념행사 엠블렘제작에 천만원이 들어가고, 행사운영비 4백만원 예산절감했다는건 뭡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건 기업사랑시민축제입니다.

9.26~10.1일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9.26~10.1일까지이면 사업을 완료했다 이 말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아니,

유원석 위원 아, 10.1일까지인데 그런데 행사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산절감이 4백만원이 나옵니까?

미리 절감을 한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10%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행사를 해보지도 않고, 돈이 얼마 들지도 모르는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사실 어렵긴 어렵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10%절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아직 행사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10% 절감을 해서 4백만원 절감을 시켜놓고, 그죠.

예산부기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금 저희들이 10월달경에 우리가 동남권 본부에서 이걸 위탁을 해가지고, 제작을 할겁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1억입니다.

유원석 위원 1억인데 올해부터 들어갈 것이다.

10월달부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유원석 위원 다음 기념조형물제작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조형물은 총2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선에 추경에 7,380만원만 편성하고,

유원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2천 7백정도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내년에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이 7천 3백만원이 결국은 명시이월이 되든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일단 이 부분은 가 협약에 의한 계약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업체를 어느정도 선정이 되면 그 쪽으로 하고 공고를 해서 할겁니다.

유원석 위원 2억에 7천 3백만원이면 약30% 3십 몇 프로 된다 아닙니까,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유원석 위원 자, 그럼 그 금액을 추경에 받아가지고 이 금액을 전부 이용을 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계약은 안되죠?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2억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유원석 위원 2억도 내년에 언제쯤 조형물제작할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금 조형물이 지난 IAEC 조형물 제작하는데 한 2~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거는 내년인데 지금 7,380만원을 지금 추경예산에서 확보해놓고, 내년에 가서 행사할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분명히 어떤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지금 이월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내년에 2억 받으시면 되죠?

지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뤄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지금 불과 3~4개월 남은 지금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12월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쓰겠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계약은 내년에 당초예산이 전체 확보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조형물이 어떤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안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유원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거는 예를 들면 지금 올 연말까지 1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7천 3백을 받아가지고 이것만 집행하고 내년에 나머지 줄라합디다 하는 거하고, 내년에 2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추경에 7천 3백을 받아가지고 남는 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면 됩니다, 이 개념은 틀리다 이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2억중에서 거기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공고를 해서 공모사업을...

유원석 위원 그 정도가 7천 3백이 든다 이 말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유원석 위원 혹시라도 예산을 받으시더라도 내년도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 그래야 내년 예산 받을 때 이 말 또 나옵니다.

급하게 추경에 받아놓고 일도 다 못하고 이월시키면서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았어야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은 저희들이 상징물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도안하고 하는 부분하고 실제 그것을 현장에서 만드는 공사부분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다 2억이 있으면 그걸 다 한목에 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이 좀 어렵고 하니까 우선에 공모하는 부분은 7천 3백만원을 해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제작하고 설치하는건 내년 예산에...

유원석 위원 공모가 7천 3백 든다 이 말이죠?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예. 그걸 만드는 제작비까지만 하고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내년에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2억 사업비 중에 공모하는데 7천만원이 든다하면 이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죠. 이건...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공사비용하고...

유원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예산이 필요했더라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공모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이런 예산을 받아서 또 이월시켜선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예산만 확보하자는 목적 하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답변 중에 이 예산이 이월될 거 같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딴데 쓰라 이 말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2억중에서 7천 3백만원이 공모를 해갖고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얼마가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아마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아마 사업비도 일부는 포함이 안되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유원석 위원 공기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아마 내년에 탁 올라올겁니다.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78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페이지에 기업민원서비스 등록증 출력용 토너, 인터넷 회선사용료, 관외출장여비 이게 신규인데 당초예산에서 쓰다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에 세입 체납세계를 없애고, 세입체납을 우리 체납쪽으로 합치고, 다시 기업민원서비스해서 리스차량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가지고 계를 신설하면서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과세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를 신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새로 다른 세입 체납세에 의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 직제가 바뀌면서...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재정국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로 창원중심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창원중심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68억 4,061만원에서 1억 8,802만원이 감액된 166억 5,2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05페이지부터 창원중심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509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68억 1,511만원 보다 1억 2,781만원이 감액된 66억 8,730만원입니다.

505페이지보건행정은 1억 2,742만원이 감액된 13억 6,4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보조사업의 확정 등으로 전염병 관리에 3,268만원, 의약사업에 7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관리에 포상금 지원변경, 민간위탁금 낙찰잔액 등으로 7,703만원, 건강도시 추진 예산절감액 1,04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7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518 페이지의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61억 9,446만원보다 3,266만원이 증액된 62억 2,712만원입니다.

510페이지 건강관리는 6,605만원이 감액된 57억 5,9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보조사업의 확정 등으로 모자보건은 5,438만원, 보건의료서비스는 267만원, 방문보건관리는 234만원, 만성질환관리는 66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17페이지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4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872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9~525페이지의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8억 3,102만원 보다 9,286만원이 감액된 37억 3,816만원입니다.

519페이지건강증진은 1억 1,380만원이 감액된 32억 7,9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증진관리 입찰낙찰 잔액 등 1,029만원, 보건의료서비스예산절감액 4,39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정 등으로 건강생활실천은 1억 457만원을 감액하고 만성질환관리는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관리는 40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24페이지행정운영경비는 27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중심중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를 비롯한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의 총괄 세출현황을 일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 세출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3개 보건소는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비, 난임부부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반환금등이 증액되었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u헬스시스템 관리서비스, 어르신틀니보급사업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의 0.58%인 2억 4,700만원이 감액된 424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국·도비 정산액을 반환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경상경비 등의 절감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코자 적정하게 추경에 편성요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보건소의 과별 구분없이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시, 보건소 각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창원중심보건소의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 및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05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보건소 각 3개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가능한 한 신규사업 위주로 심의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3개 보건소를 공히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설치해가지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 구입해가지고 6천 6백만원이 올라와져있죠?

담당이 누구십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저희 소관입니다.

유원석 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게 어떤 설치근거에 의해서 설치되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도 식품의학과 지시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이게 산출근거가 안나와서 그런데 국비 3천 3백, 시비 3천 3백해서 6천 6백이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예.

유원석 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안나와서 그렇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각 관공서는 그대로 설치를 했고 다른 집합장소에 롯데백화점은 자체적으로 했고, 우리가 하나 설치하고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이런데 설치해서 누구나 제일 가까이 있는 세동기를 가져가서 충격을 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원석 위원 많은 인원이 상주하고, 사람의 이동량이 많은 쪽에 설치하는게 목적이다, 그럼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예.

유원석 위원 그럼 6천 6백만원이란게 산출근거는 어떻습니까?

얼마짜리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몇 개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전혀 안나와 있으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13개입니다.

유원석 위원 1식에 얼마 듭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5백 얼마입니다.

유원석 위원 5백만원에 13기...그러면 돈이 100만원정도 남는 금액이 6천 6백만원을 확보했다 이 말이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께 내가 질의를 드릴게요.

532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마산보건소도, 거기는 5백만원 1식이 되어 있죠. 그럼 마산은 기금으로 확보가 된 겁니까?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마산은 금액을 어떻게 확보한겁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우선은 5백만원 1대를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기금 50% 시비 50% 1식만 확보를 했다 이 말입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예.

유원석 위원 그럼 창원하고 마산하고 인구 비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마산쪽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행정과장 이행자 지금 2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럼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창원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20곳입니다.

유원석 위원 20곳이고, 마산은 25곳이고, 지금 창원은 13곳 더 하겠다고 하고, 마산은 1곳을 하겠다고 이랬죠?

그럼 진해보건소장님, 진해는 자동제세동기 필요 없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는 올해 예산으로 안했고 작년에...

유원석 위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2개를 확보해서 진해보건소와 서부지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목적이 많은 인원이 이동인원이 많고, 그렇죠?

그런쪽에 설치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보건소와 서부지소 2군데에 비치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할 때라도 말 그대로 시민이 많은 이동을 하는 그런 쪽에다가 기 설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창원, 마산, 진해 순차적으로...

유원석 위원 소장님,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순차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동제세동기란게 결국은 심장박동이 멈춘 상태에서 전기충격을 해서 인위적으로 심장을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기계 아닙니까?

그럼 급하게 심장이 멈출 경우에 순차적으로 하면, 창원, 마산은 괜찮고 진해는 순차적으로 늦게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뭡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보건소에는 국비를 3,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비까지 해서 50:50으로 해서 13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어느 보건소는 한 대도 설치를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까?

시민의 생명과 연장된거잖습니까?

1분을 다투는게 심장멈춤인데 그렇잖습니까?

진해보건소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올해는 사업비가 진해보건소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향후 국·도비를 받아서...

유원석 위원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전혀 신경 안쓰셨죠?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올해는 제가 7월 12일자로 왔기 때문에...

유원석 위원 소장님은 그렇고 과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도 이번에 늦게 오셔서 신경 안쓰셨으면 계장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은 예산심의인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어느 보건소는 6천 6백만원이나 확보를 하고, 어느 보건소는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5분이 경과하면 소생율이 반밖에 안된다잖습니까?

그러면 진해 지역에 18만 시민들도 혜택을 받아야죠?

저는 이 내용을 질문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이제 어떠한 내용인고 여기 내용상에는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6천 6백만원의 산출과 5백만원의 산출근거는 뭔가가 궁금해서 여쭤보다가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보건소 할 것 없이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골고루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중심보건소라고 해서 많이 해야 되고, 진해보건소라고 안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이 기기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민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가...

안 그렇습니까?

잘못 사용해버리면 사용 안한만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을 더 연장 시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 기기는 어떻게 사용한다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오.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열심히 학교, 기업체, 관공서 지금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장마사지하고 이거 사용하는 걸, 마산, 창원, 진해...

유원석 위원 심장마사지 한계를 벗어났을 때 이 기기를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한거는 시민들이 누구나나 사용할 수 있어야 이 기기를 설치하는 100%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질문 하나 먼저 좀....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창원에는 보면 기업은행에서 심장충격기를 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예.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아까 우리 유원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창원에 15대 마산에 1대 총16대가 되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구입을 해서 마산, 창원, 진해로 나눠서 설치가 가능한가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그건 가능한테 지금 예산이 따로 분리되어있고, 또 우선에 인구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대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이 먼저 된거지, 다른데는 내년도 되고 착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되고요.

○위원장 정영주 아니, 진해 같은 경우에 이마트라든지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 대도 없으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그건 이마트 자체에서 사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창원중심보건소장님이 우리 유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좀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유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경정을 다루는 날인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예산이 마산, 창원, 진해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에서 우리가 다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받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처음부터 예산을 받습니다.

이명근 위원 내부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내부 인사도 6급이하는 창원중심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산, 창원, 진해 현원, 정원 자료를 내주십시오.

해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대도 없고, 소장님은 자꾸 인구 밀집을 말씀하시는데 50만은 많고 40만은 작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법적으로 규정이...

이명근 위원 그 규정을 한번 봅시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규정이 뭔가 봅시다.

이건 보건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절대 지역을 편애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이 인구 많은 곳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자고요?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는지...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500세대 이상...

이명근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창원은 있고, 진해는 없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거 많이 잘못된겁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구비 대상이 있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보건소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데가 있는데 이런데는 법적으로 우리가 25대를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근 위원 전체 마산 몇 대, 창원 몇 대, 진해 몇 대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마산은 25대, 창원은 20대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다중시설 이런데는 아까 이마트나 특정 기업체 이런데는 자기들이 설치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보급되는게 제일 중요하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자기가 사가지고 비치하고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은 공공장소 그 쪽에는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히 배치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2,345만원 진해는 없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보면 창원은 2,345만원 마산은 3,700만원 그런데 진해는 반납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못되었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창원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작년 2012년 7월 1일부터 틀니가 75세에서 의료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숫자가 줄었다 이거죠?

이건 국비로 반환하는거고...

○창원건강증진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시비는 반환 안하고 도비 50% 반환하는겁니다.

이명근 위원 예산이라는게 아시다시피 항상 여유가 있는게 아니고,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써야 할 부분에 안 쓰고 우리가 반환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보면 보건소 운영 관련해서 삭감이 130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지금은 창원...

이명근 위원 포괄적으로...

○위원장 정영주 전체 다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산, 창원, 진해 전체 다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여기 보면 진해보건진료소에 운영 관련해서 운영협의회 교육 등 이렇게 해서 금액은 130만원 얼마 안됩니다만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당초 운영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오다가 관리의 권한이 보건소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운영협의회, 마을건강원 회의, 노인회 및 부녀회 교육관련해서 이런사항은 전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없어지고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여기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삭감된겁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내년 신규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겠네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순규·최미니의원발의)

(15시13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규, 최미니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반갑습니다.

문순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는 전국에 57명이고 경남지역에 8명 그 중에서 창원지역에 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최미니의원과 공동으로 이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조례안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지원사업, 취미교양활동 지원사업, 생활불편해소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그 다음 보호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이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원시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회결의안을 통과시킨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피해생존자들이 남은 여생을 명예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큰 디딤돌을 놓게 될 것이며, 역사적인 호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실천적 모범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번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및 교육의 일환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설치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일본군위안부의 아픔을 끌어안고 진정으로 예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투쟁에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센터와 유사한 시설은 서울시에 위치한 위안부쉼터인 우리집과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집이 있습니다.

우리집은 현재 3명의 위안부가 공동 거주를 하고 있고, 나눔의집은 8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나눔의 집은 대지면적 1,000평에 건축면적 연 400평에 이르는 그런 규모의 시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5명의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이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눔의집의 사례에서 보듯이 위안부 문제가 갖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성 이 분들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센터 설치에 대한 의미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님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예산부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상임위에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애초에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추모 및 기념사업추진을 지원사업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올렸고요. 센터의 설치도 부지매입이나 건립을 하게 되면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전세 임대방식으로 공간을 마련하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 임대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초기 투자비용은 어쨌든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그런 시설이 필요없게 될 때 어차피 시에서 환급을 환수를 하면 되는 그런 재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예산은 센터운영자는 한분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센터로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가야되는 데려다주는 그런 운영자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면 최소한 1명의 상근자는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자 1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3천만원 정도면 센터운영하는데 충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왜곡된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문제이며 평화와 여성인권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정립하는 문제입니다.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고개 숙여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 생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4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기간,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는 전국적으로는 57명으로서, 경남도는 8명이며, 그 중에서 우리시에 5명, 통영·양산·남해에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 등을 담당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와 기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원센터”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이나 유보는 없지만 주민생활의 규제가 아닌 지원코자 하는 수익적 조례로서, 그 정당성 및 법의 적합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피해생존자 5명은 81세~89세의 고령으로 지원센터의 직접 이용률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활용도 및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하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수반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있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추진 및 피해생존자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별도의 피해생존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2013. 6. 17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을 때 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한 결과, 지원센터 운영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실무자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원센터 설치보다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 신체적·정신적 건강치료 등 정성을 다한 보살핌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피해생존자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개발사업 추진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금번 조례제정 계획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중앙 정부의 선도적 시책개발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위안부피해생존자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게 뭔가 알고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집행부 검토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지원 관련한 법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원에 관한 법이 따로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대한 법률로써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 다섯 분에 대해 가지고 생활비를 평균 150만원정도 제일 작게 받는 분이 137만 5천원, 제일 많이 받는 분이 174만 8천원씩 받고 있고, 현재 저희들 다섯분이 계시는데 88세 할머니하고 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 분은 청각 장애가 되어갖고 아주 듣지를 못해서 그냥 집에 계시고, 또 한분은 노환이 되어서 거주가 불편해서 양자하고 같이 있고, 81세 월영동에 계시는 할머니가 제일 젊은데 이 분은 이제 거동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이 분들한테 케어를 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한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월2회에서 4회 방문해서 그 분들 케어하고 요양, 또 김양주 89세 할머니는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가지고,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세 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병원에 있는 두 분은 아예 의식이 없고 이러니까 저희들 안 되고 이러니까 세 분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갔는데 할머니들이 원하는거는 세 분 중에 두 분은 아예 귀가 안 들리니까 거동 못하고, 노환인 한분은 아예 거동도 안 되시니까 집에 계시고, 그러니까 김복순 할머니 한분은 자기는 경제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담을 1시간 넘게 하고, 또 위문금도 주고 그렇게 온 실정입니다.

유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은 130~170정도에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직접 거동불편자와 청각 장애가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붙이고 있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다음 거동불편하신 어르신과 청각 장애인 어르신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다 배치가 되어있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방금 집행부 검토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을 만나 뵙고, 그 어르신들을 만나뵌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서 만난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이 구청직원하고 시에서 이분들은 중앙에서 가서 상황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매달 한번씩 나가서 상담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추석이 끼었기 때문에 추석위문품도 전달하고, 여성단체에서는 반찬도 갖다 드리고 한다고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지금 센터를 설치할 경우 85세 김복순 할머니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는 그 옆에 복지관에 가고, 또 자기 자신이 혼자만 가 가지고, 센터에 간다는 것은 안 맞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내가 그 과거를 희석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유원석 위원 그 어르신은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마산 월영동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례를 지원 조례라든지 계획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알아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데는 생활비를 70만원 주는 걸로 올해...

유원석 위원 국가에서 보조하는 거 외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1월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다른데는 다 30만원정도, 이 분들한테 직접 피해자들이 지원하는 그 조례가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 저희들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2,1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또 이런 사업을 하도록...

유원석 위원 그럼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보다 자체에서 그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만일에 그리 한다면 또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이리 여쭙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 할머니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문순규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만들어놓았는데 제 4조에 보면 신체적 심리적 건강지원사업, 취미, 교양활동 지원 사업, 생활불편 해소 및 사회적응 지원 사업, 피해생존자의 보호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에 수반되어야 할 예산을 차라리 정말 실질적으로 이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금액은 얼마가 될지언정 정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답변 좀 하실랍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게요.

집행부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분이 센터를 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 이 발언은 정확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건 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입니다.

이 속기록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과장님, 사실 관계가 틀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도록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안부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 시민모임이 있습니다. 시민모임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할머니들이 세분입니다.

이전까지 월 2회하다가 월1회정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하기위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여러시설들을 지금 임대를 해서 빌려서 그런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분만 할수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세분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 발언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유원석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할머니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뭐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어제 제가 간담회를 한겁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에 오신 위원님들은 두 분, 세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마치고 제가 간담회를 바로 이어서 했는데 실제로 간담회 그 자리에 7~8년동안 할머니들을 자원봉사로서 돌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관계자 대표님과 오셔가지고 정말 이 할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검토 자료를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할머니들 돈을 많이 받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 이 돈 받아 되겠나,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할머니들에게는 그 돈 뿐이 아니고, 그 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제 간담회에서 대표님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저는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할머니들과 살결을 부대껴 가면서 생활 곳곳을 정말 살펴가면서 할머니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아픔을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정말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그 쪽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대체로 이 할머니들이 외로움을, 가정 곳곳에 전부 다 다섯분이면 두 분은 병원에 계시면 세 분, 네 분이 다 이렇게 가정집에 있을 때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가고 하면 예를 들면 1대1로 갑니다.

그럼 할머니들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상처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건소 직원이나 공무원이 온다고 마음을 열어놓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분들이 오고 나서 그 분들 할머니들은 매번 혼자서 집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할머니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정말 끌어 안아줘야 되는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나눔의 집에도 할머니들이 전부 국가에서 똑같은 지원을 받죠?

그렇지만 그 분들 8명을 나눔의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들의 특성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민해 주시고, 이런 보호시설들을 만들어서 그런 할머니들이 정말 남은 여생에 정말 외롭지 않고 비슷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그런 할머니들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센터에 오셔서 보건소든 어디서든, 그 분들 할머니들 하시면 되고요.

그 분들이 공동생활 하실때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보다 내실있게 꾸려주고 하는 예산은 기껏해봤자 3,000만원 정도면 연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많이 드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다음 안건이 광명촌 조례안인데 그 예산 20가구에 시설환경개선비 9억을 지원하는 예산이 조례안의 골자 아닙니까?

물론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연간해봤자, 3,000만원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이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집행부나 우리 박완수 시장님도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외되고, 예를 들면 외면하는 그런 현실을 극복해야 됩니다.

위문방문 때 박완수 시장님, 언제 2~3년 전입니까?

위안부 할머니 집에 가정방문하셔가지고 하는 장면이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이 우리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 하시면서 기껏해봤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외에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상은 전부 국가 책임으로 다 미루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숫자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은 어제 병원에 두 분말고 세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면담하고 한 내용을 이야기 했고, 실제 김복선 할머니는 복지관이나 이런데 다니시기 때문에 자기는 가신다 했고, 이 두분은 이제 청각 장애도 있고, 노안이고 하니까 부축 안하면 못가니까 집으로 와서 케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그리 말씀을 드린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조례안 설명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센터만 만들어지면 그걸하는 운영자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모시고 가고, 데려다 드려야 되는 그런 노안의 어머니들 아닙니까?

과장님,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들한테 찾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주 저기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후에 관련단체들과 실사를 해서 그와 분명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고, 그의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좀전에 들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뭐뭐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할머니가 신규로 등록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진해에 할머니가 한분 등록하면서 주거안정비 해가지고, 전세를 얻는다든지 하면 4,300만원 지원을 하고 다음에 매월 생활안정자금해가지고, 생활비를 98만 2천원 드리고, 다음에 생계급여, 노령수당, 장애급여 해가지고 24만 4천원에서 61만 6천원까지 매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장애가 있는 분은 더 드리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직불카드 본인이 건강 치료 받으러 갈 때 힐링카드로 해서 1년에 100만원 쓰도록 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100만원 쓰시게 하고, 다음에 간병비가 연간 1,23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 사업으로 매월 시약대금이 15만원씩 나갑니다. 나가고 시비사업으로는 추석 설날 어버이날 15만원씩 해서 1인당 45만원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분이 얼마 안계시기 때문에 아마 생계비 이런 것도 점차 또 그에 맞춰서 지원이 더 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시약대금, 약값하고 추석, 설날, 어버이날 위문금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약값이 한달에 15만원이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심재양 위원 이게 자기가 복용하는 약구입비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시약대금입니다.

심재양 위원 문순규 위원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 이 분들이 가슴 아프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 전에 연간 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3,000만원이면 주택임차료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문순규 위원 임차료는 빼야 되지요.

심재양 위원 임차료만 빼고,

문순규 위원 어차피 전체 정산을 하면 환불을 받으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이 3,000만원이 센터장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다 그죠?

문순규 위원 운영자 한분은 계셔야 되니까 최소한 한분의 인건비는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센터장 1인 노임하고, 그렇잖아요.

임금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다 그죠?

그리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이 분들이 원하는게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어제 저희들 위문품 전달하러 가서 이야기가 위문품 이런건 좀그렇고, 월 얼마씩이라도 현금으로 주는게 좋겠다,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그런 의사를 표시를 못했고, 한분은 청각장애인이니까 그렇고, 한분은 노환으로 집안에 계시고, 그리고 김복선 81세 되는 할머니의 의견이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심재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센터를 설치하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 역시도 일부에서 물론 마·창·진 시민모임에서 심리치료를 하고 또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똑같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 실질적인 수혜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야 안되겠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이 조례는 제가 보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직 그 분들을 못 만나 봤으니까 뭘 원하는가 지금 두 분한테 대리적으로 이야기를 듣는데 상당히 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토론하실랍니까?

토론 안해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의결방법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기에 표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표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준용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회시간 중에 거수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니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순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의원 발의)

(15시55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삼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늦게까지 예산심사, 조례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삼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상이군경과 그 유족이 모여 사는 자활용사촌인 마산회원구 회성동 광명촌의 주택은 38년전에 건립되어 지반 침하 및 노후화로 균열과 누수현상이 심각하여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광명촌에는 상이군경 3세대와 유족 2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노령으로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7조에 자활용사촌 내의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쾌적한 환경에서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상이군경과 그 유족이 모여 사는 자활용사촌인 광명촌 거주 보훈세대의 노후 주택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호를 신설하여 자활용사촌 내의 노후주택 수선 등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규정에 의거 자활용사촌으로 지정된 곳은 마산회원구 삼호천길 322 일원에 위치해 있는 경남광명촌이 유일하며,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72년도에 자활용사촌으로 지정되었으며, 40여년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택의 노후 및 지반이 침하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나, 거주하는 보훈가족 대부분이 노령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는 힘든 실정이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까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4 등 보훈관련 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자활용사촌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법 적합성 등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상위 법규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자활용사촌 지원사업은 국가적 사무이지만,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 보훈대상자 집단마을의 노후주택을 수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활용사촌 집단마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활용사촌 내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제외한 미망인 유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등에 대한 논의가 약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박삼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31쪽에 우리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답을 해주셔야 됩니까?

박삼동 의원 제가 우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처음에 국가보훈대상자 23세대가 있고, 또 4세대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위에 것은 어떤거고, 밑에 것은 어떤건지 조목조목...

박삼동 의원 상이군경 3세대하고, 미망인 20세대 이래가지고, 총 23세대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미망인 20세대하고 본인 3세대고, 23세대고, 그럼 밑에 4세대는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그 내용은 1항은 2013년도 전 세대를 이제 주거환경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밑에 2항은 14년 이후에 15, 16 연차적으로 추가로 혹시 더 소요를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4세대를 잡았다는 그런 겁니다.

연도가 앞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예산 추가 반영여부나 소요관계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지금 거기에 광명촌세대는 23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지금 전체가 23세대입니다.

23세대 안에 더 손볼 필요성이 있는걸 대비해서 추계로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1분)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복지여성국장 신흥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88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2010년 7월부터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정부지원의 무상보육의 일환인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출산양육 수당을 폐지하고, 현행 운영기준 및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합니다.

이는 향후 출산축하금 지원내용과 부합하게 변경하고자 함이며, 각 조문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제1조, 제2조, 제7조는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항만을 명시하고, 제3조 제3항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변경합니다.

제4조 2호 “셋째아이 이상 출산양육수당”을 폐지하여 지원금액을 변경하고 비치·관리하는 서식들을 적합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신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부터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부터 월 20만원까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에서 셋째아이 이상부터 매월 15만원씩 3년동안 지원하던 출산양육수당과의 이중 지급부분에 대한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현행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며,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서는 현행 “출산 및 양육”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출산”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7조(예산확보 및 건강관리지원)와 제10조(보고 등에 관한 사항)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3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양육수당에 대한 부담률을 보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이며, 금년도에 필요한 양육수당은 총 363억원이며 국·도비는 전액 확보되어 있으나,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30%인 109억원중 70억원만 확보되어 39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현행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실태를 보면, 둘째아이에게는 출산양육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출산양육지원금 200만원과 매월 출산양육수당 15만원씩 3년동안 지원하여, 셋째아이 이상 1명당 7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96억원은 전액 확보가 되어 있으나, 통합 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수 확보가 갈수록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부담과 출산양육지원금 부담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지 예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행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단계인 것으로는 판단됩니다만, 지난 8월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출생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은 1.297명으로 2001년도 이후 최고이며, 2010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한 출산장려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해 보이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률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가에 속해 있으며, OECD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하던 출산양육수당을 폐지함으로 해서 자칫 출산장려 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현행 조례 제7조를 삭제하면, 출산 양육지원금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및 영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부 영유아 개정법을 통해서 셋째아를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파악을 해봤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중복지원되는 부분에 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바로 지급을 중단했고, 강원도에도 지급을 3월부터 중단을 했고, 강남구는 4월 5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5월달부터 바로 중단을 했고, 서울 구로구는 2월 28일날 개정해서 3월달부터 바로 중단하고 있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중복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거의 흐름이 이중지원을 중단하는 추세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조례대로 하면 우리 시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시는 언제부터 중단되는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지금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공포한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 조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공포한날로부터 바로 통과되는걸로...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이 조례같은 경우는 중복지원을 막고, 출산장려지원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전환하는건데 우리 장려금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려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공포 날짜를 내년 2014년 1월 1일자로 바꿔야 된다고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96억원을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예산이 그대로 다 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셋째아 장려지원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인구 증가 정책으로 하는 제도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셋째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셋째아 지원은 통합하면서 했고, 그 이전에 마산하고...

이명근 위원 그럼 가령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수치상이나 현재 볼 때 셋째아 지원함으로 해서 인구가 좀 늘어났습니까?

셋째아지원을 함으로 해서 신생아아 많이 태어났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건 지표상으로는 계속 늘어났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이 저출산대책하고 또 일과 가정 양육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양육하고 보육은 국가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셋째가 둘이든 쌍둥이든 다섯명 있든 상관없이 100% 다 지원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저출산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중복지원이라는거죠?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통계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면서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작년 1월~3월, 2013년 1월~3월을 대비를 해보니까 전국에서는 12년도에 12만 8,800명을 하고 올해 12만 500명 -6.4%가 마이너스 추산이 되었고, 우리 창원시를 보면 2012년도에 2,930명 2013년도에 2,873명 -1.9% 지금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출산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할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거기 중요하다고 그리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부칙조항을 개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윤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윤희 위원님이 발의한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윤희 위원님께서 올 연말까지 돈을 주고 내년부터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명근 위원 과장님 문제없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임시회에 경제재정국 소관으로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전기연구원“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16시27분)

○위원장 정영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기연구원“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조례안 및 동의안의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경제재정국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재정국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87호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90호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7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이 조례의 폐지 이유는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목적사업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었고, 잔고 외 추가수입 및 자체재산 없으므로 특별회계의 존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0호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와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를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인 대상부지를 무상대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중 사업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면 방위사업청 시행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71억원으로 해군이 개발 중인 장보고-3급 잠수함 전기시스템 육상시험장을 조성하고, 풍력 및 초전도 발전기, 전기추진 고부가 선박, 스마트그리드용 전력저장시스템 연구 등 차세대 전기에너지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9월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사업 유치 제안 및 부지 지원요청을 받았고, 2013년 6월 창원시 유치 및 전기연구원이 사업 우선 협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부대상 공유재산은 국가산업단지 성주동 개발사업 4-1공구 조성용지로서 면적 20,612.7㎡인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간이며, 대부조건은 대부기간 만료 후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의회동의 후 9월 전기연구원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육상시험소 조성을 시작하여 2014년 7월 운영을 시작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사업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로 향후 20년간 시장창출 1조4,840억원, 일자리창출 3,968명의 직접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차기 잠수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납품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기술 국산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추진 선박산업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 선점으로 차세대 전기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건제출자의 폐지이유를 살펴보면, 본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자금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례로서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목적사업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었고, 잔고 외 추가수입 및 자체재산이 없으므로 특별회계의 존치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통합전 구)마산시에서 1995년 1월 9일자로 제정된 마산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합으로 인하여 조례명이 변경된 조례로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소재한 진북신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진북신촌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통일보일러를 비롯한 18개 업체가 가동 중이므로, 특별회계로서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전기연구원“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 시험소의 창원유치와 함께 우리시에 소재한 한국전기연구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시험소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위사업청의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의 주요 사업내용은,

해군이 개발 중인 장보고-3 전기시스템 육상시험장을 조성하여

잠수함, 차기 전기추진 구축함 등 시험?유지보수 및 운영 시뮬레이터, 운전요원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국방 및 민수 전기선박에 대한 연구와 시험을 비롯하여 초전도 풍력발전기 국산화 개발사업 등 차세대 그린(전기) 에너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에 한국전기연구원이 전기선박 육상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소요되는 부지를 우리시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고자 희망하는 부지는, 국가산업단지 성주지구개발 사업으로 조성 중인 토지로서 조성원가는 42억 8,300만원이며, 재산평정가치 즉 시가는 168억 3,500만원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기연구원에 향후 20년간 무상 대부를 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대부료 감면액은, 168억 3,5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시험소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는 국가산업단지 성주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중인 토지로서 주변은 한국전기연구원 관련시설과 성주동 버스공영차고지 등이 소재해 있는 지역이며, 향후 20년간 무상으로 대부하였을 경우, 대부료 면제 금액이 168억여원으로 예상되나, 한국전기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19개 연구기관 중, 우리시에 본원을 두고 있는 유일한 연구기관이며, 시험소 유치로 인하여 2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물론, 우리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완성부품 납품으로 발생 예상되는 매출액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에 향후 20년간 무상으로 대부코자 하는 본 동의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법적합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부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산으로 현재 미준공 상태이며, 재산관리권이 기업사랑과에 명확히 소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처리하는 문제와 대부료 감면으로 인한 시 재정손실 예상액과 무상대부에 기인한 시험소 설치에 따른 우리시의 경제효과에 대한 부서의 검토자료 분석결과, 무상임대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효과 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며 사업추진 시기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의결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 각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북산단조성부지 구)마산시절에 설치한 조례인데 이게 현재 앞으로 향후 창원시 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일반산업단지는 있어도 농공단지는 없다고...

이명근 위원 만약 앞으로 농공단지가 설치될 계획이 있으면 다시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폐지 안하면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폐지 안되면 여기 있는 불용잔액 1억 4천 3백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안 쓰여지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거고,

이명근 위원 잔여금액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리고 이 조례만 폐지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조례라든지 7개 정도가...

이명근 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공장부지 효율성에 따라서 창원시에 구산면이나 동읍이나 이런데 다 현재는 아니지만 제 이야기는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물론 그런거는 있는데 그 때 되면 또 조례를 농공단지가 있다면 그 조례를 다시 만들면 큰 문제는... 조례 자체가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니까 지금 목적이 한 10년간 이래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사용이 안되고, 부담금으로 조성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목적이 충족이 되었고, 추가수입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걸 가지고 다른 일반적으로 넘겨가지고 필요하면 가로등이라도 세우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7개 조례를 없애는 중에 저희들도 해당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근 위원 다음에 추후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억 4천여만원의 어떤 잔고를 유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이 돈이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마련된 돈인데 지금 진북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진북 일반산단조성한거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조성된거 하고, 몇 십년전에 조성된 농공단지하고, 환경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폐지한다라면 아니면 폐지를 안하고, 지금 부족한 신촌농공단지에 이 돈을 쓰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폐지를 유예를...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전입, 전출 가령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예산부기상 일반회계 들어오면 진북농공단지 전입금이 되겠죠.

그리되면 당연히 그 목적에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신촌농공단지에 쓰겠다라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거기에 투자할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책임질수 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진북 일반산업단지듯이 이 특별회계는 일반진북산업단지 위에 신촌농공단지가 안 있습니까?

공간이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사 내서지구에 농공단지를 적용해서 조성을 한다면 거기가 내서 수곡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북면에 있는 신촌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이미 다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하고,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 지역이 환경이 열악하니까 좀 기반시설이나 보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일반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으면 우선에 돈 1억 4천 남은걸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돈 이상에는 이 조례가 있는 돈은 일반회계로 투입하기가 곤랍합니다.

할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돈을 넣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지역을 환경개선이나 정비를 하는데는 불합리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그 기업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이걸 폐지하기 전에 이 목적사업이 신촌농공단지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위해서 있던거니까는 이걸 완전히 폐지해갖고, 딴데 넘기느니 저는 그렇게 해서 소진을 하는게 낫지 않나?

그 때의 입주 기업체들이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다 안 있습니까?

처음 신촌농공단지 들어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반회계로 거기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억정도 투입되는 사업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데 오히려 제약이 많습니다.

일반지역으로 되어버리면 오히려 낫습니다.

여기 남은 1억 4천 그것도 저희들이 6~7년동안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수입이나 이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윤희 위원 지금 이자수입이든 뭣이든 그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있는 돈이니까 저로서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거듭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내년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기반조성 하는데 소진을 하면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책임을 최용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본 예산 준비할 때 편성할 때 까지는 충분히 계실거라고 저는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 정영주 질의,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기연구원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궁금한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땅 소유자가 누굽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현재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창원시 소유면 아까 위에 여러 가지 법령들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기관대 기관끼리 서로 무료 임대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168억원 감면효과가 있다고 이랬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 시세가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육대부지만 하더라도 국방부로부터 물론 20년후에 자기들이 매입하는 조건이라고하지만, 우리가 관사를 지어주고 매입하는거 아닙니까?

비교하자면 마산 임항선철도만 보더라도 올해까지는 무상이지만 올해부터는 1년에 사용료가 4억 2천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철도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안에 기관인데 그게 그렇게나 되어지는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무상으로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매각을 현 시가로 했을 경우에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조성원가로 했을 경우에는 42억정도 됩니다만 현 시가로 했을 경우에는 168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물론 또 향후 20년 후에 자기들 매입할 조건으로 이리 한다 해도 대부료를 받을 경우에는 8억 4천 2백만원 연간 그리되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앞서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계약이 완료된 부분이 총 11개 기업에 9,557억원 이라는 부분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인 방위사업청하고 또 발주업체인 대우조선하고 우리 현재 납품업체하고 계약이 된 부분이 이 정도 되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언론도 보도되고 이리 했습니다만 전기연구원에서 우리 기관으로 보면 우리 창원시를 포함한 부산, 광양 5개 기관이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한국철도연구원하고 3개 기관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국가 연구기관에 부산하고 전체적으로 다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그런 부분이 전부 선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조건을 내세운겁니다.

이명근 위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제공을 하겠다고 내세웠는데 우리도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우리 창원이 기업사랑인 도시인만큼 우리 업체들이 많이 유치되고 인력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전제하에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명근 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철도청에 폐부지 사용하는데도 연간 4억 2천만원을 내라하고 또 그런 부분을 반대로 비교해보면 우리도 좀 욕심이 없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수치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방위사업청 이 사업이라는 것은 향후 20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영국과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만 육상시험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설치하고나면 향후 계속해서 초전도 시험이라든지 전력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동력사업에 168억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 협약까지 맺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거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아닙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거기 선정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할 때 아까 말씀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창원시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라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하기 위한 동의를 받는겁니다.

○위원장 정영주 하기 위한 동의를 받는데 이미 협약을 먼저 하셨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협약은 안했습니다. 정말 안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의회가 11일날 전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할겁니다.

○위원장 정영주 과장님, 그러면 이거 마치고나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제가 듣기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거는 첫 잠수함 육상실험소 MOU를 유치를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우리가 유치된거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그게 우리가 무상대부를 해주겠다는 그 조건 안에 들어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몇 년도 되었습니까?

우리가 첫 유치를 할 때 몇 년도 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올해.

심재양 위원 올해 첫 유치를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심재양 위원 그럼 올해 첫 유치를 했으면 처음 유치할 때는 임대 이게 그런 말이 없었다 이거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유치할 때도 무상임대 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오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몇 군데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다섯군데...

심재양 위원 창원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올거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현재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 말 맞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 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4월중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때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길래 답변 중에...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기연구원“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시58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89호로 상정된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사업이 전개되든 시기에 새마을소득사업 증대를 위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주든 구)창원지역만의 유보조례입니다.

현 시점에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은 사실상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융자 목적과 특별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태이며 2005년 이후 융자 실적이 전혀 없고 형식만 존재하는 사장된 조례입니다.

또한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유사한 기능을 가진 창원시 농업발전기금과 경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이 폐지되는 조례보다 유리한 조건 이율이 3%에서 1%로 융자가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 폐지에 따른 주민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창원시 건전재정운용 계획에 의거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내용은 전면 폐지하고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 잔액 7천 1백만원과 체납액 1억 9천만원은 일반회계에 편입하고 조례가 폐지되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된융자금은 상환 완료시까지 유효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체납처분과 감면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폐지 사유와 폐지 내용, 경과 규정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며, 동 조례가 폐지되어도 주민들에게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으며 조례 폐지와 상관없이 채권 확보와 채권 회수를 위한 징수활동은 계속 진행될 것이므로 보이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이갑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건제출자의 폐지이유를 살펴보면, 새마을사업의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동일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금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창원시 농업 발전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는 통합전 구)창원시에서 제정한 조례로서,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 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6월말 현재 잔고는 7,185만원이며, 채권액미회수 융자금은 43건에 1억 9천만원으로써 모두 농업분야의 융자지원금이며, 2006년도 이후에는 융자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에 의한 융자지원은 1984년도부터 시작되어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해 왔다고 보여지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제,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새마을사업의 주민소득 증대사업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사료되며, 2012년도에는 특별회계의 자금 중 1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바 있으며, 융자지원은 2006년도를 정점으로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조례로서의 존치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며, 2014년 1월 1일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43건에 1억 9천만원 중 1984년~2000년도 융자는 32건에 1억 3백만원, 2001년~2006년 융자는 11건/ 8천 7백만원으로서 장기 체납이 대부분인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감면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안건이 마지막이라 위원님도 지루할거 같아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9월3일날 경남신문에 난걸 제가 위원님들한테 돌린게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이번 임시회에 특히 4가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거기 2개가 새마을 운동지원과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새마을사업이 완료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부흥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새마을 운동지원조례와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또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마을 특별기금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행정국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기금을 행정과로 넘겨줘서 새마을지도자의 육성사업과 기타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소장입니다.

우리 심재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새마을지원 조례라고 우리 기금하고는 다릅니다.

이 기금은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조례활동계획 문화 그런 취지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건 기금을 주냐 안주냐 하는거 하고, 별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심재양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그리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새마을발전기금이 세워진 이유가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거기 발전기금에 보면 농어촌소득증대 다음에 특용작물, 다음 마을소득증대사업, 지금 마을만들기라는게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께서는 사실은 10년정도 대출도 없었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 대신 이 채무도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새롭게 새마을운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차라리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봐가면서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지느냐, 봐가면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좋은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신문에 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하고 실제 우리 기금하고는 내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르고, 여기 보면 내용에 저도 봤습니다만 행사, 교육, 홍보 이런걸 하는 지원조례를 만드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기금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도 조례가 내려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검토해보자 하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 이건 기금은 기금대로 정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도에서 이 조례가 내려오면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때 봐서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이런게 포함해야 된다면 그 때 포함하면 안되것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독적인 기금관계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행정입장을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양 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 4개의 조례가 마지막 본회의 12일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마을공동체 회복 및 형성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그걸 지원하려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사실 개인적인 돈도 필요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이 기금에서 우리가 대출도 해줄수 있고,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겁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서는 이 기금은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마을에 가면 있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부서로 넘겨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단지 융자를 위한 조례입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이건 인력관리는 별도로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단지 기금만 있는 상태거든요.

복합적으로 문화, 체육, 새마을에 관련된 다른 별도 조례가 있는가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기금만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2005년 이후부터...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만 이 조례가 융자를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그 조례안입니까?

그거 말고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없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님께서 신문내용을 이리 주셨는데 여기에도 새마을운동계획을 수립시행, 교육, 홍보 그 다음 쭉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새마을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중 재해, 사망등 사고에 대한 보험공제가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담았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이 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하고는 분명히 내용이 틀리거든요.

여기는 융자에 관한 내용만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겠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유원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소장님,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체납을 어떻게 받아들일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대로 체납자는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현 종전대로 규정을 적용해서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1984년도~2000년도까지 32건에 1억 3백만원인데 이건 내가 보면 나는 못받아들인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이 사람들 파악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건 내가 볼 때 폐지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면만 하고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최대한 이 법을 적용해서 받아보고 안될 때는 그 때 가서 경과조치를 해서 폐지하든지 조치를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심재양 위원 예. 우리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이겁니다. 현재 기금을 갖고 하는데 이 기금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소득사업을 하려면 개인이나 여기 보면 마을단위나 가구단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는 개인이겠죠.

마을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기금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사항을 9월 12일날 보면 안 알겠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다행이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굳이 또 새마을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있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넣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기금은 이대로 해주시고,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새마을지원조례가 내려온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지원조례를 만들라하고, 이 기히 된 이 기금 관계는 이건 폐지를 해서 행정과에서 새마을 업무를 보니까 내려오는 것은 저거가 신규로 만들든지 해서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소장님, 이 부분은 기금이 아니라 융자에 관한 부분이란 그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그 부분은 우리 심재양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내일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복지여성국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5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뒤, 위원회 전체 소관의 계수조정과 의결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동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심재양유원석전수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삼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
국 장 임태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세정과장 김윤기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갑만
농업정책과장 권중호
동부지도과장 전문자
중부지도과장 배석규
서부지도과장 박봉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민주식


창원중심보건소
소 장 이부옥
보건행정과장 서치화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이행자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진해보건소
소 장 신순철
보건 행정 과장 강순희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본부장 김형준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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