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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3.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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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10일(목)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정책국 소관

가. 허가민원과

2.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동의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 소관

가. 도로과


(10시36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중요한 일 2건이 있었는데 물론 의사일정 중에 다 나와 있는 2건의 조례 제정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생태하천을 비롯해서 시민연대하고 같이 하천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쁘신 일들이 있으시더라도 많이 참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원래는 이 회의를 경남여성회에서 방청을 하겠다고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지난 2월 25일과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정책국 소관

가. 허가민원과

(10시39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나와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도시정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84호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위·수탁 할 경우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보완하고 도로명 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검토결과 및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 밖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신설하고 도로명 주소의 방문고지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동시 방문고지를 거쳐 7월 29일 확정고시 한 후 각종 공부의 주소전환을 통한 2011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여 2012년 1월 1일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전국 통일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준칙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의 도로명 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을 위해 제1항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제1항제2호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주소시설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제1항의 규정에 비미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3항인 “그밖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전국 일제 고지와 동시고지를 위해 주소전환 일제 추진과 리·통장 개별방문을 통한 도로명 주소 고지로 정확성 확보로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의 전면사용을 대비 새 주소 조기정착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도로명 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조례준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8조3항 신설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체 선정이나 위탁하는데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들이 될 거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서 위탁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없다든가 안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보완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영일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허가민원과장 김영일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시행을 안 하지만 앞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혹시 우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면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주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보면 즉 위탁촉진조례에 보면 거기 보면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항에 보면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라든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으로 위탁 줬을 때 능률성이 오른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건데, 현행 조례상으로는 업체 선정만 사실상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계약서상에 포함될 사항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례에 없는 사항들이 혹시 나타날까 싶어서 대비하는 건데 제가 지금 특별히 어떤 게 있을 것이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깊이 본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위탁된 적이 없고 앞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의 연혁이라 그럽니까?

그거는 언제 제정되어 가지고 개정되어 왔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 이전 포함해서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동안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도 10월 4일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조례를 각 시마다 제정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7년도부터 도로명 부여를 하고 2009년도에 도로명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각 건물별로 번호판을 설치하고 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8년도 통합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된 게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없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조례는 제정됐지만 위탁하는 것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민간위탁 사항은 있었는데 우리가 통합되면서 2010년 7월 1일자로 통합조례가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김석규 위원 제가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 하면 2008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조례 내용에 8조와 같은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통합 이전에 그러한 부분에서 위탁한 게 있는지 그랬을 때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미비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 창원시 조례로 7월 1일 날 제정 당시에 했지만 지금 와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묻고 싶은 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이제까지 통합 전이든, 통합 후든 민간위탁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설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는 설치업체에서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1항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항을 신설했다 이랬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정갑식 지금 도로명 주소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나 공단이 할 수 있고요.

또 최근 3년 이내에 동종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주소 시설법에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 주소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창원시는 여기에 따른 공단이나 공사도 없고 또 3년 이내의 실적이라 그러는데 지금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실적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김헌일 위원 이 3항을 신설한다고 해서 1항의 규정이 보완됩니까?

○전문위원 정갑식 그래서 3항을 신설하면 3년 미만의 실적을 가진 업체라 도 이 조항에 의해서 발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어느 항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5조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사무위탁 촉진관리조례 5조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걸 이렇게 포괄적인 이런 규정을 가지고 조례제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명시적으로, 안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한시적인 규정을 써서라도 이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포괄적인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보면 아주 애매한 내가 찾기에는 명시적으로 어떤 규정을 가지고 1항의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지도 지금 찾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해당되는 수탁업체나 기관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 1항에서 보면····,

○위원장 김종대 김의원님, 질의가 끝나면 토론성 얘기는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전 그 말씀을 과장님이 답변하고 넘어가시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검토의견서 갖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갖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검토의견 제일 위의 항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셋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제1항2호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주소시설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이 1항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항에다가 “위·수탁에 관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논리가 의회의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서가 적정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각 세대에 번호판을 붙여준 게 있습니다.

그걸 제작하는 업체가 물론 조달로 했지만 그 업체가 대구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조항도 사실상 필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고 보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어느 항으로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뒤에 담당계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을 보충하세요.

질문요지를 이해하시죠?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 도로명주소담당 권오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 우리가 조례로 올릴 때는 조례 관련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 올렸는데 주 내용은 통장 실비를 줄 수 있는 그 조항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탁과정을 넣어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추가된 사항입니다.

추가내용에 보면, 저도 여기 온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아까 5조1항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죠?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3항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로 보시면 여기는 적용범위나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그 다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있던 우리시의 도로명 주소 관리조례는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있고 절차에 대한 사항은 사실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의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용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다 설명이 됐습니다.

1항이나 2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3항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3항을 신설해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서 한다는 게 여기서 지금 보면 아주 애매하거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별다른 다음이 되는 조항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5조1항을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조항으로 보완해서 수탁업체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은 주 조례에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는 조례는 기존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용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여기 사실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민간이 위·수탁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8조1항에 보시면 지방공기업이나 3년 이상···, 1항2호에 있는 사항은 사실 없을 수도 있고 1항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현재 있고 그 다음에 3호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방금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의 방법도 여기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6조에 보시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을 설정하라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여기에 기 도로명 주소 관리조례에 있던 사항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조1항의 1호, 2호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창원시 실정에 맞는 그런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고 그게 정말로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만드는 조항일 것 같으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부칙이라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의 조항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돼야 이 조례 자체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미비한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님,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8조3항에 해도 되고 사실은 부칙에 넣어도 같은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정하는 이 도로명 주소 조례에 대해서 8조1항의 1호, 2호가 미비하기 때문에 3항을 신설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실정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이 상태에서도 사실은 지방공사나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1항1호에는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공사나 공단이 도로명 주소를 관리할만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현실적으로는 인력을 더 구성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쪽에 수탁을 위임하는 것이 만약 창원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맞다면 구태여 이 3조를 신설할 필요가 없어요. 3조는 맨 마지막에 가서 전체에 대해서 미비한 조항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개정의 필요성이 수탁업체를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는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그 사항도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제가 보니까 8조1항1, 2호에 보면 1호에 의한 지방공기업은 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있고, 그 다음에 2호에서 얘기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위탁을 하려면 사실은 3년간 한 업체가 없습니다.

이 사항이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여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선정기준의 방법 외에서도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그 다음에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수탁 선정위원회를 거쳐는 이런 절차를 밟게 하는 그것도 같이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보완됐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호의1항이라든지 5조 전체 어느 부분을 봐서라도 명확하게 “이것으로서 도로명 주소의 조례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1항1호도 안되고 2호도 안됐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나는 안 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알겠는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래 할 때는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다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선정방법이나 수탁기관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 가지 조항을 절차에 대해서도 다 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차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공기업이나 지방공단을 제외하면 수탁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나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그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그 사항도 사실상 포함이 되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협약체결 등이라든지 지휘감독, 재위탁 처리 금지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같이····,

김헌일 위원 그런 절차나 그런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8조1항의 1호, 2호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이 규정을 넣어가지고 이게 준용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포괄적이고 애매한 조례는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나중에 할 때는 집행부가 편리하겠죠.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김헌일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관리조례를 준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칙에 넣으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시간에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신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고, 또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본 조례안을 부칙에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의 얘기를 조금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사정에 따라서 시작할 때하고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비용 들어가는 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제가 볼 때는 시설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1억 정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도로구간 표시시설이 3,300여 개 되고 도로명판이 6,400여 개, 건물번호판이 10만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이상 소요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김석규 위원 연간 1억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균형발전실 도시디자인과라고 되어 있는데 7월 1일 날 이 업무가 바뀌었으면 도시정책국으로 해 가지고 허가민원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건자체가, 이거는 뭐로 바꿉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담당이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가 2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허가민원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입법예고라든지 이 절차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업무가 관리책임 부서도 이 사항을 이거는 무슨 절차로 바꿔야 됩니까?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건 심의를 거쳐서 바꿔야 되는 거면 심의조서에 올려야 되고 안 그러면 바꿔가지고 내야지 우리 소관이 균형발전실 도시디자인과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는 허가민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문건 자체가 보고하는 게 안 맞단 말입니다.

챙기셔야지, 우리가 현행 조례에 대해서 균형발전실 도시디자인과로 해 가지고 도시정책국에서 업무보고하고 조례 개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 있는 내용이라서····,

손태화 위원 지금 이 조례 페이지에····,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만들었다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에도 도시디자인과로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올라온 서류에도···.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이 부분은 우리 사무분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고쳐질 수 있을 겁니다.

손태화 위원 고쳐질 수 있으면 고쳐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서류가 균형발전실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이리로 왔는지 저리로 갔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답답하네요. 일을 하시는데 업무가 분장되고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면 이 정도는 업무연찬이 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제8조에 지금까지 김헌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건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8조1항에 보면 그 내용이 지방공기업법은 현재 유지 위탁관리가 가능하고 제1항2호에 있는 “최근 3년”이라는 게 이게 2009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내용의 실적을 가진 업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방공사나 공단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이걸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3항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물론 그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 감독이라든지 재위탁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무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손태화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3항이 신설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22조 방문고지에 대한 실무변상에 “방문고지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방문해서 고지한다는 고지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장, 통장을 활용해서 방문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고 할 겁니까? 지급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줘야지.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이장, 통장에게는 정보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해서 통장, 이장이 방문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 통장에게 줄 예산을 사실상 확보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우편요금 정도 우편요금이 일반우편 보냈을 때 250원인데 저희들은 한 2회 정도 방문을 해야 전달이 될 것으로 보고 한 500원 정도로 해서 100가구 방문을 하더라도 사실상 그 비용은 5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적지만 그 정도 해서 실비를 지급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실비변상대상자는 방문고지 하는 사람을 이·통장으로 한정을 하고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인 주소를 개정하는 문제와 관계되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토론하고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구체적 지혜도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의견을 나누었던 대로 그렇게 보충하기로 하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정회시간에 토론을 충분히 하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동의안(시장제출)

- 건설교통국 소관

가. 도로과

(11시46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2항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의 관외출장으로 이순하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순하 도로과장 이순하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도로과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7호로 회부된 창원터널 위탁관리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요구 등에 의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무료화가 이미 시행되어 경상남도에서 2011년 2월 28일까지 관리하여 톨게이트 철거, 도로포장 등 시설물을 정리한 다음 2011년 3월 1일부터 우리시가 창원터널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와 경상남도가 도로관리청이 되지만 창원터널의 관리주체는 우리시가 되어 창원터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터널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터널 관리의 주요내용으로는 창원터널의 조명, 방재, 환기, 방송설비 등과 차량사고 및 화재 시 긴급대처로 인명구조 및 차량통제 등의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자체관리 및 위탁관리 두 가지 방안 중 사고 시 긴급대처능력, 시스템관리,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이 우수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원터널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상시 터널 내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동의를 요청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순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터널은 경상남도에서 지방채 상환조건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의 통행료 무료화 요구와 경상남도의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011년 2월 18일 경상남도와 창원시 간 창원터널 유지관리 협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터널 내 사고 시 신속한 대처와 차량통행 지원을 위한 상시근무 체제로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에 의한 효과적인 운영관리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임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민간위탁 관리의 적정성을 논의하여 동의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하게 됐는데 위·수탁용역 협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결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도로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해 놓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가 되고 나면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그러면 됩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이번 주 내일 본회의까지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1주일 안에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진행하는데 어려움 같은 게 많겠네요?

안 그래도 창원터널 정체문제나 사고가 잦아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이 유지관리하고 상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위탁관리 방안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빨리 의회 동의해서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순하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창원터널 유지관리협약서 제3조에 보면 협약기간이 “김해시 장유면이 동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 도로법상에 관할 시 지역 중에서 동 지역은 국도, 지방도는 관할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장유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도로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유지관리 하도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으로 전환이 되면 김해시장으로 유지관리 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시가 시점이 아니고 김해시가 시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창원터널 시점은 창원시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장유면이 동으로 되게 되면 김해시가 관리청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은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협약 관계가 아니고 창원시와 김해시의 협약관계가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그 말씀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간 유지비에 관한 얘기들을 해 주시죠?

○도로과장 이순하 실제 연간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경험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20억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면서 한 20억 정도 들더라는 차원이고 지금 현재 20억원 중에서 위탁관리비가 약 6억 정도로 보고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안민터널의 경우에 3억8,000에 계약됐습니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전기를 쓰는 만큼 한전 고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사용량만큼 지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전이나 토목, 설비 공사 부분은 그 부분의 수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상의 수치지 실제 드는 비용은 아니다, 이것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경상남도의 유지관리비가 연간치가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그 비용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50%씩 각각 분담하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위탁비 6억 정도 이래 놨는데 수탁업체에서는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 위·수탁 업체가 저희들이 볼 때 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가 한 분 있고 전기관련 전문기술자가 세 분 그 다음에 경비 관련된 사람이 세 분 이래서 왜 6명 2개 조로 했느냐면 기계시설 중에서 정비가 주고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경비가 필요한데 24시간 3교대로 하기 때문에 6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운영비 14억에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이거는 나오는대로 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전 및 조명설비 하는 이거는 이 안에 관리비용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 7억에.

○도로과장 이순하 그것은 아니고요. 순수한 인건비, 유지관리 위탁하는데 주는 거고 이 부분은 그 시설물이 고장이 나든지 수선을 해야 될 때 드는 비용인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면 이 돈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6억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되어 있는데 1차로 어떻게 하실려고요?

○도로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 창원터널 부분을 마창대교 운영 위·수탁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전용해서 써야 될 형편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6억 이러면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한 3억5,000에서 4억 정도 범위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관리하는 자체가 수탁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해 주면 관리비가 작게 나가고 수선비도 작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탁했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 자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수전, 조명 이런 설비의 보수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관리청이다 보니까 우리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시가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이 올 때 시가 조사를 해서 보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예, 설계해서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위탁비는 결정이 될 테고요.

두 가지 전기요금, 공공요금과 설비보존비 약 7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약 14억원 정도를 임시회 때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거기서 50%만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유지관리협약서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여러 가지 비용분담에 있어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든 갑이 상위기관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했을 때 협의가 정말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의가, 이때까지 통상적인 예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이게 만약 100원의 손해가 발생한데 대해서 비용분담을 한다든지 할 때는 서로 간에 유리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상적인 예를 본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창원시가 도하고의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리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지금까지 협약한 걸로 봐서는 갑·을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협약이 된 것으로 봐지고요.

물론 조건에 따라서 창원시의 책임이냐 도의 책임이냐 이렇게 상황은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협약관계에서는 저희들이 협약서 뒤에 창원터널 미보수현황 이것까지 첨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정밀안전점검에 의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약 41~4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도로부터 받아냈거든요.

그러면 도가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이 터널의 유지관리 공동책임자로서는 공동으로 계속 저희들 입장도 그렇게 협의를 하겠지만 도에 입장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언제 사고 또는 고장이 생길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한다면 철저한 점검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인수를 받고 이렇게 돼야 맞는데, 그런 부분들도 유념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순하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업체가 선정이 되면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만 사전점검도 공동으로 하고 또 터널부분은 시특법상에 중요시설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1년, 2년, 3년 단계로 다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난 뒤에 어느 부분의 시설이 고장이 났다, 그런데 고장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관리하기 이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 뒤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작년에 3차례 했었거든요.

거기서 나타난 부분이 첨부된 부분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나온 것으로는 한 41~42억이 추가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창원터널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특히나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위·수탁에 대한 사항들은 창원시 책임이죠?

계약을 하고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도로과장 이순하 저희들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만약에 위·수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용이라든지.

○도로과장 이순하 위·수탁 비용이라든지 수선유지관리비,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연말에 결산해서 50 대 5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도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내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순하 저희들은 협약내용대로 정당하게 집행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외적인 문제는 별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따라서 협약서 내용 외적인 문제는 별도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약간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양자가 있기 때문에 비용정산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합시다.

과장님, 어쨌든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순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터널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터널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하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하천사업과 관련된 간담회를 시민단체와 관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게 됩니다.

약 한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면 참여해서 공부도 하고 관계자들하고도 충분히 숙의를 하는 가운데 하천사업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도로과장 이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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