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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3.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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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4일(금)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도시정책국 소관

가. 도시정책과

나. 주택정책과

다. 허가민원과

라. 부대협력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가. 산업입지과

나. 신도시조성과

다. 현안사업과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희망찬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지난 2월 9일 날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잘 손발을 맞추어서 통합 창원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시는 가운데 3개 시의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걸 통해서 풍요로운 생활과 균형발전을 통해서 활력 있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는 그런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도시정책국 소관

가. 도시정책과

나. 주택정책과

다. 허가민원과

라. 부대협력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가. 산업입지과

나. 신도시조성과

다. 현안사업과

(10시13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과 그리고 출석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올해에도 통합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들도 직제가 바뀌어서 인사이동이 많을 텐데 자기소개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그러면 2011년도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정책국은 4개 과 81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가 도시계획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리계획 수립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주택정책과는 주택정책 수립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수립 등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협력과는 39사 이전과 덕산조차창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5 창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구역은 통합 창원시 일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863.45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2억6천 만원으로 용역회사가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수립하는 내용은 3개 시 통합으로 인해서 전체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도시공간의 구조라든지 지표설정, 도시경관 계획, 주거단지, 상업, 공업지역 등 수요검토, 인구증가에 대한 변화요인 조사분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최종 용역결과 보고 및 최종안 작성을 2011년 9월에서 2011년 11월까지 하고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및 관리기관 협의는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2012년도 12월까지 받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총 면적이 1,613.6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창원지역, 김해지역, 함안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2010년 12월 21일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 것은 광역시설의 배치나 규모를 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도 여기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 최종안 작성은 올 8월로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노후 울타리 쌈지공원화입니다.

이것은 전체 도내 2개소를 하고 우리시가 1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6억을 들여서 도비 1억하고 시비 5억을 들여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동양 무궁화아파트와 삼익 2차아파트 2개 단지가 인접단지입니다.

거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협의 및 설계를 올 5월에서 7월에 걸쳐서 사업착공을 올 8월에 해서 11월 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래 하면 친환경 울타리 조성을 위한 도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 감계 시영아파트 건립입니다.

북면에 감계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60호를 계획하고 있고 평형은 11평에서 24평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및 적격심의를 올 3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고 공사착공은 올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불법전용산지 지목 양성화 정리입니다.

이거는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불법전용 산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안내문 발송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측량접수 된 게 약 52건 정도 되고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올 11월 11일까지 1년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고시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현재까지 사용하던 지번에 의한 도로명 주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방문고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사업추진 현황을 보시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를 2006년 10월 4일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현황 거기 보시면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했고 건물번호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를 2010년 8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도로명 주소 건국 일제고지 및 고시를 2011년 7월 2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로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하고 현재 지번에 의한 사용은 없어지고 도로명 주소로 모든 공부가 정리됩니다.

다음 12페이지 39사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39사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사업비는 6,959억원 정도 됩니다.

양여재산은 창원시 소답동 일원에 있는 부지 129만9,990평방미터를 받고 기부재산은 함안군 군북면 일원에 있는 부지 514만2,823평방미터를 조성해서 주게 됩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 8월에 39보병사단 이전건의를 우리시와 함안군이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서 2008년 11월에 39사단과 창원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10년 6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 이전지역의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와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 등 협의보상을 올 2월부터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이전 시설공사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39사단의 이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둔지 개발은 2015년 2월에서 2018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심지에 있던 군사시설이 이전됨으로서 창원시의 친환경 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입니다. 이거는 동읍 용잠리 일원에 있는 조차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47,136평방미터가 되겠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시면 2009년 2월에 이전협의를 해서 이전을 상호 동의를 해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에 종합정비창 내 호송부대 이전협의가 완료돼서 호송부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계획 수립 및 합의각서 체결을 올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 8월부터 해서 2012년 3월까지 실시를 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조차장 이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변함없이 도시정책과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순서와 유인물의 순서대로 각 과별로 진행을 하시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보고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순서를 밟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특별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는 뒤에 계장님들께서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정책과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저희 위원회와 함께 하게 되신 김동하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다시 한번 통합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도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은효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발주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시에서 도시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우리시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시기에 와있다고 보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시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 마산에서 추진했던 재개발·재건축에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구 마산시가 피폐화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재개발 지구를 너무 남발하고 재개발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을 하나도 이룩하지도 못하고 7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재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건축허가도 나지 않고, 도시가스나 시민들이 편리한 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이제 7~8년 동안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기 자체적으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지정된 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도시가스 공급도 못 받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승인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끌어온 지구들을 어떻게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비를 할 것인지 또 전체 도심이, 창원은 제가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 마산권은 거의 정확할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 관내에는 91개소의 재건축, 재개발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이 된 단지가 한 5개 단지 정도 지금 착공에 들어간 게 4~개, 그러면 80여개 단지가 미 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 창원시 관내에 미 착공하고 있는 전 단지에 대해 가지고 2월 23일자 기본계획에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개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발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착공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개발 지구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 예정지구라고 도시계획도면에 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재개발 예정지구로 도시계획도면에 표기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마산 양덕2지구 지난번 회의 때 작년 연말에 의회 의견청취를 했던 지역이 그게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재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 신청조차 되지 않는, 거기도 그렇고 합성동도 그렇고 그런 곳, 그러니까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해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예정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도시가스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잠깐만요.

주택정책과의 담당계장님께서 보충하시면 얘기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에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하면 얘기가 간단히 되겠다고.

손태화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지구 지정 신청하는 것하고 허가 내는 것은 균형발전실의 재생과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된 곳은, 지구 지정되기 전까지는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구 신청을 하면 재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제가 아는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자 하면 먼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정비지역으로 지정받아야 됩니다.

정비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그 때부터 정비지역으로 행정적으로 표기가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정비지역으로 된 것을 토지이용계획상 표현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택과 업무하고 도시디자인과 업무하고의 갈림길에서 그냥 지구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주택과 업무지 않습니까?

지정 신청하는 단계부터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되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일상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관계 업무는 주택정책과 사업승인 업무가 맞고, 일반 단독주택지라든가 아파트단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구지정부터 시작하게 되면 현재는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한계를 어디로 하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되려고 하면, 그냥 지금 단독주택지구입니다.

단독주택 지역 거기의 인·허가 사항은 주택정책과 소관이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단독주택지는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민원과라든지 구청의 건축과 업무가 되겠고요.

사업승인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주택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단독주택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주택과 업무잖아요.

거기가 단독주택을 할지 상가건물을 지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그게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는 업무는 재개발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은 그쪽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때부터 그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지정신청을 하고 나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로 넘어가는 거고 그 전에는 주택정책과 업무범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책임추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해술 계장님, 자기가 여태까지 담당해오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지금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주택정책을 바꿀 얘기가..., 그런 걸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간단히 답변만 하면 넘어갈 내용을 왜 자꾸 헤매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이해술 공영주택담당 이해술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거 및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구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손태화 위원님이 도시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 및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건축관계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저기에 도시가스나 전기 이런 회사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고시가 되면 재정비를 해서 재개발 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나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좀 계십시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데, 도시계획과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할 때 구 마산은 전부 다가 보면 구 마산권이 전부 다 일반 단독주택지가 70~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산만 하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47군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데를 치면 60~70군데가 되거든요.

그게 이런 걸로 묶여 가지고 재개발도 되지도 않고 추진도 되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요즘 에너지값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까 도시가스를 희망하는데 정작 거기에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마산이 피폐화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지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예비지정이 전혀 재개발이 되지 않을 곳이라면 해지를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제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예정지구는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것이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됐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를 이래 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고 무슨 일을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그렇게 회피할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란 말이지,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족쇄가 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하는데 도시계획을 새로 만들 때나 그리고 마침 도시정책국에서 하는 일들이 관계되는 일이고 그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정책을 고려해서 접목을 시켜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게 궁극적인 질문의 요지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저런 것을 만들어 가보겠다, 관계기관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지 국장님께서 정리 좀 하십시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부서에 의견을 다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고, 도시가스의 공급문제는 저희들이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는 데마다 도시가스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경제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어떻든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이고 도시정책에 관한 것은 도시정책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련 부서들이 시의원들을 핑퐁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도시디자인과고 경제국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해결할 게 하나 도 없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창원시의 도시정책에 관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도시정책의 전체적인 주택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공영주택 개발이라든가 하는 전체적인 정책에 관한 것은 도시정책국에서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자체가 민생으로 보면 굉장히 전쟁이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합니다.

통합 창원시의 어디를 가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도 공급을 안 해 주는 곳도 있지만 해줘야 되는 곳에 이런 것에 묶여 가지고 못 받아서 더 피폐화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도시계획을 하면서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국장님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도시정책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시점은 작년 통합 전에 3개 시에서 수립한 게 2020년으로 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계획을 해서 최종 2009년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 20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25년으로 다시 5년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변경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2020년으로 계획을 했다가 2025년으로····.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개정년도는 2010년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목표연도의 인구추계를 150만인가 그렇게 잡았죠?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번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이번에도 목표연도 인구를 150만명으로 가정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지금 150만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인구기준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침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 보고가 됐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짜고 용역의뢰를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한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목표인구를 150만으로 해 가지고 과업에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저희들 임기가 끝날 무렵쯤 되면 목표연도의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좀 더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물론 미래의 일이니까 누구의 추론이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를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게 점점 나타날 것인데 그 때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좀 더 귀담아 들을 것인데” 하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잘 좀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계획 인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인구기준으로 하는 걸 지침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하셨네요.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 창원시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전체적으로 한 50여 군데····.

배종천 위원 제가 현재 구 마산이나 진해는 잘 모르고 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 현재 창원시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데가 귀산지구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귀산지구가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 주택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가 지금 현재 LH공사가 자금사정이 어렵다보니까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 추가로 해 제하는데 반영한다면 만약에 개발되지 않는다면 귀산지구도 해제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배종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산지구는 LH공사에서 개발을 할려고 일정부분 추진을 하다가 LH공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보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LH공사에만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개발한다고 해놓고 지가만 상승시켜 놓다 보니까 토지 거래도 안될 뿐더러 지가상승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세금만 과중하게 부담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개발된다, 개발된다 하다가 안 되니까 현재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LH공사가 손을 놓을 것 같으면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안 하고 그대로 둔다든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 조정가능지역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은 공영개발 내지는 공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으로는 추가해제가 안 되죠?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예.

배종천 위원 그런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 마산 도심권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말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도심을 재구성하려면 도로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또 그 후에 계획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먼저 그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깨끗이 정리한 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야지 앞으로 창원통합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지 계속 이런 식으로 수립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김종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가지고 도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별로 해서 해제돼야 될 부분에 저희들에게 일단 통보를 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로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이 시설은 필요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관리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때는 저희들 각 부서 의견과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없애도 될 시설은 과감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있는데 장기미집행도로가 된 사항에서 20년이 지나서 시에 사달라고 요구하면 사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나머지 그 부분들이 30년이 다 된 부분들이 다 사달라 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그거는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면 사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사줄 입장이 안 되면 일부 허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3층 이하의 건물이라든지 연면적 330헤베 이하의 건축물, 임대건축물이 아닌 자기가 사는 건축물은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내일부터 지역구 가가지고 20년 이상 된 도로 전부 시에 매수해 달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매수를 할 입장이 안 되면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빨리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또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 계장님 정말 도시건설위원회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해술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총 90 몇 개라 했습니까?

91개라 했죠? 기본계획 수립된 것은 몇 개입니까?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이해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무를 안보다 보니까 현재 그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수명 위원 준공이 13개고, 착공이 6개고, 기본계획 수립이 한 서 너 개 안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이해술 창원시 전체로···, 기본계획 수립된 데까지는 9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에 진해구에 보면 경화동은 보존확정이라는 그 기구로 간다 하죠? 재개발을 안 하고.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이해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균형발전실에서

전수명 위원 아는데 그 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 부분이 경화동은 보존으로 가고 돌산하고 태백동은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7월에 고시한다 했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이해술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수명 위원 압니다.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이해술 주거 및 도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재정비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현재 안보는 입장이고 다른 실·과의 업무를 여기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기본계획을 용역발주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바뀔 것 아닙니까? 차기 후임자가 오면 인계인수 안 합니까?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이해술 인계인수는 다 하고 왔습니다.

전수명 위원 철저히 하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해술 계장님께서 91개를 용역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창원, 마산, 진해 똑같이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창원은 창원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용역을 쪼개가지고 하자 그러면 빠르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때 하신 말씀이 올 7월이 되면 기본계획수립 고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이해술 그거는 작년 통합되었을 당시의 이야기고 저희들이 작년에 통합돼 가지고 바로 용역발주 해서 사업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용역비를 요청했었는데 작년도에 용역비가 산정이 안돼서 사실상 업무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해 놨다가 올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기 창원시에 하고 있던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을 전체 인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수첩에 다 적어 놨습니다.

왜 적어 놨느냐면요.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분명히 올 2011년도 7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어요.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이해술 그게 작년 8월이나 그 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로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돈을 줘서 계약이 돼야 사람들 일을 시키지 돈을 안 주고 일을 하라 하면 일을 못 시키고 계약을 못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로 연기되어서 넘어가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인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상세히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금 연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수명 위원 앉으세요.

우리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해술 계장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발령 나면 모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가서 담당자에게 인계 받았냐고 물어보면 인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못 받았느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8개월 했지만 사실상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전위원님 때문에 주택정책과로 넘어가는 순간인데···,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한번 물어봐라 해서 제가 받아온 건데요.

연말연초에 농수산물 유통센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할 거는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매각입찰공고를 2010년 2월에 1차 했는데 이때 공고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몇 번을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서, 그래서 합쳐서 물어볼게요.

2월 12일 날 1차 매각입찰 공고했고 3월 12일 날 2차하고 다 유찰되니까 3월 22일 날 3차하고 4월 1일 날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결정을 했는데 매각공고 할 때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차, 2차, 3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금액변동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최종 수의계약 할 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제가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지금 제 머리속에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 일단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음정시장상인회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데 맞습니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지금 내용이 시설기준에 위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규 위원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지금 농안법 별표2에 의한 시설기준에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규모가 미달되는데 그걸 허가해 주고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농림식품부에 유권해석 의뢰한적 있죠?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그게 정당하게 농산물유통센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진행됐다는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시설기준이 부지가 2만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시설기준이 되어 있고 별표2에서 “부지면적을 50% 감할 수 있는 조건은 취급물량하고 소비여건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별표2가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서 결정 당시에는 취급물량이나 소비여건을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속에서 시설기준을 50% 감해서 2만 평방미터가 안 되는 것을 지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농안법 별표2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로 소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과장, 사무관, 실무관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부분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농림식품부에서 들었던 얘기는 당연히 시설기준 2만 평방미터가 적용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급물량이나 소비여건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제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통화할 때는 들었는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서면 유권해석 답변을 받는 부분들이 예전에 제기하셨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로 법제처에 다시 재질의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겠다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 답변서가 올 것 같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답변서 오면 저도 좀 챙겨주시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도시정책과장님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게 창원시 자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광역권인 도나 정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우리시 자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행정상 운용하는데 있어서나 아니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의 도시계획 말고 이런 광역권 도시계획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라든지 실제 사례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저희들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가물량 확보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건 저도 대충 느낄 수 있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체적으로 광역권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는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그거 말고 광역권 간에 광역시설의 배치라든지 규모라든지····,

김헌일 위원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실제 사례를 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든지 하는····.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광역도로망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광역계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함안이라든지 김해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보면 그간의 추진현황에 따라서 이전협의가 된 사항인데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국방부는 계획상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국방부가 안 하겠다 했을 때 예를 들면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국방부가 같이 합의를 하고 같이 동의 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인데 만약에 같이 추진이 안 된다면 무조건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저희들 덕산조차장 이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전선이 복선화 되어 가지고 창원-진영 간 철로가 폐쇄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었는데 조차장이 동읍 용잠리 일원에 있는데 조차장 자체가 이전이 안 되면 동읍을 가로지르는 철로 자체가 계속 존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자체는 동읍 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2009년부터 국방부하고 군 관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 2020기본계획에는 조차장을 이전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방부나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국방부예산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들은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에 투입하고 조차장 부지를 인근부지하고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서 그 쪽 부분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확보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지금 사실상 이 자체를 국비를 받아 한다는 거는 국방부에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 투자하고 조차장 부지하고 그 인근에 몇 만 평을 토지이용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추후 계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당연히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서 당연히 조치를 취해줘야 될 부분에서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힐 때 그렇다면 우리시가 다행히 예산이 얼마나 있어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상대방이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예산이 아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랬을 때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국방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요구를 근거로 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방부와의 협조와 예산확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십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건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국비 지원되는 거는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에서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73억원으로 지금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선적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나서 주는 자세는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방부의 책임성 있는 태도를 요청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먼저 할게!” 이런 태도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는데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도시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셨고 당장에 가장 실질적인 민원이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정비법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주민동의에 의해서 주민건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기본취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주민들이 실제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추진하자고 했지만 자기들 스스로 발목 잡는 7년에서 10년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에도 불만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과연 재개발, 재건축이 그 당시의 기대치만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지구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검토의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 문제들도 헐고 다시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도로개선 문제라든지 이것들이 나왔듯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더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부분들이 검토가 당연히 정책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라든지 주민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재산권이 이전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로개선이라든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각 지구단위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여튼 지구단위 별로, 정말 몇 십 군데가 있는 데서 조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시공사가 협조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면 주민들의 불만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시급한 빠른 방향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 2020계획을 우리시가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국방부가 2020계획을 세웠다 했을 때 우리시하고 관련된 그런 계획 내용을 몇 년 정도 되면 알 수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국방계획 2020계획은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국방부에서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2020 국방계획에 그게 안 들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그 계속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창원시 입장에서 문서를 보낸다든지 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알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조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를 하니까 그 계획은 없다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2004년도 8월에 39사단 이전에 대해서 창원시와 함안군이 국방부에 이전건의를 하셨는데 국방부 2020계획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미 39사 이전문제가 국방부 2020계획 속에 잡혀 있어 가지고 국방부 예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걸 괜히 우리 창원시가 건의를 해서 우리 창원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는데 시민의 돈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39사 이전사업 자체는 당초 국방부 국방계획에는 없었고, 이 자체를 당초 함안군에서 39사를 함안군으로 이전하자는 데서 계획이 시작됐고·····,

정영주 위원 과장님, 국방부 2020계획에 없었다는 걸 그러면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거는 저희들이 국방부에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이 없었다는 걸 알았고요.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20계획에 없었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챙겨주시고, 그래야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정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방부 2020 계획 속에 있는 걸····,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국방2020 계획은 우리시가 갖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저희들이 유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누굴 통하든지 그런 내용들은 알 수 있잖아요.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았을 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국방 2020계획은 군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수도 불가능할뿐더러····,

정영주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울타리 쌈지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비가 1억 내려오고 시비가 5억 들어가네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4월 추경에서 5억을 확보할 계획이네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2개 단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창원시에 1개소가 선택이 됐다 이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 자체예산이 거의 대부분 소요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건데 기대효과를 보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보급할 생각입니다.

정영주 위원 이것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창원시 도시가스는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하고 만났을 때 사석에서 올 연말까지 다 완료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죠?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제가 답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답변드린 기억이 없다고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예.

정영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제가 도시가스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구 창원시에 올 연말까지 경남에너지에서 완료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제가 우리 동네 가서 이야기하면 되느냐 했더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데요.

그래서 반지동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나무가 너무 울창해 가지고 그 나무를 베야 되는데 그걸···, 기억 안 납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저하고 대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다른 분인데 내가 착각을 했나보네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어떤 국장님께서 나보고 창원시는 완료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나무를 베야 되는데 그 나무 베는 문제가 창원시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은 도시가스가 이번 연말까지 해결이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베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났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입니다.

나무 베도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고 마산이나 진해에서도 요구하는 문제 중에서 이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더디게 해결되는 게 경남에너지에 왜 독점을 주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들어오는 가스문제도 그렇고 기름문제도 그렇고 거의 몇 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독점을 풀어서 경쟁을 시켜서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길수 과장님, 지금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밀에 관계되는 내용은 당연히 국방부가 안 주겠지만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얘기들이 그게 루머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뜻을 이해하시고 답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MOU 합의각서를 체결한다거나 기금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러는 가운데 그런 저런 것들을 정황적으로 알 수도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님하고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이 문제인데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자체사업비로 시행한다 해 가지고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놨는데 39사 이전사업도 보면 기부 대 양여방식이거든요.

보통 기부 대 양여방식은 시비는 안 들어가고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여기는 자체사업비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저희들이 국방시설을 마음대로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 대 양여라면 결국은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은 현물 대 현물로 하고 금액 대 현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읍의 조차장 부지 자체가 한 1만4천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자 하는 거는 전부 호송중대는 정비창으로 들어갈 것이고, 조차시설은 팔용동에 있는 제9 탄약창으로 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땅은 받되 거기에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한 200억 넘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액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마는 결국은 이 사업 자체는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밑에 “자체사업비로 시행한다.” 해 놨거든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일단은 저희들이 이 자체가 민간투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비를 우선 투입하고····,

배종천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비라는 자체가 시비라는 얘깁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주택정책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택수요가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현상입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흐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인구유입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궁극적으로는 인구유입이라 할 수 있는데 택지가 조성되고 조성된 데 분양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창원시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는 건지, 안 그러면 창원시민인데 전세로 살다가 가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외부유입 요인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장 이동 때문에 오신 분들이 조금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지역주민들이 전세로 나가 가지고 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재 입주하는 경향이 있고, 또 간혹 장유로 유출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최근에 몇 차례 의논을 드렸는데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지역에 가면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정해서 하는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대가 다 조정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좀 불리하다 싶은 상대는 참여를 안하고 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는 조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화합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고민하면서 보니까 경기도에 공동주택 관리 우수 인증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지사가.

그래서 도 단위에 있고 다른 지역에는 경남도나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도 단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에 있기는 한데 그러한 걸 창원시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안 그래도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

일단은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라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는 없고 광역단체 경기도에서는 시행을 일부하고 있는데 실적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하니까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고, 그래서 하여튼 김위원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도 접목이 될 수 있으면 접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항상 관리하는데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도 안 되고 하면 오히려 표창도 하고 인증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해 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꼭 도 단위가 아니라도 창원시의 규모가 크고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충분히 상위법 위반만 아니면 충돌되는 것만 없다고 한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나 더 제안드리는 게 또 경기도이긴 한데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최근에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 지역 관내에 성주 프리빌리지 2차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고생하셨는데 분양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또 하나는 지금 감리보고를 받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감리는 주기적으로 감리법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김석규 위원 보고받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받는 거는 일괄적으로 준공시점에 받고 근무관계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총괄적인 것은 준공시점에 받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최근에 구 창원시에 보면 과거 주택공사에서 실제 시공한 아파트마저도 사실은 사용승인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페인트를 칠하고 나면 이게 크랙이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이죠.

실질적으로 제보에 의해서 벽을 깨보니까 크랙이 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보수하고 입주하고도 아파트 품질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가 운영하는 검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되고 또 주민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낫지 않은가 생각해서 검수단 운영 관련한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감리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상주감리가 있고 그러면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감독관제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한번 더 훑어보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상충 안 되고 조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사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절차 관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시공사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업주체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어떤 형태든지 품질이 좋아지도록 하자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방법론이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이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참여한다고 해서 웬만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주택품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재료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주민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감리법에 의해서 감리단이 하는데 해도 계속 건립과정 또 사용승인 후, 입주하고 난 이후 계속 품질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검수위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입주 대상자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리단은 감리단의 역할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실 주택과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별도로 꾸려서 검수위원들이 준공과정 그리고 준공 후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해서 검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거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 품질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조치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는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 마산에 보면 하이트 맥주공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본사였는데 확장을 하면서 전주공장과 홍천공장이 생겨났는데 전주공장, 홍천공장을 다 둘러봐도 거기는 공장을 확장하거나 시설을 증설하는 충분한 부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 마산에 있는 하이트 맥주공장은 부지가 좁아 가지고 시설을 새로 할 수도 없고 하치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4년 전에 구 마산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장을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계획에 하이트 맥주가 실제적으로는 본사 역할을 하고 본사 공장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주나 강원도 쪽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또 거기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달 중에 개통 예정으로 있는 합성 우회도록 4차로가 하이트맥주 정문에서 단절돼 있어서 연장노선 용역발주가 입찰로 넘어가 있다고 하니까 노선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이트 맥주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도로로 활용하지 않고서는 도로가 나갈 수 없는 입지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해결하려고 하면 광역계획에다가 가용부지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 마산에서 추진했던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구 마산의 도심권이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창원과 연결되는 도로개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이트맥주의 확장이나 구 마산으로 보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확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맥주공장이라는 것이 아무 데나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그 지역에 지금 수맥이 이어지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은효 과장하고는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해서 가용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손태화 위원님의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GB 조정가능지는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인정하는 그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접목이 가능한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사항으로 보면 개인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마산의 의원으로 있을 때는 그린벨트 개발을 해서 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본 위원이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자제하도록 했는데 통합 창원시에 와서 보니까 창원은 많은 부분들이 아파트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동주택도 짓고 공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한 구 마산시가 공장용지가 비싸고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공장이 떠난 결과가 아니겠나 싶어서 하이트 맥주도 부지가 확장이 안 돼서 밀양으로 떠나려고 할 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 가지고 하이트맥주가 밀양과 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산에 남도록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선이 되고 전주, 홍천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시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광역계획에 포함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지난번 마산에서 하다가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9일 날 시정질문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도시정책국과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듣고 참고하려고 합니다.

창원역세권 개발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역세권 개발계획은 역은 지금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 중앙역이라는 게 본래 경전선 선로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을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수정해서 창원 중앙역을 만들게 되었다고 제가 철도공단의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한 150억 더 투입이 됐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었는데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창원시에는 전체 철도공단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이 8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전선 KTX 선로에 정차하는 역이 세 곳이 있습니다.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 현재로는 마산역이 종·시발역이기 때문에 100% 차가 다 정차를 하고요.

창원역과 창원중앙역은 사이를 봐서 부분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2014년이 되면 진주까지 연장노선이 개통되고 나면 통합 창원시에는 어느 한 역이 중심역이 되는데 한 곳만 정차를 하고 다른 곳은 통과하는 역으로 될 겁니다.

현재 그렇게 볼 때 창원 중앙역은 인근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을 개발해서 중심역으로 되게 되면 마산역은 변두리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 예로 대구를 보면 대구역과 동대구역이 있는데 본래 대구에서는 대구역이 중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대구역이 개발되고 나서는 대구역은 화물열차나 무궁화호만 정차하는 역으로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전국에 그렇게 보면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많은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창원 중앙역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그 역에서 승차하는 승객들에게 편리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만 구축해 주고 나머지는 통합 창원시의 시민공원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변경해 줄 것을 바라고, 마산역에 대해서는 구 마산에서 황철곤 시장이 역세권 개발계획을 구 창원시와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마산역의 개발계획을 백지화시켜 버리고 정비계획만 세웠는데 마산역세권 인근을 한번 가보십시오.

6·25전쟁 당시의 천막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가지고 우리 통합시의 어느 역을 중심역으로 할 것인가, 1개밖에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손태화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원 중앙역세권은 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기 개발계획을 축소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따른다고 봐지고요.

마산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구 마산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용역현황이 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 주위의 상업지역이나 이런 거를 다 보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조기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게 우선 그러면 마산역앞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를 공원화해서 우선 정비하고 용역된 사항은 향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 통합이 되기 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통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경전선 선로 확정되기 전에 통합이 됐으면 마산·창원에 KTX 열차 서는 데가 3곳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진주가 2014년도인데 KTX가 연장되고 나면 마산역에 100% 안 섭니다.

중심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을 양분화 하지 않고 중복투자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창원중앙역은 거기에 상업지역, 업무시설을 개발하지 않아도 구 창원시는 자연 그대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더 만족합니다.

도시정책국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 된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구 창원시로 보면 인구 30만 계획을 했다가 인구가 50만이 되니까 창원이 지금 각 교차로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으로 자꾸 인구유입을 하는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남동 같은 경우에 상남동 개발을 해 가지고 창원의 중앙동 상업지가 상당히 많이 죽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할 정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까지 개발하게 되면 통합 창원시는 풍선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산 창동의 오동동에 수백억을 들이고 앞으로 수천억을 들여 보십시오. 그게 재생이 제대로 되는가.

창원 여기에 역세권을 개발하면 상인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합성동 있는 상인들이 창동에 갈려고 하고요. 창동에 있는 상인들이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하는데 이쪽 상인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한쪽에는 약으로 처방하고 한쪽에는 그걸 못하게 막는 이런 정책을 이제는 따로 할 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마산의 신도시 개발계획은 국책사업인데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고 창원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역세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상업지역 만들면서 마산역 한번 가보십시오.

국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그 옆에 한번 가보십시오.

6·25사변 때도····, 제가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막 그대로입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마산역은 가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역은 가보셨지만 옆에 시장 가보셨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KTX가 서는 통합 메가시티라고 하는 시입니까?

여기도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제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중앙역세권은 우리가 경남개발공사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협약을 기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돈을 투입해서 땅을 매각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축소하거나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산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구 마산시에서 기 용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해 놓은 게 4,000여억원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새로 분석을 해보니까 양쪽에 상가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올라가면 오른쪽 부분, 왼쪽 부분 다 하면 저희 추정금액으로는 약 1조2천억이 넘게 드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방대하고 단 시일 내에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 민간 건물을 매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하기는 정비를 우선하자,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주차 차량도 너무 많이 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부분은 주차장화 하고 위에 부분은 공원화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마산시에서 용역한 거를 폐기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장기로 가야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뭐냐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산역세권도 개발하고 창원 중앙역세권도 개발하고 2개가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역세권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KTX만 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열차가 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중앙역세권이나 마산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이 또 역으로만 성장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된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가 통합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산도 역세권 개발하는데 수천억을 투자하고 중앙역세권도 수천억을 투자하고, 그렇다고 그 역세권이 지금 전국 어디를 가봐도 그런 현황으로 볼 때 다 성공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에 대한 중심역을 어느 역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중심역은 아무래도 철도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전체적인 철도 사용 결정은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어물쩍 넘어가는 소신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통합으로 인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경남도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면 지금 중앙에는 왜 갑니까?

국토해양부하고 마산의 해양신도시 개발계획을 수정하라,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국장님은 거기 가서는 그 말하고 여기서는 이 말합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님, 자꾸 한쪽은 개발하고 한쪽은 개발 안한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게 각각의 개발을 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지 한쪽은 개발하지 마라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개발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인해서 일어날 중복의 투자에 대한 것을 지금 창원 중앙역세권은 통합되기 전의 창원시로서는 거기 개발하는 계획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마산역과 중앙역 2개 역이 중심역으로 떠 있는데 한쪽은 개발계획을 전혀 묵살해 버리고, 그 개발계획이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개발계획은 내가 들었을 때도 그건 잘 취소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계획을 우리는 제대로 잘 잡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됐다고 해서 한쪽은 묵살해 버리고 한쪽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 다음에 협약된 것도 통합되기 전에 협약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통합이 돼서 이제는 이거를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는 절대 개발해야 되고 마산은 검토해 봐야 되고 하는 논리의 도시정책국장의 소신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손위원님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론 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인지됐고 사실상 도시정책국의 계장님까지 계속 계시게 하는 것은 이 자리가 소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내용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도 되고 동시에 또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장님들까지도 계속 계시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손위원님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고 다음 질문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동주택 노후울타리 쌈지공원화입니다.

도에서 1억을 지원하고 시에서 시비 5억을 해서 하는데 주택정책과장님, 여기 하겠다는 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몇 군데 받아 봤는데 6개 단지가 그 당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손태화 위원 언제요? 통합되고 나서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이렇게 6개가 왔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의회에 보고한 건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의회가 뭐하려고 있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구 마산시는 노후된 자그마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7~8년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6개 아파트단지의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 창원시로 보면 구 창원시 안에는 녹지도 잘 돼 있고 공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해나 마산쪽에는 이런 녹지공원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여기는 담장을 허물고 해야 되겠다고 가서 상의하고 와서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이 되는 겁니까?

쌈지공원화하고 전부 내용이 뭡니까? 수목 식재하고 녹지공간, 쉼터확보지 않습니까?

피폐화 되어 있는 데를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돼 있는 데다가 또 잘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의회에다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이렇게 결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결정하는 과정을 의회 의원들에게 알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런 계획이” 작년에 도에서 예산 1억 올 때 이랬습니다.

“도에서 결정해 가지고 온 겁니다.” 나는 도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1억 줘놓고 시비 5억을 붙여야 되는데 도가 무슨 결정을 합니까?

그 때 답변내용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거 예산심의 할 때 내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답변을 찾아낼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여기에 지정돼서 내려 왔느냐?” 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줘서 자기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시의 예산 5억은 왜 나오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는 도비라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1억은 도비로 내려올 거고 나머지 시비 5억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도내에 2개 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하고 창원시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신청단지를 조사해 봤더니 구 창원 2군데, 구 마산 2군데, 구 진해 2군데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처음 시범하는 거니까 기대효과가 제일 큰 데가 어디냐 해 가지고 도하고 의논됐던 게 구 창원지역의 무궁화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 그 지역이 창이대로 대로변입니다.

대동아파트 마주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창원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나름대로 좀 오래됐습니다.

80년대에 지었던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범단지로 한번 해보기로 결정된 거고요.

차후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는 방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가 회의 끝나고 나면 속기록 분명히 확인해 봅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니까 “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됐다.” 라고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6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이게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6개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를 결정하고자 한다는 업무보고를 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내가 속기록을 확인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진실이면 내가 사과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게 허위고 제가 한 말이 맞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 과장님, 지난 10월경으로 생각되는데 동마산IC 진입로에 보면 KTX 경전선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담당계에서 건축사협회인가 어딘가 모르지만 옹벽에다가 조성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조성하다가 일부 구간만 하게 돼서 중단을 시켜놨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허가민원과장 김영일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허가민원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동마산IC 쪽에서 한번 봤습니다.

일부 돼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제와 관련해서 건축사협회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에 추가로 시설하게 될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일부가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다가 중단을 한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금년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손태화 위원 작년에 하던 사업을 중단해 놓고 금년에 마무리할 거라면, 다른 데는 상반기 안에 다 하는데 왜 거기는 금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상반기 중에 하도록, 건축사협회하고 전에 했던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손태화 위원 상반기 안에 마쳐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전용 산지 관계입니다.

양성화하는 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감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도시정책과에서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도시정책과장 정은효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사소한 어떤 시설이나 건축물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감지가 돼죠?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지가 이렇게 불법전용이 된 건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그린벨트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는 그린벨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반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뒤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협력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 두 번째 보면 합의각서 국방부 장관 조건부 승인이 돼 있는데 이 조건부 승인에서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거는 39사가 함안에 가게 된다····, 국방부 장관이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9사하고 별도로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 부분은 김헌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에도 보면 추진현황 세 번째 보면 조건충족 시 구 탄약창 내 이전가능하다 했는데 여기서 조건충족이라는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이 관계는 탄약창하고 조차시설 자체를 탄약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탄약창 내에 빈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 탄약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시가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협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조차장에 있는 게 한 580미터 정도 조차시설이 됩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거기 보면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얼마를 이격해서 설치한다든지 탄약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충족이 되면 탄약창 안으로 조차시설이 들어와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면 따로 말씀을 안해 주셔도 좋고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 있다면 뒤에 서면으로라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관할 소속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마산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손태화 위원님의 기본적으로 원론에 대해서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안 할라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서 가져오셨죠?

안에 내용에 덕산조차장, 39사 이전, 안에 아파트 울타리 전부 다 창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진해, 마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어째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앞에 마산, 진해 위원들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균형발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과장님, 진해·창원·마산의 공동주택이 2개씩 올라왔는데 가장 보기 좋은 데가 창원이라고요? 그거 느낄 분 몇 분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배종천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주세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 시범사업이잖아요.

도의원이 지정했으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때는 도에서 한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돈 못 줍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진해, 마산도 이 안에 모든 일들이 같이 포함돼 가지고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말만 균형이 아니고 가슴으로,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김종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부대협력과가 새로 들어오고 부대협력과 업무는 보니까 그런 감도 있을 수 있는데, 일례로 어제 공동주택 지원심의를 했습니다.

여기 김헌일 위원님, 배종천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는 50~60% 정도가 마산 지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지가 대부분 쌈지공원 이런 식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게 50% 이상 마산지역으로 배정하고 마산지역이 노후된 게 있어 가지고 그래 배정하고 그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똑같은 말씀이라도 창원에 있는 부분에 시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반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혼자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하니까 내가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 사업은 있는 데 더 있게끔 만들지 말고, 그 조례를 내가 개정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 사업은 대단위 아파트에는 실질적으로 해주지 마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요.

왜냐 하면 이것도 제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마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니까 하는 겁니다.

떡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익2차 아파트가 지금 지은지 23년 됐습니다. 이게 한 2~3년만 더 있으면 재개발 한다고 올 거예요.

돈을 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게 우리시의 정책사업으로 해 놓고 향후 몇 년 이내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작 이런 거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면 단위적으로 재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데 줘야 되고요.

마산은 왜 지원이 되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20년, 25년 이래 되는 군·소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점도 여기서 인위적으로 정한 겁니다.

3년 안에 받은데 또 1점 더 배점해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 대단위 아파트들은 수선충당금이 수십억씩 적립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마산이나 진해에 있는 군·소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수선충당금도 없고 놔두면 도시 미관이 그대로 가야 되는 그런 곳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여러 곳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내놔야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이 있는 사람한테 10억 더 준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1,000만원도 없는 사람한테 10만원 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삶의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시로서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정책국이라고 하는 데가 뭡니까?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통합시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걸 떡 더 줬다고 여기서 생색내는 그런 말씀 하셔야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드렸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오늘 점심을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다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지람을 좀 한다는 생각으로 잘 들어주시고,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부대협력과장님이나 허가민원과장님이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건 주요업무보고하고는 틀립니다.

진해구에 가면 덕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사격장.

거기에 국군통합병원 짓는 거 아시죠? 잘 모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덕산동에 가면 덕산해군아파트가 있고 그 뒤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터를 닦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거기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맡고 있지 않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는 국방부 업무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장님, 그 건축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안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군사시설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공사도 국방부에서 공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짓든지 그렇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실제로 보면 도면도 첨부를 안 하고 이래 짓는다고 통보만 오고 또 준공도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사실 모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단지 나중에 대장작성을 요구하면 또 대장만 만들어주고 또 대장 만들어달라고 안 오면 우리가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제가 사격장에 한 몇 년을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공사하는 곳에 아마 기자들이 찾아갈 겁니다. 오늘 이후로

거기 총을 쏘면 껍데기 하얀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걸 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 폐물을 수거해 가지고 어디다 버릴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알아야 됩니다.

총 쏜 벽면에 흙을 다 걷어냅니다. 걷어내면 그 폐기물을 어디든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갖다 버려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어디다 갖다 버릴지 그걸 꼭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굉장히 바쁘신데 언급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각 과에서 업무보고 할 내용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할 때 무슨 지시하는 게 있습니까? 각 과 과장님들한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지시할 때도 있고 과장 의견을 받아들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여러 현안 중에서 몇 개씩만 정하는 데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저희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현안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업 위주로 부서장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저도 대략 압니다마는 일부러 묻습니다.

과장님들, 이런 거 할 때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진짜 시민들이 민원으로 아프고 계속 주장하고 애원하는 내용들은 싹 빼고 자기들 보고하기 좋은 내용, 손 아픈 내용은 싹 빼면서 얘기하면 그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어떤 특정지역을 말해서 곤란합니다마는 어쨌든 경전선이 복선화 되면서 마산 석전1동부터 창원 동정동까지 복선화 사업을 하는 곳의 민원이 내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동네마다 민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죽겠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실제 그거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민원이 많은 곳, 실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통합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가 급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의견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좀 균형있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감안해서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석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함에 있어서 분쟁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도 같은 다른 곳의 조례들이 있더라, 그리고 잘 운영하고 있더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상위법에 있는 것 같고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까 과장님께서는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매우 학구적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발의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섭 위원님, 제가 말씀을 길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정책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너무 딱딱하게 진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는 잘 받아들이면 좋겠고, 업무보고 외에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종 사업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나중에 일괄적으로 지적할 사항 내지는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추후에 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도시정책국 김동하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런 거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어려운 과정에 통합이 됐습니다.

어려운 과정에 통합이 됐는데 그 통합하고 관련된 부분이 균형적으로 잘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꼭 내가 진해, 마산, 창원의 어떤 특정구역을 따져서 얘기하면 창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사업을 쭉 지원을 해 왔지만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다가 최근에 지원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마산 같은 데는 정책적으로 가는 배당이나 이런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엄청나게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균형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실제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형태의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도 기존 창원시에도 역차별적인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진해나 마산의 부분도 골고루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고 싶고,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련된 지원내지는 정책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정말로 지원해 줘야 되는 공동주택, 소규모 자기 자본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잘 안 되고 무조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물량만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깊숙하게 판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겸 그런 쪽에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을 훨씬 넘고 있어서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주택정책과의 공영주택담당 이해술 계장님께서 자기 업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과 관련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간은 의사일정 제1항에

나와 있는 2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과 출석공무원들에 대한 소개 말씀 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능섭 산업입지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강동섭 현안사업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조갑진 수정산단추진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각자 자기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1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드린 후 주요 당면 현안업무는 과별 직제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기본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현황을 말씀 드리면 3과 12담당, 수정산단추진팀으로 정원은 53명 현원은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2,28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77억원, 특별회계 2,212억원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서는 진북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중동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창원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음정 죽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학병원 설립부지 보상 사업,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등 10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과다발생 등 업무추진 애로가 많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하게 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당면 현안사업으로서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단지조성이 87만1,986평방미터로서 현재 공정율이 86%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5.4키로미터 공정율 70%, 공업용수 관 매설 28키로미터 공정율 57%, 폐수종말 폐수처리 최대용량 1일 2000톤 9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으로써는 조립, 금속,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090억원으로써 국비 652억원, 시비 568억원, 지방채 870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양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와 지원시설로써 분양대상은 총 63필지로써 면적은 55만7,1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분양 현황으로써는 산업용지 36필지 43만4,798평방미터로써 분양율이 80.5%가 되겠습니다. 지원시설 1필지로써 542평방미터로써 3.1%가 되겠습니다. 전체 분양율은 78.1%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가 2004년 4월 1일 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는 2007년 3월 19일 착수하여 산업용지 분양 시작을 2008년 1월 25일날 시작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은 올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동지구 토지구역정비 사업입니다.

면적은 39만6,0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6억원으로써 공사비가 246억원 보상비가 98억원 기타 15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써 현 공정은 80%이며 시행자는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2001년 7월 18일 인가를 받았으며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인가는 2002년 9월 19일 공사착공은 2002년 12월 30일날 하였습니다.

중간하단부 지장물 철거는 99% 되었습니다. 172세대 518동이 철거 완료되어 1세대 1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 완료를 2010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토양오염정화는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부지조성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은 올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창원일반산업단지는 대산면 가술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7만8,460평방미터로써 유치업종은 컴퓨터, 전자정밀,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에서 2013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써 사업비는 1,187억원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3%입니다.

천선지구일반산업단지는 면적이 11만평방미터로써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2월에서 201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50억,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보상실태조사 및 보상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 11월 16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면적은 27만6,1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 매립이 22만7,674평방미터 추가매립이 2만9,880평방미터 육지부가 1만8,6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산업단지 조성 691억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STX중공업과 행정지원을 시에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90년 7월 18일 구 창원군에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득하여 2007년 6월 7일 마산시와 STX중공업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4월 4일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허가를 주택용지에서 공업용지로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3일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하단부 2011년 2월 19일자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약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고, 금년 2월 23일부터 이주 희망세대 조사 및 접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이주희망 세대 신청자가 66세대이며 기존 75세대 포함해서 8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감계, 무동, 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감계지구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9억원이며 총 7,626세대가 수용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8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으며 공정율은 30%입니다.

무동지구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억원으로써 4,522세대가 수용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에서 201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공정율이 28%입니다.

동전지구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7억원으로써 840세대가 수용될 계획이며 2006년 6월에서 201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음정지구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4만2,592평방미터로써 598세대가 수용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69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9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전면매수 공영개발 방식으로써 공정율은 84.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4월에 지장가옥 철거 완료할 6가구 11동을 철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이주택지 분양 55세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은 금년 6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죽골지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은 2011년 3월에서 201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7억원이고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61억, 복지시설 부지 조성이 46억원.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등 실태조사를 3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4월에 하여 취락지역에 주차장, 도로개설, 공원조성 공사 시행을 금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대학병원 설립부지 보상사업입니다.

경상대학 병원과의 협약에 따른 차질없는 보상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101필지가 되겠습니다. 분묘 118기, 기타 지장물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180억원 보상기간은 금년 4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등 조사를 2009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부지 개발계획 변경승인고시를 2009년 10월 1일 받았으며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경상대병원에서 작년 10월 25일날 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승인 예정 계획입니다.

감정업체 선정 공고를 경상대병원에서 금년 2월 11일에서 2월 22일까지 하였으며 보상감정평가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마치고, 보상협의를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주지구택지 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106만3,000평방미터로써 사업비는 2,27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734억원, 보상비는 1,361억원, 기타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 7월에서 2011년 12월까지이며 시행방법은 전면매수 공영개발과 민자유치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실시계획승인을 99년 6월에 하였으며 부지조성 현 공정은 90%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2공구, 3공구, 4공구 공사 완료를 금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성주지구택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지적정비를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기존 교도소 면적이 12만7,110평방미터로써 이전 대상지 면적은 21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기존이 2만2,450평방미터 이전은 3만4,5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존교도소 감정평가액이 640억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대상지는 831억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 및 협약서 체결을 2009년 5월에 하였으며 마산교정시설 신축 기본설계 확정을 2010년 1월 6일날 하였습니다. 사업비 우선지원 협조를 LH경남본부에서 저희 시에 2010년 10월 12일날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 40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일정 제출 요청을 저희 시에서 법무부와 LH경남본부에 작년 12월 24일날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4월에서 7월까지 마무리하고 보상실시를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 협의를 창원시와 법무부가 2012년 3월에서 2012월 7월까지 마치고 공사착공을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흥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수정산단추진팀장 허 팀장이 조갑진 팀장으로 바뀌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위원장 김종대 아,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허호연 계장이 약 4년정도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고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하면 너무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갑진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조갑진 계장님도 능력이 많으셔서 기대가 많이 되고 고생 좀 하시고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여러 관계관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 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사진행의 방법은 아까 우리가 오전에 했던 방식대로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유인물 되어 있는 순서대로 가능한 한 지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왔다갔다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장님 곽능섭 과장님께서는 지금 민원이 3시에 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질의, 답변을 먼저 산업입지과장님 쪽으로 모아서 하시고 다 끝내고 곽 과장님은 먼저 가도록 하고 또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답변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아까 도시정책국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많은 현안 중에서 이 보고한 내용만 이렇게 발췌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장기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마무리되어 가는 건 빼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들을 중요하다고 보고 당면 현안업무라고 보고 그 중에서 간추려서 전체 다 할 것이 아니고 좀 간추려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 많은 일, 그리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는 목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어떤 독려의 말씀과 격려, 그리고 또 정책적 제안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민원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민의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걸 대변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한 민원이 많이 있는 내용들을 업무보고할 때 좀 담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전에 잠깐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3개 시가 지금 통합이 되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골고루 담아서 지역 균형발전과 업무의 내용도 균형된 시각에서 다루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간단하게 산업입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지금 가동율이 몇 %나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산업입지과장 곽능섭입니다.

현재 입주된 업체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입주된 업체가 지금 분양은 78% 약 사용용지가 80%정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된 업체가 10여 업체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을 지금 1일 2천톤 정도 해서 공정율이 지금 96% 되어 있고 이런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게 용지 분양은 좀 해 놨는데 조기에 가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분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개발업무을 해서 분양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계를 해서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제일 밑에 기대효과에 하단부에 있는 고용효과 유발 약 6,800명정도 해 놨는데 그런 가동률하고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이겁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 인원을 얼마나 수용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조성만 하는 그런 부서로써 우리 경제국에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곽능섭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고용관계는 이 업체가 거의 입주가 되어야만 고용효과가 최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지금 공정이 거의 다 되어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물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시운전을 4월부터 해서 5월까지는 합동으로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시운전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전체 산단 안에 전체 다 들어오는 기업체하고 폐수처리장을 가동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전체가 다 가동했을 경우에 볼 수 있는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이 되는데 현재 가동 96%에 공정율이 있지만은 현재 입주된 업체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입주가 완료되어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있어야 이런 고용적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폐수공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공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만 해서 조성해서 분양하고 이래 놓으면 우리가 할 일은 다 산업입지과에서는 끝났다는 이런 차원에서 일을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부분을 잘 검수해서 좀전에 얘기했지만 경제국에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연계를 가지면서 그런 고용문제, 또 빠른 시간 내에 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어떤 일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공장가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폐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일단은 공장이 입주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공단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폐수가 유입수가 정상 가동이 될려면 많이 시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정상가동이 안 되는데 이런 시설만 100% 갖추어 놓으면 뭐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입주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쪽에 연관된 어떤 일을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동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재활용수집상 이전완료 10개 업체, 지장물 철거 99% 172세대 518동 철거 완료했는데 지금 재활용수집상은 이전을 어디로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수집상이 아마 완암지구 쪽으로 이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완안지구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배종천 위원 그 다음에 172세대 518동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부 이게 환지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지장물 철거인데 이게 환지방식입니까? 지장물 철거할 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이거는 파악이 좀 안 되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두고 재활용수집상 이전 완료 10개 업체를 했는데 완암지구로 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어디서 찾아서 이전 시켰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당시에는 아마 사업시행을 위해서 시급하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마 갈 수 있는 곳을 찾은 곳이 완암지구에 그런 공지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완암지구라는 것은 현재 고물상 수집상이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구 창원시 4대 때부터 조성을 해서 한 건데 거기는 지금 창원시가 95년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구역정리사업을 하고 고물상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35개 업체 외에는 못 들어가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박아놨는데 지금 보면 중동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전해 갔는지? 우리 2005년도 속기록에 보면요 35개 업체 이상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10개 업체는 예외로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6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동기가 어째서 들어갔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35개 업소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외에 시가지 당면한 공사로 인해서 방계, 중동, 또 대로 3-8호선을 개발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시내에 부적합 시설을 갈 수 있는 곳을 옮기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배종천 위원 도시저해 업종인데 물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 업종을 한 군데 모아서 한 건 맞는데.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는 35개 업체 이상은 분명히 못 들어오게 해 놓고 거기에 들어간 근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방침에 의해서 무조건 보낸 겁니까? 방침이 있더라도 그 방침을 받았으면 의회에 설명해 주어야지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답변해 놓고···

그리고 밑에 거기 보면 172세대 518동 철거 완료했는데 여기도 현재 지장물 철거를 하면서 민원들이 굉장히 발생 많이 했는데 그러면 재활용수집상은 이전하는데 그 땅이 있다고 분양을 해 주고 이 분들은 분양을 안 해 주면 형평성에도 안 맞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가 토지가 없고 순수하게 지장물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환지방식에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자, 보십시오.

재활용수집상도 보면 전부 자기 소유 아닙니다, 전부 시 부지 위에 있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국유지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재활용 업체들이 거의 다입니다.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혜택을 주어서 이전시켜 주고 다른 분들은 안 주는 거는 뭡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지.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이 분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혜택을 주어서 이전했다기 보다는···

배종천 위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한번 내놔 보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우선 완암지구에다가 우선 옮긴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완암지구에 간 거는 재활용수집상만 간 거고 그 외는 안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활용수집상은 어떤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부지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 보낸다 하고 의회의 어떤 약속한 것도 어기면서 보내고, 나머지 부분 안 보낸 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 뭐 보충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새로 오셔서 지금 업무연찬에 문제가 있을 텐데.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직 연찬이 덜 된 부분입니다.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도 거기 가면 물론 산업입지과 소관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건 현안사업과 소관도 되지 싶은데··· 거기 아닙니까? 맞지요? 산업입지과 소관입니까?

지금 그 안에는 아직까지도 민원이 엄청나게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법정 소송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이 현재 굉장히 표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행정적으로 좀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행정에 마목처럼 따라 다니는 문제라서 특별히 좀 연찬을 하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번 보고 때 4필지인가가 일종의 전매가 된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몇 필지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즉 말해서 여기에 있는 재활용수집상, 속된 표현으로 해서 고물상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기로 하고 했거나 거기에 이전을 했다가 자기네들이 다 필요가 없든지 어떻든 간에 자기네들이 안 쓰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매 또는 임대를 해서 문제가 생긴 그런 게 있어서 이걸 시에서 환매하겠다, 다시 시에서 사들이겠다고 약속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거는 지금 환매특약에 의해서 등기되어서 위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환매공탁을 저희들이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시간이 제법 몇 달 흘렀거든요, 그 뒤에 추진된 사항은?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그 이후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파악하시고 그런 데서 나는 행정이 속도를 좀, 물론 이게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속도내기도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시 자체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행부분이라든지 하는 거는 좀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좋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지금 환매특약 조건을 위반해서 들어간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창원시가 행정재판을 해서 다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매를 해도 되는데 현재 행정적인 차원에서 안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승소를 하고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종대 저기 두 분 위원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저 복잡한 업무를 엄밀히 따지면 배종천 위원님께서 저기 나가서 답변하는 게 더 실질적이고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아는 내용이라서 이 정도 우리가 자극을 주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따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매해서 환매공탁한 게 보니까 17개 업체에 48억 정도가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개 업체 32억 해서 공탁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재판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6일날 재판에 변론기일로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먼저 예약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산업입지과장님한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산업입지과에서 내는 게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죠? 그 부분 전에 우리 민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투자사업 관련한 조례가 창원시에 재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산업입지과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저희들이 산업입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이게 아마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국남 계장님 나오십시오. 소상하게 답변 하십시오.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입지계획계 계장 정국남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공영개발방식이 있고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민간투자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저희들이 공영개발할 때는 창원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다음에 민간에서 개발할 때는 민간이 사업시행자 승인을 받아서 민간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다음에 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 이익을 가져가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보면은 2009년 7월 1일에도 보면 코엑스에서 투자유치박람회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서 동양건설에서 우리가 창원시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동양건설에서는 덕산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자기들이 지금 할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말씀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똑같이 하나만 더 같이 여쭈어 볼게요.

지금 산업단지 조성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 중에 창포, 남포, 석곡 이런 게 있습니까?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0년도 추경에 저희들 산업단지타당성 재분석 용역비를 1억을 확보해서 지금 올해 8월달까지 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9개 대상사업을, 그 중에 창포, 남포, 석곡이라든가 제덕 이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5월달 중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의원님께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 중에 보니까 창포같은 경우가 사업규모가 좀 큽니까?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그렇습니다.

그 창포가 지금 투자비가 그 때 잡은 게 3조원정도 잡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 창포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끝났지요?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끝났습니다.

김석규 위원 하여튼 앞에 말씀한 1억 우리 예산 확보한 거는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서 현재 창원시에서 필요한가? 후퇴해서 적절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타당성용역이 끝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그 당초에 창포나 남포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했을 때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환경이나 어떤 글로벌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때 타당성조사할 때 그 사항하고 현재 사항하고 변화된 걸 분석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또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아닙니다.

그 1억원 안에, 1억원 가지고 그 사항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다요?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저희들이 당초에 18개 산업단지 중에서 9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9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다시 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1억을 가지고?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자료 있으면 창포, 남포····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그런데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가 현재 어느 정도 나올려면 5월달정도 되어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김석규 위원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완료된 거는 개별사업으로 해서 완료된 자료는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요.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덕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건가요?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작년 8월 20일날 사업제안서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창원시에서 심의를 해서 투자하는 동양건설산업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협약에 대해서 저희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이걸 참고해서 곽능섭 과장님께서는 3시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만약 그 내용이 아니면···.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흥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도시개발사업소로 발령난 걸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하시니까 모르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조금 전에 산업단지 조성 18개 산업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에 몇 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전체적으로 숫자는 18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네요.

전수명 위원 18개인데 구 창원 6개고 구 마산이 9개, 진해가 3개입니다.

3개인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진해 3개가 용원하고 제덕하고 죽곡2입니다. 그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전부 마산하고 창원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진해 죽곡 관계는 본청에서 지금···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원하고 죽곡하고 제덕 그 쪽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9개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 의뢰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습니까?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쪽에는 맨날 지난 해도 분석하고 검토한다더니 아직까지도 분석하고 검토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위원회에 창원, 마산, 진해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전에 시의원으로 치면 각 동마다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또 우리 창원시의회는 각 구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위원들도 자기 구를 챙길라 하지 다른 구를 멀리 안 보거든요. 가깝게만 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지난 번에도 검토 중이고 추진한다더니 아직까지도 그렇게 검토 중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그 3개 사업은 민간에서 투자하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석은 1차적으로 작년에 분류를 하면서 9개 사업에 분류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을 1차로 개략적으로 분류를 했었고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난 업무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계속추진이 9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전수명 위원 계속 추진이 9개 있고 장기검토가 7개가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전수명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번 인사발령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는 다 못했을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서 진해 3개 있는 것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 용원이나 죽곡이나 죽곡2나 이런 부분에도 정말 산업입지조건이 좋은 산업단지입니다.

빨리 해서 빨리 똑같이 균일하게 우리가 통합을 이룬 그 부분에 대한 그 비중에 맞추게끔 그래 하게끔 진해구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이것도 아마 산업입지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안 해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산업단지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부 일반시민들이 알 정도면 오픈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제가 몇 군데서 전화를 받았는데 북면에 유통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거기는 지금 1월 25일날 투자의향서가 들어와서 현재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유통단지 안에 용도변경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유통단지 안에요?

김종식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지요.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곽능섭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용원하고 제덕, 죽곡 이 부분에 투자의향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간업체에서.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섭 위원 예.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원은 용원하고, 제덕, 그 다음에 죽곡2에 대해서 세 군데에 대해서 투자의향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제덕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향서를 자기들이 민간투자하는 업체에서 다시 반려를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다시 취하를 했고요, 그건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해 그 쪽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종에 있어서 레미콘산업 그런 게 들어 있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곡2같은 경우에는 진해 조선기자재협회, 그리고 STX에서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투자의향서가 동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 간에 협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요, 제가 업무보고 장소라서 내가 크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사무나 여러 가지 어떤 제반사항에 들어가면 제가 정밀하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 하겠습니다.

이 투자의향서가 들어오고 있는 게 내가 어느 업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현안사업 관련 또 산업입지 관련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 죽곡1단지 조선기자재 조성한 것 있지요?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거하고 산업도로하고 전부 연관이 다 있습니다. STX와 관련되어 있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또 지금 담당하는 업무부서가 죽곡, 수치 이주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업무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협의를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용원 거기는 BPA에서 합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거기 경제자유구역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 쪽에서 주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저런 어떤 부분이 업무적으로 좀 새로 과장님도 오시고 또 소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이 업무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해서 창원시에 도시개발사업소가 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나는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잠깐만요.

지금 3시에 민원인들이 시장실로 오셔서 여러 가지 민원이 처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곽 과장님은 가시고 계장님들께서 좀 내용들을 그리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십시오. 3시라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급하네.

그리고 정 계장님 답변을 할 때는 관동성명을 얘기하고 내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 하는 겁니다. 과장도 되고 앞으로 소장도 되고 할 건데 확실히 안 하고.

그 다음에 김동수 간사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철강유통산업단지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나갔지요?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지금 그 민원서류가 1월 25일날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서 관련 부서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관련 부서라면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국토해양부, 다음에 낙동강유역청, 도 도시계획과 등 해서 지금 저희 시 관련 부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약 28개 부서정도 협의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검토 중이네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동수 위원 여기에 지금 주민 동의과정이 필요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법상 주민 동의과정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반대를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김동수 위원 그게 지금 위치를 우리 소장님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대규모 아파트 조성사업 부지하고 불과 수 십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도 계획을 조금 봤는데요, 불과 지금 100미터 이내에 붙어 있는데 과연 그게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허용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저희들 그 관계 파악을 해 보니까 창원철강유통조합에서 4년 전부터 마산, 창원에 여기저기 주거지역 내라든지 또 농업용지 위라든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철강산업을 한 군데 집적화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지도 일단 가 봤고.

지금 여기저기 주거지역 내라든지 농림지역 내라든지 또 상업지역도 포함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김동수 위원 주거지역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 철강산업단지가 허용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동수 위원 지금 한 두 세대가 아니고, 거기 줄잡아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현재 48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수 천세대거든요, 수 천세대.

그리고 밑에 동전리하고 따져도 거리를 따져도 전부 인접한 거리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부각될 건데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런 영향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잘 검토를 해야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창원이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철을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우리가 경쟁력을 재고하는 측면에서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철강업체를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피해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런 부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지금 바로 거기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지금 동전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아직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답보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지금 산업단지하고 이 산업단지하고 연계성은 가질 수 없는지 같이 검토해 보는 건 어떤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그 부분 말씀하신대로 연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거기 관련된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종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규모는 9만7천평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여쭈어 봤냐 하면 철강산업단지 안에는 철강만 되어 있지 골프장이나 이런 건 안 되지요? 용도변경이 안 되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그건 안 됩니다. 철강업체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질문 사항이 중복되더라도 우리 과에서 제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나 김종대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국립마산병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마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마산에 있는 국립병원을 이전하는 것이 우리 마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도나 시의회에서 1995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루어져 와서 2007년 노무현 정권시절 유시민 장관한테 우리 이종오 의원이 가서 이야기를 좀 하고 어느 정도 승인을 얻고 전재희 장관 시절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2007년도 9월달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MOU 체결해서 병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 5월부터 갑자기 서류를 쭉 보면 계속 병원 이전, 병원 이전, 병원 이전해서 쭉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협의를 보고 계속 장·차관도 만나고 자꾸 해 왔는데 2009년 5월 21일부터 갑자기 재건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도 앞에는 국립마산병원 신축사업이고 또 자료에는 국립마산병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하고 신축하고는 하늘과 땅이지요? 다 아시지요?

재건축하고 신축 자료는 이렇게 다르게 주고 안에 내용도 쭉 보면 2010년 10월달 정도 협의된 사항 보면 2010년 3월 19일날 보면 중로1-1호선 변경안 해 놨는데 2011년도 병원 신축 기본계획용역 이후 재협의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년 동안에는 재건축입니다. 이건 또 신축되어 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전하라 하면 이전하면 될 건데 하기 싫어서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앞에 시장이 병원장의 말을 들어서 병원을 옮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 서류가 딱 눈에 보입니다. 과정을 보면.

그리고 왜 그런 과정들이 나오냐 하면 ‘2010년 3월 10일날 보면 병원측 이격거리 요구사항을 반영할 경우 가포 뒷산 개발에도 수익성이 불분명해서 현재 노선변경 시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했는데 뒤에 자료를 보시면 시에서 맨 처음에 요구한대로 하면 될 건데 필요없이 저 멀리 하라는데 그대로 따라 주는 게 구 마산시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사항이 흘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MOU까지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MOU 체결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시에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오늘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누가 답변을 좀 책임 있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변경되고 한 사항은 2009년도 9월 7일날 현대식으로 신축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축이 되고 한 건 바뀌게 된 것은 웃풍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면서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한 2년 끝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상으로 아까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제가 그런 과정을 드렸지만 제가 충분히 그 부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MOU 체결 내용이요 병원 이전 신축사업이 MOU 내용입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죠? 그런데 MOU할 때 병원 신축하고 이전하라고 MOU 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병원 개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한 2년 동안 과정이 아까 당초에 2007년도 9월 7일날 MOU 체결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7월 23일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건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건 변화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내용도 지금 저한테 준 자료도 그렇고 내용들이 전부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저한테 다시 한번 왜 이런 사항이 생겼는지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 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들을 잘 메모하셔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좀 묻고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번에 우리 용원, 제덕, 죽곡2 그 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원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장기검토에 들어갔거든요.

그건 읽어 드릴게요.

투자자가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가 레미콘 등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부적합한 상태로 향후 첨단사업 유치 검토, 첨단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유치 검토하고, 제덕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장기검토가 나왔는데 조선기자재사업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이 지역의 경관 등이 좋은 지역이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검토가 필요함.

죽곡2 일반산업단지 이것도 역시 장기검토입니다. 도시계획상 보존용지이고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도시계획변경 후 시행 기능하며 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죽곡·수치 이주 관계 해결 요구하고 있고, 2개 투자사의 자율적 합의도 필요하여 장기검토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18개 산업단지가 강경지구일반산업단지가 장기검토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석곡일반산업단지가 검토 후 추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창포일반산업단지가 장기검토에 들어갔고, 남포일반산업단지가 장기검토, 삼진일반산업단지가 장기검토, 두척첨단산업단지는 검토 후 추진 이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제덕만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열린우리당에 도지사 보궐선거 할 때 김혁규 전 도지사께서 여기다가 F1 자동차경기장을 짓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후보자 김태호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 하면 바닷가 옆에다가 첨단과학단지를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이걸 우리 진해구에 3개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진해구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3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계시는 동안에 두루두루 형평성 있게끔 한번 검토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날 시청 간부회의 시 부서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대학병원 설립부지 보상사업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추진하라고 주문을 하신 모양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병원 유치 공모 관계로 해서 총괄부서가 보건소로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되었는데 이후에 보상 관계는 저희들 현안사업과에서 하고 도시정책과로 가게 된 거는 인가 단계입니다. 인가 단계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역시 경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앞으로 추진하려면 인가 관계라든지 모든 게 거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의약 부분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토지 보상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실시계획 분야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데 총괄을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 지지부진해서 일단 도시정책국에서 먼저 그걸 하라 이 말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지지부진해서는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하게 된 거는 같은 보건소에서 병원 간에 유치 공모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처음에 보건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가관계가 수반되는 거는 도시정책과에서 모든 게 수반이 됩니다.

정영주 위원 인가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과에서 추진을 해라는 말이네요? 그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하면서 총괄적으로 남은 게 도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병원 측에서 모든 걸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거기서 부서가···.

정영주 위원 지금 여기 토지 보상 부분이 보상기간이 2011년 4월부터 2011년 12월로 해서 180억 정도 보상금액이 든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정영주 위원 지금 이 병원 짓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3,825억중에 1,338억을 국비 지원을 우리가 희망을 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신문에 난 기사를 읽었거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2010년 7월 26일날 국비 지원사업 결정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1,338억 국비 지원 중에 이번에 보상할 180억원이 국비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거는 마찬가지로 병원 경상대학에서 저희들한테 입금시킬 금액입니다.

정영주 위원 100억을 입금시켜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180억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 180억을 입금시키고 이 보상관계를 현안사업과에서 마무리하네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저희들 대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일인데 또 현안사업과 오셔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창포, 남포 산단이 다시 좀 거론되었습니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난 마산시의회에서 이미 창포, 남포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이미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이미 폐기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게 거론되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장기검토사업으로서 창포, 남포가 지금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여태까지 구 마산시에서 사업을 해 올 때는 창포, 남포가 타당성용역을 주었을 때 이거는 사업을 해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 추진하다가 사업 추진이 타당성용역 결과 적합하다고 나왔지만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통합되고 난 이후에 민자사업이든 공영개발사업이든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아까 우리 실무자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1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과연 사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최종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쯤 되면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추진하는데 추진 사항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까 말씀으로는 다시 마치 그걸 어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포같은 경우는 환경문제 때문에 일단 거론이 되었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남포 같은 경우는 인접 구산면 구산관광단지 해양개발과 관련해서 거기 산단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다는 어떤 지적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좀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이옥선 위원 진북산단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공업용수는 어떻게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진북산단 공업용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계장이 있더니 또 가셨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지금 민원 때문에 갔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죠.

아마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죠?

생태하천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용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지금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안에 또 민원이 제기되어 있지요? 민원.

진북산단 주변에 인근 주민들하고 소음하고 공해 부분 때문에 민원 제기된 게 벌써 시작된 게 1년이 넘었고 처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지도 벌써 6개월이 된 것 같은데 통합되고 난 이후에도 보고되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은 신촌마을 민원인데 연동마을 민원도 있습니다.

연동마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종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를 지금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민원사항하고 빨리 해소가 안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정산단추진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상으로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간략하게 현황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정산단팀장 조갑진 수정산단팀장 조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구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 210명 정도가 참석 했습니다.

반대측 자체설명회를 2월 25일날 18시에 마을회관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에 전답 부분을 같이 조사를 해 달라, 또 하나는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겠다는 그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일 현재 이주희망 세대가 75세대, 기 신청세대 17세대를 포함해서 오늘 13시 현재 92세대가 이주를 희망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만약에 여기 지금 이주 희망 세대를 일단 분류하고 나서 희망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정산단팀장 조갑진 지금 당장 저희들 시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옥선 위원 예.

○수정산단팀장 조갑진 찬성측, 반대측, STX 3개의 어떤 단체에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중재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은 지금 사실은 그 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해 왔던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합의를 하게 된 데에는 상당히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민간에 갈등이었구요, 어쨌든 이 주민간의 갈등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합의를 보기 시작했다면 정말 시에서 그 주민들을 이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보상 문제든 해결방안을 좀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STX의 입장은 보상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수정산단팀장 조갑진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STX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회사 자금사정이 조금 악화된 걸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여하튼 찬성이나 반대나 STX에 어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중립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STX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꼭 이럴 때마다 나왔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꼭 주민들이 반대가 극심할 때는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동안 경과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해야 될 가장 중심은요 주민들의 요구가 뭐고, 그 요구가 최대한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 이주 희망 세대를 파악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이 되었다면 그 분들에게 최대한 그 동안에 어떤 보상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STX를 독려하고 시에서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면 주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이주 희망부터 시작을 했지만 보다 그 동안 있었던 26가지 요구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몰아붙이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산단팀장 조갑진 예,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지금 저기 카메라가 와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가 홍보를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녹화 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성섭 위원님.

이옥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요? 예.

이옥선 위원 대학병원 설립부지 보상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 마지막에 보상감정평가사가 세 군데가 정해졌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감정평가사 선정하게 된 절차가 어떤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선정을 해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경상대학병원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선정하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2개를 선정하고 그리고 1개 선정은 토지소유자들이 선정한 동아감정입니다. 김해에 있는 업체인데 그렇게 총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경상대병원 쪽에서 2군데하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이 감정평가 하는데 있어서 그거 하는 게 없다는 말이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통례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 선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이옥선 위원 업체 사무실 위치는 어떻게 되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전부 마산에 있는 두 군데 업체고 나머지 동아감정은 김해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조갑진 팀장님께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전임 허호연 팀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잘 하셨지요?

○수정산단팀장 조갑진 예, 수정산단추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지금 개략적인 것은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고요. 안에 쭉 추진해 왔던 그 사항은 추진일지에 의해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모두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이 대부분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인데 이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있는 내용이 전체적인 어떤 모양새를 볼 때는 장기적인 사업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앞전에도 다루어지고 현재도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대부분 보니까 이 업무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본 위원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를 질의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는 안 되었지만 여기에 오늘 지금 서류 제출한 자료에 있는 어떤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나오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수정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허호연 우리 팀장님한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했던 거를 다시 우리 조갑진 팀장님께, 또 우리 도시개발소장님 계시니까 덧붙여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 12월 31일부로 수정일반산업단지가 준공조서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데 지금 기 매립한 것하고 추가 매립하고 해서 약8만평정도 되는데 그 준공조서 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단지준공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안에 내부 세부적인 어떤 부분 갖고 안 합니다.

또 실시인가 변경 등 사유로 해서 추가 매립 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마산만을 또 매립시키겠다, 접안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실수요자가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수정산단팀장 조갑진 예, 수정산단추진팀장 조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현재 우리 수정산업단지 안에 내용을 변경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한 이런 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섭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일괄로 지금 관리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STX 중공업하고 했을 경우에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중립적인 역할을 잘 하겠다, 절대 행정기관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 놓일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들은 갈려는 사람 있고 안 갈려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 한 분이라도 이 STX중공업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조상대대로 잘 지내오던 분들이 이렇게 양분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원인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목적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중립이 아닌 거는 우리 팀장이 봤을 때는 본 위원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중립이 맞습니까?

○수정산단팀장 조갑진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마산쓰레기소각장 이주대책부터 시작해서 그런 업무를 쭉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풀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뜻을 정확히 간파를 하면 답이 있다고 보고 저도 앞으로 할 때 주민의 뜻에 가장 많이 반영해서 또 주민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를 받고 또 저희들이 중재할 때 STX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이윤 추구보다는 자기들이 양보할 부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우리 팀장님 가지고 있는 의지가 참 대단하시고 높이 사야 되겠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께 계속적으로 토지, 법인에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회사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대리인을 통해서 지난 번에 제가 허호연 팀장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매수가 된다. 그런 쪽에 적극적인 유도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장님을 통해서 그 일종 지선에 그러니까 수산업법입니다. 이거는 어장에 대한 이설 문제를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STX중공업에서.

이것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익을 얻기 위한 행정행위에 어떤 목을 조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할 때는 수용을 하고 반영을 했으면 반영을 해야지 절대로 이걸 기업에 우선적으로 내놓고 이런다면 큰 문제가 앞으로 도달될 것이라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주지시키면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행정이 되고 원활한 이주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소수 인원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조갑진 팀장님의 어떤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수정산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서 팀장님께서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이 일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 발령받아 오셔서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번 시장님이 TV 토론에 나오셔서 향후 동읍에 50만평 IT공단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던데 그게 지금 공단을 만드시게 되면 우리 산업입지과 업무로 올 텐데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읍 IT공단 50만평 조성에 대해서는 TV 토론회 이후부터 시장님께서 한번도 언급한 바가 없고 지금 어떤 지시받은 사항도 없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 여기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그 때 많은 저도 약 100분동안 토론하실 때 말미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의회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내용을 TV 토론회라면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의회도 한번도 보고되고 있지 않는 사항을 거기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어떤 기회가 되면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님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업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부서에 실무담당자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어떤 시장이 적어도 공개방송에서 사석이 아니라 토론회에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관련부서에서는 당연히 그 업무를 파악하시고 진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금 쉬실까요?

예, 손 위원님 5분 우리 정회하고 조금 그래 하십시다.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계속 하셨는데 손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질의 중에 정회를 하는 바람에 내가 생각했던 것 다 잊어서 시간이 줄어들 건지 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질의하던 중에 시장님께서 토론회에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 때 소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50만평 IT공단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간부들이 그런 어떤 서로의 의견도 없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저도 의원으로서 그게 좀 이치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거 토론회를 보고 도시계획과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추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와 비슷한 것같이 생각이 되어진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소에 업무라서 이쪽 업무인 줄 알고 오늘 내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쪽도 그 쪽 관계부서들하고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을 거니까 관계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이런 거를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 때 시장님이 이런 토론회 때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이런 걸 이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해야 위원들이 감을 잡고 의정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더 전국이 시끌시끌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전국이 올해 6월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과학벨트연구단지 아시죠? 이것도 내가 언론에 난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해 웅동에 100만평을 과학비지니스벨트 연구단지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 쪽 지역에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웅동에 100만평 할 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나온 추진하는 부서가 경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웅동에 100만평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째도 현안 부서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들이라서 간부들이 의논도 하고 아마 회의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웅동에 100만평이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사항은 또 알고 계세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하고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가 그런 부분들이지만 업무는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는 맞지요? 그게 만약에 추진이 되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그런데 분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손태화 위원 분류가 어떻게 될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손태화 위원 그것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손태화 위원 그래도 간부들 간에 그게 지금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되고 했을 때는 간부 진에서 서로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손태화 위원 의회도 집행부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고 또 집행부도 너무 잘 나가는 집행부가 되다 보니까 3,000천억이 드는 야구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 그것도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고 이게 과연 집행부로서 해야 될 일인지, 또 이게 6월달에 결정이 난다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발표가 먼저 되고 또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가 열리게 되면 비회기 중이라도 의원들한테 의회에 보고되는 것이 나는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 되고 그 내용에 업무에 지시도 없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우리가 시사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빠른 발로 소장님이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업무보고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우리가 쭉 알고 있는 할 때마다 나오는 이런 현안사업 업무보고보다는 실제 궁금해 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좀 진취적인 그런 업무보고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밖으로 떠도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떠도는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음정지구 개발사업으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어떤 내용에서 개발사업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도 보면 집단취락지구하고 산업단지의 개발 주거지역 및 완충녹지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하고자 하는데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 창원공단이 막 될 때 제가 77년도에 창원에 첫 발을 디뎌서 지금까지도 마산에 살고 있는데 완충녹지 이게 정말 세상에 이런 도시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고마워 했던 게 어느 날 완충녹지가 전부 아파트가 다 들어서 버리고 상업지역으로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한테 이 질문해 본들 소용도 없겠지만 완충녹지를 가지고 개발해서 아파트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환경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단이 조성될 때 공단에 있는 매연이라든지 소음들을 이쪽에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단지 쪽에는 그거를 방음, 수벽을 해 놓은 게 완충녹지 지역인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세워서 그 아파트에서는 입주하고 돈벌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이런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올해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을 제가 볼 때는 마산에서 12년간 시의원을 해도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마산이나 진해 쪽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소장님의 의중을 묻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와 마산 쪽에도 유사하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공지라든지 공간을 파악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마산이나 진해 쪽에는 특히 구 마산 쪽에는 전부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지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지역에는 가면 정말 몇 십세대씩 비어 있는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여기 가음정지구는 완충녹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전면매수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창원에는 이런 지역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구 마산권 같은 데는 전혀 그게 개선이 될 방법들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좀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개발이라 하더라도 공영개발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정말 의중을 가지고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 달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대학병원 관계로 현안사업과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는데 ‘암환자와 중증환지의 외부유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경상대학병원이 암전문센터의 그런 병원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관계를 병원 측에 물어 봤는데 특별한 암이나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학병원을 다 하는데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거의 암환자 위주의 그런 병원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니, 전체를 다 종합병원을 하되 이 부분을 좀 특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봅시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 위에 보면 3급종합병원 이래 놨는데 이 3급종합병원은 어떤 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당초에 유치할 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들 명시하다 보니까 기대효과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 큰 병원이 아무래도··· 큰 병원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아마 대학병원을 지칭한다면은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대학병원을 지칭한다면 지금 삼성병원이 지금 성균관대 대학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3급종합병원이 없는’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도시조성과장님한테 하나 꼭 여쭙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회성동에 행정복합타운 이 문제는 마산에 관계되는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사기를 친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시민들한테 우롱하고 자기들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래저래 놀리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이번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지금 경남도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상당히 추진을 해 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개선사항이 없어서 업무보고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번 의회가 끝나면 우리 소장님 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경남도개발공사하고 우리 관계되는 도의원을 만나서 좀 추진에 연구를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력해 달라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제가 김두관 경남도지사한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것은 두 가지 이유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경남도개발공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하고 경남도개발공사 부채가 많아서 441%라는 부채 때문에 기채가 안 되어서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 두 가지 이유로 안 되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럼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저희들이 경남도개발공사에서 손을 안 든 상태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3,000억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업비 확보도 문제거니와 지금 경남도개발공사에서 시가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그 동안에 든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로서는 경남도개발공사에서 최대한 도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역대에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하고 또 행정력을 우리가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행정복합타운을 만들면서 11개 행정기관을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입주포기라든지 리모델링으로 한다든지 해서 거기 들어올 그 동안에 오겠다고 했던 기관들이 통합이 되고 하면서 많이 이탈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표현을 많이 좀 그렇다고 하는데 다 끝나 버렸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거짓말했던 것을 다시 답습하는 꼴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짧은 시간에 뭐 다른 얘기 못하겠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테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얘기를 줄이겠습니다마는 산업입지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관련된 자료들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특별하게····예.

김동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도시사업지구에 있는 채비지 매각 부분하고요, 유통단지 들어오는 부분하고 연관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한 부서에서만 파악할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 안 하면 전체 그림 그리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로 인해서 오히려 채비지가 안 팔린다면 더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우리 무동지구 개발하는데 지장 있다고 하면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옆에 부서하고 이 문제를 면밀히 정확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안 그래도 이거 철강산업유통단지 말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지금 아파트하고 짓는 데하고 거리 관계라든지 공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사실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드리고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바로 채비지하고 불과 거리가 몇 백미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거리는 가깝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지금 철강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하니까 혹시 또 공해업종이다 해서 이렇게 이미지화 되면 채비지 파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 또 수용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협조를, 협의를 많이 하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대체로 질의를 끝내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찬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 회 증명이 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분 양해하면서도 매우 어떤 부분에서는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장님들께서 특별하게 새로 오신 과장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특별하게 노력을 해서 자료라든지 업무파악이 빨리 되셔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뒤에 계장님들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죠.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신도시 조성인가 현안사업과장이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도시정책국에서 이야기했는데 39사 안 있습니까? 이전 부분.

39사에 방음벽 도계지구 개발에 따른 39사협약사항 이행으로 지역주민 안전확보 및 소음방지 동문사격장, 그 다음 사찰방향 방음벽···.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15억이지요? 예산이.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원래 한 20억을 잡아서 방음 실내사격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39사 이전이 가시화되고 하는 바람에 방음벽만 사대만 사격장 사대만 방음벽을 해서 한 4억5천정도로 줄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우리 예산 할 때 15억2,880만원인가···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게 줄어서 새로 협의해서요 9억정도 작년까지 계약을 해 놨던 걸 올해 지금 2월말에 협약을 해서 다시 한 4억4천정도 최소한의 방음벽만 만들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냐 하면요, 39사가 2012년부터 2014년에 이전 완료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전수명 위원 완료인데 거기다가 15억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싶어서 그 부분이.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지금 계약을 해서 3년째인데 협의가 거의 끝나서 지금 3, 4, 5월달에 지금 설치할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39사 가더라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네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 부분은 시영임대아파트하고 사이가 한 50에서 100미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특히 야간사격 할 때는 하루가 지금 급합니다.

매일 전화가 옵니다, 주민들이. 그거는 해 주어야 됩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14년 되면 39사가 완전 이전이 되는데 거기다가 9억이고 4억이고 돈을 갖다 부어서 그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거.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요 천천히 하세요, 공사는 천천히.

좀 남게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일단은 저희 최소 경비를 지금 투입할려고 합니다.

전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산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숙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기다려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산업입지과장 곽능섭
수정산단팀장 조갑진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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