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29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29일(월) 10시1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건설국 소관

가. 건설산림과

나. 재난안전과

다. 도로건설과

라. 도로관리과

마. 하천과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이 정례회는 통합시 원년에 통합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창원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6급으로 일하고 계시는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건설국 소관

가. 건설산림과

나. 재난안전과

다. 도로건설과

라. 도로관리과

마. 하천과

(10시11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국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상종 건설산림과장입니다.

한홍준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순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이근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덕희 하천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국장님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우리가 잘 모시고 예우하는 측면에서 각자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과장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께서는 좌에서 우로 각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기 의사 진행에 관련해서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업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국에 전체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질의, 답변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건설산림과 재난안전과를 오전에 업무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도로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 그리고 하천과는 오후 2시에 오셔서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업무를 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좋을 것 같지요?

○건설국장 김종술 예.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하고 건설산림과, 재난안전과는 오전에 계시고 나머지 3개 과는 이석하셔서 민원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께서 2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건설산림과 그러니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내용이나,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라도 하시고 싶은 얘기나 서로 정책을 토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주요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너무 참 잘 하셨네요.

그 중에서 재원 조달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보태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령 국비는 지원이 되는데 국비 어떤 사업 기준에 보면 국비, 지방비 해서 국비 70%, 지방비 30%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령 미군공여구역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방비가 어디 뭐 시·도비가 지방비인데 도비는 아예 안 해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도의회에도 건의를 드렸고, 우리 시의회에도 이 사업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까지 보태서 우리 시비를 좀 부담을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저희들 집행부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도비를 좀 더 받아내야 안 되겠나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 중에는 여러 당의 소속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또 협력도 구하시면 우리가 다양한 방향에서 각계각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전상종 과장님 이게 1번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시설 확충인데 쭉 이 안에 보고내용을 보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짜여져 있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읍·면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국·도비는 읍·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진해지역은 사실상 농어촌지역이 있으면서도 이런 도농통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1번의 농촌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업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로라든지 농촌에 주로 농로라든지 용수로 등은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촌생활환경 정비나 이런 부분은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읍·면지역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지역이 지금 없다 말입니다.

그럼 법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쪽으로 관심을 사실상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안민고개로 올라가는 진창도로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데크로드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진해구민들 뿐만 아니고 창원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안민고개 정상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요즘은 진해지역이 바다가 보이니까 도로 자체도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해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매일 그 뒷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잘 압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산 쪽으로 보면 큰 바위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바위에 걸려서 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가다가 보면 경사면이 너무 가팔라서 방지철책 그것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위에 현재 있는 그대로 폭파를 시켜서 잘게 깨서 제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서 언젠가는 그게 당장 오늘, 내일은 그게 붕괴되거나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밑에서 보면 그건 딱 언젠가는 큰 바위가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언젠가 한번 그걸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랬는데·여하튼 용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덕주터널 위에 거기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했고, 우리 시비를 예산 보고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낙석방지책이라든지 할려고 약 2억2천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 부분이 당장 떨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재난안전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같이 한 국에 있으니까 같이 신경을 써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 대충 살펴서는 잘 안 됩니다.

산쪽으로 고개를 많이 들고 좀 힘들게 잘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이어서 진해구 출신 전수명 위원님께서···

전수명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받으시고 또 사실상 몸도 지금 불편하신데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 가시고 간사님이 다 해도 되는데···

○위원장 김종대 내일 당장 가지요.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전상종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등산로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거기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111개소거든요, 노선 수 이번에 한 6개 더 늘었네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보고드린 숫자하고 다소 개소가 차이 나는 것은 등산로를 계속 저희들이 숲속나들이 길도 하고 있고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확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완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의창구 29개, 성산구 19개, 마산합포구 29개, 마산회원구 24개, 진해구 16개 더 하면 몇 개 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장님들께서 좀 서포트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자연휴양림 조성해서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산 1-9번지 거기 예산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유의 숲속 조성 사업개요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산 52-1번지 장복산공원 일원 거기 예산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산 52-1번지에는 국비가 10억 총 우리가 5,000억이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50억입니다.

전수명 위원 50억이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전수명 위원 50억인데 여기 지난 번에는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6억5천, 그런데 이번 에는 장천동 산 1-9번지 예산과 지금 태백동 산 52-1번지 예산과 동일하거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장천동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고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 숲은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국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이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해서 산림청장 인가가 나야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고 치유의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또 올라가면 자연휴양림 조성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국방부 부지 내 무상사용 협의 시 휴양시설 등 설치 불가, 국방부 부지 내에는 기초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 매입 휴양시설물 등 설치 추진 이게 지난 번에는요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국방부 부지를 토지 무상사용 협의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설치 불가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저희들이 그 당시 보고할 때는 국방부 협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보고를 한 것이고 협의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국유재산법 상에 영구시설물은 기부체납을 하든지 철거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무부 소관 토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영구시설은 거기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휴양림에 따른 편의시설 등은 국방부 토지를 무상사용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 다음에 국방부 부지내 기초편의시설 설치하고 재무부 소관 국유지 매입 이거는 지난 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도, 중앙부처와 광특 예산 반영을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역시 국·도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 50억 중에 25억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도비, 시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편성의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차례로 질의 드리겠는데 15페이지에 있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 도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라든지 지방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 심지어 국도비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거는 도비를 얼마 하라는 것도 비율을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지방비 해 놓더라도 도에서 예산이 따라 오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특히나 이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걸 도비를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뭐 우리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업 하는데.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도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생태하천만 해도 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시정비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농촌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저희들 현재 이거는 창원 들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김동수 위원 도에다가 한번 더 강력하게 요구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도 힘이 된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17페이지 웰빙인프라 정비사업에 산책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10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산 좋아 하시는 분들은 산에 지금 길이 없어서 산책로가 없어서 등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산책로를 정비해야 될 정말 시급한 사업인지 묻고 싶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저희들 여기 표현된 숲속나들이 길은 현재 사격장에서···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왜 이 시점에 필요한지 묻고 있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근로로 하는 사업이고 편익시설만 일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제가 물었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상당히···

김동수 위원 다른 데 더 시급하고 화급한 사업이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주차장 예산이 9억9,900만원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오히려 그런 사업인데 그것 하면 그거는 일자리창출 효과 없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사실 이 지역에 산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최근에는 위원님 산에서 병을 치유한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김동수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일부고 그 효과를 누리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사실 이거 해 놓고 나서 창원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분들이 평균수명이 늘어났습니까?

우리 건설국 예산 편성에 보면 너무 불균형적이고 또 전체 창원시 예산을 봐도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예산이 좀 균형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자의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게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자전거 예산이 157억인가 8억인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는 자전거길을 조성해 주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음에 자전거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만 해 주면 되는데 꼭 자전거까지 사주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에는 백 몇십억 이백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퍼붓고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꼭 필요한 사업,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는 예산을 진짜 디포리 눈물만큼만 편성하고 그런 걸로 봐서 좀 예산 편성이 불균형적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편성할 생각이 없는지 그걸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 국마다 각 부서마다 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균형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기획행정, 균형 부서 이런 부서에서 사실상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건설국 예산이 깎인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많이 깎인 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농어촌도로라든지 농촌보도 통행권 보장 차원에서 보도 설치해 달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10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창원시민 일부만 향유할 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 지금 창원시에 일부만 탈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 창원시 보면 성산구 일원이나 의창구 일원 중에 일부 지역 외에는 자전거 탈 데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예산을 200억 가까이 책정해 놨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 갓길이 없어서 위험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다니는데 그런 데 예산은 10원도 없이 깎아 버린다,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건설국장 김종술 위원님 말씀···

김동수 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이 불균형적이고 맞지 않다.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이 어떻냐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기 제출이 되었고요, 그거는 이미 몇 차례 전 부서 책임자, 또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거르고 거르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확정을 지어서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실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숫자가 적다고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지역 아닙니까? 밀도가 적다고 해서 중요한 그런 사업들, 사실상 생명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고, 일단은 불균형 부분은 사실상 각 부서마다의 불균형 부분은 제가 그걸 저 입장에서는 한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걸 지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어렵다면은 하나만요.

우리 지금 나중에 도로과에서 할 이야기지만 보도 설치 인도 설치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 거는 국에서 이게 우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시비 18억, 치유의 숲 조성에 18억, 3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그리고 특히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취미생활 차원에 레져를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다를 좋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스포츠로 따지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축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고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는 그 일부만 향유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그렇게 화급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다면 이 돈을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우리 국에도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사실 휴양림하고 치유의 숲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안 아파본 가정들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별로 못 느낄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치유를 위해서 지리산이나 큰 산 타지에 많이 갑니다, 거리도 먼 지역에.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좋은 자원 편백숲 이거는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제일 좋은 자원인데 이런 어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숲 조성 사업에는 제가 볼 때는···

김동수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필요한 사람들이···

김동수 위원 아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의료보험····

○건설국장 김종술 많기 때문에 많고, 또 일반 시민들이···

김동수 위원 보험 많이 넣어놨는데 병원에 가시면 되지 뭘 숲에 가서 치료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일부 치우 되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치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일부 진짜 일부 사람한테는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전체로 따지면 이거는···

○건설국장 김종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좀 인기 영합적인 것, 말하기 좋은 것, 말내기 좋은 거는 될 수 있지만 실제 도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주요시책으로 사실 이렇게 추진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덮어놓고 아예 치유의 숲도 타 지역에는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 좋은 자원을 놔두고 타 지역에 가고 하는 부분은····

김동수 위원 굳이 안 해도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그 정비 안 되어 있어도 등산하다 보면 거기 그냥 들르게 됩니다.

옆에 그냥 제주도 올레길처럼 가만히 있을 때는 다니기 좋았는데 제주에서 오히려 돈 들여서 밑에다가 뭘 깔아 놓으니까 더 안 가게 되거든요. 더 욕들어 먹고···

○건설국장 김종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 차라리 우리 치유의 숲이라 하면 어디 있다는 홍보만 해 주시고 그냥 있는 거 알면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가서 한번 들리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50억이나 투자해서 차라리 50억 그냥 동네마다 나누어 주면 되지 이걸···

○건설국장 김종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 할려고 하는 취지를····

김동수 위원 아니, 이거 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통학로 개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도시만들기 차원에서···

이게 통학로 개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입니다.

김동수 간사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학로 개선 같은 것은 현재 내년에 2011년도 사업은 기초적인 프로그램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영역별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되는 그런 안전도시 관계입니다.

영역별이라 하면 우리가 방금 김동수 간사님 질문하신대로 가정안전 프로그램도 있고 도로교통 프로그램도 있고 지역안전 프로그램이라든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좀더 체계화된 통학 안전네트워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에 어린이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통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지금 시간이 아닌데 나중에 다시 할 때 한번 질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산림과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지금 책자에 활자화 되어 있는 것만 지금 수십억인데 이거 외에 지금 이걸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활자화시켜 놓고 더 세부적인 것도 많을텐데요 여기만 지금 살펴봐도 정말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사업 예산이 우리 시비만 해도 제가 어림잡아도 한 60억이 넘습니다.

이 예산을 조정해서 꼭 지금 당장 필요한 어찌 보면 통행권이라는 이런 거는 생존권이 달린 진짜 화급한 문제거든요, 이런 거 시정할 수 있는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예산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조정을 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간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예산의 효율성이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균형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셨겠지만 제가 각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 사업비가 많이 잡혔다기 보다는 다른 예산에 비례해서 이게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필요없다는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것 예산에 비해서 이게 좀 비교적으로 불요불급한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간사님 1시30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의장단 모임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간사님의 내용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거기에서 대변해서 다른 부서에 내용들 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표시하신 김석규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앞에 많이 얘기하셔서 저는 여기 없는 것 하나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볼게요.

최근에 보니까요 진례산성, 진례읍성인가 산성인가 그거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시민 휴식공간 관련해서 건설산림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공식적으로 위원님 온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그 용역비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업무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제가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관리계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게 진례읍성 복원사업은 1,000억짜리 예산 사업이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추경 때 1억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을 확보한 거 같은데 이게 그 용역비로 쓰지 않고 전용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요, 이게 혹시 보니까 얘기는 건설산림···

그래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니까 건설산림과로 업무를 이관할려고 한다는 이런 분위기라서 제가 보기에는 본래의 사업이 있고 거기에 여하튼 다른 게 맞물린 게 어떤 거냐 하면 그 토지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한 30억 가량의 예산이 잡혀서 오히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면서 본래 사업은 추진이 되지도 않고 30억이라는 토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가 혹시 이관이 되거나 되면 저한테 함께 좀 논의해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토지만 30억을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민 휴식공간 정도만 하고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잘 몰라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방사업 하는 것이 있지요? 건설산림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김석규 위원 이게 재난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서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하는 이런 사업 같은데요 우리 재난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보면 성산패총 있는 산, 그 야산에 보면 작년 7월에 수해를 입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서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었지요? 올해 안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도 어느 부서에서도 확보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빨라도 추경에 하더라도 2년째 그게 방치가 되는데 그게 접하고 있는 게 기업체입니다.

이 기업체 밑에 옹벽이 한 5m이상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대단히 위험했고요.

그래서 그 일대에 수해가 발생하면 이게 재난관리과인지 아니면 건설산림과에서 복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게 성산패총이니까 문화재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대단히 헷갈리면서 이게 확보되지 않고 복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저희들 사방사업은 업무 자체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성산패총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방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도에 산림연구원에 저희들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거는 시에서 올리지 않고 도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관련 업무 좀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그게 대단히 위험해 보이니까 좀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전상종 건설산림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림과에서 금번에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봤을 때 문제점하고 대책에 관련되어서 일괄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문제점하고 대책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여부, 그 다음에 국방부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읍·면·동 특히 읍면동 관련되어 있는 것, 2번에 농촌생활환경 정비 또는 농업생산기산 시설 확충 이런 거 보면 거기도 보면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해서 26건, 11건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승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숲속 나들이길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1.5m를 확보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로포장 부분도 사실은 사유지에 농로가 기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용수로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농지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토지사용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농어촌 부분에 저희들이 정주권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상을 주더라도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집을 철거를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농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요구를 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성섭 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은 하고 싶은데 승인이 무상사용 내지는 이런 부분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 예를 들면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농로를 개설해 달라 해 놓고 승낙은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 거소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장 이거는 필요한 문제고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농지를 사서 거기서 일부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임차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로 사료되고 있거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사업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질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안 가져오면 이런 사업은 시행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행정 행위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역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일부 한 사람 때문에 안 해 주나 이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올린 부분도 사실 예산 확보도 미확보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사용승낙동의서를 받아오는 순서대로 해 주겠다 하면 되기는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약간 역민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말씀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고 예산이 타절되는 거는 아니지만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상종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의논해서 좀 탄력적으로 조치를 해서 우선 반영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라든지 지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는 곳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성섭 위원 그래서 그걸 그런 쪽에 탄력적인 어떤 운영을 해서 사업 진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지역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부분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개괄적인 것보다는 이번에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좀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여기 우리 2011년도 예산개요라는 책자에 보게 되면 9페이지에 건설국 예산이 금년도에 22.14%가 작년 당초예산 대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로 볼 때 정말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도저히 우리 박완수 시장님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떤 감을 가졌는지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3개 시가 통합이 되고 시민 간에 서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일들을 먼저 실천에 옮기시고 나머지들은 정말 좀더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정책들은 나중에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건설국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어떤 이런 부분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구는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건설국 예산이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2,482억원이었는데 1,930억원으로 550억원이나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예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지금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마는 사실상 국가예산도 그렇고 지방예산 어디 할 것 없이 그 단체, 기관의 어떤 우선순위, 시기에 따라서 즉 말해서 지난 한 7년에서 5년 전에, 한 4년 전까지는 복지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우리 국가예산을 볼 때.

저희들은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이 예산부서와 기획부서하고 또 국토부 관련 중앙부처에도 많이 뛰어다니고 하면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때에 사정에 따라서 뭐라 할까, 우선순위라 할까 그런 것에 따라서 기반시설은 시설비를 엄청나게 매년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고, 그건 또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이 때까지 사실 기반시설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좀 비중을 더 두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하여튼 그런 현상인데 이번에 사실 저희들 도로부서에는 한 33%정도만 반영이 되고 엄청나게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요구한 액수에 비해서.

그런데 사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안위에 대해서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도로 1개 더 내고 덜 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안위, 안보 하여튼 어떤 시민들 안녕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투자가 상당히 제가 금년 여름을 보내면서 특히 창원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현장이 별로 없었는데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을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 때 많이 다녔습니다.

확인한다고 다녔는데 특히 마산지역에 몇 군데가 위험한 곳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12월 3일날 예산 다루는 시간이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집중하시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좋겠고,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하십시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아니, 그래서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길게 하지 말자 이거지.

손태화 위원 예산 다룰 때는요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만 또 이야기하라 그러고 이게 본래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아니 그래, 하는데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간단히 하자고,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예산에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생각으로는 나중에 우리 점심시간에 같이 의논하겠지만 기획실장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이번 2011년도에 예산 편성의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건설국 뿐만 아니고 도시교통국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관련된 부서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하는 말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건설국에서 요구를 잘못한 것인지,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해 국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줄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에요?

그런 내용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국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예산 요구를 했지만 정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정책 부서에 많은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답변을 가지고 기획예산 쪽에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거기 가서 왜 우리보고 예산을 안 주느냐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말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좀 길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김종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재난 부분에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저희 국 내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반영된 네 가지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시급하다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었고 설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재원 운용상 확보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깎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단편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에 의회 등원해서 추경 때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돈10원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지 못했던 것도 다 참고 감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산 관련 부분인데요 구암동, 합성동 구간에 2003년부터 경전선 복선화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7년동안 끝에 다음 달인 12월 15일날 경정선 복선화 구간에 KTX가 개통이 됩니다.

시장님이 몇 일 전에 탑승을 하시고 개통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는데 정녕 이 부분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말씀도 없었고, 그 예산 요구도 공사가 개통이 준공이 되면 다른 부분에도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녕 챙겨졌는지 그 부분 챙기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요구를 했는데 7년동안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예산 1원도 주지 않는 돈이 없어서 안 주었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답변이 정말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다면 화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쓸데 없는 돈에다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다가 예산을 정책적으로 다 쓰고 나니까 이런 데다가 돈을 못주는 겁니다.

이것도 다 건설··· 이제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구청과 본청에 업무는 같은 거지 않습니까?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잘못한 것인지···

전수명 위원 지역구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 여보세요.

지역구 부분에 지금 이야기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손태화 위원 지금 예산을 따지고 있는 거에요.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회의를 우리가 원만하게 하십시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역구 이야기 안 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경전선에 관련된 업무는 엄밀히 따지면 도시교통국 소관의 얘기기도 하고···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잘 모르고 계세요.

○위원장 김종대 말을 함부로 하시 마시고, 원만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지금 계속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도시교통국은요, 교통국에 그 도시계획과는 업무만 보는 거지 예산은 전부 다른 부서에 있는 거에요.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지금 우리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계속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왜 옆에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 계속하세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시가 돈이 없어서 하는 거는 다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 진실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협의할 때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하면서 부서 간에 다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할 때 우리가 요구했다고 해서 기획정책실에서 무조건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할 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진실되게 이야기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시의 방침이 이런 거니까 다 밀린 건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사실 삭감된 부분이 건별로 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의원님들이 뭘 걱정을 큰 걱정을 하시고 또 작은 걱정을 하시는지 그것까지 사실 분석을 못했습니다.

못 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기도록 하기로 하고, 일단은 사실상 저도 정확한 사업명칭을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전선 관련해서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부분을 갖고 단편적으로 제가 자료가 정확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역 이야기를 먼저 Rm집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기획실정책실 같은 데는 정책 개발에 1,250억이나 이렇게 금년에 200억이 넘는 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책 개발에 2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의 배분상의 문제였지 우리시가 돈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산계에 몇 번을 전화도 하고 두 번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했지 이렇게 예산 배분이 잘못된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게 이번에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역정을 내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더 이런 반성들을 해 가면서 다음에 다시 필요한 예산들을 요구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필요한 도심에 가장 기본되는 게 안전에 관한 예산들이 20%이상 되는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하나를 놓고 따지기는 힘들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방향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 쪽 부서들하고도 협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 듣고 정말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에 있어서 그 쪽으로 많이 좀 체중이 실린 것 같은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번 국장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시간을 두고 또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균형 부분이라든지 각종 저희들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많은 기간 동안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체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0m이하 도로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이건 구청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챙겨봤고 확인이 덜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볼 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좀 다루어지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저희 업무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인데 회의를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더 건설산림과에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2011년도 의원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옥선 위원님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현재 계획은 전체 5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1인당 1억원씩 확보가 된 의원님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동에서나 의원님 하고 동장들이 의논을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저희들 올리면 예산 배정을 동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요, 분위기 전환용으로 말씀드렸고 이옥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산림과장님 15페이지 창원 들녘 지표수 보강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 민원이 좀 많았던 사항인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주민 건의에 의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다가 2010년도부터···.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국비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신규로 국비에 등록만 되면 되기 때문에 올해 국비를 1억5천 받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2014···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대산에 주로 비닐하우스 집단지역에 저희들이 용수가 아주 깨끗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포취수장에서 농어촌공사에 용수로를 통해서 오면 거기서 다시 펌핑을 해서 높은 데 배수지를 만들어서 비닐하우스 앞에다가 수도처럼 배관을 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이런 식으로 물을 보다 원활하게 농업용수를 보급하기 위한 방식이 과연 이 방식 밖에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칠서정수장 물을 끌어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100억이나 드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정수장에 물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훨씬 좀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농업용수를 정수를 해서 쓰면 사실 더 단가가 비싸게 들고, 이 부분은 기존 용수로를 활용해서 본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오는 물을 그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가는 더 싸게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원가는 싸게 치는데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100억과 다른 방식의 어떤 사업비를 비교를 해 볼 때 그런 것까지 계산해 보셨나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저희들이 그 지역이 사실 엘리베이션 레벨이 그냥 평균 해수면으로 따지면 거의 수면하고 같기 때문에 지하수를 팔 경우에 염분이 받히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 방법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기술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나중에 기본계획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것 할 때 용역이라든지 어떤 검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저희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벌써 문제점 및 대책으로도 나와 있다시피 그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또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시 재정도 부담이지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엄청 노력을 하셔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뭐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나중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그건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저기 건설산림과는 마치고 잠깐 한 5분간 정회하고 재난안전과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내용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있는데 이 내용 아니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12시30분까지는 진짜 늦어도···

그러면 첫 질의를 전수명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는 도중에 조금 제가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라 하면 그건 답변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걸 좀 아셔서 왜 그게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을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그걸 좀 아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3건은 구청에서 15m이하 도로가 되어서 구청에서 올린 예산이 되어서 제가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못 챙겨봤고 하여튼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그렇게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요 재난예방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난지원금 응급구호비, 재해연금 지급 30세대 5,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30세대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십니까? 어느 구역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30세대 5,200만원 의연금 지급은 우리 각종 수해나고 침수나 반파나 이런 부분에 의연금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30세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 9페이지에 재난방재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 관리해서 자동음성동보시스템 구축 43개소 1억2,600만원, 이 43개소는 어디에 구축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우리 관내 전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것도···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면 재난음성동보시스템 활용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중 184개소 하천, 계곡, 마을회관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종전에 있는 거지요? 이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있는 것을 3개시 통합한 것이 전체가 18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음성동보시스템이 지금 진해구나 창원구, 마산구 보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보면 아주 발음이 똑똑하지 못하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 그 동네에 설치를 하면 그 동네 주민이 자기 집 위에 설치하면 이 소리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게 한다는데 지금 창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마산, 진해가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난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은 마산, 진해구청 이렇는데 특히 보면 마산도 지난 번 7, 8월 되면 비오면 홍수 나고 이러는데 사실 이 재난음성시스템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진해구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각 동별로 파악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이 음성시스템을 6개 신설한다 했는데 6개 외에 더 잘 될 수 있게끔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업무보고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서 이런 모든 사항들이 논의가 되면 업무 시간이 많이 짧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뒤에 계시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예산 편성 문제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여기 있는 자리보다는 더 수월하실 겁니다.

각 위원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뵙고 서로 의논하고 이러면 이런 업무 시간도 짧아질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간 중간 세세한 중요하지 않는 업무 이런 것까지는 보고 안 되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그 때 그 때 시간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이 전체 총괄보고할 때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연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인데 페이지 수를 줄이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보면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지역 개선 10개소 해 놓고 5개 해 놓고 15억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업무할 때 10개소가 어디인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전부 다 100개이상 아니니까 10개정도 되면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디정도 10개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산지역 코스모스아파트 뒤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어느 구인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지역하고 지역구를 좀 분명히 구분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지명을 확실히 구분해 주시면 업무보고나 모든 사항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김종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서 업무보고서가 작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WHO 공인안전도시만들기 해서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공인된 도시 또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안전도시가 제주도하고 수원시하고 원주, 천안시, 서울 송파구청이 공인도시로 인증받고 있고요.

국외에서는 지금 100만이상 되는 도시로서 미국에 달라스주가 현재 한 군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뭐 여하튼 선진도시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이 맨 하단부에 문제점 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인인증에서 그치지 말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안전문제라든지 질높은 어떤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지금 내가 예산서라든지 다른 보고서에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상습침수지역에 보면 경화시장 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물론 이 경화시장 지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침수지역이 안 될 거라고 해서 상습침수지역에서 제외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다른 지역들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게 태백이나 여좌지역보다 더 심하게 상습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또 침수가 되면 피해가 커지는 지역인데 이게 왜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헌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거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장 문제 위치가 되는 철도 부분 아래·위 중간에 걸쳐 있는 철도 부분에 예산이 사실상 수탁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 금회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 요구를 했지만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경화지역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는데 그게 결과론입니다마는 지금 철로변 우수통로 부분 확대하는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경화시장 통에 물난리가 나는 부분은 그 철로 부분 횡단면을 확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물이 침수 또는 범람을 하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알맹이가 빠진 공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그걸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충분히 아마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년 추경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뒤에라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예산 확보 방안은 방금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 할 때 그 때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우리 경화지역뿐 아니고 동방천하고 여좌2가천 세군데 다 철도가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철도공사 수주가 총 23억정도 가계설계가 저희들 나왔습니다, 예산 소요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세군데 다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 봅시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님 저는 신촌지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촌지역 침수지역 및 위험 급경사지 개선 관련 신촌이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지금 총 신촌지구 이주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지금 총 저희들 사업비는 246억입니다.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현재 153억6,000만원이 지금 소요되었고요, 한 96억700만원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96억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가 이번에 20억 올라왔지요? 20억 확보가 되었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 그럼 지금 남은 게 국비는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현재 행정 과정 상에는 국비, 도비가 가내시가 저희들한테 한 70억 지금 통보가 와 있고요.

70억 중에는 저희들 시비 이옥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70억정도가 지금 확보 가능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2~30억정도가 부족하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을 이미 나가 보셨을텐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그 지역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되는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거 보면 벌써 이주를 시키고 빨리 뭔가 수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서면질문 답변서를 봤을 때는 이거하고 도나 이런 데 조금 내용 차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한번 가봤을 때도 담벼락에 벌써 금이 가고 했기 때문에 언제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아까 예산 문제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시급하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억이 되어 있어서 그 외 부족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 주민들이 빨리 좀 이주를 하고 싶어 하고 하루하루 불안한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가내시된 게 한 70억정도 된다면 나머지 한 2~30억정도를 추경이든 어쨌든 빨리 확보를 해서 올해 내에 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거기에 관할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 사무실하고 또 우리 관할되는 도의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한 십 몇 차례를 접촉을 하고 도에서도 지금 현재 부족분 26억에 대한 부족분도 구두로는 내년 추경에 전액 확보해 주는 것으로 구두 확답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 분들이 이주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배정만 된다면 저희들 2월부터라도 바로 감정 들어가면서 이주계획을 바로 실천에 옮길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 지역은 이미 이주를 해서 그 지역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시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억이 제가 볼 때는 좀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국도비를 좀더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라는 게 너무나 타이틀이 거창해서 웃음이 나옵니다.

1년 예산이 130억인데 그지요? 그렇지요?

130억으로 무슨 안전도시를 만드시겠다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연평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분의 인터뷰 기사인데 “국가와 정부와 공무원에게, 군인에게 고마운 것이 아니고 찜질방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걸 듣고 참 우리나라 긴급구난시스템이 말만 있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걸 기사를 보고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우리 지금 창원시 긴급구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대답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연평도 사건 나고 나서 저희들 과에서 준비하는 것은 민방위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같이 합심해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체계가 우리가 다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계정비를 전달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분 말씀처럼 왜 국가에 감사 안 드리고 또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감사드리지 않고 찜질방 사장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지요?

이게 우리가 말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터지면 이게 구멍 투성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어찌 보면 국가재난이었는데 국가재난이고 특히나 우리 1년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국방부에서 터진 일인데도 그런 긴급 재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찜질방에서 지금 800명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큰 대형사건이 사고가 났을 때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방재시스템이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 지금 예산 편성된 것 보면 깎여서 처음에 우리 예산보다 작년 예산과 따지면 한 34억정도가 깎였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뭐 안전도시를 만드는 타이틀 거창하게 만드셨는데 안전도시 만들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당연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깎았는지 과장님 어떠세요? 왜 깎였지요? 이게.

안전도시 만들어야 되는데 안전도시 포기했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말만 안전도시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동수 위원님 포기한 것은 사실상 아니고, 올해 기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연구하는 그 기본 예산만 올해 반영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총 저희들 소요예산을 40억을 4년간 잡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안전도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다른 데 아마 딴 생각만 품고 계신 분 같은데 말만 안전 타이틀은 정말 너무나 좋아서 저도 WHO 공인안전도시만들기 이렇길래 수천억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보니까 예산은 뭐 눈물만큼만 되어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우리 추진 내용에 보면 가정안전, 도로교통, 지역안전 타이틀은 참 국내에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이렇게 네 가지 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볼 때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게 아마 우리 안전 부서에서 전체 우리 과하고 이렇게 전체 우리 집행부하고 시스템이 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국의 어떤 과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이라든지 통학로 개선사업만 해도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예산인데 자체 우리 과에서만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거 공염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현재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가 중추적으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도로과라든지 여기서 거명한 가정안전이라든지 도로교통, 지역안전, 국내의 안전도시 워크샵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올해부터 기초를 만들어서 각 실·과와 아까 말씀하신 긴급구조 재난시스템 구축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담당과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런 우리 여러 가지 도로건설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정말 추진할 때 안전까지도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그런 것에 우리가 어떤 협의체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참여하는지, 만약 지금 안 하고 있다면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부족한 예산으로나마 우리가 말 그대로 긴급구난이나 긴급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안전이 더 부각이 되고 더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이고 또 컨트롤타워 해야 될 부서는 그렇게 또 역할을 다 해야 될 거고, 또 해당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향하시는 이 회의 내용이 같은 내용일 때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김동수 간사님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번 연평도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볼 때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시는 어떤 단위별 사업 내용을 볼 때 재난예방체계구축,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에 대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그 다음에 재난방재시스템 및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관리 이런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일을 볼 때 한번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점검을 한번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성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방공호라든지 대피시설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청별로 한, 두개씩 저만 현장 확인을 하고 우리 담당구청이나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해서 정비하고 그런 체계를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각 창원시 관내에 구청별로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노약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대피를 해야 될 인원들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보면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가도 관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그에 반면해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이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 대비 약 이십 몇 프로가 미반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이성섭 위원님 정말 저희들도 못 느꼈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금번에 연평도사건으로 인해서 노약자나 어린이, 또 환자 이런 부분의 대피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대피시설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분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있는 공간이라든지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저도 오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저희들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면 구청 5개 지역별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두 곳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담당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지만 그런 어떤 시설을 준비를 해야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다른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건설산림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도로건설과와 도로관리과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예산 확보 부족으로 공사 등 사업추진이 지연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도로건설과 예산이 창원시 전체에서 최고 많이 깎였습니다.

전체 예산 비교증가에 보면 860억인데 그 중에 도로건설과가 478억6,7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가 부족했다는데 이번에 도로건설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뭐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건설사업에는 단위사업장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도 많은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기존부터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의 전체 균형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당초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약 2,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동수 위원 요구액 대비하면 반영된 게 비율이 얼마 되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한 40% 정도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60%가 깎였다는 이야긴데,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요구에 타당한 근거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된 것은 이유가 뭔지 균형적인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3개 시 통합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시는데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오히려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전혀 이해하기 힘든데, 도로건설과하고 건설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가 너무 강성이라서 이번에 힘 좀 뺄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균형발전보다는 균형예산 편성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균형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860억원이 대비해서 가감됐는데 그중에 왜 하필, 도로건설 예산을 절반 이상 51~52% 정도인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한 건 당 예산이 차지하는 금액이 워낙 큽니다.

큰 사업이 하나 미편성이 되면 그만큼 비율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 다른 예산사업과는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 차원에서는 도로건설사업이 굉장히 지역간에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지역간 화합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우리가 비교대상이라면 전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깎였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 차원이 아니라 전체 창원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특히나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 랜드마크, 창원시 상징물 건립에 대해서 시민 60.7%가 찬성하고 있고, 창원시장님은 전에 말씀하시기를 간부회의에서 “상징물은 앞으로 3~4년이 걸려도 좋고 수 백 억원의 예산이 들어도 괜찮다.”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수 백 억을 써도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시설이라면 편의시설이고 전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도로건설이라든지 농촌도로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면서 상징물 만드는데 수 백 억 들어도 된다는 이게 집행부 시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통합으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도로건설과 업무도 기존 추진하는 부분에 최소한의 배정을 했고, 일부는 신규사업도 10개 노선 정도는 된 것으로 봐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김동수 위원 문제는 이 예산으로 내년 꾸려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요구액의 40% 정도만 반영되고 60%나 삭감됐는데 그걸로 당초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계획에는 일부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상지연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 운용상에서는 너무 많이 잠겨 있다, 이런 부분도 운용하는 데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서 이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결국 도로건설과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른 국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마구 퍼주기 식으로 그냥 주는 예산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주민생활 개선이라든지 인프라를 늘리는 그런 데는 많이 삭감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민들한테 갖다 주는 것은 눈에 띄고 주민들한테 환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다가는 이렇게 주는 예산이 많아지면 결국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면 그걸 도로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관행이 되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바꾸는, 개선시키는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지 예를 들자면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지 그냥 고기를 바로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내년도 잉여자금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지만 잉여자금이 생겨서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걸 추경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수정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시고 안 된다면 추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편리한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발전 추진 및 경제활성화 도모, 주변지역과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 시내 교통량 분산 및 교통혼잡 해소로 국토의 간선기능 회복” 해 가지고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경상남도, 창원시 총 1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진전이 보이는 것은 보니까 5개월 동안 3%~5% 진전이 보이고, 또 진전이 안 보이는 곳은 6개소가 아예 진전이 안 보이고 그대로입니다.

저 위에 보면 마산-거제 간 연결도로 국도5호선 이게 지난번에는 설계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타당성 재조사가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마산-거제 간은 국도5호선이 현동에서 거제 옥포까지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연장을 하는 부분이 구산면을 거쳐서 바다를 건너서 거제 옥포까지 가는 도로였는데 이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용역을 중단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봐서는 지금 50억원의 설계비가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봐집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설계 중입니까?

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안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하던 설계는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설계 중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 에···.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하다가 중지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지금 18개 사업 중에서 진도가 아예 없는 것은 6개 사업입니다.

위에 보면 53%, 25%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국도58호선, 웅동마천-장유 이 부분도 25%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 60% 이것도 아예 그대로고, 진전이 아예 없는 사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저희들이 시행청에 진도 정도만 알아보고 기재한 정도인데 상세한 내용은 실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은 내년도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요구액보다는 작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하고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은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다소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확정단계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도시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중로1-85호선) 개설 외 15개 노선 16.99킬로미터, 그 다음에 자여마을 진입로 (중로1-40호선) 개설 외 6개 노선 4.5킬로미터 보상추진, 무동-내곡 (중로1-65호선) 개설 외 2개 노선 4.99킬로미터 설계용역 중 그 부분하고 뒤에 넘어가면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9페이지에 그간 추진사항에서 공사 추진 중 북부순환 (중로1-85호선) 개설 여기 10개 노선 이게 12.727킬로미터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개수가 차이 나는 부분은 구청 것하고 포함돼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 그간 추진사항도 물론 29페이지에도 있는데 구청 것하고 취합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앞이 숫자적으로 조금 많습니다. 실적 부분이

전수명 위원 그러면 29페이지 공사 추진 있죠?

북부순환도로 중로1-85호선 있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14개 노선이었는데 지금 4개 노선이 줄고 10개 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이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똑같습니다.

12.727킬로미터가 똑같은데 4개가 줄어든 것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자여마을 진입로 개설 외 6개 노선인데 이것도 지난번에는 5개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증가했고, 그 밑에 보면 무동-내곡 있죠?

거기도 지난번에는 3개 노선이었는데 지금은 1개 노선으로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28페이지와 27페이지가 집계된 것을 묶어서 한 줄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중인 부분이 총 30개 노선 중에서 11개 노선에 괄호가 내년도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328억6,400만원이라는 그 부분을 여기에 집계해서 나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길이는 똑같은데 14개에서 10개로 4개가 줄고 지난번은 5개였는데 1개가 더 늘었고, 그 다음에 3개에서 2개가 줄고 노선 길이는 똑같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은 다시 계산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5페이지 보시면 국도25호선하고 추가공사 총 사업비 승인신청 남산IC 이거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을 받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총사업비 요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게 되고 최종 협의승인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올라가면 국도2호선 귀곡하고 행암 대체우회도 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었으면 세부 설계완료 2011년 5월 후 2011년 사업시행 계획 이것도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국토관리청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보상비는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보상비는 현재 시·도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번에 국토관리청장을 만났을 때는 내부변화로 인해서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는 국비지원으로 하고 보상비는 시비로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전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전수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도2호선 귀곡-행암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도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이 귀곡-행암 간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는데 실제 시점은 2-25호선 양곡 국도2호선하고···,

배종천 위원 장복터널 넘어가는 그 구간이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인데···,

배종천 위원 실질적으로 귀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 알아보니까 2호선이 마창대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되다보니까 창원·진해 쪽이 육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시점으로 해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름이 된 것 같고요.

배종천 위원 그러면 실제 국도2호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장복터널 이후부터 대체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 두산볼보 위쪽으로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고···,

배종천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거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터널을 뚫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재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석동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석동에서 녹산까지는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거든요.

석동에서, 진해 쪽에서는 행암 쪽으로 더 밑으로 빼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노선이 귀곡-행암 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국도 내지 국도대체도로선 종점은 석동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타 기관 도로 및 국도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25호선하고 14호선하고 관계가 있나요? 동읍 우회도로 국도14호선하고 국도 25호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이 중복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거기 보면 국도14호선 동읍 우회도로 건설 중 덕천마을 주민들 입체화교차로 설치반대와 마을숙원사업 요구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민생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국지도 60호선과 국도14호선 우회도로의 교차점이 있는 부근이 정비창 옆에 있는 덕천마을이 되겠습니다.

덕천마을은 또 정비창 시설로 인해서 이주가 된 부분인데 거기에 IC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약 10가지의 요구사항 중에서 그 한 부분이 마을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공사방해 등 여러 가지 지연이 됐는데 생활복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부기로는 안 되고 내년도 복지예산에 풀예산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건설국 산하, 도시교통국 산하에 보면 상복공원 그 다음에 오늘 손태화 위원께서 하셨던 경전철 관련되어 있는 쪽의 민원, 이제 준공조서는 다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종이쪼가립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면 우리 도시건설국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와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예산이 확보되고 민원이 해소되는 해결책이 나올 건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행동은 안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저희들도 그 부분에 예산 요구 때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성섭 위원 이것도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면 그 지역 의원들도 문제고 여러 가지 교량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입장이 곤란한 입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셔가지고 밑에 직원들이 잘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다음은 31페이지 보면 민자유치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민자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용역조사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용역보고조사서하고 실제적인 통행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맞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팔용터널 건설 관련돼 가지고 현대아파트나 거기서 민원이 심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지금까지 표출되어 있는 부분이 양덕동 쪽 요금소와 진입로부터 양덕동 일부 구간이 오픈돼서 가니까 소음 내지는 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자가 완전터널을 하고 그 다음에 요금소 부분은 구 창원시 팔용동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 약 80억원의 비용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와 우리시에 부담문제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도나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인 손태화 위원께서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 팔용터널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물론 여러 가지 용역조사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겠죠.

민자업체에서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팔용터널 개설의 존재 여부와 관련한 부분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또 거기 해당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기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 정말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민자사업자가 이래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사업을 안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안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시 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때마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의 적극적인 주문을 요구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신항 2배후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것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인데 아마 실시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전에 임시회 때 이성섭 위원님께서 어촌마을 부분에 너무 높게 교량으로 지나간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고 저희시에서는 협의부서가 해양개발사업소가 돼 가지고 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우리하고 협의를 보고 민자유치사업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일이 직접적으로 창원시가 안 하더라도 많이 산제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해서 와성 내지는 사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음이 신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컨테이너 주 도로가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도로 교량하고 관련되어 있는 쪽이 완전히 주택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다보니까 기본계획까지 변경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하지만 지난번에 협의를 요구했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에게 자료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77호선 대체우회도로 제2 봉암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봉암로 주변의 교통소통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암로를 건너가서 보면 마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해안도로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창원 쪽으로 가는 방향 이렇게 세 가지로 교통량이 분산되는데 마산 쪽으로 옛날 해안도로 쪽으로 가는 것하고 창원쪽으로 가는 방향하고의 교통량을 따져보면 창원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만 한정을, 물론 여기 다른 부수적인 목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한정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걸 지금 귀곡 쪽입니까?

어시장에서 귀산동 쪽으로 내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봉암로 그 부근에서 바로 창원의 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정확한 교통량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제가 통행할 때 육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창원 쪽의 교통량이 훨씬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량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김헌일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노선이 사업개요에 명시된 부분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떠한 도로를 개설해야만 지금 현재 상습 정체구간인 마산 봉암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느냐 지금 현재 봉암로의 문제라든지 해안로의 문제라든지 구 창원 웅남로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다 상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팔용터널이 개설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또 진해 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한 후에 노선을 결정하는 그런 예비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봉암교를 하나 더 놓고 그 지역에서 도로나 교량을 개설했다고 해서 웅남로가 늘어나지 않고 해안로가 늘어나지 않고, 봉암로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를 거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대안의 노선으로 보고가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다 검토가 되어서 새로운 노선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만 집착한다든지 고착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각도로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상중” 부분에 맨 하단부에 보면 병암동 한림아파트에서 국도2호선까지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2억3,000인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실 공사비가 아마 6억 정도로 그게 재작년에 구 진해시에서 추진할 때 도로개설비를 6억 정도로 추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보상이 다 된 땅을 지금 이렇게 도로개설비로서 3억만 하면 3억이 확보가 안 되서, 그러면 지금 지장물도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아주 용이한 지역인데 이걸 갖다가 도로개설 하는데 2년을 끌라는 이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장천동 도로개설은 한 7억 병암동 한림아파트는 한 6억 해 가지고 1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보상도 이미 추진되어 있고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다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을 사정하고 했는데도 예산 사정상 이것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 공사 발주되면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바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도로건설과 내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적정배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 번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태백삼거리-속천 해안도로 간 도로개설 문제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째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태백삼거리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25미터 도로로 구상하다가 그게 안돼서 군부대 옆으로 군부대와 산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산언저리를 따라서 나가는 도로를 계획하다가 이게 안돼서 산위를 지나가는 도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조금은 불편하지만 산등성이를 지나가는 그 도로는 이미 불편하지만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서 통행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예산을 적게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이 도로가 기존의 통행하고 있는 그 도로하고 거리상 얼마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개설이 그렇게 많은 통행량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많은 통행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별로 없다면 한번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지금이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미군 공여구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본청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실제 시행은 구청에서 할 겁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구청 시행부서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계구간은 알고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현장은 한번 가봤는데 안쪽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황산초등학교라고 학교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북쪽에서 쳐다봤을 때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제황산초등학교의 오른쪽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편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지금 신규도로가 왼쪽 편으로 그러니까 제황산초등학교의 동쪽 편으로 도로가 개설이 됩니까?

현재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다돼서 설계가 될 것으로 봐지고,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저도 한번 나가서 그런 부분이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지금 선형에 관해서 여쭤보고 계시고 뒤에 계장님께서 좀 보완해 주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본청 예산인데 사실상 시행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김위원님 말씀을 전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나중에 도면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하실까요?

그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2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자유무역2교는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협이 되어가는 이유 중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중간에 단이 좀 높아지면 배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걸로 인한 배수가 원활해지고 오히려 방재언덕을 만들듯이 바다쪽에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될 수 있다, 어느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게 됐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합포로 쪽으로 가는 도로개설 20미터 이상 해달라는 부분을 빨리 해주고 향후 일을 추진해 갈 때는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번주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해서 자유무역교는 그 전에 협의했을 때는 그 정도 선에서 이해가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저번 보고할 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에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긴밀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북부순환도로 이게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업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러면 1단계 사업이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1단계 사업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도청 뒤 사림도로 이게 중앙역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사림도로는 도청에서 북쪽으로 가면 미술관이 있는데 미술관을 지나가면 창원대학 정문이 나옵니다.

정문 조금 못가서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으로 해서 중앙역 쪽으로 산 뒤로 돌아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북부순환도로 3단계사업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것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북부순환도로 3단계사업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북부순환도로는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도로에서 사격장 조금 못 미쳐서 사림소하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쪽 창원대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안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3단계가 그쪽에서 어디까지가 마무리되는 지점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사림도로는 공무원교육원 그 옆으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이 없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현재의 민원은 코롱아파트 민원은 어느 정도 협의단계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놓아지게 되면 자기 동네에 소음이 있지 않을까 해서 LH공사에 도로폭을 좀 줄여가지고 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LH공사 측에 제시하는 민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3단계 계획은 있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지금 3단계는 노선 구상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구체적 실행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중앙역 연결하기 위해서 도청에 있는 도로 한쪽 편을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도청 바로 옆 의회 쪽에 있는 그것은 복구 다 됐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 어린이집까지 테니스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전부 다 후퇴시켜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스팔트 포장에 들어갔습니다. 다 철거하고.

김석규 위원 반대편은 언제 복구할 계획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반대편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간이라 하면 내년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내년에는 아직까지 예산요구가 안 돼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4차선 확보하는데 되어 있고 경찰청 쪽은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4차선을 확보했는데 한쪽에 보도가 없으니까 4차선 확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경계선을 찾아와야 될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당초예산에 없더라도 추경에라도 확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안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는 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선 협의가 끝나면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땅을 찾아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청에서는 가져가라 한다면서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이 시설보완 문제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 쪽에 범죄자들의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방음벽을 해 달라는 차원이거든요.

우리는 방음벽까지 해 줄 여력도 없고 해 줘야 될 의무도 없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김석규 위원 지금까지 점용해서 썼으면 오히려 시설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서 김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마 제 생각에 KTX역이 되면 지금도 등산길이 대단히 위험한데 보도가 없기 때문에,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때 아니면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산업단지 내 용지 기부채납 관련한 것 지금 진행상황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저번에 설명드린 바도 있는데 감사원에 민원접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도남공단하고 감사원하고 조만간에 3자 대화의 장소를 마련한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마련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완전한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서 공도의 기능을 해 주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는 의견만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협의하는 것을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내에 어떤 큰 틀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되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진행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김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건설국의 도로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의 도로관리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로관리과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이근수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형 중앙분리대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지금 중앙분리대 안에 녹지를 조성하는데 그 안에 녹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만들거나 녹지대를 만들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건데 현재 식재되어 있는 분리공간으로 되어 있는 쪽이 몇 군 데가 있는데 식재된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산쪽에 있는 색깔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새카맣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인해 가지고 매연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는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심 속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문제도 보여지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는 게 창원대로, 마산 해안대로, 진해대로 이래 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도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의 수목 식재는 저희 부서에서도 수목관계는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분리대는 과속을 제한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목을 식재하면서 녹화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소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철재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스치고 가면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완화되고 중앙분리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비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철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해 가지고 분리대를 한 비용이 비용 부분에는 철재가 더 드는지 그 부분이 더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 철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철거를 시키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런 부분도 있고 설치 안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 진해구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여유폭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산 해안도로 같은 데는 중앙폭이 여유공간이 없는 부분은 차선도 일부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위치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지금 창원시가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클린도시 이렇게 또 정책을 그런 쪽에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재를 했을 때는 충돌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거기를 일부 구간만 교체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보존하는 부분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로 녹지공간을 조성해 놓은 부분을 보면 사고가 나면 식재해 있던 그 수목이 부러져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고 고사하는 수목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 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이 부분도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식재와 관련되어 있는 수종이라든지 그런 쪽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창원대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구간에 전체 예산은 총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창원대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납니까?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지금 통계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녹지형으로 하면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추측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리고 지금 창원 내 대로 중에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창원 중앙대로 이 한 곳입니다.

지금 창이대로 원이대로 이런 데는 다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8차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창원터널 이게 무료화 되고 하면 과속이 많아지고 또 환경도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중앙분리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중앙분리대하고 과속을 줄이는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운전자가 주행할 때는 옆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하고 옆에 시설이 있는 것하고는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저속운행이 가능하겠죠.

김석규 위원 그것은 제 생각에 지금 현재 단속카메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저감의 대책으로서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런 방향하고 녹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녹화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복지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서 올해 23억, 20 몇 억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180억까지 해서 마무리하겠다는데 이게 사실 공사를 하면서도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면 교통문제나 이런 것도 걸릴 것 같고요. 교통흐름 자체.

그 다음에 지금 꼭 필요하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실제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자전거도시의 이미지와 환경도시의 이미지를 넣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로 중에서 안된 부분이 유일하게 창원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계획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연차별로 부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작하면 시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보기는 좋고 그럴 건데, 제 얘기는 이게 지금 현재 꼭 필요하냐 이런 의구심이고요.

상징성이라는 게 그야말로 상징성 부분들이 결국은 잘못 얘기가 되면 전시성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형개선하고 여러 가지 도로건설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확보가 안 돼서 도로건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얘기됐는데 멀쩡하게 있는 대로에 그 긴 구간에 중앙분리대 사업을 녹지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게 꼭 필요하냐는 의견을 물은 거고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지역은 환경수도고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엄청난 백만 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다른 중요 간선도로는 중앙분리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3미터, 5미터 폭으로.

그런데 창원대로는 사실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는 차선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1차적인 필요성은 교통사고 예방이고 다음에 가로경관도 좀 가꿔야 되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다음에 도로변에 나무들을 보면 새카맣게 매연이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호흡기관으로 다 들어올 것을 수목들이 막아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녹지형으로 잘 가꿔보자 그런 취지도 있고 일단은 상징적으로 창원하고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창원도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선 거리가 길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일단 당초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진해대로나 마산 해안로 이런 데는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진해대로는 신규고 마산 해안로는 해오고 있는 상태고 창원대로는 신규인데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추진해 주셔가지고 통합시의 효과랄까 그런 걸 나타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그 시급성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시급성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년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여태까지 미뤄져온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는 통합이 된 통합시의 상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저녁에 운전을 해서 해안도로로 가는데 중앙분리대 지금 설치가 되면 해안도로 지역에는 술을 먹고 가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서 중앙분리대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없지 싶습니다. 제 판단에는.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시민들이 통합되면서 주민숙원사업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사항에서 주민들 민원이 없는 이것부터 먼저 시행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김석규 위원님이나 이성섭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정말 우선적으로 돼야 될 사항인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사실은 마산에 보면 사보이호텔 앞에 거기 중앙분리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1년에 두 세분씩 중상을 입거나 돌아가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기회가 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그 부분은 중앙분리대가 돼야 되겠다고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꼭 전하고,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근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분리대 관계, 제가 다른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진해지역을 이야기 하는데 이근수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해지역은 예전에 중앙분리대가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되어 있는 것을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그걸 헐어내고 도로를 넓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해에다가 한다면 지금 길 아래쪽이든, 위쪽이 국도2호선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국도2호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예전에 통행량이 많던 그쪽으로 하든 어느 쪽이든 이걸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2미터 내지 3미터의 도로폭을 줄이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랬을 때 이게 진해 실정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창원이나 마산 같은 데도 기존의 도로폭이 좀 빡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도로가 좁아지는 효과가 남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저희들이 진해쪽은 지금 차선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여유공간이 충분히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해 쪽에서 녹지형을 제거하고 한 부분은 교차로나 U턴 구간에 대해서 제거가 된 사항이고 그 밑에 진해지역 구 국도 그 부분은 2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다보니까 없어진 부분이지 지금 국도 2호선 부분에는 차선을 조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구간은 진해경찰서에서도 계속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노폭이 좁아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조천교 앞쪽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교가 기존에는 그대로 잘 있는 육교였는데 그걸 지금 양 옆으로 집을 철거하고 도로 개선사업을 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 개선사업은 했는데 기존의 육교가 그대로 있으니까 시야가 막히는 현상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 육교를 처리해야 되는데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그 자리에서 육교를 늘려서 집을 철거한 부분의 끝까지 육교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을 철거한 자리를 피해서 설산한의원 쪽으로 더 옮겨가서 기존의 육교를 그대로 옮기면 되는 위치로 옮기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집을 철거한 자리는 교통섬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예산관계라든지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육교가 계속해서 방치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 부분은 아직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구청에서 아마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전광판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하라고 표지판을 하나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 부분을 확장하게 되면 인근 집의 거실이 바로 보이는 그런 실정이고 요즘은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이 인근 지역에 피해가 가니까 육교를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당초 할 때도 육교를 옆으로 늘린다고 할 때 그 뒷집에서 자기 집 거실이 다 보이니까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육교의 상단부라든지 사람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일종의 가리개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로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육교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어떻든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제가 중앙분리대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미터당 1,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3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길이하고 그대로 해보면···, 이런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이길래 다른 데는 몇 백도 줘야 될 곳도 못 가면서 미터당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35페이지 보면 가로조명 밝기 균형화사업에 보면 2012년, 2013년 앞으로 계획보다 2011년 계획이 절반밖에 안돼 있거든요.

이게 예산확보가 원래 신청했다 깎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신청을 작게 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시 전체적인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깎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대비가 되는 사업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녹화사업을 한다고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야간에 가로등, 조명등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시각을 환하게 밝혀주느냐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통합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좀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이런 데서 깎을 게 아니라 다른 대형사업들을 줄이면서도 이런 데는 원래 그대로 유지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추경을 통해서든, 예산은 원래 예상을 했던 사업량을 채울 수 있도록 올해 많은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한테도 협조를 요청하시고요.

다음 36페이지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도하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죠?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액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지금 거기에 대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분담을 안하고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분담만···,

이옥선 위원 내년 1월 1일 이후로 인수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문제는 고용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내년에 유지관리 하는 경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빨리 처리가 돼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그거는 좋습니다.

뭐냐면,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정확히 정리하고 넘겨받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이 짧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용되어 계시던 분들이 사실은 지금 고용불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후의 위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답을 받고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어쨌든 1월 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대로 그거 하나 집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대로가 군사목적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혹시 그런 말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대로 양쪽으로 봄 되면 벚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환경적으로 좋은데 구태여 거기 중앙에다가 나무라든지 그런 걸 심는 것 아닙니까? 덧붙일 필요가 있겠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창원대로 부분이 사실은 도로 노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균열이 간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아스팔트도 주기적으로 정비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균열도 많이 가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분리대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정비할 때 일괄적으로 분리대에다가 중점을 두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지 돈이 남아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창원대로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도로정비 하는 건 좋은데 지금도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거든요.

천주산에서 보면 중앙대로가 트여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가운데 분리대가 놓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식재된다면 지금의 쾌적한 맛이라든지 이런 게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도 양쪽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전거 타고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보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굳이···.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좋은데 길 자체를 완전히 녹화시켜 가지고 완전히 덮는다는 하나의 환경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른 데 좋은데 쓰시고 한 번 더 고려해 보십시오.

됐고요.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봅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광역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교통선진화사업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해당과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될 소지 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우리가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교통광역과하고 협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하고 가로등 조명 관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골목길 가로등도 있지만 도로 가로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교차로 부분에 조명등 밝기를 좀 밝게 해 가지고 야간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계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래서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면서도 보행등을 넣어가지고 보행등까지 같이 겸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조명 밝기사업은 일단 보행등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한번 광역교통과하고 업무협의가 원활히 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로관리과는 이렇게 정리하고 하천과에 집중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상으로 건설국 도로관리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하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창원천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특히 창원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거든요. 하천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일을 하다보면 수시로 하잖아요. 감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감리가 승인을 바로 하고 사후 시에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하천공사 하면서 수시로 나오는 설계변경 전체에 대해서 실정보고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시가 빨리 그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정영주 위원 설계변경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이게 경미한 사항이다, 아니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전문기술자들이 하는데 저희들하고 비 상주 감리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감리가 자체적으로 경비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실제 김해연 도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우리시가 그 내용을 몰랐잖아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시가 수시로 관계를 가져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창원천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산책로거든요.

실제로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도중에 생태하천 만든다고 다시 한번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고 실제 반송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하천 주변의 산책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어깨가 부딪쳐서 못 걸을 정도로 산책로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산책로를 만들어 줘야만 사람들이 분산이 돼 가지고 여유 있게 저녁에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공사한다고 산책로를 없애니까 위에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천 쪽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판석을 깔고 하는 산책로가 들어 있는 게 맞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창원천 문제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잘 못한 창원시의 담당과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계획은 나머지 사후조치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저희들이 현재 실정보고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가 알아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주 금요일 날 감리회사에다가 보고지시를 먼저 공문을 냈고, 그 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확인점검을 12월 3일까지 해 나가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기성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난 주 토요일날 와서 했는데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기성이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빠진 부분에 돈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한 12월 15일까지는 완벽한 도면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에 대한 관련규정 준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했는데 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 문제는 당초 판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경남도라든지 환경부에 1차 협의는 마치고 판석포장이 아닌 황토포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황토포장하고 판석포장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더 꼼꼼하게 검토해봐 주시고요.

지난번에 경남도에서 내려오신 심의위원회 교수님들 이야기는 판석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그거 검토 더 세밀하게 해 봐주시고, 또 토월천 관련해 가지고 하천변에 데크로드 설치요구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특히 토월천 주변에 보면 외동 월드메르디앙 옆에 있는 SNT중공업의 출근길이 굉장히 인도도 없고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고 인도로 출근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 쪽에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하게 토월천 쪽에 데크로드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다니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늦어도 3월까지는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일단 이번에 설계는 반영을 시키고 발주를 올 하반기에 해서 공사가 착공되면 우선 데크로드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데크로드 설치하기 전에 SNT중공업 노동조합에 한번 가셔가지고 실제 그 데크를 가장 많이 이용하실 분들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시고 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여기 삼호천 관련해 가지고 삼호천은 환경단체에서 하수처리수를 유지용수 사용은 마산만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환경부에 검토를 제기하고, 지금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됐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아직 해결은 안됐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심의를 받은 결과로서는 낙동강 원수를 이용한 소순환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와 협의가 되면 이 방법은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아직 환경부에 검토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환경단체와 서로 이야기해 가지고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이야기는 하반기가 언제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현재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검토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환경부 승인은 내려왔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환경운동단체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재활용수 방안이 확정되면 그와 병행해 가지고 그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반기는 올 12월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사업 4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할 때 우리시에서는 골재 관련된 사업만 하고 나머지 수변생태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하는 거예요?

○하천과장 이덕희 아닙니다.

이거는 시행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구간 안에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를 우리시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이러한 많은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청이나 국토부에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안 맞는 부분이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창원시에 이런 부분을 전가 내지는 책임을 지우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적치장 관련해 가지고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적치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현재 골재를 준설해 가지고 쌓아놓는 부분에 비산먼지 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론화가 많이 됐는데 저희 시 구간에는 현재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밀양 쪽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차양막 설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도 필요하다면 저번에 회의를 했는데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한 저희들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성섭 위원 현재 골재는 사업과 관련된 곳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야적을 시키는데 개별법상에는 우리 창원시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하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청 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골재모래 적치장에 성토가 지반고보다 2~30미터 이상 되는 자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반고보다 성토고가 높으면 살수시설 내지는 덮개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 개별법에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안 지키다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비산먼지가 발생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풍속 5㎧ 이상 불 때는 덮개 내지는 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8㎰ 이상 되면 작업을 안 해야 됩니다.

작업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매일 강행하다시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역주민들이 일괄적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이 공사 중단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실제로 창원시에서 하천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이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는 토지가 27필지에 29만5천 제곱미터를 하는데 여기 지장물과 관련해서 농업인들 영업 관련해서 손실보상 하죠? 창원시에서 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손실보상은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있나 하면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 관련한 영농보상금은 실제적으로 농지주인은 다른 사람이 돼 있고, 농지경작을 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농지소유자들이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하고 교묘하게 해 가지고 농민한테 가야 되는 보상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 농민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이 사업과 관련돼 있는 수용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그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양을 하고 있고 LH공사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위원님 지적대로 서로 간의 사이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하고 관련된 잔잔한 것 하나 하나도 창원시에서 잘 챙겨가지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예산서 보다가 궁금한 건데 생태하천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2억 정도 편성돼 가지고 반송천, 가음정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저희들이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마치고 나면 사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구간 내에 각종 필요한 부분에 정비를, 잡초가 난다든지 일반 정비도 있고 생태하천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돼서 지출하나요?

○하천과장 이덕희 이거는 일정기간 한 2년 정도 내지 3년 할 계획인데 올해는 하고 있고 내년까지 하고 나서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민간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입찰을 했는데 업체는···, 그것은 제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보고서도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보고서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부탁드리고요.

진해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해서 용역발주 계획이 있는데 지금 창원이 추진사항에 98년도 해 가지고 전체 수립 완료되어 있는데 98년도 완료되어 있으면 일찍 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010년인데 그러면 오래 된 10년, 15년 이렇게 된 부분들은 다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화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없는가요?

○하천과장 이덕희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사실은 이번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합시 전체를 해 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됐고, 이 부분도 거의 소하천에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 과 내에서는 계획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봐가지고 다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현재 248개 소하천 관련해서 진해구 13개 한다는데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해서 몇 개가 개수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황이 없어서 그 현황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낙동강 살리기사업 아까 이성섭 위원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변생태공간에 나루터 있는데 이거 배 띄우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나루터라고는 지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소형 배 정도 띄우는 그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관광산업 이런 거 연계한 건가요?

○하천과장 이덕희 그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적치장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최근 언론에 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전 지역 200 몇 개에 대한 오염도 조사한 게 있던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저는 못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언론에 나와 있던데 있으면 우리 지역도 해당되는 부분에 오염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도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준설토 적치할 때 오염도를 조사하고 인공함양지에 적치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먼저 준설하면 인공함양지로 먼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공함양지에서 나온 걸 가지고 오염도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형태나 수질 정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치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치수를 해보고 오염도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그 이전에 혹시 인공함양지에 적치되는 거니까 사전에 그 지역과 관련한 오염도를 밀접하게 조사해서 적치해야 침출수 오염이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나요?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그 부분에서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적치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시가 앞서 말씀하신 130만 루베 적치할 부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치하기 전에 토질오염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 운동시설, 휴양시설, 교양 및 조경, 생태공간, 자전거도로 이런 걸 넣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운동시설이나 그쪽에 산책을 한다든지 할 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창원천처럼 옆에 아파트단지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자기가 시간 날 때 짬짬이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휴양도 하고 이렇게 생태공원을 이용할 건데 16공구, 17공구 저 강가에 떨어져 있는 데를 도대체 누가 가서 운동을 하고 휴양을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누가 온다고 보는 겁니까? 이런 시설을 넣는 거는···.

그러니까 낙동강 살리기사업 자체가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일부러 낙동강 강가에 가겠어요? 거기까지 걸으러.

진짜 말도 안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부탁했던 서류들에 관해서 우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창원천 현장점검에 따라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신 게 있었는데 조치계획에 보니까 현장 실정보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누락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그 사람들한테 12월 1일까지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성부분의 자체 확인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정보고의 검토, 자체 확인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변경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15일까지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2~3일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내용을 받아야 우리한테 줄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벌써 12월 15일하고 이래 가지고 안 되지.

○하천과장 이덕희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12월 15일까지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해 드렸고요.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실정보고를 안한 것은 사실이죠?

○하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설계변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현장에서 감리단장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책임을 물을 생각이십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 처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를 한 부분에 보면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감리보고서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시행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때는 업무정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또한 제재조치는 이렇게 현재는 검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리원에 대한 교체까지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오늘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창원천 생태하천 부실시공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하시면서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하라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죠?

○하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감리업무에 대한 기록관리와 발주청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 에 보면 내용들이 공사추진현황이라든지 감리원의 업무일지 그리고 품질시험 내지 검사현황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현황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공사 설계변경 현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오래 안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빨리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내용이라든지 감리일지 그리고 현장업무 일지 그리고 여기 제19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발주처에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성금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 내역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하고 싶은 게 NGO단체에서 이 생태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요구한 내용이 있으시죠?

○하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간 생태하천에 관해서 요구한 내용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못된 것은 못된 것대로 또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이해가 부족한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NGO단체와 환경운동단체와 그리고 설계하는 쪽 그리고 집행부, 감리단, 우리 의회하고 연석으로 간담회 같은 것을 열어서 서로 이해도 돕고 서로 수정할 내용이나 발전적으로 모양을 갖추어서 일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빠른 시간 내에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막 꼬이는데···,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2페이지 진해구 소하천 33개 중 13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13개 부분이 어디어디인가 다 아시죠? 대충 어딥니까?

과장님, 13개 부분 용역수립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이 하천과 소관이면 소류지 아시죠? 그거 하천과 부분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소류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혹시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방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신 소하천 관계입니다.

13개소에 우선 시행한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천천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더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은 다 올렸는데 예산을 필요한 만큼 못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에 다 할려고 그랬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만 확보하면 다 하겠다···, 확보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천에 보면 오동동 아케이트 보상관계 38페이지입니다.

이게 현재 하천 위에 상가가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그 때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애매하고 불투명하게 되어 있던데···,

○하천과장 이덕희 법적으로 건물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건물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요?

○하천과장 이덕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안 돼 있을 때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 이걸 보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근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원칙으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직원의 이야기가 80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이와 유사한 하천 위에 있는 집을 철거해 가지고 하천을 넓혀야 될 재난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질의하는 겁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우리 담당계장이 87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근거를 찾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할 때는 명확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87년에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인우증명 비슷하게 사람이 증명해 주는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런데 그거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법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87년 이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그 근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 지금 국비가 내년 예산에 확보가 다 되어 있나 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확정을 다 받았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앞에 보시면···.

이옥선 위원 이것은 저희가 한 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약속만 해 놓고 다음에 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얻는 겁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가내시는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물론 가내시는 받아도 나중에 안 돼 가지고 만날 나중에 사업평가 보면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애로사항 있음.” 그겁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이 순조로운 게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생겼듯이 그 물을 거꾸로 올려가지고 다시 취수를 하겠다는 건데 그 사업 자체도 돈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그 물이 원래는 진북산단으로 가기로 한 것 아시잖아요.

그 물을 또 돌려가지고 이쪽 삼호천, 산호천으로 돌려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물이 없어 가지고 안 된다는 게 뻔히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돈을 갖다 부어야 될지 우리도 청계천처럼 수돗물을 거기다가, 청계천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들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잡을 때는 낙동강 원수를 1일 6천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 부분을 매일 쓰는 게 아니고 밑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일정 구간만 해 가지고 소순환방식으로 걸러서 쓰는 것으로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할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변화가 된 게 하수종말처리장의 재활용수 이용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당초 이 계획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소순환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이용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검토를 다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단계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정말 무리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오동동 아케이트 저게 24개 상가가 보상이 덜 됐죠?

그거는 지금 빨리 공탁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바로 공탁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옥선 위원님 지적하듯이 청계천처럼 수돗물, 아까 공업용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교방천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지역에 있는 백숙집들이 수도만 올려주면 물을 다시 내준다 했으니까 아마 돈 안 들이고 정말 1급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군천 아케이트도 철거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창원천에 대해서 이번에 기사 나온 내용, 아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창원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가장 죄송한 것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창원시가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하천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관리감독의 잘못 부분은 하천과장인 제가 모든 책임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체계적인 보고사항이 앞으로 잘 되고 우리 위원회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국의 5개 과 하천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1분 정도 소요될 내용인데, 건설국 소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술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하천과장 이덕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