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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4.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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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7일(월) 14시09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2. 창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2. 창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o 도시정책국 소관


(14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지난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는데 우리 박 주사님께서 저의 인사말을 예쁘게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오늘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꽃내음이 점점 짙어가는 4월입니다.

이번 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로 가능한 한 맞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단비로 인해서 개나리, 진달래, 목련꽃과 벚꽃이 만개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무 중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다면 더욱더 보람 있는 의정 생활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진해에서는 김헌일 위원님 말씀처럼 제49회 군항제로 인해서 절정의 도를 넘어서 난리가 다다르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창원시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창원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일정은 미리 간사님과 충분히 의논하고 전문위원과 의논한 내용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의 작성의 건과 창원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에 관한 의 견제시의 건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4시13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실시의 방법, 요구자료 등에 관한 내용들을 본 위원회의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세하게 나누고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그 임시회 기간동안에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첨부해서 집행부에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동수 간사님으로부터 본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수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감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내지 제53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의 도시정책국과 건설교통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5개 구청의 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처리한 각종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각 업무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관심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론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목록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해서 간사님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해서 의견을 만든 내용이며 그리고 또 정회시간에 토론을 거쳐서 작성한 내용이므로 또 혹시나 보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임시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보완해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창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o 도시정책국 소관

(14시34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담당과장이신 정은효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오기환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0년 10월 12일 (주)좋은환경 대표이사 김명수로부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과 반영 여부 결정을 위하여 2010년 11월 10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우선 거쳐 2011년 3월까지 정정하겠습니다.

2010년 3월까지 주민열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계획 대상지는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 213-12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주변 여건으로써 국도2호선에 연접하여 교통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는 율티공단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계획 면적은 8,438평방미터이며 시설의 분류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설명드린 창원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께서는 이 안이 우리한테 오고 난 다음에 4월 1일입니까? 그 날 현장조사를 위해서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예,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 213-12번지 일원에 좋은환경(주) 대표이사 김명수로부터 창원시 일대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성토재 및 복토재, 골재 등을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재생산 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제안되어 창원시장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설치가 되고 인근 약 350미터 지점에 20가구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소음방지를 위한 환경오염 저감 대책과 주변민원 발생시에 해결 방안, 친환경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지역에 직접 몇 번 가 보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몇 번 다녀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길이 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20미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개설이 안 되어 있고, 기존 율티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폭 4에서 6미터 정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요.

김종식 위원 여기 뒤로 들어갈려면 길이 없는데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길은 있습니다.

기존 현재 진입하는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이게 좋은환경이라는 회사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있었습니까?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다른 지역에서 이 업은 안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새로 만들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신설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꼭 이 자리에 올려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게 아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 지역에 할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개발행위로 가서는 사업이 좀 안 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할려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다른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우리 보통 보면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자연녹지지역에 폐기물이라든지 페인팅 하는 그런 데는 허가를 특히 잘 안 내주는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은.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런데 이 지역이 주변에 바로 율티공단이 인접해 있고····

김종식 위원 인접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종식 위원 다른 데는 자연녹지지역에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런데 이 지역은 주민들하고 기존 취락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

김종식 위원 왜 피해가 없어요? 이 지역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연녹지지역에 이런 것들을 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나 이거 예를 들어서 폐기물 할려고 하면 이런 지역에 도시계획 결정 변경 신청 내어서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아니, 주변에 민원이 있고 하면 안 되지요.

김종식 위원 여기 있는 공장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동의를 받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주민들 대표들 하고.

김종식 위원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저한테 한번 연락도 온 적 없는데 받은 자료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그거는 자료를 챙겨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찬반에 관한 내용을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찬성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요?

○전문위원 정갑식 예, 여기서는 우리 시의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다른 내용을 보시는 동안에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정은효 과장님, 이게 지난 번에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사항으로 올라온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이게 민간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자문의견에 따라서 입안되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통한 어떤 이런 일련의 허가가 나야 된다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 안이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성섭 위원 일단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서 야드에 쌓아놓는 그런 방법이라니까 밀폐형이 아니고 개방형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각종 유해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아울러 인근에 보면 이 부지하고 사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면정리를 잘 해야 된다.

또 거기에 잘 알다시피 공원묘지가 수 백기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묘지는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이성섭 위원 편입되지는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성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올라온 내용 안은 비산먼지 내지는 이런 용수공급 계획은 지하관정으로 해서 용수계획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은 사실 도로폭이 도시계획도로는 8미터짜리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도로는 20미터입니다.

20미터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 상에 공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공장이 입지해 있고, 그리고 국도2호선에서 지금 사업장까지 단거리가 되어서 도로높이 차이가 한 8미터정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부분적으로 개설하면 기존 공장에 진입도로가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기존 통행하는 도로를 폭 4미터에서 6미터 되어 있는 걸 6미터에서 8미터정도로 확장을 해서 쓰겠다는 그런 안으로 해서 입안이 되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소음 및 분진에 관해서는 율티마을 쪽으로 현재 사업장 주변에 방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방류수하고 이런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방류를 지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방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오폐수는 자체 처리시설을 거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 쪽 지역구에 의원들한테 제가 민원이 있나, 없나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단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중량물을 싣고 오는 덤프트럭이 운행이 됨으로 해서 1일 생산되는 양하고 비교했을 때 차량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있는 그 기존도로를 확포장을 지금 하겠다고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구거라든지 지하공동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면밀하게 이게 좀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그 쪽 공원묘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쪽에 조금 전에 방음벽 내지는 어떤 차단시설을 하고 한다는데 거기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종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즘 이런 집하식 폐기물처리장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현장에서 분쇄해서 살수하면서 바닥에 골재를 재생시켜 버립니다. 그런 쪽에 지금 추세가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공법 자체가.

운반하고 운임비 이런 걸 줄이고 다양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은 문제를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처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에 규모가 더 이상 확장된다든지 제2, 3의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도시도로계획이 언제 있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있었던 도로입니다.

김종식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가 계획되어 있던 시기가.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게 율티공단 율티일반산업단지 공단이 들어서면서 같이 진입도로로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계획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통합 창원시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 하면 길을 내주고 안 하면 좀 늦게 되고 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창원시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이 어떻는지? 그 다음 그 현황이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1년간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처리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되는 게 1만2,400톤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게 3,890톤정도고 기타 시·군에서 발생하는 게 창원 관외에서 8,500톤정도 해서 저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게 전체 도내 31.4%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시에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다른 데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우리시 안에 있는 게 6개소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6개소가 있습니까? 6개소의 처리 용량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6개소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용량은 지금 31.4% 약 3,900톤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3,900톤 연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1일입니다.

손태화 위원 1일 그러니까 3,900톤 아까 앞에 이야기한 것도 1일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1일당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들어서면 1일 처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1일 용량은 한 1,600톤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동은 500톤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500톤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어떤 데 위치를 하고 있나요? 자연녹지나 옛날로 치면 그런 장소에 있습니까? 공단지역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처리장이 전부 교외에 자연녹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많이 있는 게 아니고 6개인데···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대부분 다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서 쪽에 있고 진전 쪽에 있고···

손태화 위원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은 전체적인 폐기물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때 나온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게 아까 이성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다른 현장은 요즘은 전부 현장에서 처리하는 건데 여기는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면적이 넓은데 야적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함안에 가보면 저도 함안에 공장이 있었는데 벌써 한 15년 전에 이 때에 사항을 보면 전부 폐기물 시설해서 땅만 잡아서 허가받아 놓고 적치해 놓고 다 부도내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걸 지자체에서 해결을 못해 가지고 민원만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때 제때 처리시설을 처리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장을 만드는 거니까 하면 되는데 적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시 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부도가 나서 이런 건 없는데 함안에 가면 골치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가능성이 좀 다분히 지난번 도시계획 심의할 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빌면 상당히 야적을 해 둔다, 야적 면적이 넓다는 것은 이게 한 1일 500톤정도 할 건데 이 면적은 사실 굉장히 양보다 큰 면적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그 때 당시에 부결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부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 검토는 어디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우리 폐기물 허가기준에 보면 1일 생산양에 10일 내지 한달치의 야적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된 이 건은 하루에 한 500톤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야적장이 1,000헤베정도 300평 남짓하게 야적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모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거 전체 하고자 하는 면적···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야적장말입니다.

다른 폐기물을 가져와서 처음 야적하는 야드가 한 300평정도입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유인물로 주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거기 13페이지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폐기물 야적장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습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야적장이 있고 처리장이 있고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적재장, 재활용출하장, 재활용 적재되어 있는 거는 바로 차에 싣고 나가는데 출하장은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거든 면적이.

그래서 뭐냐 하면 자연녹지에 과다하게 면적을 허용해 주면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개발허가를 받아서 다음 시설이 폐기가 되었을 때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면적을 크게 하는 건지, 실제 이게 우리 관내에 필요한 시설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지를 당장 이 자리에서 따져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료들은 전문가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우리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타 용도로는 쓰지를 못 합니다.

뒤에 타 용도로 쓸려면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그거는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진입도로 부분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이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국도하고 지금 2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림이 안 맞잖아요?

표고 차이가 8미터나 나는 국도하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 놨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별개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손태화 위원 앞, 뒤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 도시계획 도면대로 연결이 불가능 하잖아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손태화 위원 그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마을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도로가 실제 골재차량들이라고 하면 용량을 지키는 차량들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 15톤 덤프트럭 같으면 15톤만 실어야 되는데 차체 자체중량도 있지만 골재를 배정도 그러니까 15톤짜리 용량이면 30톤씩, 30톤짜리 덤프트럭은 50톤, 60톤씩 싣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6미터 소방도로를 가지고 과연 그게 견딜 수 있겠는가? 이게 정상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서 공사를 하면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부분 이 거리가 90미터, 50미터 하고 230미터면 140하고 한 370미터, 370미터 구간이 6미터의 그런 도로에 견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잠깐만, 의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건축심의가 3시부터 있다네요.

그래서 국장님은 가시게 하고, 그리고 오기환 계장님 앞으로 앉아서 같이 답변을 좀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감사합니다.

제가 있어야 되는데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정 과장님 답변 계속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주간선도로 포장 두께만큼 확보를 해서 중차량이 다녀도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거는 실시계획 인가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자꾸 길게 해서 죄송한데 이 도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도로가 안에 율티공단 내에 있는 공장들도 이 도로를 이용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율티공단 안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업체는 신라공업과 승리정공 2개 회사 밖에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2개 밖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전에 공장을 한 20년간 하면서 잡종지에다가 공장을 지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도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차만 다니면 괜찮은데 이게 큰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도로가 무너져서 그 때부터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리 같으면 공사비를 제대로 들여서라도 하면 되는데 이 거리가 370미터 같으면 적은 길이 아닌데 골재 운반 차량들은 과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도로들이 부실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나요? 행정적으로,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주가 도로를 개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인가를 해 줄 때 충분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설계에 대한 자기들이 나머지 구간을 부족한 부분을 자기들이 개설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손태화 위원 할 때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시에 있나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 단면이 부족하면 충분히 단면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조사한 것에 대해서 구두로 좀 복명을 더 하십시오.

조금 전에 질문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십시오.

민원 문제는 없겠던가요?

○전문위원 정갑식 율티 공단 안에 있는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도로선형을 그려 놨는데 이 19페이지 도로선형 이 도로를 이용하는 공장은 현재 2개 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에 시점부에 보면 넓은 도로 있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율티공단이고 색깔로 표해 놓은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하는 공장은 2개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공장까지 하면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양쪽 공장에서도 동의를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국도2호선하고 우리 이쪽으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너무 단차가 심해서 사실은 개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위에 국도2호선하고 접해 있는 이 공장이 이 도시계획도로를 점하고 있고, 이래서 이거는 사실 어렵겠고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폭을 넓혀서 들어가는 도로 이 부분도 충분하게 도로를 넓히고 포장을 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왜 자꾸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게 저희 동네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보통 15톤에서 톤수 하루 1일 들어오는 물량을 봤을 때는 40대가 넘는 차량이 들어오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들어오면 안에 세륜장치도 있어야 되고 수조식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살수식 세륜장치 이런 걸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도 도로가 침하가 됩니다.

완전 계획도로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이런 차량이 중량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의 구조라든지 노체라든지 이런 게 깔려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해 놓으면 분명히 얼마 못가서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철두철미하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나갈 때 들어 올 때 다 세륜장치가 안에 자체 내에 세륜장치가 측면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세륜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많아요.

○위원장 김종대 사실은 지금 시간은 질의 시간이고 토론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토론을 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무슨 얘기든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환경이 제일 처음에 개발행위 신청을 한 게 현재였습니까? 애초에.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2010년 6윌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6월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 이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2010년입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6월이었나요? 제가 알기는 한 3, 4월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허가는 2010년 6월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신청을 했지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신청은 그 전에 되었겠지요.

이옥선 위원 신청하면 기간이 좀 걸렸던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당초 제가 알기로는 한 3, 4월경에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게 민간제안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1차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입안을 해서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번 올라가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원래 두 번이나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민간제안 건은 두 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자문이고 그 다음에 자문의견을 받아서 다시 입안해서 올라가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우리시 의견이 반대의견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넘어가면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참조하게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참조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나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특별히 토론이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하십시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그리고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가운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내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진해구에 있는 진해국가산업단지 현장 방문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건설 중인 해양쏠라파크 현장을 견학하고 6시30분부터 진해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악의장대 페스티발 개막식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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