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1.04.07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7일(목) 14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 시의 건

2.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 안건

1.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제49회 진해군항제가 지난 1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진해를 비롯한 창원, 마산, 전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군항제 기간 중 개최되는 2011년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은 우리 고장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로서 전국으로 생방송 되는 특색있는 이벤트로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가족 친지와 더불어 군항제를 즐기면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 찾고픈 창원을 만들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로 창원시장이 제출한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4월 6일자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두 건으로서 균형발전실 소관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한 다음 2011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6년 4월 26일 구 창원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6년 8월 31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6-276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것으로 금회 변경 제안된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봄내음을 맡은 봄꽃들의 향연이 가득한 희망의 계절에 제8회 임시회를 맞아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철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명품도시 창원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엊그제 방송에 의하면 제49회 진해군항제의 관광객이 벌써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진해군항제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봄꽃 축제이자 벚꽃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창원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된 것도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성산구 가음동 15번지 일원 가음주공아파트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로등 공공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202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상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음주공아파트 재건축 구역은 2006년 4월 26일 구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2006년 8월 31일부로 경상남도 고시 제2006-276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고시된 구역입니다만 2007년 3월 15일자로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나 용적률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8년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한 상한 용적률이 216% 미만으로 변경됨으로써 본 정비계획 변경이 지연되고 있으며, 2010년 10월 가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을 변경하는 사항과 2006년도에 기 결정된 내용 중 건축배치 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기존 가음주공아파트 1160세대 3712명이 거주하고 있는 36개동 아파트 및 상가건축물을 허물고 최고층수 26층 용적률 216% 미만의 145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업체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식회사 삼인기술단 변영구 상무이사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이사 변영구 반갑습니다. 삼인기술단 상무이사 변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의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경위, 현황분석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명칭은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원시 가음동 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만474㎡, 금회 정비계획 변경안 사유는 경상남도 고시 제2006-276호 2002년 8월 31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본 구역에 대해 2010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의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기반시설 설치시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 등을 설치할 경우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회 변경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계획은 그 30%에 밑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을 경우 36%를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센티브가 66%까지 가능하도록 현재 기본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3일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20일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추진위에서 창원시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26일 창원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4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며, 같은 날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30일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06년 7월 25일날 경상남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8월 31일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30일날 조합 창립총회를 하였으며, 2007년 3월 19일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30일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 인센티브 36% 더 주는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8일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득하였으면, 2010년 10월 19일날 변경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정비구역을 변경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일날 포스코와 시공사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11월 30일에서 12월 15일까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32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서 창원시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 창원시는 정비계획안을 입안하여 관련 실과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명회 이후에 30일간 주민의견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 의견청취가 끝난 사항을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창원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는 것이 현재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현재 창원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면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건축심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건축심의를 받게 되면 건축심의 이후에 사업시 인가를 변경신청하고 사업시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창원시에 제출하면 창원시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착공 및 분양, 공사완료 및 준공, 청산 순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인구는 3712명 거주가구는 116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에는 주거용도가 3필지에 8만 7045㎡, 비주거용도가 1필지에 360㎡, 정비기반시설 부지가 3필 1만 3060㎡가 되겠습니다.

전체 건물 36동은 현재 노후 불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87%인 8만 74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창원시 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3%인 1만 3069㎡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목별 현황은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87%인 8만 7405㎡,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전체 2필지에 9.7% 면적은 9759㎡,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하천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전체면적의 3.3%인 331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2006년 8월달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사항과 변경이 없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체 공동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76.1%인 7만 64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0.6%인 640㎡, 그 다음에 경관녹지는 현재 3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체 면적의 5.5%인 5499㎡, 도로가 전체면적의 11.3%인 1만 1456㎡, 하천이 3.3%인 3310㎡, 완충녹지가 3.2%인 3245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동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였고, 경관녹지를 3개소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녹지를 배치하였으며, 사업지 남측에는 기존의 도로가 10m였습니다.

그래서 10m를 더 확보해서 폭 20m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에는 버스가 다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베이를 설치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도 당초의 2008년도 고시된 사항과 변경이 없이 기존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계획 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8월 31일날 정비구역 고시 당시의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10만 474㎡, 대지면적은 8만 7405㎡, 건축면적이 1만 3361.64㎡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19만 1117.66㎡, 그래서 건폐율이 17.474%, 용적률은 179.97%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165세대, 지금현재 사업지내 기존 거주하는 세대수가 1160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세대수는 사실 5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1160세대가 모두 분양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남는 5세대는 일반분양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남는 세대수가 적어서 사업시행이 상당히 열악하겠습니다. 한 예로 2007년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남는 세대수가 적다보니까 시공사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공사 선정도 못하고 사업도 잠정 중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금회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추가 용적률 36%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 면적과 대지 면적은 동일합니다. 건축면적이 1만 2600㎡, 전체 연면적이 늘었습니다. 24만 675.04㎡, 건폐율이 16.48로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 용적률은 215.57%로 기정 대비 약 3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1455세대로 기정대비 약 29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정 세대수에서 290세대가 증가하다보니까 일반분양 세대수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지금현재 시공사들이 제시하는 공사금액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금액이 평당 약 270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시공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평당 350만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착공시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약 370만원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현재 290세대가 증가하는 부분도 대부분 시공사 공사비로 다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변영규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11년 3월 3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대상 정비구역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에 해당하는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여 경상남도 고시 2006-276 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창원시 고시 2008-35호로 202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의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제안, 유관기관·부서와 협의, 주민 공람·공고, 주민 설명회 등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대상 정비구역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15번지 일원의 100,474㎡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현 가음주공아파트 36개동 1,160세대를 재건축 정비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5일 공동주택 22개동 1,165세대를 용적률 179.87%, 건폐율 17.47%로 사업시행 인가를 하였으나, 제2종 전용주거지역 허용 용적률 180% 미만으로는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2010년 10월 19일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2개동 1,165세대를 15개동 455세대로, 건축면적 13,361.64㎡를 12,600㎡로, 건축 연면적 138,718.6㎡를 164,931.54㎡로, 용적률 179.87%를 215.67%로, 건폐율은 17.47%를 16.48%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부대시설로서는 1,000~2,000 세대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 폭 20m 이상의 법적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20m로 하며, 단지 내 도로는 6m, 법정 주차대수는 아파트 1,586대와 근린생활시설 12대를 포함 1,598대이나 2,163대수를 계획하였으며, 관리사무소는 963.31㎡를 확보하였습니다.

복리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2,133㎡, 주민 운동시설 1,020㎡, 노인정 등 674㎡, 주민 공동시설 2,951㎡, 보육시설은 20인 이상 수용 593㎡ 40인 이상 수용 352㎡, 문고 70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시의 관련 기금 미 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게 된 바,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주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등과 관련한 적정여부의 검토와 현지 확인을 통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됨과 아울러, 인접 지역주민과의 분쟁의 소지 여부, 인접 도로에 미치는 교통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해소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공사개요에 보면 2006년도부터 해오다가 용적률이 180%이하로 되니까 여태까지 사업성 부족으로 시행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2020 계획에 인센티브로 해서 36%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통합도시가 되고나서 통합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11월 되면 용역계획이 들어올 것인데 그때는 공사중이거든요. 그때 용적률이 변경이 되어서 인센티브가 조정되면 그 적용률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전의 것을 적용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의회에서 2006년 6월 30일에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법률 제도상 반영 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 지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결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제2종 전용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150%로 되어 있었고, 상한 용적률이 18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해가지고 기준 용적률은 그대로 150%로 가고 상한 용적률은 완화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구조라든지 건축법 제66조에 의하여 에너지 효율등급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36%를 추가해주는 것이 2006년 6월 30일 고시된 내용으로 지금 변경안이 접수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통합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되었을 때 그 용적률이 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 응할 것이냐 하는 질문 내용은 사실상, 기존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가 한번 나가면 당초 되었던 허가 사항 그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 도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들어오더라도 지금 인가가 나간 것에 대한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다? 한번 인가가 나가면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인가사항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변경 요청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야지요. 변경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다가 용적률 변경을 할 시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용적률을 변경할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창원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지가 35년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노후주택, 불량주택, 또 저층아파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성에 위해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고 또 시민이 조합을 구성해 오면 재건축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환경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재건축을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안해야 할 부분은 지금 통합 도시가 이루어지면서 마산의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저밀도 아파트나 주택의 환경이 열악하고 아직까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도시의 구성에 아직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그 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사업자가 안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지금현재 강기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국내외적으로 건설경기가 전반적인 침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수도권 지역하고 우리 창원이나 대전 쪽에는 어느 정도 분양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1군 업체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분양성이나 상당히 저조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기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네요? 그런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시민에게 미치는 권한을 너무 많이 주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 개발을 해서 분양받아 들어오면 영원히 거기에 살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집이라는 것은 계속 노후 되고 또 환경이 계속 바뀌면서 연탄 때던 것이 기름보일러로 가고, 기름이 도시가스로 되고, 이제는 태양열 에너지로 구조가 자꾸 바뀌면서 우리가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건축을 할때는 사업이 되어야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민에게 재산을 증폭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 검토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건폐율 용도를 지금현재 우리 도시기본법에 있는 것 하고 조례로 다루고 있는 것 하고 지금현재 사업성 검토하고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좀 원만하게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와 우리 균형발전과가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선뜻 나서는 경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 부서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대책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런 대책 방안을 찾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을 1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지구단위 계획은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통합도시가 되면서 통합시에 따른 특별법안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에 그런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여러군데서, 진해구, 우리시에 앞으로는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산이나 취약된 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약이 깔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도시 기본법 안에다 지금이라도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매끄럽게 해 보실 의향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마산의 경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을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마산은 거의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은 거의 300% 정도, 그러니까 창원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 시에서 건축법이나 도시기본계획 법을 따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저한테 답변한 내용은 이번 1년 동안에 기본계획 법이 나올 때 까지는 창원은 창원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적용을 했다가 1년 뒤에 통합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도시계획국 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어서 시민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모니터에 사업계획 변경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실장님, 만약 우리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 용적률을 몇 % 인센티브 적용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지금현재로서는 216%입니다.

황일두 위원 저게 36% 적용해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황일두 위원 저것은 리모델링에 한해서 36% 해주는 것이지 지금 신축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을 했을 경우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인센티브를 36% 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리모델링 구조 하나 하고, 우리시에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축법에서 에너지 효율등급 인정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 하고 2개를 저희 시에서는 적용해서 그것이 36%이고, 아까 공공시설 기반시설 제공했을 때 30% 하고 해서 66%입니다.

현재 저희들 상한 용적률은 2종전용 주거지역 해서 180%입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구 창원시 기본계획 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시 같은 경우는 250%입니다. 3종 주거지역인 경우에, 그럼 예를 들면 인센티브 66%,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구조를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다 찾아 먹었을 때는 316%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일두 위원 그래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을 안 하고 전체를 리모델링 했을 때 안의 용적률을 조금 적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축을 하면서 리모델링 할 만큼 자리를 남겨놓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리모델링 구조가 있고, 황일두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있는 기존 아파트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 증축을 하든 측면을 달아내든 하는 것은 리모델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라고 용어를 씁니다.

용이한 구조는 안의 내부벽체가 가변벽체로 이동이 가능한 예를 들면 요즘에는 판넬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판넬을 가지고 이 내부 칸막이를 옮기고 언제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서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어느 건축업자나 건축주나 법이 만약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득 보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맞거든요. 아까 강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창원시가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구조로 할 것 같으면 또 인센티브를 36%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도시국장님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시 안에 위원회가 두 개 분리가 되어서 각각 의견을 달리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모순이 있으니 이것은 양 위원회가 앉든지, 양 국이 앉아서 종합적인 의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낼 수도 없고, 다만 의견만 제시할 뿐인데 만약 우리가 의견을 내 놓고 도시건설위원회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만 이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 창원시에는 2종전용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우리 강기일 위원님이나 방종근 위원님께서는 이 지역을 잘 아시니까 예를 들면 산업도로 대로변이라든지, 가음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통합 창원시에서 적용하는 내용이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도 있고, 공공용지 제공도 있고, 친환경 건축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형, 또 건축폐기물 사용비율이라든지, 녹지 조경면적 추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이런 것을 이미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아까 강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재건축을 하는 조합이 좀 더 사업성이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수도권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확산시켜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는데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사업성이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현재 진행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프랑스 용어로 라멘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2006년도에 수도권에서부터 4대문 안에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제재를 하다보니까 수명이 20년 되어서 D급부터 나오니까 시멘트 구조로 하면 길게는 100년까지 간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둥, 골조, 이런 것을 해서 아파트 벽면이 기둥식이 아니고 프랑스 용어로 라멘식 건축공법을 써서 지을때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그런 붐이 일어나고 국가시책이 그렇게 가다보니까 창원시에서도 그런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현재 가음정 5구역이나, 6구역, 7구역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올 때 216%로 올라와 있으니까 180%대 사업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심의가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지정되고 나면 구 마산지역은 3종이면 2종전용 하고는 한마디로 비교가 안 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2종 전용이라고 하면 150%고, 3종 전용으로 하면 250%고 만약에 인센티브까지 간다면 300%가 넘는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같은 창원시안에서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의 소지가 있고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아까 제가 회의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국장과 균형발전실장님, 간부공무원들을 모시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할테니까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간단히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이 지역이 다 저밀도 친환경 아파트들이죠? 물론 오래 되었지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처음에 용적률 180% 했을 때 20층 높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사업자가 사업 이득이 없어서 힘든 상황 때문에 2010년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인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포함해서 216% 해서 26층을 짓게 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변아파트들이 다 노후아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또 재건축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창원으로 봐서는 구 창원이든, 구 마산이든, 구 진해든 사람들이 저밀도 아파트 친환경 아파트로 가면 좋을텐데 조망권이든 일조권이든,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 편에 서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심각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새로 집을 꾸미고 가꾸는데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6층을 올리게 되면 290세대가 늘어남으로 조합원들이 돈을 한 푼도 안냅니까?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지금 간사님 질문하신 내용이 강기일 위원님 질문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컨설팅 업체에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당시에는 아파트 건축 공사비를 250만원 정도로 조합하고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30~340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90세대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사비로 시공사측에 다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박철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조합원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부담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구당 한 1억 5천 정도 」하는 직원 있음)

박철하 위원 평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있겠죠? 그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노후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다시 또 재건축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일반인들의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 다 상실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26층을 지었는데 다음에 또 재건축을 할 때는 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는 50층 지어야 됩니까? 100층 지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이런 시책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도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도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별로 감이 안 오겠지만 향후 50년 뒤에는 제 말씀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획일되고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오늘 우리 위원님들 현장을 방문하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 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현장 가서 설명을 합시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건축배치 계획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 단지가 세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맨 좌측의 한 단지하고, 이곳은 하천입니다. 하천이라서 이 다리를 넘어오는 게 불편합니다. 다리를 놓게 되는데 현재는 없지만 재건축 하면서 다리를 놓게 되고, 이곳은 현재 버스가 다닙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여기도 현재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하고 이 단지하고 다르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노인정이 노인정 같은 경우 674㎡로 약 200평 정도 되는데 이 200평은 건축물 하나만 지어도 1, 2층으로 하면 200평이고, 100평짜리 1층으로 해도 두 군데 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노인정,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떻게 안배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한 단지로 되어 있으면 왔다갔다하면 되겠지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버스정류장도 주차박스를 해서 여기에 버스를 주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가변차선에 대한 검토를 위·아래로 해야 되겠다 싶고, 이곳의 녹지시설은 이미 창원시 녹지시설로 조성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음정대로로 해서 녹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아파트 단지 경계선 울타리를 치면, 그것은 아파트 안의 녹지지 시민에게 환원하는 녹지는 아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 부분은 지시사항으로 내려가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시민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므로 현장을 방문하여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정리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철하 안녕하십니까? 박철하 의원입니다.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15번지 일원, 100,474㎡는 노후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와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주민 제안방식으로 제출된 바, 정비 예정구역 내 조성하는 경관녹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 및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토록 조성,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소로1-6, 1-7호선(가음정시장 연접) 폭 10m를 중로 20m까지 확장하여 원이대로로 접속이 용이하게 4차로 확보, 공동주택의 건립이 고층화 추세이나 도시의 경관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층수, 용적률 등은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 창원시건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망합니다.

기타 기존 재건축 구역과 인접구역, 향후 재건축 예상구역 등과의 연계성·형평성을 고려, 공사로 인한 사전 민원예방과 안전대책 강구 추진, 이러한 조건을 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동의하거나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것임을 헤아려 결정·시행에 차질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낭독한 의견서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 시의 건은 방금 간사가 낭독한대로 조건을 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6시43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는 6월 20일부터 집회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자료요구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이며,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최종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철하 간사 박철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에 의거 작성한 감사계획안은 사전에 위원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제1차 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부서가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여, 그 결과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의 균형발전실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등 17개 소관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방법은 피 감부서로부터의 보고 청취, 회의식 감사 실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감사 총평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22명이며 제출 요구 목록은 주요 신규사업과 대형사업에 역점을 두고 공통사항과 부서별 개별 목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변경과 보충자료 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목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4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관련 부산항 목재부두 및 목재야적장 통제선 예정지역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해영공창섭정쌍학
황일두홍성실조재영
강기일장병운방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2인)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출석공무원 아닌 참석자
삼인기술단 상무이사 변영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