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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회 제1차 본회의(2011.04.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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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6일(수)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강기일 의원

나. 문순규 의원

다. 강영희 의원

라. 김하용 의원

마. 최미니 의원

바. 박삼동 의원

1. 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3월 23일「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김석규 의원 등 열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다음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3월 16일 정영주 의원, 강영희 의원 등 스물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31일과 4월 1일 창원시장으로부터「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이옥선 의원 등 스물분의 의원님께서 스물여덟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3월 21일 마산회원구 봉암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봉암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강기일 의원

나. 문순규 의원

다. 강영희 의원

라. 김하용 의원

마. 최미니 의원

바. 박삼동 의원

(11시1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특히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합 창원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사파동·상남동 강기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건립된 창원축구센터 준공 후 1년이 지나면서 작고 큰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인근 학교인 사파고등학교와 토월고등학교의 소음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광판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가 학교 3층 교실 높이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 경기에 따른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학교에서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있는 3학년 학생에게는 더더욱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학부모, 학생, 동창회 등 학교 교육공동체 가족의 수차례에 걸친 방음시설 요구 사안에 대한 방치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 뒤에 접해 있는 보조 구장에서 매주 2~3회 실시되고 있는 창원시민들의 소규모의 경기가 면학 분위기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기 도중 폭죽 사용 및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 방송이 너무 커서 동 시간대에는 사실상 학습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남아공 월드컵 이후 일부 관중들의 부부젤라 사용으로 인해 굉음이 심하며 특히 부부젤라의 소음도가 120~140(dB)로 코끼리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며 경기장의 장내 아나운서가 부부젤라 사용을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짝짝이 도구 소음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기장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폐쇄된 공간에서의 수업과 학습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축구경기장의 조명이 조도가 일반 조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학생들이 학습 후 휴식시간에 눈부심 현상으로 피로 누적 및 흥분 유도로 다음 시간 학습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는 당일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하며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통제 소음과 주차요원들의 호루라기 등의 기구소리가 심각합니다.

축구센터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학교 주차장 및 학교 주변의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와 경기 당일 학교 주변을 지나가는 관중들이 각종 쓰레기를 학교 담장 안으로 투기하여 교육환경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력히 요청한 방음차단시설 설치 요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법적인 피해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학습권 침해 등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으며 학습권 보호를 위한 소음 차단용 수음지 조성 시에는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즉시 수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한 일임에도, 사업의 편익성만 내세워 임시방편적으로 수음지 폭이 전혀 없이 나무를 일자로 한 줄만 식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여년 후에나 일부 방음이 가능한 어린수목 식재로 축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심각한 소음으로 학습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본교 교육권 침해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구제해 주어야 할 사안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 결과 학교에서 반드시 피해보상 받아야 할 권리는 학생들의 학습권, 행복추구권, 교사들의 수업권, 교육가족 공동체의 건강권 및 폐쇄감 등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학부모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점검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소재한 봉암 연립주택 입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대변하고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창원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2년에 지어진 봉암연립주택은 3층 건물 8개 동 120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3년 12월에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연립주택의 외벽은 곳곳에 균열이 가 조그마한 비에도 물이 새 건물 내부는 습기로 가득 차고 여름에는 상습침수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겨울에는 수도배관이 얼어붙어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유해한 환경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봉암연립주택은 2003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안정성 및 기능성 대표 점수가 20점 이하로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인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에서 봉암연립주택은 노후화 등의 복합적인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균열이 조적벽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구조안정성 측면에서 내구성이 저하된 상태이며, 기능성 측면에서는 입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건물이 침하로 인해 최고 6.5㎝ 기울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을 한 이후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봉암연립주택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층 건물의 붕괴 위험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0년 6월에 열린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봉암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지정승인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결 이유로는, 밀도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지구계 설정,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통합 창원시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계획적 수립을 요하므로 장래 별도계획을 수립 제2봉암교 가설계획 등 장래 통합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에 정합하는 계획 수립 통합창원시 발족과 더불어 공익적 우선 개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봉암연립주택을 포함한 봉암지구 재건축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아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했던 2010년 당시만 해도 정비·건설업체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의를 해왔지만 공익적 우선 개발을 검토하라는 경상남도의 부결 결정 이후 지금은 건설업체들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붕괴 위험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부결되면서 재건축의 길이 막혀버린 주민들의 절망을 누가 보듬고 책임져야 합니까?

본 의원은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창원시와 시의회에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공공개발과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에서 화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봉암연립주택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상남도의 정비구역지정신청 부결의 핵심적 사유는 통합창원시 발족과 더불어 공익적 우선 개발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호소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분명 창원시에 있음이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명곡·팔용동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원이 중단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대책 촉구와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소외계층의 불평등 예산 중 방과 후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영세민가정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진로 및 생활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동안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예산은 1개소당 운영비, 학습지원활동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 연간 1,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국비와 시비에서 각각 50%씩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부는 “청소년공부방”의 2011년도 예산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유인즉, 기획재정부가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 공부방을 보건복지부소관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유도와 지자체 사무로 이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국고 지원이 유예기간도 없이 중단되었고, 창원시 역시 2011년도 예산을 아무런 대안 없이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2010년 관내 운영시설 10개소 중, 6개소는 폐소를 했고, 4개소 중 1개소만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운영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운영 중인 1개소는 준비기간 없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때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어 운영비 지원이 없음으로 해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체 운영 중인 3개소도 재정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폐쇄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는 엄연히 이용의 목적이 다르며, 또한 지역아동센터로 시설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급식소 설치 등 제반시설 투자가 되어야하고, 지역아동센터로 인가받는다 하더라도 평가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시설 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 없이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데 여러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창원시는 대책 강구에 앞서 예산지원을 중단한 것은 탁상행정으로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광주,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상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창원시가 먼저 소외되고 약자인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이해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창원시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습도우미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도우미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충학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써 구)창원시에서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통합 후 대상범위가 넓어진 만큼 예산을 보다 더 책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구)창원지역 아동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수혜아동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구)창원시 전체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며 특히, 명곡동의 경우 기존 72명에서 15명으로, 봉림동은 5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어 통합 전과 비교하여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기존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기존 수혜자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연계하려고 해도 이미 사업신청이 만료되어 연계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합 이후 복지분야에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창원시가 통합과정에서 경제수준,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격차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불이익배제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복지예산 전체를 두고 볼 때 증액되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전히 이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도우미 사업뿐만 아니라 부자가정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등 삭감된 복지 예산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되지 않는 방과 후 학습도우미 사업이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상자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창원시가 추경에서 피해예상사업의 항목을 꼼꼼히 뽑아 기존 수혜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선 지원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 웅천, 웅동1·2동 지역구 김하용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 후 소외와 상권 침체는 물론 지역 불균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진해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마산·창원·진해 3개 시는 시민들의 의사를?무시하고?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주도아래 통합창원시를 출범시켰습니다.

통합 당시 3개 시 중 시세가 제일 열악한 진해시민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을 중심으로 통합 후 소외와 상권 침체, 지역의 불균형 등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하며 통합을 극구 반대 했습니다.

당시 진해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무조건 반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의원이나 몇몇 시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몫이 아니라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마·창·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종 인센티브 약속과 통합만 하면 잘사는, 마치 통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그 결과 진해시는 통합으로 진해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통합 10개월이 지난 지금 진해구의 현실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공무원의 수가 줄어드는 등 행정중심이 창원으로 이동하고 각종 관변·사회단체가 통합하면서 옛 창원시가 행정·경제 등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진해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빈 점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해와 마산이 창원으로 흡수 통합되어 창원시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문화, 환경, 조세, 교통, 일자리창출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도 진해구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통합하면서 교육은 마산·창원과 달리 학군통합 등 교육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지금 진해구는 슬럼화, 공동화, 베드타운 형태로 퇴보되어가는 등 현격한 지역 불균등은 물론 통합당시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공약한 인센티브 약속이 빈말에 불과한 사탕발림과 거짓이었음이 드러나 진해구민들은 허탈감과 분노감에 휩싸여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통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수도료,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을 인상해 가뜩이나 통합으로 어려운 지역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어나는 통합 찬성 주민들조차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진해구민들은 통합 후 경제침체와 특정 지역의 편중된 정책 등으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권 침체와 서민 공공요금 인상 등 일부 현실로 나타나자 통합을 되돌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통합주체 세력들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진해구청 개청식 날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인사들은 시에서 구로 격하됐는데도 주민들과 풍물패를 동원해 북과 장구와 꽹과리를 두드리며 잔치를 벌이고, 진해출신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을 당하면 자신이 앞장서서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 후 인사 때마다 받은 진해출신 공무원들의 불이익에 대해 통합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당사자들은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해출신 공무원들은 옛 창원시 조직의 집중화로 인한 사기 저하로 말미암아 진해구 발전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고 통합 전 진해발전의 미래비전이 상실돼 결국 그 모든 피해가 진해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비통하고 참담함에 앞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해지역은 창원, 마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예산 편성과 진해지역 중소건설업 및 자영업자들의 창원지역 진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진해경제의 회생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진해는 지금 이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면 창원시의 변두리 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의 진해를 만든 장본인인 국회의원과 통합에 가담한 당시 마·창·진 자치단체장, 시의원들은 진해구민들에게 사죄하고 현직에서 사퇴해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행정과 균형발전으로 잘 살자고 한 통합이 어느 한 지역만 발전이 편중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진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해주민들과 진해를 사랑하는 정치인과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통합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진해가 살고 진해주민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임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미니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3월 22일 발표한 취득세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각 지자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 현행 4%에서 2%,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방세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지방재정의 감소는 2조 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부세가 현 정부 하에서 3분의 1로 격감한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절반으로 준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을 정부가 직접 나서 액수만큼 보전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지방재정을 희생시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이나 결국은 고가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부채질하는 ‘현 정부식 부동산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줄면 광역시·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도 줄어듭니다. 취득세는 지역의 주민복지와 필요시설 건립 등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비와 일반 공공행정 등 경직성 지출에 대한 가용재원 부족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2005년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으며, 과거 모두 4번에 걸쳐 연장이나 재차 인하가 이루어졌으나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인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세금 깎아 주기라는 단편적인 방침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지방재정 확충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면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으로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수를 구성하고 여러 세목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부족액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 그 내용은 자료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가 2005년 56.2%에서 2010년 52.2%로 하락한 것은 이들은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창원시가 제출한『주택거래 취득세 세율인하 추진 세수감소 분석』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181억 원의 시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창원시가 징수해 온 지방세는 65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통합 당시 약속했던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각 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정부의『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창원시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창원시의회 차원의 취득세 감면철회를 요구하는 특별 결의문 채택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5분발언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종부 제2부시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항상 열정적으로 근무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때문에 통합 창원시 108만 창원시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는 앞에 의원님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출범 이후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면담도 했고, 협의공문 및 실무협의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사업 추진을 해야 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박삼동 의원입니다.

본 사업은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전임 도지사와 전임마산시장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간에 2007년에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공약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자족형복합타운 조성을 유치한다고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571,700㎡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19,800㎡를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해 2008년 2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개인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으며, 행정기관 유치 협의 및 각종 용역수행 그리고, 2009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해제시키고, 2010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지역 공람까지 이미 완료되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목전에 두고 경남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증가에 따른 추가 금융차입불가로 사업 추진을 보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추진 포기를 천명한다면 전임도지사와 전임마산시장의 공약사업 포기에 따른 행정공신력 실추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불편함과, 불이익을 참아왔던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께 아무런 대안 없는 사업포기로 인하여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추후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19,800㎡에 대한 5년간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집단민원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2월에 우리 시는 도와 협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기간연장고시를 1회 2년에 한하여 해놓은 상황이라 더욱 절박한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모든 영향평가 즉, 환경성, 재해성, 교통성 등 특히, 사계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므로 더더욱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이후로 실시설계, 감정평가, 보상 통보까지 진행시키려면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한다 해도 기간연장고시 2년이 촉박하다고 느껴집니다.

때문에, 경남도에 촉구합니다. 경남개발공사측은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더 이상 추진을 시키지 않으면 엄연한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생각하기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즉각 퇴진시키고,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추진을 진행시켜 균형발전을 이루어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49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5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창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이상 5명 이하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 선임 내용은 배부한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51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 최종안을 4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1시52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노창섭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두 분 다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노창섭 의원님과 김석규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3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창원시의회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정영주강기일
김문웅노창섭김석규
여월태강용범김이수
이명근이옥선정쌍학
김종식정광식김순식
황일두김성준송순호
조갑련김종대박삼동
이형조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김하용이성섭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조재영
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경제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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