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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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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방본부(소방서),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일시 2017년 6월 12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방 가족들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인명구조, 사고예방 등 헌신적인 소방활동으로 생명보호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정호근 소방본부장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호근 소방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헌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 협조에 관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근 소방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방본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정호근 소방본부장님께서 아마 곧 머지않아 퇴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배 공무원님들하고 또 우리 창원시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헌일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길규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권순호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장창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기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이길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상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조흥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선장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소방본부 및 창원, 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대기로 보고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어서 뒤에 계장님들은 전체 일어서서 본인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5개 부서 8건씩 총 4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으로는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24건, 119 종합상황실 소관 8건,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소관 11건, 창원소방서 소관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11건 총 65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진정‧건의‧집단민원 등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 사항으로는 배부된 유인물 505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총 24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실적, 위험물제조소 등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화재예방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소방서별 소방출동 현황, 소방서별 구조‧구급 활동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유인물 551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119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소방무선 통신망 구축 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 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예방대응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567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월별 소방출동 내역,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591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총 11건이며, 끝으로 마산소방서 소관 개별 사항은 유인물 617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소방본부 개별사항과 동일합니다.

그 외에 보고드리지 못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충고와 시민 안전에 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안전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본부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따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후배 공무원한테도 좋은 말씀 남겨주시고 또 우리 시에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나중에 말미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495페이지에서 5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근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우리 공무원들 그동안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위원장님 관심 사항인데 저는 자료를 제출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구조‧구급정책협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1회에 참석인원이 9명인데 외부에서 6명이 참석했는데 예산집행이 28만 원 되어 있거든요?

7만 원인데 6×7 42해서 42만 원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와서 참석만 하고 간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맞아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이것 할 때는 소방공무원하고 외부위원을 하는데 방금 질의하신 외부위원은 6명이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그중에 저희 시 소속 공무원이 2명 있거든요. 공무원한테는 외부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은 제하고 4명에 대한 순수 외부위원에 지급한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외부 중에서 시 공무원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공무원이.

김이근 위원 있다 이 말씀이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04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2016년도 11월 30일 창원소방본부 동료심리상담사 양성 실시 용역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용역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근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특수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힐링캠프를 해서 본부장 정원가산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용역비에 따로 넣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치료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 되어 있고요.

그 치료하고 나서 예를 들어 진단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에 대한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아마 소방본부에서 진해신항에 대한 종합안전대책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기오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오입니다.

김이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항만에는 대규모 창고시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인가, 중국 큰 항만에서 화재 폭발사고가 있고 해서 여기에 따른 특수시책으로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 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항은 신항에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기오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설명을 들은 사항이고, 하여튼 이런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항은 그때그때 맞추어서 발굴해서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기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행정자치부 감사의 내용인데 이것이 소방기술 상주 감리자를 감시하는 것을 소방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것을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기오 소방서에서도 합니다.

김이근 위원 보통 이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보면 이렇게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그다음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써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이런 것은 상주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기오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관리감독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에서도 합니다.

소방본부에서도 하고.

김이근 위원 또 어디에서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또 안전처에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창원시청 안에서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김이근 위원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이근 위원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주를 하면서도 본청에 회의 간다든가 안 그러면 현장 견학을 간다든가 하는 경우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공사를 할 경우에 거푸집을 하고 이렇게 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서 거푸집 제거할 때는 이 상주 감리자가 없어도 되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것은 감리하면 우리가 일지를 나중에 마지막에 받습니다.

그 일지상에 자기가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외출 달아놓고 가면 그런 것들도 인정하고, 거기 일종의 상주감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공사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우리 사람 같으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일지를 적기 때문에 그 일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감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필요 없을 경우에는 외출가고.

김이근 위원 그것 상주 안 해도 되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타설공사 하고 나서 거푸집 제거하는 기간 동안에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다른 본부에 가서, 안 그러면 본청에 가서 회의한다든가, 현장견학 간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를 들어서 공사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하는데 계속 3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공사 전체가 휴무하는 기간이 있고 통째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지상에 우리가 대조를 해서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김이근 위원 소방기술상에 필요한 공사를 할 때는 필히 상주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한 지적사항을 보면 여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리미엄2차에 아마 현대공영이 아마 감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 감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 관계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감리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감리가 외국에 여행을 갔을 경우에 위에 안전처에 감리명단이 있습니다.

그 감리명단을 1년에 한 두 번씩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일지하고 이 일지하고 다른 것을, 외국 가는 날짜하고 이것하고 일치되는 경우에 또는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감리 일정이 적혀있다고 할 경우에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것도 감리 일지상에는 현장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의 출국일지라든가 병원입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회의에 무슨 위원회 참석, 이런 것은 참석 인원이 나오잖아요.

이중이 체크되면 한 군데 분명 안 간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체크한다고 저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장 감독을 해서 발견된 것은 아니지요? 이런 것은.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방본부만 하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헌일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몸도 많이 불편하신데 시 안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감사자료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언론에 화두가 되고 있는 방재청, 국민안전처에서 청으로 격상을 시켜서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 어제 언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소방을 응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던데 지방직 지금 현재 체계하고 국가직으로 바뀌는 데 대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강장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방에 들어온 지가 37년 10개월인데 그 과정이 처음에 79년도 들어올 적에는 창원시에서 시공무원 되어 있다가 또 92년도에 경남도청으로 도지사 밑으로 가서 신분증이 나오다가 다시 2012년에 우리 창원만, 마산‧창원‧진해만 다시 광역화 되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런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마산, 창원, 진해나 하부 조직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똑같습니다.

그냥 안전처, 재난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는 것은 똑같고 그냥 지휘라인도 똑같습니다.

방재청이 되고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더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직으로 된다하는 그 뜻은 전부 다 국가직이 아니고 본부장 또는 서장급만 국가직으로 하고 월급을 거기에서 주고, 내나 근무하는 형태는 똑같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냥 국가직이 되면 왕창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전, 전 대통령 있을 적에도 원래 소방방재청에 있었던 것을 재난안전관리처로 넘어왔다 해도 내나 형태가 똑같던 것이 지금 넘어가더라도 형태는 똑같을 것입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 쭉 보면 국가직으로 바뀌면 예산이 국가에서 전부 줘서 뭔가 장비라든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바뀌는 것처럼 언론에서 하던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우리 시에서 일부는 교부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비 같은 것 다 교체하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건비도 다 저쪽에서 나오니까 그렇고.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전교부세가 올해하고 작년에 한 150억을 받아서 마산, 창원, 진해에 장비하고 출동 장비는 100% 다 교체가 되고 지금 6월 30일 이전에 모든 차가 다 나오면서 소방장비는 다 현대화 됩니다, 출동 장비라든지.

그리고 구급차 같은 것은 구입할 적에 반은 국비고 반은 시비로 하고 통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하는데 많이 투입은 안 되고 극히 일부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용산소방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인원 같은 경우에는 좀 뽑아서 우리가 할당된 인원이 40명 내지 70명 되면 그렇게 점차적으로, 지방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하기 때문에 오면, 인원이 많이 좋아지면 우리가 근무하기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나아지려 하면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 재정문제도 있고 하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결국 안전처로 가든 청으로 가든지 간에 자리가 늘어났을 뿐이고 그 외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어지겠다 그런 예측이시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강장순 위원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 보면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바뀌면 처우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게 아주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되길래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바람이 좋아지면 나쁘다 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언론에 대두가 되다 보니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5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향후 소방차량 교체비용이 되어 있어서 올해 50억 정도, 내년도 26억,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교부세 내려와서 50억 이것은 그것 통해서 교체는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5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 출동횟수 및 출동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화재‧구조‧구급하고 예방홍보, 교육훈련, 대민지원마다 시간당 이 지급 기준이 다릅니까?

539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출동횟수 및 출동비 지급내역인데 화재‧구조‧구급 시간이 있고 예방홍보, 교육훈련, 대민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강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4시간 이상을 하면 약 한 2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그 이하가 되면 만 원 나가는데 이것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관서별로 보면 1년에 평균을 내면 한 3회 내지 4회, 그냥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인원을 조절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강장순 위원 왜 여쭈어 봤냐 하면 밑에 쭉 보시면 창원에 531회에 연 인원이 9,142명이고 마산이 465회에 1만 56명의 연 인원이 동원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각 2만 원 과목마다 예산 규정이 다른지 다 동일한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본부인 진해까지 포함될 것 같은데 창원, 마산해서 이런 목의 예산은 서별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간.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말씀하신 것,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강장순 위원 예, 이 목에 대해서.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의용소방대 인원이 1,300명 정도가 되는데 1인당 연3회 정도 이렇게 처리됩니다.

3회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합니다.

강장순 위원 1인당 연3회 기준해서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구성되어 있는 멤버 위주로 해서.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쪽에는 예산이 많을 것이고.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는 데는 적게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의용소방대가 진해 같은 경우에는 20명이고, 창원 같은 본대에는 또 60명 정원이고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가 다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그런 관계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들쑥날쑥한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되는 그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이런 돈 문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마산, 창원, 진해 또 농촌하고 도시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잘 분배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굳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세세하게 묻기는 좀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4개 정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96페이지와 509페이지에 동일한 사항인데 창원소방본부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약 99억 5,000 정도 예산이 되는 예상금액을 가지고 지금 2017년도까지 올해 35억 추경 확보하셨습니까? 이것이.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확보, 그러니까 올해 추경 5월에 추경 지나간 데까지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작년에 확보해서, 저것이 여기 계시는 김헌일 위원장님이나 전체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준 덕택에 작년에 예산이 되어서 올해 이제, 설계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한 3~4개월 걸려서 그것도 또 행정사무감사 받고 감사자료 받고 해서 이달 중에 입찰을 올려서 내년되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노종래 위원 내년에 2018년도 본예산에 약 40억을 또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전액 시비 아닐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이것을 시에 절차를 물어보니까 처음에 짓고 있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상반기에는 완공을 하겠네요? 일단 책자에 보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확실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7월 전후에 할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퇴임하시기 전에 이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선배 공무원으로서 하여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516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소방특별조사도 있고 밑에 보면 예방지도 추진실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쪽 2017년 소방특별조사에 마산지역에 보면 행정명령을 14건을 받았거든요.

이 행정명령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은 경찰처럼 잘못해서 잡히면 그때부터 과태료가 나가고 벌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사를 가서 이것이 행정명령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기간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급하게 빨리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적게 주고 기간을 정해 주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안 하면 저희가 처벌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모든 것을 행정명령을 하고 또 자기들이 행정명령 나간 것에 대해서 부득이 돈이 안 되든지 또 시간이 촉박해서 연기신청을 해 달라 하면 또 위원회를 열어서 연기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행정명령 다음 제재 조치는 무엇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것은 과태료입니다.

노종래 위원 과태료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노종래 위원 과태료 다음에는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입건입니다.

노종래 위원 형사입건입니까? 이것.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우리가 검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죄를 봐서.

노종래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형사입건을 시킨다는 것이…….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벌금이 나옵니다.

노종래 위원 벌금.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노종래 위원 벌금 다음에, 벌금도 안 내고 하면.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것을 계속 우기면 그것도 뭐 저희가…….

노종래 위원 구금을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재산압류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마산에 14건의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조변경이나, 물론 안전시설과 관련된 것인데 주 내용이.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주 내용은 예를 들어서 부림시장에 가면 소화기 같은 그런 것은 금방 사 놓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감지기 이런 것이 작동이 불량 되었을 경우에 보통 보면 큰 면적에 보면 다 일일이 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에 가면 저런 감지기가 여러 수천 개 있는데 항상 다 작동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도 어느 한 부분이 아파도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고 하듯이 그 많은 소방 시설 중에서 일부가 나갔을 적에 하고 보통 보면 소화기도 없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유도등이 없는 데도 있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도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표본적으로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밑에 소방특별조사하고 예방지도하고 이 관계에 대한 행정명령이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여쭈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방과 관련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지도를 우선적으로 한 3~4번 하고 그래서 특별조사를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별조사가 먼저 나가고 예방지도는 나가봤자 특별조사라는 것이 행정권이 더 우선이다라면 특별조사를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2017년도 보면 행정명령이 마산에 44건의 예방지도 나갔는데 행정명령이 4건이 있어요.

위에 것하고 특별조사 할 때 걸려 있는 것이 예방지도에도 걸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특별지도에도 걸리고 예방지도에도 걸리고 그런 것 아니냐, 안 그러면 구역을 별도로 해서 다르게 나간 것이냐.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이것이 걸려도 같은 업체가 두 번, 세 번 걸릴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갔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 같으면 발이 아팠는데 나중에 다리가 아프고, 이것 건물에 하도 소방시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스프링클러 했는데 이것을 고쳤으면 다음에는 또 약한 부분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한 업체가 중복되게 여러 번 걸릴 확률이 참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 빈도수가 지금 마산 쪽이 특별하게 높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오래된, 노후화 된 시설이고.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또 하나는 그때 소방법에 의해서 안 됐던 시설이 지금 또 소방법이 개선이 되었다든지 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조건으로 해서 많이 행정명령을 받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마산지역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요.

아까 강장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금 나누셨는데, 창원소방서나 마산소방서나 같이 적용을 받는데 54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가 실제적으로 소방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운영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나간 것 보면요.

첫째, 특이하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변 단체 내지는 각종 운영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통장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여성이나 남성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원 다 피복비 지원되지요? 100% 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교육출장이라든지 출장 나가면 또 출장비 다 지급되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또 대민지원 나가면 지원되는 시간에 따라서 또 만 원 같으면 만 원, 최소한 10,892원 시간당 근무시간 해서 소집수당도 주고, 물론 시간 외 4시간 넘어가더라도 그것 한도 금액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가면 견학 간다고 또 지원하고 있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일부.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다 따져 보니까 지원되는 것이 한 6~7개 항목에 금액이 적다면 적은 것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우리가 말하는 관변 단체나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운영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만한 효과, 효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300명 내지 1,4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소방서당 5~6명이 장학금을 받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항목이 선진지 견학인데 그 1,300명 중에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갑니다.

항목을 보면 많은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의용소방대 조직은 옛날에 우리나라 생길 때부터 만들어져서 법률단체가 되어서 의용소방대에 남자가 들어오면 예비군 훈련도 면제입니다.

그런 것은 관변 단체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비군 훈련이 면제인 이유가 그냥 우리는 소집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에서 이렇게 순직을 하면 국립묘지도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관변 단체에서 안 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제도가 생겼고요.

지금도 관변 단체는 출석을 안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3번 안 오면 자동으로 면직 처리가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크고, 김이근 위원님 계시지만 진동에 버스사고가 났을 적에는 출동을 100%가 다 옵니다, 수당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 오고.

제가 진해갔을 적에 진해행암동 저기에 어부가 실종 되었을 적에도 전부 다 와서 해 주고 그러니까 관변 단체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우리는 출동을 걸어놓으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보조를 하다가 다쳐도 순직 처리가 되고 또 재해보상금이 별도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주고 싶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의용소방대를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잘 압니다.

노종래 위원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이 일단 우리 전체 예산에 예를 든다면 의용소방대에 나간 금액이 전체 무슨 항목으로 나갔든 총 금액이 의용소방대원 1,300명 당 얼마 정도가 되느냐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법률이 정한다고 해서 무작정 줄 수는 없는 문제인데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제가 일례로 들면 내서에 산불이 났는데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고 다 출동을 했어요.

실제 불 끄러 가시는 분들은 누가 가느냐 하면 읍‧면‧동에 있는 산불 화재 진압요원들은 산에 다 올라가고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밑에서 불을 끈다기보다는 보조지원 하는 사업으로 주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화재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산불 화재 요원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소화요원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화재진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투입돼서 화상을 입거나 하여튼 화재와 관련된 방재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의용소방대는 주로 오시면 그분들 위해서 커피를 끓인다거나 라면을 끓인다거나 하여튼 보조업무를 하시는데 생명수당은 차라리 임시적으로 모집했던 그분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운행하는 단체로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효율성을 따져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산불화재 진압하는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조금 더 가미를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소방정책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504페이지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2016년 11월 22일 한 건하고 2016년 11월 30일 두 건이 있는데요.

아까 정책과장님이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이 세 건이 소방공무원들 사고 났을 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힐링캠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비슷할 것 같지만 여기서 힐링프로그램 하고 그 밑에 동료심리상담사, 특수건강검진 이 3개 보면, 예를 들어서 동료심리상담사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당사자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관할 센터에 그런 징후가 보인다든지 이런 직원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이나 대화를 해서 PTSD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위험요인이 있는 직원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 하는 데는 그 관할센터에 팀장이라든지 센터장 이런 분이 가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입장이나 특수건강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치료가 필요한 당사자 직원 그런 힐링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통 한 1년에 그 사고후유증으로 이 힐링이 필요한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을 하면 평균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저희 소방에서 보시면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후유증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시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영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업무추진비에서 말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외근센터 직원들한테 하고요.

그다음에 구조‧구급 대원들한테는 2년에 한 번씩 별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힐링을 해 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별도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은 별도로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별도 예산편성이나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내용도 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사고 후유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을 짜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 말고 또 좀 구체적으로 조금 상세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조금 더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세 분이나 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거든요.

다른 부서에 관한 감사나 업무 보고에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의 잘 안 묻습니다.

간혹 묻는 경우가 있으면 혹시 시장이 은폐된 예산을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어떻게 하느냐라든지 이런 쪽의 질의는 간혹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정책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않냐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소방 관서에 손해나 이익 이런 것을 떠나서 업무추진비는 보통 보면 다른 타 부서에는 직원격려용이라든지 회식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한번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내년 예산, 즉 말해서 올 당초예산을 짜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짜시고, 업무추진비로는 정말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단합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희들 소방공무원 법에 보면 특별위로금이라고 해서 어떤 공상 승인이 되었거나 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가산비 쪽에서 보면 방금 하신, 예를 들어서 동호회 활동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항목에도 지금 이렇게 직원들, 이 하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기에서 아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하시는 소방부서에 보다 좀 제대로 된 어떤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관련해서 개선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맨 마지막 향후 계획에 2017년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6년 대비해서 2017년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거의 작년 기준으로 해서 크게 틀은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마다 시간당 수당 지급하는 데에서 저희들 소방공무원 기준으로 하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관련해서는 특별히 증감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거의 특별히 다른 항목이 하나 추가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더 되었다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된 것이 제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금액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작년 2016년도는 3억 7,300이고 올해는 한 4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400만 원 늘어났다는, 3억 7,000 대비 4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작년 감사 때 이야기한 것은 들쑥날쑥 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적으니까 자체 각 서별로, 지역 서별로 알아서 적당히 줄 때도 있고 이 사람 줬으면 다음에 안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산이 적어서 자꾸 문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 소집수당은 또 법령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 하더라도 주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고 계획도 향후 계획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한 것도 사실 소방서에 우리 예산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한 것도 문제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는 내년에는 꼭 적어도 20% 이상 더 확보하세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장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513페이지 소방차량 보유현황 및 향후 교체 보강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력 관련해서 보강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5년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최근에 수립된 것이 언제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작년에 저희들이 소방차 대량 나올 때 해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 말고 5년마다 수립하는 것 없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 말고는 그 연수에 따라서 노후차량을.

김석규 위원 매년 한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김석규 위원 인력은요? 인력도 매년 그때그때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처에는 내려오는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요. 보강계획을 한번 세운 적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작년에 세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석규 위원 몇 년까지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그것은.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제가 지금 세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나중에 서면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안전처라든지 방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불시에, 이번 하반기에 다시 40명 뽑으라는 이것도 계획도 없는 것인데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첨부해서 문서로서 상세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이 체계적이지 못 하다는 거예요, 소방력과 관련해서.

이것 지금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석규 위원 여기 보면 9조에 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소방인력과 소방장비가 어떻게 내구연한이 지나든가 소방인력이 어떻게 모자랄 것이다를 조사해서 연차별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향후 5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6월 30일 이전에 매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부계획을 다음 연도 것을 잡아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것이 체계적이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장비를 어떻게 충원하기 위해서 안전교부세를 어떻게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법정계획이에요.

법정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정책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과거에 한번 짜놓고 안 짜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까지요. 저희들이 인력보강 하는 부분은 현재 처에 하고 방금 말씀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소방인력 보강에 대해서 하반기 증원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할 때 그 부분도 새로이 다시 한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본부가 우리 시 소관이니까 경남도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인력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또 새 정부에서 보강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 인력계획도 다시 잡아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던 매년 그때그때 하시지 말고 법정계획처럼 5년마다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창원시 소방력이 어떻게 보완되고 보강될 것인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봐야 저희들도 원래 다음 연도는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왜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원래 5년 계획 중에서.

연차별로 어떻게 확인해서 보강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니까 무조건 잘 되고 있고 아까 소방차량도 이야기 했는데 핵심 소방차량도 주력차량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만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얼마 정도가 필요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는 어느 정도였는데 목표를 100% 이상 달성했고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고 향후 2022년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정책과장님.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만약에 이 이전에 어느 연도부터 그렇게 계획을 짰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5년 단위로 했을 때 5년도 0년도, 만약에 이렇게 짜야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짰다고 해서 5년을 그냥 방치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매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어떤 인력운영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체 점검을 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재조정하는 어떤 인원 요청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꼭 필요한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론 여러 가지로 화재진압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많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5년 계획은 우리가 2013년도에 안전처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인력이나 장비 관계는 다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도 보면 시의 연중 업무보고 큰 책자를 보면 소방서가 5년 계획으로 인원이 확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원이 이렇게 착착 안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절충해야 되고 큰 틀에서 보면 계획도 되어 있고 지금 창원시청에 보면 인원 증가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면 시에서 보태서 시의 5년 계획안 거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추진 실적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해서 노인가구,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구하고 일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해가 좀 가는데 일반인들은 어떤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분류를 할 때 저희들이 노인층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장애인가구가 있는데 그 외 제외한 해당 안 되는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일반으로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정도 숫자 가지고 다 됩니까?

그중에는 선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에 관련 동사무소라든지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중에서 조금 더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기타 대상에 보면 경로당, 농어촌, 연립다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일선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까? 대상자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이것은 일종의 그 밑 보면 화재 없는 안전마을과 비슷하게요.

그렇게 촌지역과 원거리 지역에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저희들이 화재 안전 마을과 별도로 이런 곳에는 또 소화기하고 다른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부락 단위로 하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별적으로 하는 거네요? 농어촌 이것도.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태웅 위원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사실 취약지역인데, 제가 보기에는.

설치가 된 데도 있을 것 같고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도 없길래, 지정된 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기존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화기하고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처음에 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안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재 없는 안전마을 쪽에 할 때는 당연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 부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저희들이 할 때 노유자시설에 대한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될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괜찮은데 혹시 설치 안 된 곳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되어서, 실적 보니까 한 군데도 지급된 데가 없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소방관련 법에 보면 노유자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소화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김태웅 위원 의무적으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다음에 이것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세트로 설치하는데 한 얼마씩 들어갑니까? 보통.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2만 원하고 한 5~6만 원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한 개 설치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 세트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화기 1대 그다음에 감지기 1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감지기를 2대 정도 하면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소화기 1대, 감지기 2대 이렇게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하고 취약계층 하는 것, 지급되는 그것은 똑같은 것이지요? 감지기 하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좀 해 놓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마다 갈수록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설치해야 될 곳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고된 것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도서벽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저도 모 동네에 가 보니까 사실 이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부락단위로는 할 수 없고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각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이런 홀로 독거노인이 몇 세대가 있으니까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급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는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잘 해서 이런 것을 보급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보니까 2017년도 추진 실적은, 화재 없는 안전마을 이것은 하반기에 하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취약계층은 했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김태웅 위원 어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지금 관서별로요.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안 되겠다고 나왔는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행암마을에 얼마 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타 관서에 창원소방서 관할하고 마산소방서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부락을 지정한 것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예, 지정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 두 군데 정도?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지금 현재는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정책과장님, 500페이지 위원회 운영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아까 예를 들어서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외부위원이 6명인데 수당지급은 사실상 4명 분만 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설명이 한눈에 알 수 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부분 위원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부서를 위원회는 보면 참석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방부서에서도 그런 위원들이 있다면 내년도 위원 선정을 한다든지 지금 당장에라도 그런 위원들은 교체를 해서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을 최근 3개년 간, 지금 이것이 2017년이니까 2015, 2016, 2017 이렇게 3개년 간 용역비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585페이지에서 60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85페이지에서 605페이지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본의 아니게 실수를 좀 했습니다.

창원소방서를 넘어가기 전에 119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두 개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긴급구조시스템 기능 고도화라고 해서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550페이지에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약 4억 7,500만 원 들여서 전체 시스템을 고도화 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국비가 1억 9,000여만 원이 확보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 잔여금액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결국은 GIS 구축을 해서 거기 전체, 그러니까 국가별로 통합된 시스템을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만 별도로 긴급구조시스템 GIS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 있는 기관망에 이 긴급안전구조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접목하기 위한 창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금액이 4억 7,500이 필요한 것인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 자체 내에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창원소방서 안에 119가 잡혀 들어오면 다행인데 제가 만약 양산에 있어서 119에 전화를 걸었으면 양산지구로 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마산 내서 어디에 불이 났는데 제가 연락을 받고 양산지역에서 119에 전화해서 내서 모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 양산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제가 119긴급시스템 여기 전국망에 대한 시스템이냐, 안 그러면 창원시내에 있는 GIS 시스템을 구축해서 별도의 우리끼리만 하는 시스템에 4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첫째로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전국119긴급구조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굳이 별도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제가 묻고 싶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창원시 긴급구조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은 다 동일하게, 각 시‧도별로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가 각 시도별로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12개 시‧도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고도화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국비 40%, 지방비 60%로 해서.

이번에 남아있는 창원 포함해서 6개 본부에 대해서 고도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전체가 다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노종래 위원 저의 조금 짧은 소견으로는 전체 시스템을 국가에서, 이미 방재청에서 만들어 놨고 여기에 저희들이 매뉴얼로 붙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망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을 개조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아닙니다.

지금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자체는 각 시‧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쓸 수 있게끔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방재청에서 모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저희 각 창원청이나 다른 데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만 별도로 하기 위해서 4억 7,000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방재청에서 이미 119긴급시스템은 있는데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넷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4억 7,500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방재청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것만 만들어서 다음에 네트워크에 호응이 안 되고 호환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재청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기능고도화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종래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지도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내부 내구연수가 지난 부속이라든지 이런 교체 사업 자체는 각 지자체 별로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지도를 사용합니다.

지도를 사용하는데 지도사용료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본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 본부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도 본부에서 그 돈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과 비교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시‧도별로 300억씩, 200억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이 그냥 법적으로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18개 시‧도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보조가 되어서 빨리되고 지금 경남도는 되고 우리는 아직 안 됐는데 이런 것도 처음 애초부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 돈이 없으니까 큰 데만 우선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 시‧도에 남은 것이 우리가 올해 되어서 이것을 고도화하면,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하다 보면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하면 좀 자세히 상세하게 안 되듯이 최신형을 시키면 지금은 소방차가 가면 앞에 카메라를 달아서 안전처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옛날에 안 됐는데 지금 더 선명하게 되고 그리고 수색범위를 50m를 찍어 줬는데 지금은 더 고도화가 되어서 30m에 되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안전처에서 이미 모체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접목하기 위한 나머지 지자체별로 고도화를 시킨다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쭈어 보겠습니다.

555페이지에 보면 소방관서에 비상전원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비상발전기가 보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UPS 무정전전원장치가 16대 보유가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지금 구매를 한 것이 총 2대거든요.

가음정 하나, 내서에 하나, UPS가.

그다음에 2013년도에 11대를 보유를 하셨는데 웅동 그다음에 하여튼 창원이 5대이고, 마산이 4대, 본부에 2대 해서 11대가 왔는데, 548페이지를 보면 구매 집행현황 1천만 원 이상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구입 1,947만 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몇 대 배터리 축전지를 교체를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548페이지 밑 부분에 있는 축전지 구입이 1,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것이 이 555페이지 UPS 보유현황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몇 대 축전지를 구입해서 교체를 하신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947만 원에 대한 UPS 축전지는 120대를 구입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축전지만 120대?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아, 축전지 지금 현재 60대를 구입했습니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12V(볼트)짜리 200A(암페어)짜리 60개 구입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60개를 구매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시 역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UPS 2대를 구매하셨거든요.

2011년 초에 했는지 말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정전전원장치 UPS를 2011년도에 2대를 구매를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말하는 축전지 배터리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60개 12V짜리 500A짜리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2013년도까지 포함한 총 13대분에 대해서 축전지 구매교체를 한 것인지를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창원에 2017년도 UPS 본부에 1대, 대응에 1대 그다음에 창원에 1대, 마산 중앙에 1대 이렇게 한 곳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곳에 들어가는 축전지가 양이 많습니다.

현재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노종래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에 548페이지에는 뭐냐 하면 무정전전원장치 UPS에 대한 축전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UPS가 내구연한이 10년 같으면 10년, 5년 같으면 5년 쓰고 나면 UPS기계는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UPS 안에 있는 축전지만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555페이지에 보면 UPS 보유현황이 지금 소방서에는 총 16대 보유가 되어 있고 앞으로 11개소는 더 추가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은 UPS 전체 하나의 기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548페이지에 있는 축전지는 그 UPS 한 개당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들어가는 배터리 축전지를 교체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2011년도 구매를 한 UPS 2대가 지금 같으면 한 7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축전지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충전기 배터리를 교체를 했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2013년도 11개 구매한 것은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교체를 하는 것도 잘못될 수도 있고 분명히 표기상으로 보면 여기 548페이지는 축전지를 구입한다고 했지, UPS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548페이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입 1,947만 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예.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555페이지에 있는 2011년도 119안전센터 무정전전원장치 UPS 보유현황이 있는 이 UPS에 대한 내부 배터리라고 하지요. 축전지의 내구연한을 몇 년까지 보증해 주는지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 해 주시고.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예.

노종래 위원 2013년도에 사신 11대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복사해 주시면 축전지 구매현황이, 왜 그러냐 하면 필요 없이 쓰지는 않거든요. 사실 UPS는 잘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씁니다.

그것이 정전만 나면 쓰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가안전전기시스템이 거의 100% 정도까지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전이 된다든지 사고가 많았었는데 지금 거의 정전이 안 됩니다,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UPS를 달았는데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10년에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교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1,9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역을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UPS정전장치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UPS하고 저희들이 긴급사용하는 UPS하고는 용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항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무용으로 쓰는 데는 전부 다 저희가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기를 사용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재부팅해서 쓸 수 있지만 긴급구조표 준시스템이나 지령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한 번 다운이 되면 다시 재부팅하는 데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부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한 기계 자체가 한 개만 물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십 가지의 어떤 소트프웨어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전이 되는 순간에 상당히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UPS 자체는 저희들이 처음에 119안전센터에 설치를 할 때 기존에 설치를 다 했으면 좋은데 기존에 설치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맞게끔 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창원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본부하고 창원하고 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창원소방서에 588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사랑의 하트(HEART) 나눔 봉사단 운영 이것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김길규입니다.

김이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HEART) 나눔 봉사단 운영은 기존 심정지 된 사람에 대해서 소생시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방기관에서 하트세이버 표창수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차후에 유사한 심정지 환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유사한 교육을 시키는데 동참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예산이 192만 원 정도 드네요?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예.

김이근 위원 이 내용이 창원소방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라든지 마산소방서도 이 내용을 서로 공유해서 같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을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산소방서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자체점검 대상 점검기구 무료 대여창구 운영 이것도 마산서장님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마산소방서장 권순호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점검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대상입니다.

마산 관내에 전체가 1,90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작년에 한 개 파출소에 45만 원 상당으로 해서 감지기 점검기구라든지 절연기라든지 저항계 이런 것을 사서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2월 10일 법이 좀 바뀌어서 전에는 종합정밀점검을 할 때 그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사용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점검할 때도 기능점검이라든지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그런 장비를 갖지 않고도.

그렇게 완화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 보니까 앱은 보면 한 475개소 앱을 다 깔고 하셨는데 의뢰는 보니까 한 17건 정도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까지 다가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보면 홍보를 잘 하셔서 장비대여실적이 올라갈 수 있게끔 잘 하시고 또 이 사항도 창원소방서라든가 창원소방본부도 이 내용을 좀 마산소방서가 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이근 위원 같이 공개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지금 이 부분도 창원소방서는 2015년도에 대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각 센터에…….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 효과가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홍보는 하는데 소규모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대여하는 실적이 좀 미미한 실적입니다.

대부분이 점검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위주로 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는데 실효성이 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예, 현재로 봐서는.

김이근 위원 실제로는 잘 안 하고 그냥 소방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예, 그런 홍보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적이 조금…….

김이근 위원 저조하다는 말씀인데.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생각하는 만큼 활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것 홍보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좀 경제적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또 꾸준히 개발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 575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화재진압, 구조, 구급 능력향상 교육 및 훈련 실적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구조 및 구급에 관한 교육훈련 시 안전교육장비의 잦은 고장과 파손으로 구조‧구급대원들의 교육 및 훈련의 질이 떨어지고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 있음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안전교육장비가 불량품을 써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구급대원들이 교육하면서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기오 소방행정과장 이기오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장난 부분은 사례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동력펌프가 사실상 신품이었는데 그 당김줄이 있는데 그 당김줄이 끊어지고 이래서 고장이 난 부분이 있었고 또 유압펌프가 중간에 호스에서 역류가 돼서 고장이 난 그런 사례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안전장비 이것이 불량품은 아니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기오 예, 불량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간 내에 돼서 무료로 다 수리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문제점하고 대책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626페이지 마산소방서에 보면 여기에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급 교육훈련 시 교육장소 선정 어려움과 전문실습장비 보관 장소 및 교육훈련 장소 부족으로 장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구조대원 수난구조 훈련시 수영장 이용에 따른 대여료 지급 및 장소 협조 건에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전통시장, 공동주택단지, 상습 주‧정차구역으로 인하여 신속한 현장 도착에 어려운 실정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현재 대처활동으로는 이렇게 상황별로 나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고가의 실습 장비를 이동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이용시에는 자비를 이용하여 상호협조 및 부탁하여 훈련에 임하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매일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출동로 확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건의 사항에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전문구급장비실습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안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이근 위원 동의하려 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산을 해서 앞으로 그것이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것 전문구급장비실습센터를 이것 마련해 주고 가는 것도 참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비번일 때 훈련이 이루어짐으로써, 보통 우리가 3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비번일 때 이 훈련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다 있기 때문에.

한 팀별로 3교대로 하게 되면 3개 팀을 다 공히 교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안 그렇습니까? 비번일 때.

그럴 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것도 좀 앞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한 달에 한 번 씩 직장교육을 합니다.

그때 이틀간에 다 모아서 하면서 수당을 4시간 시간 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예산지원이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훈련이라든지 자주하다 보면 아까 출동수당을 다 못 주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김이근 위원 큰 틀에서는 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비번일 때 단체로 등산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이근 위원 팀워크 짠다고 보면 마치고 등산가기도 하던데, 그런데 기초체력훈련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또 전문교육은 또 수당지급을 완벽하게 해서 좀 불만 없게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소방차 진입이 전통시장이라든가 공동주택단지, 상습 주‧정차구역에 훈련을 할 때마다 그것이 사실은 해 주는 것이 시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아, 이 길은 소방도로기 때문에 길을 틔어주겠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훈련할 때 전통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좀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훈련을 그런 데서 한 번씩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이, 시민들이 ‘아, 이 길은 소방도로구나. 이것을 좀 틔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그런 쪽으로 훈련을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전통시장의 소방출동로 문제는 제가 소방서 들어올 때부터 엄청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마산 같은 데 보면 경남대 밑에 아침마다 장서는 것.

김이근 위원 새벽시장.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새벽시장인데 거기가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3차선을 막아서 장사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진해에 계시는 분, 김헌일 위원장님하고 또 김태웅 위원님 경화시장 거기는 하도 많이 꾸짖어서 제가 장마다 가서 보고 대책이 있나 없나를 보는데 옛날에 처음 갈 적에는 가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 세로가 다 막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어떤 분들이 오는가 대화도 해 보니까 차가 막히는 이유는 외지 사람들이 차를 아무 데나 대 놓는 그런 사항, 제가 하도 그래서 구청장이나 경찰서장님한테 이것은 우리 소방이, 도로를 막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나 당신들이 도와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두 분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장마다 올라도 가보고 가로 세로 몇 번씩 가보는데 참 거기가 힘들고 지금은 진해에 중앙시장이 거기는 나름대로 차가 가면 잘 열리고 창원에도, 제가 마산, 창원, 진해를 다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습니다.

우리가 손태화 위원님 동마산시장 그쪽에도 우리가 자주 가보고 하는데 시장마다 이것이 폭이 작으면 괜찮은데 폭이 길게 되는 있는 그런 데는 참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제가 늘 그냥 회의 할 적에 구청장님이나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우스갯소리로 경찰서장 보고는 “우리는 물총밖에 없어서 안 된다. 왜 도로를 막아놓고 있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느냐?”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나간다 해도 그 부분은 후배들하고 주위에서 계속 설득도 하고 소방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못한 그런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창원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도 사실상 필요한데 상인회에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런 데는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데에 가서 쉽게 말해서 면장님과 동장님한테 가서 협조사항이라든가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창원시도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전통시장이나 다른 쪽도 문제가 되는 곳이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전통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국비라든지 시‧도비가 들어가서 전통시장 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동마산 시장 같은 경우에 소방차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훈련을 정기적으로 정해서 가는 데 만약에 소방차 출동이 제때 안 되는 경우에는 차기 예산을 주지 마라, 이것은 소방본부하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구암현대시장에는 아마 3차례 이상 출동을 했는데 한 번도 진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갈 때 저도 같이 가겠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든 한 시간 이상 걸려서 진입을 한 번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시장을 제가 다 알지는 못 하지만 마산 어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 아케이드를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끔 한 번씩 시장에 가보면 장사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로 화재가 나면 재래시장 불이 밤에 나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밤에 장사하다가 가판을 그대로 놔두고 가면 소방차 절대 진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에는 아케이드가 많이 부분이 진행되었는데 소방차가 최소한 못 가면 전부 재래시장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 점검을 하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마산소방서장님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마산소방서장 권순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산어시장이나 소래포구 화재라든지 여수어시장 화재가 나서 회의도 주관을 하고 했는데 아케이드 이 부분은 어느 옛날 시설이 되다 보니까, 5년 전 화재 난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교육시킬 마산어시장에는 동영상이 세 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관내도 역시 소래포구라든지 여수어시장 못지않게 정말 위험한 곳이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사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쪽 부분에서 큰 화재가 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소방통로확보 같은 경우는.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차량 진입하는 것만 했지, 아케이드는 처음에 저는 소방시설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케이드 시설만 예산을 받았다가 소방시설 때문에 사업이 한 6개월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종전에 했던 데 그것이 다 되어 있는지 그것을 첫 번째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마산 관내에 재래시장 아케이드 한 데는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전 아케이드에.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전 아케이드에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되어 있는데 꽤 오래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예.

손태화 위원 10년 이상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인 작동, 밑에 소화전까지 물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점검을 하더라고요.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예.

손태화 위원 스프링클러를 실제적으로 중요 부분에 점검을 그것도 한 적이 있는지, 실적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예,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헤드가 달려있습니다, 그것 보면.

그런데 시장에 있는 아케이드는 살수설비로 소방차 가지고 미리 넣어주든지 아니면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에 연결해서 그 수압으로 인해서 화재 진압하는 그런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화전에 계속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손태화 위원 잠깐만요.

소화전이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계속 스프링클러 상단부까지 공급이 365일 가고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예, 갈 수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가고 있느냐고요.

전 시설이, 현재 소방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마산소방서장 권순호 소방시설은 위원님 소화전 안에.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프링클러는 꼭대기 끝에까지 물이 와 있습니다.

톡 건들면 물이…….

손태화 위원 이것은 365일 와 있는 것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다음에 재래시장에는 이것 말고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차로 밀어 넣으면 위에서 납작한 것이 탁 치면 물에 번지는 그런 제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소방차로 밀어주면?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차로 밀어주든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시설이 되어 있으면 이 건물처럼 365일 와 있으면 괜찮은데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굉장히 길거든요.

소방차 진입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것이 소방차가 오거나 우리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 전에 이미 스프링클러로 1차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작동이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스프링클러 하고 살수설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스프링클러는 이런 건물 같이 보온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좋고 어시장 같이 난장되어 있는 곳은 얼기 때문에 또 안 좋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수설비가 되어 있는 데는 그 옆에 소화전이 또 되어 있습니다.

공설소화전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호수를 옆에 준비해 놓았으면 그것을 꽂으면 바로.

손태화 위원 꽂아야 되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바로 꽂기만 꽂으면 구역 구역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재래시장에 소화설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비용이 지금도 아마 전체 사업비에 한 20% 정도.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렇게 됩니다.

손태화 위원 소방 설비가 들던데 좀 더 부담을 해서라도 상시 이것이, 그러면 소방관이 가서 연결을 해 줘야 작동을 한다 그러면 이미 초기에 갈 때까지 시간에 그런 작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심야 같은 데 다 퇴근을 했는데 불이 난 것 신고 받고 가면 이미 절단이 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니까 초기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안 되어 있는 데는 점차 그런 시설을 개선하도록 요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하는 데는 언제나 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라는 내용으로 업무협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 한 번씩 가보면 거리가 수백m씩 되는데 차가 들어갈 방법이 없고 중간 중간에, 지금까지 화재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면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검, 이것이 점검을 해서 그냥 단순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좀 더 앞으로 예산을 다시 들여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전통시장에 진입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제안한 부분이요. 그것 꼭 이해해 주시고 서로 관계 부처 간에 협조가 되어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구암현대시장에 내년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 번이나 못 갔지 않습니까. 연속해서 세 차례 진입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수습도 하고 해서 지나가긴 했는데 그쪽에는 내년 사업하기 전에 그 사항이 소방차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을 설계를 하더라도 사업 실시를 못 하도록 어떤 협의를 받아서 해 주셔야 단속의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가장 중요한 이것 꼭 특단의 조치를, 아까 본부장님도 가봤는데 거기에 이래저래 안 되더라가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 다 되어 있으면 앞으로 번영회라든가 거기에 소방차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을 면하려면.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시설 중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초기 진압에 가장 유용하고 그 차선책으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살수설비를 하는데 살수설비는 연속확대방지입니다.

불이 쭉 가는 중간에서 살수를 해줌으로 해서 그쳐주는 것인데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가 좋은데 시장상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에서 해 준다든지 자기들이 부담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요새 우리나라 상인들은 자기들이 좀 부담하라 하면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부분이 우리나 시라든지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고쳐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일단 지금 전통시장 길에 아케이드를 앞으로 설치하는 데는 그것이 배관은 다 깔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배관은 다 깔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런 소방시설을 하게 되면 조금 예산을 더 들이면 스프링클러가 가능할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 어렵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게 되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것을 만드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연차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제가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고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의진행이 조금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다르게 창원소방서를 하고 그다음에 마산소방서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같이 했거든요.

마산소방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담당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헌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 실시 전에 감사 협조 안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시정혁신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은 조직이 1담당입니다.

시정혁신담당에 박동진 담당주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9페이지에 2016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18억 7,969만 8,000원으로 정책개발역량강화 등 4개의 단위사업에 18억 7,1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8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계속비사업과 30페이지 그리고 또 31페이지의 공통사항 2번에서 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시내버스 난폭운전 방지 아이디어 제안과 관련해서 난폭운전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CCTV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의를 한 결과, 도로에 고정되어 있는 CCTV는 일정 지점만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을 모니터링을 해서 조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 특수시책 추진사항과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정혁신 의제 및 정책개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혁신회의를 통해 제안한 시책 중 28건이 채택이 되어서 이를 시정에 접목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인터넷 상시 제안창구인 국민신문고 그리고 또 100만희망창작소를 통해서 접수된 제안은 총 327건이고 그 중 39건이 채택되어서 이를 시정에 접목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모제안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 시민 및 공무원 제안 공모전은 창원의 미래를 바꾸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혁신아이디어라는 공모 주제로 8월 한 달 간 진행을 하였고, 총 466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심사 결과 시민 부분에서 3건, 공무원 부분에서는 9건이 채택되어 이를 시정에 접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성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9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2016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혁신시책개발에 17억 정도 들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35페이지의 정책개발 추진실적 여기 이런 종류의 집행내역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17억 정도가 혁신시책개발에 소요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금액은 시정연구원출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시책개발부분.

강장순 위원 아, 그러면 17억 중 이것 개발 중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시정연구원출연금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억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과의 예산이 18억 정도였는데 90% 이상이 시정연구원출연금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기존의 사업과 시책 개발 등에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약 17억 주고 나면 부서에서 일 할 수, 그러면 정책개발역량강화 여기는 금액이 5,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정책개발역량강화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과내출장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역량강화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3번을 보면 ‘조선업위기 도시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추진’해서 이것이 아마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자료하고 평가한 것 있지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저희가 따로 아직 평가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과에서 추진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12번에 ‘총괄부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조치’하고 19번 ‘공간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 이 3개만 자료를 주시고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38페이지에 보니까 공모제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시민 부분은 금상이 없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시민 부분은 안타깝게도 금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강장순 위원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의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은 정해져 있겠네요?

거기에 부합하지 못 했기 때문에 금상이 없는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작년에 심의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쳤는데 사실 이것이 구체성이나 시행 가능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상까지 줄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는 뛰어나지만 이런 부분이 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에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강장순 위원 밑에 공무원 부분 보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제목만 보고는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 부분 보니까 금상부터 장려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여기도, 위의 시민 부분이나 공무원 부분이나 크게 어디가 금상이 뛰어나다는 이런 것은 안 보이는데 전문가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금상 줄 만한 것이 못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저희가 심사를 전문가들이 직접 매겼는데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넘어야만 되는데 공무원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보다는 조금 나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은 기준 점수를 넘은 부분들이 많아서 채택이 많이 되었고, 시민 분들은 기준 점수를 못 넘은 경우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 공모제안 제도는 올해에도 시행을 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시행하고 난 이후에 보면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위원장 김헌일 성실하게 답을 잘해 주셨는데 답을 하실 때 반드시 직책과 성함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담당관님,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온 지 얼마나 되셨지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만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창원시정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김태웅 위원 시정연구원과 조직 내에 있는 시정혁신담당관의 역할이라고 합니까, 좀 해 보시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니까 예산 때 대부분이 시정연구원의 용역비로 다 지급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느끼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줄곧 고민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에 식견이 짧고 경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고 나서 우리 과가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주로 하게 되는 역할들은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일선 부서들이 정책을 개발해 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 내고 어떨 때는 일선 부서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업무부담 때문에 추진하거나 아니면 그 윗선에 제안을 드리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 내서 실제로 시민들의 편익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 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정연구원이 하는 연구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연구원은 아무래도 학문적인 배경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석․박사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외부의 시각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 시정혁신담당관실 직원들이 정책을 개발해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모두가 사실은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각각의 분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정연구원과 시정혁신담당관실의 관계는 저희가 행정보조나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독립된 관계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웅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시정혁신담당관님도 오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실제 공직생활을 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었어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에 임용되어서 5년차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식약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창원시의 시정혁신담당의 업무 내용이나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면면들로 볼 때 이름에 걸맞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는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생긴다고 해서 조금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업무들을 보면 거의 다 부서에서 온 것을 관리하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담당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조직을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많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나오는 예산의 90%를 창원시정연구원으로 보내는, 통과하는 절차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담당관실을 별도로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정혁신을 한다고 하면 시정에 대해서 물론 공부를 하실 때 많은 그런 부분들이 계셨겠지만 그래도 공무원 조직에는, 시정을 혁신하는 데는 많은 경륜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나 지금 시에서 그래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잘 혁신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시장님이 어떤 힘을 줘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그것이 시정혁신담당관실이라고 하면 그런 분이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있는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적절하다라고 보면 인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성민 담당관을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서 개인의 역할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은 조금 보수적이거든요.

굉장히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그 직에 있을 때만 안전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직에 많은 연륜이 없으신 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을 혁신해야 될지 본인 생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담당관님을 보고 능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정말 시정혁신담당관이 이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에,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 사견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시정혁신담당관 조직의 필요성 여부라고 한다면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공무원 경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짧긴 하지만 일선 부서에서 근무를 해 보면 사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사실 이것이 개선안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인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디선가 지적을 해 주고 그것을 개선을 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어디선가는,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을 제안을 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시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손태화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공무원 세계에서, 현재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정을 혁신할 부분들을 여기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없어도 다른 타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혁신할 부분의 안건을 올려서 하는 중간 역할밖에 안 하는 거라면,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적어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전략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기업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 계시는 최고 책임자가 지금 담당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정혁신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거의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제가 정확한 것, 팩트를 여기에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시정에 관한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이 정말 자기의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불태운다는 의미에서, 평소에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직언 못하는 또 혁신을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자기가 시장한테 직언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이 역할이 정당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으로 보면, 행정고시 출신이지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고시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행정에 대해서는 공부는 하셨지만 일선 시정에 있는 실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경험은 적으시잖아요.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쪽의, 시정혁신담당관 쪽의 인사는 정말 행정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담당관님이 최고 책임자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예.

손태화 위원 어느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행정국 소관도 아니고.

부시장을 감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데 그런 내용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젊으시고 또 일에 열정이 계시기 때문에 소신을 좀 들으시고,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해서 소신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좀 다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잠깐만 답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시고 행정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또 저와는 다른 시각으로 많은 좋은 제안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간에 거쳐 가는, 그러니까 일선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저희가 조금 각색해서 윗선에 보고드리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아이디어들을 발굴을 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제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인사나 이런 부분의 적절성 여부는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소신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민 담당관님, 여러 가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소신 있게 잘 대답을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런 신념과 의욕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양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양호 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양호 원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헌일 다른 분들 앉아주십시오.

감사 협조에 관한 말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양호 원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헌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창원시정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영 기획경영실장입니다.

황인식 도시정책연구실장입니다.

곽소희 창원경제연구센터장입니다.

정오현 관광문화연구센터장입니다.

이영 도시경영연구센터장입니다.

한명주 융․복합교통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헌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직원 소개)

이어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감사 자료는 유인물 815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 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구성 현황, 826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2016년도 주요 연구과제 추진사항 그리고 829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는 연구역량 강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또 832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주요 연구과제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창원시정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극대화되고 창원시민의 삶 개선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연구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양호 시정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819페이지에서 83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8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에 15분인데 1회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9분이 참석했네요.

그런데 수당을 보면 1인 1일에 140만 원이면, 10만 원씩 하면 14분에게 지급한 것 같은데 이것 자문위원 자료부터 주시지요.

참석인원하고 140만 원, 기타운영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140만 원 수당이 나간 것이.

(전문위원 주무관 위원님께 자료 드림)

2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7명에 20만 원」하는 이 있음)

아, 2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은 얼마였어요?

담당이 누구세요?

뒤쪽에 계시는 분 중 행정적으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예산이 얼마인데 20만 원씩 하면.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연구자문위원회 수당이 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900만원이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손태화 위원 자문위원회 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간계획은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900만 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몇 회 하는 것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지금 예산서에는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을 1인에 30만 원, 15명해서 2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30만 원씩이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수당 지급.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창원시정연구원 회의수당 및 자문수당 지급규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분화 되어 있는데, 몇 조 몇 항에 대한 것은 20만 원부터…….

손태화 위원 그러면 30만 원씩 되어 있었는데 왜 20만 원씩 줬지요?

이것이 각종 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 30만 원 수당 주는 조례는 전혀 없는데 이것은 조례도 없이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보지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30만 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14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20만 원씩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아니, 여기 규정이 아주 세분화 되어 있는데 제2조1항에 따른 수당은 20만 원, 이것 아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래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이 규정을 제가 하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900만 원 예산 받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질의하기도 그런데.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만 900만 원이었다 할 때 900만 원에 대한 산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결산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다른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 900만 원을 할 때는 회의를 3번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2번, 예산서에는 연구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회의 운영비에 30만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450만 원씩, 그런데 이것이 절반을 했는데 돈이 168만 9,000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면 이것이 뭔가 자문위원회 운영하겠다는 예산도 문제였고, 집행도 문제였고, 그런 것 같네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15명 전체가 참석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참석하시는 분이 전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상에 조금 앞으로는.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자문위원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님들의 참석 수당도 많이 올려놓은 것은 연구자문위원님들이 전국 각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못 하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만 참석하다 보니까 실제 계획했던 연구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에 자문위원들을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빼고, 현재 자유로운 분들을 위촉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수가 적은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인원수를 늘려서 자문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문위원을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기는 해 놨는데 그분들이 회의할 때 일정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위촉 자체가 잘못되었고, 계획한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정말 창원시정에 관련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분들을 위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꼭 시정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위촉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손태화 위원 예,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828페이지에 보면 수탁연구과제에 있어서 안민터널 주변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대한 것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신문에 보면 안민터널 안의 자전거전용도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현재 안민터널 안에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도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그것을 다시 없애고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약 50억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사업은 잘못된 것이지만 실제 안민터널에 대한 효용가치를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 과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황인식 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안민터널 주변 교통소통대책 수립 당시에는 이 터널 자체, 삼호교차로 소통문제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탁월하다고 위원장님께서도 칭찬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자전거 문제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담당과 하고 협의를 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당장은 어떤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정이나 이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뭔가는 한 번쯤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있으면 어떤 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해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전에도, 박완수 시장님이 계실 때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했었는데, 아무튼 전국적으로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는 창원시가 누비자 자전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상수 시장님이 오셔서, 제가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굉장히 침체될 것이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저는 그것 할 당시에도 문제 지적을 많이 했고 현장에 가서 관계 공무원들 하고 여러 가지 논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자전거도로가 그동안에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실적 위주의 도로들이 자전거도로가 그대로 창원처럼 전용도로나 이런 것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보도하고 공용으로 쓰는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마산이나 진해 일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보도에 같이 해 놨거든요.

이것이 정말 그 당시에는 무소불위로 예산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예산 내려오고 시장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뒷받침 해 주다 보니까 무소불위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략 5년쯤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도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보도를 걷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마 그 부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사실상 책임성도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먼 안목으로 볼 때는 한 번쯤 우리 창원시의 자전거도로 현재와 미래를 한 번 좀 해서 정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황인식 연구실장입니다.

저희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태화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과, 도로과하고 생태교통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저희 대안이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박사님, 평소에 다른 심의위 때 많이 참석해서 성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창원시는 누비자자전거, 공영자전거만 갖고는 앞으로 더 크게 확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공영자전거, 누비자자전거를 지금까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개인이 타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친환경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플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함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연구 과제로 넣어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생활임금제 도입 타당성 연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보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언제쯤 그것이 마무리가 될까요?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9월 30일까지.

김석규 위원 9월 30일까지.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예,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이것 금방 받았는데 ‘관광공사설립 추진안’이라고 해서 금방 자료를 주셨는데, 시작할 때.

이것이 지금 요약본이지요?

창원시로 되어 있는 것이 요약본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연구결과물을 요약한 요약본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작년 연구에서 조금 더 진전된 이런 사항을 반영해 왔고.

김석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작년에 828페이지 밑에 보니까 16번째 현안연구과제로 연구가 되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이것이 다입니까, 안 그러면 이 연구 과제를 한 결과물은 따로 있고, 그것을 요약한 요약 분을 저한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요약하면서 최근에 진전된, 더 보완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최근에 진전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 따로 책자나 보고서로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관계공무원을 향해)

있나요?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의 정오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연구보고서가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연구보고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요약 분이 아니면 BC분석을 어떻게 했다든가, 안 그러면 파급효과 관련해서 연 평균 11% 관광객이 늘어난다든가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한,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정오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인 사업 타당성 평가 부분과 파급효과 부분은 내부에서 연구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지금 보고서 상에서는 결과만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 과정은 별도로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프로세스를 거친 그 과정에 대한 자료는 없으신가요?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내부 연구 자료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을 볼 수는 없어요?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절차에 따라서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최종본이면, 여기에 보니까 BC도 1.08 정도 겨우 경제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 같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연간 850명이 발생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근거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공사공단설립 관련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처음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이 대부분인데요, 환경공간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말이 나왔거나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도시개발공사가 하나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요, 도시개발공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환경공단이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환경공단이 하나 계류 중이고 그리고 관광공사가 계류 중이고.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가.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환경공단은 환경공단만 미세하게 보고 검토하고, 관광공사는 관광공사만 미세하게 보고 검토하고 이래서 설립추진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공사공단과 관계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연구가 된 것인지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본래는 별도 공단, 이렇게 연구하고 나중에 이것이 예산도 들고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고 실천성도 전반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거기서 별도로 했지만 거기서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공단 그다음에 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는 아직 연구가, 옛날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시 새로 연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우선순위로 볼 때에는 관광공사가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투트랙으로, 과거에 관광에 대해서 별로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 지금 세계의 대세가 관광 분야가 하나의 큰 소득을 이룰 수 있는,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고 총괄하고 또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대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공사가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지 않느냐, 우선순위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종 결과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연구되어서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의 정오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12월까지 1차적인 연구가 끝이 났고, 2017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수정해서 최종적인 연구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관광공사 설립추진 검토를 할 때 가장 최근에 설립되었던 인천관광공사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담당한 실무관계자분들과 전부 현장에서 인터뷰 받고 그리고 공사운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연구과정은 짧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 부분에서는 충실하게 연구를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느냐고 여쭤본 것은 다른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공단, 공단이 걸리니까 환경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연구가 되었지요.

그리고 환경공단이 설립하겠다는 세미나를 가지고 작년 연말경에 하고, 올해 용역비까지 투입이 된, 예산을 줬다는 말입니다.

공기업평가원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것도 1억.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선순위를 봤을 때 2개를 동시에 설립하기에는 우리 시가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공기업을 한꺼번에 2개를 동시에 내년 임기 내에, 1년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우리 시장님의 임기가.

재선하셔서 들어오셔도 또 정책 펼치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1년 내에 2개의 공단 공사, 공기업을 설립하겠다 이것은 무리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한쪽은 한쪽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월 16일 되어 있네요, 얼마 되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데 원장님 이야기는 이것이 1순위다, 관광공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판단은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창원시에 맞춤형으로 3개 다 하기는 힘드니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면 관광공사부터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5월 16일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TF도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해 별도 구체적인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고 거기에 공식적인 보고서도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또 어떤 내용이 실릴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 지금 중구난방으로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입니다.

이것이 긴 기간이 아니에요.

6개월 사이에 환경공사 설립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시장님도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언론에 다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이 채 안 됐지요, 관광공사를 이야기 한 것이.

길어봐야 한 달인데 한 달 전에 관광공사 설립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2개 다 되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재임 초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으셨어요, 선거가.

그리고 제가 듣기로 지방행정연구원이든 어디든 행자부 산하용역을 할 때 용역 기간이 있는 것이잖아요.

뒤에 추진 관련한 것 보니까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D-300이라고 해 놓은 것은 30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구원님.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예, 공사가 발주하기까지요.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시장님 임기에 딱 픽스를 시켜서, D-300.

왜냐하면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가 D-300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설립이니까 시장님 임기와 딱 픽스가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행자부 지침에 규정된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그 소요되는 시간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임기에 맞추고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급하게 발표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만약에 몇 개월 후에 발표되면 시장님 임기 내에는 못 하는 것이잖아요.

몇 개월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발표됐다라고 한다면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표하지 않으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시장님 임기 내에는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픽스를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환경공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환경공단에 관한 연구 자료도 지방행정연구원 나중에 제출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그 나름대로 객관적인, 과학적인 그런 방법론을 갖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사실 미정입니다,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 되니까.

김석규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직 이것 2개를 동시에 추진할지 안 그러면 사업순위를 정해서 추진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고, 원장님 생각에는…….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2개가 무리가 있다면, 환경공단하고 관광공사 2개를 추진하기가 무리가 있다면 관광공사를 1순위로,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신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석규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시다,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앞으로 다른 연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정책적 연구 중에 학문적이나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요, 사실상은.

왜냐하면 장기적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공단 설립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에도 지금 자본금 20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환경공단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시정연구원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도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이 연구원들의, 전문가의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창원시장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엉뚱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다시 우리 시민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긍심을 높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 결과물을 도출했던 BC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챙겨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든 간에 김석규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 있지요?

그것이 책자가 여분이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부씩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따로 김석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박양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정연구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노종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부 위원님 내용과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먼저 용역비 현황을 보면요.

819페이지부터 820페이지의 내용을 일단 보시고 그 뒤에 826페이지 보면 2016년도 주요 연구과제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2017년도 연구과제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정연구원에서 2016년, 2017년 기본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그다음에 수탁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 이런 것을 쭉 모아서 결국은 다시 용역을 내는, 그러니까 옥상, 옥외 일개 부서에서도 바로 용역이 나가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시정연구원을 거쳐서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정략적으로 시정과 관련된 연구 위탁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용역으로 해서 별도 계약업체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줬다가 그것을 다시 시정연구원에서 받아서 타이틀만 또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원장님 한 말씀.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처음에 연구직은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그런데 107만 도시가 되니까 거기에 연구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연구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연구 의뢰 오는 것을 줄여서 이것은 내년에 합시다 또는 이것은 좀 어렵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정책부서에서 의제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제된 것을 그냥, 아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해외 사례가 필요하고 해서, 이것이 용역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연구를 합니다.

우리 파트가 있고 또 그쪽 파트에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나오면 공동연구로 나중에 이름도 같이 들어가고, 단독으로 용역을 일방적으로 주고 나중에 거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동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이것이 시급한 과제고 중요한데 이것을 하자면 또 우리가 시급한 것을 안 해야 되니까, 하되 전문가한테 일부는 맡기고 공동연구 체제입니다.

1+1 또는 2+1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조금 이해는 가는 내용입니다마는 실제 연구요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하는 연구용역이 많다 보니까 공동연구체제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용역비를 보니까 거의 2,0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물론 큰 사안은 이것보다 많은 양의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마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있으니까 일부 금액을 절감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량화 된 것도 보니까 거의 2,000만 원 수준, 1,000만 원~2,000만 원 수준의 용역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예를 든다면 두 번째 용역비 중에서 ‘원활한 소방행정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프라 구성 위탁용역’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용역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충분하게 한 사람이 기타 용역을 안 주고도, 행정학회에 용역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짧은 소견으로.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예.

노종래 위원 또 하나 뒤에 넘어가보면 ‘프랑스 도시 및 지역정책 연구 위탁용역’이 또 나와 있거든요, 820페이지.

이 프랑스와 관련된 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연구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프랑스와 관련된 도시를, 지역정책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위탁을 행정학회에 왜 해야 되냐 이것이지요, 답변을.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1일부터, 주로 2016년 과제입니다, 819페이지 이 자료가.

그때는 연구직원이 아직 채용이 다 안 되고 연구 인력이 취약할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공동연구과제로 전문가한테 많이 의뢰되었는데 아마 올해는 적을 것입니다, 아마, 바깥에 의뢰된 것이.

그리고 ‘프랑스 도시 및 지역정책 연구 위탁용역’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주로 EU,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도시 재생사례가 많이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토, 도시, 지역정책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가 도시재생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테크노폴도 만들고 실리콘밸리 등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없을까 하고 일부러 위탁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벤치마킹하고 해외 사례 중에서 프랑스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해는 가는 답변입니다마는 2016년도에 기획연구과제로, 이것 기획이라는 말은 아마 시정연구원에서 기획을 기획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프랑스 도시 지역정책 사례를 연구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기획연구과제로 선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기획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1,000만 원이 나갔다는 것 그 자체가…….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이것은.

노종래 위원 연구원에서 직접 연구과제로 박사나 석사에 있는 연구원께서 이런 내용을 하실 때 다른 자료를 발췌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해 가면서, 물론 공동연구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굳이 용역이 1,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연구원은 별도로 앉아계시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정철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연구원이 처음에 출발할 때 5명에서 출발해서 인원이 9명이 되고, 지금은 14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명, 6명 될 때 전공이 다릅니다.

교통전공자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학전공자가 있고 경영전공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용역을 수행하려면 그 용역의 가격으로 치면 한 5,000만 원 정도 이런 용역비인데 그중에서 우리 연구원의 인력이 적어서 연구원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면 갤럽에 요구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우리 연구원에 있는 인력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용역 그 중에서 일부라는 것이 이 용역 하나가 전체를 해서 어떤 위탁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일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전체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용역은 아니고요.

하나의 용역보고서 중에서 일부 1,000만 원치가 그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노종래 위원님께서, 프랑스의 경우는 대개 불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되게 좋은데 불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냥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이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페이지 정도 자료를 기재했는데 250페이지 되는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와서 저희들은 지금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불어 할 사람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82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네요.

보니까 수탁연구과제라고 해서 ‘동부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련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체육진흥과에서 수탁해서 아마 이것의 결과물이 나와서 최근에 동부스포츠센터 아마 관리자 선정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연구하신 이영, 박기준 책임 연구원님, 여기서 하나만 여쭤 봅시다.

유일하게 창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다 스포츠센터나 이런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부스포츠센터만 지금 관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지금 시에서 위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나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려 볼까요.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시정연구원 이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련은 작년에 개장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성산스포츠센터입니다.

노종래 위원 마산이 아니고요?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예, 성산스포츠센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부스포츠센터하고 동부스포츠센터, 이렇게 가칭으로 왔다가 서부, 동부는 명칭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서부를 의창스포츠센터 그리고 동부를 성산스포츠센터라고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 저희가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창원시가 시설관리공단에 거의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산스포츠센터만 창원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를 통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명칭상 이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예, 지금 성산스포츠센터입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성산스포츠센터가, 이것 말고 우리 마산에 있는 스포츠센터가 최근에 용역 되었거든요?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아, 그것은 아직 저희가 추진 안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거기는 운영 자체를 관리 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하고 제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당초에 과제명이 그렇게 되어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834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연구과제 중에서 현안연구과제로 나와 있는데 대구-창원 고속철도 신설 검토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밑에 여섯 번째에 보면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검토’ 이것은 이미 지방선거 2014년 이후에 없어졌던 내용 아닙니까?

지금 다시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누가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현안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했겠는데.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황인식 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퇴임하신 부시장님께서 진해하고 창원간 도시철도라든지 한번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또 진해지역이 KTX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도시철도를 통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9번에 ‘부산-창원간 광역순환철도망 구축 검토’ 이것도 2010년도인가 경제성 복선화 사업하고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산이 창원 신항 쪽으로 자꾸 발전 축을 옮겨오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응해서 창원시도 뭔가 대응하는 교통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KTX도 접근성을 조금 보완하고, 2020년 되면 부산 사상에서 창원역까지 광역전철이 개통이 되니까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창원 동부권 진해 이쪽으로 해서 쭉 묶어서 순환하는 그런 철도망 이것을 구상해 보는,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체적으로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어떻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간략한 워킹페이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어디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해당 과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구만 하고 시정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보고서만 보관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실과나 국이나 제안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보고서라도 전달을 하는 것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획실하고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대구-창원간 KTX 신설 노선 제안할 때 그 당시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 철도와 관련된 83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창원시가 앞으로 한 20~30년 앞을 내다보고 광역교통 SOC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SOC비전 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별해서 더 담을 것은 담고 또 연구 더 할 것은 연구 더 하고 1번 거기에 관련되는 연구들입니다.

노종래 위원 연구한 실적을 이렇게 표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부서에 전달되거나 때로는 그 사업 자체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물이 쓰여 진다면 우리 시정연구원이 존립할 필요가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연구는 하셨습니다마는 그 결과물의 활용도가 낮다면 굳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한 실적 자체가 저희 현안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쓰일 수 있도록 현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예.

노종래 위원 또 하나는 앞에 832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연구과제 중에서 ‘창원 100배 즐기기 연구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연말에 끝납니다.

노종래 위원 올 연말에 결과물이 나올 거네요.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예, 1년 연구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내거나,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 용역에 2017년도 하반기 것은 안 올라오다 보니까 혹시 제가 우려스러워서.

용역비 지출현황에는 없습니다마는 2017년도의 기획연구과제이다 보니까 ‘창원 100배 즐기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용역이 나왔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정오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100배 즐기기’ 기획과제연구는 용역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부분이 연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창원 100배 즐기기’ 연구 자체가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사진이나 현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담을 수 있는 사진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비전문가다 보니까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용역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발주가 나갔습니까? 100배 즐기기.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오현 창원시정연구원 정오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창원 100배 즐기기’ 연구사업은 창원이 이렇게 관광하기 좋고 문화 즐기기가 좋다, 산업관광을 즐기기 좋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형과제로 지금 마산, 창원, 진해 플러스알파해서 명산, 호수 다 포괄되어서 그것도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목표로 300페이지짜리 책에 그림도 잘 넣고 내년 상반기에는 연구결과를 지도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 6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책자하고 지도하고 같이 세트로 전국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네요.

무슨 100배 즐기기는 이미 각 출판사에서도 일부 나온 것이 있는데, 물론 창원과 관련된 것은 그 양만큼은 안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용역이 1,000만 원에 우리 연구 요원,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1인당 나오는 연구원에 대한 봉급, 운영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된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시다, ‘창원 100배 즐기기’가.

2,000만 원 정도의 그 수요 된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창원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창원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창원 100배 즐기기’에 대한 연구사업을 했는데 약 2,000만 원 정도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하더라도 한 2,000만 원 들여서 용역비를 했는데 이것이 시정연구원에서 했으면 최소한 2,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과에서 2,000만 원 들였으면 최소한 2,000~3,000만 원 정도 효과가 봤을 때는 우리는 시정연구원의 설립과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한 연구비 2,000만 원짜리가 관광과에서 한 것보다 더 못 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지고 하시기에 시정연구원의 주 모토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실 때 용역비 플러스 우리가 하는 연구사업 자체의 결과물이 최소한 관광과에서 낸 연구물보다는 한 2배, 3배의 효과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819페이지 보시면 예산현액이 20억 6,100만 원인데 이것이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나온 16억 9,000만 원 이것이 플러스된 내용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기획경영실장 정철영입니다.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현액은,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출연금만 줍니다.

저희들 시정연구원에서는 수탁과제를 또 해서 별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까지 다 합쳐서 최종적으로 20억 6,167만 원이었고 그 중에 15억 9,224만 원을 집행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시정혁신담당관에서 16억 9,000만 원이 시정연구원으로, 출연금으로 예산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김이근 위원 그런데 시정혁신담당관은 1억 얼마 밖에 예산이 없어요, 2016년도에 쓴 것이.

그래서 그 금액이 합산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시정혁신담당관하고 이 예산은 완전 별도입니다.

김이근 위원 시정혁신담당관 하고 16억 9,000만 원…….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아, 16억 9,000만 원이 그것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828페이지에 보시면 창원 첨단 특화산업단지조성 실행계획 수립에 황인식 연구원님하고 두 분이 하셨는데요.

제가 창원로봇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한 8억 6,000인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은 미래산업과에서 사실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산면 로봇랜드라든가 그다음에 진북산단에 로봇비즈니스벨트라든가, 진전 쪽에 창원로봇랜드산단 이렇게 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단지 계획 수립이 2017년 5월까지 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다음에 산업단지계획 신청 및 승인이 2018년 11월에, 단계별 산업단지조성이 2019년에서 2028년까지,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로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용역만 하고 말은 것이 이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와 소통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헌 창원시정연구원 이상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진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계속 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라든지 실행 일정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과랑 계속 의논을 하면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밀양나노산업단지…….

김이근 위원 구산도 그것만 하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헌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 산업단지로 진행하기 보다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국가보조도 받고, 그 안에 주거라든지 다양한 토지 이용을 넣고자 계속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한 1조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가능한 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헌 창원시정연구원 이상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시와 계속 협의도 거쳤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지금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이 만족이 된다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추진해 보고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가능성이 50% 이상은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헌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올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수립하려면.

미래산업과와 소통해서 로드맵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연구원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미래산업과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헌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여기 829페이지에 보니까 조금 신선한 제목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리빙랩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 참여를 행정의 중심에 두고자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 좀.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황인식 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항상 실용적인 연구를 하자, 그렇게 모토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싶어서 웅동1동, 2동, 웅천동 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전문가분들, 시민분들 다 모셔서 웅동지역, 웅천, 용원지역이 다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6월 말에 직접 다시 가서 연구한 내용을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가집니다.

6월 28일 하고 다다음주 월요일, 수요일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용원, 웅동에서 첫 번째, 1회, 처음 하신 거예요?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현장에서는 직접 처음이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문가분들 하고 시민분들 모셔서 종종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지요?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현장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여기처럼.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필요하다면 그때마다.

김영미 위원 이번에 결과를 보시고.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권위적 행정 체계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예,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 결과…….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시민을 참여시켜서 정책을 만들고 연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결과를 나중에 다시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다시 피드백 받고 해서 시민맞춤형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런 사항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하신다고 하셨지요?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결과물에 따라서 반응이 좋으면 웅동이나 용원지역 발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좀 확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 명단하고 출석자 명단을 쭉 봤는데 이것이 한 번 실시를 해 놓으니까 가까이 있어도 사정이 있으면 못 오실 것이고, 먼 데 계셔도 성의가 있는 분들은 오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연구자문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을 30만 원까지 상당히 높게 잡아놓은 것은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 또 지금 현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의 중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위원회 운영이 충실하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문위원 중에서 보면 안성수씨라고 지금 창원대학교수가 한 분 있는데 이 분은 위원회에 너무 많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지금 한 3개인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꼭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석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이런 위원들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앞으로 출석을 하시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해서 그렇다면 다른 분들로 충원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이렇게 다섯 종류입니까?

다섯 종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류별로 이런 과제들이 어떤 것을 수행하는 과제인지 구분이 되게끔, 대비가 되게끔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본연구과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다든지 하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어떤 기관에서 또 어떤 경우에 이용이 되는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서도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아마 알 것입니다.

이렇게 5개 자료가 어떻게,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떤 경우에 이용이 되고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 3가지는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그 외에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전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에 답을 하시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책임 있는 분들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우리 연구위원님들 중에서 나는 이러한 연구 과제를 내가 맡았을 때 사실상 내 역량으로 이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조금 벅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과제를 수행하신 적이 있는지, 앞에 계신 선임연구원님도 괜찮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연구위원님들이 양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황인식 실장입니다.

제가 선임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전문가라고 하지만 어느 과제인들 시정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는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 특성이 개인독자의 연구보다는 각자, 특히 창원시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친 연구가 아니고 다방면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하나만 아니고 교통이고 행정이고 관광이고 다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융합해서 TF를 만들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인원이었을 때는 더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연구책임자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또 경험도 적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들의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자문위원회의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민 리빙랩도 하고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아이디어를 하고 또 연구를 하나 놓칠까 싶어서 연구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크로스코칭이라고 합니다.

전 연구원의 참석 하에 또 기획경영실장님도 참석하십니다,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참석 하에 신랄하게 서로 코칭을 해 줍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 보충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제 하나마다 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안 놓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저기 3번째에 앉으신 이영 연구원님이신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부른 것입니까?

혹시 연구원님께서 연구를 하시거나 과제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업무가, 내가 다 수행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시간적으로나 기타 다른 쪽으로나, 또 우리 연구원님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참고 서적을 찾으셔야 되고, 다른 사례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결과물을 일종의 논문 쓰듯이 써서 내셔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 벅차다 하는 그런 느낌을 혹시 가지신 적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요. 항상 연구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행정학이기 때문에 그 외에 행정학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분야에서 필요한 GIS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많은 동료 연구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진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의 전문가들이 같이 분석을 해야지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외부 위탁 형태로 해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의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별적으로 연구 역량은 본인들이 전공한 분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수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이 연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 결과물 역시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한다면 잘못되거나 오도된 방향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수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과제를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연구위원님들이라든지 시정연구원의 인력을 더 많이 충원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것이 예산하고 물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무분별한 과제를 수행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다면 정말로 시정연구원을 대표해서 또 연구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또 좋은 결과물을 낸다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당한 방어벽이나 방파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다음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용역 결과물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감사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강장순김석규김영미
김이근김태웅김헌일
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소방본부>
본부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김용진
소방행정과장 이기오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창원소방서>
소방서장 김길규
소방행정과장 이길하
안전예방과장 안상래


<마산소방서>
소방서장 권순호
소방행정과장 조흥제
안전예방과장 이선장


<시정혁신담당관>
담당관 이성민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박양호
기획경영실장 정철영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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