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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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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 서울사업소


일시 2017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일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3일째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전 일정에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인지 또는 일반 보고회라든지 그냥 위원회장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평소와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고 솔직하고 또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평소에 아는 바대로 그렇게 증언을 해 주시고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충실히 답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선서는 안원준 행정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행정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원준 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창원시 행정국장 안원준.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헌일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미리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원준 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국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먼저 소개하시고 뒤에 계신 담당님들까지 소개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곽기권 인사조직과장입니다.

김병석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류효종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입니다.

나머지 계장님들은 자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과 담당 계장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각 8건씩 총 48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으로는 행정과 소관 17건, 인사조직과 20건, 회계과 15건, 체육진흥과 10건, 야구장건립단 1건, 세계사격대회준비단 1건 총 64건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유인물 21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총 1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예산지원 현황, 국민운동생활단체 지원현황, 리․통장 지원현황, 민간인에 대한 포상 현황, 공무원 친절시책추진 및 전화 친절도 평가현황,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 새터민 현황 및 지원실적, 시정모니터 운영현황,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및 월별 상담추진 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235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로 총 2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직원능률향상관련 교육훈련 추진현황, 공무원 해외여행‧해외연수 추진현황, 공무원 파견 현황,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 실적,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국제자매우호도시 및 교류사업 현황, 국제기구 가입 현황,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26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총 1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현황,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공유재산 보유 현황,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 현황, 전자입찰 현황, 시 청사 개‧보수 현황, 기부채납 현황, 공용차량 현황,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37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총 1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 내역, 우수선수 및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전문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정비내역, 각종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현황,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71페이지 1건입니다.

새야구장 건립 추진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83페이지,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추진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원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말미에 인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신 행정국 전 직원들은 국장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 창원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5페이지부터 2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최인주 예.

○위원장 김헌일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위원회가 조금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회 관계에서 전 부서별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하고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이렇게 2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 보면 지금 위원수가 15명이고, 연참석자가 25명인데 지금 참석자 수당이 25명 전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 최인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위원이 전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수당이 전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인당 7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자료에 보면 지금 1차에 9명, 2차에 9명, 3차에 4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하고, 그다음에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보면 1차에는 8명이 참석을 했고, 2차에는 6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서 성원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부분은 회의가 아니고 대마도 역사탐방 거기에 6명 참석한 것으로 그렇기 됐기 때문에,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성원은.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수당지급이 안 돼야지요.

이것 뭐 별 것 아닙니다.

금액으로, 예산액으로 쳐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석 수당을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곁들여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 즉 말해서 1회 같으면 모르겠지만 2회인데 2회 모두 참석 안 한 그런 사람들은 그 위원회에 직을 두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행정국 소관의 전 부서에 대해서 정비를 한번 하셔서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민의 소리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구청별 처리, 이것은 민원제기 건수가 아니고 처리 %가 나온 것이지요?

216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예, 행정과장입니다.

각 구청별로 올라온 건수입니다.

강장순 위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기한 건수가 아니고 처리건수가 그 밑에 %로 나타난 것이지요? 위에 민원처리 현황이 되어 있으니까.

의창구 1,433건에 20%고, 이 부분이.

○행정과장 최인주 예, 전체적으로 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구별로 처리건수가, 물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진해구청 것이 본청에서 해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에 건수가 의창구 같은 경우는 20%가 처리가 되고, 제일 작은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7%가 처리를 했는데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처리건수는 본청에서 처리한 것이 43%, 구청 전체 54%인데, 각 구별로 구분을 해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진해가 9%, 마산회원구가 7%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수 민원이, 지역에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쪽에 많이 올라온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강장순 위원 이것을 유추해 보면 의창구 같은 경우 특별하게 민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민원 해결이 아주 쉬운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데.

○행정과장 최인주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 처리된 건수가 처리율이 아니고…….

강장순 위원 결국 해결을 시켜줬다는…….

○행정과장 최인주 시민의 소리에 그만큼 의창구에서 많이 올렸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창구에서 그만큼 민원제기를 많이 해서, 그다음에 쉽게 이야기해서 일단 처리민원이 만족하든 안 하든 그 건에 답을 준 부분들이 20%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답을 준 것이 20%가 아니고, 전체 저희들이 6,937건 중에서 구청에는 3,788건을 해결을 했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의창구에서 해결한 건수가 1,433건이라는.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1,433건은 의창구 민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의창구 민원이니까 이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작정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처리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든 안 하든 답을 줬던 부분들이 20%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만족하게끔.

무조건 민원 받은 데서 처리된 건수는 아닐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고 처리한, 의창구에서 올린 100% 중에서 20%를 처리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아직까지 인지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 권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시민의 소리에 민원을 올리면 민원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칙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것이 주민들이 민원을 올릴 때 동이나, 예를 들어서 올렸을 때 그다음에 시민의 소리에 올렸을 때 강도 차이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민원들은 해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 민원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제도상 가까워지지 않는 부분, 해결되지 않는, 이런 괴리되는 부분은 그 민원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감성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민원처리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시민으로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면 열린 시장실이나 이런 데서 대응하는 방법들이 내가 그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하지만 그 외에는 다수가 해당 부서로 이첩 또는 전달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분명하게 무리한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상대를 비방한다든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든지 민원인으로서의 보호받지 못할 부분들까지도 악성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부서나 또는 관련 담당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열린 시장실에 시민의 소리에서 무조건 아무런 기준 없이 관련 부서에 이것을 넘기다보면 이 부서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상급 부서에서 왔으니까 무슨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들을 하거든요, 불필요한 행동들을.

그러다 보면 힘들어지는 경우를 간혹 보는데 제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 예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분명하게 기준을 하고 민원 제기한 사람들의 민원 성격이 들어줘야 될 민원, 아니면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줘야 될 민원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소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부 다 해당 부서에 토스해서 처리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저희 시민의 소리를 이용해서 악성적으로 올리는 민원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매뉴얼대로 정해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쓸데없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정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의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받아들이는 부서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한 매뉴얼로 해서 지침을 전달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207페이지 보시면 창원시민원조정위원회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제가 이 자료를 5년 동안 받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2014년까지는 2번 개최하고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내용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안 한 이유가.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현재 자료에는 창원시민원조정위원회가 작년에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보면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별도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는 각종 인허가, 건축허가 관련해서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항들이 각 구청에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의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안 되었거든요. 한 번도 안 되었거든요.

○행정과장 최인주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5년 동안, 제가 자료상 5년 동안 받았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사실은 성희롱 이 문제가 여성의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쪽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성희롱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저희 시에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된 성희롱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에 올라올 일이 본 위원 생각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행정과장 최인주 저희도 직장 내에 성희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행정과가 우리 의전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의전이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저희도 나름대로 의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의전이 본 위원 생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근래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구청에 과별로 의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그 기준이, 매뉴얼 자체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6월 6일 현충일 때 의전을 보니까 순서가 시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장님들 하시고 그다음에 지청의 과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시고 그다음에 도의원 무더기로 하고, 시의원 무더기로 하고 그다음에 창원시 체육회 상임이사인가 혼자서 하고 그다음에 쭉 하는데 이것이 국회의원보다 먼저 지청의 과장이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 보훈단체장이 먼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도의원 5명 무더기로 하고, 시의원 열 몇 명 무더기로 하는데 체육회 상임이사 혼자서 또 해요.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자리 배치에 있어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오시면 국회의원 오셨을 때는 사모님이 오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왔을 때는 그다음 자리에 단체장들 하고 앉아서 소개를 받든지, 소개할 때 매뉴얼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또 축전이 왔을 때, 진해에 갔으면 5명 다 축전이 왔다 그러면 진해에 가면 김성찬 국회의원 축전 하나만 읽어주고 나머지는 왔다고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가면 축전을 읽어줄 때 다른 것 읽어주고 또 안 읽어줄 때가 있고.

그러면 회원구에 가면 윤한홍 국회의원 축전 읽어주고 나머지는 왔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축전 읽어주는 것도.

한 개 정도는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답이 없습니다.

물론 국무총리실이나 중앙부처에서 의전에 대한 기본 틀은 내려옵니다.

그 기본 틀 외에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사태가 많습니다.

제가 김이근 위원님이 질문한 의도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 합포구에서 몇 번 일어났습니다.

이 의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느 기준과 원칙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먼저 하고 시․군하고 그다음에 단체장 이런 딱 기준만 있으면 A행사, B행사 다른 행사도 그렇게 쭉 하면 되는데 이 A행사는 이렇게 했다가 B행사는 또 시의원이 먼저 하고 도의원이 뒤에 하든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됨으로써 의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보좌관님들의 의전 관계가 지금 국회의원 대신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행사 때마다 이것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의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충 만들어서 이것을 제가 의회에도 일단 의장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고, 국회의원 당사에도 보고드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큰 틀에 맞는 의전은 그대로 진행하되,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시 전체의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매뉴얼이 딱 있으면, 5개 구청 전체적으로 하달되면 그것을 딱 따라가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행사에 참석해서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결국 뭐냐 하면 시장님이 결국 욕 얻어먹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행사에서 공무원들 보면 시장님 의전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의전에 대해서는 아예 방치해 버리지 않습니까, 아예 방치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왕좌왕해 버리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책임 하에서 이번에는 이 기준이 쭉 내려갈 수 있게끔 매뉴얼을 새로 한번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짜고 있습니다, 지금.

김이근 위원 지금 짜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예, 짜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도 어느 정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행사 있지요?

행사에 보면 진행자가 외부 진행자를, 지난번에 광역시 행사할 때도 외부 진행자가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난번에 공무원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행사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프레아 시아누크주 우호 협력할 때 한 분, 남자분이 하셨지요?

그런데 그분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의 행사에는 저희 공무원 쪽에서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좀.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부 전문가들보다도 저희 직원들 중에서 특히 공보관실에서 보면 사회, 진행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광역시결의대회라든지 큰 행사에 대한 것은 그래도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 진행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을 사회로 해서 행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큰 행사에 외부진행자를 쓸 경우에도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외부 진행자가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에.

그런데 유독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이 행사가 독점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기회는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최인주 그렇기는 한데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 어느 한 부서에서만, 저희 행정과에서만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골고루, 큰 행사를 할 때 이 아나운서도 썼다가 저 아나운서도 썼다가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계약하듯이 그렇게 가지는데 행사 주관 부서가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외부 아나운서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쏠림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리랜서 진행자들도 우리 창원시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회를 공평하게 해서 서로 다 만족하게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창원시에서,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1년에 일어나는 행사 중에서 큰 행사, 이렇게 구분이 될 거잖아요.

그 행사가 몇 번 일어나는데 거기에 어느 진행자가 투입이 되는지 그 자료, 명단까지 다 나오잖아요.

○행정과장 최인주 위원님 그런데 이것의 기준을 정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예를 들어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영미 위원 1년.

○행정과장 최인주 1년이라고 하면 2016년도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감사기간 내에.

김영미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인주 조그마한 행사부터 큰 행사들까지 있는데 외부 진행자를 사용한 행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들 행정과 소관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기준을 따로 하나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1년, 감사기간 동안에, 기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외부 진행자가 투입된 경우 그다음 또 우리 자체 들어간 경우.

그것을 구분해서, 그것은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부 진행자 사용할 때 금액이 한 얼마 정도, 그것은 비밀입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진행자에 따라서 가격대는 다 차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직원 중에서 진행하는 그 행사를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을 한 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외부 진행자하고 내부 진행자.

그런데 공무원을 자꾸 경험이, 무대는 자꾸 서 봐야 경험이 있어서 더 쌓여가고 진행 같은 경우에는 실경험이 있어야만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을 육성을 한다고 해서 말씀만, 이야기만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본 행사에, 무대에 서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육성한다는 어떤 취지하고 뭐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분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남자 분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프레아 시아누크주 우호 협력할 때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행사라든가 큰 행사 무대에 서셔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안 하시고 그냥 놔두면 아깝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육성한다고 해 놓고.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행정과장 최인주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행사에 저희들 내부 직원들을, 육성해 놓은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 실과에 협조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앞으로 많이 활용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하나만, 제가 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축사 순서나 인사 순서를 보면 시장님, 국회의원 그다음에 의장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중간에 국회의원이 들어갔는지 제가 그것이 늘 궁금했어요.

그것이 그렇게 관례화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만,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원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전 상으로는 시장님이 하고 의장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축사는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순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서 약간의 순서가 바뀌지, 우리가 기존 골자로는 시장님 하고 의장님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한 번씩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좌석에서 서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닙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다른 것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이야기 해 봤자 정답이 안 나올 것이고, 행사를 진행하는 책자 같은 것 있지요?

○행정국장 안원준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것 한번 다 찾아보세요.

딱 보면 거기에 벌써 순서가 시장님, 국회의원 그다음에 의장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 순서가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 이렇게 된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은 어차피 지금…….

○위원장 김헌일 그것이 중요하거나 어떻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뭔가 납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김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광역시 5월 31일에 행사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한마음다짐대회인가.

거기에 가면 저는 저희 위원들, 아까 김이근 위원님께서 무더기로 인사를 시키고 하는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무더기로 인사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시의원이 아니고, 따로 따로 인사시킨다고 해서 시의원이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저는 그것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날 제가 유심히 본 것이 시장님이 앞에 앉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장 여하튼 우리 시의 일종의 관변단체들, 그것을 관변단체라고 해야 되나.

노종래 위원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산하기관장들이 쭉 앉고 그다음에 누가 둘째 줄에 앉았더라, 여하튼 앉고, 그다음에 셋째 줄에 청장님들 하고 국장님들이 아마 그날 앉았을 거예요.

제가 그날 우리 류지수 직원한테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사진을 못 받았는데, 뭔가 증거가 있어야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통상 보니까 시장님이 참석을 한 행사장에서 보니까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들,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항상 뒷줄에 배석을 하는 것은 대충 제가 감으로는 이렇게 되구나, 또 시장님이 안 올 때는 조금 더 앞으로 옮겨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는 그런 느낌은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할 때 그것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번에 의전 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했으니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필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특히 정치권 쪽에 밥 먹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어디 가보니까 뭐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도 잘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나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안 생기도록 또 제기가 되더라 해도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원래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작전상 이야기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잘 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칭찬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님, 작년에 내서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새터민들 실태거주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라고 해서 가보면 위장으로 방을 2개를 받는다든지 집을 2채를 받아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순차적으로 신랑, 각시 안 그러면 부모님과 같이 나눠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주거지를 한 개씩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살고 한 집은 비어있을 것이다고 해서 했는데 여기 208페이지에 보니까 상당히 조사를 하셨네요.

8, 9월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두 세대는 토지주택공사로 넘겼다, 이것을 올해도 하실 계획은 있지요?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노종래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택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앞에 먼저 들어와 있던 가족들하고 합가를 하고 그 빈집을 남한테 불법으로 전세를 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전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 3세대가 발견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주택공사에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주민등록 일제 조사할 때 북한새터민 거주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정말 잘 하고 있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반기별로 연 2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작년에 하반기에 했을 것이고, 올해 상반기에도 한 번 더 검사를 하셔서 이것을 조사를 하셔야만이 필요 이상으로 나가 있는 집이 좀 많을 거예요.

내서에는, 마산회원구에 지금 59명이 와 있는데 59명의 실태를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209페이지에 보면 2016년 12월 16일에 2017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3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셨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누구 것입니까, 이것이 시장님 것입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예, 매년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회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여기에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적십자 회비를 내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쓰라는 것이고, 적십자 회비는 자기 사비를 내거나 개인적인 돈으로 내는 것이 맞지요.

적십자 회비를, 특별회비를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물론 다른 데 안 쓰고 낸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적십자 회비를 내는 것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이것이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창원시장 안상수 개인의 명의로 기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창원시 명의로 기탁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특별하게 다른 특별회비 이것 말고 적십자 회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시장님은.

○행정과장 최인주 개인적으로도 따로 내고 계십니다.

노종래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예.

노종래 위원 이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사업자고 그래서 저희 집을 예로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사업자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사람 명의로 소득세와 관련된 적십자 회비를 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개인적인 또 소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 영수증이 2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세대주가 날아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소득에 준해서 적십자 회비가 한 10만 원 정도 나와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비를 이렇게, 물론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이 만들어서 냈다는 것은 다 좋은데, 언론상 플레이는 좋은데 이것이 시장 명의로 나가거나 안 그러면 개인적인 명의로 나간 것 같으면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손만 들지 마시고 국장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하여튼 잘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215페이지 리․통장 지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계가 10억 5,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합친 계입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위원장 김헌일 밑에 3개 항목을 합친 것입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하고 자녀장학금 그리고 연합회 보조금 그렇게.

○위원장 김헌일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행정과장 최인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도 감사자료의 어떤 요식 행위에서,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현황을 보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현황을 보면 자료가 4월 31일까지의 자료 아닙니까? 2017년 4월 31일까지.

손태화 위원 4월 30일.

○위원장 김헌일 아, 4월 30일까지.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지요?

○행정과장 최인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지금 한 달 분이 빠져있거든요.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도 이런 식의 자료가 온다면 2017년 4월분은 행정정보공개가 이 란에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제출을 할 때는 반드시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인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니면 저희들이 2017년 4월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공개했느냐, 비공개했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월분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빠진 것인데.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빠진 그 부분은 제가 납득을 하고.

○행정과장 최인주 내년부터는 4월 건은 처리중이면 처리중이라고 해서 자료를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정리를.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한 달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끔 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여하튼 1년분 자료는 나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최인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27페이지에서 2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이것은 인사조직과지만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가 나오는데 국장님 이 공로연수제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행정국장 안원준 공로연수제가 시행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7년도,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부 축소기능이라고 해서 조직을 축소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증원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내보내지는 못하고 공로연수제도를 시켰는데 이것이 우리 법은 아니고 정부지침인데 5급 이상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6급 이하는 6개월 이내 이렇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공로연수제가 조금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로연수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도내에도 지금 중구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아마 93년도부터 시행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안원준 기준은 그래도 시행은 한 97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 취지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사회적응훈련 그리고 조직 내의 인사적체해소 그런 취지로 시행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제도인지.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6개월 이내도 있고, 1년 이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자기가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지만 직장 내 분위기라든지 후배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요?

반드시 본인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어떤 사람은 6개월 이내고, 어떤 사람은 1년 이내란 말이지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시장님 재량입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은 우리가 매년 초가 되면 인사운영기준을 만들어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015년도에 인사운영기준에 공로연수제를 시행하되 시정에 뛰어난 참여도나 기여도나 그다음에 업무능력이 핵심적이나 이런 특별한 사항에는 공로연수제를 미시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준이 93년도에, 그래서 그에 따라 시행을 1년 한 분도 있고, 6개월 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 되었든 지자체 장의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임용권자가 있으니까.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기준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냥 시장 재량으로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

○행정국장 안원준 보수는 수당 한 개인가 두 개가 안 들어가나.

김태웅 위원 이것이 어찌되었든 노동법에 보면 무노동, 무임금이 맞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그런 명분으로, 분명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이 맞잖아요, 사실은.

○행정국장 안원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원래 과제를 줍니다, 그분한테.

우리 공로연수제가 막연하게 집에서 쉬라는 것이 아니고 과제를 줘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출근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프로그램이, 사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행정국장 안원준 그렇지요.

저는 형식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네요.

제도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뭐냐 하면 그것은 정원 외로 받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뽑는다는 것, 있잖아요, 정원 외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맞잖아요.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제를 하는 지자체가 있고, 실시 안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판적 여론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원시라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뭔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명분도 있고, 시민들이 볼 때 그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국가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 이외에 사회적으로 인지 있게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 기준은 시장님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혹시나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직장 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자발적 강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것까지 유념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혹시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미시행하는 지자체가.

김태웅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왕 시작을 하는 것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곽기권 인사조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무보직 현황을 보면 행정이 94명이고,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밑에 쪽에도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과 기타 나머지하고의 인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손태화 위원 행정직 빼고 나머지, 전산부터 환경까지 지금 무보직 되어 있는 전체 공무원 비율.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비율.

손태화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행정직 94명이 무보직이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쪽에 다른 직을 갖고 있는 그것을 전문직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그것하고 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자료에 의하면 전체가 219명인데요, 그중에서 행정직이 거의 절반 가까이 94명.

손태화 위원 아니, 94명인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이것이 보직이 6급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6급 전체가 보직을 받은 사람이, 보직자가 전체 몇 명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무보직자가 219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를 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손태화 위원 그러면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위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인사에 관해서는 전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력이 좀 낮습니다.

질문에 혹시 저런 질문을 하나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기능직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이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어느 시점에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계속해서 전직 시험 절차를 거쳐서 전환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이 아직도 있고.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일부 남아 있는.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온 분들이 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 공업직에 21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공업직에 무보직이.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지금 공업직이 전체 직원으로 보면 몇 %가 안 될 거예요.

보면 기술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업직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행정직하고 공업직의 비율로, 전체 지금 현재 6급으로 볼 때 이 말입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비율로 보면 이런 직에 있는 분들이 보직을 못 받는 것이 행정 위주로 보직을 받고 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술직들이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일례를 들면 전기기술자가, 자격을 가진 공무원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무보직자 중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최고 기술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이것 때문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도 되고 했는데 주차단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 부서에서, 전기 직원이나 이런 쪽은 우리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행정직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용역을 주거나 다른 데로 다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양덕동 배수장이 있는데 그 전기를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청에 관리하는 그 부서에 행정직이 앉아있습니다.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전기직이 만약에 그쪽에 배치가 된다면 그것 용역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질의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은 이야기하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문직이 보직을 받으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보직을 받거나 또 자기 전문직하고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손실, 전문직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의사가 진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행정 하는 데 만약에 와 있다고 하면 엄청난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물론 구청에서의 인사는 구청장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시류는 이렇게 본청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조직과에서.

이해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제가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감독관을 해 달라고 협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일례를 들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기술자예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특정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어느 업무를 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전문직은 자기 전문 자격을 갖고 기술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쓸데없는 용역비, 그러니까 잠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떤 것을 하면,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더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 그 보직을 받거나 그쪽의 업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갑작스럽게 외주업체에 안 해도 될 일을, 그 사람은 다른 데 배치하고 거기는 다시 비용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보직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 내용대로 보면 행정하고 밑에 있는 것들하고 숫자를 나중에 자료 분석을 해 보면 분명히 같은 무보직자인데 행정직이 훨씬 숫자상으로는 많은데, 비율로 보면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보직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보직하고 아니고를 떠나서도 기술자들은 가능하면 그런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하는 것이 본청과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것이 인사방침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원준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옛날에 마산에 보면 환경시설사업소하고 칠서정수장사업소하고 거기가 전기하고 기능직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공업직이 21명으로 되어 있지만 공업직 안에는 전기, 기계, 화공 이 3개 직렬이 21명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마산시에서 환경시설하고 칠서정수장에 인력을 채용할 때 일반직을 뽑지 않고 기능직으로 뽑았습니다, 기능직 기계 8급, 7급.

그다음에 전기 8급, 7급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격이 다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같이 전부 전문 직종이지요, 다 자격증을 가지고 아주 똑똑하고 우수한 인력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는 안 가고 거기에만 근무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지침에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전환이 되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전기, 기기 쪽에서 기능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습니다.

일반직 전환시켜버리니까 6급이, 전기가 우리 시 전체에 수요가 10명 같으면 이분들이 전환됨으로써 수요가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리 주는 것은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거의 20년 이상 환경시설이나 칠서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일반 구청이나 우리 시청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사과장하면서 거기 있는 일반직을 전향을 했기 때문에 그 칠서나 환경시설에는 전기나 기계 이런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아봐야 10개 미만인데.

6급은 한 2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은 어디 다른 데로 보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구청이나 시청에 전보를 시켜봤습니다. 시켜보니까 거기 적응을 못합니다.

나는 계장 보직도 필요 없고, 나는 칠서에 가렵니다, 환경시설에 가렵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쭉 공무원 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차, 경제교통과에 발령을 내놓으니까 사무, 내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분은.

현장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멍키스패너 들고 기름칠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무는 전혀 모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자원 중에서, 제가 특정이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다 대학 나오고요.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은 이해하는데.

손태화 위원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지금 행정직하고 있고요.

서기관, 국장, 시장도 하는데 기술직이 대학까지 나와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단속해서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제 말씀을 더 들어보면.

손태화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환경시설공단 하면 거기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우수한 재원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기능직이라고 해서, 기능직이 요새는 더 똑똑해요.

○행정국장 안원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폴리텍7대학에 가면요.

거기 2년제인데 4년제 정규 대학 졸업한 사람이 입학 재원의 40%가, 정규대학 졸업한 사람이 입학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기능직이에요, 기능직, 어디에 가면 기능직이라니까.

4년제 대학 나오고 폴리텍대학 나왔다고 기능직이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자질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능직이 아니거든요.

행정직은 들어올 때부터 행정직이기 때문에 영원히 행정직이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에 있어서 이것이 보직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되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행정국장 안원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손태화 위원 한 사람의 역량이 굉장한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안원준 제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다 말씀하시니까.

그분들이 경제교통과에 간다고 하니까 나는 사무는 못 하고 나는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서에서 할 수 없이 주차단속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서나 환경이나 상수도사업소에 가능한, 기술직 있는 파트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우수한 인력을 그대로 배치시키려고 활용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공업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세무나 전산이나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전문직인데, 전문직들이 전문직이라고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직이기 때문에, 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려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현장에서 일하지, 관리자 시켜주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정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보직을 받아서 저 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데도 여기에 묶여서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것이 많고 적음은 여기서 가를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행감에서 이런 분들에게도 능력별로, 능력 없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보직을 주거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문직을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하면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손태화, 너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능력을 끌어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새로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라, 그 말씀을 제가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 인력 운영에 조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사 간소화를 위해서 도나 시의원들이 이렇게 단체로 인사한다든가 이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단체로 한다 하면 다 똑같이 단체로.

거기 상임부회장만 별도로 시간 내어서 혼자 하고, 이런 것이 사가 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이 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위원장님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헌일 예.

김이근 위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행사 간소화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40페이지에 보시면 구좌수가 한화 12개, 일성 27개, 토비스가 있는데 토비스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한화하고 일성하고 이용률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구좌수는 한화가 12개고, 일성이 27개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지적 사항에 토비스는 등기제가 4구좌 그다음에 25평이 4구좌, 15평이 2구좌, 회원제가 25평이 6구좌 이것은 지금 현재 매각은 가능한데 시설이 노후해서 매각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값이 형편없다고 쓰여 있어요.

그다음에 일성 회원제는 그 당시에 이것이 22평이 12구좌고, 28평이 15구좌인데, 28평 15구좌가 2015년 4월에 만기 도래한 것인데 그때는 계약 해지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아직 계약 해지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27구좌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용률을 보면 한화 12구좌하고 일성 27구좌가 있는데 한화가 오히려 이용률이 더 많거든요.

일성은 이것은 15구좌를 2015년도에 계약해지를 해야 맞는데 그 당시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해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어요.

그 당시에 행정과장님이 2015년 4월 그 당시에 27구좌 중 12구좌는 아직 만기가 안 돌아왔고.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산낭비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2015년도에 15구좌를 해약했으면 12구좌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용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15구좌는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이 부분을.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2015년 4월 이후에 해지가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해지 가능하면 해지를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7년 1월 1일 하고 4월 30일 이것이 인쇄를 보면 2017년인데 201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쇄도 오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토비스 이것 사실은 전혀 이용을 안 하거든요.

이용을 안 하는데 이것을 매매하는 쪽으로,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이 1년에 1명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 번 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김이근 위원 일성 콘도하고 토비스는 한번 깊게 생각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칭찬이 아니고, 고마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정 중에 시장님께서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든가 감성노동자에 대한 문제, 대리운전 이동쉼터 문제라든가 청년실업 등 청년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우 이념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 증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정원이 14명, 현원이 15명 줄었고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명, 현원이 8명 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2015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22명 정도가 감축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입니다.

청원경찰 감소 부분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래 청원경찰의 업무가 사실 청사방호입니다.

청사방호인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청사방호뿐만 아니고 현장 지도․감독 그런 업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청경들이.

어찌 보면 당초 청경 채용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올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고 해서 청경이 감소가 되면, 보통 보면 지도 단속 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채용을 안 하고 그렇다고 기존에 채용한 사람을 해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 감소되면 거기에 충원을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시정 원칙이기 때문에, 인사 원칙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줄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을 하던 청원경찰을 방호 쪽으로 돌리면, 더 채용하지 않고.

지도 단속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 자리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인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역시 임기제공무원이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단순 사무원 있지 않습니까.

단순 사무원일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단순 사무 보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추가 채용을 하지를 않고 꼭 필요한 자리에는 그 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든다면 비서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비서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면 60세까지 업무를 봐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토로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부분이 생기면 그 자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역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 그렇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저희들의 기본 방침이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최근 의회에, 아까 방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도 들어있던데 의회의 비서요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했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 몇 시간 근무입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주 7시간.

김석규 위원 7시간해서 35시간이네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1일 7시간해서 35시간.

주로 계산하면 35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른 의회의 비서요원들은 주 8시간이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1시간 비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1시간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을 보통 통상적으로는 9시부터 근무지만 10시부터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간 외 근무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결국에는 주 8시간 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비서요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고 또 의회에 비서진이 많잖아요.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임기제공무원을 선택하고 시간선택제가 주 35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게 들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인건비 부분도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탄력적인 인력운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동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노동의 유연성의 다른 말은요. 비정규직화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노동의 유연성이고 이것이 IMF 때, IMF가 우리나라에 요구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이 노동의 유연성 아닙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줄고 청원경찰이 주는 문제가 결국은 대체 요원들의 채용이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고 결국은 임기제공무원 자체가 비정규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임기제공무원은 비정규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왜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정부에서도 지금 임기제공무원 채용 부분을.

김석규 위원 아니, 임기제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필기시험은 치지 않지만 채용 절차는 똑같습니다, 면접 보고.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채용 절차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더라도 면접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채용하지 아무나 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채용 절차는 무기계약직을 하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든 똑같잖아요, 절차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업무성격에 따라서 무기직을 계속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 되는 분야가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비서요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년 60세까지 비서요원으로 근무하기보다는 노동의 유연성을 줘서 필요할 때 적의하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밑에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그러니까 위에 무기계약근로자나 청원경찰의 경우는 감소하고 있고 그 대신 임기제공무원을 새로 채용하기 때문에 밑에 자료를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73명에서 89명으로 증가하지요?

이런 형태의 우리 시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임기제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도.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예를 든 것은 비서요원은 비교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부분들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운동처방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운동처방사가 꼭 젊어야 되는 이유는 꼭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나이가 젊어야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노하우가 쌓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꼭 이것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이냐, 원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원면직되니까, 퇴직하니까 여기에 임기제공무원을 뽑고 있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좋은 일자리를 줄이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를.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작년에 시정연설에서.

올해 2017년도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시정연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일자리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좋은 일자리 만드는 정책과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아까 말씀드린 운동처방사처럼 제가 이야기 했던 그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좋은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 상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현재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제가 한번 대략 전국 통계를 보니까 우리 시가 가장 많아요, 광역을 포함해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다 틀어서 봐도 우리 시가 기간제근로자가 최고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한 1,200명 쯤 되지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지금 산불감시 업무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1,100명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시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조금씩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요. 최고 많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나 새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 이야기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동일 업무나 유사업무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기간제 법에서.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렇지 않은, 정규직과의 비교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에서는 명절휴가비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자 이런 것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추진 지침에 복지포인트하고 명절휴가비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해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해 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많이 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6개월 정도 기간제면 한 50% 정도 반영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복지포인트가 그런 거잖아요.

또 명절상여금이라고 해서, 휴가비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지급해 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본급의 얼마를 확실히 줘라,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 30만 원이 안 되면 2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계속 비정규직 이야기만 해서 송구스러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가장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 지자체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말입니다.

올 8월쯤에 정부 정책을 보면, 8월쯤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대책이 정부지침으로 각 지자체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 전체에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합치면 거의 2,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사조직과에서 담당 1명,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노무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관계에 관련한 부분만 나오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관계법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노무사가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정도로는 우리의 실태라든가, 곳곳에서 저도 감사 때 많이 했는데 차별로 보인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서 시정한 것이 한 5,000만 원 정도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정부 지침이 8월 1일이라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TF팀을 꾸려서 이것 실태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할 일이라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측면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시장님이 발표하신 청년일자리하고도 공공부문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가는 것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사실상 저도 인사조직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사조직과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 관리‧감독 부분도 있고, 무기계약직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정규직이랑 합하면 사실상 거의 7,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정규직들은 인사부서에서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또 저까지 포함해서 2명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7월 정기인사 때 이에 전담하는 TF팀을 한번 준비해서 이 부분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장님이 감성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감성노동자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위탁하고 있는 민원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민원콜센터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전북인가 어디서 민원콜 비슷하게 하고 자살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감성노동자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민원콜센터를 거의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민원콜센터를, 우리 시가 주신 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KT에 위탁하고 있고 올해 말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8억 이상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충분히 검토하면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민원콜센터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많이 봤고 여러 가지 실적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영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분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시나 이런 데 다산콜센터라는 명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다 직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감성노동자에 대해서 그냥 구호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성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측면에서 단계적으로라도 정규직화 하는, 그러니까 직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사실 민원콜센터를 저희 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우리가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딱 총액인건비제도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위탁 주는 부분을 직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아마 새 정부 들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전환할 경우에 시의 예산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이 8월경에 어떻게 정리될지,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간접고용노동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전환시키는 데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이런 민원콜센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후에 정부 대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공무원 직렬별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전형적인 술통형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가면서 이것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술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공무원 현원 현황을 보면 7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6급이 제일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못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연도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런 부분들이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청년실업대책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공공부문에서 많은 인원들을 모집을 하고 또 채용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전형적인 술통형 구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가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 관련해서 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도 최근 4, 5년 전부터 매년 200명 가까이 9급들이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만간에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헌일 과장님 이것이 수치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9급이 306명, 8급이 611명 이것이 거꾸로 되어도 뭐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서 이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원천적인,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고민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위원장님,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공무원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행안부령에.

거기에 보면 직급별로 분포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직원이 1,000명 같으면 6급 몇 %, 7급 몇 %, 8급 몇 %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따라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7급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현황을, 그런데 우리가 흔히 6급을 계장님이라고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계장의 정원수가 9급 정원수의 3배가 넘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것이 정부에서 정해 주는 그런 직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이.

○위원장 김헌일 직급수하고 이것이 부합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안원준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 중앙에서 직급별로 비율을 주거든요.

주는데 6급의 인원이 월등히 많이 되는 상황은 거의 몇 년 전부터 근속제도라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기다 보니까 이 6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지, 이 직급별로 기준은 행안부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하여튼 이것은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참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전체 정원에서 5급 정원을 %로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직이 8.7% 그다음 제일 많은 것이 농업직이 10.4%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러니까 이쪽 비율이 많고, 적고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세무‧전산은 어떻게 됐는지 한 명도 없습니다, 5급 이상이.

여하튼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서 이것이 편차가 심하게는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간호, 사회복지, 의료기술 이런 쪽은 1.5%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차가 심하면, 물론 다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다 이유는 있겠지만 자기네들 입장, 그 직렬의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인사상의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인사를 1년에 2번 하잖아요.

제일 고민하는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직렬별로 5급 정원 수,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국장님.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지엽적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업무하고 별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석동정수장에 임기제공무원 고석호 씨인가 아시지요?

○행정국장 안원준 예, 이름은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 아마 퇴직을 하고 양산 쪽으로 아마 이직을 했을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아, 예.

○위원장 김헌일 우리 시의 인사 지침이나 인사 제도가 그런 임기제공무원을,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듣기로는 줄이고 정규직으로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인사조직과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료들을 갖고 나왔어야 됐는데 사실상 그런 사후의 자료는 제가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석동정수장 쪽의 이야기나 본인의 이야기나 자기가 석동정수장이나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석동정수장이나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많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는 그때 인사조직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계속 특혜를 주면서 채용하라는.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사람이 지금 아마 양산 쪽으로 정규직으로 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 사람이 이직을 하고 거기에 정규직으로 충원을 시켰을 때,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을 시킨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아마 분명히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한번 점검을 하겠지만 인사조직과에서나 인사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그렇게 한 것이 효율적인 인사였는지 아니면 그런 직원들의 경우에 정말로 그 직원의 이야기대로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노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과연 그 전과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난 이후가 되겠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59페이지에서 4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병석 예, 회계과장 김병석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 우리 의창구에서 컴퓨터 구입을 할 때,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23대를 구입을 하면서 계약액이 9,963만 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성산구에서는 본체를 65대, 모니터를 27대 구입을 하면서 6,980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 합포구에서는 103대를 구입을 하면서 8,889만 9,000원 이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체 92대, 모니터 92대를 구입을 하면서 9,476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좀 계약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두고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한 것보다는 상당히 예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위원장 김헌일 금액상으로, 기술적이거나 행정적인 부분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고 예산상의 금액상 비교만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지도라면 그렇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상, 100대 이상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1억 정도의 구매를 하면 예산을 상당히 싼 가격에 할 수 있는데 어느 부서는 한 20대 하면 그것은 상당히 금액상으로 단가, 그러니까 한 단가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런 경우에 여러 부서를 모으면 이 100대를 채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것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대기업 제품은 5,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은 1억 이상 그러니까 대수 이런 것 관계없이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다수공급자 계약체결제도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그러면 그것은 100% 90미만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0% 절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부서, B부서, C부서가 각각을 구매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구매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것도 우리가 본청의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수요를 다 예측을 각 부서마다 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이나 경륜공단 쪽이나 이런 쪽은.

○회계과장 김병석 그것은 별도 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예산도 별도로 되어 있고, 시설공단은 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모아서 공동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다소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절차의 이행이라든지 이런 돈이 오고 가고 주문이 따로 따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번거롭다는 것이지.

○회계과장 김병석 예.

○위원장 김헌일 아마 법규상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과장 김병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위원장 김헌일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위원장 김헌일 드리면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전달이 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회계과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원래는 조용히 있기로 했다가 위원장님의 어명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부자 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매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목록에 따라서 사실 매각이 될 수 있으면 매각해야 되는 것이 많다, 조금 많이 고생을 하셔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보면 남의 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물론 이것이 법리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굳이 우리가 남의 묘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물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남의 묘지이니까 굳이 안 사도 국가적 부지에서 묘를 쓰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 안 된다고 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독려를 해서 다른 대지나 잡종지 같은 경우 다음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남의 묘지는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계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아니, 노종래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을 해서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올 2월에 묘지 관련해서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해 보니까 118필지 중에서 22필지가 실제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이 22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소유자들한테 다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가서 매수신청을 하라, 그렇게 안내문을 다 발송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409페이지 283번에 보면 저도 콰이강의 다리 무인계수시스템 설치공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언론 신문하고 공교롭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저도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가 유료화한다는 것이 오늘 신문에 조금 나와 있던데 이것 때문에 이것 283번에 설치공사를 1,320만 원 들여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회계과장 김병석 이것은 유료하고 관계없이 관광객 오는 숫자, 몇 명 정도 이렇게 오는 사람 숫자 세는 그런 기계지 유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20만 명이 오고하는 것이 그 통계가 이런 무인계수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나면 사무실에 앉아서 자동으로 계수가 날아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그렇지요, 체킹이.

노종래 위원 체킹이 되는 것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1,300만 원짜리 돈을 넣었으면 사무실에 앉아있어도 모든 것이 보고될 수가 있는, 인터넷망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입니까?

그냥 앉아서 카운팅만 되어서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 시스템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그것까지는 제가,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만 하지 관광과에서 아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광과로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노종래 위원 아니, 1,300만 원짜리가 제가 봤을 때 오늘 언론에 공교롭게도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1,300만 원 들였으면 그 시스템 자체를 잘 써 먹을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어야만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가서 보고 오고하는 그런 것을 1,300만 원 줬다고 하면 감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노종래 위원 밑에 289번 보면 양덕동 시정홍보 전광판 정비공사라고 1,97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 것이 최근에 민원인과 관련되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아마 그때 이것 보수 수리한.

○회계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그때 이것 모듈이 없어서 재생모듈을 써서, 원체 제품이 오래되다 보니까 모듈이 없어서 재생모듈을 써서 약 4,000만 원 정도로 들어간다는 그때 보고를.

○회계과장 김병석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지난해 일부하고 올해 일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보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한 모듈 나간 것이 한 80여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40여개 갈아 넣고 올해 예산으로 40여개 갈아 넣고 그래서 아마 그 계약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것 담당하시다가 넘어오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지금도 고장이 나 있던데요?

○회계과장 김병석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공사를 잘 하셨으면 그것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도 민원이 발생할 만큼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저께도 다른 실국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그것이 그렇게 국소적으로 수리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데 한 10억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아지고 그래서 경제성 검토를…….

○회계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시민의 홍보물로서 기능을 한다라면 10억을 아깝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수명이 한 10년 전후일 때 1년에 1억 정도 소요되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유지‧보수비가 또 한 달에 몇 백만 원 들어갔을 때 그 효과를 봤을 때 정말 경제적인지 아닌지 안 그러면 위치가 정확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용역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그때 계셨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노종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감사합니다.

노종래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감사합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김이근 위원 과장님 회계과가 주로 계약을 많이 하지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관급공사를 많이 했는데 계약할 때 임금지불약정서, 근로자 근로내역서, 장비사용내역서, 근로자임금 직접 지급합의서 및 신청서, 장비임대료 직접 합의서 및 신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이런 것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다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그것이 2011년도 11월 25일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서 서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장비, 장비라 하면 우리가 장비대도 직접 지불을 하거든요, 근로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관급공사 임금체불이 제로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도급 대금도 직접 지불하고 노무비도 직접 지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서약서도 받고 방금 이야기한 표준계약서도 받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6월 7일 경남신문에 보면 시장님께서 건설현장 악습차단 차원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창원시가 지역 건설현장의 관행적 악습 뿌리 뽑기에 나섰다 해서 일부 건설사들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약점을 악용,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갑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영세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그 관계는 관급공사가 아니고 일반 갑질이라는 것은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하도급 받은 업체, 그러니까 관급공사가 아니고 사급공사에.

김이근 위원 사급공사에…….

○회계과장 김병석 그런 경우에…….

김이근 위원 대기업이 하청 줘서 내려가는…….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런 경우에…….

김이근 위원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회계과장 김병석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갑질을 하고 임금체불도 하고 그런 사례는 있는데 우리 관급공사만은 그런 것이 없다는.

김이근 위원 그런 것이 없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체불 전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안상수 창원시장도 지난 3월 건설업체에 서한문을 발송, 업체들이 건설현장 계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장비와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 이야기는 지난해 3월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중장비 무슨 조합 이사장하고 여러분들이 시장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것은 관급하고 관련 없이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주관하는 회의였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창원시 전체에 하여간 관급이든 사급이든 임금체불 없이 중장비를 해도 표준계약서 딱 만들어서 정확하게 지급하라 그런 차원에서 나온 보도였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은 그 정도이고.

○회계과장 김병석 관급 공사 관련해서.

김이근 위원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마산로봇비즈니스벨트를 진북산단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장비를 보면 지역장비가 아니고 함안에서도 넘어와요, 펌프카 같은 것이.

그래서 제가 지역 업체를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한번 했더니 한번 챙겨봐 준다고 하면서도 잘 안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각 지역의 회계과라든가 안전건설과에 지역 업체나 지역노동자를 쓰게끔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어차피 여기 피해보는 것은 우리 창원시민들이고.

○회계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노동자들이고, 장비 업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건설도로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챙겨서 지역 업체가 또 지역노동자가 고용될 수 있게끔.

○회계과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각별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감사합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 6월에 시정질문 한다고 서류를 넣었던 것이 우리 시의 잔여 토지, 일명 자투리 땅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한 2, 3만 필지 정도가 되던데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행정자산으로 남아있는 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행정자산을 남겨놓고 또 필요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사업하고 나면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서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서 넣고 제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장님께서 정말 공보관 하시다가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자료를 잘 파악을 하셔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판다고 또 주변에서 이제 그것이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신청주의로 매각을 했는데 시가 자발적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주민들이 “이것 어떻게 하면 삽니까?”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물어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단지 중요한 것은 정말 행정자산으로 두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을 매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필요 없이 방치되거나 버려두는 이런 땅들은 좀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잘 정리하면 수백억 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회계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필요 없는 땅이다 분류해서 용도폐지 하거나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 감사를 기회로 해서 만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 봤으니까 올해는 그런대로 우리가 지금 예산에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세수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준비를 하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거기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고.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분한테도 받았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안에 맹지가 있어요. 맹지가 있는데 밖에 있는 것을 입찰을 해서 한 개를 팔고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팔았다고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매각하는 방법에 수의계약도 있을 테고 공매도 있을 테고 한데 그런 것을 안쪽 토지 소유의 현황도 파악을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알박기 하는 내용의 매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달청 조달법을 봐도 안 그렇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더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하는 부분에 물품 구매에 있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비율로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운동기구 하나를 구입을 하려고 동이나 구청이나 뭐 본청에서 하는 것은 물량이 좀 많을 테고 구청이나 동은 물량이 적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하짜리가 대부분인데 그것을 조달단가로 하면 10원도 이것이 네고가 안 되잖아요.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물품구매 의뢰를 하면 조달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최소 10%에서 15%, 심지어는 20%까지 할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이 휴대폰을 구매해 달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운동기구를 하면 운동기구 A메이커에 넘버까지 적어서 이것 구매해 달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수의계약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산 500만 원을 주고 운동기구 2대를 하라 했는데 운동기구 2대의 조달단가가 508만 원, 그러면 조달수수료까지 하면 오백십 몇 만 원이 된대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는 2대를 구입할 수가 없다라고 동에 총무계장님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의원님, 이것 하나밖에 구입 못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하면 450만 원만 하면 된다는데?” 하니까 “그것은 제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는 계약을 못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감사실하고 연결해서 수의계약 해도 좋다라고 답변을 받고 계약해서 얼마를 절약했느냐 하면 한 70만 원 절약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 공무원이 이 제품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 전혀 없습니다.

여기 조달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하는 경우, 다수공급자 계약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단가계약인 경우에만 조달청에 해야 된다 이것이 시행령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것이 공무원들이 본청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은 업무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일선 행정동에 총무계장님이나 계약당사자로 오시게 되면 첫 발령하시는 분이 많아요. 업무를 한 번도 안 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는 여러 차례 이렇게 해 봐라, 수의계약 하면 이렇게 가격도 싸고 조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 물건이 다르면 안 되겠지요, 가격에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달에도 있는 것을 싸게 하는데 왜 감사대상이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본인은 조달로 할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예산의 절감 측면에서도 안 맞고 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또 지역에 있는 업체, 그것이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인데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주로 이렇게 해 주는데 그것이 조달로 가게 되면 전부 다 본사가 있는 데로 계약이 다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볼 때는 작은 구매라도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또 어떻게 풀어주고 안 하고 그런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 되었으면 좋겠다는데 회계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요?

제가 조문을 확인하니까 그렇네요.

○회계과장 김병석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하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거기 한번 보시면 5조의2 요청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하고.

동법시행령 9조3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그다음에 계약법 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지금 22만개의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을 구입을 한다 하면, 똑같은 책상이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공무원은 여기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사업법이고 아까 운동기구도 말씀드렸는데 운동기구가 조달에 등록 안 된 품목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달에 우리가 딱 사려고 하는 그 규격이라든지 그것이 조달에 등록돼 있을 경우에는 하여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개인이 산다는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관공서에서 사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조달제품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안 사면 법 위반이라서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받도록 해서 그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이 그저께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 부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9조의3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이것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그것 자체를 단가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태화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정확하게 제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다 그러면 도로포장 하는데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A물량을 할 때 마다 발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을 하더라고요.

조달에 요청을 하면 오는데 그것도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회계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물품들 하나, 하나도 조달청에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단가계약 되어 있다든지 아까 다수자공급…….

손태화 위원 아니, 단가계약이 아니고 조달에 등록된 것은 단가가 다 등록된 정찰가격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그 제품은 무조건.

손태화 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단가계약으로 된 것으로 본다?

○회계과장 김병석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그 내용이네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손태화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회계과장 김병석 반드시 관공서는 조달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가기관이니까 조달청에 하는데, 국회가 법을 바꾸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도 정찰가격인데 세일도 하고요.

○회계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세일 안 하는 기간에도 백화점 가서 할인받는 분 많으시거든요.

VIP고객 할인해 줘요. VVIP는 백화점에서 30% 할인하는데 제가 가서 55% 할인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이것은 수수료도 받고 정찰가격대로 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누비자자전거나 터미널도 마찬가지였지만 공산품은요. 제가 보기에 이것이 엄청나게 가격이 부풀려진 부분이 많아요.

재료비 40만 원 하는데 요즘 운동기구 하나 300만 원정도 하거든요.

그것 원가계산 실제로 만들어 보면 그것 단순한 것입니다.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40만 원 들면 100만 원만 받아도 남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조업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3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조달에, 그냥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하는 일이라면 건의해서 조달 물자 가격, 지난번에 감사를 조달청에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내면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라고 조달청 자체 감사에서 그런 답변이 왔던데 자기들이 한 것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오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는 너무 비싸다,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저것 운동기구 이것 얼마에 들어왔노 하면 시민이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운동기구점에 가서 물어보면 가격이 한 30%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초의회나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건의를 해서 정말 조달 물자를 좀 현실에 맞게 가격을 낮추어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오늘 이 감사장을 통해서 의원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조달물자로 하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첨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만약에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데 가격이 100원짜리다 그런데 업자들이 조달을 안 하고 80원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원을 덕을 보잖아요.

손태화 위원 예.

○회계과장 김병석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서 이 업자에 대해서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왜 너희 싸게 관공서에 넣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조달사업법이 특별법 같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폭리 취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폭리도 있고, 우수한 제품을 또 공급하자 이런 측면도 있고, KS제품을 또 이렇게 공급하자는…….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 다 마쳤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공유일반재산 보유내역 건물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림지하상가 같은 경우 이것은 연번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것이 건물만 기록된 것입니까? 밑에 토지도.

○회계과장 김병석 건물면적입니다.

강장순 위원 건물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건물 면적인데 밑에 따른 토지도 우리 소유인지 아닌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여기에 있는 건물 있는 데의 토지도 우리 시의 공유재산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7개 다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부림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부림지하상가가 형성될 때 우리 재산으로 형성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부림지하상가 같으면 이것 임대를 하고 있겠네요? 지금.

이것 어떤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총 점포수가 136개인데 유상임대 점포가 99개 그다음에 무상 임대가 31개, 이것이 청춘바보몰이라든지 무상임대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빈 점포가 6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임대수입이 연간 6,243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림지하상가에서.

강장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전에 부림시장이 형성될 때 같으면 통합 전 자산 같은데.

○회계과장 김병석 예, 80년도입니다, 80년 1월 30일에.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 형성됐던 시기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회계과장 김병석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2번 같은 경우에 구)합포동주민센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헬스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 헬스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1층은 임대를 주고 있고.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신마산지구대는요?

○회계과장 김병석 신마산지구대는 그대로 지구대로 쓰고 있고요.

강장순 위원 여기는 어떤 임대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신마산지구대는 무상임대입니다, 경찰서에 무상으로.

강장순 위원 지자체간 무상임대…….

○회계과장 김병석 예, 가능합니다.

강장순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준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교환해서.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중앙경로당은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강장순 위원 행암동에 오페라하우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병석 이것 오페라하우스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강장순 위원 이것 그전에 시에 사용 20년인지 30년 쓰고.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리고 2021년까지 기부채납을 해서 2021년 되면 그것이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재산입니다.

강장순 위원 2021년까지는.

○회계과장 김병석 이 사람들이 쓰고.

강장순 위원 이 사람들이 사용권한이 있고.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지요.

강장순 위원 2021년 이후부터는…….

○회계과장 김병석 순수하게 우리…….

강장순 위원 우리 쪽으로 귀속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시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못 쓰는 거지요.

강장순 위원 아, 지금은 기부채납 계약기간 중에 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1월 4일까지 되어 있네요.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죽곡마을회관은요?

○회계과장 김병석 죽곡마을회관은 지금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

강장순 위원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강장순 위원 그래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부채납 기간 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부림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80년 같으면 지금 한 30년,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그런데 그것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분양을 한다든지 땅도 이렇게 분양을 하고 매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벌써 상가가 쇠락한 지가 10년, 십 몇 년…….

강장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의 시점이 아니고 이것이 40년 되었으면 이것 형성되었을 당시에는 이 상가가 활성화되었을 시기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짓자마자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회계과장 김병석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때 당시 같으면, 특히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가 일반상가를 보유하고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싶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업경제과가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와 의논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손태화 위원 분양이 힘들지.

김이근 위원 분양이 힘들지.

(「분양이 안 될 것 같아」하는 이 있음)

도로 밑에 지하는, 도로는 우리 시 재산이니까 분양이 안 되지, 도로 밑 지하이니까.

(「도로 밑에」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김병석 도로 밑인데 이것이.

강장순 위원 물론 이해를 하는데 부림지하상가에 전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것이 부림지하상가에 전체가 다…….

김이근 위원 도로 밑에.

강장순 위원 일반 분양은 없고 전체가 다라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다 그렇게 돼 놓으니까 뭐.

강장순 위원 그럼 부림지하상가가 분양된 것은 없고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가 그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을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것 같으면 부적합 재산은 어떤 방법이든 강구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40년 동안 우리고 쥐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기업경제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마을회관이라든지 등등 공공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의 재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관에서 가지고 있을 그 토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이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40년 동안 가지고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시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매각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림지하상가 형성 시기 하고 그때 부분들 하고 그리고 2번에 그러면 1층은 임대를 하고 2층은 헬스장을 만들어서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것도 좀.

우리가 공적인 건물로 활용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아야 되는데 1층은 임대하고 2층은 또 헬스장을 해서 개방하는 이것도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는 기간 중이고, 그래서 이것은 형성과정하고 지구대하고 3개는 자료를 좀.

○회계과장 김병석 부림지하상가 하고.

강장순 위원 예, 자료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공사 그것을 입찰이라고 하나요?

○회계과장 김병석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2인 이상 견적에 의해서…….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것은 종합은 2억, 전문은 1억.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이것을 그런 경우에도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그것이 일종의 공개경쟁입찰, 2,000만 원 이상 전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니, 말고요.

2인 이상 견적 받아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예.

○위원장 김헌일 그것을 견적 받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헌일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어느 업체를 경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 제가 동종업체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2,0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싶은데, 니는 내보다 조금 더 많이 써서 내 달라.”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고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이야기한 그런 일종을 담합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저도 그렇게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회계과장님이 어느 업종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2인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양심적으로 써서 가고 또 다른 사람도 써서 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협조를 받고 “내가 다음에 니 할 때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담합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석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것이 요새는 조달청 g2b라고 거기에서 누가 입찰했는지 개찰할 때까지 전혀 모르는, 견적입찰이라도.

아까 2인 이상 견적 입찰이라도 조달청에 g2b에 의해서 누가 그 입찰을 했는지, 우리가 개찰, 도달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얼마를 써야 되는지 누가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옛날에는 두 사람이 견적을 낼 때는 담합을 해서 했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아니고 g2b에 의해서 2인 이상 견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 2,000만 원 이상은 우리 공무원도 전혀 모릅니다, 솔직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증을 제가 확보를 하도록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의한 제한입찰이 있던데 그런 것은 실적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들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그것은 적격심사로 해서 종합 같은 것은 2억 이상 그다음에 전문은 1억 이상, 전기‧통신‧소방은 8,000만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그런 것 일정 금액 넘으면 적격심사를 해서 실적도 보고 시공 능력도 보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건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입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임금노임체불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또 안 그러면 경우에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서 그런 절차라든지 과정에서 일종의 불법행위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런 업체가 다음에 다시 우리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것은…….

○위원장 김헌일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지방계약법에도 되어 있고,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지체 상금을 물었다 그러면 또 3개월 우리가 수의계약 못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당업자 이렇게 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계약에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하면 6개월 정지, 그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법에.

○위원장 김헌일 임금체불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 김병석 임금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창원시가 전혀 없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노력도 많이 있었고 또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도 아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정말 고무적이고 아주 좋은데, 제가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통합이 되기 전에 진해시가 존치되고 있을 그때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진해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했는데 임금을 못 받는데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렇게 찾아 왔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들어봐도 딱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물어서, 물어서 찾아와서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의회에 가면 누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하소연을 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것이 저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을 돌려보내고 제가 다른 것은 다 빼고, 회계업무를 보는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런 업체는 공사입찰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병석 우리는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정기간 관내 수의계약, 입찰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수의계약은 3개월 동안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수의계약 말고 공개경쟁입찰은 지금 현재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것은 법상으로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그 법의 맹점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제한을 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병석 예, 그것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마산야구장 관련 미불용지 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하천과 제방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석 위원장님 야구장건립단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옆에 와 있는데.

내용은 회계과에서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야구장 부서할 때 그때 할까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구장 가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헌일 말씀 하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저희들이 야구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81년도에 야구장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조성이 될 때 제방과 하천 그리고 도로 부분에 조그마한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2필지 3,533㎡가 보상이 안 된 채로 사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81년도에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일반 대지나 전답은 다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보면 새마을도로 이런 형태로 농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도로 부분이나 하천, 제방 부분이 사실은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보상을 안 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그 당시에 하천이 사유지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하천을 보면 아주 조그마한 아주 작은 하천, 하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것이 농로에 따른 조그마한 하천, 제방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 다 보상을 해서 완벽하게 재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가액은 그때 당시의 가액으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자도 안 쳐주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이자는 쳐 줄 수가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날강도다.

(웃음 소리)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전에 김해시의 사례들이 많이 그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 미불용지 보상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은 이것이 예전에 다 보상이 된 것인데 공부 정리가 안 되어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식이 찾아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소유권 주장을 하면 결국 시가 패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옳게 소송도 못 해 보고 전부 다 미불용지 보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미불용지가 아니고 다 사전에 보상이 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이것을 승소를 해서 그것이 아마 몇 십 억인가 그때 이것이 그렇게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안 한 사례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어떤 사례들인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425페이지에서 45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쓰인 곳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체육진흥과 소관이 맞을 것 같은데 체육회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전체 체육진흥과 소관에.

○위원장 김헌일 그 체육회의 업무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체육회의 인건비 지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내용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창원시 안에 체육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감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에서 와서 직접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감사 자료는 지금 체육회가 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세출결산 하는 부분은 목별로,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쓴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 감사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의회에 예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기관에 포함이 되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아, 기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업무보고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원이라든지 체육회 부분이 우리 시설공단이나 경륜공단처럼 업무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443페이지에 보면요.

호계주민운동장과 관련되어서 올해 일단 추경에 아마 본예산에서 이것 30억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지, 이것이 추경에 이번에 10억인가 잡은 것이지요? 호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이번 추경 때에.

노종래 위원 10억 잡았지요? 10억 잡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도비 10억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그래 합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30억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노종래 위원 본예산 때는 못 잡았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이것이 예산부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업해야 될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결산추경이라든지 회계가 끝나고 여유분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를 해 주고.

노종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3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잡아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아울러 2017년도 이후에 내년 2018년도 될 것인데 약 5억 정도, 국비를 5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상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이 지특 회계 5억은 내년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하여튼 완공은 2018년, 내년에 한 7, 8월 되면 완공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우리 부서의 생각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 7월 정도나 8월 정도에 착공을 하면 내년 한 3, 4월 정도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을 위해서 신경 써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진해구 풍호동에 가면 풍호구장 방음벽 공사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풍호구장은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원 부서에, 공원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서.

김태웅 위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체육부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앞으로 정책방향을 과장님께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427페이지 보면 자료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이동주민운동장 인조잔디 철거 공사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인조잔디 부분 이 철거는 중금속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동운동장은 지난해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유해성하고 상관이 없이 인조잔디가.

강장순 위원 오래 되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오래 되어서 그것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은 분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철거를 했으면 다시 새 잔디를 깔아야.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은 새 인조잔디가 깔려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 깔려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유해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조잔디 철거 부분은 별도 공사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유해성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인조잔디 깔아놓은 부분 일부에는 유해성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철거하고 다시 친환경으로 바꿀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15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문체부가 이런 저런 체육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국비를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배정이 내려오면 추경성립전 예산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부분이 체육시설만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그리고 또 요구사항도 많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것이냐, 지금 실시하는 것은 유해성 부분에서는 피해 가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97년 이후에는 유해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서는 그것을 안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인조잔디 설치를요?

강장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설치하면 그래도 최소한 반영구적 정도 써지면 철거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기간이 많으면 5년, 7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0년 정도로.

강장순 위원 앞에 것은 10년 못 쓰더라고요,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내구연한은 한 7, 8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10년 정도 되어야 하고.

강장순 위원 그것은 안 갈아줘서 10년이고, 5년에서 7년 정도 보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내구연한은 7,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바꾸어 주려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요구는 자꾸만 늘어나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기도 참 애매하지만 그것을 다시 바꿔주어야 되는 교체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처음에 우후죽순처럼 막 깔아주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비용 부담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질의가 너무 적어서 위원장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하고 44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십시오.

이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427페이지의 2017년 공사내역하고 441페이지의 시설정비 내역하고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내용이 같은 것이지만 안에 상세내역은 좀 다른 것입니까?

제목은 거의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립테니스장 스포츠조명설치공사 그다음에 441페이지에도 보면 창원시립테니스장 스포츠조명설치공사 이렇게 건명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장님 이 앞에 것은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5,000만 원짜리 이상 16년도, 17년도 구분이 된 것이고, 이것은 전문체육시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수리 보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명공사 이 부분은 금액이 같은 공사입니다, 7,165만 4,000원 도급금액이.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441페이지에 보면 2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전체 금액이 2억이고 도급이 7,165만 4,000원, 관급이.

○위원장 김헌일 아, 관급하고 이런 것을 다 빼고 나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도급만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스포츠센터하고 용원스포츠센터 준공용역비라는 것이 준공식 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428페이지 429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장님, 1,5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련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준공용역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은 준공식 할 때에 이벤트사에 대행한 용역비입니다.

그날 의자하고 무대 설치하고 한 그런 행사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그런 것 같기는 했는데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어떤 행사는 이렇게 보니까 그날 준공식 행사의 비용을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장님, 저희 체육부서에서 하는 행사는 시공사에 부담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김헌일 이것이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이 용역비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진해에 명동마리나 계류장 시설인가, 방파제 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회를 외부 사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자가.

그래서 제가 왜 외부 사회자를 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이 시공사에서, 이 준공식 행사를 시공사에서 진행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성산스포츠센터하고 이것이 용원스포츠센터 이 준공식 부분이 있던데 이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외부 사회자가 사회를 본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게 제가 책임질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제 기억이 만약에 맞다면 그런 어떤 큰 행사가 아닌 그런 데에 외부 사회자를 만약에 썼다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49페이지 대회경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참가비 지원에 보니까 아주 소액으로 몇 십만 원에서부터 몇 백만 원 이 정도까지 소액으로 이렇게 참가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님 체육회에서 지금 생활체육 쪽에 집행하던 것이 통합된 체육회에서 경남도내에 대해 참석하게 되면 참석하는 1인당 2만 원, 타 지역을 벗어나면 1인당 3만 원, 1일 추가하면 만 원씩 이런 체육회에서도 단체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우후죽순으로 많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것은 공식대회라야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거의 공식대회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워낙 체육회 가맹단체도 많고 참석하는 전국에 대회가 많기 때문에 전국 공식대회 아니면 현재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좀 더 촘촘히 한번 챙겨보고, 뒤에 추후 질문이 있으면 뒤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463페이지에서 47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야구가 예산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설비용이.

그래서 국비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한 5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50%보다 더 받을 수 있는,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내년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금액 약 15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도 사실 저희들 사업비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약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정부예산안, 문체부 예산 및 기재부에서는 50억이 올라가도 국회에서, 국회를 통해서 국회 증액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확정은 못 하지만 한 20억 정도 최소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국비지원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한 10억 정도는 추가로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국비는 추가로 한 30%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더 받기 위해서 서울사무소하고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정리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12억을 더 받게 되면 우리가 원래 국비를 요구했던 것의 몇 % 정도 충당이 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저희들이 1,240억 사업비 중에 국비를 290억을 사실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체부하고 국비 관련 협의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프로야구장은 사실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제로다,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문체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15년도 연말에 쪽지예산, 우리가 말하는 쪽지예산이지요.

국회 증액을 50억을 최초로 하고 나서 작년에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다, 국비는 단 10원도 더 줄 수가 없다라고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폈습니다.

광주야구장이 996억의 총 사업비 중에 약 298억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은 달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광주야구장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국비의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대구야구장 국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지특으로만 받았는데 지특은 가능했던 것이 대구는 광역시기 때문에 광역시에는 지특 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를 배정해서 대구는 사용했는데 실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지는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의 두개 사례를 비교해서 290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문체부 협의과정에서 150억 이상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매년 50억은 사실 받아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한개 단위사업에 50억 이상 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받은 것은 150억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150억 하고 30억 더 받아봐야 180억 정도, 그러면 290억에서 한 110억 정도는 차질이 온 것이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좀 부족합니다마는 나머지는 또.

김이근 위원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도비를 200억을 받아야 되는데.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추경에 한 3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이번 경남도 1회 추경에서는 저희 야구장 사업비는 포함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못 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하지만 경상남도 체육지원과 이일선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또 예산담당관 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우리는 창원마산야구장에 도비를 지원하고 싶다, 실무적인 것까지는 의견을 봤습니다.

의견 일치를 봤는데 금액이 200억이라는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것은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협의를 하자, 어차피 대통령 연설 중에도 이 지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당연하다기보다는 주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겠다, 200억이나 되는 큰돈은 한 번에 줄 수 없으니 그 방법은 찾아보자, 서로 모색해서 가자, 그래서 그저께 물론 사견입니다마는 2회 추경에 한 50억 정도하고 내년 본예산에 150억 정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한번에 200억 올리는 것은 경남도로서도 부담스럽다, 실무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협의사항이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2회 추경에 만약에 50억이나 30억 된다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왜 주려고 하면 200을 다 주지 이것밖에 안 주나 하는 소리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시 도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 창원시를 제외한 도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의원들이 비뚤하면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책정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분명히 뭔가 작업이 될 것입니다, 30억을 하든지 50억을 하든지 간에.

우리 도의원들과 과장님들 노력해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라고 받으시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김이근 위원 우리가 일단은 고리 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주게 되면 또 한 번 더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30억이나 50억을 먼저 받으시면 고맙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더 받고 또 그다음에 추경에 또 받으면 되니까, 우리가.

200억을 다 못 받더라도 일단은 서로 감사하다는 표시를 해서 도의원들이 다른 도의원들을 설득을 하게, 항간에는 창원시의 도의원들이 왜 200억 다 안 주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득할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고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도도 홍 지사님 일단은 나갔으니까 분위기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체육진흥과장님 힘을 합쳐서 도비를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수고합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아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야구장 건립을 계획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 290억, 도비 200억을 확보 조건으로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얻었고 그 예산이 집행된 것이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의회 승인을 당연히 얻었던 것이고 당초 사업계획에는 국비가 290억, 도비가 200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정도 국‧도비가 수반되는 조건하에서 승인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이것이 2019년도 초 되면 이것을 개장을 하지요? 야구장이.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현재 계획은 2019년도 4월 개막식 전을…….

강장순 위원 4월 개막식 전을 치러야 하지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 그것은 2019년도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예산 관계상 2018년도에 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지요.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도까지는 다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올해 노력을 해서 아직까지 오지 못했던 국‧도비를 다 수반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물론 2018년도 추경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된 금액은 다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 지적이시거든요.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도 290까지 받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했듯이 저희들도 290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은 처음에 계산을 할 때 생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처음에 과장님이 안 한 것 압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과장님이 계신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처음 290억과 도비 200억이 만들어 질 때는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 중앙투‧융자 심사결과통보서, 2015년도, 2016년도 여기에도 보면 전부 국비 290억에 도비 200억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지까지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3차에 거쳐서 그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약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니할 말로 도에서 투‧융자심사까지 거치면서 자기들이 주려고 약속해 놓고 모 도 기관장에 배 내민 것은 참 진짜 힘없는 것이 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아올 것이라고 하는 토대 하에서 계상을 할 것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맞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느냐면 당초에 290억 원을 받겠다는 것은 사업계획상에 국비를 최고 290억까지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제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항목이 없었거든요.

강장순 위원 아니, 항목이 없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한 것이지요.

지금은 과장님 차례이지만 그 전에 했던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요, 이것은.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이제 저희들도.

강장순 위원 아니, 국비지원 규정도 없는 것, 못 받아온 것을 거기에 넣었다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당초 정한 금액이 있는데 사업계획에 정해진 금액만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획된 금액만큼 100% 확보를 못 할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저뿐만 아니고 다른 국장님 이하 다른 부시장님까지 포함해서 33분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설득을 했는데요.

강장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이하 다른 관계자 분들이 중앙부처에 참 노력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은 저는 가까이에서 봐서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부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원인과 중간에 진행되었던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문에 분명히 짚어 봐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저도 가까이에서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노력한 부분까지는 충분히 수고하셨다는 것은 알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데 사업계획 당시에 확정된 예산만큼 다 확보한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은 좀 부족한 경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제 이전에 했던 분은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못 했느냐 하는 질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는 당연히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만큼을 받아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저도 최대한 이 금액 290억, 사실은 그 이상도 받고 싶었지요.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그 이상 받기에는 한도가 좀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사격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하다 보니까 투자유치 희망도시 보증서 같은 것도 발급이 된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 하면 도가 200억 준다든지, 이것 우리가 계획을 올렸을 때 투‧융자심사 하면 무조건 너희가 200억, 300억 써왔으니까 맞다 하는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사실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지방투자심사를 다시 받았었습니다.

다시 받는데 행자부에서 조건사항을 걸었습니다.

도비 200억 확보조건으로, 200억을 확보한다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경상남도지사님께서 10원도 줄 수 없다, 심지어는 5년마다 한번 씩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투자사업에 200억 올려놓았던 부분을 삭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행자부에서는 우리한테 “경상남도 도비 200억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참 막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죽어도 못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오히려 설득을 시켰습니다.

국‧도비를 받지 못 하면 그때는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하는데 도비는 안 준다고 클레임을 걸고 있고 국비는 국비를 주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서는 도비를 지원 못 받으면 못 주겠다 그리고 왜 창원시에서 왜 우리 문체부에 찾아오느냐, 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타박을 놓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행자부 쪽에도 이런 우리 시의 절차 또 이 야구장을 짓게 된 경위,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 창원, 마산, 진해 시민의 화합의 구심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도 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 오히려 설득을 해서 도비 200억, 국비 290억 다 안 돼도 이것은 사업을 진행해야 될 입장이다, 그때는 그렇게 솔직히 설득을 했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설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10원도 주지 못 하겠다고 하는 것도 국회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증액을 50억 최초에 시키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너희 능력 좋네 국회증액 했으면 너희 재주껏 받아가라 우리는 못 주겠다, 사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는 도와 달라,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사업을 밀고 나왔고 사업비 확보도 계획만큼은 못 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여기까지 풀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 내용은 저도 과장님만큼이나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을 때 국‧도비 확보 방안을 어느 정도 거기에 첨부 서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작정 중투위에 올렸는데 내가 A라는 사업을 하는데 국비 300억에 도비 200억 사업하게 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국‧도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됐다 그러면 해라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베이스에 깔린 데이터는 줬을 것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당연히 드렸지요.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첫째로는 안타까움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부터 잘못된 부분은 한번 짚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속에.

노력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창원시의회에서도 이 사업과 예산을 승인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으로 하지 못 하면 결국은 그만한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이런 사례에서만 끝나면 다행인데 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 계획부터 입안하고 하는 단계부터 좀 더 국‧도비 확보 방안을 철저하게 확보해서, 그것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다음 큰 대규모 사업 때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위원장 김헌일 여러 가지 말씀이 열심히 수고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원찮게 계획을 짜서, 물론 수고는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 불투명한 야구장 건립 계획을 이렇게 입안하고 추진한 사람은 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야구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포상관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승진을 해서 지금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그 뒤치다꺼리를 정말로 불완전한 계획에 의한 그 뒤치다꺼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책성 인사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안원준 국장님.

○행정국장 안원준 예.

○위원장 김헌일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상사로서 또 조직의 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변호하고 대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477페이지에서 4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과장님, 리빌딩 공사 이것이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은 일정 10m 사격장 그 밑 부분이 하다 보면 약해질 것 같아서 보강공사를 설계변경을 한 것이다, 그렇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원래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었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설계를 할 때는 그것을 고려를 못 했습니다.

설계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서 감리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업체에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이 상태로 공사를 하면 10m 사격장, 기존에 있는 사격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감리단과 같이 의논해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내역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비용이 10억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김이근 위원 14억 8,000만 원.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관급까지 포함을 해서.

김이근 위원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도에는 아예 설계변경 거의 못 하거든요.

모든 업체가 하게 되면 중앙에도 찾아봐야 하고 굉장히 설계변경하기 까다롭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도에는 그렇습니다.

창원시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설경변경에 관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사격장 공사일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격장 공사 자체가 아주 귀한 공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경험치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지금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사격연맹이라든지 이번에 실사를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사격연맹회 기술위원들의 저희들 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격장을.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적 사항이 나와서 또 2차 설계변경까지를 현재 고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를 변경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정하면 저희들 내부의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런 사격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공사다 보니까 미처 설계를 반영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겠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제사격장 공인연맹의 어떤 요구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김이근 위원 그 설계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공인이 안 되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공인받기 위해서 다시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설계업체에 대해서 설계변경 부분이 몇 가지 나오게 되면 기존 설계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특수한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사실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 원 설계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그 점 검토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님, 지금 현재 만약에 준공이 되고 사실상 대회를 치르고 나면 대회 기간만큼 그 시설물에 대한 이용은 좀 현저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상 대회 기간 중에는 실제 선수단과 임원진 4,500명이 보름동안 참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사격장 방문 특히 유료 사격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금액을 지불하고 방문하는 유료방문객 예상을 20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들 관광사격장을 오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관광객들이 클레이사격이라든지 소총, 권총 사격 이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는 그 외뿐만 아니라, 사격장뿐만 아니라 그쪽에 사격장 자체하고 창원대학교 하고 이쪽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뭐 관광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는 상당수의 전지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창원사격선수권대회를 대비하고 202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이미 벌써 해외에서 해외선수단들이 사전에 캠프를 창원국제사격장에 설치를 하려고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아주 많이 현재 대기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우려하는 바는 물론 대회 자체도 빈틈없이 준비를 해서 잘 치러야 되는 것도 물론 당연히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것은 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보면 보통 시설물의 이용도가 떨어져서 나중에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의 그런 이야기인데 방금 단장님 말씀은 그런 데 대한 어떤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하셔서 뒤에 이 대회 시설물이 우리 창원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우리 안원준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세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세권 소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헌일 김세권 소장님 동행하신 직원 소개와 함께 서울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입니다.

먼저 서울사업소 소속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봉 총괄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2건으로 공통사항으로는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개별사항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주요 대외협력 추진 현황은 유인물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발의 및 국비 예산확보 지원, 창원시와 관련된 주요 법률 재개정 및 중앙 투․융자 심사 지원, 서울, 수도권 등 출장 공무원 지원 업무지원 등입니다.

다음 민자 유치 및 관광활성화 지원 현황은 유인물 708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자 유치 업무 지원과 관광활성화 홍보지원 활동 현황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저를 비롯한 저희 서울사업소는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국비 예산확보를 비롯한 시 지원 법안 마련과 지방 투․융자사업심의 통과 지원 등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대외 협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서울사업소에 대한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세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자료가 아마 확보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부터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서울사업소 소관 699페이지에서 70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멀리서 오셔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다른 내용은 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민자 유치사업 업무와 관련된 지원을 한 것 중에서 708페이지에 보면 에코힐링 테마타운 조성 MOU체결 한 것이 투자유치과와 한 내용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에코힐링 테마타운 이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간략하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MOU체결식은 1월 19일에 되었습니다, 올해.

사실 이것이 저희가 실무부서가 아니라 지원부서인데 저희가 다리만, 쉽게 말해서 연결만 해 드렸고 투자유치과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사업소가 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르신다는 내용인데.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노종래 위원 에코힐링 테마타운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아는 상식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에너지절약형 테마타운을 만드는 것을 한국트라이나 JCI 이런 업체와 창원시와 체결을 갖는 것으로 해서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위원장 김헌일 소장님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위원장 김헌일 이 자리에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배석을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참고를 하십시오.

진해에 가면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매립장이 바다에 딱 접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무과장께서 그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 국비지원요청을 하러 중앙부처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보통 보면 실무를 거의 책임지는 사람이 주로 사무관들 아닙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예.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가니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8억인가 얼마 그것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미 지원을 해 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가서 물어봐라. 이보다도 더 이상 내가 국비지원을 해 준 데가 있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난감해서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진해시에서 필요한 금액은 아마 100억 대 이상이 된 것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해 달라, 어디 해 달라, 이렇게 전국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다 확인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투가 비슷하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마침 그 사무관이 고향이 부산이었답니다.

이쪽에서는 이미 진해에서 올라왔으니까 진해에서 왔다 하는 것은 알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가 되면서 “군항제 옛날에 가봤다.”, 이런 이야기가 쭉 되어서 그것 때문에, 여하튼 그 사소한 작은 인연 때문에 우리 진해시에서 그 당시에 요청한 국비를 전액지원을 받아왔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그 직접 국비를 받아온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제 손윗동서입니다.

진해시에서 국장으로 퇴직을 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환경미화과장인가 해서 쓰레기매립업무를 자기가 직접 담당을 하면서 국비지원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우리 창원시에 필요한 인맥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창원시 관계 공무원들도 다 모르고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모르실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인맥들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국비지원 전액을 다 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 해도 충분히 좋은 성과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 될 일은 아니고 제가 뒤에 간부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고 또 제가 다른 사례를 이야기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리 중앙부처의 인맥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창원시의 인적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래서 어느 부처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도 하는 그런 업무도 창원 쪽에서,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접촉할 건데 그쪽에 연결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같이 활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혼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청, 본청에서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잘 활용해 달라고 주면 그것을 본청하고 서울사무소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이루면 뜻하지 않은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여기 받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담당사무관이 마산 출신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도 받고 해서 사실 특별교부세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작년 연말에 많이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것을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창원, 마산, 진해 출신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 명단을 많이 입수해서요. 다음 주에 제가 디자인 업체에 넘겨서 수첩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것을 우리 전 부서에도, 계까지 정도 아마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부서에서 저희가 만들어 돌려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지금은 김영란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도움을 받은 데 사후 관리를 못해서 그 뒤에 안 되는 사례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진해시에서 그런 관리를 잘못한 사례들도 한번 있었어요.

그때도 진해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진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그 당시 같으면 피조개 같은 것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피조개가 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전량 수출을 할 때에는 피조개가 굉장히 귀했을 때인데 그런 거라도 부서에 먹으라고 좀 주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들도 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A부서다 그러면 사무실은 여기에 있는데 B부서, C부서도 있는데 그 A부서에만 가서 인사를 달랑 하고 나오니까 B나 C부서에서 볼 때는 사람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식의 사후 관리 부분이 좀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냥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사업소장 김세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작년에 김영란법 제정 이후에 서울사업소 활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요령껏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6월 12일 10시에 소방본부,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강장순김석규김영미
김이근김태웅김헌일
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장 안원준
행정과장 최인주
인사조직과장 곽기권
회계과장 김병석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서울사업소>
소장 김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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