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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1.03.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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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4일(금)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

2.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

가. 균형발전실

나. 해양개발사업소

2.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등 정부종합청사 방문 시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에 대한 열정과 오로지 지역을 사랑하는 한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새 봄을 맞이하여 조직개편 후의 부서조직을 정비하고 미진한 사업들은 꼼꼼히 살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에 우리 생활주변을 잘 점검하셔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비아 사태로 촉발된 유가급등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고물가, 구제역 등 나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5일자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일자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추가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후,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고,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가. 균형발전실

나. 해양개발사업소

(10시12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실장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지난 2월 22일 위원회 간담회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평소 품격높은 도시 창원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철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의 계절 활기찬 봄날을 맞이하여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소관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부서장이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하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사항입니다.

먼저, 용역개요로서는 용역은 창원시 청사 소재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등 용역이며,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이내입니다.

용역내용은 타당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입니다.

용역대상은 공동 1순위인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2순위인 39사단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금액은 6억 1,141만 3천원입니다. 용역수행 공정번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21일자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 23일자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3월 중 시의회 의원 세 분을 추천받아 9명의 위원을 용역추진자문위원회로 구성하고 용역기간 중에 수시로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2012년 7월 중 용역중간보고를 개최하고 2012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준위 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주요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 전체는 노선수 121개에 347km입니다.

전용도로가 18개 노선에 약 100k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101개 노선에 234km, 그리고 자전거전용차로 도로가 2개 노선에 11.9km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통합이후에 전체 56개 노선에 194km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보유현황입니다. 보유현황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보유현황은 구 창원시 것만 데이터가 잡혀 있습니다. 마산과 진해는 이번 달 중순경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현황은 구 창원시 보유현황입니다. 자전거 보유는 12만 9,500대로서 세대별 약 0.75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자전거가 현재 우리시에 2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대여용 자전거 구 창원시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270대 보유하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비자가 나오면서 이 보유대수는 사실상 사장되었고, 조만간 폐지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6,449대의 보관대가 395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영자전거현황입니다.

공영자전거는 누비자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현재 진해, 마산 각 5개소와 창원 153개소로 163개소에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고, 그동안에 공영 누비자 총 도입대수는 2,930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보관대는 3,533대로 터미널 1개당 약 22개 정도의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비자 회원은 7만 3,600여명입니다. 누비자 운영센터는 창원 경륜공단 내에 2009년 10월 22일에 개원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누비자 중앙센터는 성산구 상남동에서 배송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개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누비자 운영을 위해서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와 범시민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민 붐 조성을 위한 홍보사항입니다. 연중 우리시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 없는 거리운영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월과 5월, 6월, 9월부터 11월까지 중앙로 산업공단에서부터 로터리까지의 구간에 연 6회 정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과 함께 하는 시민 자전거대행진도 작년 3월 27일에 3,000명의 참여인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자전거 면허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5월과 9월에 600명의 어린이가 시험운영에 참여하였고, 사랑의 자전거 수리 배부는 못쓰게 된 자전거를 회수해서 다시 수리해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00대를 수리해서 기초수급자와 자전거 실수요자에게 나눠졌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전거교육 실적입니다. 주부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교육, 학교교육으로 나눠서 작년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주부교육은 4회에 285명, 직장인을 위한 야간과 휴일교육에 4회 실시하였고, 학교 교육도 60개교에 4만 7,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교통수단 분담율입니다. 이것은 자전거가 교통에 어느 정도 분담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6.2% 분담을 했고, 2020년까지는 20%정도 분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자전거가 3% 정도 교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자전거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가 2008년 9월에 개장되어 현재 경륜공단 1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교실도 있고 주행교육장, 정비소, 전시관, 샤워실 등이 있습니다. 10일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교육 현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159명 교육이 있어서 누비자 생긴 이후에 4,886명의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정비 건수입니다. 누비자 센터에서 누비자 센터는 상담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정비를 한 건수가 3,528건이 있습니다.

자전거수리가 3,200대, 부품교체가 300여건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문화센터 방문객 수는 현재까지 5만 1,057명이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이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자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원현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권 구 도심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으로서 도시재생 원동력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기법도입 및 적용으로 주민자력 복수형 도시재생 기반마련을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서는 2개 지구로서 먼저 상가지구 창동, 오동동 일원 14만 4,000㎡와 주거지구인 노산동 일원에 14만 8,720㎡ 도합 29만 2,720㎡로 약 8만 8,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0년도 12월 28일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으로부터 우리시가 테스트베드 우선 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도 2월 20일부터 해서 협약서안 사전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금 현재 사업추진방향으로 협약서 체결이 금년 3월에 예정되어 있고, 그 사이에 국비사업 발굴이라든지 사업단 구성설치를 3월부터 4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5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3년 동안에 2014년 12월까지 테스트베드 사업시행 및 모니터 결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저희들 운영방향으로서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위한 국·도비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에 대해 협약체결 이후에 국토해양부 및 협의사업단과 국비확보 노력에 공동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11년 3월 22일날 LH공사 성남본사에서 협약서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LH공사 사장, 저희 창원시가 협약서를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테스트베드 사업 연계 자체사업발굴과 국비지원을 신청하는데 공동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월에 도시재생센터 사무실 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합포구청이나 경남은행 창원지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서 10월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B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3년 동안에 걸쳐 테스터베드 사업 시행 및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규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각 과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균형발전과에서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과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에 시정질문도 하면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시장님도 시정질문 답변에서 통준위에서 결정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또 의회가 원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 용역을 빨리 마치기를 원한다면 빨리 마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기간이 20개월로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 1순위인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모르는 분 없고, 또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 모르는 사람 없고, 39사단 부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구요. 전에 균형발전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의회와 소통이 좀 부족했다.

오늘 반가운 사실은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바퀴에 비교하면서 우리는 양수레다.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덮어놓고 문제가 계속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덮어놓고 의회와는 소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바뀐 만큼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구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공동 1순위, 2순위 이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하셨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 수행하는 것은 20개월 잡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 부분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10년 4월 12일날 반드시 다음에 저희들이 올릴 때 리모델링 부분도 포함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에 넣어놓은 것이고, 지금 순위 결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타당성조사 용역이 9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른 재해성이라든지 교통성, 환경성 용역을 하는데 8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고 17개월 걸려서 용역이 되면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소재지는 세 군데 중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넘긴 후에 3개월 정도 남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은 용역에 들어가서 행안부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재정 투·융자 심사받을 때 첨부서류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넣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공동 1순위와 2순위를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3개월 여유 있는 기간에 리모델링 부분을 용역해서 참고자료로 행안부에 제출한다는 말씀이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금년 3월 중에 용역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인데 물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일이 추진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이 청사문제가 정말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용역수행 공정표에 보면 네 가지 용역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색깔로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분야에서 공정표를 보면 타당성조사는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개월 정도 지나서 시작하는 것으로 공정표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표상에 나와 있는 색깔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타당성조사처럼 시작하면서 바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되어야 만이 사전환경성이나 교통성, 재해성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당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용역기간이 20개월로 정해져서 예를 들면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조사 외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가 거의 완료된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것이 공정표상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의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 세 가지 분야는 각각의 기술용역이고, 각각의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항목들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용역을 계약한 업체에서도 기술진들이 따로 따로 과업지시서에도 이 용역에는 어떤 기술진을 포함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기술을 갖춘 부분들이 구성되고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있는 용역 검토를 동시에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용역한데서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상대학교에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서 용역비를 주고 했습니다.

그 결과 2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요지와 답변의 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타당성 조사하는데 9개월 정도 걸리는데 타당성조사 시작시점부터 시작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9개월 시점부터 하지말고 타당성조사 시점에 같이 해버리면 기간이 단축될 것 아니냐는 요지이죠?

그래서 시작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용역하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려면 기본 타당성조사가 다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물어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도시발전연구회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확인을 했을텐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당성조사 안하고 환경성검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성 검토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통성 검토만 할 수 있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만 따로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실장님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용역업체이든지 전문기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공문을 보내십시오.

공문을 보내서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 영향성검토,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공문을 분명히 받아서 답변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논란만 할 것이 아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의견을 조회할 것은 조회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에서 책임 있게 계약한 업체이든 아니면 경상대학에서 용역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경상대에 보내든지 해서 공문을 보내 동시발주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실장님과 과장님께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용역수행 공정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처음에 용역을 낼 때 이 용역이 나와야 밑에 있는 세 가지를 작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당성용역 조사에 이것이 들어갈 때는 공동 1순위 2개와 2순위 1개를 다 넣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것이 약 9개월에 끝나고 나면 하나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하나 정해진 곳에 의해서 밑에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할 때 공동 1순위 2개와 2순위까지 3군데를 다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타당성 조사는 공동 1순위 2개와 2순위까지 세 군데를 다합니다. 3군데 다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까지 다 합니다.

강기일 위원 세 군데 다 합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다하고 난 뒤에 의회에 결정을 해달라고 넘길 것입니다. 넘겨서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3개월 정도 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같이 다 하면 되는데 왜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나면 타당성 조사라는게 뭡니까?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위치를 세 군데 정해주었습니다. 정해준 것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9개월이나 지난 후에 시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과업지시서 내용 안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정확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안부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임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죠?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조사를 하는 기간과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역이 다 끝난 이후 남은 3개월 기간동안에 이 부분 조사를 해서 제출한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청사 리모델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6억 1,100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이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관한 여부도 타당성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4월 12일날 공문에 의해 질의를 하니까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4조 3항에 의해서 반드시 첨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여부 검토는 과업의 공간적 범위에 속하지 않아 청사 소재지 결정과는 관계없는 검토로서 후보지 세 곳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회에 청사 소재지 결정 후, 투융자 심사규칙 행안부령 제4조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요청 시 첨부되어야 할 구비서류작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안에 같이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내용상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용역에 포함되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있는 타당성용역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만 하고 청사 증축이나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은 따로 용역을 주어도 되는데 왜 그걸 같이 주어서 각 지역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위원님, 혼동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서 어차피 청사 소재지는 결정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 소재지가 결정되더라도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든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기 위해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가 준비될 동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답변보다는 지금 어차피 6억 이상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포함해서도 6억인데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주면 시민혈세가 또다시 낭비되는 부분이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또 5, 6개월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과업지시서 안에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행안부에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의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제출할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어차피 20개월이 지난 후에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20개월 후에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부분을 의회에 설명하실 때 저는 그 설명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용역을 주어서 하게 되면 현재 혼동되고 있는 부분이 같이 주는 이유는 창원에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음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따로 구분해서 주었으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이번에 같이 준 용역에 대해서는 청사 소재지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번에 같이 용역하는 것은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풀어나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해가 가도록.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할 때 정부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4조에 보면 타당성 조사할 때 리모델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정부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공사는 분리발주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그 안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만 딱 떼어가지고 이것하고 난 뒤에 이것 또 해봤자 예산만 많이 들고 또 규정상 타당성 조사할 때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논란을 소재지 결정하는데 리모델링 부분이 어떤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발주는 일단 청사 소재지가 결정되고 나면 발주를 하겠다. 단지 이 계약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청사 소재지가 결정되고 나면 리모델링 부분을 발주하겠다고 과업지시서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분리발주하나 같이 발주하나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강기일 위원 실장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의원님이 55분중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내용 정립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나눠주세요. 같이 용역을 주지만 결과는 나중에 따로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렇죠. 어차피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으니까 이걸 괜히 지금부터 리모델링하는 것 같으면 청사 소재지 결정하는 비중을 희석시키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은 같이 하되 청사소재지가 결정되면 거기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분리발주를 하나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나 똑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강기일 위원 용역을 줄 때 같이 주었다고 하니까 그게 뭔가 모르게 음해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기자회견도 다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내용을 정립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말을 안하려고 가만히 있으려니 답답해서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일두 위원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말 자체가 나온 것이 화근입니다. 실장님,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어느 시청을 사용하든지간에 그러면 구 마산시, 구 진해시 청사도 리모델링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안되어 있죠. 그러면 창원은 이미 임시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본 청사가 결정되고 나면 리모델링 용역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사가 진해에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조금 전에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임시청사는 창원시청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임시청사가 현재 통합시 청사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청사가 아닌 임시청사를 리모델링에 포함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걸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질의를 하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산과 진해는 임시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 대상이 안된다.

황일두 위원 실장님, 통합을 왜 했습니까? 통합을 왜 했습니까?

임시청사라는 것은 3개 시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임시로 쓰다가 본 청사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말이 나온 것은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성남과 같은 호화청사를 짓다보니까 그런 것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통합 창원시는 열외입니다.

왜 3개 시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본 청사는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사 자체를 리모델링 한다는 자체는 이미 임시청사가 정해져 현재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청사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이걸 갈 때까지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 많은 예산을 왜 낭비해야 됩니까? 이치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전 의원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 리모델링 말 나오는 자체가 어떤 숨겨놓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저도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문들은 항상 서류에 의하고 지침이나 지시에 의하고 그렇다보니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행안부에서 공문은 오니까 이걸 안하면 안되느냐고 공무원들은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현재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임시청사도 리모델링을 하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식선에서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도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일두 위원 실장님,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지금 창원시가 있다. 그럼 창원시 전체 청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개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리모델링을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고 말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3개시가 통합을 해서 본 청사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리모델링 말이 나와 버리니까 항간에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엉터리이고 리모델링 들어가서 여기 바로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이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리모델링 말이 나오는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 창원시는 리모델링이 나와서는 안되는 자리에서 말이 나오니까 현재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차피 발주를 했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빼십시오. 다 끝나고 그 때는 리모델링할 필요도 없어요.

본 청사가 정해졌는데 무슨 리모델링이 필요합니까? 여기가 되는 것 같으면 이걸 청사를 짓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쓰자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창원이 될는지 마산이 될는지 진해가 될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청사 짓는데 여기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됩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러니까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그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라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일두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죠.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공무원들이 일반 상식선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항상 의심이 있으면 중앙에 질문을 하고 실무자들이 오죽 답답해서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겠습니까?

황일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에 본 청사가 어디에 정해지든지 창원을 제외한 진해나 마산이 정해졌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거기에 가져가야죠. 그게 법적인 취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마산이나 진해, 창원 다른 지역에 청사위치가 정해졌다. 정해지더라도 리모델링 검토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중앙 재정투융자 심사할 때 올리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황일두 위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계획이라 해가지고 2010년 4월 12일 내려온 내용을 보면 반드시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 신축 계획 시에 리모델링 활용여부 검토를 3차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타당성조사 시에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황일두 위원 과장님, 그 공문 저도 봤습니다. 본 청사가 창원에 있을 때 같으면 창원시 청사가 협소하다. 이걸 좀 확장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당장 리모델링 용역을 해야죠.

그러나 현재 3개 시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와는 조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런 예와 자꾸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야죠. 왜 여기에 포함을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시점이 조금 묘한 시점이 되어서 통합되기 전에 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을 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4월 12일날 내려올 때는 하나의 지침이지만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에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불필요한 절차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이해로 넘어갈 것 같으면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정부가 저희 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합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어디까지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저희들 의무 아닙니까? 쓸데없는 돈을 왜 써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자전거 수리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거를 1만 2,870대 해서 배부를 3,749대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일반 가정주택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자전거가 고장이 났든지 쓰지 않는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예를 들면 자전거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륜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든 전화를 하면 수거를 해갑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수거를 해갑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자전거 1만 2,700대는 거의 탈 수 없는 자전거이지만 부품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만 2,700대를 수거해서 짜맞추면 3,700대는 쓸 수 있는 자전거로 만들어서 기초수급자나 실제로 헌 자전거를 내놓은 분들에게 내주는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어디가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서 예를 들면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든 아니면 가져가서 부품으로 활용하세요, 하고 싶으면 어디에 요청을 하면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자전거정책과나 경륜공단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안내를 해드립니다.

송순호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시기가 따로 있네요. 일상적으로 쭉 수거를 해가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이걸 하게 된 취지가 생활주변에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특히 자전거점에 가면 수백 대가 모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해서 정리하는 차원도 있고, 재활용하는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거를 원하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던 시청에 전화를 하던 공단에 전화를 해서 자전거가 몇 대 있는데 수거해 가겠느냐고 하면 수거해 가느냐는 것이죠?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수거해 갑니다.

송순호 위원 연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기간을 정해서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수거는 연중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기간이 3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중 계속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특별한 시기가 있어서 안내를 해서 이 시기에 수거요청을 하면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라도 수거요청을 하면 가져가는 것인지?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수거는 연중으로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수거는 하고 9월경 되면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전거정책과에서 터미널이라든지 누비자 자전거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6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계획을 다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 마산지역이나 구 진해지역에 많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설치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이 계획서가 다 나왔습니까? 입안 중입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입안 중에 있고 목표는 상반기 중에 2,000대 정도 자전거를 더 늘려서 아까 보고드릴 때 2,800대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하반기 가서는 2,000대 정도 더 늘리면 약 4,800대 정도 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저희들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 대수는 주로 진해나 마산에 많이 편중시킬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 진해나 마산지역에 우선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전거터미널이나 자전거를 보급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라든지 제반시설들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자전거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선 확보되어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창원시가 자전거와 관련해서 환경수도를 만들고 자전거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데 많은 예산들을 갖다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사업요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구 문제인데요. 내서읍에 이번에 5개의 터미널이 설치가 되었다는 말이죠.

내서읍을 중간으로 나누면 딱 반반입니다. 반쪽에 다섯 개만 되어 있고 아래지역인 호계지역은 전혀 터미널이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범설치를 한다고 했지만 한 동에 설치하는데 반쪽은 하고 반쪽은 안하니까 당연히 설치가 안된 지역에서는 민원이 나오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하지 않은 반쪽도 빠르게 터미널 설치를 해서 자전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호계 쪽에 터미널이 없는데 이번 3, 4월에 할 때 호계에 꼭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계에서 삼계로 넘어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호계 자체 내에서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2010년도에 누비자 자전거 소멸된 것이 몇 대정도 됩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공영자전거 현황 491대가 불용 처리되었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당초 2007년도에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초창기이다보니까 자전거를 만드는데도 별로 없었고, 자전거 자체도 비싸고, 무겁고, 자전거 질 자체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초에 한마디로 말하면 품질이 좋지 않아서 또 제일 먼저 들어왔고

강기일 위원 그 원인이 하나이고, 교통사고로 일어난 자전거 소멸은 몇 대입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사고로 인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있기는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강기일 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자전거를 올해도 2,000대 정도 확보해서 진해나 마산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도로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소멸되는 자전거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만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보험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입원한 환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보험을 넣어놓았습니다. 보험은 굳이 누비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창원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또는 창원시민이 아니더라도 누비자 회원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사망 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도록 보험을 넣었습니다.

그 보험료는 통합되고 난 이후에 2억 6,5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연간 지급하였습니다. 창원시민이나 누비자 회원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LIG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하나를 넓혀주어야 되는 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접촉해서 사고가 나면 타박상이나 골절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로수나 이런데 부딪혔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3일 이상 입원이 되어야 보험지급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자전거교실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문화센터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불편해요. 자전거도 타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비자를 타고 문화센터까지 올 수 있는 거리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전거를 못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까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동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교실을 열어서 자전거를 배워주고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현재는 자전거 강사코스가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분들이 주로 자전거를 배워주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창원경륜공단이나 진해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곳에 와야 배울 수 있는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차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라도 가까운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는 자전거를 세 군데서만 하다보니까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전 동사무소에 개설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 예를 들면 저희 사파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자전거문화교실을 연다고 하면 강사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울 사람이 없으면 소멸시키고 배울 사람이 있을 때는 15명이라든지 20명이라든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강사를 보내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산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마산 회원구와 진해구에 누비자가 설치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마산 합포구 쪽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마산쪽은 우선 삼계와 호계쪽을 우선으로 하고, 신마산쪽은 표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산복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신마산 월영동부터 시작해서 해안도로 변으로 최소한 마산비치호텔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자전거 10대 거점도시로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적으로 마산에 터미널을 30개 정도 설치를 하면 신마산쪽과 해안도로, 호계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뒤에 산복도로라든지 그 쪽은 괜히 자전거터미널을 설치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면 위험하니까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쪽으로 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산복도로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실제 마산관광호텔에서 해안도로를 통과해서 끝 부분에 마산방송통신대학까지는 시민들이 일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한철 앞으로 해서 월영마을까지로 연결시키면 거리가 얼마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영마을 대단위아파트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도 하면서 어시장을 거쳐서 장도 봐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그쪽으로 자전거도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있을텐데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구 마산시 있을 때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일부는 만들어놓았습니다. 아직 도로노면 상태나 아직까지 좀 불량하더라구요.

황일두 위원 그 예산을 소멸시켰는가요? 예산을 20억인가 얼마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1차는 집행을 하고 2차는 설계만 해서 넘어온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종근 위원 많이 힘든 업무를 맡아 고생이 많습니다.

2011년도에는 자전거를 몇 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금년에 우리가 상반기 중에 7월 안쪽으로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7월 이후는 없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금년 전체 2,000대인데 조기발주도 하고

방종근 위원 전체 2,000대인데 7월 안으로 다 하겠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2,000대를 어디에 보급할 것입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기존 3개 시에 다 보급을 하는데 창원은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진해나 마산 쪽에 많이 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 창원시는 어느 정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디에 얼마만큼 어느 위치에 될지를 파악 중에 있는데 파악이 되면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물론 마산, 진해시민들도 소중하죠. 그런데 구 창원시도 부족한 부분에서는 너무 홀대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해가지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협의회,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실무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조금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사실 2007년도 도입될 때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회의가 별로 필요 없다 해서 2년 동안은 회의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는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의견 물어보지 않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원활히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고, 어느 시점되면 이 부분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오히려 각 동마다 자전거타기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정의를 말씀하시라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사실 자전거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장들이 주로 그 때 당시 구성이 되었고, 추진협의회는 기관의 장이었습니다. 경찰도 필요하고 기관장들의 모임이었고, 실무협의회는 기관마다 실무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회의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방종근 위원 처음에 누비자를 만들 때는 이 기구들이 상당히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됩니까?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위원회 운영예산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누비자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삼천리자전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창원에는 자전거공장이 없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없습니다. 서울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서울에 있는 코렉스가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회사들이 주로 서울에 있지 창원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병운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자전거터미널 설치계획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장병운 위원 과업내용, 계획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디가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의논도 하고 각자 지역구별로 창원도 많이 마산도 많이 진해도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올려주십시오.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정하고 명주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해놓으면 해안개발사업으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수정과 명주쪽은 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 쪽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해놓으면 관광 상품으로도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2항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이나, 반대,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해 정비계획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므로, 2011년 4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88호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성산구 가음정동 12-1번지 두산아파트 외 5개 단지 노후불량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써 2010년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입니다.

2010년 10월 가음6구역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적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입안 · 채택 후 30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도정법 절차에 따라 이번에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음6구역 내 기존 955세대 2,580명이 거주하고 있는 15개 동의 아파트 건축물을 허물고 최고층수 26층, 용적율 216%미만의 88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사업부지 북동측 현 10m 도로는 2010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20m로 확장하고, 남서측 장미공원과 인접한 도로와 북동측 공동주택과 인접한 도로는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폭 3m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음본동 재개발지역과 인접한 중로 2-64호선과 접하여 2,821㎡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준공 전 기부채납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와 완충녹지는 기존 재건축 구역의 부지를 후퇴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조성하여, 준공 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주어진다면 상세한 설명은 전문업체에서 파워포인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전문성을 요하므로 용역업체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돔 아키그룹 건축사사무소에서 오신 오영웅 건축사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오영웅 반갑습니다. 저는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맡은 돔 아키그룹 건축사사무소 오영웅입니다.

지금부터 정비사업 개요를 시작해서 간단하게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개요에 대해서 사업명은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산구 가음동 12-1번지 외 15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만 6,417.6㎡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주거형 930세대와 비주거형 25세대를 합쳐서 955세대가 되겠습니다. 동의율은 토지소유자 955명 중 동의자 700명으로 73.29%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비사업계획을 기존현황과 현재 계획안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최고층수는 기존 5층에서 계획안은 2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주거용 1동 포함해서 16동, 계획안에서는 11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비주거용 25세대를 포함해서 955세대가 되겠고, 계획안에서는 888세대가 되겠습니다.

형별 현황을 보면 기존은 23평에서 29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획안에서는 27평에서 45평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적율은 기존 102.8%에서 계획안에서는 215.86%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창원대로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가음정 체육공원이 전면에 남측으로 위치하고 있고, 가음본동이 좌측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가음7구역이 뒤쪽으로 위치하고 그 뒤에는 양정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음체육공원이 전면에 자리 잡고 있고, 측면에는 가음본동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멀리는 대동아파트와 성원아파트가 보이고, 상남도서관에서 시작되는 야산도 뒤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지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기존 가음 두산아파트 7개 동과 효성아파트 3동, 하은아파트 1개동, 그리고 동양아파트 3개동, 청학아파트 1개동, 무궁화아파트 1개동, 그리고 상가 2개동, 교회관련 3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세부현황을 보면 930가구 지금 비주거가구 25세대가 있는데 거기는 비주거이기 때문에 930가구 중에서 2,5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주가 214가구, 세입자가 716가구, 전체 가구당 2.8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창원시 소유 도로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82.71㎡를 포함해서 사유지 5,6334.89㎡를 합치면 56,417.6㎡ 16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건축물 현황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파트 16개동, 교회 관련동 3개동, 상가 2개동을 포함해서 2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보게 되면 이번에 정비구역지정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아파트 부지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서 결정하고자 하고, 상가 2개 지역이 원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정상가와 일반상가 두 개동을 한 쪽으로 지금 현재 천광학교 있는 사거리 쪽으로 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은 하고자 하고, 유치원 부지가 교회 소유의 부지를 유치원 부지로서 전환하고자 하고 있고, 청내 가음본동과 이전하여 연결녹지를 2,821㎡를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로 2-9호선을 놓고 삼면을 확보하고 출입구 전면에 가감속 차선을 18m에서 21m로 확보하고, 소로 1-2호선을 중로 1-100호로 해서 폭원을 10m에서 20m로 확보하려는 부분을 지정하고자 하고, 소로1-3호선을 중로2-1호선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도로 3m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중로2-64호선은 15m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내용이고, 전체적인 설계개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고,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면적 7,359.9㎡로서 건폐율이 15.55%가 되겠고, 용적율 지상면적 10만 2,657.1㎡가 용적율로서 해당하는 215.8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면적은 지하층 5만 5,890㎡를 지상면적에 합쳐서 15만 8,547.1㎡가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공동주택으로 지하 2층 지상 21층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지상2층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대수는 88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대구성을 보면 기존 27평형으로 90.97㎡가 168세, 115.10㎡가 A, B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321세대, 315세대이고 45평형이 84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주택 규모가 90%가 넘는 그런 비율로 소형위주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배치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남정초등학교가 되겠고 여기가 천광학교 두 개의 학교가 북측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조권에 대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고려해서 저층의 유치원 부지 4층, 그리고 상가부지를 북측에 배치해서 본 아파트 동과 학교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아파트단지는 11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1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오영웅 건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011년 3월 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 구역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에 해당하는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창원시 고시 2006-31호로 201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택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23일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및 면적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 12-15번지 일원 56,417.6㎡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58.9㎡와 제2종 전용주거지역 55,258.7㎡이며, 두산중공업사원아파트 등 기존의 6개 구역 16개동(주거전용 지상 5층) 955세대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상가 2개동을 공동주택 11개동 88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3개동을 재건축하는 것으로서 용적률 216% 이하, 건폐율 15.55%를 적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구역 중심부에 위치한 삼정1, 2상가 부지 1,158.9㎡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사업구역내의 외곽 쪽으로 이전하고, 이곳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부대시설로서는 500~1,000세대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 폭 12m 이상의 법정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12m로 하며, 단지 내 도로는 8m로, 주차대수는 아파트 824대와 근린생활시설 11대를 포함한 835대이나 1,439대를 확보하고, 관리사무소 150m를 설치하고, 복리시설로서는 어린이놀이터 760㎡, 주민운동시설 650㎡, 노인정 등 165㎡, 주민공동시설 1,450㎡, 보육시설 256㎡, 문고 6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우리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련기금 미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된 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주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적정여부의 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아울러 인접지역과의 분쟁소지 유무, 교통량 증가로 인접도로의 교통 체증요인 유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청취 잘 했구요. 중로2-9호선에 보면 폭을 15m에서 18m로 가변차선은 21m까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출입구가 여기 하나뿐입니까?

○건축사 오영웅 그 반대편으로 학교 정문 쪽으로 출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거기는 가변차선으로 해서 출입구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사 오영웅 여기 중로 상에 노선 20m를 확보하는 이 선상에서는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소로1-2호선, 중로1-100호선으로 바뀌는 부분에 폭이 10m에서 20m로 바꾸는 것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건축사 오영웅 이 부분은 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출입구 표시는 안되어 있네요.

○건축사 오영웅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건축계획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연결녹지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2,821㎡를 녹지시설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울타리 안이죠? 조경사업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사 오영웅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말씀은 공원이지만 지금 울타리 안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파트 거주자들만 접근하는 것이죠?

○건축사 오영웅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경계선 울타리가 녹지 안으로 그어지는 것입니까? 밖으로 그어지는 것입니까?

○건축사 오영웅 아파트 경계선 자체는 저희들은 없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계선이 생긴다면 녹지 밖은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고 아파트 안쪽으로 해서 경계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데 상가부분에 있어서 지하2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오영웅 상가 쪽은 지하가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하2층이 나와 있던데

○건축사 오영웅 아파트 쪽에 규모가 지하2층, 지상 26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개요에 보면 건물규모에서 공동주택은 지하 2층, 지상 26층으로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2층은 없고 지상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설계개요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지하층과 지상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 오영웅 지하층은 표시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지하층 자체가 지하 제로 층이라는 뜻입니다. 지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강기일 위원 지하가 없고 지상 2층으로만 근린생활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죠?

○건축사 오영웅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건축사님, 회의규칙상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누구한테 하시는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한홍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회의진행상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용역과는 별개의 사항인데 마산, 창원, 진해의 건축물 높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럼 마산, 진해는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게 1종부터 시작해서 3종까지 마산에도 어느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창원도 어느 지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방종근 위원 그건 놔두고 마산에 제일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마산은 현재 30층까지 가능합니다.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현재 창원은 거의 20층에서 25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구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3종 주거지역도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완충녹지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로를 제공한다든지 하면 층수를 예를 들어 용적률이 180% 되어 있으면 216%까지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오늘도 보고서에 보니까 20층에서 26층까지로 되어 있고, 기타지역도 보면 25층 정도로 한정해서 건축행위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굳이 옛날 창원시 도시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접근해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창원시는 예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할 때 구 도심권에 대해서는 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어 놓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대원동이라든지 의창구 창원역 뒤라든지 성주사역 앞이나 구 도심권은 전부 묶어놓았던데 묶어놓은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부서와 한번 얘기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손을 대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방종근 위원 손을 대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손대더라도 좀 고쳐줘야 됩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건축사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층에 몇 세대가 배열되어 있습니까?

○건축사 오영웅 4세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탑상형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건축사 오영웅 탑상형과 판상형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까 시뮬레이션을 봤는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이 그림만 가지고는 어떻게 판단할 방법이 없는데요.

10페이지 이 조감도만으로는 배치도만 해놓았지 옆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경관 같은 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좁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한홍준 과장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배치계획도를 보면 동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돔 아키의 오영웅 소장님이 세부설명을 하면서 첫째 고려한 것은 천광학교와 남정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배치계획이 우선으로 계획되었고, 그 다음에는 단지배치계획에서 동간 이격거리가 그렇게 조밀하지는 않다고 봐지고, 지금 조감도상으로는 황일두 위원님 말씀처럼 육안으로 봤을 때 가각 측면에서 조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조밀해 보이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돔 아키 소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사 오영웅 제가 추가로 황일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안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또 남아 있습니다.

아마 건축위원회로 갈 때는 이 배치도와 조감도 상당부분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메인 시공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 때 시공사가 결정되게 되면 건축계획 평면과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부분은 대지 용도의 부분 그리고 대지 전체에 대한 도로 폭이라든지 상가위치라든지 이런 쪽의 결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로경관과 이런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다 되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건축사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받으려면 기본 건물동수는 앉아야죠. 앉아가지고 받아야지 그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정비구역지정을 해줍니까?

다음에 어떤 세대 평수나 이런 것은 세부계획에 들어가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동수는 같이 앉혀 주셔야죠.

○건축사 오영웅 동수와 위치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황일두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묻잖아요. 바깥쪽으로 빙 둘러 7개 동은 26층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4개 동이 저층 20평형인 모양인데 이것은 판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층별 몇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사 오영웅 4세대 조합과 2세대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에서 볼 때는 가시거리가 다 막혀버리거든요.

○건축사 오영웅 외부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거의 탑상형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원래 아파트라는게 판상형이 살기에는 가장 좋은 형태로 되어 있지만 가로경관과 도시경관을 위해서 외부쪽으로 탑상형을 구성시켜 놓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건축위원회 가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앉은 것이 너무 조밀하게 배치되었다는 감은 듭니다. 어차피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방법은 없는데 단지가 하나 구성이 되면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탑상형 같은 경우는 근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축이 되어버리고 나면 조합원들이야 이렇게 세대가 다 정해지면 좋겠지만 이 주변에 또 정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거기도 정비를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이게 아파트 숲밖에 안되거든요. 이걸 이왕 할 때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사 오영웅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동간 간격이 100m 이상 되면서 현재 보고 있는 형태와는 조금 틀립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동간 간격이 훨씬 더 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게.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확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연구를 해서 조금 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가운데 있는 판상형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탑상형으로 같이 해버렸으면 훨씬 너르게 보일텐데 왜 판상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사 오영웅 여러 가지 배치계획과 중앙에 중앙중정공원을 두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 옆에 공간을 빼기 위해서 판상형을 깔았다는 말이죠?

○건축사 오영웅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안됩니다.

도로결정도서에 보면 중로2-64 이 도로와 사업구역과 단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건축사 오영웅 장병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로 2-64호선 15m 도로는 지금 현재 단지와 단차가 거의 없습니다.

장병운 위원 완충녹지와 단차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까?

○건축사 오영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에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개요에 건물규모, 공동주택 11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 3개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설계서에서 듣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 2개동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사 오영웅 2개동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오타입니까? 다음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합상가입니까?

○건축사 오영웅 지하는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설계서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생각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오타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대수가 기존에는 930세대인데 건축계획안에 보면 888세대로 해서 43세대 정도가 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이죠?

세대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사 오영웅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평형대가 아주 작은 평형대로 공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13평형, 15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계획된 것이 27평형과 34평형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배정도 평형대가 늘어나다보니까 세대수는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건축사 오영웅 102.8%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15.86%인데 기준이 원래 150%이잖아요?

○건축사 오영웅 기준 용적률이 1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서 쭉 계산으로 해보니까 215.86%는 가능하다고 계산이 나온 것인가요?

○건축사 오영웅 원래 우리 창원시에서 인센티브를 다 받았을 때 216% 미만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한 세대를 더 넣어버리면 216%를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반시설 제공을 한 것에 따르면 216% 그 이상을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상한선이 216%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15.8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녹지와 관련해서 폭이 12.5m정도 됩니까?

○건축사 오영웅 12.25m입니다.

송순호 위원 12.25m인데 거기를 조성할 때 공원형식으로 꾸밀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만 심어서 녹지형태로 둘 것인가요?

○건축사 오영웅 공원형태로서 체육시설도 겸해서 공원으로 구성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에 가음7구역 관련해서 한번 심의를 했고 안을 냈었는데 그 때도 녹지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것을 받지 않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고, 그 때 7구역도 용적률이 거의 216%에 맞춰온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는 180%정도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6구역가 7구역이 인접해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180%로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은 하겠지만 의회에서 180%정도의 의견을 낸다면 180% 용적률에 맞추다보면 이 사업진행이 가능합니까?

○건축사 오영웅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불가능하면 사업포기를 해야 되네요.

○건축사 오영웅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용적률이 나오지 않게 되면 사업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송순호 위원 평형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40몇 평, 30몇 평씩 되는 것을 21평이나 22평으로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건축사 오영웅 그렇게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서 전체 현자산과 기존자산을 따져봤을 때 현자산이 올라가지 못할 때는 사업이 불가능한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현 자산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므로,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늘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으로 동북아 해양레저관광 허브도시육성비전 달성을 위한 저희 사업소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고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준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꽃샘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빌면서 아무쪼록 올해 저희 해양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업무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웅천읍성 복원사업, 로봇랜드 편입부지보상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웅천읍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천읍성은 세종16년 1434년에 축조한 읍성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1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년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73억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140억으로서 국비 70억, 도비 20억, 시비 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139,000㎡중에서 성곽이 1,064m, 해자가 1,300m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 140억 중에서는 지금 현재 성곽복원이 401m, 해자 408m, 화장실과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4%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서 2008년 5월에 읍성복원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사업을 2단계, 3단계 하는데 1,00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먼저 강기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 기념물에서 국가기념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제도 도에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기념물 지정 당위성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병국장관이기 때문에 김학송의원한테 보고 드려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로봇랜드 편입부지 협의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토지가 총 472필지 989,418㎡가 되겠습니다. 지장물 및 묘지는 1,15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은 금년 1월 10일부터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66.8%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그 지역에 축사가 4동이 있습니다.

2동은 협의가 되었고, 자기들은 현재 구제역을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2동은 최대한 해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묘지가 많습니다. 묘지가 총 49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중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는 우리시에서 묘지를 조성해 달라. 저희들이 그것은 안되어진다. 그 대신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4월, 5월 청명, 한식을 맞이해서 안에 있는 묘지는 최대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실행계획 승인 및 여러 가지 미 협의자 수용재결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업부보고 내용은 별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웅천읍성 복원사업과 로봇랜드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안건이 현재 의논도 많이 했었고, 서울 상경까지 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만물류과장님 오셨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장병운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균형발전위원회와 해양개발사업소가 의논을 해온 결과 부분은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 항계선은 절대 수용 못한다. 제2차 항만기본계획안 그대로 진행을 하지. 그 부분이 행정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고수를 하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균형발전위원회 박철하 간사가 지금 3일간 서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국토해양부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 아는 사항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검토를 하지 못하고 전달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앞에 건의서 부분만 된 것으로 알았는데 뒤에 보면 조정건의 해가지고 이 부분이 같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박동제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과 주고받은 도면 부분도 행정이 아직까지 그대로 쥐고 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걸 벌써 누출을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창원시의 의견이 도면 2번을 보면 창원시 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안을 창원시 안으로 생각을 하고 경남도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과장께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그 부분을 창원시 의견으로 국토부에서 알고 있다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은 2009년 3월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금년 3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시기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5월 정도에 고시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고 있고,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이 2차 항만계획안으로 고시해달라고 반대를 계속 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책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면 저희들도 원칙은 계속적으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계선을 축소해 달라. 너무나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신항을 만들어오면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 아직까지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계선을 축소를 해달라는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준설토 투기장도 축소를 해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재부두가 국토해양부가 계획되어 있던 사항을...

장병운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 안을 만드는 부분이 결재가 난 부분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안 중에서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제일 문제가 항계선 축소관계인데 먼저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2차 항만기본계획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가고 저희들이 했을 때 나중에 대안이 나왔을 때는 3차 안에서 축소는 가지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을 올릴 때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어차피 2차 기본계획안 그대로 고수를 하고 목재부두는 안된다.

위원님들 이번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건의안이 들어가고 그 뒤에 조정안이 첨부되어 들어가서 국토해양부에서 도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뒤에 조정안은 안 붙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텐데 그 하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 안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재부두 안된다. 규모축소해라. 항계선 축소해야 된다. 국토해양부 박과장님하고 김계장님한테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도에 건의안 제출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시기는 없는데 결재가 나면 위원님들께서 28일날 서울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언젠가는 박철하 위원님이 오늘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토해양부와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다섯 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절충안이 나올 때 그 때 짚더라도 저희시로서는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해달라는 제시는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항계선 축소는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어차피 건의안 제출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이 나온 부분이 국토해양부에 건의서와 같이 첨부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엊그제 도의회 신항특위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이 창원시의 안이다. 창원시의 안이니까 창원시는 이렇게 안을 내놓았는데 경남도에서는 회의를 하면서 오늘 안을 마무리 하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창원시 안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도하고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그 안이 결정이 난 안은 아닙니다. 지금 국토해양부가 최초에 제출했던 당초의 안이 항계선이 너무나 방대하게 지리도까지 뻗어나가 있고 지금 현재

장병운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같이 첨부시킨 창원시 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안을 경상남도로 내려주었다는 겁니다.

내려주면서 이것이 창원시 안이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협의를 본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28일날 의원님들이 서울 가신 것은 의회 차원에서 제출한 조정안이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정안을 도면상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2차 항만기본계획안대로 항계선 축소를 해달라.

목재부두와 투기장은 안되고, 항계선은 축소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국토해양부에서 볼 때는 창원시의회에서 올 때는 창원시와 다 협의해서 만들어져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고 도에서 볼 때는 도의회 특위도 있는데 창원시의회에서 왜 먼저 이렇게 하는냐. 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후에라도 박과장을 도에 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책임을 집니다. 이 안은 아직까지 결재가 안난 부분이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장병운 위원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 2차 항만기본계획안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 부분을 계속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2차 항만기본계획안을 그대로 고수해서 항계선 축소관계와 투기장, 목재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질 것이 아니고 전체가 공감대 형성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도에도 가서 창원시의회에서 올라온 안이 우리 의회 안이고, 우리시로서는 2차 항만기본계획안의 항계선 축소이다.

장병운 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창원시의회의 안은 아닙니다. 도면 부분은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그런데 서류가 건의서하고 같이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장병운 위원 어차피 같이 첨부를 했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앞에 창원시의회 의장 결재가 나서 건의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원시의회 의장 도장이 찍혀서 건의서가 전달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밑에 창원시 안, 밖에는 국토부 안 이래가지고 첨부가 되어 있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장님이 국토해양부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건의서에 도면이 이렇게 붙어서 들어갔는데 이걸 그냥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의장 도장이 찍혀서 들어갔는데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의회에서...

장병운 위원 항계조정 해놓은 이 부분은 어차피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언제 해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현재 결재가 부시장 결재까지 난 부분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아직 제가 도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장병운 위원 분명히 부시장 결재가 안났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예. 틀림없습니다.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창원시의회의 안은 창원시의장 명의로 국토부에 가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창원시장의 안을 제출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면 첨부는 안한다는 말입니다. 도와 국토부에 가서도 그 당시는 의회에서 안이 온 것이고, 우리시로서는 2차 항만기본계획과 항계선 축소부분만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병운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 도면이 우리 의회에서 만든 도면이 아니고 창원시 행정에서 만든 도면이 어차피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창원시 안으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장 도장이 찍혀 결재가 나서 올라가고 창원시 안은 이게 아니고 어차피 2차 항만기본계획안대로 올릴 것 아닙니까? 조정해 놓은 이대로 올릴 겁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도면은 첨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병운 위원 정말 행정에서는 도면 첨부 안하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장병운 위원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항계조정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얘기하는 해양조망권 이런 것은 빼버리고 지금 항계조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 준설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건 놔두고 항계조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3차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정에서는 조정안에 항계선을 안 만들어주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도면은 빼고 축소를 해달라고

장병운 위원 축소를 하든지 어쨌든 창원시 안을 만들어 올릴 것 아닙니까? 도면은 안 만들어 올릴 것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도면 첨부는 안합니다.

장병운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왜 이걸 해가지고 올리도록 했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 도면을 어떻게 빼오든지 해서 빼오십시오.

이걸 창원시 안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도 벌써 회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그건 창원시 안이 아니고 의회에서

장병운 위원 창원시 안이 아니고 우리가 말로 하는게 아니고 창원시 안 해가지고 여기 딱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 안과, 창원시 안으로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자료가 이미 들어가 버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아이쿠, 잘 되었다 해가지고 신항 회의하는데 창원시 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회수하시든지, 건의안 제출을 할 때 이 도면이 분명히 안 들어간다고 했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첨부를 안할 겁니다.

장병운 위원 첨부를 안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도 안 들어간다고 하셨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예, 저는 안합니다.

장병운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안을 만들어 올리면 결재가 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가 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 안은 이렇다 하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도면은 분명히 첨부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도면 첨부 안하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예.

장병운 위원 그러면 도면 첨부 안하고 우리는 목재부두도 안한다, 해양조망권이 있어서 준설도 안된다. 이 부분만 가지고 건의서 제출을 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항계선 축소는 들어가죠.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항계선 축소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항계선 축소를 하는지 도면을 안만들어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알아서 3차 항만기본계획안 그어놓은 저 지리도 끝단까지 알아서 항계선 축소를 하라는 그 말입니까? 우리가 안을 만들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는 당초안과 수정안 두 개를 꺼내놓았습니다.

제시된 안은 두 개입니다. 그런데 당초안을 할지 수정안을 할지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 부분은 여기 모르는 위원들이 없으니까 빼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수정안을 해서 올리지 않고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그러니까 당초안을 하던 수정안을 하던 항계선이 나와 있으니까 항계선을 축소해 달라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그어 달라, 저렇게 그어달라고 하면 너희가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어 놓은 대로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제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축소해 달라.

장병운 위원 그러면 도면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무조건 축소해 달라 이 얘기로서 마무리합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건의안 도에 올릴 때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보내주십시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의회 정문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해영송순호공창섭
정쌍학황일두홍성실
조재영강기일장병운
방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양경주
○출석공무원(7인)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자전거정책과장 황치용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출석공무원 아닌 참석자
돔 아키그룹 건축사 오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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