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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본회의(2018.0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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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2월 2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가. 김재철 의원

나. 이민희 의원

다. 정영주 의원

라. 이옥선 의원

1. 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촉구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구창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이번 2월 수시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장을 역임하고 2월 1일자로 창원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이종철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의장 김하용 정구창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1분 개의)

○의장 김하용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월 25일 노창섭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다음날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주철우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신청이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진해구 자은마을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서면 요구 및 현장방문 요청에 따른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가. 김재철 의원

나. 이민희 의원

다. 정영주 의원

라. 이옥선 의원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창원시 발전을 위해 창원광역시 승격, 문화관광도시 조성, 2018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개최와 창원 방문의 해 등 여러 사업들을 진두지휘 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월, 자산, 오동동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구)마산시는 구시가지로 아직까지 노후된 건물이나 도로 개설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산합포구 완월동 6통, 7통, 8통 일대는 더욱 노후된 옛집들이 많고 나이 많은 어르신 등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청소차량이나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금 입구 진입로부터 골목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 밑에도 같이 연결되는데, 다음

(자료화면)

들어 갈수록 골목길이 좁아 가지고 안쪽에는 지금 손수레도 못 들어가고, 비가 오면 우산도 펴지 못하는 이런 곳이 6통, 7통, 8통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통합되기 전 구)마산시에 완월동 주민대표자는 2004년부터 마산시청에 수십 차례 방문과 건의서를 제출하였던 바,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건의서와 같이 타당성을 인정하여 2010년 1월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불편 해소, 노후주택 개선, 대형화재 예방, 청소차량 진입 등을 목표로 사업시행이 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좀,

(자료화면)

위치도입니다. 지금 마산교회 있는 곳은 큰 도로인데 그리 올라가면 성지여고와 마산여고로 들어갑니다. 거기 위에 보면 완월초등학교가, 거기 지나가면 마산고등학교 지나갑니다.

그 거리가 폭이 8미터, 길이가 235미터입니다. 그 안에 지금 6통, 7통, 8통이 아까 사진에서 본 것같이 좁은 골목길이 몇 십 년 동안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당시 구)마산시에서는 도로개설 사업비로 35억원을 책정하여, 2010년 7월에 창원시가 통합을 하게 됨으로써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5억, 12년도에 3억, 15년도에 3억 7천, 16년도에 3억, 17년도에 4억 4천만원이고, 올해 18년도에는 2억이 편성되어 있어 현재까지 21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8년이란 기간 동안 찔끔찔끔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에서는 도로개설이 2년~3년이면 끝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사업으로 8년째 추진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얼마나 분통을 터트리며 창원시를 원망하겠습니까?

창원시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1천여 명 주민들의 생활과 삶에 꼭 필요한 주민편의사업을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사연을 알고 창원시에 2018년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해주었습니다. 또한 창원시에서는 완월동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등학교까지 도로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완월동 6통 도로개설사업의 도로와 맞물려 있어 도로보상 사업비 일부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

저기 밑에 저기가 경남데파트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완월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인데 폭 10미터에서 폭 10미터를 확장해 가지고 폭 20미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몇 십년동안 거주해온 시민들의 불편한 생활과 위험한 사항들을 감안하여 2018년 추경예산에 9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주시면 완월동 도로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완월동 6통, 7통, 8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민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기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까지 얼어붙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되는 맘이 깊어집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1994년 12월에 개정된 제4789호 지방자치법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 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위하여 광역시에 군을 두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년으로 - 그 당시가 되겠습니다. -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맞게 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소속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렇게 밝히면서 1994년 12월 20일에 개정되어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창원시민 여러분!

과연 이렇게 시행되어 온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고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창원시민들은 지방자치법 제87조 개정 이유에 동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개정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는 미명하에 가장 큰 피해자는 107만 우리 창원 시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마산, 창원, 진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자리다툼에 있어서 졸속 통합으로, 통합창원시 고위급 정치인들의 의해 창원시민들은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의 권한이 있다지만 지방자치법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는 조항은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권한을 시사한다고 더 느껴집니다.

이에 국회의원은 스스로 영원한 중임제가 아닌 3기까지 출마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 특권도 보좌관도 없는 광역·기초의원도 3기 출마 제한이 필요하다면 발의하셔도 좋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도 200여 가지가 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회관계법 및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되고 가장 앞서 개혁되어야 하는 곳이 국회구성원인 국회의원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제발 국회의원들, 자기들만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반송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 중앙. 웅남동 지역구 민중당 정영주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30일 도심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가음정 반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6.13 지방선거 이후로 공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6.1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면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주택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심공원이 2020년 대거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공원을 조성할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일몰제 대응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창원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송공원은 성산구 반송동 봉림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의 주변에는 단독주택들과 대규모 공동주택 등의 주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봉림중, 반림중, 반송초, 반송여중 등 가까운 곳에 교육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심 속 허파 구실을 하는 반송공원에 대한 대책을 진작 가졌어야 할 시가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있다가 막상 일이 닥치니까 일을 처리해야한다는 식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추진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에서는 도시공원 지키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반대 의지 표명과 반대 실천 행동들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도심 속 녹지가 형편없이 작은 사정을 감안해보면 오히려 도심 숲과 공원을 잘 유지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송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도심 속 환경권 지키기는 삶의 질 문제입니다. 창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가뜩이나 심각한데 공원마저 사라지면 시민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둘째 반송공원 지적도를 보면 사유지가 시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전부 시유지로 둘러싸여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사유지예요. 반송공원 지적도를 보면 사유지가 시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공원에서의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하는데, 반송공원의 경우 대부분 경사도가 높습니다.

넷째 주거 밀집지역인 도심공원인 반송공원은 이미 공원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섯째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원개발 순위에서 반송공원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2017년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갖고 시행 시기를 연장하는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해제될 경우 창원시에서는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특례제도 대상 공원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주거지역등에 인접하여 개발 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개발행위허가제로 지구단위 계획제도 등을 활용한 계획적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1월 29일“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단체가 가진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도시공원제도가 있으나 일몰제도는 없는 게 특징이라며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 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녹지공간을 파괴하여 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므로 반송공원은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민간특례사업을 연기해서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닌 과감한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노력과 모색, 국회의 입법 의지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새해 세우신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5분 발언 시간에는 우리 창원시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인공 암벽장 건립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벽등반을 위해 인공 암벽에서 실시하던 훈련이, 스포츠경기로 대중화되면서 생활체육으로 발전된 형태가 바로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악 등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암벽 등반 시설물을 건물 벽면이나 암벽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합판, FRP, SMC 등에 인공 홀드를 설치하여 손과 발만을 이용하여 벽면을 따라 이동하는 스포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첫 선을 보인 이후, 2013년에는 전국체전 남자일반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2020년 국제대회인 도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까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산인구 증가와 함께 스포츠 클라이밍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데 힘입어서 2018년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하계 유스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포츠 클라이밍 그 자체만으로도 운동 효과 및 심신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생활체육이라는 점입니다.

성인들에게는 근력, 지구력 등을 향상시켜 성인병 및 각종 직업병 예방과 성인병의 주범인 복부비만 예방을, 청소년들에게는 육체적·정신적 발달의 균형과 함께 협동정신과 책임감, 자긍심 향상을, 아동들에게는 도전과 동참을 통해 외향성과 협동심을 키우며 지구력, 순발력, 근력 향상과 동작 숙달의 성취감 및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증가시킨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이지만 정작 우리 시에는 실외 인공 암벽장이 하나도 없을 만큼 연습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국제 규격 인공 암벽 조성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첫째, 난이도 경기의 경우 폭 3~5m 높이 15m의 경기장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높이 오르는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로써, 경기장의 높이와 폭, 각도를 제외한 디자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둘째 볼더링 경기는 폭 3m 높이 3m 이상 1m 높이 무대 위에서, 누가 과제를 많이 푸는가로 순위를 결정하는데 보통 10개의 코스로 구성이 됩니다.

셋째, 스피드 경기의 경우는 폭 3m 높이 15m의 경기 벽을 빨리 오르는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이 되며, 2개 라인과 4개 라인 경기 벽이 있습니다. 국제 공인 벽의 경우 인증 업체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이미 앞서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2017년 너비 22m 높이 15m 규모의 인공 암벽장을 15억 예산으로, 문경시는 2017년 너비 30m 높이 15m 규모를 23억원에, 구미시는 2010년 너비 18m 높이 16m 인공 암벽장을 12억원에, 포항시는 2005년 너비 30m 높이 18m 인공 암벽장을 13억원에, 안동시는 2002년에 너비 20m 높이 16m 인공 암벽장을 11억원에 건립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우리 창원시 인근 김해, 사천, 울산에는 이미 건립이 되어 있으며, 진주시의 경우도 이미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가 되어있지만 도 체전 준비를 위해 새로운 건축물을 세울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를 떠나서 이미 전국체전 정식종목인 남자 일반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 현황을 살펴보면, 화면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실내 암벽장의 경우 공공시설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산실내체육관 5층에 있는 연습장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두 세군데 있는 사립 등반장의 경우 비용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이용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실외 암벽 등반장은 아예 없기 때문에 도체 선수 선발이나 회장배 경기, 시연맹 회장기 대회 등 각종 대회의 창원시 유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경기 출전을 위한 연습도 타 지역에 가서 해야 하는 부끄러운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약 1,000명에 가까운 동호인들의 바람인 실외 암벽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창원시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인들이 김해, 통영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연습을 해야 하는 현 실태는 빠른 시일 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왕이면 그 위치를 해양 신도시 앞 수변 공원에 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조성중인 수변 공원은 체육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실외 암벽 등반장이 자리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의 명물이 될 것이며, 국화 축제 등과 연계하면 연습과 볼거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평소 생활체육과 지역 명소 만들기에 관심이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께, 15년 여 동안 클라이밍 동호인들이 제대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참아왔던 설움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7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촉구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14시3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년 1월 25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도쿄 중심가에 개설한 것에 대하여 일본은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면서 집요하고 장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영토·주권 전시관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며,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행위를 규탄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촉구 결의(안)

(정쌍학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촉구 결의(안)을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상인 의원님과 조영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인 의원님과 조영명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38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태웅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옥숙배여진
송순호손태화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천수이해련전수명
정쌍학정영주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행정국장 곽기권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황진용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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