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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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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월 12일(수) 10시 5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조준택의원 등 14인 발의)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 뜻 하신대로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조준택의원 등 14인 발의)

(11시00분)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반갑습니다. 조준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시 등록신청서만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없어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심의에 활용하도록 하며,

연구활동비 지급방법도 연구단체 대표자가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청구시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 규칙안을 통하여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규칙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준택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규칙안은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원연구 단체 등록시 등록신청서와 함께 연구활동계획서를, 연구 활동비 지원 신청 시에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심의와 연구 활동비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차형보강기일
김동수김윤희조준택
조갑련정영주박철하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조례발의 출석의원

조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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