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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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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4.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4.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송순호‧김석규‧강영희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자 문화의 달인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가을의 낭만을 한껏 즐기시길 바라며, 앞으로 의정연찬회, 정례회 등이 계획되어 있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된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3호로 상정된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자치법규에서 인용되고 있는 정부조직의 명칭이 과거 명칭으로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저해하고 있어 해당 정부조직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창원시 조례에서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는 총 15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5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2항3호에 의거 우리 시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에는 창원시 장학회 출연이 있습니다.

창원시 장학회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 7월 7일 설립하였으며, 2009년부터 재단기금과 시출연금으로 관내 장학생 1,630명에게 23억 6,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지역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안은 전년도보다 증액된 50억 원으로 증액사유는 국‧내외 장기불황에 따른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녀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에서 장학기금을 증액 출연함으로써 다른 기관과 단체의 동참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장학기금 조성과 서민자녀 장학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 창원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금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3호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부처 명칭이 종전 명칭으로 그대로 남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현행화 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은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5건이며, 현행화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일괄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5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8년도에 우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원시 장학회는 창원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7월 7일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민간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조례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장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장학회 운영경비를 우리 시의 2018년도 세출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원준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16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국 소관으로 출연기관인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내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 개최되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체계적인 대회 준비와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하여 2015년 9월에 창립하였으며,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은 사격대회 개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년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이며, 사업계획 전반 종합점검, 안전대책 수립, 차별에 대한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해 성공적이고 안전한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창원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 화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 기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015년 9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유치‧주관하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효율적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바,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시의 2018년도 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연금이 조직위원회에서 내년에 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이 조직위원회가 폐쇄가 됩니까, 안 그러면 일부 축소를 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한시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한 그런 기구고 이 대회에 드는 각종 비용을 정산하고 나면, 정산을 모두 끝내고 나면 나중에 해단하는 그런 수순을 거칠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에 끝이 나는지,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끌어서 하는지.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그것은 정산 관계가 마무리 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정확한 시점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고, 일단 내년 대회 끝나면 정산 시기를 최대한 빨리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산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내년에 증액하는 부분이 이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매번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행사 끝나고 여기에 들어간, 우리가 투자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사 자체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회가 끝난 다음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만전을 기해서 내년에 다른 또 출연금 말고도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지금 현재 대회조직 운영과 관련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올린 것이 지금 없고 일단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각종 후원금 하고 복권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도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연관해서 총괄적이고,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현재 출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고생이 많은데 성공리에 끝나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국제사격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2018년도가 2017년도에 비해서 8억이 증액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2018년도는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18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이 금액이 애초에 우리가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출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하고 실제로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이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것입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지금 현재 운영비 형식으로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35억으로, 저희들이 당초 대회 유치할 때 계획 잡았던 금액이 35억입니다.

그래서 그 35억에 대해서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총괄 금액이 올해 마지막, 내년도 지원해야 되는 마지막 금액이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4.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송순호‧김석규‧강영희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나 제5조2항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 삭제 여부에 논란이 있어 결론을 짓지 못하고 보류된 안건으로 잠시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이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3항 본문 중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는 삭제하여 같은 항을 제2항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창원경륜공단 김해지점, 부산요트경기장, 이기대 현장활동을, 10월 23일 09시에는 2017년 지역우수축제인 합천해인사 대장경테마파크 견학, 10월 24일 14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공창섭김석규김영미
김이근김태웅김헌일
노종래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현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장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


<행정국>
국장 안원준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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