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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7회 제2차 본회의(2017.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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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22일(목) 10시


1. 시정에 대한 질문


심사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김삼모 의원

나. 이옥선 의원

다. 송순호 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들 모습이 환해서 좋으시네요.

본회의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는 통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외부 행사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시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에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께서 명예퇴직의 일정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고 김응규 대민기획관님께서 대신 참석하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순식 의원님께서 지금 허리디스크로 계속 요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민희 의원께서는 담낭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지금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김석규 의원님께서는 어제 복숭아뼈 골절로 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장내웃음)

우리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고 창원시의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아프시면 안 되고 천금 같은 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손태화 의원님 생신이시죠? 몇 주년입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내일 모레 환갑입니다.)

(장내웃음)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해련 의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주철우 의원님께서 선출되었다고 보고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김삼모 의원

나. 이옥선 의원

다. 송순호 의원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3분이십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삼모 의원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옥선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존경하는 김삼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107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종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남·사파동 출신 김삼모 의원입니다.

평소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 등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 주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4500여명의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읍면동 및 각 구청을 관할하는 구청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읍면동 및 구청은 일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생활 복지 및 주민 안전과 관련된 생활 민원을 담당하는 곳으로 행정적 역할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기관장의 열정, 의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구청을 대표해서 통합 이후 가장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김응규 대민기획관님께 대신해서 답변을 듣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김응규 대민기획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반갑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입니다.

김삼모 의원 본의 아니게 또 발언대에 섰다, 그렇죠?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영광의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할지역에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주남저수지 관광인프라 사업, 덕산조차장 부지 활용방안, 국도 30호선, 60호선 조기완공 등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북면 명촌지역 경비행장 조성사업, 신천강변둔치에 12만평 규모의 꽃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본 사업들이 완공이 되면 기존의 캠핑장 등 찾아오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교통정체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책임자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읍의 주남저수지와 북면의 각종 사업들로 인해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와 북창원IC를 통해 개설 중인 국지도30호선과 국도79호선을 이용하고, 대구권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IC와 확장 연결되는 국지도60호선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우선 1단계 사업인 동읍-한림간도로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국도14호선, 25호선 정렬대로, 천주로를 통해 동읍, 북면, 대산면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면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중으로 인해 교통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본청의 도로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금산온천 주변은 우회도로 확장 그다음에 춘광아파트에서 마산교 사이 중로1-67호선 확장, 국지도 60호선 확장 공사가 각각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변 여건 등에 따른 교통량 변화 추이에 따라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망 확충 계획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 지개에서 동읍 남산간 연결도로는 2018년 착공을 위해 실시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므로 북면 지역의 교통에 대한 대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주요 관광지에는 규모는 작지만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주차수요가 많으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도로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인 경비행장 조성과 낙동강 둔치 꽃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완료 후 관광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우리 김응규 대민기획관님, 경비행장은 투자유치과장님 시절 때 추진한 상황이죠?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비행장 조성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각종 절차 이행과 그다음에 예산 확보에 주력하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번기입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협의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예상 관광객 수도 대충 예측은 되잖습니까, 그렇죠?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상세하게 말씀 못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덕산조차장은 지금 소유권이 어디로 돼있습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덕산조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용잠리 68-1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기부양여 절차가 내년 말까지 만료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근데 제가 확인한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이 사업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제외되어 있고, 부대협력과에서는 신도시조성과로 이관을 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지역 현안문제에 열정을 가지시고 챙기셔야 됩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60호선은 내년 조기완공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 15년째 표류를 하고 있어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60호선은 1·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올해 1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60호선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로감이 굉장합니다, 지금. 15년째 저래 찔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도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단계를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세심하게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금산온천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인 본포에서 신천까지 강변우회도로 신설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민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낙동강변 수변 이용 등으로 과거보다 주변 변화는 있으나 국지도 60호선의 동읍 본포에서 북면 마산리 일원의 일일 교통량은 2014년도에 7671대, 2015년도에 7638대, 2016년도 7654대로 교통량 변화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본포에서 신천간 강변우회도로 개설은 현재로서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나 향후 주변 개발 가속화 등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에 따라 도로법 제6조에 의거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 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기획관님, 1번 질문에 이어서 2번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1번 사업들이 완공이 돼버리면 지금 현재는 교통 수용량이 조사에서 미미하다 하지만 폭발적입니다. 그거를 지금 대비하자는 거예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건설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도에 2020년도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건설 각 수립 시에 교통량 변화 등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또는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삼모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와 SK가 협약에 의해 190억 예산으로 LED가로등 교체공사에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아마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도심지역만 교체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은 본 사업이 제외되어 각 구청이 자체적으로 교체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방도인 동읍에서 본포간, 주남저수지에서 대산면간 간선도로 등 기존 가로등 설치가 너무 적고 도로가 매우 어둡습니다. 따라서 야간운행과 특히 늦게 귀가하는 학생 등 여성분들이 범죄에 취약합니다.

구청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우리시 경제기업사랑과 주관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범죄율 저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심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당초에 기 설치된 가로등 구간에 대하여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로 의창구 동읍 시가지 일원, 북면 온천지구, 북면 무동지구, 대산면 일반산단 지역 등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포함되는 구간은 기존 나트륨 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동읍에서 본포간 지방도 30호선은 현재 해당 가로등 시설물이 없음에 따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방도30호선의 관리 주체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서 우리시 예산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야간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안전사고 취약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로등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가로등이 안 되면 보안등이라도 추가 설치를 하십시오.

그거는 할 수 있죠?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지금 현재 보안등이 지금 동읍에서 본포 간에는 109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그러나 간격이 30~4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 어두운 부분은 있다, 그런 부분은 향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대민기획관님, 30~40m 간격이 아닙니다.

현장을 야간에 한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전체 면적 대비해서 가로등 설치수를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삼모 의원 이게 유독 이쪽 문제만 아니고 진동면이라든지 진전면은, 특히 촌 지역은 굉장히 열악해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25호선 개통은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 등 교통약자입니다.

창원중앙역에서 동읍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이상 용강고개를 경유해야 되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시민들과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청은 어떤 복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25호선 개통에 따른 노선 신설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3000번 노선을 신설하여 시범 운행하였습니다.

운행결과 표준운송원가 대비 23.9% 수준으로 이용 수요가 매우 낮아 불가피하게 시범운행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의창동에서 무료 환승으로 동읍 대산면까지 이동 가능하며 3000번과의 총 통행시간을 비교하면 평균 17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이용객 입장에서 창원중앙역에서 창원역간 평균 8분 가량 소요되며 창원역 하차 시 4개 노선 9대가 일일 69회 운행되고 있어 큰 불편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창구에서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근데 구청은 17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책 자체가 시민들 우선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담당부서 체크한 내용에 보면, 105번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를 환승하면 약 평균 5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시간대별로 뭐 다르겠죠. 특히 등하교 시간,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밀립니다. 평상시 낮 시간 때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5개월 간 시범 운영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주민들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최소한 1년은 해야지.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의원님께서 담당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대중교통 확충을 요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행을 실시하게 됐고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불가피하게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향후 이용 수요 등이 늘어날 요인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신설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대민기획관님, 우리가 대중교통손실보조금이 창원시가 5,500여억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김삼모 의원 좀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시범운영 중단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가장 기본권인 생활이동권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의원님의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지역 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 다시 한 번 각 구청의 현안 문제를 챙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김응규 예,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은 우리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암물질 의심 살충제 주성분인 알파사이퍼메트린, 비펜스린, 에토벤 프록스, 사이퍼메트린 살충제 사용이 무분별하게 방역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알파사이퍼메트린은 식약처에서 꿀벌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사이퍼메트린은 유엔농업식량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환경청에서는 내분비 장애물질로 분류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창원보건소에서 이 같은 발암물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에, 안일한 근무 자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심각하게 창원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성을 경고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기, 파리 등 감염병 예방용으로 정화조, 하수구 등에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입하는 살충제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펜스린을 비롯한 4가지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살충제는 미국환경보호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살충성분은 국제암연구기관에서 공개하는 발암성분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살충제는 꿀벌이나 농작물 등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식품안전처가 품목 허가 후에도 국내외 안전성 정보 및 국외 사용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허가된 용법, 용량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인체 및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해가 적고 우수한 성분의 제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작년에 3개 보건소에서 살충제 구입을 얼마나 했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액수를 말하십니까, 금액을?

김삼모 의원 예, 액수.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김삼모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3억여원의 살충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양의 살충제를 구입했어요.

올해는 특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살충제 사용이 아마 많을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렇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삼모 의원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식품처에서 인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모 의원 그런데 국감장에서 여러 번 이 발암물질 의심 주성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1개 품목은 사용금지를 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렇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래서 식약처가 유해성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식약안전처에서는 모기 등을 없애는 살충제라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인체에 대해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그랬고, 품목별로 안전성, 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심사 검토하여 허가하는 제품이며 이미 인체 및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다고 확인된 성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허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판매중지, 허가 취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퇴출된 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형으로써 13군 품목을 지적했는데 1개 품목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태아지능지수에 영향을 준다하여 EU에서도 2008년도에 철수한 제품으로 한국에서도 2011년 이후에 금지된 약품입니다.

김삼모 의원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식약처에서 인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 아실 겁니다, 가습기살균사건. 이게 보건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그 이후에 성분을 강화했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때 가습기살균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직접 사람이 호흡기로 장기간 호흡되는 것이고 살충제는 사람이 직접 뿌리지 않으며 밀폐된 공간이 아닌 하수구나 풀숲지역에 개방된 장소에서 단시간에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습기에 사용한 살충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청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2011년 12월 30일부터 식약처관리대상으로 의약외품으로 분리되어 식약처에서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습기 살균제와 지금 살충제와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우리 시민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김삼모 의원 살충제를,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충분히 예, 맞습니다.

김삼모 의원 뿌린다고 이게 안 날라 옵니까?

농약을 살포하면 몇 m까지 가는지 알아요, 영향이?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글쎄 그래서 살충제라는 것은 세균이나 해충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충분히 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하는 사람이나 농민이나 일반인들도 오래 노출되면 좋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면 알파사이퍼메트린 같은 경우는 논란 이후에 꿀벌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했죠? 왜 했겠어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알파사이퍼메트린이나 사이퍼메트린도 미국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 물질로 조사한 바가 없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환경영향처에서는 환경영향에 호르몬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퍼메트린이나 알파사이퍼메트린은 인체에는 크게 해가 없는 것, 없는 그런 살충제로써 특히 물고기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약품들은.

김삼모 의원 소장님, 식약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는 인체에 유해하다, 이래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당연합니다.

김삼모 의원 금방 또 말씀은 인체에,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크게 위해,

김삼모 의원 아, 크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크게 위해하지 않다,

김삼모 의원 그러면 크게와 작게의 차이점이 뭡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글쎄, 어느 일정 정도,

김삼모 의원 해롭다 이말입니다. 해롭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살충제는 농도가 심하게 먹으면 그게 자살약으로도 사용합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면 1대 때리는 것하고 10대 때리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글쎄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는 식약안전처에서는 사용용법을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몇 대 몇으로 희석해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 그 사용용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2001년도, 2003년도, 2011년도 국감장에서 분명히 지적된 발암물질 의심성분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맞습니다. 예.

김삼모 의원 그 이후에 금지된 살충제도 실제 있고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있습니다. 한 품목이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래서 유해성분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맞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런데 식약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체에 해롭다, 그렇지만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을 위해서는 인정이 된다, 사용이.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맞습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이 식약처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식약처의,

김삼모 의원 사람이 죽어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삼모 의원 다른 국가들 검증사례도 잘 관리를 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알았습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억원의 금연 관련 홍보 예산을 사용하고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질병관리본부 산하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담뱃값 인상 후 2015년도 창원시 전체 흡연율이 19.6%, 2016년도 20.7%, 1.1% 흡연율이 올랐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동원되고 금연사업을 펼쳤는데 왜 흡연율이 올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창원시 전체 흡연율을 보면 2015년도 19.6%, 2016년 흡연율 20.7%, 1.1%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흡연율 22.2%, 2014년 흡연율 23.1%에 비교하여 보면 지속적으로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또한 청소년흡연율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의하면 경상남도 전체 2014년 9.4%, 2015년 7%, 2016년 7.2%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흡연율 감소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 전반의 상황이 반영된 측면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흡연율 조사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지역 분포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흡연율은 계속하여 줄어드는 추세로 지속적인 금연정책의 추진결과로 보여집니다.

창원시 전체 3개 보건소가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더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흡연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우리 소장님, 창원시 이야기만 합시다. 전국 사례 말씀하시지 마시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김삼모 의원 혹시 금연 홍보 예산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16년도에.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금액 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이것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10억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김삼모 의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구 창원은 2015년도 19.9%에서 2016년도 19.2%로 0.7% 흡연율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그러나 창원시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보면 2015년도 640억에서 2016년도 780억이 징수됐습니다. 무려 140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약 22%가 증가됐습니다.

각 구청 기준 0.7%가 흡연율이 감소가 되었는데 통계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최근 2015년 담뱃값 인상 시기를 기점으로 담배소비세 상승과 흡연율 상승을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한 해 소비된 담배의 양과 관계있는 것이고 흡연율은 판매되는 양이 아니고 표본대상자 중 담배 개인이 피우느냐 피우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2013년도 담배소비세가 631억원이었고 2015년도 640억원, 2016년도 780억원의 담배소비세 변화의 원인을 보면 2015년 담배 인상에 대비하여 2014년 사재기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분에 비하여 2014년과 2013년 세수를 비교하면 23%가 증가하였고 담뱃값 인상분은 인상분 80%에 비하여 많이 징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가 많이 징수되었다고 흡연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 `15년, `16년의 담배소비세 증가와 창원시 흡연율을 결부시켜 통계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여 지역사회대학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통계로 통계청에서도 신뢰하는 통계자료입니다.

김삼모 의원 우리 소장님은 그 조사를 신뢰를 하신다,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의원 근데 금방 답변에 보면 사재기를 했다 하는데, 문제는 2015년도보다 `16년도가 140억이 더 걷혔어요.

`15년도에 소비세가 덜 걷혔다면 사재기가 맞아요. 오히려 2015년도보다 `16년도가 140억이 더 징수가 됐단 말입니다. 사재기가 아니죠, 그 이유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렇지만 담뱃값이,

김삼모 의원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담뱃값은 80%가 인상이 됐지만 그 걷히는 세율은 23%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삼모 의원 아니, 우리 소장님이 사재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이러는데 2015년도는 사재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담뱃값이 2014년도 연말 쯤,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렇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런데 2015년도는 640억입니다.

2016년도 와서 140억이 늘어난 거지, 사재기가 아니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2014년도에 사재기를 했으니까 2016년도에는,

김삼모 의원 그럼 그때 2015년도에 놔났다가 2016년도에 아껴서 펴서 그렇다 이말입니까?

(장내웃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렇죠, 2016년도에는 담배세가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 말은 신뢰가 안 갑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거는 제 추측일 뿐입니다.

정확한 대답은 저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그 조사결과를 신뢰를 하신다하니까, 저는 신뢰가 되지를 않아요.

22%가 증가가 됐는데 별 변동이 없다, 그러면 창원시민들만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더 많이 피웠어요?

새로 신규 늘어나지는 않았고 기존 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 피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 ….

김삼모 의원 어쨌든 창원시 자체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정확한 금연정책을 만들 것 아닙니까. 전국 사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사례만 보시지 말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우리가 지역사회조사는 우리 창원시를 상대로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한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창원시가,

김삼모 의원 그러면 아까 질병관리본부 산하 지역조사 거기서 했다 했어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도 우리가 뽑는 것은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대학에서 뽑는 겁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금연아파트 지정단지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갈등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주민들 간의 갈등의 증폭이 예고된 사건입니다.

창원시는 흡연으로 조성된 세금이 무려 780억이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금연구역만 지정하다보니 흡연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흡연실을 설치하여 아무데서나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흡연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흡연실 설치가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공동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흡연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등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정된 금연 공동주택은 5개 아파트이며 지정된 이후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나 분쟁은 없었습니다.

흡연실 설치 문제는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거나 타 지자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흡연실 운영의 성과와 장단점을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 우리 창원은.’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렇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제일 좋은 정책은 예방입니다.

갈등 때문에 사람이 주민들이 돌아가시고 뭔가 이슈가 돼야 정책을 수립할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일단 금연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또 흡연실을 설치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고 또 금연아파트를 만든 의의가 크게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삼모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금연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한 흡연자도 존재할 것이므로 흡연자들에게 무작정 담배를 못피우게 할 것이 아니라 흡연장소를 비교적 쉽게 만들거나 제공토록 하는 것은 흡연자보다는 정작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흡연장소를 지정하고 있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흡연장소도 지정하여 흡연에 대한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흡연자의 건강과 흡연자의 건강까지 보호하는 측면에서 금연구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금연구역을 위반하여 흡연하는 경우에는 단속은 물론 과태료 부과,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이 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흡연율이 좀 더 감소하고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시설관리자와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양벌 규정 반영 등 법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흡연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법 개정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아직 답변은 못받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이 정책 자체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아직은,

김삼모 의원 환영할 일이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양벌규정이 발생되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도 아마 과태료가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양벌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아니, 양면적 정책이다 이말이에요, 이게.

한편으로는 세수가 증대되니까 좋고 한편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 되고 좀 유연성을 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알았습니다.

김삼모 의원 예, 층간소음 때문에 사망자 발생한 것 알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에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우리 조례에서도 그런 광범위한 의미로서 흡연실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소장님, 흡연자도 그렇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정책들, 좋은 정책들, 유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은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 창원시는 지난 2016년 2월에 급조하여 3억여원의 예산으로 진해구 남문지구에 스페인식 세스페데스 기념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세스페데스 신부는 스페인 사람으로 임진왜란 당시 1592년 12월 조선침략의 왜군선봉장인 천주교 신자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조선 땅 웅천으로 건너와 1년 정도 왜성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인물입니다.

왜군과 함께 온 목적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왜군 병사들의 정서적 안정 등 지금의 종군신부의 신앙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창원시는 왜군을 도운 신부를 기리기 위한 공원을 조성을 하였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왜군을 도운 신부를 기리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세스페데스 신부께서 서간문을 통해서 조선을 서양에 최초로 소개한 역사적 사실을 기리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지금 서간문에서 일부 발견된 내용, 분명히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나 2006년도에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심포지엄을 한번 열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때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서간문에 의하면 왜성에서만 머물다가 돌아갔다, 실체적 진실이 지금 분명치가 않아요.

공이 있고 실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게 우리나라 정서입니다.

관점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면 해야 되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선을, 그 당시에 은둔의 나라 조선을 서양에 최초로 소개한 그런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김삼모 의원 우리 홍준표 전 도지사가 친구 따라 장에 가다가 돼지흥분제 사건에 연루되어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마라’입니다. 이게 우리 정서예요.

우리 국장님 2번 질문은 시간관계상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왜군의 종군신부라는 주장에 대해서 역사적 왜곡에 기인하고 세스페데스공원은 1594년 12월 서양인으로 처음 조선 땅을 밟은 스페인신부의 역사적·문학적·교회사적 의미를 되새시기 위해 조성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세스페데스공원을 관광명소화하여 후대에 역사적 사실을 전승하기로 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혹, 지역주민 및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개장 이후 공원을 찾은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우리 후손들과 웅천주민들은 세스페데스 공원을 역사의 한 흔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스페데스 공원에 개장 이후에 창원시보나 언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가톨릭 신자, 종교순례자, 관광객, 시민 등이 주말과 공휴일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광객 숫자는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 관광객 수를 왜 체크를 안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관광객 수는,

김삼모 의원 그것을 해야 만이 다음 사업을 더 확대할 건지 더 확장할 건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지금 현재 거기가 관광객 수를 체크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사방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우호적인 편지 내용이 일부 발견이 됐다 해서 그것을 실체적 진실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인으로서 또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세스페데스 신부 이 분이 스페인에서 신부 뭐라캅니까, 그것을.

신부를 받고, 세례를 받고 17년간 일본에 머물다가 함께 온 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디서 사망하신 줄 알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일본에서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래서 일본에 거의 귀화된 사람이다, 일본사람이다 이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김삼모 의원 그래서 제가 공이 있고 실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이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런데 저희들은 이분이 조선을 서양에 최초로 소개했고 또 관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94년도 2004년도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가지고 남문지구에 새로이 조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면 관광은 중요하고 우리 민족 시민들의 정서는 안중요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관광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정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삼모 의원 관광보다는 시민의 정서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두 가지 측면 다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삼모 의원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판단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김삼모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은 우리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김삼모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 이래 또 서니까 새롭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김삼모 의원 창원시는 2016년 8월 30일 명예문화대사로 조수미씨를 위촉하고 조수미 예술학교 설립에 관한 협약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의회 내에서도 유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창원시와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은 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조수미예술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6년도 8월 31일 날 체결하였습니다.

체결하고 나서 그간 추진해온 것은 조수미 선생님의 소속사인 SMI엔터테인먼트 대표 조영준씨하고 예술학교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해가지고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7년 6월까지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서 현재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 협의를 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학교 설립은 제일 먼저 돼야 할 것이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해가지고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가지고 일정 재산을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재산을 출연하고 나면 교육부장관 허가를 득해야하고 학교설립 인가, 부지 매입, 도시계획변경, 학교 신축 등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설립 시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조수미 선생님의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교의 위치라든지 규모나 개교 시기 등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술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또 경상남도교육청하고도 긴밀한 사전협의를 해서 조수미 예술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우리 조수미씨가 너무 예산하고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협약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사전에는 협약할 때 SMI엔터테인먼트 조영준 대표가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중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한 재산 출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아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협약서가 필요로 해서 성급하게 협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들고, 아무쪼록 조수미예술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예.

김삼모 의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시장석에서 - 1분 남았는데… ….)

(장내웃음)

그래도 서시죠.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답변은 길게 하셔도 됩니다.

김삼모 의원 좀 길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금산온천벨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마금산온천에서 명촌지역간 도로는 교통정체 등 교통대란이 발생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회도로 신설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시장 안상수 예, 우리시는 향후 마금산온천 일원 개발 완료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비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교통영향조사시스템의 교통영향자료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마산교에서 춘광아파트까지 마금산온천 연결도로 510m와, 춘광아파트에서 신목마을까지 마금산온천 우회도로 1150m를 총사업비 134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2017년 하반기에 북면 마산교에서 동읍 본포 구간 부분 개통 예정으로 우려되는 교통대란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마금산온천벨트 완료 시 교통대란에 대비한 우회도로 신설은 주변 교통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도로법에 의해서 5년마다 검토되는 우리시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교통영향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우회도로 신설, 신천에서 본포까지인데 우회도로 신설 또는 확장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시장님 제일 심각한 게 마금산온천에서 명촌지역간, 신천간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 그 부분이 제일 정체가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2번 질문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예.

김삼모 의원 다음은 창원보건소·마산보건소·진해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에서 발암물질 의심 주성분 함유 살충제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음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창원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창원시의 보건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창원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딱 끝났는데요?

(장내웃음)

김삼모 의원 답변 하십시오.

○시장 안상수 답변만 그럼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예.

○시장 안상수 앞서 창원보건소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방역소독용 살충제는 감염병 예방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그런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펜스린을 비롯한 4개 성분의 살충제는 발암성분이 없음을 식약처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보다 더 안전하고 우수한 성분의 제품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4번 질문의 핵심은 흡연실이 필요로 하다 하는 데 있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끝났는데요?

김삼모 의원 양해를 받았습니다.

(배여진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정리하시지요.)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하이소.)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시장 안상수 무슨 부분요?

김삼모 의원 우리 아파트 대단지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흡연실 설치,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시장 안상수 예. 글쎄요, 담배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병리적 현상은 개인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담배로 인한 가족의 간접흡연, 아파트 주민 간, 거리에서 시민 간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흡연실의 설치 문제 또한 이러한 사회 병리적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담배규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은 흡연자들의 권리보다는 건강에 더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정리하시죠.

○시장 안상수 부정적입니다.

김삼모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아니, 그러지 마시고. 김의원님.

김삼모 의원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답변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김응규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옥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하기로 했던 민간위탁 문제를 마지막으로 돌리고 다른 질문부터 먼저 하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린벨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이미 30~40년 이상을 본인 소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보상적 측면의 사업들로 건축물이나 전답을 활용하는 데에 따른 제한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이미 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상위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정책국장님께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이옥선 의원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그린벨트 지역 현황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우리시 그린벨트 지정 현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1973년 6월 261.7㎢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까지 조정 가능 지역 11개소 및 집단 취락지 72개소 등 총 11.6㎢를 해제하였고 250.1㎢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입니다.

이옥선 의원 예, 우리 창원시 전체 면적이 744.257㎢, 2010년 기준입니다.

이 전체 면적에 우리 그린벨트 지역이 250.149㎢ 약 34% 수준이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상당히 많은 수준이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지금 보면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의창구에는 동읍, 북면, 성산구에는 웅남동, 성주동, 합포구에는 진동면, 현동, 회원구에는 내서읍, 진해구에는 중앙동, 웅천동, 웅동1동 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맞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예, 여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제 오늘 일이 분명히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린벨트 해제 요건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해제계획 총량의 범위 안에서 기존 취락의 정비, 서민용 공동주택, 사회복지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목적의 개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진이 가능하며 환경평가 등급 3내지 5등급지로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조치 등 난개발 및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실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면적 20만㎡ 이상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해제면적 기준 외의 조항에 해당하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는 주민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1만㎡ 이하 단절토지 10개소와 필지면적 1천㎡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457필지에 대하여 2014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도로폭 15m 이상으로 단절된 토지에서 폭 8m 이상 도로로 토지 완화됨에 따라 2017년 현재 추가 해제를 위한 전수조사 및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거기 지금 보면 199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 규제로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99년부터 춘천 등 7개 중소도시 그다음에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은 이미 해제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해제를 했고 2000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민생활에 필요한 농가, 창고라든지 농가창고 신축이라든지 주택 증개축 이런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를 해제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더 중요한 것은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같은 경우는 정부를 상대로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우리시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아직 없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다시 질문 한번 해 주시죠, 예.

이옥선 의원 일단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실제 해당이 안 돼서 못하시면 모르겠지만 정보 자체가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런 경우도 있겠고,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GB지역이 뭔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규제법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의 애로점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규모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지금 관련 상위법령 자체가 규제법이다 보니까 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발 빠른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 그린벨트 내 입주민 사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실질적으로 20만㎡ 이상 정형화된 구역에 한하여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단절토지와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결합한 단일개발 또는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과 접하여 있으면서도 임대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한하여는 예외적으로 2천만 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지금 소규모 토지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소규모 토지 등에 대한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향후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몇 가지 과정을 보면 70년대 전국 14개 지역에 전 국토 한 5.4% 된다고 하는데요, GB로 지정할 당시에.

목적을 한번 상기를 해 보면 대도시 인구 집중을 억제한다든지 환경보호라든지 군사적 목적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우리 마창진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73년 6월 27일날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존속이 되고 있는데 춘천이라든지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 이런 지역들은 벌써 `13년 말에 기준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해를 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별법이라든지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획을 세워서 주거단지든 아니면 공업지역이든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지역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특별히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옥선 의원 마찬가지로 GB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민편익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일부 소규모 사업 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뭐냐면 도로가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이 고갈이 돼서 마을 상수도가 고갈이 돼서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물을 퍼날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GB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움만도 답답한데, 그렇죠?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예산 편성 시에도 이런 지적에 대한 특단의 배려,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저도 동감합니다.

기반시설을 하고자 해도 상위법의 규제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좀 뒤따르다 보니까 상당히 주거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도 정부에 우리시 지역에 그린벨트 총량 해제 관계를 끊임없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차후 열심히 중앙부처와 접촉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당장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예, 다음으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각 지역 사정에 따라 그 전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지역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간만 끌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만 끌면서 사업비용만 증가를 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사업성 자체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비록 주민 동의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주택보수나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주택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계획과 사업의 전망에 따라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잡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먼저 현재 우리시 재개발·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저희시 재개발·재건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6년도 재개발은 3개소와 `17년도 재개발 2개소를 해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61개소 중에 정비구역이 해제 신청된 곳이 1개소가 있고 준공된 곳 3개소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 20개소 재건축이 37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개발 21개소와 재개발 2개소와 재건축 8개소는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옥선 의원 총 61개소 중에 창원권이 재건축 31개소, 마산권이 재건축 7개소, 재개발 19개소, 진해권 재건축 1개소 재개발 3개소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그중에도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정비예정구역이 25군데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곳이죠. 정비구역 지정 4군데, 조합설립인가 8군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된 데가 13군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5군데가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이옥선 의원 그 과정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해제가 되었던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 부분은 우리 기준에 의해서 해제 동의가 50% 이상이 되었을 때 그래 하면 저희들이 요건을 맞춰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옥선 의원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절반이 동의를 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는 게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이옥선 의원 시 방침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이 기준과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지역 경우에 해제, 구역 조정 등 각각 상황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 책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재개발·재건축 예정 구역은 우리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도정법 제3조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물리적·사회적 여건 변화와 그다음에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도 5월 30일에 착수 했습니다.

착수해서 이를 통해가지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기간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예정구역을 해제하여 각종 행위 제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의 필요에 따라 정비구역 조정 등 요청과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는 행정지도와 조정 등 협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재개발·재건축 방향도 새 정부의 정책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기존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도시재생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주민 동의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과정 에서는 사업비용들이 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사실은 행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 빤히 보입니다.

빤히 보이지만,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정리해 나갔던 과정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그냥 점유되었던 뉴타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시에서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도시재생사업이든 사업방향들을 틀 수만 있다면 정말로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또 하나,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이미 15,000세대가 지금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어려움이 뭐냐면 지금 집을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야 될 분들이 집이 팔리지를 않아서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어떤 주택정책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책임을 묻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재개발이 그러다보니까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사실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주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 거기 살고 계시던 그 기존 주민들 같은 경우는 몇천만원씩, 1억도 안 되는 돈 보상 받아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 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 종합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맞물려서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질문을 드렸고요.

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재개발·재건축이 어렵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보다 책임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도 보장을 해 주시고 사업성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주민들 동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했고 오늘 사실은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제가 16일날 시정질문서를 제출하고 19일 담당부서나 여러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집행부에서 없는 내용을 질문을 한다고 하며 답변을 회피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저의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의문사항들 좀 정리하면서 차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죠.

(자료화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의 깊게 보시면 민간위탁 추진을 구상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게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이 체결되죠. 그리고 나서 사무시설운영 등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돼있습니다.

이 대상사업 선정 시의 문제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그러니까 공무원 인원 감축 등을 위해서 주로 민간위탁이 수단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다음에 특정기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비용분석 등이나 어떤 기관이 맡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정교한 검토 등이 전제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효과성을 민간위탁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게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 자체의 문제를 보면 사실 중앙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적기관에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정부출연기관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이나 관련 협회, 사회복지법인, 사회공공단체 이런 데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까지 분석의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자료화면)

우리시 민간위탁금 현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료가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도 자료 요청한 부분은 149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6년 자료에는 몇 개인지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중앙에 다른 연구기관에 제출된 우리시의 자료를 보면 227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자료에는 민간위탁업무가 436개 업무였습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있는 부분도 반증하는 게 아닐까,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고 액수도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아마 더 늘어나리라 예상됩니다.

이것만 보면 `15년도에 약 84억입니다. 아, 840억. `16년에는 935억입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볼 때 물론 %로 굳이 따진다면 작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고정비용, 인건비라든지 다른 업무비용을 빼고 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창원시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227개 사업에 대한 겁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기관에 의해서 전국적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지자체 분석을 한 결과를 제가 사전에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물론 민간위탁금이나 업무 수, 또 타지자체의 비교비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파악되어 있는 자료만 근거를 해서 보더라도 낙찰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적격심사 낙찰자가 총 227개중에 49개 20% 수준입니다.

원가산정방법이 외부도 아니고 내부 산정에 의해서 되는 게 117개 51.5%입니다.

성과평가도 미실시하는 것이 148개 65.2%입니다. 정산방법도 객관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내부정산을 통해 하는 것이 169군데 74.4%입니다.

과연 이런 수준으로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민간위탁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바로 이 지표만 보더라도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가면 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늘어나는 게 맞지 싶은데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면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마산스포츠센터가 8월 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관심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작년 연말부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영에 대한 방법이 결정 난 것이 없다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그런데 제가 16일 이 자료를 제출하고 19일 담당부서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미 계약을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계약내용을 보여달라, 계약내용은 이미 계약부서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약부서에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협의 진행 중이고 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물론 이 부분들을 사업 계약을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계약이 완료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제기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의회 심의 부분에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의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담당부서에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가, 저한테.

물론 이 부분의 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공단에 갔으면 좋겠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리 문제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강사료나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업체 개별기업이나 다른 단체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입장은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났고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체육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업체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게 공단의, 물론 공단에 하중이 걸려있다는 부분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에 넘기지 못하고 민간업체로 꼭 가야된다고 주장하는 게 정말 그야말로 우리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공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답변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자부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보면 이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부분 반드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것은 시민들도 상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민간으로 가면 안 된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우리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런 의견들을 무한정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더욱 문제는요,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어디냐면 코오롱글로벌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코오롱글로벌. 여기 보면 업종명이 도로건설업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소재입니다. 여기 하나 의문은 건설업, 무역업, 유통업입니다.

체육시설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시에 코오롱 하늘채가 있어서 이 업체하고 해야 됩니까?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집행부의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CCTV관제센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불안함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연초에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보면 1년 단위 계약 추진이 `15년도에는 12억, `16년에는 16억 정도가 됐습니다. `16년에는 서울업체였고요. `17년에는 전북 익산시 소재 유한회사 동양산업개발이었습니다.

물론 5억 이상은 제한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또 찾아봤더니 동양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근로자 두 번 울리는 동양산업개발 충격’ 이 기사입니다.

이 뭐냐 하면 원가 용역업체로서 그 근로자들한테 주기로 한 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해서 고발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이런 업체한테 우리시가 그것도 우리 지역업체도 아니고 타 업체를 불러서 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시의 민간위탁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된다, 따라서 공단위탁관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방의원에, 우리 시의원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제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탁기관 선정방법이나 원가산정방법, 성과평가,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그리고 구체적인 지표가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시의원의 활동을 기만하고 방해한, 거짓말을 한 담당자에 대한 문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네 가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장… …. 이 자리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꼭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혹,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지적한 이 중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원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그리고 또 시정 전반에 관한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송순호 의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12시 식사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어째 보면 현안이면 현안이고 또 시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지금 안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역시 승격과 관련된 문제, 이 과정에서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이거와 관련된 적정성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래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고위관료 출신들, 관피아라고 불리죠. 그리고 토목개발업자들, 토건족이라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발지상주의 그리고 성과에 목마른 정치인, 행정수장의 이 세 박자가 어우러져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 있죠. 이것이 저는 해양신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양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방향성과 관련해서 문제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역의 고질적 민원입니다.

내서IC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2대 창원시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창원시 시장님께 촉구도 좀 하고 이걸 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중앙 인맥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를 몇 번 드렸었는데,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가 구성된 인원으로 보면 시협의회가 159명, 의창구추진위원회가 1600명, 성산구 1500명, 마산합포구 1700명, 마산회원구 1600명, 진해구 1600명 이렇게 해서 5개구에 58개 읍면동, 총 해서 815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인원이죠.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의 회원들이 저는 얼마인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아마 그것을 능가하는 수준의 구성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 2015년 5월 28일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7년 5월 31일 창원광역시 성과보고회 및 범시민 전진대회까지 약 15개 행사에 1만 8640명이 참여 또는 동원이 되었으며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1억 4,014만 8천원을 지원을 해서 소진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가 주최한 각종 행사비용에 1억 4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을 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에서 1번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가 개최한 행사에 지원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를 근거로 지방보조금예산편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히 시민참여와 동원이 목적이 아니라 광역시 승격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보와 시민 염원의 결집 그리고 창원시민의 단합된 저력을 대외에 널리 알렸다는 측면에서 지원 예산 대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그 평가는 시장님 자체적 평가인 것 같아요. 행정에서만 하는 평가인 것 같고 저는 이런 광역시를 추진하면서 시민을 결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실현 가능성이 제로인 광역시 추진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죠. 이것과 관련된 장단점, 나타나는 폐해점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지원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5년 11월 13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군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들은 것은 같은데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15년도 11월달에 이 조례가 아마 통과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전에 2015년도 이전에 광역시범시민추진위원회에 행사비를 지원을 했다가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아요. 2015년도 5월 달에 막 집행한 행사.

이게 무슨 근거 없이 지방재정법이 개편되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행사비나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2015년도 급하게 만들은 게 이 조례예요.

그래서 이 조례 심의할 때 내용을 찬찬히 뜯어봤으면 참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지 못했던 저의 불찰이기도 하겠지만 의회에도 조금은, 이 조례를 하나 만들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목 재원은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위한 맞춤형 조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론회, 포럼 등의 각종 연구사업, 캠페인, 설명회 등 각종 홍보사업, 입법청원 등 각종 시민염원 결집사업, 그밖에 시의 자치권 향상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 자체가 보면요, 지금까지는 광역시 관련돼서 추진해서 맞춤형이지만 7조에 있는 4항 같은 경우에 보면 그밖의 시의 자치권 향상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면 시장이 마음먹으면 지원 못해 주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상당히 문제 있는 조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내든 개정조례안을 내든 간에 상당하게 손을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령에 근거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들었던 저의가 무엇이고 이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왜 만들었던가에 다시 되 엎어 보면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즉, 안상수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협의회 사무실이 의창구 용지로239번길 19-22 창원문화원사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주시점, 사용시설과 현황, 관리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혹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무국에서 2번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어디까지 답변을 하시라고,

송순호 의원 입주시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시설 현황 그다음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시장 안상수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는 2015년 5월 1일부터 창원문화원 4층의 전시실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고 창원문화원 원사관리규정에 따른 창원문화원의 전시실사용료는 일일 5만원입니다.

그러나… …. 규정에 따라서, 또 물으면 답변할 게요. 이 정도 답변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저기 보면 창원문화시설 및 사용료의 표입니다. 기준이.

강당이 공연장, 대강의실, 소강의실, 전시실, 회의실, 세미나실, 부대시설 이렇게 돼있어요.

다른 건 다 놔놓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원에 보니까 소강의실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전시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장을 가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예를 들면 소강의실 같은 경우는 오전에 3만원, 오후 3만원, 야간 5만원 오전 시간으로 보면 9시에서 12시, 오후는 14시에서 17시, 야간은 19시에서 22시 이거는 모든 전시실이 됐든 소강의실이 됐든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2015년 5월 1일부터 입주했으면 `16년 `17년 2년 넘게 입주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소강의실이 됐든 소전시실이 됐든 간에 오전에 3만원, 오후에 3만원, 야간 5만원 이거 더하면 11만원이에요. 하루 사용료가 11만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소강의실 같은 경우는.

전시실 같은 경우는 기본 8시간에 5만원 야간 3시간, 이렇게 합하면 5만원, 7만원 더하면 이것도 12만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11만원 12만원 별반 차이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루 5만원이라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다음 사무국에서 자료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지금 사무실 사용현황을 저는 소강의실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시실 기준인데, 전시실 기준으로 하면 만원이 더 오릅니다. 저는 11만원으로 계산했는데 그러면 12만원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정키는 그렇습니다. 소강의실 보면 대관료가 오전 3만원, 오후 3만원, 야간 5만원, 일일 합산 11만원, 냉난방료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시간은 09시에서 12시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협의회 사무실 사용료를 계산을 해 보면 11만원입니다, 하루당.

하루 11만원 365일 1년치를 해 보면 그게 한 4,015만원 정도가 최소 계산했을 때 연간사용료가 4,015만원입니다.

또 이게 야간하고 토요일 공휴일 이런 게 있던데요. 두 번째 토, 일 구분하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 일 구분도 다 빼고 일단은 평일기준으로 해서 다 계산해 봅시다.

그렇게 해보면 4,015만원이 1년 단위로 하는 사용료예요. 받아야 돼요. 창원시가 징수를 해야 돼요, 문화 관리하는 쪽에서.

실제 징수를 얼마 했냐면 1년에 39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년에. 그 차액이 3,600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2년으로 잡으면 차액이 7,200만원이에요. 7,200만원의 특혜를 준 거죠, 쉽게 말하면.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다,

○시장 안상수 우리하고 견해가 많이 틀리네요.

송순호 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안상수 뭐든지 나쁘게 보면 나쁘게만 보이는 모양인데,

송순호 의원 아니,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시장 안상수 창원문화원 원사관리 규정 제9조1항을 보면 본원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제1항 3호 나항에도 기타 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교육, 전시, 학술세미나, 회의 및 행사 등에는 70%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창원문화원 원사관리 운영자문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70%가 감면된 일일 1만 5천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원의 기능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 이 부분은 답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장님 법률가 출신이죠, 그렇죠?

○시장 안상수 다 아시면서 뭐… ….

송순호 의원 법률가 출신이죠?

○시장 안상수 예.

송순호 의원 조례, 사용규정 9조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시장 안상수 지금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송순호 의원 읽어보셨는데 본원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그 감면의 대상이 1호에서 3호까지 해놨어요. 그렇죠?

○시장 안상수 예.

송순호 의원 1) 면제 항, 가. 문화원 부설 창원향토사연구회, 창원박물대학원연합회 사무실 및 행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나 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2항, 제8조 1항에 의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창원지부의 사무실 및 강의실, 예를 들면 광역시승격추진협의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해당 안 되죠, 그렇죠?

○시장 안상수 글쎄요,

송순호 의원 해당 안 되잖아요. 글쎄요는 무슨 글쎄요.

○시장 안상수 그건 그쪽 생각이고,

송순호 의원 환장하겠네… ….

○시장 안상수 창원문화원 원사관리 운영자문위의 심의 의결을 거친 거니까,

송순호 의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감면 70% 주장하셨는데 창원시가 개최하는 전시, 공연예술 및 회의, 일반 행사예요. 광역시추진협의회가 창원시가 개최하는 전시, 공연예술 및 회의, 일반 행사로 용어로 쓰이고 있나요?

그 다음, 기타 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교육, 전시, 학술세미나, 회의 및 행사 등으로 쓰이고 있나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규정에 명백한 위반입니다.

시장님은 예를 들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관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정에 대한 문제예요.

○시장 안상수 글쎄요. 창원문화원 원사관리,

송순호 의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장님,

○시장 안상수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겁니다, 이게.

송순호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법률가 출신이 법을 보고도 이해를 그렇게 해 버리면 대한민국에 저는 시장님이 법률가 출신이라고 인정하기가 힘들어져요, 사실은.

뭐냐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도청에 제가 감사를 의뢰할 게요. 그래서 감사에 나오면 도감사든.

○시장 안상수 그건 자유로 마음대로 하세요.

송순호 의원 마음대로 하세요… …. 도감사를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마음대로 하세요.

송순호 의원 도감사를 의뢰를 하고요.

○시장 안상수 예.

송순호 의원 근데 집행부의 문화예술과가 됐든 시장님이 됐든 관리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라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자치단체의 법이기도 하고 규칙이죠.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이고 이것을 어기고 이 규칙에 맞지 않도록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님으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

○시장 안상수 아니, 창원문화원 원사관리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거라니까?

송순호 의원 그것도 뭐냐 하면 1항, 2항,

○시장 안상수 거기서 정당하게 거친 건데,

송순호 의원 들어보세요. 1항과 2항에 해당될 경우에를 말하는, 그 외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렇죠?

○시장 안상수 글쎄요. 뭐 발목 잡으려고 생각하면 한없이 잡게 됩니다,

송순호 의원 발목 잡는 것 아니라니까요, 시장님.

○시장 안상수 끝없이 잡고 있잖아요, 지금.

송순호 의원 발목 잡는 게 아니고요,

○시장 안상수 제대로 보이겠어요? 사물이.

송순호 의원 아니,

○시장 안상수 잡는 쪽으로만 보이지.

송순호 의원 시장님이 잘 하셔야 안 잡을 것 아닙니까.

틀리게 하는데 어째 안 잡아요.

○시장 안상수 내가 보기는 그쪽이 틀렸는데 뭐.

송순호 의원 그거는 이제 따져보자고요.

○시장 안상수 내가 보니 황당한 주장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송순호 의원 따져보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안상수 예, 무슨 뭐가 제로니 가능성이 제로,

송순호 의원 광역시 제로예요. 시장님, 광역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깨놓고 얘기해서.

○시장 안상수 가능성 제로 이런 소리,

송순호 의원 계속 추진하실 거죠?

○시장 안상수 계속 추진하죠, 당연히.

송순호 의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시장 안상수 여보세요.

송순호 의원 여보세요라니요!

○시장 안상수 한번 그걸 보시라고, 울산이 할 때,

송순호 의원 아니, 안 되면 무슨 책임을 지실 거냐고요, 그래!

어떤 책임을 질 거예요?

○시장 안상수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송순호 의원 안 되면 말고?

○시장 안상수 아니, 그런데 울산도 8년 걸린 거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돈들이고 행정력 낭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떤 책임질 거예요!

○시장 안상수 안 된 것에, 안 된 것에 내 책임,

송순호 의원 내년에 시장님 당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송의원님. 송의원님.

○시장 안상수 참나… …. 아이고, 관둡시다.

송순호 의원 시장님이 안 돼서 다른 분 시장이 되면,

○시장 안상수 끝없이, 끝없이 그걸 나쁘게 보려고 하면은요,

송순호 의원 들어보세요, 시장님. 안 되면, 아니, 안 되면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시장 안상수 끝없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송순호 의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게 그게 시장님이 할 일이에요?

○시장 안상수 한 번도 우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우호적인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시장 안상수 그러면 진작 처음 시작할 때 그러죠.

송순호 의원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시장 안상수 아이고, 나중에 한참 후에 이제,

송순호 의원 무슨 한참 후에요, 한참 후에는.

○시장 안상수 막 불이 붙으니까,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예, 우리 좀 차분하게 진행하십시다. 계속해 주십시오. 물 좀 마시고.

송순호 의원 첫 번째 질문은 광역시 추진 운동은 계속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시장님 추진하십시오, 어쨌든. 안 되면 그 이후에 책임은 어떻게 지시든가 지시겠죠.

두 번째는 해양신도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해양신도시는 관피아, 토건족, 성과주의에 목마른 정치인이 만들어낸 잘못 태어난 합작품입니다.

2001년 수립한 마산항 제2차 무역항 기본계획에 보면 2020년에 컨테이너 물동량을 53만 8천 TU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2016년 작년에 53만 8천TU를 목표했지만 1만 6,365TU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한 2% 수준이죠.

그리고 작년에 결국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부가 세웠던 마산항 제2차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합니다. 3차 항만계획으로.

그때 예를 들면 2020년 컨테이너 물동량을 예측, 2만 1천TU로 바꿉니다. 그래서 53만TU에서 2만TU로 바꿔버리죠.

소위 말하면 애초에 물동량을 뻥튀기를 25배나 한 거예요. 25배. 25배를 해 놓고 가포신항을 만들고 그 가포신항에 2020년에 53만TU 정도의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3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들어가기 위해서 12.5m의 항로를 파야 되는 거예요.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12.5m 항로를 확보한 흙을 들어서 어디다 갖다버려야 되는데 준설토잖아요? 이 준설토를 결국 어디에 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양신도시라는 공간에 준설토를 투기해서 거기에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해양신도시와 가포신항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도 인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53만TU에서 2만TU로 목표 수정을 한 거죠, 물동량이. 확실히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형적인 실패한 국가정책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해양수산부 역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님 이 말씀에 동의는 하시나요? 이말에는 동의합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요. 판단 뭐 혼자 잘하시니까 그냥 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동의 안 하세요?

○시장 안상수 예.

송순호 의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 의회 때 정말 의원님들께 무릎을 꿇고 사실은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항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야 될 해양신도시가 태어났지만 현실을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9만평이라는 마산해양신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해양신도시 복합개발 조감도 부영이 최초로 던졌던 안입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저기. 예전에는 옛날에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더 심했죠, 예를 들면. 1만세대 이상을 해서 훨씬 더 복잡한 아파트 숲이었는데 부영에서 최초 제안한 안이 저렇습니다.

저렇게 해서 아파트 3928, 오피스텔 1860실해서 총 5790세대를 부영에서 1차 제안을 했던 조감도입니다.

해양신도시를 저렇게 만들 거냐, 저렇게 해서 창원시와 우선협상대상자를 했다가 2차로 했다가 결국은 결렬을 했죠.

그건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와 관련해서 어떤 안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본래 질문에 들어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복합개발공모를 했는데 2차 복합공모는 언론을 통해서 선정이 안 됐다라고는 알고 계실 텐데 혹시 2차 복합개발 하셨던 분이 어떤 내용으로 제안을 하셨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3분 남았어요.

송순호 의원 예.

○시장 안상수 그러면 이 복합개발 1차 공모업체의 제안 내용 및 심사결과는,

송순호 의원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안상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시장 안상수 거기에 관련돼서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렇게 부영이 해 오기 때문에 우리 목적은 해양신도시가 관광, 문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다와 맞는 풍경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거부를 해서 1차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복합개발 2차를 공모를 했는데 2차 공모 공고기간은 2017년 2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였습니다.

5월 17일에 1개 업체가 공모 신청했고 제안내용은 호텔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관광테마파크 등을 계획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탐나는 정도의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필수 제출서류가 미흡하고 또 1군 건설업체가 참여해야 되는데 1군 건설업체가 참여되지 않아서 공모지침서 제15조에 근거해서 2017년 6월 15일 사업계획서 자체 접수를 무효처리 통보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사업 내용은 좋았지만 1군 업체와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조건 때문에,

○시장 안상수 예.

송순호 의원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다, 그렇죠?

○시장 안상수 예.

송순호 의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시장 안상수 예.

송순호 의원 우리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다시 다음 거.

(자료화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총 4,493억이고요. 근데 이걸 재정사업으로 돌릴 경우에 어쨌든 4,493억의 창원시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가포지구 분양금액이 1,7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원시가 순수하게 이 돈을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 2,753억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3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해양신도시를 민간투자개발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정말 해양신도시, 마산 앞바다에 있는 해양신도시를 오롯이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 그것은 해양공원이나 스포츠파크, 해양레포츠들과 연계하면 충분하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100% 저는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공모개발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보면 지금 해양신도시사업 관련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아마 국비와 관련해서 호환축조공사는 1,3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에 있는 도당과 민주당 출신의 여러 우리 지역 출신의, 경남 출신의 의원들과 또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 우리지역 출신으로 내정되어 있으니까 그분들과 협의를 해 보면 국비를 1,300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보면 그 땅의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을 하면 분양을 한 500억 정도를 하면 시비는 한 930억 정도 들이면 정말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해양신도시를, 그렇죠? 해양 도시가 아닌 거기에 정말 시민들이 오로지 돌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예를 들면 문화관광단지로, 화면 띄워주세요, 계속. 주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우리는 마산만의 가치를 살려야 된다는 것, 이걸 기본 전제로 해서 그리고 또 투자비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약 3천억원 정도 그곳에만 드는 게 3천억원 정도.

그리고 그렇게 그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달성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마산만의 가치를 지키면서 투자비도 회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바는 창원의 문화, 관광, 해양레저산업을 해양신도시가 선도해서 우리 구 마산과 그리고 창원의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해양신도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646억원을 단기간에 조달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정부는 협약에 의한 창원시 자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10여 년간 핑퐁을 치면서 계속 싸워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부 공약한 내용에 이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주신다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과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스텐스는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해 개발방안 검토, 예를 들면 민간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아까 말하던 우리 기본적인 그 입장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한 업자가 전체를 개발해야 이게 좋은 작품이 나올 거다, 생각해서 두 번을 그렇게 했는데 첫 번은 아파트촌을 만들어서 그거는 아예 그냥 우리가 재껴버렸고, 두 번째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해서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3차공모를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가 온다면 공모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일방은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비지원도 해 달라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 원래 자기들이 필요해서 항만을 준설을 해가지고 그걸 버리는 데 돈을 주면서 이걸 한 것은 나는 그 부분은 과거에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자기들이 딴 데, 그 당시 여기다가 하지 않고 딴 데에다가 준설토를 버렸다면 아마 3천억원의 돈을 썼어야 됐을 겁니다, 딴 데.

그러니까 그 3천억원을 달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내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걸 국비로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과연 받아들일까, 지금까지 10여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받아지지 않던 것이 받아질까 하는 데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또 무한정 거기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것과 국비지원 요청 이 두 개를 병행해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순호 의원 국비 지원이 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다, 이 말씀인가요?

○시장 안상수 예, 재정사업으로 할 만한 그런 금액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행정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복합개발방식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복합개발방식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원시가 설령 국비 지원이 일정 정도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가 2016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800억이에요. 그리고 일반회계만 1,9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만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쪼개 쓰면 충분하게 재정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서IC와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송의원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미교부한 시군조정교부금 등이 내려와서 증가한 특별한 사항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2천억원대로 다음연도 본예산 회계별로 편성하는데 인건비 상승분이나 필수사업비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재정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비 지원을 위해서 요청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의회와 행정이 힘을 합치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서IC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 생각을 언급해 주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죠.

○시장 안상수 예, 내서IC 문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이런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시장 안상수 지금까지, 향후 계획은 내서IC 통행료 문제는 10년 이상 된 내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내서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장기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어 앞으로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13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내용 중에 칠원에서 창원구간 남해선 12.4km를 확장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예비타당성이 그 테마 그 아이템의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은 남해1지선, 그러니까 산인, 내서, 서마산IC, 동마산IC로 가는 남해 제1지선의 고속도로 기능을 재검토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재검토해서 협의하면서 내서IC의 무료화, 또는 관리권 이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송순호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할애에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아, 본회의장 분위기가, 의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표정이 굳어있습니다.

지자체의 시정에 관련해서 관점과 개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시면서 협치하는 가운데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싶고,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창원의 마목, 계륵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연구해서 잘 해 보십시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들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06분)

○의장직무대리 김종대 감사드리고, 다음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으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 안내를 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영미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태웅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의창구청대민기획관 김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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