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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6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05.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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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5월 15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복지여성국

다. 5개 구청 소관(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라. 3개 보건소 소관(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마. 도서관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복지여성국

다. 5개 구청 소관(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라. 3개 보건소 소관(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마. 도서관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7페이지 세입예산 세입총괄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총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169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403억 원이 증액된 3,14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44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116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0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15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29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5,45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조 8,799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우리 경제국은 3.2%를 차지하는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4억 700만 원이 증액된 932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7페이지부터 374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기업명예의 전당 이전설치 2억 2천만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도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6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 17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복지 분야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기요금 및 비품 등 구입비 1억 원,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비 5억 원, 재무활동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5억 원,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투자유치 촉진 분야의 일반운영비로 2017년 한상대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립 홍보물 제작 등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산업 유치 분야의 시설비로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건립 추진 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7페이지부터 380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6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분야의 자동차 전략부품 혁신센터 구축사업비 10억 원, 로봇산업융합 원천기술실용화 개발사업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 2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스테이션 구축사업비 30억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3억 7,500만 원, 관용차 구입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진흥 분야의 한독 소재기술 R&D센터 구축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MICE산업 육성 분야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9억 1천만 원, 창원컨벤션센터 시설보완 2억 2천만 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비 3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전시회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2월 일자리창출과 내 청년TF팀이 신설되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 1억 2천만 원, 창원 청년센터 운영 및 내부공사 등에 3억 4천만 원 등 청년정책 추진에 5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 재무활동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산어시장 LED조명교체 사업비의 재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드리는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 2016년도 예치금 회수액 1억이 각각 증액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을 2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3,692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1%가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8,799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053억 9,500만 원 15.53% 증액된 2조 2,720억 9,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79%이고 특별회계는 638억 2,400만 원 11.73% 증액된 6,078억 6,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11%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27억 1,900만 원 대비 857억 8천만 원 10.18%가 늘어난 9,285억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50억 6,300만 원 8.50%가 늘어난 8,826억 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7억 1,600만 원 23.35%가 늘어난 458억 8,500만 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3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보면 먼저 경제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74억 700만 원 41.61%가 증액된 93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4억 700만 원 31.02%가 증액된 86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소스테이션 구축 29억 7,300만 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비 34억 6,600만 원 등의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사업 2억 8천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4천만 원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7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68억 2천만 원 11.61%가 증액된 4,500억 6,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8억 8,900만 원 11.73% 증액된 4,275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누리과정 지원 94억 100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 36억 1천만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15억 8,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3천만 원 9.40%가 증액된 224억 7,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10억 1,700만 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고 부당이득금 등 국·도비 반환금 회수수입 4억 2,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4,400만 원 17.68%가 감액된 229억 2,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 10억 8,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치매 치료비 지원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산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1,300만 원 14.42%가 증액된 191억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성인 예방접종사업비 8억 6,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 3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해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5,800만 원 26.29%가 증액된 142억 1,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동부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비 18억 9,5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700만 원 1.55%가 증액된 156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마산회원도서관 LED전등교체 및 정비공사 5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창도서관 청소용역 대행료 8,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5개 구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9,800만 원 0.80%가 증액된 3,132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1,200만 원 0.15%가 증액된 2,969억 4,400만 원이며 주요 증액 요인은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신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6천만 원,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정신요양원 운영비 2억 100만 원,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7,700만 원, 진해구청 사회복지과 신부락경로당 증축공사 5천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8,600만 원 12.30%가 증액된 163억 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억 5천만 원,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1억, 마산회원구청 회원2동 마을공터 소규모 주차장 조성 1억 3천만 원, 진해구청 시루봉 등산길 공영주차장 조성 8억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857억 8천만 원 10.18%가 증액되어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부담액 정리,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경중과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7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규모는 총 2,029억으로 기정운용 규모 1,978억보다 5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67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9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와 59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첫째 하나는 세정과에는 예산의 변화가 전혀 없네요?

증액이나 감액의 사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국장 송성재 세정과는 세출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고 세입도 일반회계 지방세 부분은 없고 세외수입 부분만 조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세정과가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고 한 가운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예산의 증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설명이 너무 원론적이라서, 그래 그리 이해하십시다.

38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이나 본예산에서 좀 완벽하게 일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좀 증액하는 쪽으로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 입장인데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2억 4천이나 감액이 됐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감액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즉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금액은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세목이 부기상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어디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지금 당초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이 2억 4천이 분리되어서 부기가 된 것입니다.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전혀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목 변경이 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설명할 때 그런 내용들도 설명이 되고 그렇게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고생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컨벤션센터, 이것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확인 됐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예.

노판식 위원 여기에 궁금한 것이 사실은 도·시 공동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컨벤션센터 운영비 세부내역에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즉, 작년도 수입예산에 보면 올해하고 마이너스 4억 8,300 정도 되거든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노판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입은 2016년도에는 60억 3,800이고 2017년도에는 55억 해서 한 5억 1,300.

노판식 위원 합계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위원님, 금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쭉 하면 세입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금년에는 세코 증축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장을 9월 20일까지는 일부 사용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증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뷔페식당도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인 때문에 세입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세입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결과적으로 매년 적자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2016년도 결산은 흑자가 났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얼마쯤 흑자가 났어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2015년도에는 3,900만 원 흑자가 났고요.

그 다음에 2016년은 아직까지 저희가 최종 정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2014년도에 3,500만 원 정도의 흑자가 났습니다.

노판식 위원 3,500?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노판식 위원 지금 신축하는 고층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 부분에 1층에는 일반 로비하고 전시장 일부가 들어가고 3층에는 기존 전시장이 1·2전시장이 구분되어 있고 컨벤션 회의시설이 있는데 그 일부를 3전시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6층부터는 소규모 회의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실하고 이런 부대지원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소규모 회의장이라고 하면 주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수용?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인원이 한 100명에서 150명 내외로 해서 기존에 조그마한 회의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필요시에 사전에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시민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시민 누구라도.

노판식 위원 시민 아니라도 할 수 있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무슨 학술단체라든지 또는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임대료만 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글쎄 컨벤션센터가 지금 연간 사실은 우리 시가 30% 투자하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운영비는 도가 70%, 우리 시가 30% 해서 지출도 3 대 7로 하고 있고 수익도 3 대 7로 같은 비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일괄 위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층수별로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위탁하고 회의실은 회의실대로 하고 컨벤션센터 자체…….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전체 일괄 위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코엑스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또 전문 부분이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저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컨벤션 이 부분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시설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또 전문가를 새로 뽑아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노판식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전문가가 나름대로 필요한 것은 맞는데 시설공단에도 고급 인력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시설공단이 현재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또 예를 들면 시설공단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것을 위탁해도 결국 그 복지의 전문요원들을 채용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가 직접 전문위탁기관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추경 자료 만드시고 예산 만드시는 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부서별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창동오동동송구영신축제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이것이 사실 창동송구영신축제는 불종, 연말에 타종식 하는 행사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타종식 행사경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매년 타종식 때 현장에 행사에 참여를 해 보는데 작년에 과장님, 행사장에 가셨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작년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타종식이 타종식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불종 종이 그렇다 보니까 좀 소리도 작고 또 불꽃낙화축제도 있는데 낙화하는 그 부분도 좀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매년 행사를 마산 시민들이 참여해서 새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행사가 형평성도 안 맞고 너무 보기에 안 좋습니다.

예산은 들어가지만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매년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생색내기 행사를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종이 대종이 없다 하는 것이 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에서 종을 제작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당장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종이 작고 그렇지만 매년연말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치르고 종이 제작이 되면 행사를 타 지역행사하고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작년보다 좀 나은 행사가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375페이지 보면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시유지입니다.

이상인 위원 시유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해서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충자료에 보니까 100객실 이상 건립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민간투자자 개발자가 아직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충 참여하는 민간투자자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 공모가 나가면 몇 군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있고 객실 그 부분은 아마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객실수는 100실에서 200실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에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2017년도 3월 27일날 부결이 됐거든요.

부결이 되어서 또 재상정을 할 예정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통과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하반기에 공모를 바로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잘 진행된다면…….

이상인 위원 부결이 됐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부결된 사유가 원래는 이 장소에 펜션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지역이 펜션단지가 들어올 수 없는 입지였습니다.

그래서 펜션단지를 하지 않고 사업을 관광숙박시설로 콘도미니엄으로 바꾸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기 전에 올리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연구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안을 올리는데 부결된 사업을 아직, 재상정 할 것이다 이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9,5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사전 양해라든지 이렇게 절차가 잘못된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정 해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

이상인 위원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이것은.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부결되지 않도록 사전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심사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료, 그 밑에 연구용역비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해서 기술진단료를 감액해서 밑에 또 기술진단 용역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해서 기술진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하는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처음에는 인력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들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겠다. 민간기관에 오히려 너거 알아서 다른 기관에 주라.” 이렇게 해서 과목이 그렇게 되면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6,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용역비가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증액된 부분은 당초 심의할 때 이런 가중치 적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정률이라고 해서 그 가중치 적용을 당초에 잘못해서 그 차이가 한…….

이상인 위원 산정을 잘못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래서 6,800만 원.

이상인 위원 인정을 하셔야지.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이상인 위원 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는 잘 좀 챙겨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383페이지 과장님, 청년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이 일자리창출과로 사무가 이관됐죠? 기획담당관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업무가 많이 늘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지금 TF팀으로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청년센터를 운영한다고 신규 사업을 한다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센터 민간위탁을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청년센터 운영은 목적이 우리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거점공간 마련에 있습니다.

위치는 팔룡동 40-8번지에 근로복지관 3층이고 시설은 1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카페공간, 커뮤니케이션공간, 취업정보 또 힐링센터, 코칭상담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것은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전문위탁을 의뢰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청년을 위한 사업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민간위탁을 하는 데 위탁운영 공모를 5월달에 아직,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할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지금 예정은 5월로, 그제 5월 8일날 준공이 났거든요.

조금은 늦어져서 당초에 5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한 6월경에, 5월 말이나 6월경 정도에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창원시가 청년 관련 정책을 하는 데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면 그러한 준공일정이라든지 할 때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해야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겠다 전문기관에, 그러면 어떤 전문기관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도 해 주시고 인건비가 8,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이상인 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1억 2,400만 원, 운영비가 3천만 원, 그러면 조직구성이 1팀 3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하겠다, 1팀 3명 정도의 직급이라든지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가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지금 저희들이 위탁운영기관 선정방법은 일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 6월 15일 3시로 항목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발표는 10분 이내로 질의·응답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합산 평균 한 70점 이상, 법인, 단체 중 최고득점자 받은 사람을 대상자로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격요건은 일단 센터장을 1명을 두고 그리고 팀장, 사업기획담당, 회계 및 평가담당…….

이상인 위원 직원이 3명 정도 같으면 직원이 좀 많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지금 보면 당초에 4명이었는데 우리 직원이 1명을 빠뜨려서, 지금 4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면 본 위원이 앞서 또 지적을 했지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든가 안 하고 질의를 하면 이래이래 돼서 사정이 이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이상인 위원 조직구성원도 4명인데 또 3명 정도로 해서 또 1명 빠뜨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 이것은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인건비가 8,600만 원인데 4명의 인건비가 연 8,600만 원이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지금 5급 상당하고 6급 상당은 상한액이 7천만 원.

이상인 위원 5급 상당이 연봉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관계 직원과 협의) 죄송합니다.

6급 상당이…… 죄송합니다.

6급 상당이 비상근으로서 월 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7급 상당 팀장은 월 337만 3,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8급 상당 팀원 1명에 월 298만 5,000원, 9급 상당 팀원은 2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자세한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청년센터 운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산 혈세를 지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국장님, 추경이고 행정사무감사이고 본예산을 할 때 자료를 잘 좀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진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이렇게 재상정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또 올리는 부분은 우리 의회와 소통 부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369페이지 타종식 관련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충분히, 369페이지 충분히 설명은 했는데 저도 그날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3인 1조, 5인 1조로 해서 타종식에 올라갔는데 시민들이 그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예를 들어 1만 명 정도 이상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정말 창원시, 그날 시장님은 안 오시고 부시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시·도 의원님들이 위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망신 망신 그런 망신을 당해 본 예가 없어요.

지금 위에 그 종 자체를 우리가 어떤 때는 임대로 해서 무대 위에 설치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대로 해서 하다가 그래서 불꽃낙화 그것을 떠나서 타종식을 하면 줄을 당겨서 하면 종이 제대로 가서 쳐야 되는데 가다가 중단하고 그런 망신을 당했는데 우리가 예산 1천 몇 백만 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종이 제작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무대 설치해서 종 그것 빌리는 데 돈 얼마나 합니까?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임차를 해서 했는데 임차비가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노판식 위원 임차료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노판식 위원 타종 한 번 치고 하는 데 하루 저녁 하는 데에 2천만 원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운반하고 설치하는 데 제반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는 사실 종을 쳐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각별히 관심을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종을 당겨서 놨는데 안 맞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2천만 원이 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니 주민들을 1만 명 이상 모아 놔놓고 지금 그런 망신을 당하지 말고 사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각 개인별로 종도 한 번씩 쳐보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서 와서 아쉬움도 털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워서 하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행사하는 데 몇 천만 원씩 지원하면서 우리가 행사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람 오면 기껏 해야 한 2천 명 오면 많이 오고 1천 명도 안 오는데 1만 명 모아놓고 돈 1,500만 원 예산 들여서 행사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2차 추경 하면 더 편성해서, 정확하게 그 동안에 우리가 종을 빌리는 데 돈이 얼마쯤 들어갔다, 모자라는 돈은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재검토 충분히 해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차라리 창원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데로 보내든지 진해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 모아놓고 그렇게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일자리창출 관계 과장님, 382페이지에 윤지하 과장님, 현재 창원시에 청년 이렇게 노년이라든지 그것을 볼 때 청년들의 실업자가 한 몇 명 정도, 그것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 우리 창원시 전체의 청년 실업률을 숫자로 계산하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TF팀 박현석 청년정책팀 박현석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창원시 같은 경우, 전체가 전국이 11.2%이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체 평균보다는 높을 것이고…….

노판식 위원 아니 인원수가 한 몇 명쯤 됩니까? 11. 몇 %?

○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TF팀 박현석 청년 인구가 25만 3천 명 정도 되니까요.

노판식 위원 25만 명 중에서 11%?

○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TF팀 박현석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약 3만 명 가까이 되겠네요, 11. 몇 %이면.

정확합니까?

○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TF팀 박현석 예, 그 정도 될,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추정치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노판식 위원 추정치가?

○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TF팀 박현석 예.

노판식 위원 아까 26 몇 명, 26만?

○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TF팀 박현석 25만 3천 명입니다.

노판식 위원 25만 3천 명이 청년이다.

일자리창출과에 지금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과장님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지금 19명입니다.

노판식 위원 19명,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9명이 우리 창원시 전체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국비도 지금 본예산보다 마이너스 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19명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좀 더,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전체의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등등등 해서 1년에 일자리를 몇 명 정도 만들어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일단 공공 분야하고 일반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워크넷이라든지 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통괄상으로 모으면 수치를 얼마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2016년도 그것으로 보면 2,496명 정도가 이것은 일반 일자리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치는 지금…….

노판식 위원 과장님, 시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서면 보고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19명 정도이면 연봉 통 잡아서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해도 약 8억 정도 인건비만 해도 8억인데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노판식 위원 8억 정도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19명이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정말로 인원이 부족하면 더 보충해서라도 우리 창원시의 우리 청년뿐만 아니고 퇴직자도 마찬가지이고 또 연세가, 퇴직 전이라도 지금 가사 노동하는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자주해서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마산 시민의 종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송성재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종 그것은 부서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종 자체는 안 그래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불종거리에 있는 종은 종탑이라기보다는 불종거리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김재철 위원 상징물인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는 관리부서는.

○경제국장 송성재 문화예술 쪽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행사비만 1,500만 원만 하고 있지.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종을 새로 만들어라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탑 종 제작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재작년에 시장님께서 전에 북면에 어느 절에 해서 돈을 1천만 원으로 빌려와서 운반비하고 한 2천만 원 소요된 것은 창동에 있는 상점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날 그때 시장님께서도 보시고 깜짝 놀라서 크레인 달 때 이것은 안 된다, 위험도가 있다 해서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했지만 그 후 1년이 지금 지나고 2년째 접어들어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국장 정책회의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장소가 어떠하니 뭐가 어떠하니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150관이 3·15를 상징한다고 해서 3,150관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무겁다, 크다 하면 타당성이 있게 1천 관을 만들든지 500관을 만들든지 해서 주택은행 그것을 구입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또 어디에 구입하려는데 지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지하를 팠기 때문에 종을 설치 못한다는데 지하가 파여서 안 되면 밑에 가면 아귀집 있는 데 보면 거기에 시 땅이 있어요.

공원 땅이 있는데 거기도 설치해도 되는데 변명만 늘어놓고 있거든요.

아까 노판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세 칠갑칠갑이 아니고 저는 해마다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못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경제국장 송성재 지난해 창원 창동에 문화광장을 개관했다 아닙니까.

개설하고 나서 거기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아마 종탑제작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량이 실리는 데는 지하가 있기 때문에 종이 소리도 안 날뿐더러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하가 없는 밑에 보면 아귀집 있는 데 보면 의자 놔놓은 데 보면 거기에 한 100평, 80평 정도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놔도 되는데 거기에 설치해도 됩니다.

위치를 보면 되는데 어느 공무원은 거기에 종을 만들어 놓으면 순안산부인과 아이가 깨어서 안 되고 주변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된다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현재 제작이 못되고 있는데 이번에 송성재 국장님, 정책회의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필히 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문화예술과나 어디 과 자기 책임부서에서 하고 안 되면 다음에 다른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그냥 있을 것이 아니니까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송성재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 관계를 마치고 나면 월요일이나 매주 정책회의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목소리가 나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시장님도 결심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작하면 될 것인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국장 송성재 자세한 추진 상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하고 그 다음에 청춘바보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일자리창출입니까, 사랑과입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가보셨죠?

○경제국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5개 청춘몰이 문을 닫았어요.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오고 북적 거렸는데 뭔가 수지가 안 맞는지 문을 닫아서 지금 반은 놀고 있거든요.

시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그래서 당초에 12개 점포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안에 습기라든지 모든 부분을 중기청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우리 시비는 2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전체 했습니다.

12개 점포를 했는데 올 5월달까지 중앙시장 번영회와 또 거기에 있는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5월달까지 연장을 했었습니다.

임대료를 무료로 하고 5월달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렇잖아도 장사가 잘 안 되고 청년들이 바보몰에 입점을 해서 현재 5개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제 지금 또 연장을 무료로 해 본들 또 다음 연도가 도래 되면 또 어차피 장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어차피 장사가 잘 안 되고 접근성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창동예술촌이라든지 공예촌과 연계한 그러한 시설물을 좀 넣도록 해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국으로 넘어왔는데 실제 그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촌하고 이런 식으로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는데 지금 누가 들어와도 그 안에 임대료를 내면 임대료가 20만 원, 30만 원이죠, 전기료, 수도료, 이것이 들어가면 한 달에 50만 원을 쓴 답니다.

비용이 드는데 얼마 벌어서 50만 원 비용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5개 점포가 안 되는, 문을 닫는 바람에 인근에 있는 점포들이 전기료와 에어컨비, 모든 비용을 같이 부담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한 달에 30만 원, 25만 원 나온 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점포도 문을 닫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입주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를 폐쇄시켜서 그 사람들만 쓰든지 지금 에어컨을 4개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 가동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지 않게, 항의가 빗발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도시재생에서 한다든지 누가 하든지, 안 그러면 시민이 입주할 사람이 있으면 입주해서 저렴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담 없이 준다든지 학생들한테 또 1년 계약, 1년 계약, 또 내나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조치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대선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시간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러 쫓아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참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책제안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토, 일 여수를 다녀왔는데 여수밤바다를 가보고 지난번에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바다 앞에 포장을 저녁에 탁 치고 아침에 걷고 하는데 얼마나 거기가 활성화 되어서 잘 돼서 그것에 동참하는 상인들이 정말 여수시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나오는 내용을 보고 토요일날 제가 저녁에 일부러 여수밤바다를 거닐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포장마차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곳곳에 줄을 서있고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른 데 잘 되는 데를 한번 둘러보시고 벤치마킹 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어가는 시체에 계속 주사 놔봐야 그 시체가 살아나겠냐고.

그래서 정책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잘 되는 데는 왜 잘 되는지 한번 현장을 곳곳에 다니면서 벤치마킹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기금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총 65억에서 70억 가까이 됩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당초예산에서 25억, 이번 추경에 25억 올려서 50억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한 10억 정도 출연을 해서 60억 정도 확보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112억, 올해 50억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하면 올해 소요액은 6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남아있을 금액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올 연말 되면 남아있는 것이 기금 잔액이 112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118억 정도, 10억 정도 전출을 하면 118억 중 10억을 전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100억 정도 남아있겠다, 108억 정도,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102억 정도.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년 기금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는 형태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지금 깎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예 기금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깎아먹고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금을 존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기금은 깎아먹으면 안 되고 기금은 계속 좀 조성해 놔야 됩니다.

정영주 위원 기금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기금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매년 기금을 깎아먹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 회의에서도 기금이 자꾸 깎이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금을 깎아먹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체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올해도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50억을 요구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25억, 추경에 25억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면 기금 전출액을 대폭 증액을…….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아 이런 사업은 구태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중요성을 어디에 두는가 그 인식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이 없다 이런 것은 좀 변명 같은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 또 과장님 더 노력하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없앨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더 증액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깎이는 추세가 되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타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가 있고 창원시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우리 창원시에 기금을 해서 지원을 받다가 “아이고 알고 보니 경상남도에 비하면 영 형편 없어요. 지원내용이 너무 창원시가 내용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경상남도에서 돈을 받아서 창원시에 갚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가 실컷 기금을 지원해 주고 창원시 이미지만 나빠지는 그런 예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창원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차이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차이가 없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큰 차이는 없고.

정영주 위원 계장님께서 그러면 답변해 주실까요?

○경제국장 송성재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도나 우리나 이차보전금액에 대한 부분은 1.5%씩 똑같습니다.

경영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똑같은데 다만 경영자금, 시설자금이 우리는 예산액이 없다 보니까 900억이고 또 시설자금은 400억이고 이 정도 융자지원을 해 주고 도에는 2,500억 원을 각각 지원을 해 줍니다.

그만큼 지원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이차보전액은 똑같습니다, 도나 우리나.

정영주 위원 국장님께서 경상남도와 우리 창원시의 차이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차보전율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이죠?

○경제국장 송성재 이차보전은 똑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율은 똑같고 금액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지금 이것 누가 갖다 줬죠?

과장님하고 같이 와서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 지원기간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창원시는 지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3년하고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입니까.

예를 들면 2년과 5년의 차이는 돌아서면 갚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이 받는 압박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내용을 좀 더 숙지하시고 이 차이가 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하고 더 맞추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가 대폭적으로 좀 잘 해 주셔서 정말 창원 시민의 소상공 중소기업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경제국장 송성재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기관들, 도를 비롯해서 TP라든지 상공회의소, 전체 중소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그러한 기관들을 지금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어느 기관이 맡아야 된다, 그래서 5월 22일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조정할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이런 것 하나 하면서 무슨 또 컨트롤타워 때문에 마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원기간이 다른지 맞는지 그 정도도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국장님.

○경제국장 송성재 그것은…….

정영주 위원 국장님, 참고하셔서 잘못한 것은 좀 인정하시고 내용을 좀 더 숙지하시고 정말 잘 해 보도록 하세요.

컨트롤타워 그것 없어서 마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 능력을 믿으시면 되죠,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일을 잘 하시는데.

미래산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77페이지 기업CEO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정영주 위원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반영한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정영주 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총 소요예산액을 2,5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이번에 1천만 원 통과시키면 나머지 1,500만 원은 언제 확보하시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것을 다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의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2회 추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나머지 금액은 2회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꼭 확보하셔서 하셔야 되고, 4차산업 혁명 본격화는 생존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생존을 좌우한다는 뜻은 뭐예요?

4차산업 혁명이 뭐기에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우리가 1차산업은 증기, 2차산업은 전기를 발명해서 세상이 변했고 3차산업은 컴퓨터가 나와서 세상이 변했는데 4차산업은 지금 Io T, 인공지능이라든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새 정부에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도 이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우리 기업의 CEO들이 이 부분에 인식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영주 위원 미래산업과장님께서 정말 미래산업과장님답게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고 정말 4차산업 혁명이 생존을 좌우한다는 표현도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4차산업 혁명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사람 없이 기계로, 알파고가 운전할 정도로 몰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들이 일부 공장들에 견학을 가보면 거의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없어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든 사업장들도 많아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기계가 대신하고 또 힘든 일자리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일부 기업들이나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시고 일을 해야 될 지경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CEO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4차산업 혁명이 뭔가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인식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문명에서 퇴출시키자는 것이 4차산업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알파고를 만드는 구글 이런 대기업들이 대자본들이 인류를 향해서 지금 농간을 부리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불가피하게 흘러가는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국가가 정확하게 개입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가꿔가야 할지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도 강의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 4차산업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치사항에 보면 2,500만 원 예산도 강사료 및 원고료로는 50만 원을 쓰고 대관료로 80만 원을 쓴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 대관료가 지금 보건소가 이번에 신축되어서 보면 그 안에도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청이라든지 공공 영역에서 빌려 쓸 수 있는 기관들도 많고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저렴한 대관료를 쓰고 오히려 훌륭한 교수들을 더 모시고 와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강사료는 50만 원 원고료 포함해서, 대관료로 80만 원을 쓴다고 하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대관료 부분은 지금 현재 컨벤션회의를 세코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대관료가 안 드는 제3의 장소 예를 들면 팔용동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이것을 지방행정연수원에 있는 강사료 기준을 적용해서, 사실 이것 가지고 좀 적습니다.

유명한 강사들은 최소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기존에 연수원이나 이런 데 맡기던 연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고민하셔서 하면서 예산이 반 이상 절감되면서 더 질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누구한테 맡기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만나보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에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368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6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행사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주는 내용인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방종근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북마산가구시장하고 창동통합상가, 성원그랜드쇼핑 여기는 어디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성원그랜드쇼핑 상가입니다.

내나 주상가 있는 데입니다.

방종근 위원 주상가 어디? 창원시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방종근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고 보고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도 잘 들으셨겠지만 지금 창원 전체로 보면 체육 분야에는 거의 통폐합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데 문화 분야에서는 아직 그대로이거든요.

지금 타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가 되면 한 군데에서 해야 돼요.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각기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 이런 것을 좀 기획을 해서 어느 장소에서 한 군데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이고 노인회도 마찬가지이고 각기 통합 이전의 형태 그대로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7년이 다 되는 동안.

그런데 체육 분야는 통합이 다 됐어요.

현재 우리 국장님 소관이나 여성국 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에서 통합이 제일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세수를 들여다 보면 60%가 구)창원시 수입입니다.

28%는 마산입니다.

12%는 진해예요.

그러면 창원은 얼마 쓰느냐?

37%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통합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통합 이전의 형태로 간다는 것은 통합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경제국장 송성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서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체육회는 이번에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됐는데 다른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은 실제 그 지역과 그 지역민들이 계속해서 해 내려오던 그런 문화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까 실제 통합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실제 타종식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마산·창원·진해의 어떤 그런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또 해 오던 그런 문화행사들이다 보니까 통합이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강구해서 전체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방종근 위원 체육 분야는 물론 중앙에서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통합해서 갔지만 그 이전에, 통합되고 나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통합이 됐고 또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것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하는 바람에 통합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 이미 통합이 다 된 것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분야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구)창원의 의원이고 창원 원주민으로서 이것을 보면서 뭔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체육회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창원도 하나의 창원, 물론 각기 다 정서가 다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창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타종 관련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 쏟아지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시장님과의 큰 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서 오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보고하시고 한번 자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부터 시작해서.

○경제국장 송성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정서가 이러니까 실제 통합이 되려고 하면 많은 선각자들이 통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생각의 차이가 나름인데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조성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가족형 관광숙박시설이 이렇게 조성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받고 참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 업무계획에 가족형 펜션단지 조성으로 50억짜리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또 다른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업무계획 책을 내놓고 사업위치 주소를 보니까 같은 곳이더라고요.

자리가 맞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가족형 펜션단지가 가족형 관광숙박시설로 변경됐고 50억짜리 사업규모가 204억이라는 사업규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위원장대리 배여진 바뀐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다, 금액적으로 사업규모 자체가 전체 대거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 부분 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지금 이렇게 되면 의회 기능이 뭐라고 할까요, 좀 무시 당한 기분도 들고 업무보고를 굳이 받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50억짜리가 추경에 올라오니까 전혀 한 번의 어떤 연찬도 없고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50억짜리가 204억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펜션이 관광숙박시설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을 보고 지금 저희는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 부분 죄송하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위원장대리 배여진 부결됐는데 그러면 펜션단지 조성 50억짜리 사업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로 바뀌게 된 것이 몇 월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난 3월 27일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부결된 이후에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의 위치나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고요.

사실상 명칭이 진해 가족형 펜션단지에서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위치에 자연녹지지역 안에 펜션단지가 사실상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사실상 미숙한 부분이었습니다.

펜션단지가 들어올 수 없는 부분에 명칭이 펜션단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부결되었고요.

그래서 명칭을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것이 부결된 이유가 펜션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앞서 동료 위원님께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바뀌게 되면, 물론 이것이 민간투자이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당초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듣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의심되어서 책자에서 주소를 찾아보니까 맞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연녹지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검토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용역 결과는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되어 있고요.

호실 수는 100실에서 200실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리고 나중에 민간 공모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평가하면 또 약간 달라질 수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그렇습니다.

민간사업 공모이기 때문에 사업량과 이런 부분은 약간 변동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큰 틀에서는 용역이 이렇게 이렇게 자연녹지이니까 4층?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고도제한은 최대 10층 정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층에서 10층 정도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자연녹지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건폐율을 따지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이래 해서 이 사업이 바뀌었다는 것.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상당히 미숙했습니다.

미숙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것이 재상정 되고 나면 중간에 한번 대화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지금 책자를 봐서는 가족형 보면 시설비 일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50억 사업규모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받아보면 설명 듣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에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송성재 국장님, 이런 사업이 바뀌고 할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저희 부서에서 실제 그런 디테일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래서 사업이 바뀌면 바뀐 데 대한 추경 심의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게 있는데 옆에서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하지 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미래산업과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이 우리 코앞에 왔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참 당초예산에서, 지금 현정부가 아니더라도 전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지금쯤은 끝나고 평가를 해서 더 확대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5월달에 개최하는데 이것이 격월제로 하나요?

5월달에 언제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아직 일정을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강사를 섭외하고 그 강사가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5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강사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날짜가 최종 정해지기 때문에 5월 말 내지는 6월 초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자료를 꼼꼼히 보면 격월제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 7, 9, 11, 지금 4회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5회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1천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2회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5월달인데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5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다 해도 4회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것은 탄력적으로, 만일에 격월제로 평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 달을 주기를 단축해서 할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그렇게 하셔서라도 사실 업무보고 책자 내용하고는 안 맞지만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CEO 인원 100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0명이지만 기업체로 말하면 100명이 안 되죠? 한 기업에 상무도 올 것이고 전무도 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인원은 여기 100명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 100명이 좀 적다고 보고 최소한 200명 내외 정도로 더, 한 기업에 CEO가 올 수도 있고 또 임원들이 2~3명 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200명 하면 기업체로는 몇 업체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한 기업체에 평균 얼마로 보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한 기업체에 1명 내지 2명, 많이 오면 2명 정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4차산업 혁명 이 교육이 단순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후평가 다 하실 것이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냥 일회성 강연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되면 해서 젊은 청년들 일자리, 자기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여기까지도 나중에 교육이 잘 돼야 또 4차산업 혁명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5월 첫 강연 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쭉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셔서 꼭 이 말씀은 좀 남기고 가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들도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이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계속 담겨야 됩니다.

전문위원들이 너무 의례적으로,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우리 식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다가 꼭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처럼 이번에, 어제 사실은 회원초등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위 여기에 관계되는 제가 누구라고는 바로 알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그 분이 여러 사람들, 시·도 의원들이 참석했던 그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제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혹시나 그분, 그 이야기하면서 시의원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 특히 부의장이라고 하는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마음이 굉장히 조마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질의·응답 하는 가운데도 혹시나 저기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우리를 조소를 띠우고 비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입니다, 제 마음은.

특히 정현섭 투자유치과장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고 저분이 과장이 될 사람이 되었다, 또 맡을 사람이 맡았다 이렇게 제가 평소에 생각했는데 어제 그 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분한테.

그리고 심지어 여러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50억짜리가 200억이 되고 200억이 돼도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의 행정이 이렇게 조소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불신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제가, 적어도 우리가 광역시를 지향하고 우리가 그래도 다른 시·군에 가서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범·선진 사례들을 막 자신 있게 주장해 왔던, 토요일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막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그 다음 일요일날 제가 이렇게 반성을, 겸손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오늘도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료 요청하겠다, 서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91년도 처음 시작하는 지방의회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4반세기가 넘은 상황 속에서 지금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그리고 제 방에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이 시간 내셔서 자료를 만들어 가져왔지만 제가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생해서 만들어서 절차 밟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도와야 되죠.” 이렇게 말해서 다 가시게 했지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너무 답답한 거라, 그 많은 내용을 A4용지 1장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것을 들이밀면서 설명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이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1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이밀면서 사전에 설명한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정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반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밑에 직원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속기가 돼서 더 심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반성하고 확실히 합시다.

그리고 특히나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창원문화복합타운에 관계되는 것들도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것도 시장님께서 이것저것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막무가내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그것도 소명 없이 지금 바로 기공식 하고 사람들 모아서 축하행사 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쭉 지적하셨던 많은 문제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에 관계되는 것들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슬슬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거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만약에 그 자리에 시장님이, 그날 부시장님이 오셨지만 만약에 시장님이 계셨으면 어떤 창피를 당하셨겠어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해 주었을까, 그것을 지금 전혀 검토사항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돈 좀 올려서 진행, 그런 마음으로 우리 행정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것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좀 진짜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쭉 이야기 나왔던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따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것 새로 한번 기회를 가져서 정확하게 업무보고의 성격이나 같이 토론해서 합리적인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배여진 부위원장, 이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선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평소 복지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42억 7,300만 원보다 468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510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8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717억 6,900만 원입니다.

389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1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9,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사업 등 1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등 5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1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30억 4천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등 1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지원 등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3억 4,9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등 3억 5,3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3,600만 원이 증액된 8억 7,2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기간제 급여 인상 등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보험료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00만 원을, 39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1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921억 9,100만 원입니다.

401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4,900만 원으로서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여성복지사업 4억 3,5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가족복지사업 8억 3,2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사업 5억 3,200만 원, 여성회관 LED조명 교체 시설비 등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운영 등 여성복지사업 4억 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교육비지원 등 가족복지사업 3억 8,7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사업 3억 3,400만 원, 여성근로자아파트 경비용역 낙찰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보육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57억이 증액된 1,383억 8,700만 원으로서 누리과정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17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8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은 2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5,400만 원으로서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22억 6,0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4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100만 원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사업 등 4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지원사업 등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보육,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사업 등 2016년도 국·도비 반환금 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636억 2,200만 원입니다.

43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10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11억 9,6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4억 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7억 5,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11억 4,400만 원, 노인계층자립 지원 1억 600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1억 1,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36억 9천만 원, 장사시설 운영 2억 9,600만 원, 공설장사시설 설치 1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51억 원이 증액된 754억 600만 원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 1억 5,3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3억 5,6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억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2억 9,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억 9,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4억 5,100만 원,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억 3,9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 15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복지시설 사업은 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3,300만 원으로 복지관 건립 1억 3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3억 원, 북면(감계)복지회관 건립 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국고 반환금 23억 1,6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기정예산 85억 9,100만 원보다 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95억 4천만 원,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등 기정예산 85억 9,100만 원보다 9억 1,200만 원 증액된 95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기정예산 83억 9천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4억 800만 원,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예치금으로 기정예산 83억 9천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8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581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9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를 만드시고 예산 편성에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00명이라고 산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금 현재 6.25는 이미 당초예산에 20만 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했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 현재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7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인 위원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분이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현재 총 4,567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왜 5,500명이라고 이렇게 기술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월남전하고 또 일부 현재 지급되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수당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급이 안 되는 참전유공자, 어디 6.25 참전유공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567명 중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을 매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는데 한 400명, 500명씩 가감이 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가감을 해서 예측해서 한 수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가감이 되면 5,500명하고 4,500명하고 약 1,000명 정도…….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500명이라는 숫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4,570명 플러스 전몰군경유족이 816명 이렇게 해서 5,386명이 되는데 한 100명 정도 여유분을 두어서 5,500을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전몰군경유족분들한테도 이번에 3만 원씩 인상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똑같습니다.

그동안 5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8만 원씩 월남전하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이상인 위원 그래도 지원하는 참전자의 인원이 주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돌발 변수가 생길 때 드리기 위해서?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래서 여유분 100명 정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인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100명 정도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40~50명 정도이면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은 얼마나 안 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이고 월남전이나 전몰군경유족회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근 100명의 플러스, 마이너스분을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정확성이 없잖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0명이라면.

100명 정도를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기준에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다른 예산은 500만 원, 1천만 원이 모자라서 예산사정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답변을 집행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한 40명, 50명 정도 같으면 모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면 더 감해지지 플러스 될 수는 없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이 부분은 전입자와 신규자를 감안해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100명까지는 조금 무리한 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상인 위원 너무 과다 책정했다는 것 시인하시는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저는 한 50명, 60명 정도만 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인 위원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하면 그 쪽에도 보면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한 감소분도 있잖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유족이 있기 때문에 감소는 크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입자하고 해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 현재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도 계속해서 100명 정도의 여유 되는 인원을 책정했어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 정도는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100명이라는 여유 되는 인원을 산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무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드릴 분은 드려야죠.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효율성을 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감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도 8월달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하고 난 이후에 시설규모가 굉장히 크고 해서 지금 현재 건물 천장에 우수관이 좀 누수가 되어서 공사를 부득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지금 현재 수영장 부분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진해보건소 옆에 있는 그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작년에 3억 1천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해복지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에 해서 근 17년, 18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을 반영시켜서 바닥 방수공사와 우수관 하는 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7,2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 또 화장실도 개·보수 해야 되는 부분이 한 3천만 원…….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복지관 부분은 기능보강비를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좀 힘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해야지, 찔끔찔끔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를 받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많이 해서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저희들 작년에 이런 문제,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기능보강사업을 완료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도비를 매칭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5억을 요구했는데 배정이 이것밖에 안 돼서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이상인 위원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모두 발언을 했지만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이런 복지관 기능보강을 할 때는 많은 노력을 해서 한꺼번에 하시면 이용자분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 부분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을 약 4천여만 원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종사자가 몇 분입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종사자가 150명, 160명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150명, 160명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정확하게는 164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160명 된다고 해야지 150명, 160명 된다고 하면 10명이나 차이 나는데 이렇게 답변을…….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기억상에 160명 정도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164명이라서 그래서 164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다던데,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아주 열악하거든요.

열악하고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국·도비라든지 시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저도 현장에 지역구에 가보면 어려운 점들을 많이 호소하고 저도 듣고 현장을 보면 힘들어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노인장애인과는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앞서 회의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미리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 407페이지 예산을 보면 아동·여성인권연대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그것이 지금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 밑에 보시면 당초 1,724만 원에서 밑에 1천만 원짜리 하나 있고 위에 724만 원이 있습니다.

과목 변경을 해서 자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 예산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과목 변경사항이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확정 내시 되어서 내려오면서 위에서부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봤네요.

아동·여성인권연대에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사업들을 참 원활하게 많이 진행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쉼터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인권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또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권교육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44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 내동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비용이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정영주 위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전부 답사하고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을 보내서 전체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이 건물이 82년 10월달에 신축되어서 상당히 낡아서 여기 예산이 아니더라도 동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퇴임하신 류태형 동장님이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가면 어르신들이 물이 새니 어쩌니 자질구레한 것들을 구청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공사는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워낙 많이 다니시고 열심히 잘 하시고 하시는데 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이 내동노인복지회관 주변에 보면 시립내동어린이집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1층에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1층에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민원센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정영주 위원 또 도서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정영주 위원 경찰서 해서 그 주변에 시가 소유하고 부지가 한 1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동에서 제일 지금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이 내동노인복지회관 전반적으로 그 부지를 토탈로 통틀어서 새로운 어떤 복지센터를 하나 짓는 것이,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시거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도 만나고 내동노인복지회관의 대학장님도 만나고 많이 만나봤는데 시설이 워낙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시립어린이집도 시설이 노후화 돼서 원아들 모집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전체적인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그런 복지회관을 토탈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런 작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한 50~60억 들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 정도 그 전체를 토탈 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그쪽 건물은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과거에 노인회 창원지회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그 쪽에는 새로 재건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와있습니다.

한 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 그것을 재건축하게 된다면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붙여서 주민센터까지 또 위에 2층에 마을도서관까지 다 있거든요.

그 전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한 1천 평 정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큰 판으로 그려서 그런 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또 제대로 된 복지 그런 헬스장까지 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번에 국비 신청 받을 때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국회의원실하고도 밀접하게 이야기하셔서 중앙동에 큰 선물 하나 주시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관까지 하신다면 예산이 대폭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원센터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종합적으로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저의 판단보다는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종합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종합 검토하셔서 한번 제대로 멋진 것 하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추경 책자를 봐도 그렇고 현장에서 부딪힐 때마다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복지관 신축 건립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도 상당히 많고 또 그제 비오는 날도 사파정입니까? 경로당.

그 날도 뵙지만 늘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까지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페이지 44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에 있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도비가 7,500에서 이번 추경에는 대폭 감액이 돼서 375만 원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시비는 당초에 마이너스 6,500에서 이번 추경에 1,125만 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이렇게 도와 시가 도비는 감액되고 시비는 올라가고 또 전체 토탈 금액은 당초예산이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6,500 마이너스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당초예산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한 부분이라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잘못 입력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입력할 때 잘못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입력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입력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된 부분이고 현재는 1,500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해 줘 버리면 질의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이 몇 세입니까? 대상자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대상자가 만 55세 이상입니다.

배여진 위원 55세, 그래 이것을 제가 55세로 알고 어제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60세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헷갈리고 나중에, 55세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김해 같은 곳에도 55세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구직을 위해서 교육과정 이수를 하고 했는데 지원분야야 다양하겠지만 우리 창원시가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지원하는 업종은 이미용이나 간병인, 제과제빵, 운전면허, 장례지도사 이런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운전면허하고 장례지도사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결과는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1인당 최고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1천만 원으로 수용을 다 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예산 자체가 조금 늘어서 저희도 홍보도 조금 많이 하고 30명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1인당 최고 지원이 8만 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니 10만 원씩 해서 5개월 해서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배여진 위원 아 6개월이 아니고 5개월 해서 그렇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계산을 해 보면 약 31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이것이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노인 아닙니까.

제목 자체가 노인이죠, 구직희망 고령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령자가 일단 이 분들이 이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노인의 4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4고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일자리 이런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빈곤하고 그리고 무위고, 병고, 마지막 고독고까지 있는데 이 해결이 이런 것이 잘 되면 저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서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자기 건강도 찾고 사회 인간관계에 대해서 단절되는 부분도 해소하고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도 다시 하고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심신이 건강해지는데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노인으로 가는 연령이라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대산면민복지회관 등 11 개소 해서 내진성능예비평가 하는 것 있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복지회관 총 17개 중 내진보강 대상지가 11개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저희 복지회관이 총 17개소가 있는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이 6곳이고 그 다음에 설계 반영이 안 된 곳이 11개소입니다.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 경주 지진 이후로 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 지침에 맞추어서 이번에 성능예비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11개하고 밑에 3개소씩 6개 해서 17개인데 위에는 성능예비평가를 할 것이고 밑에 상세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일단 성능예비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결과가 조금 안 좋은 곳은 3 개소 정도 상세평가를 한 번 더 하고 상세평가를 해서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면 한 3개소 정도는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이 상세평가 하라는 것은 사람 건강진단 하듯이 뭔가 문제성이 있을 때 상세평가를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평가 답이.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사실 이것이 올해처럼 하는 사업이라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평가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상세하게 좀 더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회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 일어났을 때 진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내진평가 할 때는 얼마를 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도가 얼마 돼야만이.

과장님 욕심 같으면 얼마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주가 5.9가 나왔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한 3.54 이상…….

배여진 위원 아니 경주가 5.9인데 6을 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 하면 좋겠습니까?

옆에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네요.

크게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7 정도를…….

배여진 위원 맞죠, 이 내진검사 이것은 사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에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란 말이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다 하시고 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내진설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도를 몇까지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꼼꼼히 쓰셔서 좀 해 주시고, 질의가 아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 새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합성2동 경로당 신축, 석전동 재개발 신축, 봉곡 경로당 신축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지금 현재 시설은 전부 다 설계과정에서 내진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질의가 예산 부분에서의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이용암입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통합 이후에 체육 분야는 통합이 다 됐습니다.

노인 분야 또 참전유공자 분야, 재향군인회 분야는 각기 구 시대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을 하려고 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일반 친목모임적 성격 이런 단체들은 복지단체도 상당 부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통합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보훈 관련 그 다음에 노인 관련 단체는 단순한 친목도모뿐 아니라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그런 것까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같은 경우에도 구)진해, 구)마산, 구)창원 이런 지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는 또 행정구 단위로 지원이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은 사실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한 보훈단체 역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도 각 옛날 구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들이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회원들의 그동안의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외의 단순한 친목도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통합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답변에서 상당히 어렵다,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통합의 시너지가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가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두 개, 세 개 필요 없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하나로 묶어서 움직이는 것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또 보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측면을 포함해서 통합을 이루자고 계속 노력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도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예산을 조사해 보면 100%의 지방세 수입에서 60%가 구)창원에서 수입이 되고 마산은 28%이고 진해가 12%예요.

그런데 창원은 37%밖에 못 씁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돼라고 안 된다고 답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예산이 재정이 세입이 구)창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 돈은 균형발전에 의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그것이 또 통합 목적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지단체라든지 그리고 보훈단체 이 부분은 사실상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일괄 다른 단체와 같이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통합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100만 도시 이상 되는 시에는 단체들이 우리 시처럼 산재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통합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단체가 기존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복지단체는 하나가 맞습니다.

노인단체는 4개 지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방종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부서마다 다 의문 나는 것을 여쭈기는 힘들고 평소에 자료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청소년보육과 백원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고 또 행정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 가운데 감액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감액된 건수가.

그래서 저는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이 1,723억,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6.86% 정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198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건수가 너무 많고 이것을 다 합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감액된 총 금액을 아십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감액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유가 이번에 과목 변경이 많이 되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오면서 기존 있는 과목을 변경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분리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생기고 다시 증액이 되고 이런 것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확정 내시되면서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것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또 감액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것은 확정 내시되어 내려오면서 조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저희 과만 하더라도 200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크게 감액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그것을 언급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이유로 어떤 과목은 어떻게 해서 확정 내시된 금액이 시차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의 어떤 변화에 따라 그렇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제안설명도 그렇고 검토보고도 제가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보면 뭐뭐가 증액이 됐고 뭐뭐가 감액됐다, 감액된 내용도 쭉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빠진 것은 빠지고 기록해 놓을 것은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검토보고에서 특별히 참고하거나 진짜 검토보고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아니면 관점의 차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의 관점의 차이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참 아쉬운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물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411페이지 잠깐 보시죠.

41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빠져 버렸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럴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방금 앞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이 과목이 바뀌면서 다른 데 편성되면서 삭감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그것은 설명하나마나 그 정도 상식은 다 있는 사람들이고 원론적인 이야기할밖에야 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소득 한부모 교육비를 보시면 밑에 당초에 2억 6,400만 원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위에 보면.

김종대 위원 있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 돈이 줄은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수급자들 지원하는 내용이 교육급여가 새로 생겼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교육급여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교육지원비가 삭감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위에서부터 편성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계속 여태까지 예산 지출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2년 정도 위에서부터 예산을 편성시켜서 내시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이 자꾸 예산이 과다 편성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은 빨리 조정해 달라고 해서 여가부하고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번에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3,400만 원을 편성시키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는데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만 있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도비, 시비 내려옵니다.

김종대 위원 여가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위에서부터 그렇게 예산을 확정 지어서 내려오거든요.

김종대 위원 예산 편성의 기준을 변경했다 그런 뜻이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2억 6,400만 원 거기에서 3,400만 원만 잡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데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교육급여제도가 생기면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는데 이것이 계속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예산을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봅시다.

417페이지에 보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관련해서 3,300만 원 있었어요.

이것이 완전히 깎였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3,300.

417페이지에 보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통째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초에 작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6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기존 계속 사업하던 시·군만 지급을 하고 새로 신규 사업 지역은 안 된다고 해서 확정 내시할 때 전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 사업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이중언어 교육사업은 조금 미미하게나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자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의 직원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 직원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추경 예산만 하더라도 근 4천억 되는 금액이고 그 내용만 하더라도 이런 두꺼운 책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그 정도 설명 가지고 제가 알 수도 없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부서하고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됐지 않았을 테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국·도비의 감액사유를 우리가 설명 들으나마나 ‘아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 편성의 기준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제도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도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율에 있어서 조정, 확정 내시될 때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됐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대표적으로 고생 좀 합시다.

여성청소년보육과에서 감액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것이 감액된 이유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근거로 어떤 제도의 변화나 그리고 또 확정 내시된 것이 내려오는 공문은 어디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쫙 보고를 해 주시죠.

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하면 힘들겠지만 담당이 각각 있을 테니까 고생을 좀 하시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 부서에서 다 듣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합시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보실까요.

421페이지에 보면 장애아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한 10% 정도 감액이 됐어요.

됐는데 첫째로 이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고 이것이 저쪽에 노인장애인과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됐는지.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장애인시설이 아니고 장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몇 개소이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거기에 예산 편성이 2개소가 해당됩니다.

김종대 위원 2개소가, 자꾸만 스무고개 이야기하렵니까? 쫙 설명 안 하고.

묻는 것만 이야기할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바른손어린이집하고 장미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김종대 위원 이 자료도 좀 주시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21페이지 그 밑의 내용인데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국·도비가 쭉 있어서 지원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정예산이 614억 9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반으로 깎였네요? 305억 4천만 원으로 아니다, 35억인가.

61억 4,900만 원인데 30억이 깎여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50%가 증액이 됐어요.

어째서 50%나 증액이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 예산이 허용되면 한꺼번에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확정 내시도 좀 늦게 내려오고 저희들 부서 자체의 전체 예산액의 한도액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돈이 한꺼번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이 확정 내시가 늦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말싸움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것에 관해서도 확정된 내시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이것이 언제쯤 내려왔다 하는 것도 나올 테고 그리고 그 내용이 쭉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작은 예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추경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애정을 가지고 우리하고 긴밀하게 스킨십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서로 내용을 이래저래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최소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증액 부분 그리고 421페이지의 50%나 증액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와 자료들을 가능한 한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신병권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은 확인만 좀 할게요.

392페이지 보면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앞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두 개다, 통장이?

이것이 각각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탈수급을 도우기 위한, 수급자에서 탈수급자, 현재 수급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지원을 해 줘서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81세대에 매월 12달 1년 동안 8,378만 6,000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하게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김삼모 위원 희망키움통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은 기초수급자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기초수급자이고, 내일키움통장 대상은 자활사업 대상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김삼모 위원 근로 능력이 있는, 좀 다르다.

통합은 안 되겠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김삼모 위원 저는 따로 따로 통장이 있어서 통합 운용이 가능하면 통합 운용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자활센터에서 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393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보면 1억 7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39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에 인원이 전체 5,786명이었다가.

김삼모 위원 5,780.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대상자 286명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5,786명이 있는데 감축이 임의대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삼모 위원 참전을 했고 이런 기타 사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5,786명이 아닙니까? 원래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5,786명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286명이 왜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것은 현재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처음에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아니 감소분이 사망한 것인지, 그러면 사망을 한 것입니까? 286명이.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계속 1년에 150명, 160명씩 사망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보육과장님, 433페이지 보면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삭감을 했다고 많이 뭐라고 하시던데 청소년지도위원 순찰활동비가 좀 삭감이 됐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김삼모 위원 삭감 사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은 저희들이 마산에 동통폐합을 해서 줄은 수만큼 그렇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이 몇 개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58개 읍·면·동입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한 읍·면·동에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이 103만 4,000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삼모 위원 103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103만 계산하면 6천만 원이 나온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103만 원 같으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수가 동별로 한 15명 정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러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103만 원을 주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이것을 1인당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연간 활동비조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대폭 인상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인상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의원된 지가 3년이 되어가는데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어요.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103만 원 같으면 15명을 나누어 보면 한 5천 몇 백원 됩니까? 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을 활동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전체적으로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위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서만 해도 상당한 위원회 활동의 활동수당 같은 것이 나가는데 이것을 인상시키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께서 정말 앞에 전임 과장님들하고 연찬을 안 하셨다는 것이 이런 데서 표가 나요.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원래 당초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명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협의과정에서 5명으로 정원을 하자, 그 이유가 5명에 대한 지도위원들 활동비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명은 과하다, 5명만 정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5명 정원 늘어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그 5명에 대한 활동비 인상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전임 과장님하고 연찬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당시 검토의견서에도 5명에 대한 증액, 예산이 반영이 나와 있었어요.

이런 이런 예산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명 정도로 정원을 하는 것으로 하자, 전혀 연찬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하고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못하는데 한번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조금 올릴 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 많은 분야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특히 찍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올릴 수 있는 증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전혀 연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도 바뀌어 버리고 과장님도 바뀌어 버리고 담당자도 바뀌어 버리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통폐합이 돼서 삭감이 됐다 하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각 시민사회단체에 각종 행사보조금이 계속 삭감되죠?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조금 내년에는 현실화 되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모 위원회에 상정된 추경안이 있어요.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상안이 하나 나와 있는 안이 있어요.

대충 아실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돼요.

봉사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100% 다 해야 봉사자입니까?

10%를 해도 20%를 해도 그 사람도 창원시민을 위해서 창원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깎아가면서 특정 단체는 올려준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40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과 누차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부분도 있고 심지어 도의 담당정책관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소액이지만 삭감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도비하고 하면서 확정 내시 내려오면서 감액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 활동비처럼 저도 사실 1만 원보다 최소 2만 원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도도 마찬가지 예산사정이 그것 하니까 이 한 분야가 아니고 여러 분야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시 도와 협의를 해서 다만 5천 원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사실은 하루 야간수당이 1명이든 2명이든 1만 원을 지급하고 야간을 하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복지시설에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합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시비라도 조금 증액해서 가능한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일하는 데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려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제가 해 드릴 수 있다고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예산이 실링제로 해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예산이 증액되면 다른 예산이 또 갈라먹어야 됩니다.

다른 예산이 줄어드니까 최대한 도비가 안 되면 우리 예산사정을 봐서 시비 여유가 있으면 우리 과에서 조금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것이 1천만 원, 2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지금 5천 더 준다 하더라도 1,200만 원, 1,300만 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정도 1,200만 원, 근 1년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산 편성할 때 100만 원, 200만 원도 어떨 때는 없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장 이옥선 그것은 해결, 강한 의지의 문제죠.

예를 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올해 예산 다 어차피 확보해야 될 부분은 조금 미뤄놓고 신규 사업이나 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확보를 하시잖아요.

그런 방법까지 쓰시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정말 일을 하는 데 1만 원 쓰는 것이 무슨 큰 대단한 그것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업별로 다 중요합니다.

어느 사업이건 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조금 더 추가 해야 된다는 부분은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추가 시비를 투입해 달라고 한다면 예산사정상 정말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 활동 지원비라든지 아동폭력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도가 사업비를 주고 지원하는, 우리가 매칭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다가 우리 시비를 또 독자 자체 사업을 또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면 전년도 예산에서 실링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추가 사항을 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범위 내에서 조정을 통해서 올린다면 일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첫째, 도 지원사업은 도에다가 이 사업비를 좀 올려 달라,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때 우리 시 자체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하루 야간수당을 1만 원을 받고 일 하라는 그것은 다른 것을 증액하고 말고를 떠나서 사실 하루 야간을 밤을 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1만 원 받고 일을 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충분히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4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진동면 동촌 일부에 공동생활가정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4월 21일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우리 시에는 지금 여기 한 군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아닙니다.

지금 기존 네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옥선 다섯 군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것은 해마다 도비를 받아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해마다 저희가 한 건 정도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도심 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처럼 잘 돼서 홀로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삶의 의욕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이옥선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신용수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신용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64억 8,821만 원보다 77억 8,426만 원이 증액된 1,342억 7,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57억 2,007만 원보다 3억 6,324만 원이 증액된 660억 8,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557페이지 세무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4,335만 원보다 189만 원이 증액된 7억 4,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총 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12억 8,191만 원보다 2,820만 원이 증액된 613억 1,01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충혼탑 법면 타일 보수 1,200만 원, 태풍 피해 동읍노인복지회관 개보수 350만 원, 사무실 내 민원상담실 설치 1천만 원이 되고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8,811만 원보다 6,189만 원이 증액된 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6천만 원 등 총 6,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1억 669만 원보다 2억 7,126만 원이 증액된 33억 7,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창원대로 노후차선 재도색공사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공사 2억 5천만 원과 동읍 무점마을 주차장 정비사업 2천만 원 등 총 2억 7,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57페이지에서 575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96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각 구청에서 고생하는 것 역력히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특이한 것이 있어서 599페이지 보면 마산회원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가 3천만 원이 깎였네요?

이 깎인 것에 대해서, 아마 수소연료전지차량을 바꾼다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죠.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김문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구청장님께서 하셔도 될 텐데 서포터 하라는 이런 뜻이었는데.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1대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당초에 일반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수소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서 수소차량으로 구입하라 이랬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구입할 단계가 안 돼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다음에 수소차량이 공급될 때 예산을 다시 반영하려고 이번에 삭감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번에 저쪽에 경제국에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깎였을까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수소차량 공급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직접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관용차로 구입하는 것을 올해 20대로 잡고 있고 17억이나 예산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본청에서 사서 마산회원구청으로 주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일반 차량구입 예산은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왕 마산회원구청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한 말씀 더 올리십시다.

세무과에서 참 저는 세무과의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그리고 이것이 또 세금이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세금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체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평상시에 참 수고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쯤 되면 예를 들어서 체납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기도 하고 이래 좀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상금을 많이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격려, 위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초예산만 가지고도 처리가 되는 모양이죠?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 부분의 체납세 징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거기에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이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들 노고를 치하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소위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상 지금 현재 악습 체납자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도 바로 서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실제 우리 경제적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569쪽에 마산회원구 소관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CCTV설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마산지역의 교도소 앞에 보면 옛날에 부랑인 수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노숙인, 노숙자들을 여기에 희망하시는 노숙인들만 하는데 이 시설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에 통합 전에 이 시설이 너무 오래 되고 협소해서 이전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숙인시설을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되는 지역의 반대가 거세서 이전을 못하고 할 수 없이 거기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국·도비가 이 자체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추경 전에.

그 확정 내시된 데 따라서 우리 시비를 대응해서 투자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그러면 하나도 설치가 안 됐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지금 보조금이…….

방종근 위원 CCTV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없고 지금 없었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특별한…….

방종근 위원 없어도 큰 문제는 없었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인권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객관성 있는 CCTV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한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방금 질의하신 그 위쪽에 보면…… 먼저 질의하기 전에 5개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날 때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빈말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해 보니까 역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느냐에 따라 또 우리 지역구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달라지기도 하고 물론 내실도 그만큼 다져지고 있고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참 구청에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원들 모두의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마산회원구에 구청장님, 569쪽에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을 말씀하셨기에 달아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2015년도에 52명이 있네요, 노숙인이.

전체적으로는 좀 유동적이라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5년도에 52명이고 2016년도에는 50명입니다.

예산을 한번 보면 2015년도에는 5억 4,800이었고 52명에, 그런데 2016년도에는 2명이 줄은 50명인데도 불구하고 4,800만 원이 오른 5억 9,600이거든요.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10%씩 증감되는데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참 노후 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0%씩 매년 오르는 이 금액에 대한 국·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가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올려서 산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시설은 창원시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말 숫자를 가지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 월별로 다릅니다.

월별로도 다르고 날별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숫자를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금액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70% 되고 도비를,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도비가 30%가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말 숫자를 가지고 2017년도 중간에 확정 내시를 해 줍니다.

확정 내시를 해 주면 확정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추경 때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정 내시되면서 내려온 것이 7,7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 위원의 질의는 이번에 2017년도 확정 내시된 것이 6억 4천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확정된 것이 6억 4천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당초 추정해서 예산 올린 것이 5억 6,300만 원을 추정해서 예산을 올렸고 확정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확정 내시된 금액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2017년도에는 2억 9,744만 원을 올렸는데 확정 내시가 6억 4천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16년도이고, 그런데 이것이 노숙인 수에 상관없이 계속 10%씩 이렇게 올라서 비록 시비는 아니지만 이 산정기준이 국·도비이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었고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이 이번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1월 1일날 또 계약을 했다,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위원장대리 배여진 5년 계약이네요? 위탁이고.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올해 1월 1일날 위탁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가 매년 10%씩 이렇게 증감해서 이미 2017년도도 확정 내시가 됐고 내려오는데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의원으로서 보니까 52명에 50명, 저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 근거에 의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합성동 같은 시외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아직도 노숙인이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사실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숙인이 발생되면 노숙인재활시설에다가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인권법이 발달되고 하니까 자기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여기에 수용을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강제로는 못하게 되어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지금 저희 마산회원구 관내에는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마산역 앞에 한 3~4명이 지금 노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몇 명이?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3~4명 정도.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네들은 자기가 희망하지 않으면 시설에다가…….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입소를 못시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못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나 역 같은 데 구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지만 이것이 국·도비가 계속 10%씩 증감되고 내려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뭔가 현장감 있게 이런 것도 조금,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인도를 제대로 해서 사실 복지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각지대의 노숙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지만 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작년 연말에 12월 20일 정도 언론에 보니까 그것을 하던데 꼭 겨울에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름에도 상시적으로 매일같이는 안 되지만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해서 이 사람들도 정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강호동 마산합포구청장님,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117억 2,548만 원, 건강관리과 74억 2,341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4억 1,399만 원이 증액된 191억 4,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89~502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1억 3,441만 원에서 1회 추경 15억 9,106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117억 2,5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489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 기정액 대비 6,60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는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450만 원 증액, 보건사업 활동지원에 5,158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89~490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 기정액 대비 70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490~491페이지 의약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억 2,381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91~495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서 기정액 대비 8,19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95~499페이지 모자보건관리에서 기정액 대비 8억 7,87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는 난임부부지원에 4억 8,993만 원 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3,636만 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6,837만 원 증액,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에서 1,811만 원 감액,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에 225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99~500페이지 주요질병관리에서 기정액 대비 1억 4,51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조기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4,804만 원 증액, 502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기정액 대비 672만 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기정액 대비 2,27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3~513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6억 48만 원에서 1회 추경 8억 2,292만 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74억 2,34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503~504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6억 1,75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에 4억 9,702만 원 증액,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억 2,05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4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기정액 대비 59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인공관절수술비 등 지원에서 59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4~507페이지 방문보건관리에서 기정액 대비 2,821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이는 방문보건사업,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찾아드리기사업에 325만 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치매관리사업에서 3,14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07~509페이지 만성질환관리에서 기정액 대비 1억 6,46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억 2,635만 원 증액,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3,338만 원 증액,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51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9~51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4,571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 1,422만 원 증액,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에 1,749만 원 증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에 430만 원 증액,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97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13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기정액 대비 115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서 기정액 대비 1,84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보건소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63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 신축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다고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보건소가 탄생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함께 더 나아지고 또 그 안에서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그러니까 북카페, 제가 북카페를 홍보했더니 주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장 보건소 가서 차 마시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보면요,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똑같이 결핵환자 접촉자(가족 등) 검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저희 부모가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결핵환자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창원시 보건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환자가 1명 생기면 그 환자와 밀접접촉자가 대상자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3명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쿠폰이 발급이 돼요.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시면 무료로 검사를 하고요.

정영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지금 결핵이 발병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데요.

그래서 여차여차 하여튼 입원을 시켰고 이 엄마가 퇴원해서 시골로 가셨는데 그동안 이 분이 결핵인지 모르고 창원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잖아요?

그랬을 때 딸도 가고 사위도 가고 손자들도 가고 병원에 계시니까 저도 가고 다 병문안을 했어요.

하고 나중에 이 어머니가 결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셔서 시골로 가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쪽이 예를 들면 합천인 것 같으면 합천군 보건소에서 그 딸한테 전화는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만 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 우리 창원시 보건소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알고 인지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천군 보건소에서 우리 창원시로 연락이 오는 것인지 그런 소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연결이 서로 전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환자가 발생하면 그분 이름과 주민번호를 결핵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나오고요.

정영주 위원 합천군 보건소에서 입력을 하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합천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다른 데 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밀접접촉자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족접촉자로서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주민등록이 있는 관할 의료기관에서는 검진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따님이 만약에 창원에 주민등록을 뒀으면 그 분은 창원에 있는 데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안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이 합천에서, 할머니는 합천이고 가족은 관외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족 검진은 행정적인 것은 합천군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영주 위원 합천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예를 들면 “당신 어머니가 결핵을 앓았으니 보건소를 한번 방문해서 검사를 하시오.” 이것은 합천군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전화를 받고도 “내가 바빠서 보건소 갈 시간이 없는데 검사하러 갈 시간이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창원시에서는 밀접접촉자로서의 가족이 우리 창원시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 가족은 일단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원보건소에서는 관리하지 않고요.

가족접촉자 검진에 관한 사항은 그 환자가 속해 있는 행정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아마 안 가셨지만 계속해서 가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족접촉자 검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가 왔는데 이 분이 아무 행동을 안 취했을 때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네요?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창원시 보건소 안에서는 그 분이 합천군에서 전화를 받고 “나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쁜데 보건소 갈 시간도 없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창원시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런데 그 분은 환자는 아니거든요.

정영주 위원 환자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아직 검사를 안 했으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정영주 위원 결국은 창원시에서는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맹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만약에 창원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상으로 창원의 보건소에 당연히 연계가 되어서 합천군 보건소에서 전화 한통 오고 끝인데 우리 창원 같으면 창원시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면 연락해서 가까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사실은 이전에 환자가 예를 들면 주민등록은 합천에 있는 데 만약에 그 분이 실거주지는 창원이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환자 관리에 좀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주민등록에 있는 그 분들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환자는 그렇게 하는데 그 주변 가족들이 밀착되어 있던 가족들 있잖아요.

그 접촉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마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소장입니다.

접촉자라고 해서 다 결핵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증상이라든지 객담이라든지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분들이 검진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됩니다.

정영주 위원 결핵이 그 증상이 나타날 정도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되네요? 이 분이 증상이 나타나서 갈 때까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이 연계시스템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결핵이라는 것은 호흡으로 전달되는 것 맞습니까?

호흡 아니에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객담으로 해서.

정영주 위원 객담이라든지 이 환자가 기침, 가래를 하면 그것이 호흡기 속으로 다른 옆에 있던 분들한테 옮기는 것이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소에서 아까 할머니 같은 분은 환자이니까 치료를 받게 하고 격리조치를 시키고 또 보호자분들도 접촉자검사를 해서 이 분들이 양성반응이 있는지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양성반응이 지금 전혀 검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제가 조금 전에 직전까지 통화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자기는 합천군 보건소에서 전화 한 통화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고 지금까지 그냥 생활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난번에 고등학교에서 한번 결핵 그것이 있어서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런데 위원님, 그 환자가 합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할 수가 없어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합천군 보건소에서 창원에 계시는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그러면 가족사항이 딱 뜨면 합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것은 저희는 모르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을 합천군 보건소하고 그 가족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계가 되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합천군 보건소에서 그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혹시 이런, 그 분은 쿠폰이 발급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되지만 만약에 저희 보건소에서 협력이 되어야 될 사항은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합천군 보건소에서 우리 창원시 보건소로 공문이 온다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 보건소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보건소처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른 보건소의 식구들 만나면 이렇게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만 연구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경을 다루는 기간이고 시간이지만 이제 하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고 또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중심으로 각 보건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하자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우리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가 보상금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마산은 491페이지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해서 추경에 969만 원을 요구했고 진해는 없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진해는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라고 해서 파파라치가 각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고발이라든지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20%가 신고자한테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0월달에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먼저 보상금을 선 납부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로 돈을 우리한테 납부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산보건소 보상금 금액하고 창원보건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1건의 과징금이 570만 원입니다.

1건이 570만 원인데 이에 대한 20%가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1건이라서 그런 것 같고 마산 같은 데는 2건 정도 되지 않겠나, 2건이나 3건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이상인 위원 건수를 우리 보건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1건이 국민권익위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상인 위원 1건 나오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마산보건소는 2건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입니다.

저희는 총 8건입니다.

8건인데 이것이 연도별로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오면 민원이 처리되는 건수대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8건이지만 빠르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측할 수 있는 보상금이다,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권익위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에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이상인 위원 통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금 지급할 것은 하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통보가 오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이상인 위원 진해는 1건도 없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는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통보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마산보건소만 있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마산보건소가 2014년도에 파파라치가 많아서…….

이상인 위원 8건이 어떤 사례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대부분이 무자격 의약품 판매가 대부분입니다.

과징금은 약국마다 금액이 다 다른 것이 이 과징금을 정하는 방식이 전년도 총 매출액에 대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작게는 1일당 3만 원부터 해서 매출이 굉장히 좋은 데는 최대 1일 57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당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약국 매출에 따라서 과징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8건 중에 약국의 위반사례가 다 100%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8건 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였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산보건소 관할에 있는 약국만 이렇게 불법을 많이 저지른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그것이 2014년도에 파파라치가 마산, 창원 쪽으로 해서 좀 무더기 신고가 있었는데 관할 검찰청이 다르다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검사님이 전부 혐의 있다 해서 좀 무더기 처리되는 바람에 마산에 좀 건수가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로비를 잘 하셨는갑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로비를 잘 하셔서 무혐의 처분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고.

(웃음소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사법 당국에서 한 것을 과장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이 3개 보건소가 있지만 이렇게 파파라치가 활동해서 적발하는 것보다 평소에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시면 이런 불법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돈을 떠나서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별로 진해는 1건도 없고 창원은 1건이고 마산은 8건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타까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마산보건소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이런 불법 사례가 적발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추경 예산 다루면서 주로 감액된 것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감액이 된 것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과다 계상이 되었다거나 게으름을 부렸다거나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예산이 감액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468페이지에 보면 창원건강관리과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원래 예산이 1억 4,400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리 많이, 근 50%가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2017년도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 지원되던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1인당 줄어들게 된 셈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그 감액된 것은 어디 다른 데 또 추가가 된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공단하고 병원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비급여는 금액이 훨씬 많은 것이고 이것이 보험이 적용되면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 내시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종대 위원 법령의 제도의 변화에 관계되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확정 내시되었던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본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472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비관리 지원에 관해서 8천만 원 한 38%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저희가 치매치료비 지원금액이 1억 5,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7, 그렇는데 2016년 예탁금 이월액이 6,480만 원 정도가 지금 예탁금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2016년 말에.

그래서 감액이 되었지만 그 6천만 원을 6,400만 원을 더하면 올해 저희가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할 때 왜 정리가 안 됐을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것은 예탁금이기 때문에 보험공단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예탁 잔액이 남으면 다음으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탁 금액이 어떤 형태로 보험공단에 예탁이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 분기별로 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마산보건소에 보면 503페이지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가 삭감이 한 10% 정도 됐네요, 503페이지 보면.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순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순금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가 당초 38억 4,049만 9,000원에서 3억 6,933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김종대 위원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순금 제가 이 업무 보면서 이 자리에 처음 서는지라 많이 떨립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괜찮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순금 이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 조정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과장님, 다르게 말하면 창원보건소와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가 있으면 똑같이 확정된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창원, 마산, 진해에 다 적용되어서 다 삭감이 공히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창원만, 어떤 것은 마산만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순금 그래서 작년 2016년도에는 29억 3,353만 9,000원이 지급이 되어서 올해는 조금 삭감시켜도 지출하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창원건강관리과장님, 과장님께서 확정 내시된 내용을 가지고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김종대 위원 다르게 말하면 창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산, 진해도 다 공히 그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창원만 그렇게 되고 나오니까 왜 그럴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치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 아까 치매도 그렇고 미숙아에 관계되는 선천성 이상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치매 같은 경우에는 마산 같은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저희보다 많고요.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 나갔던 돈 중에서 예탁 잔액이 없거나 다 썼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예탁 잔액까지 다 보고서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정도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2억 정도를 주려고 했는데 창원은 예탁 금액이 6천 얼마가 남아 있으니까 1억 얼마 정도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김종대 위원 5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숙아, 이상아 이런 아이들도 그것은 마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진해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을 소장님들께서 설명하셔야…….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미숙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서 아마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미숙아 의료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또 그 다음에 요구를 합니다.

위에서 너희는 지금까지 돈을 얼마만큼 썼고 그러면 12월 말까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올리면 또 그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것이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마산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산출의 근거라든지 법에 따라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될 때는 규모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이 감액이 되든 증액이 되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은 창원의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자의적인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순금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국·도비 증감액이라든지 이것이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실제 예산에 따라서 증감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조정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반론만 가지고 추측성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예를 들어서 감액의 사유와 근거 그리고 또 확정 내시된, 확정 내시가 예를 들어서 오래 전에 됐는데 이제 적용을 해 본다든지 그리고 처음부터 과다 계상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잘 만들어서 가능한 한 오늘 안에 팩스로, 아니면 메일로 넣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순금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여튼 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다가 그 다음에 국가의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에 너무 국가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자체에 가중하게 증가시키는 사례들이나 그리고 지난 번 경상남도지사님께서 계실 때도 복지 부분의 정책에 대한 각각의 관념이나 개념이 좀 달라서 그것의 부담을 지자체에 지우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저는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쭙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능한 한 오늘 안에 메일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순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최윤근 보건소장님, 보건소 신축을 축하드립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들의 직접 건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에이즈환자 치료비라고 해서 진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있는데 창원보건소는 에이즈환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5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산에는 몇 명 되어 있어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순금 62명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진해는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31명입니다.

김재철 위원 마산보건소장님, 본인이 이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것이 신포동 집창촌 관계,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도 현재 집창촌에 있는 여성들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앞전에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보면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팀장이 되셔서 매주 월요일마다 10시에 나와서 아가씨들 점검을 하고 체크해서 이상이 있는 분은 따로 격리를 시켜서 책임자한테 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래서 격리를 시켜서 이상이 없을 때 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 석 달에 한 번 했다 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지금도 거의 월 1회 정도 하고요.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 건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사실은 검진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의 이야기처럼 그것이 만일에 질병이 이상이 있을 때는 격리를 시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고요.

김재철 위원 그래서 매월 한 번 하는 것도 인원 동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집창촌에 63회라고 해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거기 회장단에 이야기를 하면 협조가 되어서, 요새 보니까 요새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국내 사람들보다도 외국인들이 한 번씩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집단으로 몇 명씩 와서 그룹을 짜서, 심지어 제가 지나가는 데도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인지 물어보기에 가르쳐주기는 가르쳐줬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갈수록, 왜냐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주로 가정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젊은 층이더라고요, 보니까.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찾아오면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있으니까 매월 하는 것보다도 주기적으로 안 되면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매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갑자기 그것이 전염이 된다면 다른 병보다 더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요새는 에이즈가 잘 없지만 혹시라도 외국에서 감염된 자가 와서 하다 보면 걱정스러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매일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한번 간부회의를 열어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회장단하고 의논하면 모든 비용 관계는 또 회장단 63회에서 다 부담하는가 보더라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그 분들도 인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 되고 저희들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생각하는 것은 그 분들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음성적으로 있는 그 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요새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창촌 그 안쪽 골목에 보면 아주 좁은 골목길에 보면 어려운 세대들이 5~6세대가 사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노숙자들도 있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방역을, 그 쪽으로는 차를 타고 길이 그것 하다 보니까 안에는 어깨 메고 그런 것도 방역을 해 주고 거기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위험도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도 소장님, 참고를 하셔서 한번 그 안쪽으로 방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취약지에 방역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제가 메일에 다른 것을 막 삭제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메일들이 많이 와요.

그것을 클릭클릭 해서 삭제하면서 없어졌다고, 저는 항상 제 잘못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보내주시고 체외수정, 책 볼 필요도 없습니다.

체내수정 이것이 이번에 우리 정부로부터 횟수도 늘리고 인상이 됐죠?

기사 언론을 제가 한번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반영이 되는지, 제가 신문을 봤어요, 의원들한테 매일 보내주는 정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0월부터 보험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가 공문을 받거나 한 것은 없고요.

지금은 작년처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러면 자료 보내주실 때 기존에 저희가 만약에 2회, 3회 부분 부분 세부에 들어가면 약간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성공률이 얼마나 더 있는지, 15, 16, 17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정부가 횟수를 더 늘려주고 지원금을 늘려주면 성공률이 얼마나 더 있는지, 실제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꾸 하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좋다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계속 더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과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배여진 부위원장, 이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1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99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에 청소용역 대행료 낙찰잔액 8,700만 원과 도서관 운영에 의창도서관 RFID 태그 및 키퍼 구입 낙찰잔액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확충에 3개관 도서구입 1,500만 원, 비도서 확충에 E-book 구입 1천만 원, 오디오북 구입 1천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봄 도서관 데크계단 설치공사 시설비 4천만 원, 도서문화운영에 용지호수 야외 도서관 전기 인입 수수료 200만 원, PC 등 장비 구입 150만 원, 도서 구입 1,5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 운영에 치매극복도서관 서가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 원, 도서관관리에 지열냉난방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500만 원, 상남분관 자율학습실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 3천만 원, 성산도서관 LED 등기구 교체공사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남분관 자율학습실 도서관 의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8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환경개선으로 옥외 변전실 지붕 설치 공사 등 시설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용역 민간위탁금 낙찰잔액 1,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 정리 및 이용 서비스에 내서분관 빔프로젝트, 음향장비, 시청각실 책상․의자․캐비넷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00만 원, 시설환경개선에 LED전등 교체 및 노후 배선라인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3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적의 도서관 관리에 민간위탁금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유지 보수를 위해 진해도서관과 진해동부관의 LED램프 교체공사 2천만 원, 진해도서관 CCTV 교체공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각 도서관 공히 해당되는 상호대차 도서 택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은 541페이지, 성산도서관은 545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은 548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은 551페이지, 진해도서관은 55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공도서관 12개와 작은도서관 60개를 합쳐서 3월부터 상호대차 도서 택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도서관별로 각각 분리해서 택배비를 지불하던 것을 주무부서인 의창도서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의창도서관에다가 다른 4개 도서관의 도서 택배비를 일괄해서 잔액을 넘기고 그만큼 다른 도서관 네 군데는 다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출을 한 군데 집중해서 계약이나 여러 가지 업체에서 편리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기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도서관사업소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41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541페이지에 상호대차 도서 택배비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이 없어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는 기존의 11개 시립 공공도서관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올해 2월달부터 60개의 작은도서관을 다 합해서 72개관을 상호대차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산정되어 있던 택배비를 의창도서관으로 다 모아서 일괄 지급하면 오히려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에 의창도서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다른 도서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부분을 의창도서관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것이 6,500만 원이에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여러 곳에서 하던 업무를 한 곳에서 집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산 절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태까지는 저희가 택배 한 건당 4,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2,75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종근 위원 한 군데 모음으로써 또 직원이 증가되는 그런 요인은 발생 안 해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약 지출하는 직원이 조금 업무량은 많아지지만 전체 사업소의 업무량으로 볼 때 여러 곳에서 하던 것을 한 곳에 모으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방종근 위원 전체 도서관을 보면 청소용역비가 대체로 삭감되어 있는데 주요인이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표준도급비 산출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저희들이 87.745에 가장 근접한 업체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잔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방종근 위원 낙찰잔액이 반드시 발생하겠지만 발생 부분이 좀 크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낙찰가격에 근접하게 예산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이해 갑니다.

방종근 위원 낙찰가격에 근접한 그런 예산 편성을 하여야 다른 데에 예산이 쓸 수 있도록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용역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낙찰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한 것과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소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청소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의 인건비라든지 청소의 면적이라든지 또 채용하는 인원이라든지 그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또 품의를 낼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이것을 입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낙찰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에 새로 용지호수에 야외 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독서선도도시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독서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한 기업체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탁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용지호수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면 독서선도도시로서의 상징성이라든지 또 기업체에서 기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기업체에 대해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영주 위원 도서관사업소에서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어떻게 독서선도문화를 활성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이것을 만들게 되셨다,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용지호수에 야외 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원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으세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지금 8월 중에 설치해서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주 위원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정영주 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좀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논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용지호수를 아침, 저녁으로 걷는데요.

출·퇴근 하면서 걷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걷거든요.

많이 걷고 접근성도 뛰어나고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은 맞는데 만약에 용지호수 야외 도서관 그 안에서 책을 본다든지 이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조그마한 스틸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짜서 갖다놓는 그런 형식이고 도서 대출을 주로 하죠?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규모는 13평 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책도 볼 수 있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책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디자인상으로 볼 때 한 8명 정도는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정영주 위원 8명 정도는 앉아서 볼 수 있고 혹시 사람들끼리 북카페식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가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독서쉼터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도서 대출과 반납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것을 더 용지호수에 작은 야외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면 시간대가 일반 도서관하고, 일반 도서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정영주 위원 대출업무를 11시까지 합니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대출업무는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정영주 위원 우리 도서관이 그러면 근무자들이 굉장히 잔업을 많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서로 근무시간을 어떻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도서관의 근무 형태가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근무하는데 야간에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원하고 같이 투입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야간에 이용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용지호수 같은 경우에 엄청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말 독서선도도시로서의 그런 것이라든지 보여주는 것은 참 좋은데 내용적으로 너무나 이용자가 많아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것 예산을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서 대출부터 시작해서 도서 구입도 좀 원하시는 책들이 속속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한 무슨 포부라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신촌동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이라고 거기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3년 동안 6억 7,500만 원을 창원시에 기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 2억 2,500만 원을 하는데 1억 원은 저희 도서관 짓는 데, 남아있는 1억 2,500은 불우세대 가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불우세대 뭐요?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주택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은 일단 인근에 의창도서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데서 부족한 것은 같이 혼합해서 하려고 그렇게, 어디까지나 저 공간에 큰 뭐 여러 개 짓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우려하는 것은 준비를 잘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달아서 앞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용지호수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용지호수에 야외 도서관 설치가 방금 소장님께서 현대비앤지스틸주식회사에서 창원시를 지정해서 기탁 1억을 했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대 자체가 스틸하우스 짓는 회사 맞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스틸하우스 지어주는 것으로 상상이 가는데.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예, 그것은 물품을 사회공동모금회에…….

배여진 위원 그것은 절차 과정이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물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주할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물품이 공공 기탁하면 창원시로 와서.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물품으로…….

배여진 위원 기술은요, 설치하는 것은요?

현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설치까지 자기들이 다 하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내용이 현대에서 다 하면 맞게끔 되어 있네요.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위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다가 전문성을 가지고 짓기 때문에 건축 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의 규모에 맞게끔 짓거든요.

작은도서관은 33㎡, 열람석이 6개소, 도서가 1,000권 놓으면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짓는 것이 41.8㎡로 해서 12.4평 정도 짓습니다.

짓기 때문에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그 쪽으로 위탁할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어디 법무 쪽으로요?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도서 구입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1,500만 원 되어 있고 컴퓨터하고 상호 대출프로그램 이것이 우리 책자 같은 경우에는 15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책자 금액하고 자료 금액하고는 좀 일치가 되어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이것이 변동됐다라고, 이것이 사실 엑셀파일에 있는 것 다 출력해서 위원들한테 주는 것 맞죠?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은 제가 무슨 하면 일을 신속하게 퍼뜩퍼뜩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번 추경에, 이것이 도서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책자는 금액을 놓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한테 주는 설명자료하고 이 금액하고는 안 맞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PC 장비 구입이 150만 원 되어 있는데 교재에 150 되어 있죠?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150만 원.

배여진 위원 여기에는 컴퓨터 상호대출 해서 400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용지호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아쉬워요, 평수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규정이 다 있다 아닙니까, 설치기준이.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있어서 이렇는데 이것 1억을 했는데 설치비가 얼마 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현대스틸에서 작은도서관 자체를 다 제작해서 가지고 와서 그냥 앉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앉히고 나면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라이선스라든지 도서 그 부분만 이번에 편성이 되면 그것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배여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1억이 안 들거든요, 스틸하우스가.

1억이 드는 것이 아닌데 지금 1억을 기탁하는데 이 1억이 어디어디 쓰여지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아닙니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스틸하우스 이것은 1억 안 합니다.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아시는 대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성산도서관 치매극복선도도서관 지정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책자에 보면 치매극복도서관 서가 구입이 되어 있고 6단단면서가, 5단 해서 500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또 예산책자에 보면 6단단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심의하기 위해서 책들을 보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극복선도도서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정을 해서 치매 관련 도서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치매도서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거든요.

그에 따른 6단단면서가 하나와 전시대하고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 창원시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설치를 신청하잖아요.

하면 주 모토가 뭡니까, 치매 관련된 도서가 들어가야 되죠?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예, 치매 관련 도서는 중앙치매센터에서 도서 일부를 기증하고.

배여진 위원 그러면 기증을 받고.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우리가 받습니다.

배여진 위원 받고 그래서 도서 책은 안 사도 된다 이것입니까?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일부를 받고 다음에 우리 도서구입비 중의 일부를, 도서구입비 안에서 치매도서 관련 자료를 또 하반기에 조금 비치할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 요구를 안 합니까, 그렇지요?

하면 책은 구입하지 않고, 방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일부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DVD플레이어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책자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치매극복도서관 서가 구입을 해 놓고는 이것이 설명이 없으면 책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지금 6단서가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5단이라는 말입니다.

뭐냐하면 5단이에요.

벽면서가 이렇게 해서 5단으로 해서 자료가 왔단 말입니다, 여기는 6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시대하고 여기 DVD플레이어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금액이.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여기 DVD플레이어 구입은 디지털자료실에…….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치매 관련 도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 책자하고 설명자료 준 것하고 너무 안 맞다는 것이죠.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일일이 자꾸 물을 수도 없고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책자가 진짜죠?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

배여진 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DVD플레이어 그것 살 것이죠?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예산 책자가 맞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준 이것이 오히려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것, 아니면 지금 끝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마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할 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전혀 안 맞는 것을 줬거든요.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지금 이 자료를 언제 제출해 주신 것이죠? 배여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배여진 위원 금요일날 아니에요?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예산 그것 하기 전에 금요일날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렇게 안 맞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누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나요?

계장님이 하셨나요, 관장님이 하셨나요?

일단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가 안 맞아서 지금 이틀 전에 받은 자료하고 저희들 심의 자료하고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도서관 보면 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사업들도 계속 늡니다.

사업들도 계속 느는데 제가 볼 때는 자산취득비 중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미세먼지도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책소독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도서관에 필요한 자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사업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의가 있거나 전반적으로 계획을 가지신 것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근무자들한테뿐만 아니고 이용자들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지금 공기청정기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책소독기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부족분이나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독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희들이 집에 조그마한 서가에도 실제로 집먼지나 이런 것이 제때 제때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한데 특히 그 안에서 24시간, 24시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요새 전부 다 미세먼지나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책소독기나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분명히 보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음 예산,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기범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국 1건 9,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오후 2시부터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노판식방종근배여진
유원석이상인이옥선
정영주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전차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김갑련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유순금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이희주
진해도서관장 강우대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신용수
세무과장 신득만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경제교통과장 김이권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양윤호
세무과장 이선우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경제교통과장 노무용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세무과장 김경곤
사회복지과장 김재명
경제교통과장 류홍진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세무과장 김용규
사회복지과장 권시영
경제교통과장 김문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임인한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경제교통과장 안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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