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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2차 환경문화위원회(2010.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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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29일(월)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o 환경국

o 환경사업소

o 5개구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국과 환경사업소,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련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통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향후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o 환경국

o 환경사업소

o 5개구청

(10시15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기관 직제순에 따라 환경국, 환경사업소, 5개 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과 소장님, 구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훈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장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3개시 통합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평소 위원님들께서 환경국이 추진하는 환경정책들에 대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주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등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홍의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현규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운영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2011년도 운영방향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국은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며, 환경과 경제, 지역사회가 융합된 2020년 세계 속 환경수도 창원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은 내년도 환경국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입니다. 과장님, 16쪽에 제1회 생태교통연맹 창원총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이 기간에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자전거축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같이 하게 됩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4억 5천만원 예산인데 초대하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체제비하고 이런 걸.....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항공료하고 무엇 무엇을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부담금이 3억입니다.

장동화 위원 창원시에서 총회를 하는데 부담금이 3억이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나머지는 체제비, 항공료 등입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이번에 1회인 줄 아는데 승용차 없는 날과 채식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다 했는데 승용차 없는 날은 참가하는 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지급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인센티브는 교통카드가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1인당 5만원 상당으로 지급됩니다.

이형조 위원 채식의 날 지정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그것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승용차 없는 날은 그날 참가하는 시민께는 5만원을.....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5만원 상당의, 전산으로 투표해서 1인당 5만원 상당의 승차권을 줍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주남 물억새 60리길 생태관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연도별로 해서 많이 들어갈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0리길 조성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주남저수지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좌측 편으로 물억새를 심고 가운데는 황토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주남저수지 24킬로미터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테마가 있고, 그냥 황토길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하용 위원 일시적인 효과나 또한 시장, 공무원,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때 4년 동안 눈으로 보고 잘 되었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정말 앞으로 먼 훗날까지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전 시민들이 최소한 그래도 우리 후세까지 이 길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테크로드니 뭐니 해가지고 40년 간다, 30년 간다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놓은 것이 2년, 3년 되면 전부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우리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나 전부 다 보면 테크로드 전부 업자들이 와가지고 30년 간다, 40년 간다 하는데 최고 10년 되면 전부 교체하고 쓰레기로 갖다버리는데 돈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생태길이나 주위에 그런 걸 만드는 데는 우리 때에 보고 즐기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길이 추억과 먼 훗날까지 전달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수도 업그레이드 본격추진에 보면 환경교육 특화도시 확대조성 해가지고, 15쪽입니다. 굉장히 많은 운동을 전개하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좀더 쇼킹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의 경험인데 지난번에 진해 소각장 저희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진해에 음식물 쓰레기 소각하고, 분리하는......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덕산에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 곳을 갔다 왔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하면 음식물 이런 것들이 진짜 위험하구나, 우리가 버리는 폐자재, 물건 하나가 나중에 이런 상태로 정리가 되는 구나, 이런 것을 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환경동아리 체험학습 초중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는 반드시 환경적으로 위해가 되는 시설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학교와 연계를 해가지고 견학 또는 탐방을 하고 오면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생을 위반한다든지 자연 보호법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노력봉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벌금 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일환까지도 어떻게 보면 현장학습의 확대 범위를 넓히면 그 효과가 굉장히 많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학생들을 될 수 있으면 환경기초시설 위주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제가 관내 초등학교 몇 군데를 이 문제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연보호가 중요하고 자원재생이 중요하다 해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좋은 시설에는 많이 가고 우리가 통상 관광할 수 있고 진짜 학습목적의 좋은 시설에는 많이 가는데 이렇게 냄새나고 정말 취약한 시설, 한번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아, 이래서 음식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자원을 절약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은 거의 학교가 없더라고요.

제가 몇 개 학교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이런 취약한 부서나 사업소도 방문을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앞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 계획 과장님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19쪽입니다. 주남 물억새 60리길 생태관광, 이것은 환경국에서 아주 치밀하게 국장 이하 모든 분들이 너무나 계획수립을 잘해서 안전하게 잘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외에 내년도 생물 다양성 관련된 지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압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알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생물다양성 5억 5천, 어로보상이 1억 4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6억 8천정도 되었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차형보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2009년도에는 7억 1천 3백, 어로보상이 1억 5천 5백입니다.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할 때 2009년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제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운용의 목표가 서민생활안정에 두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개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생물다양성은 그 지역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억 8천 정도, 저도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많이 상향시켜서 고생한 것을 봤습니다.

조금 더 추경이나 다른데 노력하셔서 전년도 대비 수준 정도는 해주셔야 무마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반드시 제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고생하셨는데 그거 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번에 할 때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들끼리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것이 제일 고민거리로 느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의식을 함양하면 되는 차원이고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주차장이 없다는 것,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 앞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연을 보호하고 철새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가능하면 주남저수지 안쪽으로는 주차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남저수지 철새나 자연을 보호하는 범위 밖으로 해서 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이번에 제가 운영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오리궁 앞에서는 차 안섭니다. 안서고 낙조대 쪽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탐방객들이 너무 근처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을 아직까지 못하겠습니다만, 금년에 당나귀 기르는 데 거기 땅을 샀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해놓으니까 상당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철새가 많이 올 때는 이용하는 방법, 여름에는 그대로 쓰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사람이 몰리는 곳은 그만큼의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고 자꾸 유도를 하다 보면 그런 편리성을 추구하는 주민들이나 탐방객들도 의식이 바뀌면서 그것이 제도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나 교육을 통하는 것보다는 만들어놓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계속 정착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18쪽에 보면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LED등 기구 교체하는 10개 단지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내년도에 할 겁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의 편의성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데 이것은 집단거주지면 어디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1천 세대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 구 마·창·진 외곽지역에도 1천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 많습니다. 가능하면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시범단지를 운영한다면 시 외곽 쪽으로,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시범단지로 되어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사고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 60리길, 여기에 보면 4킬로를 기이 조성했거든요. 기이 조성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4킬로 조성비용이.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총 4킬로 하는 데는 지난번에 람사르 때 탐조대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50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24킬로 같으면 대략 따져보면 킬로에 4억, 5억 정도 하는데 이 자체가 물억새 식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안들 것으로 생각되고 황토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황토포장 역시도 인위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남저수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연 그대로를 두면서 가급적이면 비가 왔을 때 사람이 걸어서 질퍽거려서 이동이 불편한 부분들은 군데 군데 돌로 징검다리 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지, 황토길 이것도 역시 뒤에 보면 전부 인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경으로서는 지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철새축제가 계속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2횐가 3회가 진행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매년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2천여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매년 할 때마다 임시주차장을 하게 되면 기존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비용만큼이나 계속하면 들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주차장 하는 비용들을 영구적으로 주차장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 주남저수지 전체적인 종합계획 용역이 수립 중인 줄 아는데 전체적으로 탐방객들이 들어오는 것도 주차장을 멀리 해가지고 걸어서 들어옴으로서 거기 주민들의 생활터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매시설이나 연계할 수 있는, 물론 주남저수지 코앞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근본취지하고는 안 맞거든요.

철새 있는데 차 들어가 봐야 도움 되는 일, 한쪽에는 차수벽 설치하면서 한쪽에는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촌계에 보면 어로보상 매년 해나가죠?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위원장 강장순 그러니까 매년 어촌계 어로보상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주남저수지에 어촌계를 전체적으로 이주시키는 방법도 한번, 매년 이게 어로보상 형태로 해서 금액이 나가면 항구적으로 몇 년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문젠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단편적인 한 분야 분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향후 주남저수지를 통해서 인근에 용역이나 이런 게 전체예산을 보면 엄청난 규모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과 각도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KNN하고 나사하고 되어 있는 것, 우리시의 역할은 뭡니까?

환경다큐멘터리 제작 되어 있는 것.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저희들 역할은 예산지원해주고 전부 제작은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밑에 제작지원사 MOU 체결은 KNN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위원장 강장순 일단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LED 기구 교체가 있는데 과장님, 1천 세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1천 세대 이상은 아파트 값이 높고 잘사는 동네입니다.

이게 아마 시스템 갖추는데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1천 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20세대나 30세대, 조금 많게는 50세대 이하의 연립주택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쪽으로 바꿔가야지 1천 세대 이상 쪽으로 계속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금년에는 1천 세대 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은 500세대인데 주민부담이 50%입니다.

금년에 1천 세대 이상을 창원, 마산, 진해 39개소에 대해서 전부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 이후에 희망하는 아파트수가 10개소였습니다.

10개소를 다시 주민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마지막에 다섯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만 안내문을 보내지 말고 연립주택 작은 데도 보내보란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지하주차장에 에너지 탄소 줄이기 운동으로서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물론 집행 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론 20세대 있는 데는 지하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못사는데 어려운데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장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23쪽에 그린공단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강용범 위원이 안 계셔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천 진북지방공단이 저번에 강용범 위원이 유해 공해업소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한 그 공단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친환경 그린공단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왜 그것은 단속을 못했죠? 왜 거기에는 업체를 입주시켰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그 공장이 대아엠틱인데 거기는 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악취라든지 유해물질이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개선시킨 성과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많습니다.

장동화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34쪽에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는 창원시에 있는 모든... 다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시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되고 나서 그런 과정이 나름대로 있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애로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위원님하고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만약 예산심의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 그동안 구 창원에서 약속을 안지킨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만일 통과되었을 때 해당되는 관련 위원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사전에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텐데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동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화 위원 반드시 검토되어서 주민들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진해구 음식물처리장 이전, 31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해구 음식물 처리장에 가보셨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그 주위에 냄새나 시설이 아주 낡은 시설로서 구 진해시로 있을 때부터 추진해서 올해부터는 예산 투입해가지고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 보면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활용, 이걸 용역을 줘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가 통합이 되어서 진해구민들이 안고 있는 최고의 피해 중에 피해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특별히 수립해야 될 겁니다.

통합이 안 되었으면 올해부터 예산 잡아서 시설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내년도에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용역비 조금 해서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면 2013년도, 2014년도 넘어가야 음식물 종합계획이 나와서 처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라도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쓰레기봉투가격 단일화 추진을 해놨는데 구 창원은 보면 쓰레기차량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구 마산 같은 데는 쓰레기차량이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는데 쓰레기업체에서는 봉투를 팔아서 업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하고 마산하고 쓰레기 봉투값을 단일화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까지 통과가 된 사항인데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 그 안이 창원시 현재의 가격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해시민들이 조금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형조 위원 마산 같은 데는 지금 쓰레기차량이 주택과로, 추산동 같은 데는 쓰레기차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이 올라가서 수거하는 것보다도 인력이, 청소인부가 올라가서 쓰레기를 갖고 내려와서 차량에 운반하고 하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드는데 쓰레기봉투 단일화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일단 단일화 되어도 지역도급제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형조 위원 그것은 시에서 지원이 별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밑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 내년에 11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되어서 원가 산정했던 예산액 있죠?

지금 얼마로 예정되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올리는 것은 올 기준으로 결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바뀌는 예산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시에서 하는 그 예산으로....

문순규 위원 어떤 부분이 결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러니까 저희들 청소체계하고 봉투가격이 내년 1월 1일부로 통합된다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했던 보고서나 원가산정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추경 때 변경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용역보고서, 저번 상임위원 업무보고 때 용역보고서를 국장님께서 제출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청소대행업체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수수료가, 대행료가 얼마나 적정하게 용역이 되었는지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위원들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마산에 쓰레기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 용역보고서가 그 당시에 산정했을 때 59억 정도 되는 수의계약으로 집행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전에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했고 그 당시 의회에도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계약금액과 관련되어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위원들이 자원회수시설도 정말 대행계약 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걸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민간업체들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계약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수의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 하실 거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위원들이 수의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액,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쓰레기 봉투값 관련해서도 이번에도 용역보고서에 쓰레기 봉투값 관련한 산정용역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셔가지고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용역보고서를 위원들한테 제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든 없는 부분이든 위원님들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거의 다 제출했습니다. 또 앞에 GS소각시설 관련해서도 용역결과물을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청소용역 단일화 관련 용역보고는 아직 저희들이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리기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보안이 유지된다면 공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떤 부분이 민감하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왜 만듭니까?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그것대로 계약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계약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용역금액을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내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보고를 줘가지고 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라고 용역을 줘놨는데 그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심사담당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순규 위원 과장님, 물론 자체 회계과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용역보고서 그 자체가 얼마 들여서 용역 주는데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2천만원 들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금액을 들여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라고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가 아주 타당하고 적정해야 되죠.

그 자체 회계과에서 검토하더라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공개입찰방식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전제할 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 금액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용역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밖에 안돼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해지는 금액이 회계과에서 100%로 산정 안하고 80%로 하든지 85%로 하든지 그 계약방식에 의해가지고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정말 행정안전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청소 민간위탁 관련해서 원가 산정에서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1월부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료제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료제출 요청 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그 부분은 검토해서 문순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명품음식점 베스트 100선이라고 했는데 비율은 창원, 마산, 진해 40대40대20으로 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 창원에 40대 베스트 음식을 정한다.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몇 가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창원에다가 베스트 음식이라 해가지고 100선이라고 하면 100군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동화 위원 어쨌든 100개소라면 40대40대20으로 할는지 어쩔는지......

○위생과장 김현규 3개 지역 균형 있게 선정할 건데 현재 일반 음식점이 진해, 마산, 창원 다 합하면 약 1만 3천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0개 뽑는데......

장동화 위원 그렇게 나가면 안되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음식 가지라는 게 몇 가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위생과장 김현규 한 업종을 한 가지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업종이라도 100개소의 업소가 나올 수 있고 마산, 창원, 진해, 따로 하나씩 나올 수가 있죠.

장동화 위원 이걸 소수로 가야지 이렇게 한 지역에 창원시 전체에 100군데로 한다면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창원, 마산, 진해 다 합하면 100군데라 해가지고 저는 많다고 생각 안합니다.

장동화 위원 나는 우리 지역에 만약 창원에 몇 군데 정한다. 그러면 창원에 30개 이상을 정하는데.....

○위생과장 김현규 너무 적게 하게 되면 그 업소를 특혜 주는 그런 게 되겠죠.

장동화 위원 창원에 만약 5천개 정도 되는데 어떤 지역은 40개를 준다. 30개를 준다, 이것도 특혜는 특혜입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특혜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군들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다른 시군에 한 거 자료를 좀 주시고, 국장님, 사전에 검토를 했겠지만 입장을 이야기해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외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점, 가보고 싶은 음식점, 건강음식점, 세 군데로 나눈다는데 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수훈 이게 객관적인 수치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숫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 어린이보육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영양사 확보가 어려운 단체 급식소, 이것은 어떤 급식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이것은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되는 단체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급식관련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개소 이상 넘어가면, 식약청에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100개소 이상 넘어가면 예산이 5억이 든다, 그래서 50%인 2억 5천은 식약청에서 국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2억 5천은 지방비를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해라.....

장동화 위원 전체 파악하고 있는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189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적으로 세 군데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10군데 하는데 10군데 속에 저희 창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가져왔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39쪽에 KTX개통 사전대비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삼천포에 대진고속이 개통되었을 때 대전 관광객들이 삼천포에 싱싱한 회를 먹으러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심지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붐이 났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위생도 안 좋아졌고 직원들도 불친절해가지고 그 후에는 대전이나 서울이나 관광객들이 회 먹으로 안 왔어요.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생교육을 하고 직원들 친절교육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철저히 대비를 했으면 정말 삼천포가 발전이 되고 활성화 되었을 건데 그것을 시에서 상인 관리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KTX가 12월에 개통되면 서울에 불과 3시간, 대전에 2시간 몇 분 하면 마산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아구찜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싱싱한 어시장 회, 이런 것을 맛을 보러 관광 삼아 많이 올 것 같애요.

그것을 지금 대비를 해가지고 어시장 상인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위생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오동동 아구찜 골목에 상인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대비를 하면 정말 어시장이나 마산이 관문입니다.

KTX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시키면 마산이 아마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위생과장 김현규 삼천포가 실패한 원인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딱 맞습니다.

처음에 아주 잘 되었는데 너무 잘 되다보니까 실제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거제도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삼천포가 실패를 본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KTX개통 이것도 있지만 현재 창원에 국제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입맛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관리는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해놓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탈락을 시키고 다른 업소를 넣고 이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때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삼천포시에서 철저한 대비를 안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정말 KTX가 12월에 개통되면 지금 대비가 늦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시장이나 오동동 아구골목이 KTX가 들어오면 관문입니다. 철저히 대비해가지고 마산어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제가 한달에 한번씩 가서 위생교육이나 상인들, 직원들이 친절한가 제가 정말 조사를 해가지고 볼 겁니다. 철저히 대비해가지고 삼천포처럼 실패하는 게 없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원석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감시망 구축해가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98명 위촉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98명이면 식품위생감시만 98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식품위생감시원만 현재 98명입니다.

유원석 위원 또 다른 쪽에.....

○위생과장 김현규 공증위생감시원도 따로 20명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수당은 다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본청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본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구 진해, 마산, 창원으로 치면 본청에서 전체 관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김현규 가능합니다.

각 구청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소비자 감시원을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한 것만큼 활동비를 바로 지급해드립니다.

유원석 위원 그게 구청 업무상으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보낼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현재 있는 직원들이 전부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시원을 이용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시민감시원을 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구청에다가 이런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준다면 그 구청 자체에서 이 감시원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생과장 김현규 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유원석 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해서 전체 98명......

○위생과장 김현규 위촉은 본청에서 합니다만, 사용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더라도 각 구청별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라 말이죠?

○위생과장 김현규 예. 이것도 식약청에서 더 늘리라고 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8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도 필요한 인원이면 우리가 위촉을 해야죠. 실제 위촉을 해놓고 그동안 보면 지지부진하게 감시활동을 안 해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나면 어떻게 활동을 해왔느냐고 따지고 들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시원 위촉활동을 운영을 해서 제대로 활동을 해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식중독 발생이 100건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은 1건도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점 베스트 100선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시장하고 오동동 아구골목에 직원들 위생 점검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상세히 계획을 잡아가지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이 관계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시간이 걸리면 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불친절하고 위생상태가 안 좋고 하면 삼천포처럼 실패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빨리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창원시 명품음식점 100선 선정관계에 대해서 아까 장동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통합창원시에 음식점이 1만 3천여 군데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개가 아니고 30개를 선정하든 선정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장사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만 3천개나 되는 음식점들이 만약 100개소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영세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통합창원시가 KTX나 그 외 관광자원으로 음식점을 100개 정도 선택해서 앞으로 그런 걸 인터넷이나 홍보용으로 해서 이런 음식점에 이런 부분들이 맛깔 나게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이외에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장사치가 5천여 군데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5천여 군데나 되는 음식점이 입는 피해는 저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잘 짚어서 생각해서 이걸 선정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이 점은 사전에 계획 입안할 때부터 저희들이 염려를 깔아놓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점은 정말 다른 의혹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말입니다. KBS나 MBC나 전국 명품음식점 관계해서 방영하고 나면 그 음식점이 그 날로부터 정말 최고 맛있는 음식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 보면 거기하고 제작진들하고 또 친한 사람들 연계 연계해서 찾아가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부수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어떤 선정위원은 무엇이 맛있을 거고 어떤 선정위원은 무엇이 맛있을 거고 해서 자기들이 다니는 음식점에 대해서 선정이 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주위의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100개가 선정되면 100개에 가까운 음식점은 만약 1만 3천여 군데의 음식점이 있다면 작게는 2천여 군데, 많게는 5천여 군데가 비슷비슷한 음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최대한 신중하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각종 폐기물처리비용이 김해시와 비교해가지고 창원시가 고가라고 언론보도된 거 압니까?

창원시에 각종 폐기물처리비용이 인근 김해시와 비교를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 고가라는 게 신문에 한번 실렸거든요.

○환경국장 정수훈 제가 그것은 미처 접하지 못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는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창원이 잘 살고 통합도 되었는데 왜 인접 김해보다 못하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죠.

○환경국장 정수훈 예.

차형보 위원 두 번째는 며칠 전에 문화체육국 소속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주남저수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하겠다는데 국장님, 평소에도 주남저수지 같은 둘레길 만들면서 자전거, 꼭 누비자가 아니더라도 관광용 자전거, 이런 것들은 있을 필요성이 있죠?

○환경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람사르 회관에 20대가 누비자 형태로 비치가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형보 위원 다음에 다른 홍보를 통해서 더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 저는 볼 때 그쪽 지역에 자전거 타기도 쉽고, 자전거를 타면 운치도 있고, 또 자전거를 타므로 인해서 자연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는데 주남저수지 주변 도로길을 확장하고 재연결하고 이러면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많이 보완만 시키면 접목만 시킨다면 좋은 정책이 되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자전거정책과에 왜 주남저수지 주변에 또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적극 활용해서 주남저수지를 관광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 않으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전거정책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환경국에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하겠다는데 사실 종합계획은 다 수립해놓고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자전거와 주남저수지를 접목하는 그런 계획을 문화체육국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존경하는 위원님, 간담회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훈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강장순 위원장, 조준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준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아낌없는 애정을 가져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준택 간사님 등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우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성옥주입니다.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입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체납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체납이 현재는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신용카드로 하는 게 체납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설명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창원매립장에 보면 안민고개에서 팔각정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매립장에 보면 시트지를 깔아서 사실 우수하고 침출수하고 분리를 해놓았는데 시민들이 제안을 하기로 위에서 보면 시커먼 시트를 깔아놓는 것 보다는 황토색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린색을 한다든지 그러면 미관상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관련업체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구청 업무보고입니다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준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삼두 의창구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갖 열정을 다 쏟고 계시는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님과 소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의창구에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운영방향,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의창구에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여타 구청장님 다 고생을 하시는데 좋은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주요도로변 노면 청소하는데 노면 청소차량 4대, 환경미화원 6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데 이 노면 청소차량이 청소를 하는 구역입니까, 구간입니까, 어떤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흡입차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 대로변에 다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전 대로변 같으면 혹여 우리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청소가 시행되지 않는 밀집지역에 15m이하의 도로라든지 8m의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지금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아니고, 큰 도로만 하기 때문에 내년에 배치가 되면 지금 현재는 노면 차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배치가 되면 그 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배치가 되시면 활용범위를 저희 지역구로 한계를 지어서 죄송하긴 한데 동읍 같은 지역에 용잠지역 일원이라든지 동읍 자여마을 일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밀집지역이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활동력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언제 봐도 깨끗지 못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밀집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치가 되면 그런 밀집지역에도 손이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한번씩 운영을 해주셔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알겠습니다. 내년에 배치되면 동읍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제일 일선에서 구청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환경국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인데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음식물 감시단이다, 뭐다 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거의 업무를 쥐고 있으면서 구청에서 요청하면 즉각 인원을 보낸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들을 때 그런 거는 충분하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걸 줘서 그걸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더 잘 아는 주민들과 의논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그런 행정이 엄청 많은데 우리 구청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이 개청되고, 우리 통합시가 출범한지 5개월 정도 밖에 안 되기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지금 시에서 조직을 개편 중에 있고, 그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끔 업무 위임도 따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 개선이 되고, 새 조직이 출범을 못하면 그런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하용 위원 제가 조직개편을 현재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습성이랄까 생태랄까 잘은 모르겠는데 좀 끗발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쥐고 있고, 또 별 볼일 없는 것은 구청에 갖다 내려줘서 아무 쓸데없이 고생만 시키고 내가 그것이 끗발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지금하고 있으니까 이제 통합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이건 구청에서 해야 될, 안해야 될 일을 좀 목소리를 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이 되어야 되지 위에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공문만 내려보내는대로 우리는 업무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다보면,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경기가 침체해서 각 구청마다 들어가 보면 썰렁하게 해서 똑 부도 맞은 집처럼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환경사업소니, 공원사업소니, 위생 전부 다 떼버리고 나면 앉아서 나중에 업무 보다가 과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우찌하는가 구경하다가 하루 보내는 그런 사항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또 구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대폭 강화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용역결과는 여기에서 용역을 줬으니까 자기 입에 맞춰서 전부 용역결과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구청장님들이 뭔가 재미나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김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각 구청에서 보고하실 때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상오 성산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성산구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10년 주요성과, 구정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성산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차상오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음식물 탈취용 EM 발효액은 어떤 겁니까?

금액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성산구 환경위생과장 노점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액이 20ℓ짜리 해서 1개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걸 주민들한테 1개씩 배부를 하는데 그게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정 기간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4월부터 해서 매달 배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건 바로 줘서는 바로 사용을 못합니다.

저희들 홍보지킴이를 이용해서 통반장이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세척하는 방법도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세제는 주방용기는 물을 2대1이라든지 500대1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틀리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노점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구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마산합포구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민의 여망을 옳고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불량 먹거리 근절해서 중점지도 월2회 이게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합포구 환경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지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해서 3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6명이 전담요원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이걸 관리를 조금만 소홀하면 한달에 두 번 나간다는 게 우리가 업무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식중독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면역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춰서 좀 뭔가 소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월 하다가 자고나면 한달 지나서 가버리는데 두 번 나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시체제를 가지고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과 장용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장순 위원장님, 그리고 조준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마산회원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회원구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정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KTX가 12월 25일날 개통이 되면 마산역이 통합시 관문이고 얼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관광버스가 역 앞에 30대 정도 대서 사람이 빠질 수 없게끔 아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오면 7시부터 그래도 차를 한대 못 대게끔 역 앞에다가 관광버스를 보면 등산객 관광버스하고 타 지역에 결혼식에 가는 관광버스를 한30대 정도를 대서 역을 아예 차량도 운행이 안 되고 사람도 움직이도 못하고 하는데 12월 25일날 KTX가 개통이 되면 우리 통합시에 얼굴이고 관문인데 그게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우리 구청장님 업무보고와 다른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산역 KTX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주말 14회를 목표로 개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부분이 역시 주차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청 대중교통과와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형주차장은 지금 106면이 역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변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50여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말되면 관광버스 거기가 만남의 장소 기능을 역 광장에서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 20여대의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 해서 현재 현대자동차 입구에 보면 지하차도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리랑호텔까지 그 구간을 지금 대형주차장 전용 주차선을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해보고 만약 이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주차장을 지금 현재 있는 공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전동 북성초등학교 뒤쪽 그 쪽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만, 농경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당한 부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시설공단에서 뒤쪽과 보선사무소하고 연결할 수 있는 보도전용육교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동선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 선로를 건너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동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KTX개통과 동시에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용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는 가능합니다만, 저희들 예산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공단에서 50대, 저희들이 현재 10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 내에서 우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형조 위원 그 때 주차장 확보가 되기까지라도 우리 마산역 앞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대형주차장이 되어서 정말 승용차 1대가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되도록 대로를 이용해서 주차했다가 등산객이 가고나면 다시 하도록 하고, 거기서 등산객이 등산가고 길흉사 때 외지로 나갈 때는 그 관광버스가 콱 대어서 사람이 못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해서 12월달에 개통되면 우리 관문에 큰 수치라고 생각해서 업무보고 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형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 업무하고 관계없는데 회원구하고 합포구하고 인구편차가 차이 나는 이유는 왜 이렇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면적은 합포구가 배로 차이가 나겠습니다.

지금 4개면이 합포구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내서 1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면적은 절반 수준입니다만, 아파트가 많습니다.

저희들 전체 거주 인구의 약67%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포구의 경우에는 단독 내지는 자연취락이 많기 때문에 인구분포가 느슨하지만 저희들은 인구분포의 집적도가 높다 라는 데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우 진해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 조준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통합 창원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 과장님, 46쪽에 창원시 진해사랑 환경사진 공모전이 있는데 이걸 전국대회로 하면서 창원시 전역에 확대를 하고, 다음에 시상은 구청장이고 사업비는 3,1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진해구청이 해야 될 일입니까?

창원시 환경국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은 진해구청 환경위생과장 이강은입니다.

진해사랑 환경사진전은 우리가 통합 이전에 진해시에서 2000년도부터 10여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통합 창원시에서 하면 더 좋은 사업이긴 하겠지만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건의서를 보냈는데 이게 지금 채택이 되지 않아서 우리 진해구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해보고자 합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통합 창원시 환경국에서 이걸 안하기 때문에 계속 진해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데 이게 시상 성격이 물론 구청장님인건 좋은데 이게 상금은 3,100만원인데 전국공모전을 해서 하는데 통합 창원시장이 주최가 되어야 되지, 이게 진해구청이 주최가 되어서는......

○진해구청장 박춘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렇게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앞으로 환경국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국장님하고 진해구청장님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사업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저는 다섯 분의 구청장님들이 계시는데 현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아파트나 밀집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비가 왔을 때 옥상에 받히는 물들은 도랑으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오·폐수관으로 연결이 안 되고 소하천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관이 아파트나 이런 세대들의 그런 구조를 보면 아파트가 다 어디로 흐르냐 하면 배란다로 관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여 세대를 확인을 하니까 5~6세대 정도가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화장실에서 물을 쓰면 모든 것들이 오·폐수관으로 흘러드는데 그럼 세탁기 같은 이런 경우에도 화장실에 놓아야 되는 거라, 관 자체를 그런데 그렇게 안 놓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자 어디에 놓느냐 하면 베란다에 놓아버려요. 베란다에 놓아서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베란다 배수관을 빠져서 나가는 물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폐수관하고 연결이 안 되어있는 자연배수가 되어버립니다.

자연배수 우수관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원시내도 그렇고 외곽지역도 마찬가지고, 작은 소하천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는데 그걸 자세히 따져보면 지금 우수관으로 빠지는 그 물들이 자연 발생적인 물이 아니고 세탁기를 놓아서 다 오·폐수입니다.

제가 소하천들이 많은 현상들이 있어서 창원 시내와 외곽지역을 한번 보니까 작은 아파트이면 아파트일수록 더 이게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데서 나와서 소하천을 아무리 살리려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소하천 가꾸기를 한다하더라도 우수관로를 통해서 나와버리는거, 세탁을 이용한 물들이 우리 지방하천들을 오염시키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수관 자체가 오·폐수관을 연결하면 오·폐수는 또 늘어나서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버리고, 그걸 구분되어 있는 게 주택법상에 구분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 방법은 1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계몽운동 시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거기에 오·폐수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홍보운동이 필요한데 그 사실 자체도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이 관로 자체가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 오염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다른 대책을 제가 연구 중에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과 읍·면·동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계몽운동을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오·폐수 자연 하천에 방출되는 이런 것을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과 이강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준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46분)

○위원장대리 조준택 의사일정 제2항,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소관부서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87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고, 통합으로 구 마산시 덕동매립장 주민지원기금과 진해시 진해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23억 6,0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내역은 출연금 4억 6,101만원, 예치금 회수가 18억 4,812만원, 이자수입이 5,678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1,600만원, 기본경비 408만원, 예치금 22억 4,58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진해 이동택지 주민회관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95페이지 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으로 구 창원시, 구 마산시, 구 진해시 식품진흥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억 6,6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내역은 징수교부금 1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 9,1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3,000만원, 이자수입 56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3,600만원, 예치금 3억 3,0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손 씻는 시설 종이타월기입니다. 1,376개소의 지원비 등 일반수용비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현재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 되고 있는 총 13개의 기금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창원시 201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266억 8,419만 5천원으로 이는 창원시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며, 이 중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총액은 예치금 회수금 21억 7,798만 7천원과 창원시 출연금 4억 6,101만원, 보조금 9,13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6,243만 6천원, 기타 수입 1억 4,003만원을 포함해서 총 29억 3,276만 3천원입니다.

이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및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서 3억 5,706만원을 기본경비나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총 25억 7,570만 3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10%와 종량제 봉투판매액의 10%, 시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의 경우는 금년도에 23억 6,600만원을 조성 예정으로 주민회관 건립 등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를 합쳐 2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4,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기금의 설치목적은 혐오시설로 악취와 열악한 환경에 접해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보상 차원에서 법률과 시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등 기금운영에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별ㆍ가구별로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피해의식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나 식품영업자가「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에 5억 6,700만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이중에 고유목적사업비 2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식품위생관련 등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최근 몇 년간 부과 징수현황과 체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개별 기금은 그 수입원이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보조금에 한정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서도 적립되고 있다는데 관심을 기울여 이자수입의 극대화와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획적 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의 최근 몇 년간 부과 징수현황과 체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주보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그건 식품 쪽에......

장동화 위원 아, 식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장동화 위원 그럼 제가 앞에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처리 주민이 구 마산시와 구 진해시 아닙니까?

지금 창원시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는데 창원시는 왜 이 기금을 확보를 안했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폐촉법 적용 기준이 9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소각시설 매립장 이 관계가 그 전에 다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은 폐촉법이 98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장동화 위원 그럼 만약 우리 유해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웅남동하고 가까이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게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주민협의회가 창원에도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의원님 네 분하고, 전문가 두 분하고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관련규정은 없습니다만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출내역에 보면 진해 이동택지 주민회관건립해서 1억 1,000만원이 잡혔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회관건립해서 1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회관건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회관건립을 하면 얼마 안가면 거기 사람도 안 갈뿐더러 이게 최소한도로 예산이 2억 내지 3억이 잡혀서 지금 현재 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 지어서 회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창고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하셔서......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진해 대책위원회에서 이 금액 가지고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일부 포함을 시켜서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는 요즘 회관건립이다 뭐다해서 옛날 면 단위로 해서 그냥 불편하니까 하나 지어준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우리 창원시에 걸맞는 회관도 지어서 그 회관이 또 물론 거기 구민들도 써야 되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는 폭넓게, 크게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김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것 들으셨죠?

○위생과장 김현규 예. 들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생과장 김현규 과태료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관계는 아니고, 과징금 연도별로 부과징수현황을 제가 잠깐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스물 분을 부과해서 1억 8,400만원, 2009년도에 63건 부과해서 4억 1,700만원, 그리고 올해 40건 부과를 해서 3억 4,900만원 부과를 했는데 38건만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두 건은 현재 법이 조금 바뀌어서 부과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순간부터 바로 영업정지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2008년도 2009년은?

○위생과장 김현규 다 받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5시09분)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입니다.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 지정·운영 및 지원으로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안 제2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매월 22일을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하고, 참여시민의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없는 날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제1호 “승용차”란 승차인원 10인 이하로 제작된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말하며 다만, 승용차 이외의 차량이라도 대상자가 참여 신청을 한 경우는 승용차로 본다로 규정하였으며,

제2호 “승용차 없는 날”이란 사용자가 지정된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는 “승용차 없는 날 참여차량”에 대해서 정의한 것으로 이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3조(지정·운영) 승용차 없는 날은 매월 22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 22일이 세계 차 없는 날로 이날을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시민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신청 및 의무) 제1항 승용차 없는 날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별지 서식 또는 시 홈페이지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승용차 사용자의 스티커 부착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참여자에 대한 지원과 홍보)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경품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기업 및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경품 추첨 및 지급)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참여자에 대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되 추첨 시기는 월1회, 지급인원은 월 100명 이내, 경품은 5만원권 교통카드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항은 경품지급 방법으로 우송 또는 방문 전달토록 규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환수) 규정으로 제1항 승용차 없는 날에 참여하지 않고 재정 지원이나 경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토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환수방법으로 지원금이나 경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 승용차 없는 날 스티커와 5페이지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신청서에 별지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수훈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저희 환경국에서 제안한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맞게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 기업, 경제단체 등이 협력하여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서 녹색생활을 정착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실현을 위한 시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도별로 창원시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녹색성장 주요시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창원시 녹생성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 위원회를 창원시 빗물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형 신환경 주택보급 등 녹색생활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공부분 에너지를 효율화 하도록 하고,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민간단체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실천운동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과 시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먼저,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일환으로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지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은 녹색생활운동을 촉진하도록 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와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20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제시 및 녹색생활 강조 지시사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승용차 없는 날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5조 참여자에 대한 지원과 홍보, 안 제6조 경품추천 및 지급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승용차 없는 날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재정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ㆍ시행으로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온실 가스 감축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하는 등 교통 환경의 업그레이드로 환경수도에 걸 맞는 시민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추진 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과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주요 골자로 총 5장 24조, 부칙으로 구성하여 창원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업무를 보면 도지사의 사무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명시규정과 경남도의 조례 제정 협조사항,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제정 여부가 2011년 정부합동평가 녹색기반조성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점, 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ㆍ시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사항임에 비하여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법령상 임의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추진은 국가 및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창원시의 녹색성장 실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게 되면 타 시ㆍ도의 경우 부산, 광주 등 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경남도 시ㆍ군의 경우 조례제정 7, 나머지 11개 시ㆍ군은 현재 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체계 및 형식, 자구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본원칙과 시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의 각 호 전단부 및 안 제4조의 제1항부터 제4항의 전단부에 명시된 “시는” 이라는 용어 표현은 조문의 체계 및 형식상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으며, 안 제2장의 제목 “창원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명칭은 자치 법규의 표기 기법상 간결성과 통일성에 따라 “창원시” 부분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며, 안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된 창원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은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과 표준안 내용대로 녹색성장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초선으로 들어오셔서 몇 개월만에 조례를 하신다고 대단한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조준택 위원 답변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같은 경우에 요일을 본인이 지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품을 지정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서울시 금천구에서 갖고 있고, 부산시 승용차 없는 날 조례는 요일제를 본인 스스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경품추첨을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질의,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승용차 없는 날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체계형식 자구 검토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라고 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서로 보는 판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전문위원 수정한대로......

장동화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오영 예.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조준택 위원 위원장님, 방금 장동화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지적된 자구수정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발의한 제3조 부분에서「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을 따라 추천해야 된다」를 시는「저탄소 녹색성장을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각 항에 나와 있는 1항부터 7항까지「시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시」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시의 책무 이 부분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와 시장의 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된 관계로「제3항 시는 관할구역 내에서」라고 된 부분을「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로 수정하고 제4항 역시「시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이 부분을 제4항「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사업자」로 수정하고, 제2장에 보면「창원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창원시」는 불필요한 단어로 판단되어 제2장「녹색성장 추진계획」으로 수정하며 제11조 1항에「심의·의결」을「자문·조정」으로 2항에「심의·의결」을「자문·조정」으로 제12조 기능부분에서도「심의·의결」을「자문·조정」으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할 것을 수정 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방금 질의 및 토론 과정 중에 조준택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위원 상호간 서로 의견조정을 위해 위원장 제의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이 낭독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수정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의 진행 관계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조준택 위원이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안경자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          장   정수훈
환경 정책 과장   김오영
환경 관리 과장   김선환
환경 미화 과장   홍의석
위  생  과  장   김현규


환경사업소
소          장   신용수
관  리   과 장   이상우
하수 처리 과장   성옥주
폐기물처리과장   황송진


의창구청
청        장   안삼두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성산구청
청        장   차상오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마산합포구청
청        장   조광일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회원구청
청        장   정규섭
환경위생과장   김려생


진해구청
청        장   박춘우
환경위생과장   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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