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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3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6.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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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5.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및 복지여성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1월 18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11월 18일자로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옥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6호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국 세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7호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8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6호로 상정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시 제출서류 중 상위법에 근거 없는 서류 제출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시 제출서류 중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인 상생협력사업계획서의 제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표준안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감면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18개 조문에서 19개 조문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추진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휴·페업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51개의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축소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 방법 및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조건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근거를 두었습니다.

경제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에 정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요구조항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함에도,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가 없는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의무부과 조항이나, 상생협력계획서 제출 폐지에 따른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협력 계획서제출 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구체적 상생협력 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조례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현행 1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각 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일부 조례규정의 미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통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 조문체계정비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마련하여 표준조례안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반영에 감면율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기본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창원시세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 반영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 예방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된 조문 삭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창원시세의 기본조례인 만큼, 기존 51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대폭적인 전부개정에 따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매장허가를 낼 때 지금 300평이지요? 점포 허가 사항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대규모점포라 하면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3천평방미터면 몇 평쯤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약 1천평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준대규모는 몇 평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준대규모점포는 전체 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이 되고 상행위에 해당하는 게 그 중에 5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준대규모점포라고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면적을 보면 창고하고 진열장이 포함된 면적입니까? 창고는 별도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창고도 포함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불법을 보면 해당되게 해 놓고 달아내 가지고 창고는 또 별도로 쓰고 또 그 앞에 진열대는 거리에다가 마음껏 진열시켜 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평수에 넣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도로에 내놓거나 불법으로 하는 그런 면적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정확하게 상가 형태를 갖추고 건축물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면적만 산입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달아내 가지고 하는 것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규모점포를 기준으로 할 때는 법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공휴일을 지금 이틀 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매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공휴일에 합니다.

김재철 위원 15쪽에 보면 매월 이틀을 하되,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2항에. 14조의2 2항에 보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 다만,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 우리시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못을 박아 놨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재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과 1km 벗어나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해 가지고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 시에 반경 1km 내에 전통시장이 있거나 하면 개설자가 그 대상 전통시장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심시가지에 점을 찍어가지고 1km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면 내나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그러니까 중심센터에 들어 가 있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시장 쪽을 센터를 잡아가지고 1km 하면 주변이 1,000m 이니까 내나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고 내나 애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보면 유통시장 같으면 시가지를 벗어나 가지고 판매하고 장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런 것에는 못 미치지만도 1km 내에 센터를 잡으면 내나 전통시장 주변에 뱅뱅 돕니다.

그래서 이것을 2Km를 벗어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있는가, 상위법에서 안 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상위법에서 반경 1km 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1km 1,000미터 해봤자 어시장에서 1,000미터 해 봤자 어디 겠어요? 내나 그 주변 일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위법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상위법을 바꾸더라도 킬로가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안 되는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전체를 보면 전통시장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대규모점포가 입점을 하려고 해도 반경 1km 안에는 전통시장이 한 두 군데는 거의 다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가 입점을 하려면 거기 1km에 걸리는 전통시장하고는 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반경 500미터 하다가 늘려놓은 게 지금 1km 입니다.

김재철 위원 조현국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앞으로 한번, 과장님 회의 있을 때 애로 사항으로 해 가지고 1km 가지고는 너무 도움이 안 되니까 2Km나 3km 외곽지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하든가, 우리 창원시 뿐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그리 할 것입니다.

군 단위 같으면 1km 벗어나면 괜찮은데 도시는 1km 하면 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상위에 연락해 가지고 3km 외곽지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문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도시지역에는 거의 대규모점포가 못 들어온다는 해석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2Km, 3Km 이리 정해 버리면. 그런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자도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또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대규모상권을 만들 때는 자본금이 많은 그런 분들이고 안 그러면 벗어나서 어디 클럽에서 벗어나서 독립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허다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막기 위해서는 외곽지를 한번 선호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는 것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라도 이런 걸 한번 건의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 그래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반경 1km 내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삼모 위원 그럼 이걸 굳이 삭제하지 말고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이것을 말을 바꿔서 지금 여기 보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걸 직접적인 영향을 삭제하고 1km 내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이리 하면 어떻습니까?

이 법의 취지가 전통시장하고 전통상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삼모 위원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이 조항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전 시군에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도시화가 집중된 주변상권하고 마찰이 심화되고 하니까 상위법에 근거없는 것을 우리 창원시가 넣은 것입니다. 넣었는데 2013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사항들을 법에서도 제한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해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1km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유통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규정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삼모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전체를 삭제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 문구를 삭제해 버리고 1Km 반경 내 이리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조건은 다 같이 충족이 되거든요. 지금 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입니다.

5조 1항 3호인데 지역협력계획서해 놓고 지역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서 추가로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합리한 조례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하도록 우리시가 권고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이 조항이 의무 부과된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상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의무 부과 이 부분을 삭제해도 상생협력에 대한 내용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말씀인거예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상생협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당연히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의무 부과는 법에 위배될 수가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들어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시행규칙은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걸 두는 것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래서 시행규칙, 지금 개정 조례의 경우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거든요. 조례가.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의무 부과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배라고 이야기 했는데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상생협력계획서나 별 차이가 없다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제출하게하면 그 조례에서는 없어졌지만 시행규칙에 두면 이것은 위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님 이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우리시의 규칙은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단도리를 한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 지역상권이 싹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죽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런 법을 만들었겠느냐 라는 법 취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본다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이거 통과시키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지금 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5조1항3호에 지역협력계획서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강제력을 가질는지 그건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만큼 되어 있고 또 우리시는 대형유통기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상생협력협약도 체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다 허용을 하더라도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무게가 같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쭉 설명을 듣는 가운데 좀 이해가 되었고, 근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궁극적으로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 중소유통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골목상권이 상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서로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통해서 지역 활성화나 그리고 또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이죠. 5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것이 이번에 상위법 규칙에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므로 해서 5조 1항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대형유통점과 우리 전통시장과의 관계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든지 조례 이 부분들이 실효성을 갖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전에 보면 대형유통점이 2000년 초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까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리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법적으로 보장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었던 부분이나 또 한 때는 카드 수수료 같은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소업체들이 실제로 대형유통점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하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호를 하려고하는 법적인 문제나 조례까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저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협력계획서가 상생협력을 위한 그 계획서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등록할 때 한번 내고 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등록할 때에 한번 내고 하기 때문에 작년 7월말에 우리가 관내 16개 대규모점포하고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매년 대규모점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지역고용, 지역민도 생산품을 자기 취급하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이거를 공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게 예를 들면 협력서를 체결했던 이유가 지역의 변동사항이라든지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어쨌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전통시장이나 이런 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그것이 등록할 때 한번 내고 만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변화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좀 더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1회성으로 그칠까 싶어서 실태 조사하는 근거도 법에도 담고 있지만 우리 조례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익사업참여율 또 용역업체 지역 활용하고, 또 대형유통업체하고 1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이런 것도 하도록 하고 또 1개 이상 대형유통업체별로 특수시책도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또 매년 매출액의 0.2% 이상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해라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묶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은 협약을 해마다 하시는 거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매년 1월~2월에 실태조사를 하고, 공개할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저번에도 언론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공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형유통점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계획인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대형유통업체마다 매년 우리가 초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매출액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한 부분 또 업체별로 지역고용을 얼마나 했는지를 언론에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담당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을 2016년 12월 말까지 75/100,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100, 감면을 75/100에서 내년부터 50/100으로 감면액을 축소하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감면율을 어쩐다고요?

○세정과장 이희주 감면율을 축소하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축소하면 돈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세정과장 이희주

정영주 위원 얼마 정도가 더 들어 옵니까?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병원이.

○세정과장 이희주 그건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별도로 파악하셔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병원이 몇 개가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지금 2건에 7,500만원 정도 감면해 주는데 율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7페이지에 관광호텔 그게, 호텔에 외국인이 투숙했을 때 몇 %를 감면합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이거는 투숙하고는 관계없고 호텔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노판식 위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따라서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0조

○세정과장 이희주 외국인 숙소라 하면 외국인 투숙객이 20% 이상을 외국인 관광호텔로 보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20% 이상?

○세정과장 이희주

노판식 위원 그러면 20% 이상이 관광호텔을 이용했을 때 몇 % 감면해 준다고?

○세정과장 이희주 각각 연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꾸 연도별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20% 그걸 누가 확인하노?

호텔을 신설하는데 20% 그걸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세정과장 이희주 신설이 아니고 기존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판식 위원 호텔에 대한 감면인데 호텔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호텔을 신설하면 외국인이 20% 이상 거기에 이용하면 감면한다 이 말 아이가.

○세정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외국인 이용객이 20% 이상 되어야 관광호텔로 지정이 되니까 관광호텔 지정부서에서 관광호텔로 지정하면 우리는 해당호텔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광호텔을 지정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절차는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2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조문에 대한 이해가 좀 힘들어서 여쭙습니다.

2조1항에 보면 여러 감면 요건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본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자동차의 취득세나 아니면 자동차세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세정과장 이희주 나와 있는 그대로 감면액을 선택할 때 등록할 때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것이냐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이냐 그건 등록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자기가 세액이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취득세는 구입할 때에 내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운행할 때 내는 세금인데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그런데 취득세는 한번만 내고 자동차세는 매년 내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따져가지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 내용을 그래서 여쭙는 건데 자동차세라하면 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오랫동안 운행할 수 있는데 감면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지금 모든 규정이 감면을 축소하는 위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일괄적으로 2018년 12월 31일 대부분 감면을 그리 해 놓고 2018년 되면 일몰이 가까워지면 계속 율을 바꾼다든지 현황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8년 되면 아마 이것도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75%로 한다든지 개정이 될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 안에 개정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개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8년 말로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은 혹시 표준조례에 그런 게 나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이 안이 전체 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기본 안이 내려 온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김종대 위원 지금 장애인 취득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감면율 같은 경우는 아예 자동차세나 아니면 취득세나 전체를 감면하고 면제하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이희주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감면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리고 또 그 추징대상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재산세를 말하는 겁니까?

감면율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산세 전부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감면율이 따로 없고.

○세정과장 이희주 전체에 대해서 감면율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을 이렇게 연장했던 그러니까 적용을 5년에서 7년으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정과장 이희주

김종대 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항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걸 이렇게 늘이는 이유가 뭘까요?

○세정과장 이희주 그게 도세 조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번에 우리가 자유수출지역에 외국인기업들이 대한민국 여러 법령의 제도에 의해서 혜택만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떠나갈 때에 전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5년을 7년으로 늘리고 또 2년에서 3년으로 늘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또 여기에 따른 보완책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가 상위법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에 반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에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을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거지요? 임의로.

○세정과장 이희주 조례 지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법률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데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2011년도부터 조례안을 자치단체가 직접 폐지하고, 그 이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무분별하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노판식 위원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표준조례안 그대로 승인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시가 우리시 자체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했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사실 감면 조례는 조항을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법률이 없어도?

○세정과장 이희주 법률에 맞게 위임되었다든지 할 때, 맞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입니다. 그거는 실제 지방세 감면 범위 내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전 기초단체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쭉날쭉하면 우리 납세자들이 혼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표준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부 개정하라고.

여기서 조금 일탈해 가지고 법을 다르게 만든다든지 하면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가 자기 조례에 맞게끔 개정을 해 버리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동차 구입할 때도 자기가 도움 되는 지역에서 등록을 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만약에 농공단지에 여러 기업들이 왔을 때 지방자치에 동률 안하면 이로운 쪽에 가지, 안 그러면 안 가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을 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해서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거든. 이제 이해가 가지요?

○세정과장 이희주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표준조례안에 근거됐다고 말씀하셨죠?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장 이옥선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은 기간을 늘린 거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감면기간을 늘린 게 아니고

○위원장 이옥선 아니죠. 기간을 늘린 것이죠. 지금.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감면기간을 지금 5년에서 7년으로 늘린 것이고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희주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감면은 이번에 단서조항에서 추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단서조항을 하면서 그리 되었을 때에는 추징한다고 하면서 감면은 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가 7년하고 3년이고 10년간 면제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춘다고 해서 기간을 조금 늘리면서 감면액을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지금 늘린 거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감면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기간이 늘어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안에서 5년 되어 있는 것을 7년으로 늘린 거고, 2년인 것을 3년으로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고 안 맞는 게 표준조례안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시 실정에 맞추었고 맞는지 어떤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기간을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아니고 표준안도 이대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아니 표준안은 뒤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아니죠?

○세정과장 이희주 아니 내려 왔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다시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2015년도, 2016년도에 감면된 액하고 이걸 근거로 지금 2년 동안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감면기간이 2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 감면액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시세가.

○세정과장 이희주 전체적으로는 7건에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감면 했을 때 3,100만원이니까 비율을 따지면 연 1,500만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11조까지 전체적인 감면액이 3,10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세정과장 이희주 6조에 의한 감면액이 3,100만원

○위원장 이옥선 아니 6조 말고 전체적으로 말씀입니다. 이 감면 대상의 감면액이 2016년도까지는 얼마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고 연장을 시켰을 때 감면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 보셨느냐고요?

○세정과장 이희주 우리가 지금까지 감면 한 게 1억 6천4백만원,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유치한 재산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 1억 6천만원, 전체 감면액이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2015년도 조문별 감면 총 현황이 149,000건에 1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억 6천4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지요.

우리 시세에 미칠 영향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조례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감면 대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정도는 판단을 하셨어야죠.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과장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게 지금 먹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표준안대로 개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아까 유연성 있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굳이 왜 혜택을 늘려 줍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사실상 크게 혜택을 늘린다고 볼 수 없고, 도세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기간이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먹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했던 것을 전부 추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 한 것은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전국적으로 표준안대로 할 것 같으면 지자체에서 조례 뭐 할라고 만듭니까?

표준안대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 진행해 버리면 되지.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먹튀가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걸 더 늘려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세정과장 이희주 이게 전에는 추징을 안 하고 면제를 했던 조항인데 감소를 시키다보니까 5년 동안을 7년으로 하면서 세율이 100% 늘어나고 7년으로 할 때까지는 100%이고, 그다음에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은 50% 줄어들고 실제는 늘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는 무한정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던 걸 연도를 제약을 하면서 7년까지는 100% 면제해 주고, 앞으로 3년까지는 50% 줄이고 그리 되었습니다. 실제는 늘어난 게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없네요? 따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15페이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십시오. 과장님

노판식 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은 50/100을 감면해 주고, 그다음 2년은 3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세정과장 이희주

김삼모 위원 그러면 7년으로 연장이 되고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면 감면액으로 보면 별 변동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면제해 주고 있던 걸 100% 면제된 걸,

김삼모 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되네요. 따로 이해를 한번 시켜 주이소.

○세정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사안에 대해서 제가 토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의사진행 측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국장님,

○경제국장 송성재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런 자료를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토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의결에 들어간다고요.

○경제국장 송성재

김종대 위원 그 내용도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가서 여러 다른 의원들하고 질의 토론을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될 텐데 그리 되면 우리 조례심의에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속기록을 봤을 때 그 자료 보자 그래 놓고 그 순간에 5분도 안 되어서 통과를 시켜버린다, 가결을 한다 이러면 우리 상임위의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심의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의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료를 갖고 볼 수가 있는데 표준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른 데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첨부를 좀 시키거나 조금 전에 예상되는 질문들에 관해서는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미리 해 놓으시면 우리가 그런 질문도, 그리고 또 심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야 심도 있는 조례가 되고 그리고 또 다음에 여러 가지 대비한, 심의가 되는 것이지 이걸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회를 해서 자료가지고 와가지고 검토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잠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상위법이죠?

○세정과장 이희주 이거는 시세 기본 조례가, 이것도 똑같이 기본 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 기본 조례안을 우리한테 좀 주시고요.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4조에 관해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세정과장 이희주 자동차 등록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이전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년부터 그 업무를 자동차등록명에 의해서 내년부터 그 업무가 시작되니까 내년부터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조금 단순한 얘기일 수 있는데 5조에 보면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납세고지서하고 독촉장 교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만원 이상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세정과장 이희주 정상적인 교부방법에 의해서 직접 교부를 하든지 등기우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0만원 이상이 되면 중가산금이 계속 붙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30만원 이하는 가산금 한번만 붙고 마는데 30만원 이상 되면 중가산금이 붙어가지고 최고 77%까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0만원 이상 되면 등기로 보내든지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도 일반우편의 방법 아닌가요?

등기우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우편의 방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정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30만원 이하일 때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반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직접 송달하는 방법,

○세정과장 이희주 그리고 전자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우편이 있고,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부의장님 보충 설명드리면 금액이 작은 30만원미만짜리는 우체국 일반우편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보내는 그런 부분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되면 중가산금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로 해 가지고 본인이 받았다고 하는 우체국 집배원이 가면 등기로 받았다 하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발송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통반장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서류를 송달하게 되는데 그 분들한테 위임하거나 위탁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 경비는 얼마쯤 됩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일반우편으로는 220원이고 등기우편은 2천원

김종대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런 송달의 방법 중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하는 방법이 이통장, 반장을 통해서 서류를 송달하는 위탁의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위탁했을 때에 그분들한테 얼마만큼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세정과장 이희주 건당 3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제7조에 보면 성실납부자 해 가지고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은행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납부해도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실납부자.

○세정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이 조례 그대로 최근 3년 동안 납부기한 내에 체납안하고 납부기한 내에 낸 사람

김재철 위원 혜택이 뭡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표창 같은 것

김재철 위원 아니 분할결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재산세는 금액이 많으면 3회 분할해 주거든요. 안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김재철 위원 그런데 소득세나 지방세, 재산세 이런 것은 해 주는데 자동차세나 취득세 이런 것은 애매하네. 좀 알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희주 자진신고 납부세목은,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성실납부자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재산세는 3개월로 분할해 줍니다. 100만원 같으면 33만원씩 주민자치센터에서 분할을 해 주는데, 그 뜻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그게 아니고 납세자가 되면 납세자의 날이라든지 표창 같은 게 있을 때 그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표창자를 선정합니다.

김재철 위원 성실납세자가 우리 창원시에 몇 만 명 되는데 전부 승인받고 해 가지고 상품주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네.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세정과장 이희주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페이지 제3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3페이지 현행 조례를 보면 소속공무원은 빠져있는데 굳이 소속공무원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세정과장 이희주 우리가 서울사무소 같은 데도 직원이 파견되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타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이희주

○위원장 이옥선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9호에서 제462호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호로 상정된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4.19혁명정신을 기리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지급여부결정 및 안내,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생활지원금 지급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생활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조례안은 2016년 법제처에서 실시한 창원시 조례 정비에 따른 권고 사항을 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없는 기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지도록 되어 있어 기금 존속을 위하여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3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안 제14조에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봉안시설의 이용증가로 봉안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여 무분별한 관외자의 봉안시설 이용으로부터 관내 봉안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2항에 봉안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으로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또는 그 배우자의 관내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된 유골인 경우와 이미 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화장한 유골의 합골을 신청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인 경우로 봉안시설 사용자를 제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하는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각 호 예의 부분 중 제2조 제2호를 제1항으로 수정하여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존 출산축하금 서식인 별지 제1호 서식 외에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른 서식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4건 모두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혁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민주화 운동에 담긴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민주성지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4󈸣혁명 국가유공자 중 부상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으로, 창원시민들에게 민주성지라는 긍지와 4󈸣유공자들에게는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장사시설인 시립봉안시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자 범위를 제한하여 봉안시설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립봉안시설은 창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며, 장사문화의 변화로 봉안시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복공원 봉안당은 2019년에 수용한계가 예상되나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공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장애요인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봉안시설 이용을 보호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생신고와 함께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신고 시 민원인이 서비스별 신청을 달리하여야하는 수고를 덜기 위한 민원 맞춤형 편의시책이기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가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따로 받는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상이자는 연금을 최고 1급은 260만2천원, 7급은 39만7천원 또 유족들에게는 연금이 월 최고 많이 받는 분이 147만3천원, 최저로 받는 분이 41만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언제 지정이 되었지요? 4.19혁명 이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이거는 4.19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1979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때부터 국가로부터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받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우리시에 주소를 둔 분들한테 예우차원에서 5만원을 주자는 그런 조례네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김삼모 위원 뒤에 보면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8조에 보면 지급중지사항이 또 있거든요. 이사를 간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데 7조 2항에 있는 지급중단은 어떤 사유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급중단 사유가 밑에 사망한 경우

김삼모 위원 이거는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고, 7조 2항에 따른 사유가 어떤 사유가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7조 2항에서 규정한 지급중단 사유 자체가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시 밖으로 전출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는 8조에 지급중지라고 별도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7조 2항에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지급중단 사유가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거 외에 중단사유가 있을 것이다 이리 이해가 되는데 맞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아닙니다.

지급중단 사유를 밑에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보완시켜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1급에서 7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다른 국가유공자들도 유사합니다.

동일하게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유족이라 하면 본인과 가족을 말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직계가족.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유공자인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족도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유족도 받습니다.

김삼모 위원 유족이, 자식이 3명이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3명인데 3명이 모두 받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그 중에서.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큰 아들이 받았다가 큰 아들 돌아가시면 둘째 아들이 받고 이리 승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건 승계가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한 사람한테만 지급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도 명시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족이라고 해 놓으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건 이 조례상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김삼모 위원 나중에 그 조항을 보여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지금 유공자가 혁명유공자가 있고 일반유공자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혁명유공자가 몇 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혁명유공자가 전부 26명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혁명유공자하고 일반유공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아닙니다. 4.19혁명하고 4.19혁명 희생자유족회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혁명에는 15분, 유족회는 11분 그래서 26분입니다.

노판식 위원 유족이 11분, 혁명이 15분해서 26명이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노판식 위원 그런데 6조에 보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지정이 되면 사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게 매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매월 지급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한번 신청하면 그 분이 사망할 때까지 특별한 이유 없으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지급이 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신청은 최초를 말하는 거지요? 최초.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최초로 처음에 한번 신청하면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급에서 7급까지 기준했을 때 1급에서 4급정도까지는 설령 유공자이더라도 지금 현재 지급받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굳이 생활에 지장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현재 유공자들 생활실태가 국가에서 일부 연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유공자들이 노령과 생활고에,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지급을 받고 있더라도. 1급에서 3급 정도는 그래도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그 외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대로 정확하게 여기에 별도로 1급은 얼마고, 2급, 3급 이렇게 몇 명 이런 게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급이 260만원이면 2급, 3급,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급 유공자가 만약에 3명이 있다 이러면 260만원 가지고도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을 제외하고 그렇게 지급할 것 아니에요?

1급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지금 현재 1급이 2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2급은?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2급은 3분.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1급 2명 있고, 2급이 3명 있으면 2급은 매월 받는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2급은 245만4천원입니다.

노판식 위원 약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급도 15만원 마이너스 시키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하면 1급이건 7급이건 공히 해당되는 유공자는 5만원씩 지급한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유공자한테 그냥 지급한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이게 생활지원금인데 1급, 2급 이런 분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50만원 가지고 해결하는데 일반적으로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60만원을 받아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맞나, 생활지원금을 매월 지급하는 이 용어가, 과연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맞느냐 이 말이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그런데 사실상 본 조례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지금 이분들이 제일 첫 조건은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생활을 보조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마산종합사회복지관에 이분들이 임대수입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부득이하게 임대수입이 발생되는 게 차단되다 보니까 그걸 보조해 주기 위한 그런 성격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5.18이라든지 이런 데는 생활정도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차등해서 어떤 분은 좀 많이 드리고 어떤 분은 적게 드리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게 파월장병, 6.25참전 이런 분들한테 월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수당이거든. 수당.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생활지원금이 아니고 차라리 명칭을 수당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어때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면서 마산노인종합복지관 그 터가 과거에 3.15회관 터입니다. 3.15회관을 수용하면서 노인복지관을 지었고 짓는 대신에 노인복지관 시설 일부를 3.15유족회 그러니까 4.19혁명회하고 유족회에다가 일부 시설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구 마산시절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과 식당 일부를 우리시 시설공단에서 쓰면서 월 임대료를 9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법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에 와서 보니까 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법하게 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안해 낸 것이 그 정도에 상응하는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3.15회관을 우리시가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손해 보지 않게 보상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생활지원금을 주게 되었는데 이 벤치마킹을 한 데가 광주민주화운동 지원 사례입니다.

거기도 역시 생활지원금 형태로 월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만원밖에 못 주는데 앞으로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도 더 인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을 주게 될 경우에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이게 또 요구가 달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활지원금을 우리가 그동안에 편법이든 간에 줘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법화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해가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4.19혁명위원회에서 그동안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임대수입이 없으므로 해서 거기 보상차원에서 생활을 지원해 준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임대수입을 이룰 수 있었던 부분에 우리시가 임대수입을 다른 방법으로 임대수입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 때문에 생활 지원 조례를 만든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데에서 우리가 연간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임대수입이 끊어지므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찾다보니까 생활지원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주겠다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임대수입금을 가지고 회원들끼리 이렇게 수당조로 생활지원금조로 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해 왔던 겁니다. 사실상. 해 왔던 것을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회원 간에 복지를 그동안에 해 왔던 겁니다. 해 왔던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법으로 우리가 임대수익을 못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생활 지원 형태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쪽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낸 겁니다.

유원석 위원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생활자금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줄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 법률에 임대수입을 가지고 생활자금으로 나누어 쓰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자기들 복지사업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이 생활비에 나누어 썼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결과적으로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도?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와 상응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주차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거기 이익금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 중에 임대수입이 차단되므로 인해서 그 생활비를 나누어 갖던 것을 못갖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준다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내용인데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방향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수입은 이제 지급을 못합니다. 사업비를 못 주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임대수입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상실을 당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느냐는 고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최소한에 어떤 보상을 받는 길이 없을까 그렇게 연구한 끝에 민주화 운동을 해서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광주라는,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수익금과 관계없이 그 사람들 예우차원에서라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원석 위원 4.19혁명위원회가 우리 창원만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창원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유원석 위원 아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3.15의 발상지이고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어떠한 형태든지 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마치 거기에 상응해서 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월 5만원씩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의 조례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주지 않고 덜렁 돈, 월 5만원 주는 그거로만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판단할 때 이게 맞지 않는 조례인데.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주 민주화사태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3.15라고 하는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통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3.15회관에 따른 앞으로 수익사업

유원석 위원 국장님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월 5만원씩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와 상응하는 이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광주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수익금 보상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향후에 3.15기념회관을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떤 지역에 기증을 해서 3.15회관을 건립해 준다면 수익사업도 앞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또 이 조례는 폐지할 거네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광주에서 주는 거와 같이 계속 주려고 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답변 자체를 처음부터 어떤 수익사업이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줄거라며요? 이 조례가 한번 지정되고 나면 어떤 수익사업이 생기더라도 이 지원금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제가 설명을 순수한 보상차원에서만 준다는 설명은 제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맞고요. 앞으로 광주와 같이 우리도 보상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가지 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설명할 때 순수한 수익사업에 대한 보상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이고,

유원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생각도 있을 거니까 저는 그 부분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유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갬재철 위원입니다. 4.19국가유공자 사무실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3.15사업회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있어 가지고 나가라, 들어오라 해 가지고 4.19유족회에서는 나갈라고 하면 건물을 하나 사 주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일에 나가면 앞으로 유족회하고는 건물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검토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분들한테 사무실을 적이한 공간을 임대를 해서 보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분들의 평균연령이

김재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동안 4.19유족회에서 빼지게 자리를 안 비켜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김재철 위원 다른 데는 그 사람이 나가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5만원의 수당으로 생계비를 준다는데 그걸 받고 앞으로 사무실해 달라, 뭐 해 달라 소리는 안 하나?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아니 현재 사무실은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했고, 다만 우리가 탁구장하고 식당, 그거는 우리시가 인수를 합니다.

김재철 위원 식당 수입비 90만원 그것에 대해서만 받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기본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4.19 그분들이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한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를 우리시에서 발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가져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과 공감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부족하네. 보니까. 서로 틈내서 한번 자리해서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앉아서 우리시가 이런 입장인데 시가 그동안 지급하던 월 90만원 임대료를 못 주게 되어 있다 이러 이러해서 못주니까 앞으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서로 공감을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어떤 사업 건을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이익을, 지금 현재 창원에는 모르겠는데 마산역 거기에 주차장, 그거 특정인한테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이군경회라든지 파월 고엽제라든지 한 2~3개 단체만 거기 입찰에 참여하도록 특혜를 주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들은 사실 지급하는 이거는 몇 분 안 계시고 우리가 이것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맞느냐 이 말이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광주 5.18 그쪽에서는 10만원씩 지급하니까 우리가 모방해서 한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좀 더 우리가 서로 교감을 나눈 후에 조례안을 제안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질의를 하니까 그 답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관련 과장과 제가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께는 서면으로만 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5분발언을 할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목장림을 한다고 제가 알고 5분발언할 때 우리 창원시에서도 1년간 하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목장림을 건의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진해도 보면 천자봉에 묘를 안 쓰고 바닥에 하는 게 있지요. 거기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공원이 되어 지니까 그거를, 점차적으로 그게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니까 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우리시 예산을 안 하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답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또 목적에 대해서 시설관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국가에서도 장려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팀장이 직접 내려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걸 한다고 한번 내려오시려고 하길래 아직까지 5분발언도 안 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려오지 마세요 서울에서 출장 오면 입장이 난처하니까 다음에 한다고 명함만 받아놨거든. 받아놨는데 수목장림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장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나무 밑에 해 놓으면 모릅니다. 가족들은 놀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갈수록 예산이 많이 드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자료가 정리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요새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화장해야 되지요. 납골당에 들어가야 되지요. 납골당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보니까 2019년 되면 우리 창원에 상복공원이 그때까지 하고 나면 더 들어 갈 곳이 없는데 준비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저희가 예측하기로 2019년 2월에 상복공원 봉안당이 만장될 계획이라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봉안당 2차 사업을 국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내려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내년도 2차 봉안당사업에 대해서 설계예산을 2017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거기 몇 분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전체 14,200기를 수용할 수 있고, 현재 10,000기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를 매년 2,200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 2월에는 만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조금 늦추고 관외자를 제한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관외자를 제한한다, 아니 그건 일시적이고 지금 국비 예산을 신청했다 이 말이지 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국비 예산 내년도 사업으로

노판식 위원 얼마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국비 17억 5천이고, 시비는 3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도비는 얼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도비는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국비지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어디나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우리 시비만 가지고 만약에 납골당을 지었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하는데 그걸 제한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런데 우리지역 주변으로 김해, 창녕, 합천이 다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 상복공원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관외자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하는 봉안당 사용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장례업자들이 대상자들한테는 장례비로 100만원씩 받아서 상복공원으로 오면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상복공원으로 약간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장난감도서관, 여성근로자아파트, 조선업희망센터의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옥선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노판식유원석이상인
정영주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이희주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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