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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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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4일(화) 14시 1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 건의안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2.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 건의안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차형보의원 발의)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부의장 증원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우리 위원회 차형보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 건의안 채택에 대한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14시14분)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상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483만 6천원이 감액된 63억 8,16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크게 단위사업별로 구분하면 의정운영, 의정활동, 인력운영비, 의사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운영 단위사업은 의회운영 지원업무에 대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531만원이 감액된 34억 3,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인력운영비는 3개시를 합 한 의회비 중 기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에 기정액 대비 5,231만원이 감액된 11억 1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의정활동 능력개발 예산으로 선진의회 비교시찰 자료수집 등에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3억 6,3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진해시 의정활동 예산은 국내여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기정액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7억 3,3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구 창원시 의사지원 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법령·제도 질의회신 모음집, 소송착수금, 소송공탁금, 보증보험료 등에 기정액 대비 1,210만원이 감액된 1억 3,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진해시 회기운영 예산으로 국제교류 방문단 체재비, 의원 및 의회직원 교육 등에 기정액 대비 1,742만 6천원이 감액된 1,6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운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 1,483만 6천원이 감액된 63억 8,13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6%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운영 1억 8,531만원, 의사운영 2,952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중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미 집행된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한 것으로 향후에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중간부분에 의정활동인력운영비에서 의회 회의비 해가지고 현재 의장님하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각각 구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전체로 된 것인지, 아니면 창원만 해가지고 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병권 의정담당 신병권입니다. 강기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 3개시의회에서 당초부터 7월 1일까지 3개시 예산으로 편성, 집행을 하여 오다가 7월 1일 통합이후에 마산, 진해, 창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개시로 되어있었는데 그때까지 집행한 것은 3개시 예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창원시의회에 있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고 집행을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남겨서 삭감시켜 놓은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각각 다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마산, 창원, 진해, 다 편성했죠?

○의정담당 신병권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되면서 1년 예산인데 우리가 6개월에는 현재 각자 다 집행이 되었고 남아있는 6개월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으로 볼 때 의원님들이 다 오셨다고 하지만 3개시의 전체적인 총 금액은 얼마이고 나머지 부분, 짠 것의 명칭을 우리 창원시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는 이 내용입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지금 7월 1일 이후에는 합산을 시킨 잔액입니다.

강기일 위원 합산시킨 잔액이죠?

○의정담당 신병권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위에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부대시설비, 국내여비, 모든 것이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어서 예산을 다 합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난 뒤의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의 삭감된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의정담당 신병권 예, 지난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성립시키면서 3개시 예산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전산상의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작업상 통합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은 3개시 통합을 해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205 의회 회의비하고 그다음에 205 153페이지 맨 밑에 06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 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위에도 상임위원장이 있고 밑에도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의정담당 신병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별로 법정경비, 일반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법정경비들은 통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대로 두어야만 기 집행해오던 예산의 잔액이 얼마인지 구분도 안 되고 해서 일부는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 건의안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차형보의원 발의)

(14시24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 건의안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차형보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차형보 의원입니다.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 건의안에 대한 발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일 메가시티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행정 제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는 부시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집행기관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지방의회에도 부의장 2명을 두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 건의안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의회 부의장 증원 건의안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차형보강기일
김동수김윤희조준택
조갑련정영주박철하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조례발의 출석의원

차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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