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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2회 제2차 본회의(2016.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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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11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상인 의원

나. 노창섭 의원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노종래 의원, 부위원장에 김우돌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11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류제출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동수 의원님의 서류제출요구에 회의 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상인 의원

나. 노창섭 의원

(14시0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광역시 규모로 인한 인구, 경제, 생태 및 환경, 생활양식, 공간구조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주차난 문제입니다.

창원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광역행정 차원의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는 광역시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광역시 규모에 걸맞게 도심 주택가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 대안과 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주차수급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파악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도시환경 중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분산되어 있는 주차장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선제적 주차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중심상권에 유동인구 집중을 완전히 분산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도시 거주자에게는 최소한의 주거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차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도시권의 예를 살펴보면 주택가의 주차장 지역불균형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장 수급율이 낮아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특별관리 계획을 세워 주차환경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의 주차난 해소 정책에도 지역별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정책의지 부족뿐만 아니라 지역별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화면)

<자료 1번> 화면을 참고해 보면 2010년 7월 통합 때 창원시 인구는 109만 181명인데 2016년 9월 현재 106만 6,340명으로 인구는 2만 3,84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자료 2번>을 참고해 보면 승용차는 2010년 6월 42만 5,737대에서 2016년 9월 현재 46만 6,114대로 4만 377대가 증가 하였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승용차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여 앞으로 창원시가 주차수급현황에 미리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원시의 경우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5,810만 원이 듭니다.

이처럼 신규 주차장 건설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는 재정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를 추진해야 하며, 주차장 관련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창원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상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 사파, 대방동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게 나라냐!’ 며 한탄하고, 중·고등 학생들마저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 특혜 입학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창원시도 시민들로부터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11월 3일 KBS 창원방송에서 창원시가 북면 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를 다 처리하지 못하자 그 인근에 불법 관로 2개를 만들어 최소 1년 이상 하루 수 백 톤에 달하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었다고 보도 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야 창원시는 대책회의를 통하여 월류관 2개소 폐쇄, 준설차 4대, 백호우 1대, 물탱크 16대, 펌프카 2대를 투입하여 하수 일부를 대산 하수 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처리하고, 북면 마금산 온천 조합장에게 온천수 방류 조절 협조 요청과 유량 조정조 설치, 1.8km 임시 압송관 설치·운영 등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관련 공무원 12명을 징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예고된 인재이며, 이에 대한 창원시의 조치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북면 하수처리 민원은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인 2011년부터 주민들로부터 농수로나 하천에 한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고 냄새가 난다는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북면 신도시 입주 계획에 따른 하수 처리장 증설 필요성으로 하수 처리 계획에 의해 증설이 추진되었으며, 9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가 2011년 2월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예산은 2013년에서야 하수사업소에서 148억을 예산 부서에 요구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총 공사비 342억 중 30억만 반영하여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환경부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4년 8월에서야 30억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지만, 제때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2년 이상 사업이 지연 되었습니다.

안상수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2014년 12월 14일 김동수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심각한 문제다. 우리 창원시 이미지에 먹칠한다. 아파트는 들어섰는데 똥·오줌을 낙동강에 내려 보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촉구 하였고, 당시 하수도 사업소장은 2015년 12월이 되면 북면 하수 처리량이 한계치에 도달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단계 증설 사업 예산 총 공사비 342억 원 중 부족분 280억 원이 2015년에도 창원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또 반영하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2015년 2차 추경시 도시건설위원회 동의하에 11월에 창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183억을 임차하여 지급하였으며, 201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때도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면 일대의 신도시 입주민의 증가, 마금산 온천 수요 증가 등으로 2015년부터 공공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한계치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년 이상 묵인한 관련 공무원들과 창원 시정을 총괄하고 예산을 제때에 반영하지 않은 전, 현직 시장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월류관을 1차 설치한 2015년 4월에라도 공론화를 통해 현재 언론 보도 이후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장·단기 대책을 제대로 조치했다면, 시민 사회의 비난과 경찰 수사라는 비참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원시민들은 불법을 감독해야 할 창원시가 불법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 배신을 당했다고 창원시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언론을 통해 머리 숙여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이후에 철저한 경찰조사와 감사부서의 조사를 통해 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북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농수로 관리 주체인 한국 농·어촌공사와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낙동강 오염 총량 협의 주체인 낙동강 환경 유역청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직무 유기와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못된 사실이 발생 했을 때, 깨끗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시민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14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우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우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1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11월 10일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개요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회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 예산 중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창원 불종거리 불빛축제 경관조명사업 1건에 6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우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해련
이희철전수명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용
기획예산실장 허종길
행정국장 임인한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홍의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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