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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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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 5일(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김태웅 의원 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토록 무덥던 여름을 몰아내고 코스모스 피는 계절인 가을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는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등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내는 한가위입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보름달처럼 둥글고 밝은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광역시 입법 청원차 국회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창원광역시 승격 국회 입법청원 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8호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 신청 시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추가 서류제출 삭제 등 법제처 주관 자율정비대상을 일제 정비하고 교육경비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시 지역교육청을 경유하는 것을 시장에게도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보조금 신청 시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상위 법령상 보조금 반환사유 외의 반환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조례 제1조에서 나열하고 있어 삭제하고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최인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98호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한 건의 제출의견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관할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토록 요구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 업무는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교육청에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건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통보한 자율정비대상 자치법규에 대하여 재정비하고 교육경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보조금 신청 시 상위 법령에 없는 추가 서류 요구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보조금 반환사유 이외의 반환사유를 삭제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며 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비율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상위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므로 준용규정에 상위 법령을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아 현행 조례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신청 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토록 하여 교육경비 지원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금회 제출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추가 서류를 삭제하는 등 법제처 주관 자율정비대상의 일제 정비 및 교육경비 지원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김태웅 의원 발의)

(14시14분)

○위원장 김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석규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석규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개정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웅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내용이고요.

개정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목적인 창원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창원시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창원시정연구원의 수행사업 대상 범위에 창원시의회를 추가하여 창원시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정연구원과 시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연구원 사업대상 범위를 현행 창원시로 한정한 것을 창원시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김석규·김태웅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으로부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정연구원의 주요 업무와 사업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의 취지와 창원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시정연구원 사업수행 범위에 시의회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시의회로부터의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지만 현재 시정연구원은 연구인력이 정원의 3분의 1인 6명에 불과하여 시의 연구수요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인력이 적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현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충된 의견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을 내신 김석규·김태웅 의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혁신담당관님께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집행기관에서 보낼 때 어떤 형태를 거쳐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보내게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는 연초에 전 부서에 공문을 내서 2016년도 연구과제를 받습니다.

받아서 시정연구원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협의한다는 것이 시책이라든지 분야별이 있을 텐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다가 제안을 하고 각 부서에서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연구용역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특별한 요식행위가 없이 그냥 혁신담당부서하고만 협의해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주로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판단을 해서 과제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적정한가 안 한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김석규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전에 연구과제들을 선정해서 보내는 부분들을 저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연구과제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원들 43분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연구과제들을 개별적으로 제출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 공론화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런 과정들은 의회에서 뭔가 정제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한 바 있으시면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김석규 의원 연구과제하고 위탁과제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탁과제는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용역으로 맡기는 것이라서 별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구과제의 문제인데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연구과제를 어떻게 의회에서 제출하는가 보니까 이것이 하는 데가 우리가 벤치마킹 했던 수원시정연구원이거든요.

시작하면서부터 여기는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 연초에 수요 요구에 대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창원시정연구원은 의회는 지금 제외되고 있는데 의회가 같이 갔을 경우에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시정연구원과 그 다음에 각 부서가 협의한다고 했는데 최종 협의과정은 거치겠죠.

일단 최종 결정과정은 이것을 연구과제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결정과정의 전적인 권한은 연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

연구원은 연구원 설립취지에 맞게 자율성,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우리 연구원과 수원시 연구원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원시 연구원의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연구과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수원시나 수원시의회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중요성 그 다음에 향후 정책입안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기성 이런 것을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연구과제는 필요하다 안 하다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시도 똑같은 형태의 심의는 가지지만 공식적인 선정위원회가 없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대로 지금 시정연구원이 자체 규정대로 한다고 한다면 의원이 연초에 본인이 연구과제로 던질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연구원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강장순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과제를 시정연구원에 의뢰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다루어서 보내주는 것이 그 연구과제에도 힘을 좀 실을 수 있고 또 시정연구원에서 받아들이기에도 서로 좀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김석규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본청, 시청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연구인력에 비해서 과다한 업무는 불가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 연구인력이 보충될 때까지는 보류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물론 연구원이 없어서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것을 못 받는 것보다는 많은 용역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연구인력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의회하고 시청만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우리 의회와 시청 말고도 사업소라고 하면 경륜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런 유사 건수의 연구용역의 어떤 의뢰 건수가 나올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것은 또 다르게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와 관련된 특별회계로써 관리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인 거기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것인지 김석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현재 시 집행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과제 제출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것은 혁신단에서 틀리면 따로 답해 주시고요.

위탁 관련한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 위탁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 민간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시정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과제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노종래 위원 위탁과 관련된 계약 관계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연구수탁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가 우리 의회 업무도 가중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회계를 가지고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연구수탁은 아닙니다.

연구수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과제가 가고 그로 인해서 연구인원이 더 확보가 되는 그런 윈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아예 그 두 개 단체도 넣는 것이 어떻느냐는 그런 제 개인적인, 수정안이 가능하냐를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석규 의원 공기업까지?

노종래 위원 예.

김석규 의원 그것은 지금 상위법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을 검토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파악되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 돼서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종합 의견에 보니까 시청에서는 본청에서는 해당 과에서 연구인력이 부족하니까 많은, 의회까지의 어떤 연구과제를 받으면 인력상 문제가 있으니까 인력이 보충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공공기관도 같이 해서 더 많은 업무를 주면서 인원도 보강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공기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 본다면 직접적으로 바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예.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집행기관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말씀하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검토보고서에 충분히 설명해 놓았는데 현재 개정조례안의 취지라든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하는데 현재 연구인력이 9월 1일부로 7명입니다.

여기는 6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2명을 더 충원해서 총 9명이 최종 목표이고 현 인력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연구수요가 올해만 해도 35건입니다.

1인당 평균 한 5건, 6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정한 연구과제가 1년에 한 3건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연구원 수에 비해서 과제가 사실 그동안 용역과제를 연구원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많이 못했고 초기에 수요가 좀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의회 과제까지 추가로 하게 되면 연구원들의 부담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이유가 그런 취지였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혹시 김석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김석규 의원 토론이 종결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회의 진행에 참고사항은 되겠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올해 9명 확충하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줬어요.

그리고 연구원 인력이 적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적어도 13명 내지 15명 사이가 어느 정도의 창원시에 걸맞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인데 점차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연구원을 정상화시키는 부분에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연구원 또한 가능한 우수한 인재가 영입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되는 것이 내년입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에도 연구원 확충은 시급한 시정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또 3명 정도 확충된다면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의회에서 제출하는 연구과제가 선정되는 것이 수원시의 경우 저희보다 2년 앞서 시행했는데 연구과제가 2건 내지 1건입니다, 의회에서 제출하는 연구과제 중 선정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큰 무리를 가져오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수탁과제는 얼마든지 돈 주고 용역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하고요.

지금 올해 시급하게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수탁과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의회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 수탁과제라도 좀 하려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예산을 다만 수탁과제로 하기 위한 한 2천만 원이라도 의회 예산을 편성하려면 현재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꼭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도 했고 나름대로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맡을 여력이 없다라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맡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어떤 양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업무의 부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더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튼 제 나름대로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어떤 의견교환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의견이 결론이 도출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반대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본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개정된 조례를 탄력 있게 운영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판단이고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비슷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튼 시정혁신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어떤 의미로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반대토론은 아닌데 한 말씀드릴게요.

(「토론 종결 다 했는데 의결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의결하세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10시에 제2차본회의가, 9월 9일 10시에 제3차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16시에 창원소방본부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장순김석규김태웅
김헌일공창섭노종래
손태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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