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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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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4월 19일(화) 11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김석규·이찬호·김재철·한은정·공창섭 의원 발의)


(11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4·13 총선을 통해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냉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 발전과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대한민국 최대 벚꽃잔치인 2016 진해군항제가 성황리에 마쳐 관광도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아직도 일교차가 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진해구 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 김태웅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동고동락 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4월 13일날 창원시 너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웅입니다.

제가 통합 1대 하반기 때 기획행정위원을 한 2년간 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위원회인데 앞으로 동료위원들과 잘 소통하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태웅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김석규·이찬호·김재철·한은정·공창섭 의원 발의)

(11시37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규·이찬호·김재철·한은정·공창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년 문제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 보편적인 문제로 한국 사회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통해 시장경제에 독립적 주체로 진입하고 자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의 12.5%라는 청년실업률 수치가 현재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 여성, 노인 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청년 문제 해결에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함께 참여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창원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청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김석규·이찬호·김재철·한은정·공창섭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회부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으로부터 조례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층의 실업, 빈곤, 주거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도입하는 조례안으로, 의원입법 과정 중 집행부의 조례 제정 관련 검토의견에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간부정책토론회를 거쳐 조례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청년현황 분석 결과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청년층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세와 청년고용률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아 우리 시 도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지난 2월 시가 발표한 청년정책혁신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될 것인바 동 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례 자체는 저도 좋은, 적절한 조례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조례 자체만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연 어떻게, 14조와 15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가 있고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1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과연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님 말고 행정기관에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의무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방안, 그러니까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의무조항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투입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를 구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여러 가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연구 관련한 비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3,3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기본계획, 실행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얼마 정도라고는 추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실 예로 다른 부분을 바라보면 실제 우리 시가 청년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정책을 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한 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해서는 한 14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청년 문화활동,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마련되고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역시 집행기관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마련될 예산이라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추산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재 보면 대학생을 빼고 현재 청년실업이 과연 창원시에 몇 명이나 몇 %나 되는지 그런 것이 파악 되었습니까? 진학할 학생을 빼고.

김석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들은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집행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률이 전국이 41.4%로 되어 있고, 2015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35.1%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거나 대학생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실업문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그래서 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창원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나 또 중복되지 않는 정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에서는 상세하게 진짜 우리 시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청년실업에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조례에 플러스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이중으로 책정이 안 된 그런 행정이나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유의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청년일자리 부족 때문에 주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창원시에 특히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일자리 문제 외에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석규 의원 지금 통합창원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청년층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6.3%가 더 처지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일자리가 중심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청년실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인간관계, 친구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활동공간이 없을뿐더러 주로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고시원 같은 데 이런 데 생활하면서 고립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치료라든가 상담,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 안 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활동할 만한 공간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는 못해 봤고요.

일자리 외의 다른 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창원시 인구 감소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연구는 부족하지만 저는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석규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의문스런 점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5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창원시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생각하고 이러한 5조 조문을 채택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문제는 전체적으로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의 명칭이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청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년 관련한 다른 조례나 법령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금 예를 들면 청년취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정할 경우에 이 기본 조례안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든가 자립기반 형성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게 제정하거나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 기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6조 2호의 가 부분에 보면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립은 제가 뜻을 알겠는데 여기에서 자치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지요?

김석규 의원 자립은 스스로 서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참여의 확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아니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체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청년들의 참여보장을 확대하지 않고, 전문가 중심의 이런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일종의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그 의미도 함께 실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이렇게 쭉 가면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다소 탄력적인 운영을 염두에 둔 듯한 그런 조문화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6조 2항 3호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반드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시행계획 및 수립·시행에 있어서 1항에 보면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3호의 ‘재원조달 방안’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지속적 의미로, 즉 말해서 어떤 어떤 것을 이렇게 계획만 지원체계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조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 그 다음에 시행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 뒤에 있는 13조, 14조, 15조, 16조에 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 부분과 보면 이 조문상의 배치 관계가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후자의 지원계획에 있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다소 탄력적으로 재량의 여지를 두고 이 앞에 6조, 7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속적인 어떤 의미로 규정해놓음으로 해서 뒤에 있는 지원방안이 사실상 이렇게 지금 김석규 의원께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탄력적인 어떤 의미로 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시행계획 이것과 관련한 6조, 7조 관련한 부분들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청년정책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잡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잡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 분야에 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이 실질적인 계획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역시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고요.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뒤에 들어가 있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청년들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청년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단체 지원이라든가 여기도 방안은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청년단체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자금 이자 문제라든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이 문제 외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수도 있고 시장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두고, 나머지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을 도입하게 시행계획이 나온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발표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년 뉴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청년 뉴딜 일자리 운영을 하겠다 하면 이것이 시행계획에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이것을 하도록, 이것을 실 예인데 이런 사업방안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시가 만약에 결정한다고 하면.

그런데 뒤에 부분들은 실 예로 학자금 이자를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이에 따라서 더 확대할 것이냐, 예를 들면 주거복지정책을 하는 데 주거를 좀 더 확대할 것이냐 시범적으로 조금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시장이 재량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시행계획, 기본계획은 의무규정을 두고 뒤에 부분들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임의규정을 둔 것이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청년 기본 조례안 자체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석규 의원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발의된 이 조례안이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새로운 조례로서 청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제정된 많은 여러 가지 조례가,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대해서도 김석규 의원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라든지 법령의 제정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발의자로서 입법취지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김석규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9조 2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2항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청년위원회 위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인선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전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은 무조건 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예, 시장이.

김영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이에요, 지금 김석규 의원님께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항상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좀 관여할 수 있다면 김석규 의원님 발의자께서도 청년 문제, 단체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이런 데에 센터 역할을 해 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조항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이것을 핵심으로 이끌어갈 위촉되는 위원들의 역할이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님이나 시에서 이렇게 위촉하는 것도 되겠지만 혹시 할 수 있다면 발의자도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14시에 제2차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김석규
김영미김태웅김헌일
공창섭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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