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7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6.04.19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본문

제5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4월 19일(화) 14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따스함과 풍요로운 느낌을 전해 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따스한 봄을 만끽하면서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11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상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40호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41호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0호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1페이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요구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8조에서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 의견인 유통산업실태조사 시 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 11조, 12조에서 그에 따른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조건부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2015년 11월 23일에서 5년 연장해서 2020년 11월 23일로 개정함에 따라서 상위법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한까지 조례의 관련규정이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창윈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책 1페이지 제안이유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시 자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서 기금지원의 독자성을 마련하고 기존 제조업 위주의 지원영역에서 창원 2030 미래전략산업인 첨단 ․ 관광산업 및 서비스산업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넓혔으며 관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경남도 외에 소재기업에서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우리시 투자유치 지원 경 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3명에서 17명으로 늘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 기금의 재원조성 기준 및 시 자체 지원 근거 마련과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 기존의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에서 관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및 연구소로 이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후단 조항에 첨단산업에 대한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2에서 서비스 산업 및 관광사업의 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또는 기금의 중복지원으로 판단될 때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토록 안 제3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경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투자유치과 소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유통산업실태조사 시 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 균형을 주요 분석단위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그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고, 조례안 부칙 제2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상위법과 맞게 2020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규정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그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보호를 위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향후 상위법 존속기한 연장 시 자동으로 조례 규정의 효력이 연장되게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 전통 기계산업에서 첨단 ․ 관광 ․ 서비스 산업 위주의 미래 신산업 구조전환으로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관외 소재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지원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조성과 지원근거 및 기금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고, 조례안 제28조에서는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의 관내 이전기업을 관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및 연구소의 관내이전 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8조2 및 제32조에서는 보조금, 기금 등의 중복지원 불가 및 중복지원금은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투자유치 주력산업 대상을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에서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 및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첨단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창원 2030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인 첨단 ․ 관광 ․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상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조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표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들을, 지정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취소하는, 그러니까 기능을 취소할 때 협의회의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걸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지요?

그거를 협의회에서 열어가지고 시장을 취소하게 되는 겁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시장의 고유기능을 상실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 76개의 전통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취소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요구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거나 협의회가 파악해서 협의회를 열어서 이거를 취소하자 그렇게 결정하는 거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김종대 위원 그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 가지고 전통상가에 대해서 취소하게 된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협의회 기능이 전통상점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변경 취소로 바뀌었는데 제12조 6페이지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 시 고려사항 이랬을 때 실제로 변경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취소된 경우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정하는 것까지만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고 취소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소하는 것도 이 조례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원래 변경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 취소로 바뀌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철우 위원 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지정 ․ 변경까지 있었는데 변경조항에 따라서 취소한 것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 드렸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 주력산업대상을 조금 확대를 했다 그지요. 관광산업, 서비스업으로, 밑에 보면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인센티브 주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지금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기금이라든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나열하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그리 하시고요. 지금 첨단 ․ 관광 ․ 서비스 쪽에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할 인센티브 안은 나와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인센티브 안은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든지 투자유치지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투자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인센티브를 서비스 ․ 관광 ․ 첨단산업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을 조례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결국은 투자유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금까지 얼마 기금의 규모가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는 어떤 거고 또 향후 운용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은 69억 2,3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현재로 해서 있는데, 지금 기금 지원 사항은 2014년도에 코아텍시스템에 30억, 덴소코리아에 60억해서 90억의 기금이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각각 50%씩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간 부분입니다.

기금이 지원된 사항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현재 69억 2,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기금이 나가면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금 이차보전은 우리시에서 현재는 0.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무이자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향후 운용계획은요?

○경제국장 송성재 향후 운용은 이 기금을 가지고 필요시에 기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열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쭉 지원해 왔던 사례들을 보면 지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좀 적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좀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우리 조례의 시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는 출연금하고 기금에 따른 이자소득 부분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펀드조성산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이 69억만 있다 보니까 이자도 기준금리가 1.5%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 투자유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기금도 확보를 별도로, 펀드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제9조와 11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조성 기준이라든지 자체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고요. 끝으로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운용하는데 13명에서 17명으로 증원을 하게 되네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지금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성비율이 특정 성비를 보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남도에서도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부산광역시라든지 대전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13명가지고는 특정 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지금 현재 13명으로서는 여성비율이 2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도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증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우리가 부서에 해 가지고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성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28조에 보면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의 관내 이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경상남도 외에 소재한 본점들이 이전을 했을 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창원시가 아닌 창원시 관외에서 오는 기업들 본점이나 공장, 연구소가 이전할 경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야기되고 있는 연구소나 공장이 있습니까? 현재.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실제 기업들이 우리 시의 공장부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인근 함안이라든지 양산 저쪽으로 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업들이 다시 유턴해 가지고 올라고 하는 기업들이 실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류비용이라든지 여기에 전부 인프라 구축이, 우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인력충원이라든지 자기들이 계속 통근버스가지고 왔다갔다 이리 하니까, 그리고 또 물류비용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유턴해 가지고 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에서 바라볼 때,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심의을 해 가지고 5 대 5로 해서 우리시하고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도의 입장은 도내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에서 도 외가 아니고 관외에 있는 우리 창원을 벗어난 기업이 들어 올 때에는 그것도 하나의 유치라고 보고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도 외에서 오도록 하는 부분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정영주 위원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5년 거치 얼마 해 가지고 빌려주었다가 돈을 상환하는 건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면 돌려받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보통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저희들이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 다른데 중소기업은 시설투자비의 14%, 중견기업은 11%, 대기업은 8% 범위 내에서 최대 60억까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6개 기업을 보면 4억에서 8~9억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까 그 규정대로 다 지원을 못하고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몇 개 기업들이 있는지 그 자료들이 혹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지금 컨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들이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확보가 어려우니까 다시 창원시로 유턴하겠다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말씀은 바로 들어오겠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오실 거냐고 물으면 조금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컨택 기업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사실 창원시 안에 기업들의 경기가 올해하고 내년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투자유치나 기업들을 지원하시면서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34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2호로 상정된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영세칙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상위법령에 의한 예방접종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정 당시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국가지원금 30% 외에 본인부담금 70%를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자체 재원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본인부담금 제도가 없어지고 국가지원금으로 예방접종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제8조 자체 재원 조달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3월 15일부터 3월 30일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부담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최윤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있어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중복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국가예방 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규정을 단일화하여 업무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다 부담한다는 이야기이죠.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건강관리과장 강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기는 하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시비로 지원하고 있네요? 예방접종하는 거.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고?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말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하는 게 몇 가지나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아니다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 종류에는, 유료로 하는 접종들은 간염이나 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 것을 예방접종하러 가면 그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런 것은 자비로

정영주 위원 순수 자비로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정영주 위원 사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아까 이야기한대로 간염부터 시작해서 뇌수막염이라든지 그런 예방접종을 우리 옆집 아이가 맞고 왔는데 제가 부모 같으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 아이한테 안 맞힐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런데 선별접종이기 때문에,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을 하지만 선별접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본인부담금 없이 했으니까 원래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본인부담금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자 그래서 우리 시가 도와주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국비, 도시, 시비를 지원해서 본인부담금이 없게끔.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또 다른 예방접종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선택예방접종 중에서도 정말 필수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더 지원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선택예방접종은 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할 때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가가 비쌉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12세 이하 아동에게도 백신비만 해도 67,000원 정도 되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이 뇌수막염이나 간염은 부담들이 엄청 크잖아요. 실제로.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런데 필수예방접종이 아닐 경우엔 선택예방

정영주 위원 필수예방접종이고 필수예방접종이 아니고 그거는 국가가 판단한 것이지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한테는 필수지요. 당연히.

옆집에 애가 뇌수막염 맞고 오고 어린이집에 가서 다 맞고 왔는데 내 아이만 안 맞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필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국가가 판단한 것이지 부모입장에서는 다 필수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우리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그래서, 사실 결핵 같은 거는 우리가 다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필수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필수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뇌수막염 같은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고려할 사항이지 우리 시 자체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점진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런 것도 한번 고려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 예방접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 중 이 예방업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법령을 정하고 시행령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법률이 있고 규정이 있다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수탁기관 선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정해져있는 거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김종대 위원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고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 일은 지금은 저희들에게 신청,

김종대 위원 국가위임사무로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하는데 지금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의료인들끼리 복지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청서를 쓰면 거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그것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닌가봐.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우리가 지정을 해 주기는 하는데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겠죠.

다르게 말하면 위탁계약 체결을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하게 되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에 관한 수탁의료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김종대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보건복지부 고시

김종대 위원 지금으로서는.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김종대 위원 지금으로서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가.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김종대 위원 이 조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상위법령인 보건복지부 고시안에 그 사항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2011년도에 자비부담이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시가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조례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자체 재원의 조달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1조에서 7조까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갔고 8조에 자체 재원의 조달이라는 부분이 들어 가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대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은 필수적으로 본인부담이 없어 졌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조례 8조에 의하면 자체 재원의 조달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국가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아 가지고 진행한다거나 그렇게 할 것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김종대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례화 되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은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맞는 얘기이고 또 우리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과 이런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우리가 할 라고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법에 있지만 그게 조례화 되어 있어야 우리 지자체가 소위 국가 위임사무를 진행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관리감독을 할라고 그러면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데 이 전체가 폐지가 되어 버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걸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필수예방접종에 있어서 개인부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가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하는 거니까 돈 다 안 주어도 되고 재원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조항에 관해서는 그대로 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방접종 업무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서 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고시 안에 예방접종에 대한 위탁체결이라든지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다 들어 있고 그리해서 이거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계에서 저희들이 안을 냈더니 거기에서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되겠다는 검토가 와서 이렇게 된 것이고

김종대 위원 혹시 과장님 보충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예방접종 업무가 지금 국가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때그때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종대 위원 기초 지자체가 행정행위를 할 때 자체업무도 있고 국가위임사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정하는데 조례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그 사람들이 직접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거든. 그걸 할라면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그런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우리가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8조만 페지하면 되지 그 외에 내용들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저희들은 우리 창원시가 자체 재원의 조달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미 폐지한 곳도 있고 이 조례 없이 예방접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온 그런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토론시간에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연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정기예방접종에 대하여 백일해, 홍역 이런 거 예방접종 안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있지요?

일반인 젊은 부부인데 없습니까?

학교 안 보내면 벌금 내잖아요. 과태료 내듯이.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주철우 위원 제가 이해한 것을 다시 짚어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가 상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위탁계약이든 업무감독이든 모든 것들이 고시인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다 들어 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우리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만약에 할라면 현행 조례에 따로 삽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8페이지 현행 조례에 보면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창원시가 별도로 아까 뇌수막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할라고 하면 내용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주철우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창원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창원보건소>
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