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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2차 본회의(2016.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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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3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옥선 의원

나. 김삼모 의원

다. 송순호 의원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행사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옥선 의원

나. 김삼모 의원

다. 송순호 의원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접수순에 따라 이옥선 의원님, 김삼모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한 것입니다.

둘째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경상대 부지 내 약국 개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현재 장애인 콜택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측과 장애인 단체 또 그 이외 당사자 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이죠?

이 감축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했던 내용을 일괄질문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의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느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대수와 관련한 겁니다.

이것은 금방 언급한 바와 같이 감축문제는 지금 시에서 반대입장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실제 지금 일반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리는 교통수단은, 정확하게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된 법정대수를 보면 장애인 1, 2등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등록 장애인이 1만명 수준이기 때문에 50대가 많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100대로 늘어난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수적으로 볼 때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할 때 이것이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65세 이상 고령자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이런 분들이 교통약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50대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대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법정대수는 최저기준 아니겠습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만 지키라는 수준이 아니라고 볼 때 우리시에서 그나마 100대를 감축하지 않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운행률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0대를 112분이 운행을 하다보면 실제 운행 대수는 거의 60대 수준이 맞습니다.

또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 장애인들이 창원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콜센터 운영위원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좀 작다 보니까 콜 예약 접속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콜 요청도 어렵고, 또 된다고 해도 30분은 기본이고 몇 시간씩 대기해야 되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밖에서 1~2시간씩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의 편리함에 대한 갈증들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경남도 차원에서 시군 단위 요금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인원도 증원을 해서 콜 접속률도 높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도에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촉발된 감차 등 이런 주요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4조제4항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창원시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잘 운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작년 연말에 장애인 단체와 도의원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가했던 콜택시 관련 토론회에서 이미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정 인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 정책에 반영을 해도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반영을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만 따지는데 효율성이라고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구의 20% 수준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감차는 어불성설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부산이나 다른 지자체처럼 택시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그야말로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택시를 이용해서 편의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하나의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총괄적으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입니다.

이옥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콜택시 현황과 관련해선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운영사항에 있어서 애로점과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정지 계획 수립한 내용과 이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으로는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년 46억원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요금수입은 4억 4,000만원 정도로 수지율 9.5%밖에 되지 않는데 타 지자체의 이용요금과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는 경상남도 타 시군에 비해서 보유차량이 많고, 또 요금도 저렴한 편이라서 창원시민 이 외의 타 시군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내에서 우리시와 김해시에서만 부산지역까지 운행을 하다 보니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서 배차 지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계획 그리고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한 4년간 운영을 해 오면서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40대의 차량 운행정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과다한 차량으로 인해 유지관리비 등의 불필요한 재정지출 요인을 제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행실태를 보면 현재 하루에 동 시간대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차량 대수는 56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 44대는 미운행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보유차량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력 110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운전인력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적정 차량은 60대라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60대 차량을 시간대 별로 적절하게 배차해서 운행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적인 분석결과에 의한 것으로 재정절감 효과와 서비스 수준 그리고 차량유지관리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운행정지 계획은 시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현행과 동일하게 운행토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시군 단위 요금 평준화 문제, 또 콜센터 인원 정원 문제 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자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용하던 이용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함을 더 감수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꾸로 가는 정책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었는데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신다니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원 확충 문제라든지 그래서 좀 더 콜택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지금 감차시키고 있는 택시를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요금통일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좋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다음은 시내버스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기본방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는 하루 718대가 4,800여회 운행하고 있으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동, 북면, 진해 지역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불친절, 난폭운전과 같은 민원불편사항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과 차량으로 신규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운행 중인 노선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해서 수요가 적은 노선은 감차하고 또 새로운 수요 발생지역은 노선 신설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불친절 등 민원유발 사항은 이를 근절시켜 나가기 위해 보다 강력한 행‧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해서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지난 2015년 12월에 우리시에서 발표한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요.

첫째 교통질서 위반사항 적발시에 강력한 행정처분 및 패널티 부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난폭운전, 신호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복운전 등을 포함해서 적발시 20만원, 사고시에 100만원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류장 질서위반과 관련해서도 버스베이에 미진입 한다든지, 정차한 앞차를 추월한다든지, 정류장 밖에 하차한다든지 해서 건당 20만원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시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운전자에 대한 규제만 있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 20만원, 100만원 벌금을 누가 감수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운전자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회사, 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그 운전기사님들에게 그에 대한 해당 벌금을 물리는 것이 지금 다반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제대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이 규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좀 봐 주시죠.

(자료화면)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이것은 재정지원 반영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차등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 보조금 지원의 중단 내용을 쭉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 우리시에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를 들면 임금체불이나 아니면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여타 다른 일들이 생겨서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시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 접수된 시민들이 민원내용 및 연 400억원 지원을 하고 있는 창원시의 관리감독 역할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버스업체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면적 747㎢ 중에서 시가화 면적이 109㎢로 전체 면적대비 1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넓은 지역에 이용수요가 산재되어 있어 노선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비수임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과 무료 환승 등으로 연간 431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노선 신설과 정차 문제 그리고 불친절, 무정차 통과, 난폭 운전 등의 시민불편 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과 차량으로 노선 신설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루 718대의 시내버스가 창원시 전역을 4,812회 운행하고 있어 모든 민원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일단 민원의 주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이나 시에서 파악한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난폭운전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난폭운전과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의 문제겠죠. 이것하고 그 다음에 노선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해마다 요금 책정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이옥선 의원 거기에 보면 카드하고 얼마만큼 업체에 수입이 있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카드와 현금승차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버스요금 수입 중에 현금은 16.5%, 교통카드가 73~74%, 환승이 9~10%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십니까?

이옥선 의원 아, 현금 수입이나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도 카드 결제하는 경우가 한 85% 정도 되고, 현금이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것 어떻게 파악을 하셨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그것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회사에서 통지가 옵니다.

이옥선 의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것 데이터를 보면 저희들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옥선 의원 카드만 하셨지 현금부분 수입은 파악은 안 하신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현금부분은 회사에서 당일……

이옥선 의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기사님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현금 수입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인정하는 기사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이미 차량을 운행하면서 받아들이는 수익구조를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 어차피 재정지원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이옥선 의원 따라서 옛날에 구)마산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인력들을 배출을 해서 실체적으로 수입에 대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이 버스 회사가 많고 하다보니까 우리 인력으로 사실상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금이 쉽게 잡히게 되면 그만큼 우리시 재정지원금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필요하다면 모니터 요원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이옥선 의원 상시적은 아니더라도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수입구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저희들도 충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수시로 가서 현금 실사할 때, 계수할 때 가서 입회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는 합니다만 원체 많다 보니까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미 그전부터 시에서 나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정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미 기사님들한테 지시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시에 정말 시민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정기간동안 정확한 데이터를 내는 것들이 우리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업체가 실제로 재정지원금에 있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말 시민의 발로서 책임감을 질 수 있도록 경영에 나름대로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꼭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시에서는 시민들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이 되기 위한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전담제와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이 방침이 실제로 노선전담제가 되어 있지만 공동배차입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

특히 공동배차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수익이 높은 구간을 공동배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면 업체에서 수입을 많이 내는 운전기사를 선호해서 수입이 적은 운전기사를 노선이 익숙지 않는 다른 차로 배차를 시키고 보다 많은 승객을 타 업체보다 태우도록 급정거나 급발진, 과속, 또 배차 간격도 이미 조정을 하는 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해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기사님들은 서비스의 질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실제 공동배차 부분은 현재 하루 운행하는 차량이 71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개 노선에 한 380대 정도가 공동배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량의 5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경쟁 때문에 업체에서 좀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분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고 신호위반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문제는 버스 업체의 어떤 요구보다도 운전기사들의 운전행태에 따른 그런 요인들이 많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업체에서 만약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시에다가 신고라든지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제재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보시면 시내버스 운전자 현황입니다.

다음, 지금 보면 1,617명이 필요한데 1,534명이 있기 때문에 83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근무일수가 과다할 수밖에 없죠.

다음, 보시면 물론 서울하고 부산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근무일로 볼 때 거의 30일 또는 70일 이상이 더 과도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임금과 비교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또 하나는 그 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신고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해고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못해 신용불량이 되더라도 체불임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붙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과연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런 부분 한번 감안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신고라는 것은 익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시면 되고, 그분의 신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보장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그것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어려운 환경을, 오늘 지금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오래 기사생활을 하셨던 20년 이상 된 기사님들의 오히려 그런 의견을 듣는 것이 훨씬 노선변경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조금 더 다른 세세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국장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일단 우리시에서 지금 방침을 기사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이 보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됐을 때 서비스 질도 개선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노선전담제 부분도 실제로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사들간의 싸움 을 유발하는 이런 장치밖에 안 되거든요. 공감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지금 재정 패널티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다 운수업체에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2월에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하라는 특별지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대폭 강화를 또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각종 보조금에 대한 패널티는 업체에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도 운전기사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패널티 자체는 운수업체에 대한 제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그것을 시에서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기사분 한 두 분만 현장에서 만나보면 잘못된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한 부담을 누가 지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또 시장님 방침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버스기사님들의 노동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신호위반이나 또 속도위반이라든지 이런 기초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원인을 제공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어떤 실제적인 제재가 없다면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는 이런 재정 패널티나 이런 부분도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금 현재 계속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00번 같은 경우에 한시간 반은 죽어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업체에서는 한시간 반에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예.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시장님 방침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질문과 또 연동해서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이옥선 의원 서 계시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의원님들께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까?

○시장 안상수 뭐, 그냥.

이옥선 의원 그냥 하시겠습니까?

○시장 안상수 예.

이옥선 의원 일단 금방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듯이 시내버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장님의 방침도 계셨고 한데 그에 대해서 금방 말씀 다 들으셨을 테고요.

○시장 안상수 예.

이옥선 의원 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안상수 시내버스는 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최근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노선 신설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431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등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난폭 운전 등으로 인명피해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운행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임금체불 등 부실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등의 부실업체는 대중교통 서비스 중단과 같은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버스운영 체계 확립과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 지금 심각한 것은 보복운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의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난폭운전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위반 이런 사실의 그 원인이 회사 쪽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사한테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좀 철저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옥선 의원 예, 시장님 저도 교통안전질서 강화는 분명히 해야 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지로 귀결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관리 감독 기능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구)마산시에서 시행했던 준공영제, 물론 세세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내버스 기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원시 교통질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광역시 검토를 했듯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볼 계획은 어떠십니까?

○시장 안상수 예, 그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준공영제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하셔서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현재는 준공영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런 대책,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결코 시내버스 업체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문 닫는 업체는 없습니다, 물론 시민버스는 별개였지만.

그 내용을 우리들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브라질 쿠리치바 같은 도시에서는 시장님이 실제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승‧하차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셨다는 예가 있습니다.

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도 보시고 하셨을 텐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런 교통질서 체계 확립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관광요인으로도 작용을 했단 말이죠, 교통 하나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시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연구와 또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정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대학 편의 시설 내 약국 개설문제와 관련해서 창원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경상대 병원 내 편의 시설의 약국 개설이 추진되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우리시의 도시경쟁력은 최고 수준이나 전문적이고 고도로 특성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대학병원급 3차 의료기관 부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9월 종합전문요양병원 공모 공고를 통해 같은 해 12월 경상대학병원이 우선 협약대상자로 선정되고 우리시와 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차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모집공고와 설립 협약 당시 전체 병원면적의 10% 내로 지원시설 용지 약국, 장례식장, 음식점 등을 조성하도록 약속하였습니다.

이 협약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준해서 이렇게 10% 내에 지원시설 용지를 제공하고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옥선 의원 협약서 제25조 본 건 사업 부지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해서 지원시설 약국, 장례식장, 음식점 등 부지는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이옥선 의원 이와 관련해서 약사법과 관련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래서 저희는 약국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해서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제조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문제된 장소의 약국 개설은 어긋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저기 들어오는 입구 쪽입니다. 지금 경상대병원이 들어선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양옆으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같은 경우가 경상대 병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고 약국 3개가 원래 임대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약사법 제20조에 보면 약국 개설 등록과 관련해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고 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 개설은 불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약국 공고를 경상대병원 의료기관에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우선 약국 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공고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입장은 창원경상대학 병원이 2016년 2월에 55병실 108병상의 규모로 개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에 약국이 1개소 개설되어 있고 또 추가로 몇 몇 약국이 개설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병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약국 개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선 의원 일단 편의를 위해서 약국 개설은 둘째 문제고요.

협약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협약 자체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2008년 9월 22일에 우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했을 때 아마 시에서는 본 병원과 문제된 건물에 큰 도로를 만들어서 도시계획법상 구역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거기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곳으로 아마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병원이 개설되고 나서 그 장소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당국자들이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자들의 편의와 또 약사법과의 저촉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곳에서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병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봐서 어딘가에는 병원 이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약국을 개설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또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선 의원 우리 행정에서 협약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십니까?

그것으로 인한 첫 단추가 잘못됨으로써 지금 그야말로 시장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행정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당국자, 보건소와 또 시당국, 병원당국자와 수시로 협의를 하여 병원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을 어디에 개설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당국자들도 상당히 당혹하고 있지만 현 약국, 의약 분업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도록 3자가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선 의원 소장님 약국은 우리시에서 나서지 않아도 어딘가에 다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파티마병원 같은 경우도 약국이 처음에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 약국이 다 들어서서 지금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을 다 하고 있거든요. 동네약국을 이용하든 근처에 약국을 이용하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결국에는 시장논리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가에 대한 우리시 행정의 책임성 문제인데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매듭을 지어줘야 경상대병원 측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아마 그때 2008년도 당시에는 우리시에서 경상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도시계획상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생각해서 거기 아마 도로도 신설하고 또 그래서 했나 본데, 결과적으로 병원이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허락할 수 없는 장소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러면 책임지는 어떤 행위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에서.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글쎄,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담당이 있죠, 담당이.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예,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을 하신 이옥선 의원님,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임인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상남‧사파 지역구 출신 김삼모 의원입니다.

최근 창원보건소 대산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중단 현수막을 보면서 창원시 보건행정에 심히 우려를 표하면서 먼저 창원보건소 최윤근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 자주 뵙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소장님 창원보건소 대산지소에서 게시한 것 맞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맞습니다.

김삼모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대산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중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대산면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은 주3일 운영으로 2003년 3월에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 근무자는 주2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2014년 8월 20일자로 공개채용하여 현재까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출산휴가로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 부득이하게 물리치료실 운영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물리치료실 운영 공백해소를 위해 2015년 6월경부터 대산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인 노력과 8월부터는 두 차례의 대책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하는 등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9개월간 운영중단 조치를 하셨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김삼모 의원 이번 조치가 최선의 방법이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임금이 싸고, 한달에 월 57만원 정도밖에 임금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상 멀기 때문에 지원자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출산 그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생각을 했으나, 하루에 평균 물리치료를 하시러 오시는 분이 5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인력을 쓰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거기에 한의공보의가 5일간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물리치료사를 대체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침도 놓고 또 적외선 치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으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앞에 근무하던 직원 급료가 얼마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분은 시간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월 한 140 몇 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렇다면 대체인력은 아까 57만원 정도?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57만원 정도, 기간제.

김삼모 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돈 받고 지원하는 물리치료사가 있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삼모 의원 없는 정책을 왜 지금까지 고집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러니까 시간제공무원으로 하면 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2개월, 3개월, 6개월 단기간 기간제로 오는 그런 임금으로 해서 오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은 좀 너무 무책임하다는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개월이 지나야 또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인데 이것이 앞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온 문제죠? 이것이.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육아휴직이 있고, 아마 이 계통은 지소 단위로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면 그동안은 물리치료사가 출산 등 해서 휴가를 한 번도 간적이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때는 여기 본부에서 대체인력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을 위해서 적어도 시간제 근무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계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 4개월을 위해서 시간제 하는 인원을 증가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현 제도 자체가 보건복지부 정부가 하는 형태가요. 그 돈을 받고도 일을 할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가 안 바뀌는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것 왜 개선이 안 됩니까? 그것이.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아마 그것은 정부의 예산이나 그런 분들의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물리치료사 전문직이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면허를 받는 전문직입니다.

김삼모 의원 57만원을 받고 그것도 기간제 몇 개월을 그것 신청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듭니다.

김삼모 의원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물리치료실 그것이 지금 동읍에 있고요. 대산면 지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의원 동읍은 문제가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동읍은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삼모 의원 거기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대부분 여성입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대산면 인구가 3,360세대에 약 7,420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864명으로 인구대비 25%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대부분이 힘든 하우스시설 농가에 종사하고 있어 수시로 병원에 가야 하는 실정이며, 대산면의 민간 의료시설이 2개소가 있으나 물리치료 환자수요가 많으나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주 3회라도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운영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산보건소뿐만 아니라 창원보건 의료행정 특성상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사태가 앞으로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각종 휴가제가 발생하면 소속 부서에서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여러 직원에게 담당업무를 분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업무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대산보건소의 경우 물리치료실은 주3일 근무조건으로 임금이 작아서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의 구인상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주3일 근무에 1일 물리치료소의 이용 인원은 평균 5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 별도의 보건소 정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보건소 인력부족 심화 등 전반적인 인력 수급상 문제로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보건소 진료소에서는 한방과를 매일 운영하고 있으므로 물리치료실 대신 침이나 적외선 치료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산면에는 두 곳의 민간의료원에 물리치료 기구가 한 3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당분간 민간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제도를 좀 정비를 해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급료가 지불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수당을 지급 한다든지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 되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래서 그전에도 동읍하고 북면에도 물리치료사가 한명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이 7명, 6명 이 정도로 적기 때문에 북면을 폐쇄했습니다, 물리치료사. 그래서 북면은 물리치료실이 없고 동읍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환자의 숫자가 줄거나 치료의 일수가 줄면 심평원에서의 보조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면을 줄이고 동읍을 강화시켜 한명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삼모 의원 아까 북면도 폐쇄를 하셨다 하는데 직원 없으면 문 닫고, 환자 줄면 문 닫고, 적자나면 문 닫고, 골치 아프면 폐쇄시키고 공공의료기관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와 효율적인 문제를……

김삼모 의원 나중에 따져보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소장님의 그 말씀은 제가 공감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시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 아까 57만원을 충당해 줄 수 있는 관련 특별수당제도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런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김삼모 의원 소장님 급료를 털어서라도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셔야지.

(일동 웃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알았습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과 열악한 농촌 환경으로 의료 수요가 많음에도 각 보건소마다 진료가 과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주2회, 3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노약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주5회 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2, 3회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현행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공급 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 공중보건의 3명이 전역 후 후임자가 미배치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원보건소에서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중보건의의 보건소 근무를 주5회에서 3회로 줄이고, 상남동 보건민원센터와 팔용동 건강증진센터 예방접종실 운영도 주5회에서 3회 축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료민원이 작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주2회씩 보건소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전역 예정인 공보의 2명이 2월부터 4월까지 취업과 인턴과정 수련차, 대학 병원의 취업 등의 이유로 20일 정도의 공가를 실시하고 제대 후에도 후임 공중보건의 미배치에 대비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진료일수를 재차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시 창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규직 의무 5급 채용 요청을 경상남도에 요구한 상태이며, 조만간 모집공고를 통해 의사 수급문제가 해결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일수를 늘이는 등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가능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지금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4명의 부족 의사 모집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일반진료를 하시는 의사분을 채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일반진료 의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김삼모 의원 현재로서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현재로서는 제일, 어차피 공중의는 시 단위에는 파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보충이 없는 것으로……

김삼모 의원 아니, 지금 2016년도 공중보건의 인력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것이 제가 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면 단위, 지소 단위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니까 면이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거기는 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로서는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 면 단위에서 비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소를 떠나서 보건소를 와서 해야 되니까 거기를 자꾸 비게, 또 공보의들이 휴가다 연가다 취업을 위해서 자꾸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를 순환하기 위해서, 자리가 자꾸 비게 되는 것이니까.

김삼모 의원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이 도시에 편중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1979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시가 되었습니다.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정책 맞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김삼모 의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본 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췌를 한 자료입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2011년도부터 선발편입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

이 자료를 보시면 2014년, 15년도에 급격히 편입 인원이 줄어듭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 잘 아시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의과대학생들이 또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의 남녀 비율이 급격히 여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남자가 가용할 수 있는 군대갈만한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삼모 의원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렇다고 봐야죠.

김삼모 의원 거기에 상응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글쎄,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삼모 의원 아니, 이것이 불 보듯 뻔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자행될 일이고 지금 질 좋은 일자리 예를 들어 공무원을 비롯해서 시험을 치는 데는 여성이 남성을 다 추월을 했습니다, 아시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아니, 우리 남성에 어떤 편중된 의료관련 복지 분야는 여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잖아요, 의사들, 의대생들이.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하여튼 공중보건의는 여성 의사들이 와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의원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김삼모 의원 그러면 인턴처럼 레지던트 수료 후 한 1년 정도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건의를 한다든지.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의원 그것을 왜 제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일동 웃음)

우리 소장님이 미리 하셔야지.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의원님이 생각을 하셔야지, 의원님은 정치가고 저는 행정가이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삼모 의원 공중보건의의 적정 필요인이 한 3,000명 정도 보시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한 3,000명 정도를 보는데 지금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럴 수밖에 없고 아까 의사를 채용을 한다 하니까 그나마 창원은 다행입니다마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런데 국가정책상으로 봐서는 이 보건소의 진료는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료업무를 줄이고 진료를 줄여서 왜냐 하면 일반 의원들이 주위에 많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진료임무는 줄이고, 이런 읍‧면‧동의 취약한 부분에 그런 공중보건의나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국가에서는 세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아까 소장님 물리치료환자 한 5명 정도 하루에 내원한다고 했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김삼모 의원 그것을 저는 정상으로 안 봅니다.

주3회, 주2회 이렇게 진료를 봐서 거기 농촌에 고령의 할머니들, 노약자 이런 분들이 요일 개념자체가 없어요. 마을버스 타고 보건소로 왔는데 오늘은 진료 안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다음에 안 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방에서 다 해 드립니다, 지금 대산면에서.

김삼모 의원 그러면 물리치료사의 처방전은 매일 매일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것이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의사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김삼모 의원 아니, 물리치료 말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물리치료는 의사가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 자체는.

김삼모 의원 아니, 병원에 처방전 없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물리치료사도 하나의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내는 것과 처방을 내지 않는 것의 두 분야가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는 것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의사 처방이 아마 읍‧면 단위에서 하는 것은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사 처방이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짧게 해 주세요.

처방이 필요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답변이.

김삼모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일 정도 물리치료를 최초에 의사가 처방전을 끊었다 말이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김삼모 의원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매일 매일 끊어야 되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매일 매일 끊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일주일에 몇 번 끊는 것도 있고, 또 시골 노인분들은 매일 매일 하기를 원하시죠. 의사는 매일 매일 끊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면 물리치료사를 왜 굳이 주2회, 주3회 근무를 시킵니까? 5회를 시키면 되지.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니까 처방전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확인, 아니 전문가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일 매일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하여튼 저희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예약제로 해서 오는 인원수가 한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목사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5시간 동안이나 학대 폭행 후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집에 11개월 동안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동학대치사사건 등을 아실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고 인간의 잔혹성이 어디까지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친부모가 자기 자녀를 학대치사해 시신유기까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 청소년 관련하여 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한 창원시 차원에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이와 같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지난 2월에 아동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대책안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제를 지급 추진합니다. 아동학대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조례 제정 여부를 이미 2월 25일 했고, 법률검토를 거쳐서 신고포상금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근절 지킴이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을 활용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 추가 지원 등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아동학대는 이웃주민들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서 전 읍‧면‧동, 구청, 시청에 아동학대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해서 주민들의 신고 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부모교육 강화, 사회연계망 확충 등 아동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동학대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평택, 부천의 끔찍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원인은 인륜을 거스른 사건으로서 인명경시 현상과 부모로서의 책임의식 부족, 지역사회 연계망 부족 등 우리 사회 고질적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신고포상금 제도, 조례제정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의 문제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의원 그런데 그것하고 신고포상금제도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지금 결국은 아동학대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서 그런 끔찍한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의원 그것이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아니잖아요,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면은.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결국은 지금 현재는 단순 방법을 수립하고 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평소 철학은 아동학대치사사건과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는 동일한 사회문제로 보아야 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성적 가치관 확립에 1차적 책임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지도 교육 강화와 부모의 자질을 높이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의원님의 정책제안에 공감합니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비행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비행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소홀과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한 소지가 많으므로 부모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세 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폭력 가해자 등 위기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초‧중‧고 학부모 교육, 기업체 직장인 교육 등 다양한 부모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잘 자라도록 의식개혁 운동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아동학대 80%가 부모가 가해자죠,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러니까 정책을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처벌은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

건전 육성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비행청소년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준비 안 된 출산으로 인해서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학대를 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저는 잠재되어 있는 부모가 많다는 겁니다, 잠재되어 있는 부모.

또 우리 창원시도 안전할 수 없어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좀 시대감각에 맞는 이런 사업을 개발 연구 좀 하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정교육, 학교의 교육기조,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인성교육 등 건전육성 보다 인재육성 정책으로 인해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사고의 형성이 아동학대치사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금번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아동학대치사사건은 인명경시 현상이나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서 부모들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고 당사자들의 가정불화, 사회연계망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아이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아동, 청소년, 가족지원, 다문화지원 및 복지전반에 대하여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아동정책의 방향은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생활화 되도록 주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방향은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해서 가정, 사회로의 건전한 복귀를 지원하고,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지원 정책 방향은 여성, 아동 폭력 예방 및 권익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3대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아동 보호, 여성 보호 인권연대를 통한 폭력 근절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다문화 가족이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 남편 서포터즈 사업 등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서 가정생활 문제 해결 능력과 상담 역량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사회 통합사업, 방문교육 사업 등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하게 생활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복지전반에 있어서는 우리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복한 복지창원실현이라는 과제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여성‧아동‧가족이 행복한 도시구현, 내일이 설레는 인생2막,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등 4개 중점 추진 전략을 세워서 행복한 도시 창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창원이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행정을 지속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전시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혹시 학교폭력 신고전화 몇 번인지 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삼모 의원 좀 아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김삼모 의원 117입니다.

아까 청소년지도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조례가 작년 3월 20일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 보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지금 하나씩 하나씩 챙기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혹시 그 내용 중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관련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국장님 상당히 정책적 내용들을 잘 준비해 오셨고,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서 정말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이 창원시에 거주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참 행복하다,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예, 최선을 다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은 권중호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김삼모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인사조직과 답변은 한마디로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2006년 청소년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의한 맞벌이 가정 증가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활성화와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 분산 휴가제 실시 등으로 매년 보육시설, 보육아동 종사자의 수 급증에 보육환경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신설을 했습니다.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보육과 청소년 건전 육성은 국가의 핵심 과제로써 미래 인재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지원은 물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등 급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고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설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108만 통합시에 걸맞은 아동‧청소년 정책을 재점검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예측가능한 문제에 대한 정책수립 등 유연성을 가진 선제적 행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치사 사건들을 잘 아시죠? 이런 현실적 상황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계만 여성보육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복지문화여성국에서 문화예술사무를 관광문화국으로 이관시켰고, 개편된 복지여성국에는 복지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무는 담당부서장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분리하여 업무의 성질,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보육과에 분장을 하여 부서 명칭을 여성청소년보육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을 조정함에 따라서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와 책임감, 업무집중도 향상 등을 통해 청소년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 업무 연계성 때문에 단지 옮겼다 이 말씀이다, 그죠?

○행정국장 권중호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기는 좀 연계성이 부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지켜본 결과 청소년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청소년계를 과 단위 개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원시 인사조직과의 기존 입장이죠? 그 근거와 기준이 무업입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설치, 개편 등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담당에서는 아동 업무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사무의 총괄 개별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사업의 실제적인 실행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상담센터나 문화의 집, 수련원 등 전문기관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 인사조직과의 입장은 청소년담당을 과 단위로 개편은 안 된다는 경직된 입장이라기보다는 과 단위 신설은 향후 사무량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요건들을 다각적으로 지속 검토해서 향후 필요하다면 인력보강이라든지 담당 또는 부서신설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아동, 청소년이 2016년 2월 현재 21만 1,245명입니다. 청소년계 업무를 세분화해서 21만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시대흐름에 맞게 좀 파이를 키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들을 보면서 주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더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광역시를 준비하는 우리시의 경우 미래를 책임질 아동,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정 전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정을 특성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과 단위가 신설이 어려우면 아동계를 분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결석학생 전수 조사에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들을 보면서 행정국장님 개인적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권중호 이번 장기결석학생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1월 간부 회의시에 아동학대방지와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고, 소관 부서에서도 일제조사, 지킴이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학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지킴이 아까 읍‧면‧동에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구성만 되어 있지 아무 활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런 것이 전시행정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책 강화해서 그 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권중호 예.

김삼모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 부서 신설현황과 신설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권중호 2014년도에 투자유치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재난‧안전 분야의 일원화, 2018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등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투자유치과 세계사격대회준비단,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신설하였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담당관과 예산담당관으로, 안전행정과는 행정과와 시민안전과로, 문화관광과는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시정비전의 제시와 정책의 이슈화 및 선점 미래 산업의 집중 육성 등을 위하여 시정혁신담당관과 미래산업과를 신설하였으며, 구청의 소규모 과를 통폐합하여 5개 과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시장님의 시정발전 비전과 시정방침에 의해서 신설의 필요성 때문에 증설이 되었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21만 아동, 청소년 정책도 미래 세대 및 청소년 중장기 발전 기본 기조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예.

김삼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최용균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입니다.

김삼모 의원 앞에 진우철 소장님께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FTA 체결 등 수입과일이 넘쳐나고, 소비 부진과 생산기술 향상 등 단감이 과잉 생산되어 단감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농가는 생산비도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단감 중에 B급 파지의 시장유통만 차단해도 생산량 감소효과로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파지수매사업을 지원하여 수매된 단감을 가지고 가공식품 개발 등이 단감농가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보는데 소장님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김삼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단감재배 면적은 2,010ha로 생산량은 총 39,800톤입니다. 전국의 18%를 점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원의 견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상 품은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이나 수입과일과의 경쟁, 소비 부진 그리고 중만생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확기 홍수출하 등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감 파지적 B급에 대해서 수매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원료로 가공식품과 사료 등을 개발하는 것이 단감 생산농가를 위한 중장기대책 일환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 FTA 협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단감 생산농사를 위하여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단감판매를 추진하고, 파지를 이용한 축산 조사료 원료와 공급 그리고 가공식품 육성과 단감 수출 활성화 등에 종합적이고 단기적인 중장기 대책 수립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아까 조사료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그것은 단감연구소하고 파지의 씨만 파쇄를 하면 조사료의 원료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런데 제가 창원시 축산농협조합장님 하고 자리를 한번 한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수매정책만 실천을 하면 전량을 수매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그래서 저희가 내년 농림사업에 조사료로 생산공장을 축협에서 건립 하는 것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지금 가공시설을 개인집마다 지원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개인소규모 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그것은 일종의 소규모 생산으로써는 맞는데 대규모 가공공장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규모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지금 2015년도, 14년도 단감 생산량이 한 3% 감소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의원 한 1,000원 올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김삼모 의원 그것이 생산량 감소가 이루어지면 상승을 한다는 데이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산량을 좀 줄여서, 상 품은 그대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앞에 진우철 소장님보다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김삼모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만 하면 퇴임을 하시네요?

(일동 웃음)

6월에 퇴임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의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제가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에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서는 이미 전달이 되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준비해 온 것을 총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일동 웃음)

○시장 안상수 무엇을.

(일동 웃음)

질문 하십시오, 그냥.

김삼모 의원 아까 보건소 관련해서 물리치료사 운영중단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안상수 그 부분은 물리치료사가 출산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비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보수를 좀 올려서 구하는 방법을 우리 보건소장님 월급 빼라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보수를 올려서 지급해서 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고 정부의 담배 값 인상과 현 금연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죠.

○시장 안상수 2003년 7월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한 후 우리나라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담배 값 인상으로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흡연을 어렵게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흡연의 피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토록 적극 홍보, 계도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시장님 정부금연 정책대로 하면 우리시 2015년도 한 640억이 담배소비세 수입으로 잡히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시장 안상수 담배 그것으로 인한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김삼모 의원 시장님 640억 포기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시장 안상수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김삼모 의원 끝으로 창원중앙역에서 동읍 국도 25호선 경유 대중교통 신설에 대해서 우리시장님 견해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한정된 차량으로 산재된 넓은 지역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창원중앙역을 경유하여 동읍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3000번 좌석버스를 신설해서 5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5개월간 시범운행하면서 이용수요, 효율성 및 기존 운행노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회 평균 이용객이 5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수요가 매우 낮아 5개월간 약 1억 3,800만원의 재정 손실을 발생시키고 종료했습니다.

향후 노선신설 여건이 충족되면 그것은 다시 제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삼모 의원 시장님 재정적자 말씀을 앞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무부서에서도 말씀을 했고 마을버스 한 대라도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고객의 숫자가 너무 충족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삼모 의원 그래서 동읍에서 창원중앙역까지만 순환하는 마을버스 한 대 정도만 신설을 해도 굉장히 교통 약자들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김삼모 의원님 이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어쨌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김삼모 의원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김삼모 의원님,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권중호 행정국장님,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제가 목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목소리가 그렇게 낭랑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서 김삼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물을 세 컵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한 컵만 마시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흔히 우리가 OECD 국가의 평균수치, 학력의 평균수치, 또 연령의 평균수치 이런 평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어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값을 산출해서 중간 값을 말하는, 수치로 보면 절대적이지만 가치로 보면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왼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를 이용할 때는 평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간된 일간지 모 신문을 보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상도 급식비 지원 축소에도 무상급식 학교 사상 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 3월 이전으로 해서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각 급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밝힌 자료입니다.

2016년도 3월 현재 전국에는 11,63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8,639곳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로 따지니까 74% 정도 돼요.

이것을 초‧중‧고 전체로 하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세분화를 해 보면 초등학교는 6,049곳 중에 5,783곳으로 95.6%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중학교는 3,217곳 중에서 2,519곳 78.3%가 우리나라의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굉장히 수치가 적습니다. 2,364곳 중에서 337곳 14.3%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로 한번 데이터를 비교해 볼게요.

경남도 전체 자료가 없더라고요. 기자분이 기사를 쓸 때 전국 현황과 경상남도 현황까지 이렇게 자료를 내 놓으면 경상남도의 평균에서, 전국 평균 74%가 초‧중‧고 합쳐서 하는 것이니까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로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요.

창원시는 초등학교가 108곳, 중학교가 63곳, 고등학교가 47곳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에서 2014년 기준, 그러니까 2016년에 교육청과 경남도가 합의한 것으로 환산을 해 보면 218곳 중에서 124곳, 즉 56.9%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소 수로 보면.

전국 평균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74.3%. 창원시는 56.9%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창원시는 100%입니다. 전국 평균이 95.6%이니까 전국보다 조금 높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중학교는 63곳 중에 11곳만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로 따지면 17.5%입니다. 고등학교는 47곳 중에서 5곳이 시행되는데 %로 따져보면 10.6%, 그러니까 14.4%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약간 낮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중학교에 전국 평균이 3,217곳 중에서 2,519곳, 즉 78.3%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창원시의 현재 기조대로 할 것 같으면 중학교 63곳 중에서 11곳 17.5%, %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죠. 거의 5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이렇다고 보면 창원시가 지금 현재 경남도 수치와 비슷할 것입니다. 창원시나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고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비율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낮출 것이냐에 대해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이 평균치로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50% 이상 처지는 이것이 경남도민이기 때문에 내지는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받고 있는 복지적 수준에서 그 수준의 50%도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면 경남도와 창원시가 앞으로 무상급식 정책의 방향을 어느 곳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과 더불어서 좀 우리 시청에 있는 관계 국장님과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 수치 잘 기억해 놓으세요. 창원시 중학교는 17.5%, 전국은 78% 이 수치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시장님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 가지 질문들은 자료에 있습니다. 보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송순호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기사를 다루는 언론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상급식 기준과 관련해서 전국 수치와 경남의 수치, 창원의 수치를 비교해서 보도를 해 주시면 우리 경남도민들이나 창원시민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얼마나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2016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무상급식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63억원을 편성했죠? 이 편성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2016년도 경상남도 학교급식비 예산편성 관련 협조요청 공문에 의거 도비 16억원, 시비 63억원 등 총 7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급식지원 대상인원을 21만 8,638명, 경상남도 전체 소요액 976억원으로 이중에서 경남도 31.3%, 경남도교육청 68.7% 영남권 4개 지역 시도 식품비 평균 수준 부담률에 따라서 지방비 305억원을 경남도 20%, 시‧군비 80%의 분담비율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경남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될 무상급식 비용을 305억원으로 잡고 305억원 중에 2대8로,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나누니까 창원시 부담비용이 63억이더라.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송순호 의원 이것이 2016년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계획이었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최근에 경상남도와 우리 시군수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거기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지난 2월 15일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경남도교육청에서 산출한 2016년도 식품비 1,244억 중에서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에 대해서 50%에 해당하는 453억원을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도비 20%, 시‧군비 80%로 분담하는 안이었습니다.

이중에 도 전체로 따지자면 도비 90억원, 시‧군비 363억원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정도만 답변하시고 이제 2016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보니까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짰어요.

짜보니까 식품비만 1,244억원이 필요하다, 그죠? 1,244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뭐냐 하면 이 1,244억 중에서 교육청이 50% 분담할 테니까 622억원, 그죠? 나머지 622억원 50%는 경남도와 시군구에서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 제안이 먼저 들어왔는데 경남도와 우리 시군수의 시장님들이 모아서 협의한 결과 1,244억원 들어가는 것 인정, 그 다음에 50% 교육청에서 622억원을 부담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50% 부담을 요구하니까 622억 중에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부담비 337억원을 제외한,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송순호 의원 453억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송순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453억 좋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합시다.

하는데 도와 시군구가 책임져야 될 비율을 2대8로 했어요. 도가 20% 책임지고 시군구가 80% 책임지고,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송순호 의원 그런데 2014년도에 어떻게 부담했어요?

2014년도에는 도교육청 25% 부담했죠? 2014년도에.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2014년도 부담비율은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25%, 우리 시군구가 37.5%.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시군구가 37.5%, 도가 25%.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 다음에 경남도교육청이 37.5% 이렇게 분담비율입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도가 25%를 부담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2대8이 뭐냐 하면 100% 할 때 보면 전체 비용 중에서 도가 10% 책임지는 것이고, 시군구가 얼마 책임 지냐 하면 40%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송순호 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가 예전 2014년도에 25%를 책임졌는데 그때 얼마 부담했는지 알아요?

도가 그때 25% 부담했을 때 318억원을 부담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318억원.

그때 우리시가 얼마 부담했어요? 104억원. 102억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우리시가 2014년도에 시비 부담액이 122억입니다.

송순호 의원 122억원.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도비가 그 당시에 81억원.

송순호 의원 그 당시에 도가 318억을 부담했는데 그러면 시군구와 협상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2대8로 왜 이것을 시군에 있는 단체장님들이 용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시군구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경남도가 책임졌던 25%는 유지하도록, 그죠? 그러면 결국은 5대5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부담비율을 요청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차피 경남도는 서민자녀교육지원비로 연간 한 300억 정도를 투입하니까 이것을 감안을 해서 시군구에서 많이 부담해 달라 이런 요청, 아니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경상도에서도 그랬고 창원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민자녀지원교육조례 지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급식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연동되지 않는 문제다, 도지사도 그랬고 우리 시장님도 그랬고 도의원도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이 연동되지 않았나요? 100% 연동된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도 거짓말한 것이고 시장님도 거짓말한 것이고 도의원도 거짓말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대8의 비율을 정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기 비율로 회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청과 경남도가 협의한 453억원, 337억원 빼고 622억원 중에 453억의 비율을 2대8로 했을 때 창원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되어야 됩니까? 63억원에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본예산 63억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37억원 정도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담액은 100억원 정도로.

송순호 의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63억 되어 있고, 도교육청과 경남도와 시군이 합의한 45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예산은 이제 37억원을 확보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이 언제 올라와도 올라오겠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올라올 겁니다, 37억.

그런데 교육청과 경남도와 그 다음에 시군구와 협의한 사항들 이것으로 인해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2014년 문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재원 169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169억원, 그죠?

그런데 이 169억원 중에 예를 들면 경남도와는 또 다르게 창원시가 경남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창원의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좋다, 예를 들면 창원시가 경남도하고 관계는 관계고 우리 창원시민들의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또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을 위해서 창원시가 일정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라는 시장님의 의지나 아니면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169억원 중에서 창원시가 만약에 협의해서 2014년 정도로 환원 회복한다는 조건 속에서 창원시가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더 확보해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 부분은 43억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데 단 저소득층 식품비 부족예산이 169억원으로 봅니다.

보는데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50%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경우 저소득층 식품비 87억원 중에서 50%인 약 43억 정도를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순호 의원 수치계산은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의 답변은 4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7억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37억이든 43억이든 중간점에서 40억 정도 칩시다, 그러면.

40억원 정도가 더 있으면 2014년 수준으로의 무상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했을 때 창원시가 2014년 수준으로 40억을 더 확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전국 평균이 아까 78.6%라고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아까 전국 평균이 78% 정도.

송순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창원시에 관내중학교가 63곳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우리시는 약 17.5% 정도……

송순호 의원 17.5% 정도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송순호 의원 데이터 못 믿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것이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비 문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정한 광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통합 이후에 세입이 크게 늘지 않고 세출은 많이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늘리기보다는 세입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송순호 의원 갑작스럽게가 아니고요. 2014년보다 훨씬 줄인 거예요, 지금. 줄여서 하고 있어요.

2014년 수준이 뭐냐 하면 창원시가 122억 부담 했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원시가 2014년에, 실장님 직접 122억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것은 122억……

송순호 의원 그런데 2016년 현재 창원시가 그러면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합의한 것으로 보면 100억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4년보다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그죠?

그때는 통합시가 아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면 453억에 부담해야 될 시비가 100억이고 또 169억에 우리시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43억입니다.

그래서 총 143억인데 2014년보다는 약 21억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요. 편성하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학교 식품비, 점심 때 마다 300원인가요? 이것 지원해 주는 것 빼고 나면 똑같습니다. 그것 이렇게 합치면 똑같아요, 금액이.

거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제 주장과 우리 실장님 주장이 다르니까 하여튼 40억 정도만 추가편성하면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 회복할 수 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

송순호 의원 그 말만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다른……

송순호 의원 아니,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께 물어볼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40억만 더 추가하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것은 경남도와 교육청 그 다음에……

송순호 의원 아니, 협의하지 말고 금액적으로만 이야기 하시라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시군 사정을 다 감안해서 충분하게 완전 협의가 이루어 졌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40억 정도만 있으면 되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것도 세입사정을 감안을 해야……

송순호 의원 아니, 세입 말고 제가 지출 금액을 말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확인만 하세요. 40억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 뒤에……

송순호 의원 제가 실장님 보고 편성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40억이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통계적인 수치로 보면 되는 것으로.

송순호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말만 하시면 되지 왜 묻지도 않은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실수로 시장님 이랬다고 시장님꺼 답변을 하시려고.

(일동 웃음)

다음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셔서 그 입장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시장님하고 입 아프게 싸우기도 싫어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우리 보건소장님도 자주 나오시고 있는데 시장님도 자주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40억이 들어가든 집행기관에서 계산한 대로 43억이 더 들어가든 그 정도 예산을 시장님과 또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의회에서 잘 협의하고 결의하면, 40억 정도 예산확보 하면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금액 정도면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를 물어본 것도 그것이에요.

40억을 더 확보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 78%, 우리가 조금 전에 40억을 추가해서 한다 하더라도 창원시는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17.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내지는 경남도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낮은 질의 복지를 받을 만큼의 우리시가, 우리도가 경제사항이나 재정사항이나 이것이 또 열악하냐, 아니면 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78%를 받는데 우리가 한 20%도 못 미칠 정도로 받을 만큼에 시민들이 대우를 그렇게밖에 받지 않아도 합당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이 판단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경남도와 아니면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예전에 도와 시군구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것 외에 별도로 창원시 전체에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시가 평균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안상수 그것만 딱 묻고 말겁니까?

(일동 웃음)

송순호 의원 예, 더 다른 것 안 물어 볼 겁니다.

○시장 안상수 제가 우리시가 광역시라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도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도가 갑이고 우리 창원시가 을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에 필요한 그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경남도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또 경남도청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금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시장 안상수 그래서 빨리 광역시로 승격시키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이것이 광역시와 연동될 문제도 아니고, 예전에 창원시가 무상급식을 하든 거창군에서부터 경남도에서 먼저 무상급식을 시행했어요. 거창군수가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 경남도와 협의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거창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지는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을 위해서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거창군수가 직접적으로 결정한 정책결정사안입니다.

이것 역시 창원시장님이 도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구조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조건 광역시가 되면 가능하다, 아니면 도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책임회피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진정 창원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정녕 창원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전국 평균은 78%인데 우리 창원시는 17%밖에 안 된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40억의 정책결정을 못할 정도라면 지방자치 왜 하죠? 창원시의 존재가 왜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한다면 지방자치 안 해야 되죠. 시장님이 창원시장이라고 하지 않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안상수 논리적으로는 송순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사실은 반쪽자리 지방자치라는 것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지방도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간의 분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로부터 1년에 받아야 하는 지특예산이라든지 또 일정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습니다. 우리 40억 이것만 딱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와 우리가 협력관계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자꾸……

송순호 의원 이해 안 돼요, 그 문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장 안상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송순호 의원 다른 사업은 예를 들면 도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하잖아요. 광역시 추진하잖아요. 이것 도에서 원합니까?

하잖아요. 모든 시군구에 읍‧면‧동에 가 보세요. 통합으로 이룬 창원시 광역시로 완성하자 온갖 깃발이 나붓거리고 있고 읍‧면‧동에 통합광역추진위원회 조직 만들고 있고 예산 쏟아 붓고 도 있고 행정지원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도와 협력관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장 안상수 아니, 돈 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40억을 만일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줬다 했을 때 우리가 아마 도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수많은 돈들의 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아니, 협력을 잘해서 야구장 지원비 20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까? 아니, 뭐.

○시장 안상수 우리 못 받은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지금.

송순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눈치 봐요?

홍지사 죄송하지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아시면서 그래요. 시장님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의 눈치 때문에 창원시에 정책적으로 단독으로는 43억이든 40억원이든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안상수 꼭 눈치 때문에 이런 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동 웃음)

그냥 우리가 상하기관에서 도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온건하게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동 웃음)

송순호 의원 협의 하세요

18개 시군구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창원시입니다. 연령대로 보더라도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중앙정치 경력 화려합니다. 당대표까지 하셨습니다.

지역에 맡은 역할 해야죠. 맡은 역할하려면 시군구장 만나서 협의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안상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경남도와 앞으로 계속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18대 시구군 중에서 맡은 역할을 잘하시는 시장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경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송순호 의원 타임 조절 하시는 분이 말을 안 해도 자꾸 가서 타임이 좀 더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5분발언 때 충분하게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에서 일어난 일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분발언 때 제가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일괄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송성재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산연 근로자들은 노사상생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기본급 동결은 물론 반복되는 휴업과 근무지변경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지난 40여년간 회사를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생산부문 폐쇄와 정리해고라는 비보를 접한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한국산연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쟁점사항으로써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상호 해결을 위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노사간 자주적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사발전 재단에는 중재요청을 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는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지난 3월 14일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중재조정을 진행하여 한국산연의 경영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에서 두 개 기관에 항의서한이든 협조공문이든 이것을 보낼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이 질문 내용에 보면 의원님께서 일본 본사라든지 영사관에 항의서한 발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한외국영사관에 직접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국제법상에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동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위반 여부가 결정이 되면 외교 관련 중앙부처인 외교부를 통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영사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산켄전기본사에는 보낼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국장 송성재 본사에도 실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보내는 것보다도 조금 노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반여부가 판단되고 나면 외교부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문제가 일단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은 수자 지역에서 예전에 많았습니다.

한국수미다 그 다음 한국씨티즌 그 다음 노키아, 소니, 한국산연 많습니다.

이렇게 외자기업들이 들어왔다가 돈 벌 때는 엄청 벌어서 주머니 챙기고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다 하고 다 떠났어요.

이런 외국자본에 대해서 우리시가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원시가 할 수만 있으면 창원산켄 본사에다가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세요.

왜냐 하면……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이것이 우리 창원시민들이잖아요. 창원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것과 관련해서 창원시가 한국산켄 본사에 협조요청도 못 보내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경제국장 송성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송순호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이영호 기획행정실장님, 송성재 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3차 본회의 안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영미김우돌
김이근김장하김종대김재철
김하용김헌일노종래노창섭
노판식박옥순박춘덕방종근
배옥숙배여진송순호손태화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서울사업소장 이상일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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