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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2차 본회의(2016.0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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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23일(화)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희철 의원

나. 송순호 의원

1.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희 의원 발의)

7.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시장제출)


(14시01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상님께서 송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상수도 시설물 현지 확인 점검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유원석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찬 사무국장 이동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현황입니다.

2월 18일과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강영희 의원과 김헌일 의원께서 두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동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희철 의원

나. 송순호 의원

(14시0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지, 봉림 지역구 새누리당 이희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스마트폰 등의 사용으로 수많은 정보를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얻을 수 있으며, SNS로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SNS로 시정운영에 관하여 시민들과 소통과 교감을 나누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페이스북 내 공개그룹 중 3.4만 명의 시민들이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창원 사람 오이소’에 게시된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바바리맨 사건입니다.

주택에 침입해서 훔쳐보기도 하고 지나가는 여성분께 자위행위도 하고, 변태, 치안 이쪽으로 신고가 접수가 된 사항들입니다.

이런 건들에 관해서 좋아요 132개에 댓글 44개이며, 모든 게시글에 포함된 댓글까지 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번 2월 9일, 14일, 15일에 게시된 글들입니다.

9일자 게시글에 좋아요 397개에 댓글 105개, 14일 오후 5시경 게시글에 좋아요 338개에 댓글 186개, 14일 저녁 9시경 게시글에 좋아요 95개에 댓글 53개입니다.

이처럼 강력범죄와 성폭력, 절도 등 치안불안에 대해 SNS상 시민들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 이를 안심시키고자 관내 지구대와 협의 후, 동 주민센터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여 보안등 설치 등의 해결책을 공개 그룹 내에 게시하였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좋아요 132개에 댓글 44개이며, 모든 게시글의 댓글에 포함된 답글까지 해서 수천 건의 많은 글들의 내용을 보면 “슈퍼도 못 가겠다.”, “장기밀매조직이 나타났다.”, “살 곳이 못 된다”, “이사 가야겠다.” 이런 수많은 시민들이 큰 불안감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서도 불철주야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원시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방범용 CCTV 예산을 대폭 늘려야만 합니다.

우리 시의 방범용 CCTV 연도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년도 시비 10억 2,700만원(균특 5억, 광특 5억 4,000만원) 포함 20억 6,700만원입니다.

15년도 시비 7억 7,800만원(지특 4억 6,600만원, 특교 8억) 포함 20억 4,400만원입니다.

올해 16년도 시비 3억 5,200만원(지특 2억 700만원) 포함 5억 5,900만원입니다.

앞으로 특교 등이 확보되어 증액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수준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들도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나 올해 설치를 대폭 확충시킨 용인시와 비교해 보면, 15년 12월 31일 기준 창원시는 방범용 CCTV 854대 포함 총 3,257대이며, 용인시는 올해 59억 6,000만원(국비 26억)을 포함하여 총 3,813대로 대폭 늘림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의 명성에 걸맞도록 노력하겠다고 1월 18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창원시민들도 안심하고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각 읍, 면, 동에는 치안불안감을 호소하며 큰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수백 건의 방범용 CCTV설치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원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창원시! 범죄 없는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창원시가 되길 바라며, 방범용 CCTV의 대폭적인 확대 설치로 광역시 승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홍준표 도지사가 중단한 경남의 무상급식은 원상회복 되어야 하며, 창원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안상수 시장이 당당히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차원에서 시작했던, 대통령 욕심에 노이즈마케팅 차원에서 시작했던,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어 무상급식 중단으로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했던 간에 이제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총의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경남은 홍준표 도지사 이후 진주 의료원이 폐쇄되었고, 무상급식 중단 등 복지가 후퇴되었으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도민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살벌한 전쟁판이 되었습니다.

도지사 한 명이 경남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소 절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값비싸게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은 단체장의 기본 책무입니다.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단체장이 있다면, 응당 주민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주민의 복리를 지켜주지 못 하거나 주민의 복리가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도 저항하지 않는 단체장이 있다면, 그 역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단체장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은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반하는 일이였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홍지사와 싸움에 나서는 것을 당연한 책무라 여겼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마산회원구 내서읍입니다. 내서주민들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연간 43억원이란 급식비 손실을 입었습니다. 즉, 43억원이란 주민복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창원시민들의 권익이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혹,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어떻게 나오든 시민들의 복리만큼은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주민들의 복리가 빼앗기는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해서 죄스러웠습니다.

주민들은 홍지사 주민소환에 나서고 있는데, 의원은 주민소환운동을 할 수 없다는 주민소환법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주민대표로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정치경력도 연륜도 미천하지만 주민의 복리를 지키지 못해 죄스럽고 마음이 아파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저는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경남도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4󈽉 총선을 앞 둔 새누리당과 야당의 예비후보 대부분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에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홍준표 도지사는 주민소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뇌물 수수 혐의로 법의 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말과 독선적 패악으로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하려다 홍지사의 외곽지지 단체 관련자들이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지사는 이미 도백으로서 정당성에 흠집이 났습니다. 정당성을 잃으면 권력은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도민들과 싸우려 한 인과응보이니 홍지사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시민들의 복리가 빼앗기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선 침묵하고, 로봇랜드처럼 지역현안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도 꼬리를 내린 이유가 하급행정기관으로 경남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되지도 않을 광역시한다고 시민들 우롱하지 말라는 홍지사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추진은 불도저처럼 밀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홍지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 안상수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방증입니다.

집권당의 당대표를 지낸 분이 경남에 두 명이나 있어도 경남의 무상급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력이라면 풍부한 경험과 경륜이 무슨 소용입니까.

안상수 시장님, 지난 일에 대해서 이런 저런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창원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지키는 일에 당당히 맞서주십시오.

창원시가 시군단체장협의에서 협의한 것에다 추가적 조치를 취하여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하는 선도적 자치단체가 되기를 창원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은 홍준표 도지사와 맞서 싸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도 그러길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15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년 12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었던 세제지원 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세제혜택 연장을 결정한 정부 취지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하이브리드 차 구매자에 대한 지역개발 채권 매입 감면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두 건 모두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성주동 민원센터 건립의 건은 성주‧삼정자동에 대단위 아파트와 경상대병원 개원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증대가 예상되어 성산구 성주동 128-1번지 일원에 성주동 민원센터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도비 7억, 특별교부세 5억 등으로 총 12억입니다.

신항 북측배후부지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은 신항 배후부지 내 첨단복합 물류기지 및 배후도시건설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해구 용원동 1339, 1339-1번지 1,631㎡ 공공청사용지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협의 매입한 것입니다.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에 대한 조례심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및 지원관리 사무가 제2부시장 소관인 균형발전과에서 제1부시장 소관인 경제기업사랑과로 이관됨에 따라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재단 이사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기준과 징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조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을 제25조 수수료 등으로 상위법률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희 의원 발의)

(14시2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시 압축기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봉투를 배출함에 따라 열악해지는 미화원의 작업환경을 보호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배출의 무게 상한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적정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하여 종량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시장제출)

(14시27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2016년 1월 19일자로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6호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자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특별회계 운용 고유의 목적달성과 건전재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 2012.8.2.)되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건의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관한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사항이며, 조례검토에 앞서 담당국장으로부터 관련 사항 보고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의 기회를 가졌으며, 제정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4조제2항을 다음 각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로 제7조제7호의 정비계획으로 정한 건설예정 주택세대수가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보다 감소로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제9조제1항제2호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로 수정하고, 또한 제9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13조는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제12조 각 항의 관련서류를 말한다로, 제15조제4항은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동의(서면동의 포함)로 의결한다로, 제16조제1항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로 제4항은 삭제하며, 제21조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며, 제28조제2항은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며 각 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조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그리고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 승인을 받았거나로 하며, 제정안 제28조제2항 일부수정으로 제5조제1항제12호와 제2항, 제8조제14호, 제22조제1항제5호의 별표를 별표1로 수정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서울사업소장 이상일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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