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8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서 책자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71억 원이 증액된 2조 5,30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99억 원, 특별회계는 17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서 5페이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세 등 지방세가 151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배분내역은 총 규모 2조 5,308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1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67억 원, 교육 분야에 39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02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2,39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27.6%를 차지하는 6,986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38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33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745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62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6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4,30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2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법령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우리 시는 현재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60억 원이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1,0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입금 68억 원, 예탁금 회수 95억 원, 예치금 회수 784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 기타 수입 1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18억 원, 융자성사업비 3억 원, 예치금 577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1억 원, 기타 지출 182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43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1억 1,773만 원이 증가한 2조 5,308억 980만 1천 원으로 2.3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99억 1,699만 8천 원이 증액된 1조 9,135억 7,351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172억 73만 2천 원이 증액된 6,172억 3,628만 4천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13%, 특별회계는 2.87%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150억 9,227만 9천 원, 지방교부세 7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33억 7,33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327억 8,516만 9천 원, 보조금 60억 6,26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우리 시의 재정 전망 및 재정운용계획 방향을 살펴보면 재정 전망과 관련하여 세입 분야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와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세액 인상 추진으로 세액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 침체 및 기업 활성화 등에 영향이 있는 세목의 증가요인이 없어 지방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것이나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의 지원감소에 따른 관련 사업 축소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복지 확대와 대형사업 신규 추진 및 마무리 사업을 위한 시비부담 증가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일자리창출사업, 관광·교육·첨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대한 지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 운용 방향으로는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을 높여나가고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 강소기업 육성과 청년 취업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도모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공약사업, 주민건의사업, 균형발전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계속사업 중 마무리 사업 등 역점시책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따라 세입여건은 다소 개선되나 최근 세수실적 부진으로 낮은 물가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2016년도 지방재정 여건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정의 운영 방향을 재정 건전성 확립,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의 추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의 감소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31%인 571억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 사유 및 예산편성 내역 등의 구체적 설명을 듣고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2016년도에는 대내외 여건의 성장세 회복 지연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필요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5년도 1,262억 원보다 302억 원이 감액된 960억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은 당해 기금의 조성목표와 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사업 중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1·제2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박재현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입니다.

이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이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대비 2.31% 증가한 2조 5,3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9천억 원, 특별회계가 6,100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복지예산으로서 6,986억 원으로 27.6%를 차지합니다.

또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교육 부분인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45.75%가 전년 대비 증가한 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시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군살을 빼고 알뜰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전략적으로 투자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통해서 대부분 우리 시 지출예산안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재현 제1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충관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전체 총괄 부분은 제1부시장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대부분 우리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삭감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심사로 2016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충관 제2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제1·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에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에 의거해서 국별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1·2부시장님, 우리 예결특위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 부분하고 세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울투자사무실 부분, 세 가지 정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구청, 과 단위 통폐합을 보니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쪽으로 문화위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와 위생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이것이 조합이 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꼭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1부시장 박재현 문화위생이 아니고 문화예술 아니던가요?

박춘덕 위원 제가 받기로는 문화위생으로 받았거든요.

뒤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부시장 박재현 위생은 환경위생과에 그대로 남는데요.

박춘덕 위원 분리시켰는가요?

○제1부시장 박재현 그대로 있고, 문화예술이 관광균형발전국으로 넘어갑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이네요.

문화위생이 아니고요.

○제1부시장 박재현 예.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구청 쪽에 2개가 있는데 의창, 성산, 마산은 산림농정이고 합포하고 진해가 보면 수산산림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통합 창원시 안에 각 구청별로 부서명칭이 이렇게 다르다면 민원이 혼선이 안 오겠어요?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농수산으로 가면 다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구태여 이것을 산림농정이나 수산산림으로 구청별로 나누어서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민원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따로 이유가 있는지.

○제1부시장 박재현 이것은 구별, 조금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을 달리 했습니다.

예컨대 합포구나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수산 분야가 좀 강합니다.

의창구와 성산구 이런 곳은 수산 분야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구는 산림농정과로 명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수산 분야가 좀 중시되고 있는 합포구나 진해구는 수산산림과로 명칭을 하기로, 구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명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몇 번 봤어요.

몇 번 보는데도 자꾸 혼선이 와서 이것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니까 구청에 경제교통하고 묶어놨어요.

이 부분도 경제하고 교통하고는 완전히 부서가 다른 곳이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구청 심의할 때 어떻게, 국 따라 가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구청을 말씀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구청이요.

구청에 경제하고 교통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이 부분도 성질이 안 맞다 말입니다.

안 맞는 것을 이렇게 붙여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구청에 과를 조금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직 부분은 저희들이 말을 오래 하기가 그렇습니다.

꾸리기가 편한 대로 가시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민간인 입장에서 볼 때 혼선이 참 많이 올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세외수입을 좀 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한 327억 정도 감소를 하고 퍼센티지로 한 6.78% 정도 되는데, 재산 임대수익이나 사용료는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사업수익하고 이자수입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금액이 큰데 이것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세외수입은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주로 사용료나 임대료 이런 것은 경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변화가 없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토지를 일정 구역에 개발이 완료되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가포라든지 천선산단 이런 데 토지매각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매각이 올해보다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각 부서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확충을 하려고 하고 토지매매는 안 되고 이러면 상충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좀 조절하셔야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산업단지가 다 완료가 되면 매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포하고 천선 이런 데는 기 조성 완료된 토지매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입이 올라왔고, 내년도에는 매각할 대상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한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39.8%, 2015년도에는 40%, 내년도 당초에는 보니까 39.7% 이렇게 해서 자꾸 소폭이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자주도도 보니까 62% 해서 61%로 올해 좀 다운이 되고 했는데 이것이 자체수입 비율하고 의존수입 비율을 보면 자체수입 비율이 좀 낮거든요.

극복할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근본적으로 재정의 자립도는 자주재원,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이 되고,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이런 것이 의존수입인데, 우리 시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을 많이 받아오면 재정의 자주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자주도가 조금 떨어진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국도비도 올해 편성내역을 보면 한 60억 6천 정도 삭감이 돼서 전체 예산에서 10%대, 그런 부분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참 많고, 여기에 보면 주민세 세액 인상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세 경우에는 1인당 부담률이라든지 전체 금액이 크지는 않지요?

부담률이 큽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주민세는 1인당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천 원 정도 됩니다.

개인 균등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많은 기준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해라, 지난 해부터 계속 권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1만 원으로 올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부분에 주민세를 인상 안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감액을 하겠다 하는 그런 감액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주민세를 조만간에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교부금이나 교부세에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가 정신 차릴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성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중앙정부에서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국도비가 한 60억 정도 편성을 좀 작게 했는데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 고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5개동 정도를 하고 있는데 1차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고 2차 사업을 내년도 중반기부터 할 것인데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50 대 50으로 하는 금액이 한 225억 정도 도에서 못 받았죠?

○제1부시장 박재현 도에서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원계획은 있는가요?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제1부시장 박재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도의 방침은 그 사업에 지원할 만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고 그래서 금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추경에 좀 반영해서 지원했고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우리 시의 부담분만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도비 부분이 요즘 참 이슈입니다.

제1부시장님, 도하고 채널이 잘 되지 않습니까.

좀 부지런히 왔다갔다 하시면서 연찬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제1부시장 박재현 요즘 어렵네요.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는 교육 부분이 대폭 증가하고 대형사업 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우리 창원시 예산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SOC 부분은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편성하는 것이.

한 10% 정도, 8.9% 정도 되네요.

440억 정도 감소를 했는데 우리가 세입 부분을 많이 늘려서 사회간접시설을 하는 데 우리 창원시가 좀 더 투자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금액이 순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선택적 복지정책이라든지 보편적 정책 이런 것이 국가정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원이 똑바로 되는지 그 다음에 누수 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따져볼 때가 왔다, 통합 창원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사업 쪽으로 많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복지 부분에도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 쪽 부분에 금액이 다각적으로 여러 관로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작년 대비 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200%가 넘었어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2억 3천 정도에서 올해 7억 5천만 원을 배정했는데 물론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생긴 지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제1부시장 박재현 예.

박춘덕 위원 그 간의 성과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이번에 국회를 상대로 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서울사무소역할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 올라가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지만 일단 서울사무소에서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전에 입수하고 그 다음에 각 의원실을 다니면서도 부탁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였고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군데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영역을 좀 더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늘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가동해서 창원시에는 덕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1부시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두 부시장님을 모시고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박 위원님께서 이래저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창원시의 재정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요구하는 정책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부채 제로를 큰 중점 정책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매칭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액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 201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정책적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중앙정부와 지금 현재 도비에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원활치 못한 것에 대해서 극복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연구가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국가에 복지사업이 기초연금 그 다음에 보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방이 어쩔 수 없이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몫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 당시에 국가가 창원시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복지수요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각 구에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2년부터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된다, 도가 몇%, 시가 몇%,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지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는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시·군에 교부되는 보조금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려고 하는 것도 그냥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재정력 지수라든지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의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가 재정이 조금 나은 지자체는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재정이 조금 곤란한 그런 시·군에 대해서 조금 올려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시도 도의 여러 부서에 우리 시의 어려움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건의를 합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도의 예산부서에 나름대로 우리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도비지원 비율을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들께서 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도정질문이나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기초지자체에다가 재정을 그렇게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창원시에 유독 여러 가지 재정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또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균형 잡힌 예산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창원에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논리가 우리 창원시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 당연히 하시겠고 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일반적 사고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도가 지침으로 하고 있는 정책을 극복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사실상 도에서 주던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소방도 우리한테로 넘어 왔는데다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자유수출지역이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또 진해 같은 경우 글로벌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어쨌든 모자이크사업으로 돈 못 받았던 것,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면서 야구장 신축에 관련해서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1부시장 박재현 김종대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원님들 또한 몇 차례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아까 언급하신 창원시에는 이미 지원이 많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구장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됐는데 또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야구장 예산 관련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에서 부채 제로화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연도가 내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1,900억 정도가 올 연말까지 남아있고 내년까지 다 갚겠다고 하는데 도 이야기에 의하면 내년에 다 갚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오히려 전에 부채로 인해서 매년 나가던 이자를 포함해서 시·군에 지원하겠다, 이런 논리로 지금 부채를 갚는 데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지원이 적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수준 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과거 나가던 이자 부분까지 합해서 지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야구장 관련해서도 이번에 마침 국비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원을 요청하고 설득하고 해서 내년 2016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2017년, 2018년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해 봅니다.

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일부 좀 줄어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도의 부채 제로화 하는 정책 때문에 저희 창원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끝나고 나면 원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기도 한데 부채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묻고 싶었고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약 4,400억 정도 순잉여금이 있더라고요.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돈 들면 100억 가지고 처리될 일을 4~5년 지나서 하게 되면 400~500억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이해가 우리 도지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저는 도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닌가, 도지사가 그런 잘못 정책을 결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참모의 입장이 이렇게 행정은 이런 것이고 도지사가 행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검사 출신인 데다가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왔는데 검사나 국회의원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적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대안까지 만들어 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행정을 안하무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12개를 어느 날 갑자기 편성하지 않겠다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비행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들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그쪽의 동향이나 그쪽의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말고 외부의 요인들이 나아지는 것, 그것의 좀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데도 물론 서울사무소도 수고하고 있긴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서울에 예산에 관계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42명 의원 중에서 야당의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활용을 해야지요.

여야가 구분되어 있고, 지난번에 박완수 전 시장님께서는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부탁하면서 이런 것을 공개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국비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자료들을 주시면서 야당의원들도 가서 좀 설득해라,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오더를 준 적 있었어요.

두세 번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아니 여야가 구분되어 있고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디 여당만 있습니까?

야당도 있는데 반쪽인데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우리 창원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논리 개발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출자유지역 거기에 돈 225억이나 되는 돈을 안 주면, 지금 안 줄 생각 아닙니까?

안 주면 그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야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를 50억 가지고 왔는데 지금 당장 계획만 하더라도 1,240억 중에서 50억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도가 예산을 좀 주어야 우리도 명분을 가지고 국비를 타 내는 데 탄력이 붙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가 논리 개발에 그런 노력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제1부시장 박재현 답변드릴까요?

김종대 위원 예, 하시죠.

○제1부시장 박재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김종대 위원님은 우리가 국회의 야당의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의 야당의원도 좀 활용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시 의회의 여당의원님들은 협조를 구하고 야당의원님들은 배제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올라가서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설득 그 다음에 면담 등등을 할 때 거기는 야당의원들도 다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결위 야당 간사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쪽 여기 출신 야당의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훈 의원님이라든가, 또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여러 분들, 여기 출신 의원님들, 야당의원님들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올라가서 시장님도 직접 만나시고 우리 간부들도 올라가서 또 부탁을 드리고 야당의원 보좌관도 만나서 사업설명도 하면서 협조요청을 구하고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만 꼭 찾아서 협조 요청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문제는 시장님께서 야당의원들을 만나서 평소 때 얼마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하고 매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하고 있고.

○제1부시장 박재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꼭, 이번에는 예산이 끝나버렸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꼭 김종대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종대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 5선 시의원이 서울, 이것이 속기가 되는데……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제1부시장 박재현 예.

김종대 위원 활용을 하셔야죠.

○제1부시장 박재현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 김충관 제2부시장님 참석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기자 기사료가 한 5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이것이 월 2회 지급하는 것입니까?

해당 공보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공보관 김병석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시보 기사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료가 전년보다 약 71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시민기자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뛰면서 기사를 굉장히 우리 시보에 게재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화를 위해서 이번에 건수를 좀 올리고 시민기자들이 한 30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사실상 실비 차원에서 현실화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시민기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관 김병석 시민기자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보통 보면 구별로 6~7명 이렇게 해서 30명 선정하고 있고 직업별로 보면 주부라든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특별히 보수도 없고 명예직입니다.

단지 기사를 시보에 하나 게재를 하면 한 건당 5만 원, 원고지 매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원고지 5만 원 정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김삼모 위원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임기는 2년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제1부시장님 소관이죠?

○제1부시장 박재현 예.

김삼모 위원 실제 창원시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의 소식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쪽 계통에 조금 일을 해 봐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실제 창원시보가 시민들로부터 정말 좋은 호평과 사랑을 받으려면 현장감 있는 생생한 기사를 많이 발굴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비 5만 원은 좀 현실적으로 낮다,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줘야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좋은 기사를 발굴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업에 보면 사명감 이런 고취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비가 전혀 없네요.

이런 것도 사업을 넣어서 어차피 주부나 이런 분들이 선정되겠지만 좀 더 질을 높인다면 전문가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창원시보 자체가 소식지를 벗어난 정말 창원시보 그 자체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1부시장님, 제대로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1부시장 박재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큰 돈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지방채는 꼭 줄이기보다는 사업이 꼭 필요하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

이 일반재원이 경직성 경비 조달로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방채 상환을 조금 늦추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회계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지방채로, 걷어놓은 수익금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남아있는 이 잔고는 지금 여전히 지방채로 갚아 나가야 된다면 이것이 예산의 효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지방채,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많아져서 단위 사업별로 여러 가지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자본금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마산지역인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에 투입할 경우가 우산동에 가면 지금 덴소가 입주해 있는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일반회계로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북산단을 조성하면서 일반회계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토지를 매각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을 가지고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통합 이후에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것을 일시에 갚는 것보다 분할해서 갚는, 재정부담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상환, 당초 빌릴 때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장해서 일반회계로 분할 상환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물론 통합 이후 초기에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정 운용상 또 저희 의원들이 일정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1년도에 지방산업단지, 금방 말씀하셨던 진북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282억, 28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회계가 지금 지방채를 안고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또 34억 원 정도가 연마다 원금, 이자 포함해서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그 특별회계 자체가 빚을 안고 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22년까지 갚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것이 그 사업이 종료되면 이 회계 자체가 종료가 되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22년까지 일단 진북산단 문제는 그 이전에 충분히 지금 정리가 될, 지금 거의 마지막 사업인데 그때까지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회계이치상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진북산단조성사업이 일단 정산이 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매년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발생합니다.

진북산단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진북산단과 관련된 채무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진북산단조성사업이 종료가 되고 정산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일반회계 재정을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갚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면 빚을 그대로 일정시기가 되면 갚는 것이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고 회계운용에도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후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를 안고 있는 부분이 같이 마무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시장님 두 분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 도비 확보 방안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다음에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도 좋은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 김충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12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산안과 관계없이 예산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니까 지금 수정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조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줘야 내용을 충분히 알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구체적인 사업조서 말씀이시죠?

김석규 위원 각 사업에 대한 사업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옥선 일단 각 위원회에서 수정조서의 대상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셨던 사업계획과 경과,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제출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아까 총괄적인 것은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계속 지방세도 줄고 교부금도 줄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서 세입이 줄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 이런 것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뒤쪽에 교육법무담당관 쪽에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입에서 5천만 원이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 138페이지 체육진흥과 쪽에 서부스포츠센터부터 해서 운동장 사용료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8억 9천만 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용료가 왜 많이 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체험관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체험관이 개관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매년 관람객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미취학 아동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무료입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관광주간이라고 해서 무료입장을 많이 시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년에 보니까 2013년에도 3억 정도 되고 2014년도에 2억 7,400만 원, 해마다 입장료 수입은 다 줄어들고 감소가 되는 추세이고 타 지역에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화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뒤쪽 페이지 체육진흥과 쪽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138페이지 체육진흥과 쪽에 사용료 이런 부분은 사실 매년 이것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사용을 많이 하면 오르고 또 줄어들면 내리고 이렇는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대략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를 넣어놓고,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추세를 봐서 사용이 많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추가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로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3개년 평균을 보통 냅니다.

보통 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사용료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사용료, 수수료 이런 일반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개년 정도 평균을 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지나보고 수입이 또 증가하면 추경 때 세입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입장료나 사용료들이 그 사업이 활성화되면 사용료가 많이 올라갈 것인데 과학체험관처럼 무료화 되는 추세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다를 텐데 다른 부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잡혀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감소 부분 말고 137페이지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늘푸른전당 입장료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입장료가 기존에는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이것이 새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이관되어 온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조금 명칭이 변경되거나 과목 조정이 되거나 이러면 전년도에 본예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산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목에 꼭 이러한 목이 없다면 표기는 전년도에 제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아마 다른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강영희 위원 똑같은 입장료인데 다른 과목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강영희 위원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내역을 전부 다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외수입 부분은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세입을 잡아서 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총괄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뒤페이지에 보면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 선납비가 30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강영희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총 금액이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강영희 위원 그러면 총 100억 중에 30억 1차로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사업 진행속도라든지 사업순기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각 상임위별로 혼선이 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출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각 상임위별로 다루게 됩니다.

문제는 이 출연금을 동의하는, 재정법에 나와 있는 이것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함에 있어서 거기에 출연하는 금액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하는 데 거기에 얼마를 출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예산심의 때 다루게 된다는 말이죠.

이래서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출연을 하면서 금액에 대한 얼마를 출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을 하되 출연을 하면서 얼마를 출연할 것이냐, 그것은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다뤄야 될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저희들도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법령의 근거가 일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개정이 되면서 의회에 출연금 동의여부를 물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지방재정법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삽입이 됐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군, 시·도에서 행자부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액은 조정이 가능한데 왜 이것을 동의를 사전에 받게 하느냐, 행정력 낭비다,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예산심의 받을 때 의회에서 금액은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 딱 근거해서 출연을 해 줍니다.

근거 없으면 출연을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중적이다, 좀 중복적인 행위다,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 출연금을 다 모아서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행자부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안건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여부를 받아야 된다, 그런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옥선 과장님 앉으시죠.

김종대 위원 여기에 와서 앉아서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 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최종적으로 논란 끝에 11월 18일날 경남도로부터 해석기준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동의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설명을 쭉 하셨지만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이 봤는데 아마 이 문제는 각 상임위별로 다 있는 문제이고 그 정도 양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연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의결을 각 상임위별로 하고 결국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의 심의기준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 한국산업진흥재단에 37억 9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출연하기로 되는데 한국산업진흥재단에 37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출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출연기관이 출연금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경영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영진단을 받기 때문에 경영진단 결과에 보면 어느 용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를 집행했는지에 대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대 위원 실장님, 그것은 예산이 지출 후에 정산처리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그것에 대한 심의의결을 우리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어떤 기관에 우리가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 100억의 소위 편성의 기준이나 편성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심의 의결할 것 아닌가 이 말이죠, 심의의 권한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지출 후에 경영진단에 의한 정산처리를 우리가 보고 ‘아 이것이 옳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감사부서나 여러 가지 진단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지원을 결정할 때 그것을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런 부분은 예를 든다면 산업진흥재단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출자출연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종전에 시에서 직접 하던 사업들을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출연금이 내년에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의 필요성 여부는 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 일이 참 중요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98억을 지원합니다.

출연을 지원하기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보고 의회에서 의결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98억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자기들은 뭐라고 말 하느냐 하면 창원문화재단 안에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보고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가 98억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그 안에서 집행하고 그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출 후에 경영진단에 의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는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출연금을 주면서 그것을 심의 없이 줄 수 없는 것인데 그 기준의 권한이나 그 기준의 심의의 정의가 어디까지냐 이것입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잠깐 같이 배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동안 혹시 연찬이 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내의 자기들의 예산편성 권한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98억에 대한 돈을 출연금으로 의결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지만 거기에 자체 수입도 있고 자기들이 출연 받는 금액 98억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한다면 그 100억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자기들한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행자부 질의·응답이나 회계예규 이런 것을 다 찾아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규정을 볼 때는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 자체 수입을 보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자기들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영진단을 해서 다음 연도에 경영진단상 이것이 A등급 나왔다, B등급 나왔다 하면 모르겠지만 D나 E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연 이 출자출연금액 98억을 얼마를 깎아야 된다든지 또는 꼭 그것을 다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문화재단의 어떤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급하지 않지 않느냐 또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예산으로서 출연금을 깎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답변시간이 한 3분인가 됐는데 전자와 후자의 내용이 달랐어요.

한마디로 전자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출연기관 거기에서 이사회나 거기 정관에 나와 있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 기관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후자에는 그 출연금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깎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산담당관 김해성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연금을 확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확정해서 자기들한테 예산 의결을 했습니다.

하고 그 출연금을 준 그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권은 자기들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많다, 적다, 또는 일부를 깎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고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나 예산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과연 이 98억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98억에 대해서 얼마를 깎을 것이냐 하는 그것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98억에서 8억을 깎고 90억을 줬다면 9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사회의 권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그 권한은 우리 의회한테 있다?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출연금을 100억으로 할 것인지 90억을 할 것인지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에 이미 저희들이 98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98억을 깎는다 또는 안 깎는다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8억이 깎여서 90억이 왔다면 그 90억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기준을 삼아서 심의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이하게 판단해서 회의장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기는 하지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223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회 사무국에 너무 협조를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기획행정위 하려면 삭감된 조서를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하려는데 자료를 안 주고 계시네요.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일단 일괄 자료 요청한 것을 오후 3시까지 주시기로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신다면 오후 3시까지 일괄 자료 제출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는 그때 일괄적으로 받아서 내일 저희들이 심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여기에 배석해 계신 담당 관계 공무원들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특히 예산 수정안에 관련해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57페이지에서 298페이지, 특별회계 808페이지에서 814페이지, 별도 책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부서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님입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 4건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자료가 그렇죠? 맞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김삼모 위원 저희들이 예결위를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님, 해당 세부사업이 혁신시책개발사업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조금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하시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시정연구원 출연금 중에 이번에 삭감된 것은 시정연구원장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200%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많다고 생각하시고 100%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평가등급별로 차등해서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이 일정 비율 등급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등급은 300%, 450%, 나등급은 200%, 300%, 다등급은 100%,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인데 좀 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됐는데 왜 이것이 과다 계상했다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아마 이번에 진흥재단이 두 군데가 있는데 산업진흥재단과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 성과급이 따로 책정되는 것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판단하시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님, 연구용역비가 창원국제고등학교 유치타당성 용역 시민여론조사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한번 소명하시죠.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국제고등학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에 한 해 중학생 1만 3천 명 중 10% 정도 1,300명 정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 가까운 김해외고하고 경남외고 두 군데에만 1년에 창원지역에서 가는 학생들이 163명입니다.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창원시가 우수한 기업들이나 대기업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시작한 부분이 창원시 관내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국제고등학교 특목고는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박종훈 교육감님은 보편교육, 교육부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특목고 일부의 학생들만 우리 관내 학생들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만약에 특목고가 설치가 되면 일반고 인문계, 공교육 자체가 위축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까?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육법무담당관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보면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영어지원사업이나 그런 것도 같이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특목고가 하나 더 있으면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리고 도교육청이나 교육부를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왜 우리 지역에 국제고등학교가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이나 교육부를 설득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얼마 전까지 진해 웅동2동 동장을 했는데 부산 명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신항만 쪽에 명지 쪽에 굉장히 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거의 명지 쪽으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 진해 쪽에 고등학교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한 고등학교를 확보해야 인구 증가라든지 도시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위치는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습니다.

이것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해 볼까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규제개혁 선도 도시 이것도 같이 설명하시죠.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그것을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국무총리 영남권 현장 간담회 시에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하이트진로,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시행령을 바꾸어서라도 해 주겠다고 10년 정도 됐던 그것하고 대형 운송차량들 지원했던 것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 상징적으로 한번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규제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하고 얼마 된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광역까지는 전파가 잘 됐는데 기초지자체는 아직까지도 체감도가 낮다, 그래서 창원시가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1천만 원 들여서 선포식을 시하고 기업,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하셨죠?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삼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우선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획담당관님하고 교육법무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정연구원 성과보상금은 지금 시정연구원이 개원 7개월 정도밖에,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이야기한 공기업 평가는 가부터 라, 마까지 있는 평가는 우리 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그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경륜공단만 해당되지 출자출연 재단 성격을 가진 것은 해당되지 않는 성과급 기준이고요.

그것은 잘못 이야기하신 것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성과계약서를 시장과 이사장이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해서 시장이 재량으로 주는 것입니다.

성과급은 성과계약서를 얼마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그것이 내년 6월 가까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재단 형평성을 맞추면 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재단이기 때문에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문화재단은 130%,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130% 정도 편성해 놓고 있고 산업진흥재단은 100% 편성하고 있는데 시정연구원은 물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200%인 것을 100%로 삭감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국제고 관련해서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고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국제고 막연하게 우리가 전체 제주도 연수를 가서 영어교육도시를 방문하면서 국제고가 대강 어떤 것인가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의 소득이 평균 연봉이 1억 5천 정도가 돼야 아이를 국제고에 진학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창원시에서 졸업생이 1만 3천 명 좀 넘게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인재가 유출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 유출이 특목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이렇게 했을 때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2% 정도가 외지에 있는 경남에 있는 김해외고나 이렇게 진학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전체 국제고에서 흡수할 수 있느냐 하면 국제고는 또 외고와 다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급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잡아도 1만 3,600명이 졸업하는 데 그 중에 진학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정원이 국제고가 전체 학생수가 특목고는 많지 않습니다.

50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아야 200~300명, 250명 보통 하기 때문에 그중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반이 창원시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1%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부모의 소득이 1억 5천이 넘는 자녀 중에서 창원에 1%가 되지 않는 학생이 진학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특목고는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창원시가 분담해서 설립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설립하면 대략 400~500억 정도 설립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원과학고를 했을 때.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그 중에 50%를 창원시가 낸다고 해도 사실상 200억에서 250억을 설립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민여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민여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일류 교육도시를 말한다’에서 300명의 원탁회의를 우리 시에서 진행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가 뭐냐에 대해서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교육진로가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49.4%, 그 다음에 공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이것 좀 개선해 달라, 이것이 23.6%로 대부분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여론은 73%가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과 공교육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특목고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인재유출 문제는 10.7%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이 원탁회의가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주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요구는 우리 창원시가 일류 교육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성, 다소 학력수준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좀 진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론도 맞지 않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정책은 뭐냐 하면 보편교육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인재들을 위한 교육을 배제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가 교육청에 자문을 구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에 하겠다면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 창원시민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신설학교를 하나 폐지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체 설립비와 운영지원비가, 교사들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감당 못한다, 창원시에서 다 대겠다면 해라, 사실상 못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작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질의·응답 시간의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2천만 원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아마 용역이 발주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정연구원의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잖아요?

이것 사실 시장님 공약도 아닙니다, 국제고 특목고는.

그런데 시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할 방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장님 임기,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를 넘어서는 향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 버리면 차기 시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쉽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교육부 반대하고 교육청도 반대하고 이런 것이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반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법무담당관께서 이야기할 때 일반고나 공교육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제고가 생기면 국제고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중학생부터 활발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교육 강화와 전면 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올해 보도에도 예산편성에서 교육지원에 대한 경비를 40몇 %가 올라가고 전체 120억 가까이를 늘였다,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올해 느는 것은 2014년에 비해서 늘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2015년도에 급식비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대비 2016년을 하면 급식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서민자녀지원, 그 돈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이지, 사실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교육경비 지원 이것이 사실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15억 9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지원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2015년 대비 높다는 통계는 맞지만 사실은 그것은 급식비와 도에서 주는 바우처사업이지, 다른 일반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비는 오히려 15억이나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석규 위원님께서 국제고등학교에 보내는 데 집안 소득이 1억 5천만 원이 된다, 그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안 되면 어디 국제고나 특목고가 특별히 더 수업료나 이런 것이 비싸고 그런 근거가 아니시면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김석규 위원 제가 기준을 정한 것은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를 본 것이거든요.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영어교육도시하고 특목고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국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제외하고 한 해 들어가는 것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주도의 사례이고 그것이 국제고등학교에 같이 접목해서 부모의 소득이 1억 5천만 원 이상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자녀를 한 명만 키우고, 한 명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런 것을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학원비도 들어가고 학원도 가잖아요?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7천만 원이 넘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연간 아이한테 들어가는 것이.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국제고등학교 가는 것과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것이 수업비가 똑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르게 나옵니다.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리고…….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하겠다고 여쭙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이것 바로 좀 잡아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교육법무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시겠다고 발언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석규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예를 들면 다른 국제고등학교 내지는 국제중학교 거기에 학비라든지, 아까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국제중학교는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이 없고 국제고등학교, 특목고가 외국인학교, 경제자유구역청에 유치하려는 외국인학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담당관님, 이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술고등학교 지금 추진하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가 졸업생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중학교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중학교 인정이 안 돼서 이전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이것이 뭐냐 하면 점점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고 특히나 특목고 설립하는 것은 점점 지금 아까도 말씀됐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논란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른 데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포함해서 다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학비나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출하십시오.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특목고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한 것으로 지레짐작이 됩니다.

제가 그 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특목고하고 그 다음에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상충되는 것이 많다, 그것은 후반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과정 이런 것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폐교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녀가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반대로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하면 폐교가 되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 되는 곳은 사실 학교가 부족해서 학교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이 저한테 어제 토론하다가 자료를 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창원시가 유치하고자 했다면 경남도와 사전에 연락하는 과정도 한번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에 가서 창원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연찬도 하셔야 돼요.

그런 것 다 무시가 되고 협의나 동의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담당부서에서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인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목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주 영어도시를 방문했을 때 거기는 기숙형입니다.

유아원을 들어가든 초등학교를 들어가든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3년 동안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삼시세끼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숙박도 하고 안에서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또 과의 수업을 받으려면 과의 수업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학교마다 다 다른데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고 또 부모들이 다 서울이나 섬 밖에,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준이 항공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은 학교는 5천만 원 정도 들면 생활비하고 항공료하고 합치면 김석규 위원 말씀대로 금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제가 특목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통합 창원시 안에 이것이 전에 창원이나 마산, 진해 쪽에 작은 시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가 통합하고 난 이후에 108만 인구가 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큽니다.

옛날 구 3개 시에서 특목고 학생수를 보니까 한 150명에서 이쪽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교육감이 보편적 교육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저마다의 개성이 다 다르고 또 저마다가 주장하는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또 도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용역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여론조사는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학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서 학생수가 어떻게 늘어나는가에 대한 용역조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야지, 지레짐작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 올해 9월 14날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10월 6일날 정책토론회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 10월 7일날 도교육감을 만나서 창원시에 특목고를 유치하자는 이야기도 있으셨고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10월 13일날 교육감님을 찾아뵙고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종훈 도교육감님께서도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실무부서 검토를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직까지는 그때 하셨던 것에 대한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이런 의사도 없고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세 차례 정도 실무협의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들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를 모아서 계획서를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에 국제고등학교가 필요할까, 안 할까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용원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용원 쪽과 웅천 쪽을 가보면 명지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용원이 지금 거의 유령도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명지 쪽으로 다 빠져 나가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됩니다.

간판 불만 있고 명지 쪽으로 전부 이사 다 갔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학생들 이사 때문에 다 간 것이에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기획 쪽에서 현장실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용원 쪽에 신도시가 형성된 지 불과 10년 안팎인데 10년 된 그 시점에 명지 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 인구가 유출된다, 다리 넘어가면 부산입니다.

길 넘어가면 부산이에요.

그런 부분에 학생들 유출이 많다는 부분이 부산 쪽에서는 이렇게 넘어와서 진해 쪽으로 와서 웅동 쪽을 흡수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무슨 계획인지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향후 부산에서 용원 쪽을 집어먹으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다, 부산에서 학생들로 학교로 승부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이야기가 조금 엇나갔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통합 창원시 안에서 A지역에 있던 것을 B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마다의 학생들마다 다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통합 창원시 108만 인구 중에 특목고 인원 150명 정도는 충분히 내부로부터 수혈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창원시 돈이 10원 한 푼도 허투루 쓴 돈이 없겠지만 예산도 그리 크지 않고 2천만 원 정도 해서 여론조사는 그렇고 용역하는 부분은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깊이 토론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기획에서 충분히 토론한 것을 제가 여기서 다시 토론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기획에서 오신 위원님들 귀에 거슬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법무담당관님, 이것과 같은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이 기획에서 갔을 때 학생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교실수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 수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위원회에서 설명된 것으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3년을 계획해서 신설하는 데 창원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추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해 보면 꼭 신설하는 방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 중에서 특목고로 전환하는 방법들도 예를 들면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다가 특목고로 인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학교를 국제고등학교로 바꿀 것인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내용에 포함시켜서 어느 것이 우리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석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이런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협의과정과 설명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아직 답변이 없었고 또 이야기하는 은연중에 답변내용은 교육청이 뭔가 그런 것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국제고를 만드는 것이 창원 인재 발굴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창원의 인재들을 수용하기 위한 국제고를 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타 지역의 인재들이 창원에 들어와서 교육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까 김석규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박종훈 도교육감님께서 내부적으로 전체를 정리해서 국제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하셨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바는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국제고를 예를 들어 창원지역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외고로 유출되고 있는 우수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남권에 부산지역하고 경남, 경북, 대구지역에 국제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북, 대구 학생들도 우리 창원에 국제고가 설립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인재들도 들어올 수 있다.

강영희 위원 외부 인재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외부 인재들을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국비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인재들을 발굴해서 우리 창원시로 이 인재들이 다시 보급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가까운 김해외고나 경남외고에 가는 학생들이 263명입니다.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우리 창원에 특목고가 더 좋은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편하게 보낼 수 있고 외부로 나감으로 인해서 비용 같은 것이나 불편한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 창원시가 진해에 재료연구소라든지 LG연구소라든지 굉장히 많은 R&D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대기업들이 가장 안 오는 이유 중에 물어보면 창원시 관내에 좋은 고등학교가 없다, 그래서 기업이 오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세종시에 보면 세종국제고등학교를 최근에 인가를 해 준 것이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겨오는 데 거기에 따른 이사를 안 올까 해서 우수한 학교를 조성해 준다고 해서 세종시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인가를 해 준 사례가 있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희가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고,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시정연구원이 애초에 출발할 때 여기 보면 20억을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인건비 성과급 관련해서는 5,70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가 7억 2,300만 원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원래 10억만 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한 사업인데 갑자기 7억 2,300이 늘었는데 그 중에 5,700을 빼면 나머지는 어디가 증액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4일날 출연하면서 예산편성 된 것이 7개월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7개월치.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본재산 1억에다가 운영재산 9억 해서 7개월치 예산인데, 내년인데 1년치가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만 해도…….

강영희 위원 기본 경비가 7개월치에서 12개월치로 늘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안병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조금 인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7개월 동안 운영했던 결과 내용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운영계획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대충하면 안 되고요.

시정연구원이 출범할 때 여기 실장님 계신데, 출범할 때 10억을 출연금으로 시작하면 매년 9억씩만 투입하면, 회의록 확인해 보세요.

9억씩만 하면 이것 가지고 논쟁이 됐거든요.

왜냐 하면 시정연구원 출범할 때 한 쪽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한 쪽에서는 새로운 재정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긴다, 그러면서 평균 20억 가까이 들어간다, 수원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몇 번 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매년 9억씩 출연할 것을 명문화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 바로 9억이 아니고 두 배에 가까운 18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지금 17억 출연금 주고 작년에 쓰고 남는 8천 몇백만 원이 있기 때문에 18억이면 두 배로 뛰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좀 더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인력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작년은 7개월분이라서 10억이고 지금 그것을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그때 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연금도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그때 조례제정안에 첨부된 예산 추계도 1년에 10억씩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획행정위원분들하고 수원시정연구원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수원시정연구원의 인력이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연간 18억 내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출범을 시킬 때는 연구원 6명으로 출범하고자 했는데 지금은 6명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연구원이 4명이 늘어났습니다.

연구원 4명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자연적으로 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잘못한 점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제대로 연구도 하고 연구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계가 잘못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7개월치가 아니고 인력이 늘어서 된 부분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답변을 앞으로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위원장 이옥선 예,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에서 무슨 재단이나 아니면 기관 하나 만들고 나서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점점 확대되면서 실제로는 재정이 어렵다, 효율적인 재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좋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나 집행과정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전체 2조 5천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 응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 마음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전체 자료는 다 줄 수 없겠죠.

적어도 여기에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해서 다루어져서 19건에 관한 19억 9천만 원에 관련된 자료라도 이것을 우리한테 주면서 예결특위를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전혀 자료 하나 안 주시면서 무엇을 심의하라고 이야기하는지, 각 부서에서 적어도 지금 몇 개 입니까?

삭감됐던 부서 19개에 관계되는 부서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전체 자료도 줘야죠, 사실은.

그래야 예결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그리고 적어도 깎인 것이 지금 의회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 그 자료에 대해서도 지금 주지도 않고 그것을 또 3시까지 준다고 그러네요.

뭐 합니까? 지금.

뭐 여야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바로 가져와야, 다 검토된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찌합니까?

아니 질의를 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충실한 내용도 안 나오고 기본적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서 어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획담당관 쪽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2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무슨 자료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여기 세부자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끼워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여쭙,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시정연구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 원장에 관한 연봉제 해서 1명에 대해서 610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610만 원의 기준이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610만 원을 잡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61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재단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56,130원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각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기본급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똑같은 근거를 대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끝다리까지 130원까지 잡혀있는데 여기는 610만 원, 450만 원, 37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요.

다른 곳은 3,374,475원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대입의 근거가 같은 자료 같은데 지금 여기는 뒤에 끝다리는 없애버리고 사사오입 해서 금액을 잡았다, 이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담당관님께 610만 원의 근거를 제시하라니까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유추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안병오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때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을 벤치마킹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원장의 월급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기본을 조금 같이 비교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그랬겠죠.

문제는 거기에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예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느낌을 다른 자료들하고 비교해 보면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가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감액이 되면 안 된다, 삭감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도 하시고 논리를 우리한테 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기본적 자세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원 단위까지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이것이 구체적인 근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수준에 맞춰서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첨부될 수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7개월 운영내용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계획서 이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법무담당관실 관련해서 타 시도 국제고등학교, 국제중학교, 입학금을 비롯한 학생들 부담금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후 3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같이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위원장 이옥선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늦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행정국에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같이 마치고 중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늦긴 했지만 바로 행정국 소관 업무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장내 정돈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국 소관에 관해서는 일단 수정조서에 올라온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 특별히 하실 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아까 잘못 지적이 되어서 체육진흥과장님, 이것 기술적으로, 이미 두 건 말고 36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보면 창원실내체육관 변압기 교체 해서 1억이 잡혀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제 현장실사를 갔다 오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봤거든요.

여기에서 전문용어가 들어갑니다마는 지적받은 것이 750kva 변압기 철심 가열 부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나머지 500kva와 250kva 변압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이렇게 올렸다는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 본 결과 이 검토서를 본 결과 750kva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고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나머지 변압기도 굳이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실내체육관에는 변압기가 지금 현재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50kva, 350kva, 150kva, 3대가 있는데 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750kva에 대해서 교체를 요청받았습니다.

이 변압기를 96년도에 같이 3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비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대당 2,500만 원 그리고 감리비, 안전점검비, 설계비 해서 2,500만 원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지적을 안 받은 350kva이나 150kva도 같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이 전문가 진단을 받은 결과물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물을 저도 일부 모 업체에 가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작정 교체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논리냐를 말씀드리면 과연 이 변압기가 사용수명이 풀로 그러니까 정격 부하 750kva를 썼을 때 20년이라는 규격에 나와 있는 통상적인 수명을 가지고 거기에 과연 풀 부하를 썼느냐를 가지고 역으로 따지면 안 썼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750kva 변압기가 설계수명으로는 하루에 750kva가 20년을 사용수명으로 봅니다라는 것이 권고사항인데 하루에 750kva는 풀 부하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라이트 경기를 풀로 썼을 때 750kva인데 과연 운동량을 750kva를 쓰는 경기를 20년 동안 했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 20%밖에 안 될 것이거든요.

운동경기가 한 달에 한 10번 있으면 잘 있을 것인데 나머지 20일 것도 감안해서 20년 썼으니까 당연히 갈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지 않느냐는 측면이고, 그래서 일단 750kva는 어쨌든 간에 안전공사에서 열화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TR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전진단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열화, 속도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와서 어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제가 현장실사도 했고 기술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

굳이 이것은 올해 교체를 안 해도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우리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래서 조금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종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올해 만약에 750kva 내년에 한 대를 교체하고 그러면 이것이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안전점검비 같은 부대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2016년도에 350kva, 150kva가 이것도 그럴 경우가 나오면, 특히 이것이 전기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3대를 다 교체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선도 도시 창원선언문 선포식을 1천만 원 들여서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규제개혁 선도 도시라고 해서 창원선언을 하는 그런 선포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특별한 어떤 변별성 있는 차별된 그런 정책이나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규제개혁 부서에서 하이트진로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대지가 분할되면서 건축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그 대지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몇십 년째 건의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규제개혁 부서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그 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또 상급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정해서 시행령에 개발제한구역 대지가 분할되기 전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이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산단에서 대형 중량화물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라든지 선박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대형 중량화물을 지금까지 생산해서 마산항 4부두, 5부두까지 옮기는데 한번 제품을 생산해서 옮기려고 하면 가로등이라든지 교통신호등 이런 것을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로등, 신호등을 여태까지 그 중량화물을 옮길 때마다 하니까 굉장히 기업들도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중량화물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산단, 우리 시 그 다음에 관련 기관이 다 머리를 맞대서 별도 도로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큰 성과가 올해 두 번 있어서, 이것은 경남도의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그런 내용들은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그 정도 성과들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규제개혁 선도 도시를 통해서 이런 창원선언문을 선포식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의 도시 위상을 제고한다거나 또 행정에 있어서 서민들이나 시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들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선포식을 하고 나면 창원선언문을 선언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것이 우리 창원시의 어떤 큰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규제개혁을 하는 기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향후 관리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또 행정은 어떤 행정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재정의 소요는 어떤 것들이 예견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규제개혁의 근본 목적은 규제의 합리와 행태 개선을 통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그런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기업사랑도시를 표방하고 기업사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사랑을 이제는 넘어서서 기업을 섬기는 도시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을 섬기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의미에서 규제를 아예 개혁해서 무규제 산업단지 가 있는 창원을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법령도 산업단지에서는 규제가 없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도나 상급기관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법령개정도 건의를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사랑도시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과 시책들을 기업섬김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데 조금 추가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이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규제개혁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질의·답변 시간이라서 개인적 소견이나 토론적 이야기는 할 필요 없지만 기업사랑뿐만 아니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서민과 소회계층, 소위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는 데 규제개혁이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규제개혁이 표현이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규제완화인지 규제개혁인지, 완화는 개혁입니까?

그것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규제개혁 안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규제를 없애는 것, 또 필요한 규제는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질문드린 것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정을 해 나가는 데서 보다 명확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지방자치발전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중앙에서 발전법이라고 해서 규제완화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는 엄청나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 자체도 규제개혁인지 규제완화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후에는 5개 구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447페이지부터 802페이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은 1,309페이지에서 1,401페이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은 1,709페이지부터 1,853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013페이지부터 2,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그렇죠.

구청장님, 그동안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부탁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소회 같은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임태현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예산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알차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소관 업무는 저희들이 심사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사업비나 이런 것도 사실 없고 특히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시 재정 건전화로 인해서 예산이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흡족하게 많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이 한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편성된 범위 내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장님, 공직을 이번 연말로 해서 정리하시게 되는데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소회와 함께 당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장들이 다 같이 뭐라도 하나 더 해 보려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청장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말부로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것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노종래 위원입니다.

해당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금액으로 올라온 것이 하필 제 지역구가 되어서 여기는 불요불급의 불급으로 올라온 것이 2,083페이지에 회원구 안전건설과에 내서 상곡마을 도시계획도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이 삭감을 당했는데, 이것이 지금 3-56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용역비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강성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3-56호선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연장 및 부분적으로 선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변경절차 시기는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 아직 재정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업무를 보시면서 당부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실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요구사항은 아주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으로서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해구청장님, 구청장님들께서 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구청장님들을 다 대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정철영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그동안 우리 진해구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구가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 만큼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그런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곧 내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에 저희들이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진해구청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창원시에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장님들이신데 이 귀한 걸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정도로 일반적 원론적인 인사말씀만 듣고 가시게 하기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결특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4,5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고견들, 소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고견들을 많이 저희들도 좀 배우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도 좀 나누는 의미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산의 어떤, 우리가 통합 이후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받던 국고로부터 소위 보통교부세 그 다음에 도로부터 받던 예를 들어서 재정보전금 이런 것들을 특별법에 의해서 못 받게 됐고,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던 복지 부분에 관한, 그것이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을 지자체에서 감당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부채 제로라고 하는 것을 정책으로 해서 계속 재정지원 하는 것들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창원시가 이런 어려운 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소위 방안들이 뭐 없을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혹시나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나 구청장님, 다섯 분 중에서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의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자청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선임 구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의창구청장 임태현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이 저도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 말이면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제가 40여년을 공무원을 했습니다.

40년 전에는 구청에서 관리행정이랄까 이렇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청소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었는데, 해가 거듭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행정의 수비범위가 무한정대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비범위라고 하는데요.

왜냐 하면 일반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시혜를 베푼다든지 해야 할 일은 무한정인데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시민들의 요구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최고로 느끼는 것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면 모든 것이 예산을 수반합니다.

제도와 정책도 있겠지만 첫째는 제도와 정책이 완비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제 실행에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무한대로 예산을 확충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시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제도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예산 역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역외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죠.

역외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 또 기금이라든지 우리 창원시 자체 예산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리 시로 투입되는 재원을 확충해 오는 것이 크게 보면 민자유치 하는 사업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쭉 느껴 왔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제로베이스 예산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베이스 예산은 그러면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5년도 예산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하면 뭣하지만 그것을 백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의미인데, 왕왕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는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자중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지 않느냐는 반성의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왜 작년 예산에서 주어진 예산을 금년 예산에 그대로 밑바닥에 그것을 깔아놓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데 대한 개선책에 대한 이론 무장이랄까, 주민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 주는 것, 뭐 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상대 수혜자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라든지 그런 기법도 우리가 개발하고 또 자기 무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축제를 하게 되면 작년에 1천만 원 지원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당연히 1천만 원은 딱 깔아놓고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이 다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사자나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도 스스로 반성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딱 해 놓고 실질적인 필요한 액수가 어떤 것이냐 하는 실질적인 검토와 제도, 계획, 개선방안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제가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외, 우리 창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세수로서 충당하지 않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민자유치가 됐든 이러한 역외자금을 최대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내부의 세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내부의 세입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는 매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제로베이스선상에서 검토해 보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지금 주어진 예산 2조 5천억 원을 가지고도 저는 나름대로 우리 창원시가 필요 이상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필요한 데 집중투자하고 또 우선순위도 투명하게 딱 정해서 하면 시민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기대치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겠죠.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한테 조금 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성산구청장님한테도 여쭙고 싶습니다.

중앙정부가 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을 지자체에다가 부담스럽게 떠넘기고 있는 듯한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다른 지자체의 차별성 있는 복지정책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구사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에다가 지방교부세를 조정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제 성격에 어긋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수당이라든지 성남시 같은 경우 교복에 관련해서 조금 지원하는 그런 정책, 그 외에도 여러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조정해 가면서 여러 가지 범죄행위이다라고 행자부장관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행정을 해 오신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선택복지가 너무 복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선별적, 보편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를 계속 치름으로 해서 너무 포퓰리즘에 의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에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이런 것도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사실상 이것은 너무 포퓰리즘적인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편적 이런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확실히 좀 구분을 지어서 그 지역에 맞는 복지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교복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에 30만 원, 두 사람 낳으면 50만 원,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정해 놓고 지자체에서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편적으로 하지 말고 선별적 복지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어려운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도지사님께서 도정의 부채 제로 정책을 구사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쭉 집행해 왔던 기금들을 폐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좀 무리한, 도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또 우리 창원시만 하더라도 그런 정책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고, 경남의 소위 18군데의 지자체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가 하고 있는 도정 부채 제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그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저는 거기에 대한 철학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추진하던 모자이크사업 같은 지원계획, 했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남은 두 분한테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마산회원구청장님, 창원시가 통합을 통해서 저는 무리한 통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그런 통합이 4년이 지나고 새로운 당사자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2기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정을 맡게 되고 의정을 맡아서 진행하는 가운데 광역시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를 지향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위 복리증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정책하고의 반대적,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시가 되게 되면 또 자치구가 5개 만들어져서 또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3개 시가 통합하는 궁극적인 그런 것에 이것이 부합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동시에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재단, 또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이런 소위 기존 조직 외의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이 신설됨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리고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여러 가지가 예산 편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가 발전하는 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좀 이것을 가감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역시 부분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광역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선진국의 지금 행정구조가 3층 구조에서 2층 구조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정단계가 한 단계 줄어듦으로 해서 그만큼 시간이 3분의 1씩 줄어들고 경비도 그만큼 절약되고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갈, 경쟁력의 단계가 높아지게 된다고 봅니다.

또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행정처리라든지 절차 관계가 그만큼 또 시간이 절약되고 하는 장점을 말씀드렸고, 복지 부분도 지금 지자체로 있는 창원시에서 도비로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유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가 팽창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각 분야별로 전문 분야별로 최고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최고의 전문가 분들의 노하우를 우리 행정에 조언을 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하면 저는 큰 시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발전적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견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좋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제가 한 때 시장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장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개발사업에 관련된 SOC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 일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내지 그리고 또 소규모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잘 함으로 해서 그 기관의 단체장들이 아마 굉장히 칭송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구청 같은 경우 구청장님한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시장이라면 포괄사업비를 한 2~3억은 좀 많습니까?

하다못해 1억씩이라도 좀 포괄사업비성의 예산을 좀 드려서 그 지역에서 뭘 원하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바로 지원해 주고 처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 실제 구청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진해구청장 정철영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정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는 과거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상에서 편성하도록 했었는데 중간에 제도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없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업무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 예산이 5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그 5억의 범위 내에서 도로 포장을 하는 것은 진해구청장 같으면 어디어디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청장한테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사실 일하기는 좀 수월하고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예산편성상 그것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편성된 예산을 약간 포괄성 예산, 주민들의 숙원사업, 큰 숙원사업 말고 조그마한 도로 포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제일 원하는 것이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공원 관리 그 다음에 수목에 약치는 문제 그 다음에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데 빨리빨리 보수가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 이런 생활민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장이 재량껏 해서 운영하면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포괄성 사업비는 조금 편성해 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장시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구청장님의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실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고 가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게 되면 실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실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이 또 추진돼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구청장님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두고두고 토론을 하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부터 429페이지이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소방본부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아쉬움이 오히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때 소방서와 관련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소방본부가 창원시로 이관된 이후에 여러 가지 아마 시설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3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특별회계 817페이지에서 824페이지이고 부서는 진해·창원·마산 차량등록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마산차량등록과장님, 그래도 한 말씀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예결특위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예결특위 오신 김에 마산차량등록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우리 위원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도 아마 이전 대상지가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자체를 별관 형식으로 다시 짓는 것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이사 가는 비용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비용은 다 빠져 있으면서 이사 가는 비용만, 사무실 리빌딩과 관련된 비용만 들어가 있고 가는 장소, 재건물을 임시 건물을 짓는 금액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간단하게 이 자리에 밝혀주시면 다음에 추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감사합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산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마산운동장이 야구장으로 되면서 내년 6월부터 철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까지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적당한 장소 물색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 업무 자체가 문서를 가지고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서류 보관창고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최소 300~500명 정도의 민원이 오시기 때문에 장소가 좀 커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장소는 한 120평 정도 되는데 최소한 100평 정도는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 되는 장소가 사실 어렵습니다.

설령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애당초 계획은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해서 리모델링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임대 리모델링 비용을 한 7,000~8000만 원 정도 하고 이사비용 800만 원 정도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노 위원님 말씀처럼 리모델링 해서 들어갈 만한 건물시설이 없고 그래서 가건물이라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의 가건물을 지으려면 최소 2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 예산도 빠듯하고 해서 저희들이 선뜻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장소가 물색되고 하면 아무래도 가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가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입주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 길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 힘들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비 대행사업비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번호판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4,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 내용에 관해서 창원차량등록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창원차량등록사업소 이진태 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쉽게 이야기 드리면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비입니다.

2003년도에 전에는 선진이라고 한 업체만 계속 사업을 해서 그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2003년쯤 각종 단체, 북파공작 경남지부라든지 고엽제 전우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그 당시 지정요구가 많이 있어서 특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2008년도에 우리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에 발급토록 결정이 된 그 이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이 전체 예산이 2억 4,500만 원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이 전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사업비를 이관시켜 주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예.

김종대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번호판 제작하고 이렇게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을 굳이 안 해도 우리가 해도, 지금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대행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우리가 직접 의뢰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이것은 도의 지정, 번호판 발급 승인을 도에서 해 줍니다.

도에서 해 주는데 그 관련 조례에서는 기관 단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시가 바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즉, 투명성 있는 시설공단을 지정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 제작을 지금 개인기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단체에서 서로 자기들한테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에 대한 특혜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나면 그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다시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비용이 2억 4,500만 원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그렇죠.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837페이지에서 884페이지, 특별회계 1,407페이지에서 1,412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기업사랑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가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해당 위원회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863페이지에 보면 기업사랑과에 출연금 2천만 원 감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충실 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충실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 과목 가운데서 CI 제작비가 당초에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과다계상으로 2천만 원 정도이면 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2천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CI 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창원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충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귀하게 오신 분들을 그냥 보내기가 힘들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국 소관 관련해서 이것저것 다루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고 또 속기를 위해서도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러하고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창원시는 그 사업과 병행해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사업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그리고 사업의 어떤 목적한 내용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거행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각오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 분야는 지금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수소산업은 물론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어째보면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충전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축전지가 배터리가 실제 한 3년 정도 쓰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체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탄소라든지 이런 나쁜 그러한 부분들이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면 실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글로벌 선진국들도 다 지금 2030년도 되면 수소차량으로 바뀌지 않나 하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지자동차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에너지원은 수소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 관내에 11개 기업이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부품 기업들은 한 535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러한 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엠코리아를 비롯해서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기업들이 수소차량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실제 정부안은, 국회 예결특위 넘어가기 전 정부안은 광주에 한 곳만 충전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과 저희들 부서, 또 국회의원님들, 여기에 계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를 드리고 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비 15억을 이번 주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15억 확정이 되고 또 수소차량에 대한 부분도 환경부에서는 총 70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41대, 도의 환경정책과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41대 중에 20대는 우리 관용차로 내년도에 보급하겠다는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소스테이션이 건립이 되고 또 내년 하반기 되면 수소차량이 우리 지역에도 보급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수소차량으로, 에너지원이 수소차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생태교통과에 지금 전기자동차 20대를 구입하도록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수소자동차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나 되는 전기자동차를 그 충전소와 합치면 거의 10억, 9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비용을 과연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소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수소차량 부분은 앞으로 산업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2030년 정도 되면 서서히 선진국에서는 없어진다 그런 추세입니다.

실제 거기에 발생되는 CO2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산물이 배출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가 미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산업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는 실제 이런 산업들을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을 앞당겨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실제 수소스테이션이 한 30억이 됩니다.

실제 예산은 지금 국비가 1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자동차 부분도 실제 전체 20대를 하려고 하면 17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국가 지원이 2,7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관용차는 우선 보급을, 이런 수소스테이션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공용차량 이것을 지금 교체하는 대수에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20대를 배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보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대로 정수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물론 선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856페이지 보시면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가 지금 상향 조정됐는데 위탁기간이 1년마다 계약합니까?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현재 올 연말까지 코엑스에서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그것을 연장을 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위탁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향 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억 6천 정도 위탁운영비가 지금 올라갔죠?

이것이 지금 3년간 위탁비용입니까? 아니면 …….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아닙니다.

2016년도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2016년도 것이잖아요?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2015년 금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는 이것이 예산이 전액 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전액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해련 위원 작년에 추경에 했던 것을 올해 본예산에 다 그냥 같이 그것을 했다.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방 컨벤션센터 질의를 하셨는데 컨벤션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857페이지, 지금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과장님.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도비는 1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지금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해양신도시와 마산로봇랜드에 컨벤션센터 신축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런데 지금…….

○위원장 이옥선 사업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해양신도시에 컨벤션센터 그것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대략적인 그림만 나와 있는 것이지, 현재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로봇랜드는요?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로봇랜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 반송동에 있는 컨벤션센터는 거의 가동률이 70%가 넘어서 우리가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증축해서 국제행사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증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논의 끝에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저희들이 통합될 때도 행정의 효율성이나 중복투자를 없애기 위해서 통합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금방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해양신도시나 로봇랜드 안에 컨벤션센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누누이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지금 1, 2억도 아니고 115억이라는 돈이 지금 증축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신도시하고 로봇랜드사업팀하고 연찬을 하셔서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지금 세코 증축 이 부분은 전시하고 컨벤션 회의하고 이렇게 다양한 전시공간 부족 부분을 더 확충하는 부분인데 로봇랜드에는 그것이 전시시설이 지금 계획이 되더라도 거기에 저희가 전화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로봇랜드는 전시 위주로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진해 쪽에 하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해양신도시에 단순히 전시실만 한다면 지금 해양솔라파크에 있는 전시실에 하고 있는 그 이상의 수준은 안 벗어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로봇랜드에 포함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이 자리에서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더 양쪽, 해양신도시의 사업계획하고 로봇랜드의 사업계획하고 같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내일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87페이지에서 1,048페이지, 특별회계 1,415페이지에서 1,422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그래도 오신 김에 하나는 답변을 하고 가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924페이지에 문화예술과, 물론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도 했을 것이고 검토도 했을 것인데 창원조각비엔날레 이것이 10억짜리죠?

지특 5억에다가 시비 5억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조각비엔날레는 원래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 내년에, 격년제 하던 비엔날레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비엔날레를 개최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6억 예산으로 시행하다가 저희들이 내년도 시행할 때는 10억 원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장소는 어디죠?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장소가 전에는 문신미술관이 주된 장소가 되었다가 내년에는 성산아트홀이 주된 비엔날레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정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운학부 자리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 증축 관계 어디서 담당합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담당하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박춘덕 위원 딱 보고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50억짜리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가 시작됐을 때 시운학부 부지에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분양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분양할 때 예술회관과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분양자들한테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높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감사원 감사에 공연 횟수로 용역이 잘못됐다 해서 전면 취소나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아니면 분리해서 추진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의 검토사항은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새로 재용역 절차를 거쳐서 그 업무는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화센터 짓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이 복합건물로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하고 예술회관하고 분리시키면 부지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내나 그 지역 그 장소에서 별도 발주해서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박춘덕 위원 건물이 두 동이 들어온다, 그렇죠?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결국 도서관사업소하고 짓더라도 문화센터 하는 것하고 도서관하고 별개로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지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부지는 나옵니다.

박춘덕 위원 주차장하고 다?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원래 계획 자체가 한 부지 내에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한 건물, 동일 건물 안에 두 개가 들어 있다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것하고는 별도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걱정하는 것은 또 저래서 제2의 청소년전당이 나오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진해 시내 쪽에도 동일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하나는 빼고 그냥 강당만 지었는데 그것을 지금 청소년전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이 단지 걱정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문화센터를 지으면 관람객의 좌석수가 적어도 1천여 석 이상 돼야 공연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그런 좌석이 나올 수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해소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함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하겠고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동 택지 안에 들어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야외공연장이 자리도 좁고 말 그대로 야외에 있기 때문에 공연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에 1천 석 이상 규모가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혹시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한다면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일단 용역하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 용역비를 언제까지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2016년 상반기에 용역해서, 부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2016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는 것이죠?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일단 용역비 자체를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공사비는 확보가 다 됐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것은 발주되면 새로 원점에서 시작되는 이런…….

박춘덕 위원 새로 해야 되고 부지는 그냥 있는 것이고.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박춘덕 위원 이순신리더십센터와 같이 간 것인데 하나는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고 하나는 저렇게 있으니까 기대심리가 아주 높으니까 과장님,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완성시켜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 1,001페이지에 제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디인지를, 마산 소규모 요양시설(나형) 장비보강 해서 9억이 잡혀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 시설이 어디죠?

1,001페이지 맨 밑에서 조금 더 위에 마산 소규모 요양시설.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내서읍 숲속로 103-20번지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개보수하고 장비보강 해서.

노종래 위원 이것이 직영입니까?

마산 소규모 요양시설이 우리 시립이 아니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시립은 아니고 사회복지요양시설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나 도비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노종래 위원 이것 국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4억 5천이라는 돈.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에 1억 3,500만 원 됐고?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노종래 위원 시비가 3억 1,500만 원이 올해 2016년도 사업으로 다 확보됐다는 말이죠?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매칭으로 확보되는 그런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저 위에 마산 소규모 요양시설(나형) 개보수 해서 270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하고 같은 시설 아닙니까?

장비보강하고 개보수하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개보수는 개보수대로 장비보강은 장비보강대로 따로 사업비가 편성됩니다.

노종래 위원 회성동 노인종합복지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2억이 시설비로 편성됩니다.

노종래 위원 이번에요?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노종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 2억이 아니고.

노종래 위원 2억 같으면 손도 못 대는 금액인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회원구에 노인복지관 짓고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것은 2016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없다고요?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생발전특별회계가 35억 내려와 있고 또 그 다음에 도비가 10억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당장 추진해야 될 사업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기존 산 거 보상, 매입하고 산 거 철거하고 설계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으로 삼고 또 공사에 곧 진입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시켜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지금 외부에 있는 노인회 회원들은 이번에 시비가 확보돼서 30여억 원이 확보됐다고 알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상생발전특별회계 30억 원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저희 회원구에서 회의를 할 때 시·도의원끼리 상의한 내용이고 물론 표기가 안 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시·도의원 간의 이야기이고 빨리 증축하기 위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넣자는 내용이고, 실제 표기상으로 시비가 올해 30여억 원이 확보돼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저한테 노인들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표기가 없는데 36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보면 3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상생발전특별회계 이것은 올해 초에 시·도의원이 구체적으로 상의한 결과이고, 이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30몇 억이 잡혔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려진 모양입니다.

지금 상생발전특별회계 30억하고 실무적으로 도비 10억 원이 확보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돈만 많이 갔다 하면 사장시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2016년에는 설계하고 철거만 하면 되거든요.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취득 동의안 올라왔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 1,003페이지에 보면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해서 시설비, 부대비가 2억이 또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요청사항에서 증축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한 곳에서는 돈이 없어서 물론 설계기간이 커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저희 지역에 가는 돈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회원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짓고자 전 시의원,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민원도 다 감소해 나가면서 하는데, 다른 데서는 증축해 달라고 증축비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짓고자 하는 데는 보상비가 없어서 해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나 넣고 있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회원 노인종합복지관은 아까처럼 3회 추경까지 6여억 원 확보해서 23억 정도 들어가는 토지 매입을 거의 마친 상태이고, 두 사람이 협의가 안 돼서 못 마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차차 이후 들어가는 예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준비해서 추진이 될 것이고, 또 합포 쪽에 있는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분들이 순서나 이런 것을 가려주면 좋을 것인데 하도 말도 많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증축하게 돼서 부득이 설계비 2억을 반영시켜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현안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저희 시·도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도 포기해 가면서까지 회원구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36억이라는 돈이 시비에서 책정돼서 확정돼서 지나갔다면서 저보고 왜 그것밖에 안 붙이냐고 그래서 상생발전특별회계 또 30억이 있으니까 60억이면 내년에는 완전 공사가 마무리 되겠다는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처럼 또 설계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일정 금액 이상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 이런 행정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노종래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현장에 있는 민원인이 노인회 회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생발전특별회계 3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의원, 도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36억이라는 돈이 올해 2016년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 왜 그것을 모르냐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합이 얼마냐 하면 66억입니다.

66억의 돈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3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으며 상생발전특별회계는 물론 여기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66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은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현장에 뛰는 저희들은 사실 욕을 안 듣죠.

좋은 말로 하면 욕을 안 듣죠.

어떻게 그것을 모르냐고.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실제 그날 석전동 족구다짐대회에 제가 나가서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안내를 드렸는데 아마 일부 전달이 부족하게 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후내년에 하면 예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일부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종래 위원 다시 한 번 더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내서에 있는 노인회장님들이, 제가 오죽했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예산서에 아무리 36억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시·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는 것도 포기하면서 30억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시비가 확보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답변을 했는데, 시비가 36억이 확보되고 시·도의원이 준 30억 해서 66억이면 내년에 바로 삽자루를 꽂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왜 그것을 모르냐니까 제가 황당한 것이에요.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충분하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 업무 소관 중에 근대건축물 관련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면 진해 흑백다방을 이슈로 한 근대건축물 예산이 도시재생과에 5억이 지금 개보수 차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것은…….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확보된 의미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 업무보다는 에코뮤지엄시티 건설하는 거기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 협조하게 되는 사항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하나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근대건조물로 지정된 사항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에코뮤지엄시티 건설에 들어가는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도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마침 그렇게 됨으로써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연차적으로 우선 지정하고 그 뒤에 필요한 예산은 추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근대건축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부서의 의지 내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업무들이 같이 협조가 돼서 확보를 해서 근대건축물이 지정된 부분을 비롯해서 일정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도 개최했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일단 저희들이 당초 용역결과 A등급에 우선적으로 각 지역별로 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해지역, 마산지역, 구)창원지역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나가보셨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지정하는 데 소유자의 동의여부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지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른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참 애를 쓰시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벌써 지정이 여러 군데 요청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사업비가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 의원으로서는 좀 서운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추경에라도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들 거의 다 삭감된 것 같아요, 맞죠?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큰 돈도 아니고 20만 원 삭감, 30만 원 삭감, 100몇십만 원 삭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 상임위원회 개최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실제 각종 보조금에 있어서 시 전체 실링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일정률 13.5% 정도의 예산삭감률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액을 지원받는 단체도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할 수밖에 이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에 혹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선적으로 소액을 받는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된 그것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큰 돈도 아닌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 행사를 하시는데 그 단체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지금 깎이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해마다 300만 원 받던 것이 270만 원 받다가 270만 원 받다가 24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계속 창원시에서 민간단체 행사하는 데 계속 깎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런 돈 받고 안 하겠다고 그냥 나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 돈 줄 바에 우리가 거지냐고 그러고 그냥 나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아니면 설득을 하시든지 그래서 중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시 의원들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메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34페이지에 보면 창동예술소극장 운영비가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깎였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내용은 전에 마산예총회장님하고 일부 예술문화 업무를 보시는 원로들께서 우리 시장님과 면담시간이 있었습니다.

운영비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하도록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부족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설비 5천만 원이 새로 신규로 반영됐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이것은 메세나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것 말고 우리 시비로서 지원해 주는.

이해련 위원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 시설비에 창동, 그러면 운영비 5천만 원, 시설비 5천만 원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인데요.

이해련 위원님 질문하셔서 덧붙여서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각 과는 문화예술과든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는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삭감됐는데 사회복지과에 민간이전사업에 8,230만 원이 증액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는 4,300만 원, 민간행사보조는 650만 원, 사회복지보조사업은 3,230만 원 증액을 했는데 특별하게 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이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기존사업들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13.5%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사실 보훈단체지원금은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약간 개념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영희 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하든지 하는데 지금 8천만 원 이상 증액을 해서.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2011년부터 몇 년을 그러니까 보훈단체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굉장히 처음부터 열악하게 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근 4년을 전혀 증액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사실 보훈단체 지원은 일반 사회단체 지원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 나라를…….

강영희 위원 기준이 다릅니까?

회계편성기준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개념적으로 보면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피 흘리고 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보훈의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그 지원금은…….

강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늘은 것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운영비도 조금씩 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조금씩 느는데 물가도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 경비도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한 단체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여러 단체에…….

강영희 위원 다른 행정과나 이런 데 운영되는 단체들은 그런 증액되는 것이 없거든요.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운영비를 더 지급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는데 여기만 특별한 기준이 왜 다른가 하는 이야기이죠.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개념적으로 보훈단체는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데 대한 나라가 빚 갚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그리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1페이지부터 1,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시면 귀한 시간 내셔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다 오셨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시장님의 어떤 의지와 이런 것들로 의료관광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경과,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지금 의료관광이 조금 늦었지만 창원시에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통과됐고, 일주일 전에 중국에 있는 자문회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많은 의료관광을 흡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하면 관광수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창원시의 의료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이 있어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 의료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앞으로 의료수준이 높아지고 좋은 의사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먹거리와 볼거리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좀 더 관광산업에, 그 분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우리가 사업을 추진에 함에 있어서 나중에 평가작업을 하실 것이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물론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떻게 평가하실 것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물론 각 병원과 의료수준을 꾸준하게 평가를 하고요.

창원시 자체에 인증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완전하게 보험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시해야 될 것이고 또 불량 의료나 질 나쁜 의료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감시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깊은 관심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 정도 진행한 이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듭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창원·마산·진해 보건소에서 특히나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공적인 의무, 예를 들면 의료장벽을 낮춘다든지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접근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공적의료의 역할들을 더 깊이 더 열심히 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9페이지에서 1,299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 문화시설과 순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업무를 보시는 와중에 담당 직원분들과 같이 오셨는데 한 말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문화도서관사업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파고들어서 그야말로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격조 높은 문화도시로 가는 데 문화도서관사업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를 맡아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한 부분들, 저희 위원들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문화도서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3만불 시대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는 올해도 약 도서관마다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금액이 좀 작습니다.

책을 많이 구비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문화공간이라든지 다문화를 위한 공간, 또 장애인을 위한 특별 공간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문화활동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 소외받는 여러 계층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아주, 한마디로 공부방처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지금 도서관에 평생교육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업무에서 하는 교육사업들도 있고 또 도서관 자체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문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바람에 사실은 업무의 일맥상통한 내지는 일관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저희들이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고 밑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하고 시스템을 바로 연결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도 국회에 있는 책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에 가서도 국회라든지 우리들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열람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도서관 하면 한 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소통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전담 업무를 나눌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 1,285페이지에 야외조각공원 작품 30점 유지보수 1,200만 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위탁을 어디다 주실 텐데, 그렇게 합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전담 직원이 한 명입니다.

전담 직원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보수나 할 때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조각을 전공한 직원이 한 명 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시간제 학예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기간제로 있는 것이에요?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시간제 학예사입니다.

그 부분은 돝섬에 있는 조각작품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 분이 1년 내내 관리한다 그 이야기이죠?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고 1,286페이지 보시면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작품, 작년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수상작품이요?

이해련 위원 2015년도에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작품을 구입하지 않으셨냐고요.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2014년에는 수상자가 없어서 올해 구입을 안 했고 올해 2천만 원 그것은 2015년도에 수상된 사람 것을 올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2014년도에는 수상자가 없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이 없었고, 2016년도에는 올해 수상자가 있으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예, 작년의 수상작품을 올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그리고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35페이지에서 1,509페이지, 특별회계 1,859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다른 질의는 아니고 여기에 보면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 토지매입비 9억 9천 잡혀 있네요.

예산서 1,455페이지입니다.

쉼터 조성은 어디에 할 것이며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새먹이터는 우리가 2008년부터 계속 매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치는 바로 주남저수지 탐조대 앞에 인접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1차 구역이 그쪽에 있고 2차 구역은 위쪽으로 백양뜰 쪽으로 두 군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밑에 논을 사들인다 이런 말이죠?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9억 9천이면 몇 평 정도 사들입니까?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9억 9천이면 한 대여섯 필지 정도 될 것으로.

김삼모 위원 대여섯 필지이면 평으로 계산하면 몇 평 됩니까?

지금 한 평당 매입비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평당 올해에 하기로 21만 원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된 금액입니까?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감정평가사에서 감정금액이 21만 원이 설사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금액 자체가 작다, 많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협의가 다 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9억 9천을 나누면 되겠다, 그렇죠?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2015년도에도 매입을 했습니까?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것이 2008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다가 중단이 안 됐습니까?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중단되지는 않았고 예산이 계속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줄어들었다.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계속 해 오고 있다, 그렇죠?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현재 매입할 면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총 사업량은 55만 6천㎡인데 지금 매입한 것은 60필지에 9만 8,420㎡로 계획 대비 한 23% 정도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이 몇 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예산 반영되는 대로 쭉쭉 계속 매입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한 30억 정도를 해서 그 다음에 20억 이렇게 계속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까지는 2억씩 했는데 내년에는 너무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요구를 많이 해서 반영이 많이 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실제 저도 주민들 소리를 조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제 주민들은 생태지역이면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서, 시가 보존가치가 있다면 빨리빨리 매입해서 해야 되고 자꾸 주민들보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삼모 위원 어쨌든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이 쉼터는 뭡니까?

쉼터 조성이라고 해 놓은 것이 쉼터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거기에 무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새들이 서식을 할 수 있도록 먹이도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 줍니다, .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쉬는 쉼터가 아니고 철새들이 쉬는 쉼터이다, 그렇죠?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에 예산에 관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있기는 하지만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 가지고 있는 소위 보물 중의 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지역민들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립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해 달라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물답게 잘 지키기 위해서도 결국은 주민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만이 이것이 잘 운영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환경녹지국장 이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주남저수지 문제는 환경단체나 주민들이나 시가 전부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생태도 보존이 되면서 또 개발도 돼야 되는 양면의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순천이라든지 또 외국에 생태관광지로서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둘러보고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태관광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복안입니다.

시장님의 뜻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여태까지는 그야말로 보존해야 된다, 아니면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 속에서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있었다면 내년 2016년부터는 그야말로 조금 계획된 정형화된 계획을 세워서 생태관광지로서 개발을 하고 주민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환경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쭉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좀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상태에서 개발계획이나 또 주민들하고의 관계 설정이나 그리고 자연보호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많이 가미한 그런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그래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수렴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1,486페이지 돝섬유원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비가 14억이죠?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면 감리비하고 쭉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역개발기금도 지금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지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지.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이옥선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지금 이것이 설계 변경이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초에 기본적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몇 년 동안의, 3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존에 있는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서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하루에 돝섬을 방문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연간 10만여 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거기에 수송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현재 당일 들어갔다가 당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들어가서 시간당 두 편씩.

○위원장 이옥선 그 관계 작업하시는 분들 빼고 일반 관광객들, 그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입장료 발권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면 해양신도시가 그 앞에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해양신도시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들어설지 모르는 상태에서 돝섬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관광과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돝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지만 단순히 그것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이것을 내일 오전까지 지금 사업계획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 외에 또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서항하고 해양신도시하고 돝섬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인 투자를 가급적 돝섬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관광안내센터만은 먼저 건립하고 나머지는 해양신도시와 서항과 연계해서 그렇게 개발을.

○위원장 이옥선 나중에 해양신도시가 어떤 모양으로 위치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내센터를 좌우,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잡을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작은 액수도 아니고 이 돈을 먼저 투자해서 나중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지금 판단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생각이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것은 저희들이 수심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돝섬에 접안 할 수 있는 부장교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립위치를 설립했거든요.

○위원장 이옥선 일단 그 계획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공원개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484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것이죠?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이해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은 이것이 보상금입니다.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따른 매입비이거든요.

여기에 한 분의 소유 필지가 네 필지가 있거든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하십니까?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일단 가음정공원 내에 사유지를 일단 매입해야만이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 먼저 사유지를.

이해련 위원 위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가음정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 다음에 산림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1,490페이지에 보시면 예초기 구입 있죠?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이해련 위원 이 예초기가 몇 대 구입하시는 것이죠?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1,490페이지에 있는 예초기는 창원수목원 기 조성된 부분을 매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 예초기 3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3대, 그러면 대당 50만 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저희가 구청업무 받다 보면 예초기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30만 원이고 어떤 데는 50만 원인데 여기에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몇 대이고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초기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초기는 생산회사마다 그 다음에 동력, 마력수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좀 상이합니다.

이해련 위원 쓰는 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공공부문 옥상녹화사업하고 옥상녹화사업 개인주택에 하는 것이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만큼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군요?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9페이지에 장미공원조성사업이 19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장미공원의 규모를 확장하는 확장사업이죠?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미공원이 조성된 면적에 비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너무 많아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약 2만㎡, 1만 9,600㎡를 지금 확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1만 9천㎡를 확장하면 그 옆에 운동장 쪽으로 확장하나요?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운동장이 인근 주민들의 사용빈도가 낮고 이래서 못안마을에 공원개발계획지 내에 운동장이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운동장을 없애고 장미공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사실은 가음정에 운동장이 체육공원들이 있긴 하지만 못안마을은 사실상 상남동에 가깝거든요.

법정동으로 따지자면 가음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못안마을 운동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성산구 상남동에 주민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못안마을 쪽으로 운동장을 조성해서 상남동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가음정은 운동장이 없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확장하는 것은 찬성하고 실제 제가 봤을 때 장미가 한창인 5~6월 되면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아예 운동장 전체를 다 장미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장미공원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 운동장이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상남동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디가요?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지금 장미공원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 운동장.

김석규 위원 그것은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거기에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정비를 안 해 주다 보니까 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 줄어버렸어요.

LG나 기업체에서도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보면 족구동우회에서 성산구 족구협의회에서 정례대회를 거기서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운동장을 지금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올 7월인가 쯤에 정비를 해 준 것이에요.

정비를 해 줬는데 이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운동장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가장 민원이 제가 주위에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족구예요.

족구장이 지금 현재 기존에 옆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한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족구전용구장이라고 해서 여러 팀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성산구에도 그것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족구장 세 개 정도, 장미공원 쪽 말고 이쪽 편으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3세트 정도만 넣어준다면 족구동우회에서 대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월별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축구는 사실상 들어오면 확장되는 순간 축구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족구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설계안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주민 민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기존 장미공원에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제법 깁니다.

거기에 장미가 많이 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더러 오는데 가족들이 오면 화장실까지 가시는 시간이 아이들하고 가면 보육교사도 따라가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든가 특히 한참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주차 때문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도 대단히 민원이 많습니다.

장미공원이 있어서 좋긴 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설계에 좀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장미공원을 확장하면서 운동장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목적구장도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이나 함께 의논해 가면서 사업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도로변에 가로수도 과장님께서 관리하십니까?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가로수 신규 식재는 저희 본청에서 하고요.

사후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한번 했던 내용인데 지금 사파동에 보면 사파성당, 대동아파트 도로가 있습니다.

쭉 거기에 보면 가로수가 한 40년씩 됐거든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뿌리가 전부 위로 솟구쳐서 민간주택을 실제 담장 같은 것이 금이 갑니다, 이 뿌리가 흔들어서.

그리고 보수도 해마다 땜방식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 자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식목 자체를 변경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고 그때 요청을 했는데 그 외에 큰, 아무런 별 답변이 없었어요.

도로보수만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했고 가로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아라고 수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수종이고 그리고 속성수로 빨리 크고, 그런데 그 가로수를 일부 구청에서도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전수 수종갱신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전체를 수종갱신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당장으로서는 할 수 없고, 임시방편으로 뿌리 부분을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뿌리 부분을 절단해서 뿌리가 더 이상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식재 되는 가로수는 수종을 메타세콰이아를 좀 배제하고 피해가 좀 적은 그런 수종으로서 공해에 강한 그런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추가 식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 담당자분과 의논해서 지금 그 지역이 보면 자전거하고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이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뿌리는 크지, 바로 담당하고 길이가 1m도 안 되거든요.

주택가인데 실제 주택 민원이 발생, 아마 지금도 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진지하게 해 주시죠.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김삼모 위원 물론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 챙겨봐 주십시오.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13페이지부터 1,543페이지, 특별회계 1,864페이지이며 부서는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오늘 로봇랜드 기원제 가셨죠?

다녀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김종대 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해양정책과장 허제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봇랜드가 착공식 겸해서 안전기원제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토목공사는 재개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8월경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재 조성진행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변경해서 내년 8월달에 실시되고,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은 2018년 말까지 마치고 2단계 사업으로는 2019년 말에 해서 최종적으로 2019년 말이 되면 로봇랜드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조달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지금 현재는 도비 같은 경우에는 560억입니다마는 지금 174억이 돼서 국비 같은 경우 31% 확보되어 있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1천억입니다마는 약 400억 정도 해서 39% 정도, 거의 40%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안 돼서 도비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93억이 집행을 못하는 집행잔액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도 1,100억입니다마는 현재 563억을 확보해서 90억 다 집행하고 시비는 90억 정도 남아있고 올해 추경에 30억이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로서 일하는 데 애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지금 현재 출발 단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단지 현재 출발하려고 하니까 당초 울트라에서 추진하던 공사 사업자들 안 있습니까?

밑에서 일하던 하청업자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원만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어업인, 지난번에 재작년도 호우에 의해서 밑에 어민들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원만히 합의를 보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발 단계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창원시의 소위 20~30년, 50년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곳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로봇랜드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일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신도시 사업계획안에 컨벤션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놨기 때문에 공모내용이 어떤 안이 들어올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컨벤션센터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말씀이 좀 안 맞는 것이 해양신도시에 대한 사업공모를 할 때 대단위컨벤션센터 유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컨벤션센터가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랜드 안에는 컨벤션센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로봇랜드 안에 컨벤션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 합해서 그 건물이 2,600평으로 로봇전시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명칭을 회의실로 붙여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컨벤션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지금 대원동에 있는 컨벤션센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전시관이나 컨벤션센터를 소규모로,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10개 정도의 사무실, 회의실 11개 정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소규모로 컨벤션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로봇랜드가 그야말로 제대로 로봇랜드로서 국제적인 또는 우리 국내에서라도 나름대로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여기 와야만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산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야말로 축소하거나 내지는 처음 계획하고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로봇랜드가 나름대로 어쨌든 도나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만큼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안에는 R&D센터도 있고 로봇체험관이라든지 로봇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로봇랜드 쪽에도 또 있습니다.

로봇랜드 안에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넣어놓은 것은 거기에 로봇 관련해서 큰 행사는 두대동에 있는 컨벤션센터 거기서 큰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로 로봇 관련자들이 와서 회의하고 또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일부 전시도 하고 로봇랜드에 필요한 그런 규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해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큰 로봇전시라든지 대규모로 하려고 하면 야외에도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 천막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큰 행사를 하면 두대동에 있는 컨벤션에 와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설계가 내년 8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하반기쯤에 나와서 완공은 2019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구)창원시 때도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텐데, 지금 두대동에 있는 컨벤션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증축되는 부분은 회의장 가동률이 창원 두대동에 있는 컨벤션센터가 다른 어느 컨벤션센터보다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회의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이 100억이 넘는 것이거든요.

가용예산에서 보면 우리 시 예산에서 1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국까지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삼모강영희김석규
김종대노종래박춘덕
이옥선이천수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상희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공보관 김병석
감사관 임인한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김해성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과장 황진용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세계사격준비단장 류효종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이희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복지문화여성국>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여성보육과 조현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차상오
의회담당관 이재득


<보건소>
창원보건소 최윤근
마산보건소 이종락
진해보건소 조현국


<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 정호근
창원소방서 노완현
마산소방서 김태봉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5개 구청>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