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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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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25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서 2건의 업무보고와 그리고 1건의 조례 보류되어 있는 조례를 우리가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조례 안건은 정식으로 회의를 속개하면서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정해지면 산회해서 업무보고는 국장님들 두 분 모셔서 받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회 제1차 정례회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를 전에 들었으므로 특별히 듣지 않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검토보고를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1항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5개 조항으로 되어 있던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3조에 나와 있는 잉여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이런 유내용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그 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때 보류가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바로 물으셔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른 전문위원이나 우리 국장님 답변보다는 이게 예산 관계나 이런 쪽에 한번 알아봐야 될 문제인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수정안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사용한다’ 하고 삭제된 게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삭제를 한 거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아직 수정안은 거론 때가 안 되고, 우리가 의논을 다 하고 질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잠깐 정회하면서 토론을 좀 깊이하고, 그러면 누가 수정안을 낼 거냐, 수정안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의문시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국장님한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뒤에 우리 정회 시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 다루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우리가 종결하고 바로 토론을 저희들이 해야 될 내용이라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안을 올렸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발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회의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여기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천이라는 게 제가 우려스러운 게 하나 딱 있는 게 지금 낙동강사업하고 나서 그 옆에 수변공간에 뭐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설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 부분을 만약에 국가가 할지 창원시가 할지는 관리하는 부분에 운영비를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인데 이거로 하천유지라는 명목으로 거기에도 충당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낙동강살리기사업하면서 계획에는 실시설계 상에는 하천변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또 무슨 어떤 레져라면 좀 뭐 하겠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은 사실상 조성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 부분은 명확하게 현재 시점으로서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 특별회계 제시한 이 안에 보면 유지관리하면 일단 하천 보수하는 것, 또 유수에 지장이 되는 풀 제거라든지 퇴적된 이런 부분들 준설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우리 꼭 낙동강사업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 하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여기 보면 뒤에 골재수익금처리지침에 관계법령에서요 뒤에 보면 똑같이···

저번에도 한번 여쭈어 봤는데 재투자비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자는 이런 게 있고, 이게 관계법령이라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변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창원시가 되어야 되고 그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세출을 거기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국가하천 주변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정부가 하는 거고, 혹시 지방정부가 분담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 바로 지출할 건지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하천정비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 이런 어떤 시민 편의시설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고 유지관리 부분에 들어가면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보고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국가하천은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하천 마찬가지, 소하천 이런 어떤 주체별로 관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하천골재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면요 대략 예상되는 회계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규모가요? 수입금이요?

김석규 위원 예.

○건설국장 김종술 지금 우리가 11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매각할 부분이 168만루베 적치할 게 130만인데 대략 그래 되는데 지금 적치한 부분을 팔면 당장 팔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골재수급 우리시의 골재수급 관계에 맞추어서 반출을 안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격을 지금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세로 치면 한 115억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참고로 168만 중에 100만루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50만은 기 매각이 되었고 2차 매각을 반출 중에 있습니다.

그 수입이 한 75억정도, 적치할 게 130만루베가 55억정도 이렇게 해서 총 1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정도로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115억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될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만 더 확인만 하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 하천유지라는 게 낙동간 수변사업에 투입될 경우 다시 의원님들에게 그 비용으로 지출할 건지를 확인하고 지출하더라도···

물론 예산을 잡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별도로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골재매각 대금이 주로 우리 지방하천 내지는 소하천 중심으로 해서 홍수예방이나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수변사업에다가 전부 들어붓지 않느냐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하신다는 답변을 확인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용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하천골재의 관리보전과’ 했을 때 이 하천과 그 뒤에 나오는 ‘하천 유지관리 비용 충당을 위하여’ 하는 이 하천과 이게 동일한 하천으로 봅니까? 별개의 하천으로 봅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하천하면 골재도 당연히 있는 골재하고 또 유지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존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하천골재의 관리보존과’ 할 때 이 하천은 지금 우리 낙동강살리기 사업에서의 이 하천 외에는 골재가 지금 우리 창원 안에서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요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낙동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비용 충당을 위하여 할 때 이 때의 하천은 넓게 생각해 보면 낙동강뿐 아니고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김헌일 위원 어떻게 보느냐는 이야기지요, 해석상.

○건설국장 김종술 예, 그렇게 우리 시내에 있는 하천을 다 같이 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중앙에서 준칙같은 것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그거는 지난 번에 설명하신 대로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4대강 골재수익금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이 준칙하고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이걸 특별회계나 어떤 일정한 다른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유지관리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그런 기준보다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침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법상 126조2항에 의해서 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단지, 목적은 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것이냐 그걸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수입금이 하천 부분에서 나온 수입금을 일반회계에 그냥 세입 시켜서 나가버리면 하천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정작 필요로 한 하천 부분에서 생겼으면 하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홍수도 안 나게 하고 보강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정작 못써질까봐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아닌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그거는요, 그거는 사실상 특별회계 설치할 때 좀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넣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을 좀 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연 한 100억정도의 이 규모를 가지고 이걸 꼭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수입원을 보면 이게 지금 극히 한시적이고 일회성에 그칠만한 그런 수입원 아닙니까? 이게.

○건설국장 김종술 아, 수입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115억정도 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168만을 먼저 반출을 시키고 판매를 하고 나머지 132만루베에 대해서는 사실 연달아 많은 물량을 소화를 못시키는데···.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준설을 일정한 주기로 계속 준설을 함으로써 재원이 일정기간마다 재원이 확보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그렇습니다.

한번 준설을 이렇게 하면 이 때까지 사실 준설을 한번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경영수입사업을 위해서 창녕이나 낙동강 주변에 있는 지자체가 우리 창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종종 준설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전체 준설이 아니고 어떤 질이 좋은 부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전반적으로 우리 16, 17공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준설하고 나면 그게 나중에 준설할 시기가 준설해서 매각할 그런 시기가 과연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준설을 수입을 올린다면은···.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김석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어떤 우리 창원시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입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만약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떤 낙동강 주변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 창원시가 맡았을 때 여기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금을 내어야 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조례안이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현재 거기서 나오는 수입되는 수입금과 앞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다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그렇게 되겠지요, 예.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국장님,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관리보존, 그리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용한다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위원장 김종대 하천골재가 나오는 곳이 지금 4대강 사업하는 곳 말고 또 나올 곳이 있을까요?

○건설국장 김종술 우리 관내는 사실상 낙동강 말고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골재하면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습니다마는 판매할만한 양, 그런 경제성이 있는 양을 확보할 수 있는 하천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천 유지관리를 하천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위원장 김종대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겠다 싶으네요.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도지사가 우리한테 위임해 준 내용에 대해서 그 비용은 결국은 도나 국가가 우리보고 지원하거나 전도해 줄텐데, 이게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네, 이게 적절한 건가요?

○건설국장 김종술 사실상 골재원이 낙동강에 한정을 해 버리니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개념은 이 특별회계의 목적이 하천골재 보전 이 자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천관리거든요.

관리고, 유지관리고 한데 포괄적인 어떤 하천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국비 중에서 국비나 도비 중에서 지방하천 내지는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국장 김종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은 하천 정비하면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생태하천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하천환경 정비사업 해서 총 9개 사업입니다.

그걸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사업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평상시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 그걸 안 물으셨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건설국장 김종술 그거는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은요?

예들 들면 국책사업으로 어쨌든 하천정비나 내지는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국책사업 관련한 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건설국장 김종술 그거는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자료가 나갔는데요.

이옥선 위원 예,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천오백 몇억 됩니다.

이옥선 위원 예, 1,500억정도 되지요?

○건설국장 김종술 예.

이옥선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금방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특별회계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예를 들면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방자치의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국책에서 일부분을 자꾸 지방자치의 어떤 부담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과 연관성을 지금 여쭈어 보는 거구요.

그거해서 실제 이런 사업하고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건설국장 김종술 기본적으로 낙동강 부분은 사실 골재를 걷어내고 하천 제방까지 치수까지 지금 사실상 설계 계획되어 있어서 하고 나면 시공을 하고 나면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그걸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방 부분이 설계에 보면 아주 완벽하게 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두고 볼 때 당분간하기 뭐 합니다마는 앞으로 일정기간만큼은 보수할 것이 안 생길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준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변에 농경지가 하천 바닥보다 더 낮은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상습침수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꾸준히 준설을 해 내야 월류를 안 하고 침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하천 위주로 소하천 또 지방하천 이런 위주로 투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지방하천, 소하천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는 지금 생태하천 이런 사업들이 각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소하천, 지방하천의 비용 문제는 사실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이 때까지 부담을 해 왔고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은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역시 재해예방 내지는 재해가 있었을 때 이런 하천 정비, 모든 것들이 지금 어느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예산이 어느 식으로 쓰여질 건가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아마 의원들의 걱정도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국장 김종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운용, 기금사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처에 대해서는 항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4대강도 하천에 속합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국가하천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국가하천입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전수명 위원 일반 우리 창원시에 있는 소하천, 지방하천 그것도 역시 하천에 속하지요?

○건설국장 김종술 예.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현재 골재 채취가 4대강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전수명 위원 4대강에서 나오는 건데 물론 4대강에서 골재 채취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4대강본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1대, 1대 나올 때마다···.

○건설국장 김종술 아, 반출할 때요?

전수명 위원 예.

○건설국장 김종술 그거는 시스템상 사실상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에서 두 지역을 판매지역을 정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 물의가 일어나 있고 법정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순수입이 한 100억이라 했는데 그럼 이 100억을 가지고 우리 지방하천 결론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우리시에 있는 소하천이나 그런 데 관리보전비로 씁니까? 안 그러면 4대강에 관리보전비로 씁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의원님들 질문하신 내용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사실상 낙동강사업은 설계서에 보면 제방이라든지 하천 유지 관리하는 데는 완벽한, 완벽하다면 뭐 하겠지만 설계 상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공만 해 주신다면 일정기간만큼은 보수할 거리가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 수입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하천에 우리 시내에 전 하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100억이라는 수익을 올려놓고 나중에 4대강을 다 해 놓고 4대강에 하자 생기면 그 특별회계에 있는 그 부분을 100억을 정부에서 만약에 쓰라고 하시면 또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 쓰일 일은 없고요.

사실 현재 보면 단면 상으로 보면 골재를 들어냈기 때문에 준설을 했기 때문에 하폭에 지금 하천 유속 양이 많아지고, 다음에 제방을 또 보강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토목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에서 당분간은 그런 보수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대강보다 우리 창원시 소하천, 지방천을 위해서 쓰는 특별회계금이라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이랬는데 저는 우리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관련되어서 일단 1조에 목적하고 4조에 운영 부분에 이런 어떤 부분이 결과적으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전출입에 따른 나중에 우리시에 어디 부담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들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이성섭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올렸는데 4조에 운영과 관련해 있는 이런 일반 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조례안의 문구의 어떤 부분을 좀 새롭게 정립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어하는 어떤 안으로 제출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사실, 일반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천 부분에서 생긴 수입이 사실상 다른 데 유출되면 우리 하천 유지관리가 당초에 관리하는 수입에 생긴 소위 말해서 원인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재투자가 안 되니까 융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지적하신대로 지난 번에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 부분을 빼고 전출 부분을 빼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115억이나 되는 걸 사실상 어디 당장 투자한다든지 그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일반회계 부분을 빼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우려가 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쪽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조례안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게, 사실 그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세부적인 문맥적인 문제 같으면 그게 제어가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조례안 자체에 운영방법이라든지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문맥 상에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료의원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검토해서, 검토가 되어서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된 안을 제출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 안 하시고 이 부분에 안에 대해서 통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부분을 검수를 좀 하셔서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 김종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관계법령이 4대강 골재수입금처리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리지침이 우선 합니까? 조례가 우선 합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이거는 같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 어떤 규칙이나 지침이나 또는 조례나 이런 거는 위계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하고 우리시하고 관계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하기 좀 곤란하고, 일단···.

배종천 위원 그러면 비교하기 곤란하다면 지침은 구속력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이 근거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배종천 위원 예.

○건설국장 김종술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종천 위원 그 지침 이 자체가 구속력이 있냐는 거지요.

○건설국장 김종술 지침도 어떤 그런 근거가 되고요.

다음에 지방자치법 126조제2항 이런 것도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특별회계 목적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냥 일반회계로 흘러들어가 버리면 당초에 하천 부분에서 생긴 수익이 하천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문제는요, 3조에서 보면 우리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이 ‘특별회계잉여금은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바뀐 내용이 ‘유지관리비에 사용한다’ 이래 놨거든요.

물론 전출을 못하게 막아놨지만 또 4조에 보면 전입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지침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재투자비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지침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 정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일반회계를 전입시켜서 4대강사업본부에 따라야 되는 것 같으면 이게 과연 골재채취사업하고 맞냐는 거지요?

○건설국장 김종술 아, 전출은 막고 전입은 하천 부분을 위해서 전입은 시킨다.

그러니까 하천관리를 더 이상 잘 하기 위해서···.

배종천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논의를 할 소지는 없지만 저희들도 만약에 제가 수정안을 낸다면 ‘특별회계잉여금 하천 관리유지비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4조도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이 이후는 삭제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건설국장 김종술 그 관계는 나중에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우리 배종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질의를 이쯤에서 종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토론성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정회를 해서 자유스럽게 좀 문안을 적어 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예,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보고도 받고 그리고 또 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온 지침들을 검토하고 토론을 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고 내린 결론은 수정동의안을 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또 자구수정을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휴회기간 동안에 의논을 해서 안을 수정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김동수 간사님과 김석규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건설국장님께서 우리 내용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정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시킨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어떻습니까?

현재 내용 자체가 이번 회기 27일 안에 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렇겠죠.

이거 지금 뭐 시간이 우리가 한정되어서 그렇지 1시간만 심도 있게 기본원칙만 서로 입각해서 내용을 얘기하면 자구수정하고···.

배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이렇고 내일 본회의고 모레 본회의인데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 김종대 예, 27일 안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되어 계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해 주셔서 의사진행에는 문제가 없지요?

이은정 주사님, 이리 가까이 오셔서 내한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 주시죠.

의사를 진행하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도 됩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담당직원 이은정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로 하면 본청에 담당과장님께서 출장가고 안 계시고 하니까···.

○위원장 김종대 언제 오십니까? 국장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절차상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소위원회 구성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게 지금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왜인가 하면 이게 보류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수정안을 만들면 그건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 중에 할려면 지금 오늘 처리가 안 되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거야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 지금 내일 시정질문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시정질문이 몇 시까지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얼마든지 오늘, 내일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은 일단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오면 그 때 다시 회의를 통해서 안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안은 그 시간까지 보류되는 거지요.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일단은 보류되는 것으로 그게 용어가···

2차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일단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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