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3회 제2차 본회의(2015.12.10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10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김동수 의원

나. 김석규 의원

다. 김삼모 의원

라. 송순호 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행사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 불참 공무원입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경남도 행정부지사 퇴임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옥선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삼모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김동수 의원

나. 김석규 의원

다. 김삼모 의원

라. 송순호 의원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김동수 의원님, 두 번째 김석규 의원님, 세 번째 김삼모 의원님, 네 번째 송순호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동·동읍·북면·대산면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2014년 10월 우리 시에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그해 12월 26일 경상남도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8월 1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었는데 우리 시는 지난 11월 11일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주식회사 SK지르콘은 지난 1월 5일 투자 및 지원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SK지르콘은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992억 원을 투자하여 1,740명을 고용하는 모바일폰 공장을 신축하고 창원시는 공장 건립 등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것이 협약서입니다.

방금 앞에 본 것은 이를 보도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처럼 터무니없는 이유로 동 사업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 건 반려 처분을 통해 대산면민들은 자신의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신들의 재산에 불법적인 낙인을 찍었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행정처분이 과연 정당한지,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님 모시겠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김동수 의원 공보관님, 지난 11월 10일 창원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보관께서 브리핑 자료 내신 적 있죠?

○공보관 김병석 예,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병석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대산웰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0일 10시 20분경에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시 입장을 브리핑한바 있습니다.

공보관이 브리핑한 배경은 대산웰컴산업단지 조성업무가 환경녹지국, 도시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등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어서 공보관인 제가 당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브리핑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언론 브리핑하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으로서 간부회의 결과를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 브리핑 자료에 시장님 지시사항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공보관 김병석 예, 그날 대산웰컴산단 조성 계획신청을 반려한다는 제하로 당일 브리핑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산웰컴산단 계획신청 반려 이유로는 지난 2009년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무논으로 보존하라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고 우리 시 또한 주남저수지 주변을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생태관광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어 주남저수지 주변을 생태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며, 더구나 2008년 람사르 총회를 개최한 도시로서 신뢰의 원칙상 계획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브리핑 시에도…….

김동수 의원 공보관님, 위의 줄 빼지 말고 읽어보세요.

○공보관 김병석 위에는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공보관 김병석 예, 안상수 시장은 10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어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습지보전단체들이 주장하는 주남저수지 인근 산업단지 조성계획 백지화와 관련해 우리 시는 계획 신청을 반려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그것을 미리 협의해서 간부회의를 갔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지시내용을 받고 브리핑자료를 만드신 것이에요?

안 그러면 미리 협의해서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브리핑하신 것인지.

○공보관 김병석 당일 오전 9시에 우리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날 해당 실국장님하고 해당 부서장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대산웰컴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의논하고 토론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브리핑한 것입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시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입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11일날 신청서 반려한 내용 그런 사실이 있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김동수 의원 사유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반려사유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2015년 9월 24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 1호 다목 및 제2호 마목의 사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반려되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 관련 협의 절차 이행이 불가하여 승인신청서를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사유 해소를 위해서 10월 1일날 반려사항을 통보하면서 반려사유 해소를 요구하였고 10월 8일 사업시행자가 우리 도시과를 방문 면담 시에 산업단지 위치 변경 등 해소대책을 재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촉구하는 공문을 사업시행자에게 세 번째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사유서를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제가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국장님 좀 읽어주세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어떤 사유서를 말씀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사유라고 해서 위에 있는 두 개를 한번 읽어주시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별도로 사유서가,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한 것밖에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사유서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지참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아니 서면으로……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창원시에서 250m의 농경지에 무논으로 조성하여 재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맞죠?

거기에 들어 있었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낙동강유역청에 공문 받은 것이 언제라고 했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10월 24일날 받았습니다.

김동수 의원 10월 24일?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저희들이 반려 통보한 것은 10월 24일이고.

예, 10월 24일 맞습니다.

김동수 의원 맞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김동수 의원 9월 24일이 아니고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 9월 24일입니다.

김동수 의원 맞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김동수 의원 한 달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11월 11일날 공문 받고 한 달이나 지나서 이것 반려했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방금 앞서 공보관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간부회의 시에 웰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계획을 논의한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보관 답변대로 주남저수지 주변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이것 협약서 보셨어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협약서 봤습니다.

김동수 의원 이것하고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저는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김동수 의원 지금도 반려한 데에 대해서 옳다고 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저는 행정처리에 대해서 방금 답변드린 대로 옳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를 예고를 해 줍니다.

부당하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고를…….

김동수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해서 우리 시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것은 예측을 해서 답변드리기는 공개 석상이라서 죄송합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지난 10월 12일날 산업단지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건 공문 보낸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 종합의견을 한번 읽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우리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부서에서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라고 하겠습니다.

농림부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지전용 협의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접수한 농림부와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웰컴산단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과 관련해서 승인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심사자료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 10월 1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12일은 면적 변경에 따른 수정자료를 경남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농지부서 종합의견을 내셨잖아요.

거기에 의견 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종합의견은 저희들이 경지 정리된 농지로서 농업 생산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농지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전용은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수 의원 아니 문건대로 읽어주십사 했는데 자꾸 말씀이신데, 그것 쓰신 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종합의견 말씀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예, 한번 읽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해당 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진흥지역 농지가 일부 잠식 전용이 불가피하나 우량기업의 공장부지 부족 해소와 관련 첨단산업의 집적화로 인한 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 등의 시너지효과 창출, 인근 주민의 지역개발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균형발전 및 창원의 새 경제동력 창출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하여 협의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수 의원 예, 거기에 우량기업의 공장부지 부족 해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소장님 독자적인 판단이에요?

우량기업의 공장부지 부족 해소라는 것이 소장님 부서에서 내린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려온 결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결국은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농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결국 이것이 타당하다고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농지의 보존성이 높지만 지금 농지보다는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우선적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김동수 의원 도시정책국장님 말씀대로 9월 23일날 환경부서에서 낙동강유역청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는 말입니다.

왔는데 10월 12일날 우리 시의 다른 부서는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판단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의견을 받은 것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부분입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환경녹지국장 이명옥입니다.

김동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창원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출한 것이 세 번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1차부터 최종까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2008년 4월 23일자 제출한 내용으로는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류서식지 및 재두루미 취식지 보존 및 조성에 대한 별도 계획수립은 없으며,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 보호 및 쉼터 조성을 위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추진하여 겨울철 철새도래기에 무논 조성, 농경지 보리 식재사업, 볏짚 준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창원일반산업단지 인근 백양뜰 등 농경지에 대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확대하여 겨울철 철새서식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거기에 잠깐만요.

거기 3번에 겨울철 철새도래기에 무논 조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백양뜰 인근 농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잠시만 모니터 한번, 저기 지금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 맞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2008년 8월 28일 보완사항 통보 문서내용은 주남저수지 주변 백양뜰에 대한 재두루미 등 조류서식지 관리대책과 현재 주남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실시 중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 사업과 백양뜰 농경지에 대한 생물다양성 계약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동수 의원 잠시만요, 거기에 인근 농경지 272필지 54만 9,779㎡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지금 현재 한 23% 정도 매입되었습니다.

김동수 의원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지금 제가 면적을 확인 못하고 왔습니다.

김동수 의원 이것이 지금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7년 동안 시행된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의원 이것이 23%, 금액으로 따져서 75억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김동수 의원 그 정도 되죠?

그것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파란색 저기 말씀이다,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의원 맞죠, 다음 마지막 것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2009년 3월 20일 이행조치계획 제출 문서 주요 내용은 산업입지과 요청 공문 중 여섯 가지 중에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실시는 2009년 시행지침에 포함을 하고 자연형 농수로 유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조 요청하였고 그 외에 조류서식지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보호대책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에 포함 검토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부서에서 받은 이행조치사항 주요 내용 중에 조치계획으로 한 것이 지금 무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종합관리계획에 담아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용역 수립할 때 용역에 포함이나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반영된 것이 초안본, 보완서, 통합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 효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어떤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효력은 최종안에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의해서 최종 통합본 내용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속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최종 승인된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김동수 의원 그러면 최종 승인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지금 제가 최종 통합본은 책이 크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래요.

혹시 이것이 통합본 아닌가요?

5월 22일날 경상남도에서 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해서 총 11페이지짜리, 이것 맞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부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책자로 이렇게 통합본이 오는데요.

김동수 의원 왜냐 하면 이것이 결국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종합관리계획에 담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공문에도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경상남도에서 2009년 5월 22일날 보냈습니다.

이것이 승인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 관리계획을 철저히 시행해야 함” 이것이 이행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것이 초안, 본안, 최종까지 있는데 여기 안에 의견제시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책자에 담겨있다고.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의견제시는 낙청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의견제시한 내용이 다 담겨있는데 그것은 의견의 제시일 뿐이고 통합본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협의해서 최종으로 나오는 것이, 본안 전체가 나오는 것이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수 의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김동수 의원 질문서에 안 있지만 조금, 이것이 2009년 2월달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을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보완서를 가지고.

거기에 용역서에 보면 농경지에 대해서 사업지구 인근 지역 약 250m 농경지를 어떻게 하라, 비닐하우스를 없는 곳으로 만들어라, 무논으로 하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이것이 승인이 되면 이행을 해야 되지만 승인이 안 되면 의견제시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저희들 의견제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하잖아요.

그 중에 토지공사가 자기들 용역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이것이 결국 시행은 누가 하냐니까 창원시가 이것을 담아서 종합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창원시가 ‘우리는 이것 못하겠다. 또는 너무 과하다. 이것이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을 좀 다오.’이런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의견을 냈으니까.

왜, 시행을 해야 될 몫은 창원시 몫이니까 이것을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반영해서 검토한다는 답변은 아니고요.

반영하거나 검토하겠다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반영하든지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그 한 건의 무논 조성에 대해서 반영한다는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 환경수도과에서 그 당시에, 지금 환경정책과로 바뀌었는데 환경수도과에서 해야 될 실행계획이 그것이다 아닙니까?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영향평가 통합본이 사업부서 승인부서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나오면 실제로 이행해야 될 구속력을 갖는 것은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관리계획에 담으라고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내려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공문 읽었는데 2009년 5월 22일날 경상남도가 우리 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내서 거기에 창원시가 이행해야 될 사항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이것을 이행해야 돼요.

창원시가 해야 될 일이 그 중에 국장님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에요.

창원시가 이행해야 하는 주남저수지 주변 조류서식지 환경보존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바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 관리계획을 철저히 시행하라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보내왔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몫이지, 토지공사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될 몫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종합관리계획에 수립하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예, 이것을 종합관리계획에 담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섯 가지 중에서 거의 다 담아져 있고요.

마지막에 무논 조성과 관련해서는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과 관련해서 어업활동, 농경지, 농수로 공사, 차량 통행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 과업지시서에는 있었지만 그것이 다 포함이 되었고 무논 조성에 대한 부분은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수 의원 왜 안 담았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세월이 좀 많이 흐르고 해서 그 용역 조사자들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반영하면서 그 쪽 부분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만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용역보고서 자체가 종합관리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김동수 의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에는…….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은 보고서를 봤어요.

거기에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 보고서가 종합관리계획이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김동수 의원 그 계획 수립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종합관리계획을 2011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 내용에 이 내용이 안 들어있다는 이 말씀이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환경단체라든지 토지공사, 용역보고서 또 경상남도 지시사항에 들어있는데 아까 세월이 지나고 어쩌고 용역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이행의무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빠뜨렸는지 저는 좀 설명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이행 안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거기에 따른 이행을 안 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안 하고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김동수 의원 아니 종합관리계획에 없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그냥 종합관리계획은 그야말로 관리계획이지 그것을 가지고 효력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거기에 반영해서 실행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반영하거나 검토하겠다고 했었지요, 저희들 의견은.

김동수 의원 국장님,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지금 반려사유에 1번에 250m 농경지를 무논 조성해서 두루미 서식지 완충지역으로 하겠다는 첫 번째 이유를 잡아놓았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모르시겠다.

주남저수지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에 이격거리가 1.8㎞ 되어 있는데 저기에 250m를 더하면 2km가 넘어요.

저 사이에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주남저수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사이에는 대산면 장등, 신동, 백양, 주남 등 4개 마을 507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농경지 면적은 287헥타르(ha)입니다.

그리고 공장 30개소가 있고 일부 3~4헥타르 정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결국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여기가.

주남저수지는 저쪽에 있는데 1.8㎞ 가서 거기에다가 무논을 해라, 가운데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마을도 있고 사람도 살고 있고 공장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거기는 놔두고 뜬금없이 저 앞에다가 250m 무엇을 한다, 그러니 현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계획에 반영 안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용역할 때 그것이 과업지시서에는 있었는데 어째서 그만큼 빠지게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했어요.

제가 볼 때도 그 부서에서 일을 잘 하신 것이에요.

실행 불가능한 것이니까 안 한 것이지, 지금 보세요.

현실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잘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종합관리계획에 안 나온 것이고, 못 담은 것이죠.

국장님, 그러면 종합관리계획에 예를 들어서 무논 250m를 지정한다,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무논 딱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김동수 의원 그렇게 못하죠?

못하니까 못한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절차를 받아서 해야 되겠죠.

김동수 의원 절차도 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잘 하셨다니까, 전임 부서에서 제대로 하신 것이에요.

최근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정을 했어요.

12월 1일날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 답변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어떤 진정서를 말씀하시는지요.

김동수 의원 대산면민들이 보낸 것에 대한 답변, 12월 1일날 대산면민 김종옥 등 사람들한테 보낸 공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 나’ 있는데 그 ‘가, 나’ 한번 읽어주실래요?

공문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공문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에 없어서.

김동수 의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사업에 따른 무논 조성은 반드시 경작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계약에 의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맞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종합관리계획에 반영을 못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무논 250m로 하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산업단지 반려한 것은 엉터리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제가 그것을 엉터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김동수 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2008년 12월 4일날 간담회 개최한 적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간담회 개최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 참석자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주남저수지 주변 조류서식지 관리대책을 제시하라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보완의견에 따라 2008년 12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관계 전문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우리 시 관계자, 토지공사 관계자 등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논의 결과에는 마창진환경연합과 유정칠 교수의 조류조사 및 저감방안 용역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래요.

여기에 지주들, 주민들은 왜 쏙 뺐죠?

이해관계자들 참여 안 시키는 것이 원래 행정절차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이 부분에서는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이 아니고요.

낙동강유역청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수 의원 아니 현장조사하고 간담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주민이잖아요.

남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어쩌고 하는데 그 양반은 쏙 빼고 딴 사람한테 우리끼리 조물락 조물락 한다, 그것이 맞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당시 그 부분이 대안이 채택이 되어서 진행됐으면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이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생략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 의원 이 간담회 결과 지금 용역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김동수 의원 용역하고 이것이 반영이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용역내용은…….

김동수 의원 농경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실시한 용역내용에는 주 내용이 이것입니다.

재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잠재적인 먹이 경쟁관계에 있는 기러기류의 충분한 서식지 확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지구 인근 지역 약 250m의 농경지를 무논으로 만들어 완충지역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주남저수지까지 농경지를 비닐하우스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동수 의원 이것이 최종적으로 반영되고 승인된 내용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이 부분은 그 당시 용역한 내용을 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렇죠, 이것이 최종 승인된 내용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렇다면 앞서 돌아가서 우리 시가 이것을 트집 잡아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려한다, 근거가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김동수 의원 끝으로 시장님 모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인데 11월 10일날 간부회의에서 반려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아까 담당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보신 내용인데, 말하자면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곳은 산단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주남저수지 일대를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더 옳다 그렇게 해서.

김동수 의원 주남저수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시장 안상수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거기에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근에 관광지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관광지에 인센티브, 거기에 취업하거나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습지 아닙니까?

300만 평의 습지, 이 귀중한 자산을 우리가 지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이익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윈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간부들의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토론하고 해서 그 결과를 제가 브리핑 하라고 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디까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어디까지를 공원으로 해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시장 안상수 그것은 우리가 원칙을 세운 것이고 아직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역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나오면 그 관리계획과 그것을 일부 참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것을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도 출장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갔다 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생태공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생태공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 관광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환경론자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특히 관광에 도움 되는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차차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김동수 의원 예, 시장님 참 계획은 크시네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철새먹이터 쉼터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지금 10년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5년도 2년 남았습니다.

거기에 280필지 약 17만 평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기입니다.

저기 지금 생물다양성 뭐라고 해 놓은 그 지역입니다.

파란색 그것이 17만 평, 바로 주남저수지 딱 붙어있는 데입니다.

저 17만 평도 아직, 아까 담당국장님 말씀대로 23%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341억인데 지금까지 겨우 집행한 것이 지금 현재 6~7년 동안 74억 8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실행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지.

○시장 안상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단정하시지 마시고.

김동수 의원 아니 해 봤잖아요?

지금 6년간 해 보고 있잖아요.

○시장 안상수 지금까지는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주남저수지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이고, 지금 우리가 새로 내놓은 아이디어는 주남저수지를 그대로 보존하면 그 주변에 보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민들의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발하려는 주민들의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용역으로 나오면 그것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환경론자들 그 다음에 관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의견도 듣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것을 어떤 방향으로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도 큰 수익을 거두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에도 큰 이익이 되고 그리고 또 주남저수지도 30만 평, 아시아에서 제일 큰 습지입니다.

저것도 보존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의 그런 계획이 없던 시대 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이죠.

김동수 의원 이것이 옛날 통합되기 전에 구)창원 시절에 예산도 좀 넉넉하고 이런 시절에 종합관리계획 수립한 것도 지금 6년째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안상수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수 의원 제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선 그어 놓은 저 주변 보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발 가능하도록 풀어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일대 선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합관리계획에 예전에 2011년도에 있어요.

그것 지금 실행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시장 안상수 그것은 옛날 이야기 가지고 자꾸 하시는데요.

김동수 의원 주민들 의견은 안 듣고.

○시장 안상수 주민들 의견 듣습니다.

김동수 의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시장 안상수 주민들 의견 듣죠.

김동수 의원 지금 주민들 의견은 250m 무논도 반대하고 계신데 가능합니까?

○시장 안상수 그런데 그것이 정말 훌륭한 세계적인 생태공원이 거기에 들어선다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업시설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주남저수지만 보호하겠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불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님, 2011년도 종합관리계획에도 천 몇백 억 해서 엄청나게 계획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안상수 우리는 생태공원을 자신 있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 못한 것을 자꾸 그때 못 했으니까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죠.

제가 세계적인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님은 결심만 하시면, 말만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까?

○시장 안상수 그러니까 뭐든 꿈을 가져야죠.

꿈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꿈도 없이 과거에 했던 그것을 답습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면 되겠어요?

김동수 의원 꿈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 가능해야죠.

○시장 안상수 주민들의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고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남저수지가 그냥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창원에 내려진 우리들은 복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주남저수지를 그대로 지금까지 생태공원으로 개발 안 하고 놔두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만 보고 아무 이득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오는데, 저것을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생태공원으로 크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남이섬 그것 하나 개발해서 1년에 관광객이 400만 명 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안 온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근에 테마공원 만들어서 생태 보전하면서 인근 주민들 피해본 주민들을 그쪽으로 인센티브 줘서 영업하게 하면 세계적인 관광지 생겨서 창원 전체가 이익이지 그 다음에 주민들도 그것을 받으니까 이익이지 그 다음에 또 주남저수지라는 300만 평의 아시아 최고의 습지가 보존될 수 있고 다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김동수 의원님은 과거 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시야를 넓게 보십시오, 넓게.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꿈이 정말 크시네요.

○시장 안상수 꿈 없이 해 오니까 이런 사태가 오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300만 평의 습지 하시는데 지금 백양뜰하고 주남뜰, 대방뜰 저것이 습지예요? 저기가.

○시장 안상수 우리가 습지를 계산해 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있고, 원래 습지인데 상당히 그 부분에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훼손된 부분은 다 앞으로 생태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서면 원상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세계적인 생태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데 그 꿈에 대해서 좀 도와주셔야지 맨날 발목만 잡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런데 연초에 시장님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협약서까지 맺어서 산업단지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시장 안상수 언제 협약서를 맺었습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님이 맺으셨는데, 아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협약서이고 저것이 지금 SK지르콘, 그 당시에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하겠다는 분이 저 분입니다.

○시장 안상수 그래서 저 부분이 우리들은 대산에도 산업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남저수지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산의 다른 지역에 일반산업단지를 한다면 그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된다면 그것은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산업단지를 함으로 인해서 주남저수지에 생태공원을 한다는 전체 플랜이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무논지역으로 이미 하기로 영향평가를 받아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산단이 안 된다고 통보가 온 것을 그런 것을…….

김동수 의원 방금 국장님 두 분, 소장님, 무논 계획에 없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의견제시일 뿐이라고 의견뿐이라고 했잖아요.

○시장 안상수 의견제시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낙동강유역청의 의견제시를.

김동수 의원 의견제시는 방금 그것이 최종 승인…….

○시장 안상수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이고.

김동수 의원 방금 안 들으셨습니까?

○시장 안상수 아니 의견제시가 분명히 낙동강유역청에서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산단을 만듭니까?

무슨 재주로 만듭니까?

참나 이상하네.

김동수 의원 여기 지금, 아니 지금 당장 듣더라도…….

○시장 안상수 낙동강유역청에서 영향평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김동수 의원 사업소장님이 무논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할지 안 할지 판단은 우리가 못 하겠다 했고.

○시장 안상수 무논을 조성하라고 거기서 권고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누가요?

○시장 안상수 낙동강유역청에서 그런 회신을 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면 하라면 다 해야 됩니까? 창원시가.

○시장 안상수 아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김동수 의원 타당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은 의견제시라면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서 협의를 해 가야죠.

○시장 안상수 그것은 타당한 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물론 간부회의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김동수 의원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업지구가 시장님, 창원 대산일반산업단지하고 사업지구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주남저수지는 이 가운데 마을 4개를 뚫고 나와서 비닐하우스, 공장 뚫고 나와서 주남저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안상수 그러나 낙동강유역청에서, 저도 처음에는 아무 영향 없다 해서 그 협약서도 체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낙동강유역청에서 공문 온 것을 보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시장님, 진짜 우리 공무원, 전문가 다 모여서 이것 토론회 합시다.

진짜 맞는지 우리 시장님 결정한 것이 맞는지 한번 토론을 해 봅시다, 시장님.

20분이라는 짧은 시정질문 가지고 이것이 규명이 안 되니까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공개 토론회 합시다.

○시장 안상수 글쎄요, 나중에 생태공원이…….

김동수 의원 그 생태공원이 정말 실현가능하고 정말 꿈인지 토론 한번 해 봅시다.

○시장 안상수 생태공원 우리가 안 내면 그때 토론 합시다.

더군다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된다는 것을 거기다가 재두루미가 지금 세계에서 1천마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그 점 아시고 계십니까?

1천마리에서 우리 여기에 270마리 정도 날아왔으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님,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지금 나와 있는 웰컴대산산업단지 조성계획구역 안에는 재두루미가 날아왔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시장 안상수 그 재두루미가 날아왔다는 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은 무논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서.

김동수 의원 그것이 그렇게 판단 안 했습니다.

○시장 안상수 환경을 존중해 가면서 생태공원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무슨, 어떤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동수 의원님 왜 그렇게.

김동수 의원 시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의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 안상수 재산권 알죠.

재산권을 알기 때문에 생태공원 조성해서.

김동수 의원 시장님께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생태공원이니 뭐니 하는 바람에 그쪽 지역 땅값 다 떨어졌습니다.

○시장 안상수 땅값 더 오를 것입니다, 앞으로.

생태공원만 좋은 발표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나중에 상권을 가지게 되고 인센티브를 받는데 왜 좋아하지 않겠어요?

지금 세계적인 공원들이 들어선 지역은 다 땅값 오릅니다.

그것을 왜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소신에 경의를 표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는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권이 주민에게 있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합니다.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89년에 공업용 우지파동을 기억하십니까?

농심을 제외한 그 당시 삼양라면 등 공업용 쇠기름을 튀긴다는 제보가 검찰에 접수되어 악덕 기업주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물론 최종 판결은 무죄로 밝혀졌지만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그 낙인은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대산웰컴산업단지 조성사업 반려는 대산면이 철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구역이다, 생태보호구역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땅이다라는 낙인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인으로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풀어내야 합니다.

기업을 섬기겠다는 창원시의 시정이 정말 허언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김동수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이명옥 환경녹지국장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가음정·성주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의 무상사용 허가와 관련 문제점과 창원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노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의 무상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우선 창원시 무상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우리 마산노인종합복지관 무상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연면적이 3,790㎡ 정도 됩니다.

무상사용 허가 단체는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창원시마산지회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중에 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802㎡ 정도, 전체 면적의 한 2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4·19민주혁명회 및 희생자유족회가 운영하고 있는 1층 무료 경로식당은 321㎡ 정도, 2층에 있는 탁구장, 당구장은 249.12㎡ 정도입니다.

그리고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3층 공간이 한 231.8㎡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창원시마산지회가 2층에 153㎡ 정도 사용하고 있고, 전체 면적의 4% 정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가 통합되기 전 2007년 12월부터 해서 2010년 12월 26일까지 한 차례에 걸쳐서 허가를 했고 또 현재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주기로 해서 2013년 10월 26일부터 내년 10월 25일까지 허가한바 있습니다.

전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4·19민주혁명회가 2층 탁구장, 당구장 250㎡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에 재임대해서 월 9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층 사무실은 마산향교유도회 마산지부합동지회에서 월 34만 원 임대료를 4·19혁명회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것보다는 4·19단체에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 것인데요.

4·19단체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무상사용허가 및 전대의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같은 법 제20조 및 제24조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54조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자나 또 그 상속인 그밖에 포괄 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하고 또 허가받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4·19단체에서 기부채납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3·15회관의 당초에 무슨 회죠?

거기서 아마 건립을 해서 무상, 그때의 부정축재에 관련된 법 규정에 의해서 마산시에 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마산시에서 기부채납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또 재임대 해서 할 수 있는 전대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물론 통합 전에 구)마산시에서 그리고 아주 과거에 62년이니까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구)3·15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이것이 그 당시에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돈을 내고 마산시에서 내고 시민성금으로 3·15회관이 건립됐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김석규 의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만들면서 마산시에 귀속이 됐죠, 그렇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마산시에 법에 의해서 귀속이 된 것이 4·19단체에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에서 당초에 3·15의거 기념사업회 촉성회라고 촉성회에서 아마 자기 건물을 기부한 것으로 또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마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인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득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태로 유지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까지 특별한 기부채납 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는 속에서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과거의 법인데 법에 의해서 마산시에 귀속된 재산을 기부채납으로 인정할 근거도 없이 기부채납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무상사용허가를 2015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지금 결과를 두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아까 무상사용허가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층 식당의 경우에 수익금이 얼마이고 그 수익금에 대한 사용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마 1층 식당이 2014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지원 예산 1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수익금이 2억 6,300만 원 정도이고 또 정산 결과 사용용처를 보면 인건비 7,500만 원, 식자재 구입에 1억 6,400만 원, 공공요금 등 2,400만 원 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점은 2007년도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준공 시점에 매점을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다가 아마 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포기하고 지금은 아마 식당 종업원들 탈의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15억 정도 식당운영보조금을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하고 있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정산은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또는 단계별로 하든지 또는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 일정기간 지나면 보조금을 정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정산에 의하면 사용용처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식재료나 인건비나 이런 데서 다 쓰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4·19단체에서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익금이…….

김석규 의원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런데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부터 4·19단체에서 식당 운영을 해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식당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로는 뭡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글쎄, 물론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4·19단체에서 지금까지 급식소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하나의 봉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지 않느냐, 물론 수익금만 결과를 두고 봤을 때 는 과연 이익이 없는데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아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2014년 기준입니다.

2015년은 전체 정산이 되지 않아서 2014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마산노인종합복지관과 유사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마산노인종합복지관 362명 기준으로 1일 평균 식수가 됩니다.

그런데 382명, 평균 한 20명 많은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비교했습니다.

저것은 뭐냐 하면 식자재, 부식비 지출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 기준에 인원이 20명 더 많은 의창복지관에서 식비 지출했다고 정산된 것은 1억 76만 원입니다.

그런데 마산종합복지관에서 부식비로 지출한 것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차액이 무려 1년간 5,84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시로부터 정산자료를 받아서 온 것입니다.

저 자료가 맞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이 김석규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의원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1억 5천 정도를 연간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마산종합복지관에서는, 저것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다른 것도 제외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식재료 값이 1년 연간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앞에 자료는 자료를 챙길 수 없어서 제가 받지 못했고 2008년부터 운영했는데, 올해 것은 다 정산이 되지 않아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면 자세히 보시면 2014년 10월부터 지금 식비가 1월달에 1,3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가다가 4월, 5월 이렇게 넘어가면 5월 같은 경우에 880만 원 정도밖에 식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월달 되면 1,620만 원, 11월달 되면 1,560만 원, 12월 되면 1,790만 원 정도가 식재료 값이 늘어납니다.

150% 이상이 뛰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 아까 의아심이라고 하셨죠.

의아심이 드느냐 하면 연말 되면 예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비를 부풀리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외관을 갖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산복지관에 1식 단가가 의창복지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마산복지관에는 1식이 한 3천 원으로 1일 식비가 되어 있고 의창복지관은 1,500원, 그 단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국장님, 답변이요.

제가 부식비를 비교했는데 식대 단가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두 배 가까이 질 좋은 음식을 마산복지관은 제공하고 있고 의창과, 성산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성산과 의창은 질 낮은 식재료를 쓰고 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시면 비슷한 경우도 생깁니다, 월 중에.

그렇죠? 5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은 식재료를 어떻게 구입하느냐의 문제가 딱 걸립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알기로는 4·19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위탁도 사실 아까 기부채납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다른 자에게 위탁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그런데 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지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이.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식자재를 누가 공급합니까?

거기서 공급하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삼보유통이라는 업체에서 식자재를 공급하고 또 인력도 거기서 아마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점에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할 때 교부조건이 있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보조금을 사용할 때 지방계약법령을 지키도록 되어 있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김석규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죠, 식자재에 대해서.

그래서 의창이나 성산이나 이쪽에는 3개월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꼭 강제적으로 이렇게 의무된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석규 의원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교부조건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계약법을 법령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을 보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해당되는 범주가 있고 또 아니면 예외규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어떤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예외규정은 있기 때문에.

김석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외규정이 뭐냐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가 지역에 꼭 단독으로 생산하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부득이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나름대로 시의 방침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특히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아마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가 없고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돼야 되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보조금 관련해서 지방계약법령을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도 지방보조금은 지방계약법령을 따라야 되고 지방계약법령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논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김석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정해야죠.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또 나름대로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완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3개월마다 하면서 저러한 부분들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우리 실무자들이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단체가 공익적인 단체이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혹시라도 정산서류 절차상에 아니면 그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마 정산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하자가 있다든지 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만약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강제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감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어차피 정산이 잘못된 부분은 감사까지도 포함해야죠.

김석규 의원 예,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 연간 금액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7~8년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이것이 전부 우리 세금과 같은 것이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런 부분들에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2층 탁구장, 당구장과 관련해서 질문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부채납이 아닌데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데 그 삼자가 누구냐 하면 탁구장과 당구장은 우리 창원시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창원시설공단입니다, 그렇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 무상사용허가를 노인복지관에 탁구장과 당구장이 필요해서 쓰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4·19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 복지관에.

그런데 탁구장, 당구장이 없으니까 그것을 똑같이 시설공단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고 다시 임대료를 월 90만 원 주면서, 연간 1,080만 원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매년 주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주인이 여러 형편을 고려해서 이것 무료로 쓰라고 해 놓고 다시 내가 좀 필요하니까 무료로 쓰라 했으니까 다시 줄게 이런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시설공단은 우리 창원시의 대행위탁업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계약에 의해서 됐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갱신된 지가 언제인데 2013년입니다.

이미 그 앞에서 2011년부터 시설공단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원시가 필요한 공간, 창원시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허가를 취소를 해야죠.

빼고 해야죠.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다시 무상사용하게 해 주고 다시 창원시에서 자기 돈으로 시설공단을 통해서 임대료를 다시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19단체가 당초에 3·15회관을 자기들이 지원금하고 자기들 소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아마 그 부분이 물론 마산시에 귀속됐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자기들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지금까지 구)마산시에서 기부채납으로 인정한 자료들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지속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2013년도에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재계약을 해서 또 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4·19단체가 개인단체도 아닌 여러 가지 우리 민주화에 기여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예우 차원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초창기 때부터 촉성회가 건물 소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을 다소 인정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련한 문제와 그 다음에 2층 노인복지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재임대이죠, 사실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김석규 의원 재임대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희들 가급적이면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또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또 재임대 하는 부분, 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바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행정국장님은 시간이 남으면 하고요.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김석규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실장님을 모신 것은 사실 창원경륜공단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창원경륜공단 인사관리규정상 일용계약직 정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수납·발매·매표·검표·운영보조·매점판매원은 53세, 선수관리보조원은 53세, 안전원 53세, 조리사·조리보조원은 55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면 정년이 53세, 54세, 55세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참 일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5월 22일에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정년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그 다음에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제정되었지만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것이 실제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이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우리 시에 해당하는 것은 창원시설공단과 창원경륜공단, 두 곳이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런데 아까 정년 말씀하셨는데 53세로 되어 있거나 55세로 되면서 올 12월 31일부로 기존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정년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륜공단에.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이분들은 이법이 시행이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7년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법이 경과규정을 두어서 12월 31일날 끝나버리니까 12월 31일에서 0.001초만 지나면 7년을 더 일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상.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법상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런데 제가 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할 때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이것도 경과규정을 둔 경우인데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바로 시행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임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사체계에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2014년도에 작년이겠네요.

거기도 50몇 세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전부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60세 정년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경륜공단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경륜공단에서도 정년을 좀 연장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륜공단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것은 좀 시기를 두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정년 연장이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입법 경과규정을 두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라고 2년 넘는 경과기간을 뒀는데 이사회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 시설공단은 이사회에서 통과돼서 정년 연장이 됐고 경륜공단은 이와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부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13명이 0.1초만 넘기면 되는 이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지금 공단이 장애인매장 신설에 대한 사행성감독위원회의 규제도 좀 강화되고 있고 또 2018년도부터 베팅에 대한 전자카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금 현재 노사 임단의 협상 중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노사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방안도 논의 중에 있고 향후 공단 수지가 좀 개선이 되고 장애인매장도 개설이 되고 또 본장에 경정 수신 등이 이루어지면 그때 되면 경영수지가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퇴직자 등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도 공단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아니요, 실장님 이런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정년은 당연히 지금 고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법에서 60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개정안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경륜공단에 해당되고 그렇지만 2항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업주가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적으로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0.1초가 모자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륜공단에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문의했냐 하면 시설공단은 그런 법개정 작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왜 안 했냐 하니까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향후에 여기에 대한 아직 시간이 남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 못 들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경륜공단에서는 이사회에 이 안을 상정할 것이고 12월 안에 상정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출석을 경륜공단이사장님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이 대부분이 발매원인데 이 발매원 자리가 없어지느냐 하면, 축소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다시 뽑습니다.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능숙하게 그리고 대부분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륜공단이 시작할 즈음에 개장할 시점부터 계속 해 오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식구라고 같이 해 왔던 사람을 0.1초가 모자라서 굳이 새로운 사람을 뽑고 조금 더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우리 시에서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과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일단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누비자 운영과 관련하여 배송 및 정비업무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비자 운영하고 있는 배송·정비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2015년 11월 말 현재 누비자 배송·정비 인력은 총 62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배송 인력은 47명이고 정비원은 15명입니다.

배송·정비 인력 62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30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32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9개월, 3월부터 11월까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김석규 의원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일시적으로 보통 성수기인 5월부터 7월까지는 누비자 이용횟수가 60만회를 넘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배송·정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배송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드셨는데 배송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성수기에는 좀 부족하고 이용횟수가 적은 동절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배송업무를 운전과 배분하는 것 이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한 사람이 운전하고 그 다음에 배송하는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한 사람이 할 경우에는 다소 좀 근로 강도가 힘들다고 봅니다.

김석규 의원 근로 강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누비자 터미널에 정차를 하고 다시 누비자를 내리거나 싣고 다시 장착하고 다시 출발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비자 터미널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교차로입니다.

아니면 통행량이 많은 곳에 누비자 터미널이 있어요.

그 붐비는 곳에 차를 주차를 한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제가 공단에 물어봤습니다.

큰 사고는 잘 없지만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문제와 거기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 되면 횟수를 줄인다고 해도 겨울 되면 많이 이용 안 하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또 그 중에서 반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배송업무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김석규 의원 이렇게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비자 운영은 우리 창원시가 내세우고 있는 사실상 대단히 큰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통복지서비스라고 봅니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는 열악한 근무환경 그 다음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누비자 이용이 적다고 해서 9개월하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9개월 일하고 이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실업급여 받아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석규 의원 대부분이 보십시오.

지금 창원시가 자꾸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11월달에 이 사람이 계약해지가 되고 나서 1월, 2월, 3월은 실업급여 실태가 그럴 것이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 3월달에 재채용됩니다.

그리고 11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해서 지급되는 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기는 제가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여러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고 이어갈 수 있도록 구직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매년 반복 경신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9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타 먹고 다시 온나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간제 사용에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단절 공백, 3개월입니다.

단절기간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 사용기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시켜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법률적 다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시의 실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그런 편법이나 이런 것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적합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비자 관련 이런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인원도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면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김석규 의원 금방 질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정례회 본회의 때 시정연설에서 기업사랑을 넘어서 기업섬김의 자세로 가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에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될 것이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렇습니다.

김석규 의원 그런 관점에서 앞서 제가 국장님들께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처우 그 다음에 12월 31일 되면 해고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누비자 기간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예, 질의서와 내용이 좀 다르네요.

김석규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비슷한 질문을.

○시장 안상수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해서인데.

김석규 의원 그것은 금방 경륜공단을 먼저 했기 때문에 기간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안상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조건하에서 고용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시장님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안상수 마산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해서는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인원은 총 124명이고 그 중 106명은 이미 전환시켰고 남은 18명은 차후 기간도래 등 여건이 충족되면 즉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 이 기간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원경륜공단의 정년문제와 누비자센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누비자 배송·정비 인력의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단계적인 전환 등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숫자를 줄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아까 2016년 딱 거기에 걸려서 되는 분들에 대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간부토론회를 열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차별적 처우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화합을 위한 창원시를 위해서 창원시부터 이런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김석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김삼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창원시 미래와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함임을 밝혀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16일 국도25호선 개통은 상남·사파·대방동 및 도심의 시민들이 창원의 보물을 주남저수지, 다호리 고분군 등을 편리하게 역사탐방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읍·대산면 주민들이 통합 이후 다른 곳의 집중투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였으나 국도25호선 개통을 계기로 다소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 시간 이상 소요되던 기존 용강고개로 경유해서 주남저수지를 방문해야 하던 시민, 창원시청, 상남, 사파동 도심으로 볼일을 봐야 하던 시민들이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경제유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중교통약자들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에 기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창원시의 시민 중심의 행정에 걸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통해 놓고 대중교통망이 없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여서 수익 없는 복지사업들은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의 일상이동권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도25호선 대중교통망 구축을 갈망하는 교통약자분들의 바람을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각종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잘 집행하면서 왜 국도25호선 대중교통망 구축에서는 인색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성주동에서 상남동, 창원시청, 창원중앙역, 국도25호선을 경유, 동읍·대산면을 경유하던 직행노선 3000번을 운행하였으나 지금 현재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본 자료는 통합 이후 신규 노선 1일 수익금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운행중단된 3000번 1일 평균 수익금이 141,769원입니다.

이 수익에 못 미치는 29번, 37번, 49번, 73-1번, 240번, 270번, 333번 등 재정적자가 더 큰 노선이 많이 있음에도 3000번만 운행중단을 한 것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자의로 해석하여 중단을 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노선을 이용할 경우 약 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신설국도 25호선을 경유할 경우 15분에서 20분이며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데, 대체 노선이 있다고 운행중단을 시킨 것은 후진적인 대중교통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 본 의원이 앞에서 밝힌 국도25호선 신설도로에 대중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창원시에서 동읍간 신설노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일반산업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국도25호선을 경유하여 성주공영차고지 종점까지 총 26㎞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 신설 타당성 검증을 위해 3월 20일부터 5개월간 시범운행을 하였습니다.

총 5개월간 시범운행 하면서 이용수요라든지 효율성 및 기존 운행노선과 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편도 공차 운행거리가 6.5㎞이며 1일 평균 이용객이 3.25명으로서 이용수요가 매우 낮아 5개월간 약 1억 3,800만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27일자로 시범운행을 부득이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3000번 노선은 2대가 하루 14회 75분 간격으로 운행하였습니다마는 기 운행 중인 15개 노선 135대, 1일 719번을 환승하는 경우와 비교하여도 총 통행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읍·대산·북면 지역 토지 이용 및 도시 여건 변화 추이에 따라서 수요 변화와 노선 신설 또는 보강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기존 노선과 신설 노선 간에 시간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읍에서 창원중앙역까지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시간 한번 재봤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저도 차를 타고 대산일반산업단지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김삼모 의원 아니 동읍에서 창원중앙역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한번 가신 적이 있냐를 묻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있습니다.

김삼모 의원 몇 분 정도 걸렸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동읍에서는 한 15분, 저희들이 그 대신에…….

김삼모 의원 기존 노선을 용강고개로 넘어왔을 때 몇 분 걸렸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현재 그 노선이 아니고 기존 노선을 타고 가는 것은 시간대별로 많이 다르죠.

아침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39사에서부터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39사에서 용강고개까지는…….

김삼모 의원 국장님,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동읍에서 창원중앙역까지 오는 기존 노선을 탔을 때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나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이 시간대별로 다 다릅니다.

김삼모 의원 몇 분 걸립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좋은 시간에는 30분 이내도 걸리죠.

30분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시간대별로 그것은 다 다릅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김삼모 의원 그러면 동읍에서 중앙역까지는 몇 분 걸리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동읍에서 어느 노선을 탔을 때 이야기입니까?

아니 어느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김삼모 의원 대중교통을 탔을 때, 3000번을 탔을 때 동읍에서 중앙역까지 몇 분 걸렸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3000번…….

김삼모 의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3000번은 대기시간이 75분입니다.

간다고 차가 바로 타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가용처럼.

김삼모 의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 주세요.

동읍에서 중앙역까지 몇 분 걸리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순수하게 바로 가면…….

김삼모 의원 5분이면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5분은 넘게 걸리죠.

기다리는 시간이 없더라도 10분 이상 걸리는데, 만약에 기다리는 시간하고 이렇게 따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김삼모 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자가용으로 동읍에서 중앙역까지 몇 분 걸리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자가용으로 가면 중앙역에서 동읍까지는 한 10분 남짓 걸리겠죠.

김삼모 의원 5분만 하면 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5분 만에 못 갑니다.

5분 만에 갈 수 없고요.

김삼모 의원 중앙역에서 기존 도로로 동읍까지 가는 데는 자가용으로 한 몇 분 걸리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이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중앙역에서…….

김삼모 의원 그러니까 도로 막히는 등등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렇죠.

김삼모 의원 국장님, 서울 출장 가실 때 뭐 타고 가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다양하게 타고 가죠.

고속도로 타고 갈 때도 있고 KTX 타고 갈 때도 있고 일반 열차 타고 갈 때도 있고.

김삼모 의원 새마을호 타고 안 갑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은 다양하게 가죠.

김삼모 의원 이 바쁜 시절에 새마을호 타고 안 갑니다, KTX 타지.

왜 잘 닦아놓은 도로를 놔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시간이 맞지 않으면 고속버스도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김삼모 의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은 시간대별로 다 다릅니다.

김삼모 의원 아니 재정적자 이후로 중단을 하셨는데 지금 3000번보다도 실제 적자가 많은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삼모 의원 국장님, 이 3000번보다도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 대체노선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도로를 닦아놓고 기존을 고집하시면 안 되죠.

조금 고민을 하셔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이용이나 도시 여건 변화가 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도록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고민도 했습니다.

특히 5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선 형태를 추이에 따라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더 말씀을 안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3000번 운행중단의 이유가 대산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점 위치가 선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하루빨리 노선이 신설되기를 대중교통망을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저희들 여건 변화라든지 모든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김삼모 의원 행정은 이윤창출을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언제부터 손익계산식 행정을 펼쳤는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 우선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국도25호선 대중교통망 구축은 꼭 필요한 복지증진 사업이기도 하며 시민의 바람입니다.

학생들,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 이동권을 확보해 주고 행정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예결위든 의정활동이 바쁜 관계로 시정질문 요약서를 한 가지 질문만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서대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질문을 위한 발언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김삼모 의원 FTA 체결 등 과수 생산농가의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가까운 동네 마트만 가도 수입 과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단감생산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어 풍년이 되어 단감가격이 폭락을 하고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비도 안 된다며 단감농가가 큰 시름에 잠겨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지역 과수농가의 대부분이 단감을 재배하고 있고 주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단감브랜드 사업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안심하고 농가를 경영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농민 중 단감농사에 종사하는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현황을 보면 2,635농가 수에 3만 9,584톤의 단감을 생산하고 있고 전국 1위, 경남 1위의 단감주산지입니다.

품질과 당도 등 가장 우수한 품질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해마다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년 동안 땀 흘려 지어놓은 단감이 수확기 직전에 각종 병해충의 영향으로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총 생산량의 약 20~30%가 파지 B급으로 수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품성을 잃어버린 파지가 시중에 10kg에 2~3천 원에 저가에 그대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파지를 수매하여 농가에서부터 유통을 차단하여 고품질의 단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특화된 단감농가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주 재배지가 경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인근 시와 경상남도와도 공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장기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감농가에서 파지 수매 정책이 창원 단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단감농가가 살아갈 대안적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단감산업특구 지정으로 2015년부터 5년간 국비, 도비, 시비 등 약 419억의 사업비로 고품질 단감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190억,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190억, 특산물 박람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0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종전에 해 오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생산량을 늘리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의 결과는 과잉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농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비 419억을 투입하여 고품질 단감생산단지 조성 등 현행대로 특화사업을 실시할 경우 단감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단감산업특구 지정 특화사업을 단감가공시설 지원 및 육성사업과 B급 파지 수매 사업 중심으로 사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매한 단감을 가지고 가공 생산품 개발을 해야만 장기적 관점에서 농가를 살리는 대안으로 봅니다.

419억 예산 중에 생산량의 10%인 4천톤의 수매예산이 연 1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5년간 60억입니다.

시설 현대화, 고품질 향상,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힘이 들어도 땀을 흘려도 안정된 소득 보장입니다.

파지 수매 예산 60억을 편성하여 특단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우철 소장님, 창원특산품인 창원단감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단감농가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질의에 없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만 그렇게 해서 수매를 한다든지 특화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농산물의 생산품목이 실제적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

우리 창원단감이 경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에서 1위의 생산을 한다손 치더라도 수매를 해서 그러한, 지금 현재 수매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벼도 마찬가지지만 공공비축미를 비축하는 것이 그렇게 용어도 바뀌어졌고 그런데 단감을 꼭 굳이 1년에 6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은…….

김삼모 의원 소장님, 5년간 60억입니다.

1년에 12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어쨌든 6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2억도 사실은 우리 농업예산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풍작이라든지 과잉생산으로 수매를 해서 저희들이 가공 처리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지는 않습니다.

수매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보관도 해야 되고 가공시설을 한다든지 오히려 60억 수매보다도 엄청난 몇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후속 조치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더 발생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질의하신 내용을 하게 되면 정말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산업특구를 올해 5월 6일날 지정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419억은 우리가 매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단감을 생산하는 데 우리농민들한테 지원하고 투입하는 것이 75억 정도 되어집니다.

75억 되는 것을 5년간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에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가공이라든지 판매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생산된 가공산업을,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마케팅도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방향은 가공 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산업 자체가 또 성공을 거두어야 되고 그래서 파지 수매를 해서 그 수매된 감을 오히려 무상으로 지급해서 처음 시작을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감을 수매를 가공산업을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것을 또 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또 이중고가 되겠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수매한 감을 무상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앞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419억을 5년차에 단지 조성에 관련된 특화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시행을 하실 것인데, 이 419억에 단감가공시설 지원비 35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연계할 사업으로는 수매사업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419억을 들여서 소장님, 현실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419억을 들였다고 해서 5년 뒤에 단감가격 상승으로 나타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단감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창원단감이 서울이라든지 다른 외부에 인지도라든지 브랜드 가치는 지금 상당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감 가공을 하기 위해서 올해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419억이라는 그 사업들은 고품질 생산, 지금 부유라든지 지금 우리 단감이 210헥타르가 됩니다마는 그 면적에 부유가 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 데 나중에 저희들이 194억 2천만 원을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단감특구를 지정 받기 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아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비도 변경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파지수매사업 쪽에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가격 폭락의 원인이 과잉생산 아닙니까? 과잉생산.

너무 생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어제부터 제가 자꾸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올해 평균가격이 16,415원입니다.

작년에는 15,820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해를 100%로 봤을 때 작년 대비 96.4% 정도 해당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나 2012년도에는 지금보다 조금 생산이, 어째보면 작년하고 올해가 생산이 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4만 1천톤 정도 되었고 올해는 3만 9,800톤이거든요.

그래도 조금 3%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기 때문에 단감가격이 작년보다는 더 높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지금 단감가격이 썩 낮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서울 도매시장에 가락동이라든지 한번 단감 경매결산서를 보십시오.

3L이 많은 데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실제 2L, L, S사이즈, 즉 2천 원, 3천 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소장님이 좋은 가격만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평균가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삼모 의원 현장에 올라오는 결산서를 매일매일 좀 모니터 좀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8일날 가락시장에 보는 것 같으면 최고의 특품은 3만 1천 원까지 나옵니다.

김삼모 의원 아니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그러니까 하루하루 다른데 단감이라는 것은 꼭 한 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 중, 하, 네 가지 정도 분류합니다.

특품, 상품, 보통, 하품, 하품은 지금 현재 빼놓은 것을 보는 것 같으면 가격을 분석해 보면 한 4천 원부터 1만 원까지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276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도로가라든지 나오는 그것은 정말 우리 농가에서 보통품도 있지만 제일 하품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1만 원 정도 그렇게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삼모 의원 우리 소장님은 가격을 굉장히 후하게 쳐주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아니 이것은 실제 가락시장에 나오는 가격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삼모 의원 장에 한번 가보세요.

소쿠리에 담아놓고 2천 원, 3천 원 팔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그것은 완전 B품이라니까요.

김삼모 의원 B품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품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그것은 하품이 경매에 나온 그런 가격입니다.

김삼모 의원 그리고 소장님, 태추 자꾸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잘 된다고 하면 확 심잖아요.

몇 년 가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지금 현재 부유라든지 조생종이 한 7% 정도밖에 안 되어집니다.

김삼모 의원 지금 생산량이 많아서 과잉생산 때문에 가격이 폭락된다고 인정을 좀 하시면 대안이 나오는데 왜 자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그것은 그러니까 생산하는 부유에서 조생종으로 작부체계를 좀 바꾸는 것 같으면, 지금 결국은 부유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좀 하락되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지, 결국은 태추라든지 조생종에 나오는 그런 가격들은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한 B급 10% 정도를 만약에 수매하면 생산량 감소 효과는 나타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정말 그것이…….

김삼모 의원 폐기를 하든지 가공을 하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요…….

김삼모 의원 36억을 지금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사업과 연계를 하면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산업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의 각 가정에서 생산하는 단감이라든지 그것을 개별적으로 가공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개별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만약에 가공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문제가 더 발생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지금 고품질 단감생산단지 조성 해서 11억, 단감생산시설 현대화에 60억, 지금 창원에 단감이 본격적으로 식재된 지가 한 30년이 넘습니다.

상당히 고품질의 생산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화도 많이 되어 있고 정말 장기 방향을 좀 수립을 하실 것을 간곡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농업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잘 해서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농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 가지 수천, 수백 가지의 농산물이 있는데 그것을 한 쪽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수매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이왕 나오셨는데 이번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데 그 퇴임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김삼모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38년 4개월 정도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공로연수를 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내년 1월 발령 되는 것 같으면 저도 공직을 떠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말 공직생활을 하면서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안상수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의 고마움을 간직하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삼모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파지수매사업으로 수매한 단감을 가지고 음료 개발, 감식초, 단감 말랭이 등 가공상품 개발과 함께 대량생산시설을 통해 창원특산품인 창원단감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금년 정책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한 흡연자도 존재할 것이므로 흡연자들에게 무작정 담배를 못 피우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장소에서 피우게 하되 이를 어기는 경우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흡연장소를 비교적 손쉽게 만들거나 제공토록 하는 것이 흡연자보다는 정착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인해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인한 시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간접흡연 피해실태 및 흡연자의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100㎡ 이하 점포 등 전면 실내 금연 금지구역 지정 이후 사실상 흡연구역은 길거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터미널, 공공청사, 야구장 및 길거리, 버스정류장 10m 밖, 금연구역을 피해서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곳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상가 입구 및 아파트 단지 내 베란다, 어린이 놀이터 등 주변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흡연자들이 마치 무슨 죄인처럼, 흡연자들의 권익도 중요합니다.

흡연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정부나 창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흡연자도 창원시민이고 국민입니다.

또한 흡연은 개인마다 업무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한 방법이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앞에서 금연정책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막대한 세수 수입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6조 6천억에서 3조 4천억이 늘어난 총 담배 세수가 1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2014년도 1조 6천억에서 1조 3천억이 늘어난 2조 9천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창원시 기준 2014년도 590억에서 2015년도 목표액이 707억 원 세수 수입이 예상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 현실에 이 막대한 세수를 포기할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담뱃값 인상과 사실상 전면 건물 내 흡연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앞으로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대안은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자의 건전한 흡연문화를 만들고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일 것입니다.

창원시 보건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금연정책만 강조하고 국제기준 권고 따지고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법을 자의로 해석하고 이러면서 시민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전면에 내세워 담뱃값 인상 등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허구임이 드러났고 결국은 시민들의 고민만 늘어나고 영세 중소상인들만 고통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남성 흡연율이 43%, 국민 흡연율이 29%,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해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 금연만이 대안이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15세 남성 기준 43%가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간접피해 예방과 흡연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장을 위해 흡연실 설치는 너무나 적절한 조치로 보아집니다.

소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질의의 요지는 잘 이해하셨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종료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흡연자에 반하여 흡연자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규제를 위한 정부 정책이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은 흡연자들의 권리보다는 흡연자의 건강에 더 유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자를 격려하는 어떠한 조치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금연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여 흡연자들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의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정부 정책에 자꾸 배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김삼모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우리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하셔야 됩니다.

창원광역시 정부가 하라고 합니까?

하라 안 하잖아요.

아까 시장님께서 희망이 보이면 하라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김삼모 의원님과 답변하신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자는 송순호 의원님 한 분 남아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질의를 다 끝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대한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질문을 위해서 사설들을 쭉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참조를 해 주시고요.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동제와 관련해서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10월 31일날 시민대동제라는 이름으로 국화축제기간에 행사를 치렀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민대동제는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창원시에 제안을 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동제는 지난 9월 중순경에 재경마산향우회에서 노산문학관, 조두남음악관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념적 시각적 차이로 수년 간 또 서로 간의 불신이라든지 갈등, 반목으로 소중한 시간만 낭비해 왔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이제는 이러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용서와 화해, 융합과 상생을 위해서 시민대동제 행사를 개최하자는 뜻으로 재경마산향우회에서 문화적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에 제안해 온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쭉 설명하신 언제, 누가, 목적과 배경은 그냥 재경마산향우회의 일방적인 제안이죠? 그렇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제안한 내용이라든지 또 향우들이 우리 창원시를 생각하는 고귀한 뜻을 우리 시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책무감 또한 강했고, 또한 그런 취지가 우리 시가 바라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그런 전환점에 좋은 제안이었다는 그런 뜻에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거론됐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독재에 부역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다 등재된 인물이고 이분들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마산시, 마산시의회 또 마산시 시민사회단체를 굉장히 들끓게 했던 아주 뜨거웠던 이슈가 돼서 정리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시에서 그런 제안을 받고 이 보조금 결정을 했어요.

시민대동제에 지원한 예산 금액이 얼마이고, 보조금 지원은 어디에다가 했으며 그 법적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시민대동제는 재경마산향우회가 주최를 하고 MBC경남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MBC경남에 한 6,900만 원 정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를 말씀하시라는 뜻에서 좁은 의미에서 관련 조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시민대동제에 지원한 예산과목이 무엇이고 재원확보를 위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며 그 법적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조금 전에 총 예산이 시민대동제에 6,900만 원 중에 3,800만 원은 예산담당관실 시정재정관리 민간이전에서 그리고 나머지 3,100만 원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의 신축성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고 특히 시민대동제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배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은 또 예산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용이라든지 이체, 전용 이것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9월 중순에 사업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3차 추경이 언제 있은 줄 알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10월 23일 정도 아마 확정이 됐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렇죠, 결정을 했죠.

9월 중순쯤 제안이 들어왔으면 아마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했으면 충분하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했을 텐데 또 그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에 3,8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송순호 의원 3,8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내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전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공연 관련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7월달에 그 행사를 축소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활용했고, 아까 말씀드린 추경예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대동제를 10월 2일날 방침을 받고 또 그런 준비과정이 마산MBC에 교부금을 10월 12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예산이 6,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9월 중순에 받아서 급작스럽게 제안배경들과 관련해서 그만큼 이것이 시급한 예산인지, 이것이 예를 들면 시장님께 보고되고 시장님이 최종 결재를 안 내렸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이것이 3,800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또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회 추경할 때 대부분 문화예술과에서 쓰고 남은 잔액들은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서 다 추경에 반영시켜서 다 반납시켰어요, 사실은.

이 재원을 국장님이 답변한 그대로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한 12일 전에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답변서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수들 섭외하는 부분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23일날 추경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물론 국장님,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산계하고 또 이야기해 보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한 적도 없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시민행사 하기 위해서 잔액이 남았지만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세출예산변경내역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세출예산집행계획서도 수정해야 되고 또 세출예산배정계획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도 배정계획도 수정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제가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가 안 왔어요.

쉽게 말하면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신 적 있어요?

보고 받은 적 있어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어떻게 우리가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보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제가 보기에는 6,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되지 않았고 또 추경에도 이 사업이 배정되지 않았어요.

계획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급박하게 6,9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재원에서 끌어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예를 들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시장님 종잣돈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절차와 과정들을 무시했다면 엄격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없어요.

그리고 과 내에서 쉽게 말하면 시민행사에서 남았던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예를 들면 예산의 변경사용과 관련해서 해당된다 하더라도 예산 변경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책임하에 결재가 있었어야 돼요.

그것 결재한 적이 없잖아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부분은 결정을 제가 했죠.

집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내부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나름대로 예산 신축적인 운용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담당관실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순호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대동제가 노산과 조두남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 모두 이념적 대립을 넘어 화합과 평화의 손을 맞잡자고 했는데 이때 혹시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그런 화해가 있었거나 이런 의견조율이 있었어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제가 알기로는 주최 측하고 또 나름대로 반대 측에 섰던 분들이 물밑으로 대화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까지 가는 듯 했습니다마는 행사 사실 전일까지도 그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행사에 참여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송순호 의원 근본적으로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역사인식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독재에 부역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 친일을 한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서 그것을 기리고자 하거나 또 찬양을 하고자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재경마산향우회에서 이은상, 김동진의 동상을 세운다고 했는데 시민대동제를 제안할 때 이 내용을 창원시는 알고 있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마 당초에 제안할 때 1단계로 시민대동제 행사를 개최하고 2단계로 가고파 작사자와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이 두 분이 손을 잡고 있는 조형물을 순수하게 정부나 시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경향우회에서 향우회원들, 국민들, 시민들, 해외 동포까지 성금으로 이렇게 건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제안할 때 이 내용이 있었다는 이 말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제안할 때 그런 내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일부가 아니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하자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일단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송순호 의원 그 제안에서는 이은상, 김동진의 두 손을 맞잡은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제안서에 있었다는 이 말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그런 제안은 있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찬반 논란이 있고 이은상에 대한 독재 부역 문제나 친일에 대한 의혹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김동진이라는 작곡가는 친일행위가 명백한 사람이죠.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런 두 사람을 두 손을 맞잡든 양팔을 들든 간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러면서 찬반 측의 이념 갈등을 없애겠다라고 제안한 재경마산향우회의 제안적 본질이 맞아요? 이것이.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번에 재경향우회에서도 그 행사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예술인에 대한 이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이미 정리됐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단언을 하고 단지 문화적인 가치 또 문화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뜻에서 대동제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것이 논란이 종식되면 종식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끄집어내서 더 갈등을 일으킨 것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나중에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김동진의 동상을 창원을 통합시키는 데 화해의 상징물이 된다고 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건대 우리가 이 두 분의 문화적 가치는 어느 누구도 아마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에 튀링겐 주 바이마르에 소재하고 있고 괴테와 실러의 동상이라 든지 또 네덜란드의 빈센트 반 고흐 형제분의 동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나라의 주요 관광지로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양시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은상, 조두남 선생님도 얼마든지 문화적 가치로서는 브랜드가치가 있고 또 가고파라든지 이런 콘텐츠는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해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의 역사인식도 참, 그것은 개인적인 역사인식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잘 됐다, 잘못 됐다, 판단하기에는 어렵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나라들과의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강점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이 강점을 당해서 그런 치욕과 오욕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민족인데 그와 관련해서 친일에 부역했던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작품성 내지는 뛰어나다고 해서 글 하나 잘 쓴다고 해서 이것을 그 역사를 부정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기리는 사업들을 하고 그 동상을 세우는 것이 화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은 정말 다시 한 번,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분들 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또 시가 예를 들면 그 동상이 서는 자리가 있으면 시가 또 사용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잖아요?

좋습니다.

재경마산향우회에서 이은상, 김동진의 동상을 세우고자 하는 장소가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되는 마산서항지구라고 거론되는데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재경향우회에서 가급적이면 가고파 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산서항지구 내에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소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향우회에서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또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장소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송순호 의원 적정한 장소를 검토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안 해야 됩니다.

뭘 적절한 장소를 검토해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송순호 의원님 생각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시론입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송순호 의원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토론이 필요하고 시민의견 수렴하고 이것은 굉장히 전문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창원시민들의 의식조사도 진행해야 되고요.

이것을 시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내지는 국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독선 행정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공과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공과의 평가를 누가 끝냈습니까?

그 평가를 누가 했냐고요.

어떻게 정리했어요? 공과를.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송순호 의원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떻게 정리했냐고요.

마산시에서는요, 마산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마산시에서 뭐냐 하면 조두남과 이은상에 대해서 친일과 독재임을 인정하고 명칭을 다 변경을 했어요.

조두남, 이은상 못쓰겠다 이 말이에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러니까 그것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그런 역사인식을 해서 정리가 된 사람인데 창원시에 나서서 동상을 만드는 말이에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념적인 사고나…….

송순호 의원 이념적 사고가 아니죠.

역사에 기인하는 문제죠.

무슨 그것이 이념적 사고입니까? 그것이.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미 정리가 됐고 단지 문화적인 가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재경향우회 입장에서 또 그런 부분에 우리 고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또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나머지는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스페데스 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권중호 행정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예,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 세스페데스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스페데스 신부는 1593년 12월 임진왜란 당시에 한국땅을 최초로 밟은 서구인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동시에 한국땅에서 당시의 전쟁 상황을 목격하고 그것을 글로 적어서 남긴 4통의 서간문을 통해서 서구에 그 내용들을 임진왜란의 잔혹성을 알린 그런 점에서 역사적 가치와 문학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정부는 91년도 11월에 세스페데스 문화기념관을 라만차 지방에 세워서 기념관 뜰에 태극기를 새겨 만든 세스페데스 방한 기념조형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조형물을 400년이 지난 1993년 9월달에 우리 시 구)진해시에 기증을 해서 풍호공원에 지금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한국과 스페인 간의 우호 증진은 물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이 기념비가 사도해안공원이라든지 남문1호지구 지금 현재 공원까지로 최종 이전이 되었고, 그 전에 올해 2월달에 주한 스페인 대사께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특히 이 기념비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설치를 건의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세스페데스 신부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의 우호 협력에 기여해 오고 있던 기념비이고 우리 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페인풍의 특색 있는 공원으로 새 단장을 하고 세스페데스 공원으로 명명을 하고 세계 속에 관광명소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관광명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이라는 수식어는 빼면 좋겠고요.

세스페데스 공원 조성비는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3억 원입니다.

송순호 의원 3억 원이고 제가 추경예산을 못 봤을 때 질문서를 넣은 것인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3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3번 질문은 일단 넘기기로 하고 국장님, 임진왜란이 어떤 전쟁입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임진왜란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1592년 조선시대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송순호 의원 침략전쟁 맞죠?

○행정국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조선을 돕기 위해서 일본군이 온 건 아니죠?

○행정국장 권중호 예.

송순호 의원 침략전쟁이 맞고 그러면 지금 임진왜란 이렇게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싸웠던 장소 중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기념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건물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행정국장 권중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있죠, 이순신리더십센터 있잖아요.

임진왜란 하면 상징적인 장군이 이순신이죠?

○행정국장 권중호 예.

송순호 의원 창원시에서는 이순신과 관련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건물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항일과 관련해서는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만들어서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창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보면 항일한 사람은 항일한 대로 기리고 친일한 사람 친일한 사람대로 기리고 도대체 창원시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긴 할 텐데,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100년 전인 1492년 10월 2일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서방 위주의 교육을 받은 우리는 말하지만 10월 2일 그 신세계라고 말하는 그 대륙에 살고 있었던 남미에서는 원주민 저항의 날이라는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왜군들에게 미사를 집전하고 사목활동을 한 세스페데스 신부를 기념하는 공원을 창원시가 조성한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라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군에게 미사를 집전하고 사목활동을 한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정서와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공원을 창원시가 조성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이것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930년대 일본 역사학자 야마구치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1964년도에 김양선 목사님이 번역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5년부터 메디나 신부나 전 외대 교수, 총장이신 박철 총장님이 16세기 서구인이 본 꼬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스페데스 신부를 새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발췌해 보면 세스페데스 신부가 1593년 일본군의 종군신부로 방한했다고 속단한 주장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그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논거가 보면 세스페데스가 남긴 서간문의 내용을 보면 세스페데스의 방한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몰래 이루어졌고 즉, 몰래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식으로 종군신부로 임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의 행적이 발각되어 타의에 의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그는 웅천성에 주로 머물면서 일반 병사들의 눈에 띄지 않게 성체의 제일 높은 윗부분에서 지내면서 주로 밤을 이용하여 선교활동을 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세스페데스 신부가 전쟁을 계기로 일본군을 따라서 조선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들어오게 된 하나의 동기에 지나지 않고 그가 1년간 조선에 머물면서 전쟁을 목격하고 보고 들은 생활상을 네 통의 서간문에 직접 적어서 남겼는데 이것이 16세기 한국땅에서 직접 기록문헌으로서 큰 역사적 문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스페데스 신부의 주 활동은 선교활동이 목적이지 종무활동이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스페데스 공원 조성은 한국과 스페인의 우호증진은 물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두고 이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시가 조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혹시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분 아세요?

○행정국장 권중호 예, 소서행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분이 어떤 분이죠?

○행정국장 권중호 일본 장수였죠.

송순호 의원 그렇죠, 장수죠.

고니시 유키나가가 1592년 임진왜란 때 한 2만 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선봉장으로 온 것은 기억하시죠?

○행정국장 권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분이라고 표현하죠, 창원에서는 워낙 친일하신 분들 좋아하니까.

숨도 안 쉬고 서울까지 달려가요, 숨도 안 쉬고.

그런데 고니시 유키나가가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세스페데스 신부가 자의적으로 사목활동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독실한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인 이상 사람들을 살육하면 마음이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종교인으로서 양심의 가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본에 있는 예수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신부를 보내 달라.

그래서 일본에 있는 예수회에서 신부를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는 웅천성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 와서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증된 자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본으로 남아있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네 통이 전부이고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적어도 창원시 어떤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고증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스페인 대사가 올 2월달에 와서 스페인과 창원 간의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스페데스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우리가 친일 강점에 대한 역사 또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땅을 내리면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서방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세스페데스 공원이라고 명명해서 시민 혈세를 들여서 공원을 짓는다,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중호 이 세스페데스 신부에 대한 기록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서간문 네 통이 남아있고 일본에서도 일본의 역사학자가 주로 기술한 내용을 지금 그대로 믿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군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하나의 동기에 지나지 않고 그분은 신부로서 여기서 조선인, 일본인 떠나서 전부 종교활동에 전념했다는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해서.

송순호 의원 이것이 고증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쉽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정립이 안 돼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이 덜 서 있는 분이기도 하고, 이런 논란이 쭉 있는 사람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세계 관광명소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창원시가 그런 고증적 절차를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그것도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조성하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고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시장님께 이 두 가지 사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안상수 예,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들이 시민대동제와 세스페데스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의 과정이 대부분 적절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시장님, 시민대동제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은상의 가고파, 조두남의 선구자, 이원수의 고향의 봄은 전 국민뿐만 아니라 재외공포들도 애창하는 국민가곡들이다, 작가의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비판하면서 이를 초월해 창원을 통합시키는 문화의 큰 가슴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예,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은상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안상수 이은상 씨는 위대한 문호라고 할까요?

문학인인데 다만 일반 사람들이 친일 어쩌고 논하는 것은 잘못되게 알려진 것이고 유신회 그것을 찬양하는 글을 썼다 해서 독재에 부역했다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을 쓴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송순호 의원 우리 마산…….

○시장 안상수 참고로 일제에서는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든지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옥중에서 고초를 많이 겪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옥고도 많이 치르고.

다만 약점이 있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유신 찬양 이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일제시대 때 일제에 대한 글을 친일했다는 증명이나 증거는 없으니까…….

○시장 안상수 전혀 없고, 오히려 투쟁을 많이 했죠.

옥고를 오랫동안 치렀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와 관련해서 논란만 있을 뿐이지,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친일과 관련된…….

○시장 안상수 이것은 학계에서 이미 다 입증된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은상과 관련해서 저는 친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친일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장 안상수 친일은 아예 지금 문제 안 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친일로 이은상 씨를 문제 삼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많이 있습니다.

○시장 안상수 자꾸 친일하고 독재하고 막 섞어 쓰다 보니까 혼동되어서 그런 것이지, 딱딱 떼서 보면 완전 다릅니다.

송순호 의원 마산에서 3·15의거가 일어나고 우리 마산의 정신을 보통 3·15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재에 저항한 저항정신을 마산의 정신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15가 4·19로 또 이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민주화를 이뤄낸 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마산시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은상 씨는 3·15의거와 관련해서 마산시민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도 독재에 부역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동제 때 하나 묻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이은상, 김동진의 동상 건립 장소를 만약에 재경향우회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안상수 지금 미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부터 저는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이은상 씨를 찬양하고 김동진 씨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창원의 자랑에 세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고파, 가고파는 외국에 나가도 다 알고 심지어 김동진 씨가 나중에 6·25 때 북한으로 잡혀갈 때 그때 본인이 가고파 작곡가다 이랬더니 인민군들이 그러면 니가 작곡자면 불러봐라 이래서 딱 부르니까 그냥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가고파라는 노래.

그 다음에 선구자, 조두남 씨죠.

그리고 또 고향의 봄, 창원에 이원수 씨.

이 세 개는 불후의 명작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꾸 일부 진보진영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주장한 것은 이 세 사람 작품은 우리 마산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 작품 이것 노래 부르게 하자, 그리고 세계에서 부르는데 왜 우리 마산에서 못 부르느냐, 마산에서 부르게 하자,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이것을 평가해서 문화적 가치로서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 다만 그분들의 공이든지 과가 있든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과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로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주장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문화로서 마산에서 받아들이자는 것이고, 여기서 노래도 못 부르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질문하셨죠? 말하다가 까먹어서.

송순호 의원 동상 건립 장소를 제공할 것인지.

○시장 안상수 그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이 지금 향우회에서 일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연 그 동상건립비를 건립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돈을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번에 위안부 소녀상 만드는 데도 굉장히 힘들게 시민단체들이 했는데, 이 향우회에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동상을 할 만한 돈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도 우리는 지금 별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두지도 않은, 아직 시작 안 된 그 동상건립비를 지금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난센스 아닙니까?

그리고 거두었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거둘 가능성도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동장도 세울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이 점에서 본다면 장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기상조다, 그리고 가사 또 그렇게 거두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다 들어보고 시민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그 분들 뜻에 맞게 동상을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인데, 너무 언론이라든지 진보단체에서 앞서 나가서 지금 이 문제를 마치 무슨 분쟁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 나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입니다.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 노래 세 개, 이것은 세계적인 명곡이고 좋은 노래입니다.

마치 이태리에서 ‘돌아오라 소렌토로’소렌토 하나로써 이태리 소렌토가 유명해 졌습니다.

또 ‘산타루치아’산타루치아 그것 하나로써 유명해 졌습니다.

‘오 솔레 미오’ 이태리 다 이런 것들이 문화로서 우리는 받아서 우리 창원에서도 힘차게 노래 부르고 이것을 사랑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 사람들, 작사가든 작곡가든 무슨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평가해서 그 부분은 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그렇게 평가하자는 것이 제 생각인데, 동상 이런 문제는 너무나 앞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순호 의원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 될 지점이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해서 동상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

○시장 안상수 동상을 짓는다면 그 분들의 자유 아닙니까?

그 분들의 자유인데 다만 그 동상을 우리 창원에다가 지을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우리 창원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때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돈도 거두어 오지 않고 시작도 안 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꾸 앞서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미리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시장 안상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동상 거두는 그것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과연 거둘 수 있을지 제 자신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돈을 안 냅니다.

송순호 의원 시에서 돈을 내면 안 되고요.

윤대식 재경마산향우회장이라는 분이 갑부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얼마 드는 것 돈 만들려면 혼자 내도 되고요.

1만 원씩 거둔다는 것을 예를 들면 액면적으로 해서…….

○시장 안상수 그쪽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억씩 내는 것은 받지 않고 돈 1만 원씩만 거두어서 재외 그리고 국내 이렇게 해서 1만 원 이상은 못 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될까 저도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다시 묻죠.

이은상과 관련해서는 독재에 부역한 부분들을 인정하시나요?

○시장 안상수 저도 그 부분 자체도 과연 얼마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마치 대역무도한 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글을 쓸 때 찬양하는 글을 썼다고 그러는데 유신시대에 그 삼엄한 시대에 문인들에게 글 좀 쓰라고 많이 그렇게 군부가 칼 들이대고 총 들이대고 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온 결과가 찬양하는 결과가 있다니까 지금 그 부분이 얼마나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등소평이 집권을 하고 난 후에 얼마나 10년간 고초를 당했습니까? 모택동(마오쩌둥) 때문에 문화혁명으로.

문화혁명이라는 파괴의 역사를 쓴 모택동에 대해서 등소평이 고통을 당하다가 등용되고 나서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

모택동의 동상을 다 철거 할까요 이랬습니다.

그때 등소평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이 7이고 과가 3이면 그것은 용납할 만하다 이랬습니다.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전부 조금씩 다 잘못을 저지르고 삽니다.

그래서 등소평조차도 10년간 모택동한테 그것을 당했던, 모든 유적들 막 깨부수고 하는 그런 문화혁명, 책 불사르고 그런 모택동에 관해서도 그 사람의 공이 7이고 나라를 창달하고…….

송순호 의원 시장님…….

○시장 안상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질문시간에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공이 7이고 과가 3이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용납할 만한 것이 아니냐는 등소평의 말을, 그리고 지금도 모택동이 잘못한 것이 많으면서도 중국에 가면 역사적으로 모택동의 동상이 다 서있습니다.

그것은 공과 과는 역사가 평가할 문제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너무나 우리가 일도양단적으로 친일파사전, 과연 그것이 국가에서 해서 검증된 친일파사전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국가의 검증을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세력이 만든 사전 하나 가지고 다 재단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검증된 기구에서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금과옥조처럼 할 필요는 없다, 이은상 씨가 비록 그런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과는 3을 넘겠느냐, 그 사람이 남긴 무수한 천재적인 작품들, 또 우리 고향에서 사랑하는 그런 곡들, 그런 곡들까지 묻어버려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 시간이 없어서, 이승만 독재 정권하에서 3·15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이때 3·15부정선거 당시에 이은상 씨가 박종화, 김말봉 등 문인유세단을 조직해서 전국 순회강연을 다닙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다, 구국의 위인이다, 이렇게 해서 지지를 호소했고 부정선거가 일어난 3·15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마산시민들의 무모한 흥분으로 지성을 잃어버린 대목,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 3·15와 관련된 것들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혹시 김동진 씨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시장 안상수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가고파를 김동진 씨가 작곡을 하고 이은상 씨가 작사를 했다는 것, 깊은 관계는 모릅니다.

송순호 의원 김동진 씨도 만주국을 경축하는 건국 10주년 경축곡과 건국 10주년 찬가 등 굉장히 친일과 관련된 찬양하는 것을 작곡한 인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조두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징병제 만세, 한국의 어머니, 아리랑 만조와 같은 노래를 작곡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시장 안상수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저는 검증을 정말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친일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의 문학적 업적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창원시장으로서 그 분들을 다시 무슨 명예를 회복해서 떠받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잘못한 것은 과는 과대로 우리 역사에 남기자는 것입니다.

역사에 다 남기고 그렇다고 해서 가고파 노래 못 부르고 고향의 봄 노래 못 부르고 선구자 노래 못 부르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문화인데 문화로서 굉장히 인정받은 것인데.

송순호 의원 노래를 못 부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부르시면 되고 저는 가고파…….

○시장 안상수 앞으로 마음대로 부를까요? 마산에서 창원에서.

송순호 의원 부르셔도 되고요.

저는 가고파 노래가 뭔지 몰라요.

선구자는 어렸을 때 워낙 많이 불러서 들었는데, 선구자도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가사를 쉽게 말하면 왜곡했던 부분도 있고 표절했던 부분도 있고 본래 본 작사자가 윤해영 씨와 관련된, 윤해영 씨도 친일 작가입니다.

윤해영 씨와 관련된 조두남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친일했다손 치더라도 문학적 업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려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말하면 정신의 왜곡이에요.

○시장 안상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분들을 기려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마치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린다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송순호 의원 아니 이은상과 김동진, 친일과 왜곡했던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는 자체가 기리는 것 아닙니까?

○시장 안상수 동상 세우는 데 대해서 그것은 재경향우회에서의 주장이지.

송순호 의원 시에서 자리를 허가해 줘야 될 것이잖아요.

○시장 안상수 우리가 허가해 준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안 하실 것입니까?

○시장 안상수 안 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안 할 것입니까?

○시장 안상수 그것은 그때 가서.

송순호 의원 그때 가서 한다는 말은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시장 안상수 거두어 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왜 무의미합니까?

들어오면 해 주실 것이에요, 안 해 주실 것이에요?

○시장 안상수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시민들 들어서 해 주시겠어요?

○시장 안상수 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역사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정신을.

○시장 안상수 저는 그것을 역사적 정신의 측면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비판할 것은 비판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송순호 의원 시민대동제에서 비판하는 내용이 한 개 있었습니까?

○시장 안상수 뭐가요?

송순호 의원 10월 31일 치러진 행사에서 공과를 구분하라는데 과를 이야기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행사에서.

○시장 안상수 과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과는 과대로 인정하고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창원에서 한 것은 대동제 하면서 가고파 노래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선구자, 고향의 봄 한번 울려 퍼지게 한 것 외에 더 있습니까?

누구를 찬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동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이고 기리게 되는 것이죠.

○시장 안상수 동상 세운다는 말 안 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계획에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허가 해 줬다고 하고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한다고 말씀하셨고.

○시장 안상수 아니 아직 돈도 안 거두어 온 것을 가지고 지금 동상을 한다, 만다, 그리고 동상을 어떻게 세운다는 말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 입장도 지금 제가 분명히 밝히지만 지금 동상을 세운다는 데 대해서 확정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장소를 어디로 한다는 것도 확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세스페데스도 하시죠.

송순호 의원 세스페데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세스페데스, 참고로 책자가 있는데요.

16세기 서구인이 본 꼬라이라고 해서 박철 외국어대 총장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 스페인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발굴해 왔는데 제가 스페인 대사와 같이 받아서 상당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세스페데스에 대해서는 송순호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종군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소서행장이 자기 군사들 천주교 신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교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나갈 때 1년 만에 도요토미 풍신수길이 알고 대로하니까 도로 데리고 갑니다.

일본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려갈 때 우리 조선인을 데리고 가서 신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회를 통해서 서간문을 구라파에 보내서 상당히 많은 전쟁의 참상과 한국인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참상을 거기다가 편지로 전했습니다.

그 편지가 그 기록이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공원을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스페인에서 준 기념비를 가지고 공원이 조성돼 있는 것을 내년에 또 스페인 국왕도 한국에 온다고 그러고 하니까 공원을 조금 단장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스페인 대사도 요청하고 박철 외국어대 총장도 요청하고 해서 그것을 조금 확장해 줄 것입니다, 3억 들여서.

새로 만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료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것은 종군 그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해악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교구청에 안명옥 교구장께서도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고증을 더 해 나가자, 축하는 하고.

그러나 고증을 더 해 나가자 이런 수준인데 송순호 의원님께서 너무 이 부분에 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앞으로 고증을 해 갑시다.

송순호 의원 예, 충분히 민감하고요.

고증을 더 해야 되는데 고증 절차 없이 했던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장 안상수 고증은 제가 했다니까요, 책을 보고.

송순호 의원 시장님이 고증하는 것은 아니죠.

시장님이 역사적 전문가입니까.

○시장 안상수 이렇게 충분히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설명을 듣고 했다니까요.

무조건 안 하고 했다고 막 덮어씌우면 안 되죠.

송순호 의원 고증이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고니시 유키나가의 초청으로 온 세스페데스, 이은상, 김동진, 조두남, 윤해영, 이원수, 모두가 독재에 부역을 했거나 아니면 친일행위가 짙거나 아니면 친일 혐의가 사실이 확인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창원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동상을 건립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기르는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로 봐서는 창원시가 관광을 이야기하고 문화예술특별도시인가 이야기하시는데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어떻게 가꿔갈 것이냐에 대한 컨셉을 굉장히 중요한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창원시가 그냥 관광도시나 문화예술특별도시가 아니고 일제를 찬양 또는 일제를 미화하는 문화예술도시 내지는 일제를 찬양, 일제를 미화하는 관광도시 창원으로 된다는 것을 창원시장님은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는데 이제 마무리 해 주시고.

송순호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 안상수 저도 기회를 주셔야죠.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창원이 어떻게 해서 저도 3·15에, 송순호 의원님은 3·15에 참여도 못했지만 저는 3·15에 직접 중학교 3학년 때 김주열 열사가 떠올라서 그 현장에서 같이 데모를 했습니다.

저는 3·15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을 긍지를 삼고 있고.

송순호 의원 3·15에 긍지를 가지신 분이 3·15를 폄하한 분들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시장 안상수 아니 지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도 결정된 것도 아닌 동상 세우기도 결정된 것도 아니고 돈도 거둔 것도 아니고 문화들, 그 노래들을 우리는 문화로서 사랑하자고 주장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꾸 몰아가서 동상 세운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의 정체성은 반드시 우리가 세울 것입니다.

세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송순호 의원 친일 미화, 친일을 찬양하는 것이지 무슨 정체성입니까?

다 마찬가지 아니네요?

(「부의장님 마무리 빨리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안상수 시장님, 묻지도 않은 답변까지 열정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권중호 행정국장님,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의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재철김종대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여진배옥숙
손태화송순호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