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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0.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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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22일(금) 10시 03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창원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3.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정영주 의원 외 15인 발의)

2. 창원시 소비자보호 조례안(강기일 의원 외 28인 발의)

3.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 색으로 변하는 좋은 시기입니다. 소중한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창원시 시정의 중심과 희망이 경제와 복지에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며,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정례회시 보류 결정하였던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2010년 10월 4일 강기일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창원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등 4건이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의와 관련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정영주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간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를 간사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범위, 지원금의 중복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조항의 구체적 명시 필요성, 다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부칙 내용의 범위 과다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던 안건입니다. 그간 몇 차례의 논의를 거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의 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중 지원금 지급대상을 당초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내, 3급 및 4급에 대하여는 8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100만원 이내로 하여 조정하였으며, 중복지급 방지를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을 2항과 3항으로 분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같은 종류의 지원금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토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일을 당초 2011년 7월 1일에서 2011년 1월 1일로 앞당겨 조정하였으며, 창원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지급 조항 자체를 삭제토록 한 당초안을 수정하여 본 조례에 의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사께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 소비자보호 조례안(강기일 의원 외 28인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반갑습니다. 강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시장은 가격동향 등의 조사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에 관한 규정과 안 제11조부터 12조는 소비자 단체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23조까지는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부칙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 창원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부칙안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로 창원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물가대책 위원은 본 조례 제3장 창원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에 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위촉된다고 본다고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 이유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창원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기본법 제6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에 소비자조례 표준안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재정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2010.08.30.)하였습니다. 시장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의 권리 및 피해구제 등을 규정함에 있어 법령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제공, 교육실시, 피해구제, 소비자단체 지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11조에서 규정한 소비자 단체에 대한 지원의 경우,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소비자 단체 등록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단체에서의 보조금 등 지원요청시 타 자치단체 또는 광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어, 지원에 따른 사업범위를 창원시 관내로 국한토록 하여 조례를 운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기일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님, 소비자 보호 조례안과 비슷한 창원시 조례가 있죠?

강기일 의원 여태까지는 통합되기 전에 마산과 진해, 창원 모두가 소비자 보호조례안의 일부인 물가조정위원회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모두 담아 가지고 이번에 만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전국의 광역시는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사항에 보시다시피 전국의 57개 시군구가 모두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태 구 마산시와 진해시, 창원시는 그 부분을, 소비자 보조 조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장책무를 뺀 나머지 물가조정위원회만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은 사례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1페이지 보면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동법 제32조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만 규정하였을 뿐 조례로 소비자단체업무 수행에 관하여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달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강기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본법이 아니고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이걸 다 담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시행령에요?

강기일 의원 예,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 권한의 위임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 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찾으면 없고요,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 보면 시나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위임을 보면 법 제8조 2항하고 법 제47조 1항, 법 제49조 1항, 법 제50조 1항, 법 제77조 1항과 같이 모두 12개 항목을 권한위임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법 시행령에는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부분이 물가조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3개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주 기능이고 그 중에 일부가 소비자 보호 역할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의 역할을 따로 조례로 만드는 건데 이게 법과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위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임의 근거가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한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검토해 본 결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단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선언적 의미이고 또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이 더 안 드느냐는 부분은 여기 경과규정에서 따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고 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종전에 물가대책위원회와 역할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여기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증가도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기일 의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의원 감사합니다.


3.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우 경제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16호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17호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호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한 비영리 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 3월 3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였고,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관련기관 등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상 운영현황을 보면 종전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 적용해 오던 사항을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 그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새로 설치된 창원시 노동복지관 등의 신축과 변동사항을 창원시 노동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2조 근로자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근로자 체력단련 시설을 신설 등재하고 조례 제3조 창원시 노동복지관 위치조항에 10월 말 준공예정인 노동복지관 소재지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동 67-14, 15, 16번지를 신설 등재하고 근로자 체력단력실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2번지를 신설 등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 중 의회 제안 후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수정건의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회원동 67-14, 15, 16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3일날 3필지를 합필하여 회원동 67-14번지로 지번이 합병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동 67-14번지로 수정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2010년 3월 3일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개정(시행일-2010.7.1.)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접수시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운용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시에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조사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관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산합포구 월포동 항만복지회관 내의 체력단련실과 2009년 12월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지상3층 규모로 착공되어 지난 10월 20일 준공된(오는 10월말 준공예정인) 복지회관을 근로자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에 포함코자 하는 것 입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보다 다양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견은 각 건 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련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한국담배판매인회조합, 그러니까 소매 가게들도 다 가입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한국담배판매인조합에서 거의 사실조사를 다 해왔고 그 전에도 다 해 왔는데 그 전에는 규칙과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고, 그런데 규칙이 바뀌면서 이것은 조례에서 정해서 규정해서 운영해라,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김순식 위원 담는 건데 예전에는 거리제한이 있었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지금도 다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고 편의점이면 무조건 담배를 넣어놓고 팔던데,

○경제국장 신종우 아닙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 제재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아닙니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지금 거리제한이 얼마입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읍면리동은 50미터 이상 유지해야 되고 그 외 지역은 100미터 이상 유지, 그러니까 시내지역은 100미터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김순식 위원 100미터 이상인데, 제가 예전에 지은 집이 점포다 말입니다. 점포가 되어서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 보려고 하니까 거리가 100미터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못 했거든요. 못했는데 중간 지점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는 담배를 팔고 있다 말입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그것은 우리가 사실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내가 담배소매점을 내려고 해 볼 때 어려운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게 어려운 것은 맞거든요. 지금 중간 지점에 있는 편의점 같은 데는 담배를 팔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밑에 연쇄점이 하나 있고 위에 담배만 팔아서 할머니가 한분이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편의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마트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는 손님이 안 끊긴다 말입니다. 할머니가 하는 업소는 담배가 많이 안 팔린다고요. 그런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제가 아까 약간 착오를 했는데 읍면동과 시내에는 50미터 이상 유지, 그 외 시골지역은 100미터, 그러니까 우리 시내에는 50미터를 유지해야 되고 단, 50미터가 안 되는 것은 큰 집합건물이면 그 구내 이용자를 위한 구내매점의 개념으로 담배점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김순식 위원 거리를 재어도 입구에서부터 건물 처음 선까지 재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해보니까 안 되어서 못 냈거든요. 못 냈는데 그 앞에 보면 편의점이 서면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편의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구내, 그 전체 건물에 쓸 목적으로 이것은 거리제한 없이 해 주는데 사실상 전체 쓴다고 하면서 일반 외부인한테도 팔게 되거든요. 만약에 바깥에 위치하면, 그런 경우는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이 있는데 50미터 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 담배 거리가 시내는 50미터입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심재양 위원 50미터 이상, 그럼 시골 같은 경우는 100미터 이상, 읍면동은,

○경제국장 신종우 읍면이 소재하는 데는 50미터 해야 되고 읍면이 소재하지 않는 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심재양 위원 자연부락,

○경제국장 신종우 예, 자연부락에도 큰 부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윤희 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리제한에 있다가 이전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이전도 거리제한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김순식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 지역도 100미터 안에 총총들이 있는 현상이 지금

○경제국장 신종우 50미터

김윤희 위원 예, 50미터인데 거리제한이 저촉을 안 받는 것 같고, 또 그러면 그 거리가 필지에 거리를 재는 겁니까? 아까

김순식 위원 첫 담배집 입구에서부터, 제일 처음 시작하는 입구에서부터 그 집 입구까지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길을 건너게 되면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도록 직선거리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은 사실조사를 해 봐야 될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리제한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식 위원 국장님, 지금 마산 지역에 편의점이 난립하다보니까 지금 편의점마다 담배를 다 팔거든요. 실제 거리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알겠습니다. 실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김순식 위원 창원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김윤희 위원 이전에는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그게 많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회를 한 5분간 할까요?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로 자체가 일반 국도를 횡단하는데 국도에서 반대쪽의 그런 거리는 없습니까? 국도 차선의 2차선, 4차선, 6차선 구분해서

○경제국장 신종우 그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잴 때 입구에서 입구까지 가는데 사람이 걸어서 50미터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도로가 있으면 여기서 나와서 인도로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재는데 고속도로처럼 사람이 못 건너가는 도로는 적용을 안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장 이상석 그런 예가 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행 3조 위치를 보면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61번지가 있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2가 46-8번지, 이것은 뭡니까?

김순식 위원 이것은 기존 신포동 노동회관

○위원장 이상석 이것은 폐쇄합니까? 따로 노동회관 1개가 더 신설되었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일단 옮기고 이것은 아직 용도를 어떻게 할지 최종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옮기고 거기는 빕니다. 비는데 이걸 폐쇄할지 용도로 전환할지는 미결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조항은 놔두고 만약에 용도폐지가 되면 이 조항은 나중에 정리할 때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보면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도 있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도 있다 말입니다. 마산의 노동자들이 창원처럼 현행 이것도 놔둬라, 신설하는 것도 하고 이런 갈등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아닙니다. 그것은 합의되어 가지고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또 건물이 낡아서 못 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신축해서 그걸 쓰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상석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마산은 그렇게 구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마산은 민주노총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임대해서 일부 쓰고 있지만 없습니다. 우리 창원같은 경우는 창원시이기도 하지만 또 도청 소재지이다보니까 양대 노총의 도 본부가 각각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공히 민주노총 한국노동 각각 다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앞으로도 한 번 더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옮겨지면?

○경제국장 신종우 예,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개정할 사유가 있을 때 정리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도전환이나 폐지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폐쇄되는 부분을 폐쇄를 하고 이것을 신설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현재는 당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시차가 몇 달 차이인데 이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에 하는 게 나을까요? 같이 폐쇄되고 신설을 넣고,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이전 했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용도폐지하려면 현재 목적이 뭔지 다 해야 되는데 그 용도폐지 절차를 다 거치는데 또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절차가 마무리 되면 그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체력단련실 해 가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2번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항만청 부지에 항만노동자, 경남항운노동조합이 쓰는 1층 건물인데 옛날 마산시에서 예산지원해서 만들어서 소유도 마산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라는 게 마산시에도 복지관 운영조례가 있었고 창원시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나로 합치면서 각각 있는 시설을 다 명기를 했는데 이것은 부지는 항만 소유고 건물만 마산시 명의고 1층이고 규모가 적다보니까 그때 통합할 때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누락되었던 것을 이번에 등기하는 셈입니다.

김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제의로 관련지번 합병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창원 컨벤션센터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간편 복장으로 오전 10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순식심재양김태웅
김윤희심경희박순애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정영주강기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신종우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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