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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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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5일(금)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4. 201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54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철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무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평소 시의회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국장님 다 아니까 직원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사무국장 차상오 예, 그러면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법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위원님들께서 입법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연구실 확충 이게 숙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해결되는 건데 회계과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도에 설계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에서

○의회담당관 차재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의회에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무실 배치문제라든지 협의하실 때 제가 다른 의회나 도의회에 가 보니까 전문위원이 의원실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기획행정위원회가 2층을 쓴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실 옆에 기획행정전문위원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자료요청이라든지 이야기하면 위원장실하고 의원실하고 사이에 다 있더라고요.

공간배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그러면 수시로 의원들하고 소통문제라든지 자료요구라든지, 전문위원실이 지금 4층에 안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4층에 있는 전문위원 불러내려고 하니까 가끔씩 위원장님과 의논하다가 미안하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1층이고 도시건설 전문위원은 4층에 있으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협의하다가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부르면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낼 때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다 재배치할 건데 전문위원실 배치를 공간이 허용한다라면 그 위원회 위원장이나 의원실 옆에 사무실 공간을 배치해서 위원회 협의한 내용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통합창원시 의회가 출범하면서 구 창원시의회가 쓰던 본회의 건물을 쓰다 보니까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3개시 의회직원들이 총 60여명 되었거든요.

의원님들은 55분이지만, 60여명 되는 사무국 직원들을 배치할 만한 공간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층, 4층이 원래는 층이 없는 것을 급하게 복층을 넣어 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한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장단은 있겠지만 저희들처럼 통합 당시에 6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5급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 7급 직원 3명씩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6개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모아 놓은 데가 있고 가까운 전주시의회 가보면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장 방 앞에다가 과장, 계장, 직원들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조금 비좁아도 그렇게 해 놓은 곳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또는 상임위원들 간의 소통문제 이런 게 굉장히 빨리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보았고 그걸 벤치마킹한 이후에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하려고 그래도 아시겠지만 공간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었고 새해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1인1실할 때 되면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발전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같은 방을 하기는 좀 그럴 거고 조금 독립된 방을 하더라도 바로 소통, 부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두면 서로 특히 위원장, 부위원장들은 자주 소통 한다 아닙니까? 전문위원들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불편함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자료실도 운영한다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저번에 제가 제기했던 역사, 역대 의장단 사진이라든지 역대 의원님 사진 축소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리모델링하고 공간 재배치하실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냅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무국장님께서는 2015년도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7억7,078만원보다 의원 12명, 직원 10명 감원에 따라 12억7,857만원이 감액된 64억9,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의정운영 단위사업중 의정지원사업은 의정활동에 따른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경비 1억6,820만원, 의정연수 등 위탁경비 6,200만원 등 4억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사업 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8억6,018만원, 의정공통운영경비 2억1,540만원 등 23억1,4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활동 역량강화사업은 의원국내외여비 등 1억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사업에 차량유지관리비등 6,122만원을 편성하고 의정활동홍보사업은 의회소식지 제작 3,200만원, 방송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4,852만원 등 1억7,9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소통 및 화합도모를 위한 의원가족과 집행부간 소통의 한마당 행사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단위사업중 회기운영 및 지원사업은 본회의 회의서류 인쇄 3,400만원,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 1,560만원 등 7,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입법정책지원사업은 입법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경비 3,5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운영 사업에서는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2,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인 봉급 및 각종 수당과 속기사인 전임계약직보수, 의회사무보조원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에 29억1,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입니다.

사무국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사업으로 2억6,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5년도 본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7,857만2천원이 감액된 64억9,221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4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차량 및 물품관리비 5,264만원, 회기운영 및 지원비 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지원비 7,439만9천원, 의정활동비 5억7,451만8천원, 의정활동 역량강화비 4,56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7,110만5천원, 사무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억6,844만원을 감액 계상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비와 의회운영비 등의 증액 편성 외에는 대부분 전년도 의원정수 조정과 직원 감원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재정운영 건전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경비나 소모성경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주문을 드릴게요. 22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데요. 우리 의회홈페이지 보면 검색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도의회나 이런 데를 제가 검색해 보는 것하고 우리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이나 이런 걸 검색할 때 검색기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검색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의원 뱃지를 매년 구매를 하셔야 됩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대가 출범할 때 적어도 조금 여유있게 주문을 해 놓았다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항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내년도에도 구매를 하실 겁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잔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도 어느 정도는 잔량이 있기 때문에 잔량이 없어지면 또 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산만 잡아 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강호상 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제품에 비해 5만원이면 단가가 상당히 고가인데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업체에 고정으로 주는 겁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견적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저희들 조례상에 창원시의회 의원님들 뱃지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물건처럼 편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격과 폼에다가, 어떤 규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작하는데 고단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도색부분 같은데 이왕이면 원가가 얼마 안 든다면 도색하는데 더 신경을 쓰시고, 한 1년 지나니까 탈색되어 가지고 요물같이 보이더라고. 변색이 되어 가지고. 도금 처리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그리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의회 살림살이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가 본보기로 솔선수범해서 낭비하지 않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201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고민도 많이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에 사무관리비가 지난번 보다 물품태그발행기 소모품구입 200만원하고 밑에 리더기 구입하는 거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리더기 구입 자체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계되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는 소모품이고 이거는 기계 같은데,

○위원장 김재철 222페이지 중간쯤에

배여진 위원 물품태그 리더기 자산취득이고, 위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국에는 초대 지나서 2대 출범하면서 내부적으로 각종 물품들이 많이 들어 왔었고, 노후 되거나 오래된 부분들을 많이 폐기도 시킨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물품태그기는 저희들이 물건을 치면 바코드형식으로 물건마다 품명과 규격과 구입연도를 만들어 놓으면 기계가 다니면서 편하게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물품태그 리더기 이 관계는 고장이 나 가지고 다시 하나 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223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875만원 더 증가되었는데 새로 하나 구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이거는 카메라를, 보통 물건들은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 연한이 지나면 일단 새것으로 사는 여건은 되어 지는데 우리 카메라가 2008년도에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지금 거의 7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새해에는 카메라를 새로 1대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카메라 구입 1,500만원 이거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앰프까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이동식앰프는 별도 앰프입니다.

각종 회의할 때 필요한 앰프.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4쪽에 보시면 속기사근무복 이거는 지금 신규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이 부분은 속기사가 지금 현재 전임계약직 4명하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속기직원 2명하고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복, 하복 이거는 나름대로 제복을 맞추어 주어야 만이 소속감이라든지 의원님들 보기도 그렇고 해서,

배여진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계절마다 하복과 동복을 하면 이 돈 갖고 안 될텐데 싶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최대한 가격이 저렴한 걸로 비싸지만 업자를 불러서 최대한 다운시켜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예산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감사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많습니다.

219페이지 위탁교육비 국회전문위원 위탁교육만 되어 있거든요. 부기상.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자치연구소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데에서 하는 교육, 의원님들한테 메일도 많이 오고 안내공문도 오는데 최근에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이 많이 개정되었어요. 내가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지방재정법 교육이 있더라고요.

가고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재정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노창섭 위원 국회전문위원교육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위원님 우리가 예산서상에 부기를 교육기관과 교육명까지 다 부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교육하면 그야말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타 여러 교육기관에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국회라고 해 놓아서 내가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것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부기를 그리 해 놓은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제가 이 책자를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의원국외여비입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의회의정활동, 의원수당 이거는 법에 기준에 의해서 함부로 못 올리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노창섭 위원 특히 행안부 지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때문에 보다가 의회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지침이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180만원 하다가 올해부터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편성기준이 옛날에는 1인당 200만원 해외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의원정수 곱하기 200만원 당구장표 해 가지고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고, 또 예전에 편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의장님 해외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이것도 30% 범위로 올라 와 있던데 8,600만원의 30%면 2,580만원 이거는 그대로 적용하고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0만원가지고 국외여행 갈라면 힘들어서 위원회별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지침을 바꾸어 주었는데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때 고민하셨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의회 의원님들 국외예산 편성액이 180만원 하다가 작년부터 1인당 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당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 전에는 55분 의원이기 때문에 180만원 해도 그것이 한 1억쯤 되었습니다. 전체금액이. 1억이 되다 보면 한 해에 2개 위원회가 가시면 1개 위원회에 5천만원 예산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럼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가고자 하는 유럽이든지 남미든지 갈 수 있었는데 내년 초부터 연수를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1인당 200만원 여기에 묶이는 바람에 한 8천만원 남짓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1개 위원회에 4천만원 남짓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비가 다소 부족하다 그리 되면 일정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멀리 못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은 어렵지만 밑에 자매결연도시에 3천만원, 30%하는 금액 2,580만원이 일단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얼마만큼을 상임위원회에 배려가 될는지 그것도 고민해 봤었고, 다음에 행안부 지침 그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로도 다른 여타 지자체에도 1인당 200만원 이외에는 편성한 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좀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의원님들 충분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5%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지요?

어찌 보면 길을 터준 것이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렇다면 저는 의회에 안 들어 올 때에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솔직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의회 들어와서 다니고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제 서울대학교에 조지 소로스가 와서 강연을 하면서 2가지, 대학생들 방학인데 아르바이트해서 돈 버는게 좋겠습니까? 해외 나가서 여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니까 조지 소로스가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여행을 가라 했습니다. 돈은 자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행가는 게 당신 인생에 있어서 미래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농업은 미래다 앞으로 농업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언론이나 시민들의 시각이 안 좋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었으면 그걸 탄력적으로 편성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22페이지에 월간지 및 신문구독료 이거 제가 5년 하면서 느꼈는데 신문은 인정합니다.

월간지가 의원 방에 오잖아요. 이 기관이 지방행정 무슨 기관이던데 꼭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 그러면 소량으로 구입해서 자료실에 배치해서 필요하신 분들 대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간지는 월간중앙, 월간조선 등등해서 종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6종으로 그리 많지는 않고 신문구독료는 사실상 의원연구실마다 지방지, 중앙지 이거는 짝을 맞추어서 배부하는데 사실상 지방행정학회라는 단체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의원 1인당 전국적으로 5만원씩 가입형식으로

노창섭 위원 그리 되어 있어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가입형식으로 드리게 되면 그 금액만큼 매월 읽거나 말거나 그 책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정말 의원들 바람대로 이거는 뭔가 받을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회장께서 전화오고, 이거는 아니라고 전국적으로 다 보는 걸 왜 유독 큰 창원에서 이렇게 보이코트 하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절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223페이지에 카메라 구입에 1,500만원 있는데 어떤 카메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비싸서. 사양에 대해서

○의회홍보담당 이병학 의회홍보담당 이병학입니다.

지금 의회 사진기사와 본청 사진기사가 같이 활동하는 현장에 나가보면 남들이 보기에 의회카메라가 영 오래되고 이래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서 좀 부끄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캐논에서 나온 최신형 1DX라는 기종인데 이게 영사기능도 뛰어 나고 지금은 우리 기사가 찍으면 1초에 3커트밖에 안되는데 본청에서 쓰는 것은 1초에 15커트 찍히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신형이고 한번 쓰면 5년, 8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 기록보존을 위해서 가격이 다소

노창섭 위원 화소는 어찌 됩니까?

○의회홍보담당 이병학 2천만 화소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영상변환기기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기는 회의진행 상태표시화면에서 5분발언, 시정질문 등에 따른 자료영상물을 송출하기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상 위원님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지난 지난 주인가 보면 우리 의회활동 해 가지고 5권 인가 6권 배부한 것 있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강호상 위원 그게 어디 항목에 있습니까?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힌 것을 본 것 같은데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 예산은 의회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강호상 위원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예산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나누어 준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활동범위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발언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책자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의원들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반 정도 절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엄청나게 통합 이후에 그야말로 국회입법 고문한테 한 번씩 자문을 구하게 되면 창원시의회가 국회보다 더 이슈가 많은 의회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초대 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고 다음 시정업무나 의정업무나 홍보기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다만 방법이라든지 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분기에 1회씩하고 있거든요. 통합 이후에 총 13호까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거는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우리 창원시의회 의정활동의 기록으로써도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애초에는 2천부를 발간해 가지고 집행부 부서하고 읍면동 민원실에 일부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2천부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예산절감하자 해 가지고 500부를 줄여가지고 1,500부를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를 보면 경남도는 격월제로 연간 6회 한번 할 때마다 2천부씩 발간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비교되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2천부를 분기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기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하신 분들은 당연히 홍보지에 게재가 되고 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물론 안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질문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분기에 창원시의회 의정활동 전부 다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등해서 자료를 수록한 소식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발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강호상 위원 발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부수를 적게, 그게 저 혼자 개인 생각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5권 받은 것도 내 차에 그대로 있어요. 남 주기가 그래서 못주고 있는데 그것도 낭비가 아닌가 그러면 결국 인쇄비만 나가는 건데 그럴 바에는 생각할 여지가 필요하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부수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11시39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덕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부위원장 박춘덕입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4년도 2,463,330원에서 2015년도 2,50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014년 대비 1.7% 인상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원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1시42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한 번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7일 오후 4시에 개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영희강호상김재철김석규
노창섭박춘덕배여진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의 회 담당관 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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